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록은 회의내용의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한 임시회의록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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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74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25.06.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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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06월16일(월)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복지지원과

나. 노인장애인과

다. 가족복지과

라. 교육체육과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정재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복지지원과

나. 노인장애인과

다. 가족복지과

라. 교육체육과

(10시06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교육국, 교통환경국, 안전도시국 순으로 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담당 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 과정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추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에서 한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복지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미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 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복지교육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복지교육국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2억 5400만 원이 증액된 2879억 83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871억 4900만 원이며, 특별 회계는 8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일반 회계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10억 5700만 원 증액,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3억 7700만 원 증액, 중구축구장 조성에 16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외에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예산 반영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6억 7100만 원 증액된 3342억 11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333억 7700만 원, 특별회계는 8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10억 5700만 원 증액,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3억 7700만 원, 0~2세 보육료 사업 16억 900만 원 증액, 아이돌봄지원사업 5억 7300만 원 증액, 중구축구장 조성 16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비 지원에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입니다.

229쪽 복지지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2200만 원이 증액된 58억 9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 일상돌봄지원 사업 위탁금 집행잔액 및 이자 등에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나홀로가구 안전지킴이 응급벨 설치 지원 등 5개 사업에 2000만 원 증액, 230쪽 시비보조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6개 사업에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일상돌봄지원사업 집행잔액 등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복지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7100만 원 증액된 100억 6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복지사업에 종합사회복지관 직원 인건비 증액 및 시설장 직책 수당 월 10만 원 신설 등 1700만 원 증액, 234쪽 국가보험관리 및 지원 사업에 보훈명예수당 월 지원금을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증액하는 등 1억 4500만 원 증액, 235쪽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사업에 나홀로 안전지킴이 응급벨 설치 지원 등 4700만 원 증액, 246쪽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 운영 사업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38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의 일상돌봄지원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245쪽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1억 4800만 원 증액된 2040억 5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체보조금 등 반환 수입, 응급안전서비스 지원 사업 구비 집행잔액 등 16개 사업 4100만 원, 국고보조금 기초연금제 18개의 사업에 15억 1200만 원, 246쪽 시비보조금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 44개 사업에 11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48쪽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의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 집행잔액 등 1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쪽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5억 6900만 원이 증액된 2226억 4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복지 기반 조성 사업의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담당자 인건비 및 사업비 등 9억 2300만 원 증액, 255쪽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돌봄서비스지원 기관 세 개소 종사자 인건비 증액 등 6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59쪽 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인원 증가 등으로 17억 1500만 원 증액, 262쪽 저소득층 생활안전 기반 구축 사업에 자활근로 사업비 등 1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의 생계급여 집행잔액 등 3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입니다.

279쪽 가족복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4300만 원이 감액된 712억 7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위탁금 집행잔액 및 이자 등 15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280쪽 국고보조금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등 33개 사업에 14억 5300만 원 감액, 281쪽 시비보조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63개 사업에 3억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83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 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비 집행잔액 및 이자 등으로 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가족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5100만 원 증액된 846억 3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가족복지 증진 사업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3400만 원 증액, 294쪽 청소년 건전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 사업에 중구청소년센터 공사 범위 확대에 따른 청소년센터 보수 공사비 등 4800만 원 증액.

다음 295쪽 위기아동 보호지원사업의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사업량 증가에 따른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등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297쪽 보육지원사업이 저출산으로 인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 감소에 따라 20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02쪽 아동의 복지 및 권리 증진 사업에 아이돌봄 이용기준 완화로 인해 대상자 증가 예상에 따라 아이돌봄지원 사업비 등 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외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등으로 2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육체육과입니다.

323쪽 교육체육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4억 4000만 원 증액된 59억 2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같은 쪽 하단 특별교부세에 함월구민운동장 노후시설 개선 공사비 4억 원씩 편성하였으며, 324쪽 상단 기금액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3억 500만 원 증액, 시·도비보조금 등에 중구축구장조성사업 등 8개 사업 16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교육체육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8억 9300만 원 증액된 160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27쪽 중구형 교육도시 조성 사업에 학교교육경비 지원 등 1억 7000만 원 증액, 328쪽 평생교육진흥사업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성인문해교육 지원 등 6600만 원 증액, 330쪽 체육진흥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사업에 함월구민운동장 노후시설 개선 공사 및 중구축구장조성 등 26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1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637쪽 세입예산은 의료급여대상자 등 대상자 중 장애인보조기기 구입 대상자의 증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8300만 원이 증액된 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쪽 세출예산 의료 급여대상자 지원 사업 등의 기정액 대비 8400만 원이 증액된 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5쪽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입니다. 651쪽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의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된 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쪽 세출예산은 공공실버주택 관리사무소 운영 위탁 수수료로 300만 원이 증액된 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복지교육, 체육 등 현안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구체적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복지지원과 담당 입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영애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입니다.

예산결산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복지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35쪽 전몰군경미망회 중구지회 호국영웅 추모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경찰인 미망인들이 국립 현충원, 전쟁기념관 등을 방문하여 전몰군경을 추모하고 힐링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정서적 회복과 전쟁의 아픔에 대한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내역으로는 버스 임차료, 식대, 간식비, 입장권 등의 비용이며 사업 추진으로 전몰군경 미망인들의 복지 향상과 보훈문화 확산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구보훈복지회관 시설 수리비 1500만 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구 보훈복지회관은 2020년 8월 준공하여 5년 차 건물로 하자보수 기간만료로 시설 유지를 위해 본 예산에 500만 원을 편성하여 냉난방기 수리 등 시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보훈복지회관 2층에서 4층 화장실 타일이 겨울철 온도 변화 및 결로 현상 등으로 파손되어 일부는 바닥에 떨어지는 등 위험하여 척척기동대 영선반을 통해 긴급 보수를 하였으나 작은 충격에도 파손 범위가 확대되는 등 이용자 안전 문제 및 주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될 우려가 있어 전체적인 타일 보수가 필요하여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조속한 시설 보수로 보훈복지회관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반갑습니다.

질의에 앞서 가지고 우리 김미정 복지교육국장님 마지막 추경이죠?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예.

문희성 위원 지금 행정공무원 하신 지가 36년쯤 되죠?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예.

문희성 위원 그 긴 세월 동안 행정공무원으로서 지역과 또 지역사회 발전, 주민들에게 헌신하신 그 열정과 지혜를 우리는 높여서 합니다. 동료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었으리라 생각하고 퇴임 후에도 항상 행복한 날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간에 노고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 김미정 예, 감사합니다.

문희성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보시면 나홀로가구 안전지킴이 응급벨 설치 지원 이게 공모사업이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희성 위원 신규 사업인데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지원사업에 하나의 사업입니다. 국비 2000에 구비 2000 매칭 사업이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매칭 사업입니다.

문희성 위원 대상자는 5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57가구.

문희성 위원 57가구. 고독사 및 사회적고립 위기 1인 가구인데 중구에 이 대상자가 총 몇 명 정도 있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고독사가 800세대 정도 됩니다.

문희성 위원 우선 오직 고독사 및 사회적고립 위기 1인 가구잖아요, 대상자가. 우선은 57명부터 시작을 하는데 선정한 절차를 보면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0세 이상에서 64세 이하 그리고 중장년 1인 가구인데 현재 57명이면은 전체 인원에 비해서 몇 %에 해당되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거의 한 5%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고독사 및 고립 위기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 증대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향후 추진계획을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올 하반기에는 향후에 단계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추진계획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지금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응급벨 설치 말고도 맞춤형으로 다양하게 필요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이버 안부를 묻는다든지 그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현재 응급벨은 작년에 15가구 정도 설치를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올해 추가로 공모사업이 있어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또 57가구를 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응급벨은 조금 위기 때 아무 보호자는 없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위험하다고 느꼈을 때 연락할 데가 없기 때문에 응급벨를 설치를 하는데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더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전체 인원이 약 800명 이상 되는데 거기에 사업 유형이 여러 가지잖아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희성 위원 그래서 현재 상황별로 지원되고 있는 현황 같은 거는 우리 의회에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향후에 또는 이러이러한 위기 가구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공모사업으로 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는 향후 계획은 후반기에 검토하셔가지고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 예.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지원에 보면은 207-01 제6기 지역사회보장조사에 보면은 1회 추경에 30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308-13 보면은 지역사회보장조사가 예산 추경에 신규로 3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렇게 변경된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당초에는 그 용역 기관에다가 위탁을 주고자 연구용역비로 편성을 했는데 시 구·군에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일제히 다 하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인 복지가족진흥사 서비스원에다가 전체적으로 다 위탁을 주자고 해가지고 이거를 목을 바꿨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을 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변경이 되게 되면 이 조사가 하반기까지 다 될 수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하반기에 조사를 시행을, 아직 시작을 한 게 아니고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남은 기간 동안에 잘 내실 있게 잘 하려면 이렇게 지금 바뀌어서 7월이면은 언제까지 한단 말이에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그 당초 계획도 하반기에 하게끔 돼 있었거든요. 이게 이거를 변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계획이 이 늦어진 게 아니라 당초에 계획이 하반기에 추진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목을 바꾼다해도 계획에 대해서는 차질이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 목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의구심이 생겨서 이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우리 중구 자원봉사센터 푸드뱅크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자원봉사센터 안에 중구 푸드뱅크가 사업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담 직원이 한 명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지금 계약직으로?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계약직은 아니고 현재는 정규직으로 됐습니다.

문기호 위원 지금 정규직 돼 있다고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4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문기호 위원 그에 대한 인건비를?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앞에는 기간제였는데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바뀌다 보니까 임금이 어느 정도 조금 인상돼서.

문기호 위원 민간위탁이라서 그러면 자화봉사센터에서 계약직으로 할 건지, 정규직으로 할 건지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정하는 거죠, 요구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그쪽에서 우리 쪽에다가 승인을 해달라고 올라오면은 검토를 해서.

문기호 위원 검토를 해서. 그런데 이게 검토는 언제 했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검토는 3월에 했습니다.

문기호 위원 3월에. 의회에도 보고 됐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환을 한다고.

문기호 위원 그러면은 이게 사업 내용으로 보면은 기부받은 물품을 저소득계층에게 제공한다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기호 위원 저소득층 대상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저소득층은 만일에 김치가 들어온다 이러면은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런데 이게 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은 3월에 하고 예산은 지금 올라온다, 순서가 맞나? 이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근데 지금 임금 목이 지급하는 목이 똑같아 가지고 기존에 있던 금액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고 추경에 증액되는 부분만.

문기호 위원 증액되는 건 구비죠, 순수?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100% 전체 구비입니다.

문기호 위원 이 순서가 맞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그래서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기호 위원 사전에 언제 했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2월경….

문기호 위원 2월에?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기호 위원 지금 3월부터 그러면은?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3월에 채용을 해서 4월부터 정규직으로.

문기호 위원 정규직 급여로 지급되고 있네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문기호 위원 그때는 그러면 성립 전 이렇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성립 전 아니고 기존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거든요. 임금이 돼 있는 상태인데 목이 변경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돈이….

문기호 위원 증액 부분이잖아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증액 부분만. 그래서 1회 추경에 증액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문기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설명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순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정규직을 전환한다 그러면 이게 목이 변경해 가지고 예산이 상당 부분에 큰 그건 없잖아요, 그죠? 큰 증액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서 한 380여만 원 증액되니까는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고 지금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다. 이거는 조금 정규직으로 전환해가지고 업무의 연속성을 가진다. 그것 지금 동구하고 중구만 계약직 운영되고 있네요, 그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다른 데는 다 정규직으로 돼 있는 상태고.

문기호 위원 그런데 이 사업 내용에서 보면 ‘기부받은 물품을 저소득계층에게 제공한다.’ 이게 단순 제공하는 업무를 가지고 기록하는 업무로 가지는지 저소득층, 취약계층 사례 관리까지 하는지.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단순하게 기부를 하는 거를 배분을 하는 건 아니고 그 후원을 받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합니다.

문기호 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제공된 자료만 가지고는 단순 기부받아서 제공하는 거 기록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 정도 업무를 가지는지 아니면 저소득층 사례 관리에 어떤, 근무에 어떤 연속성을 가져야 되는 그건 업무인지 조금 이 받은 자료 가지면 조금 부족해요. 간단하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중구 푸드뱅크가 차를 포터나 이런 거를 몰고 집집마다 배달을 해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기피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는데 중구 푸드뱅크에 대해서 자세한 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업무량이 많은지 그거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야 정규직을 가져올 만큼 이게 그런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되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계약직도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1인이 근무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1인인데 실제로 그 정규직은 1인이지만 거기다는 공익이라든지 그거는 공공 일자리 부분이 한 분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짐을 싣고 내리고 해야 되고 배달을 해야 되고.

문기호 위원 그러면 누가 인력이 어떻게?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공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공익하고 일자리하고.

문기호 위원 그거는 변동 없는 거 아닙니까?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그거는 상관 없습니다.

문기호 위원 계약직은 그러면 지금은 매년 1인이 매년 바뀌지 않고 매년 계약할 것 같은데.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아닙니다. 그게 공개 채용을 하거든요. 기간제이기 때문에 수시로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문기호 위원 그래요. 이거는 조금 이게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에 대한 의회에서 충분히 이해될 만큼 자료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실제 가서 함께 근무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에 대한 근무 내역에 대해서 속속들이 모르잖아요. 그건 부족한 거 같고. 이게 정규직을 먼저 전환시키고 이게 예산에 올라오는 게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산이 조금 증액되는 거지만은 예산 확보해놓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추경을 올해는 조금 늦게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거는 지금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이런 건 사실은 당초 예산쯤에, 맞잖아요? 연도가 바뀔 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이게 3월에 한다 이것도 어찌 보면 전체적인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봐서는 그것도 3자의 입장에서, 관찰자 입장에서 봤을 때, 맞잖아요? 연간계획을 보통 세우잖아요. 회사든 개인이든 하물며 개인도 연간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연말 되면 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도. 이 큰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3월에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바꾼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그런데 계속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는 있었는데.

문기호 위원 시점도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계속 있었는데 이게 새로 기간제를 뽑다 보니 지원하는 분들이.

문기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규직으로 바뀌었다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도 그래도 자원봉사자가 거의 지금 한 10만 명에, 8만 명이 다 달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인데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게 3월에 시점이 맞나? 그런 거 조금 지적을 해 주세요. 연간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올해부터는 정규직으로 하는 게 업무의 연속성도 좋습니다. 그럼 의회에 설명할 자료를 주십시오.’ 해가지고 의회에도 충분히 ‘이 업무는 연속성을 가져야 된다. 지금까지는 계약직 하다보니까, 공개채용을 하다 보니까 연속성을 가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인정하고 ‘그러면 올해부터는 하다.’ 이렇게 돼야지. 중간에 또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바꿔버리면 계획이 없어보이잖아요. 그리고 일의 순간, 그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중구 자원봉사센터 푸드뱅크 사업 운영 관련해서 정규직 전환으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설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누가 하신 거죠? 그때 설명을?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제가 다니면서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께서요? 그러면 그때 다니면서 어떤 준비했던 자료가 있겠네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그거를 지금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추경 기한 내에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백영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옥임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입니다.

평소 저희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의 정재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중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전시장 옆 학성동 425-2 외 2필지 지하 1층, 지상 5층 소요 예산은 총 18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추진 배경은 2025년 55월 말 기준 중구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가 20.8 %로 초고령화 사회에 걸맞는 종합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함이며 주요 추진 경과로서는 2023년 1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2024년 11월 건축 규모 변경, 2025년 4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2025년 하반기에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발생을 없애고 주차난 해소을 위해 철거 및 임시주차장을 우선 조성할 계획이며 민선9기에 공공건축 기획 용역 등 행정 절차 이행과 건축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 공사착공 순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건립시설비 2억 원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부권 노인복지관 부지 1008㎡에 해당하는 임시주차장은 직각 또는 사선 주차형식의 일반형으로 산정할 경우 약 27면 정도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요 예산 세부내역으로 석면 조사 및 해체비 4000, 분진망 설치 및 해체비 3000, 지장물 철거비 3000, 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 3000, 주차장 조성에 따른 터파기, 경계선 라인마킹, 쇄석다짐 등 2000만 원, 설계 용역비 1000, 기타 부대 경비 2000, 전체 사업비의 10%인 예비비 2000만 원으로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중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건축 설계 및 공사비 예산 124억 원 이상이 확보되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재원 확보를 위해 특별교부금 및 교부세 정기 신청과 확보에 총력을 기하여 노인장애인과에 역점 사업으로 민선9기 초반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 265페이지 한번 보시죠. 상단.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문희성 위원 자활성공지원금 이 사업은 국·시·구비 매칭 사업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문희성 위원 지원 금액이 인당 2회 50만 원씩 해서 100만 원,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문희성 위원 그럼 올해 추경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올해는 10명에 대해서 지급이 되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문희성 위원 지원 대상 규모는 10명으로 나왔고 그러면은 선정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자활성공지원금 이번 신규로 지금 되는 건데 이게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참여 후에 자활의 자립기간까지 연결되도록 취업하고 창업 할 수 있는 본인 의지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평가해서 유지 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사실상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성공지원금의 부분이 자활자로 남아 있으면서 자기들 혜택을 받는 것보다는 사실 다소 적다보니까 사실 의지가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활종료자가 약 한 8명 정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탈수급자는 현재까지는 1명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비로 2차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처음에 6개월간은 50만 원 그다음에 또 유지가 계속 될 경우에 100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는 취지 자체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본인들이 의지가 많이 부족하는 거는….

문희성 위원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자활자들에 대한 동기 부여가 되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문희성 위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성공지원금이라는 다소 금액이 작은 편이긴 한데 현재 10명이면은 올해 10명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문희성 위원 그럼 올해는 1회, 500만 원 나가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6개월 동안에 50만 원.

문희성 위원 50만 원. 그럼 이게 내년까지 가겠네요? 사업이 안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데 이게 생계급여를 받는 것들을 더 원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실 탈수급을 잘 안 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예산반납 사례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래서 이런 걸 한번 해 보고 또 여기에 현장에서 나타날 문제점들을 건의를 해서 우리가 친히 알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차라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그런 쪽으로 강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렇죠. 자기는 수급자 받는 게 더 좋은데. 괜히 이거 해가지고 탈수급자 돼버리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진행 상황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에 또 보고하실 거 아니에요? 중간에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의회에 설명 한 번씩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추진 경과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가 각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의회에 설명 한 번씩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259 페이지. 노인활동지원 경로당시설관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및 경로식당 승강기 유지관리비 보면은 1회 추경에 492만 원의 예산이 집행 됐는데 여기 대해서 내역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258페이지?

강혜순 위원 259페이지에.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위원님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강혜순 위원 259페이지 보면은 경로당시설관리에 201-01에 승강기 쪽에 492만 원이 예산 잡혀있는 게 있잖아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게 됐나면 이게 보면 승강이 유지관리비 중에서 밑에 보면 학남어르신집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180만 원이 삭감이 되고 또 이게 유지관리비가 실제로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490만 원을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부내역을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저희가 경로당에 승강기가 있는 곳이 우리가 학성경로당에 있는 소방안전대행 용역비로 확보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학성경로당 학남경로당 어르신집인데 지금 6월에 우리 옥교경로당이 이전 준공을 해서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도 우리 경로당 월 13만 원, 14만 원 정도로 지급이 되거든요. 이거 요금 자체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비를 포함해가지고 추가가 된 겁니다.

강혜순 위원 이게 지금 학남어르신집 승강 유지관리비하고 아까 기존에 관리하던 학성경로당 승강기 유지관리비하고 이게 유지관리비 외에도 여기 말씀대로 기정액이 156만 원하고 180만 원하고 합쳐서 이게 그 경로당 유지관리비에 492만 원 하고 또 별도로 한 330만 원 정도 더 늘어나 있는 예산이 증액이 돼 있거든요.

○전문위원 김순정 그래서 학남경로당 별도로 돼 있는 거를 삭감을 하고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로당 승강기 유지관리비에 3개소를….

강혜순 위원 또 더 이거 외에도 그래서 유지관리할 그 승강기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3개소인데 편성 자체를 분산시켰던 거를 하나를 학남경로당 삭감을 하고 승강기 유지비에 다 같이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강혜순 위원 목을 조정해 가지고 할 때 조금 디테일하게 세부내역에 맞는 누락이 하도록 이렇게 조금 목을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이걸 갖다가 추경으로 이렇게 예산을 변경을 사유가?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이번에 옥교경로당도 조금 불가피하게 평소 때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당초 예산에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신축 개소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표기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이런 것도 조금 잘 부기를 변경할 때 디테일하게 해 주시면.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고 262페이지 발달장애인 행복일자리 사업비 시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사유가 있습니까? 사유가 뭐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저희가 이게 시에서, 아까 제가 그 제안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이라는 데서 이 일을 5개 구·군에서 하던 거를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거기서 하게 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 사업에 참여했던 장애인들 수입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이게 지금 첫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방향을 잡지 못하다가 이렇게 해서는 실적이 어렵겠다 해서 전문기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5개 구·군 전체를 총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시책 추진 방향이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강혜순 위원 우리가 나름대로 사회적약자이다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사업 내용 같은 거는 약간 차별 없이, 차질 없이 잘 진행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당 시설관리 관련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경로당 및 경로식당 승강기 유지관리비 이게 부기 변경이 된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위원장 정재환 이거 부기 변경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안 하고 이렇게 해 따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통으로 묶어서?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조금 당초 예산 할 때에 옥교경로당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예상을 못 하고 그래서 지금 편성하면서 조금 이렇게 향후 업무 예산 집행 효율성을 위해서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까 원래라면 학성경로당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15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33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옥교경로당 관련한 승강기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학성경로당하고 학남경로당.

○위원장 정재환 학남경로당 같은 경우는 삭감을 하고 다시 이거를 포함시킨다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소방업무 관련 대행 용역비.

○위원장 정재환 그거는 위에 따로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러니까 우리 당초에 경로식당 승강기 유지비에 대해서는 학성하고 학남하고 옥교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학성경로당 소방안전대행 용역비는 별도로 구분됐었던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그러니까요 지금 학성경로당, 학남어르신집. 학남어르신집은 지금 원래 따로 잡혀 있었는데 삭감을 하셨는데 다시 통합을 시켰다는 건가요, 그러면? 학남은 없어진다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러니까 학남경….

○위원장 정재환 경로당 및 경로식당 승강기 유지관리비에 지금 포함된 세부내역이 어떻게 된 거죠? 그거를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방안전대행 용역비를 줄이고 이 부분은 승강기 유지관리비에 학남어르신집을 14만 원 곱하기 12개월로 넣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 예산에 없던 것을 넣으면서 분산돼 있는 거를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예산 집행에 효율성을 위해서.

○위원장 정재환 그럼 학남어르신집 승강기 유지관리비는 없어진다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러니까 승강기 유지관리비에 학남어르신집도 14만 원에 12개월분을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전체가 그러니까 우리 1회 추경에 492만 원 부분인데 본예산에 156만 원이 돼 있다가 336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세부내역을 물어보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세부내역이 학성경로당 소방안전용역비하고.

○위원장 정재환 학성경로당 소방?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안전대행 용역비가 당초 우리 2025년도에 본예산은 336만 원 돼 있었는데 그거를 168만 원을 삭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 다시 정립을 해서 위원장님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이 학남경로당도 승강기 유지비가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인데 조금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건 다시 정리를 해서 보고를 서면으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이건 어차피 정리하는데 얼마 안 걸릴 것 같으니까요. 오늘 내로 그냥 바로 주시면 되는 거 좋을 거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니다. 오전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이 부기를 이렇게 하실 거면 조금 더 상세하게 적으셔야 되는데 전체 우리 예산 대비 이렇게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버리시면 이거는 저희가 사실 파악이 안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지금 조금 난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지금 보니까 과장님도 제대로 설명이 안 되는데 저희가 이것만 봐서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정확하게 이렇게 면밀하게 적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음에 부기 변경하실 때 더 명확하고 상세하게 구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추가 질의 드릴게요.

253페이지에 우리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질의 이렇게 시설 보강해서 아까 안전 손잡이 설치 500만 원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디 복지관에 말씀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함월복지관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함월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함월복지관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올라가다 보면 계단이 놓여져 있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개소한 그 섬나관 그쪽 바로 밑으로 도로변에서 오면 복지관 올라가는 그 계단.

○위원장 정재환 그 계단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지금 길이는 제가 확인이 안 됐는데. 위원님 경로식당 쪽으로 올라가는 경사로.

○위원장 정재환 오른쪽 부분에 손잡이를 설치하신다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래서 안전손잡이를 예전부터 이렇게 또 어르신들의 건의도 있고 했는데 거기 중구종합복지관에 어린 아이들이 그거를 사용하게 되면 또 낙상에 염려도 있고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위험도 있다고 해서, 소재가 있어가지고 보류를 하고 했었는데 또 어르신들이 지금 최근에 올라가기가 약간 불편하다 해가지고 손잡이를 한 3개 정도 그렇게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개당 150만 원도 해가지고 500만 원이 소요 예산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개당 150만 원이고 그럼 몇 개, 세 개를 더 하는 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저희는 내용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요. 잠시만요. 바로 위에….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지금 정확한 견적서 부분은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놓은 상태인데 그 부분도 다시 적어서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함월노인복지관 운영비를 보시면 우리 지금 노인복지관 전체 운영비가 대부분 축소되는데 함월노인복지관 운영비만 우리 구비로 지금 또 증액이 됐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이 사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이게 함월복지관 보통 노인복지관이 9억 정도로 이렇게 연간에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함월복지관에는 우리 최근에 복직자가 있습니다, 직원 복직자가. 근데 그 복직하는 인건비의 호봉 수가 한 10호봉에서 15호봉 사이로 인상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최근에 개소한 섬나관 쪽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에어컨이라든지 전기세 그래서 그 관리유지비라든지 공공요금이 증가할 것으로, 보통 한 200만 원 정도면 되는데 그 시설이 하나 더 들여서 하다 보니까 한 500 정도로 예상이 된다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직원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건비 상승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부분이 증액이 됐고 나머지는 왜 삭감이 됐냐면 우리가 복지관 운영비가 시비가 30%고 구비가 70%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시 차원에서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서 줄여졌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된 부분이고 구비가 꼭 필요한 부분에 함월복지관은 필요불가결로 이 부분은 우리가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우리가 이게 보통 지금 3 대 7로 매칭을 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복지관 운영비가 시비가 30%고 우리 구비가 70% 그랬습니다. 그건 경로식당하고는 다릅니다.

○위원장 정재환 매칭 사업인데 이렇게 비용이 이게, 매칭 사업인데 여기 우리 구비만 이렇게 증액이 가능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비라든지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원님들께서도 행감이라든지 당초 예산에서도 늘 말씀하시는 복지관의 시설비가 필요한 경우는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바로바로 집행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들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운영에 따른 거 외에는 무슨 긴급하게 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그거를 시비에 의존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경로식당하고는 조금 달라가지고 우리가 70%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거 긴급한 경우는 구비로 하게 됩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제가 보고한 거는요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요, 이렇게 매칭 사업일 경우에 예산의 비율이 줄어들면 우리도 같이 줄이고 따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닌 건지 제가 그거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러니까 따로 예산 편성하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이지만….

○위원장 정재환 구비 예산으로 삭감을 하고 원래 따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제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러니까 목별로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합니다. 운영….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까 목별로 조정을 하는데 지금 이 예산서 상에 지금 봤을 때는 매칭 사업의 매칭 비용이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현재 6억 6000인가 이 금액에서 예산 삭감을 표시를 하고 이 증액된 부분 1500만 원을 따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닌지, 우리 자체 예산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게 우리가 복지관이라든지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 운영비로 내려주는 거는 저희들이 내려주면 거기서 다시 또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정재환 아니, 제가 묻는 거는 그게 표기상이 이게 맞는 건지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표시상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매칭 사업에 할 때 이렇게 따로 표기를 안 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세부 항목만 우리가 적어 줍니다.

○위원장 정재환 잠시만요, 일단 이건 저도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위원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정재환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가 보면 노인복지관 시설보강이라 하면서 이게 함월노인복지관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편성 목을 정할 때 부기 내용을 자세히 적든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노인복지시설 지원 확충이나 복지관의 운영에 여러 가지 예산을 신규로 운영을 이렇게 편성하면서 예를 들어서 함월노인복지관이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이게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노인장애인과 나름 복지관별로 수요조사를 제대로 다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겠지만 현황 파악도 제대로 판단하시면서 어느 정도의 하나에 몰리지 않도록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편성 목에 있어서 정확하게 자세히 우리가 눈에 보기 쉽게 편성해주시고 숨겨져 있는 듯한 느낌이 안 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기호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문기호 위원 예,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시비보조금이 예상보다 많이 확보 안 됐네요? 삭감이 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 부분이 변경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럼 이게 시의 전체 정책 방향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랬을 거 같은데 다른 구·군도 다 같은 형편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똑같은 실정입니다.

문기호 위원 어떤 부분에서 삭감된다 이런 것도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 함월복지관뿐만 아니라 복지 예산 자체의 매칭비를 앞으로 계속해서 줄여나갈 거라고 그런 얘기가, 우리가 회의 때도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문기호 위원 운영비의 삭감을 전체적인 태세에서 볼 때 운영비를 줄인다, 시에서 시비를.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문기호 위원 그럼 그 나머지 가지고 거기에서 잘 운영하라, 이 말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말입니다.

문기호 위원 그런 취지인데. 그런데 세 개가 우리 보유 노인복지관이.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함월하고 노인하고 종갓집,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우리 중구는 특히나 노인 인구가 다른 데보다 비중이 높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한 20.8% 정도 됩니다.

문기호 위원 수요자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남구도 노인복지관 세 개, 다른 구는 두 개 운영중이죠? 울주군도 두 개인가 그렇고 동구도 세 개인데, 이걸 고려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시에서 시비가 예산이 삭감됐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구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전체 구·군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은 과연 노인 비중에 대한 걸 고려했는지, 안 했는지.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북구 같은 데는 노인 인구가 거의 11% 해당되고 남구는 17%인가,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문기호 위원 울주군은 거의 한 20% 정도 되는데 이게 시에서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을 고려해서 예산을 감안해서 정책적으로 삭감한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삭감해서 시에 과연 5개 구·군의 인구 비율을 감안해서 잠깐 했는지 아니면 같은 비율을 삭감했는지 한 번 따져 물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회의할 때 구청장님, 군수 협의 우리 자료에도 저희가 건의도 했고 경로식당 관련 금액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하면서도 그런 내용들이 거론이 됐었거든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비율, 매칭 이런 부분이 노인의 수치에 따라서 조금 더 차등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북구의 11%인가 몇 % 노인 비중하고 우리 중구 20% 넘는 거 수요자 증가를 감안한다면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같은 비율을 삭감한 거는 좀 안 맞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문기호 위원 그리고 세 개 우리 중구 관내에 노인복지관 중에서 최근에 개관한 종갓집노인복지관이 운영비가 제일 적은데 여기는 왜 이렇게 시비가 전체 운영비의 16% 감액됐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여기가 종갓집복지관은 현재 함월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밝은미래복지재단에서 분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기준이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관 운영 지침에 거기에 근거해서 편성을 합니다.

문기호 위원 무슨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복지관 운영의 근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퍼센티지가 나와 있는 게. 그래서 그거는 본관은 몇 %, 그다음에 분관은 몇 %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게 다른 전체 세 개 복지관 중에서 시비가 한 1억 정도가 감이 되었는데 중구노인복지관은 4%, 함월노인복지관은 비슷한데 종갓집노인복지관이 예산이 제일 적은데 16% 감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추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분관이라도 이게 운영비는 별도로 민간위탁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근데 그 위탁 운영자는 동일합니다. 밝은미리복지재단으로.

문기호 위원 제 말은 분관이고 우리 본관으로서 이 주체, 주관하는, 수탁해서 운영하는 재단은 똑같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당초 예산도 그렇고 예산을 편성할 때 별도로 편성하잖아요. 정산할 때도 별도 하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근데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복지관운영보조지원 기준에 보면은 아까 가형, 나형, 다형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본관이라고 그랬잖아요. 본관은 보통 기존 형의 한 80%.

문기호 위원 그 내용은 점심시간 다 됐고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문기호 위원 쉽게 그러면 함월복지관은 한 3% 정도, 3.5% 정도 감했는데 시비가, 분관은 왜 16% 감했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러니까 분야별로 어떻게 감됐는지 제가 적어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 자료만 보면은 너무 차이가 나요. 16% 예산이 우리가 종갓집노인복지관이 한 3억 7000정도 나머지는 9억 원 정도 되는데 다른 거에 감액된 거에 비해서 이거는 한 다섯 배 이상 감됐으니까는 조금 저희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되도록 갖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256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 수당이 지금 이게 증액이 돼 있거든요? 이게 17회로 잡혀 있는데, 256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가 지금 17회 잡혀 있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많이 하나요? 위원회가?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심사위원회. 256페이지가 아닌….

강혜순 위원 201-01.

○위원장 정재환 256페이지, 201-01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저희들이 장기요양기관이 관내에 한 50개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 갱신해야 되는 날이거든요, 해거든요. 이거를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의료복지시설 6개소 재가복지시설 2개소 그다음에 재가장기요양기관 42개소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시 재갱신할 건지, 아니면 못 하게 할 건지 이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관련된 업무와 또 연관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따른 추가 예산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까 그 위원회를 17회를 연다는 건 지금까지 몇 회 열렸습니까,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지금까지는 사이버 위원회도 개최하고 해가지고 한, 지금 위원회 개최한 날짜가 나오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보통 5회 미만인데….

○위원장 정재환 지금까지 몇 회가 열린 건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지금까지 올해는 2회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지금까지 2회 열렸고요? 그럼 남은 기간이 6개월 정도 올해 남았는데 그럼 앞으로 15회가 열린다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아까 말씀드린 지정갱신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런데 지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제 2번밖에 안 열렸는데 앞으로 15번이 더 열릴 수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거는 일괄적으로 우리가 6년 만에 한 번 하는 거거든요, 이 갱신이. 그렇기 때문에 한 50개소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게 한꺼번에 다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고 분산되고 여러 가지 또….

○위원장 정재환 근데 과장님 이 위원회가 사실 매년 있잖아요. 매년 열리잖아요, 심사위원회가.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아니요. 이거 지금 갱신제는 6년에 한 번 하는 거라고요.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뭐였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그러니까 이 위원회는….

○위원장 정재환 24년도에 보니까 9회, 6회가 열렸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지원계의 일 일들이 장기요양뿐만 아니라 관련된 그 위원회가,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필요할 때 사이버 위원회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대면 위원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위원회 저희들이 1년에 하기로는 한 5회 미만 정도 되는데 지금 그 17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 지정갱신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까 그 갱신을 위해서 그럼 앞으로 한 달에 두 번씩 이렇게 위원회가 지금 열린다는 건가요? 그 주제를 가지고 그 위원회, 어차피 사이버라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아닙니다. 그거 그 부분은 사이버로 할 때가 있다는 거지 그 부분은 실제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게 그러니까….

○위원장 정재환 앞으로 추가 위원회 날짜 계획 잡힌 게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지금 그 부분은 아직까지 이 일을 지금 기간이 도래 안 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50개소에 대한 신규, 그때그때 신규가 들어오면은 1개가 들어오든 2개가 들어오든 공고의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17회를 여기에 해 놓은 게 횟수가 남게 될지도 만약에 모자라게 되면은 다시 또 예산편성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6년 만에 한 번 하는 거라서 사실 담당자 입장이, 저도 처음 대면하는 일이고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야 되고 절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왜냐하면 제가 24년도에는 당초에 9회 잡혀 있는데 3차 추경 때 3회를 줄였거든요 예산을 오히려 반납을 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로 지금까지 2회가 열렸다고 하셨고 앞으로 남은 횟수가 15회고 이러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조금 납득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지난 사이버 2회 열린 거 혹시 위원회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럼 정리를 해 드리면 함월노인복지관 운영비, 노인복지관 시설 보강, 경로당 시설 관리 관련해서 자료 위원님들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족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가족복지과장님께서는 가족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미경입니다.

위원님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고 가족복지과 업무에도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5년도 가족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가족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가족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전문위원은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운영비는 국·시·구 50:25:25 매칭 사업으로 센터 개소당 지원 예산은 월 100만 원입니다. 올해 5월 26일부터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을 서동 우정LH임대아파트 공동시설 내에 설치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설 리모델링비로 5000만 원과 기자재 구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상황에서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어떤 간식을 제공하기 위한 소가전 구입비와 또 여름철 모기, 벌레들을 차단하기 위한 방충망 설치가 필요하였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추가 예산을 5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가족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기호 위원 301페이지 다운2지구 공공어린이집 신설이지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문기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은 국·시비 사업이고 500세대 이상은 현재 법상은 다함께돌봄이 들어갈 수 있고,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이 들어갑니까?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문기호 위원 공공어린이집은 어떤 경우에 들어갑니까?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공공형 어린이집은 별도로 설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 보면 공공어린이집은 울산시 설치 어린이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국공립, 민간, 가정 이미 설치된 어린이집 중에서 운영에서 어떤 자격과 기준을 충족하면 말하자면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되고 우수 어린이집에서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국공립?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국공립은 말 그대로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고.

문기호 위원 국공립은 이번에 우리 다운2지구에 2개소를 지원에 개원한다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문기호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500세대 이상은 다함께돌봄이 의무고, 어린이집도 의무죠?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문기호 위원 그러면 500세대 이상 되면 2개 다 들어서는 겁니까? 현재 법상?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건축 협의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의무적으로?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문기호 위원 그러면 500세대 이상은 어린이집도 있고, 다함께돌봄도 있고? 기능은 다르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죠?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문기호 위원 그러면 우리 이번에 25년 10월에 준공하는 행복주택하고 하나는 뭡니까? 청년, 맞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임대주택.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여기는 공공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서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문기호 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을 들어설려면은 우리 중구청에서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서죠? 가만히 놔두면은 어린이집 아니면 다함께돌봄입니까?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일단은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상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는 필수 업무 시설 설치인데.

문기호 위원 어린이집은 필수 아닙니까?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일단은 국공립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공립이 안 될 경우에.

문기호 위원 어린이집? 민간으로 한다, 이해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민간에서, 500세대 이하는 민간에서 설치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서 한다는 건데 우리 국민임대주택하고 청년행복주택하고 여기에 연면직이 어떻게 됩니까?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지금 거기는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701세대에 503㎡고요. 행복주택은 800세대에 563제곱미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문기호 위원 한 170평 되네요?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문기호 위원 바로 인접해 있지요?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문기호 위원 인접해 있는데 올해 25년 10월 입주죠?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일단 9월 준공이라고 하는데.

문기호 위원 이게 아까 말했듯이 법상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다함께돌봄도, 여기 다함께돌봄 들어옵니까?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다함께돌봄은 안 들어갑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어린이집 아니면은 다함께돌봄 둘 중에 한 개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아닙니다.

문기호 위원 둘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건축법상 협의는 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건축주가 그 협의를 해 올 때 어린이집만 협의해 올 수도 있고 다함께도 할 수 있고.

문기호 위원 두 개다 할 수도 있고?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여기가 그런 어린이집 형태, 다함께돌봄이든 공공이든 어린이집이든 무조건 하나는 들어간다는 거죠? 법상, 맞죠?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문기호 위원 근데 규모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종사자도 보면 공공형을 봤을 때 종사자 같은 경우 나중에 우리 시·구 예산이 계속 투입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문기호 위원 그것도 지금 인접해 있는 양쪽에 세대수도 그렇고 과연 수요, 공급의 원칙으로 봤을 때 너무 크지 않은가. 종사자도 정원이라는 건 면적당 최대 인원수를 집계한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3.3㎡.

문기호 위원 그렇죠. 90명, 65명 되어있는데.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근데 이 정원은 저희들이 현 상황에 따라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정원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정원이야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겠죠. 초과만 안 된다 뿐이지, 맞잖아요? 초과가 안 되는 밑에 미달인 인원은 얼마든지 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인접해 있는 두 개의 큰 시설을 일반 공공어린이집보다 평수가 큰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공공에서 다 떠안았을 때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 들고 애초에 보면 LH에서 너무 크게 지은 것 같아요, 이 시설을. 지금 우리 다운2지구에 전체 아파트 현황을 보면은 우리 중구 관내만 말씀드리자면은 공공주택이 네 군데, 민간주택이 네 군데 들어서거든요, 중구 관내에. 총 여덟 군데인데. 여덟 군데 중에서 500세대 이하 아파트는 두 군데밖에 없단 말이에요. 공공 하나, 민간 하나. 나머지 여섯 군데는 어린이보호시설이 무조건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건축주하고 협의한 사항이라면 다함께든 어린이집이든 공공이든, 이해되시죠?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저희들이 LH쪽에서 이 두 군데를 개소하게 되고 아이들이 정원이 다 이렇게 충족하지 못하면은 향후 들어오는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공립을 설치하는 거는 잠깐 유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은 민간 어린이집을 자기네들이 신청을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는 조금 조정이 되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예견이 됩니다.

문기호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 조정이 된다는 말은 차후에는 들어오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안 한다는 거죠.

문기호 위원 국공립은 좀 줄어들고 민간으로 간다, 이 말씀이죠.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자체적으로 민간으로 설치를 하든지 그렇게 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다운 2지구에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5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원이 미달 돼가지고 외부에서 유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근데 현재 거기 다운한라동아하고 또 준공되는 한양립스 같은 경우도 500세대가 안 되어서….

문기호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게 그거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그쪽에 아이들도 입소를 해야 되는데….

문기호 위원 그거는 말씀 드렸는데 지금 입화산, 서사지구 쪽에 걸쳐 있는 행복주택, 민간임대주택하고 행복주택하고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여기에 들어선 아파트가 한 곳이 500세대 이하고 하나는 입화산 쯤에 들어선 아파트가 500세대 이하거든요. 거리가 상당히 먼 상황인데 이게 사실은 양쪽 아파트 입주 시기도 보면 지금 공공어린이집 짓는 아파트는 25년 10월에 완료가, 준공이 끝나고 입주 시작되지만 나머지 아파트들은 우미린어반파크가 27년 7월에 입주를 예정하고 있고 나머지 아파트들은 전부 다 입주 시기가 미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특히 공공아파트, LH에서 건설 아파트는 계획 기정, 공기에 맞춰서 하려고 할 거고 민간아파트들은 지금 분양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 이말이에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그래서 저희도 그 두 개소를 동시에 개원하는 게 아니고요. 우선 행복주택 쪽에 우선해서….

문기호 위원 거기가 좀 크지요?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신규 시설은 6개월 이전에 수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쯤에 저희들이 개원을 하는 거를 목표를 잡고 또 한 개소는 그 이후에 상황을 봐서 개원을 하고 이미 설치비는….

문기호 위원 예산을 지금 두 개다 포함되어 있죠?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설치비는 이미 국비하고 시비가 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이월을 할 수가 없고 리모델링이라든지 기자재는 이미 설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문기호 위원 두 개소 전부 다?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개원만.

문기호 위원 개원만 가능합니까? 협의가 됩니까? 가능합니까?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어디하고요?

문기호 위원 시설은 다 해 놨는데 개원만 늦춘다 이 말 아닙니까?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개원만 늦추는 거죠.

문기호 위원 그게 가능할까요? 시하고 협의가 일부 해봤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시에서는 조금 더 빨리 했으면….

문기호 위원 왜냐하면 시설을 다 한 상태에서는 이게 또 수요자 입장에서는 ‘아이가 한 명이든 다섯 명이든 왜 이걸 빨리 개원을 안 하냐?’ 이런 또 민원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고려 해봐야 돼요.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시에서는 그런 의견을 비춰주긴 했는데 빨리 개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긴 했는데 현지 상황이 좀 그런….

문기호 위원 지금 다운2지구 안에 다운초등학교 있잖아요. 28년 3월에 개교 예정인데 그 옆에 보면 한 830여 평이 병설, 병설이 아니고 유치원 부지로 확정했다가 거기는 5000 규모로 한 예산이 30억 정도 들어요. 그걸 부지를 선정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을 별도로, 국립유치원 지원을 했는데 병설유치원 했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 사정으로. 거기에도 애초에 지으려고 했던 유치원이 상당히 규모가 크거든요. 그 병설유치원이 되었을 때 수요수가, 정원이 얼마인가 그것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현황에 대한 조사가 나와야만이 우리 공공어린이집을 과연 다운2지구 안에 500세대 넘는 아파트 여섯 군데거든요, 중구 권역에. 병설유치원까지 그건 물론 교육청에 관한 소속이지만은 이 전체 수요를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유치원을 과연 몇 개소를 다운2지구는 하나의 권역이지만 그것도 권역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앞으로 장기 목표로 몇 개소를 공공유치원을 건립해야겠다 이 판단이 서야 시에서 또 아니면 요구하는 공공어린이집에 대해서 구청의 의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정립을 못 하다 보니까는 현재 봐서는 가까운데 150평이 넘는 공공어린이집 부지의 예산을 덜컥 받은 거 아닙니까? 받기 전에 사전에 뭔가 연구를 했으면은 우리 중구청은 다음 권역 안에 아파트 500세대 이상 여섯 군데 중에서 몇 개소를 공공어린이집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만간으로 넘기고 민간으로 넘기면은 그건 민간이라는 거는 시장이 형성된 다음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건 자연스럽게 일정 부분은 공공에서 역할을 하고 수요에 맞춰서 민간이 들어서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조성이 될 텐데 지금 사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두 개를 예산을 들고가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그런데 위원님, 이 2개소 신규 설치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정원 부분도 고민을 조금 했는데 저희들이 취약보육을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의 통합을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취약보육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문기호 위원 제가 볼 때는 한 개소가 170평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문기호 위원 장애인하고 비장애인 통합하는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통합하는.

문기호 위원 그러면 한 개소 운영해도 충분해요. 하나로 또 장애인 전용을 할 수도 없잖아요, 이 큰 규모로. 우리 중구에 보면 거기도 보면 거의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데.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저기는 지금은 원아가 거의 20명 가까이 지금 채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홍보를 하고 이러면, 그런데 그때는 차량 운행도 안 되고 해서 그렇게 되는 상황이 지금 채워지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 다운2지구가 전체 아파트가, 여덟 개 아파트의 세대 수가 4900세대ㅜ 정도 들어오거든요. 다운2지구를 펼쳐 놓고 봤을 때 총 여덟 개 아파트 중에서, 여섯 개 아파트 중에서 유치원도 여기가 공공어린이집하고 수요자가 똑같아요. 그래서 어느 권역에 공공어린이집을 하겠다 의회하고 의논해 가지고 조금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중구 공공어린이집 현황 있지 않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문기호 위원 하고 정원, 종사자 수 기본적인 현황도 제고해 주시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수조정 하기 전에 현장을 방문하고 아까 행복주택이 유리하다, 임대주택은 민간으로 돌린다는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는 우리 집행부의 자구책 아닙니까? 확정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그것도 하나의 차선책이다 하나의 그런 의견을 주신 거 같은데 현장에 가서 보고 한번 같이 고민해 보죠. 해 보고 다운2지구 내에 공공어린이집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에 같이 고민해가지고 잘 분배해야 될 것 같아요. 공공이 다 들어가면은 부담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논해서 한번 현장방문 일정도 잡고 또 그러면 현장방문 할 같으면은 담당 과에서는 기본 자료 좀 준비해 주십시오.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럼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 질의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이 국·시비 이게 내렸다고 해서 만약에 한 군데를 제가 안 한다고 했을 경우는, 못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국·시비를 반납을 하면 되는 겁니까? 가정 하에.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근데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이 지금 내려온 상태에서 반납을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설치를 하고 언젠강 이거는 수요가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설치를 하고 개원을 조금 조정을 하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취약보육이 사실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취약보육 쪽으로 돌려서 또 운영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사실 지금 보면 LH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여기가 분양 혹시 다 됐나요?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지금 한 80% 정도.

○위원장 정재환 80%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됐다고 들었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취약보육을 조금 해 달라고 현재 어린이집에 저희들이 의견을 드리면은 취약보육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LH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약보육을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이게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큰 어린이집 두 곳이 신설이 되고 그리고 지금 사실 행복주택이랑 국민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아파트하고는 다르게 분명히 아이들 수도 분명히 적을 거거든요,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그런 데 비해 지금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기호 위원님께서도 우려스러운 부분을 지금 표현한 것 같은데 이번 추경 수요일이죠? 수요일에 저희가 추경을 회의를 끝내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한번 현장방문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갔다 와서 한번 또 추가적인 설명하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추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307페이지입니다. 307페이지 하단부에 한부모가족시설 아이돌봄서비스지원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고 뒤에 시비도 한 600만 원 정도 반납해서 총 한 2200만 원 정도를 반납을 했거든요. 이 사업은 지금 벌써 지금 연초에 끝이 난 건가요? 이거는 뭔가요?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이거는 작년도.

○위원장 정재환 작년도 한 거 반납을 한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위원장 정재환 그럼 예산이 이렇게 남았다는 거는….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이게 저희도 왜 이런지 물어보니까 한부모가족시설에 3개소 있지 않습니까? 보리수마을하고 안단테, 물푸레가 있는데 보리수마을에는 사실 아이들이 다 큰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돌보미들의 수요가 많지 않았고 또 그 한부모시설에 입소자들이 정원보다 거의 충족량이, 입소율이 한 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게 됐더라고요.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한부모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는 연 960시간 맞죠? 아이돌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960시간이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시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저희도 타 지자체에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돌보미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봤더니 딱히 그런 부분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시에다가 어떤 공문으로라도 건의를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고 제가 그때 저희 구에서 이게 다 국·시비 지원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재정 여건은 되지 않고 그래서 시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어떤 공문이라도 한번 발송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이게 국·시비 지원 사업이라도 960시간 이후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자체 예산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거 계산을 해보셨나요? 평균 이용 시간이라든지 거기에 나올 거 아니에요, 저희가.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평균 이용 시간을 제가 계산은 안 해 봤는데 한 번 추계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지금 960시간 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루에 네 시간 정도를 아마 사용 가능할 건데 하루에 네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깐 연말이 되기 전에 진작이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이 정도 사용한다 했으면 앞으로 이 정도 남은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시간과 이용자 수가 어느 정도 분명 계산이, 데이터가 나올 텐데 그걸 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한번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부모가정에서는 아이를 키우면서 생계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들 텐데. 그래서 그게 우리가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을 또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아이돌봄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아이돌봄 선생님들 처우개선 관련해서 교통비라든지 이게 어떻게 인상이 된다든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정책이?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지금 저희가 보기에 돌보미 선생님들이 자꾸 건의를 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반영이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울산시에서도 강동동이나 이렇게 시간 거리가 한 2키로, 2키로? 거리가 있고 하는 데는 실비로 만 원 정도 교통비를, 수당을 인상하는 걸 건의을 했거든요.

○위원장 정재환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지금 거리라든지 횟수에 상관없이 하루에 3000원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아이돌봄 선생님들이 만약에 두 시간 근무하러 한 군데 갔다가 또 다른 데 이동하고 그랬을 경우에 교통비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분들한테는 그래도 크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따로 검토를 안 하고 계시는지….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원칙적으로 국·시비 지원, 국비 지원으로 이루어 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자체에서 혼자 감당하기에는 사실 부담이 있고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도 아이돌보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자꾸 점점 더 좋아진다는 느낌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정부 정책 방향을 보면 우리 아이돌봄서비스에 많은 지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그래서 개선이 되어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근데 소득 기준도 완화해 주고 수당도 사실 아이돌봄 선생님들 수당도 인상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아이돌봄 선생님들의 처우라든지 이런 걸 개선은 안 되다 보니까 아이돌봄 선생님들이 일을 빨리 그만둬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요와 공급이 맞지가 않아요, 지금. 아이돌봄 선생님들 수가 적어요. 사용하고 싶은데 그래서 신청을 해도 한 달 기다리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책 방향은 밀어주는데 실제로 받쳐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거는 한번 잘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창훈 교육체육과장님은 교육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교육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에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교육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교육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31페이지 함월구민운동장 노후시설 개선 공사는 함월구민운동장의 노후화된 인조 잔디와 배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2025년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원으로 2024년 12월에 특별교부세 4억 원 확보, 2025년 4월 기금 2억 1000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금회 추경에 구비 9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월구민운동장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332페이지 파크골프장 조성 시설 부대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태화강변에 조성하는 파크골프장의 기공식 행사 비용으로 올해 말 공사 착공을 염두에 두고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울산 최초로 장애인 우선 파크골프장 기공식을 통하여 장애인들과 지역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고 나아가 언론 홍보를 통하여 전국 대회 유치를 통한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체 공사비를 확보하지는 않았지만 기 확보된 3억 1000만 원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부족한 사업비는 특교금이나 특교세 신청을 통해 확보하여 성립 전 예산편성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그럼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차례대로 여쭤볼게요. 중구체육회하고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에 지금 지급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전출금 직접 관리비에서 9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것이 테니스장 사용료하고 강사료의 증가에 따라 가지고 한 4700만 원 정도 증액이 돼 있고 그리고 체육시설 유지보수비에 한 1800만 원 그리고 약사다목적체육관 등 여기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에 2200만 원 그리고 각종 사용료 수입 증가에 따라서 카드 수수료라든가 이런 게 자동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한 12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여기 다 합쳐가지고 한 9900만 원 정도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이중에서 지금 작년도 하반기부터 갑자기 테니스 열풍이 불어가지고 여기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늘고 수입이 또 느니까 강사료가 또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돼가지고 이쪽에 한 4700만 원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체육시설 관리하고 부대비용, 보수비용은 따로 밑에 있지 않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체육시설 여기 보수 비용 중에 큰 것은 우리 과에서 한꺼번에 다 예산 편성을 하고 소소한 거는 공단에서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수리 보수를 해가지고 신속하게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런데 지금 보면 편성목에 두루뭉술하게 통 틀어서 예산이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이 예산이 애초에 저희가 목적에 사용되는지 안 됐는지 그걸 저희가 알 수가 없을 거 같은데요, 그러면? 어느 정도 편성된 금액이 부기가 좀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어야 될 거 같은데, 혹시 이 부분이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전달이 돼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는 제출은 안 했는데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제출해 주시고 그래야지 저희가 다음에 세부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위에 중구체육회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이거를 인건비가 원래는 문체부에서 바로 여기에 사무국장 인건비라고 해가지고 전국에 각 모든 지자체에 1200만 원, 그러니까 한 지자체당 사무국장이 한 명 있으니까 1인당 월 100만 원 해가지고 1200만 원을 직접 작년도까지 교부를 해줬다고, 교부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 1200만 원을 바로 교부를 안 하고 지자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주라고 해가지고 이게 세워졌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사무국장님 인건비가 연봉이 1200만 원밖에 안 돼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아니요, 수당 형식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수당으로?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문체부에서 일괄적으로.

○위원장 정재환 올해부터 그렇게 된 거네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원래 월 100만 원씩 문체부에서 체육회를 통해 가지고 내려왔는데 올해는 대한체육회를 안 통하고 각 지자체로 이렇게 내려온 예산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드리면 함월구민운동장 노후시설 개선 공사 인조 잔디를 바꾸고 배관을 아까 또 바꾼다고 하셨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위원장 정재환 어떤 배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현재 수도 같은 게 설치가 돼 있는데 주로 측면 쪽에 있는데 배관 공사를 한 지가 너무 오래 돼가지고 물이 이게 보니까는 약간 누수를 해가지고 수도 요금도 상당히 작년도 같으면 많이 나오고 애가 해가지고 이게 작년도에도 한번 수리를 하기로 했는데 노후 배관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이 정도는 파악을 했는데 또 우리가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임시적인 것밖에 안 돼가지고 어차피 지금 그 인조 잔디 교차하는 김에 노후화된 수도 배관을 같이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 운동장 밑에 깔려있는 그 배관까지 다 교체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거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김미정 복지교육국장께서 지금까지 36년 4개월이라고 하셨나요? 36년 4개월간의 공직 생활을 또 해 오셨고 이번 정례회가 마지막 출석입니다. 복지교육국장님으로서 언제나 우리 중구민의 삶에 행복을 다하는 따뜻하고 행복한 교육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어나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위원(4인)
정재환강혜순문희성문기호
○출석전문위원
김순정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김미정
복지지원과장백영애
노인장애인과장조옥임
가족복지과장김미경
교육체육과장오창훈

○속기사

임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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