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10월16일(목)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4·4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2. 이팔청춘마을공방 관광종합공유소(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4·4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2. 이팔청춘마을공방 관광종합공유소(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태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4·4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4·4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도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의원 반갑습니다. 김도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74호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4·4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김도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474호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4·4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4·4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4·4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이팔청춘마을공방 관광종합공유소(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4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2항 이팔청춘마을공방 관광종합공유소(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김영환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87호 이팔청춘마을공방 관광종합공유소(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의안번호 제2487호 이팔청춘마을공방 관광종합공유소(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팔청춘마을공방 관광종합공유소(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팔청춘마을공방 관광종합공유소(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안건 심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15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노선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81호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의안번호 제2481호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안건 심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1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행정지원국장 노선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482호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의안번호 제2482호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자치행정과장 정성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종갓집 현장서비스의 날은 2023년 8월 울산광역시로부터 불편제로울산OK 현장서비스의 날 기본계획이 시달되어 생활 밀착형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5개 구·군에서 전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남구는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 4개의 구·군은 시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우리 구는 매년 시비 9600만 원, 구비 1500만 원, 총 1억 800만 원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칼갈이, 나무도마 수선, 선풍기·자전거·장난감 수리 등과 치매검사 등의 건강 상담, 노후 준비 상담 등으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무상 수리 등과 같이 고쳐 사용할 수 있음에도 수리할 수 있는 곳이 없어 버려지는 품목들을 계속 발굴하고자 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은 소정의 참여비 또는 체험비를 내는 형태로 운영하였으며, 결과물은 체험에 참여한 주민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현장서비스의 날을 운영함에 있어 무상제공서비스 내용을 구체화하여 국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서비스의 날은 현대사회에 넘쳐나는 상품과 물건들 속에서 쉽게 버려지지 않고 고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약 정신과 탄소 배출 억제를 위한 생활 실천이기도 한 행사입니다.
이번 조례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따른 현장서비스 사업은 참 바람직하고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가 민간 영역에 너무 많이 침범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5조의2항 여기 현장서비스 보면 구두 수선, 자전거 수리, 나무도마, 소형가전, 전열교환기 등 생활용품 수리가 있고 두 번째는 화분 분갈이, 칼갈이, 안경·보석 세척, 애완견 관리. 이게 지금 우리 서비스 품목이, 그러니까 민생경제에 우리 관이 침해하는 결과를 도출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 구청에 자활의 커피숍, 이것도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주위에 소규모 영세 커피점들에 분명히 타격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거를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구두 수선도 마찬가지 우리 구두 수선하는 곳들이 지금 구청에서 개미봉사회?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예.
○안영호 위원 여기에 우리 점용 허가 내줘서 지금 운영하게끔 해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예.
○안영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하고도 겹치고 안경도 마찬가지고 화분 분갈이 꽃집, 이게 지금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게 수리할 수는 있지만 수리를 할 곳이 없거나 적으면 이건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데 이게 지금 구두 수선하는 곳, 안경점들 다들 영세한 곳들인데 이게 우리가 관에서 무분별하게 이렇게 사업하는 걸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 품목을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품목 선정하고 할 때 지금 조례안의 개정 내용에는 향후에 어떤 확장성을 가지고 조례안의 항목을 정한 사항이고 실질적으로는 가전 수리 같은 경우에도 선풍기 그런 정도. 그다음에 이제 보면 수리를 요하는데 사실 이 수리점이 있어도 거의 찾기가 힘들다든가 없는 경우도 많고 또 이제 영세, 지금 보면 저희들이 전적으로 직원이 다 하는 게 아니고 현장서비스의 날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구두수선 같은 경우에도 개미봉사회가 참여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오시는 분들도 저희들이 어렵게 섭외를 합니다. 많지가 않아서, 할 수 있는 분들을 하면 그분들도 다 거의 영세업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상공인 지원적인 그런 측면도 조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고려를 해서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경 세척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안경사협회에서 와서 하는데 안경을 맞추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이제 코받침 이런 걸 조정한다든가 그런 균형을 맞추는, 저도 안경 쓰면서 수시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저희들이 이제 서비스를 하면서 상담, 노후 상담이라든가 세무 상담 그런 측면에서도 주민들한테 많은 부분에 도움을 드리고자 현장서비스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복지 상담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거는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두나 안경이나 이런 민생경제에 우리 관이 침범을 해서 민생경제가 돌아가는데 우리가 오히려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요새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런 배달 앱들의 횡포가 심하잖아요, 그게 독과점 형태이고. 이런 거는 국가에서 또는 지방정부에서, 관에서 어느 정도 조절을 위해서 울산페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시행을 하잖아요.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안경이나 자전거나 구두나 이런 부분들이 민생경제에 침해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안경사협회고 개미봉사회고 여기에 다 참여를 하지만 이분들 별로 안 좋아할걸요?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제가 조금 보충….
○안영호 위원 그리고 여기 참여한다고 이분들의 수익이 여기서 많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게 아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그런 측면에서 그분들도 약간 봉사도 해주시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고….
○안영호 위원 개미봉사회는 먹고 살기 힘들어 죽는데, 하루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버는데 거기에 시간 다 뺏겨버리고 별로 안 좋아해요. 한번 모니터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이제 그 부분은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아마 이해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예,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안영호 위원님의 우려 말씀 저희도 공감합니다. 저희가 영세업체에 대체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오는 게 아니고 종사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오고, 오실 때도 그냥 무료가 아니고 하루에 인건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지 그게 조금 멀리 있어서 못 가는 주민들을 위해서 가까이 모시고 와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다른 부분에는 정말 사각지대라 해서 찾을 수 없는 품목들, 이것을 고치고 싶은데 고칠 데가 없어서, 저희들도 이번에 소형 가전 같은 경우에는 중구에 고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구까지 부탁을 해서 저희가 모시고 와서 하루의 인건비 정도로 해가지고 고쳐주다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줄을 서서 고치는 그런 부분들도 봤는데 그 부분은 우려하시는 부분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최대로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런 부분은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리나 수선이나 찾기가 어려운 곳들은, 아니면 독과점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돌아서면 저 길마다 다 있고 구두 수선점 다 있고 안경점도 다 있고 이런데 그거까지 다 해버리면….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구두는 개미봉사회에서 당번, 순번을 정해가지고 모시고 오면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하루의 인건비를 드리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상쇄가 된다고 봐지고 안경도 기계가 필요하다든가 이 정도는 아니고 그냥 안경알 닦아주는 세척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서 얘기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한번, 이게 뭐냐면 협회나 이런 참여하는 분들이 관에서 뭘 얘기를 하면 쉽게 반박을 잘 못해요. 이거는 둘째 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너무 민생경제를 우리가 침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품목 조정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다음 질문을 할게요.
그럼 지금 이번에 이게 지금 무상으로 제공을 한다고 조례 개정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예.
○안영호 위원 이게 지금 첫 번째는 자치행정과가 우리 선거사무 관할하는 부서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예.
○안영호 위원 그런데 이걸 왜 진작에 안 했을까, 우리 사무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지금 구청장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에 방금 검토보고 드린 것처럼 소정의 수수료를 본인들이 체험료를 지급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했었는데 이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서비스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하고 부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 전체적으로 구·군별로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조례를 조금 명확하게 규정하라는 그런 지침이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는 우리는 그러면 몰랐던 거네요?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전에는 이거를 2013년도 할 때부터는 이제 이 부분이 재료비라든가 이게 크게 들지 않아서 선관위에서도 크게 개의치 않고 그냥 관례적으로 해왔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선관위에서 지난해 축제라든가 아주 작은 것부터 이런 부분에 조금 행정에 대해서 지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울산시에서 ‘이럴 것 같으면 아예 명확하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까지도 명확히 하자.’ 이렇게 해서 시에서 별도 기본지침을 만들어서 5개 구·군한테 회의를 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실제로 선관위에서 많이 됐거든요, 무상 제공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마을공방이니 뭐니 마을협의회니 이걸 하면서도,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서비스 품목이 늘어나면서 생긴 문제거든요. 그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서비스, 그런데 이게 자꾸 서비스 내용이나 품목들이 늘어나니까. 예를 들어서 구두굽을 갈아준다, 안경에 이런 걸 갈아준다. 실제로 안경점에 가면 돈이 일부라도 좀 들 수가 있어요, 구두방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첫 번째 질문하고 같이 이게, 나머지 다른 서비스들은 괜찮아요. 우리 법률 상담도 해주고 세무 상담도 해주고 복지 상담도 해주고 여러 가지 치매나 우리 관련 서비스들, 이렇게 찾아가는 서비스는 아주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일부 품목들이 우리가 민간의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부분, 이 부분만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지금까지 비용을 어떤 식으로 받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거기에 저희들이 함을, 거기 체험하고 수리하는 데에 함을 두고 본인들이 이제 1000원씩 거기에 넣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받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그 돈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그 돈은 저희들이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봉사하고 일을 하시는 데에 대한 우리가 인건비 형태로 드리는데 그거를 충분하게 드릴 수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90% 내외 정도의 금액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그 수익, 주민들이 내는 체험비를 가져가는 형태로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건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해요? 저는 그런 근거는 듣도 보도 못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저희들이 이제 물론 그 부분도 고민을 했었는데 기타보상금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안영호 위원 기타보상금으로 지급을 하려면 그 돈이 세입 처리가 돼야죠. 세입 처리가 되어야지, 회계 총계주의.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재료를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
○안영호 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이 있고 규정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지켜야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재료비를 저희들이 구입을 직접 해서 한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세입 처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부품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구입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소수리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부품이나 이런 걸 사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같이 겸해서 인건비로 책정을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예.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 말고. 그러면 과장님은 전혀 이거에 대해서 그냥 회계 준칙이나 여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네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아니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조금은 명확하게 못한 그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안영호 위원 하여튼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서 제가 더 얘기는 안 하겠는데 과장님이 저는 생각이,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예산 항목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세밀하지 못한 부분은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세밀하지 못한 게 아니라 법 위반이라니까요.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원칙적으로는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그런 부분에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저희가 사실 따라가는 수준으로 했었고, 23년도에 시에서 이제 이렇게 기본계획 시달이 내려와서 하긴 했지만 사실은 이게 남구에서는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범위가 넓었어요, 저도 현장에 가보고 이러면. 그런데 중구에서 현장서비스 하는 데에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단조롭게 하고 ‘이것 때문에 과연 주민이 올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렇게 다시 하반기 할 때 저희 품목도 조금 더 넣자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사실은 타 구하고도 비교해 봤을 때 현장서비스의 품목이 우리 구가 너무, 와서 커피 체험하고 노래 공연하고 이렇게 하면 요즘 바쁜 사람들이 이렇게 현장서비스 받으러 오지를 않습니다. 정말 가까운 데에 자기가 수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또는 거기까지 찾아가기 어려움이 있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할 때 저희가 밀착 행정으로 해준다면 더욱더 체감 행정을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품목 부분도 저희가 침해하지는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타 구하고도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비교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잠깐 짧게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6조 한번 봐봐요, 재료비. 이분들은 재료비를 OK 기동대가 아니고 이거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거 현장에서는 어떻게 구분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이거는 지금 처리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척척 중구기동대가 신고받아서 처리한 그 사항에 대한 겁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 내용이고.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예.
○안영호 위원 그러면 지금 항목을 조정할 생각은 없으신 거네요? 구두하고 안경, 자전거 이런 부분은 계속….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그거는 저희들이 다른 구·군하고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항목을 정한 건데 민생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보고 아까 안경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의견 수렴하고 테를 교정한다든가 부품 정도를 간다든가 그런 정도까지 해서, 이거는 민생경제 영향을 수렴해서 그 수위를 조절하는 쪽으로 하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지금 형평성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5개 구·군 서비스 내용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마치고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예.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안경도 수리, 저도 이렇게 이게 늘어나가지고 그때 의뢰를 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단지 닦아주는 세척만 되고,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되면 기계가 와야 된다고 해서 이제 그 정도밖에는 안 되고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품목을 했을 때 너무 몇 개 없이 주민 행정서비스 한다고 하면 사실 통장님들은 그러더라고요. ‘행정서비스 하는데 품목이 다양해야지 주민들한테 홍보하기도 나도 좋다.’, ‘품목이 너무 몇 개 없으면 이거 하는 거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힘들다.’ 이런 말씀도 계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점과 단점은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공존하는 것 같은데 안영호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우리가 현장에 안 가봤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지적한 부분이라든지 문제의 소지가 조금 있을 것 같은 경우에는 담당 부서에서 책임지고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해 주십시오. 이거 조금만 신경 쓰면 별 그게 없을 거 같으니까, 앞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김태욱이명녀김도운안영호홍영진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명주 |
| ○출석공무원 | |
| 경제문화국장 | 김영환 |
| 문화관광과장 | 김경수 |
| 행정지원국장 | 노선숙 |
| 총무과장 | 나중철 |
| 자치행정과장 | 정성목 |
○속기사
김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