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록은 회의내용의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한 임시회의록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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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2025년도 제7일차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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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축과, 시설지원과


일시 : 2025년11월28일(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재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성훈 건축과장님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성훈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성훈입니다.

평소 우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고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업무보고 13-12페이지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아까 설명한 대로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지금 올해 2월에 103개가 접수되어 가지고 34개 단지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추가 선정된 내용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성훈 지금 잔액으로 한 곳 더 했습니다.

강혜순 위원 한 곳입니까?

○건축과장 김성훈 예.

강혜순 위원 금액란에 빈공간이 되어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것은 업무가 마무리 된 건가 혹여 지금 12월 얼마 안 남았지만 이런 계산이 아직 안 나온 것은 선정된 내용이 없나 궁금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제는 많이 알려져 있어요. 공동주택에 아파트 103군데가 지원을 했는데 사실 이런 민원 내용 우리 동료 위원들이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그래도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이 6억, 내년 예산 또한 6억. 그런데 이것은 엄청나게 수요자가 많은데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이것을 어떻게 가장 밀착적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인데 과장님, 이 사업을 좀 증액해야 한다고 생각 안 듭니까?

○건축과장 김성훈 저희들도 예산 수요는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서 선정에 어려움도 있고 다음에 저희들도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더 지원을 해서 많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더 협의를 해서 좀 더 상향이 될 수 있도록….

강혜순 위원 이번에 증액해서 예산 올린 바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성훈 저희들이 내년도에 8억 정도 예산을 요구를 하였는데 일단 내부적인 예산 사정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현재 6억까지는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올해 6억이니까 내년은 그래도 한 10억은 되겠구나.’ 이 생각했는데 8억도 잘렸네.

향후 지원계획에 7월에서 11월에 지원사업 추진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7, 8, 9, 10, 11월 우기, 한기 이럴 때보다 1월, 2월 정도에 나름대로 선정이 되어서 심의에 어떤 선정된 최소한 사업 진행을 한 3, 4월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나오더라도 7, 8월에 한다 하더라도 이게 너무 뒤로 밀려나니까 현장에서는 참 힘들어하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건축과장 김성훈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얘기가 나온 것도 있어서 저희들도 행정 절차라든지 홍보 이런 것들을 빨리 좀 당겨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 실질적인 사업이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 효율적으로 효과가 나야지 나름대로 이렇게 딜레이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타 과도 마찬가지지만 건축과에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이 주차장이라든가 화단을 어떻게 한다든가 방수 처리를 한다든가 내용이 여러 가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각 부서별로도 나름대로 협업을 해야 하고 공유가 되어야 하는데 그 사실에 있어서 자꾸 딜레이, 사업이 늦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건축과장 김성훈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반영해 가지고 내년 사업할 때는 최대한 당겨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부서별로도 진행이 내려가면 그 행위에 대해서도 재빠르게 홍보하고 또 그것을 독려해서 그래서 내년은 최소한 한 3, 4월 이때는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김성훈 예, 위원님 말씀 사항 잘 반영해 가지고 내년 사업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 지난 22일 자 동부아파트 주차장 조성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노후화된 어린이놀이터뿐만 아니라 어린이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러한 사업 내용이 많이 전환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2024년도 4월에 이런 법령이 바뀐 내용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서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내에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기존 면적의 4분의 3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요건을 충족해서 추진된 울산 최초 사례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김성훈 예,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래서 향후에 다른 공동주택에서도 여러 가지 사실을 알리게 되면 이러한 동일 계획이 추진할 내용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 확보는 되어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성훈 예, 교통과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면당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한 면당 300만 원 정도 되어있는데 교통과에서 그런 사항에 따라 예산이 확보가 되고 또 공동주택에서 지원이 오면 잘 협조해가지고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아마 이 법령이 나름대로 시의회나 조례가 구체적으로 정리가 된다면 일파만파 퍼져서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할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과장님, 중구도 재빠르게 행정력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성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불법광고물 기동정비 용역을 실시하고 있죠?

○건축과장 김성훈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순수 구비죠?

○건축과장 김성훈 예.

문기호 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김성훈 지금 1억 5000 정도 됩니다.

문기호 위원 기동 용역이라 하면 주로 어떤 활동을 합니까?

○건축과장 김성훈 저희 2개 조로 인력을 투입해서 일주일 내내 전반부와 후반부 이런 식으로 2명이 투입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거리에 따른 현수막 그리고 불법광고물 이런 것 정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고, 그 기간 중에 동절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피하고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총 인력은 몇 명입니까?

○건축과장 김성훈 지금 1개 조에 2명씩 해가지고 2개 조 해서 총 4명 정도입니다.

문기호 위원 주로 인건비겠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성훈 예, 인건비입니다.

문기호 위원 차량은 어떻게 합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건축과장 김성훈 차량은 자체적으로 용역 가지고….

문기호 위원 불법광고물이라 하면 대상은 보통 현수막, 족자 이런 것들이죠?

○건축과장 김성훈 예,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명함도 있고 주로 많이….

문기호 위원 전단지 이런 것도 포함됩니까?

○건축과장 김성훈 예, 전단지도 있고.

문기호 위원 그런데 여기 주요업무가 권역별로 주말도 출동하는데도 신고 들어온 곳에 출동할 테고, 그렇죠?

○건축과장 김성훈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주로 업무가 수거입니까?

○건축과장 김성훈 지금 1년에 수거되는 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20만 장 이렇게 가고, 올해도 지금 6, 70만 장, 건수가 6, 70만 건 정도 되거든요. 지금 올해 57, 58만 건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 실질적으로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인력으로….

문기호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내용 중에 자체 단속 내용 맞죠?

○건축과장 김성훈 예.

문기호 위원 23년도에 54만여 건, 24년도에 46만여 건, 올해는 몇 건이죠?

○건축과장 김성훈 올해도 50만 건 정도.

문기호 위원 올해 숫자가 표시 잘못되었네요.

○건축과장 김성훈 예, 500만 건입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알고.

문기호 위원 올해 몇만 건입니까?

○건축과장 김성훈 올해 같은 경우는….

문기호 위원 24년도 자료 보니까 54만 건이 아니라 540….

○건축과장 김성훈 540만 건입니다.

문기호 위원 이거 맞아요?

○건축과장 김성훈 예, 이게 전단지가 들어가 있어서 숫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전단지도 있고, 벽보 이런 것들이 장당으로….

문기호 위원 540만 건.

○건축과장 김성훈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24년도 460만 건, 올해는 몇 건입니까?

○건축과장 김성훈 올해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게 건수 집계도 제가 볼 때는 집계를 이렇게 하는 방식이 맞나? 한 장, 한 장당….

○건축과장 김성훈 이게 워낙 광고물이 전단지나 벽보, 벽보 이런 것들은 개수가 좀 나오는데….

문기호 위원 이것은 집계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540만 건이면 엄청난 거잖아요. 어떻게 다 셉니까? 제가 볼 때는 주요 비중을 봤을 때 과태료 부과가 가장 많이 되는 것도 현수막 아닙니까? 명함 이런 건 과태료 부과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건축과장 김성훈 예, 그건 수거가 우선이 되어있고.

문기호 위원 자체 단속 건수에 보면 예를 들어서 현수막 그다음에 규모가 큰 게 수거가 좀 어려운 게 족자 같은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성훈 그렇죠,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거는 높이 달려있고 차량도 이용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장비도 이용해야 되고. 족자 그리고 나머지 전단지나 이렇게 표시해야지, 전단지 한 장, 한 장 주워가지고 540만 건 해버리면 이거 사실은 집계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540만 건 어떻게 셉니까? 맞잖아요. 그렇게 치면 다 ***(00:31:44) 한 장, 두 장 셉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자료를 집계하는 것은 조금 객관성이 떨어집니다.

○건축과장 김성훈 알겠습니다. 객관성 있도록 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00:31:53) 현수막, 족자 이렇게 나오고 전단지는 구역별로 나눈다거나 집계에서 빼버린다거나 너무 많아서 집계에서 뺐다고 하면 되잖아요. 한 장, 한 장 셌다는 것보다는 집계에서 뺐다고 하는 게 오히려 신뢰성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성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문기호 위원 그래서 주로 기동단속반은 수거에 초점을 맞췄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성훈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수거 건수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는 굉장히 미미해요. 올해는 400만 원, 작년에는 1000여 만 원, 800여 만 원 되는데 현수막 같은 경우는 장당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김성훈 지금 과태료 규정에 따라 가지고 종류나 형식에 따라 금액이 다 다릅니다.

문기호 위원 현수막 사이즈에 따라 다른 것 아닙니까? 내용은 상관없잖아요.

○건축과장 김성훈 예.

문기호 위원 제일 부과가 많이 되는 게 현수막이죠?

○건축과장 김성훈 예,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는 것 보면 너무 심하게 붙이는 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계도를 하다가 안 되었을 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주로 그런 행정절차 하는 계도가 있을 거고 그러면 시정명령하고 계도장이 나가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성훈 지금 과태료 부과는 2건이 작년에 되었었고요. 일단 저희들이 우선시하는 게 먼저 철거를 우선시합니다.

문기호 위원 자체 수거하는 거죠?

○건축과장 김성훈 그렇죠.

문기호 위원 그리고 계도장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발급하는 실적이.

○건축과장 김성훈 그거는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제가 왜 여쭙냐 하면 불법광고물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굉장한 요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외국이든지 어디든지 선진지 도시에 가보면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게 뭡니까? 깨끗한 것 아닙니까? 불법현수막이 없고 불법적인 광고물이 없다는 게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너무 건수가 많은 것도 결국에는 단속을 안 해서 건수가 점점 많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수가 전체적인 연간 추이를 보면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고 낮아지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비슷하거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집계가 정확한지 모르지만 540만 건 아닙니까? 수치도 나름대로 정확한 수치라고 보기 힘들지만 추정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중구에 이렇게 불법광고물이 일상화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실적이 전혀 없어요. 거의 전무하다고 보면 돼요.

민원 접수, 주로 불법광고물 접수되는 데가 자체 단속이 있고 민원 접수도 있죠?

○건축과장 김성훈 예.

문기호 위원 그건 온라인으로 접수되는 거죠?

○건축과장 김성훈 예.

문기호 위원 그리고 안전신문고도 있죠?

○건축과장 김성훈 예, 안전신문고 쪽으로도.

문기호 위원 민원 접수 내역도 보면 23년, 24년, 25년 건수는 80여 건, 40여 건 있는데 과태료 부과 한 건도 없어요, 맞죠?

○건축과장 김성훈 예.

문기호 위원 안전신문고 접수 내역도 보면 23년도에 1200여 건, 24년도 1300건, 올해는 오히려 거의 배로 증가했어요. 25년 집계는 올해 연말까지 다 안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성훈 예.

문기호 위원 안전신문고는 시민이, 직접 주민이….

○건축과장 김성훈 예, 안전신문고로 접수하는 사항입니다.

문기호 위원 이것은 뭘 반증합니까? 주민들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경계심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수치상 봐도 23년도에 1200여 건, 24년도 1300건, 올해는 4분기가 집계가 거의 안 되었을 텐데도….

○건축과장 김성훈 조금 더 늘어날 겁니다.

문기호 위원 조금 늘어나는 게 아니죠. 2100여 건이니까 거의 배로 늘어났다고 보면 되죠. 이것은 우리 구민들이 불법광고물을 접했을 때 피로감 그리고 좀 근절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건 굉장히 강하게 반영된 거거든요. 이것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할 때 그냥 신고하는 거 아니잖아요. 애플리케이션을 열어서, 또 어떤 분들은 깔아서 신고하고 이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불법광고물을 보더라도 그냥 지나치지, 신고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것을 감안한다면 이 구민들의 인식 수준은 엄청난 거예요, 불법광고물을 근절했으면 좋겠다는. 그건 공감하시죠?

○건축과장 김성훈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안전신문고에 대한 접수 건수에 비해서 단속 실적도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단순히 건수가 많다. 그래서 과태료까지 부과하기 힘들다. 인력이 좀 미치지 못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김성훈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문기호 위원 주요 의의는 그건데 단속까지 이어지지 않는.

○건축과장 김성훈 안전신문고나 기타 민원이나 이런 것으로 들어오는 광고물 건수들이 아까 수치상으로만 했을 때는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저희들이 그 민원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철거와 수거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개중에 되게 심하게 붙이는 벽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철거, 철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2건 정도를 해가지고 과태료도 매기고 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붙이는 그 많은 건수를 다 과태료 부과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왜 이렇게 불법광고물 신고건수라든가 특히 안전신문고 건수 접수되는, 구민들이 직접 접수하는 신고건수가 대폭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과태료로 이어지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건수, 건수를 찾아서 또 전단지 불법광고물에 해당되는 업체를 찾아야 되죠?

○건축과장 김성훈 예, 추적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찾아가서 추적도 해야 되고 가서 또 부과를 하는 절차라든가 이게 너무 한 건 접수하는 데 행정력이 많이 낭비될 수도 있어요, 맞잖아요?

○건축과장 김성훈 예.

문기호 위원 그런데 또 단순 비교하기는 쉽지 않지만 무허가 건축물 있죠? 오늘도 한 30여 건 되는 것 같은데 무허가 건축물은 식당 같은 데 보면 주방이라든가 이것을 좀 공간이 부족하니까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성훈 예, 뒤에 달아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자체 단속보다는 민원으로 신고로 접수되어서 단속을 나가죠?

○건축과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건 사실 건수가 적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안 되지만 거기에도 가보면 사실 아주 영세한 식당에 쉽게 말해서 요즘 영업도 잘 안 되는데 무허가 건축 그 공간이 없으면 식당을 자체적으로 아예 하기 힘든 상황도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강제이행금까지 부과되는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에요. 안타깝죠. 실제 그게 건축물 안에 있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도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민 피해는 전혀 없어요, 맞잖아요?

○건축과장 김성훈 예.

문기호 위원 그런데 단지 건축법에서 허용한 기준을 초과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일종의 건축물을 설치했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피해주는 것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체 공간에서 활용한 건데. 그런데 그것은 어김없이 단속한단 말이에요. 시정명령하고, 개선명령하고 또 시정하기 위해서 공문도 보내죠. 그 전체 절차를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정이 되든 개선이 되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 결과치가 나오잖아요. 그것하고는 단순 비교는 안 되지만 이것은 간접 비교하더라도 어떤 부분은 결과적으로 단속 근절하기 위해서, 결과치를 내기 위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결과치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행이 안 되면 강제이행금 매년 나가죠?

○건축과장 김성훈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원상복구가 안 될 때까지 나가죠?

○건축과장 김성훈 예.

문기호 위원 그런데 불법광고물은 건수가 많다 해가지고 전혀 지금 행정력이 못 미치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성훈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 건축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정을 요구하면 광고물처럼 뗀다든지 치워줘 버리면 상대 민원이 그것을 보고 이의제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건축물 같은 경우는 오늘 민원 제기를 했는데 거기 주방을 쓰고 있는 것을 내일 당장 치워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광고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오늘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자체 정비도 하지만 시정이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문기호 위원 과장님 말도 일리가 있는데 불법광고물도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동일 건수에 대해서….

○건축과장 김성훈 예, 그 말은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안전신문고라든가 민원 제기 들어온 게 많아요. 쉽게 말해서 단속을 안 하니까, 수거만 해가니까 전화로 해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근절해 주세요.’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과에서는. 그 정도 행정 조치를 하니까 또 한두 달 지나면 또 불법광고를 하고 이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건축과장 김성훈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문기호 위원 그래서 단속기동반도 용역을 운영하는데 그러면 우리 과의 의지도 담겼잖아요. 반드시 주요, 다는 힘들겠지만 예를 들어서 현수막 추적해가지고 업체가 특정된다거나.

특정되는 불법광고물까지 과태료 안 매긴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잘못된….

○건축과장 김성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근절이 되어야 돼요. 저도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성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4-9페이지 한번 보시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올해는 한 건도 없나요?

○건축과장 김성훈 옥외광고물 거의 저희들이 광고물 관련해가지고 과태료 부과 현황이 올해 2건 있었습니다. 2건에 대한 납부는 바로바로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희성 위원 2건이 11월 이후로 결정이 된 건가요, 과태료 부과한 것이?

○건축과장 김성훈 올해 저희들 1월부터 해가지고 총괄 현황인데 체납액은 없고 과태료 부과는 2건 했습니다. 2개를 했는데 2개하고 바로 업체에서 납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 현황에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문희성 위원 밑에 보시면 이행강제금 23년, 24년, 25년 작년 행정감사자료 23년, 24년 보면 수치가 똑같아요. 왜 그렇죠? 아니면 여기에서 과에서는 이것을….

○건축과장 김성훈 저희들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부과를 하고 납부 공문을 보내고 얘기를 하고 촉구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올해 경기가 매우 나빠져서 주민들이 경기가 나빠서 납부율이 상당히 떨어져 있고 그리고 작년보다 부과 건수 자체가 주민들 상호 간의 민원 발생에 따라 가지고 많이 부과가 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경기도 나쁘고 그런 건수들은 늘어나는데 경기가 나쁘니까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도 납부가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떨어져 있는 겁니다.

문희성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작년 행정감사자료하고 올해 행정감사자료하고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액, 미수액이 똑같다고요.

○건축과장 김성훈 예.

문희성 위원 제가 무슨 말씀드렸는지 아세요?

○건축과장 김성훈 예.

문희성 위원 이거 똑같을 수 있어요?

○건축과장 김성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2023년, 2024년도 금액이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습니까?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납부가 안 되면 체납세액 쪽으로 이 현황들을 다시 넘기는 사항들이거든요.

문희성 위원 넘기죠?

○건축과장 김성훈 예.

문희성 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 확인을 안 하시나요? 자료가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똑같으니까 일을 하나도 안 하신 것으로 되어있잖아요.

○건축과장 김성훈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세무과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데이터를 넣으셔야 되지. 이게 매년 행정사무감사자료잖아요. 수치가 똑같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이게.

○건축과장 김성훈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일은 열심히 하시고 또 사무감사자료 잘못 적으시면 감사 수감하는 것이 힘들다….

○건축과장 김성훈 예,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앞으로 자료 작성에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성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작성 관련해서 문희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업무보고 13-17페이지입니다. 이게 크게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공동주택 소음방지매트 지원사업 관련해서 접수를 보니까 3차 접수 기간이 2025년 5월 16일로 되어있는데 이거 잘못 기재된 거죠?

○건축과장 김성훈 예.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이게 또 복사해서 그대로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 작성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성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같은 경우는 올해는 몇 월에 시작을 했죠?

○건축과장 김성훈 저희들이 시행된 게 올해는 12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12월에 시행을 하게 된 이유가 7월에 조례 개정 사항이 있어서 그게 완료되고 난 다음에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8월, 9월 되게 더운 시기에 이것을 시행을 하면 수거해서 오시는 분들도 힘들고 그래서 이 기간을 수거하기에 좋은 계절이 되었을 때 시행을 하자 해가지고 지금 시행을 해서 수거보상을 실시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2022년, 23년, 24년 매년 이 사업을 실시하는 기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일관성이 없지 않냐 하는데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언제 하느냐 매번 물어보고 같은 시기에 딱 시작이 되면 주민들이 그것을 알고 있을 텐데 매번 바뀌니까 혼동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최근 3년 정도 자료를 봤을 때 사업 기간이 보통 2, 3개월 만에 종료가 되는데 이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건축과장 김성훈 예, 수거해서 가져오시는 금액을 다 지출을 하면 예산이 빨리 소진이 됩니다.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 지출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거보상을 기다리시는 분도 많이 계셔서 시행을 하면 얼마 안 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금액 자체가 빨리 소진이 됩니다.

○위원장 정재환 앞서 문기호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부과 건수라든지, 물론 말씀하셨던 540만 건 이것은 전단지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건축과장 김성훈 예,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현수막 관련해서 이런 것도 뗄 때 지금 불법광고물 수거하는 전담팀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4명이라고 하셨는데 4명이면 사실 이 많은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기에는 인력이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서 참여를 하시고 함께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부족하면 조금 증액이 필요한 것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건축과장 김성훈 예, 그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더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리고 이런 사업도 2, 3개월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상‧하반기로 나눈다든지 그렇게 사업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불법현수막 수거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자칫 불법현수막을 수거했다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그런 범법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때 한번 말씀드렸었거든요. 지금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따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러지는 않죠?

○건축과장 김성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 쪽이나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봤고 현재 수거를 몇 년간 시행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발생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그런 내용들을 주지를 해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지금 남구나 울주군 같은 경우는 수거 방법 교육을 이수한 주민만 수거보상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미연에 방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중구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은 제도 정비라든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성훈 예, 그렇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2시오.

강혜순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13-6페이지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주택 소유자가 고령화되고 또 저출생 그리고 일자리 감소로 인해서 도심 곳곳에 빈집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 방치된 빈집이 나름대로 슬럼화가 되고 또 안전사고에 범죄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첫 시범적인 거죠, 올해?

○건축과장 김성훈 빈집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한 4, 5년 전에 한 해에 두 채 정도 시행을 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당초 계획은 열 집 정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범위 내에서 정비를 해서 여덟 채 정도 정비를 하였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내용에 보면 2025년 2월 19일 일단 착수해 가지고 세 차례 보고회가 있었는데 주민 공람하고 의견수렴까지 진행되었는데 그렇게 할 때 그러한 취지대로 만들어낸 거죠?

○건축과장 김성훈 예.

강혜순 위원 이 사업 진행은 확대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할 건데요?

○건축과장 김성훈 저희들 빈집정비 관련해 가지고 정비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조금 더 빈집정비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 대비를 철저히 해서 나름대로 일어나는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민감하게 잘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설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신동학 시설지원과장님께서는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신동학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신동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따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총 14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부서별 사업 시행에 있어 업무 관련 법령을 보다 명확히 인지하고 법령 및 지침에 근거한 업무 처리를 통해 양질의 행정을 구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많은 지적과 개선 사항을 제시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내년도 예산안과 추경예산안 등의 심의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는 11시 2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0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4인)
정재환강혜순문희성문기호
○출석전문위원
김순정
○피감사기관참석자
안전도시국장최태진
건축과장김은진
시설지원과장신동학

○속기사

임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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