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6월10일(화)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3.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회의 진행은 제1차에서 4차 회의까지 2024회계연도 결산안 및 조례안 심의를 한 뒤 다음 주 제1회 추경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난해 예산집행에 대하여 투명하고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병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안영호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태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보충자료 3페이지 구정 기획 및 현안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일반 수용비 집행잔액 1261만 4000원의 발생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 달력, 직원 수첩, 각종 책자 인쇄 등 세부항목별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업 상세내역은 행정복지 달 력 제작 집행잔액 498만 1000원, 각종 시책 업무보고서 인쇄 집행잔액 224만 3000원, 직원 수첩 제작 집행잔액 210만 원, 구정 주요업무계획 책자 집행잔액 115만 5000원,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책자 집행잔액 96만 원, 업무보 소모품 집행잔액 59만 5000원, 2025년 주요업무계획 책자 집행잔액 58만 원입니다.
3회 추경 시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어느 정도 추계를 하였습니다만 행정복지 달력과 직원 수첩의 경우 3회 추경 이후 완료되어 잔액이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향후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예상 시 사전에 감액하여 예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보충자료 9페이지 구민권익보호관 운영 기타 보상금 구민권익보호관 수당에서 사무관리비로 14만 원을 전용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권익보호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구민권익보호관을 선발·추천하기 위하여 중구 구민권익보호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에 따라 구민권익보호관 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참석한 민간 위원 2명에게 참석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기타 보상금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서 보충자료 봅시다. 여기 보니까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통틀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3페이지에 보니까 지속 가능한 발전위에 참석수당 집행률 38%, 4페이지에 보니까 정책자문단 회의 참석수당 집행률 89%, 5페이지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투자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집행률 76%, 8페이지 보니까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수당 57%, 실장님 위원회 참석률이 저조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일단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 중에서 그 집행률이 좀 낮은 위원회는 개최 횟수가 적은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매해 회계결산을 하게 되면 그 집행률이 낮은 위원회도 예산은 편성하고 또 집행은 안 돼가지고 불용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차 의회에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2025년도에는 비상설위원회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일괄 예산을 편성해서 일괄 그 전 실과에서 소요를 요청하면 지급하는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김도운 위원 이런 위원회 인원 구성에 그거는 어떤 식으로 예산을 뽑죠?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그 관련 조례에 따라서 거기에 규정된 인적 요건을 갖다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에 명시된 사람들을 찾아서 위촉을 합니다.
○김도운 위원 그런데 제가 자문단 행사를 한번 같이 가보니까 거의 저도 한 90% 다 아는 사람이더라고. 더 이상 말씀 안 하겠는데 이번에 그 위원회 자문단의 위원회 한 분이 복지정책 자문단이죠?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복지자문단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횡령을 하고 10억을 해서 구속되고 그런 게 있죠? 그전에 저는 그걸 들었는데.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분이 맞다면 현재는 그 부분이 위촉되지 않았습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위원회 내 정책자문단 이렇게 인원을 모집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하고 뽑아야 되는데, 친하고 알고 이래서 막 들어와 있는데 ‘과연 저 사람들이 정책자문단인가?’ 이런 의심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들어와서 덕 좀 보려고 들어와도 안 되면 안 나오고, 그죠? 이런 일을 제가 이야기 듣고 실제로 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위원회 참석이 저조한 이유가 아마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회나 이런 거 만들 때, 자문단 모집할 때 충분한 인사 검증을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알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한번 보면 지방규제제도 개선 추진율이 있습니다. 2023년도 달성 성과를 보면 목표가 30, 2024년도에는 목표가 65예요. 그래서 사실상 한 217%가 증가가 됐어요. 실적도 보니까 2023년 기준에는 목표치 30, 실적 30 이렇게 해서 달성률 100% 이렇게 해 놨는데 2024년 지난해에는 목표치가 65, 실적이 70.99 그리고 달성률은 109%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과 2024년을 비교하면 목표치가 217% 정도가 증가했어요. 이 사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성과목표와 관련해가지고 2022, 3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실질적인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바로잡아 달라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의 경우에는 이 성과지표를 산정하는 걸 대부분 다 수정을 했고 이 부분도 2024년도에 측정 산식을 발굴 건수에서 추진율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기획실에 있는 성과지표 자체에 측정기준이 다 변경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측정 기준이 2023, 2024년도 측정 기준이 변경되면서 산식이 달라져서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그렇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그 목표치에 대한 건수였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이명녀 위원 그 건수가 이렇게 사실은 많이 증가가 됐잖아요, 배 이상. 그것도 그런 영향인가요? 산식이 달라지다 보니?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여기는 목표 건수가 추진율로 지금 2024년 같은 경우에는 목표 건수 30이 단순 건수고, 24년도에는 추진율로 표시가 되다 보니까 이게 건수로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면 많이 나타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산식은 ‘%’ 산식입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 사실은 저는 이제 복지건설위원회에 있다가 행정자치위원회를 작년 7월부터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위원회를 변경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표기되어야 될 부분은 조금 상세하게 표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는. 사실상 변화가 없을 때는 표기를 안 해도 되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수치로만 이렇게 기입을 해 놓을 경우에는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기획예산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성과지표가 갑자기 변동이 생겼다, 이러면 그전하고 변동이 생긴 사유가 적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유를 적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보면 결산서 보충자료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중간에 보면 우리 소송 업무 수행이 있습니다. 보면 예산액 대비 현재 불용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일단은 소송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비용이 안 들어간 건 패소 사건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패소 사건이 적어서 불용 처리되는 결과가 또 왔는데,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벌써 1900만 원 정도 패소 사건에 지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다시 추경에 더 확보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발생했습니다. 일단은 ‘패소가 적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사실 패소가 적었다는 건 상당히 우리가 봤을 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예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나요? 예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보면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할 수 있는지 패소할 수 있는지 이런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건데 30% 이상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거는 너무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그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는 어렵지만 가급적이면 그 소송 내용이나 예를 들어 1심을 완료했다면 1심에 따른 기준을 또 다시 검토하고 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적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저도 예산성과보고서 이거를 보면 저는 오랫동안, 수년 동안 같은 책을 쭉 이렇게 보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는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이 책자 자체가 외부로 공시가 되는 책자잖아요. 실제로 이 책자를 가지고 행정학과나 이런 데서 강의도 해요. 같이 서로 분석하고, 과제도 내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교수님도 이걸로 해 제가 그때 몇 년전에 혼나고 막 이랬는데 하여튼 외부로 공시되는 책자이기 때문에 약간 설명, 지금 성과분석에서 이렇게 쭉 잘 돼 있기는 하지만 누구나 봤을 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작성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냥 세세한 거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목표대비 달성률 23년 달성 성과, 24년 달성 성과, 이 성과지표 달성 현황 작성을 할 때 이게 최소한 3년치는 돼야 비교가 돼요. 단순히 전년도 이 두 개 연도 가지고는 이게 시계열로 분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좋아진 건지, 일시적으로 나빠졌는지 이것만 보이지 흐름상 5개년을 넣기는 실제로 그렇지만 최소한 3개년 정도는 여기에 지금 기록이 돼야 흐름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도 흐름에 따라서 코로나가 있었다면 일시적으로 쭉 떨어질 수도 있고 갑자기 경기 부양으로 인해서 어떤 특정 예산을 많이 집행을 하면 또 올라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년은 기입이 돼야, 보여줘야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많은 인쇄비를 들이고 시간과 노고를 들여서 만드는 책자가 좀 비교되고, 또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행정 업무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첫째 지적하신 말씀대로 변경된 지표의 설명이 책자에 안 나와 있는 부분이 저도 공부를 하면서 ‘아,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졌고 그다음에 안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게 23년도가 0이 되어 있고, 24년도에 갑자기 지표가 또 성과가 나타나는 이런 부분이 지표가 변경되었으면 23년도의 기준을 설명해서 그때의 성과라든지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좋겠다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이 또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예산성과 보고서, 계획서뿐만 아니라 보고서 이게 얘기가 나온 지가, 발간된 지가 한 7년 정도차 됐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안영호 위원 제가 아마 발간되고 1∼2년 차는 통상 적응기간 그래서 3년 차부터 제가 줄기차게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이 지표를 개발하고 측정산식을 만들어내는 이런 업무는 우리 여기 공무원들 업무하고는 좀 달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영역이 다르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안영호 위원 세무과 세무서 영역이 있고, 경찰 영역, 사법 영역이 있고 다 영역이 있잖아요? 이건 우리 영역이 아니라고,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용역을 다른 걸 자꾸 용역 주려하지 말고 뻔한 답 나오는 용역 주려하지 말고 이거를 용역을 딱 줘서 제대로 한번, 이게 지금 성과 지표든 산식이든 정책사업 목표, 단위사업 흐름대로 한번 딱 잡으면 공무원들도 일하기가 엄청 수월해요, 틀이 나오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안영호 위원 그럼 그 비슷한 게 있으면 갖다 쓰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는 계속 이걸로 지적을 하고 담당 공무원 부서에서는 이걸로 또 엄청 스트레스고. 오히려 결산서보다 성과보고서 이게 더 스트레스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업무가 그냥 기존에 이 업무가 업무로 안 보이고 있으니까 하는 이런 정도의 수준에 있는데 계속 지적을 하니까 이거에 대한 부담, 스트레스가 그리고 다른 데 들이는 노력보다 이거에 들이는 노력이 엄청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게 우리 기획실에서 한번 당장 추경에 지금 되진 않으니 내년 예산에는 이 성과 지표, 측정 산식, 예산 성과보고서, 계획서 이거 작성하는 틀을 한번 용역, 이거는 큰돈 안 들여도 돼요. 이거는 박사급 정도면 어디 연구하면 간단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안 해본 사람은 어렵지만 해본 사람은 뻔히 보인다니깐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조직이나 아니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전에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하는 부분이 관련 분야의 전문가일 경우에는 성과 목표를 또 설정하고 하기 쉬운데….
○안영호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연구원들이 이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데 어떻게 그 성과 목표를 잡고 그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잡고 그래서 성과보고서, 계획서 틀과 두 번째는 여기 성과지표 개발이라든지, 측정 산식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을 용역을 주면 우리가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니 성과 목표가 이러면 어떤 지표가 필요한지, 어떤 산식을 넣어서 달성률,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쉽게 말하면 공식을 만들어 내달라는 거예요, 연구 용역을 통해서.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일단 말씀하신 부분이 다른 지자체에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거기에 산식 부분에 대해서 또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행정에서 나오는 산출 방식과 학술적으로 접근하는 산출 방식이 다소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는 데를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또 실제 거기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보니까 어떤지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방향을 한번 잡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계속 같은 걸로 지적받는 것보다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적을 받아도 이거를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업무 역량이 안 되는데 서로 스트레스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저희가 구정 자체 평가도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성과 목표나 이런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 대학에 계시는 외부 위원님들께서 조금 말씀하시면 이게 성과 지표에 대해서 이해가 다소 그렇게 원만하지 않다는 걸 가끔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쉽게 드리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거는 한번 점검을 해보고.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점검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확인도 하고 할 수 있을 때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저희보다는 훨씬 나아요. 저도 이거를 해봤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예요, 측정 산식하고 엉망이라는 게. 그래서 하여튼 조금 더 나은 업무 경감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다른 분….
○위원장 김태욱 계속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매년 지적되는 부분인데 이월금하고 순세계잉여금 이게 너무나 과도해요. 전체 우리 5000억 예산 중에 20% 가까이 차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두 해 나온 얘기는 아닌데, 이월도 마찬가지고. 이월도 뭐 하면 계속 이월로 넘겨버리고 아주 손쉽거든요. 명시이월이다, 사고이월은 가급적이면 가려서라도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제일 손쉽게 일 안하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마는 대내외적인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보면 가장 손쉽게 넘길 수 있는 게 이월이거든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우리 감사계에서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진짜 피치 못 할 사정에 의해서 이월을 시킨 건지 아니면 미루다 보니까 일은 안 했고 연말 되면 이제 또 의회에서 지적받을 것 같으니까 이월금으로 넘기면 지적이 없으니까 합법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지금 이월금만 보면 한 700억,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이월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조금 감소된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고 그런 이월금 자체 발생하는 걸 막고자 매월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또 그런 이월금을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신속 집행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제도가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대비 다소 지연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사업이라도 우리가 한번씩 점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맞아요. 이월금이 조금 준 거는 맞아요. 근데 그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착시효과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이 이월금 규모를 보면 크게 변동되진 않아요. 앞으로도 이 금액이 그대로 우리가 사업을 안 하지는 않기 때문에 쭉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월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도 그 노력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예산을 우리가 뭐 시나 국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편성을 해 놓고 구비 같은 경우에는 해당 해의 추경이나 이때 편성해서 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 노력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쭉 보면 사업에 대한 추진회의 의지 그리고 업무 역량 그리고 공무원 개개인의 성실도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회가 있어요? 아니면 점검하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일단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부서장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게 정상적이고 그다음에 관련 국장 그다음에 이제 상위로 올라가면서 거기에 대한 사업 규모에 따른 점검을 또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매월 저희가 간부 회의에서 추진사항에 대한 추진 경과를 받고, 또 주의 사업에 대해서는 주의 메시지를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보면 사전절차를 이행하는데 우리 구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문제 때문이 아니고 다른 기관의 협의를 통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늦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애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타이트하게 안 세우고 느슨하게 세워버리면 그 기간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업계획을 세울 때 타이트하게, 부지런하게 잡은 결과가 계속적으로 밀리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아까 지적하신 말씀대로 공무원 개별 성향이나 또 그 업무에 대한 난이도, 민원 발생에 따른 파급 효과나 이런 것 때문에 다소 또 부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사업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외부적 요인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내부적 요인, 그 부분을 잘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우리 살림의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수 년째 200억, 300억 막 이렇게 돼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180억….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그렇지만 어디에 또 얼마나 숨어있을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 중구청 살림에 순세계잉여금을 낮출 수 있을 때 최대한 낮추셔야 돼요. 그야말로 묶이는 돈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는 보지도 못하는 돈이고.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일정 부분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는 게 맞는데 이게 지방재상황이, 일정하게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들어오면 우리 재정이 쉽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 순세계잉여금의 대부분이 예비비가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을 담당하는 우리 실무 입장에서는 우선의 잉여금이 있다고 해서 많은 사업을 벌이기는 조금 부담되는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원이 줄어들었을 때 또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아마 대폭 줄어들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하면 이거를 인정하는 걸로 가시면 안 되고 이 돈이 거의 200억이면 전년도입니까? 전전인가 250억인가 하여튼.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23년 쯤 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우리는 쓰지도 못하고 허공에 붕 떠 있는 돈이에요. 계속 이제 장롱 안에 금액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 금액이.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 장릉에 들어앉아 있는 이 금액을 쓰자는 거예요, 줄이고.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제가 이제 설명드린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개별 세목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발생되는 그런 잉여금에 대해서는 최소화시키는 게 맞고,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조금 순세계잉여금을 증가시킨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괜찮았고….
○안영호 위원 그건 맞고, 그리고 특히나 세출예산을 대부분 부서에서 보면 불안하니까 10%에서 20%를 더 잡는단 말이에요, 대부분 보면. 그거를 조금 더 줄일 수 도록 기획실에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세입도 보면 너무나 과소 추계를 해요. 그래서 적어도 쭉 말씀드리지만 3개년 평균 정도는 세입으로 잡아야 돼요. 세입 들어온 금액에 계획 금액, 예상 금액이 아니라 세입이 딱 우리 결산상의 금액으로 3개년 평균 정도는 잡아야 돼요. 계속 특정 부서 보면 세입예산은 늘 요만큼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있는데 결국 보면 한 1000만 원씩 거치해 있고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을 세입 과소추계하는 부분 그것도 확실히 좀 잡아주시면 좋겠고.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까 예비비에서 우리 재난목적예비비 하고 이제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이 두 개가 다 법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해야되는 것이고, 우리 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 52억인가 그렇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안영호 위원 그럼 52억을 다 맞춰야 되는 건가?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아닙니다.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는 일반 세출예산의 1%이내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재난예비비 같은 한계는 없습니다. 한계는 없는데 작년 3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입니다. 하신 부분인데 그때도 그걸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어서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을 지적을 한번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때는 그 결산이 12월 말에 가다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은 12월 초에 우리가 결정이 나버리고, 또 그걸 변경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도가 없는 예비비에 넣어서 당초 예산에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타군에서도 실제로 같이 쓰고 있고 그런 부분으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저는 너무 재난재해목적예비비 이거를 높게 잡아서 묶어 버리니까 실제로 이제 물론 재난이 일어났을 때 예기치 못하니까 쓰면 되는데 근데 여러 가지 재난관리기금도 있고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도 있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돈들이 있단 말이에요, 급하게.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근데 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 이만큼 50억씩 이렇게 잡아버리니까 다른 데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갖다 쓰면 되잖아요. 아무 법적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52억이나 되는 돈을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결과적으로 52억이라는 예산을 재난예비비에 넣음으로써 3회 추경 예산에 묶인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이 재난에 대한 예비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산출했다기보다는 예산 활용도 측면에서 거기 배치를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활용 측면에서 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밖에서 누가 보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정을 알아도,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시44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의안번호 제2428호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결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별도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4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우리 실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24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425호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의안번호 제2424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2425호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실 안건 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중철 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홍보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나중철 반갑습니다. 홍보실장 나중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저희 홍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실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홍보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태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홍보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 지표를 한번 보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인원입니다. 2023년도에 보니까 100명 하고 실적은 110 이렇게 해서 달성률 110% 했다가 2024년도에는, 작년에는 목표를 400명으로 잡고 실적이 668명 그래서 달성률이 16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중간에 작년에 아마 결산하면서 이 부분 이야기가 나와서 지표를 변경을 한 겁니까?
○홍보실장 나중철 일단 저희 지표 측정방식이 4개 정도 됩니다. 현실에 맞게 2023년에는 달성률로 평가를 한 반면 2024년에는 측정 방식을 수정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목표 명수를 했죠. 수료 인원을 조정해서 400명을 잡고 668이라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명녀 위원 목표치를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을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현원이 716명이에요.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 현원 대비해서 정말 668명이 교육을 받았는데사실 달성률이 100%가 안 되더라도 우리 현원이 다 들어가고 교육을 몇 명 했는지 해서 프로테이지가 산출이 되는 게 실제로 보면 조금 맞지 않겠느냐 물론 상향 조정한 건 잘했지만 상향 조정을 할 때 그러한 부분들도 반영을 해서 우리 현원 기준에 교육 수료자가 몇 명을 했다. 그래서 사실 100%가 안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 프로테이지가 100%가 안 나오더라도 그렇게 해서 사실은 조금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우리가 개인정보보호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 현원 716명 중에 굳이 개인정보 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파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파트를 빼고 전원 넣어가지고 교육받은 인원을 해서 달성률을 해 주는 게 조금 더 현실성에 맞춰 봤을 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2023년 목표하고 2024년 목표를 산정할 때도 어느 정도 기준치를 가지고 했겠지마는 제가 보기에는 꼭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받아야 될 인원은 전부 다 수치를 목표치에 넣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보실장 나중철 일단 저희가 작년에 교육을 해보니까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2회를 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홍보실장 나중철 하니까 우리가 목표는 400이지만 실제 대면 교육이 근무 시간 중에 하고 필수 인원 부서별로 한 두 세 분씩 모시다 보니까 그 수치를 감안해서 현실적인 것 보다 한 20% 더 잡아서 400을 설정을 했는데요. 작년 상반기, 하반기 교육 수료자 수가 259명이 나왔습니다. 우리 목표 400에 비해서 부족한 감이 있어가지고 요즘 또 보안 문제가 사회적 이슈도 되고 하니까 독려를 하고 사이버 교육도 많이 독려를 했습니다. 사이버 교육도 많이 독려를 하니까 사이버 교육에서 한 429명이라는 또 많은 숫자가 수강하셔가지고 400명보다 달성률이 좀 높게 668명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목표도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높여가지고 조정을 해놨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목표를 현원 대비 거의 70% 이상이 받든지, 그렇게 해서 목표치를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홍보실장 나중철 예, 내년에 20% 증액해가지고 500정도로 맞춰놨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안건 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노선숙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노선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총괄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 현액은 203억 2300만 원으로 204억 1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400만 원을 환급하고 170만 원은 미수납되어 수납 총액은 204억 1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예산액 324억 7300만 원에 이월금 포함하여 366억 3000만 원으로 이 중 211억 500만 원은 지출하고 145억 67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9억 57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 현액 2억 3100만 원으로 2억 3100만 원은 징수 결정하였으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 2억 3100만 원으로 2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사업에 대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보충자료 세출결산 내역 책자 17페이지 경제정책과입니다.
19페이지 경제정책과 예산 현액은 41억 7900만으로 이 중 37억 9100만 원은 지출하고 34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3억 54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농업기반시설 유지 보수비 3400만 원으로 잦은 강수와 공사 가능 면허 소지 업체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공사 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 및 사유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8500만 원과 농작물 재해보험료 5600만 원, 학교 무상 우유 급식 지원 4500만 원 등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전통시장과입니다.
39페이지 전통시장과 예산 현액은 157억 6300만 원으로 이 중 38억 700만 원은 지출하고 117억 41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2억 14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내역은 태화종합 시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건립 계속비 이월 102억 5000만 원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태화종합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비 사고이월 4억 7100만 원, 구역전시장 아케이드 보수 2억 7000만 원, 학성새벽시장 아케이드 보수 2억 8900만 원, 학성새벽시장 노후 전산 정비 사업 3억 6700만 원으로 일부 사업 변경에 따른 행안부 및 시 승인절차 이행, 공사 기간 부족, 기간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 및 사유로는 전통시장 이용 편의 개선 1200만 원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태화종합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 1억 6100만 원 등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문화관광과입니다.
49페이지 문화관광과 예산 현액은 123억 1100만 원으로 이 중 92억 200만 원은 지출하고 27억 92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3억 1700만 원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내역은 병영성 복원 정비 사업 27억 4100만 원, 울산 왜성 보수 정비 1600만 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역사‧문화관광 도시로의 병영 일원 방안 수립 용역 2600만 원은 그 당시에 사업 완료 기간 미도래이며 울산 동헌 관리 800만 원은 사업 추진기간 부족 등에 따라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 및 사유로는 생활문화센터 시설비 5900만 원, 함월루 누각수리 및 유지 보수 1600만 원, 울산 향교 방제 사업 1100만 원 등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79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예산 현액은 43억 7500만 원으로 이 중 33억 400만 원 지출하고 70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 및 사유로는 사회적 기업 인건비 지원 3200만 원 등으로 경기 침체 등으로 채용 인원이 배정 인원에 미치지 못하여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9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1페이지 특별회계는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2억 3100만 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경제문화국은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결산 승인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구체적 사항은 담당 부서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김계화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반갑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계화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정책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경제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사업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경제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안 119쪽 농업 경영 지원 명시이월 3400만 원은 태화 저수지에 노후화된 건양기를 교체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건양기는 평상시 농업용수 저장과 집중호우 시에는 저수지 수위 조절을 위해 필요한 수문 개폐장치로 2024년 3분기 정기 안전점검 결과 수문 개폐 불량으로 담수가 방류되는 문제점이 확인되어 2024년 2차 추경 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잦은 강수와 공사 가능 면허를 소지한 업체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공사 기간 부족으로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한 사업비는 금년 3월 15일 공사 준공에 따라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결산 보충자료 29페이지 보니까 학생 승마체험 지원예산을 드렸는데 10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반납했네요. 반납한 이유를 보니까 ‘참여율 저조’라고 돼 있는데 제가 그저께 어린이집을 가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보니까 전부 다 ‘좋다.’고, ‘나도 승마체험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돈이, 울산에서 승마체험 같으면 호응도가 좋을텐데 ‘참여율 저조’라고 하면서 반납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과장님? 홍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학생 승마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조사도 수요를 조사를 해서 신청한 인원만큼 예산을 시에서 편성하는데 실제 이제 그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특히 주말에 신청을 하신 분들이 어떤 사유 발생으로 인해서 참석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신청했던 분들이 참석이 저조해서 잔액이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학생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예. 학생 승마체험입니다.
○김도운 위원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많이 올 텐데 체험하러 오라고 하면 맞춰질 건데. 그래서학생이 안 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으로 하면 제가 봐서는 충분한, 천 몇 백 만 원 같으면 인당 얼마 정도 들어가죠?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체험별 일반 체험이 있고 재활 체험이 있고 이렇게 해서 가격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런가요? 학생이 안 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으로 하면 이 인원은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 하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계화 좋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시, 전 구‧군이 같이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예, 검토해 주세요.
○위원장 김태욱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통시장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수옥 전통시장과장께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반갑습니다. 전통시장과장 고수옥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전통시장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사업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전통시장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통시장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8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그 외 수입 136만 원이 세입예산에 미편성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외 수입 136만 원은 2023년도 성남동 눈꽃축제 및 원도심 경관 조명 사업 추진 시 한전의 임시 전기 사용 신청에 따른 고객 부담금으로 273만 4300원을 납부하였으나 전기공사 준공 후 한전으로부터 정산 차액인 56만 4390원을 2024년 4월 23일 환불, 세입 처리하였으며 2023년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인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사업과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 추진 후 발생한 지방비 집행잔액 80만 1360원을 반납받고, 4월과 5월 각각 징수 결정 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전통시장과가 7월 신설된 후에 저희 부서의 부주의로 인해 세입예산 편성이 누락되었습니다.
차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를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124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태화종합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의 집행잔액과 사고이월액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2023년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총 예산액은 13억 2600만 원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시에 아케이드 개폐 범위 확대 등 상인회의 요청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 검토 및 설계 반영,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사업 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2024년 회계연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2024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 건물주의 반대가 심해서 24년 연말 공기를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반대하는 구간을 제외하고 설치공사를 추진하였으나 이로 인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고 또 일부 구간에 아케이드가 미설치됨에 따라 설치 효과가 반감되어 저희가 공사 막판까지 미동의 건물주를 적극 설득하여 그 구간에 대한 설치 동의를 구하고 설계를 변경해 공사를 추진함에 따라 부득이 연내 집행을 다 못해서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액은 4억 7100만 원으로 건축, 소방, 통신 전기공사 금액과 아케이드 준공식 비용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1억 6145만 원에 대한 발생 사유입니다. 당초 2023년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 신청 시에 원자재 가격이 연일 상승하고 있어 혹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가 부족함에 따라 우리 구비가 추가 부담될 수가 있어서 이 부담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희가 건축사 자문을 받아 단위 면적당 250만 원의 시설비를 책정하여 공모를 신청하였으나 실 집행 결과를 보니 약 220만 원의 시설비가 소요되었고 이로 인해서 예산이 1억 5300만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공사 낙찰 차액이나 아케이드 지붕 개폐기가 3개에서 2개로 축소됨에 따른 집행잔액, 4대보험 등 재경비 정산에 따른 반납액과 전선주 이설에 따른 한전 및 통신업체의 정산 반납금 등입니다.
향후 저희 사업 추진 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 추진 부서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결산 보충자료 40페이지 보니까 청년 특성 야시장 시설 유지 보수비가 과장님이 전에 5000만 원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짬짬이 내서 5000만 원 드렸는데, 그거 다 안 쓰고 한 1500 가까이 반납했는데 그 사유를 보니까 ‘시설 보수비 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이게 표기가 불용 사유는 ‘추가 시설 보수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표기가 돼야 되는데 좀 애매하고 그리고 야시장 현장을 가보니까 환경 개선이 많이 필요해서 돈이 더 필요할 건데 이런 데 안 쓰고 돈을 불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과장님, 거기에 답변을 좀….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예, 위원님.
시설비 유지 보수비는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이고 이거는 그 매대 시설 가스 설치나 안전콕 같은 설치 비용으로 쓰는 비용의 일부를 집행을 했으나 일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1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또 다른 시설 유지 보수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야시장에 시설 보수를 할 게 시장 안에서 그냥 매대를 운영하는 부분이라 환경 개선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간판 정비 청소를 기름 때 제거 사업을 추진한 상황은 있지만 별도의 유지 보수에 또 크게 돈이 들 만한 사항은 없는 걸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하여튼 예산을 드렸는데 안 쓰고 반납하다 보니까 다음에는 예산을 가져갔으면 다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예, 예산 편성 시에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우리 야시장에 시설 유지 보수비 500만 원 있잖아요?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예.
○안영호 위원 그럼 이게 정확하게 어떤 항목에 들어가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났거나 갈아야 되는 건지, 보수.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야시장 운영자들의 그러니까 조리 공간으로 저희가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지하에 조리대가 있습니다. 운영자들이 일부 이제 판매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100% 조리품은 아니지만 50% 정도 다듬고 씻고 조리하는 이런 조리대가 있는데 거기에 냉장고도 비치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냉장고가 이게 업소용 냉장고인데 저희가 과거 2018년도인가 처음 야시장을 하다가 한 2년 정도 중단됐다가 저희가 2023년에 재개장을 한 거는 위원님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업소용 냉장고가 사용을 중지하면….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냉장고가, 그런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처음 듣는데, 어디 어디라고요? 그 공간이?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그 공간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그러니까….
○안영호 위원 저만 몰랐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고 모르고를 논하자는 게 아니고 그럼 그 공간이 어디 있어요?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그러니까 중앙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지하층에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하층에?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예.
○안영호 위원 하여튼 그거는 알겠고 그러면 거기에 업소형 냉장고 수리비?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예. 가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하고 또?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저희가 판매 매대가 신규로 들어오면, 업소에 오면 LPG 가스통을 새로 설치하거나 간판 설치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조금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쓰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그분들 영세하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돈 벌러 온 것이든 아니든 우리가 야시장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모집해서 데리고 온 거는 우리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많이 지원해 주는 건 맞고, 영세하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면 우리가 이사를 가면 집주인 아니면 상가주인이 해줘야 될 부분 아니면 세입자가 또 해야되는 부분이 이거는 거의 명확하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특히 가스 연결하는 부분 그 부분은 저도 세입자 해본 적이 있어서 그건 제돈 내고 가스 불러서 연결했고 근데 이거를 매대도 마찬가지. 파손되면 우리가 막 고쳐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예.
○안영호 위원 그러면 좀 험하게 쓰지 않을까? 그게 예를 들어서 파손돼도 장사 끝내고 가잖아요. 가도 우리가 원상복구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막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2024년도 결산에 대한 사업비를 설명드리는 거고 저희가 예산편성 시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고….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4년도 결산 얘기하니까 그 얘기만 하시라고. 지금은 바뀌었다?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예, 바뀌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첫 번째 그럼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것이고 매대나 이제 우리 시설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예.
○안영호 위원 두 번째….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신규로 와서 할 때에 그 연결 부분도 자기들 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다, 올해부터?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예, 연말부터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공통비가 필요한 부분은 뭐냐하면 이 사람들이 팔다가 남은 식자재라든가 이런 거를 보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냉장고를 운영을 해야되는데 짊어지고 갈 수가 없어서 공용시설에 저희가 냉장고를 비치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른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영호 위원 예, 그래요. 그 정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가 굳이 세입자 입장에서 소모품이죠, 쉽게 말하면. 형광등을 간다든지 그죠? 수도꼭지가 뭐 어떻게 됐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세입자 그러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해서….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지금은 명확히 구분해 놨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결산서 안 124페이지 태화종합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관해서 지금 예산액이 13억 2600만 원이었잖아요. 그리고 지출된 금액은 6억 9300만 원 정도였는데 사고이월이 4억 7100만 원 정도 돼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설명은 해주셨습니다. ‘2023년도 시설 현대화 사업하면서 사업 추진 기간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2024년 8월에 착공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아케이드 사업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건물주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죠?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좀 어려운 부분이….
○이명녀 위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게 예견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 기간을 사실은 이렇게 잡는 건 조금 맞지 않다, 이러다 보니까 사고이월액이 생기고 하는데 사업기간 선정을 할 때 사업에 따라서 사실은 이 기간을 잘 조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사고이월하는 이런 금액들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깊게 했으면 좋았을 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위원님 말씀이 100%로 맞는 말씀이긴 한데, 이 공모사업의 사업 기간은 당해 연도로 정해져 있거든요. 제가 원래는 2023년도 사업비를 받으면 그 해에 완공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사업이 조금 예를 들어서 선정 자체가 너무 딜레이 돼서 추경에 사업비가 반영되고 하다 보니까 그다음 해까지 연결되는 경우까지는 용납을 해줘요. 근데 이 같은 경우 이런 거는 만에 하나가 생긴 부분인데 이렇게 미동의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로 너무 악랄하게 반대를 하셔가지고 결국은 저희가 공기를 맞추려고 연말에 하려고 그냥 포기하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미설치 동의하지 않은 거를 설치해 주고도 1억 몇천이 남았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지금 5억 정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거기 뻥 뚫리면 솔직히 하나 마나 한 공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지연됐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사실은 주민들 동의를 구해야 되는 부분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 전통시장과에 한정된 건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이러한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미리 이제 상인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서 공기를 조금 당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릴게요.
보충자료 4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옥골시장 관련해서 1600 정도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거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저희가 옥골시장이 시설 현대화 사업이 3월에 선정되어서 저희가 5월에 예산을 반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 반영 후에 가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저희 물량 잡은 것보다 현 실태가, 사업비가 물량이 너무 크게 잡힌 부분이 있어서 홈통을 안 하고 그냥 붙이는 작업, 땜빵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작업으로 홈통 없이도 해야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사업비가….
○위원장 김태욱 물량을 많이 잡았는데 홈통을 교체 안하고 그냥 붙여서 가능했다는 말씀이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저희는 구간 전체에 홈통을 다 할 물량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그 벽면과 완전히 부착이 되어 있어 홈통을 설치할 수 없는 구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홈통이 필요 없는 구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고….
○위원장 김태욱 홈통이 빗물받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그러니까 전 구간에 대해서 빗물받이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막 상 들여다보니까 벽면하고 붙은 부분이 있어서 설치를 못 했다. 그래서 불용액이 남은 거라는 이 말씀이죠, 그죠?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예, 다른 집에 처마 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필요 없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이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 같은데 신경을 좀 써야될 것 같아요. 이거 전문가들이 보면 뻔히 아는 건데 그죠?
○전통시장과장 고수옥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이거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
○출석위원(5인) |
김태욱이명녀김도운안영호홍영진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이명주 |
○출석공무원 | |
경제문화국장 | 노선숙 |
기획예산실장 | 민병률 |
홍보실장 | 나중철 |
경제정책과장 | 김계화 |
전통시장과장 | 고수옥 |
○속기사
박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