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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5.06.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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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06월10일(화)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4년도 자활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울산광역시 중구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복지지원과

나. 노인장애인과

다. 가족복지과

라. 교육체육과

2. 2024년도 자활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울산광역시 중구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재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복지지원과

나. 노인장애인과

다. 가족복지과

라. 교육체육과

(10시04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는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부정확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가 없었는지 한 번 더 최종 점검하여 향후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심사 절차는 기 배부된 의사 일정표와 같이 복지교육국, 안전도시국, 교통환경국, 순으로 하고 담당 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미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총괄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복지교육국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복지교육국 세입결산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2752억 2600만 원으로 2782억 4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수납 총액은 2782억 2200만 원이고 환급액은 16억 91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4억 7900만 원으로 4억 8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수납 총액은 4억 8300만 원입니다.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2억 6400만 원으로 2억 6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수납 총액은 2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 일반회계는 3252억 4800만 원 예산액에 이월금 포함 예산 현액은 3403억 4900만 원으로 이 중 3207억 500만 원을 지출하고 135억 1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1억 26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억 7900만 원 예산 현액에 4억 6600만 원을 지출하고, 12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는 2억 6400만 원 예산 현액에 1억 43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21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각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보충자료 세출결산내역 책자 3쪽입니다.

복지지원과입니다.

예산 현액 104억 600만 원 중에서 102억 7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99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 4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300만 원은 종사자 입퇴사로 인한 호봉 차이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사회복무제도지원(전환사업) 3000만 원은 사회복무요원 요청 대비 배정 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6쪽 호국보훈단체 및 국가 유공자 지원 5800만 원은 사망, 전출 등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지급 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9쪽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예산 현액 2186억 8000만 원 중에서 2125억 2800만 원을 지출하고 40억 3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1억 18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내역으로 20쪽 시니어클럽 사무실 이전 4억 원은 시설개선공사 범위 조정 및 추가 예산 확보에 시일이 소요되어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를 명시이월하였으며, 공공형 실버주택건립 20억 6100만 원은 BF 인증 본심사 대비 시설개선공사 실시로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중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15억 6500만 원은 토지보상 진행 중으로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 21쪽 기초연금 5억 3800만 원은 대상자들의 소득, 재산 증가에 따른 중지 및 연금 감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28쪽 발달장애인 최중증 주간 그룹 1:1 지원 사업 4억 800만 원은 2024년 하반기 시작된 신규사업으로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고 이용자의 수요가 낮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1쪽 생계급여 3억 3300만 원은 생계급여수급자의 소득 인정액 초과 및 사망, 장기입원 공제 전출입 반영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32쪽 자활근로사업비 1억 3100만 원은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기간 만료 및 중도포기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7쪽 가족복지과입니다.

예산 현액 858억 3600만 원 중에서 824억 86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33억 49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내역으로 49쪽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3000만 원은 어린이집 방수공사비로 누수구역 재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고, 54쪽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7000만 원은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설치 대상지 선정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 39쪽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2억 9900만 원은 한부모가족 소득 초과 등 중지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49쪽 보육아동지원 4억 1400만 원은 저출산으로 인한 보육아동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50쪽 어린이집 지원 5억 400만 원은 보육아동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개소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54쪽 취약계층 아동지원 4억 5500만 원은 18세 미만 아동 수 감소 및 급식카드 미사용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59쪽 교육체육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254억 2700만 원으로 155억 8300만 원을 지출하고 93억 84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4억 58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내역은 67쪽 평생학습관 야외학습장 조성 20억 원, 70쪽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비 지원 1억 600만 원, 72쪽 유곡테니스장 확장 2300만 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 하였고, 71쪽 중구축구장 조성 37억 8200만 원, 72쪽 실내종합체육관 건립 32억 500만 원, 파크골프장 설치 2억 6700만 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68쪽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7500만 원, 73쪽 장애인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1300만 원은 선정자 서비스 미이용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0쪽 체육시설 유지관리에서 대형체육시설물 운영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3100만 원은 기간제 근로자 중도 퇴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약사체육공원 정비 2700만 원과 유곡·성안테니스장 노후시설개선사업 특교세 6700만 원은 공사 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1쪽 중구수영장 운영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4400만 원은 수영장 키오스크 도입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72쪽 100세 다목적체육관 건립 1억 3400만 원은 약사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비 교부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교육국은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결산 승인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부서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복지지원과 담당 입실)

회의실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영애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복지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세입은 결산서, 세출은 결산내역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복지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지원사업은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신고포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기가구 신고포상금은 1건당 5만 원으로 지급 요건에 적합한 신고자에게 지급합니다. 지급 요건은 신고된 위기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고 신고자가 공무원 및 신고업무자,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은 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신고된 42건 중에서 포상금 지급 대상은 2건만 가능해 10만 원 지급하고 불용액 9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신고포상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포상금 지급 가능 복지 대상 선정 범위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으로 확대하고자 관련 조례 개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원만한 결산심사를 위해 결산심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세출결산내역 3페이지 보시면 행려자 지원 301-03, 사업비가 120만 원이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희성 위원 당초에는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당초 예산. 당초 예산은 8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회 추경 때 4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근데 집행액은 62만 4000원, 불용액이 57만 6000원인데 그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추경에 왜 증액을 하셨는지, 그 증액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3년치 집행액을 보면 21년 47만 5000원, 22년도에 74만 1000원, 23년도에 66만 원 그리고 24년에는 62만 4000원. 평균적으로 집행액이 3년치 평균을 보면 62만 5000원인데 당초 예산이 80만 원인데 1회 추경에 또 40만 원 증액 했다고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1회 추경 당시에 행려자 귀가비가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조금 많이 나간 부분이 있었거든요. 1월부터 3월까지 그 건수가 엄청 많다 보니까 1회 추경할 때 예상은 ‘남아 있는 개월이 많다 보니까 이 정도 추세 같으면 행려자가 더 많아서 예산이 더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1회 추경에 더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24년도 연초에?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연초에 지금 3월까지 건수가 많거든요. 한 10건 정도….

문희성 위원 그러면 23년, 22년도에는 집행내역 가지고 계시나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지금 그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2023년도….

문희성 위원 유독 24년도 연초에 많았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연초에 많다 보니까 1회 추경을 하면서 예산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추세 같으면 예산이 조금 부족할 부분이 있다.’ 생각을 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40만 원 정도 더 편성을 하였습니다.

문희성 위원 유독 작년에만 그랬나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작년에, 지금 일단 이 23년도 하고 22년도 연초에 어떻게 됐는지는 지금 산출내역이 없어서, 집행내역이 없어서 지금 그 판단은 안 되었는데 2024년도를 보면 그런….

문희성 위원 물론 이게 갑자기 추경까지 하면서 했는데 결국은….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하반기에는 보니까 한 3건 정도만 지급이 된 상태거든요. 하반기 한 8월부터는 3건밖에 지급이 안 돼서.

문희성 위원 물론 행려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는데 추경에 증액을 했는데 결국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22년도, 23년도에 비해서 더 적게 집행이 되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가 뭔지 확인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이 행려자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복지지원과에서는 행려자에 대해서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행려자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요. 수시로 발생하는 거라서 그렇고.

문기호 위원 아니요. 고착화되어 있는 분들도 많아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노숙인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노숙인 하고 행려자분들이 주거가 불분명하고 고착돼 가지고 거기서 계속적으로 장기간 머무는 분들은 파악돼 있지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기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업비가 보면 사실 사업비가 120만 원이 많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기호 위원 그런데 집행이 지금 많이 안 되었는데 그러면 이걸 지원 중에서 보면 응급 치료도 되고, 어떤 유형이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응급구호비 같은 거는 병원을 간다든가 그런 거는 잘 없고요. 집으로 가는 귀가 여비, 버스비.

문기호 위원 그거는 지급은 어떻게 되죠? 현금으로 아니면….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현금을 끊어서 저희들이 낮에는 우리 과에서 직접을 해드리고 밤 같은 경우에는 당직자가 직접.

문기호 위원 1회에 얼마 정도 지급이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1회에 한 4만 원, 4만 5000원.

문기호 위원 4만 원. 그럼 이게 한 분에 대해서 지급 횟수가 제한되는 이런 게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그런 거는 없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도 지금 장기 노숙자들, 그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노숙인하고 행려자는 조금 다릅니다.

문기호 위원 예, 압니다. 그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각 동에서도 파악은 돼 있잖아요.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저도 아는데. 이게 집행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아쉬운 게 특히 장기 노숙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이동할 수 있게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독려하고 또 귀가하시라고 그러면 귀가가 사실은 마땅치 않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거가 불분명한 분들이, 그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행려자분들은 집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집으로 가기 위해서 ‘차비가 없다, 못 돌아간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버스비 이걸 지원을 해 주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라고.

문기호 위원 그러니까 노숙자 같은 경우도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죠, 그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노숙자는 집이 아예 없는 경우라 주거가 주민등록이라든지 집이 없는 사람은 노숙자거든요. 그냥 길거리에서 주무시거나 이런 분들이 노숙인이거든요.

문기호 위원 그래서 이걸 사실은 계속적으로 이분들이 이동할 수 있게끔 이동하면 다른 데도 머물겠지요? 그렇더라도 이동할 수 있게끔 제고, 동기부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질문한 요지가 한 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제한됐는지에 대해서 내가 한번 질의드렸는데 이게 제한이 없다면 어느 정도 너무 잦으면 이게 문제가 되겠지만 계속적으로 이동하게끔 있잖아요.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집으로 귀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이동을 해야만 이분들도 있잖아요, 동기부여가 되어서 결국에는 자활할 수 있는 의지도 생기고 하는 건데 그냥 지급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쉽게 말해서 이게 불용될 이유가 없는데 불용 됐다는 거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이건 행려자가 본인이 와서 버스비를 신청을 해야만 저희가 지급하는 거거든요. 본인 차비가 없다 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내서….

문기호 위원 유도하셔야죠, 그거를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일단 집에 안 들어가시면 집에 들어가시라고 하는데….

문기호 위원 그러면 옵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찾아옵니다.

문기호 위원 그거는 잘못됐죠. 가셔가지고 ‘집에 갈 수 있도록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세요.’ 이 동기부여를 줘야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아니, 이분이 저희가 그냥 계시는 분이 행려자인지 아닌지 그게 판단이 안 되거든요.

문기호 위원 노숙자는 파악이 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노숙인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 1회 정도 가가지고….

문기호 위원 그걸 위해서 적극적으로 찾아 가가지고 예산을 다 소진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행정 해야죠. 그거 말입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가만두지 마시고 행려자도 예를 들어서 주요 행려자, 계속 노출되는 분 계실 거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기호 위원 지금 행려자가 집계가 안 된다는 거는 드문드문 보이기 때문에 집계에 손을 놓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어디에 나타날지도 모르고, 그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기호 위원 그래서 이분들도 보면 제가 볼 때는 자주 등장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예산을 추계한다, 예산을 올리든지 또 거기에 맞춰서 그걸 하는데 그것도 파악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찾아오는 걸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노숙인들 보면 한 곳에서 계속 머무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계속해서 동기부여 될 수 있도록 찾아가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에도 보면 복지계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잖아요, 그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수시로 찾아갑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서 예산이 사실은 이게 불용될 이유가 없는데 적은 예산이지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노숙자분들이나 행려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디 기댈 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는 게, 관심을 가져주고 하는 게 그분들한테 그나마 조금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저기 6월 7일 토요일 우리 중구 복지박람회 그게 문화의거리에서 뜨겁게 이렇게 개최됐는데 ‘종갓집 중구를 누리다, 복지를 누리다.’ 이 타이틀은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복지교육국장입니다.

저희들 해마다 슬로건을 자체적으로..

강혜순 위원 자체적으로 만드는 겁니까?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만들어서 해마다 주제에 맞게.

강혜순 위원 내용을 너무 슬로건을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행사 내용에 진행이든 내용을 담아내는 그 내용들이라든가 또 부스에 만드는, 그 부스가 총 몇 개입니까?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저희들 올해 부스 총 44개 운영했습니다.

강혜순 위원 44개. 그 기준은 어떻게 복지 쪽에 그거 해당되는 걸 다 기준해서 담아내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저희들 관련 사회복지시설이나 종합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그런 시설에 다 요청하고요. 장애인시설에도 참여해 주십사 요청을 또 하고 나머지 교육 분야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도서나눔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스도 했었고 저희들이 관련 부서 다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청에서도 직접 복지사업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 구청 자체 부스도 운영을 하고 다양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리고 또 내용에서도 이렇게 사회복지 유공자들을 표창하고 또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복지에 대한 걸 내용을 담아서, 또 그걸 진행해 주셔가지고 복지에 대한 어떤 결정적인 총망라해서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종갓집 중구, 복지 누리다.’를 해 주셔서 실제 저도 끝까지 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에 있어서,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게 박람회인데 오히려 축제인 것처럼 중간에 내용을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공연도 잘 해주셨고 또 나눔의 책을 갖다가, 그때 70권?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올해 3000권 나눔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래서 그 주민들이 참여하고 뭔가 받아가면서도 기쁨을 누리고 또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체험을 다 했어요. 부스마다 나름 나눔과 체험과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추억도 많이 만들어냈고 오래간만에 임대 딱지만 붙어 있는 우리 중구 문화의거리에 정말 말 그대로 상가가 움직이고 또 주변 상인들한테도 뭔가 이렇게 소비가 이루어지는 그런 정말 매력적인 축제, 축제 아닌데 사실 박람회인데도 그 내용들이 우리 주민들한테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정말 축제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내용 준비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과 또 우리 담당 공무원들 노력해서 마무리까지 제가 다 하는 걸 봤어요. 마무리하면서 하나 건의하고 싶은 거는 거기에 CGV 앞에 있는 배전반인가 거기에 너무나 카바를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욕심나는 거는 타 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마두희 때까지라도 그런 분위기를 조금 더 문화의거리를 또 담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 생각 어떠세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CGV 앞에 배전반하고 그늘막쉼터에 꽃장식이 돼 있는 거는 현재 철거는 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놔둔 상태입니다.

강혜순 위원 그건 잘하셨어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그런데 문화관광과 쪽하고 이렇게 의논을 해서 마두희까지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오래간만에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사람 사는 문화거리가, 우리 문화거리 중구 중심이 뭐든지 담아내도 이렇게 뭔가 온기를 자아내고 축제 분위기를 충분히 살려낼 수 있는 중구에 그 문화거리가 있는 게 참 다행인데 우리 복지지원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이런 거 한 과에서 한번 준비하기까지가 그날 하나를, 하루를 위해서 많은 준비와 또 생각도 이렇게 노고한 것에 대해서 이번에 정말 결정적으로 잘하신 것 같아요. 정말 수고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 예.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세출결산내역 4페이지 신혼부부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53가구가 지원했네요? 선정됐네요? 지원은?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42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문기호 위원 42가구. 여기가 신혼부부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시고 몇 년까지 보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인.

문기호 위원 5년 이내?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그다음에 소득이 180% 이내, 중위소득 180%이내인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상당히 이거는 제법 많은 분들이 해당될 것 같은데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거의 많이 해당이 됩니다.

문기호 위원 많이 완화된 거죠, 그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기호 위원 이거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중위소득 180%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아니요, 조례에 규정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문기호 위원 구청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기호 위원 그럼 이거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홍보는 각 동별로 다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대출 내는 은행 같은 데 은행에다가 배너 이런 거를 설치를 해서 알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게 5년 이내에 그러면 5년 이내니까 매년 연차에 의해서 신규가 생기고 또 자격이 안 되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기호 위원 그리고 5년 이내에 이게 우리 중구의 신혼부부가 어느 정도 집계는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혼인신고를, 그거까지는 지금 신혼부부가 결혼한 지 5년 이내에 몇 명이 되는 그거까지는 지금 아직까지 파악이….

문기호 위원 방법이 없나요, 그거?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그거는 알려면 알 수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알 수 있죠? 혼인신고 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혼인신고하는 민원실에도, 부스에도 이 사항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거 체계적으로 이 수요자가 제법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집행은 보니까 80% 이상 됐잖아요, 그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기호 위원 그래서 낮은 건 아니에요. 낮은 건 아닌데 지금 전체적인 우리 사회적인 어떤 그걸 대입하자면 신혼부부들에 대한 지원 여러 가지 출산율이라든가 결혼도 할 수 있는 그거라든가 이 지표하고 관계가 많잖아요, 그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기호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혼인 신고할 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전화번호 같은 게 수집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개인정보동의를 받아서 그런 관련해서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전화번호를 수집해서 전화번호 문자로 홍보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구청에 비치되는 그런 홍보물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기호 위원 그거 안 보잖아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으면서 홍보물을,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거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문자 같은 것도 발송해서 그게 한 번 시스템적으로 집계 하기가 번거로워 그렇지 한 번 해 놓으면 굉장히 간단할 것 같은데 오히려 효과적이고. 그러면 어디다 홍보지를 활용한 그런 구청에 비치하는 거는 오히려 줄이고, 그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기호 위원 그것도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도 혼인신고할 때 이게 홍보를 하고 이런 정책이 있다고 홍보지를 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일회성이거든요. 그때만 깜빡하면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하니까 이 사업하는 시기에 문자를 발송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행정적인 큰 부담이 없다면 한번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그것보다 마음 편한 게 없을 것 같아요, 효과적이고. 그렇잖아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결산 보충자료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전에 이거 4페이지 먼저 한번 말씀드릴게요.

4페이지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와 밑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여기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지금 많이 잡혀 있어가지고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저희들이 복무요원을 당초에 86명을 요청을 했는데 현재 복무요원인들이 자원이 없다 보니까 우리 구에 배치된 인원이 77명으로 배정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근무하는 인원수 차이로 인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 위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같은 경우는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별개로 돼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별도로 있고 그 밑에 세부 사업이 사회복지시설이 돼 있는데 단위사업은 지역사회복지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아니요, 그 위에 4페이지 상단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불용액이 지금 3200만 원 잡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4페이지 3000만 원 말씀하시는거죠?

○위원장 정재환 예.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종사자 호봉 그거 관련해서 차액이 좀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관장님이 교체가 됐거든요. 변경이 됨으로써 호봉이 전 관장님은 18호봉 정도 됐는데 새로 하신 분은 7호봉 정도 돼서 거기에 대한 호봉 차이가 또 많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관장님이 언제 바뀌신 거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4월에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올해 4월에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작년 24년도 4월에.

○위원장 정재환 24년도 4월에.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앞에 분은 경력이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 호봉 수가 높아가지고 월급이 많이 나가는 거고 새로 오신 분은 한 7호봉 정도 되다 보니까 호봉 차액에 의해 가지고 차액이 났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거기 중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해서 센터장님 변경돼서 이 불용액이 이렇게 나온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센터장이 전 센터장님도 호봉이 조금 3호봉이었고 그 새로 하신 분이 1호봉 정도 돼서 그것도 호봉이 좀 차이가 났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6페이지 우리 호국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 301 일반보전금을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또 지금 불용액이 4850만 원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 사회보장적수혜금 관련해서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지금 사회보장금은 그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있고 보훈명예수당이 주가 많거든요, 예산이. 많은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80세 이상 대상자에는 20만 원을 드리고 80세 미만은, 이하는 15만 원을 드리고 있거든요. 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면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까 사망자가 좀 있고 그다음에 전출 가시는 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편성 대비 지출액이 조금 작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이거하고 그 밑에 지금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는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보훈명예수당도 마찬가지로 월 10만 원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 하고 있는데 예산서에는 한 853명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출하고 한 46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보훈명예수당은 점차 조금 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인원이 지금 대상자가 늘어난다는 말씀인가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위원장 정재환 이 대상자 조건이 어떻게 되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대상자가 전몰 순직 군경 유족이나 보국·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 전상·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인데 이게 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참전유공자 수당은 참전유공 한 본인만 수당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사망을 하면 유족들이 보훈명예수당을 받거든요. 그래서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시면 유족이 받기 때문에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등록되시는 그분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일단은 보훈처에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유족이든 대상자든. 그걸로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수당을 드리거든요.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늘어나고 있습니까, 등록되는 수가?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그러니까 유족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대상 본인이 돌아가시면 유족 수당으로 또 넘어가거든요. 그 유족 수당을 받으시는 분이 보훈명예 수당을 받으니까 이게 계속 늘어나는 거죠.

○위원장 정재환 그럼 그분들이 또 받습니까, 내년에? 그건 아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계속 지속적으로.

○위원장 정재환 지속적으로?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위원장 정재환 늘어나는 거고.

그러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는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사망하시면 장례라든지 이런 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게 유족분에 대해서 20만 원 정도 위로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24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사망자 수가 서른다섯 분이신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위원장 정재환 잠시만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씀, 질의를 왜 드렸냐면요. 일단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복지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불용액에 대한 불용 사유를 보면 전부 다 집행잔액이라고 다 표시를 해 놨습니다. 전년도랑 전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세부 내용이 있어요. 예산에 대해서 금액이 불용액이 크다든지 전체 예산액 대비 비율이 높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 사유를 어느 정도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올해는 유독 복지지원과만 그래요, 보면. 그리고 집행잔액이라고 표시해서 전년도랑 비교를 해보면 과장님 지금 설명하신 그 내용이 똑같아요,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위원장 정재환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면 불용 사유에 관해서 어느 정도 세부내역은 조금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디 적기 싫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일이 많아서?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그거는 아니고 불용 사유는 뒤에 보니까 사유가 적힌 건 있는데 이게 금액 대비 남은 금액이 그렇게 안 많다고 비율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표기한 것 같은데 다음에는 불용 사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제가 방금 질의 드렸던 것도 지금 혹시나 똑같이 말씀하시는가 싶어서 한번 다시 질의를 드렸거든요. 23년도하고 똑같아요, 지금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불용 사유에 대해서는 표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어차피 이거는 다 저희가 자료로 남는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나중에 봤을 때 이런 사유로 줄었다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짧게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산성과보고서 133페이지 잠시만 봐주시겠습니까? 보시면 23년도 우리 성과목표가 지금 6200건 해서 실적이 6800건으로 달성률 110% 그리고 24년도 목표를 조금 더 낮게 측정하시고, 책정하고 달성률을 지금 130%까지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이렇게 목표를 하향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목표는 거의 비슷하게 잡긴 잡았는데 2024년도에는 복지 대상자라든지 그다음 부양자 기준이 좀 완화가 돼서 복지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확인 건수가 많아진 거거든요. 실적이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그 목표 대비해서.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까 이게 24년도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목표초과 달성 원인 분석을 보면 24년도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로 복지 대상자 수가 늘어날 거를 이미 예상을 할 수 있지 않나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근데 완화가 적용이 되는 게 중간에도 바뀔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기준이 처음부터 1월 1일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바뀌거든요, 그게 기준 완화 자체가.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까 기준이 완화될 게 그리고 우리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 같은 경우는 3년 치씩 이렇게 나오고 하면 이미 충분히 예상이 가능할 텐데요. 이게 23년도 9월에도 이미 한 번 발표를 했었고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위원장 정재환 그리고 선정 기준이 우리 중위소득이 조금 상향되면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그리고 23년도 예산성과보고서를 봐도 22년도에 우리 목표가 2100이었으면 실적도 2100이 나왔지만 23년도 성과목표가 6200, 실적이 6800. 세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미 23년도 예산성과보고서에.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24년도 같은 경우는 분명히 건수가 충분히 늘어날 텐데 아닙니까, 과장님?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건수를 당초에 2020, 달성목표를 줄였는지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위원장 정재환 제가 다른 거 말씀드린 게 아니라 방금 같은 경우도 이게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 같은 경우는 3년마다 수립하고 어떤 부분이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되고 상향되고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서 지금 수치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표기가, 저는 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결국에는 지금 24년도 달성성과 실적이 이렇게 7000건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25년도 당초 예산 그 성과 안에 보면 또 실적이 지금 어떻게 잡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당초 예산이요?

○위원장 정재환 우리 25년도.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25년도 계획서에, 잠깐만요.

○위원장 정재환 우리 지금 25년도….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25년도에는 590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지금 뭐 보시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성과계획서.

○위원장 정재환 25년도?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예산성과계획서.

○위원장 정재환 몇 건이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5900건.

○위원장 정재환 5900건.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까 우리 실제로 24년도 발생한 이 결과치랑 다르잖아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24년도에는 5800건 되어 있고 25년도 계획서에는 5900건.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뭐 보고 계신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성과계획서.

○위원장 정재환 25년도 예산성과계획서.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예산성과계획서 보고 있는데요.

○위원장 정재환 지금 몇 건 되어 있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24년도 5800건, 25년도 5900건.

○위원장 정재환 25년도 5900건. 그거는 목표고, 맞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목표가 5900건.

○위원장 정재환 실적 말씀이요, 실적.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실적은 그 24년도 실적이요?

○위원장 정재환 예.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4686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당초 예산 편성할 당시에 이거를 작성하다 보니까.

○위원장 정재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하는 시기랑, 당초 예산 편성하는 시기랑 결산을 하는 시기가 조금 이게 시기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게 24년도 지금 이 결과가 정확한 거잖아요. 여기 바뀌었을 때 이런 예산안에 대한 수정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이 되는지 제가 그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료가 우리가 앞으로 나중에 울산 중구의 과거를 되돌아볼 때 이 자료를 보는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위원장 정재환 이런 수정 사항을 우리가 반영하는지?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수정 사항을 반영을 하기는 하는데 24년도에 이걸 2025년 성과계획서 작성할 당시에는 최종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조금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까 최종 실적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나왔을 경우에는 반영을 해야죠, 당연히.

○위원장 정재환 그니까 자료를 수정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과정이?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중간에 계획 목표 자체를 바꾸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아니요. 그러니까 목표를 바꾸는 게 아니라 저희는 지금 이렇게 남은 이게 근거 자료잖아요. 이런 게 책자라든지 아니면 또 여기 자료가 남을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위원장 정재환 그런 거도 혹시 수정 작업을 하는지 제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계획서는 수정 작업이 안 되고 나중에 실적보고서 있잖아요. 거기에는 최종으로 해가지고 그거는 수정이 되죠.

○위원장 정재환 이렇게 실적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근소한 차이 같은 경우면 저희가 어느 정도 이게 납득이 되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결산이라든지 이게 당초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는 시기가 이게 어느 게 맞다고 할 수 없는 게 예산을 먼저 하고 결산하는 거랑 결산을 먼저 하고도 예산을 편성하는 거랑 이거는 사실 조금 아직까지는 어느 게 맞다고 지금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이렇게 발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다 나중에 우리 근거 자료이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옥임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입니다.

평소 저희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설명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서 보충자료 28페이지 발달장애인 최중증 주간 그룹 1:1 지원 사업에서 800만 원 불용액 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원 근거는 발달장애인 최중증 주간 그룹 1:1 사업은 발달장애인법 제29조의3이며 사업개요는 18세에서 65세 미만 지적자폐성 등록 장애인 1026명 대상 도전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약에 따른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대상 사업입니다.

선정 절차는 국민연금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방문조사와 종합조사 후 서비스조정위원회를 거쳐 선발하고 있으며 접수 현황은 총 8명으로 신청접수를 받아서 7명이 선정되었으며 개별형이 4명, 그룹형이 2명, 24시간은 1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사업 추진 현황은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사업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개별형은 성안동 소재에 큰애기통합돌봄서비스 1개소로 예산안 별도 예산 최중증 개별 1:1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그룹형은 복산동 소재 차오름발달센터 1개소로 바우처형으로 운영되며 현재 이용 인원은 없는 실정입니다. 24시간 돌봄운영은 남구 신정동 소재 한국나눔복지회에서 중구 주민 1명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용료 12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본 사업 추진에 어려운 점은 사업 시작이 7월 이후 이용자 선정이 시작되어 사업 추진에 대한 대상자들의 이해도가 부족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이미 시설 이용 및 타 지원을 받고 있어 해당 서비스에 대해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은 2024년 10월부터 중구 대상자 1명이 제공기관을 이용하여 월 이용료 420만 원씩 3개월분 총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홈페이지 및 게시판 홍보, 게시 및 동별 지속적 홍보 실시, 해당 대상자들 안내문 발송 등 본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원만한 결산심사를 위해 결산심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따로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희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국·시비 사업이 많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집행하시는데 부서원들 격려를 부탁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추계를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결산 보충자료 19페이지 한번 보시면 노인사회 참여 지원, 202-01. 회계연도 22년, 23년, 24년을 보면 당초 예산은 항상 162만 원을 편성을 하고 있고 결산 추경 때 약 50%를 삭감을 해서 통상적인 최종 예산은 약 82만 원 또는 81만 원 선입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대한 집행률은 7%고 추경을 하고 나서 집행률은 14%입니다. 불용률이 과다한데 관외여비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관에 출장을 가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관외여비는 각 우리 팀별로 업무 수행에 따른 관외여비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도 그랬긴 한데 관외여비 집행률이 조금 저조합니다.

문희성 위원 근데 22년부터 꾸준하게 보면 당초 예산을 항상 이렇게 편성을 해요. 작년에는 그러니까 관외를 어디 출장 다녀오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작년에 LH 본사에 저희가 공공실버주택 관련된 걸로 다녀오고 또 회의가 있거나 이렇게 하면 중앙부처의 회의라든지 그 부분은 작년 관외 출장 다녀온 내역은 정리해서 따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작년에는 그러면 11만 3000원을 사용을 하셨는데 당초 예산에는 162만 원 편성했다가 결산 추경 때 50% 삭감해서 50%를 유지를 하시다가 지출액은 11만 3000원 밖에 안 되니까 당초 예산부터 항상 습관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문희성 위원 차라리 그러면 당초 예산을 50% 수준으로 하고 또 추가 수요가 생기면, 예상을 한다면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는 게 맞지 않은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노인장애인과 보면 여러 가지 정책이 많이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집행한 효율은 많이 있고 의외로 지금 불용률이 높은 게 거의 다 되어 있다, 그죠? 일단 집행은 많이 했는데 실제로 또 불용률이 또 많이 나는 거는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애인과에서는 또 우리 공무원들이나 예산 편성할 때, 추계 할 때 나름대로 발굴이나 서비스 받는 사람 대상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 차원에서 일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맨 처음에 연례치를 계속 추계를 하고 실적을 이렇게 예산 편성하지만 실제 일어나면서 이렇게 변수가 많이 있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노고가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발굴하고 공부하고 또 내용을 채워야 될 목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결산 보충자료 21페이지 기초연금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예산액에 보면 992억 7000만 원 중에 987억 3200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5억 3800만 원으로 불용액이 크게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저희가 이제 기초연금이 국가의 기초연금법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월 평균 지급하는 인원이 한 2만 835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지급 인원이 2024년도 같은 경우는 2만 8097명이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이 대상자 수는 계속 늘고 있지만 또한 그에 따른 사망자라든지 소득재산의 증가로 중지자가 721명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발생 및 소득인정액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이, 급여가 감액된 부분이 전체 금액으로 보면 한 6% 정도 이렇게 달하는 금액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불용액이 5억 원으로 잡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긴 한데 전체 금액이 워낙 크고 매월 저희가 한 82억 정도를 집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중지자 그다음에 소득변동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돼서 한 전체 721명 정도로 하다 보니까 그게 전체 금액의, 전체 대상자의 한 6%에 달하는 금액인데 이거는 또 중간중간에 변동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라가지고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편성이나 효율성, 집행효율은 높은데 불용률이 높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게 됐습니다.

강혜순 위원 일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나름 그러한 태세를 조금 탄력적으로 생각해서 신중하게 또 잘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경로당 운영비 예산의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24페이지 결산 보충자료 여기 보면 경로당 운영지원의 예산액이 3억 9500 중에서 3억 7500에 지출을 하고 불용액이 1900만 원 정도의 이상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나타난 이유는, 이 경로당 운영비가 아무래도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도 이렇게 결과가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저희가 노인복지법이라든지 우리 경로당 운영조례에 따라서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 당초에 편성할 때에 지금 센트리지 입주가 마무리 되어가지고 거기가 동별로 지금 최소한의 인원이 확보가 되게 되면 5개의 경로당을 신규로 설치하기 위해서 95개소를 예산을 잡았습니다.

강혜순 위원 센트리지가 5개 경로당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 안에 5개의 경로당이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입주를 한 주민들께서 아직 최소 1개 경로당에 인원이 필수가 법적으로는 20명 정도를 충족시켜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까지. 그리고 경로당을 개소하려면 법상으로는 허가가 나야 되거든요. 그 건물 허가가, 준공 허가가.

강혜순 위원 준공허가가 안 난 상태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근데 그 부분이 조금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보완이 되면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 부분이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그게 1개소당 보통 34만 원∼35만 원 정도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경로당 확인이 되는 대로 그 부분은 다시 또 금액을 조정해가지고 집행할 예정입니다.

강혜순 위원 언제 될지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런데 지금 아파트 측에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인원이 부족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또 보험이 들어야 되는, 그런 의무 보험을 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제 조건 충족이 되면 우선시 해서 개소를 허락을 할 예정입니다.

강혜순 위원 집행할 때 여러 가지 차질적인 걸 다 보강 해서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기호 위원 결산서 25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사업별 조서 및 예산편성을 보면 사업별 조서의 예산편성은 이 공공실버주택의 운영하고 관리에 대한 부분이죠,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문기호 위원 성과지표를 보면 기초연금 지급률,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이거는 중구 전체에 대한 성과지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여지는데,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문기호 위원 밑에 각종 노인여가 프로그램 참여율은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도 중구 전체에 관한 겁니까? 우리 실버주택에 관한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지금 250페이지 결산서안 말씀하시거죠?

문기호 위원  예, 결산안.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이게 성과보고서의 내용하고 연결이 되어있지 싶은데, 잠시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노인복지시설 확충 우리 성과보고서 137페이지에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걸 인용한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 내용을 인용한 거고 공공실버주택은 별도로 성과보고서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서 일단 이 결산안만 놓고 보면 예산과 관련된 우리 예산이 이제 공공실버주택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문기호 위원 그에 대한 성과지표가 있었으면 적절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성과보고서 142페이지 보면 공공실버주택 추진에 따른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별도로 잡혀져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걸 인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서 공공실버주택에 이용하시는 입주한….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어르신들.

문기호 위원 그렇죠. 프로그램이라든가 만족도라든가 그런 걸 지표로 사용하면 이게 일치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이게 지금 책자에 여기에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문기호 위원 조금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4년도 자활기금 결산 승인의 건

(11시50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자활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정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미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29호 2024회계연도 자활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결산서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결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자활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53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문기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의원 반갑습니다. 문기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23호 울산광역시 중구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의안번호 제2423호 울산광역시 중구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족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가족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가족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미경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가족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가족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가족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원만한 결산심사를 위해서 결산심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죄송합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307-10,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불용액 5100만 원은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국·시·구비 50대 25, 25 예산 비율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유곡동에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에 이어서 2호점을 2024년 상반기에 신규로 설치하여 운영을 계획하였으나 설치 장소가 하반기에 서동 우정LH임대아파트 내 공동시설에 확정이 되어서 시설비와 기자재 구입비는 이월하고 인건비 예산은 미집행하게 되어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족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우리가 앞에 자료 설명하실 때 사업예산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으셨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위원장 정재환 물론 우리 가족복지과에서 집행하는 사업의 대부분 예산이 국비 예산으로 조금 많은 금액이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업예산 대비 불용률이 조금 높은 금액은 불용액이 단돈 50만 원이든, 50만 원이 사실 불용률이 한 50%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위원장 정재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물론 가족복지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불용 사유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표시를 해 주셨거든요, 보면 대부분. 이런 부분도 조금 설명이 가능한 부분은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 말씀을 드리면 설명을 해 주실 때 여기 집행잔액이라는 거는, 저희가 예를 들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를 집행잔액 있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남은 불용액이 집행잔액이라는 거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위원장 정재환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 남은 잔액을 집행잔액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시면 오늘 사실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왜 어떤 이유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그 부분을 앞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결산 보충자료 5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301-02 그리고 307-11 보시면 결식아동급식지원 사업비 방학중 중식에 대해서는 불용률이 34.5% 그리고 307-11 같은 경우는 불용률이 13.1%입니다. 이 결식아동 대상자가 해마다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결식아동 예산 추계는 어떻게 하죠?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추계는 보조금 내시 확정에 따라서 계상을 합니다.

문희성 위원 방학중 중식 같은 경우는 불용률이 34.5%예요.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이게 아마 예산을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방학중 중식이 있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토·일·공휴일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이 있는데 특별회계전입금을 먼저 쓰고 뒤에 결식아동 급식비 중식비를 지출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불균형하게 집행된 겁니다.

문희성 위원 특별회계에서 먼저 쓰고 나머지 돈이 추가로 더 예산이 지원된다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이 특별회계전입금은 아마 교육청에서 들어오는 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평일 석식, 방학 중 중식비는 시비·구비 비율이고요. 구비가 수반이 되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토·일·공휴일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은 교육청에서 지원됩니다.

문희성 위원 불용 처리되면 다시 반납하나요?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문희성 위원 반납. 집행잔액.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시비는 반납을 해야죠. 시비 보조사업은 반납을 해야 하고요.

문희성 위원 그럼 그 비율 따라가지고 다시 반납한다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문희성 위원 11억 3000중에 약 7억 4000을 집행하고 약 3억 9000만 원이 불용 처리되는데 추계를 어떤 식으로 하길래 이게 불용률이 34.5%면 결식아동 숫자가 해마다 크게 변동되는 건 아닐 텐데. 추계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잘못했는지 아니면 중구에서 잘못했는지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인데.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보조금이 내시 확정에 따라 통보됨에 따라 저희들이 계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대부분 과다하게 계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다 대부분….

문희성 위원 다른 구·군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다 그렇죠. 어린이집 관련 예산도 그렇고 이거는 내시 확정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계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반환금으로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관련해 가지고 각 구·군별로 또는 교육청하고 관련 협의 회의를 안 하나요?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안 합니다.

문희성 위원 이 예산이 이렇게 34.5% 남으면 다른 데 사업을 할 수는 있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저희가 국·시비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조금 적게 교부해 달라고 요청을 해도 그게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이 없고요. 그러면 대체로 많이 교부가 됩니다.

문희성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참, 내시로 확정되면 어쩔 수 없지만 사전에 제가 궁금한 거는 구·군별로 다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 중구만 하더라도 약 3억 9000이면 5개 구·군 합치면 한 최하 15∼20억 정도 돈이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사용 안 해 가지고 불용 처리되면 아까운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러한 부분이 타 구·군도 마찬가지면 충분히 2026년 당초 예산 할 때에는 충분히 이걸 반영을 해가지고, 추계를 잘 해가지고 또 불용 처리되는 이러한 예산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러한 부분을 결산을 통해 가지고 결식아동 관련해 가지고 급식 지원만 하는 예산이 아니고 또 다른 방식으로도 그 결식아동 관련된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우리 보니까 거의 한 7억 대, 약 4억이면. 그래서 이것은 더 면밀하게 관련 부서 간, 기관별로 협의를, 회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렇죠. 다른 데 예산 구·군별로 다 모으면 최소한 15∼25 정도는 돈이 써야 할 곳은 많은데. 그래서 업무 협조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7억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4억 이상 이렇게 증액이 되는 건데 근데 지금 보면 불용액이 4억이면 이런 부분은 과장님, 우리가 어떻게 시라든지 중앙정부에 이거를 건의라기보다 이런 내용을 조금 적극적으로 알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그런데 해마다 보조금 내려오는 금액이 있다 보니까 대체로 보면 보조금이 그 당해보다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여서 통보가 되는 경우는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보조금을 집행해 보면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사실 이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에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이게 예산이 사실 다른 복지에 또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여기에도 매칭 규율이 있다보니까 추경에 또 삭감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간단하게, 결산서 58페이지에 보면 세입결산에 기타이자수입 216-03.

간단한 예산 현액이 700만 원 정도 실제 수납액은 5700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예산액 비율이 12.3% 차액이 한 5000만 원 정도 나는데 이 세입결산액 대비 예산액 비율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사유 좀 부탁합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다시 한번 말씀….

강혜순 위원 그 기타이자수입이 있죠? 216-03, 58페이지.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강혜순 위원 그 예산 현액이 700이고 실제 수납액은 5700 그 정도의 예산액이 차이가 너무나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세입결산액 대비 예산액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 사유 좀….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아마 추계가 과하게..

강혜순 위원 너무 과하게….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하게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입원별로 되도록 정확한 계수를 전망해 가지고 세입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예산성과보고서 171페이지에 보면 ‘민간 협력 활성화를 통한 학대 피해 및 위기아동을 보호한다.’ 사업의 성과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문기호 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24년도?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문기호 위원 작년도 실적이 없네요, 그죠? 그래서 보면 위기아동 보호사업, 유관기관 위기아동 공동대응 건수, 두 개는 건수로 했단 말이에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문기호 위원 특히 위에는 감소율을 했는데 이게 조금 ‘성과지표가 맞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특히 아동학대 가해자가 대부분 보면. 부모로부터 가해자가 많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문기호 위원 그리고 이 범죄 특성상 은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우리나라 가족의 어떤 연대라든가 관습상 신고 건수가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는데, 통계에 의해서도 기타 선진국보다 우리나라가 현저하게 신고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감소율을 이게 정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전수조사가 안 되는 그런 특히 피해에 관련해서, 아동과 관련해서 전수조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 감소율을 가지고 성과지표라고 하는 게 안 맞는 거 같아요. 오히려 잠재된 아동학대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발굴 건수가 맞는다거나 아니면 신고 건수라던가 이렇게 수정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지표 산정할 때는….

문기호 위원 전수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감소율에 의한 거는 지표가 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이렇게 굉장히 은폐되는, 드러나지 않는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감소율을 잡는 거는 성과지표는 안 될 것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간단하게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세출결산내역에 다함께돌봄센터에 관련해서 아까 인건비에 대한 불용 사유는 들었는데 전체가 불용액이 발생하고 했는데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수당 이거는 다 지출됐단 말이에요. 이건 왜 그런지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체라는 말이 뭐죠?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불용액은 다 2호점 설치 관련해서 운영 예산입니다.

문기호 위원 위에 처우개선비도요?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문기호 위원 처우개선비는 공통 아닙니까?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처우개선비는 공통인데 2호점은 저희들이 계상을 안 했습니다. 2호점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문기호 위원 처우개선비를?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인건비. 종사자는 순수 구비거든요.

문기호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정리하자면 위에 우리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2호점에 대한 건 불용액이고, 밑에 307-10 다함께돌봄센터 처우개선비 156만 원 이거 불용액은,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에 집어넣는 거예요? 일부는 지급되고 1년 이거는 불용 되지 않습니까? 저것도 2호점에 대한 불용이니까, 맞죠?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문기호 위원 수당은 1호점에만 예산 편성했다, 이 말이죠?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문기호 위원 수당은, 맞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이거는 구비입니다, 자체.

문기호 위원 맞죠?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문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전에 우리 결식아동 급식지원에서 제가 보충 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시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중앙정부에 신청을 합니까?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일단 저희는 시에다 신청을 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시에다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 신청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추계를 해서 내는 거죠? 신청을 하는 거죠? 아니면 시에서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우리한테….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시에서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위원장 정재환 시에서 조사된 자료예요?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시에서 우리한테 내시가 내려오고 그다음에 확정 내시가 내려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럼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올해 25년도에도 어떻게 이 정도 불용액이 발생할 거라 저는 예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올해 25년도 예산도 지금 보면 11억이 잡혀 있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저희도 깜짝 놀란 게 사실 보면 이 급식카드를 의외로 아동들이 사용을 하지 않더라고요. 사용을 하지 않아가지고.

○위원장 정재환 뭐를 사용을 안 해요?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카드를. 급식카드를 사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않다보니까 그게 왜 그런가를 저희들이 이유를 한번 보니까 그게 하루에 2만 원 정도를 쓸 수 있고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서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게 왜, 이유가 왜 그런지 저희들도 아직 정확하게는. 그런데 통닭도 보면 사 먹는다고 하면 한 2명 정도가 모이면 하루에 2만 원은 쓸 수 있으니까 2명에 4만 원 정도면 통닭도 한 마리 사 먹을 수 있는데 왜 쓰지 않을까 하는데 의외로 카드 미사용 아동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이 부분은 시하고 한번 논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 5개 구·군에 공통적으로 아마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할 거라고. 그러면 앞으로 남은 추경에라도 반납을 해서라도 이 돈을, 예산을 다른 데 집행할 수 있게 시하고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카드 미사용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일단 예산을 반납을 하고 다시 추후에 만약에 진짜 긴급하게 쓸 일이 있으면 우리 예산의 전용이라든지 이체를 해서 쓰든지 하시고 하여튼 이 예산을 제가 봤을 때 적은 예산이 아닌 것 같아요, 5개 구·군 통틀어 봤을 때. 아무튼 그거를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문기호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마지막에 질의를 해 놓고 마무리를 잘못한 거 같아요. 그러면 이게, 다함께돌봄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1, 2호 점에 대한 인건비를 구비로 책정했잖아요. 예산을 편성했고.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인건비는 시비, 구비.

문기호 위원 시비?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문기호 위원 처우개선비는 구비죠, 그죠?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문기호 위원 이거는 1호점, 2호점.

2호점은 언제 개원했죠?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2호점이요?

문기호 위원 예.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2호점은 5월 26일….

문기호 위원 며칠이요?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올해 5월 26일에.

문기호 위원 올해 5월 중에?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문기호 위원 그러면 구비로 편성한 게 처우개선비는 1, 2호점을 다 같이 해서?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처우개선비 13만 원은 1, 2호점에 다 시비·구비고요.

문기호 위원 수당은 왜 그런데….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종사자 수당은 자체 구비거든요.

문기호 위원 자체 구비?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문기호 위원 그러면 처우개선비는 시·구….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50 대 50.

문기호 위원 50 대 50입니까? 그래서 불용이 생겼다?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문기호 위원 그러면 이게 1월에서 5월 안에 관한 블용액입니까? 개원했으면 지급이 안 됩니까?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올해 개원했습니다. 이거는 작년도 예산입니다.

문기호 위원 작년도, 그렇죠. 그러면 잠시만요.

이게 수당은 작년에 지급됐고 처우개선비는 그러면 2호점을 할 거라 해가지고 예산 편성한다 이 말인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편성은 되었는데 설치를 못 해서….

문기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훈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체육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교육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세입은 결산서, 세출은 결산내역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교육체육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보충자료 68페이지 해당 사업은 중구 생활체육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종목별 대회 및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르신 배드민턴 대회, 이순부·여성부 테니스 대회, OB 축구대회 그리고 동호회 활성화 프로그램비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어르신 배드민턴 대회는 코로나 이전에는 대회가 매년 개최되었으나 코로나 이후 어르신 배드민턴 클럽 활동 부진과 각종 대회 참여율 저조로 대회 개최 여부가 지속적으로 불명확하였으며 대회를 주관하는 중구 배드민턴협회 자체 사정으로 2024년에는 대회가 부득이하게 개최되지 못하여 3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생활체육 동호회 활성화 예산에 대해서는 동호인 수, 참여율, 대회 개최 역량 등을 명확하게 분석하여 예산에 편성된 대회가 미개최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하반기까지 대회 개최를 추진하지 못하면 결산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결산심사를 위해 결산심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환 예,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약사공원하고 유곡·성안 테니스장이 개선정비 사업 끝났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문희성 위원 그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리고 향교 게이트볼장 노후시설 개보수, 이거 공사가 끝났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마무리되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것도 현황도 제출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혹시 다른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문희성 위원으로부터 2건 맞으시죠? 2건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자료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현재 사무실에서 자료를 준비해서 최대한 빨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혹시 회의 중에 한번 보셔야 될까요? 그거 한번 여쭤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교육체육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수영장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4400여 만 원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인데 이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을 안 했나요? 아니면 추계를 잘못한 건가요? 보충자료 71페이지입니다. 309-01.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현재 이 건은 기간제 근로자 집행잔액이 맞는데, 사람이 하던 것을 키오스크를 현재 도입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도입을 해서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접수라든가 수납 받는 업무를 4명이 하던 것을 키오스크가 1대 있기 때문에 3명으로 해서 1명의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절감이 됐고 또 주차요원이 1명 있었는데 현재 이걸 시니어클럽 공공근로사업에 있는 기간제로 대체를 해가지고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절감이 된 사례입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예산 절감할 수 있네요? 이 정도 4400만 원은?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현재는 이대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수영장이 운영 관련 해서 매년 약 20억씩 이렇게 전출금 예산이 잡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맞습니다.

문희성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고민하는 게 한 5년 치 모으면 100억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맞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럼 수영장 하나 만들 수 있죠, 그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문희성 위원 우리 수영장 사용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0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1000명이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각종 회원부터 시작해서 자유 수영으로 하는 사람 다 합친다고 하면.

문희성 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상 우리 수영장도 그렇고 다른 대형체육시설물도 마찬가지고 도시관리공단에 한 11개 시설물 정도를 지금 우리가 관리를 위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지출되는 금액이 한 42억 원 정도고 또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한 20억 원 정도 매년 지출하는데 수입이 한 10억 원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0억 원 정도 적자 개념으로 지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물놀이장도 있고 수입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대충 보니까 한 19억 정도 발생해 가지고 경영수지 비율이 45%인데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중구 수영장이나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 요금을 현실화하는 바람에 상당히 경영수지 비율은 좋아졌지만 그래도 우리 구 같이 이렇게 재정 상황이 열악한 구에서 이거는 굉장히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문희성 위원 예,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저희 과에서도 많은 고민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 수요는 수영장이라든지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나지만 또 이걸 만든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그냥 경영수지 악화와 또 바로 직결되는 이런 사항이라 가지고 그걸 현명하게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을까,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맞습니다.

문희성 위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향후 부지에 체육시설, 복합시설을 짓는 건 좋은데 거기에 지하라든지 안 그러면 한 층을 더 지을 때 같이 지어버리면 조금 더 좋은 환경 그리고 또 예산 절감 장기적으로 봐서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공공시설을 보통 짓는데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주로 한 가지 단일 목적의 시설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굉장히 많은 예산 또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최초로 지금 한 게 약사동의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하고 이걸 복합으로 이렇게 처음에 지었는데 이것처럼 어떤 시설물을 짓는다고 하면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 다소 아마 예산 절감을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사용료 아까 말씀드린 대형체육시설물, 우리 중구에 몇 개 되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우리가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형체육시설물이 11개소 정도입니다.

강혜순 위원 11개? 수영장까지 합쳐가지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수영장하고 물놀이장 합쳐 가지고, 그 2개를 제외한다고 하면 9개입니다.

강혜순 위원 9개.

근데 지금 보니까 사용료 수입이 자꾸 증가되는데 이런 내용은 지금 2024년도의 예산 현액하고 실제 수납액을 비교해 보면 사용료 수입이 약 540만 원 정도 가량이 증가한 걸로 돼 있는데, 결산서 60페이지 보면 사용료 수입이 지금 2024년도에 예산 현액과 실제 수납액을 비교해 보면 540만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5400만 원 아닙니까?

강혜순 위원 예, 5400만 원. 54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건 증가되는 내용으로 인원이 증가한 겁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이 증가인지, 내용이 좋아서, 아니면 요금 인상이 됐는지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현재까지 저희 과에서 이걸 예산 편성할 당시에도 어느 정도 가급적이면 정확한 추계를 해가지고 이 차이가 발생이 안 나도록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근래에 저희 과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한 5400만 원 정도 수납이 과다하게 많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주로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근래에 보니까 이게 굉장히 주민 수요가 많아져가지고 또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는 테니스 종목별 강습 정원이 보통 시간당 10명인데 이걸 1명을 추가를 시켰더라고요, 10명에서 11명으로 추가를 시키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좌가 총 39개 강좌라고 하더라고요. 39개 강좌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 따른 강습료 같은 걸 그게 한 3000만 원 정도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또 야구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걸 야구장을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소문이 지금 많이 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재작년도부터, 재작년도보다 작년도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수요보다 상당히 많은 전지훈련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 한 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 또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약사다목적체육관을 개관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수입이 한 9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예측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예측을 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서 한 5400만 정도 추가로 납입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 차후에도 나중에 우리가 계수할 때 나름 수입의 구조 분석을 조금 더 철저히 해가지고 그 가량을 조절해서 이렇게 운영 할 수 있는, 철저하게 기해주기 바라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리고 세출결산내역서 62페이지에 보면 요즘 AI인공지능교육이 많이 대두가 되고 또 우리가 미래교육 AI배움터가 여기 우리 중구에 사실 우리 2022년도 로봇배움터라든가 2023년도에 AI배움터를 우리가 미래세대 어린이를 위해서 중구에 기반이 형성이 돼 있는데 현재 어떻게 잘 되어 가고 있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현재 그 2개는 굉장히 이거 모범적인 사례인데 저희 구에서 선도적으로 해가지고 수요도 상당히 많고 반응도 매우 좋습니다.

강혜순 위원 현재 그 교육을 받는 수요자들은 어느 정도의 대상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수요자들은 현재까지 AI배움터하고 로봇배움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초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유치원생도 물론 있는데 주로 어린 학생들 위주가 대상입니다, 현재로는.

강혜순 위원 그런데 현재 평상시에 보면 이렇게 평생교육 차원에서 또 우리가 주민들이 많은 관심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빠른 대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계획이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여기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장현 첨단산업도시라든지 도심융합특구 지정됐고 또 혁신도시하고 성안동 유역에 스마트시티 사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첨단도시로서 어느 정도 유용을 갖추고 어느 정도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는 AI 쪽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투자도 하고 교육이 중요하다고 여기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올해 초에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을 해서 일단은 우리 평생학습관에 신규 프로그램을 AI 쪽으로 해가지고 올해 3개 프로그램을 개설을 했습니다. 개설을 했는데 주로….

강혜순 위원 지금은 개설을 했네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주로 중장년층인데 저희들도 그렇게 반응이 좋을 줄 몰랐는데 수강 신청 첫날에 올 매진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고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들하고 학생뿐만 아니고 중장년층까지 AI교육에 대한 걸 점점 확대를 많이 해가지고 차세대 신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는 AI산업이라든지 AI교육을 우리 울산 중구에서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사실 우리 중구가 먼저 타 지역보다 이렇게 로봇배움터라든가 AI배움터라든가 이걸 다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것을 더 많이 기획하셔가지고 또 잘 펼쳐서 많은 내용을 담아서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 더 선제적인 AI교육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잘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결산보충자료에 71페이지 보면 도시관리공단에 전출금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이유가 있는데 대형체육시설물하고 아까 말한 대로 중구 수영장 현재 기존 대형체육시설물의 불용액이 한 3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수영장도 한 4400만 원 정도 확인되는데 참고로 작년 2023년도에는 결산자료 기준으로 보면 3300만 원 또 수영장은 거의 불용액이 1억 원 정도, 그 정도의 과다한 불용액이 처리됐는데 매년 도시관리공단이 보면 전출금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다소 과다하게 발생한 경향이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봅니까? 내용은.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현재 그 전출금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정산을 해가지고 우리 과로 알려주기 때문에 원래 시스템이 그런데 올해부터는 물론 11월 30일 지난 다음에 정산이 가능하겠지만 어느 정도 과다한 불용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산 추경 시점이라도 어느 정도라도 삭감시킬 거 삭감시키고 이렇게 꼼꼼하게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걸 당부드리고요. 항상 이렇게 결산이라서 대체로 그런 내용인데 불용 처리에 대한 최소치 그 당부가 맹점인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 예, 문기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세출결산내역 67페이지 평생학습관 야외학습장 조성 이게 20억이 명시이월 됐네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지금 사업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지금 평생학습관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특교금을 여기 20억을 받아가지고 올해에 우리가 토지보상을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문기호 위원 완료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문기호 위원 보상비 얼마 지출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보상비가 한 36억 정도 들었습니다.

문기호 위원 36억.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36억 정도 들었고 나머지 저희 잔액이 한 2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의 다 보상비로 소요가 됐지만 현재 주차장에 돼 있는 걸 그 위에 야외학습장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그거는….

문기호 위원 이 20억에 관해서는 야외학습장 조성 및 시설비네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부지매입비는 아니죠, 별도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부지매입비하고 합쳐진 겁니다.

문기호 위원 합쳐진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다 합쳐진 겁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조성되죠? 기본계획안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현재 실시설계를 시설지원과에서 우리가 이번 달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하는 기본 방향은 현재 크게 어떻게 이거 공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지금 없기 때문에 한 2억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설계비하고 해가지고 일단은 그쪽에 잔디를 인조 잔디를, 현재 현장에 가서 알아보니까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옆에 있는 각종 건물들이나 담장들이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콘크리트를 걷어 낸다고 하면 굉장히 사유지라든지 사유 건축물 등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그냥 있는 상태에서 위에 인조 잔디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그 활용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그거는 각종 평생학습을 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각종 전시회하고 야외에 이렇게 강좌라든지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또 수업이 있습니다. 이런 수업들 위주로 계속적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문기호 위원 차가 이렇게 노출된 곳이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문기호 위원 차가 지나가고, 그걸 담을 쌓나?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담은 그걸 완전히 그냥 이렇게….

문기호 위원 길가인데 활용 방안을 잘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지금 조성이라기보다는 바닥 마무리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문기호 위원 예산이 부족하다 이 말씀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문기호 위원 그러면 그것도 차후에 어떻게 조성할 건가 계획을 가지고 바닥을 어떻게 할 건지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차후 건물을 올린다 그러면 인조 잔디는 이중적으로 예산 드는 거니까 단지 부지 매입했다고 해가지고 당장 그대로 놔두기 곤란해서 잔디 깔고 야외학습장으로 쓴다 이것도 조금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부지를 매입했으면 이제 중구 자산 아닙니까, 그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문기호 위원 그럼 그때부터 심도 있게 해야지 잔디 깔아놓고 거기서 야외학습하면 차가 빵빵 다니고 사람이 인도에 그대로 노출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수업이 집중도 안 되잖아요. 전시 같은 거는 가능할 수 있는데. 땅은 매입했으니까 그 이후에 조성 방법을 너무 속단하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조금 늦어도 상관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저희 과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부지 매입할 당시에도 현재 평생학습관 건물이 한 50년 쯤 됐습니다, 50년 쯤 됐고. 굉장히 노후화된 공공건축물이고.

문기호 위원 안전상은 문제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안전상의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는….

문기호 위원 그것도 활성화가 돼가지고 강습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면서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서 매입하는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문기호 위원 그리고 옆에 주차장이 흉물스러워요, 도시 미관상으로 보니까. 완전히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걸 평생학습관하고 연관해서 활용하는 건 좋은데, 하여튼 부지는 매입했으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 깔끔하게 해 놓고 차후에 장기 계획을 잡고 바닥을 조성하는 게 인조 잔디 까는 것도 제법 들걸요? 그렇게 감안하시고.

그런데 야구장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행감 끝나고 나서 복건위에서 이 위에 덮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그거까지는 저희 전달을 받았는데.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현재 예산편성 그때 우리가 했고요. 현재 위에 어떻게 덮을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시설지원과에 일단은 저희 과에서 공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문기호 위원 덮는다는 방안은 변한 게 없네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문기호 위원 또 변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거 덮니, 아니면 이걸 철조망을 올리니 논란이 많았는데 덮는 것도 사실은 쉬운 결단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처음 용도하고 완전히 용도가 변경되는 거니까 또 안전을 생각해서 어렵게 결정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려고 하면 결정된 거 빨리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평생학습관 야외학습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기 부지매입비도 상당히 비싸고 한 3000만 원 정도 됐고 현재 평생학습관 교육 공간이 굉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 생각하고 있는 거는 중장기적으로는 이거를 현재 있는 평생학습관하고 이번에 부지 매입한 거 합쳐서 어느 정도 거기에 중부권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평생학습공간하고 그리고 체육시설이라든가 도서관하고 이런 복합시설을 중장기적으로 올리는 것이 가장 원도심 발전에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단순히 전시 공간보다는 일단은 주차장 활용 못 하니까 그냥 내팽겨 둘 수는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인조 잔디보다도 보도블록이 쌀 거예요. 가격이, 예산이. 그러면 그걸 색깔이 있는 거 있잖아요. 보기 좋게 해가지고 그것도 전시할 수 있는 건 되잖아요. 꼭 인조 잔디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도 방안으로 해 보시고. 일단 지금 그대로는 안 되니까 바닥을 일단 정비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최대한 적게 들면서 깔끔하게, 그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바닥하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옆에 벽면이 지금 너무 지저분해서 그것도 어느 정도 약간 해야 되겠더라고요.

문기호 위원 불필요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다음에 또 건물을 증축할 때 이중 예산이 최소한 격차를 줄여달라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아까 요구했던 자료가 도착했는가요?

○교육체육시설계장 강영호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위원장 정재환 조금만 더 있어야 하나요?

문희성 위원 이게 1억 사업인데 결과보고 안하나요? 이거 그냥 가져오면 되는데.

○교육체육시설계장 강영호 결과보고가 따로 있지는 않고요, 공사비 때문에 준공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보고를 따로 하지는….

문희성 위원 그러면 계획보고서는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시설계장 강영호 예, 계획보고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문희성 위원 계획보고 하면 계획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시설계장 강영호 계획대로 했는데 계획대로 좀 안 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함월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전면 계획으로….

문희성 위원 자료가 안 와서 질의하기가 힘들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가 오면 문희성 위원님하고 위원님들한테 한번 자료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위원장 정재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4인)
정재환강혜순문희성문기호
○출석전문위원
김순정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김미정
복지지원과장백영애
노인장애인과장조옥임
가족복지과장김미경
교육체육과장오창훈
○기타참석공무원
교육체육시설계장강영호

○속기사

임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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