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76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5.09.08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7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9월8일(월)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다운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과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안전총괄과

나. 건설과

다. 도시과

라. 건축과

마. 시설지원과

2. 다운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과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계수조정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재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안전총괄과

나. 건설과

다. 도시과

라. 건축과

마. 시설지원과

(10시01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태진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태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261억 900만 원, 특별회계 18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17억 4900만 원보다 62억 4500만 원이 증액된 총 27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36억 2200만 원, 특별회계 18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92억 5900만 원보다 62억 4800만 원 증액된 총 45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예산서 287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700만 원이 증액된 8억 7200만 원입니다. 2025년 3차 폭염대책비와 방사능방재 훈련비 시비 보조금 57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900만 원이 증액된 6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예산서 299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9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92억 5600만 원입니다. 25년 여름철 우기 대비 관로준설을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억 1000만 원, 문화의전당 주차장 확보사업과 태화강 국가정원길 노후가로등 교체사업을 위한 시비 보조금 58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59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87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입니다.

309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49억 100만 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국고보조금 100만 원, 태화동 뉴빌리지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57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319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100만 원이 증액된 10억 8000만 원입니다. 32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8700만 원이 증액된 27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입니다.

329쪽 시설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00만 원이 증액된 1억 1800만 원으로 2025년 7월 1일자 정원 증원을 반영하여 행정운영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441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8억 8500만 원으로 원자력지역자원시설세 일반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 100만 원과 재해재난 목적으로 예비비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구체적 사업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예산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면서 안전도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삼근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입니다.

평소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위해 애쓰시고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정 전문위원께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전문위원 김순정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집중안전점검 전문가 수당이 당초 기정액이 1856만 원에서 1136만 1000원 집행을 하고 719만 9000원 약 38.8%를 반납을 하셨는데 수요 발굴을 덜 하신 건지 아니면 작년에 기정액 예산을 잡을 때 기준이 있었을 건데 왜 이만큼 약 40%에 가까이 되는 예산을 삭감을 하셨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작년에는 지자체별로 자체 선정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행안부 시설지원 20종에 대해서 기준이 있는데 주로 언론사고라든지 그다음에 준공이 30년 이상 됐다든지 그다음 최근 3년간 지적사항이 있었던지 이런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는 시설을 하라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중에서 60개소 이상만 행안부에서 선정하라고 했는데 저희들 부서 자체적으로 이런 선정 기준이 내려와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64개소가 되어서 작년에는 부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91개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소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 사업 예산심의 할 때도 이 정도 예산만 있으면 되나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현재 상태로는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문희성 위원 지금은 안전 관련 해가지고 올해 집중 호우라든지 이런 게 갑자기 발생하는 그러한 안전 부분에 있어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있다보니까 집중안전점검 관련해서는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또 점검 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빠짐이 없도록 그래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진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은진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은진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 예.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태화강 국가정원길 노후가로등 교체 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전체 구간이 경관조명이죠? 일종의, 그죠?

○건설과장 김은진 예, 기존 가로등도 있고 경관조명도 기능이 있습니다. 같이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조명 기능 자체에 보안 기능도 있고 경관조명 기능도 있고 이 말이죠?

○건설과장 김은진 예.

문기호 위원 전체가 총 몇 개입니까?

○건설과장 김은진 전체가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거는 86번입니다.

문기호 위원 그중에서 구간을 3개 구간으로 분전함 기준으로 3개를 나눴네요, 그죠?

○건설과장 김은진 구간은 저희들이 지금 올해 하는 거는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86번이고요, 삼호교에서 저기까지인데. 나머지 저희들도 세 구간으로 나눴는데 내년도 당초 예산에 시비 보조를 또 받을 계획이 있어가지고 대숲황금게장부터 해가지고 국가정원교 거기가 연장이 한 600m 정도 됩니다. 그 구간은 내년에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기호 위원 시비 2억 5000을 전액 시비로 받아가지고 1차적으로 분전함 30번을 먼저 교체를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당초 예산으로 한다, 이 말이죠?

○건설과장 김은진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게 왜냐하면 전체 구간 중에서 지금 거의 한 3분의 1 정도 구간을 공사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은진 예, 올해는 3분의 1 정도 됩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 당초 예산 확보가 중요할 거 같은데 그래야 전체 구간이 제대로 벚꽃 철에 맞춰가지고….

○건설과장 김은진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지금 1구간은 삼호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건설과장 김은진 예, 지금은 삼호교부터 해가지고 대숲게장이라고 식당 앞까지 한 그 정도 됩니다.

문기호 위원 내년 당초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벚꽃 축제 기간은 못 맞출 거 같은데 상반기 정도, 그죠? 최대한 만전을 기해 가지고, 특히 시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은진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지금 시비 전액으로 1차 사업은 출발했지만 2차 구간, 3구간은 전액 시비로는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김은진 일단 저희들이 시하고 시 종합건설본부라든지 사전에 올해 협의를 해본 결과 시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문기호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은진 예, 긍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하여튼 시에서 2차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1차 구간 잘 공사 하시고 그리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시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관조명이 보니까 한 몇 년 되었죠?

○건설과장 김은진 경관조명은 지금 한 13년 정도 됐습니다.

문기호 위원 지나가면서 불빛만 보면 그래도 기능이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가까이에서 보면 굉장히 노후되었어요. 녹도 많이 슬었고 옆면에 보면 최초에는 나무 같은 게 붙어가지고 양쪽에 있었는데 그게 다 부패하고 썩어가지고 다 철거한 상태죠, 그죠?

○건설과장 김은진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적절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28년도 세계정원박람회도 대비해야 되고 하여튼 시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은진 예,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과장님, 문희성 위원입니다.

국가정원길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크가 제가 살펴보니까 굉장히 보수정비해야 될 개소가 굉장히 많은데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은진 예, 저도 한번씩 거기 걸어다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가로수 있는 부분에 특히 삭아있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깨져 있는 부분이 점차 많아질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피하려고 의자, 간이의자로 막아놓고 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지금 정원박람회 준비 차원에서 기존 데크 보수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하고 또 새로운 데크 사업이 있죠?

○건설과장 김은진 예.

문희성 위원 그래서 소재가 좋은 거 그리고 안전 관련도 문제지만 가볍고 튼튼한 재질로 된 게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설치하면 계속 보수정비하는데 너무 시간과 여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즉각적으로 정비가 안 이루어집니다. 건설과에 민원이 들어가면 당일에 바로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당일에 정비를 해야되는데 자재가 없어요, 자재가. 그러한 부분이 발생하기 이전에 새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재가 어떤 것인지, 친환경 데크가 요즘 있다고 하니까 잘 검토해 주시고 기존 데크도 정원박람회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기존 데크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개선을 할 것인지 사전에 미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은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기존 사업 진행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희마아파트 앞 교량 철거하고 다시 사이에 짓는 거에 대해서 시에서 15억 예산 받았죠, 그죠?

○건설과장 김은진 예, 받았습니다.

문기호 위원 지금 어떻게, 현황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은진 저희들 설계를 마쳤고.

문기호 위원 예.

○건설과장 김은진 이제 공사….

문기호 위원 실시설계 용역 마쳤습니까?

○건설과장 김은진 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문기호 위원 언제 그거 했죠? 어디에 했죠?

○건설과장 김은진 그게 설계하는 거는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이게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보상이라든지 공사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보상은 아직, 하기 위해서 아직 조치를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은진 예, 아직까지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게 꼭 도시계획 변경되고 나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은진 일단은 도시계획 변경이 되면 저희들이 도시수용권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은 기본안만 가지고 계시다, 이 말이죠?

○건설과장 김은진 예.

문기호 위원 그래서 하여튼 도시계획 변경안이 확정돼야 수용할 조건이 되잖아요, 보상할 수 있는.

○건설과장 김은진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변경안이 절차가 끝나면 보상하고 설계를 같이 들어가야겠다, 그죠?

○건설과장 김은진 예, 그런데 보상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문제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보상 절차 들어가면서 실시설계 용역도 같이 들어가야죠.

○건설과장 김은진 실시설계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문기호 위원 마무리 단계?

○건설과장 김은진 예.

문기호 위원 도시계획 이거는 언제 나옵니까, 그러면?

○건설과장 김은진 도시관리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7월에 도시과로 신청을 해 놓은 상태가 돼가지고 곧 아마 도시계획위원, 각종 열람공고라든지 절차를 거쳐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만 거치면 결정이 됩니다.

문기호 위원 결정에는 큰 문제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은진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이 전액 확보된 사업은 좀 속도를 많이 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공기가 늘어나고 미뤄지다보면 결국 사업비 증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은진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또 다른 어려움이 봉착 될수 있으니까 특히 전액 확보된, 예산이 확보된 사업들은 좀 빨리빨리 진행해서 신속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은진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아주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 아무래도 요즘 기상이변으로 폭염이나 강우량이 갑자기 쏟아지니까 일단 준설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지금 9월 말 되고 태풍이 온다고 할 경우에는 관로준설 주요 구간 같은 거나 추진 실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장님 전체적인, 전반적인 중구의 준설 어떤 유지관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지금 저희들이 최근 들어가지고 국지적으로 쏟아지는 비로 인해 가지고 요새는 극한 호우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지금 새치라든지 아니면 병영막창골목이나 이런 부분에 해가지고 우수기 전에는 한번씩 전부 다 준설을 하라고 해가지고 한번씩 다 했는데 배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려고 지금 하고 있고 준설은 각 구역마다 우기 전에 한 번씩 전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배수가 잘 안 되는 그런 정체구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맨홀펌프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해 가지고 강제 배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그 구간 구간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각 동에도 그런 구간이 있는 걸 저희 건설과를 통해 가지고 요청을 하라고 그렇게 해 놓은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강제 펌프를 많이 설치를 하고있는 저지대쪽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에라도 사업을 많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침수가 안 되는 그런 중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준설에 대한 유지관리 특별히 당부드리고요.

과장님. 303페이지, 304페이지 친환경 하천 정비 문화의전당 주차장 확충사업에 보면 기존에 주차장 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금 문화의전당이 공연할 때쯤 되면 진입로라든가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는 1개소로 돼 있고 내부적으로 안에 깊숙하게 확충을 하게 되면 입구가 들어가는 차원이 조금 다른,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 쪽에 하나 더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연을 마치고 나올 때는 차량이 안쪽에서 쭉 나오면서 다 막혀가지고 그래서 뒤로 빠지는 것도 주차장 입구도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 거기 공연 온 사람들 보면 그쪽으로 나가는 뒤 방향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주차장을 더 넓혔을 경우에는 안쪽이 더 넓혀지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김은진 예.

강혜순 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를 이쪽 바깥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양면을 다 오픈해야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건설과장 김은진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일시에 공연을 마치고….

강혜순 위원 동시에 나오니까.

○건설과장 김은진 예, 차량들이 한번에 출차를 하다보니까 거기가 막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42면을 확장을 하는데 여기가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 부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근린공원이라하면 녹지율이 60% 이상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지금 녹지율이 거의 목에 한계까지 꽉 찬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사를 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안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거는 들어가는 입구 쪽 큰 도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교통에 있어서의 법적인 근거나 약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밤이 되면 거기가 엄청나게 밀려가지고 그거는 알고 있으면서도 옆에, 뒤에 확장하게 되면 그 문을 하나 만들 수 밖에 없어요.

○건설과장 김은진 그 위치가 자체가 워낙 교차로하고 가깝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할 때 40m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공사하면서도 한번 좀 따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거를 긍정적으로 한번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정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도시과 소관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련해 가지고 불법시설물 철거 등 소모품 구입 예산이 있는데, 이 소모품이 어떤 거죠?

○도시과장 박기정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농막 같은 그런 불법으로 한 시설 아니면 또 다른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업체들의 표지판 같은 걸 설치해서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됩니다.

문희성 위원 계고판?

○도시과장 박기정 예.

문희성 위원 지금 개발제한구역 관리 인원이 2명 맞나요?

○도시과장 박기정 예. 실제 현장 근무하시는 분은 두 분입니다.

문희성 위원 두 분.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시나요?

○도시과장 박기정 예,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 방법이라든지 단속 요령을 우리가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기간제 근로자인가요?

○도시과장 박기정 한 분은 청원경찰이고 한 분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임기제. 이 인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분들이 개발제한구역에 안에 웅덩이 같은 거 있잖아요, 웅덩이.

○도시과장 박기정 예.

문희성 위원 이런 걸 주인한테, 지주한테 ‘아무도 모른다. 덮어버려라.’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원상복구 해야 되죠?

○도시과장 박기정 그렇죠, 개발행위를 불법으로 하게 되면.

문희성 위원 땅을 메워가지고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건축 자재를 쌓아 놓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도시과장 박기정 그렇게 하면 불법이라고….

문희성 위원 불법이잖아요.

○도시과장 박기정 예.

문희성 위원 그러한 것을 누가 얘기를 하냐면 이 관리단속 해야 될 사람들이 그거를 코치를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잘 하느냐, 안 하느냐. 제가 작년에 행감 때 교육자료 다 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확인한 적이 있어요. 맹목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도시과장 박기정 예.

문희성 위원 또 지주한테 불법 행위를 지주가 편한대로 그 땅에 대해서 그런 권리를 행사 못 하게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쯤이면 집중 호우가 끝나고 나서 가을로 전격적으로 들어가면 아마 그러한 사례가 발생할지 몰라서 제가 미리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박기정 예, 그 단속반….

문희성 위원 단속반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지.

○도시과장 박기정 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래서 제가 교육을 잘 하느냐, 안 하느냐를 미리 올 행감 때도 한번 볼 거예요. 본인이 나는 한 적 없다고 하지만 지주는 ‘나 그런 얘기 들었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 이게 왜 불법 행위냐?’ 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박기정 예.

문희성 위원 저는 이제 등산이라든지 산책을 많이해요, 산책을. 하다보면 ‘저거, 올 봄에는 이 땅이 안 그랬는데?’ 갑자기 성토를 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웅덩이가 있었는데 땅을 메워버린다든지. 그래서 이제 관리자 두 분께서 관리를 하실 때 유심히 잘 보고 항상 근거를 가지고 사진을 촬영한다든지 지주한테도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도록 유념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도시과장 박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다운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시01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2항 다운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태진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태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기호 위원님, 문희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466호 다운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의안번호 제2466호 다운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과장님, 이게 작년에도 이걸 공모를 한 번 했죠?

○도시과장 박기정 예, 그렇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런데 작년에 했던 거와 지금 했던 사업 내용이 똑같아요? 다른 점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정 마음테라피 여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재생계획활성화를 하면서 여기 보시면 세 가지 호텔이 2개소가 있고 그리고 마음테라피가 있는데 여기 마음테라피가 이번에 새로 계획된 자료입니다.

강혜순 위원 마음테라피는 어떻게 뭐를 담아냅니까?

○도시과장 박기정 심리상담이라든지 미디어전시 이런 거를 하고 융합해서 간편하게 심리검사를 하고 컨텐츠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마음테라피센터라고 하는데 주로 주민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일단은 이게 태화강 국가정원을 접해 있는 다운동에 정원도시생활 활성화 이렇게 나름대로 정원을, 마을을 이렇게 해서 한다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기존에 도시재생사업과는 다르게 원래 자체가 자연을, 다운동이 참 아름답고 그런데 사실 여기에 작은 체류형 호텔을 넣는다든가 나름 지금 언론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들이 조금 미래 세대에 맞게끔 약간 생각을 달리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정원 전체가 정원인데 그걸 호텔정원 그런 개념보다는 일단 전체 태화강에 접해 있는 그런 것을 전제하에서 거기에 있는 다운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예를 들어서 여기 내용을 보면 공모사업이 언제 또 추진되죠? 내용 자체를 공모하는 거는?

○도시과장 박기정 내년에요?

강혜순 위원 이거 내용에….

○도시과장 박기정 지금부터 계속 진행되는데 9월 3일까지 사실 신청을 했을 거예요.

강혜순 위원 신청해 가지고 언제?

○도시과장 박기정 10월부터, 10월에 서면평가하고 현장실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실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가는.

강혜순 위원 일단 태화강 국가정원에 다운동을 전개해서 쭉 길게 어떤 그러한 내용들을 갖다가 담아내려고 하는데 일단 국가정원이면 그 정원 자체를, 태화강 국가정원이라는 전체를 살려놓고 거기에 드러나올 수 있는 내용을 소프트웨어적인 거나 하드웨어적인 거를 할 때 조금 더 거시안적으로 미래를 더 보고 지금 나와있는 사업내용을 훑어보면 너무나 구태의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공모사업이 될런지 조금 의문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호텔명이 이런 호텔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하는 호텔명을 해가지고는 경쟁력이 없거든요. 조금 더 거시안적으로 이거를 태화강이라든가 그 태화강 자연을 그대로 담고 그다음에 하늘, 옆에 주위에 강 모든 것을 전체적인 인프라를 국가정원에 있는 정원 그 자체에서 다운동의 어떤 특별성 나게 하면 어떨까. 그 아름다운 데를 괜히 기존에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우뚝우뚝 다 지어놓으면 정말 지저분할 수도 있는데, 원래 그 자체 그대로 놔두는 것도 더 예쁠텐데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할 때는 태화동에 어떤 사업과 조금 약간 차이점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도시과장 박기정 예.

강혜순 위원 그래서 한번 생각을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생각들을 이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호텔 중에서도 이렇게 심리테라피 쪽의 방향을 넣는다든지 전문성은 좋아요. 전문성은 좋고 그런 거 담아내는 것도 좋고 일단 한번 전반적인 검토에 공모할 때 생각을 조금 거시안적으로 멀리 보고 한번 담아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박기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작년에도 떨어진 사업인데 다시 올해 하게 된 것은 다운동에 사실은 태화강 국가정원박람회하고 연계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최대 목표는 당선, 선정이 되는 게 제일 우선인데.

강혜순 위원 예, 맞아요.

○도시과장 박기정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정원의 박람회하고 같이 계획이 안 되면 당선 확률이 떨어진다고 봤고 그래서 제목에서도 태화강 국가정원을 계속적으로 살리고 있고 모든 사업에서도 정원이름을 자꾸 집어넣어 줬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의도적으로 그렇게 된 사업이고요.그리고….

강혜순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넓게 크게 생각해서 이러한 사업 내용들이 하나의 국가정원을 같이 옆에 있으면서 큰 조형물이라든가 약간 문화적인 그 틀을, 하드웨어를 뭔가 상징적이고 뭔가 끄집어낼 수 있는 이런 기존의 구태의연한 호텔 이런 게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예를 들자면 서울의 DDP건물이라든가 약간 유니버스한 건물인데 뭔가 ‘야, 이거 좋다. 태화강 국가정원에.’, 기존의 호텔 이런 게 60년대 사업이라.

○도시과장 박기정 예.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해보시라고, 공모사업 할 때 우리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예를 들어서 앞에 태화루 옆에 있는 갑자기 이상한 전근대적인 그런 건물 들어오라는 게 아니고 일단 그런 건 그대로 하더라도 나름 다운동에 만큼은 어떤 사업내용이 ‘야, 이건 약간 좀 다르다.’ 그렇게 한번 박람회 어떤 스타일의 내용을 다 담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공모사업 할 때….

○도시과장 박기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공모가 신청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일단 생각이 바뀌어야 해요.

○도시과장 박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문기호 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기호 위원 작년에 사실은 우리 태화강 뉴빌리지 사업하고 다운동 도시재생사업이 2개소가 공모되면서, 그죠?

○도시과장 박기정 예.

문기호 위원 다운동이 어찌보면 손해 아닌 손해를 봤습니다. 2개소가 다 되긴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이 축소가 되고 뉴빌리지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많이 확대되었는데 올해는 어때요, 정책이?

○도시과장 박기정 올해는 지역특화사업이 15곳으로 늘어납니다.

문기호 위원 어디에 말입니까?

○도시과장 박기정 작년에 5곳으로 되어 있고요.

문기호 위원 도시재생사업이? 5곳에서 15곳으로?

○도시과장 박기정 예, 확률이 높아진다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거는 확정된 겁니까?

○도시과장 박기정 예.

문기호 위원 그러면 뉴빌리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또 중간에 중앙정부도 정권이 교체되는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도시과장 박기정 뉴빌리지는 노후 주거지 정비형으로 보시면 되는데 거기는 작년에 30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5곳으로 줄어듭니다.

문기호 위원 도시재생이 좀 확대되었네요.

○도시과장 박기정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사실 아까 과장님도 언급하셨는데 국가정원 28년도 세계정원박람회하고 연계해서 공모가 당선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도시과장 박기정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사실 올해는 그 공모가 꼭 되었으면 좋겠는데 올해가 또 안 되면 주민들 동의도 구하기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올해 공모가 되면 어쨌든 간에 27년이라도 중앙정부와 협의하면 전체 사업은 못하더라도 여기 보면 벚꽃테라스정원 거리조성, 쉽게 말해서 국가정원을 방문하는 28년도에 세계정원박람회를 방문하는 주민분들한테, 국민분들한테 앞 구간에만이라도 사업을 좀 먼저 시행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정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마을꾸미기는 안 되더라도. 그래서 이번에 꼭 되어야 내년에 준비해서 27년도에는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만큼 우선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작년보다는 그래도 선정되는, 선정지가 안 되는 거 같다고 하니까 좀 만전을 기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박기정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예, 국회의원하고도 자주 찾아가서 보고드리고 해서, 맞잖아요? 중앙정부에서도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정 예.

문기호 위원 거기 꼭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다운동 도시재생활성화에 포함된 주민들이 도시재생보다는 재개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시행사에서 현재 그쪽에서 무슨 사무실을 장만을 해서 여기가 용도변경, 종변경까지 지금 다 돼서 재개발이 가능하다 하면서 어르신들을 통해서 동의서를 얻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정 예.

○위원장 정재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주민들께서도 저한테 직접 민원도, 민원이라기보다 직접 전화 와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 도시관리계획이 변경이 됐는지, 종이 상향됐는지. 그래서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지금 그 부분에서 도시과에서도 한번 나가서 점검을 한번 해 봐야되지 않을까요? 그분이 사무실 구해서 근거 없는 사실을 가지고 주민들을 자꾸 이렇게 기대감이 부풀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시과장 박기정 그런 동향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여러번 말씀하셨지만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확인한 결과는 우리 저번에 주민 설명회 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도시재생을 한다고 해서 재개발이라든지 복합개발, 다른 개발사업을 할 수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적이 있고 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점검한다기보다는 동향 파악 정도만 하고 있는 게 맞는 게 자기들도 개인의 사경지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해라 할 수는 없는 부분 같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문의도 오고 여러 주민들도 전화가 오거든요. 안내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종상향이라든지 현재로서는 된 바가 전혀 없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태화강 불고기단지 앞쪽에서 기존에 거기 택지개발지역입니다. LH에서 진행한 택지개발인데 종전에는 택지에서도 30%의 주거용도의 의무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제가 됐고 단독주택을 안 짓더라도 다른 근린생활시설로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으로 우리 구의 건의에 따라 울산시에서 해제를 시켜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설명드렸고 현재로서는 개발계획은 개발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자들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현재로서는 ‘개발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들도 동요를 하지 않고 개발계획이 가시화 되면 그때 해줘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원장 정재환 재개발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도시과장 박기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나 지금은 사실 갈 길이 먼 부분인데 주민들은 지금 현혹이 되어있어요, 그쪽에. 누가 지금 어디서 가능하다라는 종상향까지 됐다, 이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니면 우리 동의 차원에서 통장님들한테라든지 이런 얘기를 한번 또 전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현 실정을.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가능은 하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 그리고 당장 이뤄질 수 없는 이런 현실을 좀 알려주면 좋을 거 같아요.

○도시과장 박기정 예, 그러면 관할 동을 통해서 그런 날짜를 잡아가지고 기회가 된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한 사항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성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성훈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문희성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빈집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증액된 예산이 사업비가 다 추진된다고 하면 총 몇 가구가 대상이 되죠?

○건축과장 김성훈 지금 저희 당초사업 계획은 10가구로 해서 철거정비사업에 따른 내역을 파악을 해보니까 전체 금액 중에 한 7가구 정도 가능합니다.

문희성 위원 올해는 이 증액된 예산 다 합쳐서?

○건축과장 김성훈 예.

문희성 위원 대상 가구 수가 7가구?

○건축과장 김성훈 예, 그 정도 됩니다.

문희성 위원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타 구·군에 비해 가지고 오래된 원도심이다 보니까 빈집정비 또는 오래된 노후 건물이 되게 많거든요.

○건축과장 김성훈 예, 많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것을 이제 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꾸준하게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리고 빈집정비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혜택이 있죠?

○건축과장 김성훈 저희들이 일단 철거에 따른 비용은 예산 부담을 하고 일부 짧은 기간을 공공시설로 이용할 때는 자부담이 들어가고 그 자부담이 안 들어갈 경우에는 주차장이라든지 주민 쉼터로 5년 정도 가까이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우리 병영 쪽에도 빈집정비사업 해가지고 쉼터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관리가 좀 미흡한 거 같아요.

○건축과장 김성훈 예.

문희성 위원 관리를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또 예산 부분에서도 더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성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당 현수막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경관관리계장님하고도 한번 말씀을 나눴던 부분인데요. 지금 정당 현수막이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성훈 예.

○위원장 정재환 정당명이 들어가야 되고, 연락처가 들어가야 되고, 게첩일자가 게재가 돼야 되는데 이게 누락이 되었을 경우에 철거 대상으로 돼 있는데 현재는 이 정당 현수막이 철거라든지 관리가 시 업무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성훈 예.

○위원장 정재환 그래서 저희는 각 정당에 이렇게 전달해서 ‘계도 아니면 조치를 바란다.’ 이렇게 전달하는 상황인데 날짜라든지 연락처라든지 정당명을 누락을 하고 게첩을 했을 경우에, 덧댔을 경우에 지금 시에서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그때 전달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행안부에 질의를 한 결과 ‘그거는 불법이다.’라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날짜가 누락이 됐을 경우에 기존 날짜부터 해서 게첩을 했다고 해서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불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강력하게 이런 거는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도 아마 전달이 됐을 거예요. 행안부에서 연락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학 시설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신동학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신동학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시설지원과 업무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시설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졍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과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3시31분)

○위원장 정재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안영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의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58호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안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전문위원 김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458호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영호 의원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3시36분)

○위원장 정재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명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의원 반갑습니다. 이명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59호 울산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이명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의안번호 제2459호 울산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녀 의원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명녀 의원 퇴실)


5.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3시40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 의원인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의원 의안번호 제2460호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의안번호 제2460호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6. 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시42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6항 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백영애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백영애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백영애입니다.

평소에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62호 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의안번호 제2462호 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계수조정

(13시54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179페이지 복지지원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제가 예산안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4분 기록중지)

(14시18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재환 위원 여러분, 혹시 계수조정 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출석위원(4인)
정재환강혜순문희성문기호
○위원아닌의원(2인)
안영호이명녀
○출석전문위원
김순정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최태진
복지교육국장백영애
안전총괄과장조삼근
건설과장김은진
도시과장박기정
건축과장김성훈
시설지원과장신동학
노인장애인과장김현옥

○속기사

임다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