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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5.04.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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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4월16일(수)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태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04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7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 된 안건으로 지난 회의에서 청취한 행정지원 국장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기 우리 중부권 노인복지관 건립계획 변경 서류를 4월 4일자로 노인장애인과에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셨어요. 혹시 가지고 오셨습니까? 지금.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던 자료, 가지고 오셔가지고 설명했던 자료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거는 저희가 2024년 11월 5일에 변경했던 내용인데 지금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명녀 위원 다 알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이명녀 위원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건축비, 당초에 78억 1700만 원 해가지고 건축비가 70억 1800, 취득비가 7억 9900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건축비가 변경이 되었다고 하면서 127억 1400만 원이고 건축비 토탈이요, 합계가 그렇고 건축비가 125억 7900입니다. 근데 취득비가 보니까 1억 3500해서 취득비가 증감해서 감이 됐다고 6억 6400이 감액이 됐다고 적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지금 전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260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부록에 보면 이게 금액이 완전히 다릅니다. 당초 금액이 지금 취득비가 7억 9900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금액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어야 설명이 가능한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서류가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까지 다를 수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자료 제출 전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신가요?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자료 올 때까지 보충 설명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월요일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2023년도에 저희가 당초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2024년 11월에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이제 변경이 되고 나서 저희가 다시 변경 증감된 후의 산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 매입 부분하고, 토지 매입 부분은 어차피 305평에서 평수가 늘어나거나 축소되는 그런 건 없긴 한데 이 부분이 감정가 가격의 당초에 제가 보고를 드린 대로 보상 가격 감정 기준에 따라가지고 했을 때는 약 최저 감정가는 520만 원, 평당. 최고 감정가가 580만 원 정도로 세 필지가 나와가지고 520만 원에 대한 약 두 배 정도를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우리가 감정사를 세 개를 붙여서 평균치를 내다보니까 약 3.3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700만 원으로 육박을 해서 이렇게 보상이 된 상황인데 거기다가 저희가 건축단가를 보면 조달청 나라장터의 노유자 시설의 건립을 지은 유사 사례를 참고했을 때 건축단가가 당초에 275만 153원에서 375만 4770원으로 인상된 것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저께 안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도 주차장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더 해 봤는데 이게 법정 기준은 어떻게 하든 이게 지하주차장으로 넣었을 때 최대치가 열다섯 면밖에 더 이상 나오지는 않은 상태고, 만약에 예산을 좀 더 추가해서 정말로 이 규모를 변경하더라도 이게 지하 2층으로 올리게 되면 혹시 어떻게 되나 한번 살펴보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도리어 축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하 1층에 열 대, 지하 2층에는 열두 대밖에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되어도 사업비가 15억 정도가 추가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는 그 주변의 구역전시장 공영주차장에 보니까 63면이 있긴 하고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번영로 공영주차장이 49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애로사항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단가 적용은 조금 더 이 자료를 보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한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료가 없어서 그런 거 같은데 자료가 없더라도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기본적으로 설명을 다 하러 오셨어요, 그죠?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다 하셨으면 자료가 없더라도 기본적인 건 지금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걸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당초에 건축비가 78억 1700일 때 건축비 합계 얘기예요. 그럴 때 건축비만 70억 1800이었어요. 그리고 취득비가 7억 9900만 원이 있었습니다. 표기한 거 기억이 납니까? 당초에.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파악도 안 되지만 그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도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해당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업무 보고했던 자료. 보고한 자료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 들고 오셨던 거 이거 4월 4일자. 이 자료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자료는 지금 가지러 갔는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 가지고는….

이명녀 위원 이걸 가지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자료와 기존에 제260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부록에 나온 자료와는 전혀 상이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런데….

이명녀 위원 아니 변경된 부분은 공시지가 두 배로 책정해서 세 배로 해가지고 나온 부분, 1000만 원 책정했다가 1700 된 부분, 이 부분 이해합니다. 건축비는 층수가 올라가면서 건축비가 늘어난 거 이해합니다. 다 이해한다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전혀 되지 않았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비교 증감 자료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설명이 전혀 안 됐다는 거.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산출근거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명녀 위원 예,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몇 % 이렇게 증감됐다는 부분이 그 부분을 가지고 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혹시 위원님들 자료 없으시면 나눠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위원님….

이명녀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두 번째 페이지 보면 건물에 대해서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건축비 당초에 78억 1700 밑에 보면 이게 이 금액은 78억 1700은 지금 현재 합계금액입니다, 당초에. 그런데 보면 건축비가 70억 1800 되어 있고요. 밑에 보면 취득비가 7억 99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리고 그 옆에 건축비 변경을 한번 보십시오. 변경된 합계를 보면 127억 1400이 나와 있어요, 합계가. 그리고 건축비가 순수하게 125억 79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비가 지금 감액이 됐네요. 1억 3500에서 증감을 보면 취득비가 6억 6400이 감액이 되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260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부록에 보면 그 당시에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2023년도 11월 9일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 자료하고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전 상이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조금 전에 가지고 오신 자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총괄 부분이고요. 뒤쪽으로 넘겨보시면….

이명녀 위원 과장님, 다른 설명은 이미 건축비나 이런 부분은 다 설명하셨기 때문에 빼고요. 취득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취득비가 당초에 7억 9900에서 변경이 1억 3500으로 되고 감액을 했다고 했거든요. 6억 6400을 감액했다고 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다 빼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일단 위원님 설명을 전반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뒷장에 한번 봐보시면 중부권 노인복지관 사업비 비교란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면 이제 공사비하고 시설 부대 경비하고 보상비, 기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건축 공사비 부분이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연면적이 당초에 2000에서 3000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5억 5000만 원이 증가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철거비를 보면 폐기물 처리비와 철거비를 이렇게 포함하는데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변경할 때는 폐기물 처리비와 석면조사, 철거비를 포함하다 보니까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 부대 경비를 보면 저희가 설계비가 이제 증축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도 단가 측면에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공모비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되고요. 그 사업비에 따라가지고 그다음에 감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조금 작게 잡았는데 법정 감리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증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인증 설계비, 인증 수수료, 시설부대비 해서 전체 시설 부대 경비가 전체적으로 한 3억 3000 정도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보상비를 보면 토지 공시지가의 두 배 정도를 그때는 잡았는데 이번 보상을 전체적으로 완료하면서 보상비와 토지비 외에 여러 가지 또 지장물 그다음에 간접 보상비까지 이사비, 증착금, 영업금 같은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가지고 이 부분도 14억. 이게 이제 여기에서 예비비를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비비를 조금 10% 정도를 전체 사업비의 10% 정도를 잡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이번 계상을 하다 보니까 특교금과 특교세를 막기 위해서 너무나 오버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4억 정도를 아예 3.5% 정도밖에 계상을 못하고 이렇게 해서 당초 110억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 가지고 180억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70%가 늘어나게 된 사항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취득비 부분은 이 부분을 당초 금액 자체를 조금 계상이 전체 사업비의 한 25%로 이렇게 잡아왔던 부분이 오버가 된 부분인데 지금 1억 3500만 원 나온 부분은 감정사 세 개 감정을 해서 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7억 9900이 당초에 어떻게 나왔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7억 9900만 원이 사업비를 가지고 추정을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제260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부록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이 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월 9일자 거 가지고 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이명녀 위원 가지고 계시면 세 번째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페이지 목록이 13으로 돼 있을 겁니다. 페이지 목록 13, 한번 보시겠습니까? 13 하단에 한번 보세요.

공사비 등 총액이 지금 70억 1800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공사비, 예.

이명녀 위원 다 해가지고 70억 1800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현재 준 자료에는 78억 1700해서 취득비가 7억 9900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7억 9900이 취득비로 지금 튀어 나오고, 사실은 당초에 없던 걸 당초라고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합산액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비 변경을 해서 취득비가 1억 3500 이렇게 해서 감액을 6억 6400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자료들을 하나 주신 것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전 자료까지 같이해서 다 보면 이 자료에 일관성이 전혀 없어요. 이게 숫자는 그냥 글자 아니잖아요. 이 금액이라는 게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이걸 가지고 기존에 전혀 없던 건데 7억 9900 넣어놓고 현재는 변경돼 갖고 1억 3500이다, 그래서 증감해서 오히려 마이너스 6억 6400이 감액이 되었다는 이러한 표현은 전혀 맞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이명녀 위원 설명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건축비 당초에 7억 9900 돼 있던 이 부분이 말씀드렸듯이 토지보상비의 25%를 이렇게 추정치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세 개 감정사를 통해서 1억 3500 된 부분인데 그 이전에 그 부분이 조금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니까 누락이 됐으면 정확하게 이게 누락이 됐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없던 숫자 7억 9900 거의 8억이잖아요. 8억이라는 돈을 취득비를 넣어 놓고는 현재는 변경이 돼 가지고 취득비가 1억 3500이고 현재 감액이 6억 6400이 됐다. 이러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놓는 게 정상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런데 이제 최종 자료는 정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명녀 위원 최종 자료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과정에서 잘못된 자료를 제출 한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 수치가….

이명녀 위원 전혀 없는 수치가 지금 8억이나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6억 6400이나 감액시켰다는 그러한 표현으로 자료를 만들어 놓고는 이 자료가 정상적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은 정확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날 설명할 때 월요일도 그랬습니다. 저기 지목별 보상 배율이 있잖아요. 이 배율대로 하면 두 배를 했어요. 두 배를 했는데 과장님은 설명하실 때 세 배 한 걸로 설명을 하셨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러니까 이제 지목별 보상 배율은 두 배인데, 당초에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보상을 하는 게…. 

이명녀 위원 그러니까 이게 두 배로 한 게 전혀 사실은 문제가 없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도. 지금 공시지가가 500 정도 나왔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520에서 580까지 나왔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1000만 원으로 계산을 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이명녀 위원 그래서 나중에 차후에 1700이 나왔어요, 이번에.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렇습니다.

이명녀 위원 결론은 70%가 상향이 된 거 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공시지가 처음부터 할 때 잘못된 거 아니냐 했을 때 사실은 과장님이 파악은 제대로 못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뒷면에 배상 배율은 두 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는 건 맞지만 그 계산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세 배로 계산한 것처럼 세 배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날 월요일에도 설명할 때 세 배로 계산했다고 1500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정확하게 다시 위원님.

이명녀 위원 1500이면 200만 원만 상향 조정이 됐다는 이 말인데 실질적으로 200만 원 상향 조정된 게 아니라 700만 원이 상향 조정이 됐었어요. 두 배로 책정을 했었고. 두 배가 정상적인 거 맞았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맞았는데 과장님은 세 배라고 기록 있으면 한번 보세요. 세 배라고 설명을 하셨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보상 배율이, 상업 지역이 우리 울산 지역이 2배인데 2. 몇 배인데 저희가 보상을 했던 부분을 공시지가로 보면 3.3배에 해당한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명녀 위원 어찌 됐든 우리 위원님들이 적게 책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도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다면 두 배 측정이 맞는 거고, 그래서 공시지가가 평당 기준에 거의 500이 나오기 때문에 두 배로 하면 1000만 원이다. 그 당시에 1000만 원을 했는데 현재 세 개 감정사를 통해서 보니까 1700이 나오더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보다 한 70% 상향된 건 맞다고 정확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세 배란 말씀을 거론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같이 해서 나열해 놓고 봤을 때는 이런 부분까지도 제가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최초….

이명녀 위원 취득비 거의 8억 돈이 적은 돈입니까? 그걸 누락시키고는 누락 전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건 안 맞다.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정확하게 알고, 모든 걸 정말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냥 숫자를 글자로 생각합니까? 얼렁뚱땅 그냥 그렇게 넘어가게. 글자야 뭐 조금 잘못 적더라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된다고 하지만 숫자는 다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이런 점은 국장님,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들 저희들도 깊이 새기고 이런 일 없도록 자료 작성하고 준비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문제가 뭐냐 하면 당초에는 취득비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안영호 위원 왜냐하면 이거를 가감정을 안 하고 보상 배율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상 배율로 잡으면 우리가 이 토지 보상을 하면 건축물이나. 토지대가 있고 그리고 건축물 등 지장물 비용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상 배율로 해 버리니까 그냥 공시지가에 두 배 해버리니까 여기에 퉁 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 지장물 보상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영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왜 통상적으로 우리가 가감정을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토지 보상비와 지장물 보상비가 따로라는 거예요, 따로. 우리 땅 사러가서빈 땅 사는 게 아니고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이. 그러면 땅 값과 건물 등 관련 지장물 이거 비용을 따로따로 보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에는 보상 배율로 공시지가 곱하기 두 배 하니까 이게 당연히 안에서 안 나눠지죠. 그런데 이제 보상을 실질적으로 할 때는 감정을 하니까 감정서에는 토지비용, 건축물 등 지장물 비용 그러니까 이제 지장물 비용이 이렇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쭈고 싶은 거는 왜 이거를 통상적으로 저는 처음 봤거든요, 이거를. 보상 배율로 이 예산을 잡는 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근데 실제로….

안영호 위원 왜 이거를 보상 배율로 했을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위원님, 실제로 저희도 가감정 그 부분을 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정확하게 감정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협조를 받아가지고 사실 하고, 그 배율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비 타당성 조사에 수행총괄지침서를 참고하고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110억 책정할 때 그 부분도 다소 미흡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다 정리됐으니까 이 문제는. 가감정을 하지 않고 보상 배율로 하니까 당연히 취득비가 없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이후에는 보상 단계에서는 감정평가를 해버리니까 토지비용과 건축물 등 지장물 비용, 이게 지금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새롭게 이후에는 최초에는 없던 게 튀어 나올 수밖에 없던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안영호 위원 근데 지금 위원님들이 괘씸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눈속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럼 당초에 취득비 이 칸을 비워놨어야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위원님, 눈속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

안영호 위원 비워놓고 변경된 거에 그럼 이 건축물 지장물 비용이 거의 1억 3500이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이건 새롭게 책정된 걸로 이렇게 자료를 작성해야지, 이게 논점,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려고 했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속이려는 의사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좀 미스가 있었습니다, 작성에.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던 거를 새로 있었던 것처럼 최초에는 없던 거를 여기 넣어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일단 어차피 줘야 되는 돈, 우리가 보상해야 되는 돈 일단 그 부분이고. 그러니까 위원님들 지금 의도가 있었던 없었던 그거는 사람 속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없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지금 의회를 위원들을 지금 속이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위원님,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에 가감정을 하면서 시작했으면 이런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이고 그리고 이제 현재 감정한 여기에 맞춰갖고 거꾸로 서로 대입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자료가 잘못 작성됐는데, 우리가 의회에 거짓으로 하기 위해서 자료를 작성한 그런 부분은 아니고 하여튼 잘못된 부분은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 작성하고 할 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왜 보상 배율로 했을까?’ 저는 그게 너무나 궁금해요. 가감정을 하지 않고.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안영호 위원 왜 가감정을 하지 않고 보상 배율로 했을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실제로 그때 가감정의 절차도 사실 거쳤습니다. 우리 아는 건축사님을 통해서 했는데 그게 뭔가 명백하게 자료를 남길 수 있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점이 그래서 이제 뭔가 지침과 배율, 이 부분을 적용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러니까 가감정을….

안영호 위원 아니 해서 우리 예산 금액을, 우리 사업비 예산에 건축비 얼마, 토지보상비 얼마, 지장물 얼마, 기타경비 얼마 이래야지. 지금 예산안을 올릴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해서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게 했으니까 가감정을 해서 그 금액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왜 가감정을 쓰지 않고 이거를 썼을까? 최초의 그럼 가감정은 얼마 나왔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가감정 금액도 거의 이 금액으로 나왔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가감정을 쓰면 되지 왜 이걸 썼을까? 저는 지금 그게 궁금한 거예요. 딴 거는 모르겠고. 가감정도 했다면서.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러니까 이제….

안영호 위원 어제는 또, 엊그저께는 안 하셨다고 하더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아니 공식적으로는 그게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안영호 위원 가감정이라는 게 원래 비공식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가감정, ‘가’자를 붙이는 거예요, ‘가’자를.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우리가 돈을 주고 서류가 진짜 왔다 갔다 하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서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정확한 금액을 100%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상치, 그래서 예산안을 올리는 거잖아요. 실제로 할 때는 ‘이 금액이 얼마다.’ 그래서 ‘뺄 거 빼고 모자라면 좀 더 줘라.’ 그래서 추경이 있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가감정을 했는데 왜 그걸 안 썼을까? 자꾸 저는 그게 궁금하다니깐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조금 투명하게 해서….

안영호 위원 아니 가감정이 더 투명해요. 그래서 다들 가감정하는 거고, 건물 짓고 할 때 우리가 보상하고 할 때. 그러니까 본인이 말 못 할 사정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판단할 때 그냥 이게 더 정확한 것 같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기준이 있어야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가감정을 했을 때나 이걸 적용했을 때는 거의 금액이 비슷하니까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본감정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적용을 했던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고체계를, 하여튼 통상의 이렇게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의욕이 앞섰던 건지, 저는 그거를 잘 모르겠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여튼 저는 납득은 안 되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잠깐 간단하게 하나만 좀 더.

이게 지금 비용이 보면 거의 토지보상비도 마찬가지고. 이 지금 취득비 그러니까 우리 건축물 등 지장물 보상비 이건 뭐 돈 쓸 만한 게 한 개도 없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안영호 위원 어쨌든 1억 3500 나왔는데 이것도 참 신기한 부분인데, 이 취득비에 지금 영업 보상비도 들어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있습니다. 간접보상비에 이사비하고 적용돼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이주정착금하고 이게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한 가구가 지금 살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지금 두 가구를 짐을 아직 못 빼고 있는 부분은 이사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여튼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당초와 변경된 예산안이 이게 지금 거의 두 배, 1.7배 이렇게 늘어나 버리니까 건축비도 그렇고 토지보상비도  그렇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래서 건축비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달청 나라장터 그 부분에…. 

안영호 위원 아니 조달청 나라장터가….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노유자 시설 최근에 지은 부분, 그 건축비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275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한 375만 원으로 뛰었거든요. 

안영호 위원 30%나 1년 만에, 1년 조금 넘었는데 오른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원가가 자꾸 오르다 보니까 원자재 값이.

안영호 위원 그럼 여기 건설업자들 다 부도나야 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거는 정확하게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거는 확인한 거 맞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75만 135원에서 저희가 변경 적용한 게 375만 4770원입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인상률, 물가상승률이 30% 건설 단가가 1년 몇 개월 만에 이게 이만큼 올랐다? 아니 제가 지금 여러 군데 주택조합이고 재개발이고 공사비 인상 때문에 많이 해 봤고,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통상 한 10%∼15% 이렇게 잡고 있는데 다들 그렇게 지금 해갖고 올리고 있는데 왜 우리만 30%가 올랐을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기준일자가 조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와 저희가 체크한 거랑 차이가 나겠죠. 저희가 이제….

안영호 위원 아니 그게 3년, 5년, 10년 지난 것도 아니고 이 차이가 거의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이거는 출력해서 위원님께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거 하나 하고, 우리 지금 감정평가 한 자료있죠? 그거를 지금 세 개 다 제출을 좀 해봐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지금 설계비, 설계 공모비, 감리비, 이게 규모가 좀 더 늘어나니까 오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최초 당초에 우리가 예산안을 잡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원인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원인이 너무 과소 추계했다. 두 번째는 또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걸 퍼주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퍼주려고 하는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전혀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거기가 당초에 입안되는 출발 배경이 다른 땅도 저희가 많은 부지를 물색하고 있었는데 거기를 지정하게 된 배경이 우리 구청이 이제 그 부지를 땅만 매입하면 우리 시장님과 또 이렇게 특교금, 특교세로 돕겠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된 부분이라 그게 이제 또 상업지다 보니까 워낙 비싼 땅이고 그렇게 돼서 된 거지, 다른 이 절차상의 하자를 이렇게 해서 취득하시는 토지 소유자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지금 전체 180억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180억입니다. 현재 변경된 게. 

안영호 위원 지하 1층에 지상 5층 해가지고 180억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래서 이제….

안영호 위원 그 옆에 센트리지 아파트가 있어요. 센트리지 아파트 보면 4단지에 임대주택이 있어요. 그게 한 135가구? 그게 2023년 8월에 200억 조금 넘게 매각이 됐어요, 부산의 개인한테. 하여튼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게 200억이에요, 200억. 근데 이거는 180억 들여서 짓는다. 선뜻 이해가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토지 보상이 약 56억을 잡아먹다가 보니까 나머지 이제….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 위치에 지금 집들 현황에 골목 안에 하고 이런 거를 봤을 때 앞에 도로 사정이나. 50억이나 토지보상비를 준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과도하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관이 어찌됐든 결국은 강제매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 필요에 의해서니까. 근데 이제 누가 봐도 너무 과도하다. 다들 지금 하는 말들이 ‘로또 맞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로또보다 더 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래서 ‘이 정도 180억이면 차라리 건물을 사겠다. 더 좋은 위치에.’ 라는 결론으로 도달되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 토지 매입비도 지금 줘버린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지금 다 마무리 등기이전까지 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내 돈이 아니고 나랏돈이니까 이걸 조금 아낀다는 생각? 우리가 물건 살 때 흔히 이제 깎는다는 표현을 하고 세일하는 물건을 사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고민을 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주라는 대로 다 주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러면 이제 감정가 절차에 따라서 저희 구청 감정사하고 시 감정사, 소유자들이 원하는 감정사 세 개 감정사를 붙여서 절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감정하는 거는 제가 과장님보다 조금 더 많이 해 봤어요. 하여튼 저는 이게 예산이 너무 좀 진행하는 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 자꾸 의구심이 들어요. 제가 좀 의심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알겠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그러니까 요지는 물론 우리 과장님이 그 부서에 가서 이런 일 처음 하지요? 땅 이렇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공공실버주택도 했습니다.

김도운 위원 아니 그래 큰 땅을 매입하는 업무를 처음 하죠? 해봤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공공실버주택도 했습니다.

김도운 위원 몇 개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김도운 위원 그러면 대충 다 아는 답인데 아까 말도 땅 값, 지장물 보상하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두 배가 세 배로 가고 취득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구청에서 과장님도 계시지만 공공 이런 거 살 때 진짜 잘 모르더라고. 이거 집을 지을 때 이 땅이 필요한 건지 도로가 났는지 그것까지 모르고 그냥 대충 사서 나중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집도 못 짓고 그런 일이 태반이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께서 그걸 다 알 수가 없지, 전문적으로 우리같이 몇 십 년 같이 일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걸 할 때는 좀 더 자문을 구하고, 여럿 예를 들어서 구획, 경영하는 사람들이나 건축 짓는 사람들 다 자문 구해보면 다 이야기를 해 주거든. 앞으로는 과장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이 과장님으로 왔을 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꼼꼼히 챙겨서 그렇게 하면 아마 이런 일이 없지 싶습니다. 앞으로는 좀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위원장 김태욱 발언권 얻고 말씀하십시오. 자꾸 이게 논쟁 되고, 언쟁 되고 하잖아요.

말씀하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저희가 여기 부지로 결정할 때 우리 또 지역주민 학성, 중앙, 복산 주변의 주민들한테 한 2만 2127명의 우리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 받아가지고 그래서 신속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절차가 중간에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잘 염두 해서 향후 일이 진행될 때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러니까 누가 이 땅을 해라고 할 때 대충 알아보면 평당 1000만 원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평에 그 돈이면 되네.’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하라고 해서 막 준비를 한다. 나중에 마무리에 갔을 때 1700만 원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런 문제라 이 말이야.

○위원장 김태욱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꾸 같은 얘기, 원론적인 얘기만 계속 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자기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만 잘하면 사실 이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요. 이 미흡한 부분은 사전에 벌써 저희가 다 이렇게 지적을 한 부분이에요. 다 알고 있고 저희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딴 얘기가 나오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생각 조금 더 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3년 당시 제출된 자료에 건물 일곱 개 동 취득비 누락 등 오류가 있었고 별도 예산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가감정 과정이 누락되어 사업비 예측에 신뢰도가 떨어지는 등 행정절차에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미 보상 절차 등 상당한 행정적 절차가 진행되어 재차 보류 또는 심사 부결 시 감당할 행정적 부담이 매우 크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이후 진행되는 절차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또한 주차면수 부족에 따른 문제 등 예측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전체적으로 이거 예산안을, 사업비 예산안을 다시 한번 짤 수 있는 시간을 집행부에 줄 수 있도록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사업비 예산을 다시 짤 수 있는 시간을 주자?

안영호 위원 예.

○위원장 김태욱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돼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지금 보상이 이제 다 된 상황….

○위원장 김태욱 보상만 일단 다 된 상태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1회 추경에 철거비를 저희가 이제 올려서 철거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알고 있습니다. 내용도 알고 있고, 다른 이의 있으신 분?

안 계신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영호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안영호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고 양보해 주셔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울산광역시 중구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태욱이명녀김도운안영호홍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주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김세동
회계과장장언순
노인장애인과장조옥임

○속기사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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