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록은 회의내용의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한 임시회의록으로서
최종회의록은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열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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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77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5.10.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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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10월16일(목)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4. 울산 중구 아이돌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성남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4. 울산 중구 아이돌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성남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정재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고 현장방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

(10시09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명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의원 반갑습니다. 이명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75호 울산광역시 중구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이명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정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전문위원 김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475호 울산광역시 중구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가 초고령화 되어가는 중구에서는 이러한 것을 또 경로당이라든가 우리 어르신들이 소회하는 그런 곳이 미등록된 게 어느 정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이 미등록된 그러한 상황에 되어 있는 조건의 현황을 보면 어느 정도 파악됐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현재 미등록된 경로당은 총 한 6개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다 둘러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6개, 5개보다 더 한 곳도 있거든요. 단지 기존에 20명 정도 해당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등록 기준이 안 되다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일단 이런 것도 나름대로 지원을 하되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실제 실정에 맞게끔 별도로 규율적인 차원에서 맞춰서 제도를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지원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 필요할 부분들이고.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도 괜찮은데 혹시 미등록된 이런 것들이 실정에 맞지 않게 너무 남발하지 않고, 그런 걸 우리가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담당 과장님께서 좀 더 밀착있게 선도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재고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이런 법적 지원 속에 범위 안으로 끌어당기면서 하되 나름대로 지원을 다른 방법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그런 부분은 예산이나 다른 또 후원이나 그런 부분을 저희 구청 예산 상황에 맞게 세밀하게 검토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미등록됐다는 상황을 보면 거의 등록하기 힘든 조건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조금 힘들게 하면서도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녀 의원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명녀 의원 퇴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17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문기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의원 반갑습니다. 문기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76호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의안번호 제2476호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평생교육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과정이나 설치되는 시설이나 많이 되는데 지금 노인에 대한 이러한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보면 아직까지 변화·발전이 좀 안 된 상황이에요, 현 제도 속에 운영되고 있는 거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주요 환경에 정보화 시대로 해서 넘쳐나는 정보라든가 빠르게 변화·발전되는 그런 데서는 어르신들이 밀려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 조례안에 지금 때가 맞춰서 잘 됐는데 현재 그 시스템 컴퓨터 교육뿐만 아니라 모바일 같은 그런 교육 같은 거도 돈을 받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 조금 재빠르게 시스템 속에 우리 어른들이 이러한 정보화 시대에 교육을 평생교육 하도록 시스템 교육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저희들이 현재 어르신 프로그램 교육은 한 341개 정도 되고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디지털 부분에도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나 그다음에 스마트폰 교육은 일단은 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연계해서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생활 속에 모든 현대화된 그러한 시스템에 이렇게 생활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10시37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강혜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의원 반갑습니다. 강혜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77호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의안번호 제2477호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울산 중구 아이돌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성남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41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4항 울산 중구 아이돌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성남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영애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백영애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백영애입니다.

평소 가족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85호 울산 중구 아이돌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2486호 성남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먼저 의안번호 2485호 울산 중구 아이돌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486호 성남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 중구 아이돌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성남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 중구 아이돌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 중구 아이돌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남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55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희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진희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진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품격있는 도시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2480호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의안번호 제2480호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진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 사용료 감면 기준 별표2의 3, 100분의 30 경감 중 다목의 근거 법규가 잘못 적용되어 울산광역시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수정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아마 과장님께서 조금 빠뜨린 것 같은데 본 개정조례안 16조에 있는 그런 사용료 기본 기준이 지금 바뀌어 있는 2025년 1월 13일 조례가 개정된 대로 제명을 변경해서 수정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관한 것은 아닌데 전체 우리 공공시설 이용료에 대해서 조금 제 의견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비교적 신설되는 우리 시설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시설 이용료를 받는 것 같아요. 이번에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에 담고 있는 시설 이용료, 시간 같은 것도 합리적이라 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중구 전체로 보면 체육시설을 보면 어떤 부분은, 특정 종목은 지칭 안 할게요. 어떤 부분은 이용료를 민간 영역에 제법 한 70%, 80% 받는 종목도 있고 또 일부 종목은 아예 한 달에 이용료가 1만 원, 2만 원 그런 것도 있고 주거자 우선도 보면 예를 들어서 한 달 사용료가 1만 원, 2만 원씩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중구청에서, 구청 집행부에서 전체 공공에 관한 이용료가 편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사용자가 너무 많아서 이용료를 조금 부담시키기에는 부담스러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부터 해서 신설되는 거는 기존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하더라도 큰 그거는 없을 거예요. 이거에 대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당장은 어렵겠지만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시설은 한, 두 시간 이용하고 부담하는 게 어찌보면 현실화 되어있고 점점 현실화 되어가고 기존에 거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한 달에 내내 이용하고 1만 원, 1만 5000원 받는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저희 아이놀이뜰 평균 정도의 가격으로 이번에 책정을 했습니다.

문기호 위원 지금 사실은 합리적으로 소비자가, 사용자가 부담을 어느 정도 가지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맞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문기호 위원 그 예산으로 다 할 수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인건비도 있고.

문기호 위원 시설 유지·관리도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런 것도 국장님도 전체 청장님하고 회의 석상에서라든가 그런 걸 주제로 당장은 어렵겠지마는 장기적으로 조금 줄일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6조 별표2 사용료 감면 기준에 100분의 30 경감 대상 중 다목 근거 법령인 ‘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울산광역시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11시11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안영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의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78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안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의안번호 제2478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4인)
정재환강혜순문희성문기호
○위원아닌의원
이명녀안영호
○출석전문위원
김순정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백영애
교통환경국장김진희
안전도시국장최태진
노인장애인과장김현옥
가족복지과장강은실
공원녹지과장김정희
도시과장박기정

○속기사

임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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