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9월4일(목)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재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복지교육국, 교통환경국, 안전도시국 순으로 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담당 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애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백영애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백영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우리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복지교육국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0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930억 43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921억 5400만 원, 특별회계는 8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3억 4900만 원 증액된 3395억 60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386억 7200만 원, 특별회계는 8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입니다.
지원 대상자 증가로 인한 생활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상돌봄서비스 3억 28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5억 8500만 원 등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및 확정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현안사업으로 실내체육관 건립기금 15억 원, 중구 축구장조성 시비 9억 원, 중구 파크골프장 설치 및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 현황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입니다.
복지지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8200만 원 증액된 61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등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생활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상돌봄서비스에 2억 29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시·도비 보조금 등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등 2개 사업에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복지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3100만 원 증액된 103억 9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역사회복지사업에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등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184쪽 생활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상돌봄서비스에 3억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8500만 원이 증액된 2053억 3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 등 9개 사업 6억 65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시·도비 보조금 등은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등 16개 사업 6억 1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8600만 원 증액된 2239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현황입니다. 노인복지 기반 조성에 함월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보수 등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 증진사업의 경로당 냉방비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장애인 복지 증진사업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 등 7억 3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197쪽 저소득층 생활안전 기반 구축사업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4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입니다.
203쪽 가족복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800만 원이 증액된 714억 6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세외수입의 아이돌봄 추가지원 집행잔액 등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의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지원 등 15개 사업 5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시·도비 보조금에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비 등 20개 사업에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등 반환금에 아이돌봄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1억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가족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2400만 원 증액된 849억 5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여성·가족 복지 증진사업에 출산아 수요 증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 등 6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10쪽 하단 부분 보육지원사업에 하반기 보육료 단가 인상에 따른 0∼2세 보육료 등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하단 부분 아동의 복지 및 권리 증진 사업에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 등 1억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15쪽 중간 부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아이돌봄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2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입니다.
221쪽 교육체육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2억 4900만 원이 증액된 91억 7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중구 파크골프장 조성 특별교부세 7억 원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등의 실내종합체육관 건립 등 3개 사업 16억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의 중구축구장 조성사업 등 2개 사업 9억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교육체육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3억 5200만 원 증액된 193억 8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평생교육 진흥 사업에 성인문해교육지원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을 통한 구민건강 증진사업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 및 실내종합체육관 건립 등 32억 5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하단 부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집행잔액 등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9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15쪽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 의료급여대상자 지원에 기정액 대비 5500만 원 증액된 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대상자 지원에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 지원 및 의료급여 요양비 신청 증가로 기정액 대비 5500만 원이 증액된 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복지, 교육, 체육 등 현안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구체적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복지지원과 담당입실)
좌석 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수옥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고수옥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복지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전문위원 김순정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시비 보조사업이며 시비 90%, 구비 10% 매칭사업입니다. 2025년 당초예산에 분관 운영비로 시비 2억 864만 원과 구비 2318만 원인 2억 3182만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확정내시 통보액과 분관 직원 1명의 육아휴직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인건비 지원액을 지난 1차 추경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2억 2096만 원으로 오히려 당초예산에 비해 증액되었는데도 저희의 계산 착오로 인해 구비 매칭 비율을 못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매칭 부족금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드리며 이런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희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인원이 335명에서 438명으로 103명이 증가되었죠?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문희성 위원 인원이 증가하면 보수교육은 당연히 하는 건데, 이 인원이 증가되는 인원에 대한 예측은 가능한가요?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저희가 연말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 시설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고 나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시에서 예산을 증액해 줄 수 없다는 사유가 있어서 저희가 기초조사 자체를 저희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현실과 맞지 않는 인원이 당초예산에 배정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문희성 위원 그럼 올해에 내년 당초예산 사업할 때 이런 고려가 가능하나요? 예측이 가능한가요?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측은 기존에 저희가 올해 확정돼서 나가는 지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 내지는 상향 몇 % 정도 인원의 변동이 왔다 갔다, 이직과 새로 들어오는 직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거 감안해서 저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삭감됐다가 2차 추경에, 1차 추경에 삭감됐다가 2차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사례가 지금 한 개 더 있는 것 같은데 생활사회서비스투자사업인가요?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위원장 정재환 이 사업도 잠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생활 보조 일상서비스보조사업도 이거는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시에서 확정내시분을 저희가 반영을 하였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변경내시가 됨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이거를 시차를 두고 예산을 늦게 반영을 하면 이런 번거로움이 없었을 건데 저희는 확정내시가 내려옴에 따라서 바로 반영하고 재빨리 행동함에 따라서 이런 번복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변경내시를 바로 반영하지 않아도 사업이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면 조금 1차가 아닌 2차 하반기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위원님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입니다.
평소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노인장애인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함월노인복지관의 경로식당 보수 안마의자 구입하고 운동기구 이런 물품구입 예산이 시에서 예산 받은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문희성 위원 상대적으로 중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설이 노후화돼 있거든요. 향후에 시에 건의를 하실 때 형평성에 맞게끔 이번에 함월노인복지관이 예산 받았으니까 다음에는 중구노인복지관에도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답변드릴까요?
○문희성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중구노인복지관은 24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편의시설이나 냉방비 등 또 일부 지원이 됐고 올해 당초에도 배수펌프 교체나 주차장 옹벽 같은 부분이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거는 돼 있는 상태고요. 중구 노복에도 안마의자는 2대 있고 함월은 사실 2대가 있었는데 1대가 너무 고장이 나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민원 얘기가 계속돼 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대를 해줬고 그다음에 운동은 중구 노복은 18대가 있습니다. 작년에 러닝머신을 4대를 사줬거든요, 중구 노복에는. 함월에는 운동기구가 16대가 있는데 이게 조금 어르신들 이용도 많은데 하체 운동하는 게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번에 시비를 받아가지고 좌석 사이클을 1대 추가로 해 준 사항입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부분은 잘 고려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분관도 한번 신경 써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비가 조금 많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거를 보조금이 반납을 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닌데.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울산형 배움돌봄센터로 약간 성격을 조금 바꿔서 운영을 하거든요. 기존에는 돌봄만 하는 센터의 기능이었다면 울산형 배움돌봄센터는 교육 플러스 돌봄을 같이 하는 사업으로 기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예산은 삭감하고 뒤에 보시면, 196쪽에 보면 울산형 배움돌봄센터에는 기능보강이나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사업이 조금 바뀐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럼 울산형 배움돌봄센터는 어디서 운영을 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울산형 배움돌봄센터는 시에서 공모사업을 거쳐가지고 지금 시 전체에서 남구는 2개소, 중구는 1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된 곳에서 아마 운영을….
○위원장 정재환 중구는 어디가 선정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중구는 해솔주간보호라고….
○위원장 정재환 아무래도 언론에도 지금 이게 나오고 있는데 저희 중구가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게 잘 살펴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리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에 이게 사업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를 들면 몇 명한테 얼마를 지원해줬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24년도에는 1188명이.
○위원장 정재환 1188명.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24년도.
○위원장 정재환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올해는 현재까지 1249명이.
○위원장 정재환 1249명.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24년도 같은 경우는 총 한 2억 8000 정도 예산을 집행한 것 같은데 지금은 2차 추경해서 한 7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이게 최대 월 20만 원 지원하고 24개월, 한 2년 동안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비를 주다 보면 예산이 시에서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시에서 수시로 성립전이나 아니면 추가 비용을 받아야만 월세를 안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만일에 예산이 조금 과다해서 남는다 하면 사실 내년까지 명시이월을 시켜서 지출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근데 어느 정도 이게 저희가 가늠할 수 있을 건데 예산이 너무 과하게 올라와가지고 그 이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전년도 대비.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작년 대비 인구수, 이용자 수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 또 계속하다 보면 수요자가 늘 부분을 대비해서 시에서도 모자라지 않는 예산을 조금 충분하게 주기 위한 부분이 있고 이 사업이 지금 이 예산으로 27년 12월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아마 조금 여유 있게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월세를 못 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27년 지금까지.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청년기본법에 근거해서 현재 34세까지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위원장 정재환 근데 우리 중구의 청년기본조례를 보면 39세까지로 적용이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중앙에서 운영되는 이 사업에 또 저촉되다 보니까 39세로 저희가 확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위원장 정재환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중앙정부에서는 청년을 34세로 정의했는데 우리 울산 중구에서는 우리 청년들의 자립 기반 형성하고 권익 증진을 위해서 우리 청년의 나이를 39세까지로 정의를 해뒀잖아요. 그러면 그에 맞게 우리 지자체에서도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되거든요.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그러면 저희들도 39세까지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정재환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그거는 조금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바로 답변드릴 수는 없고 조금 다른 부분하고 검토를 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중구에 거주하는 우리 청년 기준이 39세까지라고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중구청에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 지원은 중앙에서 지원을 하는게 34세까지라면 울산 중구에 있는 청년들은, 우리도 지금 청년인데.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청년월세 한시적 지원에 대한 사업에 그 지원 기준의 대상이 34세인 걸로 알고….
○위원장 정재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앙에서는 34세라고, 청년기본법을 따라서 34세라고 하기 때문에 34세까지만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구에는 39세까지가 청년으로 정의가 되어 있으니 우리 청년, 중구 청년기본조례에도 우리 청년의 생활안정이라든지 권리 보장 그리고 복지 증진 같은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랑 이거랑 조금 다르게 되면 이 청년기본조례가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자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회계 처리라든지 대상자를 별개로 하면 이게 중앙사업에 보충지원하는 방식은 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물론 예산이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지원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35세에서 39세까지 우리 중구의 청년도 지원을 확대했을 경우에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검토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족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은실 가족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가족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강은실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가족복지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가족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가족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아이돌봄지원사업 관련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도 한번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아이돌봄 정부 지원 시간이 사실 매년 확대되었거든요. 연장되면서 현재는 960시간까지 확대되었어요. 근데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시간이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하루 평균 6시간 아이돌봄을, 한부모가정이 아이돌봄을 사용할 때 1년에 평일이 보면 한 246일 정도거든요. 근데 하루 6시간 정도 아이돌봄 맡기고 부모는 일을 하러 가면 사실 한 160일 정도만 지원서비스를, 돌봄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한 90일 정도는 시간당 이용 금액의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배가 돼요. 그래서 이용 부담 때문에 생계에 지장이 있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아이돌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구비는 또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 노인장애인과 부서에서도 한번 부탁을 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물론 이 사업이, 아이돌봄사업이 시간이 계속 점차적으로 확대되기는 확대될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조금 집행을 해서 한부모가정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자녀가 몇 명 있는 것도 사실 파악이 될 테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추계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많은 예산은 제가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한번 그때 계산을 해 봤는데 지자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보충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더 검토해 봐주시길 제안드리고 싶어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위원장님, 지금 제안해 주신 내용이 아주 좋아서 저번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중앙정부에 지금 건의를 해서 이번에 제안사항이 채택이 돼서 지금 한부모·조손가정 같은 경우에는 960시간 정부 지원시간이 내년부터는 1080시간으로 120시간 증액이 지금 저희가 제안하는….
○위원장 정재환 그럼 여가부에서.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제안한 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는 거예요? 120시간?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저희가 중앙정부에 계속 부구청장님, 청장님 제안사항으로 해서 제출을 했고 그 부분이 반영돼서 2026년 예산안에는 90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에는 돌봄시간, 아이돌봄시간을 지원 확대할 계획으로 지금 가내시 공문이나 당초예산에는 그 부분이 증액돼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그 부분 또 어차피 지금 국비를 받는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위원장 정재환 국비를 받아서 120시간이면 6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 20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도 한 두 달 정도는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해요. 그럼 그 부분을 채우려면 사실 오히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더 많이 예산이 줄어들 것 같은데 국장님하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애 키우면서 진짜 힘들다는 그런 글이 소통24라든지 중앙정부 그쪽 게시판에도 엄청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한부모가정의 어려움을 조금 헤아려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체육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창훈 교육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우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문희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교육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교육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2인) |
정재환문희성 |
○불출석위원(2인) |
강혜순문기호 |
○출석전문위원 | |
김순정 |
○출석공무원 | |
복지교육국장 | 백영애 |
복지지원과장 | 고수옥 |
노인장애인과장 | 김현옥 |
가족복지과장 | 강은실 |
교육체육과장 | 오창훈 |
○속기사
임다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