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록은 회의내용의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한 임시회의록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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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74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5.06.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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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06월13일(금)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교통과

나. 공원녹지과

다. 환경위생과

라. 환경미화과

마. 공간정보과

2.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재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차 회의에 이어 교통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등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교통과

나. 공원녹지과

다. 환경위생과

라. 환경미화과

마. 공간정보과

(10시05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환경국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세입결산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49억 3400만 원으로 168억 6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155억 89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102억 7800만 원으로 142억 4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109억 9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357억 2300만 원이고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447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357억 4700만 원을 지출하고, 85억 1500만 원을 이월 하였으며, 4억 88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액은 102억 6200만 원이고 이월액 포함 예산 현액은 102억 7800만 원으로 이 중 75억 2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3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1억 42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157쪽 교통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15억 8300만 원으로 지출액 11억 5600만 원, 이월액 4억 원, 불용액은 2700만 원입니다. 이월 내역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중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횡단보도 조성사업으로 2회 추경 예산 편성 후 익년도 설계 및 공사 자금으로 4억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용 사유는 교통 편의시설 확충 관리 사업, 버스승강장 전기요금 및 설치 사업 등 집행 잔액 5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및 교통시설물 정비 집행 잔액 1400만 원입니다.

다음 159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203억 4700만 원으로 지출액 123억 5400만 원, 이월액 78억 8100만 원, 불용액은 1억 1200만 원입니다. 이월 내역은 무지근린공원 친수공간 조성 5억 4900만 원, 입화산자연휴양림 조성 43억 3400만 원, 키즈레포츠체험존 조성 21억 6800만 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소바우공원 주차장 조성 2억 2000만 원, 공룡발자국 정비사업 6억 100만 원은 행정 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기간 부족에 따라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정책숲가꾸기 사업 집행 잔액 3500만 원, 공익숲가꾸기의 집행 잔액 1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163쪽 환경위생과입니다.

예산 현액 23억 5900만 원으로 지출액 20억 5800만 원, 이월액 2억 200만 원, 불용액은 9900만 원입니다. 이월 내역은 가스열펌프 저감장치부착 지원사업으로 2억 200만 원은 사업 기간이 부족하여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탄소 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사업비 집행 잔액 3400만 원,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계약 집행 잔액 1700만 원, 석면피해인정 구제급여지급 사업 집행 잔액 170만 원입니다.

다음 166쪽 환경미화과입니다.

예산 현액 171억 400만 원으로 지출액 168억 5700만 원, 이월액 3200만 원, 불용액은 2억 1500만 원입니다. 이월 내역은 재활용품 수거차량 구입사업으로 납품 기간이 2025년 3월로 미도래하여 31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집행 잔액 41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집행 잔액 5000만 원, 환경공무직 보수 집행 잔액 2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168쪽 공간정보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33억 5700만 원으로 지출액 33억 2200만 원, 불용액은 35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구 토지 임야대장 한글화 변환사업 낙찰 차익 등 전문적, 체계적 지속 관리 집행 잔액 700만 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지 미준공에 따른 산정 비용 등 적정한 지가공시 및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집행 잔액 15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251쪽 주차장 택배 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102억 7800만 원으로 지출액 75억 200만 원, 이월액 6억 3400만 원, 불용액은 21억 4100만 원입니다. 이월 내역은 병명서문지 공영주차장 조성 예산은 추경 편성 후 손실보상금  지급 등 행정 절차에 따른 시일이 소요되었으며 유곡저류지 주차장은 지구단위 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에 의한 업무협의 및 안전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검토 등 사업시 기간 연장으로 6억 34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및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을 위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집행 잔액 1억 7600만 원, 예비비 집행 사유 및 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 19억 12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통환경국은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결산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구체적 사항들은 담당 부서장께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업무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 2024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교통과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교통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결산안 62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율 관련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랑 관련 과태료는 의무보험 미가입시에 부과되는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이륜차 법규 위반 과태료로 구성되며 3년간 징수율을 살펴보면 22년 39.5%, 23년 42.9%, 24년 43.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4 지방세외수입 통계 연감에 따르면 울산 타 구·군의 차량 관련 과태료 평균 징수율은 41.1%로 중구가 2.1% 더 높습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 중 책임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는 대포 차량 등 납부 기피형 체납과 생계형 체납이 많아 징수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차량 초과 자진 말소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로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후 차량을 폐차하고 있습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사전 통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대체 차랑 및 부동산 예금 등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하여 신속히 압류 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결산심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 관련해서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차량 관련 과태료는 징수 결정액이 약 7억 중에 약 3억을 징수하고 약 4억을 미수납했죠? 주차장 특별회계의 차량 관련 과태료는 징수결정액이 약 22억 그리고 징수액은 약 18억, 미수납액은 4억. 일반회계의 미수납은 57%이고 특별회계의 미수납은 17%입니다. 차이 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교통과장 김선희 차량 관련 과태료 중에서 의무 보험 미가입에 부가되는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일반회계에는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과태료가, 일반회계에서 손배법에 의한 과태료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그다음에 이륜차 법규 위반 과태료, 이 세 개가 전체적으로 조금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특별회계는 현년도 같은 경우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 주차요금, 거주자요금, 기타 사용료 이런 부분들의 수납이 주정차위반 과태료 현년도 같은 경우는 한 82.7% 정도가 되고요, 82.73%가 됩니다. 그리고 과년도에 주차장 특별회계는 한 20% 정도 되고 그다음에 과년도에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이 일단 징수율이 높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포함하는 부분이 징수정리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올라갑니다.

문희성 위원 결산서 224페이지 하단을 보시면은 234-01.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그리고 미수납액 비율이….

○교통과장 김선희 이게 과년도입니다.

문희성 위원 지난년도 수입이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지난년도 그 225 항목이요. 225-01 사항을 보면 여기에 징수율로 보면 11%이고 미수납액은 80%, 적립 오류 9%, 이 정리보류는 어떠한 항목입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정리보류는 결손처리 부분을 정리보류라고….

문희성 위원 결손처리. 그러면 안 받는 걸로 결정한다?

○교통과장 김선희 예.

문희성 위원 사유는?

○교통과장 김선희 5년 이상 지나고 또 실제적으로 사망을 하거나 그다음에 그 부분들이 실제 관여를 하지 않는 그리고 또 약간 징수 압류해 가지고 돈을 다 청산을 하면서 받아 왔던 부분들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받아 왔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정리보류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지금 누적이 돼 있는 게 그러면은 미수납액 누적액이이 25억 7100만 원이라는 얘기죠?

○교통과장 김선희 예. 25억 7161만 4000원 미수납액.

문희성 위원 이 중에 한 해가 지나면 5년 넘어가 버리면은 정리보류 사항이….

○교통과장 김선희 한 해가 아니고 정리보류결손은 최소한 5년 이상 지난 건을, 시효소멸 같은….

문희성 위원 그러니까 5년째 걸리는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년 지날 때 마다.

○교통과장 김선희 예.

문희성 위원 이게 체납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교통과장 김선희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손배법 정도 같은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과년도는, 이미 저희들이 현년도는 80 몇 %까지 받거든요. 받고 안 내는 사람들은 생계곤란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보면 한 20~21% 정도 저희들이 사실은 과년도는 결손처분까지 포함해서 작년도는 21.6%를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지금 이 과태료가 사실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사실 징수하기가 힘들거든요.

○교통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빨리 해가지고 하는데 압류가 돼 있어도 또 사망을 하거나 그리고 예전에는 막 정리가 계속 누적됐던 부분들이 차량이 오래되면 차량 말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더 못 느끼는, 차는 말소되어 있으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계속 또 부과가 돼서 나오고 그랬는데 차까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덜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데 또 이렇게 체납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이나 이런 건 잘 없고 그다음에 봉급압류나 예금압류 이런 것도 하거든요. 근데 자동차세의 세액이라든지 같이 뭉쳐가지고 해 놓는데 과태료는 세금에 자동차세나 이런 거보다는 또 납부에 대한 태만을 하는 편입니다.

문희성 위원 나름대로 강력하게 체납 처분을 하시겠지만 징수율 제고가 사실 필요합니다. 이게 매년 전체의 미수납액이 25억씩 발생하면은 나중에 과중하게 되면은 이게 업무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이게. 그래서 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징수율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예,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208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4년도 성과에 보면 당초 목표는 1개소였는데 2개소로 됐다, 그죠?

○교통과장 김선희 추진한 걸 완공을 저희들이 한 건 아니고….

문기호 위원 예, 잘 압니다. 그래서 최초의 추진 계획은 병영성서문지 공영주차장 맞습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예, 하나만 했었습니다.

문기호 위원 하려고 했었고, 종갓집도서관이 10월 중에 개관하면서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죠?

○교통과장 김선희 유곡저류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하고.

문기호 위원 사업이 중간에 설계도 하고 했지요, 그죠?

○교통과장 김선희 예.

문기호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추진목표, 추진계획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는데 주차장 조성사업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죠, 그죠?

○교통과장 김선희 예.

문기호 위원 그러고 종갓집도서관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거는 사실 그전부터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었던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월복지관을하고 거기 함월고등학교 개방해서 운영한다, 여러 가지 방안도 계시고 어찌 보면 사업이 종갓집도서관을 이유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종갓집도서관이 개관한 시점에서 조성사업 계획안을 발표하는 건 어찌 보면 집행부의 깊은 고민이 있었다는 것으로 또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달리 생각하면은 이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 이런 거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도 있어요. 종갓집도서관이 미리 주차장 공간이 부족하다는 예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같은 이유로 태화강국가정원의 주차타워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예.

문기호 위원 이게 순간순간에 어떤 아이디어 그런 걸로 중차대한 사업이 결정되다 보니까 그게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과장님도 아시겠지마는 사업지 선정이 3차례 변경되었고 맞잖아요, 그죠?

○교통과장 김선희 예.

문기호 위원 또 시기적으로 촉박하니까 28년도 세계정원박람회를 염두에 두고 조성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교통과장 김선희 박람회를 염두에 두고는 한 건 아니고 예전부터 계속 그 부분이 만성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런 말은 안 맞죠. 정원박람회가 가장 크죠, 그 이유 중에서.

○교통과장 김선희 시비를 받은 거는….

문기호 위원 대비한, 축구장조성사업은 축구장은 왜 없습니까, 그러면? 맞잖아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급하게 이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렇게 신속하게 흘러가는 거는 박람회에 쯤 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야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유 중에 가장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태화강국가정원 주차타워 조성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주민들에게 혼선만 줘가지고 1차 대상은 일정 부분을 빼고 주택을 매입해서 한다, 2차 되면 다 확보해서 한다, 3차 돠면 아예 1, 2차 검토했던 거는 없던 걸로 하고 새로운 부지를 선정했다. 이러다 보니까 논란만 키우고 지금 6월 9일 주민설명회도 미뤄졌지요, 그죠?

○교통과장 김선희 예.

문기호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조금 더 주민반대 요구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미뤄진거 아닙니까, 그죠?

○교통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거는 6월일테고 .그리고 전체 사실은 여론을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다녀보면은 반대 이유는 더 많아요. 신기공원 주변에 일대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인근 아파트 주민들도 반대하는 시민이 더 많단 말이에요. 찬성하신 분들은 위에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찬성하는 비율이 높고 그래서 그 이유도 마찬가지로 이게 사업지가 옮겨지다 보니까 ‘그럼 애초에 하던 데 하지 왜 여기다 해?’ 이런 식의 논란이 된단 말이에요. 이중적인 논란이 있었고 최초에 예를 들어서 신기공원을 정했더라면 오히려 논란도 덜 하고 집행부에서도 대응하기도 어찌 보면 더 수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가서 설명을 드렸던 거는 만남의광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해서 중심부에 있는 거를 대상지로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설명을 하러 다녔었는데 저희들이 기본조사설계 의뢰를 해보니까 금액이 원래 그 당시는 지방조사 심사가 200억까지라서 저희들이 한 230억 정도 드는데 조금 더 확보할 사항으로 20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한 블록을 전체를 하지 못하고 앞에 가장 도로변과 전면 한, 두 부분을 빼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구역으로 설정해가지고 했는데 형평성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시설을 주차장 부지로 결정을 하려고 하다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앞부분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여론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많이 나와서 그 앞부분 두 개를 포함하니까 한 70억 가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한 290억에서 300억 가까이 되다 보니 우리 구에서 확보하기가 부지 매입비는 사실은 시에서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한 200억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공원, 예전에 공원을 활용을 하는 부분을 계속 검토를 했었습니다. 세터공원과 신기공원을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그러면 공원을 하면 부지 매입비가 줄어들 것이다, 건축 설계비만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변경을 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큰 사업에 보면 우리 지방행정이 종갓집도서관이 개관을 하고 예를 들자면 종갓집도서관 주차장이 어려워서 주차장 조성하는 유곡저류지 공영주차장은 한참 후에 뒤에서 하고 또 이번에 국가정원에 주차타워도 보면 결국에는 이게 공기에 쫓겨가지고 나중에 잘못하면은 국가정원박람회 시작하였는데 주차타워는 완공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또 예측될 만한 그런 일에서는 조금 더 빨리 대응하고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주차장조성사업 같은 또 매입해서 하는 사업 이런 건 사실은 이해 당사자 간에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교통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제가 다니다보면 주민이 정보를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히 구청에 많이 다녀가시는 분들. 그래가지고 저한테 물어. 제가 말하지는 않지만 물었을 때 대답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맞잖아요. ‘여기 주차장 들어선다면서요.’ 알고 계신데 ‘처음 듣는데요?’ 할 수는 없잖아요. 안 물으면 대답 안 해, 예를 들어서. 의원으로서 또 지금 이 주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사항들을 하는 것도 의정활동 일부분이기 때문에 들어서 묻는 경우가 많아요. 신기공원 주차장 옮긴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기공원으로 부지가 이전되는 것도 주민들 만나다보면 먼저 물어요. 그러면은 의원으로서 ‘모른다고 합니다.’ 안 물으면 대답 안 하죠.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확정된 게 아니니까. 맞잖아요? 왜 논란만 부추기고 있는데 그런데 가면은 물어요. ‘주차장 변경됐다면서요.’, ‘어떻게 아세요?’ 그러면 설명 안 해 줘서 나는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설명 모른다고 하면은 ‘의원이 그것도 모르나, 나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큰 사업할 때 특히 주민들의 재산 이익과 관계된 논란이 많은 사업들은 집행부에서 일절 있잖아요, 이거 보안 유지해야 돼요.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그래야 불필요한  이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지. 그런 것도 간부회의 할 때 공론화시켜서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반갑습니다. 강혜순 위원입니다.

교통과 우리 과장님 정말 올해 요즘에 우리 중구 구민뿐만 아니라 경제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중구 전체 공무원들에게 민원 제기가 참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또 중구를 담는 실핏줄 같은 교통과에서 민원은 엄청날 걸로 저도 사료가 되는데 며칠 전에 보도 자료를 보니깐 울산 개인택시조합에 부설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고 해서 아주 따뜻한 주민들한테 감명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지금 그 개인택시 조합 거기에서는 부설주차장에 몇 면이 그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올해 저희들이 26면에 대해서 개방을 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강혜순 위원 26면?

○교통과장 김선희 예. 그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주차장법에 의해서 선을 그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정확하게 한 게 26면이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서 또 옆에 붙이고 이렇게 하면은 실제적으로는 한 35면 정도 이상 되는 걸로.

강혜순 위원 이러면 굉장한 우리 중구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사례인데 지금 이런 사례들을 어떻게 그 진행되고 있는 것 있습니까? 현황과 같이 진행되고 있는 거 설명을 해주세요.

○교통과장 김선희 저희들이 2024년도에는 50면에 해당 교회, 동성교회를 해서 저희 예산이 1년에 시비하고 구비가 50%씩 해서 편성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3000만 원을 가지고 동성교회를 해서 했고 올해도 2025년도에는 3000만 원 예산으로 이게 기준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몇 면을 내는 구성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보조금을 책정해서 주는데 올해는 22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26면을 저희들이 하고 원래 하반기에 하는데 올해는 조금 빨리 한 3월부터 달빛누리길하고 성안동에 주차장이 많이 심각해서 사유지를 두 군데를 사유지 개방주차장을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11시 반에서 2시 사이에도 그렇고 저녁에 또 많이 6시 이후로 식당에 많이 와서 부족한 사항이라서요. 저희들이 6월 아넹 만들려고 해서 26면을 하게 되었고 22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러면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를 이렇게 발굴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과장님도 그렇지만 우리 그 의원들도 주위에 있는 가능성 있는 어떤 주차장을 찾으려면 그런 기본 조건을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기본적으로는 5면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개방을 2년 이상을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7시간 이상에서 주 5일 그니까 전체적으로 35시간 이상 개방을 해야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외부인들이 들어가기가 편한 장소 이런 조건이….

강혜순 위원 접근성도 좋고.

○교통과장 김선희 예, 접근성도 좋고 또 주차난도 심각한 곳에 저희들이 발굴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협약을 하고 지원금을 줘서 조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면 지원금을 받아서 그걸 사서 설치했을 때 2년 다음에 또 재계약하고?

○교통과장 김선희 2년 다음에 재계약했을 때는 돈을 안 주고 연장은 할 수 있습니다, 계속.

강혜순 위원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투자한 만큼 써야될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선희 예, 대부분 지금까지 한 거는 한 번 계약하고 취소한 적이 없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럼 지금 거의 맨 최초에 한 거는?

○교통과장 김선희 2020년도에 중울산새마을금고가 25면 그다음에 21년도에는 국제라이온스협회 성안동에 있는 거기가 64면 그다음에 2022년에는 한국폴리텍대학 거기가 135면 저녁에 개방을 6시부터 그다음 날 8시까지 하고요.

강혜순 위원 현재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 한 몇 군데나?

○교통과장 김선희 전체 6개소에 382면입니다.

강혜순 위원 굉장하죠. 근데 지금 이게 그거를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하고 있는 거는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거의 꽉 찹니다.

강혜순 위원 대단한 효과다, 그러죠? 그래서 이거 다음 하반기에도 이렇게 발굴된 게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그 올해 예산이 저희들이 3000만 원 중에서 22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800만 원이 남아서 조금 애매하게 10면 이하 정도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복산동에 한 곳을 조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사항으로도 지금 복산동 센트리지 주변이 엄청 많이 심각한 지역이라서 그 주변에서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교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현재는 짓고 있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아직 짓고 있었어요. 짓고 나면 협의를 해 볼 예정입니다.

강혜순 위원 센트리지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너무 많이 부족해서 지금 민원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많은 주위에 과장님께서 또 직원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더 좋은, 그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도 이렇게 관심 있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감사합니다.

강혜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주차 단속을 하는 이유가 교통의 혼잡을 방해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단속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센트리지 같은 경우에 지금 주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미 센트리지가 들어설 때 주차난이 일어날 거라고 이미 예상도 했었고.

○교통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정재환 그리고 다른 장소를 또 예를 들면 지금 태화강반도유보라 뒤쪽에 카메라를 또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분명히 주차난을 예상을 했을 거고 센트리지도 그렇고 이 두 군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크게 만약에 교통에 방해가 안 되는 사항이라면 어느 정도 교통단속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저희들이 교통단속을 11시 반에서 2시까지는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유예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정식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20시 이후로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트리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준공이 완성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은 단속은 안 하고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6대해서 주민들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부과를 할 수밖에 없어서 현재로는 안전신문고에 의한 부분만 단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센트리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복산초등학교 이전하기 전에 어린이 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무인단속카메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옮겼거든요. 그래서 복산초등학교가 옮겨가다 보니까 옮겨서 설치를 하고 고정식 아직은 미준공으로 고정식 카메라에 대한 단속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계도를 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유보라 같은 경우에는 교통역량평가할 때 주차난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어가지고 아파트 조합 측에서 단속 카메라를 두 개를 설치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두 개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나고 나니 저희들한테 조합재산을 저희들한테 이렇게 이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저희들이 예고를 하고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상인회하고 조금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속 부분을. 근데 주로 계도를 위주로 미준공은 계도로 하고 근데 많은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상권도 생각하고 주민들 생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도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 질의 드릴게요.

우리 거주자 우선 주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앞에 도로주차면을 상하수도 공사로 인해서 주차면이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발생하는 경우 있으면 그럴 경우에는,

○교통과장 김선희 제외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사용료를 어떻게 환불을 해 준가요?

○교통과장 김선희 예, 그러니까 상하수도 공사하거나 할 때는 원래 1년치를 하기 때문에 환불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용 못 할 때는.

○위원장 정재환 사용 못할 때는. 그런 게 지금 건수가 있나요? 지금?

○교통과장 김선희 거의 없죠. 그리고 그게 예상이 되면 저희들이 배정할 때 그 부분을 제외합니다. 미리 뺍니다.

○위원장 정재환 안 하던데요?

○교통과장 김선희 올해 제가 오고 난 뒤에는 몇 군데 있는 거 지금 공사를 한다고….

○위원장 정재환 다운동에 지금 LH부터 해가지고 상하수도 공사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지금 거주자 우선 구역이 지워졌다가 임시로 다시 그려놨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꽤 길었어요. 그거 한번 살펴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김선희 그거는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거기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넣었다든지 이런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교통과장 김선희 다운초등학교 그쪽 부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삼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반갑습니다. 공원복지과장 권영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을 하시면서 특히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공원녹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회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결산심사에 대해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결산 보충자료 96페이지 한번 보시죠. 큰 나무 가꾸기 감리비 그리고 밑에 공익숲가꾸기 감리비 예산 대비 사용액이 30%하고 43% 사용하시고 70%하고 57%가 불용액인데 추계를 잘못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추계를 잘못 한 게 아니고 이건 예전까지 우리가 정책숲가꾸기나 숲가꾸기 사업 예산을 가지고 재선충병을 산림청에서 숲가꾸기 예산이 숲가꾸는 게 재선충 그거를 벌목을 하고 제거하는데 같이 사용을 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미리 산림청에서 이 숲가꾸기는 더 이상 재선충에 쓰지 마라, 숲가꾸기 예산 가지고. 그렇게 저희한테 통지가 와서 저희들이 숲가꾸기 예산을 안 쓰면은 재선충을 제거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계속 협의를 하다가 마지막에 저희들이 이거는 절대로 못 쓰게 해가지고 그래서 예산 발주가 늦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하게 되면 집행 잔액을 가지고 계속 또 설계변경을 해서 최대한 했는데 이번에는 올해, 그러니까 작년부터 숲가꾸기 예산 가지고 재생충 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당초 예산 잡을 때 감리비를 예산 줄이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이번 결산에 대해서 이렇게 바르게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나왔을 때 한 번 시도를 해서 바로 나가는 것도 괜찮겠다 싶고 과마다 나름대로 그 내용이 다 다르겠지만 그에 대해서 조금 감안해 주시고 그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64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 외 수입하고 224-07 실제 수납액이 850만 원 세입예산서에 세목이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례인데요. 이 누락되지 않는 내용에 나름대로 이렇게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이렇게 추계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면서 이렇게 건축과나 건설과나 또 다른 부분에 이렇게 조금 계속 지적돼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지방재정법 34조에 의하면은 이러한 법은 세입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꼭 운영을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목을 세워주셔야 된다고 그런 부탁 마음에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합니까? 누락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예. 저희들이 세입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그 각각의 세입의 항목에 대해서 추경이나 이런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다운동 구름공원에 전기요금을 검사를 하면서 전기 사용료가 추가로 사용된 전기 사용료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면서 그 금액이 원래는 이번 연도에 들어올지, 2024년도에 세입을 잡을지, 25년도에 잡을지 그게 확정이 안 돼서 결산 추경이나 이런 데에 반영을 못 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2024년도에 세입 조치가 되어서 임시로 들어오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 조금 더 살펴서 예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저도 사실 싫은 소리 하기 싫은 사람인데 이게 실제로 징수 금액이 당해 연도에 이루어졌는데도 이렇게 세입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그런 룰을 자꾸 이렇게 어긋나게 되면은 우리 중구가 정말 말 그대로 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할 건 하고 또 이런 세출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은 이게 예산이 표류되다 보니까 적절하게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꼼꼼히 이렇게 표출해 주시고 또 사실 이렇게 보니까 23, 24, 25 계속 그렇게 지속적으로 되니까 한번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러한 부분에 다음에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권영삼 위원님 지시하신 말씀 명심해서 다음에는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강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부서에서도 이게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국장님께서도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환경국장 김영환 예. 물론 당해연도에 세입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예산서에도 반영돼 있는 게 바람직한데 사실 이런 예외적인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징수 어떤 시점도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만약에 그게 판단이 됐다면 1추나 이럴 때 반영을 해 놓고 연말까지는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거라 판단되는데 연말쯤 되면은 그 시점을 잡기가 어려워서 반영이 덜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어떤 누적돼 있는 부분들 중에서 빠져 있는 것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최소였던 경비라도 세율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부분 각별히 유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세입은 결산서, 세출은 결산 보충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환경위생과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회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결산심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성과보고서 22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탄소 포인트제 참여 가구 수 이게 21년, 23년 평균 참여 가구 수가 9가구라 이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가구 수가 아니고 퍼센테이지입니다. 상승률.

문기호 위원 상승률. 지금 총 가입된, 몇 건 가입됐나요? 중구 전체에?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저희들 2024년 말로는 8432가구가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8000가구. 제법 돼 있네요. 가구 수가 중구 전체 가구 수가 비율을 따져도 제법 많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가구도 되고? 아파트도 되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아파트 가구별로 가입하고 그리고 또 아파트 자체의 공동으로 납부하는 그것도 따로 됩니다.

문기호 위원 전기료 같은 건 에너지를 이 가입하는 건수만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소대로 되고 반영하는대로 되고 상가는 상가대로 되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문기호 위원 9% 목표였는데 15% 됐다 이 말씀이네. 웬만한 환경단체에 가입된 분은 다 되어 있겠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지금 저희들이 동에 우리 주민들은 동정소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대부분 지금 많이 가입돼 있고 해서 올해는 저희가 따로 또 홍보물을 제작해서 동에 통해서 아파트에도 다시 한번 붙여달라고 했고 지난번 저희가 한번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러 가니 모르고 계신 분도 계시고 해서 저희가 동에다가 다시 한번 더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문기호 위원 우리 위원들이야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을 테고 일반 주민들 중에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 같아요. 이거는 가입 절차도 간단하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간단합니다.

문기호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목표치도 평균으로 잡지 마시고 목표치 상승한 상승목표치를, 목표를 정할 때 또 다른 방법을 상향해서 목표지향적으로 목표를 잡아주세요. 높여 놓고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고 제가 알기로는 절차도 간편한데 특히 환경단체 어디 중구의 관변단체 많잖아요. 봉사단체, 민간봉사단체도 많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그린리더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 17일 구민실천단 발대식 할 때도 우리 그린리더에서 입구에서 또 혁신도시 공공기관 사람들을 오고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가입을 하고요. 2023년도에는 그린리더 자체에서 동별로 평가를 한번 한다고 했습니다. 

문기호 위원 과에서 직접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 단체, 여러 기관에 장도 계시고 단체이면 단체장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분들을 해서 회원들에게 그분들이 직접 홍보를 해가지고 하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단체들은 가입이 거의 다 돼 있고 통장님들도 대부분이 다 가입은 돼 있습니다. 근데 가입된 세대 수는 저희가 울산시 전체에서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문기호 위원 높은 거 같네요, 8000 가구면.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높은데 단지 작년에 저희들이 이게 불용액이 많았던 부분은 날씨가 더워지니까 그런 부분들 많습니다.

문기호 위원 추가 승인했다 아닙니까? 집행 세출내역서 할 때.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입률을 올리는데 이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기후가 더우면 에너지를 많이 쓰고 추워도 많이 쓰고 하니까 지급률은 그에 따라서 기후하고 영향 받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와는 별도로 가입률을 계속적으로 상승시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게 어떻게 하면은 가입을 많이 유도할 수 있을지 가입서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작성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홍보만 해갖고서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홍보만 해서는 ‘이게 뭔가.’하고 슥 지나가지,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지금 저희들이 행사 때도 나가서 하고 있고 작년에 같은 경우는 다문화행사 할 때도 가서 직접 신청 받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8000여 가구 가입했다는 거는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게 보여지기는 보여져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2023년도에는 7700에서 2024년도는 8400가구로 거의 700..

문기호 위원 지금 이 탄소포인트제가 실시된 지는 언제부터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꽤 오래 됐습니다.

문기호 위원 대략적으로.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이건 따로 저희가 파악해서 위원님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한지 꽤 10년도 더 됐거든요. 좀 오래됐습니다.

문기호 위원 하여튼 이 목표치를 상향조정해가지고 이게 단순히 사실은 지금 목표치를 9% 했는데 15% 해가지고 초과 달성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목표치를 더 높게 잡고 거기에 목표치 다 도달 못 하더라도 의미가 있으니까 박차를 가라 이 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제가 2009년도부터.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결산서 164 쪽에 가스 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대한 이월된 사유입니다. 이게 부착 지원사업이 2023년도 하고 2024년도 둘 다 이월돼 있던데 명시 이월 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결산서 164쪽에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사업이 저희들 국가에서 사업을 먼저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먼저 교부된 상태에 사실은 여기 열펌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품이라 해야 됩니까? 기계가 아직 개발이 덜 된 상태에서 돈은 먼저 교부되다 보니 2023년도에는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하고 2024년도에 이월을 시켰는데 근데 작년에도 저희가 또 집행을 어느 정도 작년에 우리가 총 17곳에 69세대에 대해서 저희 가스 열펌프 저감장치를 지원을 하고 1억 960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LG에서 개발한 모델이 아직까지 그게 인정, 우리가 이게 무조건 개발한다 해서 지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국가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인정된 모델이 아직 없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 또 세영이노세븐 거기서 자기네들도 자부담이 있는데 그걸 확보를 못 해서 돈이 이월시켰습니다, 시켰고. 올해 지금 저희가 상반기 현재 시점에 지금 3개소에 54대를 추가로 설치해가지고.

강혜순 위원 잠깐만 그 LG말고 그 앞에서 어디라 그랬어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세영이노세븐 건물에.

강혜순 위원 세영.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건물에 자부담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아직 입주가 다 안 되다 보니 자부담 부담을 하지는 못해서 올해는 지금 자기네들 지금 다 부착을 한 상태입니다.

강혜순 위원 근데 그 이게 부착하고 안 하고 할 때 어떤 이점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이게 왜냐하면 가스 열펌프 저감장치를 부착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배출가스 시설로 점검을 늘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점검하고 적합이 돼야 되지 않으면 또 행정 처벌이 나가다 보니까 이걸로 교체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점검시설에서 저희들이 제외를 시켜주기 때문에.

강혜순 위원 지금 그러면 2023년도에 이게 집행이 완료 다 됐네요, 그죠? 그걸 이렇게 하는 거는. 총 17개소에 69개?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2023년 11월에 사실은 하다 보니까 2023년도에는 아예 집행이 안 됐고요. 2024년도에 17개소에 69대 그래서 1억 9600만 원 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2억 정도를 지금 올해 명시 이월하고 저희들이 현재로는 대부분이 다 교체를 하고 3개소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강혜순 위원 그 17개소라면은 69개 되면 이거는 평균 한 4대씩 하는 건지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한 건물, 한 시설에 보면 몇 개가 그러니까 3개가 있는데도 있고 5개가 있는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소 수하고, 우리 중구청 같은 경우도 3대가 되는 4대가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확한 건물하고 숫자하고는 매칭은, 그러니까 숫자가 더 많죠.

강혜순 위원 이거는 설치하면 어디에 설치하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그러니까 에어컨, 에어컨이 아니고 가스 열펌프에 배출하는 시설에다가 옥상 같은 데다 합니다.

강혜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그 어느 회사든 그게 안 돼서 한다, 이게 나라에서는 집행하라고 해놨는데 뭔가 이상하다, 그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경우가 되나?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지금 그래가지고 거의 지금 다 된 상태고 남은 곳에는 지금 한 3군데 정도만 남아 있어서 올해 안으로는 다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혜순 위원 마무리 집행 잘해 주시고 이러한 상황에도 나름 다른 착오가 있었지만 어떠한 예산 운영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기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13시52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30호 2024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결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환경미화과장님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입니다.

평소 쾌적하고 깨끗한 중구 조성을 위하여 환경미화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환경미화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환경미화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0

과장님 지금 폐기물 불법 투기 신고 포상금이 387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게 신고 절차라든지 그리고 나서 신고하고 들어왔을 때 포상 지급 방식이라든지 그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보통은 이동하는 차량의 블랙박스로 인해 가지고 국민신문고로 과태료 부과해 달라고 오면 저희들이 그 증거 자료가 명확한지 확인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그분한테 50%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 단체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불법 투기한 증거 자료를 동에 통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면 그 증거 자료를 보고 과태료 대상이 되면 또 과태료 부과하게 되면 거기에 또 50% 지원에서 그 정도로 지출이 됐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이게 지금 포상금이 얼마가 지급되는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그 수납액의 50%.

○위원장 정재환 수납액의 50%. 혹시 지금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작년에는 한 121건 정도로 기억하는데 작년에는 141건이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혹시 141건에 관해서 이게 구별이 다 되어 있나요? 어디 신문고로 통해서 갔다든지 그 블랙박스를 국민신문고로 신고한 거랑 아니면 개인이 신고했다든지 그렇게 구별이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 가진 자료에.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그게 블랙박스 지금 가진 자료는, 그게 그 분리가 되어 보통은….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그거 나중에 자료를 정리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 부탁드릴게요. 어떤 사안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혹시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성과보고서 243페이지에 보면은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조금 이상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년 회계연도 예산성과보고서에 보면 기록된 2023년도 성과지표 이 달성률이 275% 그런데 2024년도 되면은 마이너스 92.5% 이건 뭐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표기가 나오는지.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목표는 1인당 생활 폐기물 감량 실적이 목표가 4kg를 1인당 감량을 하면 100%가 됩니다. 근데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4kg를 감량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3.7인 경우는 그러니까 더 증가, 3.7이 더 감량을 4kg 해야 되는데 3.7kg이 1인당 더 늘어났기 때문에.

강혜순 위원 그러면 이게 달성률이 마이너스 90%가 넘으면 나름대로 이게 인구는 감소했는데 이거는 늘어나고, 이게 무슨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저희들도 이 자료를 낼 때 사실 수치가 이상한 거 아닌가 해서 많이 검토를 했는데 어쨌든 2023년도 10월경에 또 센트리지가 입주하면서 이사하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나 이런 게 많이 발생 하다보니까 24년도에 인구 대비 어쨌든 개인이 발생한 쓰레기양이 많았던 걸로 보고 그 원인을 찾아보면 공사장 생활 폐기물에서 많이 증가한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이게 성과산식이 감량률에서 이게 그러면은 감량실적으로 변경된 걸로 확인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되면은 이게 영향은 어떤 영향이 미쳐지죠? 이 생각이 바뀌었는데도 표시 방법이 그 뭐를 유발시키는 거죠?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다시 한번.

강혜순 위원 이런 설정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를 영향을 주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그러니까 저 1인당 어쨌든 쓰레기 배출량이 전년 대비 늘었다고.

강혜순 위원 늘어났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늘어났다는 게 1인당 4kg를 감량해야 되는데 4kg 감량이 아니라 오히려 3.7kg을 더 발생을 시켰다는 쪽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강혜순 위원 일단 나름대로 우리가 보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 표기 방법이 일괄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의아심이 들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기호 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세출 예산내역서 120페이지 보면 101-04 폐소형가전·폐형광등 수거인력 인건비 어떻게 연간 운영되고 있죠? 기간제 근로자를.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저희들이 폐해 가전이나 폐형광등 수거인력은 공공근로를 보통 요청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공공근로가 없는 경우에 공백이 있는 경우가 1월하고 12월입니다.

문기호 위원 1월하고 12. 매년 그렇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1월하고 12월 한 달씩 사역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사역을 했는데, 두 분을 사역을 했는데 한 분이 12월 11일 사직을 하고 한 분은 14일에 사직하다 보니까 공백이 생겨서 추가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간이 중간에 짧으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문기호 위원 연간으로 따지면 2개월만 기간제 근로자를 운영하네요.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가 인원이 제법 될 것 같은데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아니요, 이 분야는 두 명 감았습니다.

문기호 위원 2명. 매년 이렇게 운영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그러니까 1월에 두 명, 12월에 두 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런데 예산이 당초 예산으로는 보면 결산 추경 때도 한 300만 원정도 감했잖아요. 3차 추경 때도 당초 예산 대비해서, 그죠?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문기호 위원 그리고 불용율이 많이 생겼고 그러면 이게 처음 우리 당초 예산을 추계할 때 과다 추계 된 거 아닙니까? 올해도 보니까 비슷한 금액이 잡혀있는데.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그 기간제 근로자는 어떤 분이 뽑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족 수당이나 여러 가지 수당 주는 게 조금 변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하는데 실제로 사역하는 분은 가족 수당….

문기호 위원 두 달을 기간제를 운영했을 경우 가족 수당 같은 걸 감안하더라도 이게 과다한 것 같아요. 가족 수당이라는게 수 십만 원 하는 아니잖아요. 한 달을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수당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족 수당, 수당 합쳐도 100만 원 이상 되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명을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애초에 1300 만 원 정도 올해도 마찬가지죠, 그죠?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그게 가족 수당도 물론 있지만 가족 수당 받는 거 그다음에 유효수당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보험료 기관에서 부담해야 되는 보험료하고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기 때문에.

문기호 위원 다 감안해서 연간 이게 한 두 달을 운영하니까 총 네 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지요? 명수로 따지면은. 네 명이서 한 달씩 근무하는 거 아닙니까? 세분화 했을 경우에. 그러면.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그런데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주말 수당을 또 2일로 주게 되어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을 조금은 딱 정확하게 떨어지게는 편성을 못 하고 조금 여유있게….

문기호 위원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일단은 이 기간제 폐소형가전·폐형광등 수거인력 짧은 기간이라서 확보 못한 것도 아쉽고 맞잖아요, 행정으로 봐서는. 그리고 이 불용액도 많이 나는 것 같고 그러면 일단은 당초 예산을 추계 할 때, 산출할 때 잘 명확하게 더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정확하게 세부적으로는 안 따져봤지마는 네 명이 한 달씩 근무한다 했을 경우에 1300만 원 한 300만 원 정도 지출을 잡았는데 인당 예를 들어서 단순히 계산했을 때는, 맞죠?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그러니까 작년 대비 한 명은 한 190만 원 정도 지출할 게 못 됐고 한 명은 한 140만 원 정도 지출해야 되는 게 사직을 함으로 인해서 지출을 안 했거든요.

문기호 위원 단순 계산했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의료비 어떻게 가족 수당 다 합쳤을 때 1년에 두 달을 운영하고요. 한 번에 두 명씩 운영하잖아요. 총 네 명이 한 달씩 근무하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인당 한 300만원 정도 이걸 예산에서 잡은 건데 기간제 하루에 근무를 몇 시간 정도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8시간.

문기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3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되잖아요, 산출한 내역에 보면은. 그러면 300만 원이 실제 지출한 금액은 얼마인데요? 지출하신 분 인건비 지급내역. 연말에 못 하고 1월에 했을 거 아닙니까? 운영은.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1039만 7000원 중에….

문기호 위원 그거 말고 1월에.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보통 한 230~40 정도 나갑니다.

문기호 위원 그럼 그렇게 따져도, 네 명 따지면은 금액이 당초에 큰 금액이 아니라서 큰 차이는 안 나는데 비율을 따지면 많이 안 나는데요. 230만 원 기본 나왔을 때, 맞잖아요? 그거 따지면은 추계가 거의 얼핏 생각해도 한 25% 정도 더 됐다고 보면 되잖아요, 예산이. 최대치를 250만 원 잡아도. 인당 과거에 운영했을 때 평균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평균치에 상향해서 잡아도 기간제 근로자 한 명당 250만 원 잡으면 네 명 잡으면 1000만 원인데 300만 원 더 추계 됐잖아요. 그러면 300만 원 금액이 예산이 적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닌데 비율상 보면 높다는 거죠. 비율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말씀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최대치를 잡아서 곱하기 4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설명이 되는데 그렇게 해도 얼핏 봐도 한 25% 정도 과다 추계 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분들이 폐소형가전 이거 수거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그만뒀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누가 수거를 한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그래서 저희들도 수거하기 힘들어서 중간에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모집이 안 돼서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했습니다. 도저히 모집했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너무 힘들다고 그냥 가셨던 사항이라 또 중간에 가셔 놓으니까 추가 모집을 해도 일을 할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혹시 그분들이 그만둔 사유는 있나요? 두 분 다 그만두는 거는 왜 같이 그만두신 거죠?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만둔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또 공교롭게도 두 분이 본인의 그거하고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대신 그것도 수거하신다고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간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공간정보과장께서는 공간정보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반갑습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입니다.

평소 공간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보내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간정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공간정보과 소관 2024년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공간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공간정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간정보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금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서 토지의 면적이 증감될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조정금 부과 징수 대상은 지적재조사 사업 결과 면적이 증가한 토지이며 증가한 면적에 대한 평방미터당 금액은 감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2024년 징수 결정된 총 조정금은 12억입니다.

사업지구별 징수 결정액은 반구5지구 16건 1억 1100만 원, 복산2지구 27건 1억 8600만 원, 서동1지구 74건 9억 300만 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36건 3억 5969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8억 4011만 원입니다. 조정감 미수납액이 발생한 첫 번째 사유는 조정금 1000만 원 이상 부과 대상자 중에 분할 납부를 신청한 자에 납부 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어서 납부 기간이 2025년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납기 미도래에 해당하는 금액은 28건 4억 3227만 원입니다. 두 번째 사유로는 단순 체납 4억 784만 원입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가 고령이면서 무수입에 해당 부동산 외에 재산이 없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서 조정금을 체납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결산 이후에 미수납된 조정금 중 30건 3억 8958만 원이 올해 징수되었습니다. 현재 미수납된 조정금 4억 5053만 원에 대해서는 납부 독려 등을 통해 원활히 징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결산심사에 대한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간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1년에 몇 번 하게 돼 있죠?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법적으로는 5회입니다.

문희성 위원 5회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5회. 5회 있는데 보통 한 번 정도는 개최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4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럼 위원들이 몇 명이죠?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총 15명 중에 위촉이 18명입니다. 18명인데 저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세무1과의 업무하고 겹치기 때문에 1년에 2회 정도는 세무과하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2회 정도가 세무과에서 위원 수당을 지출하는 바람에 지금 수당이 조금 많이 남았긴….

문희성 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겠네요? 그러면 매년?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할 때 예산.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그거 검토해서 당초 예산을 할 때 적게 편성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래도 수당이 과다하게 남아가지고 위원회를 제대로 하나 확인하려고 지금 질의를 드렸고, 횟수가 보통 4회 기준으로 하면은 수당이 7만 원이잖아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7만 원 4회 8명 7만 원 이렇게 계산됩니다.

문희성 위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9명한테 예산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그 참석하지 않는 위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한 2회 지출이 됐더라고요.

문희성 위원 그러면 4명, 5명 이렇게 나왔겠네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세출 결산내역서에 129페이지 하단 부분 13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부동산거래질서 관리 개발부담금 집행 사유에 미발생 돼있는 그 미불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630만 원이 불용액인데 나름대로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주택법이나 건축법에 의해서 토지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일정 금액 이상 개발사업을 해서 개발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개발이익의 일정 금액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를 하게 되는 제도가 개발부담금인데 작년에 그 준공이 돼야 저희들 거기에 따라서 예산서에 편성 돼있는 확인용역비나 감정평가수수료 등 이걸 지출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지가 준공된 필지가 없어서 지출을 하지 못해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 확인 용역비가 한 400만 원 감정평가수수료가 한 200만 원 정도 그래서 그대로 남게 된 겁니다.

강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기치 않은 준공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적재조사 조정금 세입 관련해서요. 미수납액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8억 중에서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서 연장이 되면서 4억 가량 있고 나머지 부분이 토지 소유자분들이 무수입으로 인해서 한 4억 가량이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분들은 앞으로도 낼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낼 이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일단 부동산압류 조치 지금 되어 있고요. 일단은 이거는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 수입이 생기게 되면 그때라도 납부해 달라 지금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압류를 한다고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일단 세외수입이라 체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납 징수하기 위해서는 압류 조치를 하게 돼 있어서 압류는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어르신들이 혹시 많지 않은가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어르신이 많아서 체납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런데 그분들도 사실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지금 의도치 않게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이 지금 닥쳤는데 그런 압류 조치는 너무 과한다는 그런 거 아닌가요? 아무 그것도 없이 지금까지 계속 잘 살아오시다가 지적재조사라는 이런 정책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또 피해를 입는다는 생각도 가질 수도 있겠는데요, 어떤가요? 그런 거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피해보다는 그래도 재산의 가치가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업하는 진행 도중에도 만약에 면적이 증가하게 되면 조정금이 발생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하셔야 됩니다.’ 하고 설명을 다 드리는데 완료하고 난 뒤에 조정금 나오면 부담을 느끼게 돼서 일단은 만일에는 최후의 부동산을 매각하게 되면 그때 납부하시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나중에 그게 매각을 할 경우에 납부를 하면 되는데 그전에 지금 압류가 들어간다면서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압류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부지에 예를 들면 조금 더 늘었다든지 그러다 보면 조정금 발생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분들은 그게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필요 없다 치면 본의 아니게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필요 없다고 하면 되도록이면 종전 면적대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다 동의하셨기 때문에 면적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분들이 동의를 다 한 거네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합의를 다 한 겁니다. 합의를 다 했는데 막상 납부 능력이 없다 보니 체납하게 된 거죠.

○위원장 정재환 사전에 통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늘어났을 경우에 비용 부담 하는 경우가 발생할 거다 했는데 동의를 하셨고 그런데 정작 낼 여력은 안 되고 그런 상황인 거죠?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그래서 분할 납부를 통해서 일부 조금 납부하신 분들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 또 4억이라는 비용이 발생했고 앞으로도 지금 저희가 지적재조사를 계속하다 보면 계속 발생하겠네요, 이런 상황이?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에 면적 증감이 되도록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이런 정책을 펼칠 때 중앙에서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어떤 대비를 한다든지 그런 마련책은 없었는가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는 따로 대책은 없더라구요.

○위원장 정재환 생각을 못 했는가 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회 없으므로 공간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간정보과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심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성립 후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변경이나 취소, 중지 등의 사유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추경 예산편성 시 삭감하여 불용액을 더 유용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승인된 내용대로 집행하여 지방의회의 예산 승인권을 존중하여 주시고 그리고 부득이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관련법을 준수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결산심사를 통해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 재정 관리 등에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복지교육국, 교통환경국, 안전도시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결산서와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위원(4인)
정재환강혜순문희성문기호
○출석전문위원
김순정
○출석공무원
교통환경국장김영환
교통과장김선희
공원녹지과장김현옥
환경위생과장전영희
환경미화과장김현옥
공간정보과장김은주

○속기사

임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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