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록은 회의내용의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한 임시회의록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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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74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2025.06.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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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06월18일(수)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안전총괄과

나. 교통과

다. 도시과

라. 건축과

마. 시설지원과

2. 계수조정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재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안전총괄과

나. 교통과

다. 도시과

라. 건축과

마. 시설지원과

(10시01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태진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태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안전도시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세입 현황은 총 217억 4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99억 8900만 원, 특별회계 17억 5900만 원, 기정예산액 72억 5600만 원보다 144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92억 5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75억, 특별회계 17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20억 7400만 원보다 171억 8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7쪽 안전총괄과 편성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3200만 원이 증액된 8억 1500만 원인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국민안전보험료와 그늘막쉼터 확대 사업에 8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소형제설장비 구입 등 900만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고,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에 따른 배수펌프장 노후·분해 정비사업 3억 6000만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급수시설 발전기 교체 3000만 원과 금년도에 우리 구가 을지연습 대표 훈련기관으로 선정되어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교부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2025년 특별폭염 대비책 1억 41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411쪽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 300만 원이 증액된 6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411쪽 국민안전보험료 4800만 원, 412쪽 여름철 폭염대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폭염피해예방 물품 구입 4400만 원, 일반 그늘막 장수의자 설치 1500만 원, 스마트 그늘막 설치 38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급경사지 52개소 추가 지정에 따른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늘막쉼터 확대사업 신규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겨울철 재난상황 대비를 위한 소형제설장비 구입 등 7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배수장 정기 안전점검 위탁 용역 낙찰 잔액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여름철 대비 원활한 배수장 운영을 위해 배수장 긴급복구비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에 따른 서원, 태화배수장 배수펌프장 분해정비공사 3억 6000만 원을 성립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414쪽 민방위 급수시설 발전기 교체 사업 6000만 원과 을지연습 실제훈련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1쪽 건설과입니다.

세입예산은 73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32억 75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풍암마을에서 길촌마을 도로확장공사 및 구 삼호교 보수보강 공사에 특별교부세 6억 원, 생활권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병영막창거리 일원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7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 6300만 원, 내황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의 균특보조금 4억 9000만 원, 시비보조금 2억 4500만 원, 태화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의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입금 15억 원, 다음은 이예로 접속도로 연결교량 건설과 노후 가로등 교체 사업 등 26억 27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5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6억 9200만 원이 증액된 227억 9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로관련 소송업무 수행 6억 5400만 원, 가로등 보완 등 유지보수 1억 5000만 원, 노후 가로등 교체 사업 5억 9700만 원, 426쪽 상단 풍암마을에서 길촌마을 도로확장공사 7억 원, 주연길 도로확장공사 6억 5000만 원, 이예로 접속도로 연결교량 건설 15억 원, 같은 쪽 하단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3억 4100만 원, 427쪽 도로변 풀베기 사업 1억 4300만 원,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에 17억 원, 428쪽 자전거 도로정비사업 1억 1400만 원, 하천 환경정비사업에 1억 1000만 원, 429쪽 태화강둔치 잔디밭 관리 사업의 73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하천 출입차단시설 등에 2억 6300만 원, 같은 쪽 하단 시특법 구조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1억 원, 태화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에 15억 원, 내황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10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437쪽 도시과입니다.

세입예산의 기정액 대비 48억 3000만 원이 증액된 48억 9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태화동 뉴빌리지 도시재생사업의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28억 3700만 원을 편성하고 태화등 뉴빌리지 도시재생사업 시비보조금 19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9억 700만 원이 증액된 57억 3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운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5000만 원과 태화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47억 9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9쪽 건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800만 원이 감액된 9억 9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공동주택 소음방지매트 지원 사업 보조금 1억 23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빈집활용 공공지원 임대주택사업, 현수막 게시대 설치 지원 사업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3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100만 원이 증액된 26억 15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사업,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등에 7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동주택 소음방지매트 지원 사업, 불법 광고물 기동반 운영비 등에 8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빈집활용 공공지원 임대주택 사업 5000만 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 지원 사업 3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에 5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1쪽 시설지원과입니다.

시설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40만 원이 증액된 1억 1300만 원으로 초과근무수당 단가 조정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677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59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전년도 특별회계 예치금에 따른 이자 수입 100만 원, 원자력 지역자원시설세 일반조정교부금 10억 500만 원, 2024년도 예비비 미집행으로 결산서 상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5900만 원으로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방사능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방사능 방재지원 사업으로 보유 중인 방사능 측정 장비 교정 등 일반 운영비 1800만 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 7600만 원, 방사능 방재 창고 정비 1600만 원, 방사능 비상사태 또는 훈련 시 활용을 위한 이동설치형 방사능 측정기 구입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주민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입화산 아이놀이뜰 편의공간 조성 사업에 1억 1000만 원, 태화자연재해 위험지구개선사업 정비사업에 전출금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안전총괄과 담당 입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삼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입니다.

평소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위해 애쓰시고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2025년 폭염대책비 1억 4190만 원은 금년 4월 초 전 실과소동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울산광역시에 건의 4월 말 전에 교부받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세부 내역으로 경제정책과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폭염예방키트 550개 935만 원, 복지지원과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폭염예방키트 400개에 680만 원, 교통과는 버스승강장 에어송풍기 설치 11개소에 2835만 원, 안전총괄과는 취약계층 배부 및 캠페인 활용 등 물품, 부채, 쿨토시 동 배부 4400만 원, 스마트 그늘막 4개소 설치 3800만 원, 일반 그늘막 장수의자 설치 35개소 154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지금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는데 곧 또 장마도 있고 2025년 폭염대책비 성립전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문희성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취약계층 대상 및 캠페인 이게 폭염피해 예방물품 배부가 각 동별로 지급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동별로.

문희성 위원 동에 지급을 해서 동에서 취약계층.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취약계층도 하고 그다음에 동에 캠페인을 할 때 되게 더울 때 부채하고 쿨토시 갖고 나가서 그런 캠페인을 활동을 전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문희성 위원 부채는 동일한 동그란 거, 일반적으로 쓰는 거 그거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문희성 위원 캠페인용 400개도 동에 일괄적으로 배부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일괄적으로 배부 할 겁니다.

문희성 위원 현재 장수의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문희성 위원 장수의자를 일반 그늘막 장수의자를 추가로 35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기존에 장수의자가 설치돼 있는데 거기 현재 20개, 작년에 교체를 했고 일부 올해 지금 한 20개 남아 있거든요. 그거는 올해 전체 다 교체하고 그다음에 추가 15개소는 장수의자가 설치 안 돼있는데에….

문희성 위원 신규.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설치 안 됐는데 거기 혹시 설치가 가능한 데는 추가로 열다섯 군데 더 지금 설치하려고 계획은 잡아놨습니다.

문희성 위원 올해 또 그늘막 설치를 하는 예산이 3800만 원인데 그늘막 설치는 몇 개 정도 더 설치가 가능하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지금 스마트 그늘막은 10개소 총 설치할 겁니다.

문희성 위원 10개소.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문희성 위원 지금 이 38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스마트 그늘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3800만 원은 시에서 보조금을 순수 시비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거고 폭염대책비에서도 다시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총 10개소 현재 할 예정입니다.

문희성 위원 우리 그늘막이 있고 그늘막쉼터 예산이 또 잡혀 있잖아요, 1100만 원 해서 6개소. 이게….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같은 겁니다. 이게 이름만 다르고.

문희성 위원 이름만 다르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이름만 다르고 실제로 스마트 그늘막 설치입니다.

문희성 위원 스마트 그늘막이 있으면은 그 밑에 의자도 따로 설치를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같이….

문희성 위원 그거 한꺼번에 같이 하신다는 말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같이 합니다.

문희성 위원 그럼 실제 스마트 그늘막 하나 설치하는 비용은?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문희성 위원 1000만 원 정도, 여섯 개. 이게 시설비 항목이 그늘막 설치 3800, 그늘막쉼터 확대 사업 1100만 원 예산이 따로 따로 돼 있다보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따로 된 것이 시장님께서 연초에 여름철에 좀 더 준비하라고 해놓으니까 먼저 결정돼서 내려왔고 그 뒤에 별도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해가지고 받은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별도 수요조사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름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같은 사업입니다.

문희성 위원 같은 사업이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같은 사업입니다.

문희성 위원 여름철에 폭염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그늘막하고 장수의자거든요. 따로 우리 길거리 걷다 보면 쉼터가 따로 없기 때문에 잠시 잠시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곳이 유일한 곳이 이 그늘막하고 장수의자이기 때문에 이 사업 진행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 예, 추가 질의….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지금 안전도시 소관 전반적으로 재난재해뿐만 아니라 폭염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올해 유달리 작년에는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폭염특보 일수가 57일이라고 할 정도로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온열, 전국적으로 온열 환자가 엄청나게 대거 발생됐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재난재해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맡고 계시기 때문에 폭염에 대한 어떤 그런 대책,지금 우리가 기후가 너무 온열화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사실 이렇게 적응되기까지는 아직까지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우리 중구를 지금 사실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아주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폭염이나 대처가 되면 정말 회생할 길이 없을 정도로 많이 힘듭니다. 근데 그렇게 국장님께서는 이번에는 어떠한 계획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해서 모으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저희들 현재로서는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폭염 대비해 가지고 물품 구입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배부를 하는 그런 계획도 있고 또 취약계층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무더위쉼터라든지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좀 더 지정을 해가지고 취약계층들이 좀 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계획을 짜고 있거든요.

강혜순 위원 전반적인 경로당이라든가 또 열악한 부분, 취약된 부분.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편의점이라든가.

강혜순 위원 디테일하게 많이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만큼은 조금은 선제적으로 더 철저하게 또 이 대책을 강화하는 데 한번 준비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예,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리고 우리 안전총괄과 과장님께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413페이지에 재난 상황에 대응체계 구축에 배수장 유지관리에 그 배수장 긴급복구비이라고 편성이 돼 있는 부분에 이게 5000만 원 증액 돼있는 사유인데 이러한 내용 같은 경우는 미리 수요를 인지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작년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추경을 갖다가 다시 또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자꾸 선례적인 건지 자꾸 반복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사실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우리들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은 이렇게 요구는 하는데 이 당초에 편성할 때 예산 사정이 여의치않다 보니까 일부만 반영이 되고 부득이하게 지금 추경에….

강혜순 위원 결국은 그때도 작년에도 99% 이상의 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추경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긴급적이고 정말 당초 예산에서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부분들을 채워야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자꾸 이렇게 되니까 조금만 신경을 더 써서 신중하게 계획을 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 예.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우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자력 지원시설세가 매년 좀 증가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올해 11억 2000, 내년에 연초되면 한 17억, 그다음 연도 가면은 최대치가 25억입니다.

문기호 위원 25억? 최대치가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문기호 위원 이게 울산시에서 분배하는 겁니까? 받아서?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문기호 위원 이게 결국에는 원자력 피해지역을 확대 해석 해가지고 어찌 보면은 잠재적 보상적 차원에서 주는 특별회계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문기호 위원 예산 편성도 보니까 세부 사업을 보면은 방사선 방재지원하고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편성했네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문기호 위원 이 예산 편성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과에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전 실과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모아가지고 저희들 예산 편성을 합니다.

문기호 위원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주거생활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전체 한 17억 예산 중에서 거의 한 16억 정도를, 16억 60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했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문기호 위원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에,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특별기타회계 등 전출금보다는 우리 태화동 자연재해 위험지구개선사업이 한 15억 정도로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문기호 위원 이게 사실은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취지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태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공기 지연으로 인한 발생한 사업 부족비에 대한 전출금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문기호 위원 준공 예산이 유연성을 가지면은 다른 예산에서 충분히 이걸 편성할 수 있는데 원자력 지원시설세는 취지 목적이 잠재적인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특별회계인데, 그런데 특별회계라는 거는 말 그대로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목적에는 조금 틀린 건 아니지만은 조금 안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주거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복리 증진에 대한 사업이 개선되면 어떨까 하는 제안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일단 지금 다른 남구, 북구, 울주군 같은 경우에 사실은 지역균형개발 이쪽 파트로 해서 한 75% 이상 그렇게 다 반영을 했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현재 태화시장 배수관이 지금 긴급하기도 하고 사업을 올해 9월에 준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문기호 위원 준공해야 되고 또 사업비가 좀 들어가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특별회계를 공기 지연에 따른 편성을 사업비 부족분으로 전출금으로 잡았는데 사업 취지에는, 본 취지에는 안 맞다 이 말이죠. 그걸 조금 염두에 두고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이 17억 예산 중에서 17억 얼마입니까? 이거 5000만 원이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문기호 위원 17억 5000만 원 중에 15억을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으로 편성했으니까 이 특별회계에 조금 취지에 안 맞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회계 목적대로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되는 특별회계니까 주민환경개선 복리 증진에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지금 이번에는 사업의 시급성 관계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문기호 위원 그것도 이해합니다. 차후에는 장기계획을 세워서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도 미리 예상됐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른 세입예산에서 편성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건설과장님께서는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노고에 많으신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 13일자 대법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우리 구가 최종 패소한 사건, 토지 학성동 357-2 등 두 필지 261㎡를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토지매수 청구한 미지급 용지 매입을 위해 예산을 신규 편성한 건이 되겠습니다. 해당 토지매입을 통해 연간 약 1360만 원의 토지 사용료에 대한 지급 부담 및 미지급 용지에 대한 민원이 동시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 예.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좀 전에 설명하셨던 도로 관련 소송 업무 수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송이 횟수가 있으면 잦습니까? 아니면은 근래에 추이를 지켜보면은.

○건설과장 김지훈 현재 저희들이 가끔씩 미지급 용지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반환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는 되는데 연간 한 건 정도가….

문기호 위원 한 건 정도가, 많지는 않네요.

○건설과장 김지훈 예. 전체 저희들이 파악해 하기로 우리 구 관내 도로 부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권이 민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토지들이 한 500필지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500필지에 대해서. 그러면 그동안 소송을 해가지고 우리가 부당이득금 패소에 따른 건수대로 집계는 되어 있겠네요?

○건설과장 김지훈 예, 한 3건 정도 되는데 그거는 월 사용료가 얼마 안 됩니다. 10만 원 이런 수준이라서 저희들이 그냥 그거를 계속 지급하고 있고요. 이거는 금액이 커서 월 사용료를 매달 지급하는 것보다는 토지를 매입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게….

문기호 위원 그러면은 매입 토지, 이 소송은 사실은 우리가 패소할 수 밖에 없는 소송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지훈 예, 예전부터 저희들이 도로로 이용되고 관리하고 왔는데….

문기호 위원 어떠한 형태든 보상해줘야 될 거 같은데?

○건설과장 김지훈 예전에는 아주 오래전 1920년대 개설된 도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상 지급할 근거가 남아 있지 않아서 저희들은 입장은 그런 경우에 대부분 장기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효취득을 인정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문기호 위원 시효취득.

○건설과장 김지훈 예, 도로관리청이 관리하고 있고 토지 보상 근거는 없지만은 보상했을 것으로 판단되니까는….

문기호 위원 그러면 시효취득 인정해주면 보상 금액이 발생 안 하는데, 소송하더라도.

○건설과장 김지훈 그런 경우도 예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문기호 위원 현재 추세는 어때요?

○건설과장 김지훈 현재는….

문기호 위원 약간 이게 추세가 있을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지훈 사법부의 기조가 명확하게 행정청에서 보상했던 근거 자료가 없으면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우선시하는 기조이기 때문에.

문기호 위원 그렇죠. 그렇게 취지가 바뀌겠죠.

○건설과장 김지훈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과거에는 관의 손을 들어줬는데 지금은 개인 재산으로 인정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지훈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500건에 대해서 주요, 아까 말했듯이 조금 반환소송이 되었을 때, 패소 했을 때 예산 부담이 적은 거는 그렇다치더라도 주요, 많이 포함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패소 반환금이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주요 부지는 별도로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관리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현황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김지훈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왜냐하면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이 토지 매입 대상 현황에 보면 성명을 보면은 이게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김지훈 예.

문기호 위원 투자회사 아닙니까? 그게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개인 같은 경우는, 이건 사실은 원칙적으로 보면은 개인재산을 공공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다 보상해줘야 되는 건 맞긴 맞아요. 예를 들면은 원칙적으로 생각하면은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라든가 아까 뭐라했습니까? 실제 사용한 거.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시효취득.

문기호 위원 시효취득. 시효취득 건은 법적인 해석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이렇게 6억 이상의 어떤 반한소송금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해 가지고 추이를 지켜보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건설과장 김지훈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제가 토지 소유자를 보니까 개인 같으면 좀 드는데, 개인 같으면 사실 이런 거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 땅이 도로에 포함 됐나, 안 됐나 이런 거 자체를 몰라요. 이 투자회사에 대해서 이게 됐던 거 하고 이 투자회사가 예를 들어서 이 자체가 땅을 사가지고, 매입해 가지고 이걸 소송을 거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는 이 부분이 땅을 언제 매입했느냐가 중요하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행정 조치는 없지만은 참고 할 필요는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건설과장 김지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렇게 되면은 어찌 보면은 바람직하지 않죠.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가 자기 땅이, 땅은 필지가 한 78평 되잖아요?

○건설과장 김지훈 예.

문기호 위원 상당 부분이 공공도로로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괜히 이걸 알았더라도 일정 소송은 걸겠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알아가지고 그런 거 하고 이 투자회사가 나서가지고 어떤 매입 절차를 거쳐서 이거를 한다? 그러면 조금 다른 문제 같아요. 그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요 큰 단위에 도로점용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 현황 정도는 파악해 해서 별도로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그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이런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는 일반 도로 같은 경우 보면은 옛날에 새마을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도로를 다 개선했는데 그때 등기부를 조정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울주군이나 이런 데 그렇지만 지금 5개 구·군은 다 보면은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계속 넘어오는 건데 또 어찌 보면 지계인데 언제 취득했느냐 보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그런 거만 표현이 좀…. 그런 거만 노리고 또 하는 팀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공서에서 옛날 서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패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거는 서로 그때 어떤 증거라든지 증언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가지고도 간혹 이기는 사례들도 있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례, 이런 거를 보면 서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우리 구가 패소 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문기호 위원 예를 들어서 이 점유를 아예 하고 있거나 우리 중구에서 78평은 굉장히 큰 부지 아닙니까? 주요 도로 있다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도로에 점유하고 있거나 이런 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선제적으로 매입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염려가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현황을 조사하면은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우리 국장님 말씀했듯이 전문적인 투자회사에서 개입해서 뭔가 일이 진행되는 게 감지가 되면은 구청에 굉장히 부담일 수밖에 없잖아요, 관으로 봐서는. 그렇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예, 그렇죠.

문기호 위원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그래서 이런 게 보면 또 경매나 이런 물건으로 나와있는 부분을 투자회사들이나 이런 회사가 그거를 매입해 가지고 요구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문기호 위원 이게 도로가 돼 있지만은 용지가 예를 들어 딱 측정되면은 도로라도 개인 대 개인 거래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예.

문기호 위원 그러면 이게 땅 주인 입장에 봐서는 아주 적은 금액으로 매입한다 해도 좋다고 하죠. 호도하기도 좋잖아요, 호도하기가. 이거 땅 쓸모없는 땅인데 이거 어디는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주택 개발하기 위해서 사는 거다 그러면 땅 주인은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팔고 싶잖아요. 맹지와 같은 그런 자기가 인지를 하고 있을 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소송을 걸어 가지고 평당 한 1000만 원 가까이 되게 보상을 받는다 이런 식의 등식이 성립되기 때문에 주요한 부지에 대해서는 미리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러면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지에 대해서 처음으로 소송이 제기된 게 언제입니까? 시기가?

○건설과장 김지훈 2023년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재환 2023년?

○건설과장 김지훈 예.

○위원장 정재환 우리가 사실 지금 보면 공간정보과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잖아요. 그게 지금 포함이 안 돼서 몰랐던 부분인 건가요, 이거는? 원래 알고 있었나요? 저희가 인지를 했던 부분인가요?

○건설과장 김지훈 위원장님, 지금 미지급용지는 지적재조사하고 큰….

○위원장 정재환 별개인가요?

○건설과장 김지훈 예, 연관성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원래 저희가 이거를 저희 부지가 아닌 거를 알게 된 시기가 언제인건가요? 소송이 들어오면서 알게 된 건가요?

○건설과장 김지훈 예, 저희들이 전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00필지 정도 된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현황을 면밀하게 관리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거를 저희들이 보상을 할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다 관리는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필지에 대해서 소송이, 미지급용지인지 인지한 시기는 그 이전인데 소송이 진행되기 전까지도 여러 가지 앞선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들하고도 보상해 줄 수 있느냐, 보상이 어렵다, 이런 게 계속 진행해 오다가 결국은 소송이 붙었기 때문에 인지 시점은 소송 이전 시점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소송 이전 시점에 알고 있었으면 사실 저희가 미리 어떻게 보면 대비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했었네요.

○건설과장 김지훈 근데 대비하는 거는 그 미지급용지에 대한 해소거든요. 결국은 그걸 사주는 게 해소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줄 거냐, 소극적으로 소송해서 패소하면서 할 거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넉넉하고 그러면….

○위원장 정재환 미지급하고 이러는 게 500필지 정도 된다고 했는데 다른 곳은 지금 매입하는 것보다 사용료를 지급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이득이기 때문에 이득이라기보다는 더 많은 비용을 안 줘도 되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지훈 한꺼번에 너무 많은 비용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정재환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용료를 주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월 사용료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해서 매입을 지금 결정을 하신 거네요?

○건설과장 김지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저는 지금 이걸 보면 이 토지를 매입하신 분들 보면 약간 공익사업에 허점을 이용해서 악용하는 사례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기존의 땅에 지주들은 우리가 그분들하고 차라리 토지 거래를 했으면 더 괜찮을 텐데 그분들이 지금 알고 있나요? 그럼 이거를? 이 업체들이 더 많은 차익을 얻는다는 것을?

○건설과장 김지훈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그 개인과 이 업자 간에 아니면 같이 그거 하는 거, 그건 아직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건설과장 김지훈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내사에서 매입할 때….

○위원장 정재환 소유권을 완전히 그냥 넘겨버린 거네요.

○건설과장 김지훈 예, 자기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미지급용지 소송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저도 아직 파악해 보지는 못 했지만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익사업의 허점을 이렇게 악용해서 이렇게 건수가 많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파악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건설과장 김지훈 건수를 하시면 어떤 건수를 말씀하시는….

○위원장 정재환 이런 식으로 구청에서 미지급용지 이런 토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개인한테 직접 접촉해서 매입을 해서 이런 시세 차익을 많이 남기는 그런 전문 업체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은가요? 그거는 알 수 없죠? 아직.

○건설과장 김지훈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어느 정도 가격에 매입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도로 부지는 매입 가격을 등기부에 표시에 안 나오기 때문에 상호 간의 관계라서 저희들이 그걸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기존에 지주들한테 확인하지 않는 이상을 알 수가 없겠네요?

○건설과장 김지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 참 나쁘게 보이네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 다 세금으로 또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건설과장 김지훈 그런데 좋게 생각하면 ‘원래 우리가 다 보상을 하고 토지 도로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걸 뒤늦게 한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문제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어떤 관계든 지급된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등기가 지금 안 넘어온 상태라서 또 지급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미지급 용지 소송이 들어오면 소송에 대해서 계속 대법원까지 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위원장 정재환 잘 알겠습니다. 혹시나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또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부지가 넓은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또 사용한 게 있으면 사전에 미리 지주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시면 좋을 거 같아요. 괜히 소송까지 가서 또 패소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건설과장 김지훈 어떤 질의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425페이지에 국·공유재산 관리,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업무 추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수수료가 지금 당초 예산보다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아니 세 배가 넘는 증액이 되고 또 이러한 사례가 또 작년 당초 예산에 250만 원에서 사실 7500 그것도 세 배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원래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당초 예산에서 놓친 부분인지 이렇게 수요를 정말 파악할 수 있는 거를 연례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한번 질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당초 예산에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안 되는가요?

○건설과장 김지훈 앞으로는 더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증액 비율은 높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지적측량,감정평가 수수료 등을 더 정확히 예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 부분은 앞 시간에 안전총괄과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계속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나름대로는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아시다시피 긴박하게 돌아가고 당초 예산에서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예산인데 또 이렇게 하니까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는 조금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 예.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추경안 질의는 아닌데 현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도로점용 중구 관내 관리 도로점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건설과에 허가를 취득해야 되죠?

○건설과장 김지훈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국가정원에 벨로택시 사업 소도 마찬가지죠?

○건설과장 김지훈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거에 관련한 자료, 오고 갔던 공문, 일지를 자료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급한 건 아니고.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지금 혹시 가보셨습니까? 근래에.

○건설과장 김지훈 근래에는 못 가봤습니다.

문기호 위원 지금은 거의 외관은 다 올라가 있거든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가보면 아시겠지만 완전 창고식으로 이게 지름이 한 27m 정도 되죠?

○건설과장 김지훈 예.

문기호 위원 그리고 최초의 높이를 5m로 하려다가 그나마 4m로 하셨죠?

○건설과장 김지훈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4m도 엄청난 높이입니다. 그게 완전 지금 가면 민원이 장난 아니에요. ‘저 무슨 창고냐? 저거 왜 지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처음에 민원 들어왔을 때 제가 그 현장에 가가지고 팀장님이 나오셨더라고요. 국가정원과에서 합니까, 시에?

○건설과장 김지훈 국가정원과는 아니고요, 관광과에서 합니다.

문기호 위원 관광과. 그래서 이거 전화를 내가 두 번 드렸어요. ‘투명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왕할 거.’ 그래가지고 예시도 제시했어요. 지금 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우정지하도 아시죠? 태화루사거리. 우정지하도 내려가는 그….

○건설과장 김지훈 보도 입구에.

문기호 위원 아파트 반도유보라 짓는 데 그거는 투명으로 했어요.

○건설과장 김지훈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굉장히 도시미관이 좋잖아요. 보기가 좋아요. 그거를 만약에 투명으로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로 했다, 그거는 도시미관 해치는 거 아닙니까? 계단 입구 내려가는 왕래하는 시민들의 비위에 대한 이걸 보호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될 텐데 설계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취소하면은 예산적인 손해를 볼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 손해 보는 것보다 이 득하는 게 훨씬 큰데 지금 완전히 망쳐놨어요. 시에 이 추진하는 사업 부서에 관계자분들이 도시미관에 대한 이해는, 감수성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지어 놓을 수 있는지. 옆에 자전거보관소야, 사실은 그것도 흉물이거든요. 도시, 태화국가정원의 전체 미관을 해쳐요. 근데 그거는 투명으로 지으면은 안에 자전거 대수가 많기 때문에 투명으로 했을 때 어떤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노출되면 그것도 부담 아닙니까? 근데 벨로택시는 딱 제가 볼 때는 설계도 안 봐도 뻔하잖아요. 충전기 들어가고 그리고 차 한 대 들어가고 그거 밖에 더 있습니까? 8대 딱 들어가면은 뒤에서 보더라도 차가 딱딱 정리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시에서 지을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 중구청에서도 시에서 물론 시 행정에는 또 어느 정도 협조해 줘야 되는 부분이지만은 도로점용 허가를 내더라도 그 설계도라든가 우리 건설과에서 판단이 안 되면은 도시미관을 담당하는 도시과에 자문을 구하든지 다른 부서 협력해 가지고 반드시 설계도까지 확인하고 이게 중구에 국가정원에 도시미관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것도 판단하고 허가를 내줘도 이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한번 가 보시면 알아요. 가 보시면 '와,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마.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고 담당 계장님 누구시죠? 한번 가 보십시오, 새로운 과장님 오시면은. 정말 심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저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올라와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다 지어졌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 지어졌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예.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지금 다 지어진 상태에서 그게 변경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문기호 위원 국장님이 말씀좀….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간략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다 지어진 상태이긴 한데요. 지금 시야적으로 보면 조금 앞에 국가정원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차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 청장님도 그쪽에 국장한테 전화도 해가지고 그걸 투명으로 바꿔달라고 건의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저희들하고 협의도 안 하고 이런, 보니까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보니까 이게 시야적으로 조금 막히는 그런 느낌은 있긴, 미관성이 조금 안 좋긴 안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장 정재환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지금 현장방문이 잡혀 있잖아요, 저기 어린이집. 가는 길에 저희도 한번 방문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다른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구 삼호교 보수보강공사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삼호교면 인도교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김지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이 삼호교 같은 경우는 지금 매년 보수보강 공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공사를 하나요?

○건설과장 김지훈 매년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지난번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조금 일부 하긴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 그 이후에 감사도 받고 해서 또 이탈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특교세를 확보해서 보수보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매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이게 보강공사를 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이게 다리다 보니까 특수한 그런 사업체 아니면 업체를 따로 선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건설과장 김지훈 아니요, 입찰로 해서.

○위원장 정재환 입찰로 해서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지훈 예.

○위원장 정재환 예전에 삼호교 여기 보수공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번 지적이 되었던 부분인데, 인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지훈 예.

○위원장 정재환 인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인력이 10명이라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실제로 가보면 8명이 일을 하고 있고 2명은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한번 그때 지적이 됐었는데 저희가 용역을 주시면서도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지훈 예.

○위원장 정재환 지금 이런 공사가 있을 때 건설과 같은 부서에서는 사실 많은 공사가 있기 때문에 이 관리감독에 있어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지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거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도시과장님은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정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정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1쪽 도시재생 활성화 연구용역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은 금년 하반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을 위해서 다운동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계획 수정과 제안서 작성 등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지역특화재생 공모 신청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공모 접수, 마감 일정까지 당해 연도에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 등을 완료한 활성화 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운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변경 용역 추진을 통해 기존의 주요 사업인 정원 스테이호텔, 가든 및 푸드테라피센터 조성 등 태화강국가정원과 연계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확정하여 하반기 공모 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2024년 이후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 정책 방향 변경으로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 선정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태화강국가정원 일원에 발전가능성을 포함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정·보완하여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2쪽입니다. 성남동 커피페스티벌 민간경상보조금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동 커피페스티벌은 성남동 상권의 특성을 살린 상인 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카페 상인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23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문화의거리 100m 구간에서 커피 홍보부스 30개로 첫 행사를 시작했으며 작년에는 구간과 홍보부스를 시계탑 앞까지 확대 설치하고 축제 기간을 2일에서 3일로 연장하여 성공리에 행사를 마쳤습니다. 추진 성과로는 방문객 급증으로 문화의거리 홍보 극대화 그리고 주변 음식점 매출이 크게 올랐으며 커피 대회 전국 타 지역에서 70% 이상 참여하는 등 젊은 층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SNS 게시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지역 홍보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개최된 커피페스티벌을 보면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확인한 바 있으며 당초 예산만으로는 체험부스, 이벤트 행사 운영과 안전요원 배치, 커피 대회 진행에 대한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비 대비 성과가 매우 높은 성남동 커피페스티벌 행사를 울산의 대표 커피축제로 추진하고자 1회 추경에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으로 전문적인 무대시설과 유명 바리스타 참여자 확대, 수상자 트로비 제작 등 대회 규모를 확대하고 목재 부스를 추가 제작·설치하여 더 많은 방문객들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SNS 등 참여형 온라인 홍보 확대화, 흥겨운 음악 공연 등도 추가하여 성남동 커피페스티벌이 더 풍성하고 볼거리 많은 울산의 대표 커피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우리 복건위에서 얼마 안 되는 축제 중의 하나인데 이전에 문화의거리에서 복지박람회가 하루 했는데 그때 예산이 50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과장 박기정 4000.

강혜순 위원 5000만 원.

○도시과장 박기정 하루 하는데?

강혜순 위원 예.

○도시과장 박기정 복지 쪽에.

강혜순 위원 그에 비하면 2023년부터 해가지고 2025년 이번에 한 3회째인데 2박 3일 이게 3일째 한다는 거는 나름 예산이 5000만 원 기정액에 2000만 원 추가되면 7000만 원인데 이게 복지박람회하고 비교는 할 수 없지만 내용적으로 또 주변 상인들과 함께하는 이렇게 자발적으로도 커피다 보니까 전국에서 관심도 높고 이렇게 진행을 해보니까 인력적으로도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안전 대비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그래서 현재 과장님께서 작년 대비에 뭔가 부족해서 뭔가 계획을 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조금 설명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도시과장 박기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먼저 참여하는 업체가 한 60군데 정도 희망을 했는데 부스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50개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급이, 부스 공급이 안 돼가지고 참여가 어려웠던 그런 사항이 많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가 또 이슈화되고 있고 안전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관리, 인력 이런 부분을 저희들 중점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커피 재료가 우리가 제공을 하는데 이게 커피 단가가 두 배 가까이로 올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무대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한 규모, 영상 스크린을 확대한다든지 또 부스를 많이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발전차라든지 전기설비 이런 부분에 비용이 더 들어가고 그리고 또 트로피도 예전보다는 조금 발전된 그런 트로피 제작을 하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SNS에 홍보하고 이런 홍보비가 150만 원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과장님, 예를 들자면 그 주변 상가하고 같이 대거 이런 축제가 들어서면은 긍정적인 면도 도움되는 것도 있겠지만 또 나름대로 피해 보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변과 함께 나눔, 예를 들어서 어느 가게에 들어가면 몇 % 이렇게 우리가 도장 스탬프를 찍었을 경우에 어떤 혜택을 준다든가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거기 축제를 하면서도 그게 상징적으로 커피 문화거리가 말 그대로 시계탑까지 거기에 모든 확장성 있게 돼 있는 그런 이미지가 우리 울산 중구가 커피 그러면 커피문화거리 거기가 상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아마 지금 3회째, 2박 3일 되면은 ‘커피가 남긴 커피의 향기, 문화의 향기, 울산 중구 문화거리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떤 전체 큰 틀적인 상징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 예산 대비에 우리 주민이든 시민이든 그 효과가 크다 보니까 아마 이게 2박 3일까지 확장이 있게 돼 버리는데 아마 그 옆에 부스가, 담당인 부스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거리에서 이렇게 노상 카페를 하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 2박 3일 또 하는 거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조금 뭔가 활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도록 그거 챙겨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박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번에는 정말 재미있고 문화 향기가 거듭나고 또 우리가 거기 가면은 아주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할게요.

○도시과장 박기정 예, 하여튼 계획을 협의체하고 해서 알차게 세워가지고 또 사전에 한번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도 드리고 의견 듣고 그런 과정을 한번 거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도시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시재생 계장님 특히 다운동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거점 확보로 이해 당사자 간의 소송 등 힘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참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당선이 안 됐을 경우에.

○도시과장 박기정 저희들이 공모에 신청했는데 앞전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떨어진 그 이유가 국토부에서는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문기호 위원 그거에 대한 또….

○도시과장 박기정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들어가면 이게 또 안 되기 때문에.

문기호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용역은 그러면 올해는 언제쯤 공모하죠?

○도시과장 박기정 올해 한 9월, 10월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10월?

○도시과장 박기정 예.

문기호 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해 가지고 이번에 활용해야 되잖아요?

○도시과장 박기정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한 두 달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데 그 정도 괜찮겠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정 짧지만은 그래도 그 빨리 해가지고 저희들 신속하게 한번 진행을 해 볼라고요.

문기호 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공모 당선되면은 큰 문제가 없겠죠?

○도시과장 박기정 예, 없습니다.

문기호 위원 내년에 만약에 또 이건 한번 시작하면 계속해야 되잖아요. 포기할 수 없는 사업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기정 맞습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문기호 위원 빨리 공모에 선정되면 제일 좋은데 혹여 올해도 안 됐을 경우에 그런 경우도 감안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당초 예산으로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과장 박기정 그래서 안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왜냐하면은 그것도 차선책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6월에 지금 당초 예산 승인돼 가지고 7월, 8월 두 달 동안 용역해 가지고 공모 선정하는 데 활용하기에는….

○도시과장 박기정 10월 이후로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하여튼 그거는 공모가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이유가 나오면 다시 똑같이 하면은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새로운….

○도시과장 박기정 아이템을 가지고.

문기호 위원 공모의 아이템을 가진다 이 말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기정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일찍 하면 좋죠, 이왕할 거. 그 말씀입니다.

○도시과장 박기정 예, 내년부터는 혹시 안 되면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모 사업이 9월에서 10월에….

○도시과장 박기정 변동이 있는데 한 10월 전으로 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10월 전으로. 그럼 3개월, 대략 3개월 정도 용역을….

○도시과장 박기정 7, 8, 9. 용역은 신청하고 나서도 보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용역 기간은 연말까지도 볼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용역을 주고 결과를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박기정 용역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성과품을 먼저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먼저 신청하고 또 보완이 필요하면 거기에 따라 보완을 하고 최종 성과품을 작성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정재환 근데 용역 비용이 사실 지금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지금 5000만 원이잖아요. 5000만 원이면 지난번에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아쉽게 안 되긴 했는데 그 내용과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혹시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도시과장 박기정 사업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정재환 예.

○도시과장 박기정 큰 변화는 없는데 일단 현장 조사라든가 이런 게 다시 작년의 여건하고 지금의 여건 그리고 국가정원의 또 다른 방향이라든지 또 인근에 도시계획이 좀 바뀌어가지고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쓸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정재환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연구용역을 하는 기간은 혹시 변동이 되는 건가요?

○도시과장 박기정 대략적으로 하면 한 5개월 정도로 하면….

○위원장 정재환 아니요, 기간.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기간.

○도시과장 박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바뀌는 건가요? 기간. 날짜 말고요. 연구용역 수행하는.

○도시과장 박기정 입찰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재환 입찰로 해서.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지난번에 했던 연구용역 결과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다 하면 사실 이 5000만 원에는 금액 어느 정도 이게 수용이 될 텐데 지금 지난번 그 계획에 있어서 사실 크게 나쁜 점도 없고 괜찮았는데 큰 차이가 없다면 사실 이 비용이 과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연구용역 비용이 산정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도시과장 박기정 산정하는 방법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도시재생사업의 용역 그 품셈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줄이고 이런 부분 아니고 산정은 저희들 설계를 이미 해 놨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이 금액 이하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 박기정 예, 그 용역을 하는 데, 발주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참여를 안 할 수가 있고요, 업체에서도.

○위원장 정재환 왜냐하면 사실 연구하는 기간도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도시과장 박기정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울산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이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대부분 참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작고 하면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이게 처음이면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말씀도 안 드리는데 한번 하고 또다시 다운동이라는 이 특정 지역에 대해서도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정 그게 참고로 처음에 용역 금액은, 우리 최초할 때 용역비가 1억 1800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완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5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산출을 해가지고 올린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건축과장님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성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성훈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5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회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454페이지입니다. 지금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지원 같은 경우에 지금 시비가 삭감됐는데, 삭감되고 그 부족한 부분은 우리 구비로 충원을 한 건가요?

○건축과장 김성훈 이 굴뚝 사업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자부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일부 삭감이 돼서 내려와서 그 금액은 감액을 처리를 하고요. 저희 구에서 확보한 건 아직 금액을 확보 안 한 금액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번에 반영해서 감액된 확정 금액에 맞춰서 저희 구비를 확보하고 예산에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럼 시에서는 이 예산을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김성훈 시에서도 이 관련 예산 확보가 감액이 돼서 저희들한테 배분되어 내려오는 금액 자체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빈집활용 공공지원 임대주택사업.

○건축과장 김성훈 예.

○위원장 정재환 이 사업 같은 경우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임대를 준다는 건데.

○건축과장 김성훈 임대를 하는 사업.

○위원장 정재환 그럼 임대를 주는 대상은 누가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성훈 저희들이 여기 한 채 하는 거고요. 임대 기간은 5년인데 노약자, 취약계층, 장애인 이런 쪽에 한 채, 시범적으로 한 채만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한 채면 몇 세대가?

○건축과장 김성훈  한 세대.

○위원장 정재환 한 세대요?

○건축과장 김성훈 안에 리모델링하는 비용 자체가 한 가구, 한 집에 대해서 리모델링할 수 있는 금액 정도가 내려온 겁니다. 한 가구를 지금 대상으로 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어떻게 그럼 대상지는 지금 선정이 됐나요?

○건축과장 김성훈 대상은 아직 선정이 안 됐고 이번에 돈이 내려와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는 거고 이게 반영이 되면 향후에 그 대상 물건을 선정을 하고 안에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그다음에 또 입주할 사람은 선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 이게 예산이 내려온 걸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저는 예를 들면 한 주택 있으면 왜 주택에 2층 있는 주택이면 못해도 한 두 가구, 세 가구 정도가 가능한 줄 알았는데 한 가구밖에 안 되는 거네요?

○건축과장 김성훈 저희들 일단 빈집을 전체적으로 한 가구 정도에 5000만 원 정도면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 한 가구 정도는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렇게 해서 여기 리모델링이 되면 저희들 입주자 임차인 같은 경우는 순위가 있습니다. 여기 수급자 그리고 장애인들이 1순위고 그다음에 신혼부부 그다음에 3순위가 청년 대학생 그리고 4순위인데 이게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내려온 건데 이게 시범사업으로….

○위원장 정재환 3순위까지도 안 가겠는데요?

○건축과장 김성훈 예?

○위원장 정재환 2순위까지도 안 가고 1순위에서 끝날 겁니다.

○건축과장 김성훈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리고 임대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계획이 잡혀 있나요?

○건축과장 김성훈 임대 조건은 5년간 10만 원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5년간.

○건축과장 김성훈 월세.

○위원장 정재환 월세 10만 원. 보증금도 있고요?

○건축과장 김성훈 지금 그거는 없습니다. 지금 보면 최대 10만 원에 5년간 임대를 하도록 하고 그 임대 기간이 끝나면 집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위원장 정재환 노약자라든지 아니면 우리 취약계층한테 이렇게 임대를 줄 때 그분들하고도 계약을 할 때 5년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건축과장 김성훈 예.

○위원장 정재환 그분들하고도?

○건축과장 김성훈 예.

○위원장 정재환 잘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학 시설지원과장님은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신동학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신동학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시설지원과 업무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되었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시설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계수조정

(14시28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229페이지 복지지원국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제가 예산안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할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8분 기록중지)

(16시46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재환 위원 여러분 더 이상 계수 조정할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석위원(4인)
정재환강혜순문희성문기호
○출석전문위원
김순정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최태진
안전총괄과장조삼근
건설과장김지훈
도시과장박기정
건축과장김성훈
시설지원과장신동학

○속기사

임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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