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록은 회의내용의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한 임시회의록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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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74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5.06.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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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06월12일(목)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안전총괄과

나. 건설과

다. 도시과

라. 건축과

마. 시설지원과

2.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재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1차 회의에 이어 안전도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안전총괄과

나. 건설과

다. 도시과

라. 건축과

마. 시설지원과

(10시04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태진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태진입니다.

먼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세입결산 총액은 183억 2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75억 7100만 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7억 55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 현액 총 698억 6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691억 1300만 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7억 5400만 원이며 지출 총액은 369억 원으로 일반회계 369억 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세출예산 미집행액은 총 329억 6800만 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며 일반회계는 322억 1400만 원으로 이월액 315억 1200만 원, 불용액 7억 200만 원이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7억 5400만 원으로 불용액 7억 5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70억 4000만 원으로 지출액 69억 3600만 원, 불용액 1억 4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재난예경보시설 유지관리비, 배수장 전기안전관리 위탁 및 안전관리 용역, 통신공공운영비 감소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건설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490억 4600만 원으로 지출액 208억 5600만 원, 이월액 278억 100만 원, 불용액 3억 89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 사업은 풍암마을에서 길촌마을 도로확장공사 등 각종 도로개설사업 22억 9800만 원, 도로유지보수 사업 16억 8500만 원, 명정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21억 1600만 원, 태화 및 내황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209억 3900만 원이며 불용 사유는 각종 도로개설 및 도로정비사업 완료 후 집행 잔액, 하천 및 하수도 정비공사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도시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90억 4600만 원으로 지출액 63억 6500만 원, 이월액 26억 2400만 원 불용액 57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 사업은 학성육성프로젝트사업 공사비 14억 3400만 원, 학성 커뮤니티키 키움센터 조성 공사비 6억 3300만 원, 불용 사유는 도시재생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행사 운영비, 직원 출장 여비, 인력 운영비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건축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38억 7600만 원으로 지출액 26억 3800만 원, 이월액 10억 8700만 원, 불용액 1억 5100만 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디자인 사업 9억 7500만 원, 빈집정비 계획수립 용역 7000만 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41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빈집정비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시설지원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600만 원으로 지출액 1억 500만 원, 불용액은 60만 원으로 인력 운영비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7억 5400만 원으로 불용액 7억 5400만 원입니다. 불용 사유는 2024년 주요 사업 미추진에 따른 예비비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안전총괄과 담당 입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삼근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입니다.

평소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위해 애쓰시고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세입은 결산서, 세출은 2024회계연도 결산 보충자료 세출내역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안전총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01-11 행사실비지원금 민방위리더양성 불용액 42만 3000원은 2024년 당초 예산 편성 시 지역 민방위 대장, 지역 민방위 대장은 동장입니다. 그다음에 직장 민방위 대장, 직장 민방위 대장은 해당 기관장입니다. 민방위 교육 강사 등 3명을 기준으로 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지역 민방위 대장 및 직장 민방위 대장은 직장 문제 등의 사유로 입교에 어려움이 있어 민방위 교육 강사 1명만 국가 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에 입교, 수료하여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불용액 222만 7000원은 2024년 당초 예산 편성 시 지역 통대장 및 기술지원대 인원수 기준으로 504만 7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2024년 3월 6일, 8월 22일 전문교육훈련에 참여한 지역 통대장을 대상으로 28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기술지원대는 기술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으로 주로 생업에 종사하며 생계유지로 교육훈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결산심사를 위해 결산심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희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보충 자료 138페이지 한번 보시죠, 상단. 재해사전예방 사업의 201-02 시설 장비 유지비 1450만 원이 불용액이죠? 상단, 맨 위에.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문희성 위원 이게 불용 사유가 재난 예외 경보시설 유지 관리비 집행 잔액. 작년 1회 추경 때 1500만 원 예산 추경 받으셨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문희성 위원 그 항목은 재해문자, 전광판 서버 교체 여섯 대. 잔액이 1450만 원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데 1회 추경에 이 서버 교체한다고 추경에 편성을 해가지고 하셨는데 이 서버 교체는 충분히 예측이 되는 사업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서버교체는 정상적으로 했고 거기에 15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한 1100만 원 집행하고 한 350만 원 예산 집행 잔액이 남아 있었고.

문희성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그거 말고 다른 부분에 이렇게 들어갈 부분을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거기 사용이 안 되면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건데 그 금액이 13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다 보니까 예측이 11월에, 작년 11월에 우리 중구청 서문에 보면 전광판있지요?

문희성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전광판이 나가버려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어요. 거의 한 1300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게 제작하고 구매하고 한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돼서 사실은 그 예산을 집행을 못 하고 불용 처리 했고 지금 올해 있는 우리 시설장비 유지비를 가지고 보수를 해 놨습니다.

문희성 위원 보수를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보수는 완료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완료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문희성 위원 이게 시설장비 유지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을 해가지고 서버 교체 같은 것도 이 당초 예산에 안 올리고 왜 이렇게 추경에 편성해서 올렸는지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작년에 저 오기 전에 사실은 이루어진 상황이기는 하지만은 서버 교체는 행안부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좀 급하게….

문희성 위원 급하게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문희성 위원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시설장비 유지비가 약 1450만 원 불용률이 27%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설장비 같은 경우는 재해 예방과 안전에 직결된 사업인 만큼 허용된 예산을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그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실 때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 사유에 관련해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현액 예산 대비 불용률이 높다든지 불용액이 조금 많다든지 금액이 불용액이 10만 원이 남았더라도 이게 예산 대비 불용률이 50% 이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금액이랑 상관없이 불용률이 높다면 불용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라고 표시하지 마시고 간략하게라도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께서도 앞에서 사실 업무내용을 보고하실 때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업 내용이 있고 불용 잔액이 있으면 이 사업에 대해 불용 잔액이라는 거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는 말은 줄이셔도 될 것 같고요. 불용률이 높은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상세히 설명을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성과예산서에 보면 273페이지에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면 지금 목표 대비 달성률이 2022년도 달성성과가 241%, 그다음에 23년 달성성과는 160%, 24년 달성성과는 147% 거의 3년 연속 147% 이상의 초과 달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원래 편성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이만큼 달성률이 되면 상향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저도 사실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이렇게 목표수치는 조금 올라갔는데 그거는 예측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신청을 하더라도 반영이 안 됐을 때는 이런 수치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강혜순 위원 그 나름대로 행정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수치는 그대로 흘러간다 이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그렇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다음에 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적정치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약간 탄력적으로 다음에 예산 추계를 할 때 조금이라도 편차가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주도면밀하게 예산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성과계획 짤 때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반영해서 조정해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CCTV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지금 우리 중국 전체에 현안이 어떻게 됩니까, 씨씨티비?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2420대입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은 각 동별로 촘촘히 CCTV 안전망이 구축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아직 제가 와서 전체 한 번 다 하려고 짜봤어요. 짜봤는데 지금 그거 다 하려면 지금보다 조금 한 300대 정도 더 해야 될 거예요.

문기호 위원 300대 정도. 지금 이거 추이를 보니까 거의 매년 한 50대, 60대 정도 평균적으로 하고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문기호 위원 하고 있고.

그러면 그다음으로 나름대로 이게 전체적인 우리 중구의 CCTV 안전망 자체가 기본계획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문기호 위원 어느 지역이 취약하다, 어느 지역은 좀 그래도 완성도가 됐다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문기호 위원 그러면 그다음은 어디 성능이 떨어지는 CCTV는 교체한다거나 이런 식의 사업이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문기호 위원 지금은 CCTV 설치할 때 채널이 네 개 채널을 많이 설치합니까, 아니면 두 개 채널을 설치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하나에 팔 때 회전은 하나 설치되고 고정형이 세 개.

문기호 위원 네 방향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이게 사거리 같으면 세 대가 설치되서 총 네 대가 설치가 되는 거죠.

문기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요즘 들어서 보니까 전체가 네 개 채널로 설치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맞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문기호 위원 효과는 예산 대비 효과가 있으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거기 고정을 한다는 말은 방범 활동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카메라 다 나오기 때문에 시간대로 그게 다 분석이 되거든요.

문기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특히 주택취약지구에 도로가 보면 바둑판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럼 요즘은 CCTV 성능이 좋아가지고 전에 현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쪽에 네 개 채널을 설치해도 반대편에 한 200미터, 300미터까지 당겨지지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200미터 정도 당겨집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방범취약지구에는 네 개 채널보다 사실은 두 개 채널씩 해가지고 그 사면을 양쪽으로 나눠서 하는 게 사실 효과적이거든요. 방범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잖아요. 실제 예방 효과에서 보면 이 차량에서 뭔가 자료 수집을 한다는 거는 범죄라든가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추후의 문제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문기호 위원 그런데 예방 측면에서 보면은 CCTV 장치가 있다는 거 자체가 예방 효과가 있잖아요,. 시각적으로.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서 무조건 네 개 채널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취약지구에서는 네 개 채널을 두 개 채널, 두 개 채 내해서 사 면을 담당하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지금 설치하는 기준은 삼거리에는 두 대, 사거리에는 회전형 빼고 세 대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게 길에 길 방향에 따라 그렇게 그렇게 해 놨는데 지금 그 부분도 저희들 설치할 때 다 검토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예산 대비 효과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실질적인 효과는 한 개의 CCTV에서 네 개 채널을 담당하는 것보다 거리를 두고 두 개, 두 개 채널을 담당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생각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양적으로요?

문기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CCTV가 보이면 예방 효과가 있잖아요. 결국에는 예방 효과가 우선인데.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거를 무조건 네 개면 설치하지 마시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예산 대비 어떤 게 좋은지 또 경우에 지역 상황에 따라서 또 네 면보다는 두 개를 두 개씩 설치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연구해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그거는 현장 여건에 맞춰서 저희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발전소 주변 기금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위원장 정재환 거기에 지금 예비비로 편성이 됐는데 기금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혹시 어디에 보통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지금 구·군에 대상 자금은 다 송금이 됐고 저희들 구·군에 파악을 해 보니까 나중에 우리 추경할 때 자료 다 배포하겠습니다. 지역개발 예산 쪽으로 딱 반영이 많이 돼 있어요. 울주군, 남구, 동구, 북구 할 것 없이 저희들은 사실은 안전이 지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안전 쪽이 거의 다 한 96% 정도 적용 시켜놨는데 아무튼 적은 예산이지마는 또 알뜰하게 하면은 우리 지역에도 더 발전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형태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특별회계 세출 같은 경우는 지역발전에 사용이 가능하고 민간이라든지 소상공인들한테도 사실 지원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일단 남은 수치를 한번 봐야하는데 소상공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까 이게 예비비로 편성을 저희가 하잖아요, 보통 들어왔을 때.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가 긴급지원기금이라든지 이쪽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지금 사실 경기가 지금 많이 안 좋잖아요. 많이 힘들어하는 그 자영업자들도 있고 한데 그 기금을 사실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쪽으로도 편성할 방법이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기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10시40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태진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안전도시국장 최태진입니다.

평소 구민들에게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31호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결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의안번호 제2431호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6-01 재료비 2500만 원은 동절기 강설 및 결빙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장애, 교통사고, 낙상사고 등을 예방하고 도로안전 확보 및 주민 생활 보호를 위하여 제설 자재를 구입하려는 것으로써 행정안전부에서 울산 중구에 산정한 2024년 제설제 비축 기준량인 279톤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당시 보유량인 2023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241톤에 더해 제설제 55톤을 구입하여 총 296톤을 보유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구의 최근 3년간 제설제 연간 사용량은 2021년 28톤, 2022년 26톤, 2023년 12.5톤에 불과하고 강설량이 적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량을 조정 2024년 11월 15일 행정안전부에서 울산 중구의 2024년 제설제 비축 기준량을 180톤으로 조정 통보됨에 따라 통보 당시 울산 중구는 253톤의 제설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조정된 기준인 180톤보다 73톤 초과된 양으로 추가적인 제설제 확보가 필요치 않아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고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재환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4년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건설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 시설비 등 사고 이월 4700만 원 발생 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구비 3억 원 편성 이후 선금 등 1억 64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36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나 2024년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 부합성심의 지연에 따라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과하여 47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취약 미정비 소하천 정비공사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사고 이월 3억 2800만 원 발생 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국비 2억 5000만 원, 구비 2억 5000만 원 등 총 5억 원을 편성 이후 실시설계 용역 등 1억 3300만 원을 집행하고 주민 건의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실시설계 용역 추가 실시 및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3억 2800만 원을 사고 이월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결산심사를 위해 결산심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구르미 데크길 다운동에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잠시 중단되었다가 낙동강 유역 환경청 의견을 수집한다고 중간에 하다가 지금 완료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지훈 예, 완료는 됐습니다.

문기호 위원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지훈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이게 공사 구간이 정확하게 다운아파트 거기 인도교 하나있지요? 거가까지입니까? 구간이.

○건설과장 김지훈 총 연장은 1.6키로니까 저 위에 척과교까지, 삼호교에서 척과교를 지나서 저….

문기호 위원 동아아파트까지 이어집니까?

○건설과장 김지훈 예, 동아파트까지 추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문기호 위원 최초의 사업 구간은 다운아파트 인도교까지 였죠? 그거 연장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지훈 아닙니다. 그 원래 계획 그대로 하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예산 확보되는 대로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문기호 위원 실시설계 용역도 그러면?

○건설과장 김지훈 실시설계는 한꺼번에 다 했습니다.

문기호 위원 다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김지훈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동아아파트 거기 다리이름이 척과교입니까?

○건설과장 김지훈 아닙니다. 거기는 척과교가 아니고.

문기호 위원 하여튼 다리 이름이 있다 치고.

그래서 이게 왜냐면은 과장님도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다운아파트 인도교까지 했을 경우에 거기 그렇게 공사가 마무리되었을 경우에 거기 넘어서 동아아파트까지 구간이 얼마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쉬워요. 이 통학하는 생태하천으로 다전생태공원으로 오는 다리를 건너서 오는 분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데크길 유입이 돼야 되는데 단절되는 그게 있어서 일단은 구간이 얼마 안 되니까 그거까지 연결한다는 걸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김지훈 예, 그 부분은 연장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비 집행 잔액을 활용해서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리고 똑같은 맥락인데 명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지금 언제 준공입니까?

○건설과장 김지훈 올해 10월 준공입니다.

문기호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전체 사업 구간이 얼마죠, 길이가? 

○건설과장 김지훈 전체 한 1키로 정도.

문기호 위원 1키로. 거의 거기가 사실은 생태하천이라는 사업명이지마는 홍수 대비 하천 정비사업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지훈 예.

문기호 위원 아주 폭도 넓게 해놓고 높이도 좀 높게 해서 안정감도 있던데 또 보행로도 확보하지요?

○건설과장 김지훈 예.

문기호 위원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구르미 데크길 공사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질의 내용은. 국가정원 소형 회전로타리 옆에 보면 정원교있지요? 거기서 한  1키로 구간은 정비사업이 됐는데 정작 태화강으로 직접 유입되는 전원교 밑으로 해가지고 태화강까지는 그 구간도 한 100미터 되나?

○건설과장 김지훈 100미터도 채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문기호 위원 거기는 아예 사업 내용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김지훈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문기호 위원 그리고 위에는 정비가, 전원교에서 보면 위에는 정비가 깨끗하게 되어 있고 밑에도 보면 지금 가면 아예 숲에다가 마지막에 태화강 보호하는 약간 이렇게 물 흘러가는 것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환경 보호하기 위해서 걸러주는 그런 장치죠?

○건설과장 김지훈 어도인 것 같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 용도가 뭐죠?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물고기들 올라가기 좋게 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문기호 위원 하여튼 그거부터 해가지고 이 위에는 정비가 됐는데 밑에는 엉망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사업할 때 놓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이거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죠?

○건설과장 김지훈 그렇지는 않고요. 그 부분은 사무위임 규정상 국가 하천이라서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런데 나중에 국토부나 환경부나 시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하고 연계성 있게 고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사업에 연계성이 있어야 하는데 완전 따로 되어 있고.

○건설과장 김지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위에 전원교 위로는 지방 하천이라서 중앙정원, 생태하천 그리고 그 밑에는 국가정원이다, 이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김지훈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해가 됩니다. 하여튼 그부분도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거 같아요.

○건설과장 김지훈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야 평소 대비해서도 그렇고 미관상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구르미 데크길도 연장될 수 있도록 과에서 좀 노력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지훈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의원입니다.

성남동 뉴코아아울렛에 일원에 악취 방지 커버 설치하셨나요?

○건설과장 김지훈 예.

문희성 위원 몇 개소에 설치했죠?

○건설과장 김지훈 40개소.

문희성 위원 보충 자료 보면 작년에 하수도 정비 및 개보수 공사 잔액이 약 158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은 다 사용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지금 중구 관내에 보면 빗물받이가 약 2만 2000개 정도 있죠?

○건설과장 김지훈 예,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상권이 있는 곳에는 이게 고무판으로 많이 덮어놓은 걸 보셨죠?

○건설과장 김지훈 예.

문희성 위원 그리고 또 태화동에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지나갈 경우에는 하중을 견디지 못 해가지고 손상을 보는 경우도 있었죠?

○건설과장 김지훈 예,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찾았습니까?

○건설과장 김지훈 지금 관내 업체 중에서는 아직까지 중하중에 견딜 수 있으면서도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제품이 없어서 관외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조금 더 관내에서 그런 제품이 나오기를 기다려야 되느냐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예, 강도가 높은 것을 사용을 하려면 예산이 당연히 많아지겠죠?

○건설과장 김지훈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 결국은 빗물받이 역할도 같이 해야 되는데 물론 점검을 하시고 평소에 관리를 하시고 있지만은 또 민원 요청이 오면은 또 준설 작업을 하고 있죠?

○건설과장 김지훈 예,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우천 시에는 배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혹시 창원 같은 경우는 빗물받이 책임관리제 운영하고 있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김지훈 예, 들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래서 우리도 우수기 대비해가지고 평소에 물고임 현상이 많은 지역 그리고 또 배수가 잘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읍·면·동하고 자선단체하고 지역 주민하고 같이 평소에 주기적으로 지역 내에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책임관리제 운영을 건의를 드리고요.

○건설과장 김지훈 예.

문희성 위원 그리고 스마트 빗물받이가 지금 서울의 성동구하고 금천구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단가가 비쌉니다, 이게.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스마트 빗물받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개당 한 330만 원 하는 걸로 지금 확인을 했는데 우리 중구도 상습 침수 구역이 어딘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지훈 예.

문희성 위원 그런 곳에는 선제적으로 먼저 스마트 빗물받이를 도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지훈 예, 최근에 나온 스마트 빗물받이의 효용성이라든지 또는 우수를 배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향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지금 악취방지용 커버를 지금 부착을 하고 있죠?

○건설과장 김지훈

문희성 위원 근데 그것이 또 좌우측구가 규격이 안 맞아가지고 또 새로 제작해야 되는 곳도 있을 겁니다. 차질 없이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결산내역서 74페이지에 보면요. 수수료수입의 목에 폐기물처리수수료 213-02. 그리고 그다음 밑에 보면 기타수수료 213-05.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질의를 해 보겠는데요. 그 폐기물처리수수료에 보면 예산액이 지금 누락돼 있고 그다음에 기타수수료에는 예산액은 일단은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 징수 결정액 하고 실제 수납액 같은 경우에는 누락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러한 사례가, 이 내용이 사유가 있습니까?

왜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예산액이라서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이러한 사례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는 23년도, 24년도, 25년도 올해 것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올해는 또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수납이 됐는지 또 궁금하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건설과장 김지훈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현액에 기재가 된 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세부적인 내용도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 2025년도에도 이게 수납된 과정이 이렇게 돼 있던데 이런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없고 하고 이런 거는 나중에 이렇게 차후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김지훈 예,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리고 세출결산 내역에 151페이지에 도로 관련 소송업무 수행 관련해서 부당이득금 패소 판결금으로 6000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고 부당이득금 패소에 따른 월 사용료가 3500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예. 전년도에 저희들이 학성새벽시장 일원에 그게 학성로 부지 두 필지를 저희들이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건설과장 김지훈 왜냐하면 지금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데 소유권은 개인한테 있고 이런 것들이 미불용지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장기간 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도로관리청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점유 취득을 폭넓게 인정 해줬는데 최근에는 사법부의 기조가 이제 구체적이고 명확한 보상 근거 서류가 없으면 개인의 사유 재산권을 우선시하는 기조로 바뀌면서 저희들이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1920년대에 도로가 개설되고 그 이후에 일부 확장되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상 관련 서류를 찾을 수 없어서 그런 사유가 발생했고 그래서 그동안에 사용료로 5년 치 지급하고 향후에도 매년 1000만 원, 1100만 원 정도 도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계속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토지를 그냥 취득해야 되느냐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를 매입할 것인지 이걸 저희들 고민해야 되는데 올해 추경에 저희들이 일단은 매입하는 걸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요구는 해 놨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중구는 원도심이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는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많지만 그래도 도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라든가 이런 각종 소송 업무에 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나름은 탄력적으로 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예,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성과보고서 304페이지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 우리 배수펌프장, 고지배수로 공정률 이렇게 해 놨는데 23년도 달성성과 목표가 70%, 실적이 70% 이거는 이제 공정률이 70% 됐다, 이 말씀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지훈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24년도 보면 100%인데 이게 무슨 말이죠?

○건설과장 김지훈 이거는 그 해의 목표에 따른 달성률이고 전체 공정률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게 표시가 그게 맞나요? 전체 공정률을 따라야지.

○건설과장 김지훈 ‘그 해 목표, 그 해 실적을 다 달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문기호 위원 이거 제가 볼 때는 표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배수펌프장 공정률 하면 읽혀질 때 전체 공정률을 이렇게 해 주지, 어떻게 이걸 갖다가 그 해, 당해연도 목표가 100%라고 하십니까? 당해연도 목표는 최초로 따지자면 배수펌프장이 언제 최초의 목표였죠? 준공 목표가?

○건설과장 김지훈 지난 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안 맞죠. 당해 목표가 한참 지나도 지났고 고지배수터널, 고지배수로 최초 목표가 자료를 안 받아서 모르지만 그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벌써 완공해도 완공될 거를 같다가 여러 가지 소송이라든가 이런 걸로 연기된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임기응변식으로 말씀해 주지 마시고.

○건설과장 김지훈 자료를 이상하게

문기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 자료라고 하는 것은 어찌보면 영구보존 아닙니까? 한번 책자로 명시되면은 좀 신중을 기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설과장 김지훈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은 정확하게 이제 표시가 잘못됐다고 하면 되잖아요. 수정하면 되는데 이 부분 당해연도 목표를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임기응변식밖에 안 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지훈 그렇죠.

문기호 위원 그러면 이게 고지배수펌프장은 어쨌든 간에 준공 시기가 많이 미뤄졌어도 올해 거의 준공이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는 것도 들어보고 또 현장에 가보면 9월에는 준공되죠, 그죠?

○건설과장 김지훈 예.

문기호 위원 그게 또 공사 지연으로 인한 예산도 추경에 얼마 올랐습니까?

○건설과장 김지훈 15억입니다.

문기호 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참 어찌 보면 아까운 예산입니다. 근데 이 배수터널, 고지배수로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잠정 중단돼 있는데 이 지역으로 봐서도 참 어려운 문제인데 최초의 시험 발파했을 때 폭파함이 너무 컸지요, 사실.

○건설과장 김지훈 예.

문기호 위원 저도 폭파음을 현장에서 들어봤는데 그렇게 해서는 공사가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이 발파 기법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검토한다고 해서 지금 중단된 상태죠, 그죠?

○건설과장 김지훈 예.

문기호 위원 지금 새로운 그 중단된 기간 동안 다른 진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지훈 저희들이 소음이나 진동음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적절한 공법과 예산과 이런 것들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기 위해서 전문가 자문을 요구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대체 시설에 대해서도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서 이 안에, 밑에 토지가 암반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건설과장 김지훈 예.

문기호 위원 그래서 암반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암반 강도에 따라서 소랑의 폭파시키는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진전이라든가 공기라든가, 그죠? 소량으로서는 이게 발파되는 구간이 너무 적을 수도 있고 어떤 암석 유형에 따라서는 발파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게 최초의 고지배수터널이 공사를 한다는 우리 중구 집행부에 그 용역한 지가 언제죠?

○건설과장 김지훈 2017년, 8년 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17년 거의 10년 다 돼 가잖아요. 저희가 물론 8년 째지만은 이게 사실은 이제 배수펌프장은 지금 거의 준공을 해서 한 45%로 거기서 감당하죠?

○건설과장 김지훈 예.

문기호 위원 거기 유곡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55% 정도를 감당하는 게 배수펌프장, 배수터널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유곡저류지 지금 주차장 한다는 공간은 그건 터무니없이 만든 거예요. 거기에서 일정 부분 감당을 해야 되는데, 맞지 않습니까? 55%의, 차바 때 태풍을 보면 55%가 거기서 감당하는데 유곡저류지로 보면 저류량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아예 영터리로 지어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하여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한 7~8년 동안 사업의 진전이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뭔가 고민을 깊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고민을 하느냐, 이거 계속 배수터널을 8년 동안 못 했으면 저는 앞으로도 못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주민 논란만 부추기고 실제 효과는 없는 찔끔찔끔 하다가 그만두고 이런 형태의 행정 앞으로는 한번 결단을 어떻게 고심해 봐야될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위원장님, 제가 중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그냥 방치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집행부 새로운 공법을 할려고 세미쉴드라고 해가지고 밀고 들어가는 공법이 있는데 그걸 한 업체에서 와서 확인해 보고 했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그 업체가 일단 포기를 한 상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보다 조금 더 전문기관, 전문적으로 많이 했던 업체가 있어가지고 그분들 공법을 지금 한 번 더 자기들이 지질하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저한테 일단 다시 보고를 하기로 돼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발파나 이런 부분을 무진동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발파를 하면은 진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아직 이렇게 지속적으로 조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깥에서 보거나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방치 한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문기호 위원 제가 드리는 싶은 말씀은 연구도 하시고 대체 방법도 연구하시지만은 배수펌프장이 완공되면은 45% 정도가 감당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배수터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면 이 말씀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예, 안 그래도 지금 그 사업비나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행감….

문기호 위원 행감 부담 있겠지만은 중구청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 행정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냐 아니면 감당하기 힘들 정도냐, 힘든 정도냐 이런 것도 따져보시고. 제 생각은 8년 동안 못 했으면 앞으로도 못 해요. 그러면 논란만 부추기지말고 집행부의 어떤 결단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예산이나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실제 다른 방법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한 번….

문기호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어려운 줄 압니다. 실무자로서 민원도 집단 민원 해가지고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그 건설과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참 어려운 점 백번 이해합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예, 감사합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아까전에 우리 강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폐기물처리수수료 세입예산 관련해서 나중에 정리되면 저희 위원님들께 조금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잠시만요.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성과지표 산정할 때 지금 성과지표가 달성성과라든지 목표를 저희가 보면 현시점을 기준으로 다 이렇게 보는데 전체 사업의 공정률을 보통 보기 때문에 여기 100이라고 잡혀 있으면 사실 공정이 100% 완료됐다고 충분히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그 공정, 올해 목표치하고 이걸 잘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지금 이렇게 100, 100, 100%라고 해 놓으면 모든 공사가 완료됐다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써서 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 건설과 같은 경우는 이월 건수가 몇 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부서 사업 특성상 공기가 부족하다든지 준공시기가 미도래로 인해서 이월 건수가 발생이 많을 수밖에 없는 부서이기는 한데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편성된 예산은 우리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정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4년회계연도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도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결산심사에 대한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 예.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추가 자료 요청 전에 우리 다운2지구 관련해 가지고 행정 지원을 도시개발계획에서 하고 있죠, 그죠?

○도시과장 박기정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행정 지원이라는 그 범위가 어떤 거를 주로 말하는 거죠?

○도시과장 박기정 행정지원은 사업 시행자가 LH입니다. LH라서 LH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허가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국계법에 따른 그런 인허가 실시계획인가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문기호 위원 그러면 LH에 대해서 우리가 조성 중에 중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이렇게 해 달라. 그거는 각 과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기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화시설, 복지시설 이런 각 부서별로 필요한 그런 사항은 최초 사업시행 시작할 때부터 부서별로 의견을 들어서 예를 들면

문기호 위원 들어서 도시과에서?

○도시과장 박기정 의견을 취합해서 우리가 그때 승인을 해 주고 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해야 될 경우에는 또 그 의견 들어서 우리가 매입하는 데 지원을 해 주고.

문기호 위원 주관하죠?

○도시과장 박기정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도시과를 통해서 LH에 오고 가는 거죠?

○도시과장 박기정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문기호 위원 그러면 이 다운2지구 관련해서 울산시 LH에 오고 간 공문 관련 전체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혹시 다른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문기호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예.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세출결산 내역서 168페이지입니다.

중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행사운영비하고 201-03, 도시재생 프로그램의 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2500만 원이 해서 예산 현액이 1900만 원으로 변경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201-01에 보면 이게 6000만 원을, 6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과목이 예산 변경이 이렇게 된 사유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유가 됐는지. 나름 예산은 조금 작더라도 그 변경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하고.

○도시과장 박기정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도시재생 프로그램 사업비가 또 보면 사실 그 집행 잔액이 또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나름 한 번 이게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건지 나름 생각을 고민을 해 볼 문제라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 예.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성과보고서 319페이지 다운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4년도 예산 보면은 15억여 만 원, 결산 13억 6000여 만 원인데 이게 복합문화시설 토지 보상금액이죠, 그죠?

○도시과장 박기정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게 작년에 언제 계약 했습니까? 매입했습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도시과장 박기정 작년 6월 26일 토지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문기호 위원 지금 그 임차인하고 건물주하고 협의가 진전된 거 없죠, 그죠?

○도시과장 박기정 그 일단 저번에 실제 임대인의 소유자가 실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간접적으로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그 의견을 서로 주고받고 하고 있었고요.

문기호 위원 진전된 거 없죠? 그것만 얘기하고….

○도시과장 박기정 전에 10월 정도에 지급할 계획을 갖고 했는데 조금 한 두 달 정도 땡겨가지고….

문기호 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걸어다닐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그대로 놔두시고 실제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 입장도 나름대로 이해는 하거든요. 이해 할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 건물하고 토지가 있는데 토지만 우선 매입한 건 이례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맞잖아요? 같이 사야 맞는데 논란의 불시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작년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려고 이 부지 선정해야, 거점을 확보해야 공모사업에 유리하잖아요?

○도시과장 박기정 예.

문기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임차인, 임대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토지만 사고 토지는 우리가 구청 재산이 되었죠?

○도시과장 박기정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런 상태고 건물은 매입 못 했죠? 임차인, 임대인이….

○도시과장 박기정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한 2억 정도 되죠? 2억 5000 정도.

○도시과장 박기정 예, 1억 8000 정도.

문기호 위원 그래가지고 올해 벌써 또 하여튼 다운동 도시재생사업을 공모 신청할 시점이 왔단 말이에요, 그죠?

○도시과장 박기정 예.

문기호 위원 근데 제가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번에 회기 때도 질의는 안 했잖아요.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행정적인 부담도 크실 거 같고 목적이 해결하는 게 목적이고 공론화 시켜가지고 과도한 행정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쯤은 공론화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왜냐하면은 작년 6월에 계약하고 9월쯤에 임차인, 임대인 협의한다는 조건 하에 했지 않았습니까, 협의서에.

○도시과장 박기정 예.

문기호 위원 그래서 거기에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민·형사상 우리 구청에 손실되는 부분을 청구를 한다 했잖아요. 협의서에 나와있잖아요. 법적 효력 있죠?

○도시과장 박기정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서 구청에서 우리의 담당 과에서는 그 협의서 이행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부터라도 10월에 자기가 보상을 해 준다, 안 준다 그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구청에 관계가 없어요. 임차인, 임대인 협의하는 거 구청에서 관여할 게 있습니까? 종용할 수는 있겠죠. 구청 사정을 말할 수 있는 거밖에 없잖아요. 읍소하는 거잖아요. 해 달라, 해 달라, 그죠? 그러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이 협의서 내용대로 법적 절차를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도 사실은 협의서대로 진행 안 하고 구청의 손실을 입고 있잖아요. 13억이라는 예산 들어가지고 정확한 우리 용지를 매입한 목적대로 사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손실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협의서대로 법적 절차를 안 밟는 건 나중에 보면 이게 직무유기가 될 수 있어요, 담당 공무원들도.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 사람이 나중에 최종 우리가 매입한 금액도 환수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혐의서대로.

○도시과장 박기정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환수조치하세요. 그래야 책임을 다 하는 거지 지금 계속 방치해 가지고 건물주가 10월에 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기다린다 그러면은 최초의 시점보다 1년 한 달 더 13개월을 기다리는 건데 협의서대로, 협의서 기준으로 따지면. 협의서에 9월 23일인가 4일 기준으로 했다 아닙니까, 그죠?

○도시과장 박기정 예.

문기호 위원 그거 꼭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도시과장 박기정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은 위원님 보시기에 그런 시각으로 보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저희들도 구청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런 사업 토지매수 방법을 선택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계약서상에, 합의서상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이행하기 위해서 올해 2월부터 2월에도 했고 4월에도 했고 우리가 합의서 이행 촉구 공문을 계속 보냈습니다, 보내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인이 소유자가 직접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지연이 되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의견 전달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제일 피해를 본다고 볼 수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도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또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구에서도 청장님도 그렇고 저희들 부서에서도 그렇고 그분들 몇 번 만나가지고, 수시로 지금 만나고 있거든요. 소통을 하고 있고 그분이 또 조금 이해는 하고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이 빨리 해결해서 민원이고 또 우리 재산이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노력이 아니고 지금은 소송을 협의서대로 소송을 진행하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해결되지 공문으로 뭘 해가지고 협조문 비슷한 것만 보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도시과장 박기정 협조는 아니고 이행 안 하면 변상을 부과한다든지 그런 벌칙을….

문기호 위원 그러니까 보냈으니까 지금 소송을 해가지고 환수도 조치하세요. 그러고 다른 건물을 매입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10월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그거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임차인, 임대인하고 보상금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많이 좁아졌잖아요. 

○도시과장 박기정 예, 좁혀졌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리고 지금 계획만 이행하면은 건물에 대한 매입 금액을 받잖아요? 주잖아요?

○도시과장 박기정 금액은 확정이 됐습니다. 권리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제….

문기호 위원 확정 됐는데 제 말은 지금이라도 계약이 성사되면은 건물에 대한 매입 금액 2억 한 7~8000여만 원이 지급이 되잖아요. 그 돈으로 주면 되는데 10개월, 10월까지 계속 미룬다는 거는 우리가 모르나 뭔가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상식적으로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돈 없다고 해도 돈 받아서 주면 되는데. 그래서 법적 절차를 밟아보자 이 말입니다. 그게 중구청에서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도시과장 박기정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 또 검토를 해서….

문기호 위원 검토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나중에 협의 진행하다 이행이 안 되면은 과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법적으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협의서 내용만 검토해 보면 그래서 그 책임을 다하시면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입니다.

○도시과장 박기정 예,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 후에….

문기호 위원 정당하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송을 협의서대로 정식으로 진행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도시과장 박기정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소송을 안 하는 이유는 혹시 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정 저희들이 진행되고 있는 일이 진척이 없다면 저희들 바로 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 소유자도 우리가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있고,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은 하고있고 또 임차인 제일 처음에는 민원을 제기하고 인터넷 민원 넣고 방문도 하고 이랬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이해도 하고 있고 이 현재 상황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이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면 해결이 될 수도 안 있겠나 그런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희망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는 좀 지연을 하고 있고.

○위원장 정재환 그 협의가 가장 크게 안 되는 이유가 혹시 권리금 때문인 건가요?

○도시과장 박기정 그렇습니다. 권리금에 대해서 합의가 서로 안 돼서 임대인은 작게 주겠다, 임차인은 많이 내놔라 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합의가 안 돼서 사실은 저희들이 중재를 한 것처럼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점을 찾았고요. 그래서 그게 지급하는 시기만 남았는데 그 토지소유자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직접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대화가 조금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권리금은 지금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도시과장 박기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일 처리가 될 조짐이 보이는 거네요.

○도시과장 박기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도 예산 집행을 해가지고 저희 소유의 자산이 생겼는데 불구하고 활용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기호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도시과장 박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혹시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성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성훈입니다.

평소 우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고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건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성훈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에 반환 금액이 많이 발생된 사항은 국비하고 시비로 구성이 되어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세보증금을 신청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실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증서 발행하는 기관 쪽에도 저희들이 이런 내용들을 안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증서를 받는 사람들도 적고 그다음에 받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신청이 적게 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을 혹시 놓치고 안 하신 분들이 있는가 싶어서 동에 홍보도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허가나 이쪽에 보증보험 발행하는 쪽에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누락이 안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최대한 지원금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보증보험이 그런 사람들이 적으니까 충분한 예산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은 확보가 돼 있지만 끊는 사람들이 적게 끊고 지원 자체를 적게 하기 때문에 최대한 돈은 많이 확보를 되는 상태에서 지원금이 많이 남은데 상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증보험 지원사업 예산이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결산심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결산 보충자료 176페이지 보시죠. 도시가꾸기 401-01 시설비. 제가 질의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건축과장 김성훈 예.

문희성 위원 뭐 하나 빠졌죠? 

○건축과장 김성훈 지금 저 사업이 예산이 23년도에 이월된 유곡로 야간경관 개선 사업비가 4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 된 금액은 4000인데 이게 분리를 해가지고 쭉 올라오다가 결산서류 할 때 같은 종으로 해서 묶어서 4억 4000이 돼 있는 상태고 실질적으로 유곡로 사업은 2023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2024년 중반기에 이게 종료가 돼가지고 지출이 다 됐던 사업이고 병영 쪽에 경관조명 한 부분은 4000만 원이 따로 됐던 사항인데 이게 결산서를 하면서 이렇게 붙이는 바람에 금액 4억 4000이 됐던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분리를 하면 이월 사업이 유곡로 부분은 4억이고 병영 쪽에 된 거는 4000만 원 그렇게 돼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분리를 해가지고 내용을 적어서….

문희성 위원 이게 표현이 안 되니까 제가 이상하다 생각해서.

○건축과장 김성훈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4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4억 4000 돼 있으니까 제가 놀라가지고 확인한 겁니다. 이해 했습니다.

○건축과장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분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 불용액은 병영로 사업에서 잔액이 남은 거네요. 

○건축과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표현을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과장 김성훈 예, 다음에 작성할 때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하단에 201-01 건축행정 내실화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집행 잔액. 건축위원회를 많이 안 했나요?

○건축과장 김성훈 지금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건축위원회가 열리는 금액 단위로 해서 예산 반영을 하는데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들어오는 평균적인 허가 건에 맞게 건축위원회 금액을 위해서 산정을 해 놓은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경기가 지금 안 좋아지니까 들어오는 건축 인허가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액 대비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향후에 또 경기가 나아지면 이런 지원금이나 위원회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평균적인 금액에서 경기가 나빠지면서 잔액이 많이 남은 그런 상태입니다.

문희성 위원 이런 경우는 3회 추경을 통해서 처리를 빨리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 예.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결산서 79페이지 보시면 경상적세외수입에 기타이자수입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또 기타과태료에 보면 실제 수납액은 있는데 지금 예산액에 보면 비어 있어요. 이거도 사실 이런 경우가 건설과도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누락된 사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성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잘 챙겨서 누락되는 부분이나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게 실제 당해연도의 세입예산에 이렇게 들어있어야지 정확한 목적의 운영이 되는데 또 사실 이게 지방재정법 34조에 보면 이런 것은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빠뜨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김성훈 예, 그런 부분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 예.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세출결산내역서죠? 내역서 177페이지에요. 빈집실태조사 용역 불용액. 2400 불용되었는데 용역이라는 거는 사전에 어떻게 추계했는지, 이렇게 나왔죠?

○건축과장 김성훈 빈집정비 실태조사 용역이 당초 1000호에서요.

문기호 위원 얼마요?

○건축과장 김성훈 그 대상이 조사를 하고 나니까 553호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사 물량 자체가 절반 가까이 떨어지면서 용역비 자체도 조사 대상에 따라서 호수에 맞도록 해가지고 조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1000호 정도 된다고 예상을 하고 예산 반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금액 세대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거기에 맞는 용역비로 해서 다시 재산정을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산출….

문기호 위원 산출 추계가 잘못됐다, 이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김성훈 최초에 그렇게 예상하고….

문기호 위원 최초에 1000 가구 되는 걸로 예상하고 용역비를 과다 추계 했는데 실제 용역을 앞둔 시점에 보니까 반 정도 줄었다 이 말씀이네요?

○건축과장 김성훈 예, 저희들이 빈집현황에 대해서 재차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 용역 비용이 산정이 돼 있었던 부분이고 다 빈집에 대한 현황을 확인한 후에 거기에 맞도록 용역비를 조정했던 사항인데….

문기호 위원 다시 말하면 과다 추계됐다 이 말씀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성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문기호 위원 3차 결산추경에 반납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반납을 안 했죠?

○건축과장 김성훈 지금 용역 기간 자체가….

문기호 위원 늦어졌습니까?

○건축과장 김성훈 예, 늦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12월에 용역이 완료됐기 때문에.

문기호 위원 이 용역 예산을 잡을 때, 산출할 때 너무 실제하고 예산 추계할 때 그 예산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성훈 예,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잘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이 차이가 적으면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나니까는 예산의 운영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그런 것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성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문기호 위원 지금 500세대 이하 공동주택은 우리 건축과에서 마지막에 최종 사용 허가입니까?

○건축과장 김성훈 예, 지금 사용 승인은 저희 구·군에서 다 하고요. 그 이상의 세대수가 시에서 승인 나가는 부분이 500세대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 사용 승인은 시에서 나아가든 구에서 나가든 저희들 구청에서 다 사용 승인이 나가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럼 사용 승인하기 전에 이 최초의 사업 계획대로 준공이 되었는지, 도시경관에 제해되는 요소가 없는지 특히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다 검토하고 승인되는 거죠?

○건축과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지금은 우리 중구 권역에 보면 500세대 전후해서 곳곳에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둔 것도 있고 한데 지금 저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일부 도로가 8m 도로가 11m 늘어난다거나, 공동주택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교통영향평가에서 정해진 거지요?

○건축과장 김성훈 예.

문기호 위원 어떤 거는 일방통행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또 인도도 대부분 보니까 조금 기존보다는 넓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좋은 건데 인도가 넓어지면은 기존에 있던 도로에서의 어떤 가로등이라든가 전신주라든가 이것도 같이 바깥으로 이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도만 넓혀놔가지고 길 한가운데 가로등이 있거나 전신주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건축과장 김성훈 예.

문기호 위원 지금 공사가 마무리된 건 아닌데 한번 현장에 가보시고 그거는 나중에 사용 승인할 시점에 말하면은 그러면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때까지 공사할 때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이제 하려고 하니까 말하느냐 하고 또 그쯤 되면은 이 조합아파트는, 조합도 그렇고 건설사도 그렇고 빨리 마무리 짓고 빠지고 싶은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말하면 잘 이게 이행이 안 돼요, 시비가 되고. 지금 최소한 빨리 이거는 발견되는 즉시 시정 조치를 그때그때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성훈 예, 그런 부분도 챙겨서 준공 때….

문기호 위원 최근에 건설된 500세대 이하 아파트가 나오고 있죠? 나와 보면 이인도 넓어졌는데 가로등은 이설을 안 하니까 길 한가운데 가로등이 딱 설치돼 있어요. 보도블럭은 다 마무리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 지적해가지고 그 공사업체하고 조합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건축과장 김성훈 예, 사전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장 가서 확인도 해보고 안내를 해서 준공에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 하도록 하게습니다.

문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기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

(14시30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태진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안전도시국장 최태진입니다.

중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하여 여러 현안문제들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계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32호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결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36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태진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태진입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26호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의안번호 제2426호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불법유동광고물 현수막 관련해서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불법 현수막도 어떻게 보면 재산에 포함돼서 함부로 뗐다가는 그게 어떻게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혹시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건축과장 김성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관련 사례들을 파악을 해 봤는데 대전 서구에서 예전에 정치 관련 현수막을 손괴를 해서 기소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으로 판결 난 거는 무죄 판결이 난 사례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광고물 수거에 따라 가지고 보상 제도를 거의 한 10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재물손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의제기나 고발된 사례는 전혀 없는 상태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수거보상참여를 하는 게 구청에서 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하는 사항으로 해서 재물손괴나 이런 고발 사항들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 타 구·군 사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 조례에 내용이 반영돼 있는 부분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수거에 관한 증명을 해 준다든지 안 그러면 그런 거를 발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항들은 수거하는 시민이 불법적으로 재물손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타 구·군 사례나 타 시·도 사례를 보고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잘 조치를 해서 이 사항들을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불법현수막을 설치하는 업체라든지 이쪽에서 제가 봤을 때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더 알고 나면 사실 진짜 이런 소송 건이 저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법적으로 또 바뀌기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불법 광고물이 어떻게 보면 길거리에 나와 있는 우리 그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식당 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불법 현수막이잖아요. 그 불법 현수막을 치우는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없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식당에 입간판 같은 거도 무단으로 철거한다 해도 그건 또 조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아직은 애매한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성훈 예.

○위원장 정재환 물론 불법 현수막을 철거한다고 해서 기소되는 상황이 없는 게 제일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아직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성훈 그게 저희들이 보통 불법 현수막 자체를 게시를 할 때 광고를 하고자 하시는 분이 직접 거는 경우는 전혀 없고 거의 대행을 광고 업체에 용역을 주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제작하시는 분들을 대부분 보면 울산 시내에 있는 광고 업체분들이고 그거를 게시를 불법광고물이라는 걸 본인들도 알고 게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게시를 하고 철거가 되더라도 본인들이 그 내용을 이걸 붙이고 제작하고 하시는 분들이 광고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붙이면 수거가 되어 간다 이걸 알고 있는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계셔서 그런지 이게 없어졌다 해서 찾으러 오시는 분들은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관련 사항을 맞춰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보통 수거해서 들어온다해서 그분들이 이의제기를 하지는, 그런 경우는 극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조심을 해서 시민들이, 수거하시는 분들이 이런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저희들도 잘 행정 지도를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어떻게 보면 법 테두리 안에서 불법 현수막이라는 이런 제재를 딱 특정을 해야지 될 것 같은 사안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기호 위원 불법 현수막을 보면 현수막이 있을테고 전신주에 거는 족자 형태도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성훈 예,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사실 이게 도시미관을 굉장히 헤치는데 많이 근절된 거는 근절된 거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 건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아파트 관련해서 현수막이 많이 줄었고. 근데 이거 우리 담당 과에서는 족자 형태든 불법 현수막이든 만약에 올해부터는 용역으로 해서 단속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성훈 예, 지금 다 수거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1회 적발 시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축과장 김성훈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안내 방송도 하고 또 문자를 보내는 것도 보냅니다.

문기호 위원 근데 현수막을 수거했다, 족자를 수거했다, 수거할 거 아니예요. 그러면 단속반에서 용역에서 중구 곳곳에서 수거하지 않습니까? 수거하면 전화번호 있을 테고 지난번에 있을 테고 그러면 그때 행정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건축과장 김성훈 우리 광고물 종류에 따라가지고 광고물 법상의 위반 행위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과태료나 이런 게 부과를 합니다. 저희들이 계도를 해서 철거가 되는 거는 그걸도 시정이 되면 완료 조치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런 걸 발생을 시키면 거기에 대한 광고물에 따른….

문기호 위원 계도는 그러면 절차상 규정이 있습니까? 계도를 해야 된다, 아니면 벌금을 부과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성훈 아니요, 저희들이 그 광고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게 현수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절차법에 의거해 가지고 계도를 하고 이행이 안 됐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계도 없이 행위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그리고 계도가 안 됐을 경우에 장당 얼마 이렇게 부과하지 않습니까? 현수막 같은 거는 길이에 따라서 제법하지요? 족자도 그렇게 하지요, 그죠?

○건축과장 김성훈 예.

문기호 위원 이게 강력하게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성훈 예. 후에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게 한, 두 개가 아니고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요. 그러면 이게 도시 미관이 첫째로 많이 헤치고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다른 비슷한 유사의 상업시설도 다 그렇게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게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작은 법이지만 준법정신을 가지고 법 테두리 안에서 뭔가를 행위하기 위해서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건축과장 김성훈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효과는 다 있단 말이에요, 딱 도심에 걸면은. 그런데 그렇게 법질서를 또 형평성을 맞추려면은 담당 과에서 계도 없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면 계도 없이 부과해야 돼요. 불법 행위가 명확한데 계도 하고, 안 하고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야 근절되는 거지.

○건축과장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분들이 불법이라는 걸 엄연히 인식하고 하는 건데.

○건축과장 김성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도 하고 바로 행정조치도 하고 그렇게 병행해서….

문기호 위원 그것보다는 올해는 외부 용역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중구청에 불법 광고물에 대한 도시 경관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더 강력하게 대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성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옥외광고물 거기 법률에도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건축과장 김성훈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거 기준 해서 강력하게 하는 거로. 도시 미관을 살리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학 시설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신동학 반갑습니다. 시설정과장 신동학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시설지원과 업무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시설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시설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회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4인)
정재환강혜순문희성문기호
○출석전문위원
김순정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최태진
안전총괄과장조삼근
건설과장김지훈
도시과장박기정
건축과장김성훈
시설지원과장신동학

○속기사

임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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