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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2025년도 제1일차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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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일시 : 2025년11월20일(목) 오후 14시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4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재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교육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 상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향후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으로 듣고 느껴 오신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검토해 오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노고와 격려를 그리고 칭찬으로 능률적인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와 질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완 요구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애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복지교육국장 백영애 선서)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백영애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백영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복지교육국 주요업무의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5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교육국 조직은 4개 과, 15개의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83명에 현원 85명입니다.

다음 1-2쪽 분장사무와 1-3쪽에서 14쪽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복지지원과입니다.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에 맞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민·관 협력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사회보상급여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제7회 중구복지박람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7월부터 보훈명예수당 2만 원 증액 지원하였으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양한 수요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발적 자원봉사 참여 문화를 조성하였으며, 주민 안전을 위한 재해구호 자원관리 및 행려자 보호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기업체 및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후원 연계를 바탕으로 한 지역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지역 내의 민·관 협력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고독사 우려 가구 돌봄 사업과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량 강화 워크숍 추진으로 협의체의 역할을 제고하였으며, 사회적 고립 위기 1인 가구 대상 마음든든 도란도란 식탁 사업 운영과 복지등기 우편서비스 추진으로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갓집 중구 사회복지정책 제안에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1쪽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종갓집 공공실버주택 운영 활성화로 입주자의 안정을 도모하고 노인복지 수요가 많은 학성동 일원에 중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지급 및 노인일자리사업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를 지원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으로 안전한 노후를 위한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과 일자리 제공으로 장애인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시설과 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돌봄 체계는 강화하고 가족 부담은 완화하였습니다. 중구 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은 GS25약사더샵, 커피생각2호점 개소 등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함월노인복지관 섬나관을 조성하여 3월 개소하였고, 경로당 20개소에 매니저를 배치하여 어르신 식사 지원을 하였으며,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최중증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관내 전월세 임차 중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가족복지과입니다.

가족의 안정적 생활과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신축된 중구가족센터로 이전하여 다양하고 내실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가족돌봄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등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을 위한 복지시설 운영과 청소년센터 운영으로 가족의 안정 및 청소년의 성장을 도모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안전망 구축과 드림 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 운영으로 보호아동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설치로 영유아돌봄을 확대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 대상 반려동물 문화축제 등 특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안심지킴이 가게 지정 사업과 드림스타트 졸업 예정 아동들의 가족 힐링 캠프 등을 통해 아동과 가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4-1쪽 교육체육과입니다.

중구형 미래교육 추진을 위해 민·관·학 관계망을 강화하고 마을교육공동체 기반을 공고히 하였으며 로봇, AI배움터와 생활과학교실을 통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교육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교육경비, 무상급식 지원 등 보편적 교육 복지를 안정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으로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평생 학습관을 중심으로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으로 주민의 학습 접근성과 정보활용 능력을 높였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동호회 및 대회 지원과 장애인 배드민턴팀 운영으로 전문 체육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파크골프장, 실내종합체육관, 중구축구장 등 체육 인프라 확충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책상없는 마을체험학교 운영으로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학습 추진 등 온 마을이 학교가 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평생학습관 야외학습장 조성, 평생학습도시 19주년 기념 기획 강좌 등을 통해 미래교육과 평생학습 기반 확장에 주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업무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복지교육국 전 직원은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저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과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2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고수옥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고수옥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복지지원과가 매년 사용하는 예산 집행액이 약 100억 원에 달하는데 아마 이게 다 대부분이 국·시비사업이다보니 이게 선정이라든지 또는 집행하는 과정에 아마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9페이지 한번 보시면 보훈단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중구에 보훈단체가 9개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문희성 위원 회원 수는 전체 한 900여 명 되나요? 전체 인원이 어떻게 되죠? 약 한 14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지금 과거 자료에는 돼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1만 4655명 그래도 그 인원에 대해서는 별 차이는 없겠죠?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거의 비슷합니다.

문희성 위원 비슷하죠? 과거에 우리 문제가 되었던 것이 명절에 위문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급대상자하고 지급대상자 선정 과정에 다소 민원이 야기가 됐는데, 이 자료에 보면 올해 2회 395명 그리고 금액은 2300만 원, 이거 작년하고 동일하더라고요.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예산액이 똑같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게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을 한 번 살펴봐야 되고 또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또 지급 방법을 개선하라고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올해 지급하는 데 문제는 없었나요?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올해 지난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챙겨 봤는데요. 올해 그러지 않아도 단체 회장님들하고 연초에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면 되는지 의견을 서로 공유했거든요. 근데 기존 방식대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3만 원씩 주고 있는데 2370만 원을 2회에 구분하게 되면 총 한 395명에 대해서 돌아가더라고요. 전체 1만 4000명 되는 데에서 300명을 추리는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단체별로 회원 수에 대해서 저희가 배정을 해 드리면 그 단체별로 선정 기준을 둬서, 예를 들어서 그 단체별로 저소득자가 얼마냐 아니면 고령층이냐 아니면 단체에 어느 정도 활동하느냐에 따라 기준을 세워서 돌아가면서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럼 중복 수급자는 없다는 말씀이죠?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중복은 가끔 이 단체에 열심히 운영하는 운영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중복이 좀 되는데 최대한 배제하고 받지 않은 회원들이 받을 수 있도록 연도별로 격년제로 받는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다른 구·군에는 이런 위문금을 주는 경우가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다른 구·군에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구·군은 우리 구에 비해서 예산이 많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는 설 명절에 전체 대상자로 해서 1만 원씩을 주고 있거든요, 한 번에 1만 원. 돈 1만 원 얼마 안 되고, 이게 우리 구에 2300만 원인 거에 비하면 남구는 5600만 원이구요. 또 울주군 같은 경우는 예산 현황이 좋으니까 한 7, 8000만 원 정도 돼 가지고 여기도 전 회원에게 온누리 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한정된 예산 속에서 골고루, 전체를 주면 제일 좋고 그 한정된 예산에서 말썽이 없도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가 배정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대상자를 늘려야 되고 예산도 증액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 드립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보훈단체 대상자들의 소외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구청 예산도 이제 5000억 시대를 넘어섰다고 하니까 구청장님께서도 늘 말씀하시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게만큼은 어려우신 분들한테만큼은 또 국가를 위해서 있으신 분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또 많이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상자 수도 늘리고 또 예산도 늘릴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과장님, 이해 가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일부 사업비를 증액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이 명절 위문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예산 사정이 안 돼서 전체적으로 다 늘리지 못했거든요. 한 번 추후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대상자와 예산이 늘어나면 또 선정 및 지급하는 방식도 또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가 사회적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구·군보다도 이 복지 서비스 수요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1-20 한번 봐주십시오.

신혼부부 주거 안정성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한 3년간 예산은 동결되었는데 집행률은 점점 올라가고 있다. 집행률은 소폭이지만, 그죠? 그리고 신청 가구 수라든가 실제 지원하는 가구 수도 조금 늘어나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문기호 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저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지적한 게 기억이 나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지적을 몇 번 했었는데, 홍보에 대한 최근 3년간 변화가 있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지금 지원자 수가 늘어나는 거 같은 최대의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는 저희가 23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인데 24년도에 신규로 신청하신 사람들이 25년도 2차년도에 사업을 신청해서 두 번째 반 받는 그 대상자가….

문기호 위원 2년간 받을 수 있죠?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총지원 대상자의 50%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신규 지원은 해마다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내년은 5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실 중구에 신혼부부 혼인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얼마 정도 증가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저희가 파악하니까 2022년도에는 645건이고 23년도에는 726건, 24년도에는 845건이거든요.

문기호 위원 언제요?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2024년도에 845건. 결혼 건수가 늘긴 하는데….

문기호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와 좀 수치는 다르지만 그 추이는 비슷합니다. 한 3, 4년간 혼인 건수가 30% 이상 증가했지요?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그 정도.

문기호 위원 22년도에 574건, 23년도에 627건 이렇게 되는데, 5000만 원을 편성한 예산 추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5000만 원을 편성한 거는 저희가 기존 작년에….

문기호 위원 기준으로?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지원받은 지출한 걸 계상으로 해서 예산은 고정으로 픽 했고요. 부족할 때에는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도 대상자가 신청자가 없어서 더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문기호 위원 사실은 전년도에 편성한 예산대로 또 소진된 예산이 조금은 소진돼야지만 이 수요가 없어서 더 추가경정에 편성하거나 증액 안 시켰다, 이 말씀이죠?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문기호 위원 근데 사실은 혼인 건수가 몇 년간 굉장히 많이 증가 됐거든요. 그래서 혼인 건수 중에서 첫째는 조건이 무주택자여야 되고 중위소득 180% 이내가 대상이 되는 거죠, 그죠?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180%.

문기호 위원 중위소득 180% 이내라는 거는 소득 수준을 보면 상당히 어찌 보면 이 적용 대상이 많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중위소득 180%가 2인 가구 합산 한 66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문기호 위원 월 소득이?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문기호 위원 그럼 높죠.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660이고.

문기호 위원 왜냐하면 사회 신혼부부들이 대부분 사회초년에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대부분이 볼 때 다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따지면 월 가구소득 2인 가구에 맞벌이를 하더라도 월 소득 600만 원 정도가 사실 적은 수준으로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소득 수준으로 보면 대상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단지 무주택자에 대하여야 되는데 여기에는 조금 그런데 사실은 혼인 건수가 최근 몇 년간 30% 이상 증가되기 때문에 그 수요도 사실 늘어났다고 보는 게 통계학적으로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전 조사 없이, 예산 추계 없이 전년도 예산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편성하는 이게 지금 형태인데 그러다 보면 재정 효율성도 저하되고 또 사업의 실질적인 평가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저는 위원님 생각하고 조금 상이한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묵혀놓는 것보다 실제 저희가 추경이라는 게 연도에 한 최소 2번은 있거든요. 그러면 소진되는 상황에 따라서 그거를 1차나 2차에 부족하면 확보하는 게 효율성에서는…. 

문기호 위원 예, 그 말씀은 맞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요점은 이 수요에 대한 사전 조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질문의 요지입니다.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추계가 없이 편성되었다. 그러면 신혼 혼인 건수는 증가하는데 어찌 보면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3년 사이에 30% 증가한 거는 그 추이가 굉장히 증가가 많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요도 늘어날 텐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최근 몇 년간 집계하기가 힘들면 올해만이라도 최소한의 예산 추계에 대한 이걸 산정해 봤으면 좋겠어요. 올해 한 800건 되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문기호 위원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 중에서 중위소득 180% 그리고 무주택자 이렇게 해서 대강의 추계가 되어야만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근데 이게 개인정보인지 소득이라는 게 이런 게 파악이 돼야되는 부분이라서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너, 얼마 받냐?’ 이런 거를 또 별도로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개인정보 사항을 또 그 사람들이 노출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계를 잡는 데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사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 예산을 늘리지 않은 거는 요즘 추세가 들어보니 젊은 부부들이 대출이자를 봤는데 전세로 얻는 것보다는 거의 다 소유, 산다고 하더라고요.

문기호 위원 그거도 과장님께서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요즘 추세가 그렇더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문기호 위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정확한 추계를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은 사실은 단순 정책을 넘어서 우리 중구가 인구 정책하고도 직결되고 또 세대 간의 균형, 그렇잖아요?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중구 인구 추이를 구성으로 봤을 때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인구 전체적인 정책의 출발점이자 또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좋은 의견 주시고 다방면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추계를 최대한 잡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리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홍보는 저희가 관내에 은행이라든가 금융기관하고요, 그다음에 공인중개사협회 그리고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2년간 한 100여만 원 되죠?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최대 200만 원입니다.

문기호 위원 200만 원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한 번에 100만 원씩.

문기호 위원 한 번에 100만 원씩. 보통 보면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의 2년간 한 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한 번 지원한 사람이 또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연달아서?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2번.

문기호 위원 2번까지? 그럼 총 몇 년 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200만 원. 연으로 따지면 몇 년 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2년.

문기호 위원 2년 동안. 이걸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제가 볼 때 이 수요는 잠재된 수요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많은데 우리 아까 말했듯이 제가 정확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개인정보라든가 이 소득 수준 그게 조사가 안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저희가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요즘 인구 조사를 올해 하고 있던데 그 자료에 혹시 있는가 하고 기획실에 제가 내년도 사업에 할 때는….

문기호 위원 인구 조사할 때 각 가구마다 방문해서 하는 행태죠?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문기호 위원 그것도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신혼부부에 대한 가구조사에서 드러나잖아요. 맞잖아요? 2인 가구는 신혼부부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서 홍보한다거나 이 정보가 있으니까 또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시고 하여튼 우리 신혼부부 특히 청년층에 대한 우리 예산 지원은 고령층에 대한 예산은 지금 작년보다도 제가 살펴본 바로는 한 50% 이상 증가 되었거든요. 노인인구에 대한 정책은, 이 예산이. 그거에 비해서 신혼부부라든가 사실은 중구 미래를, 세대를 열어갈 청년에 대한 이 지원은 아주 고착돼 있고 또 정책적으로도 우리 중구청에서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복지지원과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적극 홍보해서 많이 소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할 부분도 있고 한데 감사를 시작한지 시간이 조금 흘렀으므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지원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제가 먼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25페이지입니다. 그 이전에 행정사무감사자료 관련된 부분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사업 통계목에 사무관리비가 2개 들어가 있는데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위원장 정재환 이건 오타인 거죠?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이게 이렇게 사업예산이….

○위원장 정재환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은 게 일단 이게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301-02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엄연히 편성목과 설정이 다른 부분인데 이렇게 오타가 발견되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저희가 전년도와 그리고 올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한 부분,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저희가 말씀드리면서 우리 중구가 내년에 또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집행부에서 제공하는 책자 자료인데 이런 자료에 오타라든지 이런 게 사실 매번 수시로 이렇게 발견되고 있는 부분에서 사실 유감을 좀 표현합니다. 책자로 편성된 후에도 한 번 더, 지금처럼 실수한 부분이 있는지 앞으로 한 번 더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자료에 대해서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이게 매년 있습니다. 우리 복지지원과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오타가 발견되는데 책자를 발간하고 나서 한 번 더 훑어보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업무보고 1-25페이지입니다. 스마트 플러그 활용해서 돌봄 사업 관련해서 1인 가구를 상시로 안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저희가, 잠깐만요.

○위원장 정재환 천천히 하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행복e음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통보가 행안부로부터 오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중점 생활실태조사를 하거든요. 생활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1인 가구로서 고독사의 위험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칩거 생활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형태에 맞춰서 스마트 사업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촘촘발굴단이라든가 명예사회복지원이 인적 대면 방문을 해서 대화를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거 갖고도 좀 부족하다 싶은 부분들은 따로 발췌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스마트 사업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까 이런 스마트 사업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시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고독사라든지 이런 위험 가구에서 이상 신호가 만약에 감지가 되면 자동으로 연락이 오는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이상 신호를 감지했을 때 어떤 직원이 상주를 해서 그분에게 연락을 하든 아니면 119로 연락을 해서 어떻게 출동 요청을 하든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24시간 상주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까 그런 인력이 지금 어디서 대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이것은 예를 들어서 스마트 플러그를 활용한 돌봄 사업 같은 경우는 전기 사용량을 갖고서 하거든요. 한전에서 자기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전기 사용이 며칠간 안 한다 하면 우리 동 담당자한테 아침에 연락이 와요.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면 저희가 그 집을 방문해서 문제가 되는지 확인하고요. 그리고 응급안심벨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눌렀을 때 벨이 119로 가거든요.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잠시만요. 비상벨이라든지 한전으로 인해서 가는 신호에 관련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1인 상시 안전 모니터링은 24시간 상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이것은 각 예를….

○위원장 정재환 스마트 플러그가 아니더라도 이상 신호가 감지되었을 때….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상주 인력이 근무하는 것은 없고요.

○위원장 정재환 없나요?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네이버 안부 전화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기면 미리 등록된 사람한테 연락이 가서 그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 거죠. 문제 생긴 데에 연락을 하거나 이웃이나 아니면 공무원들한테 연락을 하면 찾아가지, 뭐 오밤중에 연결되는 것은 우리가 직접 갈 수는 없고요.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119나 이런 데에 공무원이 연결해서 아니면 본인이 가보거나 이렇게 하고 지금 야간에 출동한 건은 우리 공무원이 출동한 것은 없습니다. 119에서 한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출동은 어차피 119에서 하든지 만약에 저희 비상 대기 공무원이 계시면 할 텐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24시로 감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교육국장 백영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복지교육국장 백영애 스마트 플러그 활용 돌봄 사업은 수행기관이 따로 있거든요. 지금 세 군데 주고 있어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그다음에 장수노인돌봄, 세 군데가 있는데 대상자부터 모니터링까지 하고 이게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업체 같은 데가 있거든요. 세종텔레콤이라는 그런 데 연결되어 있는 그쪽에서 이상이 있으면 이 수행기관에다가 연락을 해 줘가지고 바로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시 24시간 동안 하는 것은 아니고 텔레콤 여기에서, 기계 관리하는 업체에서 이상 징후가 있으면 수행하는 기관에다가 통보를 해 주면 즉시 이상한 것 있으면 바로 조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수행기관에 연락을 한다?

○복지교육국장 백영애 예.

○위원장 정재환 이건 저도 다시 한번 더 알아볼 텐데 왜냐하면 이 업을 하고 계시는 분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력이 부족하다, 본인들은 3인 1조라 할까요? 이렇게 지금 24시간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3명으로 인력을 돌리면 휴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부족할 텐데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건데 이것은 한 번 더 알아보시고 저도 다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저희도 면밀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충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게 스마트도시하고 결부된, 나중에는 아마 결부가 되어서 통합으로 되어야 될 사업인데 전반기에 본 위원이 연구단체 대표의원으로 스마트도시 관련한 연구단체 활동을 했습니다.

보면 안양시 같은 경우는 이러한 센터 독립된 건축물 안에 이러한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정에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스마트워치든 또는 다른 형태로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경찰하고 그리고 119가 그 집에 같이 가요. 119에서 단독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관제소에서 해당 경찰서하고 해당 소방서에 전화를 넣으면 2개 기관에서 같이 가 가지고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 또 병원까지 같이 가거든요. 경찰이 가는 이유는 치안이라든지 다른 범죄 형태라든지 일부는 안전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울산시에서도 컨소시엄 구성해서 약 40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스마트 도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도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거기에 대한 연구단체 자료도 있으니까 그건 의회에 한 부 가져가시면 되고 중구청에도 아마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문희성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48페이지 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현황을 보시면 병영2동은 약 6000여 명, 병영1동은 5700여 명 그리고 태화동도 약 5700여 명. 전담공무원 숫자를 보시면 상대적으로 지금 병영2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보고 계시죠?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문희성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복지대상자 수에 대해서 전담공무원이 적으면 업무 로드가 걸리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또 복지 대상자들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원 충원이 결국 필요한 것이죠. 만약 인원 충원이 힘들다면 전체 업무량과 업무를 분석해서 동별 적정 인원을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저희 부서 의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복지공무원 인력 충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의사를 개진하지만 실제적으로 충원 부분은 기획실의 총인원, 우리 공무원 정원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요구를 해도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더욱 이런 부분을 어필해서 충원이 되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맞습니다. 현실이 이러면 개선을 바로 해야죠. 이건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복지교육국장 백영애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힘들다 하면 미리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복지교육국장 백영애 아마 이번에 조직개편 앞두고 동에 이런 부분이 복지 대상자 현황이 조금 늘어난 데도 있고 줄어든 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개편 시에 좀 반영을 할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예, 보시면 대상자 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데 업무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복지 대상자들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인력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백영애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39페이지, 1-2페이지 한번 보시죠.

프로그램 관련해서 보시면 프로그램 인원에 대한 자료는 39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혼용해서 보시죠.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 내실화를 좀 다져달라고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 개선을 반영하신 것으로 지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중간 14, 15항을 보시면 몸펴기 생활운동을 만족도가 높았다 해서 정규강좌로 신규 개설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강은 실인원 4명, 연인원 8명 총 3회 운영해서 2, 3명 정도 수준에 불과했는데 만족도가 높다 해서 14항처럼 정규과정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개설한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정규강좌로 전환된 이후에도 실인원 74명, 연인원 196명 총 37회 운영. 회당 평균 5.3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초기 특강보다 다소 늘었지만 다른 강좌에 비해서 참여율이 여전히 낮습니다. 이것을 만족도가 높다고 정규과정으로 확대한 이유가 뭐죠?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말씀….

문희성 위원 보시면 프로그램 개설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을 반영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하고 나서. 복지관에서 몸펴기 생활운동을 특강에서 잘된다 해가지고, 호응도가 높다 해가지고 만족도가 높다는 이유로 정규강좌로 개설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회당 평균 약 5.3명에 그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규강좌로 편입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39페이지 14번하고 15번 항. 밑에 보시면 특강 있죠? 특강에서 4명이 연인원 8명에 대해서 3회에서 회당 2, 3명 수준에 불과한데 이것이 어떻게 만족도가 높다는 이유로 정규강좌를, 정규과정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또 정규과정 되더라도 회당 이용 인원이 5.3명에 그치고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다른 것을 보시면 체형 교정 요가 같은 경우는 회당 25명, 줌바댄스는 회당 16명 이렇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이 부분은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것은, 그러게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라면 이 회원 수, 이용 인원이 이렇게 적은데….

문희성 위원 나중에 확인하시고 단순히 설문을 했다 해서 프로그램 재편에 이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구체적인 개선 성과를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돼요. 특강에서 정규과정으로 편입을 할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호응도가 높은지 이 데이터로 봐서는 8명이서 3회, 11월에 했는데 호응도가 높더라 해서 12월에 사람은 좀 많아졌지만 결과는 회당 5.3명에 그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프로그램으로 유지를 해야 될지, 이해 가시죠?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이해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참여율 격차에 대해서 물론 프로그램 많은 건 좋지만 실질적으로 만족도 또는 실제 이용하는 인원수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어차피 다 유료 아닙니까, 유료.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문희성 위원 그 시간대 만큼은 공간을 제공해 줘야 되고 그러면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강좌에서 시간적 공간을 뺏기면 안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잘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9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7%, 응답자의 17%가 급여 및 수당에 불만족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예산 반영된 사항을 보면 정례적으로 설문을 통해 제도화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나 급여, 수당, 근무 여건에 대해서 실제로 내년에 반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인건비, 수당 관련 예산에 대한 변동이 크게 없어 보이는데 24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불만족 항목 급여, 수당, 근무 여건에 대해서 실제로 내년도에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부 올해 수당이 좀 증액된 것으로는 알고 있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종합사회복지관은 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에 적극적으로 조금 지원을 인건비를 좀 상향해 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는데 그게 반영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혹시 구 예산으로 인건비 말고 수당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조금 보충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것은 타 구‧군에 있는 복지관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운영하는 인원에 대해서 또는 다른 프로그램도 얼마만큼의 정규과정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시에 먼저 요구를 하시고 시에서 타 구‧군에 비해서 예산을 더 이상 못 준다 할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잡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례적으로 설문조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매년 나오는 필요한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해 가시겠죠?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5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동 별 고독사 예방 특화사업 추진. 예산 보면 후원금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런 후원금인가요, 아니면?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동 별은 착한가게, 천사 후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동 단위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하는 거네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문기호 위원 그래서 예산도 좀 차이가 나고 인원수도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성안동 같은 경우는 치매예방 아로마 교육 및 반려식물&컬러링북 지원은 예산이 150만 원인데 횟수가 1년에 몇 회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이것은 동에서 자기 동 현황에 맞춰서….

문기호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없죠?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현재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문기호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요지는 동별로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해서 협의를 통해서 예산도 집행하고 인원수도 정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문기호 위원 그래서 성안동이라든가 병영1동 같은 경우는 한 번 만났을 때 정서적 교감은 이루어질 수 있으나, 고독사 예방이라는 것은 사실 자주 찾아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문기호 위원 거기에 대한 부족함이 있고 나머지 동은 전부 다 보면 반찬, 우유 지원 사업이죠, 배달해 주는. 맞죠?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문기호 위원 사업명은 동 별 고독사 예방 특화사업인데 그러면 동 별로 좀 특화 시켜서 한다거나 아니면 전체 유형을 복지계에서도 동 지역사랑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죠?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문기호 위원 협의체라는 게 회의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요사업 유형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산도 조금 동 별로 형편이 다르겠지만 좀 비슷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조금 맞춰가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일부 저희가 이게 각 동에 자기 동에서 들어오는 천사기금은 다 자기 동으로 가고 구로 배정받은 것은 부족한 동에 좀 작은 동에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게 편차가 너무 크다는 거죠. 태화동 같은 경우는 연간 1400만 원 정도 되고 또 병영1동 같은 경우는 100만 원도 안 되지, 84만 원 정도 되는데 사업 성격을 보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구성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똑같을 수는 없어요. 말 그대로 특화시켜야 되는데 그래도 조금 전체적인 중구민들의 또 고독사 수혜자가 보통 고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문기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동 별로 편차가 많다는 것은 예산을 보면 거의 14배 이상 차이 나죠. 그래서 이것도 인구 대비해서 또 연령층 대비해서 좀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어차피 동에서 하지만 그래도 협의체를 통해서 좀 비슷한 수준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 유형도 일회성의 행사는 한 번 할 때 호응도 좋고 뭔가 정서적으로 많은 안정감을 줄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상당 기간 뚝 끊기잖아요. 그리고 단순 우유 배달, 반찬 배달은 가서 안부를 묻거나 이렇게 하는지 그것을 기록을 하는지도 한번 협의해 보시고 이건 사실 동 별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의견은 드릴 수 있잖아요. ‘이런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중구의 취약계층 안전망이 촘촘하다.’ 이런 것을 만들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업도 보면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신문이라든가 기사를 접할 기회도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주요 기사를 활용한 현안에 대해서 읽어주기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꼭 주거지, 방이 아니더라도 거실에서도 읽어줄 수도 있고 주택이면 마당에서도 읽어줄 수 있고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요즘 우리나라가 어떻고….’ 이런 하나의 사업 유형도 개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동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복지지원과의 의견을 조금 담아서 동하고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그런 방식도 저희가 수용하는 쪽으로 하고, 타 지자체에 우수사례가 있는지 파악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동별 특화사업은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구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제품을 배달하시는 분들은 아까 누가 한다고 했죠?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배달은 그 동의 야쿠르트나….

○위원장 정재환 그렇죠. 일반 배달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그분들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저희가 위촉을 해 놓았거든요. 그분들이 동별로 배달 사업은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시된 사업은 지역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있거든요. 그 위원들이 하는 사업을 여기에 하다 보니까 동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내지 촘촘발굴단이 하는 활동과의 다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여기에 표현 안 된 병영1동이나 이런 데처럼 대민 이런 게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촘촘발굴단이 동별 여섯에서 여덟 명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민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보완적으로 절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22페이지입니다.

주민 안전을 위한 재해구호 자원관리 및 행려자 보호 이 사업에서 임시주거시설 현황을 보면 현재 우리 구에 75개소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시주거시설 지정 요건이 어떻게 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임시주거시설은 저희가 공공기관이라든가 경로당, 학교를 지정하고 있고요. 여러 사람,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대단히 면적이 큰 공간 그리고 취사나 씻을 수 있는 게 가능한 쪽으로 물색해 가지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꼭 굳이 크고 많은 분을 한 곳에 수용하는 그 기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그것은 그렇고 지금 동행정복지센터가 우정동행정복지센터 여기 한 군데 되어 있는데 다른 한 곳은 또 어디….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학성동주민센터.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나머지 10개 행정복지센터는 임시주거시설로 지정 요건이 안 되어서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기존에는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한 2, 3년 전까지는 지정 안 하고 거의 경로당이나 학교 체육관 쪽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관내의 지침상으로도 공공기관을 지정을 해라 하는 지침 내용도 있어서 우리 관내에 새로 생긴 동복지센터가 우정하고 학성동에 최근에 지어진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제가 다수를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외에도 우리 관내에 다움이라든가 숙박시설 대단위, 가족 단위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안 그래도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지금 우리 책자에 보면 민간 시설은 따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해구호법을 봐도 민간 시설도 충분히 이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구청과 사전협약을 하면 임시거주시설로 충분히 지정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민간 시설이 빠져 있어서, 왜냐하면 아무래도….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빠져 있는 게 아니라 표현이 안 되었을 뿐이고요. 저희가 민간 시설이 교회도 있고 그리고 호텔 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교회 그리고?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교회하고 체육관. 잠깐만요, 교회는 어디….

교회도 있고 호텔 다움하고….

○복지교육국장 백영애 기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기타에? 그러면 호텔은 지금 어디로 민간 시설이 되어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호텔리버사이드하고 다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왜냐하면 이게 학교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아무래도 이런 데 보다 사실 독립된 공간이 우리 이재민들의 사생활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집단감염 예방까지 그런 위생관리를 위해서라도 민간 숙박시설을 활용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숙박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위원장 정재환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앙행정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그리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 연수시설도 충분히 협약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으면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그 부분이 해당되는 우리 관내에는 연구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없는데 이제 더 물색해서 더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지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LH도 그게 있지 않습니까? 공공임대 중에서도 공가가 분명히 있을 텐데 LH에서도 그런 것을 협약을 하자 하면 충분히 할 텐데, 혹시 LH 쪽에 한 번도 얘기를 안 해 보셨나요?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현재 LH 쪽하고는 협약이 된 게 없고 추후에 LH하고 협약을 한번 추진해서 그 당시 필요한 시기에 공가가 있으면 LH에서도 할애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약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물론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재해‧재난으로 인해서 이재민이 크게 발생을 많이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LH에서 예전에 한 번 그렇게 협약을 했던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LH에도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그런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최대한 불편을 좀 덜 겪고 그렇게 위로를 할 수 있게 저희가 좀 더 앞장서서 그런 것을 발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현옥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입니다.

평소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2025년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전에 울산광역시 중구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 노인 조례가 발의되면서 관내 폐지, 고물 수집 노인 실태조사 한 거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공공실버주택 관련해서 최초에 LH하고 MOU 맺은 자료가 있어요?MOU 체결한 거 서류 복사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방금 문기호 위원님 외 1명의 위원으로부터 중구 관내 폐지, 고물 수집 노인 실태조사 등 총 2건의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 연간 예산 집행하는 게 약 2200억 정도 되는데 많은 예산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 굉장히 노고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 직원들에게 격려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 페이지 2-18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 장애인 주차 위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과태료를 부과하면 납부 기피로 인한 상습체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회적약자인 장애인들에 대한 주차권리를 확보를 하라, 그래서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여기에 보면 그 당시 검토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계도 시스템 1개 설치 시 580만 원 정도, 운영비는 53만 원 정도, 소요 예산이 약 2억 정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주도 사례를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도 설치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체납 징수율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청장님의 지시사항을 한번 보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고의적으로 주차하는 도덕적 해이가 있는 주민들에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도입하는 것보다 과태료를 부과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더 보호함이 필요함.’. 과장님, 유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이게 그런 의미로 해석되죠? ‘이 시스템 도입하지 말고 도덕적 해이가 있는 주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자.’ 그렇게 이해 가시죠? 아닌가요? 우리 위원님들도 보시겠지마는 이게 불법주차를 하지 말게끔 막아야 되는데 ‘과태료를 부과해서 주차를 못 하게 해라’. 저는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의 이게 말이라는 것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주차권리를 확보를 해줘야 되고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검토 자료를 한번 보시면 30개 면 설치하는 데 약 예산이 1억 9900, 한 2억 정도 듭니다. 예산이 다소 부족해서 설치 못 한다고 하면, 통계 시스템을 보면 불법주차과태료가 많이 나온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부분부터 먼저 설치를 하는 것이 맞지, 전체 30개를 다 설치한다기보다도 불법주차가 많은 곳부터 설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필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문희성 위원 보시면 서울 동작구, 양천구, 구로구, 전주시, 제주시에 이 도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과태료 부과하자 이렇게 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아닌 거 같고 이러한 시스템은 도입을 해야 됩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도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그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게 주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 행정에서는 장애인주차시설에 무단으로 주차를 하지 않도록 홍보 계도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

문희성 위원 계도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도를 일단 하고 그런 의미로 아마 그렇게 얘기가 된 걸로 저는 해석이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면밀히 검토하십시오. 자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위원장 정재환 예.

문희성 위원 근본적으로 현재 체납돼 있는 상습체납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일단 저희들이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는 거치고 있고 최대한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고 그게 체납이 그거 정리가 안 되면 세무2과로 넘겨서 거기서 재산이나 여러 부분에 압류하는 절차는 단계적으로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제 1년 지나고 나면 세무과로 넘어가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고. 

문희성 위원 교통과도 마찬가지예요. 징수계 ***(34:43) 1, 2년만?*** 버티면 세무과로 넘어가요. 그러면 세무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할당제를 주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문희성 위원 제가 최소한 말씀드린 거는 담당과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자료에도 나왔지만 향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 이 경로식당에 지금 자원봉사자가 지금 많이 부족하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경로식당에 현재로는 저희들이 언론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그래도 각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해 주시는 분이 많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운영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시니어 일자리를 연계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것은 향후에 이런 문제가 더 대두될 것 같아요. 현재는 12개 동에 단체원들 보면 신입 회원을 못 받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거든요. 결국은 어렵게 살다 보니까 자원봉사 숫자가 줄어들고 특히 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밥 한 1끼 해드리려고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적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스트레스 받고 또 업무량이 과다하면 나중에 충분한 문제 야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관련해서 저도 조금 보충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과에서 상습 그리고 장기체납으로 인해서 강력한 징수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까? 사실 세무과 업무이긴 한데 왜냐하면 여기 지금 체납된 사안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 사안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정보를 교류를 하고 있는지?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제가 알기로는 물론 1년이 지나면 세무과로 자료가 넘어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체납 관리를 어느 정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자료나 아니면 그런 청구할 거는 아마 소통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세무과에서도 그 기준에 따라서 행정재산 압류나 여러 가지 절차는 다 진행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지금 보면 체납액 징수현황을 보면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미징수율이 60%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그런데 죄송한데 25년도는 아직 부과하고 납기가 지난 부분은 체납으로 잡아서 금액이 사실은 조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올해 낼 수도 있으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위원장 정재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런 상습·장기체납자 같은 경우는 조금 강력한 징수 조치가 사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를 또 언론에도 많이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자동차라든지 주거래 은행 통장을 압류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언론으로 노출을 시키면서 이런 체납자들에게 각인을 시킨 거죠, ‘이런 경우도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그래서 사실 우리 중구에서도 이런 부분을 한번씩 노출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장애인표지를 부착하더라도 보행상 사실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는 경우에는 또 10만 원 과태료가 나가고 장애인표지를 대여하거나 양도 등 부당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또 20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또 부과되는데 우리 청사 내에도 지금 장애인주차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구 의회 앞에 보면 또 한 군데 있거든요. 근데 그곳에 사실 상습적으로 대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차표지는 있어요. 있는데 보행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분인데 사실 제가 거기서 그분한테 그거를 신고를 하기는 조금 난감한 상황이다보니까 말씀은 못 드렸었는데 이런 장애인 주차구역에, 그리고 장애인주차표지에 번호도 조작하는 사례도 많거든요. 번호를 사실 조작하는 사례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차량 번호의 조작하는 경우라든지 보행상 전혀 문제가 없는 이런 분이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표지판도 한번 제안을 제가 드렸었는데, 추진 되지는 않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민간에서 오히려 이걸 찍어서 지금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우리 구청에서 사실 해야 되는 업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인력 때문에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표지판이라도 해서 그런 분들의 경각심을 심어주는 거도 좋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더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 중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지난달인가 현장에 방문했었지요? 방문했는데 위치상 보면 현재 우리 노인복지관이지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동서남북으로 펼쳐져 있는데 위치 상도 굉장히 잘 선정했다는 게 대부분의 현장방문한 우리 위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고 지금 구역전시장 옆에 자리 잡아서 지금 당장 철거만 하면 또 주차장으로도 우선 활용할 수 있다는 이런 굉장한 이점도 있는 거 같아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중부권 노인복지관이 우리 중구가 노인인구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권역별 거점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갈 텐데 처음에 지목별 보상에서 지목별 보상 배율만 정의하고 지장물 보상을 누락시키면서 예산이 한 70여억 원 증가된 적도 있었죠,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문기호 위원 그래서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중구에 보면 노인장애인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대규모 건설·건립하는 공사에서 건립 공기가 계속 늘어나가지고 또 추가 예산이 발생하고 해서 최초 예산 대비 완공시점에 예산이 굉장히 초과돼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에서도 시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이 확보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쉽지는 않겠지만 근데 여기에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라든가 집행부의 확실한 의지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건립목표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대부분의 건립공사에서 보면 향후 추진 내역에 실시설계라든가 공사착수 또 준공에 대한 일정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빈집 철거 및 임시주차장 조성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왜 그러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이게 25년도 업무보고라서 사실 25년도에 향후 추진계획 위주로 적어서 그렇고 일단 올해가 12월까지는 그거 철거해서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

문기호 위원 과장님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향후라는 거는 특정하지 않았잖아요. 향후라는 거는 25년도를 특정한 게 아니고 어찌 보면 여기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사업개요, 추진사항,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이거는 준공시기라든가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가는 실시설계 용역이라든가 공사 착공시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대부분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사항에 따라서 연기될 수도 있는데 그걸 특정함으로 해가지고 또 정책적 목표도 생기고 또 그런 의지라든가 확실성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몰두하다 보면 또 연기되고 할 수도 있겠죠, 형편 따라서.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향후 추진계획에 반드시 준공목표를 특정해 가지고 그에 맞춰서 우리 중차대한 중부 노인복지관 건립이 추진되어야지 이렇게 헐빈하게 빈집 철거 및 임시주차장 조성해 놓으면 이거는 최초의 중부 노인복지관 건립이라는 취지하고는 완전히 안 맞는 향후 추진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공고하셔가지고 향후라도 우리 집행부 청장님하고도 ***24:37 (강요? 합의? 관여?)하든지 목표를 정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보완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야지 우리 과에서도 그에 맞춰서 계획을 잡고 추진해 나갈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과장님, 지금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실버주택 한 80세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문희성 위원 이 업무협약서 내용 혹시 한번 보신 적 있나요? 한번 보세요. 2016년 공공실버주택 사업 대상지 확정에 따라서 관계기관 간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건설 공급 및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여기에 보시면 국토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제4조2항에 보시면 국토부는 영구임대주택 건설 예산과 공공실버주택을 위한 SK 등의 기부금 범위에서 공공실버주택의 신규 건설비와 건설 중인 사업의 복지관 개선비 및 초기 5년간 연 2억 5000만 원의 복지관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 금액은 공공실버주택 건설 및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초기 5년간 복지관 운영비를 받게 돼 있습니다. 받은 게 있나요? 없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그 2억 5000 세입으로 받았습니다.

문희성 위원 받았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문희성 위원 그러면 이거 매년 받는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그러니까 매년 1년씩 2억 5000, 2억 5000.

문희성 위원 그렇죠. 복지관 운영비 이 예산을 2억 5000만 원 다 쓰나요? 복지관 운영비로 써야 되는데? 복지관에 상주하는 인력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 분관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함월복지관 분관으로 같이 종갓집복지관이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실버주택 옆에 종갓집복지관 있잖아요. 그 2억 5000만 원 받아가지고 다 써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한 부분이라 정리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왜냐하면 이게 그 당시에 업무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 5년이기 때문에 이 예산 우리가 다 받아야 돼요. 다 받아가지고 만약에 사용 다 못 할 경우에는 대상지가 종갓집복지관이잖아요, 이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문희성 위원 그게 1년에 2억 5000만 원 다 못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운영비를 어떻게 쓸 것인가 검토를 한번 하셔야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제가 이거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반납할 수 없잖아요, 이건. 그죠? 검토를 잘 해 주시고 우리한테 맞게끔 운영비니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은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한 번도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매년 이런 거는 위원회에 보고를 하셔야 돼요. 이거 이것을 국토부에서 어차피 예산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챙겨보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보면 후원금의 수입 사용 결과 보고 및 공개하도록 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문희성 위원 그러면 후원금 및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활센터 하나만 보더라도 보면 21년까지만 세입·세출예산서 보고가 되어 있는데 22년부터는 올라온 게 없어요. 다른 것도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법제처에서 만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면 이 회계 규칙이 있는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여러 가지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복지관 하면서 후원금을 많이 받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문희성 위원 공개된 게 없어요, 22년부터. 다른 자활센터 하나만 보니까 21년을 끝으로 그 이후에는 공고된 데가 없습니다. 다른 복지법인도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아마 일부는 공개하는 데는 공개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한번 검토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것은 노인장애인과뿐만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검토 확인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복지교육국장 백영애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게 한 번씩 시설이나 복지기관에 가서 감사를 한번 점검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보면 공개를 안 할 경우에 그거를 지적을 해서 조치를 하라고 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복지기관들 그 공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 결산하잖아요. 결산하면 그 내용에 공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22년부터는 없으니까 다른 곳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14페이지 중구형 주거환경개선 사업 어울림 공동체 구현. 이게 고려아연에 공모사업비 확보라는 말이 어떤 형태로 확보된 거죠? 공모사업처럼 응시를 한 건가?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고려아연 후원금으로 600만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문기호 위원 확보라는 말이 공모사업이란 게 우리 중구청에서 흔히 말하는 공모사업에 응시해서 됐다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후원금 받은 것 중에 600만 원을 이 사업으로 지정….

문기호 위원 5억 중에?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문기호 위원 5억 중에 이 사업으로 편성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문기호 위원 그래요. 사실 여기 보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네 가구로 됐단 말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문기호 위원 우리 중구가 보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보면 기초수급자가 한 1만여 명 되시고 차상위계층도 한 2000명쯤 되잖아요. 수요에 비해서 이게 사실은 턱없이 부족한 숫자인데 특히 사업내용을 보면 도배·장판 교체, 노후 싱크대 교체 이런 건 사실은 일반 가정에서도 굉장히 절실한 또 필요한 그런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웬만한 가정도 사실은 이 디자인을 생각해서 철 따라 이렇게 도배를 한다거나 싱크대로 교체한다거나 이런 가정이 없어요, 맞잖아요? 그냥 살다가 곰팡이가 핀다거나 싱크대가 아주 기능이 잃어간다거나 파손된다거나 할 때 교체하지. 그래서 특히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이 사업내용으로 보자면 굉장히 절실한 사업 같은데 네 개 가구를 한다는 거는 이게 동에서 볼 때는, 동에서 추천을 받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문기호 위원 이건 사실 사업비를 나머지 5억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한번 미처 살펴보지를 못 했는데 전체적인 사업이라는 게 사업을 실시했을 때 구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라든가 그런 걸 고려해야 되잖아요, 우선.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사업을 사실은 대폭 늘릴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근데 그 말씀을 드리면 저도 예전에 동장할 때 실질적으로 고려아연 후원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새마을이나 아니면 자생단체에서 또 이렇게 해 주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여러 분야에서 근데 실질적으로 그 환경개선을 해 줄 대상자를 찾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세대들은 다 세를 살거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주인과의 또 동의나 여러 가지 부분을 다 맞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상자를 찾기에는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많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문기호 위원 제가 볼 때는 공감 못 하겠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그래서 이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집주인이 동의 못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좋다고 하지.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그러니까 울산 로타리클럽이나 사랑의집수리, 자동차에서 하는 거 여러 가지 봉사단체로 또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문기호 위원 이 수요는 사실은 과장님이 기준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생각에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제 기준에서 보면 이거는 수요는 넘쳐요. 넘쳐나고 공사기간도 사실은 긴 것도 아니에요. 싱크대 교체하는데 하루만 하면 되잖아요. 공사기간이 불편해서 뭔가 내 삶에 지장을 받아서 하면 안 할 수도 있는데 도배도 하루만 하면 되고 전부 다 뭐, 장판도 마찬가지고 정말 반나절 사업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게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사실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할 게 아니고 고려아연에, 고려아연은 기업이 어디 향토기업 중에 굴지의 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5억이라는 후원금을 굉장히 통 크게 기부해 주시는데 또 다른 과에도, 복지지원과에서도 13:50 ***지금 일부 수입 하잖아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네 가구만 한다고 하면 사실 이게 어찌 보면 너무 이 전체 수요에 비해서 미미하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할 거 같아요. 아예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으로 방향을 딴 데로 잡든가 할 것 같으면 최소한 1개 동에 하나 정도는 해 나가든가, 그죠? 특히 우리 노후주택지가 많은 동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특정 동을 말씀하기는 그래요. 그런 동에서는 수요가 이거는 엄청나게 넘쳐나요. 더구나 차상위계층 특히 자가 집을 소유하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참고로 말씀드리면 복지지원과에서 자원봉사나 이런 부분에서도 해 주는 세대,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그다음에 건축과….

문기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외부 기업이라든가 후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일부 집을 보수해 주는 사업들 그런 유형의 사업들이 그걸 다 합쳐도 수요에 못 따라갈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그래서 한 294세대 정도는 했습니다, 실제로는.

문기호 위원 전체 중구에?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문기호 위원 그렇죠, 그 정도 돼야지.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그 정도 해줬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더 해줄 수 있거든. 왜냐하면 이거는 ***(12:22) 사업 별도로 고려아연에서 주는 5억 후원금을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얘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우리 과에만 해당되는….

문기호 위원 그러면 고려아연에서 주는 전체 후원금을 어디에 쓴다는 게 나와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제 더 가치있고 더 어려운 분들한테 더 체감되는 사업으로 조금 더 고민해 보라, 이 말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최소한 1개 동에 1개씩, 맞잖아요? 그래야 이게 형평성에 맞지. 4개동이면 3년 걸려요, 12개 동을 순환하려면은. 그래서 그중에는 동에서 추천해 주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모르지만 그 잠재된 수요층이 많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1개 동에 1개 정도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야 일단은 형평성에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방금 문기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보충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이게 지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우리 에너지 효율개선사업하고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이라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들어는 봤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 사업도 이 사업과 마찬가지로 보일러도 고쳐주고 장판 그리고 어르신들 문턱이 높으면 문턱 또 깎아드리고 그리고 창문도 바꿔드리고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정부지원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아까 과장님 그거를 아까 우려된다고 했잖아요. 집주인이 사실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집주인이 무료로 수리를 해 준다는데 그거를 거부할 집주인은 사실 드물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었냐면 담당 부서에서 그리고 아니면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각 동에 어르신들 그리고 이런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분들께 직접 일일이 다 전화를 한 번씩 드린 적이 있어요. 아마 20년도 초반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실적이 많았어요, 그때는. 그런데 그 업무가 사실 우리 직원분들에게는 과한 업무다보니까 일일이 전화를 한다는 게 그래서 그다음 해부터는 전화를 안 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급격히 줄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부탁을 드렸던 게 그 에너지 효율개선사업홍보 포스터를 각 행정복지센터 입구에 붙여달라고 제가 한번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수요가 늘었던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을 네 가구 지원하는 게 사실 부족하다면 이런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같은 정부지원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구 수를 늘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백영애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복지교육국장 백영애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은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260세대 정도는 냉·난방기 설치를 해 주고 있거든요. 매년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동에 이런 데 홍보를 해가지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금 수혜를 계속 받고 있고 지금 보면 주거환경사업 이게 그 고려아연 후원금으로 하다보니까 네 세대인데 실질적으로 도배·장판이나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봉사단체에 집수리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를 연계를 해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 세대는 훨씬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이 사업도 어떻게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실버주택에 시설개보수를 할 경우에 우리 중구에서 예산 부담해야 돼요? 구청에서?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문희성 위원 그럼 이것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제 하자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마는 이 예산도 아마 앞으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행정감사자료 2-12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국·시비입니다. 지금 수요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잠깐만 몇 페이지?

문희성 위원 2-12페이지, 하단. 401-01 시설비.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문희성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지금 1명이 지원됐는데 신청이 저조해서 3차까지 공고를 띄우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12월까지 되겠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현재로는 1명이었는데 1명 더 추가됐다 하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희성 위원 국·시비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구비가 아니라서 사용 안 하시면 반납하실 거 아니에요?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문희성 위원 그리고 2-1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다 국·시비 사업인데 두 번째 항부터 장애인 일자리지원 전일제일자리, 시간제일자리 그리고 복지형일자리. 이 세 가지 항에 대해서 잔액이 3억 6000, 1억 2000, 어떤 거는 하나도 사무관리비는 아예 2000만 원 손도 안 대고 계시고, 어떤 거는 또 1억 7800. 이게 현재 잔액이 11월, 12월 집행 예정인데 예산 소진하기 힘들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잠시만요.

문희성 위원 2-13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전일제일자리, 시간제일자리, 복지형일자리 이거 다 국·시비 사업입니다. 이게 다 인건비인데 지금 사람을 모집하기 힘들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지금 일자리를 12월까지 하기 때문에.

문희성 위원 그럼 그 인건비 그대로 나가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전일제일자리는 향후 집행계획이 3억 6200만 원 정도 나갈 예정이고….

문희성 위원 다 나가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시간제일자리는 1억 2400 정도 나갈 예정입니다.

문희성 위원 그럼 예산 다 소진할 수 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전액은 아니지만 거의 집행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일하고 있으신 분의 인건비라서….

문희성 위원 이분들이 어디서 일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이분들은 사회복지시설.

문희성 위원 시설 안에?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그다음에 동 행정복지센터 전일제 같은 경우에는 우체국 장애인시설, 주간보호센터 등 그다음에 시간제도 그 나름의 기관에 다 배치돼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복지형일자리도 마찬가지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문희성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책정될 때 그 일자리 수요를 보고 우리가 올리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일자리 숫자가 몇 명 정도 하고 예산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숫자하고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예산이 맞춰서 내려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럼 이제 일자리를 원하는 장애인이 추가로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그러니까 그 숫자만큼 고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산이 지원되는 숫자만큼 예산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전일제 몇 명, 시간제 몇 명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그 배정된 숫자만큼 채용을 해서 인건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희성 위원 동사무소라든지 중구청에도 있겠네요,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중구청에도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럼 그 수요는 딱 정해져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일단은 저희들이 필요한 곳에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를 일단 하고 거기에 맞는 일자리라 하면 그 맞춰서 뽑아서 배정을 해드리는 그런….

문희성 위원 수요하고 공급이 불일치 되는 경우는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수요하고 공급이 다 요구한다고 해줄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은 그 일자리사업의 예산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뽑아서 배정을 해줍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발굴 조사를 해서 수요를 더 올리면 그 예산 더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국·시비로?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수요를 올리고 말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문희성 위원 각 기관에 일자리에 몇 명 정도 고용할 수 있다고 할 때 다 올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우리가 올리는 개념보다는 어떤 사업에 몇 명, 몇 명 전체 몇 명의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배정이 되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또 수요조사한 기관에 맞게끔 채용을 해서 배분을 해주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문희성 위원 그럼 일반 일자리는 안 되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장애인 일자리는 장애인 등록된 분만 가능합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지금 중구 관내에 수요와 공급이 다 맞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근데 장애인들이라 해서 다 일을 원하시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신청하는 모든 분을 다 뽑아줄 수는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이 사업에 따라 장애 정도가 맞는 분이 가셔야 일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분배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럼 그 기업에 인센티브 줄 수 있죠? 원래 국가에서 인센티브 줄 수 있게 되어있잖아요, 없나요? 장애인을 고용하면 얼마 지원해 준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근데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그게 해당되는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문희성 위원 예, 그런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이제 선진국 사례 같은 경우는 장애인을 몇 명 고용하면 그 회사에 인센티브를 줘요. 국가적 시책이에요.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중구 관내도 저는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거 다 국·시비 사업이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이 올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1분 감사중지)

(16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그리고 25년도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보조금 그리고 회계처리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특히 많이 있거든요. 주로 어떤 사항이 지적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보통은 이자수입을, 이자를 잡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안 된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점검에서 회계처리라든지 예산집행이 대체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지적되는 사항이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재가복지시설이라든지 노인의료복지시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민간 시설의 경우에는 회계 부분 지적 사항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회계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어떤 교육을 따로 하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별도로 한 적은 없는 것 같고 점검 갔을 때, 거기에 갔을 때 아마 지도를 그때그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이거는 그때그때 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 교육을, 특정 일정 날짜를 정해서, 보조금이라는 게 우리 국민의 세금인데 용도에 맞게 제대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교육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지도‧점검이라든지 실태조사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점검표에 의한 형식적인 점검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장애인거주시설 관련해서 올해 장애인거주시설인 태연재활원 사건이 있었죠.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용서도 할 수 없는 장애인 폭행 학대 사건이 이번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드릴까도 했는데 저는 좀 해야 되는 게 울산시의 행정에 있어서 저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울산시에서는 이 사건에 있어서 최저 수위 솜방망이 처벌을 했을 뿐 아니라 피해 가족분들을 지금 더욱 가슴 아프게 하고 있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진상 규명도 지금 제대로 하지 않고 이러면서 피해 거주인에 대한 지원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구에서 장애인 복지 증진대회를 했었죠? 아까 과장님도 거기서 뵀었는데 우리 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울산 중구 위원님들은 특히 장애인분들한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산시에서는 그런 행정을 펼치고 물론 우리 중구에서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대처라든지 행정을 취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우리 중구에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된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제가 대표 발의했는데 모르시는가 보네요. 이번에 그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회계처리라든지 예산집행 운영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또 이용하시는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안전한 생활과 이용을 보장할 수 있게 실질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지도‧점검이 아니라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학대 현황 조사를 저는 의무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이 말씀을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학대 조사, 현황 조사는 따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방안이라기보다 조치라든지 현황점검을 철저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로식당 운영 관련해서 행정감사자료 2-52페이지하고 5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찾으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문희성 위원 행정감사자료에 있는 일일 이용인원 그리고 지원액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안에 되어 있는 이용 인원과 지원액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태욱 위원장님께서 8월에 요구한 자료에 보면 이 금액이 다 다릅니다, 지원 금액이. 혹시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지금 감사자료의 기준점이 10월 30일 기준으로 뽑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금액하고 말씀하시는지를….

문희성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몇 페이지에 있는지?

문희성 위원 그것은 우리가 자료를 따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일일 이용인원이 민간 위탁 동의안에 있는 인원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문희성 위원 예를 들어 학성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행정감사자료에는 185명 되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문희성 위원 지원액은 1억 1900여 만 원. 그런데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인원수를 208명을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1억 2400. 다른 경로식당들도 다 이렇게 차이가 좀 있어요. 이것은 아마 실제 이용하는 인원 일반인하고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인원하고 식대가 좀 다르니까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김태욱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는 금액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이게 위탁동의안은 어차피 노장과에서 자료를 줬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문희성 위원 그리고 김태욱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했을 때도 결국 똑같이 노장과에서 자료 줬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문희성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인원이 다소 차이 나는 것은 무엇이 문제인지 아니면 기간 설정의 문제인지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우리 의회는 자료가 들어오면 다 기록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학성경로식당이 일일 인원을 185명으로 그냥 잡아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208명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돈 차이 나는 것은 경로식당, 적십자봉사회, 중구협의회에서 운영하는데 자기들 자부담이 더 들어갔을 수도 있잖아요. 자부담 들어가는 사업은 이것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이 감사자료는 감사자료 내는 기준일 대비 이용 인원의 평균해가지고 낸 부분이라 조금 상이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함월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행감 자료에는 370명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319명 되어 있는데 차이가 사실 많이 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과거에 받은 자료하고 행정감사자료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도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 지원 부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제가 기준을 잡아놓으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바뀔 수도 있지만 과도하게 인원이 바뀌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결국은 급식비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급식비는 정해져 있는데 인원을 적게 잡아놓았는데 많이 와 버리면 급식의 질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다음 날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하시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목욕탕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저도 언론을 보고 알게 되었는데 지금 장애인 전용 목욕탕이 병영에 한 곳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위원장 정재환 이용 현황이 어떻게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잠깐만요.

○위원장 정재환 행감 자료 2-10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평균 이용 인원은 한 100명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위원장 정재환 100명이라면 월 이용자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원래 장애인 전용 목욕탕은 매주 수요일 하루만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평균 인원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재환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민간위탁 예산이 54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목욕탕에 월 7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70만 원은 민간위탁 예산안에 포함이 된 금액인가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따로 목욕탕에 지원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일단 사업비로 54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위원장 정재환 그 안에 아마 포함이 되어 있겠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포함된 금액으로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정재환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이 목욕탕도 이제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던데 혹시 그 얘기 들은 게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그런 부분은 좀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향후에 저희 중구 관내에 지금 파악된 바로는 현재 36개의 목욕탕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 어렵다 하면 적합한 시설이 어디인지 조사를 해서 아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단 첫 번째는 월 70만 원 지원이 사실 목욕탕 사업주한테는 적은 비용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 달에 지금 100명 정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00명 충분히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0명, 300명까지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 사업자가 70만 원 했을 때는 사실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장애인이 목욕하다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져서 다쳤을 경우에는 그 목욕탕과 위탁업체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목욕탕을 가기 위해서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집에서 항상 거주하시다가 이때만 유일하게 밖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목욕탕이 만약에 사라지면 그분은 계속 집에만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런 기회를, 이 목욕탕이 사라진다면 밖에 나올 수 있는 기회마저 또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염려스러워서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그래서 새로운 목욕탕을 찾든지 아니면 이 목욕탕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어떤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월 21일 금요일 10시부터 가족복지과, 교육체육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3인)
정재환문희성문기호
○출석위원(1인)
강혜순
○출석전문위원
김순정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교육국장백영애
복지지원과장고수옥
노인장애인과장김현옥

○속기사

임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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