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9월5일(금)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1차)안
4.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한국지방세연구원 2026년 출연금 동의의 건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1차)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태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1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노선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에 힘쓰시면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행정지원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854만 원이 증액된 885억 22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84만 원이 증액된 719억 99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35페이지 총무과입니다. 339페이지 총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93만 8000원이 감액된 543억 3769만 1000원으로 주요내용은 단장마루 소규모 수선 등 수용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후생관 환경개선 공사 실시설계 용역 낙찰 차액 3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자치행정과입니다. 345페이지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보조금등반환금의 기정액 대비 1000원이 증액된 3억 92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49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557만 9000원이 증액된 128억 67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IC주민등록증 발급 증가에 따른 부담금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제10회 구민의날 기념 행사 운영비 집행잔액 397만 9000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회계과입니다. 355페이지 회계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080만 원이 증액된 55억 7232만 8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에 2024년 생활음식물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3597만 8000원, 공유재산 변상금 972만 2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670만 원이 증액된 34억 3083만 2000원으로 주요내용은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임시 주차공간 조성 공사비 500만 원,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6039만 원, 시설물유지관리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세무1과입니다. 365페이지 세무1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74만 원이 증액된 805억 9341만 3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비 정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369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50만 원이 증액된 9억 2611만 4000원으로 24년 세정 평가 시상금을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공공요금 부족분 반영 그리고 계약 잔액 반납 등 필수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총무과 담당 입실)
나중철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중철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나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총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1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행정지원국장 노선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461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의안번호 제2461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안건 심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성목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목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자치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우리 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345페이지 한번 볼게요. 세입예산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보조금 이제 이게 1000원이 아니라 800원이죠? 이거 1000원이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예.
○안영호 위원 이거 우리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이 아직까지 변경이 안 됐나요? 1000원 미만은 반환 안 받는다고.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항은 아직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언제 개정된다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1000원 미만 이거를 반납을 보조금 사업 끝나고 이제 그 집행잔액 또는 이자 발생 금액 이런 부분들이 1000원 미만이면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예.
○안영호 위원 이런 드는 품도 있고 계좌이체 이거 하면 250원에서 500원, 1000원도 붙고 하는데 이게 아마 기획재정부에서 이거 아마 그 바꾼 거 같은데 하여튼 몇 년 전에 바꾼다고 했었거든요. 1000원 미만 이 절사해가지고 반환 안 한다고,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보시죠. 저도 그러니까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개정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도 아마 기획재정부 바뀌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도 아마 바뀔 건데 그건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바뀌었으면 이제 지금 올 연말부터 그렇게 적용하면 되니까. 그게 비단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회계과에서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예.
○안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안건 심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언순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장언순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태욱 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회계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예,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임시 주차공간 조성 401-01 시설비 500만 원 신규 편성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의 경우 10면으로 경차 1, 장애인 1, 전기 1입니다. 매우 협소하여 방문민원 및 직원의 주차 이용에 있어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이에 동 청사 증축을 위해 매입한 동 청사 뒤편 주택의 대문과 행정복지센터 경계에 담장을 철거하고 마당 조경수를 벌목하여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공사비 내역은 철거 공사 250만 원, 건설 폐기물 처리비 150만 원, 마당 성토 및 재경비 100만 원입니다. 4대 정도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주차불편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반구동 행정복지센터 그 옆에 주택 그 옆에 입구에 보면 1층짜리 건물 그거를 지금 부수는 게 아니고 담장만….
○회계과장 장언순 예, 들어가는 대문하고 동사무소하고 이 주택하고 경계하는 담장 철거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그 집하고 행정복지센터하고 그 사이에 있는 담장?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안영호 위원 그 담장이 경계의 용도도 있고 이게 지금 건물에 대한, 그 뒷문이 있잖아요. 행정복지센터에 뒷문 없어요? 뒤에 뭐가 많이 있던데 뒤에.
○회계과장 장언순 동사무소 바로 나오는 옆문은 있는데요, 거기로 가는 문은 따로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행정복지센터가 있으면, 제가 어제 식사하러 갔다가 거기를 보니까 뒤에 뭐가 많이 있더라고요, 가스통인지 뭔지 뭐가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벽을 치우면 차가 들어갈 때 이게 이제 그 담벼락의 용도가 경계의 용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건물에 대한 보호 용도가 있는데 거기가 이게 엄청 좁단 말이에요. 저는 그 담벼락 철거하고 그 마당에 보면 1층짜리….
○회계과장 장언순 예, 작은 창고가 또 화장실….
○안영호 위원 그거를 저는 같이 철거를 하는 줄 알았죠. 하면 그거는 또 철거 비용이 크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던데요. 그래야 차가 한 대여섯 대라도 대지 지금은 뒤에까지 넣어도 네 대까지 나오려나 모르겠어요.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제가 조금 보완설명드리면 그 뒤에 이제 담장 뒤에는 화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단의 공간까지 하면 네 대 정도는 되고 저도 1층 있고 그 옆에 약간 나오는 별도의 건물을 확인했는데 그게 당초에는 무허가인줄 알았는데 그게 건축물 상에 등재가 돼 있는 건물이라 지난번에 똑같은 사안이 또 논의가 될 것 같아서 한 2년 정도다 보니까 그거는 그대로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그대로 살리고, 그래야지 나중에 매매할 때도 건물가액에 대한 변동은 크게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그 부분만 반영하는 걸로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좁은, 네 대가 대기에 그러니까 이제 세로폭보다 가로폭이 아마 좀 좁올 것 같더라고요, 네 대까지 대는 게.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거 나중에 얘기 안 나오도록 가서 이걸 잘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회계과장 장언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 359페이지 한 번 볼게요. 청사 입구 거기 예전에 커피숍 하던 데 지금 자활이 들어온다는 거죠?
○회계과장 장언순 예, 자활센터.
○안영호 위원 이게 지금 경기가 되게 어려울 때는 예를 들면 이제 공공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이제 민간과 겹치는 영역들 이런 부분은 좀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좀 이런 생각이에요.
이 자활 커피숍이 안에 들어서면 물론 자활의 취지나 이런 부분은 이제 차치하고 지금 여기 커피숍이 생기면 지금 앞에도 커피숍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한 대여섯 개 되잖아요, 반경 한 100미터 안에. 그래 놓고 봤을 때 이렇게 하면 또 서로 이게 경쟁이 되고 매출은 한정이 돼 있고 이러면 서로 또 출혈 경쟁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게 관이 민간에게 피해를 주는, 피해를 계산하기는 어렵겠지만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거는 조금, 특히나 지금 시기에는 좀 안 맞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자활해서 운영하는 커피숍이나 이런 거 쭉 보면 특히 경쟁력이 크게 없단 말이에요. 일반 민간 전문적으로 하는 업으로 하든 이런 분들하고도 봤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예전에도 저희가 청년 해가지고 커피숍도 하고 일반 민간에도 어디 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민간에서 수익성이 크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봤을 때 오히려 자활에서 운영을 해서 수익성은 크게 없는 것뿐 아니라 두 번째는 또 민간에게 이렇게 또 피해를 주는, 저는 좀 이중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서 지금 돌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하여튼 이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늦었지만 검토를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예,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우선 그 사업은 자활해서 먼저 제안을 했고요. 두 번째는 거기도 저희가 심토를 해서 자판기로 커피를 제공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으로서는 이제 그런 공간도 사실은 방문객이나 또는 민원 상담 왔을 때 직원들이 내려가서 할 장소는 필요한데, 이번에 자활해서 제안한 리모델링을@ 하면서 공간도 저희가 전에는 너무 다 오픈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가 앉아 있는지 다 보이는 장소라서 이제 그런 부분도 약간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칸막이라든가 그런 최소한의 설치를 해서 보장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특히 자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수익성보다는 인건비 안 들어가고, 인건비는 국‧시비로 자활 근무하시는 분들 나오고 또는 또 이번에 지난번에 청년이 했을 때는 저희가 그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활사업이다 보니까 이 장소가 임대료가 면제되는 장소라 아마 최소한의 그런 비용은 나오는데 저희가 앞에 있는 커피숍이라든가 건너편에 있는 커피숍에 경쟁은 크게 되지 않을 걸로 봐집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도 이 커피자판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자활에서 그 수익 창출하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취지에 대한 부분은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 구청도 손님 오시고 상담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하면 공간이 분명히 필요한 건 맞아요. 앉아 있으면 멀뚱멀뚱 앉아 있는 거보다 차라도 같이 한잔 하면서 하는 게 그거는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가 조금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다 진행이 돼 가고 있네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9월 한 22일 정도 개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영호 위원 다 됐네요. 이제 돌리기는 힘들겠네요. 그래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같은 안건이라서 추가 질의 드리고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게 9900만 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들 것이다 이렇게 산정을 했더라고요, 그 리모델링비를. 이 금액은 100% 자활해서 부담을 한다는 거죠?
○회계과장 장언순 예.
○홍영진 위원 이 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이 산정을 일단 검토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했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의 소요예산은 들 것이라는 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까, 확실하게?
○회계과장 장언순 예.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아마 그 시설 리모델링비가 그중에서 한 60% 정도고 나머지는 집기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집기류하고 근데 이제 그 카페 영업을 하기 위해서 집기류, 소모품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9900만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자활이 이렇게 이제 내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영업을 시작하면 5년까지는 무상으로 이 공간을 이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피드백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5년까지는 무상으로 자활이 저 청사 로비를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카페 영업을 하면서?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 수의계약은 5년 이내에 수의계약 할 수 있고요. 그 범위는 저희들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용허가 기간을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해 놨습니다. 해놓고 내년에는 이제 사용허가를 할 때는 2년이든 3년 단위로 해가지고 일단 그렇게 진행하고 최대한은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궁금해서, 의아해서 그때도 다른 노인장애인과 담당하시는 분도 불러서 질의를 하고 했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카페이기는 하나 시중에서 카페 영업을 하는 공간을 하다보면 커피만 팔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진열대에 보면 뭐든 빵, 샌드위치 그리고 진열하지 않은 각종 품목들이 메뉴판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편의점 기능까지 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점점점점 품목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업체가 카페라곤 하지만 슈퍼마켓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진열은 하지 않지만 담당부서에서 필요한 것들을 만약 의뢰를 했을 때 진열하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했을 때 사다 줄 수도 있고 막 그런 계약 조건들이, 편하기 때문에 우선 가까이 있는 그 업장에 의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이게 충분히 우리가 우려하는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재차 자꾸 이렇게 여쭤보는 거거든요. 5년 동안 무상임대 한다는 거는 이건 되게 엄청난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구청에 지금 상존하는 인력들이 600명, 700명 어떤 때는 뭐 큰 행사 지금 중구 중회의실, 대회의실에서 하면 몇백 명씩 또 찾아오는 대형 행사가 있는데 기존에 상존하는 그 상주인력이 엄청난데 이런 카페라고는 하나 모든 것들이 지급 가능한 슈퍼나 이런 편의점 같은 것들이 청사 로비에 들어온다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게 할 만한 누구라도 할 만한 그런, 쉽게 말하면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지만 이권과도 같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지켜보시는 분들도 많으시니 운영이나 이런 데서도 조금 구청에서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그런 거는 아니시죠? 계약이나 이런 걸 담당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장언순 예, 저희들은 행정재산에 대해서 사용 허가를 해주는 그런 업무를 합니다.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노인장애인과하고도 또 자활하고도 제가 한번 말씀 한번 드려서 그런 오해가 불거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저희가 이제 청사관리 시설물 부서라 그렇지만 그게 이제 허가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휴게음식점으로 아마 허가를 또 별도로 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카페다 보니까 저희가 간단하게 샌드위치나 이거는 팔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타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걸 가서 여기에 놓고 팔지는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예, 짧게 한 30초만. 지금 디자인 다 나왔죠? 나중에 그 디자인 시안 나온 거 공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운 위원 과장님, 5년 동안 무상이죠? 그럼 그후에 대책은, 만약에 장사가 잘 돼서, 그죠?
○회계과장 장언순 5년 이내 수의계약 가능하고요.
○김도운 위원 그 후에는?
○회계과장 장언순 5년 이내 수의계약 가능하고요. 계약을 할 때 2년, 3년을 했다가 만약에 이 부분들이 잘한다 싶으면 저희들도 2년이나 3년 더 연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처음 한 번 수의계약을 5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지 그 연장을 못한다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설을 투자를 했잖아. 잘 되면 그 사람이 5년, 10년, 20년 할 수 있지. 다른 사람 위탁을 못 들어오잖아. 왜냐하면 그 인테리어가 되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잘 되면 그 사람이 계속하게 되는 거잖아. 다른 사람이 들어올 때는 거기 인테리어 그거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5년이 아니라 잘 된다고 그러면 10년도 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지. 우리가 투자를 했으면 그런 거 없는데 자기가 지금 9900만 원인가 1억인가 투자를 했잖아. 그러면 독점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것까지 생각을 해봐야지. 이렇게 짧게 이야기할게요, 그렇게 한 번 고민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 센터에서는 2, 3년만 보장해 줘도 된다고 일단은 말씀을 하셨고 일단 그 향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국장님, 담당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잘 검토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1차)안
(10시54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1차)안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행정지원국장 노 선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465호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1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아니 제가 지금 이걸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냥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 1차 변경안 중에 이제 그 감되는 부분, 비융자성 사업비 97억 이거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회계과장 장언순 이 사업비는 증축 사업비인데요. 지금 증축 관련해서 설계 중인데 현재 한 6월달에 설계 용역이 중지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규모 저희들은 이게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돼서 일단 저희들이 용역을 중지해 놓은 상태고요. 소규모 안전 영향성평가에서 검토의견이 나오기로 증축하려고 있는 뒷면, 이 사면 부분에 대해선 서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지질 조사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면 안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여기에 따른 용역을 진행하게 되면 한 3개월 정도 소요되고요. 이 용역을 근거로 다시 저희들이 심의를 받았을 경우 1차 통과가 되면 3개월이고 만약 거기서 사면에 대한 보강을 더 요구할 경우 앙카를 박으라거나 그다음에 옹벽을 설치하라는 그런 부분이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 설계하게 되면 저희들이 한 6개월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지금 97억 원은 증축으로 계획은 해놨으나 차후 2차 변경 때 이 부분은 변경이 있을 듯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청사 건립하기는 해요? 옆에?
○회계과장 장언순 예, 일단 용역까지는 진행하고요. 향후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취소된 건 아니고?
○회계과장 장언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곧 지을 것처럼 해서 지금 추진을 했었는데 이게 아마 그래요. 이게 갑자기 팍 멈춰버려가지고.
안 할 거죠?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은 옹벽이라든지 앙카 박고 이러면 사업비가 또 한 25억 정도, 대략 25억 정도 추가 된다 하니까 그 부분은 향후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그래요, 머리가 아프네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1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08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행정지원국장 노선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괄 및 사업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68호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의안번호 제2468호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일단 그 입화산 어린이놀이터 그거는 결정하기 전에 저는 현장 안 가봤으니까 행자 위원들도 한번 가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위원님들 안 가 보셨는가요. 저희는 다 갔다 왔는데?
○김도운 위원 나는 안 가 봤는데요.
○위원장 김태욱 안 가 보셨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우리 복건위할 때 갔다 왔나. 그러면 따로 저희가 일정 조율을 해서 다 같이 한번 가보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우리 태화강둔치라고 합니까 아니면 고수부지라고 합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뭔가 자꾸 시설물이나 이렇게 지금 설치하는 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자연 그대로 또는 자연에 가깝게 이렇게 지금 유지를 하고 우리 국가 정원이 있기 때문에 국가정원 확대 뭐 이런 차원에서 이거를 계속 시설물을 한 번 설치를 하면 이거 이제 없애기는 만드는 것보다 10배 20배 더 힘들거든요, 나중에 이제 다른 계획이 나오거나 해도. 그래서 꼭 위치가, 이게 지금 부지 자체가 이제 넓게 필요하고 우리 재정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부지 구입비가 또 있으면. 그런데 여기는 이제 시유지인거죠. 이러다 보니 이제 부지 매입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성비가 이제 아주 적게 드는 장점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태화강변 끝에 철새 도래지부터 해서 국가정원까지 참 예쁜 곳인데 이걸 계속 시설물을 이렇게 계속 설치를 해버리면 본연의 이런 기능들이 떨어져 버리니까 저는 그게 좀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꼭 부지가 여기밖에 없는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사업을 좀 하다가 와서 저도 태화강변은 조금 그게 또 산책이라든가 또 다른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될 수 있어서 제가 이거 할 때 태화강변과 동천 쪽에 세영 이노세븐 뒤 편, 2개를 가지고 대상지를 놓고 이제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 결과까지는 못 듣고 왔는데 이번에 이거 보니까 타당성 용역 결과에 장현 쪽보다는 이쪽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여튼 장현 쪽에는 특히 이제 물살이 있어서 아마 침수라든가 이렇게 되면 나중에 복구 비용이라든가 이게 더 많이 소요돼서 아마 안정적인, 그나마 조금 더 안정적인 태화강변 쪽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 타당성 조사라는 게 어차피 물에 잠기는 거는 여름에 홍수 나고 하면 똑같거든요. 물에 잠기면 또 청소 또 해야되고 또 비용 또 들고 여러 사람 고생시키고,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게 태화강변을 계속 이렇게 건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이건 아니다 싶기도 하고 오히려 그럴 것 같으면 여기 이 달빛공원입니까 여기, 어디입니까 차라리 그러면 여기 해버리는 게 낫지. 타당성 조사하면 여기가 제일 잘 나올 거 아닙니까, 위치나.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현재 달빛공원에는 우리 구민 실내체육관이 예정돼 있고….
○안영호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저도 안영호 위원님 말씀처럼 태화강하고 동천강 이 둔치는 체육시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을 만드는 것보다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냥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낫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는 있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의 또 이런 행정 수요가 이쪽으로는 지금 점점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도 여러 군데를 알아봤는데 도저히 우리 예산이라든지 입지 여건상 현재로는 거기 태화강이 그래도 가장 적합지다. 그리고 남구 쪽에는 이미 또 태화강에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그 시내에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다운동, 태화동 쪽에 있는 주민들의 주변에 1개 정도로 우리도 그냥 27홀은 아니지만, 작은 거라도 한 개 해달라고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요구를 또 해 왔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니까 또 동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급류가 휩쓸리면 저희 부서에서도 염려했던 것이 바로 그냥 뉴스에 근래 말이 나오는 것처럼 한방에 사실 다 한번 휩쓸려 내려가는데 태화강은 그래도 침수 정도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물만 빠지면 조금 우리가 복구하기에도 좋고 안정성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차장 문제, 사실 동천 쪽은 사실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 그쪽에는 저도 여러 번 현장에도 가봤지만 도저히 할 수 있는 여건이 현재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먼 훗날에는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상당히 어렵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어렵게 이렇게 우리가 사업 추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태화강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두를 위한 공간인데 특정 이용인들을 위한 이런 시설을 해버리면 그만큼 이제 다수가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고 저는 이제 강변 이쪽에 건축 허가도 저는 참 이거랑은 좀 다른 얘기이다마는 이 스카이라인이 너무 50층씩 이렇게, 그렇게 돼 버리면 이 특정 건물에 대한 태화강변 경관 이게 이제 편중돼 버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그렇고 하여튼 그런 거는 시의회 조례로 정하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50층씩 이렇게 지어버리면 뒤에는 다 안 보이잖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운 위원 과장님께서 동천에 주차장 이야기를 말씀하는데 왜 제가 동천에 해야 된다고 하냐면 동천은 그 앞에는 비행기장이라서 아무것도 시설이 못 들아선단 말이에요, 한적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거기는 외지가 있기 때문에. 태화강은 국가정원이라고 해서 앞으로 인프라나 이게 지금 많이 뭐든 앞으로는 얼마만큼 발전시킬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거기 연계되어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동천에 저기는 버려놓은 땅이에요 거기는. 그럼 이런 거는 거기에 가야 되는데 물살은 밑에 지금 동천 파크나 거기나 거의 비슷해 잠기는 거는.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길이가, 제가 나도 몇 번 가 봤어요. 길이가 길기 때문에, 몰라요, 동천에 주차장은 50대 되는지 100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상은 저는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주차장 문제, 저는 그거는 또 이해가 안 되고 물살도 밑에 동천강 파크 그 밑에도 있는데 그 위에 하고 차이 뭐 물 내려오면 다 쓸리는 거는 똑같은 건데 그래서 나는 용역인가 현장 답사가, 뭐 내가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거기에 시내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걸 우선시해서 거기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틀린 거는 아예 이런 파크 이런 거는 외지로 나가야 된다 말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없는데 한적한 데. 그래서 한 번 더 이거는 고민을 뭐 제가 지금 의견을 올라올 때부터 그거를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바뀌는 거 같은데 다시 한번 더 이거는 내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후에 의결 논의가 있어서 추후 의사일정 조정해서 재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안건 심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진미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배진미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배진미입니다.
평소 세무1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1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369페이지 한 번 볼게요. 그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 이게 지방세정평가 포상금이죠?
○세무1과장 배진미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데 이거를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포상금을 시설비로 우리가, 시세 하라고 하던가요?
○세무1과장 배진미 예, 시·도 의논해서 시설비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포상금을 시설비로 가능하던가요?
○세무1과장 배진미 근데 그게 과목이 시비 보조금으로 이제 이게 내려왔기 때문에 시랑 이렇게 보조금 내용을 서로 협의해서 시설비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포상금인데 보조금으로 또 어떻게 바뀌어요, 그게?
○세무1과장 배진미 근데 과목이 이제 내용은 시에서 포상금이라고는 하지만 예산 과목을 시비 보조금으로 또 교부를 했기 때문에 시비 보조금으로….
○안영호 위원 이게 당초에 내려온 거잖아요.
○세무1과장 배진미 당초는 아니고 평가가 3월에 이게 결과가 나오고 이게 1회 추경에….
○안영호 위원 1차 추경에 포상금으로 나오지 않나요?
○세무1과장 배진미 포상금 성격에 일단 예산 과목은 시비 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그러면 포상금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추경이 그러면 과목이 뭘로 내려왔어요?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제가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평가 시상금 해가지고 그냥 보조금 성격으로 내려왔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성격 말고 그 과목이 뭘로 내려왔나요?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그거는 그 과목은 없습니다. 이 편성은 세출은 저희가 마음대로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비든 뭐 급식비든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세정 업무를 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로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포상금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보조금으로 내려왔다?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예, 보조금.
○안영호 위원 그러면 과목 자체가 보조금으로 내려온 거네요.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예.
○안영호 위원 그래요. 일단 일반 우리 회계규칙이나 이런 거에 보면 포상금을 시설비로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여튼 보조금으로 과목이 내려왔다고 하니 그리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42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2026년 출연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행정지원국장 노선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464호 한국지방세연구원 2026년 출연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의안번호 제2464호 한국지방세연구원 2026년 출연금 동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2026년 출연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2026년 출연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심사보류 되었던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오전 심의 시 안건 상정 후 제안설명까지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관련 현장을 다녀오셨는데 본 안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운 위원 누구한테, 국장님한테 드려야하나, 부구청장님한테? 아까 저 현장에 파크골프 그것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갔다 왔는데 제가 위원회에 올라오기 전부터 파크골프장은 장현동에 그 오늘 간 그 자리, 그 자리에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를 해왔는데 갑자기 이제 태화강 고수부지거기에 한다고 하길래 좀 나 이거 안 맞다, 저기 장현동 거기에는 그런 입지도 되어 있고 길이도 있고 버려진 땅, 그런 데에 파크골프가 들어서야지 당장 그 태화강 거기 다 돼 있는, 주변에 환경이 다 돼 있는 거기에 파크골프가 들어선다고 하는 거는 차후에 내가 볼 때 여기가 안 맞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데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굳이 여기에다 꼭 해야 되는 건지 그 설명을 듣고 위원들이 판단해가지고 결정할까 싶어서, 다시 한번 더 듣고 싶어서 부구청장님 모셨습니다.
○부구청장 김상육 예,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파크골프장 수요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느는 걸로 이제 보도도 되고 있고 해서 이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시뿐만 아니고 각 구·군에서도 인프라를 확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동천강변에 있기는 하지만 계속적인 수요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우선하는 그런 시설의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하고 이제 그 관련한 기관 부서와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도 다양한 곳을 파악을 했는데 일단 동천강변에는 부지 면적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천 수위에 따른 변화성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만만치가 않다. 그리고 이제 태화강변 같은 경우에는 면적도 이제 충분하고, 그리고 이제 태화강 쪽에 그 남북 변에 보면 기본적으로 과거부터 시의 어떤 태화강 마스터플랜 같은 데를 검토해 보면 현재 저희가 하려고 하는 그 부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나무를 심어놓은 곳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있지만 별도의 어떤 공원, 정원 그런 개념의 어떤 시설은 또 없어서 또 시와 특히 이제 우리 국가, 강을 유지관리하는 부서 그다음에 체육부서하고 협의해 보면 그쪽에는 어떤 다른 계획이 없어서 문제가 없겠다는 저희가 결과를 받고 설계를 더 진행을 해서, 또 환경부하고도 협의한 결과 거기는 강에 대한 점유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큰 문제가 없겠다는 공문을 받고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공유재산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천강에는 그 환경부에서 낙동강 유역에서 허가받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부구청장 김상육 거기는 이제 설계 과정에서 설계하는 사업체에서도 지금 있는 태화강에 비교하면 사업 적정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도운 위원 아까 태화강하고 동천강하고 비교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차이 안 나더라고요, 용역을 줬는가 거기에 보니까. 그래서 저는 태화강에는 앞으로 거기에 국가정원이라서 뭐든지 들어설 수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얼마든지 그 땅에는 다른 용도로도 할 수 있고 동천강에는 보시다시피 완전 버려진 땅인데 그럼 저걸 사용해가지고 사실 파크골프가 또 동호인들이 수가 많으면 주차도 시끄럽고 이래서 동떨어져 있는 저기에서 하면 괜찮다 싶은데 물론 지금 수요가 파크골프 회원들이 많이 확충이 되어서 저도 파크골프장이 2개, 3개 있으면 좋은데 우선적으로 나는 동천강에 된다고 생각을 믿었고 또 기대를 했는데 태화강에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 청장님께서 어떤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는지 다시 한번 더 묻고 싶고 그리고 확실하게, 확고하게 섰으면 저희들이 한 번 더 부구청장님 모셔서 들어나 보자. 저는 사실 제 생각은 동천에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그거를 또 고수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한 번 더 부구청장님 뜻을 듣고 또 위원들이 다시 판단해야 되지 싶어서 한번 모셨습니다.
○부구청장 김상육 우리 또 구만 입지적으로 검토한 것도 의미가 있지마는 시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동천 쪽에 보면 북구 쪽도 파크골프장이 있고 또 반대편에는 저희들 또 중구 시설도 있고 또 반면에 지금 하려고 하는 곳은 주변에 파크골프장 저기 태화교 밑에 이제 남구에서 운영하는 거 하고도 아주 많이 떨어져 있고 해서 전체 접근성, 그곳이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인구도 좀 넓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주차도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저희가 후보지로 하고 있는 곳은 성남 쪽에 이용률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강북주차장도 넓고 가깝게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입장입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봐서는 부구청장님, 접근성은 지금 동천 파크골프 있잖아요. 거기에도 요새는 거의 자기 승용차, 자기 자가용 타고 오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면 여기나 저기나 접근성이 그렇게 차이 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한 제가 봤을 때는 주차 문제, 여기는 한 1㎞가 더 되더라고요, 길이가. 그러면 우리 지금 동천 저기도 차가 다 주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정도는 충분히 주차 나오거든요, 공간 자체 부지가. 그리고 지금 산단이 이제 곧 9월 20일 되면 거의 흙을 다 메우거든요. 그러면 흙을 메우면 거기 지금 도로 동천 수로하고 높이가 똑같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동천 앞에 푸르지오나 거기나 똑같은 그게 되거든요. 이제 나는 차후로 보자 이거지, 1년 뒤에 보자 이거지. 금방은 태화강이 맞지, 1년 뒤면 여기가 왜냐하면 내가 봤을 때는 여기가 접근성도 괜찮고 위치도 괜찮다 싶어서요.
○부구청장 김상육 실제 이제 만일에 장현산단 개발이라든지 그 주변의 어떤 여건 변동으로 지금보다 훨씬 여건도 좋아지고 또 아까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아질 수 있는 여건이 된다 하면 실제 이제 우리가 정규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하면 한 코스에 뭐 수백, 수천억이 든다하지만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부지만 있다 하면 공사비는 얼마 안 들기 때문에 일단 당장 그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지역 위주로 먼저 하고 차후에 혹시 그런 또 주거, 장현산단 쪽에 어떤 수요가 폭발적으로 생긴다 하면 그 이후에 다시 또 동천 쪽에 위원님이 괜찮다 하시는 곳이 있으면 추가적으로는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김도운 위원 예,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저희들 입지 선정 과정에서 분석 결과를 보면요. 경제성 면에서 부지조성비가 태화강변, 지금 하고자 하는 데가 0.29고요. 그리고 동천강, 우리가 잠시 전에 다녀왔던 곳이 0.4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0.14가 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 태화강 같은 경우에, 하게 될 경우에 지금 조성비가 19억 5000만 원입니다, 맞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19억 5000이에요. 지금 현재 김도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태화강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상태로 그대로 놔둬도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근데 동천강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갔다 왔지만 지금 현재 전혀 개발이나 이런 게 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방치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동천강변에 예산이 조금 더 투입이 되더라도 하천을 정비하는 차원까지 같이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그렇다면 중구에 태화강부터 해가지고 동천강변까지 하천 정비가 완전히 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0.14가 어느 정도의 예산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많이 투입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어떻게 보자면 우리 이제 중구에 있는 태화강변과 동천강변이 전부 다 하천 정비가 되는 그런 이중적으로 지금 더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가히 지금 김도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잘못된 발상이나 이런 발상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가 중구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부구청장 김상육 실제 그 현재 사항을 최소한 변경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나 환경부하고 협의가 쉽게 되고 또 그 별도의 시설비도 적게 들지만 정비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다 보면,어떻게 보면 다목적이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환경부에나 시에서의 어떤 그 협의 과정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어떤 비용 이런 것들에 있어서 사업 추진이 저희가 장담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우선은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꼭 다목적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또 추가적인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는 게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동천에 저도 기억이 나는데 하상에 수십 년간 쌓였던 골재 일부를 반출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환경단체라든지 환경부에서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서 어떤 정비라는 개념이 일단 들어가버리면 우리 체육 쪽에서야 반기는 시설이 되겠지만 또 환경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떤 반응이 나올지 장담하기 좀 어렵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부위원장 이명녀 조금 전에 이제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렵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굳이 1안, 2안을 왜 비교를 이렇게 했는지 그것도 의문이 듭니다.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1, 2안으로 비교를 해서 태화강을 선택한 부분이, 그거 있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렇다면 그렇게 비교를 해서는 안 되죠.
○부구청장 김상육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사업에 대해서 여러 부지가 있으면, 하나가 되면 다른 게 완전히 배제가 된다 하면 이렇게 되는 것만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선순위 그리고 이제 난이도, 비용 이런 걸 봤을 때는 다양하게 해놓고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점수가 높은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사항이라는 말씀을….
○부위원장 이명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의 할 수 없는 가능성이 낮은 걸 가지고 비교를 해서 그쪽으로 가는 건 맞지 않다, 이미 알고 있었다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1안 동천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2안 태화강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한 것처럼 지금 말씀하셨어요. 답변이 그렇게 나와서는 저는 조금 안 된다고 보거든요. 가능성은 있는 곳이지만 실질적으로 태화강이 더 유리한 부분이 이러이러해서 그렇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1, 2안을 비교해 봤을 때 동천강 같은 경우에는 거의 희박한데 지금 현재 비교해서 넣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비교해서는 조금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우리가 1, 2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동천강의 장점이 이런 부분이 있다고 현장을 가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1안, 그 동천강을 넣어 놓고는 동천강이 억수로 이거 개발하기 힘들고 희박한 걸로 말씀을 하시면서 비교 대상으로 넣은 거는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답변에서. 맞지 않은 그런 답변으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일단 다른 걸 차치하고라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땅의 효용 가치를 봤을 때 지금 태화강변은 향후 이제 뭔가 지금 우리가 이 사용처가 여러 개로 지금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 지금 파크골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언제 또 식을지는 모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군 단위에서 경쟁적으로 지금 파크골프장을 지금 우후죽순적으로 지금 해가지고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곳은 텅텅 비고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효용 가치가 큰 땅보다는 우리 동천강변에 지금 효용 가치가 없는 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파크골프장이 들어설 수 있는 조건은 되고 해서 이제 이런 땅을 가지고,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유휴부지나 뭐 꼭 이와 같은 건 아닙니다마는 유휴부지가 없어요. 이 뒤로는 그린벨트고 앞으로는 강이고 그래서 이제 중구에 대한 이 발전가능성도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확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지를 지금 딱 갖추어져 있는 곳보다는 우리가 지금 동천강처럼 미개발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크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거기는. 그런 곳을 찾아서 하는 게 일단 맞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건 이거고 우리 입화산 공유재산 취득 이거는 공사 다 끝났는데 이제 이거를 올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대형사고인데요.
○부구청장 김상육 하여튼 두 개….
○안영호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연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과실이 크면 여기에 상응하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요. 잘한 거는 상 주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예를 들면 건축 허가도 안 받고 불법건축물이에요, 그냥 이건 쉽게 말하면. 뜯어내야죠. 오늘 부결 내버리면 뜯어내야지. 입화산에 다 지어놓고.
○부구청장 김상육 일단 두 개로 나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도운 위원님 질문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파크골프장이라는 것이 기존 정규 골프장이라든지 어떤 건축물이 수반되는 큰 그런 사업 같은, 한 번 하면 반드시 수십 년 운영을 해야 되고 이런 시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시설이었다면 강변에 파크골프장 이렇게 많이 서지도 않았을 것 같고 그래서 저도 현장을 가보면 사실 이 정도 시설비를 들여서 기존에 이제 국유지 아니면 시유지에 한다고 하면 좀 다른 시설보다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타당성, 경제성 분석을 하면 수명이 최소 20년, 30년 운영을 가정하에 분석을 하는데 이거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만에 하나 더 실제 우리 시나 구청 입장에서 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장기간 운행이 돼야 될 시설이 계획이 된다 하면 불과 적게는 5년 정도만 해도 운영을 해도 충분히 그 시설에 대한 편익은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 이후에 몇 년 후에 또 추가적인 시설이 필요하다 하면 그때 다시 또 차순위의 사업도 협의를 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입화산 부분은 사실 저희 공무원으로서 늘 그 공유재산 심의를 요청을 하고 적극적으로 승인을 많이 해 주시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워낙 그 사업이 많이 이뤄지다 보면 가장 우선적으로는 이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그 부지 보상이 필요한 토지 그다음에 이제 명백하게 이거는 운영기관이 확실한, 건축 대장에 올라갈 만한 그런 건축물 이런 거는 저희가 놓치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많이 하는데 저게 과연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 되는 어떤 시설인지 공작물인지 가설건축물인지 이런 게 판단이 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실무적으로는 애매하면 신청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생각은 하는데 또 이제 자주 이런 사업을 안 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는 좀 애매한데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또 놓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봤을 때 이게 요청을 하는 게 맞다 하니까 이제 요청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명백히 기존에도 이게 우리 중구에서 이런 유사한 시설이 다수 공유재산 심의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놓쳤다 하면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따끔하게 질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실무적으로는 그런 늘 애매한 그런 구석이 있어서 이번에는 좀 놓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사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들으셨는가요?
부구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는 대충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좀 환기가 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조금 잘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 김상육 중간중간 보고를 좀 자주 드렸어야 되는데, 논란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아이고,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신 걸로 알고 부구청장님은 퇴실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퇴실하시면 됩니다.
(부구청장 퇴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위원(5인) |
김태욱이명녀김도운안영호홍영진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이명주 |
○출석공무원 | |
부구청장 | 김상육 |
행정지원국장 | 노선숙 |
총무과장 | 나중철 |
자치행정과장 | 정성목 |
회계과장 | 장언순 |
세무1과장 | 배진미 |
교육체육과장 | 오창훈 |
공원녹지과장 | 김정희 |
○속기사
김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