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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5일차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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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공간정보과, 안전총괄과


일시 : 2025년11월26일(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재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공간정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은주 공간정보과장님께서는 공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반갑습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입니다.

평소 공간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보내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간정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공간정보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깐 지적재조사사업이 일어나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힘들었는지 민원을 저희들이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 9-4페이지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사업대상 필지 수가 1만 4595필지로 돼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2535필지로 추진율이 18%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런 경우는 이렇게 나름대로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 추진율이 진행이 빠를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적재조사사업의 이런 내용에 구민들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개인적인 어떤 구민들에게 영향이 가장 많이 미치는 그러한 내용들의 사업내용인데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또 관심도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이 실제 행정에 빠른 추진율의 실적이 올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미비하게 그런 게 안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가 불부합, 현재하고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측량이 필수적입니다. 측량을 하려면 일단은 국가에서 측량비를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강혜순 위원 측량비 보조를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보조를 해줍니까?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필지 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필지 수 기준 해서.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측량비는 국가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측량비는 국비에서 내려오는 만큼 저희들이 하고 있고 사실상 재조사사업은 구민 재산권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서 동의서 받는 거라든지 경계협의하고 조정하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협의 조정을 하는데 주민들 협조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필지를 할 경우에는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수준의 필지 수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많이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수조사나 측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 못하면 나름대로 조금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뽑아서 이렇게 그걸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가?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일단 측량비는 국비보조이고 경계협의하고 재조사 측량을 할 때에 책임수행기관이라 해서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협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다른 구·군하고 다 같이 하고 있고 우리 중구만 집중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많이 협의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시가지인 경우에는 협의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한 필지 같은 경우에는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한 20차례 이상 또 만나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계협의하고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6개월 이상 봐야될 겁니다.

강혜순 위원 6개월 이상 가야 된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경계협의만 그렇습니다.

강혜순 위원 경계협의하는 데 6개월 이상….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6개월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적재조사해서 행감자료 5-16페이지 보면 조정금 지급에 대한 어떤 징수 현황을 보면 조정금 징수율도 사실 반도 못한 징수율이 나오거든요, 비율이 48.9%라면. 근데 이 조정금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경계가 늘어나면,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조정금을 부과해서 징수하게 되는데 이걸 경계협의할 때 이거를 소유자한테 미리 인지를 시키고 있거든요. ***38:42 가점가계부? 가점가계구?***로 계산이 될 것이다, 면적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조정금이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납부에 부담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를 수긍하고 경계협의를 했더라도 조정금 고지서를 받게 되면 납부할 때 부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고액인 경우에는 분할납부로 우리가 유도를 하고 있고.

강혜순 위원 어느 정도 몇 개월 이렇게 있습니까? 기준이?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1년에 4회 이상 이렇게 저희들이 분할납부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납부기한도 최초 납부기한도 6개월이고 분할납부 하게 되면 1년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할납부를 유도를 하고 있고 만약에 체납을 하게 되면 부동산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압류도 가능합니까?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가능합니다.

강혜순 위원 근데 사실 ‘옛날에 이렇게 안 하고도 살았는데 나 이 땅 필요없다.’ 주민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왜 ***37:44 넓이?***를 갖다가 생돈을 주려고 하냐고 그래서 주민이 굉장히 민원이 높아요. 근데 이거를 어차피 내긴 내야 되는데 이 조정률도 이렇게 사실 나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니까 나름대로 고통도 많이 따르는 거 같아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아무래도 부동산 압류하게 되니까 일단은 이게 가산금이 없으니까 나중에 차후에 납부할 여력이 생기면 그때 납부하시라 해서 당장은 징수율이 낮을 수 있으나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언제가 납부하니까 과거에 사업지구는 보면 징수율은 높거든요. 당장은 낮을 수 있으나 몇 년이 지나면 높아질 수 있으니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강혜순 위원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팔거나 할 때는 나름대로 이렇게 땅이 면적이 넓어진 사람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경우는 그렇게 혜택이 가는데 자기가 살 때 그 가격을 더 많이 주고 샀는데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 나름대로 참 피해가 많이 볼 것 같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조정금 징수를 갖다가 언젠가는 추징하고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계속 안 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그런데 해당 부동산에다가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부동산을 처분하게 될 때에는 납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면 계속 살고 있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살고 있을 경우는…. 일단은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면서 납부하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분할납부. 체납되더라도 소액이라도 조금씩 납부해달라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일단 우리 공무원들이 참 많이 힘들고 그렇게 되는 그런 사업 내용인데 일단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편리하게 또 행정 여론 재빠르게 이렇게 펼쳐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수고 많았습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9-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추진사항에 보시면 부동산 중개사무소 상반기 시·구 합동 지도 및 점검에 50개소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64건 약 7100여만 원 과태료도 부과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죠? 이게 중구 관내에 64건이라는 얘기입니까?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관에 우리 소재하고 있는 중개업소에 부과한 게 64건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지도·점검은 상반기에 시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우리 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상·하반기 합쳐서 50개소를 점검을 했고 위반자 과태료는 이거와 별개로 위반자 신고가 들어오거나 국토교통부에서 모니터링해서 위반 사항이 있으면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내용으로 우리가 부과한 게 64건이라는 얘기입니다.

문희성 위원 무엇을 주로 위반했죠?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주로 위반 사항은 우리가 예전에 허위매물을 근절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법에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사항이 강화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 매물을 표시·광고해야 할 때에 기본적으로 기록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사항을 누락하거나 그랬을 때 부과되는 게 한 약 50만 원 정도 있고 그다음에 실거래시스템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허위매물을 계약을 하고도 매물을 삭제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 이거는 조금 큰데 한 250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허위매물이라고 하면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가격 행사만 해놓고 삭제 안 하고 그 말씀인가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일단 지금은 거래가 완료됐는데 매물을 그대로 남겨놓으면 다른 사람이 거기 있는 줄 알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도 허위매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있지도 않은 매물을 올려놓은 경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시 5-13페이지 보시면 2항에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조치사항에 여기 50개소 다수 업소에 대해서 적발건수 8건 경고 시정 이거는 어떤 거죠?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우리 점검 나갔을 때 사무소를 방문해서 점검을 하는데 보통 사무실에 가면 게시돼야 할 항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개업소등록증이라든지 자격증, 공제증서, 사업자등록증 그다음에 중개보수율표 이렇게 5개를 기본적으로 게시를 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잘 안 보이는 데다가 게시를 하거나 공제증서가 기간이 만료된 거를 그대로 두었거나 하였을 때 ‘다시 바로 해놔라.’ 이런 식으로 현지 시정하는 겁니다. 그거는 일단 과태료 대상은 아니라서요.

문희성 위원 기본적으로 다 비치를 해 놓잖아요. 단지 시야에 안 보인다 해서 경고시정 조치하나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잘 보이는 곳으로 위치를 게시하라 하거나 공제증서가 1년 단위로 새로 가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날짜가 지나간 공제증서가 그대로 게시돼 있는 경우에 새로운 공제증서를 게시하도록 조치하거나.

문희성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부동산중개업소 합동 점검 이거는 상반기가 아니고 올 10월까지 하신 내용이지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상반기가 아니고 10월까지. 요구자료가 10월 말까지 되어 있으니까.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상반기에는 시·구 합동 지도·점검을 했다는 얘기고.

문희성 위원 그럼 하반기에는 안 하나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하반기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자체적으로?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했습니다. 같이 합쳐서 50개소.

문희성 위원 그럼 하반기에는 자체적으로 했다고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문희성 위원 하반기 자체적으로 한 지도·점검 결과는 따로 나온 건 없나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여기 50개소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업무보고자료에는 상반기에 지도·점검 50개소 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따로 하신 게 없냐고요. 업무보고내용에는 상반기 시·구 합동 지도·점검 50개소 되어 있는데 상반기 이외에 하반기에 따로 점검하신 적이 없냐고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하반기도 했는데….

문희성 위원 표현이 잘못됐나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5-13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면 기간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하반기에는 9월에 자체적으로 했는데 업무보고에 표현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런 행정사무감사에는 총 50개소를 지금까지 한 거고 그중에 상반기 시·구 합동 지도·점검하고 50개소에 대해서 별개인가요, 아니면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까?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중복입니다.

문희성 위원 중복이에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문희성 위원 같은 표현이지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같은 표현.

문희성 위원 그러면 과태료 이만큼 부과했는데 경고시정만 8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이게 또 사실은 별건입니다. 이것도 작성이 큰 동그라미로 봐야 될 건데….

문희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업무보고내용하고 감사자료하고 일치가 안 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 맞는지 나중에 전문위원실로 따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이거는 따로입니다.

문희성 위원 따로예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업무보고자료에 우리가 지금 표시를….

문희성 위원 50개소가 따로 있고 이거는 중구청에서 별도로 한 것이 다 50개소고?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아니, 합친 겁니다.

문희성 위원 그럼 과태료 부과가 64건이고….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과태료 부과는 지도·점검하고 별개로 위반 과태료 부과입니다.

문희성 위원 지도·단속 조치사항 경고시정, 지도 및 점검 과태료 부과 64건. 표현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표현이 안 됐는데 이게 점검 50개소로 했고. 상반기, 하반기에 합쳐서 했고. 그래서 이게 업무보고에 상반기란 말이 들어가서 오해가 있는 모양입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다 합쳐서 50개소를 했고, 이와 별개로 신고 들어오거나 한 거에 대해서 위반자 과태료 부과한 게 64건입니다. 점검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한 거는 없습니다. 현지 시정 8건만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 표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작성에 있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5-2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6번에 미등록토지 정비사업 추진 현황 잠시만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사업추진 일정만 나와 있고 이 사업 기간이라든지 대상 그리고 실적 이런 핵심적인 지금 그런 내용 자료는 하나도 기입이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 5-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 지금 이게 보니까 25년도만 이렇게 자료가 제출돼 있는데 앞에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앞에 것을 기입을 안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23년, 24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이관 관리하고 있어서 밑에 이렇게 따로 작성을, 밑에 기록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1년이 지나면 세무과로 이관이 되지만 그러면 과장님 1년이 지나서 이관된 업무에 대해서는 혹시 따로 살펴보지 않습니까? 현재 그러면 이관된 체납액 중에 예를 들면 24년도 징수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챙겨는 보고 있습니다. 챙겨는 보고 있는데….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까 지금 알고 계시냐고요, 있어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특히 조정금 같은 경우는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왜냐하면 지금 다른 부서는 보면 소관 부서 업무이기 때문에 23년도부터 25년도 자료를 다 올려놨습니다. 여기 행감자료에 다 기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24년부터 25년까지 자료를 요구했고 그런데 이거를 세무2과 부서라고 기입을 안 했다는 것은 이게 자료 작성에 소홀한 거라고 지금 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 자료를 보고 23년도하고 비교를 또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23년도, 24년도 앞에 체납이 이관된 이 체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저희가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전혀 지금 표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미등록토지 정비사업 추진 현황 같은 경우도 정작 중요한 핵심 내용은 다 빠져 있고요, 지금 보시면. 자료 작성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에 자료가 있다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다음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22페이지 주소체계 고도화 추진에서 상세주소 부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중구도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고 원도심 내 다가구주택 또 상가밀집지역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세주소가 주민의 안전 복지 또 생활편의에 꼭 필요하지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문기호 위원 그래서 부여 대상도 보면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없는 원룸, 다가구주택이라고 해 놨는데 우리 중구에 여기 해당되는 대상 건물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전체 상세주소를 부여해야 될 대상이 지금 1만 1982건으로 돼 있거든요, 건물 수가.

문기호 위원 얼마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1만 1982.

문기호 위원 이거는 표기를 어떻게 합니까? 동입니까?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동이죠, 건물이니까. 이중에서 현재까지 완료한 거는….

문기호 위원 1만 1000여 동인데 그러면 이 한 동, 동마다 호수가 나뉘겠네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이 대상은 굉장히 많다고 보면 되겠네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이 중에서 일단 부여는 한 5082건은 해놨습니다.

문기호 위원 5000건, 현재?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한 42%는 지금 해놨고.

문기호 위원 42%. 이게 언제부터 한 사업이죠?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이거는 상세주소가 우리가 생긴 게 약 13년도부터는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신청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직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게 보면 직권으로 했을 경우에 임차인이라든가 이 주민들한테 이의제기라든가 이런 거 없습니까?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건물에 대한 기초조사를 해서 기초조사에 따라서 상세주소를 어떻게 부여하겠다는 내용을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를 해가지고 의견제출 기간을 줍니다. 한 14일 정도.

문기호 위원 이의가 들어오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해소하기 위한.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이의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원래 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되거든요. 위원회에 상정하고 난 뒤에 또 다시 이의신청을 하는 기간도 있고.

문기호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최종적으로 의견제출은 거의 들어오지 않아서 바로 우리가 기초조사한 대로 상세주소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이게 1인 가구라든가 또 여성가구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상세주소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의제기 아닙니까?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는 국가 시책이고 말씀대로 정확한 위치 정보를 위해서는 상세주소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리면 거의 의견제출은 안 하는 편입이다.

문기호 위원 13년도부터 추진했다는 걸 감안할 때 이 추진성과라 해야되나? 추진 이거는 크게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좀 틀리다고 보는데.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그게는 처음에는 신청에 의해서만 했거든요. 그래서 낮고 ○문기호 위원 직권 부여한 지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직권 부여는 17년부터 한 걸로 되어 있네요. 17년도부터 저희들이 한 200건 내지 많을 때는 400건까지 하고 있는데 올해도 지금 하반기….

문기호 위원 200건이라는 말은 여기 성과에 보면 100건이라고 해놨잖아요? 올해 성과.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올해 성과는 100건이고.

문기호 위원 100건이라는 거는 한 동을 얘기하는 거죠?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100동

문기호 위원 400건 평균 잡으면 직권 부여하면서 이 추진이 많이 올라갔네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하반기에도 한 300건 정도 완료될 예정이 있거든요.

문기호 위원 그럼 이게 쉽게 결국에는 이 목표가 전체 직권 부여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상세 주소를, 맞죠?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문기호 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 정도 되면 이 사업이 완료될까요?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은 없습니까?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추진계획은 지금 행안부에서 상세주소 활성화 추진계획이라 해가지고 일단은 3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100% 해보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4개년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3세대 이상은 4, 5년 되면은 100% 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상세주소는 2세대 이상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세대수가 많은 것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야 이제 의무라고 준할 정도로 추진된다, 이 말씀이네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올해의 실정은 아까 400건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밑에 보면 사물주소 부여하고 합친 거예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아닙니다. 사물주소는 또 따로입니다.

문기호 위원 근데 매년 400건 정도 된다는데 상세주소 부여 실적이.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현재까지는 100건이 돼 있는데 지금 아직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12월까지는 지금 의견제출하고 이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문기호 위원 거의 사업율이 후반기에, 4분기에 다 찬다, 이 말입니까?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4분기에.

문기호 위원 이거는 자료제출할 시점이 언제인데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그거는 10월 말이니깐요.

문기호 위원 그럼 이게 올해 안에 두 달여 만에 300여 건이?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이때 자료작성 중일 때 기초조사 해서 의견제출 공문이 나간 상태거든요. 그거는 실제적으로 부여가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행 중인 게….

문기호 위원 작년 실적에 보면 176건이라고 과장님 자료에 의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400건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작년에도 아마 저기 행감 이쯤에는 아마 의견제출하고 이렇게 진행 중인 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아마 거기 완료된 게 176건이라고 보고됐을 겁니다. 연말까지 작년에는 400여 필지 했습니다.

문기호 위원 공간정보과 보니까 지적재조사도 그렇고  이 상세주소 부여도 그렇고 어찌 보면 다른 사업이잖아요.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는 민원도 많은 사업이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목표치에도 이 성과율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인데 참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우리 상세주소 부여는 소방, 경찰 또 우편, 주민 편의, 안전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주소 부여 중에서 보면 사물주소 부여는 이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전체.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사물주소도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연차적으로 사물주소 대상을 자꾸 내려보내 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그래서 그 목록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거는 우리 중구에서 몇 건 됩니까?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어린이 공원, 인명구조함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 게 1190개소라고 돼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1190개소. 전체 대상지, 대상은 몇 개인데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이거 대상은 매년 따로 내려옵니다. 목록에 따라.

문기호 위원 전체 그럼 대상지가 이게 집계가 안 되네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그렇지요. 올해는 버스정류장 하면….

문기호 위원 그러면 내려온 걸 당해연도에 부여하는 거네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거는 부여하기 쉬울 것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이의신청이 나올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사물주소는 행안부에서 아마 대상 목록을 처음에 할 때에 100여 개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목록을 매년 하나씩 보내오기 때문에.

문기호 위원 우리 원룸, 다세대주택, 빌라 여기에 대한 상세주소 부여를 조금 더 노력하셔가지고 전수조사에 대한, 전체적인 상세주소 부여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제가 질의하다가 조금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관련해서 지금 납부기한을 넘기고 50일 지나면 저희가 독촉을 하지 않습니까?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위원장 정재환 그 독초한 고지서를 몇 회 정도를 지금 발송을 했죠?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지금 독촉 고지서는 납부할 때까지 계속 보내고 있지요.

○위원장 정재환 몇 회 정도 보내셨냐고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지금까지요? 일단 저희 과에서는 최소 1회 이상은 다 했고요. 그다음에 독촉은 세무과에 이관되고 난 다음에는 세무과에서 보내고 있어서 그 횟수는….

○위원장 정재환 세무과에 이관되는 거는 1년 지난 거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납부기한을 넘기고 50일 이내에 독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지난 체납액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현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재환 예.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일단 독촉을 한번 하고요. 50일 이내에 하고….

○위원장 정재환 절차를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올해 25년도에 건수가, 독촉장을 보낸 건수가 혹시 몇 개 됩니까?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건수는 지금 파악해 놓은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없어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그거는 그렇다는 말씀을, 찾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리고 독촉장도 보내놓고 나서도 저희가 압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압류한 건수도 혹시 없는가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그것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따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네요.

○위원장 정재환 따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저희가, 이거는 과장님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횟수까지 이렇게까지는 제가 갖고 있지는 않아서….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과장님 자료를 한번 주세요. 정리를 하셔가지고 독촉 부과 건수라든지 고지서 발행한 횟수나 압류한 횟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5-3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예산 집행현황을 보시면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지금 현저히 높은데 한번 간략하게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집행잔액이 많은 거는 아마 이게 그다음 5-4페이지를 보면 재조사사업에 기타 보상금 때문에 잔액이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조정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지를 했는데 이의신청을 하는 바람에 이의신청은 다시 이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돼서 여기에 따라서 지급 못하고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남아 있고 이 중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뺀 나머지 일부 금액은 3회 추경 때 반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런데 미집행 사유에는 조정금이 아니라 다른 사유가 지금 적혀 있는데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조정금 청구 시에 우리가 지급 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 작성할 때까지만 해도 조정금 청구할 거라고 봤는데 이의신청이 좀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이후에 이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만큼 나중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잠시만요. 그러면 미집행 사유에 지금 보면 구 토지대장 한글화 변환 사업비, 지적측량 기준점 복구 수수료 그리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1월∼12월 집행예정으로 표기를 해 놓으셨거든요. 그럼 과장님은 또 조정금 관련해서 3차 추경에 반납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에 작성된 내용하고 지금 다른 거거든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아니요. 지금 큰 금액을 말씀을 드린 거라서 그렇고 11월, 12일 중에 집행해야 될 금액은 상당히 있습니다. 한글화 변환 사업비 말씀대로 하고 측량기준 복구 수수료하고 지금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게 일부 금액은 3회 추경 때 반납 예정이고요.

○위원장 정재환 그럼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5-3페이지에 미집행 사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 토지대장 한글화 변환 사업비 이게 우리 업무보고 9-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 거지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위원장 정재환 그럼 이 사업이 과장님 지금 전산화가 완료가 다 된 건가요, 아니면 더 추가로 해야 될 업무가 남은 건가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이거 한글화 변환 사업은 말씀대로 구 토지대장 부책식으로 돼 있는 게 한문으로 돼 있고 일부는 또 일본어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대가 읽기에는 불편하니까 이거를 한글로 변환하는 거였거든요. 이거는 2개년에 완료한 거고 지적공부는 ***09:32결의서 당? *** 결과도 같은 경우가 매년 발생합니다. 그거는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럼 이 변환 작업을 해서 이게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올려야 되는 거죠?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이거는 그거는 별개로.

○위원장 정재환 어떤 거를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지금 부동산종합시스템은 전산화 되어있는 자료고 이 한글화 사업은 부책식으로 스캔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따로 보기 편하게 한글로 변환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재환 한글로 변환을 해서 올리는 건 아니고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이거는 시스템에 따로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따로 올린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데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지적통합문서에 따로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종합공부에 발급되고 있는 거는 우리 전산으로 다 처리되고 난 이후에 자료가 발급이 되는 거고요. 지금 구 토지대장 부책 이거는….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까 전산화가 완료가 됐다고 지금….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아니요, 한글화가 완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지적통합시스템에 올려서 거기에서 전산으로 스캔되어 있는 거를 발급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잠시만요, 제가 다시 정리해 볼게요. 저희가 한글화 변환 작업을 하고 부동산공부시스템에 올리는 게 아닌가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다른 시스템에 올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재환 계장님, 맞습니까?

○지적공간정보계장 이만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부동산공부시스템에 올리는 게 아니고….

○지적공간정보계장 이만식 내부적으로 관리 하고 있는 시스템에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따로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부동산공부시스템에 이 한글 변환 작업된 이 결과를 거기 올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올리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죠?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업무보고 9-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추진사항에 보면 바로영상통합관제소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현재 어디에 설치가 돼 있는 거지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공간정보과 지적서고 안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이게 지금 그때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 들어갔었지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설치 비용이 21년도에 2억 1000만 원 들여서 설치를 한 겁니다.

○위원장 정재환 바로영상통합관제소 이거 한번 간략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우리 사무실에서 현장을 바로 확인할 수 없는 지역에 가서 드론영상을 찍어서 드론영상과 함께 사무실에서 현장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재환 드론을 띄워서?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드론과 영상을 같이 보는 거죠.

○위원장 정재환 예를 들면 화재가 났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평소에도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지원 요청이 오면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는 점검만 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점검을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지 점검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21년도에 구축을 했는데 아직도 점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아니요, 수시로 점검을 해 줘야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위원장 정재환 그럼 아까 전에 제가 과장님 자료요구했을 때 추가로 요구할게요. 이 드론 이용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럼 드론을 지금까지 올해 같은 경우는 몇 번을 이용을 해서 이용 실적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드론은 여기 무인항공 영상 촬영 및 제공 7건, 기체 운용 지원 이게 폭염 대비 안내방송 이런 거거든요. 이거 18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이게 지금 매년 유지·보수비가 얼마씩 들어가나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유지·보수비요? 잠시만요. 드론 유지·보수비 말씀하시는?

○위원장 정재환 아니요, 바로영상통합관제소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이거는 1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재환 연 1200인가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위원장 정재환 유지·보수비가 연 1200 들어간다. 지금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CCTV통합관제소도 있는데 물론 시간은 지났지만 지금 이게 바로영상통합관제소랑 이걸 따로 분리해서 운영을 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일단은 CCTV로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을 위주로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처음에 아마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든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산불 같은 거 화재 났었을 때 현장 확인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사유로 만들어진 겁니다.

○위원장 정재환 이거 지금 저희가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사실 비용 대비 효율성이 너무 낮게 보여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이거 효율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저도 생각하기에 낮긴 낮은데 활용도를 찾아보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사실 여기 바로영상통합관제소 같은 경우는 저희 위원님들도 한번 가서 방문을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가서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린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과장님, 지금 공간정보과는 전부 지적직인가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지적직은 다 공간정보과에 있고 일부 행정직도 같이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인력수급의 문제는 따로 없나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지금은 정원이 다 차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어느 한 계에 또는 어느 한 주무관 또는 9급은 1명 있게 돼 있는데 지금 없죠?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지금 신규 발령자는 1명 있기는 합니다. 있는데 정원에는 9급 티오는 없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7급 티오는 플러스로 되어있고, 주무관님들 인력수급으로 보면. 이게 상대적으로 제가 보니까 인력수급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구·군 간에 교류는 따로 잘 되는지 안 그러면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많은 그런 담당자가 발생하지 않는지 그리고 교류를 할 때는 구·군 간 아니면 시하고 교류를 어떻게 잘 하는지?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지적직 교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희성 위원 예.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지적직 교류는 시하고 우리 구하고 교류는 6급 이상이 하고요. 7급 간에는 구·군 간에 1대1 교류로 하고 있는데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에는 거의 정원의 현원이 거의 다 맞춰져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한 사람한테 업무가 이게 집중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분배를 잘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지적직은 우리 의회로 봐서도 생소한 직렬이다 보니까 사실 관심이 소홀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라든지 국장님이 인력수급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간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간정보과에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간정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도시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 상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향후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 및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 증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진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선서)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태진입니다.

평소 구민과 공감하는 안전도시건설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은 5과 21 담당으로 정원은 108명이며, 현원은 110명입니다. 10-2쪽 분장사무와 10-3쪽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부서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안전총괄과입니다.

재난유형별 안전관리계획과 재난상황 대응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현장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상황 대응능력을 강화하였으며, 시민생활안전교육, 안전점검의 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상시 운영하여 빈틈없는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여름철 폭염 기간 내 무더위쉼터를 확대 운영하여 폭염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방범용 CCTV를 확대 및 추가 설치하여 각종 범죄와 사건‧사고를 예방하였으며, 민방위대원 역량강화 시설 및 장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건설과입니다.

가로‧보안등 신설 및 보수로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고 노점상 및 노상설치물을 정비하여 보행자 중심의 깨끗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도로, 하천, 하수도 등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태화, 내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집중호우 시 저지대 침수 피해예방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1쪽 도시과입니다.

도시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체계화하였으며,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다운2 공공주택지구 등 개발사업과 도심융합특구 조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인구 유입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개발사업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업무 지원 등을 통해 도시의 주거 기능을 회복하고 주민의 삶을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태화동 도시재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다운동 도시재생 공모사업도 우리 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1쪽 건축과입니다.

건축 인‧허가 관련 민원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건축사 무료 상담을 운영하여 주민에게 다가가는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사업, 층간소음 방지매트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노후화로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재난관리 및 건축공사장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노후 간판 및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였으며, 복잡한 전통시장의 안전사고와 재난 예방을 위하여 비상벨, 범죄예방 CCTV, 소화물품 등의 안전디자인을 접목하여 일상생활 속 안전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4-1쪽 시설지원과입니다.

공공건설의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종합적인 건설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견실한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태화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건립, 경상좌도병영성 정비, 중구 축구장 조성, 태화강변 파크골프장 설치 등 주요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업무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과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삼근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입니다.

평소 신뢰받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이 자료 그러니까 중구 구정 으뜸시책5, 5개 후보 사업에 대한 선정하는 자료가 왔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보고 받지 않은 재난예방복구매뉴얼 수립에 대한 내용이 정말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고회뿐만 아니라 재난예방복구매뉴얼 배포도 다 한 상태고, 2025년 8월 7일 여름철 풍수해 재난예방 복구 매뉴얼을 다 발표를 했고 이 배포한 데가 12개 동하고 12개 부서 그다음에 도시관리공단, 자원봉사센터, 보건소, 문화의전당, 구립도서관 여러 가지 절차적인 관련 회의도 8월 8일 실시를 했고 여기에 참석한 인원들도 봉사관계자, 여러 사람 다 이렇게 30명 되어있다고 되어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업무보고 10-7페이지에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여름철 수해 예방‧복구 업무처리절차(매뉴얼) 보고회 8월 5일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저희들은 사실 이 보고를 받지 못했어요, 공유도 못 했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재난재해가 여러 가지 있었고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피해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매뉴얼이 항상 우리 의회 감사를 하게 되면 항상 이런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재차 언급한 내용들이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지대적인 결과를 낸 어떤 결과치인데 이런 우리 업무가 보고가 안 되었다는 것은 한 번 짚고 가야 될 상황인데 국장님, 지금 중구청과 중구의회에 어떤 역할과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중대사의 결과치를 끄집어내는데 우리 중구의회 의장과 의회 다 아니더라도 그 소관 된 상임위원회는 거기에 참석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생각이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고 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이 매뉴얼 만들면서….

강혜순 위원 엄청 힘들고 정신없었겠죠.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예, 재해복구를 하고 난 이후에 바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신이 좀 솔직히 이 매뉴얼 만드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솔직히….

강혜순 위원 작은 데 집중하다 보니까, 작은 게 아니죠. 너무 정신적으로 몰두하다 보니까 큰 틀에서 놓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 보고회를 할 때 국장님은 뭔가 빠졌다는 느낌 안 듭니까?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과에서도 저한테 몇 번 보고를 하고 또 수정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솔직히….

강혜순 위원 거기에 참석한 인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실‧과장들하고 청장님하고 도시관리공단하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오시고 실질적으로 인원을 동원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도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혜순 위원 행감에 보면 방재단들 그다음에 공단 그다음에 공무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30년 된 지방자치제를 들어가면서 나름대로 주민들의 한 표, 한 표 선출된 한 의원들이 하나의 기관들인데 대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을 한 명이라도 한 분도 안 모시고 보고회 했다는 것은 지적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싸잡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구청과 나름대로 중구의회가 서로의 어떤 소통과 유대가 공유되지 않은 관계가 되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조금 의문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예, 맞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래서 이제부터는 항상 뭔가 주민을 대의해서, 큰 일은 아니더라도 항상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연결고리를 국장님께서 항상 신중하게 살펴야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예, 이 건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못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저희들 그때 이게 뭐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놓쳤던 부분인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혜순 위원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사업 내용에 배포를 했다 하거든요, 매뉴얼을. 재난예방복구매뉴얼 배포했다는 그 내용도 저희들 의회에 좀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예,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향후에는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의회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정말 당부드립니다. 서로가 나름대로 챙겨주고 배려하고 그렇게 되어야 더 선진화된 중구고 또 더 복지를 위한 우리 중구민을 살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예.

강혜순 위원 그리고 과장님, 행감자료 1-38페이지 상단에 보면 여름철 태풍‧호우 대비 수해예방‧복구 업무처리절차 보고회를 했다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추진할 때 그 배경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추진 배경은 지난 7월 17일하고 19일 사이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 당시에 병영에는 시간당 64㎜ 정도 재난 문자가 터질 정도로 비가 많이 왔고 그다음에 경주 쪽하고 울주군 쪽에 비가 많이 와서 하천이 홍수주의보에 가는 수준까지는 갔어요. 가가지고 결국 하천이 범람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 온 지 딱 1년 정도 된 시점이었는데 작년에 제가 7월 1일 자로 왔으니까. 직원들이 쉽게 말해 초기대응근무라 해서 비가 좀 많이 온다 싶으면 우리 부서하고 건설과가 같이 합동 근무를 해요. 근무하다 보니까 이 직원이 계속 복구도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약 이틀 정도 밤샘하고 다시 복구를 가야 되는데 복구를 가려고 하니 안에서는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인력도 와야 되고 그다음에 장비도 와야 되고 이런 배치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현장하고 안하고 뭔가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가고 결국 국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을 먼저 한번 둘러보고 사무실에 와서 뒤에 작업을 오늘 침수가 되었으면 오늘 바로 오후에 투입되고 만약에 오후에 침수되었으면 그다음 날 바로 지원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거 투입하려면 하루 전에 다 저녁까지는 통보가 가야 돼요. 단체에 가든 업체에 가든 가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들이 사실 잘 안되어있었고 이것을 조금 보완하려고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끝나고 나서 다른 지자체에도 좀 파악을 했는데 다른 지자체도 그러한 사례들도 없어요. 없어가지고 그래도 매뉴얼을 만들어놓으면 우리 직원들 일하기 편하고 부서에는, 우리는 부서만 던져주면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다 바로 통지만 하면 그다음 날, 안 그러면 오후 되면 바로 작업이 가능하게 이런 시스템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 매뉴얼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매뉴얼을 작성하기까지는 거의 한 달 정도 걸렸고, 그 관련되는 자원봉사센터, 부서 그다음에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있는 부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만들어내가지고 8월 5일 그때 보고회를 개최하게 된 겁니다. 그때 참석했던 게 구 관련 부서와 전 동장 그다음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하고 시설팀장, 자원봉사센터에는 센터장님하고 사무국장, 자율방재단에는 단장, 부단장 이렇게 참석한 거예요.

강혜순 위원 우리 의장은 왜 안 불렀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사실은 우리도 놓쳤어요. 사실 의회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느 한 분이 좀 오셔서….

강혜순 위원 당연히 들어야지.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그렇게 해가지고 좀 더 보강된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았을 건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강혜순 위원 실제로 우리 의원들이 동사무소에 재난‧재해 나면 현장으로 뜁니다. 그래서 제일 안 돌아가는 게 동사무소에 매뉴얼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이런 동원이 동사무소도 못 지킬 정도로 바삐 돌아가고 정신없는 현장이 동행정복지센터예요. 그걸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 의원들인데 그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잘하셨어요. 이런 매뉴얼이 항상 우리가 감사 때 지적하는 게 이렇게 항상 비일비재로 일어나는 일들인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먹는 것까지 응급실 모든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다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매뉴얼이. 정말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이것을 공유할 수 있고 그러한 것을 퍼뜨리고 확장할 수 있는 사람이 중구의회에 우리 복건위원회 위원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더 당연하게 인지해 주시고 이게 복구 내용에 대해서 지금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은, 실제 지금 펼쳐지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매뉴얼을 제공해도 되겠습니까?

강혜순 위원 예, 하나씩 전달해 주세요.

○위원장 정재환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과장님, 정말 머리가 더 빠져나갈 정도로 고민도 많이 하고 총망라할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매뉴얼을 꼼꼼히 제가 한번 먼저 봤는데 잘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뭔가 해놓으면 뭐 합니까? 그것을 실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실제적으로 어떻게 전개하고 확장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우선 동천강하고 태화강은 원래 둔치가 침수가 잘 되니까 침수가 되었을 때 장비하고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대한 매뉴얼인데 그것을 1단계, 2단계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1단계는 이번 7월처럼 잠시 침수되었다가 찌꺼기가 많이 없고 뻘이 많이 없는 상태를 가정해서 1단계고, 2단계는 전에 태풍 차바처럼 뻘도 많고 찌꺼기가 많은 것을 2단계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강혜순 위원 3단계?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3단계는 없습니다. 1, 2단계만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작성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산책로 12㎞하고 그다음에 하천 둔치에 있는 시설물들 축구장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 24개소 동시에 투입이 가능하게끔 해놓았습니다. 산책로는 우리가 국별로 직원들이 배치가 되고 그다음에 시설물들은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1명 아니면 2명 인력을 다 배치를 해놓았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민간 자원봉사자가 가면 그분들을 다 작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를 했고….

강혜순 위원 이 안에 산책로 구간에 보면 배치되어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봉사센터라든가 단체, 공공기관이라든가 기타 지원단체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인지하고 알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지금 이것은 민간단체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다 통지가 되어있는 상태고요. 혁신도시 공공기관은 일자리정책과를 통해서 이미 기관에 다 통보되고 명단까지 확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도시관리공단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1단계 때는 저희들 공무원 가용 인원이 539명 정도 해 놓았습니다. 공무원 114명, 공공기관, 자원봉사 이렇게 해 놓았고, 장비는 우리가 임차 단가가 계약되어 있는 임차를 하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부르면 되고 2단계일 때는 1단계보다 인원이 많습니다, 같은 유형이지만. 그렇게 지금 하도록 해 놓았고 이것은 우리가 부서에 자원봉사센터에 연락을 하면 이 인원이 언제든지 동원 가능하게끔 해 놓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훈련 같은 것은 필요합니다. 특히 어디가 필요하냐 하면 자원봉사센터가 좀 필요한데 인력 동원이 바깥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냥 못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 요구했던 게 기존 단체로 해 놓고 뒤에 대체할 수 있는 단체도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았어요. 1단계 안 되면 다른 단체가 또 추가로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까지도 좀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자기들도 그렇게 한다 했습니다.

강혜순 위원 각 동에서는 그러면 방재단 쪽에?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동은 또 동대로 침수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동은 뺐습니다. 단체를 아예 뺐습니다.

강혜순 위원 일단 지금 이러한 자세한 부분까지 모든 것을 다 활동 배치를 만들어놓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위에서 누가 지시 명령을 떨어뜨릴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인지로 똑같이 움직일 수 있는 훈련되어 있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그것은 아직, 저희들 올해 하다 보니까 사실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고요. 내년에 들어가서 이것은 훈련을 저희들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계획이나 매뉴얼이 되어있더라도 이 매뉴얼을 인지하고 행동을 실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재단이라든가 봉사단체라든가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미리 유비무환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육훈련 되어가지고. 그래야 나중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지. 또 더군다나 비가 내리는 장마 시즌 전에는 완전히 태세를 딱 갖추어서 준비가 되어있어야지 딱 움직일 때 움직여지는 거고 그다음에 산불 났을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재난‧재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우리 안전총괄과 과장님께서 여태까지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지고한 노력에 감사드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교육, 훈련 우리가 지금 우리 동을 우리 중구가 지방자치 시대 되어서 우리 지방, 우리 지역구는 우리 주민들이 지킨다. 그러한 의도대로 훈련되고 교육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행정력을 더 확장성 있게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환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문희성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1-60페이지 4번 항에 보면 원전인근지역 지원 방안 및 방사능방재대책 본따르기 해외시찰 9월에 다녀오셨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문희성 위원 대상은 19개 자치단체 50명. 후쿠시마하고 기타큐슈 이 2곳을 방문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후쿠시마도 가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후쿠시마가 아니고 후쿠오카, 이 용어가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희성 위원 자료 작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후쿠시마하고 기타큐슈는 자리가 위치적으로 굉장히 멀어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맞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 2곳을 어떻게 다 가셨나 싶어가지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후쿠오카를 갔다오셨고. 이 해외시찰 관련해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러 가셨잖아요. 그러면 다녀오셔가지고 우리 중구에 접목 방안을 한번 찾아보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그쪽에 견학 시설들이 우리 같으면 월성원자력 쪽에 가면 원자력 안전홍보관이 있잖아요? 그런 행태의 시설들이었고 또 시설 안에 지금 일본의 원전시설 제가 가서 견학을 보고 느낀 점은 훈련원이 별도로 있는데 그 훈련원은 일반 사람도 견학도 하고 또 원전 시설을 들어가려고 하면 훈련원에서 많게는 7년 작게는 3년 정도 거기에서 훈련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랑 제도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게 정규사원으로 원자력발전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시설들이었고 또 제가 거기에 설명 들은 것들이 원전시설 설치하는 장소를 이야기를 해주던데 우리나라는 암반 쪽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이 많이 나니까 이게 원자력발전소 지을 때는 암반이 있는 곳에다가 짓는데요. 이게 근데 지진이 났을 때 이게 영향을 많이 안 미치는가,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부가 하는 일에 이 일반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크게 이의는 제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또 한 가지 더 기억나는 것이 에너지 부분을 재생에너지 쪽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고 물론 원자력 이것도 하고 있지만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각종 장비라든지, 우리 같으면 아마 태양광발전 쪽도 지금 지하철에서도 일부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던데 두께가 좀 얇아진 이런 형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그때 정확하게 제가 데이터가 아니라서 거기에 강사 강의하시는 분께 설명 들은 내용이라서 원전교부세, 우리는 교부세로 이렇게 돈을 내주는데 그것도 일부는 나간데요. 나가는데 주민들에게 해주는 게 우리는 지역사업도 하고 있지만 거기는 공공요금도 일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전체가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일본어로 하다 보니까 통역이 잘 안 돼가지고 제대로 여쭤보지는 못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이러한 시찰을 갔다오시면 우리 중구와 맞는 그러한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에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가 사고가 난 지가 14년이 지났잖아요? 아직까지 수습 중입니다. 그만큼 원자력발전소에 재난 이런 사고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견학보다는 우리가 원자력안전교부세를 매년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 접목할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과거에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예산을 못 받는 구조였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문희성 위원 지금은 매년 예산을 받고 있는데 이게 무엇보다도 방사능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 예산으로 확보하고 정립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물론 우리 중구의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일반사업으로도 특별회계에서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 중구도 5000억 당초예산 넘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 특별회계 원전 관련된 예산에는 손을 좀 안 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장기적인 지역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이러한 사고가 생기면 막대한 인명 피해와 방재하는데 노력이 허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력, 장비, 훈련 예산을 상시적으로 준비를 해 두시길 바라고 또 이게 원자력 안전과 재난 대비를 위해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도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점검을 하겠지만 과장님 스스로도 청장님 ***13:02 지시?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안전·재난 관련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원전교부금 관련 재원을 일반사업비로 분산해서 사용하기보다는 꾸준하게 확보·정립을 해서 향후 장기적인 안전관리시설이라든지 방재, 재난대비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행감자료 1-57페이지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해에 보험료가 얼마 지급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올해는 한 9800 정도 나왔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 구민안전보험이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 전체 상해보험이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문희성 위원 기존에 항목이 16개 항목에서 추가됐지요? 2개가.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2개가 추가됐습니다.

문기호 위원 뭐가 추가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1-57페이지 보시면 제일 하단에 온열질환 진단비하고 개물림 또는 부딪힘사고 진단비 2개가 지금 추가되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렇지요. 이게 어찌 보면 상해보험이라서 사실은 상해가 안 일어나면 좋은 거 아닙니까? ***11:36 지급요율로서는?*** 따질 수가 없는데 그래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최근에 항목이 추가된 게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아닙니까? 주로 지급내역을 보면 개물림사고로 지급이 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만큼 일상에서 상해에 노출 많이 될 수 있는 항목을 잘 찾은 거 아닙니까? 개물림사고 같은 경우는. 개물림사고 전에는 지급내역이 거의 없었다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올해에 보면 온열질환 진단비가 추가되었는데 온열에 대한 이번에 지급내역이 없네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올해 연도 ***10:47 홍보는? 폭염은? *** 중간에 폭염이 많아서 많이 홍보를 했거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병원가서 온열질환 진단만 끊으면 일반 수액 정도 하나 맞을 수 있는데 지금 일단 우리 주민들이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기호 위원 여름이 점점 길어지고 폭염이 거의 일상화됐다 아닙니까? 그래서 거의 여름이 여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절기당 3개월이 아니고 지금 거의 5개월 가까이 길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이 부분은 따로….

문기호 위원 이거는 따로 병원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가요? 항목만 정해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그렇게는 안 되지 싶은데 우리가 병원에서는 하는 거는 그냥 진단서만 끊어주기 때문에 따로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진단서 끊어오면 그거를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거라서 그거는 저희들이 동이나 단체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게 보통 온열질환이라고 하면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체온이 조절 안 돼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열사병이라든가 탈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흔히 두통, 어지럼증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해석하기 나름인데 굉장히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름에는 대부분 더워서 또 컨디션이 안 좋아서 또 이렇게 온열질환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으로도 해석이 많을 거 같은데 이거 어쨌든 간에 홍보를 좀 잘하셔가지고 특히 말 그대로 온열질환이니까 여름에만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서 그 시기에 4월, 5월이라는가 6월 중에 그 시기에는 동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잘 알려져가지고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구민들이 없도록 잘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올해 온열질환이 추가 됐다고 해서 유심히 살펴봤는데 온열질환으로 지급된 내역이 전혀 없어요. 그거에 대한 질의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앞으로 홍보를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안전총괄과 주요업무에 10-9페이지에 보면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는데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 교육대상과 교육내용이라든가 교육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안전취약계층 시민생활안전교육은 울산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라고 안전교육만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쪽에 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고 매년 하고 있는데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교육대상이 어르신들 또 애들 이 부분이 거의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문화가정이나 저소득층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 주요 내용들은 여기에 안전교육 분야라고 해서 일반 교통안전이라든지 자연재난 그다음에 사회재난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교통안전 있지요, 학교 걸어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근데 지금 이게 사업이 한 12월까지 돼 있지만 이게 현재까지 실적은 어느 정도 실적되는지 나와 있습니까? 받은 대상도 나와 있는지?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1720명 정도 저희들 교육을 실시했고.

강혜순 위원 1000 몇 명이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1720명. 그중에 유아나 아동이 1161명 그다음에 노인이 539명.

강혜순 위원 장애인은?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그다음에 장애인은 20명 정도.

강혜순 위원 그런데 이게 수요조사가 한번 부서별로 이렇게 실시한 바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하죠. 매년 합니다.

강혜순 위원 그거에 대해서, 수요조사 실시한 그 내용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수요조사 내용도 수요조사 해야만 이게 교육을 나갈 수 있으니까 이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사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정말 취약계층을 위해서 한 그런 안전교육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잘 찾아내고 안전교육이 필요한 시설이나 여러 가지 교육의 신청 같은 걸 잘 받아드려서 잘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저희가 간략하게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6페이지 또 1-9페이지 집행잔액이 조금 높은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보면 201-01, 201-02, 301-11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201-01 같은 경우는 주로 방재 물품구입, 방재단 운영비 이런 거지요? 재난방재캠페인 이거 집행잔액 왜 이리 많이 남았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집행액.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1-16페이지 지역방재단 운영말이죠?

문기호 위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그게 201-02?

문기호 위원 01, 02.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지금 여기 돈이 좀 남은 거는 지금 자율방재단에 지금 캠페인이 12월에 산불예방캠페인도 있고 이거는 캠페인에 현재 예산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12월에 집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보면 캠페인이 주로 여름철에도 하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여름철에도 합니다.

문기호 위원 여름철에도 홍수, 재해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겨울에는 주로 뭐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겨울에는 주로 산불, 한파.

문기호 위원 이게 비율상 많이 미집행이 88% 미집행 됐는데 연간 방재단운영에 있어가지고 재난방지캠페인 등등 운영비 이런 게 균형 있게 분기별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너무 후반기에 집행잔액이 몰아서 하는 게 인상이 강해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연중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지역방재단 301-11 이것도 마찬가지고 체험교육 이것도 미집행 많이 남았죠?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민방위교육운영비도 보면 201-01은 전액 집행이 안 됐는데, 미집행이던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1-9페이지 어디, 민방위교육운영비 말씀이십니까?

문기호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201-01 이야기이시죠?

문기호 위원 예. 201-01, 301-11. 후반기때 교육이 잡혔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이거 301-11은 우리 기술지원대에 전문교육하고 이런 부분에 돈이 조금 남습니다. 남아가지고 3회 추경에 삭감을 하거든요.

문기호 위원 3회 추경에?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3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 201-01 사무관리비는….

문기호 위원 301-11은 당초예산액이?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5742.

문기호 위원 집행을 안 했다, 이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집행은 통장들 교육 예비가 있거든요. 이번에 집행을 11월에 했습니다.

문기호 위원 11월에 하셨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문기호 위원 그럼 301-11은 다 집행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이거는 일부 집행이 되고 일부는 반납이 될 겁니다. 반납이 되고 그다음에 201-01은 아마 사이버교육 위탁 운영비가 있는데 그게 일부 조금 남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런 교육 관련 예산도 될 수 있으면 전반기에 하면 좋겠어요. 맞잖아요? 교육 효과라는 게 교육이라는 거는 미리 받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후반기에 몰아서 하는 거는 조금…. 그래서 이거는 담당 과장님께서 좀 고민이 필요할 거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전반기 때 교육을 받아야 그만큼 효과를 발휘할 텐데 전체적인 제가 지적한 두 가지 사업이 전부 후반기로 미뤄진 거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교육 관련해서는 전반기에, 상반기에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월 27일 14시부터 건설과, 도시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5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4인)
정재환강혜순문희성문기호
○출석전문위원
김순정
○피감사기관참석자
교통환경국장김진희
안전도시국장최태진
공간정보과장김은주
안전총괄과장조삼근
지적공간정보계장이만식

○속기사

임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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