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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75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5.07.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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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7월16일(수)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재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가족복지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으로 오신 백영애 국장님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백영애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 정기인사 시 복지교육국장으로 발령받은 백영애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여 주민의 삶에 행복을 더하는 따뜻한 복지교육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복지교육국장님으로 승진해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따듯하고 행복한 복지교육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10시04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명녀 의원님께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의원 반갑습니다. 이명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43호 울산광역시 중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전문위원 김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443호 울산광역시 중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다른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여성에 대한 경력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단절된 경우하고 또 사실은 유연한 표현으로 해서 경력보유 여성 그러니까 이 두 개 차이를 어떻게 해서, 지금 울산광역시의 법 지원에 대한 조례를 보면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거기에 대해서 또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해 촉진을 이렇게 조례했는데, 물론 현재 그 의미상으로는 조금 용어가 경력보유 대상이면 좋겠다 싶기는 한데 이게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의미가 유사하지만 조금은 구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전체 큰 틀에서는 경력보유 여성으로 보고 그다음에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어떤 내부적으로, 심리적으로라든가 또 근본적으로 복귀를 해야 된다는 거라든가, 그 복귀에 맞게끔 또 시스템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데 경력보유된 여성을 재택근무를 한다든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고 전문성이라 할 수 있게끔 그런 차이점이 있을 텐데, 과장님 이거를 현재 더 의미가 진화된 상황에서 이런 내용의 조례안 타이틀을 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전체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명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력단절이라함은 여성들이 대부분 육아나 출산 이런 걸로 인해서 직장생활을 하시다가 육아나 출산으로 인한 고통으로 인해서 아예 직장을 그만두시거나 중도에 포기를 하시고, 지금은 제도 자체가 육아휴직이라는 이런 제도가 각 직장에서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하기도 하지만 기존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그분들이 직장을 아예 포기를 하시고 그만두신 이런 분들이 육아나 이런 출산의 시기를 넘어서서 아이가 청소년으로 진입을 했을 때 그분들이 다시 직장으로 나오고 싶으신데 그런 나오고 싶으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아직까지 직업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의 어떤 종류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이명녀 의원님이 지금 발의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런 분들에 대한 직업훈련이나 아니면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부분들의 연계를 시켜주는 부분들을 조금 더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그걸 시책에 반영해서 수렴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예민하게 다 함축되는 내용들이 내포돼 있지만 혹시 연속성의 문제에 있어서 단절돼 있는 부분에 돼 있는 부분까지 모든 걸 흡수해서 다시 또 복귀할 때 디지털적인 교육 양성이라든가 또 사회적인 인식이라든가 그런 것들 많이 개선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아마 되어 있는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의해서 전체적인, 더 나아가서는 또 출산을 많이 할 수 있는, 결혼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대사가 풀릴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7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영애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백영애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백영애입니다.

평소 복지보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지원과 조례안 심사는 총 3건으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47호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8호 울산광역시 중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49호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먼저 의안번호 제2447호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8호 울산광역시 중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49호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다른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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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0시35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 의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의원 반갑습니다. 정재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42호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의안번호 제2442호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다른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타 구·군에도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울산 같은 경우에는 동구, 남구 그렇게 있는 걸로 확인 됐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 보험하고 구·군별로 다 사업을 하고 있는 상해보험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문희성 위원 상해보험하고 어떻게 구분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큰 틀에서 보면 상해보험은 구민이, 본인이 상해를 입었을 때 지원해 주는 보험이고, 지금 여기 전동기기 같은 경우에는 전동기기를 타고 운행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에 대한 보험인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문희성 위원 상대방?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그래서 중복되지는 않는 걸로, 타인에 대한 보험.

문희성 위원 타인에 대한?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전동기기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상대방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 그 다친 사람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문희성 위원 그럼 전동기기에 탑승자도 다칠 경우에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탑승자가 다칠 경우에는 우리 구민안전보험에 해당이 되면 보상을 받고 이 전동기기로 인해서 타인이 다칠 경우에는 그 타인에 대한 보상….

문희성 위원 타인도 구민안전보험에 해당 안 되나요?

○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릴게요.

전동기기를 운행하면서 타인에 대한 배상이라는 게 구민안전보험은 우리 구청이라든지 관내에서 우리 구에서 어떤 실수라든지 이런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 났을 때 구민안전보험, 영조물배상보험으로 인한 보상이 나가는 거고, 이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 전동기기를 운행하면서 본인의 실수라든지 어떤 과실로 인해서 상대방한테 피해를 줬을 때 그 상대방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보험 제도입니다.

문희성 위원 상대방에 대한?

○위원장 정재환 예.

문희성 위원 지금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이 중구 관내에 몇 명이나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지금 파악한 바로는 한 163명 정도.

문희성 위원 그럼 여기에 보험은 따로 계약을 해야 되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문희성 위원 그럼 이 인원수에 대한 보험 가입을 하는데 늘 경우에는 따로 추가로 계약을 해야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아니요, 계약할 당시에 기준 인원으로 하면 보통 계약을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에서 그대로 다 보장을 해 주는 경우.

문희성 위원 그래요? 갑자기 10대가 늘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그래도 그 보험 가입 한 1년 동안은 상관없이 지원이 됩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어찌보면 교통약자의 실수로 타 구민이 다쳤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겠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문희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덧붙여서 조금 부연 설명을 더 드리자면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등록을 하고 이용하기 때문에 관내에서 다 인원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추가로 늘어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이용자 등록을 하고 이용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위원장 정재환 그래서 이런 추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예를 들면 기준이 어느 정도로 지금 보험회사에서는 측정을 하고 있는 거죠?  열 명이나 스무 명이나 이런 기준이 지금 돼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어쨌든 저희들이 기준 날짜를 통해 가지고 그게 160명이면 160명 그 기준 이내에 보험회사에서 1인당 얼마를 책정하면 그게 1년 동안 변동이 생기더라도, 전출입 와가지고 170명이 되더라도 이 보험회사에서는 그 기간 동안은 변동에 상관없이 지원을 주는 겁니다.

문희성 위원 인원이 갑자기 늘어날 일은 없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플러스, 마이너스 될 요인은 있지만 그것도 다 감안해서 보험에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정재환 보험료 같은 경우는 지금 1인 3만 3000원 정도로 추계를 해서 총 우리 중구에 전동보조기기 이용 등록자가 현재는 163명인데 170명 기준으로 했을 때 예산이 한 56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과장님께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상대방한테 보상을 해 주는 보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본인은 어디에 보상 받는다고 했지요, 아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본인은 구민안전보험에 해당이 되면 거기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해당이 되면?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문기호 위원 그 항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18개 항목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18개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이 별로 없을 거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기호 위원 이게 그러면 상해를 입은 사람,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에 가해를 입어가지고 본인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례는 안 되는가요, 그렇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구민안전보험이라는 부분이 또 있으니까….

문기호 위원 구민안전보험에 지금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그 조건이 없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구민안전보험이라는 거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안심보험, 안전보험 아닙니까? 안심보험인가?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안전보험.

문기호 위원 안전보험 거기는 그리고 정부 부처에서 정하는 상해 시 몇 개 항목 중에서 우리 구청에서 1개? 16개 항목인가?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18개 항목.

문기호 위원 18개, 확대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문기호 위원 작년에 16개였는데 2개 더 추가 했고. 무더위 맞죠? 무더위에 관한 질환이 발생했을 시에 지원해 주는 거 추가 되었고, 그죠? 개 물림 사고 같은 것도 추가 되어가지고 실제 지급이 많이 되는 게 개 물림 아닙니까? 강도, 상해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건 흔하게 발생하는 상해가 아니잖아, 그죠? 이거는 주로 상해에 대한 보험인데 그것도 함 고민해 보십시오. 이게 알맹이가 빠진 것 같아요. 실제 전동스쿠터하고 전동휠체어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본인 다칠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죠?

○위원장 정재환 조금 전에 문희성 위원님께도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 건데 본인이 과실로 인해서 사고 난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과실이라는 거는 본인 실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까지 구에서 부담한다는 거는 조금 과한 범위인 것 같고 휠체어를 운행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도블록이 패였다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다쳤을 때는 우리가 구민안전보험이라든지 영조물배상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실수로 인해서 다친 것까지 보험을 할 수 있는 거는 넘어섰지 않나 싶습니다.

문기호 위원 자전거안심보험하고 비교해보세요. 자전거 우리 상해보험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다쳤을 경우에 거기도 본인은 보상이 안 되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거하고 비교해 보라는…. 제가 말씀, 이 질의드린 취지는, 요지는 이 휠체어를 타고 가다 다쳤을 경우에 본인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은데 오히려 혼자 넘어지거나, 그죠? 영조물배상보험도 결국 혼자 넘어졌을 경우에 다쳤을 때 약간 도로라든가 단차가 생기거나 했을 때 받는 거잖아요? 어찌보면 본인 실수하고 시설물의 약간의 결함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 됐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정재환 위원장님이 발의한 이 조례가 상당히 좋은 조례고 사실 약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문기호 위원 포함시켜서. 그리고 스쿠터 같은 거 전동휠체어가 속도를 굉장히 내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다칠 가능성은 오히려 제 생각에는 상해를 입을 만큼, 치료를 요할 만큼 다치는 경우가 드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조례에 취지라든가 방향성이 휠체어를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셔요. 조례는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상대방만 보상을 받는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른 구·군도 한번 살펴 보시고.

○복지교육국장 백영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군에도 스쿠터 사고가 났을 때 타인에 대한 배상 그런 거고, 지금 본인이 실수를 해가지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스쿠터나 이런 전동보조기기 지원을 받아서 보통 구입을 하시거든요, 금액이 크다보니까. 대부분이 장애인 등급을 받는다든지 수급자이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 이런 거를 받을 수 있고 이거는 개인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문기호 위원 그거는 개인 보험도 마찬가지고 그게 다른 상해보험 있잖아요. 영조물배상책임보험도 마찬가지고 자전거 상해보험도 있잖아요?

○복지교육국장 백영애 그거는 도로에 보도블록이 튀어나와 있다든가….

문기호 위원 똑같은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복지교육국장 백영애 자치단체에서 잘못된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구민안전보험으로 지급을 해주는 거고 본인의 실수로 인한 거는 이것까지 우리가 보험료 이런 거를 지원해 준다면 너무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분들이 이동을 하다가 타인에 대해서는 본인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타인에 대한 거는 보험금을 직접 본인이 돈을 지급해야 되다보니까 그게 부담이 크다 보니까 사고가 났을 경우에….

문기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검토해 보셔라, 이 말입니다.

○복지교육국장 백영애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자전거안심보험이라든가 자선거책임보험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복지교육국장 백영애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4인)
정재환강혜순문희성문기호
○위원아닌의원
이명녀
○출석전문위원
김순정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백영애
가족복지과장강은실
복지지원과장고수옥
노인장애인과장김현옥

○속기사

임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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