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일시 : 2025년11월25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재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전영희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환경위생과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중구민의 환경과 위생에 많은 열정을 가지고 계신 과장님과 부서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7-1페이지 한번 보시죠. 대기오염 저감 및 피해 예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이거 부과는 어떻게 하죠, 절차가?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지금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은 주로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하고 친환경자동차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나가지 않고 주민들이 신고 들어오는 데 과태료 부과하고 있고요. 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문희성 위원 600건에 527건을 징수하고 과태료가 조금 있는 모양이죠? 1건당 건수 대비 부과한 금액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차이점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지금 1건당 무조건 10만 원으로 지금 부과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부과를 하면 사전처분통지서를 보냅니다. 그 기간에 납부를 하게 되면 20% 감면해서 8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주정차법 또는 충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방해를 하는 행위?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주정차 그거는 아니고 장애인주차구역 단속하고 똑같이 전기차가 전기차충전구역에서 충전을 해야 하는데 일반차량이 들어가면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그다음에 전기차를 급속은 1시간 충전하고 나와야 하는데 오래 주차를, 왜냐하면 충전한다고 차를 대놓고 잊어버리고 2, 3시간 있게 되면 그런 경우도 사실은 단속 대상이 됩니다.
○문희성 위원 작년에도 전반기에 지적했던 사례가 한번 있는 거 같은데, 공영주차장에 있는 전기차충전. 전기차 충전하러 들어가면 주차요금 안 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충전하는 시간은 그렇지만 보통 공영주차장에 대부분이 다 충전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이제 충전하러 갔다가 충전하고 나올 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주차요금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문희성 위원 해야 된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왜냐하면 완속도 있고 급속도 있어서 완속 같은 경우는 오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볼일을 보는 동안 주로 거기서 충전을 하는 경우라서 그렇게 오래 주차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공영주차장에는.
○문희성 위원 대기오염 저감 관련해 가지고 올해에 일반 자동차들 배출가스가 좀 심해서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단속 방법은 어떻게 되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저희 직원들이 매달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서 비디오 촬영식으로 주로 해서 들어와서 저희들이 가스가 육안으로 많이 배출되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과태료 부과한 건은 사실 1건도 없습니다. 단속은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신고도 사실은 들어오거든요. 매연이 심하게 있다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줍니다. 그런 경우 저희들이 지금 신고했을 때 포상금으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포상금은 얼마 주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해가지고 1번∼4번까지는 1만 원 온누리 상품권 나가고요. 5번∼9번 2만 원 그리고 10번 이상 3만 원 온누리 상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럼 올해는 실적이 어떻게 되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올해 실적은 10월그때 행감자료 뽑을 때까지 44건입니다. 그리고 작년 행감 전에 11월, 12월까지는 11건에서 토탈 행감기간 중에는 1년간 53건 지급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런데 행감자료 3-2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11번 보시면 55건 과태료 상품권 지급했다고 했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문희성 위원 그럼 과태료 부과하거나 체납한 것은 없고 그냥 신고만 하면 일단 상품권을 주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신고한다고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신고 대상은 사실 더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이거는 사실 ‘이 정도 했을 때 상품권 주라.’ 이런 규정은 없다보니 육안으로 봐서 이거는 정말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거 같다 하면 상품권 지급을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상품권을 지급하는 만큼 과태료 부과 건수가 올라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그런데 과태료 대상은 아니고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배출가스 다시 점검을 받으라고 지침에 안내를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주로 계도?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받으라고, 왜냐하면 이렇게 민원 신고도 들어오고 하니 다시 점검을 받으라고 안내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여태껏 작년에도 부과 건수가 없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문희성 위원 그 이전에도?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저희들이 사실은 비디오로 했을 때는 그렇게 많이 배출되는 경우는 없고 민원 신고 들어올 때 경유차나 보면 한번씩 액셀러레이터 쎄게 밟으면 까만 연기 나오고 하는 그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문희성 위원 우선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부과한 것은 없다? 단지 계도목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신고자에게 상품권 지급하는 것은 신고정신에 입각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문희성 위원 장현 저류조 관련해 가지고 황방산 두꺼비 관련해서 사업이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관련 공무원들 노고를 치하합니다.
사업이 이게 국비사업이었죠? 4억 5,000만 원.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문희성 위원 여기에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하자·유지보수기간이 몇 년이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2년입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완공이?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지금 12월 말에 거의 다 했습니다. 12월에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작년 12월 말?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준공을 12월에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면 27년까지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문희성 위원 거기에 하자사항이 없었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사실 없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가 해보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위원님도 지역구라서 자주 나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새끼 두꺼비가 애기 때 유생에서 올라올 때 보면 정말 우리 손톱 반 정도 크기이다보니 울타리 쳐놓은 그 사이사이에 조그만 틈만 있어도 거기 나와가지고 사실 비오는 날에 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시에 자주 나갔습니다. 비만 온다고 하면 담당 계장부터 저까지 해서 전 직원이 나가서 구조 활동도 하고 저희가 계속 업체에다가 그 부분을 보수 요청을, 자꾸 전화로 하거나 하는 거는 증빙자료가 남기가 어렵고 메일도 사실 그렇지만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이번 11월에 보수를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망은 다시 보수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공문 행위를 해야 하자관련해서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다시 정비를 하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공문 몇 번이나 보냈어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저희가 공문을 2번 보냈고 이게 사업이 저희 구청에서 직접 수행한 게 아니고 시에서 해서 시 관련 부서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낙동강유역청에서 마지막 준공되기 전에 점검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현장에 저희들이 같이 나가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낙동강유역청에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거 공사할 때 관리·감독은 누구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관리·감독은 저희가 아니고 시에서 직접, 왜냐하면 이게 공모사업을 저희 구청이나 시가 하는 게 아니라 민간업체에서 환경부에 직접 공모를 해서 사업을 따오거든요. 그런데 주로 시에서는 저희들한테 수요조사를 요청해서 우리가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시에서 요구를 하라고 업체에다가, 아마 공모를 하라고 해서 업체에서 지금 사업을 주최를 했고.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구 관내에 이런 사업이 들어오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수시로 공사할 때 늘 나가서 점검을 하고 했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럼 이제 우리 중구청이 이관 받았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이관받았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준공과 동시에 이관을 받은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관받을 때 이런 부분을 안 해주면 이관 안 받겠다고 해서 그거를 확답을 받고 해주는 걸로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지금 보면 대규모 연꽃 군락지를 마련해서 인근 황방산 맨발등산로와 연계해서 주민 편의시설로 호평을 받고 있다. 지금 연꽃 군락지 형성 잘 되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사실은 연이 우리가 봄이나 일찍 심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새끼 두꺼비알을 낳는 거는 2월 말에서 3월에 낳습니다. 그러니까 연 심는 시기하고 겹치다 보니 사실 연을 조금 늦게 심었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봄에는 잘 안 올라와서 저희들도 연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업체에다가 연 다시 보수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여름 8월, 9월 지나고 나니까 자꾸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또 연은 순식간에 퍼져 나가서 저희들이 이거 할 때 더 이상 퍼지지 않게 밑에다가 벽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랬는데 현재로는 저희가 더 심어달라고 했었는데 더 이상 심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자꾸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희성 위원 하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업체가 나올 거잖아요? 나와서 보수·정비 할 때 그러한 부분도 같이 해주시면….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했습니다. 그래서 안총과에서도 연은 더 이상 심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지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지금 산책로로 하겠다고 했는데 개방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산책로는 저희가 주관 부서가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모르지만 일단 두꺼비 그거 할 때 그거만 해서 연까지 조금 같이, 어차피 저희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안총과에서 아마 연을 심는다고 당초예산 편성하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 사업할 때 우리 구청 돈 안 들어가고 국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연 심어달라고.
○문희성 위원 두꺼비알을 낳고 황방산 올라갈 때까지만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그렇게 할 생각은 아닌 거 같고 아직까지 안총과의 정확한 계획은 모르겠는데 아마 연이 필 때 일시적으로 개방할지 그거는 차후에 그거 관리하는 시설부서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하고 이런 거는 안총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다 이관해서 넘어가고 저희는 두꺼비생태통로만 보수·관리하는 그거만 하기로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아무튼 하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27페이지 공사장 생활소음·진동에 관한 민원 처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가 공공주택, 재개발으로 인해서 공사 현장의 소음·진동, 비산먼지에 대한 민원이 많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굉장히 많습니다.
○문기호 위원 지금 사실 이 자료에 있는 거는 과태료 자료고 현장에서 개선명령을 한다거나 행정조치를 하는 사례는 건수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좀 미미한, 행정처분 할 정도는 아니고 현장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 자리에서 시정조치하고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문기호 위원 소음하고 진동, 비산먼지 이런 거는 단속을 어떻게 하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측정한다거나.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저희 직원 매일 오전, 오후 순찰 도는 거는 기본이고 민원이 많이 발생….
○문기호 위원 매일 하다시피?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매일 나갑니다. 그리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데는 작년에도 아시지만 저희들이 새벽에 7시 그리고 본인이 출근하기 전에 나와달라는 분도 계시고 또 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저녁 6시에 이예로 도로도 나가서 전 아파트 ***25:34 촬영을 합니다?***
○문기호 위원 소음 같은 경우는 측정할 당시에 그 기준치를 초과해서 과태료 부과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서 주민 입장에서 봐서는 직원분이 쉽게 말해서 출동을 해서 장비를 설치 했을 때 소음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을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단속 근거가 없는 거죠. 그리고 24시간 이렇게 설치하고 대기할 수도 없고, 장비만 대여해줄 수도 없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문기호 위원 그래서 실제로 보면 소음·진동, 비산먼지에 대한 피해가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추정치보다 훨씬 많다고 보면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진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24: 55 측정도? 측정하는 거?***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진동도 저희들이 민원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진동을 측정하고 오는데 사실 진동은 저희가 해보면 과태료 처분 수치까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암반 같은 거 나왔을 때는 화약 같은 경우 폭발하는 걸 경찰서에 신고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비산먼지는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먼지는 사실 과태료 처분할 정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기호 위원 주로 소음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문기호 위원 진동이라든가 비산먼지는 측정치를 가늠하기가 힘들다 이 말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문기호 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가 대규모 공사장 특히 아파트 건설현장이 많잖아요. 거기서 아파트 공사 기간이 보통 수년에서 10년도 넘어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도시가 조금 ***24:04 우울화? (소음 때문에) 웅웅화 *** 공사 기간 중 공사장 주변에 인근 상가라든가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한 피해를 입는다는 거는 공감하시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서 행정조치가 강력하게 규정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진내역을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1년간입니다.
○문기호 위원 이게 날짜 표시가 안 되니까 헷갈려요. 이게 왜냐하면 다른 거는 날짜를 다 표시해서 조치 사항을 기록했는데.
그러면 3차, 4차 과태료 처분과 받은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학성동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소음이 4차까지 받았는데, 1차는 행정사무감사기간 전에 받았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문기호 위원 2차는 언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2차는 우리가 11월 정도 됐을 겁니다.
○문기호 위원 작년 11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이거 우리가 행감기간 중이었거든요. 11월 5일이고요.
○문기호 위원 3차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3차는 2025년 3월 24일. 올해 3월에
○문기호 위원 4차는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4차는 5월 12일, 6월 20일 그렇게 4차까지 갔습니다.
○문기호 위원 지금 1차, 2차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4차까지 과태료가 이어진 경우가 있어요. 뒤 페이지 보면 학성동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소음, 이거는 뭐죠? 앞에 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같은 거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표시가 왜 4차로 되어있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왜냐하면 저희들이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같이 나갑니다. 그리고 4차….
○문기호 위원 5차 맞습니까,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4차까지입니다. 위원님 5차까지는 없거든요.
○문기호 위원 4차만 부과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4차까지.
○문기호 위원 그래요? ***21:47? 여기도요?*** 이것도 좀…. 그러면 복산동 같은 경우는 뒤 페이지 보면 10번, 11번, 12번에 이거 언제지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이것도 올해 했습니다.
○문기호 위원 몇 월 며칠이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잠시만요. 지금 7월 15일이고 그다음에 8월 13일 그다음에 8월 22일.
○문기호 위원 이거 여쭤본 거는 사실 1차, 2차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고, 사실 1차 과태료 처분 받는 것도 그 전에 수차례 민원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중에서 측정치가 초과돼서 과태료 처분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 입장에서 보면 과태료 처분이 안 됐는데, 소음이 더 측정 기준치보다 초과된 게 더 많겠죠? 추정하자면, 통계상. 그렇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우리가 머문 시간은 1, 2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1차, 2차 같은 건 사실은 어찌 보면 2차라고 해서 피해가 없는 건 아닌데 계속적인 피해가 발생해도 초과가 안 된다 뿐이죠. 그런데 3차, 4차까지 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보면 특히나 뒤 페이지 보면 7월, 8월 또 8월 12일 이거는 거의 현장에서 구청이 이렇게 행정조치를 내렸을 때 또 과태료 처분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현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중 노력을 한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그런데 위원님 이 사업장은 사실은 너무 가까이 붙어있고요. 여기 보면 홈플러스 옆에 서한이다음하고 거기 옛날에 지금….
○문기호 위원 주택하고 가깝다, 이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주택이 아니고 서한이다음 아파트에서 민원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소음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고 이분들 제가 현장….
○문기호 위원 그거는 과장님 판단할 기준이 아니에요. 기계로 판단하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현장 나가니까 이분들도 작업 공사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노력을 안 한 거는 아니더라고요.
○문기호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무단히 구청 민원을 넣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사실 주민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해요.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공사 현장에서 법적 기준을 초과해서 공사하는 사례가 허다해요. 그리고 여름 같은 날 보면 공사 언제 시작한다, 언제 마감해야 한다 이런 법적 기준도 없잖아요. 새벽 4시, 5시에도 막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5시, 6시 같은 경우 새벽에는 직장인들은 수면권도 보장해야 하는 시간에 그런 것도 비일비재하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어차피 측정이 안 돼가지고 어찌 보면 피해만 고스란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태료가 처분된 상태에서는 더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아까 4차 하시고 또 5차가 안 되니까 ***18:52 5차로/ 차로 발행하셨잖아요.*** 그 이상의 행정조치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마지막에는 저희가 경찰서 고발까지….
○문기호 위원 고발 외에 소음물 사용 금지, 공사 중지, 폐쇄 명령.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그리고 특정 장비를 사용 못 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문기호 위원 그렇죠. 장비 중에 장비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문기호 위원 왜 그런 행정조치를 안 했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여기는 특정장비가 그런 걸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라인더에 가는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문기호 위원 소음물 사용 금지는 할 수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우리가 할 때 4차 넘어갈 때 그걸 하지 말라고 명령을 다 내린 상태입니다.
○문기호 위원 명령을 내린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공문으로 저희들이 행정처분 할 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문기호 위원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3차 과태료를 처분했다 그러면 그다음 행정명령을 할 근거가 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과태료 외에 이게 장비사용중지를 내렸다, 이거는 어떻게 시행하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저희들이 점검을 갑니다. 공문 보내고….
○문기호 위원 그거는 왜 기록이 안 되어있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여기 보면 규제 단속 실적 13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치명령 자체가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공문 보낼 때 ***17:29 행정식으로*** 그렇게 보내거든요.
○문기호 위원 여기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같이 합니다.
○문기호 위원 여기는 몇 차?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저희들이 대부분할 때 1차, 2차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라고….
○문기호 위원 여기 1건 있네요. 발견 못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3차 정도 되면 이런 소음 원인보다 강력한 공사중지명령도 내릴 수 있죠? 가능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공사중지까지는…. 특정 장비를 못 쓰게 하는 거지 저희가 공사 완전히 하지 말라고까지는 할 수가….
○문기호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러면 그 행정조치, 과태료 외에 내릴 수 있는 행정조치 같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제출해 주고, 특히나 과태료가 3차 정도 되면 그 원인을 찾아서 조치를 다시 내려야해요. 제 질의 요지는 그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저희들이 가면 소음 원인은 파악을 합니다. 하고 저희가….
○문기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내용상 보면 3차, 4차 갔는데도 과태료 처분만 내렸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조치명령도 같이 나갑니다. 2차 때도 조치명령 가고 다 같이 이거 이렇게 하지말라고 전부 다 조치명령에 괄호로 2차 되어있다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조치명령이 뭔데요, 그거는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주로 소음을 발생하는 거를 자제를 하라고 공고를 하고 그리고 4차 됐을 때 아예 이거는 못 쓰게 저희들이 하는 거죠.
○문기호 위원 4차 중에 못 쓰게 한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저희들이 특정 장비 못 쓰게 합니다. 이런 이런 장비….
○문기호 위원 학성동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소음 7번 조치명령 과태료 200만 원.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이때 특정 장비 쓰지 말라고 저희가 뭐 뭐 쓰지 말라고….
○문기호 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과태료보다도 특정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더 상위 개념의 명령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그렇죠.
○문기호 위원 그러면 과태료만 200만 원 적을 게 아니라 조치명령에 대해서 적던지 그거를 조치하실 게 아니라.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위원님, 7번에 보면 조치명령 괄호 4차 되어있고 그다음에 과태료 되어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조치명령에 대해서 제 말은….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구체적으로?
○문기호 위원 예, 구체적으로 과태료보다도 조치명령이 어찌 보면 상급의 명령인데 과태료 자료상 보면 4차 해가지고 과태료 이것만 해놓고 조치명령이었다? 조치명령을 구체화 시켜가지고 어찌 되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지.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민원 처리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치명령도 같이 자료 제출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거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기준에 대해서 논하자는 게 아니라 최소한 자료에서 봤듯이 7월, 8월, 8월 중에 2번, 3번씩 이렇게 소음을 초과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주민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그렇죠,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죠.
○문기호 위원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죠. 행정 입장에서 봐도 과태료를 1, 2달 안에 3차례 이상 부과했는데 또 같은 게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행정의 어떤 그게 전혀 미치지 않는다고 보면 되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위원님 그런데 이 공사장은 사실 이분들이 뒤에 조금 보상 부분이 들어가면서 민원을 안 넣고 있습니다. 보상 부분이 뭔가 해주겠다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보상이 안 되면 계속 민원을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런 거는 과장님이 기준을 논할 게 아니에요. 과장님이 판사도 아니고 우리 행정이라는 거는 행정의 민원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가만 생각하시면 되지 거기에 대해서 보상 문제 때문에 그렇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권 때문에 그런 추정을 해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그래서 지금 보상 해결이 나오고부터 민원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런 말은 할 필요도 없어요.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소음에 대한 피해가 없었어야죠. 피해에 대해서 민원을 넣는 거지. 물론 이 관계에 의해서 해결이 되거나 조그만 이해관계에서 협의가 되면 협조적일 수도 있겠죠.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아파트 주최 측하고 주변 민원인들이라든가 보상이 이루어지면 민원을 안 넣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그래서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서 실제적인 원인은 피해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그런 거는 뭐 여기서 논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의의 요지를 그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저도 현장에 가보고 수차례 민원현장에도 가보고 그렇게 해보니까 ‘실제 주변 주민분들의 피해가 너무 심하겠구나. 나 같으면 저기에서 4년, 5년 버티고 살 수 있겠나.’ 그죠? 아까 이익관계 말했지만 본인 *** 12:23 *** 좋았을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을테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원칙적으로 피해가 장기간 발생하니까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는 다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기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주택밀집구역에 아파트 공사 현장에 있어서 소음이라든지 진동 이거 관련해서 민원이 안 들어올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위원장 정재환 제가 그래서 그때 계장님한테도 한번 여쭤봤었어요. 계장님, 이런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는 법적 허용 기준치를 안 넘고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공사가 불가능할 거 같은데 이런 민원이 계속 지금까지 그랬을 건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거를 다 처리했는지 여쭤봤는데 사실 계장님도 상당히 난감해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어떤 지자체든지 중앙정부에서 똑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다 안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터파기 작업할 때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려면 터파기 작업을 안 하면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는데 터파기 작업으로 인해서 진동이 사실 제일 심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작업 공장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시공사나 시행사 측에서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보상 협의를 통해서 해결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제일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거 체제인 거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행정처분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문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잖아요. 공사를 중지할 수 없냐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소음·진동관리법에 ‘제23조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지명령에서 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말씀을 좀 답변을 하셔야지 사실 제대로 모르고 계실 때는 한번 알아보신다든지 그런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행감자료 3-2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에 탄소중립 포인트제가 신규사업 실적이 작년 행감자료에 비해서 아주 실적이 저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민선8기에 들어와서 중구청장님께서 탄소중립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치루고 중점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인데 2025년에 2050 탄소중립 구민실천단 발대식이라든가 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어요. 그런데도 이러한 주민들의 생활밀착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반응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이거에 비해서, 한 거에 비해서 전혀 반응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 중구 지자체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우수사례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유공수상을 해서 2024년도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대한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잖아요. 그런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포인트제가 저조한 것이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강혜순 위원님 말씀처럼 실적이 저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탄소포인트 가입을 해서 대부분이 다 시행한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미 절약이 된 상태라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처음에는 돈을 조금 받았는데 요즘에는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하는 전기절전 에어컨 놓고 하니까 사실 첫해는 딱 줄어드는데 그다음에는 계속 줄어든 상태다보니 사실은 숫자는 많지만 지원금 나가는 게 눈으로 볼 때는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주민들이 실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포인트제가 행정으로 눈에 괄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중구 자체가 탄소중립에 대한 행동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드러나야 해요. 예를 들어서 광주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에서 우수사례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모델로 우수사례를 붙인다든가 예를 들어서 김해 같은 경우에는 각 마트, 재래시장 거기에 홍보를 나가서 참여한다든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속초시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으면서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펼쳐지지가 않고 적극적인 행정을 행사나 대형 행사장에 펼쳐놓고 이렇게 했다 그리고 할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거는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국가 유공기관으로 최고의 국무조정실장 표창도 받고 또 구청장의 의지가 그만큼 강한데 괄목, 눈에 보일 정도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우수사례 가려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의 포인트제를 조금 올리려면 거기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아파트에 센트리지 같은 경우 신규 아파트라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그린리더 회원들과 함께 탄소포인트도 가입시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미 컨설팅도 222개소를 사실 해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혜순 위원님 말씀처럼 우수 아파트를 지정하는 그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 부분도 좋은 제안을 내년도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 중구가 누적 가입 세대수가 8776세대를 보더라도 중구 전체 9만 4000세대의 10%밖에 안 되고 사실 10%도 못 미쳐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 탄소중립에 대한 어떤 정책은 엄청나게 펼쳐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중구는 그냥 전체적인 이미지만 할 분위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는 밀착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한다. 그런데 과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미가입된 8만 5000세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가입 되어있는 660세대를 갖다가 가입한 세대를 계산을 해보면 한 13년? 130년 걸린다는 거예요, 이 계산이. 이렇게 펼쳐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아주 적극적으로 밀착형으로 움직여야지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반응이 나온다. 그런데 지금 장기적인 어떤 계획 같은 거는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탄소포인트 가입하는 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한번 감소가 되고 나면 사실 실질적인 혜택이 첫해는 많이 오다보니까 사람들이 혹해서 가입을 하지만 뒤에는 좀 미비한 부분도 사실 있다보니 관심이 점점 줄어드리고 있는 거는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포인트제보다는 다른 사업으로 해서 뭔가 같이 갈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강혜순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은?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내년에는 구민실천단을 좀 더 해서 우리가 그분들 홍보요원으로 활용하고 사업 자체를 많이, 그런데 우리가 생활 속에 생활 습관을 바꾸는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보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를 교육도 많이 시켜야 할 거 같고, 그래서 내년에는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이런 데에 대해서 탄소교육도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탄소중립에 대한 생각 이미지를 어떻게 발상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주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전체 전국적인 분위기하고 세계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되냐면 인식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문화·예술산업 쪽과 기후변화에 대한 에너지 정착에서 머물지 않고 문화·예술과 접목해 가지고 한 예로 보통 보는데도 별개라고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에코 페스티벌이라든가 생태 공공예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술단체 안에서도 탄소중립 되는 그러한 걸 연계되어 있는데도 우리 주민들은 그런 이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술성에 접근할 수 있는 감수성이라든가 인성을 자극시키는 그런 이미지를 변화를 시켜가지고 그 변화 속에서 그러한 경험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경험 속에서 우리가 실천해 나가면 그게 탄소중립인지 내 생활 속에 어떤 이미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적인 변화가 이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구도 그러한 대안의 어떤 행사를 시민 발대식을 한다든가 그런 행사에 치우치지 말고 실질적인 몸으로 스며들 수 있는 그러한 행정으로 펼쳐서 탄소중립 포인트제를 생활 속에 당연히 품어날 수 있는 거까지 옮겨내야 됩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생활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기에는 정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활에 스며들 수 있도록 정책을 그렇게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일단 우리가 중구 민선8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체적인 중구 이미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이 많이 해보시고 그 대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형철 환경미화과장님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형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환경미화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동 별 이동식 감시카메라 보유 현황 좀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또 다른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업체 내년에 용역이 들어갈 텐데 거기에 따른 과업지시서와 원가 산정기준표인가요?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위원장 정재환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문희성 위원님 등 2명의 위원으로부터 동 별 이동식 카메라 수요조사건의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중구의 환경과 깨끗한 동네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담당 직원들께 격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4-48페이지 인공지능 재활용품 수거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3대가 도서관하고 문화의전당, 함월구민운동장에 배치를 해서 사용하고 있죠?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지금 위탁업체가 어디죠?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지금 위탁업체는 전남 나주에 소재한 웰젯이라는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지금 운영하는 데 정비를 해야 될 고장 횟수가 많이 나온 적이 있나요?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현재 운영하고 있는 3대는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어서 지금 판매실적도 양호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라벨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옆에 씻을 공간이 있나요?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씻을 공간은 따로 없고 옆에 화장실을 이용해서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라벨지도 떼면 화장실 쓰레기통에 넣겠네요?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문희성 위원 이게 처음에 설치할 때는 굉장히 좋은 의도로 되었는데 한 번 업체가 불성실하게 운영해 가지고 관리도 안 되고 그렇게 했던 사례 알고 계시죠?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포인트 제도도 좋고 앱 같은 것도 지금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앱을 이용을 해서 2000원 이상 되면 현금화해서 찾아가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시죠?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그건 스마트폰 한손 앱을 깔고 주민들이, 이용객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라서 집계는….
○문희성 위원 따로 집계는 안 하시나요?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업체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재활용품 페트병을 회수를 업체에서 해가죠?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나주에서 여기까지 회수하러 오나요? 안 그러면 따로….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아니요, 저희가 일정 기간 일주일마다 현장점검을 해서 가득 차면 그것을 재활용 선별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갖다주면 그 판매 대금을 저희 구청에 세외수입으로 입금 처리를 합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올해 수입이 얼마 정도 되나요, 중구청으로.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올해 운영 실적은 올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5700건 중에 누적 포인트가 50만 3000포인트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향후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저희가 울산광역시에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2023년도에 400억 원을 확보를 해서 우정동과 성안동 지역 4개 분야에서 집중 투자를 ***(00:29:45) 400억? ***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 이 스마트 재활용 기기 수거로 배정된 사업비가 25억 정도 됩니다. 25억에는 국비 12억 5000, 시비가 또 50% 해서 12억 5000 해서 25억을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는 약 20개소 43대를 내년도부터 설치하려고 지금 광역시에서 지난주에 솔루션 업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업자가 정해졌습니다. 샤인텔레콤이라고 AI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가 정해졌고 그에 따른 수거기기 제작업체가 주식회사 이너버스라고 이렇게 정해져서 울산광역시와 SK플래닛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관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견을 모으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중구에만 25억 예산을….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수거기 운영에 25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이 기계 한 대당 얼마죠?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기계 한 대는 지금 이너버스라는 설치 제작업체가 지난주에 정해져서 그 설치 업체가 디자인이 되고 기기 도안이 정해져가지고 시에 승인을 받으면 확실하게 제작 금액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기본 사업계획이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도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디자인이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전반적인 사업계획이요, 운영비하고.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25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개소에 43개를 설치한다 그러면 장비 가격이 얼마이길래 25억 예산….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거기에 보면 저희가 기기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덮개도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도 해야 되고 소프트웨어 개발과 AI와 업체와 연결하는 상호 연동 소프트웨어도 같이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단가가 좀 높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제반 사업계획이 나오면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8-8페이지 신규사업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쓰레기 담으며 걷기 실적을 보면 주로 자생단체 및 민간단체라고 해 놓았는데 전부 다 자생단체 위주로 실적이 났다, 그렇죠?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새마을금고도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작년에 쓰레기 담으며 걷기 조례가 제정되었잖아요.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해가지고 1년 동안 사업을 실시하셨는데 실제 쓰레기 담으며 걷기가 조례 제정되기 전에도 거의 실행하고 있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담으며 걷기에 대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저희들이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동 자생단체와 또 기관과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지킴이도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결성이 되었기 때문에….
○문기호 위원 이 조례에 상관없이 그동안 쭉 하고 있는 사업을 별도로 신규사업을 담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반영이 되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현재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올해는 400만 원 편성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예산 부서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문기호 위원 제가 왜 예산 편성이 내년에 안 되었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실제 이 조례에 담긴 내용은 좋고 또 활성화 시켜서 이렇게 환경지킴이로서 여러 민간단체라든가 우리, 자생단체는 그동안 주기적으로 해왔었고 그런 활동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그동안 조례가 없어도 실제 쓰레기 담으며 걷기에 대한 이런 행사들이 많았는데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려니까 대부분이 자생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민간단체가 홍보해서 적극 참여하기는 좀 어렵고 사업실적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보면 민간단체에서 이런 플로깅을 하는데 기본적인 공용 마대자루라든가 쓰레기봉투를 지급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동에 가서도 좀 그렇고. 실제 보면 이 조례에 담긴 내용은 10ℓ 일반종량제 봉투를 나눠줘서 수거하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런 내용인데 실제로 저도 현장에서 참여해 보니까 종량제봉투보다는 일반 비닐봉지로 수거해서 마대자루에 담는 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종량제봉투에 대한, 물론 우리 구청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예산 안 든다고 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꽉 채우기 힘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민간단체들이 플로깅에 참여했을 때 쓰레기 담으며 걷기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안 되더라도 자연스럽게 구청으로부터 최소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현재 상황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산이 내년도에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어찌 보면 사업의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고 실제 보면 여러 단체에서 환경정화운동할 때 가보면 구청에서 지급되는 게 공용포대 아니면 주로 종량제봉투이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문기호 위원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취지에 맞게 생분해성 쓰레기봉투가 있거든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요.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별도로 제작할 필요도 없어요. 기성에 나오는 제품을 사서 지급하면 되는데 장당 단가가 한 200원, 100원밖에 안 할 겁니다. 같은 10ℓ짜리도 있는데 물론 일반종량제봉투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청소차까지 버리고 나름대로 견고하게 좀 튼튼해야 되잖아요. 종량제봉투를, 일반비닐을 써야 되는데 환경생분해성 쓰레기봉투는 좀 약한 면이 있어요. 그래도 그것을 수거해서 마대자루에 담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환경 취지에도 맞고 생분해성 쓰레기봉투는 분해되는 데 수개월에서 길어야 1년, 2년밖에 안 걸리거든요, 자연적으로 분해되는데. 일반 비닐 봉투는 100년에서 200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민간단체에서 플로깅을 했을 때 가장 가까운 곳이 행정복지센터죠.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 그러면 활동을 하고 나서 추후에 어떤 결과 보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대부분 1365 자원봉사센터에도 등록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간 근거를 내서 인정해 준다거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지급 받을 수 있는, 그런 마대자루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근거를 좀 마련해 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일반 비닐봉지보다도 생분해성 비닐봉지를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과장님, 우리 문기호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봉사단체에서 지금 아무리 봉사하고 대의적인 어떤 것을 해도 복지센터에 마대자루라든가 이런 것 지급에 있어서 현장에서 약간 곤란한 점이 많은가 봐요. 저도 그런 민원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단체가 해주는데 대의적인 어떤 목적에서 조금 더 활성화 시키고 또 많은 준비를 해서 조금 더 향상되는, 문기호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환경미화과 행감자료 4-48페이지 끝부분입니다. 인공지능 재활용품 수거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행감에서 이것이 거론된 바 있고 거기에 관련 잦은 고장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가 고장은 어때요?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현재까지는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어서 판매실적도 양호하게 지금 기기 별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그런 게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사실 이게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조금 현황이 좀 그렇잖아요. 현장이 그렇거든요.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그래서 저희 중구에서 가장 사람들 왕래가 많은 문화의전당이라든지 또는 도서관 그리고 함월구민운동장에 비치를 해서 관리도 편리하고 그다음에 운영도 양호하고 그다음에 이용자들의 접근성도 양호한 거기에서 현재까지 주민들이 잘 사용해 주셔서 판매 대금도 지금 실적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강혜순 위원 실적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실적은 종갓집도서관은 1월부터 9월까지 약 2500건 정도가 이용을 했고, 페트병 수거가 한 2만 3000개 정도 수거가 되었고, 포인트가 23만 포인트가 되었고요. 우리 문화의전당에는 9월 말 현재 한 2000건 정도가 사용되었고, 페트병이 1만 7000개 정도 수거가 되었고, 적립 포인트가 약 17만 7000포인트가 되었고요. 함월구민운동장도 역시 한 1100건 정도, 페트병 수거량이 한 9200개, 적립 포인트도 9만 2000포인트 정도 적립되어서 주민들에게 돌려드린 실적이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 실적이 언제 것이 지금, 아까 며칠까지라고요?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올해 1월 1일부터 9월 말까지입니다. 9개월 기간입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아본 결과로서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그렇게 등록된 휴대폰 전화로 포인트를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기준을 잡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여러 번 사용했는지 아니면 여러 사람이 활용했는지 그건 알아야 되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자기가 스마트폰에 한손 앱을 깔아서 페트병을 하루에 10개를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강혜순 위원 제한을 해서 기준을 두고 있네?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그래서 하루 10개를 가지고 그 기기를 이용을 하면 100포인트가 산정이 되고요. 그것을 누적해서 2000포인트가 되면 포인트당 1원씩 해서 2000포인트가 되면 현금으로 계좌에 직접 이체를 해 줍니다.
○강혜순 위원 이러한 것들이 사실 제가 문화의전당이나 도서관 이렇게 현장을 가보면 실제로 나온 건수도 많았겠지만 실제로 온도감이 별로 없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전체적으로 우리 중구 전체에 그것을 더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은 향후에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그래서 내년도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으로 해서 20개소 43개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지금 장소는 거의 확정 단계에 있고요.
○강혜순 위원 확정되어 있습니까? 43개 설치를 어디 어디 설치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저희가 현재 시하고 협의한 곳은 혁신….
○강혜순 위원 과장님, 그것을 자료로 제공해 주시고….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아까 평균 개소별 실적자료도 자료 제시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페트병이나 재활용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것도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교육도 홍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30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제 지급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4-41페이지 블랙박스 활용 불법투기 신고 및 과태료 부과 현황. 두 가지가 어떤 형태로 신고되었고, 어떻게,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 편성과 신고포상금 지급은 우리가 구청에서 단속반을 운영을 합니다. 4개 반에 대해서 12명을 차량 4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문기호 위원 금연 지도원도 포함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저희 구청의 직원을 통해 가지고 운전직 네 분하고 환경미화원 여덟 분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참여자라고 해서 4대에 대해서 12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청소기동반을 2개 차량 압착차량 2대로 6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동에 미수거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을 수거하면서 불법투기 된 부분을 단속을 하고 있고요.
○문기호 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은, 4-30페이지는 다 현장 단속에서 부과되는 겁니까? 단속원이라든가.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동의 환경지킴이라든지 저희 단속반을 통해서 단속하는 사례입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포상 금액은 단속원이 포상금을 받나요?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이것은 저희 구청 직원들은 민원이 들어오면 검증 확인 절차를 하는 거고, 보통 보면 동의 환경지킴이라든지 주민들이 신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A지점에 가서 무단투기가 많으니 투기자를 좀 적발해 달라.’ 이렇게 신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신고한 사람의 명단을 확보해서 A지점에 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악취 나고 냄새나는 검은 봉다리를 다 찢어가지고 일일이 확인을 해 봅니다. 해 보는데 아쉽게도 거기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또는 주소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심지어 약봉지라든지 이런 근거자료가 많이 없다 보니….
○문기호 위원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그러면 현장에서 건건이 단속해서 단속 건수마다 이 포상금이 지급되는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문기호 위원 맞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단속을 하면 저희들이 증거자료가 명확하고 과태료 부과해서 과태료 부과 금액의 5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문기호 위원 주로 신고포상금을 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신고포상금은 동네 환경지킴이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야간 단속도 하고….
○문기호 위원 그건 압니다. 그런데 그거는 연간 몇 건 안 되던데요.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그분들이 우리 구청에 신고를 하고요. 그분들도 신고를 하고 요즘 또 국민신문고 여기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블랙박스라든지 현장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블랙박스 활용 불법투기 신고도 과태료 부과된 게 포함된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블랙박스는 따로….
○문기호 위원 일자를 보니까 비슷하게 중복되어 있는 게 많더라고요.
○환경미화계장 김광구 담배꽁초로 되어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문기호 위원 블랙박스죠? 제가 분석해 보니까 블랙박스 활용 불법투기 신고내역하고 대충 보니까 중복이 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신고포상금 현황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폐기물관리계장 김양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리고 보니까 주로 단속이 CCTV를 이용한 단속들, CCTV라는 것은 불법투기에 대한 억제력이 있으니까 CCTV 카메라 대수에 비해서는 단속 건수가 없는 것은 자체가 억제력이 있으니까 잘 안 버린다 이 말이죠, 그렇죠?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문기호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가 부과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알겠는데 과태료 징수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4-8페이지 이거 맞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과태료 징수현황은 행감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블랙박스 이용한 과태료 부과 현황은 4-41페이지에 그리고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현황은 4-34페이지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몇 페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4-34페이지에.
○문기호 위원 4-34페이지에 징수 현황에 부과 현황은 있는데, 부과내역은 있잖아요. 징수에 대한 것은….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징수는 저희가, 현재 부과 현황을 제출하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문기호 위원 4-8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이것은….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현재 징수현황은 98건 정도 중에, 4-41페이지 98건 중에 한 70건 350만 원 정도 해서 한 72% 징수를 했습니다.
○문기호 위원 4-41페이지에 나와 있다고요?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문기호 위원 행감자료?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문기호 위원 부과건수, 부과금액.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중간에 제가 잠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블랙박스 활용을 해서 불법투기 신고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부과된 과태료를 저희가 징수를 했을 때 앞서 4-8페이지에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문기호 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겁니다. 4-8페이지 무단투기 과태료 징수현황 이건 또 뭐죠?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종합해서 전부 다 무단투기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4-8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에 보면 2023년, 24년, 25년 연도별로 무단투기 과태료 체납액, 징수액, 미수액, 미수납사유에 다 있는 포함된 내용입니다.
○문기호 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에서 부과내역하고 불법 블랙박스 관련된 것 그리고 무단 무인 감시카메라 여기에 과태료 처분이 체납액 징수현황에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징수현황은 이렇게 나와 있고, 실제로 4-41페이지에 보면 블랙박스 활용 무단투기 신고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기호 위원 밑에 보면 부과금액, 그렇죠?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여기도 단속실적 이렇게 되어있어서 징수라는 말은 4-34페이지하고 4-41페이지에는 징수라는 말은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전부 다 부과 현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기호 위원 부과하는 것하고 징수하고 다른 것 아니에요?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부과는 무인감시카메라 설치현황 및 단속실적 4-34페이지 보면 적발건수 여기에 부과 현황이 되는 거고, 블랙박스 활용 무단투기 신고 과태료 부과 현황도 역시 부과 현황이 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렇죠, 부과 현황인데 제 말은 징수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4-8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에 보면 무단투기 과태료에 대한 전체 3년 치 부과 징수액이 너무 낮다는 거죠. 그에 대한 질의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작년도 감사 기간 11월부터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98건에 70건 정도 해서 한 72% 350만 원을 징수했는데 단속실적이 저조한 부분은 사실 죄송한 말씀으로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에 보면 체납액, 징수액, 미수금액에 보면 2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징수액이.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이것은 체납액에 대한 징수액과 미수액입니다. 현재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되면 미수액이 발생이 되면 당해연도에는 저희 환경미화과에서 징수를 하고요. 미수하지 못한 부분은 세무2과에 넘겨가지고 세무2과에서 체납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체납액은 체납금액에서 징수액과 미수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기호 위원 1년 치 징수 현황은 높으나, 체납액에 대한 징수는 낮다. 이 말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해했습니다. 하여튼 과태료 부과도 중요한데 실제 징수실적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실제적으로 보면 쓰레기 기초사범에 대한 자정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징수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해 달라, 이 말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말씀하신 대로 단속과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은 지금 있는데 이 자료에 혹시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현황도 자료에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과태료 징수현황이 있으면 이거랑 비교가 될 텐데 지금 그게 빠져 있으니까 혼선이 조금 생기는데 그리고 자료 보기에도 사실 저희는 그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 자료가 추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를 시작한 지 시간도 어느 정도 흘렀고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가 지금 2024년도 청소대행업체 관련해서 기타 경비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위원장 정재환 거기 관련해서 ‘기타 경비에 대한 자료제출이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중구청에서도 입장을 밝히셨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그러면 기타 경비에 관한 자료는 지금은 안 받고 있는 건가요? 그때 이후로?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환경미화계장 김광구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제가 그거에 관해서….
○위원장 정재환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잠시만요, 마이크 전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계장 김광구 환경미화계장 김광구입니다.
지난해에 기타 경비 지출내역 보고에 대한 저희가 지적을 받고 매달 실질적으로 기타 경비에 대한, 그 지출금액에 대한 거는 서류를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따로 저희가 일단은 지출내역을 확일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기타 경비에 관련된 자료를 기존에 제출 안 하던 자료를 이제 제출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미화계장 김광구 예, 작년 12월에 그때 얘기 나오시고 나서 저희가 양식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는 매달 청구를 받을 때 그 내역을 하는데 일단은 그 금액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내역을 받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런데 언론에서는 왜 그렇게 또 말씀하셨는가 모르겠네.
계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언론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기타 경비 사항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24년도 과업지시서 같은 경우에는 지출내역 보고에 경비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된다는 이 문구가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계장 김광구 예.
○위원장 정재환 그래서 경비를 지출해야 될 명확한 명분이 있었고 그런데 2026년도, 올해는 지금 보니까 경비 문구를 뺐네요?
○환경미화계장 김광구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어차피 자료를 받으실 거면 이 문구를 왜 뺐을까요?
○환경미화계장 김광구 저희가 올해 과업지시서까지는 그 문구 자체가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작년 12월에 지적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과업지시서 상에 일반 관리비와 기타 경비에 대한 문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까지는 그걸 받았고요.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자료를 받고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알려면 자료를 토대로 사실 저희가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나 이렇게 명분을 빼버리면 지금이야 이렇게 잘 내고 있는데 혹여나 또 다른 어떤 부정적인 이런 사안이 발생하고 있을 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그때 다시 자료를 명확한 자료를 저희가 요구를 했을 때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자료를 제출 안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경비 문구를 뺀 거를 사실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직접 노무비라든지 매달 정산하고 있는 기타 경비 항목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제출이 어렵다, 이렇게 나중에 업체 측에서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청소 대행업체 예산산출 용역을 주잖아요? 예산산출을. 그러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을 하고 그리고 그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부족하지는 않은지 아니면 과하게 책정됐는지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적정하게 편성되었다면 그 용역의 신뢰도가 올라갈 것이고 반대로 용역 결과가 현실적인 예산 소요 부분과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수정하고 보완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그 경비 지출 관련 자료를 제출 안 하게 되면 그거를 저희가 파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경비 문구를 왜 뺐는지 지금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원가 산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경제혁신연구원을 통해서 원가 산정을 했는데 지난해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기타 경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셔가지고 이 기타 경비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삭감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기타 경비가 산정이 안 되었고, 역시 2026년도 내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원가 산정 용역에도 기타 경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경비는 보니까 실제로 발생한 경비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데 여비라든지 교통비, 통신비 이런 쪽에 실제로 발생하는 경비를 지급하는데 해서 여기서 지난해에 예산을 전부 다 삭감 처리가 돼 가지고 여기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경비라는 것은 거기 명확하게도 정의가 돼 있습니다. 경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해 소요된 용역원가 중에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경비라고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비를 제외한 경비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 종합적인 총예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는 이 경비 관련된, 지금이야 물론 잘 받고 있지만 추후에 이 문제 발생의 여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지금 보거든요. 물론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면 안 될까. 혹여나 발생할 문제를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거를 발생했을 때 모든 책임은 또 우리 집행부에도 다 가기 때문에 이런 사안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도 이거 한번 잘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경비라는 게 물론 업체에서는 이 경비 관련해서 사실 꺼려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또 사실 매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하듯이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도 아니고 간혹가다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때 업체에서 우리는 기타 경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해버리면 사실 저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진희 예,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인지했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해서 언론 기사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현재 모 업체에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서 지금 벌금을 받은 곳이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위원장 정재환 그 사안을 한번 간략하게 과장님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금창 업체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 업체가 생활폐기물 2권역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성안하고 중앙동을 기점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권역을 보시면 일반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특수폐기물 그리고 대형폐기물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대형폐기물을 처리를 하면서 울산광역시에서 감량화를 요구를 해서 예를 들어서 가구 같은 걸 가정에서 수거를 해 와서 정당한 허가를 받지 않는 장소에서 그걸 감량화하는 과정에서 허가받지 않는 장소에서 이거를 파쇄를 하고 분쇄를 해서 수사기관에 수사가 의뢰돼서 소송이 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지법에서 지난 25년 7월 4일에 1심 청구를 해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 7월 10일에 피고인은 100만 원이 부당하다 해서 상고를 한 중이고 저희 구청에는 1심 선고가 명확하게 1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행정처분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1개월 영업 정지를 할 수가 있고 또는 영업 정지 1개월에 갈음해서 폐기물관리법 28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업체 측의 변호사 의견 진술 내용은 울산광역시의 대형폐기물 감량화에 대한 요구사항에 따르는 순수한 과정에서 중구 관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의 여건과 환경 그리고 적지 장소가 없는 상황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당방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한 취소를 요구한다고 해서 지난 11월 17일에 법원에 소장을 제기를 해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21일에 구에 접수를 해놓은 상태인데 법을 검토를 해보니까 폐기물관리법 28조에 영업정지 1개월은 당연하고 그거에 따라서 과징금을 갈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과징금 금액은 산출 내용이 폐기물관리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연평균 매출액, 직전년도 3년 매출액을 산술 평균을 하고 요율을 곱해서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업체에서는 동울산세무서에서 받은 매출액은 1년에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율을 곱하고 산술 평균을 해보니 한 5000만 원 정도 과징금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울산광역시의 감량화 요구에 따른 순수한 어떤 의무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 지금까지 행정처분 받은 사례가 전혀 없고 그다음에 위임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가지고 학교교육보호법 관련해 가지고 관련 유치원, 학교에서 떨어진 200m 내에서 다른 장소를 찾기 위한 노력도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대체 부지를 찾으려고 노력은 한 사안이 있어서 50% 감경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 경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지금 행감자료 4-11페이지에 우리 언론보도 주요내용 및 조치결과를 보면 ‘중부서로 고발이 진행되어 현재 재판 중이며,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업체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사전 통지함.’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1개월 처분을 한 건지, 2500만 원이라는 과징금을 지금 부과를 한 건지,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이거는 7월 20일에 울산매일에 나간 건데 1개월 처분을 사전에 사전 통지를 했는데 업체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우리는 과징금으로 납부하겠다 해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사례가 사례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에 근거해서 이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지금 대체를 했다는 말씀인 거죠?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제28조제1항에 봤을 때 과징금으로 대체를 할 때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어떤 상황에 부합하면 과징금으로 대체를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상황을 뭘로 보신 거지요? 일반적으로는 영업정지가 맞는데.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여기에 보면 제28조제2항이나 3항을 보시면 제28조제2항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밖에 필요한 상황은 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은 2분의 1 범위에서 가정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위원장 정재환 이거는 금액적인 부분이고 이 금액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제가 봤을 때는 제28조….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그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행정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보면 제28조제1항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기준과 과징금 기준이 있는데 그에 따라 이제 행정의 재량으로 그렇게 처분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이걸 과징금으로 지금 대체를 했던 근거를 보면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 업체가 영업 정지가 됐을 때 우리 중구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라고 해서 이걸 근거로 지금 과징금으로 대체를 하신 거죠?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런데 저희가 대행업체 계약을 할 때 한 업체가 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다른 업체가 이 업을 대신 해야 되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 조항이? 계약업체가 저희가 지금 6개 청소업체가 있으면 한 업체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다른 업체가 이 업무를 수행해야 될 의무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계장 김광구 예, 과업지시서 사에 그 조항은 실질적으로 그 업체가 계속 영업을 못 하게 됐을 때 그거를 상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다른 대행업체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그 업체가 일단은 영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넘어가는 거는 전제가 기존에 하던 업체 자체가 아예 영업을 계속 못하는 경우를 상정을 한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영업 정지 1개월이다 보니까 1개월을 또 대신해서 다른 업체를 짧은 기간 동안에 또 뽑아가지고 한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조금 무리가 됩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영업을 못 한다라는 이 문구가 혹시 명시가 되어있나요?
○환경미화계장 김광구 과업지시서 잠깐만 보고 제가 정확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찾는 동안 제가 과장님 또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무허가 폐기물 적치장 같은 경우는 단순히 행정절차 위반을 넘어서 우리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지금 상대구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위원장 정재환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일단 법률도 위반을 했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이나 학습권을 또 침해하는 지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실 주변 우리 구민들의 시선으로는 너무 솜방망이 행정처분이 아닌가라는 또 그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1심 판결 그리고 지금 항소 중 그러면 2심 같은 경우는 혹시 언제 날짜가 잡혀 있나요?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지난 7월 4일에 1심 청구가 돼서 7월 10일에 상고가 되어서 아직까지 상고된 판결 날짜는 기일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계장님, 찾으셨습니까?
○환경미화계장 김광구 저희 과업지시서 33조에 보면 영업의 정지 또는 폐업 등 사유발생시 대행 방법 및 비용 부담이라고 이 부분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영업 정지도 포함돼 있는 걸로 확인되고요. 영업 정지 또는 계약 해지사유 발생시 그 대행업체가 대행하는 구역에 폐기물을 구청장이 수집하거나 다른 업체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렇지요. 그러니까 영업 정지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계장 김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아까 우리 앞에 환경위생과에서도 사실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미화계장 김광구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사실 행정적인 업무는 저희보다 우리 집행부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말에 조금 더 신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업 정지도 충분히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이게 저도 모르면 어떻게 보면 또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확인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계장 김광구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분명히 영업 정지에도 충분히 대행을 다른 업체에서 수행할 수 있게 지금 과업지시서에 충분히 명시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징금 처분으로 이렇게 대체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서 따질 건 아니고요. 한번 이거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사실 위원들이 행정적인 여러 가지 전문성 있는 건 이렇게 사실 많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어떤 답변을 하셔야지 저희들이 실수를 안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철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작년부터 자연순환 참여로 전통시장 가는 날 확대 운영하고 있는 주요업무 8-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전통시장 가는 날 간단한 운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전통시장이 많은 우리 중구로서는 나름대로의 주민들이 전통시장에서 어떤 소비와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구의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생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도 이걸 하실 계획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내년에는 더욱더 확대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면 올해 참여하는 시장이 몇 군데지요?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올해는 전통시장은 8군데에서 참여해서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래서 이거 한 결과 1년 만에 달라진 어떠한 변화를 느낄 수 있는지, 그리고 작년과 비교해서 참여기관과 또 여러 가지 더 많은 것을 독려해서 장려를 해야 되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전통시장 가는 날은 우리가 일회용 비닐 봉투 대신에 장바구니를 사용하면 일회용품 사용을 많이 줄이고 이 사업을 통해서 전통시장에 더 많이 방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4년도에는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해서 5개 기관이 한 600만 원 정도 후원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요. 올해는 한국동서발전이 후원에 포함돼 가지고 6개 기관에서 1150만 원을 후원을 해가지고 작년에는 시장도 3개소에서 올해는 8개 시장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5개 구·군 중에 가장 많은 22개소의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도에는 더욱더 많은 시장이 참여해서 일회용품을 줄이고 전통시장을 많이 가서 인센티브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아주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번에 동서발전이 전통시장을 위해서 추석이나 설날 때나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해서 나름대로 경제적인 활성화가 많이 됐는데 과장님 우리 혁신도시에 기관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나름대로의 행정력을 펼쳐서 독려해서 이런 것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통시장에 상인들이 문제가 많아요. 일단 약간 선진화된 어떤 그런 마인드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정돈이라든가 나름 디자인이라든가 그뿐만 아니라 고정관념의 전통시장의 개념을 떠나서 먹거리가 있고, 볼거리가 있고, 즐길 거리가 있고 그러한 나름대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전통시장 가도 갈만하지 그냥 절차적으로 나름대로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가서 우리 수익을 위해서 보여주기식으로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뭔가 변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막 이렇게 투자해 해야 되거든요. 과장님 이번에 아주 이렇게 간단한 내용에서 사업이지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전통시장을 많이 갖고 있는 우리 중구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고 또 우리가 외국에 가보면 제일 처음 찾는 데가 전통시장이잖아요. 근데 아주 강점인 우리 중구가 전통시장이 많잖아요. 그거를 활성화 시키고 나름대로 더 조금 격상시켜서 하면 우리는 중구도 세수가 나름대로 들어오는 거 없더라도 일단은 좋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번에는 어떤 기관이라든가 이런 행사적으로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행정적인 건 조금 철저하게 해서 한번 해보섰으면 좋겠어요.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위원님 지적대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미화과에서 사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관련해서 참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실 많은 노고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행업체에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사실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건강검진비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현재 4년 치 자료를 한번 보니 4년간 지급된 건강검진비가 총 6000 여만 원인데 실제 지출이 한 22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거든요. 이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알고 계셨나요?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저희 건강검진을 포함해 가지고 복리후생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원가 산정 기준에 따라 이렇게 산정한 기준에 따르면 직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포함해서 노무비로 편성돼 있고 그 나머지는 경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노무비와 경비를 합친 금액에 대해서 7.5%를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9% 해서 원가 구역을 산정해서 기초금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거기 경비에 다양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포함해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한 복리후생비 안에 급식비, 건강진단비, 파상풍 접종비, 독감예방접종비, 폐렴규군 예방접종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원가 산정에 한 예정 금액이 산출돼 있는데 그 예정 금액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아서 이제 대행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총액 금액으로 입찰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총액 금액에 대해서 이 안에 과업지시서에 따라 직노무비와 인적 보험료는 이렇게 정산하도록 되어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그냥 서류 제출로 회계사들이 이렇게 정산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공사로 친다면….
○위원장 정재환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비가 이렇게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데 현재 그게 실제로 지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그래서 이거는 총액 예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사로 예를 든다면 다리로 놓는데 거기에 시멘트 한 포, 모래 이렇게 쫙 이런 심사를 받는데 일일이 공무원이 시멘트 한 포, 모래 한 포를 다 점포를 받고 정산하지 않고요. 거기에 국가에서 정산하라고 한 노무비 그리고 공공요금, 보험료 이렇게 정산하도록 한 부분만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공사와 같이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저로서는 사실 그게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거를 공사에 비유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거는 건강관리비라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게 건강관리비가 편성돼 있음에도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 이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거를 일일이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없다, 보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거는 과장님의 옳은 답변이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답변을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구청은 해당 계약의 발주처라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계약 이행 여부를 사실 철저히 확인해야 되는 의무도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미흡했던 부분을 인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업체에 대해서 연락을 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지급을 잘해 달라.’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과장님이 사실 지금 이 답변에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이해가 안 되겠지만 공사와 같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 만일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저희 구청에서 공무원이 직접 집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럼 이전에는 사실 세세한 부분까지 들여다보지 못해서 몰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지적을 했으면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사실 제재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6개 업체가 다 한 거는 아니고 또 지급했던 업체도 있습니다, 보니까. 자료를 보면 현재 지출 전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몇 개 업체에 제가 연락해 보면 사실 지급한 업체도 있어요, 다 한 거는 아니에요. 지금 이러한 미집행 사실을 인지를 하셨잖아요, 과장님. 혹시 이거를 언제 인지 하셨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지난달에 행감자료 준비하면서 인지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인지한 시점 이후로 해당 업체에 연락을 하셨나요?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연락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직노무비와 마찬가지로 이 복리후생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근로자한테 많은 부분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거듭 당부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사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과장님.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세세하게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입니다. 해당 건강관리비가 우리 지방자치단체 당사자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계약의 일부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사실 그분들이 계약 불이행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 진짜 강력하게 어떤 제재를 하셔도 충분히 무방한 사안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행정기관으로서 책임을 방관했다고 사실 또 보이지 않는 거였거든요. 근데 과장 말씀대로 사실 그 부분은 기타 경비랑 어떻게 보면 유사하게 볼 수 있습니다. 기타 경비도 하나의 세부적인 세세한 사항이 많은데 그거를 어떻게 봅니까? 못 보는 거 맞아요. 근데 이제는 인지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 건강관리비가 딱 지급될 수 있게 그런 제재를 취해 주시면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이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개선·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공간정보과,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2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4인) |
| 정재환강혜순문희성문기호 |
| ○출석전문위원 | |
| 김순정 | |
| ○피감사기관참석자 | |
| 교통환경국장 | 김진희 |
| 환경위생과장 | 전영희 |
| 환경미화과장 | 김형철 |
| 환경미화계장 | 김광구 |
| 폐기물관리계장 | 김양선 |
○속기사
임다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