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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5.07.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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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7월14일(월)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2.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2.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태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실, 경제정책과 그리고 구립도서관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2.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병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45호 울산광역시 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6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445호 울산광역시 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6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거를 보면요. 그럼 이 조례안에 상시위원회를 삭제하고, 사안이 생기면 지금 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아닙니다. 그 부분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함께 심의할 수 있도록 양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영호 위원 다시 뭐라고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이걸 폐지하고 여기의 기능을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안영호 위원 우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도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거기서도 근거가 있는 것으로 과에서도 검토를 해서 심의하는 내용이라든지, 위원들이 또 선정되는 기준이 거의 똑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똑같아가지고 거기서 기능을 대행해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이 관련 조례 제정 취지가 작년 북구에 장애인 시설 그리고 울산 남구에 또 치료실 이런 데서 지금 장애인에 대한, 인권에 대한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일어나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때문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위원회 이런 거를 별도로 구성을 해놨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안영호 위원 이게 우리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후퇴하는, 지금 만들어 놓은 거를 후퇴하는 이런 조례 아니에요, 이게 개정안이에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위원회 숫자만 비교하면 위원회가 하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조례 개정 내용을 보면 그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들을 신설하고 또 구체화시킨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운영하면서 좀 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장애인 복지 관련 위원회 구성원들하고….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안영호 위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을 위한 위원회 구성인자가 실제로 보면 성격이 달라요.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그 위원회는 사전에 예방적 차원 그리고 이제 사후적 조치 여기에 관련해서 인권침해라든지 북구에 이런 데, 남구 저런 데처럼 장애인을 학대했다든지 이런 거를 조사하고 판정하는, 판단하는 이런 위주의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장애인복지위원회하고 성격이 좀 달라요. 구성인자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외관상 비치는 위원들의 성격은 거의 유사했는데 그런 부분은 또 위원님들을 추가로 위촉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보강해서….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면 ‘장애인’ 들어가면 ‘다 그게 그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안영호 위원 실제로 안에 성격 자체가 달라요. 조례뿐만 아니라 법률 또한 장애인 복지 증진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장애인’ 들어가면 우리 중구청에도 장애인 있는 공무원 전부 다 노인장애인과에 예전에 다 배치하듯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거,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이제 위원회 개수 정비, 이 차원에서 하는데 정비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 사안이에요, 이거는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보는 관점에 좀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일단 우리가 정비 대상 위원회로 들어온 위원회들은 개최 실적이 없거나 또 미미한 위원회를 중심으로 저희가 편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게 뭐냐 하면 장애인 학대나 인권침해, 차별 이런 부분은 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안영호 위원 지금 북구도 몇 년 만에 저런 큰 사건이 터졌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 안 열린다고 해서, 당장 사건이 안 났다고 해서 없애고 이럴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현재 우리가 정비 대상으로 삼는 위원회 모두가 사건이 일어나면 다 필요한 위원회로 규정상은 다 규정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 행정을 해 오면서 운영되는 횟수가 적거나 거기에 미미한 위원회를 선발해서 저희가 일단은 운영하는,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을 정했고 또 특정 분야에 있어가지고 안영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위원회인데 그 기능을 조금 더 존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또 운영할 때 그런 부분이 누락 되지 않도록 잘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다시 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걱정하시는 그런 인권들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터지면 작년에 태연재활원 있는데 문제가 지금 불거졌잖아요. 이게 불거지면 전국적인 사안이 돼버려요, 장애인 학대나 이런 부분은. 이게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서 즉각적인 대처가 안 되면 그 파급이 엄청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왜 위원회가 없냐, 뭐가 없냐?’ 이것부터 시작해 갖고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회 정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봤을 때 계속 반복됩니다마는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비가 되면 안 되는, 하여튼 그런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와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던 제4조 및 제5조를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5개 조례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과 안건 심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 인사 발령에 따른 경제문화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영환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정기인사 시 경제문화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영환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위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경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퇴직 준비기간이 한 1년 남은 것 같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한 분, 한 분과 의사소통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국장님, 또 뵈니까 좋네요. 우리 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경제‧문화 발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김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1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홍영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의원 반갑습니다. 홍영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44호 울산광역시 중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홍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의안번호 제2444호 울산광역시 중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립도서관 안건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 인사 발령에 따른 구립도서관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권용희 구립도서관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장 권용희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정기 인사로 성안동장에서 구립도서관장으로 자리를 이동한 권용희입니다.

종갓집 중구의 자부심을 높이고 있는 울산 종갓집 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 내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여 가치 있고 풍요로운 삶의 일부분이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관장님, 우리 구립도서관이 한층 더 발전하고 열린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한테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립도서관장 권용희 예.

○위원장 김태욱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6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용희 구립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장 권용희 구립도서관장 권용희입니다.

평소 구립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구립도서관 소관 조례안 심사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50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의안번호 제2450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태욱이명녀김도운안영호홍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주
○출석공무원
경제문화국장김영환
기획예산실장민병률
경제정책과장김계화
구립도서관장권용희

○속기사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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