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6월12일(목)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4년도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1항 회계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언순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장언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 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태욱 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액 6507만 원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분 공유재산 임대료를 2024년 12월에 부과하여 납부기한이 2025년 1월 31일임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는 납부기간이 미도래로 일부 미수납이 발생하였으나 울산 중구 자원봉사센터 등 20건에 대한 미수납액 총 6507만 원은 현재 전액 납부가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업무 추진 시 시기를 앞당겨 11월에 부과하고 12월 31일까지 모두 수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구 금고 관련해서 우리 이자수익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연도별로 22년, 23년, 24년, 25년 현재까지 이자율도 표기를 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으로부터 금고 관련해서 이자 수입 내용에 대해서 추가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우리 울산시 종합감사에서 2022년부터 24년까지 우리 구에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대부료를 부과를 했었죠, 그죠?
○회계과장 장언순 예.
○이명녀 위원 근데 그 부분 과소 부과를 해가지고 재정정해서 부과한 사실이 있죠?
○회계과장 장언순 예.
○이명녀 위원 그래서 그 관련으로 해서 민원 건이 발생했었죠?
○회계과장 장언순 예.
○이명녀 위원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과할 때 산정을 잘못한 부분인데요. 사례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한 건은 사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부과 금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인상됐을 경우에는 5%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상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착오로 했던 게 뭐냐 하면 앞의 연도에 감액된 부분의 그 금액과 현재 금액을 비교해 가지고 계산한 부분이 있고요. 증식으로 하려면 감액되기 전의 부과 금액 그 차액을 5%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추가로 부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경우는 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연도 지가를 반영시켜야 되는데 전년도 지가를 그대로 하다 보니까 지가가 하향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대로 부과가 돼서 과다 부과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환수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지적이 돼서 이번에 1회 추경 때 그 결과분을 반영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우리가 시 감사를 2022년부터 24년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21년도나 그 이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제가 그 전의 시 감사 부분을 확인했을 경우에는 그런 사유는 없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근데 왜 갑자기 2022년부터 24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금액을 확정해 가지고 대부료를 내라고 했을 때 납부를 정상적으로 하셨는데 나중에 추가로 ‘이거 금액 산정이 잘못됐다, 더 내라.’ 이러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민원 제기하는 건 당연한 거죠. 정확하게 산출해가지고 정확한 금액 고지를 했으면 그 금액을 납부했을 건데 이거는 사실 우리 구의 실책이잖아요. 내는 사람이 연체를 하거나 이랬던 부분이 아니거든요. 구에서 납부하라는 금액 그대로 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금액이 과소 평가돼 가지고 다시 부과를 하는 거는 우리 구의 실책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다 떠넘기는 부분은 옳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가 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 부과 산정에 있어서 착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은 민원인한테도 사과를 드렸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에서 정해진 기준대로 부과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니까 법에서 규정된 부분대로 부과해서 고지서가 발부가 됐어야죠.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납부를 못 한 거지, 일부러 본인들이 과소 평가해서 납부한 거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실책이 큰데 그걸 전부 다 주민들 탓으로, 민원인들 탓으로 돌리는 건 맞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보니까 제가 이 민원 제기하신 분 중에 반구동에 공유재산이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 민원을 주시고 가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일정 책임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민원인들한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분들은 민원을 제기할 필요가 없었던 분들이에요, 사실은.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으면 민원 제기를 안 했죠. 과소 추계해서 부과하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구에서 실책으로 과소 추계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 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부과를 착오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은 민원인분들한테 다시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 금액이 만약에 컸다고 하더라도 ‘죄송하다.’로 그냥 공무원들은 자기들이 실책이 있을 때는 주민들한테 ‘죄송합니다.’ 그것으로 끝나고 그럴 것 같으면 공무원들한테 실책을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일 잘못해도 아무 잘못이 없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에서 지적도 되고, 행정적인 조치 이런 부분이 내려온 부분이라서 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명녀 위원 행정적 조치가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은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납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니 그 금액에서 감액을 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실책 했으니까 실책한 직원에 대해서 행정적 조치를 취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면 민원인 본인은 사실 손해 본다는 느낌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조금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금액이 적고 많고의 관계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제 공무원들도 자기 일을 할 때 신중하게 일 처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관련 규정에 근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약사동, 우리 부지 지금 공매로 내놨습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작년 연말에 한 번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붙였는데요. 그때 유찰이 되었거든요? 현재 그런 사항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지금 그 부지에 대해서는 용도는 아예 고민을 안 해 보고 매각으로 지금 잡았네요?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은 일반재산이 아닌 공용해서 쓰는 그런 부분은 행정재산으로서는 일단 해당 되는 부서에서 전 부서에 용도 같은 부분은 다 조사가 이루어진 부분이고 그리고 부서에서 그런 용도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일반재산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일단은 매각하는 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입찰을 통한 매각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재산으로 넘기는 전년도에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 2년에 걸쳐서 매각을 위한 행정절차를 거친 거예요, 그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매각이 안 되니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이 용도를 안 찾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관리하던 기획예산실에서도 어떤 용도로 쓸지 충분히 고민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안영호 위원 최초 우리가 그 부지를 매입할 때 아마 한 9억인가 10억 정도 됐을 거예요, 평으로 따지면 한 300평 좀 넘게. 그렇게 했는데 그때 부지 용도가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뒤로는 체육회까지 이렇게 언급이 됐었는데 어찌 됐든 없던 걸로 하고 다시 이제 부지 용도를 찾고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부지뿐만 아니라 지금 반구1동 그 부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살 때는 아주 까다롭게 샀어요. 약사동 이 부지 추경에 해갖고 공유재산 취득 심의 부결되고 그때 난리가 안 났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그걸 또 해갖고 난리가 나서 그렇게 어렵게 그만큼 필요하다고 사놓고 과장님이 산 건 아니지만 그전에 이제 공무원들이 그렇게 사놓고 이제 와서 또 판다? 지금 공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한 삼십 몇 억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럼 주민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관에서 부동산 투기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장언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해요. 9억에 사서 3배 뜀, 불과 지금 3∼4년 만에 세 배에 파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부동산 투기가 아니면.
○회계과장 장언순 부동산 투기의 의도로 했다면 의회에서도 의결을 해 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그때 부결시켰었잖아요. 어거지로 죽는 시늉을 해갖고 그때 그걸 하겠다고 해서 통과시켜준 건데. 그럼 지금 이게 매각 1차 유찰되고, 가격을 더 낮춰서 또 다시?
○회계과장 장언순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격은 저희들이 매각 할 시점에 감정평가를 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그렇게 매각을 할 겁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여기 이 부지 매입 비용, 행정적인 처리 업무 이런 것들이 다 무효로 돌아가 버린 거잖아요. 반구1동도 마찬가지, 지금 반구1동도 뒤에 그 주택 매입한 부분 그게 한 8억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거기 주차장 들어선다면서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안영호 위원 지금 그것도 전년도, 전전년도에 곧 매각될 것 같이 그렇게 하더만 전혀 매입 의사 밝힌 데 없죠?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 병영….
○안영호 위원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곧 계약할 것 같이 하시더만.
○회계과장 장언순 아니요. 그때도 바로 계약할 거라고는 보고가 된 적이 없고요. 그런 동향이 있다는 그런 보고만 드렸습니다.
○안영호 위원 어감이 곧 할 것 같이 그때.
○회계과장 장언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 비싼 땅을 주차장으로 또 1억을 들여서 주차장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폭이 좁아서 주차장이 참 쉽지가 않아요. 거기 주택부지 들어가는 입구도 그렇고 몇 m 도로입니까? 3m 도로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4m 정도.
○안영호 위원 그래서 그 안에 주차장 조성을 해도 놀리는 것보다는 주차장이라도 활용하는 게 나은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부 다 계획이 되고 예산이 투입되고 한 거를 뒤집어버리니 이게 전형적인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뭔가 계획을 잡고 그냥 지금 중구청의 행정을 보면 제가 7년 전에 들어오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드는 생각은 너무나 장기, 단기 계획에 의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즉흥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즉흥적으로. 그러니까 자꾸 이런 사고가 나는 거예요. 비단 과장님을 지칭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 내 돈 같으면 이렇게 할 리가 만무하잖아요. 어느 누구도 이렇게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돈이 아니라 공돈이니 자꾸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아까 이명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의 실수에 대해서, 과실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는 공무원 조직 내에서는 이 방어기지가 작동을 하고 집단의 힘으로 아주 관대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상당해요. 일반 민원인들 실수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하고. 본인들의 과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관대한, 이 비대칭성이 너무 커요. 그래서 모든 조직뿐만 아니라 민원인도 마찬가지 불법을 했다든지 잘못을 했다면 과감하게 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고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했으면 거기에 비례해서 상응하는 처벌을 반드시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질서가 잡히고 우리가 법을 지키려는 이런 준수의 의무를 다들 생각할 거 아니에요. 시 감사받은 거 한번 보세요. 공무원들은 징계할 때 여비 부당 수령해서 했는데도 여비 부당 수령은 징계할 때도 표창 이런 거 감경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할 수 없는 거를 끼워 넣어갖고 감경 다 시켜주고 그걸 지적 당하고. 잘한 거는 박수 쳐주고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해야 되고 공무원에게도 잘못했을 때는 과감하게 징계든 이런 걸 처리를 해야 돼요. 징계 주는 사람도 공무원, 받는 사람도 공무원. 또 부서 돌고 돌고 하면 또 같은 부서에 일하고. 하여튼 그런 잣대를 민원인의 불법에 대한, 잘못에 대한 잣대와 우리 공무원에 대한 잣대 비대칭성 이 간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반구1동 관련해서 뒤쪽에 주택 매입한 거 관련해서 아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이야기도 한 번 했었거든요. 제가 거의 3년 다 됐죠. 이미 서면 질의를 통해서 그때는 제가 서면 질의할 때 빈집 정비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실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미 서면 질의를 했었어요. 제가 얘기한 취지는 빈집 정비사업으로 철거해서 주차장을 하라는 게 아니라 사실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가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죠? 그 부근에도 주차장이 없어서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공실로 두느니 거기를 주차장화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그 당시에 과장은 ○○○ 과장이었습니다. 매각 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공실 상태라 해도 빈집으로, 주택으로 남아 있을 때가 매각 금액이 더 높기 때문에 철거하기가 조금 곤란하다고 했었어요. 빈집 정비사업은 안 되고 그래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보다 빈집 상태로 두는 게 그 당시에도 매각한다고 했기 때문에 매각할 때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측정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화 할 수 없다고 그러한 답변을 제가 받았어요. 만약에 그 당시에 주차장을 만들었다면 지금 2년 반 동안 주민들은 그 공간에 주차를 할 수 있고 주차난을 그래도 극히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2년 반 전에 만약에 철거했다면 철거 비용도 지금보다는 적었을 겁니다. 인건비나 모든 부분들이 지금 상향됐잖아요. 그렇다면 왜 제가 그때 벌써 3년 전에 바로 이 부분을 주차장화 했으면 좋겠다고 할 때 주차장으로 만들었으면 되는데 왜 그때 안 만들고 지금 벌써 3년 지나가지고 이제 와서 주차장화 하겠다고 하면서 1억을 들이는지,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위원들이 얘기할 때는 전혀 그 부분 반영하지 않다가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욱 이명녀 위원님, 이거 추경에 해야될 것 같은데, 추경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명녀 위원 안영호 위원님이 말이 나왔고 1억이라는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욱 추경에 또 다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아마 그때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는 그 부분도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속적으로 또 이명녀 부의장님도 건의가 들어온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좀 손해를 보고 그다음에 조성비도 한 1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주민 편의 차원에서 주차면이 9면 정도 나오지만 그럼에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명녀 위원 아무튼 공무원들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서면 질의를 통해서 제안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심도 깊게 생각을 하고, 실행이 가능하면 실행을 미리 할수록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현재 2년 반 지나서, 3년 지나서 현재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라서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예,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관련해서 추경에 다시 한번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조금 질의 드릴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시34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세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433호 2024년도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결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별도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신청사건립기금 결산안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 안건 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정식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홍정식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홍정식입니다.
평소 세무1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1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세무1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세무1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시53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세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행정지원국장 김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434호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결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별도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결산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 안건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성천 세무2과장께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하성천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하성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세정 업무에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세무2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세무2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5인) |
김태욱이명녀김도운안영호홍영진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이명주 |
○출석공무원 | |
행정지원국장 | 김세동 |
회계과장 | 장언순 |
세무1과장 | 홍정식 |
세무2과장 | 하성천 |
○속기사
박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