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록은 회의내용의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한 임시회의록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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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73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5.05.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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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05월15일(목)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

가. 복지지원과

나. 노인장애인과

2. 울산광역시 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재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등에 대해 집행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

가. 복지지원과

나. 노인장애인과

(10시03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복지교육국, 교통환경국, 안전도시국 순으로 하며 해당 과정의 사항별 세부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애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시정 2건, 건의 6건입니다. 이 중 4건은 완결하였으며 4건은 추진 중입니다.

161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관리 유지비로 본 예산 500만 원을 편성하여 4월에 한파로 복지관 화장실 벽면 타일이 파손되어 보수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기능 보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사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7월 중 점검하여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62쪽 종갓집 촘촘 발굴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행복e음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촘촘 발굴단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겨울철 위기가구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 3829건의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위기가구 발굴 및 지역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3월 종갓집 촘촘 발굴단을 재정비하여 현재 92명의 촘촘 발굴단이 관리가 필요한 일촌맺기 대상자 276명에게 주 1회 안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촘촘 발굴단 역량 강화를 위하여 5월 중 활동 안내 책자를 제작 배포하고 6월 중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63쪽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선정 및 관리 철저입니다. 4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맞춤형 급여,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상반기 확인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확인 조사 대상은 총 3047건으로 자격 변동 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증가에 따른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인력 확충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164쪽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난해 11월 가을 학기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가 높은 특강 프로그램을 2025년 정규 강좌의 신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월 겨울 학기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수강생 요청 사항인 수업용 TV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기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개선 및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주민과 소통하며 주민 만족도가 높은 종합사회복지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5쪽 국가 유공자 보훈대상자 처우 개선 노력입니다.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강화와 처우 개선을 위해 9개의 보훈단체의 운영비와 전적지 순례, 고령 회원을 위한 행사 등 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참전명예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무주택 국가 보훈대상자의 안정적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해 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입주자 공고모집을 통해 2월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현재 22세대 중 21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4월 기준 국가 유공자 및 유족 879명에게 월 10만 원씩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타 구‧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하고자 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국가 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 및 보훈 복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166쪽 관내 노숙인 및 행려자 적극적 관리 당부입니다. 관내 노숙인에 대해 혹한기, 혹서기 외에도 주 1회 안부 확인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노숙인 발굴 즉시 현장 확인 후 노숙인 쉼터로 연계하거나 필요 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노숙인, 행려자 발굴을 위해 상시 순찰을 강화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7쪽 고독사 예방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우려 1인 가구에 대한 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1인 가구를 발굴하고 발굴된 위험군에 대한 관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민간 협력 안부 확인, 사회적 관계망 회복을 위한 우리동네 착한 생활카드 지원사업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8쪽 유품정리 조례 근거 마련입니다. 1인 가구 증가와 가족 관계 단절로 무연고 사망 사례가 늘어감에 따라 유품정리에 대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에 유품정리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일부개정하고자 추진 중입니다. 유품정리에 대한 조례를 마련 고독사 대상자 유품정리를 통해 이웃 불편을 최소화하고 고인의 삶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4페이지 보시죠.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는 지금 과거에 우리 전반기 때 김태욱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출석부라든지 질의 사항이 있어 가지고 내실 있게 하라고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이 내실화에도 학기별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네.

문희성 위원 이 부분은 이제 주기적으로 조사를 계속 하셔가지고 특히 수험생들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내실 있게 진행을 해주십시오. 이 사항은 지금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담당자 고생 많으신데 계속 수고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한 게 설문 조사를 한번 해서 종사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네.

문희성 위원 그래서 올 3월에 설문 조사를 하셨습니다. 보시면 17%에 해당되는 종사자들의 이제 불만족 사항이 급여하고 수당이 있는데 급여 같은 경우는 어차피 대한민국 전 복지사에 대해서 공통된 사항이잖아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렇죠,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각 지자체별로 예산 형편상 수당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하는 그 차이가 존재할 것입니다, 맞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네.

문희성 위원 울주군 같은 경우에 다른 구‧군에 비해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수당이 좀 더 중구보다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차이가 좀 어떻던가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그 구‧군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울산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전 구‧군 공통적으로 지원이 되고 구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래도 지원해 주는 게 조금 많더라고요. 어떤 게 있냐면 우리 맞춤형 복지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거를 시비로 근무 기간이 3년에서 5년 되는 근무자에게는 30만 원을 주고, 5년 이상은 40만 원 지원을 해 주는데 3년 이하 근무자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 구만 구비로 해서 20만 원씩 전체적으로 다 주는 게 있거든요, 복지 포인트.

문희성 위원 포인트를?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네. 그거는 다른 구에서는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 지금 복지기관 종사자에 대해서 그거를 20만 원씩 전체적으로 다 주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이게 뒤에 보시면, 제출하신 자료에 보시면 복지지원과는 사회복지관 하나 있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종합사회복지관만 저희들이 해당이 됩니다.

문희성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을 뭐냐하면, 그래서 제가 지금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네.

문희성 위원 이것을 이제 국장님께서 이제 노인장애인과하고 가족복지과 전반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게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까지 그리고 가족복지과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하고 청소년센터 그다음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네.

문희성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 이용자분들의 행복 지수의 척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종사자들이 복지서비스를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다른 구‧군하고 비교해 가지고 우리는 좀 적게 받더라하면 다른 구‧군에 비해서 조금 서비스질이, 비교를 하니까. 이게 자기들의 수당 자체가 사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중구가 매년 200억이 넘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걸 대비해 가지고 150에서 160억을 사전에 추경할 때 편성을 해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예산추경 편성하는 거는 잘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일부의 예산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여기 종사자들에게 다만 얼마라도 수당을 편성해서 사기 진작을 고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보훈단체에 대해서 10에서 12만 원, 2만 원 증액을 해서 수당을 지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사기 진작이거든요, 보훈단체에. 우리 중구에 9개 보훈단체 14600여 명의 회원들이 계신데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고 그러면 자긍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분들도 이러한 혜택을 좀 보시면서 서비스업을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노장과하고 가족복지과 판단하셔가지고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복지교육국장입니다. 위원님 작년 행감 때 지적을 잘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사회복지기관 이렇게 지도 점검하면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은 사전에 파악해서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했는데 미처 파악을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잘 챙기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도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22개 기관 247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그 전체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가족복지과 전체에 부서를 다 올려서 저희들이 설문 조사할 때도 사전에 부서장님께 협의를 했었거든요. ‘어떤, 어떤 기관에 기관이 했으면 좋겠다. ’ 사전 협의를 해서 전체 대상자 선정을 하고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잘 협의해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우리 복지지원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그 맞춤형 포인트 저희 중구가 타 구‧군보다 훨씬 많고 저희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시간 외 수당이 조금 부족하다, 기본적으로 10시간을 지원을 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최대한 잘 챙겨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네, 지금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다른 기타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

설문조사 한 게 아마 처음일 거예요. 의회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설문 조사는 매년 1회 꾸준하게 하셔가지고 이 불만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매년 상시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시기도 연말 되면 업무 마무리 때문에 바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문 시기도 앞당겨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좀 내년 당초 예산에 그러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으면 당초 예산까지 반영할 시기를 고려하셔가지고 설문 조사를 하시고 정형화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문희성 위원님이 프로그램 내면화적인 문제라면 기능 보강적인 면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 여기에 500만 원을 편성해서 당초 예산이 그 종합사회복지관 화장실 벽면하고 타일 교체 예산인가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그 예산은 아니고….

강혜순 위원 전체적인?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다른 에어컨 청소비하고, 청소비 300만 원 하고….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화장실 벽면 타일 교체 예산하고 플러스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다 내용이 여기 있다, 이거죠? 그거 5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그런데 저희들이 최소한 보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시설 보수비 해서 1000만 원 정도를 예산에 편성하고자 했었고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500만 원 정도로 했었고 이게 수시로 발생하다 보니까 추경에나 이럴 때 예산을 자꾸 공사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다 보니까, 급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혜순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하기에는 민원을 제기하다 보면, 시설 운영을 하다 보면 추경까지 기다리는 것도 많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포괄적으로 소규모 수선비를 시설 관리비, 관리비, 유지비를 편성해 가지고 약간 조금 폭넓게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또 노인복지 이용자 불편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 이렇게 약간 조금 포괄적으로 융통성 있게 제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네, 그렇게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자료 162페이지 종갓집 촘촘 발굴단.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24년 11월부터 25년 2월까지 총 3800여 건이 발굴돼 있다,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네.

문기호 위원 그러면 동 별로 보면 300여 건 넘는 수치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동 별로 보면 수치가 일정하지 않는데 조금….

문기호 위원 대충 맞지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저소득층 많은 데는 많이 발굴됐고….

문기호 위원 이게 11월부터 2월까지 몇 개월이죠? 총 3, 4개월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4개월 동안.

문기호 위원 겨울철. 수치상 보면 실적이 대단히 많은 거 같은데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이게 그 복지, 행복e음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있어요, 있는데. 만약에 전기 요금이 체납이 되어있다, 여러 가지로 종합을 해서 시스템에서 걸려주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조금 위기가구인 거 같아. 한번 조사를 해라.’ 이런 식으로 시스템에 뜨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저희 촘촘 발굴단이나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문기호 위원 그러면 발굴 실적 3800여 건하고 실제 위기가정으로서 지원되는 건수는 별개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그중에서 3829건에서 지원이 한 3631건 정도 되고 미조치는 그 조사를 해 보니까 지원받을 대상자는 아닌 데는 한 198 정도….

문기호 위원 그러면 3800여 건 중에서 실제 지원되는 게 3600여 건 된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네. 그런데 이거는 공적 지원 건수고….

문기호 위원 이게 위기가구가 구청에서 직접 지원되는 그게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공적 급여는 조사를 해 가지고 기초수급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식으로 되는 게 공적 급여고….

문기호 위원 그거는 위기가정하고 별개잖아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이거는 조사를 해서 여기같이 합니다, 같이 하고. 우리 안 그러면 공동모금회 같은 곳에서 공금 들어오는 걸로 필요한 부분을….

문기호 위원 촘촘 발굴단에 운영 취지는 기존에 기초수급자라든가 관리하는 대상 외의 위기가정을 발굴하는 게 취지 맞는 거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위기가구를 발굴을 해서 수급자로 전환 시키는 게 그런 역할입니다.

문기호 위원 그런 취지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네. 수급자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문기호 위원 그렇죠. 수급자는 기존에 관리되는 부분들이고 실제적으로 구청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인데 말 그대로 위기가정이거나 과거에는 기초수급대상이 안 됐는데 자격이 또 수시로 변동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초수급자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발굴해 가지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발굴해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런 게 수치화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 3800여 건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건수 같은데 이게 경중을 나눠가지고 관리되고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위기가정의 유형별로 한다든가.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유형별로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촘촘 발굴단이 이웃 맺어가지고 집집마다 안부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촘촘 발굴단 운영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동별로?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93명입니다.

문기호 위원 중구 전체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동별로 분포되어 있거든요.

문기호 위원 4개월간 3800여 건이 발굴된 유형이라든가 관리에 대한 자료 좀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3800건 건수도 중요한데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냥 수치상 봐더라도 90여 명이 3800여 건을 관리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지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촘촘 발굴단이 3800건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위기가구라고 발굴이 되면 동에 복지 담당자들이 조사를 일단 합니다. 이분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수급자인지 그거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촘촘 발굴단이 하는 게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이 하고 그중에서 중증으로 심하다 싶으면 수급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단순하게 공동모금에서 후원금 이런 거 물품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중에서 혼자 안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촘촘 발굴단이 집집을 가서 주 1회 정도 전화나 방문해서 이상이 없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주로 통장님들이 많이 하시죠? 통장님 출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통장님들도 촘촘 발굴단 들어가 계신 분도 있고 주로 보면 단체원이나 안 그러면 동에 사정 많이 알고 계신 이러신 분들이 촘촘 발굴단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실제 안에 촘촘 발굴단 자원으로 보면 통장님도 겸하는 것도 좋은데 통장님이….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일이 많아서 통장님이 들어가 있지만….

문기호 위원 통장님이 6년 임기가 끝나면 더 이상 못 하죠,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기호 위원 그분들이 이제 봉사는 더 하고 싶은데 갈 곳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있는데 현직 통장을 겸하는 것보다는 운영은 사실은 통장님 출신들은 했으면 좋겠어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게 수치상 3800여 건이 굉장히 많은 수치인데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5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정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미정입니다.

평소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의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의안번호 제2416호 울산광역시 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다른 검토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옥임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입니다.

평소 저희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1건, 건의 6건 총 7건 중 시정 1건, 건의 3건은 완결되었고 나머지 건의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1쪽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사무 관리 감독 강화입니다. 함월노인복지관 휴게공간 증축 관련, 2024년 10월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2024년 11월 15일 건축 허가, 2024년 11월 18일 공사 착공, 2025년 3월 휴게공간 물품 구입, 교부세 및 이행 각서 처리, 2025년 3월 27일 준공, 2025년 5월 26일 건축물 관리대장 및 부동산 등기 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노인복지관 시설 관리에 따른 현장 점검 및 대면 회의 과정을 거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업무 수행에 사전 행정 절차가 누락 되지 않도록 하고 어르신들의 노인복지관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2쪽 경로식당 편의시설 확대 설치입니다. 올해 1월 우정경로식당 온열의자 위쪽에 비가림 어닝을 설치하였으며 기타 추진 사항으로 4월 18일 성안경로식당, 다운경로식당, 병영경로식당 등 3개소 6대의 경로식당 온열의자 설치를 위해 개소당 250만 원의 총 2000만 원의 예산을 원자력발전 지역 자원 시설세 특별회계 편성 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확보가 되지 않았으며 향후 고향사랑기부제, 공동모금회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 사업 공모에 신청해 보고 상정 결과에 따라 필요시 향후 2026년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경로식당 온열의자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경로식당 시설 개보수로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중구노인복지관 성안, 반구, 우정, 학성경로식당에 창고 제작 설치, 수도관 수전 교체, 전기 위치 이설, 취반기 수리, 누전 점검 및 전기 보수공사, 칼‧도마 소독기, 누전 부품 등을 교체하였으며 경로식당 물품 지원은 함월노인복지관에 자동 식권 발매기 1대, 중구노인복지관, 반구‧우정‧태화‧다운경로식당에 칼‧도마 살균 건조 소독기 구입, 가스레인지 및 가스경보기 교체, 취반기 가스 순간온수기 교체, 주방 벽걸이 냉방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73쪽 경로당 냉방비 등 지원 확대입니다. 2024년에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경로당 운영 지원 계획에 따라 1개소당 33만 원을 89개소에 총 2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7월부터 9월까지 경로당별 의견 반영 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 1개소당 30만 원씩을 75개소에 2200만 원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그밖에 냉방용품으로 경로당 6개소 선풍기 14대와 7개소 냉방기를 교체하였습니다. 올해도 경로당 운영 지원 계획에 따라 4월부터는 선풍기, 벽걸이 에어컨 등 냉방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6월에는 한시적 냉‧난방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로의 달 행사 지원 방법 검토입니다. 2025년 경로 행사 예산 배분 기준을 기본 경비 동일 배분에서 노인 인구수 비례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작년과 달리 어르신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지원 단가를 음식을 준비하는 동은 1인 3500원, 롤케이크를 지급하는 동은 1인 2900원으로 차등 적용하여 운영비를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행사 추진 만전입니다. 2025년 경로행사 관련 부서 및 12개 동 회의를 개최하여 개최 시기 분산 및 식사 제공 가능 여부를 논의한 결과 7개 동에서 도시락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추진 시기는 상반기 5개 동, 반구2동, 성안동, 병영1‧2동을 개최하였으며 나머지 7개 동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복산동은 다가올 토요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176쪽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경로행사 참여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현재 5개소로 53개 사업단 3800여 명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입니다. 평일에 추진되는 경로행사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 참여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어르신들의 활동 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되도록 하였으며 향후 하반기 경로행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중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사업 추진 만전입니다. 중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규모 확대에 따른 행정 절차 이행과 건립부지에 대한 보상은 5월 현재 소유권 이전 절차를 100% 완료하였으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철거비 및 임시주차장 조성비 2억 원을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특교세, 특교금 예산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공공건축 기획 용역, 건축 설계 공모,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공사착공, 준공 등을 공사 추진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민선9기에 추진하도록 공사 일정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여 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1페이지 보시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핵심 사항은 행정 재산에 대한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공식은 건축 허가 그리고 공유 재산심의 등 사전 절차 행정을 완료된 이후에 시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제 지적을 한 사항인데 추진실적을 보시면 ‘행정 절차 진행 후 공사를 시행했다.’라고 표현이 되어있는데 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네, 알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복지관하고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야 하는 게 추진실적이 아닌가요? 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당초에 이제 저희들이 1차 그때 공유재산심의를 했던 부분을 이번에 이제 새로 공유재산…. 아, 휴게공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지적을 다 받았던 사항처럼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수탁기관인 복지관에서 먼저 어르신들의 의견과 그다음에 또 대기업 간의 여러 가지 소통이 먼저 있던 관계로 조금 저희가 날짜가 진행이 늦었던 것은 그때 사전에 다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이 부분을 이제 나머지 행정사항은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 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거는 하나의 문서입니다, 문서. 우리가 그럼 추진실적에 행정 절차 진행 후 공사 시행했다고 그러면 위에 있는 지적사항은 무시가 되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공유재산심의회의 개최를 10월 22일 하고 이 부분을 증축 공사 건축 허가 통보는 11월 16일 하고 그다음에 공사 착공을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것을 하나로 묶음으로 해서 행정 절차를 진행 이렇게 했다는 것을 표현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문희성 위원 기공식은 언제 했어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3월 27일에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기공식, 기공식.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기공식은 이전에 했는데 이 부분은 표기를 안 되어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기공식은 9월 30일 했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네,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기공식 먼저 하고 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하고 건축 허가를 받고, 공사 착공?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당초에 저희들과는 기공식이라는 것은 안 하는 걸로 했었는데 우리 또 운영위원장 되시는 이동구 박사님께서 우리가 조금 소규모로 했으면 어떨까, 해서 이야기가 됐다는데 그거는 저희들하고 사실상 논의가 되지 않은 그런 사항이 조금 있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럼 그 사항이 표시가 돼야, 표현이 되어 있어야지. 이거를 행정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의회에서 지적을 했다고 오해를 받잖아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네, 그렇습니다. 그 기공식 했던 날짜가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희성 위원 그 추진실적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복지관 포함해서 중구노인복지관 포함해서 함월, 종갓집, 중구 시니어클럽도 마찬가지로 ‘향후에 후원금을 받아서 중구청하고 협의 없이 기공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전 협의를 했다.’라고 해야 완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그 협의는 마무리 됐습니다.

문희성 위원 다 하셨어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한 표현이 들어가야 하지 추진실적, 추진계획을 보시면 늘 1년 연중으로 상시하는 업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추진계획이에요? 차라리 올해, 작년에 교육 안 하고 올해 6월에 ‘이러한 기관들과 같이 교육을 해가지고 사후 향후에 후원금을 받아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이행을 잘 하겠다.’ 해야 추진계획이지.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그 부분은 이제 표기는 사실상 조금 다 적기가 한 장이다 보니까 표현하는 부분에서 조금 누락이 됐는데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몇 차례의 전달이 된 사항입니다.

문희성 위원 이 지적사항 결과보고가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이 사항이 잘못됐고 교육을 했으면 교육 사항 처리를 완료했다고 표현을 하셔야 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앞으로는 그 부분을 명시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추진실적도 우리는 행정 절차를 진행 똑바로 안 해서 지적을 했는데 여기는 행정 절차 진행 후 공사를 진행했다고 하면 중구청이나 의회나 둘 중에 하나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동그라미 밑에 슬래시 되어 있는 것을 묶음으로 이런 행정 절차를 했다는 건데 앞으로 사전 절차를 더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런 복지관하고 이러한 문제가 있을 시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다고 각 관장들하고 모여서 협의를 했다고 하는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협의를 한 적이 없네? 그러면 이제 종갓집 노인복지관도 누가 1억을 후원금을 냈으면 1억 가지고 공사하겠다고 중구청에 보고도 안 하고 건물 짓겠다고 이제 땅 파고 기공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 예시입니다, 예시.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행정이 뭡니까? 행정이. 절차를 준수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행하는 게 공무원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의회는 입법기관이고.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차, 그런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가지고 좀 불합리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조절할 수 있어요, 의회에서 승인을 하면은. 그렇게 협조를 하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문희성 위원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저희들 지적은 틀린 것을 지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이러한 문서를 표현할 때는 고민을 하셔야 해요. 달랑 한 장 이래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문희성 위원 과장님, 요즘 되게 업무 많으신데 고생하시는데 밑에 계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고생 많잖아요. 업무량도 많고, 예산도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항상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적을 했을 경우에는 항상 의회를 찾아오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네,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언제든지 추후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도와줄 것이고 서로 소통을 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기관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네, 잘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부서원들 고생 많은데 사기진작도 고려 좀 해주시고요, 아시겠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네, 감사합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기호 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네,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민간위탁이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네.

문기호 위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우리 중구도 노인복지관이 3곳이고 다른 구‧군도 비슷하지요? 남구도 3곳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네.

문기호 위원 3곳이고.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그 안에 이제 시설 유지, 관리비, 그죠? 그리고 물품 구입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죠,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네.

문기호 위원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 새로운 노인복지관도 건립 중에 있고 또 어르신들이 특히나 불편함이 생기면 즉시 예산이 투입되어서 시정이 돼야 하는데 큰 예산이 드는 사업들은 물론 당초 예산이라든가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지만 소규모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예산적인 편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지 않고 소규모에 시설 관리라든가 물품 구입비가 당초 예산으로 편성돼 가지고 민간위탁금에 포함되다 보니까 좋지 않은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문기호 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되겠고. 5개 구‧군 중에서 보면 남구만 수시 시설 관리비 예산 편성목으로, 그죠? 또 수시 물품 구입비로 해가지고 4000만 원, 4000만 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예산 편성에 약간 관한 건데 실제 예산이 더 드는 것도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문기호 위원 그래서 우리 복지관도 물품 구입이라든가 시설 유지가 평균적으로 드는 걸 집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3년치라든가 5년치라든가 이렇게 10년치라든가 하면 그 평균 유지 보수 시설 물품 구입비 평균치 중에 반 정도만 당초 예산에 포함시켜놔도 그 조치할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당겨질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해보십시오. 안 그래도 다음 달에 있을 결산 그때 한번 조금 더 저도 자료 받은 거 검토해서 제대로 말씀드릴 테지만 그 기간 동안 이렇게 예산실하고 논의해 가지고 또 국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논의해 보세요. 우리 중구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에 기획예산실에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거나.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지금 사실 예산 편성의 재원 자체가 이번 추경에도 저희들이 각 노인복지관별 1500만 원씩 증원을 해야 하는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것도 수시 시설 유지비….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운영하는 데에 따른…. 그런데 지금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이….

문기호 위원 중구청의 입장은 예를 들어서 명확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편성하기 어렵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복지관이 운영비 총괄적으로 볼 때에 예산 재원이 시비가 30%고 구비가 70%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규모가 사실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복지 예산의 증원이 좀 어렵다 이런….

문기호 위원 시‧구비 포함 안 되더라도 기본적인 수시로 할 수 있는 시설 관리비라든가 물품 구입비는 구비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일단 수요 조사를 한 번 더 해서 최대한 복지관에서 빠르게 추진이 돼야 할 그런 예산은 언제든지 우리가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기호 위원 소규모로 필요한 시설 유지비도 당장의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과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서 이제 사실 예산 편성에 대한 고유 권한이 우리 집행부에 다 있지만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한 3년치, 5년치 평균내 가지고 반 정도만이라도 당초 예산에 포함시켜 놓으면 원활하게 관리될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아까 말씀하신 수시 시설 관리비나, 수시 물품 관리비를 한번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제 확정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과에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또 다른 부분도 남구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네,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논의해 가지고 청장님하고 의논도 하셔가지고 그러면 조금 대응도 빠르고 일하기도 편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우리 5월에 맞아가지고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또 우리 각 동마다 경로행사가 치러졌는데 코로나 이후로 나름대로 음식 먹는 게 배제되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이제 음식을 제공하고 또 롤케이크를 제공하고 유무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이렇게 바뀌고 했는데 지금 현장에서 예산 편성의 기준에 있어서 문제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1인 식사에 3500원 기준으로 지급했다고 하는데 그게 예산이 3500원 가지고 되는가? 현장은 어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동 입장에서는 사실 항상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13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희들이 이제 보통 작은 동은 800, 900선 쓰는 데 있는데 저희 저번에 앞에도 문희성 위원님께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몇 번을 저희가 재검토를 하고 했는데 그게 이제 식사제공을 전 동에서 다하면 좋은데 장소라든지 최근에 병영1동 같은 경우는 정말로 책상을 놓을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롤케이크를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식사를 제공하고 아무래도 돈이 조금 부대경비가 더 들기 때문에 고민에 고민을 거쳐서 1인 3500원을 했고 나머지 떡이라든지 롤케이크로 대체하는 동은 2900원으로 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효율적인 경로행사에 적용하도록 했고 동하고도 논의를 해서 작년에는 1개 동 성안동을 제외한 모든 동이 하반기에 했는데 이번에는 5개 동을 상반기에 하고 나머지 7개 동은 하반기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강혜순 위원 과장님 근데 이게 이제 일괄적으로 할 때는 그 동에서 인근에 있는 어르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나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한 동의 행사가 중구의 노인행사, 경로행사가 될 정도로 다 우루루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가보면은 나는 못 받았다, 나는 못 받았다, 거기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화가 나서 뒤에 주욱 앉아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가가지고 얼굴을 붉힐 정도로 그런 상황이 현장에서 벌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뭔가, 청장님이 작년에 이렇게 어떤 불편함을 초래해서 올해는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동네가 반구1‧2, 약사 같은 경우에 병영하고 다 인접해서 ***우루루 서로 ***(01:24:57) 해서 그때는 그렇게 문제가 괜찮았는데. 지금은 전반, 후반기에 하니까 노인복지관으로 우루루 다 몰아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동의 행사가 이제는 한 중구의 행사가 될 정도로 어르신 다 몰아가지고, 친구들끼리 몰아가지고 이러고. ‘오늘은 어디 갈래, 어디 갈래?’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지혜롭게 한번 더 해봐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현장은 그래요, 사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올해 같은 경우에 약사동은 10월에, 10월 11일에 할 예정인데 이게 이제 병영1‧2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그거 갔다가 병영2동 끝나고 또 병영1동에 왔던 분들이 제가 봐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병영2동에 참석했던 분들을 병영1동에는 참여를 못하게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게 사실 좀 모순도 있고 어르신들이 이쪽에도 구경하고 싶다고 하는데 못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모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름 몰아가고 할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01:26:23) 미안해 가지고 그다음에 가고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번처럼 5개하고 후반기에 7개 군데 하면 후반기에 다가는 걸, 중구 행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이제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봤으니까 그 방법에서 이제 조금 나름대로 필터로 걸러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강혜순 위원 한번 효율적으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네. 타 구‧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동 별로 안 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한 장소에 모아 놓고 예를 들면 동 전체 회관 같은 데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그게 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잘 염두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행사 관련해서 저도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74페이지를 보면 저는 여기 지금 작성된 문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내용을 보시면 지금 노인 인구 반구2동 같은 경우 노인 인구 비율의 5.1%, 병영1동은 노인 인구 비율 10.3%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 놓으셨는데 이 비율이 지금 인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러니까 이제 그 동 별 노인 인구.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밑에 표 같은 경우는 65세 인구수 되어 있는데 65세 이상인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네. 그러니까 노인이라고 하면 65세를 이야기하니까요.

○위원장 정재환 그렇죠. 저희가 보통 노인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65세라고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보통 65세라고 예의상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65세 인구수가 아니고 65세 이상이라는 문구가 맞는 거잖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65세 인구수라고 해 놓으니까 65세 인구수가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러니까 이제 등록된 노인 인구예요.

○위원장 정재환 예. 65세 이상 인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서이기 때문에 아까 문희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자료에는 정확한 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표기에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노인 인구 비율이 5.1%, 10.3%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기준에 20.1%인가요? 그래가지고 노인 인구수가 4만 명을 넘으면서 5개 구‧군 중에 처음으로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에 5.1%랑 10.3%라는 이 비율이 나올 수가 있나요? 예를 들면 반구2동 같은 경우도 지금 65세 인구수가 지금 2000명인데 반구2동의 인구수가 8000명이면 5%면 400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지금 이제 우리 2024년 지원 계획을 보면 학성동, 반구2동 같은 경우는 8985명을 기준으로 65세 인구가 2132명이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반구2동 말씀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게 해서 그때는….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20%가 훌쩍 넘는 인구수인데요? 65세 인구가? 제가 질의 드리는 거는 위에 5%. 비율이 뭐를 의미하는 것인지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지금 표에는 65세 이상 인구수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위원장님 잠시만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5.1을….

○위원장 정재환 아닙니다. 반구2동 인구수가 8000명이면 지금 표에 65세 인구수가 2000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20%가 넘는 수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초고령사회가 우리 노인 인구의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우리 노인 인구가 4만 1000 몇 명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구2동 노인 인구가 지금 2132명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를 의미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잠시만요. 반구2동 전체인구가 8000명이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노인 인구의, 노인 인구수.

문희성 위원 전체 노인 인구 수의 비례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러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환 아, 전체 인구로 대비….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러니까 전체 노인 인구 4만 1000명이면 4만 1000명에 대한 반구2동 2132명이니까 2132 나누기 4만 1000명 곱하기 100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문기호 위원 반구2동 노인 인구 전체에….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지금 노인 인구, 전체 우리 중구 노인 인구의 비율을 여기에 말씀을 해 놓으신 거예요? 이 동에?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런데 이제 인구의 수치가 그렇기는한데 맨 처음에는 저희가 전 동의 균등 배분을 500만 원씩 줬습니다. 나머지를 노인 인구에 배분을 했었는데 그게 불합리하다고 개선이 필요해서 균등 500만 원을 이제 없애고 노인 인구수 전체 비례해 가지고 이번에 지급하면서 계산을 해서 산출 근거가 아까 말씀드린 식사를 제공하는 동은 3500원 나머지는 떡이라든지 간식 제공하는 동은 2900원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한번 조금 더 살펴보고 궁금한 점 있으면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하실 말씀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저희가 이번에 지급한 동의 기준 상반기에 지급한 동들이 대체적으로 다 도시락을 지급했기 때문에 반구2동 같은 경우는 896만 원, 병영2동은 1270만 원, 성안동은 2060만 원, 병영1동은 126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그 토요일에 할 복산동도 저희들이 800여 명, 600여 명 예상하고 1140만 원 정도 이렇게 교부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입니까?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기호 위원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환경 정화 운동하는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문기호 위원 큰 국가정원 같은 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 같고 동네 소공원도 계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네,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01:34:46) 근로지원사업. 한 달에 한 10일 정도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네. 일주일에 3일.

문기호 위원 그러면 한 12일 되겠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문기호 위원 그리고 3시간 정도하겠네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하루에 3시간.

문기호 위원 전에 회장님한테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게 활동은 시비로 하는데 쓰레기를 주워 오면 종량제 봉투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실제 종량제 봉투는 3개밖에 지급을 안 하니까 그거는 어르신들이 이제 일반 쓰레기봉지 있지 않습니까? 종량제 말고. 그거 담아 가지고 나무 밑이라든가 결과적으로는 불법투기이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제가 현장에서도 목격하고 좀 시정조치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상식적으로 열 분을 활동하면 10리터든 20리터든 10개가 지급돼야 맞는데 3개밖에 지급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용마대 지급 여부를 검토를 했었는데 이제 공용마대 지급할 기준이 보니까….

문기호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이 어르신들이 한 3시간 정도 활동하시고 또 체력적인 부분도 있고 날씨에 따라서 이런 날은 체력이 많이 소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봉투를 공용봉투는 크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러니까 제가….

문기호 위원 그런식으로 하지 말고 제 생각은, 제 제안은 20리터든 작은 봉투로 해 가지고 그 정도 양만 주워 오시라고 정화 활동을 하시라고 지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게 그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용마대 검토를 조금 해보니까 그거는 불합리해서 종량제 봉투를 지급해서 하는 걸로 개선을 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서 10리터든 20리터든 그 정도만 하시고 원활히***(01:36:49) 할 수 있도록 3개 지급되는 것은 봉사하는 횟수만큼 두 사람이 하면 한 달로 따지면 평균 12번 되잖아요. 그게 취지에 맞는 거 같아요. 시정하셔 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시정됐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시정했습니다.

문기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울산광역시 중구 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4인)
정재환강혜순문희성문기호
○출석전문위원
김순정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김미정
복지지원과장백영애
노인장애인과장조옥임

○속기사

임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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