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가족복지과, 교육체육과
일시 : 2025년11월21일(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재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가족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강은실 가족복지과장님께서는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강은실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를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가족복지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가족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그럼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돌봄지원 사업 관련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데 올해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거든요. 지금 민간위탁 심의위원회가 다음 주에 열리는가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위원장 정재환 우리 아이돌봄지원 사업 센터 관련해서 정산을 할 텐데 정산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분기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협약이 돼 있죠?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각 사업비마다 월별, 분기별 나가는 종류가 따로 있고.
○위원장 정재환 따로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양육료 같은 경우에 예탁원의 예치를 시켜서 거기에서 이렇게 정산을 해 주는 형태로….
○위원장 정재환 여기 정산서하고 협약서, 우리 위탁을 할 때 그 협약서하고 이렇게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혹시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가족복지과도 연 집행되는 예산이 약 한 840억 정도 되죠?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데 담당 직원들에게 과장님께서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11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이 국·시비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해서 지금 아직 운영을 못 하고 있죠?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고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한 이유는 가족돌봄기능을 보완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한다, 맞죠?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문희성 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조성을 위해서 지역사회 돌봄문화를 확산한다, 그것이 그 목적이죠. 그런데 문제는 국·시비가 지금 지원을 못 받게 된 사유가 뭐죠?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현재 국·시비 대상으로 전국적인 기조는 이런 부분이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확대되는 상황이긴 한데 신규 아파트나 그러니까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 조금 저희 쪽은 고령화가 가속화 되고 있고 이렇게 연계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나 그다음에 돌봄 공백을 위해서 저희 쪽이 지역아동센터나 이쪽에 집중을 조금 하다 보니 이게 그러니까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공모도 농촌지역이나 이런 쪽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 도시지역은 이 부분이 조금 지정이 저조해서 저희 쪽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금 지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희성 위원 공모를 하게 되면 예측을 해서 공모사업 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저희가 먼저 설치를 해놓고 공모를 했습니다. 계속 예산 지원 부분을 공모를 해서 설치를 지금 해놓은 상황이고 설치는 이미 완료되었지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 1호점만 지금 공동육아나눔터 e편한세상에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고 지금 가족센터 내에 지어진 2호점은 설치는 완료되었으나 운영비 지원이 아직 국비와 시비 지원이 안 되어서 계속 저희가 공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희성 위원 지금은 그 공간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다고 하셨죠? 그 공간. 공간 지금 활용도가 뭐죠?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공간은 지금 가족센터 내에 프로그램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프로그램실. 지금 1년에 1개소 운영하는데 인건비 포함하면 예산이 약 한 5900 여만 원인가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문희성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국·시비 보조금이 지원이 안 되면 내년에도 운영하는 것이 불확실하네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내년에도 현재로는 공동육아나눔터로는 운영이 어렵고 일반 프로그램실로 지속적으로 조금 더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문희성 위원 1호점은 지금 몇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25명.
○문희성 위원 25명이고, 근무하시는 분은?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근무하시는 분은 한 명이 정규 계약직으로 들어가고 있고 보조교사 한 분해서 두 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2호점이 운영이 된다 그러면 1호점에 이용인원 정도 나오나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이용인원은 지금 1호점보다 가족센터 내에 이용이 된다면 인근 아파트, 준공 예정인 아파트와 그다음에 그쪽에는 애기들이 센트리지도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용객이 좀 더 많을 수 있고, 지금 e편한세상 같은 경우에는 한 아파트만 귀속이 되어 있고 그 주변 내황초등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로만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가족센터 내에 이용이 된다면 인근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들이 중앙동 센트리지까지 확대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럼 이용하는 영유아들은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예산이네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인건비. 교사 운영비와 인건비.
○문희성 위원 이거 내년에 가능한가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저희들이 지금 시 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그거를 하고 있고 저희 중구가 다른 구보다 공동육아나눔터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걸 계속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만약에 국비를 못 받으면 시비를 먼저 확보할 수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그것도 건의를 했는데 시 담당 부서 의견을 국비가 있는 상황에서 시비를 투입하는 거는 지금 사회복지 예산이 워낙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사업이 아예 없이 시 자체 사업으로만 운영되는 사업에 이렇게 집중투자를 하고 국비가 있는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조금 여력이 안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문희성 위원 의견이 국비가 지금 안 되면 시비도 같이 부담하기 힘들다.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자체사업으로 운영은 조금….
○문희성 위원 그런데 이거는 자체사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문희성 위원 그러면 최선의 방법은 계속 시에 요구를 해가지고 시에서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중구의 열악한 환경을 이런 공동육아나눔터는 좋은 제도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지속적으로.
이상입니다.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올해 6월에 복건위에서도 다운2지구 내에 공공어린이집 방문을 했었는데 지금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두 곳이 있지요? 완공된 데가, 그죠?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둘 다 701세대, 800세대, 500세대 넘어가지고 공동시설로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지요? 명시했지요? 그거를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거기다 평수가 면적도 보면 한 곳은 152평이고 한 곳은 170평인데 정원도 보면 65명, 92명으로 상당히 큰 시설이잖아요. 큰 시설이 너무도 인접해 있고 그래서 그때 갔을 때 우리 위원들의 의견은 ‘이게 아직 입주가 다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곳을 다 개원하는 것을 무리지 않느냐? 정원을 채울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과에서는 ‘의무시설이다 보니까 운영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현재 LH에서 어린이집으로 조성은 두 군데를, 2개소를 조성을 해놨고….
○문기호 위원 리모델링 했네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리모델링은 저희가 협약을 해서 전체적으로 개소를 한 이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 리모델링 단계는 아니고 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다 조성해 놓은 상황이고요. 현재 다운2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세대 수는 많고 의무 조항으로 들어가서 건립은 되어 있으나 입주율이 지난 10월 31일부터 지금 입주가 시작돼서 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입주하고 있는 이 주민등록을 전입신고 한 것을 분석해 본 결과 5세 미만의 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 아동 수가 각 행복주택과 임대주택 다 각각 한 명, 두 명은 ***22: 53 전입신고??***
○문기호 위원 입주율은 얼마 정도 되는가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입주율은 현재….
○문기호 위원 한 명, 두 명. ***많이 크게 올랐지는 않겠지.***22:33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701세대 중 102세대가 입주했고 800세대 중에서는 141세대가 지금….
○문기호 위원 입주율도 거의 한 15%, 20%가 안 되잖아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현재 입주율도 낮고 전입신고한 대상 중에….
○문기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올 6월에 저희들이 현장방문했을 때 그 당시에 당초계획은 8, 9월에 국공립 위탁공고를 낸다, 이거는 절차가 진행 안 되겠는데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현재로는 저희가….
○문기호 위원 그다음에 리모델링하고 원아모집하고 개원하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문기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입주를 개원을 하더라도 이 절차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은 국공립 위탁공고는 언제쯤 내죠?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지금 전입신고된 인원을 대상으로 최소, 그러니까 이게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할 정원이 충족이 돼야 저희가 시작을….
○문기호 위원 충족이 안 되겠죠, 충족이. 정원이 65명, 92명인데 지금 국민임대주택 5세 이하 한 명, 두 명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담당과에서는 그러면 2개소 중에 우선 1개소를 개원해서 운영하고 그다음 차후에 수요에 맞춰서 개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두 개 다 동시에 개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어떻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현재로는 저희가 승인을 받은 부분이 2개소라서 시설보강비와 전체적인 설치비를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도에 2개소를 이월을 요구한 상황이고.
○문기호 위원 예산은 받았죠?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그런 형태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진행을 해 봐서 어린이들의 전입신고나 그쪽에 유아가 정원 기준을 충족을 할 때에….
○문기호 위원 정원 기준이라는 거는 이 전체 최대치를 말하는 건 아닐 테고 한 몇 명 정도 됐을 때 기준인지?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님 따로 인건비를 지급을 하려면 정원의 80%를 어린이가 모집이 돼야.
○문기호 위원 정원에, 최대 정원에?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원장 별도. 별도 원장님과 교사 겸직을 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원장하고 겸직하는 형태로 하려면 몇 %가 돼야 됩니까?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원장하고 겸직이 가능할 것 같으면 영아반 같은 경우에는 정원 21인 이상일 때, 11인 이상 어린이집.
○문기호 위원 그렇죠, 그게 현실이 더 맞겠는데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11명 이상이 정원이 되어야….
○문기호 위원 지금 원장님하고 선생님하고 별도로 운영하는 체계에서는 80%를 차야 되는데 그러면은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정원이 92명이잖아요. 80%를 차려면 그렇잖아요, 이게 언제 채우겠습니까? 아예 불가능한 수치지. 향후 정원이 다 차더라도 이게 입주가 800세대 혹은 701세대 100% 정원 입주가 다 되더라도 이 정원은 안 될 것 같아요. 맞죠?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조금 그러고 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를 하게 되면 주변 또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영향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그 부분은 전체적인 입주가 다 되고 그다음에 영유아 숫자가 다 충족되었을 때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80% 기준을 보면 70여 명이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정원이 돼야 되는데 그 70명이 다운초등학교하고 다르지만 다운 다전초등학교 올해 1학년 신입생이 전체 인원이 20여 명밖에 안 되는데 다운초등학교도 21명인가 그렇고 다전초등학교도 20 몇 명밖에 안 되는데 그런 인구 추이로 봤을 때 대충 산정했을 때 아예 그건 운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장님하고 선생님하고 별도로 운영하는 체계에서는 이거를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세운다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원장님이 선생님 겸직할 수 있는 걸로 아예 가닥을 잡고, 기조를 잡고 그렇게 추진하든지 아니면 80% 채울 수 있는 그거는 여건이 된다면 그리 맞춰 추진한다든지 애초에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어중간한 지금 형태로는 시간만 보내지, 안 될 것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저희들이 전체적인 상황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국민임대주택하고 행복주택만 다운2지구 내에 지금 완공되어야지 그다음에 입주될 여러 개 아파트가 있지만 그다음 순서가 27년 7월인가 8월쯤에 우미린이잖아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문기호 위원 우미린은 우미린대로 별도로 운영할 테고 500세대 이상은 되니까는, 맞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모아건설과 우미린.
○문기호 위원 그러면 이 정원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아파트도 들어오면서 전부 500세대 넘는 아파트가 몇 군데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른 아파트에 아동을 데리고 올 수도 없는 입장인데, 그죠? 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담당과에서도 소수의 어린이지만 어떻든 간에 보육을 받은 의무, 권리는 있잖아요. 그것도 충족시켜 해줘야 되고 정원이 안 찼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도 있고 담당 과에서 뭔가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할 거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저희들 쪽에서 무조건 의무 설치도 의무 설치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 입대위하고 협약을 통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 들어….
○문기호 위원 공공에 입주하는 거 아닙니까?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무조건이 아니고 공공 같은 경우에도 LH와 협약을 통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반납이라든지 아니면 권역별로 모아서 어린이집을 2개 아파트를 모아서 1개소를 개소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조금 더….
○문기호 위원 지금 사실 출산율이 우리 중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대형 공공어린이집이 지금 들어서는데 170평 되는 공공어린이집이 없지 않습니까, 중구에? 울산시에서도 없는 거 같아요, 단일 규모로. 이게 왜냐하면 실면적이 170이 아닙니까? 전용 면적이. 보니까 저도 가 봤는데 엄청나게 크더라고 정원도 92명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잘 고민하셔가지고 수요도 만족하고 또 우리 행정에 부담도 덜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셔가지고 의회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계속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와 관련해서 이게 질의 좀 드리면 1호점 같은 경우가 지금 예산이 한 1억 정도 편성되어 있고, 2호점 같은 경우가 예산이 한 7000만 원 이렇게 편성돼 있던데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봤을 때에는 2호점이 월등히 높은데 예산이 차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안 맞아 보이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 차이가 발생한 거죠, 1호점과 2호점 같은 경우에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설치 기준일이 지금 1호점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인가 그니까 해온 게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와서 1월부터 12월까지 모든 비용을 다 지원을 했고, 지금 2호점 같은 경우에는 2월에 저희가 채용 공고를 내서 그분하고 수탁 계약을 맺은 이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6월 말부터 3월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운영비가 지급이 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생겼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내년에는 똑같이 예산이 맞춰지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일정 부분 그러니까 운영비에 이용 인원이나 이런 거에 대한 조금은 차액이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애매하게 차이가….
○위원장 정재환 제가 확인을 못 해서 그러는데 1호점, 2호점 내년 예산이 혹시 얼마를 지금 편성을 해 놓으셨죠? 근데 큰 차이는 안 날 거다, 그죠?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위원장 정재환 왜 여쭤봤냐면 1호점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참여 인원이 224명 정도 그리고 2호점 같은 경우 613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비슷한 예산으로 이게 같이 운영이 된다면 뭔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죠? 참여 인원수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데 크게 상관이 없을까요, 그거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호점이 2월에 계약을 맺었고 실제로는 개소식은 7월 1일 자로 개소를 해서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은 사전에 공동체 이런 부분들, 주민들하고 공동체 프로그램 외의 모든 프로그램은 방학 이후로 그게 돼서 1호점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는 인원이 1월부터 6월까지가 추가적으로 더 많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위원장 정재환 2호점이 더 많은데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그게 개소식 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유대하기 위해 공동체 프로그램을 했던 이 부분들을 실적에 다 잡아서 지금 2호점이 더 많은 걸로, 개소식 준비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순수하게 다함께돌봄센터 참여 인원이 아니었다는 거네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현재는 2호점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개소를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 돌봄의 어떤 프로그램만 실적을 다 잡은 게 아니라 개소에 따른 주민과의 소통, 여름 공동체 프로그램까지도 다 잡아서….
○위원장 정재환 그런 거를 서류에 넣으니까 저희는 이건 당연히 다함께돌봄센터 순수 그 참여 인원으로밖에 안 보이니까 이런 자료를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발생한 거 같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내년도에는 이제 시작 시점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그걸 해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리고 아까 문희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행정 절차에 있어서 조금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산을 확보를 하지 않고 지금 어떻게 보면 개소를 해버린 거잖아요, 개원을. 예산이 확보가 됐었나? 그건 아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지금 운영비하고 기능보강 설치비는 따로 예산을 교부를 받다보니 그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까 그 운영비라는 게 예산 확보에 확신이 없는데, 확신이라기보다 그게 당연히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냥.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기조가, 공동육아나눔터는 확대하는 기조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따르고자 노력을 했는데 그 부분도 조금….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정책이 변경되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도 500세대 이상 아파트 쪽, 도심 쪽으로는 돌봄센터가 들어가고 약간 외곽 쪽으로 이런 공동육아나눔센터가 설치된다고 했는데 이런 중앙정부 정책이 변경되거나 이랬을 때 이런 지원 기준 변화가 있으면 사실 거기에 따라서 수정·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행정 절차를 우리가 거쳤어야 되는데 그게 미흡하지 않았나 해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혹시 거기에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집기는 다 구비를 하셨나요?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25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1차에 반납을 하셨죠?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전체적인 기능보강 설치비는 다 예산 반영해서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준비가 다 된 상태네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인건비만 지원되면 저희들이 운영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이제 1년이 다 돼 가는데 사실 아직 예산 확보를 못 한 거는 참 이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내년에 최소 비용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국비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시비지원 그리고 후원금 아니면 이렇게까지 두루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 다함께돌봄관련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다함께돌봄이 우리 중구에 2호점까지 개원했지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초의 다함께돌봄은 아파트 내에 공동시설에 대해서 25평인가 이렇게 협의가 되면 시설을 지어주잖아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지금 2021년 1월 12일 자로 그 주택법이 바뀌면서, 규정이 바뀌면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의무설치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렇게 하고 민간에서도 이렇게 충족하는 조건이 됐을 때 이 시설을 허가해 줬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책 기조가 바뀌어가지고 아파트 공동시설 외에는 일반 민간에서 충족하는 그거는 조건이 되더라도 해 줄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실제적으로 민간에 짓는 게 아니라 지을 수 있는, 지금 저희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이 종합사회복지관 4층 건물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경로당이나 저희 행정복지센터나 아니면 각종 사회복지시설 쪽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시에서 사회복지 비용이 워낙 많이 설치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많다보니 다함께돌봄센터는 그런 쪽에는 주민들의 어떤 건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어줘야 되는 이런 거는 검토를 면밀히 하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의무설치되는 데는 무조건 하고 지금 설치를 내년부터 내년 3월 준공되는 아파트까지 다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일단 민간도 마찬가지로 법인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게? 개인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명시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게 많아요. 물론 구청에 담당 행정 소관은 아니지만 이 수요되는 만큼 공급이 따라가야 되는데, 맞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운2지구 내에 공공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공고만 크게 해놓고 그러면 기업도 마찬가지고 일반 행정도 마찬가지고 수요에 맞춰서 공급이 되는 하는데 공고만 크게 해놓으면 회사도 그렇고 결국에는 운영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가 될 거 같아요. 이게 다함께돌봄도 보면 사실 다운동 권역에는 다른 어떤 시설보다도 다함께돌봄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기존에 구도심에 지금 초등학생들이 돌봄 받을 수 있는 거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늘봄학교입니까? 돌봄이 늘봄학교죠?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문기호 위원 학교에서 운영하는 늘봄학교밖에 없고 그것도 다운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반 도심지에 멀리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심지에 하나가 필요한데 제도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이게 예산이 많이 집행되다 보니까 울산시든 정부든 이게 이제 500세대 공동주택만 이 시설을 해주고 의무화 됐으니까 일반적으로 주택 내에 면적이, 몇 평입니까? 25평인가? 몇 평이죠?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66㎡ 이상입니다.
○문기호 위원 그렇죠. 그게 충족되더라도 민간 법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예 안 주겠다. 최초에 해 줬단 말이에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민간 법인은 현재로도 민간 법인에 지원하는 근거는 없고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조성을 해서 거기를 민간 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문기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간이라는 말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 외의 시설을 말하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공동주택 외의 시설도 법적으로는 지금 행정복지센터나 복지관, 경로당 이런 쪽에 다함께돌봄센터 수요가 그 지역에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많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어서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03:32공공 문향을 ***아니라 일반 민간 상가라든가 이거 해줬단 말이에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거기는 지역아동센터….
○문기호 위원 **03:25 조건이 되었어요. *** 그래서 제가 담당 과장하고도 현장에도 많이 나갔잖아요. 나가가지고 동원2차 앞에도 2층 상가에 한 30평 정도 되는 아주 훌륭한 시설이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과장님 현장에 3번, 4번 나갔는데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종합사회복지관, 함월복지관에 앞에 있죠? 1호점이 있기 때문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안 됐지. 거기는 그 당시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4년도 중반쯤에는 거기가 조건이 되었어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지금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아예 안 되는지, 아까 말했듯이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외에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아니요, 됩니다.
○문기호 위원 되면 사실 다운동 다운아파트하고 동아아파트 사이에 위치적으로 좋은 시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사실은 ***02:30 해주면?*** 해가지고 도시 주택 인접해 가지고 돌봄 수요가 많단 말이에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지금 그 다운동 쪽 같은 경우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새로 지어지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문기호 위원 그거는 구도심에서 먼 쪽 신도시에 관한 것이고 제가 말한 거는 구도심에 대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동 같은 경우는 인구도 한 2만 명 넘지만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시설이 전혀 없죠, 초등학교는 있지만. 다전초등학교도 학생 수가 한 100 한 6, 70명 되거든요. 그 인근 초등학교 주에서는 제법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속합니다. 그래도 제가 볼때는 학교 형편은 잘 모르겠는데 학교 외에 다함께돌봄시설이 있어도 수요는 충분할 거 같아요. 실제 제가 정확히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담당 과에서 올해 현장방문했던 시설이 다함께돌봄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요. 한 10여 명 초등학생을 차 교육도 시키고 예절 교육도 시키고 제가 현장도 몇 번 가봤고. 그런데 단지 시설이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아까 말했듯이 정책 기조가 500세대 의무시설에만 하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일반 그 외 시설 짓는 거는 조금 지양하자, 이런 취지 같아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건지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이걸 현장답사한다거나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인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한 번 더 확인해서 개별 설명드리고 그렇게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런 걸 하셔야 해요, 아시겠죠?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시간이 오래 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3-2페이지 한번 보시죠. 민간위탁 사무 수탁업체 근로자 의견 청취. 설문조사를 하셨죠?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문희성 위원 3월 10일부터 3월 21일 12일간 22개소에 대해서 237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22개소는 어디죠?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저희가 위수탁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입니다.
○문희성 위원 여기 설문조사 결과에 보면 83%는 보통 이상 만족, 반면 17%는 불만족. 사유로는 낮은 보수가 주요 원인입니다. 밑에 조치 결과를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직책 수당을 신설했습니다, 맞죠?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2025년 신규 사업입니다.
○문희성 위원 그런데 이 직책 수당은 기관장 1인에게 한정된 조치로 볼 수 있는데 실제 근로자의 처우개선과는 다소 괴리가 큰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실제적으로 지금 설문조사한 사회복지기관 대상은 복지지원과 1개소, 노인장애인과 4개소, 저희 가족복지과 17개소를 대상으로 22개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요. 거기에 저희 부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설이 가족센터, 한부모가족 시설, 성폭력상담소 그다음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아동학대 피해 아동쉼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대부분 이런 시설들이 지금 종사자는 기간제나 아니면 겸직 이런 형태로 1인 내지는 1에서 5인 이내의 사업장이 대부분의 시설이고요. 거기에 시설장의 임금들이 워낙 낮다 보니….
○문희성 위원 수당으로 대체했다?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올해는 수당으로 그러니까 국·시비에서 주는 인건비 기준에 추가적으로 그것을 더해 드렸고 다른 복지 정책도 내년에는 그것에 관련해가지고 시설 종사자에 관련되어서 지금 워크숍 계획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이분들을 사기 진작을 시킬 예정입니다.
○문희성 위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는 설문조사는 안 하셨나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회복지시설도 이렇게 저희 민간위탁하고 또 다른 개념으로 그것을 해서 어린이집도 저희가 설문조사나 지도‧점검 이런 부분들을 가서 계속적으로 건의 사항이나 의견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런데 237명 대상으로 해서 114명으로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50%도 안돼요. 이게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제가 참여를 안 한 사항이라 어떤 얘기를 직접….
○문희성 위원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이 50% 안 되는 설문조사를 가지고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드리고요. 우리 중구 관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이 총 90개죠?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90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조금 전에도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0%가 채워지지 않으면, 원생들이 없으면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잖아요. 또 어린이집도 지금 감소되고 있는 추세고.
행정감사자료 3-78에서 79페이지 보시면 대부분 인건비하고 수당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다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보육교직원 수가 줄어들어서 인건비가 24년 대비 25년이 줄었는지, 수당도 마찬가지. 인건비하고 수당이 왜 줄어들었죠? 보육교직원 수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전체적으로 보육교직원 수도 줄고 대상 원아 수가 줄다 보니 거기에 따른 인건비 교직원 수도….
○문희성 위원 그래서 인건비랑 수당도 줄어든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문희성 위원 3-79페이지 맨 하단 우리함께어린이집 한번 보시죠. 여기는 보육 인원 정원이 30명인데 현재 보육 인원이 14명이에요. 원생 수가 이렇게 적은데 인건비는 약 3배, 수당은 약 4배 정도 올랐는데 이건 왜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아까 말씀드린 것에 정정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80% 지원이고 원아 수 80%를 충족하는 게 아니라 최소 인원이 0세부터 영아반하고 그다음에 유아반하고 여기에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을 해 드리는 인원수는 최소 충족 인원이 따로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지금 드릴까요?
○문희성 위원 시설 면적하고 관련이 되어있는 건가요? 고용 인원….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영아반 같은 경우에는 정원을 3명을 해야 되는데 재원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에 원장이나 교사 인건비,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80%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1세 같은 경우에는 5명을 기준으로 재원 아동이 3명 이상이면 원장님 80% 인건비 지원이 충족이 되고요. 그다음에 영아반 2세 같은 경우에는 7명을 기준으로 반이 개설이 되는데 재원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그리고 3세인 경우에 15명을 기준으로 재원 아동이 ***88명? 이상이면 충족이 되는 형태고, 유아반 같은 경우 지금 4세 이상 20명을 기준으로 재원 아동이 11명 이상이면 전체적으로 충족이 되는데 지금 우리함께 같은 경우 11명 이상의 충족 여기에 기준이 되어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전액 보전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 위에 번영 센트리지 5단지 어린이집 보십시오. 정원 대 현원이 40명, 40명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인건비도 줄고 수당도 줄었는데?
그거 나중에 따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이 데이터만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고 이 설문조사를 한 이유는,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이것 같은 경우에 지금 자료 뽑은 시점이 두 달 치, 센트리지 같은 경우에는 두 달 치가 지금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024년 1월부터 12월 1년 치 임금을 다 산출을 했고 그다음에 2025년 같은 경우에 1월부터 10월까지 지급한 인건비를 기준으로 뽑다보니까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12월까지 지급이 되었을 경우에는 증액이, 그러니까 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어서 올해보다 많이 지급되는 것으로….
○문희성 위원 그것은 말씀하셔가지고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함께어린이집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자료예요.
그러면 보육교직원수가 9명인데 이건 매년 해 왔잖아요. 앞으로 두 달 뒤에 인건비하고 수당 더 지급하면 지원 금액이 더 많이 올라가는데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지금 내용을 보시면 우리함께 같은 경우에는 2024년 8월부터 운영을 시작해서 실제적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원아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고 여기에는 지금 증액이 많이 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운영 기간이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5개월의 운영 기간의 인건비가 지원이 된 현황으로 보이고요. 옆에는 10개월의 인건비가 지원된 것으로.
○문희성 위원 나중에 계산해서 따로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 데이터로 봐서는 지원 금액은 24년 1월부터 12월 그리고 25년 1월부터 10월 되어있는데 왼쪽에 임기는 또 24년 8월 1일부터 임기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계산을 한번 따로 해 주시고.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열악한 복지시설도 어린이집 이런 데 지원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최대한 많이 지원을 해 주라는 얘기거든요. 보통 어린이집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해요. 국공립어린이집은 조금 그나마 괜찮은데 어떤 어린이집은 대부분 원장님이 주방일도 봐요, 밥도 하고. 그런데 지원 금액은 사실 모자라니까 주방 인건비를 조금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고 이 현장의 목소리가 그래요, 현장의 목소리가. 근로환경이라는 게 그만큼 처우가 잘 안되면 아동학대까지 일어납니다, 사기 진작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3-77페이지 한번 보시면 맨 밑에 하단 25년 9월 3일 민간어린이집, 봄샘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보육교사 자격 정지 2명 받았네요. 이거 어떤 내용이죠?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실제적으로 학부모의 신고에 의해서 들어온 사항인데 어린이집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선생님 그 반에 참여한 아이가 조금 정서적으로든 이런 쪽으로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다는 형태로 신고가 들어와서 그 신고에 의한….
○문희성 위원 선생님 두 분이 자격 정지 된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문희성 위원 그러면 이 봄샘어린이집은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나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지금 원장님하고 전체적으로 교체가 된 상황이고….
○문희성 위원 교체가 되었어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문희성 위원 그러면 이 현황을 나중에 우리 상임위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발생 경위하고 어떻게 처분되었는지 하고 현재 운영 상태.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문희성 위원 근무 환경개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이러한 조치를 빈틈없고 야무지게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문제잖아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중요하고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위원장 정재환 예.
○문희성 위원 행정감사자료 3-19페이지 한번 보시면 7-2항 (사)울산청소년선도지도회 중구지부에 보시면 보조금을 130만 원 지원하고 있고 총 36회 활동을 했고 이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 비행 예방 활동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반구1동 상담실하고 병영1동 상담실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 지금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냉난방이 안 되어가지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 관련해서 후속 조치 사항이 있나요? 컨테이너 박스 열악한 환경인데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데 이 사무실을 어떻게, 상담실을 개선해 주실 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지금 제가 오고 나서 병영1동은 아직까지 건의 사항이나 이런 것은 듣지를 못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반구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구어린이집 옆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가 건립이, 신축이 진행이 되면 그것을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어서 지금 그 부분 그러니까 상담실 운영 관련된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찾아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우리 반구1동하고 병영1동 상담실 관련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강혜순 위원님하고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를 잘 좀 해주십시오.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진행 상황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저도 보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울산청소년선도지도회 같은 경우에 공공의 안전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오랜 기간 현장에서 정말 묵묵하게 활동해 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조금액을 봤을 때 자부담이 더 많은 이런 단체는 사실 보기 드문 것 같은데 예산 지원도 얼마 안 됩니다. 140만 원, 130만 원 이런데 이런 공익적 역할을 하시는 분들한테 거기에 걸맞은 보조금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민간위탁 사무업체 근로자 의견 청취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설문조사 관련해서 아까 문희성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이죠. 그 참여율이 사실 너무 저조한데 이 설문조사 방법이 어떻게 실시가 되었던 거죠? 행감자료 3-19페이지.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온라인으로?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대면으로 하면 이런 쪽은 아무래도 의견 제시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참여율이 낮다 보니 다음에 할 때는 저희들이 조금 독려를 해서 이런이런 부분이 있으니 참여를 꼭 해 달라해서 힘든 부분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반영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온라인으로 설문 링크를 보내셨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리고 밑에 설문 결과를 보시면 만족도 보통 이상 이렇게 해서 만족과 보통이라는 이 결과치를 같이 함께 묶어놓으셨는데 다음에는 이런 결과를 따로 분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위원장 정재환 그리고 오른쪽에 3-3페이지 보시면 아이돌보미 근로자 처우개선 및 지원금 확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6년도에는 사실 많은 지원이 확대되었거든요.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연계 관련해서 행감자료 3-10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단부에 보시면 기관연계라고 해서 이용 건수가 499건이 잡혀있거든요. 이것은 어느 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관연계 실적이 없지 않나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한부모 시설에 기관연계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한부모 시설에 우리 아이돌보미 선생님들께서 나가는 것은 시간제하고 이것을 별개로 보는 거네요? 그냥 기관연계로 빠지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기관연계이고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독려를 위해서 수요조사를 지난 10월에 실시를 했고 내년도에는 그쪽도 기관연계를 위해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지금 동구 같은 경우는 우리 계장님하고도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동구가 사실 모범적으로 아이돌보미, 아이돌봄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부분인데요. 부족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아이돌봄 본인부담금과 기관연계 서비스, 여기서 말하는 기관연계라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이쪽에 아이돌봄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더라고요.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구에서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렸었는데 어떻게 한번 알아는 보셨는지 제가 궁금하네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전체적으로 동구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 검토를 했고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는 내년도 예산이나 지원되는 범위가 확대되면 그런 부분들은 다 해소가 일정 부분 될 것으로 저희는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동구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교육 수요라든지 아니면 60시간 미만으로 해서 4대 보험을 가입 못 하는 이런 분들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 그분들의 개별 의견을 다 들어서 가입을 하고 싶으신데 못 하시는 대상이 발생할 경우 이분들에 대한 것을 또 따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예산 확보가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 중구에 사실적으로 여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구도 사실 마찬가지로 예산이 여유가 없는 것은 거의 비슷한 실정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을 보면 우리도 저런 부분은 같이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행감자료 3-47페이지 출산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가 출산장려지원사업 예산이 3년 정도 추이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사전에 자료를 못 살펴봤는데 예산액 3년 동안 출산지원금.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지금 출산지원금 해 주는 부분들은 일단 다 타 구와 형평성에서….
○문기호 위원 우리 중구가 23년, 24년, 25년 이렇게 총예산이 얼마 되냐, 이 말이에요. 증액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증액되었습니다.
○문기호 위원 얼마 정도 증액되었습니까? 담당 계장님 안 계십니까?
○여성청소년계장 김양미 (마이크 없이 발언하셔서 청취불능) 지금 증액된 금액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기호 위원 파악 못 했습니까? 그거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계속 출생아 수도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지원 금액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증액되고 있는 것으로….
○문기호 위원 제가 볼 때는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지만 저도 사실은 이 자료를 분석을 못 하고 왔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질의하면 증액 부분에 대해서 23년, 24년, 25년 어떻게 증액되었다 이 정도는 제가 볼 때는 답변이 되어야 되지 싶은데 증액되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다른 구‧군하고는 형평성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지원하죠?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다른 구‧군하고 현재로는 금액이 똑같습니다, 울주군을 제외한.
○문기호 위원 우리 중구는 첫째 지원금은 70만 원, 둘째, 셋째는 100만 원이죠,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문기호 위원 남구, 울주군도 그래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똑같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정확하게 답변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출산이라든가 출산지원금, 어르신들 이런 세대 간, 계층 간에 지원금이 5개 구‧군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맞춰가려는 노력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복지교육국장 백영애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지원금은 첫째, 둘째, 셋째가 다르거든요. 지금 울주군은 비교를 많으니까 그렇고, 우리 출산지원금….
○문기호 위원 울주군은 얼마인데요?
○복지교육국장 백영애 70만 원. 우리도 70만 원 주고 있고 남구, 동구, 북구 6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전체 4개 구가 100만 원씩 똑같고, 울주군은 250만 원을 주고 있고 셋째 이상은 4개 구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울주군만 500만 원, 우리 중구하고 남구 전체 다 100만 원 이렇고 내년에 저희들도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문기호 위원 그러면 지원되는 출산용품이 뭡니까?
○복지교육국장 백영애 용품이 원하는 대로 미역이라든지 상품권 같은 것을 줘서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문기호 위원 상품권 좋겠네요. 그러면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 증액은 어떻게 됩니까?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금액을 말씀….
○문기호 위원 증액 예산. 올해 출산지원금하고 내년 출산지원금. 내년 당초예산안 나왔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지금 올해 출산지원금은 6억 6000으로 당초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아마 추경에는 조금 변동이 있어서 7억까지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있고, 내년도는 7억 9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문기호 위원 7억 9000….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500만 원.
○문기호 위원 1억 정도 증액되었네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올해 추경에 출산용품을 저희가 7억 정도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문기호 위원 아니, 올해 당초예산이 6억 6000이었다면서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당초예산은 6억 6000이었지만 저희가 추경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26년 당초예산은 얼마입니까?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7억 9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문기호 위원 제가 볼 때는 담당과에서 계장님들 뒤에 앉아계시는데 지금 제가 핸드폰 검색해도 금방 찾겠는데요. 왜 안 찾고 지금 질의하는데도 가만히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핸드폰 다 안 찾아집니까? 지금 질의하면 뒤에 계장님들 앉아계신 이유는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질의‧응답이 잘 안될 수 있으니까 사업이 방대하니까 담당 계에서 핸드폰으로 검색하든 해서 질의하는 데 있어가지고 답변이 되어야죠. 예산 같은 경우는 핸드폰 열면 답변하는 중에도 찾을 수 있는 건데 질의하는데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맞잖아요. 위원들이 담당과에 세부 사업을 잘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든 계장님이 잘 알고 있습니까? 물론 답변을 요구할 때마다 다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노력은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어제도 복지지원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은 매년 수십억 단위로 상당히 증가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혼부부 특히 출산에 대한 정책은, 예산 지원은 조금 고착된 부분도 있고 이게 결국에는 인구정책과 직결되잖아요. 세대 간의 균형도 중요해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행정을 펼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구 구성으로 봤을 때 어르신 인구는 점점 늘어날 테고, 중구 형편으로 봐서. 그다음에 신혼부부라든가 출산장려금 지원을 많이 해 줘가지고 신혼부부 특히 이런 분들이 우리 중구에 정주 여건이 좋아져가지고 계속 살아가지고 결국에 결혼하시면 인구에 정책에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는 강한 의지와 인식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계층으로 따지면 노인층과 신혼부부 쉽게 말하면 뭐 이런 말씀,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자녀 출산할 수 있는 연령층 그렇게 규정하면 되겠죠? 그에 대한 지원이 노인정책 못지않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내다봤을 때 인구 구성이 결국에는 젊은 분들이 일하고 노동해가지고 어르신들에 대한 어찌 보면 간접 세비를 내잖아요. 세금이 결국에는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연령층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 추이에서도 보면 이대로 갔다가는 젊은 분들 몇 명이 어르신들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한 대비책도 중앙정부에서도 가지지만 우리 기초지방정부에서도 그 인식을 가지고 예산의 균형을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행감자료 3-35페이지입니다. 가족센터 이용현황 및 지원내역을 보시면 이주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주자 현황 같은 경우는 한국 국적 배우자가 없는 외국인 주민이라든지 그 자녀는 빠져있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위원장 정재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문화가정 현황만 나와 있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실제로 다문화 현황은 업무보고서에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되어있고 이주자 수는 국적취득수를….
○위원장 정재환 외국인 국적을 가지신 분들은 포함이 안 되어있는 거죠, 우리 중구에 거주를 하되.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위원장 정재환 외국인 주민들, 우리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들, 다문화 말고요. 실태조사가 혹시 되어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따로 외국인 등록을 저희 업무를 안 받다 보니까 따로 실태조사는….
○위원장 정재환 안 되어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위원장 정재환 뒤에 계장님들, 혹시 외국인 주민들에 관한 실태조사가 되어 있나요?
○여성청소년계장 김양미 여성청소년계장 김양미입니다.
현재로는 별도로 저희가 조사해 놓은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재환 따로 없고요?
○여성청소년계장 김양미 예.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외국인 주민지원조례에 보면 우리 구의 책무라고 해서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지원 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물론 ‘실시할 수 있다.’라는 항상 애매한 단어를 쓰기는 하는데 이것은 4조 구의 책무라고 되어있습니다. 책무라는 것은 직무에 따른 책임이나 임무로서 사실 저는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중구민들을 제대로 챙기기도 좀 부족한 실정에 외국인들까지 우리가 신경 써야 되냐 하는데 사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한국 사회도 점차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 주민들이 현재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로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외국인 주민들도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 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구청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 중구에 있는 이런 시설들 예를 들면 가족센터서비스라든지 이런 거 다 지금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현재는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굳이 다문화가정이 아니더라도 일반 외국인들이 오셔도 사용 가능할 수 있다?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일반인도 사용 가능하고.
○위원장 정재환 우리 중구에 있는 공공시설이라든지 행정 혜택을 조례에서 받을 수 있게 지금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외국인한테도 조금 신경을 써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외국인 자녀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보육료도 사실 한 푼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외국인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금 개정 준비 중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외국인 아이들한테 보육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릴까요? 예산 확보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보육계장 박진모 보육계장 박진모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경기나 서울에는 일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5만 원이나 10만 원 정도로 지자체 부담금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향후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되면 그 이후에는 저희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지금 금액을 전액을 지원해 주는 지자체는 한 군데도 없는 거죠?
○보육계장 박진모 예.
○위원장 정재환 그리고 일부 10만 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육계장 박진모 예.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계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사실 우리 중구에 살고 있는 외국인 가정 자녀들도 우리 국적을 가진 아이들하고 저는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중앙정부에서 움직여야 되는 정책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움직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서에서도 관련해서 이런 예산 확보라든지 제도적 뒷받침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지원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에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창훈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졍재환 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문희성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민의 보편적 체육 관련 교육과 평생교육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담당 직원들에게 많은 격려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고맙습니다.
○문희성 위원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할 내용은 사업이 추진 중인데 사업비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축구장하고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대규모 체육시설 현재 사업은 추진하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맞습니다.
○문희성 위원 태화강변 파크골프장은 내년에 완공 목표인데 청장님께서도 파크골프 대회에 가시면 항상 자랑스럽게 말씀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맞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제 장애인 골프장도 만들고 일반 파크골프도 즐길 수도 있는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총 19억 5000만 원 사업비 중에 지금 9억 4000만 원을 미확보하고 있는 점하고 또 27년 완공 예정인 축구장을 지금 이전할 계획이잖아요. 역시 196억 원 사업비 중에 지금 88억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100억 원 사업비로 추진하다가 축구장 규모를 더 크게 만들면서 5년간 사업 기간이 늘어나 버렸죠. 물론 그 사이에 원자재값도 상승이 돼버렸습니다.
현재 이 확보되지 못한 사업비에 대해서 그 추계 과정에서 행정적인 오류 또는 추진사항이 미흡해 가지고 시와 조율이 잘 안 되어서 그러한 행정적인 오류가 발생한 점은 혹시 없었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현재 파크골프장은 제가 조금 전에 보고한 대로 이번 달에 특교금 9억 4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가지고 예산액 전액을 현재 확보한 상태입니다.
○문희성 위원 언제 확보됐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11월 한 일주일쯤 된 것으로 시에서 현재 연락이 왔습니다.
○문희성 위원 언제 내려주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아마 곧 11월 중에 교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회 추경에 바로….
○문희성 위원 3회 추경에?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문희성 위원 현재로서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진행하는 데 문제는 없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현재로는 저희 과에서도 이번에 9억 4000만 원이 사실 지금까지 모자랐기 때문에 이걸 반영하기 위해 가지고 지난 1년 동안 여러모로 노력했는데 잘 안 돼 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특교금을 한 며칠 전에 우리가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상황입니다.
○문희성 위원 3회 추경이면 결산 추경에 확보를 해주겠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다행히 좋은 소식입니다.
축구장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축구장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 당초에 축구장 두 면을 이렇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시하고 수년 전에 서로 협의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협의를 했는데 그 뒤에 또 우리가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3면으로 했는데 여기에 관해서 현재 십리대밭 축구장은 4면이었지 않습니까? 4면이었는데 4면도 그 와중에서 체육계라든가 이런 데서도 반발도 엄청 심하고 해가지고 일단은 최소한의 할 수 있는 게 그냥 운동경기를 하고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게 3면 정도 돼야 된다고 해가지고 3면으로 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좀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특히 한 며칠 전에 한번 알아보니까 시에서 해당 부서에서 시 당초예산에 한 12억 원 정도를 또 추가로 예산을 올려놨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통과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12억 원 정도가 추가로 확보되면 우리 구에서 총 확보한 예산은 한 120억 원 정도고 나머지 모자란 예산이 한 76억 원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76억 원도 아마 시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쯤에는 시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사업 예산을 다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확보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토지보상부터 올해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가지고 지금 토지보상은 한 70% 정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이후에 실시계획 인가가 난다고 하면 토지 분할을 하고 나머지 또 재협의도 하고 수용 절차도 밟고 한다고 하면 일단 땅만 우리 중구 땅으로 완전히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사실 사업비 120억을 확보한다고 하면 토지보상까지는 완전히 해결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2028년도에 시에 큰 정원축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어떻게든지 축구장을 이전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금 굉장히 이것 때문에 여러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보상만 완료를 한다고 하면 시에서도 아마 몇 년 중에 어느 정도 나머지 사업비를 우리한테 교부해 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문희성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상은 하고 있으나 뭐든지 아직까지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태화강 축구장은 4면을 다 없애기로 한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문희성 위원 그쪽 주민들의 민원은 1면 정도는 여가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놔둘 수 없겠느냐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한 면 정도를 놔둔다고 하면 그것도 저희 구로 봐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일인데 제 생각도 그렇고 우리 과에서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를 이미 민선7기 때 이렇게 축구장 협약을 하면서 4면을 다 완전히 철거를 하고 시에서 4면을 다 주차공간으로 한다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지금 와서 우리 구에서 이걸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뒤집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문희성 위원 어차피 이게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모든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봐서는 한 번 더 주민들 의견을 수렴 한번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에는 그렇게 큰 공간이 없어요. 가족 단위로도 같이 운동을 줄기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면 정도는 검토를 한번 해 봐 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남동 구 소방서 부지도 지금 광장으로 다시 만들려고 하는 바람이 있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면 그렇게 바꿀 수도 있다, 전체 다 사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이 1면 정도는 놔뒀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축구장 조성 관련해서도 지금 진행이 잘 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다 예상만 추측만 할 뿐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는 시와 조율을 잘해 주시고 또 축구 동호인들에게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로 대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그 사항을 유념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임시회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부권하고 중부권에는 파크골프장, 물론 지금 태화강 파크골프장도 교부금 3회 추경에 주겠다고 하지만 또 받아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완공 시기가 내년 5월로 돼 있는데 태화강 파크골프장 5월에 준공 가능합니까? 안 그러면 조금 더 시기가 조정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여기 현재로서는 다 시설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가급적이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늦어도 한 3월까지는 완공을 해 달라고 하는데 3월까지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일단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희성 위원 그리고 추가해서 서부권에도 과연 그쪽이 다운2지구 공공주택 단지가 지금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럼 주민 수가, 인구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저쪽이 오히려 파크골프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맞습니다.
○문희성 위원 다운동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그러면 태화동하고 우정동 주민들은 그쪽으로 아마 이용을 하실 수 있으면 아주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전생태공원 그 아랫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죠? 생태공원 조성하면서 부지가 있다 보니까 옛날에 차밭을 만들었는데 그 부지가 폐기물로 많이 그 땅을 다져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무들이 잘 못 자라요. 차밭도 그래가지고 차들이 다 죽었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생태공원을 유지한다, 또는 다른 생태시설물 또는 식물 이런 걸 또 심는다고 하는 사업이 있으면 저는 반대고 차라리 그 위를 파크골프장을 대규모로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요즘 파크골프가 어르신들만 하는 생활스포츠가 아니고 가족 단위, 어린이 포함해 가지고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중장년층까지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 대해서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잘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문희성 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희성 위원께서 우리 강변축구장 일부 유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같은 생각인데 사실 이게 그 당시에 우리 중구청 대 시청의 협의에 의해서 대체 축구장을 만들고 강변 축구 4면 축구장을 주차장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문기호 위원 아직 진전은 없는데 지금 1개는 주차장을 만들었죠. 그런데 우리 구청 대 시청에 대한 이 의견과 담당과의 의견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육체육과는 우리 체육시설에 대한, 조성에 대한 또 그런 환경에 대한 담당 주무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축구장을 일부는 존치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현재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주차장이 많이 필요로 할 텐데 실제 시청에 정확한 국제정원박람회를 위한 주차장 조성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드러난 것으로 보면 이예대교, 지금 국가정원교죠? 작은 회전 로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통해서 주로 주차장으로 진입을 할 텐데 주차장만 크게 만들어 놓고 지금 진입로 확보가 안 되고 있거든요. 실제 제가 알기로는 국가정원 먹거리 단지에 일부 주택을 매입해서 길 확장 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저는 듣지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관광객이 행락 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기가 절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구하고 일요일에 오후 때쯤 나가 보면 회전 로터리 주변 반경 한 150m 차가 꽉 막혔어요. 진입하려는 차가 막고 있어가지고 아예 들어가지도 못 하고 나가지도 못 하고. 그러면 이쪽에 진입하려면 차는 한참 회진 로터리 중심으로 한 200m 전에서 골목을 통해서 우회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과연 그러면 주차장을 4개면 만들어 놓고 관광버스가 유입된다. 관광버스 한 10대만 들어가 보세요, 길이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해 논리적으로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교통과 행감 질의할 때도 일부 말씀드리겠지만 말이 나와서 하는 말씀인데 이 관광버스를 축구장 주차장으로 유입시킨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현시점에서는. 왜냐, 승용차 몇 대 와가지고 꽉 막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인데 관광버스가 국가정원박람회를 하면 저도 예전에 순천만 국가정원박람회 때도 많이들 가보셨지 않습니까? 전국의 관광버스가 거의 다 온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 지금 태화강 일대에 국가정원 주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진입도로가 거기에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아예 진입 자체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럴 것 같으면 축구장을 굳이 4개 면을 다 없애서 주차장을 만드는 거는 진입로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금 무의미하다. 그래서 시에 다른 대체 주차장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순환버스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태화루에서 승하차를 시키고 최단거리를 걸어가게 만들거나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우리 문희성 위원님이 말씀했던 강변 축구장 일부 유지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접근을 해 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알겠습니다. 현재도 사실 그 문제는 수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대두가 된 그런 문제 같습니다. 사실상 과거에 시에서도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또 어떤 때는 제가 알기로는 북부순환도로에서, 그게 중앙고입니까? 그쪽에 있는 길을 확장을 해가지고 바로 여기 국가정원까지 올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있어야 된다. 그게 어제오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사실상 저희들도 주차장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과연 이걸 이렇게 했을 때 가능할까? 사실 우리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는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기호 위원 정원박람회 끝나고 나서도 또 고민해야 돼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지금도 국가정원 중심부하고 멀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 1개 조성한 것도 텅텅 비는데 4개 조성해 가지고 정원박람회 끝난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건가도 고민하셔야 되고.
위원장님, 이어서 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문기호 위원 행감자료 4-4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결과가 나오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2023년 4월에 조기 폐장한 다전물놀이장이 도시 흉물로 전락했다, 철거 계획을 세워 달라, 그 철거 책임은 LH에서 져야 한다는 질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조치사항을 행감자료에 기재한 대로 순서대로 설명 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현재 우리가 여기 철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흉물스럽고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LH에다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LH에서는 거기에는 어차피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 개설 이전에는 내부적으로 암만 생각해 봐도 이건 철거할 수 있는 예산만 별도로 도로 개설도 안 하는데 확보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다….
○문기호 위원 도로 개설 그건 언제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그것은 원래 그냥 계획으로는 올해 연말부터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제가 한번 보니까 약간 딜레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겠더라고요. 그리고….
○문기호 위원 여기에 그러면 ‘조치사항 폐쇠에 따른….’ 이걸 기반으로 설명해 주세요. 일정별로 순차적으로 돼 있네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여기 2023년도 12월에 일단 여기에 우리가 철거 방안을 검토를 했는데 이 당시에는 사실상 우리 구가 자의적으로 철거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LH 공사로 인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철거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철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문기호 위원 얼마 정도 예산이….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저희 과에서 대충 이걸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10억 가까이 안 들어도 아마 그 폐기물 처리비가 상당하겠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LH에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LH 보고 철거를 해달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또 여기 LH하고 그때….
○문기호 위원 25년 9월에 교체한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위원장님하고 그때 만났을 때도 그 자리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대체 물놀이장 설치하는 것은 설치를 빨리하면 좋고 제일 시급한 것은 이 문제다. 현재 몇 년 동안….
○문기호 위원 조치사항에 보면 25년 9월에도 철거 요구를 했죠,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문기호 위원 LH 답변은 없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문기호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는 4월 이거는 뭡니까? 25년 4월 대체부지 조성 검토 및 소요예산 관련 논의.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이것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구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걸 실질적으로 물놀이장을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빨리 다운동 그쪽 지역에 대체 물놀이장을 당신들이 적합한 여기 뭐 해가지고 만들어라.’ 이렇게.
○문기호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질의를 할 텐데 그 이후에 보면 대체 물놀이장도 조치사항에 보면 중구 국회의원께서 대체 물놀이장 조성에 대해서 그건 경관녹지 4호에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LH 울산경남본부장께서 거기에 검토 후 청장님께 보고도 했죠,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때는 저도 같이 자리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에 대한 진전 사항은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현재까지는 LH 울산본부에서는 얼마 전에 또 우리가 한번 알아보니까 여기에 관한 부지조성비를 빼고 한 30억 정도의 예산을 자기들이 편성을 해서 조성을 할 계획이라면서 일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기호 위원 그래서 우리 과에서 여기 보면 철거 요구 협의 의견 이거는 구두로 한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이것은 2025년 9월에는 이것을 하고 또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하면 우리 도시과에서 여기 관련 부서로 다 공문을….
○문기호 위원 ‘협의하고 요구한다.’ 이런 것은 구두로 하는 겁니까, 만나서 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다 그냥 공문으로 왔다 갔다….
○문기호 위원 그렇죠, 공문으로 하셔야죠. 과장님, 공문도 있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도시과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LH에 또 우리 각 부서 의견이 이렇다고 해가지고 공문을 전달하고 또 그 뒤에도 저도 LH에 한 두세 번 정도 왔다 갔습니다.
○문기호 위원 예, 그동안은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LH에서도 그 당시에 청장께 보고할 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경관녹지 4호가, 그렇죠?
저도 현장에 가 봤는데 사실은 현재 다전물놀이장 조성하는 부지라든가 접근성보다도 훨씬 좋아요, 폭도 넓고. 지금 다전물놀이장 폭은 한 25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발걸음으로 쟀을 때 이쪽으로 폭이 한 70m 돼요. 넓고 부지가 크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좀 길쭉하더라고요.
○문기호 위원 그렇죠, 폭도 넓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문기호 위원 넓은데 물살도 물길이 약간 이쪽으로 치고 나간단 말이에요. 물 흐름이 강의 굽이가 기존에 다운물놀이장은 약간 이렇게 물놀이장으로 약간 치고 들어오는 물길이고, 이거는 약간 바깥쪽으로 도는 물길이에요. 홍수에 대한 것도 약간 유리한데 이 모든 전체적인 걸 공문으로 해서 기록을 남겨 놔야되고 사실 다운2지구에 전체적인 도시조성 상황으로 보면 지금 본격적으로 아파트가 건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향후 한 2년 정도 지나면 입주는 다 안 되더라도 아파트가 거의 2, 3년 안에 다 완공이 될 텐데 거기에 발 맞춰서 물놀이장이라든가 이거 하려면 지금부터 구체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거는 철거 및 대체 물놀이장 추진계획안을 수립해서 반드시 명분화 할 때가 왔다. 우리 일부 사업을 이 추진계획을 세워서 업무보고에도 올리고 하잖아요. 그런 시점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합의를 떠나서 이것은 이제 그 시기가 임박했습니다. 그리고 LH에서도 청장께 보고할 때 그때 긍정적인 검토에서 다운2지구가 사실은 그 형편이 이 넓은 부지에 거의 한 반반 정도가 울주군하고 걸쳐 있잖아요. 행정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LH가 청장께 보고했던 그때 긍정적인 검토가 지자체 간에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자체의 바라보는 관점에서 또 민원 요구도 다르고 또 행정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민원에 대해서, 주민 요구에 대해서 수용할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LH가 지금 약간 중심을 못 잡는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이 시기에 다운2지구가 2, 3년 안에 곧 완성될 텐데 우리 이런 대규모 사업에 보면 보통 그 정도 시점 시기는 걸리잖아요. 본격 추진하더라도 2, 3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기적으로 딱 맞아요. 그래서 반드시 추진계획을 세워서 명분화해서 그리고 LH에도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시고 또 우리 의회에도 추진계획이 수립되면, 철거 및 조성 계획이 수립되면 꼭 같이 의논해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잘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물놀이장이 이렇게 연기가 되면서 그러면 다시 운영을 재개해 볼 그런 논의는 해 본 적이 없는가요? 이게 철거가 되기 전까지, 지금까지는 저희가 안 했잖아요. 왜 지금까지 안 하고 중간에 운영을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었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현재는 여기 가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강 반대편에 임시주차장을 우리가 만들어서 임시로 이렇게 했는데 현재는 그것도 없어진 상태고 또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주로 여기 플라스틱 이런 재질로 돼 있어가지고 현재는 그것을 어떻게 칠을 한다든가 재활용은 도저히 제가 보더라도 할 수 없는 실정이고 한다고 하면 그걸 완전히 다 철거를 하고 새로운 시설물을 이렇게 장착을….
○위원장 정재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앞전에 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주차 문제는 사실 거기 공간이 좀 협소해도 다운동 주민들이라든지 근처에 있는 분들은 사실 걸어서도 많이 올 수 있는 위치거든요. 그런데 이전에는, 지금이야 너무 방치를 많이 해서 다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이전에는 할 수 있지 않았냐는 의문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그 당시에도 2023년도에 여기에 최종적으로 이걸 그냥 안 한다고 우리 구에서 결정을 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사실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더 실익이 있지 않을까 아마 솔직히 이렇지 않나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제가.
○위원장 정재환 저희는 사실 수영장을 해서 실익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그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이런 만족도 그런 것을 위해서 사실 하는 거지, 수영장을 해서 저희가 수익 구조를 바랄 수는 없는 상태 아닙니까? 제가 아쉬워서 한번 말씀드렸던 겁니다. LH하고도 빠르게 협상을 하든지 대체 부지를 빨리 마련해서 조치가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리고 문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십리대밭 우리 축구장에 관련해서 아까 전에 말씀하시기를 민선7기 때 시와 이런 업무를 사업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물론 그 당시에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고 해도 지금 보면 대부분의 주민들의 목소리가 안 그래도 우리 서부권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운동시설이 없는데 지금 있는 것마저 다 없애면 어떻게 하냐, 그래도 하나라도 우리 가족들과 아니면 동네 주변에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이런 목소리가 지금 사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없앴다가 또다시 복구하기에는 또 쉽지 않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어서 실내종합체육관 건립 관련해서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실내종합체육관이 당초에 맨 처음에 계획했던 예산안이 180억 정도 추계를 했었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위원장 정재환 지금 보면 또 380억까지 예산이 엄청 올라갔거든요. 실내종합체육관 같은 경우는 우리 중구민들이 사실 많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업인데 이거 한번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게 연장이 되고 있는 과정을 한번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우리 중구의 실내체육관은 사실상 과거부터 굉장히 우리 구의 숙원사업이거든요. 숙원사업이었고 또 과거에 민선7기 후반기에는 그때도 여러 가지 부지를 물색하다가 ‘유곡동에 있는 사곡저류지를 위에 복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고 또 민선8기에 와서는 ‘바로 그쪽보다는 가장 그래도 위치상 중간 정도에 있는, 문화의전당 맞은편에 있는 달빛공원에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대안이다.’ 이렇게 해서 2022년도에 달빛공원으로 사실상 부지를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을 했고, 시하고도 사실상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도 어차피 공원부지지만 법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체육시설물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테두리가 그게 전체 공원부지 면적이 제가 기억하기로 한 2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실내체육관을 해도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원 조성 계획도 우리가 현재는 변경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국민체육기금의 공모사업을 응모를 해가지고 30억 원 예산을 확보했고 또 우리 구비로 30억 원을 사실상 그 당시에 부지 매입비로 해가지고 30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확보된 예산은 60억 원 정도로 현재는 되어 있고 그 뒤에 지방재정영향평가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런 걸 했고 그리고 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행정적, 법적 절차들은 어느 정도 현재 완비를 한 상태인데 다만, 문제 되는 것은 여기 여러 분야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도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까지 사업비 확보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그 지역에 한다고 하면 사실상 우리 중구 지역의 가장 중심지고 또 주차장은 바로 문화의전당 주차장을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추진사항이라든지 전체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가 기본계획용역은 2022년도부터 이렇게 시작한 걸로 아는데 지금 이렇게 3년이 넘었는데 사실 눈에 띄게 뭐가 지금 이루어놓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예산 60억은 확보를 했는데 그러면 총예산이 지금 380억 규모인데 앞으로 남은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실 상태입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현재 울산시에 지속적으로 예산에 관해 가지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차기 내년도에 지방선거를 한다고 하면 좀 민감한 사항이지만 저희 구에서 각 모든 후보들에 대한 공약사항 채택까지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처음 시하고 협약할 때는 180억이라는 이 예산을 가지고 사실 시하고 협약을 했던 것 아닌가요, 사전 논의를? 그래서 시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게 380억이라는 예산이….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정확한 금액에 대한 서류상의 이런 협의는 제가 알아보니까 전혀 없었고요. 그냥 구두상에 이렇게 했고 또 금액에 관한 것도 사실상 없고 어느 정도 그냥 시에서 이렇게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위원장 정재환 시에서도 구두로 이렇게 물론, 그때 저도 그 자리에 사실 있기는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구두로 그렇게 해도 실제로 이런 사전 논의를 할 때는 예산을 어느 정도 추계를 해서 저희가 시에 제안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180억을 제안했을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위원장 정재환 그런데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공사비가 또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고 해서 지금 380억. 그러면 사실 시에서는 180억 했었으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는데 지금 380억이라는 예산이 책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 시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예산 추계를 사실 어느 정도 좀 실수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러한 예산 추계의 오류로 인해서 지금 이런 행정 절차가 좀 늦어진다든지 그게 아닌가 첫 번째는 그게 의심스럽고요.
두 번째는 행정 절차에 있어서 우리가 용역을 처음 시작한 게 언제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2022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2022년도에 시작을 해서….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2022년도 12월에 해서 2023년도 9월에 기본계획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 뒤에는 어떻게 했죠? 그 뒤에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그 뒤에는 저희 과에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국비 공모사업도 선정되고, 공원조성계획도 또 변경도 하고, 또 작년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는 건축기획용역을 실시를 해서 현재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건축기획용역을 원래 24년도에 했어야 되는 거죠?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2023년, 2024년도 6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고 올해 10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건축기획용역을.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까 이 기간이 왜 이렇게 길었는지 제가 그게 지금 의문스러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 건축기획용역이 되고 사업계획서가 그 뭐라 하죠? 사전검토라고 하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위원장 정재환 그거를 받는 시기가 있을 텐데 그거는 24년도에 왜 신청을 안 하셨는지, 그랬으면 아마 이 시기가 훨씬 단축됐을 텐데.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현재 우리가 여기 기본계획용역을 2023년도 9월까지 했는데 실제로 2023년도에는 굉장히 행정적인 절차를 굉장히 많이 밟았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건축기획용역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해 놓아야 건축기획용역이 어느 정도 정확한 용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영향평가라든지 그리고 시의 공원조성계획 변경이라든지 그리고 시 지방재정투자심사라든지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하여튼 여러 가지를 2023년도에서 2024년도까지 이걸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제 말은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를 24년도에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과정이 사실 어느 정도 또 물론 예산 확보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지금까지 이 과정에 도달하기까지 조금 더 시간을 충분히 단축하고 이 예산 확보에 대해서 더 빨리 움직일 수도 있었을 건데 그 시기를 왜 놓쳤는지 아니면 24년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 시간적 여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왜 놓쳤을까요?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저희 과에서 건축기획용역을 2023년도….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이 답변하십니다. 예, 하십시오. 계속 하셔도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2024년도 6월부터 시작했는데 또 건축기획용역 과정 중에 공공건축물 사전검토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연구용역을 하면서 그쪽에다가 우리는 여기 실내체육관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의사 표현을 하고 검토를 좀 해 달라고 하니까 그걸 심사를 하는 곳에서 자기들 이게 지금 각 지자체에서 너무 많아서 이게 지금 한 2, 3개월 동안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용역도 한 3개월 정도 중단이 되고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게 문서상 오고 간 답변입니까? 아니면 구두로 하신 거예요? 구두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우리가….
○위원장 정재환 그게 3개월 정도 걸린다든지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잠시만요.
죄송한데 제가 계장님한테 한번 답변을 들어볼게요. 계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체육시설계장 강영호 예, 체육시설계장 강영호입니다.
건축기획용역이 늦어진 이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우리가 그 현장을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부산하고 여러 군데 출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한두 달 딜레이 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공공건축 2024년 11월하고 12월이 접수가 마감된 상태였습니다. 많다 보니까 아예 우리가 인터넷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접수가 되지 않아서 익년도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접수 마감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게 우리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업무지침에 따르면 이미 12월에는 사전검토를 접수를 받지 않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체육시설계장 강영호 예.
○위원장 정재환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접수마감이 된 게 아니라 원래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12월 전에 그거를 하든가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체육시설계장 강영호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1월에도 그게 접수마감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11월부터 넣지는 못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사실 여기에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작년도에 하고 올해 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이게 지금 건축기획용역이 많이 지체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러면 12월에 그렇게 놓쳤어요. 그러면 그다음 해, 올해 초죠. 바로 1월이나 이때 바로 또 할 수 있지 않았는가요? 지금 보니까 3월에 다시 신청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1월이나 2월 이때 빨리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또 늦어진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 지난번에도 계속하신 말씀이 ‘용역을 다 5월까지 항상 완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11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결과가 도출이 안 되고 그리고 제일 무엇보다도 과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중구의 숙원사업이고 우리 구민들이 계속 제일 기대하고 있는 그런 큰 사업이다 보니까 저도 사실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이걸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면 현재 최종 단계는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현재는 건축기획용역을 완료한 상태.
○위원장 정재환 건축기획용역까지는 완료됐었고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현재로는 하고 이게 추후 절차로는 제일 큰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 확보하고 또 투·융자심사도 또 새롭게 한 번 더 밟아야 되고 그 뒤에 실시설계, 공사 이런 과정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교육체육과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런 절차가 딜레이 되고 이렇게 놓친 부분이 있으면 사실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저희가 어느 정도 이거를 알고 감안을 하고 주민들한테도 이렇게 해서 또 설명도 드리고 할 텐데 사실 의회하고 소통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경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한테 통보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후에 절차가 다른 용역이라든지 이게 또 재개가 될 거 아니에요, 이후에 절차가. 재개가 되면 우리 위원들한테 바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24일 월요일 10시부터 교통과,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27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3인) |
| 정재환문희성문기호 |
| ○불출석위원(1인) |
| 강혜순 |
| ○출석전문위원 | |
| 김순정 | |
| ○피감사기관참석자 | |
| 복지교육국장 | 백영애 |
| 가족복지과장 | 강은실 |
| 교육체육과장 | 오창훈 |
| 여성청소년계장 | 김양미 |
| 보육계장 | 박진모 |
| 체육시설계장 | 강영호 |
○속기사
임다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