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25년7월17일(목) 10시30분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3.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중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3.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중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개의)
○의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부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의회사무국장 강부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보고입니다.
7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은 홍영진 의원, 부위원장은 이명녀 의원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동일자로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김도운 의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모두 9건으로 7월 14일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7월 16일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구정질문 접수사항입니다.
7월 14일 안영호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서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홍영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홍영진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4분)
○홍영진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박경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홍영진 의원입니다.
장마철만 되면 반복되는 태화동, 우정동 고질적인 침수 피해 우려를 언제쯤 해소할 수 있을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난 2017년부터 태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수백 억 예산을 투입해 햇수로 9년 차에 접어든 이 사업 아쉽게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정확한 완공 시점이 언제인지 불명확하여 두고보자니 마냥 불안하고 믿고 기다리자니 하세월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저지대 태화시장 일원의 침수를 예방하는 것으로 두 가지 사업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첫째는 고지배수터널입니다. 유곡천으로 유입되는 빗물이 태화시장으로 한꺼번에 밀려들지 않도록 태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화진마을 40m 지하에 물길을 터서 태화강으로 곧바로 빼내는 작업입니다. 아쉽게도 이 사업 공정률 고작 11%입니다. 민원이 상당 했습니다만 이 모든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태풍 차바와 같은 사고만은 막아야 한다던 집행부의 추진 의지와 대비해서 공정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현장을 살펴본 결과에 이 사업장에는 이미 모든 인력이 철수했습니다. 전체 길이 405m 터널 중에 50m 땅굴은 이미 파고 들어갔는데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사업장 문은 그대로 닫혔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민원 때문으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반복되는 공기 연장과 사업비 조기 소진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업 진척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태화 배수펌프장입니다. 앞서 언급한 고지배수터널은 몰라도 이 펌프장만큼은 올 여름 우수기 이전에 반드시 가동할 것이라던 집행부의 공언이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배수장 현재 공정률은 71%입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니 사업을 무작정 진행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여름철 대책 기간에는 정작 건설 현장 안전을 위해서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10월 중순 이후에나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내년 여름에나 제대로 활용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런데요, 이마저도 추가 사업비 확보될 때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수 차례 공사가 지연되면서 공사비가 애초 487억 원에서 608억 원으로 120억 원이나 껑충 뛰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도 대부분 소진돼서 추가 확보 없이는 사업재개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진퇴양난 속에서 우리 집행부 이 사업의 중단 여부도 고민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업중단을 위한 사업계획 용역은 정부 심의대상이고 만에 하나 심의안건으로 상정시키더라도 수백억을 꿀꺽한 사업을 백지화하는 안건을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회신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돈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고지배수터널 11%, 태화 배수펌프장 71%, 도합 평균 41% 공정률을 올리는데 608억 원 예산이 소진됐는데, 100% 공정률 완공시키려면 도대체 얼마나 더 사업비가 있어야 하고 이에 따른 재원 마련 대책이 무엇입니까? 걱정스러운 상황에 타개책을 묻자, 집행부 답변은 새로운 연계 사업을 기획하여 사업이 만약에라도 확정이 되면 부족분에 대한 국비지원을 건의하겠다는 거였는데 듣기에 따라 뜬구름 같고 너무 안일한 계획인 것 같아서 과연 현실화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젯밤에 엄청난 폭우가 내렸습니다. 충남 서천에서 시간당 115mm가 내렸습니다. 울산에서도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긍하기에 마땅한 해결책을 구해 주십시오. 저는 동네 구의원이기 이전에 130mm 태풍 차바 폭우에 살림을 떠내려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일을 몸소 겪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일이 있다면 같이 진지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이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흠 홍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게재된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3.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9분)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태욱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태욱입니다.
이번 제275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44호 울산광역시 중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농업 보조금 지원사업 신설 등 제도 정비로 도시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45호 울산광역시 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조성과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46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거 위원회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관련 위원회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7개 조례 중 제4조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와 제5조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및 기능 수행에서 유사한 위원회로 보기 어려워 통·폐합 운영을 하지 않고 기존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고, 그 외에 5개의 조례에 대해서는 제출된 의안대로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50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도서관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다양한 계획 프로그램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도서관 강좌에 대한 수강료 유료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 중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흠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중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5분)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정재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재환입니다.
이번 제275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41호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43호 울산광역시 중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경력이 중단되었거나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경력보유 여성 등의 경제활동 지원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47호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 내에 위기가구 발굴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위기가구 신고 포상 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기준이 되는 복지 대상 선정 범위 확대, 위기가구 신고 방법 및 처리결과 통지 조항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48호 울산광역시 중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유품처리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비용 청구 방법 및 절차는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49호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고독사 정의 변경 및 고독사 예방 대상 범위를 1인 가구에서 사회적 고립가구로 확대하고 고독사 예방 관련 활동 참여자에 대한 활동 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할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흠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2분)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0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안영호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제4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영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김영길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중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안영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중구청장의 대안 없는 병영성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수립안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반려되었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병영성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수립안을 철회하고 대안부터 확실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병영 주민들의 요청으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병영성 건축행위 등 기준수립이 왜 효과가 없고 주민 피해만 주느냐.’라는 문제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병영성 건축행위 등 기준수립의 목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경관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영성 주변은 관에서 이미 병영성 문화재 지정 이후에 건축허가를 잘못 내어줘서 이미 아파트와 빌라들이 경관을 막고 있습니다. 병영성을 방문하는 현지 주민들은 왜 건축행위 기준을 수립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경관을 막고 있는데 잘못은 관이 하고 병영 주민들에게만 건축행위 등 이런 기준을 강요하느냐?’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둘째, 병영성 건축행위 허용기준 수립 지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인데 역사문화환경을 이루고 있는 요소인 골목길이나 기와집 등은 이미 전부 훼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를 보완하고자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조례를 무려 3년이나 고생고생해서 제정을 추진하였고 제정이 되었습니다.
셋째, 중구청은 병영성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이 수립되면 건축허가 기준이 정해져 건축허가 기간이 앞당겨진다, 사고 파는데 정보가 공개되어서 거래하기가 쉽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병영 주민들이 집을 허물고 새로 집을 짓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건축 관련자들은 좋아하겠죠. 병영 주민들에게 1구역, 2구역, 3구역 병영성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이 수립된 이런 지도가 동네 부동산 사무실에 붙어있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면 병영 지역에 이사를 가고 싶거나 투자하려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병영 주민들에게 뭐가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건축규제 때문에 날로 집값은 떨어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선후가 바뀌었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대안부터 확실히 추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구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구청은 2024년 12월 18일 국가유산청에 병영성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안 심의요청하였습니다. 2025년 3월 14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역사유적과 담당 등 관계 전문가의 현지조사 후에 3월 28일 중구청에서는 홍일아파트, 월성개나리아파트 등 2구역에서 1구역으로 강화해서 수정하는 등 몇 가지를 변경하여 국가유산청에 다시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4월 15일 병영성당 위의 조선 초기 남문지 양옆에 보호구역 지정용역 완료 후에 다시 수정하여 주민의견 수렴 후 추진하라는 국가유산청의 공문을 받게 됩니다. 병영 주민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재산권 관련 구역 지정이 중간에 강화·변경되고, 4월 15일 국가유산청에서 다시 재추진 요청을 받아놓고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감출 수 있냐고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과의 상호관계에서 상대방이 일방의 행위에 대해 어떻게 느끼냐가 잘잘못의 기준점임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더구나 중구청은 신의성실원칙에 의해서 행정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시간만 좀 차이가 날뿐 주민들이 다 알게 될 것인데 공개하지 않아 불신만 쌓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조선 초기 남문지 양옆에 보호구역 용역 완료 후에 병영성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수립을 다시 하면 훨씬 더 강화된 구역으로 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중구청장께서 이러한 내용들을 주민들께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구청장 김영길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하시기 전에 안영호 의원께서도 오류 발언이 좀 있었던 점이 있어서 저도 질문 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 주거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의 수립에 관해서는 2023년 구정질문을 통해 자세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 한번 간략한 설명을 드리고 본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입니다. 현상변경 허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허용기준을 마련토록 하였음에도 주민 반대로 지속적으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일부에서 사실을 호도하여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여 규제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으나 실제 새로운 규제가 신설된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제한되는 기존의 규제 사항을 보완·완화하기 위한 제도임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 2008년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한 병영성 현상변경 허용기준 이것이 수립 완료되었더라면, 혹은 2016년 우리 구에서 추진했던 허용기준 수립이 되었더라면 강력한 규제로부터 건축행위, 토지거래 등 기본적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되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병영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나아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안타까우면서 지금이라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주민들에게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문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감춘다, 공개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은 사실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반려되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 공문에는 ‘반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이 공문에는 분명히 ‘보류’라고 되어있는데 ‘보류’와 ‘반려’에 대한 용어적 선택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감춘다.’ 또 ‘반려되었다.’, ‘반려’라는 것은 문서가 처리되지 않고 돌려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이런 뜻이에요. ‘보류’라는 것은 ‘이를 당장 처리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어떠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 이유가 갖춰지면 하겠다.’는 이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뭔가 또 침소봉대해서 또 크게 확대해서 아닌 것을 그런 것처럼 만드는 또 지난번 구정질문하고 똑같은 구정질문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춘 적 없습니다. 행정이 감춘다고 감춰집니까? 그리고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를 왜 합니까? 감추지 않고 주민들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주민자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문화재에 관련된 것은 530 몇 군데가 되어있습니다. 543군데가 허용기준을 하라는 문화재청의, 그 당시는 문화재청이죠. 지금은 유산청이지만. 543군데 중에 울산광역시 중구도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하지 않은 곳이 543군데 중에 두 군데입니다. 제주도 용담 유적 그리고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방자치를 한다하더라도 문화재에 관련된 것은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중앙정부의 기준에 맞게끔 하는 것이 본래 행정의 가야 할 길입니다. 지방자치 한다고 해서 울산 시장님으로부터 그리고 구청장이라 해서, 울산 시장이라서 마음대로 유산청의, 문화재청의 관리 기준을 무시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허용기준안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그런데 543군데 중에 안 만든 곳이, 수립하지 않은 곳이 제주도, 울산 중구입니다. 이 점을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수정·변경하고 이런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먼저 국가유산청에서 반려되었다고 하시는 도대체 ‘반려’가 그 단어를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까?
○안영호 의원 국어사전 찾아보시면 됩니다.
○구청장 김영길 반려….
○안영호 의원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길 그러니까 저도 좀 물어봅시다. 왜 공문에는 ‘보류’라고 되어있는데 굳이 ‘반려한다.’ 그리고 ‘감춘다, 공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확대해서 구정질문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구정질문의 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안영호 의원 제가 그런 사항까지 설명을 드려야 합니까?
○구청장 김영길 ‘보류’와는 다릅니다.
○안영호 의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묻는 말에 질문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김영길 그러니까 공문에는 ‘반려’가 아닙니다. ‘반려’하고 ‘보류’는 확실히 다릅니다. ‘보류’가 됐습니다. 이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안영호 의원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구청장 김영길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안영호 의원님이 좀 사과를 해야 된다, 너무 확대해석해서 침소봉대하는 일은 좀 자제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려’가 아닌 ‘보류’로 통보되었으며, 이에 대해 이미 관련 자료를 받아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려’와 ‘보류’의 의미 구분이 안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사실을 왜곡하기 위해 단어를 사용한다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국가유산청 허용기준 심의결과서에 기재된 단어를 다시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보류’입니다. 보류 사유는 조선 전기 남문지가 발견된 후 도심화가 이루어졌지만 성벽이 잔존할 수 있는 남문지에서 서문지 구간, 남문지에서 동문지 구간을 조사하고 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한 허용기준안을 주민의견 수렴하여 재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문지가 발견됨으로 해서 남문지가 발견된 그 자리에서 서문지까지의 구간, 남문지에서 동문지까지의 구간을 조사한 후에 이 결과를 반영해달라는 그런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국가유산청 심의결과는 허용기준 수립의 가부가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기준안을 보완하라는 취지로 보류되었기 때문에 추후 보완 사항이 완료되면 허용기준안을 수정하여 공고·공람할 계획입니다. 또한 월성개나리아파트, 홍일아파트 지역을 1구역으로 변경한 것이 중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수정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중구청 일방적으로 수정할 권한도 없고 그런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이 왜곡해서, 침소봉대해서 주민들에게 또 본회의장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당초 허용기준안의 해당 아파트 2-1구역으로 설정되었으나 심의 전 1구역으로 변경된 것은 맞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올해 국가유산청의 전문가들의 현지조사를 나와보니 2-1구역으로 설정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가 뭐냐하면 와보니까 8m까지만 지을 수 있다는 2-1구역의 허용기준이 의미가 없는 것이 이미 아파트가 더 높다는 겁니다, 8m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이 필요없다는 판단을….
○안영호 의원 청장님.
○구청장 김영길 현지조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안영호 의원 청장님, 저희 중구 의회가 본회의 시간을 30분 앞당긴 것도 구청장님이 계속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다른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구청장 김영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의원 시간이 늘어지니 30분 당긴 것 아닙니까? 그걸 좀 주지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구청장 김영길 질문을 요지만 하면 되는데 계속 다른 것을 주장하고 뭐를 이것을 ‘보류’했니.
○안영호 의원 의장님, 이런 부분은 좀 제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닌….
○구청장 김영길 답변합니다.
○안영호 의원 다른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제지를 좀 요청드립니다.
○구청장 김영길 답변하겠습니다.
○안영호 의원 이제 답변합니까?
○구청장 김영길 답변하고 있잖아요. 중간에 막아서 잠시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나온 유산청에서 나와보니까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허용기준안에 1구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다. 또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현장에 가보면 1구역, 2구역이 의미가 없는 것이 현상변경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병영성은 공항이 있기 때문에 현상변경안하고 관계없이 현재 동문지에서는 1cm도 건축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현상변경안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요. 고도 제한 때문에 이미 현상변경하고 관계없이 1cm도 병영성보다 높게 지을 수 없는 현행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1구역이 됐다, 2구역 됐다.’ 이렇게 문제 삼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정확한 문제는 현상변경 이전에 공항이 있어서 고도 제한 때문에 병영성 동문지 쪽에서는 1cm도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영호 의원 아니, 제 질문이 뭔데요?
○구청장 김영길 답변했습니다.
○안영호 의원 아니, 제 질문이 뭐냐니까요?
○구청장 김영길 질문은 관련된 사실 그리고 1구역을, 1구역으로 다시 강화하는 내용, 이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방적으로 수정할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1구역으로 강화된 지역을….
○안영호 의원 질문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답변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질문은 뭐냐하면요.
○구청장 김영길 관련된 사실 왜 숨겨 놨냐, 감췄느냐.
○안영호 의원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실 의향이 있냐? 이거를 묻는데 계속 다른 말씀을 하시고. 답변됐습니다.
○구청장 김영길 아니, ‘반려’된 사실이 없는데 ‘보류’가 됐는데 이거 사과할 일은 아니지, 진행중이잖아. 이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안영호 의원 알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실 의향이 있냐? 이거를 질문드린 거고요.
○구청장 김영길 그게 ‘반려’가 아니라니까.
○안영호 의원 그리고 계속 다른 말로 지금 본질을 흐리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3월 28일 중구청에서는 홍일아파트, 월성개나리아파트를 2구역에서 1구역으로 강화하여 수정하는 등’ 수정 됐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왜 호도한다고 다른 소리 하십니까?
두 번째 ‘지속적으로 호도하고’ 호도한 내용을 조목조목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계속 호도한다, 호도한다 말씀하시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 ‘2016년 허용되었다면 지금은 엄청 좋아졌을 것이다.’ 2016년에 구청장 누구였습니까? 박성민 구청장이었죠. 그때 의장 누구였습니까? 김영길 의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통과시키지 왜 안 했습니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반려’라는 단어를 국어사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병영성하고 제주도 용담 지역만 240여 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허용기준이 안 됐다고 하는데….
○구청장 김영길 543군데 중에.
○안영호 의원 543군데 중에 병영성처럼, 구청장님처럼 대안도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곳이 한 곳이라도 있는지?
두 번째 병영성처럼 주택가와 같이 있는 지역이 있는지? 그거를 살펴보시고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청장 김영길 그거 답변할까요? 그 내용 답변할까요?
○안영호 의원 답변하지 마십시오. 공무원입장에서 ‘건축허용기준’이라는 용어가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건축규제입니다. 병영 지역에 통상 용적률이 200% 정도 토지 넓이에 따라 5층도 짓고, 4층도 짓고, 7층도 지을 수 있는데 문화재로 인해서 층수가 제한되면 그게 규제이지 않습니까? 구청장은 구청장 이전에 민선 구청장으로 주민들의 대변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관 입장에서만 대변하는 민선 구청장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낙인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병영, 저 지역은 문화재로 건축규제를 받는 곳이다, 건축 허용기준이 있는 곳이다.’라고 낙인이 찍히면 누가 병영 지역에 투자를 하고 이사를 오겠습니까? 재개발도 추진하다가 안 되지 않습니까? 구청장 같으면 이사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낙인효과, 건축규제를 받는 곳에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대안을 먼저 마련하자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 관이 주민들에게 피해만 주고 ‘나를 따르라.’ 강요만 하는 겁니까?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작년 10월 9일 병영 문화한마당 행사에서….
○구청장 김영길 잠깐만요. 질문은 하는데 답변을 못하고….
○안영호 의원 마치고 답변하십시오, 마치고. 따로 답변할 시간 있잖아요.
○구청장 김영길 나는 답변 못합니다.
○안영호 의원 구청장은 작년 10월 9일 병영 문화한마당 행사에서 마이크 잡고 공개적으로 주민들께 홍일아파트와 월성개나리아파트 매입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곧 구청장 임기 마지막 예산 편성입니다. 홍일아파트, 월성개나리아파트, 병영연립이나 동도연립 이 중 하나라도 2026년도 매입 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김영길 안영호 의원님, 사실 일문일답이라는 것은 의원님이 의도하는 대로 답변 다 이끌어 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이, 그래도 행정을 책임지는 구청장이 그 답변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는 시간도 줘야 하고 또 마치 문화재 보호구역이 시장이,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거예요. 중앙 지침에 의해서 따를 뿐이지 여기서 무슨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것은 어쩌면 대한민국이 동일시하게 다 규제를 받아야 하는 내용이지 울산이 다르고, 부산이 다르고, 제주도가 다릅니까? 똑같은 규제를 하는 그 법 안에서 현상변경안을 만들어라는 법안을 우리는 만들뿐이고 또 우리 의견은 이렇게 이렇게 할 뿐이지. 그런데 병영성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문화재 보호구역에 재개발될 수 있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재개발이라는 것은 현재 건물을 무너뜨리고 더 높이 지어야만 계산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하면 이미 문화재 보호구역 500m 안에는 재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안영호 의원 구청장님. 그런 부분은 제가 다음….
○구청장 김영길 그런데 마치 병영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안영호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구청장 김영길 제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안영호 의원 다음 본회의 때 제가 재차 이 질문을 할 거니까, 구정질문 그때 대답하시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구청장 김영길 그래서 문화재에 대한 것은 내가 가도, 가자고 해서 가지는 것도 아니라니까. 이거는 중앙정부의 엄격한 규제 속에 해 나가는 거지. 구청장이 무슨 큰 힘이 있다고 문화재의 보호 큰 틀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수 있습니까? 현상변경 543군데 중에서 두 군데가 안 되는 울산 병영이 문제죠. 이런 것을 이끌어온 사람이 병영성 근처에 있는 정치적 행위를 하는 ○○씨부터 출발해 가지고 지금 안영호 의원까지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안영호 의원 2016년 박성민 구청장과 김영길 의장 시절에는 이걸 왜 의결을 안 시켰죠?
○구청장 김영길 아니, 의결시켜야 할 것 같은 내용 같으면 내가 했겠지. 의장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이걸 의결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현상변경안을?
○안영호 의원 의결해야죠.
○구청장 김영길 올라오지 않은 안을 갖다가 어떻게 이거를, 그거는 올라와 가지고 문화재청에 보낼까요, 말까요? 이거를 의회에 물어봅니까?
○안영호 의원 그때 왜 저거를 안했습니까?
(○김도운 의원 의석에서 - 안영호 의원도 비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안영호 의원 본인이 그러면 구정질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본인이….
○구청장 김영길 의회 기능이라는 것은 행정행위에 모든 것을 ‘콩 놔라, 팥 놔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거는 관여하는 거지. ‘현상변경안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 올릴까요? 말까요?’ 이렇게 묻는 대한민국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안영호 의원 박성민 구청장한테 그렇게 물었습니까?
○구청장 김영길 그래서 규제 이거는 지방정부가, 지자체가 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제는 대한민국의 문화재 보호구역 이 테두리안에서 움직여야 되고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행정행위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그 절차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려’된 사실은 없습니다. 분명히 ‘반려’된 사실은 없고 ‘보류’되었고, 그 보류 이유는 현장에 나와보니까 이미 동문지 높이, 층고가 건물이 높기 때문에 정형화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1구역으로 강화하지 않았다. 현장에 나온 문화재청에서 나온 분들의 의견이 그렇게 된 거지, 우리 의견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호 의원 구청장님, 제 질문이 뭐였죠?
○구청장 김영길 이제 답변합니다.
○안영호 의원 이제 합니까?
○구청장 김영길 예, 물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홍일아파트나 월성개나리아파트는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은 내 건물을 무너뜨리고 높이 올라가야만 사업성이 나와야만 할 수 있습니다.
○안영호 의원 아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김영길 하기 위해서….
○안영호 의원 누가 홍일아파트 재개발, 재건축하자고 그래요?
○구청장 김영길 아니, 그러니까….
○안영호 의원 본인이 약속을 했으니 공개적으로 그걸 예산을 하겠냐, 안 하겠냐 그것만 답변하시면 된다니까요.
○구청장 김영길 이 얘기를 하고 해야 우리 안영호 의원도 동의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듣기 싫다고 하면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 되지 않은 홍일아파트, 개나리아파트는 경관을 무너뜨리는 그런 구조물로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병영성은 이제, 이제까지 병영성을 정리 정돈하는 시대였다면 이제 복원하는 시대입니다. 복원하는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현재 문화재 보호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건축행위가 일어났던 아파트 건축물들을 매입하지 않고는 이 경관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매입해서 경관을 만들기 위해서 제대로 된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홍일아파트, 개나리아파트 그 일대를 다 매입을 해가지고 다 철거를 하고 새로운 보존의 가치가 있는, 재생할 수 있는 기와집 마을을 만든다든지 이런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시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축대나 여러 가지 재난에 관련된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예산 반영을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시에서 시장님과 협의해 가지고 매입을 한다고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학성공원 물길 복원사업이 6000억 듭니다, 6000억 원. 학성공원 물길 복원사업이 6000억 원 드는데 병영성 복원을 위해 가지고 몇백 억 드는 게 그게 큰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시장님만 설득을 잘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2023년도 매입 예산이 한 100억 원 들던데 지금 올랐다고 하면 올랐겠죠. 200억이 들든 사실은 많은 예산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입을 통해서 앞으로 다각도로 한옥마을 만든다든지 병영성과 어울릴 수 있는 또 병영성 관광시대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관에서 개입해서 시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하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당장은 어렵지만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서문지를 복원하는데 계획 잡고 10년 걸렸습니다. 서문지를 복원하는데 예산을 확보하고 가는 것까지 10년 걸렸는데 개나리아파트, 홍일아파트 매입하겠다는 이거 이제 와가지고 예산 반영할 수 있나? 이거 ‘당장 예산 반영할 수 있나?’ 이렇게 묻는 거는 굉장히 정치적 의도가 과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편성할 용의는 있지만 이 용의는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호 의원 제 질문이 뭔데요?
○구청장 김영길 편성할 용의가 있나? 용의가 있습니다.
○안영호 의원 본인이 행사장 가서 주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월성개나리 매입하겠습니다.’라고 했으니 내년에 임기 끝나잖아요. 그럼 예산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을 이행할 거냐, 안 할거냐 그거를 여쭙는데….
○구청장 김영길 제가 말을 할까요?
○안영호 의원 구청장께서는….
○구청장 김영길 안영호 의원님이 저를 재선되도록 도와주면 한번 더 기간을 땡겨서 해볼게요. 늘 낙선 운동 비슷하게 하는데 이게 되겠나, 이래가지고.
○안영호 의원 정부나 울산시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지 마시고….
○구청장 김영길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안영호 의원 본인 하신 약속이나 좀 지키려고 노력이라도 해줬으면 좋겠고요.
○구청장 김영길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안영호 의원 그래서 우리 중구청이 동도연립이나 병영이나 월성이나 홍일, 이곳 중에 하나라도 매입하는 성의를 좀 보이고 나서 시나 정부에 지원 요청을 하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구청장 김영길 서문지 복원하는데 10년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매입하겠습니다.
○안영호 의원 본인이 매입하겠습니다. 마이크 잡고 해놓고….
○구청장 김영길 말장난 그만하시고.
○안영호 의원 그런데요, 본인이 말장난하시는 거 같고요. 그리고 재정 여건이 어떻다고 어떻냐 마냐 답변을….
○구청장 김영길 구청장이 그래도 이런 의견을 보였으면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게….
○안영호 의원 그럼 결국은 거짓말이네요?
○구청장 김영길 거짓말은 무슨 거짓말이라? 또 침소봉대한다. 항상 말을 왜곡하고 확대해석하고.
○안영호 의원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안 하면 거짓말인 거죠.
○구청장 김영길 서문지 복원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예산 편성하는데.
○안영호 의원 서문지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질문이 뭔데요?
○구청장 김영길 그만큼 예산이라는 것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야 하고 시장님의 동의도 얻어야 하고 또 국비도 확보할 수 있는 내용들도 살펴야 하고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다각도로 검토한 서류를 드릴게요.
○안영호 의원 그거 본인이, 본인은 늘공이 아닙니다. 임기 4년의 구청장입니다, 민선 구청장.
○구청장 김영길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안영호 의원 그 자리에 서 있지만 영원히 서 있는 자리 아니니까 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의정활동을 해달라는 부탁을 구청장으로서, 선배 의원으로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언젠가 물러납니다.
○안영호 의원 물러나시기 전에 본인이 약속한 부분 지키시라고….
○구청장 김영길 있는 동안은 미래 의지를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박경흠 잠시 발언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시간이 20분인데 지금 질문 2개 가지고 7분도 안 남았습니다. 짧게 질문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의원 의석에서 - 질의·답변이 듣는 사람들도 존중하는 그런 질의·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길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의원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재정 여건이 어떻다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평생학습관 옆에 울산시 고위직 소유의 땅 20억 원은 무슨 돈으로 매입을 했습니까? 건축 규제로 폐허가 된 병영연립은 그 많은 매입 요청에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도운 의원 의석에서 - 안영호 의원.)
○안영호 의원 김영길 의원 시절 먼저 나서서 평생학습관 옆에 땅 예산 편성 부결시켰지 않습니까? 구청장 되니까 180도 완전 달라졌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영길 답변합시다.
○안영호 의원 고복수 기념관도 병영에 설립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주민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 마지막 임기인데 예산 편성하실 용의 있습니까?
○구청장 김영길 자꾸 ‘예산 편성할 용의가 있습니까?’라고 얘기하는데 홍일아파트, 개나리아파트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또 고복수 기념관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소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아마 원도심에 고복수 기념관이 세워져서 저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문지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남문지의 발견은 대단한 역사적 가치가 있다. 남문지 복원을 통해서 병영 막창골목하고 연계한 관광상품을 만들고 또 고복수 기념관을 이 성 주위에 만들어서 뭔가 외솔최현배 기념관하고 같이 연계한다면 아주 멋진 그림의 관광상품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에 있어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임기 1년 남았으니까 예산 편성할 수 있겠냐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면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행정은 계속성입니다. 행정은 계속으로 구청장이 바뀌더라도 그 흔적을 따라서 그 행정이 이어져간다고 보기 때문에 고복수 기념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중장기 계획 속에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남문지 복원을 통해서 막창골목하고 연계한 관광상품 만들어서 또 그 인근에 고복수 기념관을 반드시 지어야 한다. 그래서 외솔 최현배하고 같이 연계한다.
○안영호 의원 구청장님, 본인이 말씀하신 부분 예산 편성할 거냐? 이거를 질문드린 겁니다. 지금 구청장 답변을 보면….
○구청장 김영길 예산 편성하려면 안영호 의원 잘 알잖아요. 여러 가지 용역 결과가 있어야 하고 그 용역하는데도 1년, 2년 걸립니다. 어떻게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예산 편성 할 수 있냐?’ 이런 거는 정말 정치적인 의도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의원님 잘 알잖아요. 예산 편성 지침을 너무나 잘 아는 분이 지금 구청장을 세워 놓고 ‘임기 1년 남았는데 예산 편성할 용의가 있냐?’ 이렇게 묻는다면 이 절차 있어서 그렇게 급행으로 갈 수 있을만한 그런 내용이 있나요?
○안영호 의원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구청장 김영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통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용역 계획 속에서 예산 편성해서 나가는 것이 사업이지, 예산을 당장 편성할 수, 예산을 당장 어떻게 편성합니까? 그거는 예산 편성 지침에도 맞지 않습니다.
○안영호 의원 편성 지침에도 맞지 않는 말을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게 구청장님 너무 말이 가벼운 것 같습니다만.
○구청장 김영길 구청장이….
○안영호 의원 제 말 끊지 마시고 답변을 하라고 할 때 좀 하시고.
○구청장 김영길 구청장이 고복수 기념관을 옮겨야 되겠다고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표현 아닙니까?
○안영호 의원 매입하겠다면서요?
○구청장 김영길 뭐를 매입 한다고요? 매입할 대상이 있어야 매입을 하지. 또 말을 저렇게 지어낸다니까. 항상 말을 의도적으로 지어내는데 제가 하지 않은 말에 대해서 지어내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영호 의원 그 부분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고요. 구청장님 말이 너무 가벼운 것 같습니다. 하지도 못할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다니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병영성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이 연말에 조선 초기 남문지 양옆의 보호구역 지정용역이 완료되고 다시 안을 수립 후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언제쯤 국가유산청에 심의요청할 계획입니까?
○구청장 김영길 의원님이 지금 언급한 용역은 아마도 국가유산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 적정성 검토 용역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해당 용역은 조선 전기 남문지 주변뿐만 아니라 병영성 일원에 설정된 기존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이 적정하게 되어있는지를 확인하여 추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구역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해당 용역은 올해 3월에 시작하여 12월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활발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10월에서 11월경 국가유산청에 해당 용역 결과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현재 심의가 보류 중인 허용기준안의 경우 앞서 언급한 적정성 검토 용역의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사항을 공고·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다만 국가유산청의 심의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세부적인 일정을 현재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의원 구청장님, 내년 6월 3일이 선거인데 선거 전에 국가유산청에 올릴 자신 있습니까?
○구청장 김영길 이 답변도 개인적으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의원 구청장께서 맨날 하시는 말씀이 ‘정치적이다, 정치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행정적으로 빨리 해서 이 중요한 사항, 그만큼 중요하다고 꼭 해야 되는 500여 개 중에 두 개 남았다, 해야 된다고 하시면 서둘러서 빨리 올리십시오. 주민들은 병영성 건축규제로 인해 지속 가능한 병영 발전이 막혀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외솔한글 문화마을 조성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3년 전에 중구청이 반대하지 않고 그때부터 주민들과 협치로 외솔한글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했더라면 지금쯤 신뢰가 쌓여서 대화가 가능했을 건데 참 아쉽습니다. 늦었지만 외솔한글 문화마을 조성을 위해 조례 항목의 시설 중에 한 개라도 확실한 추진을 위해 내년 예산 편성을 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구청장 김영길 계속 ‘예산 편성 용의가 있다.’는 말은 똑같은 말로 답변할 수밖에 없고 병영 지역은 울산 대표적인 역사·문화 자산을 품은 중심지로부터 외솔 최현배 선생의 정신과 지역의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글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거점입니다. 조례에 명시된 마을박물관, 문화유산 안내소 등의 시설물은 그러한 방향으로, 상징적으로 ‘구’라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유형 시설물의 설치는 대규모의 예산 투입과 부지 확보, 공간설계, 콘텐츠 구성 등을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전체 예산 현황과 구정 운영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바로 예산 편성 용의가 있나?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취지와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중장기적으로 장기적인 계획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합니다. 병영성 600주년 기념 공원 내에 쉴 수 있는 공간과 포토존 조성 등 비교적 소규모지만 상징성이 부각 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향후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을 조성할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체감도와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상설 프로그램, 문화 행사 등 소프웨어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지난해 조선 전기 남문지의 발견으로 병영성은 4대 문이 모두 확인됐다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병영성 남문을 복원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역사·문화·관광도시로서의 병영 일원 발전 방안 수립 결과에 언급됨과 같이 막창거리와 서문시장 등 주변 상권과 연계를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외솔기념관, 어련당 등 주변 관광문화시설을 아우르는 관광코스 개발을 추진하는 계획들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조례 제5조에 따른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이후 타당성조사,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시설물 설치 시기과 방향을 설정하고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안영호 의원 전국에서 유일하게 주택가와 혼재되어 있는 문화재가 병영성입니다. 그리고 대안없이 건축규제를 밀어붙이는 것도 병영성입니다. 중구청과 병영 주민들 간에 물러설 수 없는 갈등이 또 시작된 거 같아 상당히 우려가 큽니다. 역대 구청장들은 병영성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수립과 관련해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때로는 설득도 하고, 설득도 당하고 해서 철회도 하고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하고 머리를 맞대고 했었는데 지금은 대안은 없고 대립적 갈등 관계로만 끌고 가셔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과 관련하여 주민 대표들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발전적인 대안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청장 김영길 의장님, 저도 답변 종료하면서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병영성 허용기준안은 우리가 주도한 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기본안대로 갈 뿐이다, 행정적 행위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 문화재 보호구역은 똑같은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사는 분들에게 재산적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은 병영성을 제대로 복원해서 병영성 가치를 높여서 거기에 거주하는 재산상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규제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 안영호 의원님의 의견도 잘 수렴해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이해를 구하면서, 설득하면서, 아무리 중앙정부의 일방통행적인 허용기준안이다 할지라도 구청장으로서 주민의견을 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개나리아파트나 거기에 관련된 병영성 일대의 아파트는, 홍일아파트나 이것들은 안전적인 문제도 사실 심각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그래서 이런 건물들은 우리가 사서 다 무너뜨리고 병영성에 맞는 경관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장기적 미래의 큰 그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이 대에 못하면 이 중장기 계획은 다음 구청장이 또 이 계획을 이어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그림 잘 그리겠다는 말씀을 우리 안영호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영호 의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김영길 예.
○의장 박경흠 안영호 의원님, 김영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21만 구민을 위한 마음으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잦은 집중호우 등 기상악화 속에서 예찰 활동에 매진하고 사전 배수 체계 정비에 앞장서 주신 여러분들의 숨은 노력이 있기에 우리 구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락한 일상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다가올 8월 한 달은 회기 일정을 쉬어갑니다. 하지만 우리 구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중구의회는 언제나 깨어있는 자세로 여러분 곁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박영경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의 참석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울산광역시 중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10인) |
찬성 의원(10인)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울산광역시 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
재석 의원(10인) |
찬성 의원(10인)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10인) |
찬성 의원(10인)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재석 의원(10인) |
찬성 의원(10인)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
재석 의원(10인) |
찬성 의원(6인)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울산광역시 중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10인) |
찬성 의원(10인)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10인) |
찬성 의원(10인)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울산광역시 중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10인) |
찬성 의원(10인)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10인) |
찬성 의원(10인)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출석의원(10인) |
박경흠이명녀안영호김태욱정재환강혜순김도운문희성문기호홍영진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이명주 |
전문위원 | 김순정 |
전문위원 | 이홍숙 |
○출석공무원 | |
구청장 | 김영길 |
경제문화국장 | 김영환 |
복지교육국장 | 백영애 |
교통환경국장 | 김진희 |
안전도시국장 | 최태진 |
행정지원국장 | 노선숙 |
의회사무국장 | 강부근 |
보건소장 | 이현주 |
기획예산실장 | 민병률 |
홍보실장 | 김희근 |
경제정책과장 | 김계화 |
전통시장과장 | 권영삼 |
복지지원과장 | 고수옥 |
노인장애인과장 | 김현옥 |
가족복지과장 | 강은실 |
교육체육과장 | 오창훈 |
교통과장 | 김선희 |
공원녹지과장 | 김정희 |
환경위생과장 | 전영희 |
환경미화과장 | 김형철 |
공간정보과장 | 김은주 |
안전총괄과장 | 조삼근 |
도시과장 | 박기정 |
건축과장 | 김성훈 |
시설지원과장 | 신동학 |
총무과장 | 나중철 |
자치행정과장 | 정성목 |
회계과장 | 장언순 |
세무1과장 | 배진미 |
세무2과장 | 이순희 |
보건과장 | 한인숙 |
건강관리과장 | 이미선 |
문화의전당관장 | 김미경 |
구립도서관장 | 권용희 |
○기타참석공무원 | |
의사계장 | 권기연 |
속기사 | 임다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