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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2025년도 제5일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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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일시 : 2025년11월26일(수)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태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회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장언순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장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 속에서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안영호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5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 지관서가 관련해서 최초 제안서. 지금 SK에서 왔는지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관련해서, 이후에도 주고받은 공문 일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예.

○위원장 김태욱 다른 자료 필요하신 위원 안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으로부터 지관서가 관련해서 1건의 추가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반갑습니다, 김도운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162쪽에 이자수입 내역에 보니까 2024년하고 2025년하고 금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자금액이 엄청 많이 늘었는데?

○회계과장 장언순 3-164쪽 25년 정기예금을 보면요, 21건에 39억 정도 되는데요. 연번 1번에 보면 2023년도 5월에 예치기간을 2년짜리를 넣었습니다. 이때 아마 이자가 이자율이 좀 높아서 2년짜리를 넣어서 이때 금액이 한 19억 정도 발생을 했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 지난 시 종합 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회계는 매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치를 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김도운 위원 있었는데 여기는 그러면 말을 안 들었나요?

○회계과장 장언순 이때는 저희들 매년 이월사업비가 200억 정도 나오니까 이 정도는 한 2년 정도 묶어놔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 싶어서 이 당시 이자율도 높고 해서 그 당시에 한 2년 정도를 묶었는데요. 향후에는 2년까지는 정기예금 매치하는 건 어려울 듯합니다. 이 부분은 지적사항입니다.

김도운 위원 그러면 2004년 이전에 이렇게 했으면 수입이 좀 많이 늘었을 건데 안타깝네요, 보니까. 그 전에 했으면?

○회계과장 장언순 자금 운용이 늘 수익성만을 볼 수는 없고요. 자금 유동성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2년을 묶어 놨을 경우에 중간에 자금이 부족했을 경우 중도 해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또 0.1% 이자율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들 많게는 1년, 적게는 1개월에서 3년 6개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안영호 위원님께서 맨날 이자율, 이자율 목을 메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장언순 의회에서도 저희들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자를 좀 향상,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적극 수용해서 이자율을 증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하여튼 이거는 어쨌든 간에 아주 잘한 일이네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김도운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돈을 놀려 먹지 말고 단돈 1원이라도 이자가 늘 수 있으면 연구를 해서, 특히 박재선 계장님 꼼꼼하니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예.

○위원장 김태욱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단장골에 쉼터에 커피 자판기. 캡슐 커피 자판기 2대를 반납을 했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장언순 예.

이명녀 위원 계약기간이 언제에서 언제까지였습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4년이었는데요, 잠시만요.

이명녀 위원 2021년 12월부터 2025년 11월 말까지 거든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이명녀 위원 그래서 4년인데 그 4년 계약이 종료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회계과장 장언순 4년 계약이 종료되면 그 기계는 저희들 소유가 되는 겁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죠? 우리 소유가 되죠?

○회계과장 장언순 예.

이명녀 위원 3개월을 남겨놓고 지금 자활에서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자활에서 한 것에 대한 부분을 질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계약기간 3개월만 있으면 캡슐 커피 자판기가 우리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3개월 해지했다고 위약금을 물면서 사실은 반납을 했거든요. 그 중고 가격이 얼마 정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아니요, 중고 가격은….

이명녀 위원 중고 가격이 1500만 원 정도 합니다, 1대당. 그러면 2대가 3000만 원이에요. 사실 그 3개월 때문에 우리가 3000만 원 손실을 봤어요. 그런데 이게 이거 하나뿐이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차후에도 전혀 생각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반납하고 이렇게 한다면 자산 손실이 엄청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왜 계약서 진작에 확인을 안 해 보셨죠? 계약서 보면 4조 3항에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구매자가 중도 해지 없이 만기까지 렌탈료를 납부하고 본 계약이 종료되면 해당 장비의 소유권은 별도의 절차 없이 렌탈사에게서 구매자로 자동적으로 이전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회계과장 장언순 그 부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3개월을 남겨두고 우리가 반납하는데 있어서 30% 가산금을 물고 그리고 또 철거 비용 40만 원에 부가세 4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비용 부담을 해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맞지 않거든요. 하기 전에 꼼꼼하게 계약서를 검토하고 우리가 렌탈 완료 기간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다 확인하고 중고 시세도 한번 확인해 보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걸 바로 반납 해가지고 렌탈한 업체에서는 중구청을 아주 바보로 여길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본인들 3개월 미리 해지한다고 30% 가산금에 그리고 철거 비용에다가 그리고 그 2대를 본인들은 가지고 와서, 이제까지 렌탈료 받은 금액이 4800만 원이에요. 그 4800만 원은 사실상 이거 4년 뒤에 계약자한테 이걸 이전한다는 말은 이미 4년만 렌탈해서 렌탈료를 받으면 그 기계 장비값이 빠진다는 말이거든요. 본인들은 기계 장비값 다 받고 그리고 반납을 3개월 남겨놓고 반납해서 중고로 본인들은 판매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니까 그 업체에서는 중구청 계약 파트를 완전 바보로 알지, 뭘로 알겠습니까? 계산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다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회계과장 장언순 저희들 계약기간이 올해 11월까지는 알고 있었고요. 잔여기간 3개월에 대해서 남은 그 금액의 30%를 위약금을 냈고 그다음에 철거비 이게 40만 원 해서 저희들이 한 140만 원 정도 지급을 했고요. 저희들이 자판기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게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직원들이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월 적자가 한 80만 원 정도 났고요. 그리고 4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계가 지금 고장이 많이 났습니다. 저희들 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서 근 고장 신고가 250건이 났거든요? 처음에는 간단한 고장이었다가 나중에는 점차 금액이 한 번 고칠 때 30만 원이라든지 50만 원, 금액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4년 정도 사용하다 보면 기계라는 게 수명이 다하다 보니까 아마 이 업체에서는 이걸 가져가게 되면 올수리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든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수리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다 검토는 했고 중고까지는 저희가 시장 조사는 못 했던 점은,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중도에 해지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우리가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1대당 1000만 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2000만 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 정도는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보면 2022년부터 해서 2025년 8월까지 해서 마이너스 2773만 4000원이 났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년하고 중도 해지를 했다 하면 우리가 한 830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반납을 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2년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그 손실을, 해지를 할 거 같으면 오히려 빨리하는 게 낫고 해지를 렌탈 기간이 완전히 종료된 시점에 와서 이렇게 할 때는 중고 가격을 지금 과장님도 그랬잖아요, 전혀 산출을 해보지 않았다고. 이거 산출하는 게 회계과 역할 아닙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예, 그 부분은….

이명녀 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사실은 우리 자산이 될 수 있는 걸 자산으로 취득하지도 못하고 손실을 본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회계과에서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하실 겁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앞으로 일을 어떤 식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명녀 위원 이러한 손실을, 사실은 우리가 계약서 쓰는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계약서를 썼을 때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사후에 우리가 이 부분을 중고로 매각을 할 것인가, 우리 자산으로 취득했을 때 어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본다든가 이러한 과정들이 모두 빠진 거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장언순 아니요, 저희들….

이명녀 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걸 좀 더, 우리 자산을 확보하는데 치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가 계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차후에도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고. 그렇게 했을 때는 계약부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 이번 자판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계약서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했고요. 그리고 처분하기 전에 부서에 수요조사도 했습니다. 이게 필요한 데 있으면 우리한테 요구를 하라고, 이관해 줄 수 있다고, 우리 자산으로 넘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4545@)는 없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수요조사를 했을 때 없었다? 의회하고도 다 소통을 했습니까? 어디 어디 수요조사를 했습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은 전 부서 공문이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언제 공문이 나갔습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그때가 한 7월경입니다.

이명녀 위원 이 결정을 언제 했는데 7월경에 공문이 나갔죠?

○회계과장 장언순 잠시만요. 5월쯤에 지역자활센터에서 중구청에 카페 설치 요청이 5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페 설치하고 검토 결정은 6월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6월에 사용료 면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의하고 아마 추진사항으로 봤을 때는 6월 정도는 수요조사가 이루어졌을 거 같습니다. 정확하게 6월인지 7월인지 그거는 기억을 못해서 그런 것 같고요. 아마 6월쯤에는 진행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 부분은 저한테 좀 주시고요. 사실은 우리가 계약을 하고 계약 만기가 되거나 도래하거나 반납을 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이러면 잔존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중고 매각 가능성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도 당연히 해야죠.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거는 전혀 생각을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장언순 예, 그 부분은 놓쳤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 부분은 계약부서에서 놓치고 간 부분 맞죠?

○회계과장 장언순 예.

이명녀 위원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만약에 우리가 1000만 원 이상 자산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폐기 전에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의회의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장언순 예.

이명녀 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걸 중고로 매각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또 도출할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판단해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아예 그런 부분 중고 매각할 거는 생각조차도 안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잘못된 거고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반납한 거는 예산 낭비가 맞습니다, 어떻게 보더라도. 아닙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위원님, 수요조사는 새올 게시판에 공지로 올렸다고 합니다.

이명녀 위원 공지로 그렇게 올려서 검색이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은 새올 게시판은 전 부서가 볼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전 부서가 볼 수 있다 해도 사실 일에 집중하고, 그렇게 관심 가지고 보거나 그렇게는 안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한? 조회수 나와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이 부분은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예산 낭비 사례가 맞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시죠? 아니라고 볼 수 없잖아요.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 저희들 4년 동안 운영하면서, 저희들 집안의 전자제품도 한 10년 정도 사용하면 교체하듯이 한 4년 정도 되니까 이 제품을 판 거기서도 4년쯤이면 어느 정도 수명이 다….

이명녀 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가정에서 만약에 내가 480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이 물건값 정가를 다 지급하고 만약에 그냥 반납하십니까? 그렇게는 안 하시죠. 그렇게 안 하실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안 할 거거든요. 따져보고 이걸 중고로 매각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 다 따져보지 왜 그런 걸 안 따져보고 그냥 4년 동안 했기 때문에 수명이 다 했다. 그 제품의 수명이 4년인가요? 아니거든요. 그쪽에서 렌탈 기간 4년 잡은 거는 원가, 판매금액이 다 빠진 기간을 자기들이 판매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 기간을 4년으로 잡았을 뿐이에요. 그 판매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기간을 4년으로 잡고 그 이후에는 계약자가 가지고 가도 전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판매금액이 다 빠지는 기간이라니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예, 저희들….

이명녀 위원 일단은 이 부분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고 놓치고 간 부분은 중고 매각 금액이 얼마인지 시장 조사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돼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장언순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3-116페이지 한번 볼게요. 공사 하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먼저 우리 절차부터 좀 확인을 할게요.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거 하자 관리는 어떻게 하죠?

○회계과장 장언순 저희들이 전체적인 하자 관리를 우리 계약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사, 물품, 용역 3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정기적으로는 상반기 하반기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매월 하자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달 한 번 더 챙기고 있습니다. 챙기고 있고 상하반기 하자 검사를 통해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업부서에서 업체에다가 하자 보수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진행사항을 저희들 총괄보고를 해서 취합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지금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네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안영호 위원 그러면 됐고, 그러면 회계과에는 전체적인 하자 관리대장 같은 게 있어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각 부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공사나, 가장 큰 게 공사계죠?(5302@)

○회계과장 장언순 예, 준공계.(@)

안영호 위원 하자 만료 기간 그리고 기간별 하자 계약 내용이 다를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안영호 위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다 보고 있어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안영호 위원 그러면 하자 관련해서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회계과장 장언순 이게 공사는 공사, 용역은 용역, 물품은 물품 다 담당자가 다릅니다.

안영호 위원 공사는?

○회계과장 장언순 공사는 입찰 부분이 있고요, 수의 쪽이 있고.

안영호 위원 이분이 행정직이에요, 아니면 시설직이에요?

○회계과장 장언순 우리 계약직은 전부 다 행정직입니다. 계약부서는 전부 다 행정직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공사 같은 경우에 용역도 마찬가지고 이게 관련 시설직이나 아니면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아니면 이걸 어떻게 잡아내요?

○회계과장 장언순 저희들 계약부서에서는 계약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부분에 대해서 총괄 관리만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은 사업부서….

안영호 위원 지금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기간 만료 이것만 관리하고 사업부서….

○회계과장 장언순 예, 해가지고 전 부서….

안영호 위원 예를 들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복지관을 짓는다 하면 감독관을 선임한다, 그죠?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안영호 위원 그런데 문제는 다 행정직인 거예요.

○회계과장 장언순 아마 큰 공사는 시설지원과로 넘어가서 업무가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하자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끝나고 나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어떤 민원이나 이런 거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잡아내는 게 거의 없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장언순 이번에 상하반기 하자 보수 내역을 보면 다들 담당자들이 육안으로 다 점검을 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치도 되었고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큰 게 예전에 우리 반구 공영주차장 그 부분은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산 또 공사 다 끝나고 부도내고 하지도 않고 도망가고 물 새고 난리가 나서 우리 또 돈을 몇 억 들여갖고 다시 공사하고 했잖아요. 구상권 청구해 봐야 다 도망가고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마다 계속 매년 2억씩 몇억씩 들여서 보수공사를 하잖아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안영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하자 이게 지금 민원이 아니면 상인들의 ‘물이 샌다.’, ‘뭐 어떻다.’ 이런 말 아니면 우리가 잡아내는 게 없다니까요. 눈으로 뻔히 누구나 봐도 아는 거 벽이 갈라졌니 물이 새니 이런 것도 하자지만 진짜 심각한 하자거나 이런 거는 아예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있다거나, 그걸 잡아내는, 이게 지금 전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모르고 있다가 민원이나 언론이나 의회에서 지적 안 하면 그냥 넘어갔다가 부랴부랴 나중에 일이 터지면 보증기간이 만료돼 있고 그러면 또 우리 예산 들여서 우리가 하자 보수하고 이 바보 같은 짓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하자 공사 특히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별도의 하자 관리시스템 속에 거기도 인력이 전문 인력, 아니면 그걸 어디 용역을 주든지. 우리가 계속 이 공사나 여러 가지 용역이나 이게 지금 일정 부분 계속 있잖아요, 일들이. 그러니까 그런 하자, 감독관처럼 우리 구민감시관 이런 것처럼 아예 별도의 용역 계약을 우리가 해버린다든지. 외부로, 전문가들하고.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우리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시설직이라 해서 본인들이 공사나 집을 지어 봤습니까? 서류로만 봤지. 그래서 직접 집을 지어본 사람, 건축을 해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봐야 하자가 어디쯤 발생을 하겠다, 이게 하자다, 아니다 판단도 되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공무원들이. 이거는 전문 영역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런 영역들을 외부로 진짜 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건축직이라고 해서 본인이 집을 지어봤어요, 뭘 해봤어요? 안 된다고요. 더더군다나 행정직들 감독관 선임 돼봐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형식적인 거지. 법에 하라고 해 놓으니까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우리도 다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나라장터니 뭐니 우리가 사업체를 공무원들 중에 운영해갖고 나라장터에 우리가 직접 등록을 하고, 업체 등록을 하고,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경험 저런 거는 그쪽 영역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용역 쓸데없는 거 다른 거 하지 말고 이런 거를 외부 전문가들 해주고 그리고 아예 공무원들도 이런 업무에서 부담을 줄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또 ‘하자 못 발견했니.’ 이러면 담당 공무원 감독관이고 뭐고 다 불러서 거기 또 책임 다 물리고 이러잖아요. 직원복지고 뭐고 이런 게 직원복지가 아니고 그런 쓸데없는 거 업무 경감시켜 주고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얼마나 겁나겠어요? 저라도 겁나겠어요, 저보고 감독관 들어가라고 하면. 집 지어본 적도 없는데 뭘 안다고. 그래서 이 영역이 우리 고유 영역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을 좀 줘서 하자 관리가 좀 체계적으로 되도록, 지금 회계과에 통합관리대장은 있어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안영호 위원 그게 지금 정리가 된 게 있어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그거 간단한 걸 하나 주시고….

○회계과장 장언순 그러면 이번에 하반기 정기점검대상이었던 목록을 예시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안영호 위원 예, 그거 한번. 저도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보면 이제 우리가 관리대장 이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도 해보고 싶고. 제가 보면 알겠습니까마는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따로 드릴게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거 하자 관리 관련해서는 우리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보증기간이 끝나고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이건 순수 다 100% 구비거든요, 거의.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각 부서에 얘기해 봐야 안 돼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하자 관리 관련해서 이거 지금 총괄을 하니까 제가 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 감사에 봐도 정기하자검사 최종검사 부적정 자꾸 이런 게 지적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지금 회계과에 다 연결되는 건데 계약 관련해서 공사 용역 이거 할 때 단가 산출 내역서는 우리가 보면 알아요?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 그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담당자가 검토해서 넘어오는 사항입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계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걸 봐도, 저도 봐도 모르겠더라니까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과, 토목과 이런 데는 좀 그나마 나을 거예요. 어느 정도 시세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도 집 계속 보고 다니면 대충의 시세가, 차도 고치면 발통은 얼마고 대충 견적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이외 일반 부서들은 이게 1000만 원짜리인지 800만 원짜리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표준품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지만 그런데 그거에도 제품마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일상 감사하는, 감사팀에 있죠?

○회계과장 장언순 예, 있습니다. 저희들 한 2000만 원 이상은 다 일상감사를 거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스템이 형식적인, 우리 일상감사팀이 있어도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거기에서 크게 손을 대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 감사 한번 봐봐요. 일상감사 부적정, 일상감사 부적정, 일상감사 부적정. 그러면 각 부서에서는 단가산출내역서를 보면 알까요? 과장님, 일상감사 부서에서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거기는 시설직들이 있죠? 일상감사팀에.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안영호 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는 이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노인장애인과나 교통과다 이러면 산출내역서 보면 이게 알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산출내역서를 어디서 받아요? 각 업체에서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통상 업체에서 온 그대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크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진짜 꼼꼼한 사람들은 표준품셈도 어디에서 검색도 해보고 이게 과연 얼마짜리일까, 물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공사 같은 경우에는 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둥을 네모로 했을 때 세모로 했을 때 동글뱅이로 했을 때, 약간의 경사가 1°다, 2°다 이거에 따라서 금액이 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니까요 이런 거를.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좀 검증할 수 있는 일상감사에서, 각 부서에서도 물론 이런 게 필요하지만 우리 회계과에서 또는 감사계 이런 데서 있잖아요, 이걸 약간 좀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되죠, 과장님?

○회계과장 장언순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00만 원 이상이면 감사계에 예산감사 거쳐가지고 부서에서 반영을 시키고 그 부분을 다시 저희들한테 계약을 해서 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일상감사해서 부서에서 올려서 일상감사 받고 이게 예를 들어서 수정이 되거나 ‘이거 부적정이야, 다시 해.’하는 비율이?

○회계과장 장언순 비율이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일상감사에서 검토하라는 부분을 반영해서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그냥 바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정도는 작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눈에 보이는 거, 누구나 봐도 눈에 보이는 부분일 것이고 진짜 전문적인 영역들, 아까 말씀드렸던 공사라든지 또는 저희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잘 못 건드리는 부서들이 있어요. 세무과나 지적이나 공사, 건축이나 이런 부분은 또 전문가가 계시기 때문에 말씀들 하시는데 그 나머지는 저희가 크게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반복이 되는데 특히 공사 그리고 용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조금 걸러낼 수 있는, 단가 검증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강화가 좀 되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데 건축사가 예를 들어서 임기제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전문가를 넣어야지 우리끼리 백날 앉아 있어 봐야 이거 절대 못 걸러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3층짜리 집을 지으면 땅값 빼고 건물가만 한 2억 하면 짓는데 유독 관에서 하면 5억씩, 두 배 정도 이렇게 더 많이 들어요. 물론 여러 가지 절차에 따른 비용들이 있기는 있지만 이거는 비상식적으로 금액들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아까 하자관리 그리고 두 번째는 단가산출 검증.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건 한번 좀 연구를 해 봐봐요.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안영호 위원 그래요, 해봐요.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안영호 위원님 말씀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만 계약부서에서 그렇게 세분화해서 전체 하자라든가 계약 관련에 대한, 이게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 사람을 두고 어떤 조직을 둔다 하더라도 걸러내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저는 봐집니다. 일단 하자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정 기간이라든가, 기간이 도래됐다고 그 부서에 통보를 하면 그 부서에서 일단은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다 싶으면 또 그 사업부서에서 전문업체라든가 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보지 그냥 단순하게 담당자가 한번 둘러보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안영호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그게 지금 (7005)이 안 된다고 시 감사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자 관련에는 우리 계약부서에서 단가계약을 하든지 해서 전문업체 하나를 지정해서 전체 시설은 할 수 없지만 문제가 된다든가 약간의 그런 게 의뢰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불해서 한번 검사를 한다든가 그거는 저는 또 가능할 거라고 봐집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한다면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구나.’ 이렇게 되고요. 계약 관련은 사실은 공사는 또 저희가 일상 감사나 또 다른 부서에서도 검증이 되고 용역도 용역심의회라는 게 있어서 그 심의회 보면 건축, 세무, 다양한 민간 위원들이 앉아 계셔가지고 이 단가가 잘 작성이 되었는지 다 심의를 받아서 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전체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계약직이 1명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걸러내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갖추어진 시스템에서 조금 더 일상 감사 같은 경우는 더 세세하게 본다든가 거기에 또 더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걸러낸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각 부서에서도 계약 의뢰하거나 또는 우리가 하더라도 다 단가 견적을 비교해서 어느 정도, 그냥 부풀려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주어진 예산이 뻔한데 그거를 그 예산 안에서 쓰려고 하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영호 위원 국장님, 길어지니까 제가 마무리를 그냥 할게요. 우리 국장님 말씀은 그냥 교과서적인 말씀이고 ‘각 부서에서 걸러내고 1차적으로 비교 견적으로, 2차적으로 일상 감사를 하고 또 용역심의위원회에서 걸러내고.’ 그러니까 이 시스템만 보면 다 잘되고 있는 걸로 지금 사람들이 들을 거 같고, 그게 아니고 지금 계속 지적하는 게 시 감사든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시스템이 작동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실제로. 그리고 아까도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놔도 이 각각의 시스템들이 작동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점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비교견적 얘기도 말씀하시는데 비교견적 해봐야 한 업체에서 당겨서, 당겨서 넣고 다 그거예요. 그건 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은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조금 하시면 되고 방법은 찾으면 돼요.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가자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저녁에 공부도 하시고 질의할 내용을 준비하셔서 집행부에 대해서 질타할 부분은 질타하고 이렇게 하시는 걸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 오시면 아무래도 같은 말이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부분을 조금 지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조금 참고해서 앞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3-117 페이지 보니까 하자발생 세부내역 및 조치결과가 있네요, 그죠?

○회계과장 장언순 예.

○위원장 김태욱 이게 누락되는 부분도 좀 있죠?

○회계과장 장언순 누락되는 부분이라는 게….

○위원장 김태욱 부서에서 따로 무슨 하자 조치를 하고 나서 따로 그런 건 없는가요?

○회계과장 장언순 저희들이 총괄 하자보증기간을 세팅을 해놓기 때문에 추출이 가능해서 누락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없는가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위원장 김태욱 제가 조금 이게 저희 상임위하고도 틀리고 그래서 한번 여쭤본다고 했는데 여기 내용에 빠진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그게 또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제가 이거 작년 거 보니까 작년에도 학성다목적체육관 관련해서 화장실에 냄새가 나는 게 있네요, 세부내역 및 조치결과에?

○회계과장 장언순 예.

○위원장 김태욱 그런데 올해 이게 또 있네요? 이거 왜 그렇죠?

○회계과장 장언순 이 부분은 작년 8월에 실리콘 덧대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아마 하자가, 이 부분은 업체에서 안 하고 저희들이 아마 조치를 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148만 원 정도 세입 조치한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아니, 그런데 자체적으로 뭘 하더라도 이게 전문가가 가거나 불러서 하지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조치하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장언순 아니요, 자체적으로 했다는 게 업체를 불러가지고.

○위원장 김태욱 그렇죠, 업체를 불러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게 안 잡혔냐, 이거죠.

○회계과장 장언순 안 잡혔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태욱 냄새가 2024년에도 나고 2025년에도 나고 이렇게 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업체를 불렀으면 딱 잡아내서 조치를 한 번에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지 못하고 하자가 자꾸 발생하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지금 조치완료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챙겨 보십시오,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과장님, 요새 주차 한 대 설치하는 데 통상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1억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거는 반구동에 돈 얼마 들었죠? 반구동 행정복지센터.

○회계과장 장언순 저희들 예산 500만 원이었습니다.

김도운 위원 차는 몇 대 댑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4대에서 5대 정도 댈 수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100만 원밖에 안 들었네요? 그러면 그거는 참 잘한 건데 왜 이제까지 그런 방법도 있었는데 그냥 대충 지나왔나, 이게 안타깝다 이거죠. 주차 문제 가지고 5년, 10년 전부터 그런 걸 이렇게 생각했으면 거기 5대가 사용했을 건데.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 구청에 공유재산이 있다고요. 제가 아는 곳 한두 군데 있는데 500만 원도 안 들어요. 그러면 제가 그림 그려보니까 5대 정도는 될 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공유재산담당자가 건축과나 교통과에 공유재산 그거를 다 보내주세요. 그렇게 되면 계속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주차장 부지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아주 적은 비용으로 반구동 복지센터 같은 그런 땅이 몇 곳 있거든요. 병영에도 언뜻 보면 이건 한 3, 400만 원 들면 우리 국유지, 구청 땅인데 한 5, 6대 될 2, 3군데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중구 전체에는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관심 있게 안 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공유재산담당자께서는 그거를 교통과나 건축과에 보내가지고 그런 (요구를 보내시면@ 7745) 아주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죠? 500만 원 주고 다 (@7748) 버리는데. 다른 데 같으면 우리 병영 보니까 38억 들여서 24대밖에 못 대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엄청난 차인데 그래서 앞으로 공유재산담당자 계장님 아시죠? 교통과하고 건축과 보내가지고, 특히 또 각 동의 동장님한테 이렇게 알아 다니다 보면 보이거든요? 동에서 그런 식으로 공문을 보내든지 해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하면 적은 돈으로 중구에 주차장을 수도 없이 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 각 동에나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관심을 좀 가져주면 반구 행정복지센터 같은 이런 좋은 일(@7830)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장언순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다른 모 위원님께서 자투리땅 관련해서 질의도 있고 해서요. 그 시점에 저희들 공유지에 대해서 현재 실태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 부서 전 동을 다 해서 뿌렸고 혹시 이 땅을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동에도 공유지를 청소할 때 이 부분도 환경 정비에 신경 써 달라고도 일단 공문은 나갔는데 지속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고맙습니다. 나중에 그 실적을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알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가 좀 길어집니까?

이명녀 위원 아니요, 짧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짧습니까?

예,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반구1동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공동체 어울림 공간, 알고 계시죠? 지금 회계과로 넘어왔습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예,(마이크 없이 발언, 녹음기 확인@)

이명녀 위원 사실은 이 부분 지금 계속 이 공간이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 사용 못 하도록 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아마 도시재생사업으로 했던 사업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잘 내용을 알지 못해서. 일단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사용하지 않게 해서? @7955) 저희들 일반 재산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명녀 위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이명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공동체에서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구청장님은 직원이 사용 못 하도록 했다고 하고 직원은 구청장님이 사용 못 하게 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회계과까지 넘어가가지고 지금 매각대상물건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거 매입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죠? 민선7기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해 봤자 5년도 채 안 됐을 겁니다. 매입을 해서 바로 매각 처리를 하겠다 하는 이런 물건이 현재 반구동하고 약사동에 3건이에요. 반구1동에 행정복지센터 뒤쪽에 매입한 물건도 지금 매각한다고 되어 있고 약사동에 도시관리공단 이전하겠다고 해 놓고 그것도 매입한다고, 그거 전부 다 민선7기에 매입한 거거든요. 매입이 잘못됐는지 지금 매각이 잘못됐는지는 정말 가려야 되겠지만 사실상 이렇게 앞의 구청장이 매입한 부분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바로 매각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3-190페이지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관한 건데요. 지금 그 부분은 전혀 없거든요, 회계과에서. 물론 건설과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반구 어린이집 옆에 노점상가, 이 부분도 협의가 되어야 정상적으로 공사 착공이 될 거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회계과장 장언순 제가 상세 내용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일단 이 부분은 노점상 관리하는 부서 건설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사실은 회계과나 건설과나 가족복지과나 서로 소통이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반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폐원을 하려면 미리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신속하게 착공을 하든지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건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올해 아마 폐원을 했죠, 올봄에? 그래서 여러 부서가 지금 회계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가족복지과도 그렇고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거 같아요. 준공은 2025년 12월에 하겠다고 해 놓고 2025년 12월에 할 의지가 모든 과에서 없었어요, 사실은. 노점상하고 협의된 것도 없고 어린이집하고도 협의되어서 원아들을 그 전년도에 미리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공사가 착공이 그 시기에 바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게 못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27년 5월에 이렇게 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전에 다른 부서와 소통을 한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그전에는 아마 건설과 그다음에 가족복지과에서 TF팀이 구성이 됐던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게 해서 회계과하고 어떠한 소통을 했습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 거기에 노점상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기로 했고 어린이집은 가족복지과 그렇게….

이명녀 위원 건설과에서 언제 상인들하고 협의했는지 그러한 내용들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은 그 부분은 아직 진척이 되고 있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회계과에서 이 일을 처리를 하려면 사실상 여러 가지 관련된 부서가 단독이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 부서가 같이 관련이 있으면 서로 소통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어떠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거든요.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 이번 상반기 6월쯤에 저희들 공약사항보고회가 있었을 때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또 보고를 드렸고 청장님께서도 건설과에 각별히 또 챙기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제 사실은 준공이 되어야 될 시점에 와서 지금 그런 논의를 한다는 부분도 참 맞지 않는 거 같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부서와 또 다른 과와 협업을 해야 된다 하면 소통을 좀 잘하시고 협업해서 일이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 있다고 하셨는데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반구1동에 어울림 공간이 지금 매각한다고 해서 폐문부재 상태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했으면 매각이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계속 이 폐문부재 상태로 두실 겁니까? 활용할 수 있으면, 주민들이 활용한다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잠깐 쉬는 시간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말씀도 나눴지만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활용하지 않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몇 년 쓰지도 않고 폐문부재 상태로 둔다는 것은 예산 낭비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보시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우리 3-185페이지 한번 볼게요.

청사 증축 사업 추진 현황인데 이거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돼요?

○회계과장 장언순 지금….

안영호 위원 지금 어디 단계까지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장언순 지금 작년 12월부터 건축설계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건축설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 그리고 설계경제성검토 그리고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의 이행을 위해서 지난 6월 23일 일단 용역이 일시중지된 상태거든요? 여기서 BF 인증은 계속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경제성검토는 완료를 했고 그리고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에서 경사도이다 보니까 ‘사면에 대한 안정성 검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1월 19일에 착수를 했는데요. 증축 사면 안정성 검토 및 보강 실시설계용역이 4개월간 진행되는데 내년 3월 18일까지 그렇게 설계가 진행이 되고요. 그 설계가 나오면 이걸 건축설계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건축설계가 마무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안영호 위원 용역이 일시중지됐다는 거는 무슨 용역이?

○회계과장 장언순 건축설계 용역.

안영호 위원 설계 용역?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안영호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BF 인증이나 공공기관 건물, 이건 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왜 먼저 하지 않고 건축설계 용역을 맡겼을까?

○회계과장 장언순 원래 건축설계하면서 이 과정을 다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다른 데도 전부 다 중간에, 건축설계 중에 중지하고 이 과정,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중지를 하고?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안영호 위원 그러면 왜 용역을 시작했을까? 건축설계를 하면 이 설계 쭉 하다가, 그러면 손을 딱 놓고 BF 인증도 다시 이거 추진해서 받고….

○회계과장 장언순 이런 부분을….

안영호 위원 그게 상식적으로 맞나 싶은데요?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 저희들이 다른 꼼수를 부려서 건축설계를 먼저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건축설계를 하고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일시중지를 하고, 대체로 다른 공사 건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저는 처음 봤어요. 제가 처음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축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건축설계를 쭉 하는 과정에서 BF 인증이다, 재해영향평가다 여러 가지 받잖아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안영호 위원 그러면 이거를 멈추고, 설계 용역하는 거를 멈추고 이런 제반 일련의 과정들을 또 진행 쭉 하다가 이게 끝나면 다시 건축설계 용역을 또 재개를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장언순 여기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에서 의견 제시가 있던 부분을 반영해서 그에 따른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 부분을 설계에다가 반영을 해야 됩니다.

안영호 위원 반영을 시켜야 되니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상식으로는 이게 설계를 쭉 하다가 BF 인증이나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되잖아요, 설계에 녹여내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안영호 위원 그렇다고 용역을 중단시켜 놓고 1년 제반의 과정들을 다시 넣고 저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우리 구청에서 청사 증축 의지가 있냐, 이거를 실질적으로 여쭙고 싶은 부분이에요. 하기는 할 거예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안영호 위원 우리 지금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마련이.

○회계과장 장언순 지금 예산은 아마 107억….

안영호 위원 재원이 얼마만큼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장언순 지금 사업비는 107억 정도 거든요?

안영호 위원 이 자료가 어디에 있었는데, 현재까지 얼마 청사 증축 기금이 모여있어요?

○회계과장 장언순 지금 141억 정도 기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우리 전체 증축 예산은 얼마에요?

○회계과장 장언순 107억.

안영호 위원 107억인데 141억이 모였다고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안영호 위원 그러면 벌써 넘었네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일단 그런데 반구1동 이전확장도 이 기금에서 지출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기금을 마련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반구1동 청사도 있을 것이고 구청 청사도 있을 것이고, 구청 청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예산이 지금 얼마 돼 있냐고요.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은 사업비는 107억인데요. 작년까지 한 39억 원 정도 확보를 했고 올해 67억.

안영호 위원 67억을 더해서 그러면 100억이 된다는 거에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107억. 일단 청사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거의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증축은 다 예산은 확보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반구 행정복지센터는 어떻게 지어요? 140억이면(@1505)….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은 진행 속도를 봐서는 반구1동이 속도가 조금 더 앞에 나갈 거 같아서 일단 반구1동을 우선해서 기금을 사용하고요. 저희들 또 내년 상반기 때 특교금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특교금?

○회계과장 장언순 예, 반구1동.

안영호 위원 특교금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지금 시에도 돈 없다고 난리던데.

○회계과장 장언순 어차피 특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조례로서 정해져 있는 재원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안영호 위원 특교금 해봐야 얼마 된다고요. 특교금 통상 얼마 내려와요?

○회계과장 장언순 1건에 30∼40억 정도.

안영호 위원 많아야 30∼40억이잖아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일단 그런 부분….

안영호 위원 통상 10∼20억인데 30∼40억….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 저희들 특교세도 확보를 했고 특교금도 추가 확보할 예정이고 그리고 보존이 부적합한 그런 부분에서도 매각도 좀 하고 해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자꾸 뭉쳐서 말씀을 하시는데 별개로 얘기하면 반구1동 짓고 나면 우리 여기 중구청 청사는 돈이 없어서 못 짓겠는데요?

○회계과장 장언순 지금 저희들 대략 했을 때 한 46억 정도 부족하거든요? 일단 2개를 다 했을 경우 46억 정도 부족한데 내년에….

안영호 위원 아니, 아니, 자꾸 지금. 반구1동 청사 얼마에요?

○회계과장 장언순 반구1동 청사 92억.

안영호 위원 92억 예상하잖아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안영호 위원 92억에서 또 증축, 추가 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 10∼20%는 올라갈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모인 게 107억이라고요?

○회계과장 장언순 141억.

안영호 위원 141억, 그러면 지금 40억도 지금 안 남는데. 이게 지금 우리 중구청 증축 공사비로 지금 마련된 거잖아요, 지금 40억 정도가.

○회계과장 장언순 40억 정도?

안영호 위원 아니, 지금 총 141억이잖아요. 기금이 얼마예요?

○회계과장 장언순 141억.

안영호 위원 그러면 141억. 반구동 행정복지센터 얼마?

○회계과장 장언순 92억.

안영호 위원 92억. 빼면 49억.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은 앞에 집행되는 반구1동과 증축 같은 경우 일반회계에서 기 지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단순하게 빼면 안 됩니다. 일단 저희들….

안영호 위원 아니, 예산에 대한 계획이 없이 단순히 특교금으로 신청해서 들어올 것이다, 30억∼40억. 그거 시청에서 준다고 해요? 30억∼40억, 특교금?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 사십몇억 부족한 거 중에서 또 기존에 반구1동 주민센터와 뒷 건물을 매각….

안영호 위원 그게 언제 팔려요, 지금 내놓은 지가 벌써 4년 됐는데.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한 번 매수설이 있다가 조금 보류되었지 않습니까?

안영호 위원 그거 안 사요. 모양이 좀 그래서, 안쪽이라서.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그러니까 일단 그거까지 2개를 해서 포함을 한다면 한 20억 정도가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교금 저희 가능하다고 봐 집니다.

안영호 위원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안 팔리면? 지금까지 안 팔렸는데. 그거는 지금 누가 살 그게 아니라니까요, 앞에 커피숍 건물 때문에. 행정에 대한 계획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되죠. 하여튼 지금 반구동도 늦어졌고 이것도 늦어졌고 지금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계속 연기되고 지연되고 그래서 실제로 ‘하겠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진짜 하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우리 예산 조기집행있죠?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안영호 위원 상반기에 조기집행률 달성을 하면 그게 인센티브로 얼마를 받고 지원을 받고 하잖아요? 특교세든 뭐든 이렇게 받죠? 그런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상반기 조기집행 여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다른 업무들이 자꾸 뒤로 지금 밀리는 경향이 있고 두 번째, 이거를 또 실적 달성해야 된다는 데 쫓기니까 계약에 대한 부분, 아까도 앞에 말씀드렸듯이 단가산출내역서 점검이나 비교나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여기서 지금 비롯되는 거거든요. 물론 조기집행해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하는 거는 맞지만 이게 단순히 종합평가다, 이런 거를 맞추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이런 거 때문에 지금 너무 쫓기는 거 같아요. 그렇다고 일은 일대로 또 잘 되느냐, 그게 또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지금 하는 대형사업들 중에 1, 2년 지연된 거는 다반사고 제대로 우리가 계획, 물론 맞습니다,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거는. 그런데 그게 단순히 1년 연장된다, 2년 연장된다. 가 아니라 지금 장기표류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쫓기듯 하다 보니까 하자는 하자대로 또 높아지고 우리가 또 하자는 하자대로 못 잡아내고. 그래서 조기집행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사나 용역이나 여러 가지 품질 부분 이거를 우리가 등한시하는 부분이 많은데 저는 이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달성에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조기집행은 여기 계약부서가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또 정부 시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따를 수 없고 이런데 저희들도 사실은 조기집행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더 탄탄하게 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라 그렇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 회계과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 가지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회계과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물품 같은 경우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용역이나, 특히 물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하반기에 사나 상반기에 사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비율을 높이고 진짜 우리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 여러 가지 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상반기 조기집행에 너무 쫓기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비율 또 맞추면 되잖아요. 물품을 상반기에 대거 투입해서 계약을 한다든지 집행을 한다든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쫓기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담당자들도 너무 힘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그 부분은 물품계약 이거 비율을 좀 늘리고 다른 공사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안 쫓겼으면 좋겠어요. 분류를 좀 하세요, 분류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세무1과 감사 준비를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배진미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배진미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배진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 업무 보고 설명에 앞서 세무1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재기부율 따로 정리된 게 있어요?

○세무1과장 배진미 재기부율.

안영호 위원 예.

○세무1과장 배진미 그 개인에 대한 재기부율.

안영호 위원 개인이나 뭐.

○세무1과장 배진미 따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지는 않았고, 1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들 재기부하신 내용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나머지 뭐 10만 원이나 이렇게 소액 기부자들은 재기부율 이렇게 정리된 게 없어요?

○세무1과장 배진미 아마 전국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깐 그 명단을 굳이 저희들이 이렇게 따로 추출하려면 시스템상 가능한데 따로 자료는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 그래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 되는 걸로.

○위원장 김태욱 예.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책자 4-42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이거 잠깐 볼게요. 이게 지금 금액은, 우리가 시행한 지 이제 한 3년 돼요.?

○세무1과장 배진미 23년부터 시행해서 23, 24, 25년 3년입니다.

안영호 위원 이제 3년 차네요 그죠?

그러면 금액은 점차 점차 올라간다, 그죠?

○세무1과장 배진미 예.

안영호 위원 아까 우리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싶었던 게 고액 기부자 재기부율.

○세무1과장 배진미 예.

안영호 위원 이 지금 고액 기부자라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이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무1과장 배진미 예.

안영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 지금 한 3년간 기부했던 회수가 얼마나 돼요? 100만 원 이상?

○세무1과장 배진미 그분들이 한 3분의 1 정도는 23, 24, 25년 각각 1회씩 계속하시고 계시고, 또 한 분은.

안영호 위원 전체 명수로 따지면 전체 몇 명이에요?

○세무1과장 배진미 올해는 현재 한 18명 정도 됩니다.

안영호 위원 18명.

○세무1과장 배진미 예.

안영호 위원 올해.

○세무1과장 배진미 예.

안영호 위원 전년도는.

○세무1과장 배진미 전년도는 제가 기억에 한 지금….

안영호 위원 더 적을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배진미 음, 25년은 100만 원 이상자가 10월 말 현재 16명이고, 11월에 또 몇 분이 계셔서 18명으로 제가 알고 있었고, 24년도는….

인원이 제가 확실한 기억은 없는데….

안영호 위원 이거는 두고.

○세무1과장 배진미 예. 그럼 23, 24, 25 전체 기부자 수는요?

○세무1과장 배진미 지금 25년도는 한 760명 정도.

안영호 위원 760명.

○세무1과장 배진미 예.

안영호 위원 24년은?

○세무1과장 배진미 24년도는 일단 현재 건수로 봤을 때는 1400명, 또 23년도는 730명.

안영호 위원 그럼 23년도 730명, 24년도 1400명, 25년도 760명, 그럼 10월, 11월 해갖고 한 200명 정도 더 들어왔네요?

○세무1과장 배진미 그렇지요. 예, 12월이 되면 한 50% 정도.

안영호 위원 연말 되면 많이 늘어나니까.

○세무1과장 배진미 50%, 전체 인원의 50% 정도.

안영호 위원 지금 우리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무1과장 배진미 지금 홍보는 동에도 또 자료가 나갔고.

안영호 위원 동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무1과장 배진미 동에는 이제 각종 모임이 있거나 회의 시에 또 홍보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우리 또 누리집에도 저희들 홍보를 하고 있고, 또 SNS도 홍보실을 통한 SNS로 해서 중구 소식이나 그리고 인스타그램 그런 걸 이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5월부터 위기부라고 민간 채널하고 계약을 해서 또 그게 웹사이트입니다. 웹사이트로도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웹 사이트라면?

○세무1과장 배진미 예. 웹 사이트는 이제.

안영호 위원 어디?

○세무1과장 배진미 그 위기부라는 민간 채널이 있는데 거기랑 계약을 해서 그쪽으로 기부도 가능하고 거기서 각종 네이버나 각종 포탈에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수막, 배너, 리플릿이나 또 일반 한 장짜리 홍보문 등 홍보물 3종도 만들어서 배부를 많이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고향사랑기부제 우리 취지가 애향심 고취도 하고 이제 지역 상품 홍보나 매출 증대 이런 목적, 세 번째는 우리 재원  증대 이런 세 가지 목적인데 이 지금 보면 홍보 방식이 너무나 전통적인 방식인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구청 SNS나 이런 거 조회수가 얼마 안 돼서 효과가 거의 없고, 소식지 마찬가지고, 포털에 울산 거는 뜨는 걸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매일 제가 포털 검색을 하는데.

○세무1과장 배진미 고향e음 포털을 보셨다는 건지.

안영호 위원 아니 고향e음을 보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도 몰랐구만.

○세무1과장 배진미 예. 보통 일반 포털 네이버나?

안영호 위원 그냥 일반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이나 이런 데 지금 뜨는 걸 못 봤어요. 그리고 지금 동에서 뭐 회의 시 홍보하는 정도? 이거 말고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인원은 아마 이게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250여 개 지자체에서 동시에 홍보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묻어가는, 각각, 지금 이렇게 지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다른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일단 홍보 측면에서 조금 더 우리가 아이디어를 발굴하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어딥니까? 우리 구청이나 의회 저희의 이 아이디어를 뛰어넘는, 그래서 이거 아이디어 공모도 많이 하더라고요. 타 지자체 보니까.

○세무1과장 배진미 예.

안영호 위원 아이디어 공모, 홍보 아이디어 공모 이런 걸 많이 하든데 하여튼 그런 거를 조금 한번 염두를 해 두시고 두 번째는, 지역 상품.

○세무1과장 배진미 예.

안영호 위원 우리가 지금 답례품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이게 지금 제가 다른 자료에서는 본 것 같은데 이게 가급적이면 중구 업체.

○세무1과장 배진미 예.

안영호 위원 상품의 다양성을 위해서 뭐 북구 미역도 하고 강동 미역도 하고 어디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가급적이면 좀 이게 지금 나간다, 안 나간다. 지금 실적을 보면 판매량 하나도 없는 게 지금 제법 돼요.

○세무1과장 배진미 예.

안영호 위원 그렇다고 굳이 이거를 삭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이게 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지역 상품, 홍보, 매출 증대 이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본인들이 안 빼는 이상 굳이 우리가 너희 안 팔리니까 나가, 선정 안 돼.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답례품 이거는 많이 활짝 좀 열어놨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중구에 진짜 조그만 가게라도, 하고 싶다 하면 좀 답례품 선정 위원회 해서 어차피 요새는 전부 다 택배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배진미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지금 나가는 거 보면 육류, 축산물, 그냥 가공식품 이런 게 주된 품목들인데 하여튼 이거는 가짓수를 많이 늘려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한 3년이 지나고 하면 어느 정도 조금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홍보비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에 드는 비용 이거보다는 저 우리 그리고 우리 공급 인력인 공무원들 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 고향사랑기부제는 이 손익 분기점이 저는 조금 설정해 놓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게 지금 또 같이 공동 프로그램 쓰면 우리가 또 어딘가 또 비용을

○세무1과장 배진미 7%.

안영호 위원 내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 우리가 노력과 여러 가지 이제 재원들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도 조금 염두해 주면 좋겠어요.

○세무1과장 배진미 잘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덧붙이면 우리 일본 갔다오셨는데 이 고향사랑기부제.

○세무1과장 배진미 예. 가서….

안영호 위원 벤치마킹 이거 뭐 어떻든가요?

○세무1과장 배진미 예. 가서 사실 좀 너무 뜻밖에 실적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갔던 곳이 삿포로 안에 홋카이도 이제 섬 전체에서 약간 중간에 있는 아카시카와정이라는 곳에 저희들이 그 벤치마킹을 갖습니다. 갔는데 그 지역의 인구는 반구2동 인구 8900명 정도였고, 전국에 거기 다 기부하시는 분은 우리 중구의 인구 20만 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 1년 예산과 또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이 같을 정도로 거기 기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그래서 저희들이 질문을 성공 요인이 뭔지 물어보니깐 답례품에 쌀이 있는데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답례품이 쌀이었고, 또 삿포로가 일본의 식자재를 40% 정도를 생산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질 좋은 것이 쌀이었다. 그래서 그분이 답례품을 좋은 것을 좀 개발을 해라. 그러면 분명히 거기도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많이 배워왔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우리 중구에서 좀 답례품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고민을 해 봤을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배진미 지금 그 제일 또 인기 있는 것은 축산물이었는데 또 우리가 또 마침 중구 특성상 전통시장이나 지금 상점가가 많다 보니 이제 전통시장별로 조금 인기가 있거나 그런 답례품을 앞으로 개발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11월에 또 우리 답례품심의위원회를 했었는데 학성새벽시장에 거기 보니까 이 수산물인데 건어물 종류를 또 세 가지 정도 품목을 지금 신규로 내년부터 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23개소 거기 있는 곳의 어떤 좋은 물건들을 한 번 더 선별을 해보자 합니다.

안영호 위원 음, 그럼 아카시카와정 그 시에서 생산하는 쌀이에요? 그게?

○세무1과장 배진미 예. 거기서 쌀을 정미소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사업비로 만들어서 이제 정미소 자체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특산품이, 그니까 중구에는 크게 없잖아요. 언양 봉계 가면 한우 세트, 그런 지역 특산품,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게 좀 적으니, 다른 그니까 거기에 접목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세무1과장 배진미 예.

안영호 위원 저는 이거 내용을 보면 어디고 캠핑장이나 카라반 저는 이게 잘 될 줄 알았는데 판매량이 하나도 없네요.

○세무1과장 배진미 예. 아무래도 또 우리 입화산이 인기는 있지만 울산시 전체를 봤을 때 또 캠핑장은 동구 쪽에 답례품 그걸로 1위 더라고요.

안영호 위원 그렇죠. 동구에는 잘 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세무1과장 배진미 바다가 바로 보이는.

좀 그런 걸 다 비교해서 조금 그래서 앞으로 일단 중구에 제일 좋은 물품들을 한번 선별해서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그럼 하나만 더.

○위원장 김태욱 예.

안영호 위원 우리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갖고  있어요? 우리 과‧오납 금액 표기된 부분. 그냥 저 다른 건 아니고 지금 24년도 우리 과‧오납 부분하고 25년도 지금 제출 자료하고 보면 지방세 과‧오납 금액이 달라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게 경정이 돼서 지금 이게 표기가 다른 건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전년도 11월부터 다음에 10월 말까지 이게 회계연도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건지, 경정으로 인한 건지, 아니면 오기를 한 건지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세무1과장 배진미 예.

안영호 위원 지금 당장 이거 지금 확인이 안 되니 나중에 따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세무1과장 배진미 예.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 요구에 대해서 신속하고 명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세무2과 감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56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순희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순희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이순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며 재정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회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세무2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5-33페이지 13번 영세 체납자의 실익 없는 장기 압류 재산 나오지요? 확인되십니까?

○세무2과장 이순희 예.

○위원장 김태욱 여기 보면 10년 이상 압류. 이게 체납 금액하고 보면 90억 4000만 원, 10년 이상 장기 압류 재산 추진 실적이 9억 8900만 원, 그죠?

○세무2과장 이순희 예.

○위원장 김태욱 체납액 대비 한 10.9%밖에 안 되는 거지요? 나머지 한 90%는 미정리 됐는데 그죠?

○세무2과장 이순희 예.

○위원장 김태욱 매년 이거 압류 유지하고 관리를 위해서 행정력이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인원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조금 어떻습니까?

○세무2과장 이순희 정기적으로 압류 담당자들이 다 각각 정해진(***10:15) 차량 압류 담당자, 부동산 압류 담당, 자차 정해져서 정규적으로 하는 업무기 때문에 행정력이 특별히 더 들어간다고 보기는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가 올해 이번 해 같은 경우에 실익 없는 장기 재산을 일제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건건이 다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들이 있을 때는 행정력이 조금 소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특별히 따로 인력을 빼거나 시간을 들여서 하지는 않네요?

○세무2과장 이순희 예.

○위원장 김태욱 일상 업무라고 제가 생각하면 되죠?

○세무2과장 이순희 예.

○위원장 김태욱 근데 제가 이거 10년 이상 장기 압류 재산 현황 이런 걸 보면 압류 재산은 있는데 사실은 실익이 없거든요.

○세무2과장 이순희 예, 그런 건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사실상 행정력 낭비 같아서 그래서 조금 답답한 마음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체납자의 이게 재기를 막는 상징적인 역할밖에 못 하거든요.

○세무2과장 이순희 그래서 저희 보시면 영세 체납자 장기 압류 재산을 실익 분석을 해서, 압류를 왜냐하면 저희 압류를 지금 해제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실익 없는 것들을 다 전수조사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실적이 한 50건 정도 해가지고 압류 해제를 해 둔 그런 건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이거 어떻게 보면 세무과에서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좀 해서 처리할 부분은 처리가 돼야 되지 싶고요. 이것도 10년 이상 장기 압류 재산 추진 실적은 자동차가 50대 정도 있는데, 그죠?

○세무2과장 이순희 예.

○위원장 김태욱 이게 10년 정도 되면 이미 가치가 하락됐거나 이 운행을 못하는 상태거든요.

○세무2과장 이순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그렇죠.

○세무2과장 이순희 그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압류 해제할 것들을 지금 정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실익 없는 압류에 너무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이런 거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2과장 이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우리가 독촉 고지서를 보내잖아요.

○세무2과장 이순희 예.

안영호 위원 그걸 보내면 일반고지서하고 독촉고지서하고 색깔이 달라요?

○세무2과장 이순희 예. 다릅니다. 일반고지서는 초록색, 독촉고지서는 조금 붉은기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색깔을 달리한다고 우리 징수율이 좀 높아질까요?

○세무2과장 이순희 그래도 이 고지서는 본 고지서가 나가는 부서는 이제 부과하는 부서 세무1과, 저희 같은 경우는 체납 고지서니까 구분을 늘 그렇게 지어서 행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오, 효과가 있냐고.

○세무2과장 이순희 독촉을 빨간 고지서를 받으면 아무래도 이게 본 부과분이 아니라는 거는 인지는 하시는 거지요. 그런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고….

안영호 위원 이게 악질적인 체납자가 있고, 이 생계가 어려워서 이게 못 내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편함이 다 공동이에요, 아시다시피. 그렇게 됐을 때 빨간 거 이렇게 오면 옆집 사람 보고 이렇게 하면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색깔을 조금 바꾸고 있는 추세예요, 지금. 그래서 경고성 우린 체납률을 높이기 위해서 색깔을 바꾼다. 붉은색으로 조금 독촉의 의미를 경고의 의미를 보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색깔을 달리한다고 해서 체납률이 떨어진다거나 징수율이 높아진다. 꼭 제가 봤을 때는 상관관계는 크게 없을 것 같거든요?

○세무2과장 이순희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 색깔에 대한 부분은 이게 개인 사생활 침해 소지가 이게 있어요. 개인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과 우편으로 배달돼서 특히 공동주택 우편함 옆집 사람, 아래집 사람에게 다 볼 수 있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도 사례를 보고 이게 제가 정확하게 그거는 못 제가 찾아봤어요. 이걸 색깔이 꼭 달리 해야 된다. 독촉 고지서는 붉은색으로 해서 제가 이걸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법에 저촉이 안 되면 개인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하여튼 이거는 조금 바꿔 줘야될 것 같아요.

○세무2과장 이순희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저희도 한번 상황이 있는지 법적 저촉 사항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바꿀 수 있으면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인데 조금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체납차량 번호 영치를 하잖아요.

○세무2과장 이순희 예.

안영호 위원 영치를 하고 나면,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가 이제 무단방치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 교통과하고 협업해서 이 교통과에서는 이거를 뭐 어떻게 바로 치우고 이렇지는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체납에 대한 근거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이거 같이 무단 방치 차량 이거를 조금 우리가 신경을 쓰면 제가 이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각 주차장이나 골목길이나 이게 무단차랑 치워달라는 민원이 제법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약간의 제가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조금 근거를 마련한 것 같던데 오토바이든 차량이든 무단 장기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한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 그걸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교통과하고 협업을 해서 무단방치 차량 부분들을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각 동마다 이런 차량들이 많아요. 경기가 어려울수록 더 많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한번….

○세무2과장 이순희 교통과 하고 무단 방치 차량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저희 부서에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가 영치할 수 있는 번호판 영치는 우리가 법적 근거에 따라서 이 번호판은 영치를 하잖아요.

○세무2과장 이순희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더 확대 해석을 하면 하여튼 교통과하고 어떤 방식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어디 신문 기사를 한번 봤는데 한 지자체는 아주 적극적으로 차를 치워버리더라고요.

○세무2과장 이순희 예, 일단 무단 방치 자체는 교통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보니까 저희….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게 법적 근거가 미약하단 말이에요.

○세무2과장 이순희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이제 체납이든 여러 가지 압류든 이게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번호판 영치까지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를 조금 접목시켜서 미비한 법적 근거를 조금 더 강화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세무2과장 이순희 예, 교통과랑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좀 더 하겠습니다.

우리 가택 수색을 한다, 그죠? 세무2과에서.

○세무2과장 이순희 제가 앞 단어를 못 들었는데….

안영호 위원 가택 수색.

○세무2과장 이순희 권한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최근 3년간 가택 수색 실적 있어요?

○세무2과장 이순희 그런 실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죠. 근데 예산은 잘 썼대요. 관련해서?

○세무2과장 이순희 그 예산만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일까요? 실제적으로 큰 예산들은 시 기동징수반에서 하다 보니까 구청 차원에서 가택 수색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보호장구라 합니까? 이거는 다 갖춰져 있지요?

○세무2과장 이순희 예. 이제 어떻게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시하고 만약에 시 협조가 들어오면 같이 나갈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가택 수색하면 안 되네요?

○세무2과장 이순희 상황이 있으면 하면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난 3년 동안 그런 건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면 문서로  고지서를 보내고 지금 이런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금에 대한 부분, 미납‧체납 세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택 수색이 따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 뭐 세금 기동반인지 이런 데가 아주 호응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시에만 얘기할 게 아니라 시에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도 충분히 체납자들 상습, 고액, 악성 체납자들은 가택 수색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장비 보호장구하고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장비들 잘 갖추라고 얘기도 몇 번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거는 다 해놓고 가택 수색은 우리 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당황스러운데 제가?

○세무2과장 이순희 그렇지는 않고요. 그럴 가택 수색을 할 만큼의 체납자 상황이 있으면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 지금 고액체납자의 리스트를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다 부동산 관련, 부동산 경기가 안 돼서 공실이 많다거나, 지주택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고액 체납자들이 상습 고액 체납자들인데 가택 수색 할 만한 건들은 사실 지금까지는 어쨌든 없어서 못 했던 거지 업무를 회피하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 세무2과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세무2과장 이순희 5개월째입니다.

안영호 위원 근데 그 이전 내용까지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계실까? 그런 본인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체납 금액을 보고 압류 부동산 이런 거를 봤을 때 충분히 이 재산이 있는 걸로 보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10년 지나면 삭감해 주고 소멸시켜 주고 지금 이런 일이 되니까, 그리고 가택 수색이 가능한 케이스라고 판단되면 가택 수색이 반드시 필요해요.

○세무2과장 이순희 예, 가능한 케이스가 있는지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죠. 그렇게 대답이 돼야지 우리 일이 아닌 것처럼, 할 대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실행 요구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문화의전당, 구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1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5인)
김태욱이명녀김도운안영호홍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주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지원국장노선숙
회계과장장언순
세무1과장배진미
세무2과장이순희

○속기사

김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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