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과, 건강관리과, 문화의전당, 구립도서관
일시 : 2025년11월27일(목)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태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와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구민의 건강 증진과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현주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당부사항은 기획예산실 감사 시작 시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 및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사안 제10조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 증언 또는 출석 요구을 받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정해진 기한까지 요구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소속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소장님의 선서문 낭독 후 소속 과장께서는 직제순으로 보고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소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보건소장 이현주 선서)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계 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주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보건의료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시는 김태욱 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일반 현황입니다.
보건소는 2개 과 10개 담당 조직으로 정원 47명에 현원은 49명입니다.
분장사무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보건과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정책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으로 재활프로그램 및 마음안심버스 운영,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신건강 지원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규제시설 지도‧점검 등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예방 관리 및 인식개선 환경 조성, 치매 고위험군 집중 관리 등 지원 지역사회 맞춤형 치매 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취약계층 주민 대상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사업 및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구강보건 서비스 제공 등 적극적인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에 이어 올해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략 부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2년 연속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건강지원센터에서는 서부권 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건강 강좌 및 맞춤형 운동 교실 등 다양한 건강 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12-15쪽 신규 사업으로는 태화동과 병영2동에 교육‧복지‧보건의료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자살 고위험군 발굴 개입 연계 및 자살 예방 인식 개선 캠페인 등 추진하는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대상으로 찾아가는 종갓집 건강체험홍보관을 운영하고 걷기 전용 어플을 활용한 함께 걸어요! 종갓집 중구 프로그램을 통해 걷기 챌린지를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관리하는 건강생활 실천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1쪽 건강관리과입니다.
선제적 재난 대비 응급의료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의료 행위와 의약품 유통 질서 감시 강화를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핵‧에이즈 등의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 조기 검진과 치료를 지원하였으며 해충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친환경 방역 추진과 법정 감염병 감시 관리를 강화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한 임신부터 자녀 출산, 양육까지 대상별 건강관리 서비스와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 국민 대상에 국가 예방접종을 적극 추진하여 2025년도 국가 예방접종 사업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질병관리청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저소득층 의료비를 지원하여 중구민의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3-11쪽 신규 사업으로는 위생 해충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서비스를 취약계층 113세대에게 제공하여 주거환경 및 개인 위생 관리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 행태의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150명에게 플랫폼 앱과 블루투스 디바이스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는 구민의 건강 안전망 확보와 건강 수명 연장을 목표로 최상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 보고 총괄 보고를 마치며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보건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보건과 담당 입실)
지금부터 보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한인숙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한인숙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한인숙입니다.
평소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중구를 건설하는데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보건과 202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 짧게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예.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행감자료로 보시면 3-46쪽이고요. 업무보고로 보시면 12-10쪽입니다. 치매 관련해서 제가 지난 행감 때,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타 지자체에 대비해서 우리 구 치매등록비율과 지문등록 또 배회인식표 발급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고 대안 마련을 당부드렸는데 이번에 올라온 검색 누적치 기록을 보니 전체적으로 많이 향상된 것이 느껴져서 주민으로서,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되게 수고가 많으셨던 것 같으세요.
○보건과장 한인숙 감사합니다.
○홍영진 위원 전체 1년 재산이 8억 8100만 원 정도 기금과 시‧구비가 들어가는 이 치매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정말 선제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노인 비중도 높고 앞으로 저는 다양한 정책이 뒤따라야 되겠지만 이 치매 관련 사업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향후에 우리 구가 건강한 도시, 그리고 온 가족이 행복한 도시가 되는데 아주 마지노선과 같은 그런 정책이라고 봅니다. 어르신 한 분이 편찮으시면, 연로해서 치매를 포함해서 연로하신 분들이 병을 얻으시면 가족과 자녀도 그렇고 직계가족이나 주변에 배우자도 그렇고 함께 병을 앓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간병이라는 질병을 함께 앓는다는 말도 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서 대비하여 두 배가 뛰어넘는 실적이 되게 많습니다. 보면 등록 관리도 그렇고 지난해 298명이었는데 올해는 1787명으로 이게 두 배 수준이 아니라 너무 한꺼번에 껑충 뛰어가지고 이 수치가 사실은 이게 맞나 할 정도로 너무 늘어난 수치거든요. 이게 관리나 등록을 열심히 홍보하셔서 이런 수치를 이끌어내셨다는 건 되게 치하할 만하나 뛰어도 너무 뛰어가지고 사실은 이게 퀘스쳔 마크? 의아할 정도로 뛰어서 이 부분은 설명을 잠깐 짧게라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도 그렇고 조호물품 제공도 그렇고 맞춤형 사례관리도 그렇고 2배, 3배 이렇게 뛴 게 아니고 5배, 6배 1년 만에 이렇게 뛰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또 한 가지 더, 이렇게 너무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니 이렇게 대처할 인력이 사실은 똑같은 인력을 가지고 이렇게 수치상으로 뛰었는데 그거는 또 제대로 인력수급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는지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보건과장 한인숙 예. 치매 환자 등록 관리는 24년도에 최종적으로 1790명이고, 그다음에 올해가 1787명입니다.
○홍영진 위원 1787명.
○보건과장 한인숙 그래서 전출하시고 사망하시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변동 폭은 크게….
○홍영진 위원 아닌데요. 여기 298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보건과장 한인숙 연말에 이제 그걸 했기 때문에 이제.
○홍영진 위원 아 연말에. 왜 이 2개월 치만 이렇게 돼 있지?
○보건과장 한인숙 3-46에 보면 두 달에 신규로 등록 기준 숫자를 집어넣어서 그런 것 같고, 작년과 대동소이하게 지금 등록 관리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맞춤형 사례관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겁니까?
○보건과장 한인숙 예. 맞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럼 많이 4배씩, 5배씩 늘어난 거, 기간에 날짜별 그거는 자칫 오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수치를 해 놓으셨어요. 저는 칭찬을 이렇게 막 퍼부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네요?
○보건과장 한인숙 예, 등록 및 관리 현황에서 행감 자료를 전년도 거는 2달 치를 내게 되어 있고.
○홍영진 위원 예.
○보건과장 한인숙 그다음에 현재 25년도 거는 10개월 치를.
○홍영진 위원 차후에는 이 기록 이렇게 할 때 사실은 이 연 단위로 이렇게 그러면 어떤 별도의 어떤, 아니면 분기별로라도 이렇게 차별을 두시면.
○보건과장 한인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기간을 같은 기간을 해야지 사실은 이 비교 검토를 할 때 사실은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보건과장 한인숙 맞습니다.
○홍영진 위원 액면 그대로 수치만 봤을 때는 아주 제가 황송하게 칭찬 드렸는데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앞서 제가 드린 말씀을 취소하고.
○보건과장 한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작년에 이제 우리 치매관리율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낮아가지고 사실 올해 굉장히 저희가 다 담당팀하고도 의논하고 회의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치매안심마을 지정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사실 지금 실적은 다른 구‧군에 비해서 많이 지금 올해 올린 형태로 이렇게 있는데 아직도 조금 낮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제가 이제 행감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저희가 70.2% 정도 총점에서 70.2점 정도가 나오는 정도인데 다른 데는 71.8%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많이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홍영진 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 상향은 되신 것 같네요.
○보건과장 한인숙 예. 조호물품 하고 이런 것도 저희가 지금 남구나 울주 같은 경우에는 소득분위 140%까지 지금 지원하는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예산이 조금 적다 보니까 120%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조호물품 같은 게 기저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누락되지 않고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이 체크를 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럼 등록관리자 대비 인력 배치 수준은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한인숙 인력 배치 수준은 저희가 이제….
○홍영진 위원 앞으로 계속 늘어날텐데.
○보건과장 한인숙 저희가 현재 중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3명, 시간선택제 10명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현재 울주 같은 경우에는 한 14명, 남구 1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로 운영되는 데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주시고요. 이게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분위기는 좋은 건 알겠는데 긴장감을 갖고 조금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행감 자료 3-45쪽 만성질환자 고혈압 당뇨 치료비 지원 이거는 저도 조금 연관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과장님 거짓말을 시키지 말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의료비 지원 뭐 어떤 거 해주나요?
○보건과장 한인숙 등록비 해서 의료기관에서 첫 신규 환자가 발생했을 때 등록할 때 등록비를 지원을 하고 약제비 이렇게 하고….
○김도운 위원 이 처음만 해주나요? 계속 뭐….
○보건과장 한인숙 계속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 등록비는 처음 등록할 때 이제 의료기관의 등록비를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약제비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이 나이는 몇 살부터 지원해 주나요?
○보건과장 한인숙 고혈압 당뇨 같은 경우에는 나이에 제한 없이.
○김도운 위원 저는 왜 관리를 안 해나요?
○보건과장 한인숙 본인부담금이 진료를 하면서 바로바로 이렇게 천원이 빠지는데 본인들은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아까 당뇨나 고혈압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건과장 한인숙 예.
○김도운 위원 나는 약간 당뇨도 있고 약간 고혈압도 있는데 그럼 관리를 하려면 보건소 가서 접수가 돼야 관리를 하는지.
○보건과장 한인숙 저희 고당 센터가 있어가지고.
○김도운 위원 찾아가야 되네.
○보건과장 한인숙 예, 거기에 등록이 되면 사실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경우에는 식단이라든지 평소에 본인이 그거를 관리하는 데 어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단이라든지 나의 혈압 변동 폭이라든지 혈당의 변동 폭을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일반 사람들이 예전에는 나이 먹은 사람들이 고혈압 당뇨인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고혈압 당뇨 예상 외로 많더라고요.
○보건과장 한인숙 예, 맞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거는 유전적인 것도 있고, 음식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생기는 거 같은데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잘 모르거든. 홍보를 열심히 하시지만 사실은 저도 그런 거는 (***55:45)자료가 접촉이 안 돼. ○보건과장 한인숙 예.
○김도운 위원 이게 좀 저희도 보니까 당뇨 고혈압 이런 사람 많은데 과장님 하신 말씀만큼 일반 주위에 이런 사람들 홍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체계를 잘 모른다고. 물론 홍보를 열심히 하지만. 그런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은데? 저 역시 몰랐거든.
○보건과장 한인숙 예, 이게 고혈압 당뇨 인지율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일반 주민들이 얼마만큼 이 고혈압과 당뇨에 대해서 알고 계시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이 얼마만큼 알고 계시느냐 이거를 매년 조사를 합니다. 그랬을 때 909명에 대해서 매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걸 토대로 홍보 활동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 중구는 울산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인지율이 높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인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저도 고혈압이랑 당뇨 있는지 몰랐거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소장님 울대에 가가 보니까 당뇨가 있다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병원에 가가 검사를 잘 안 하거든 그런 문제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중구에 우리 건강검진센터도 있다 아닙니까? 그거 보면 피검사 다 하니까 거기 피검사 하면 당뇨가 나타나지요? 그렇게라도 좀 제도를 바꾸면 내가 당뇨가 심하구나 걸리겠네 이럴 건데, 안 그러면 모르고 한참 지나가가 만성이 돼가 그때 약을 처방하려고 하니 늦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열심히 하시지만 좀 그렇게 하시고 보니까 예산도 2024년도 하고 25년도, 26년도는 아마 당뇨 환자가 더 많이 생기니까 그거는 예상되는데 미리 예산을 국비 시비 노력해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보건과장 한인숙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6페이지, 7페이지 이렇게 같이 볼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3-43페이지.
○보건과장 한인숙 43페이지.
○안영호 위원 하고 3-51페이지.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보면 지금 운영 인력이.
○보건과장 한인숙 15명.
○안영호 위원 15명이고. 위탁을 사람이 소중한 병원, 거기에 하고. 지금 정신건강센터가 어디 있죠?
○보건과장 한인숙 예전 복산2동.
○안영호 위원 이번에 옮긴 거지요?
○보건과장 한인숙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들이 몇 명이에요?
○보건과장 한인숙 센터장님이 이제 비상근이고 그 외에….
○안영호 위원 사람이 소중한 병원 원장님일 거고.
○보건과장 한인숙 예.
○안영호 위원 지금 팀장하고 팀원들 14명이 거기 지금 상주를 하고 있지요.
○보건과장 한인숙 예.
○안영호 위원 지금 거기서 우리 마음건강, 마음투자 지원 사업도 거기서 같이 하는 거지요?
○보건과장 한인숙 마음투자 사업은 이제 11개소 전문상담기관에 이제 하고 거기서 이번에 예산이 뭐 중간에 중단되면서.
○안영호 위원 그렇죠.
○보건과장 한인숙 그런 분들은 또 그쪽으로 이제 연계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여기 보면 특히나 정신질환, 병원에 있다가 퇴원을 하고 사회복귀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개입하는 거지요? 개입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지원 사업을 하는데 이게 지금 중도 탈락자들 그거는 어떻게 관리가 돼요?
○보건과장 한인숙 중도 탈락자 분들은 이제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다든지 오시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퇴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계속해서 전화를 해서 나오시라고 독려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또 정말 저기 하신 분들은 또 방문하고 연계도 하고 우리….
○안영호 위원 계속 노력을 한다는 얘기지요?
3-43페이지 한번 볼게요.
○보건과장 한인숙 3-43페이지, 예.
○안영호 위원 우리 중간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지금 24년, 25년인데 이용자가 24년에 982명, 25년에 6616명인데. 이게.
○보건과장 한인숙 여기 2달 치하고 10개월 치 비교를 합니다.
○안영호 위원 2달 치, 10개월 치.
○보건과장 한인숙 예.
○안영호 위원 뒤에 한번 봐봐요.
사례관리.
○보건과장 한인숙 사례관리.
○안영호 위원 일반상담도 그렇고 선별검사도 그렇고 지금 사례관리가 3533건이잖아요?
○보건과장 한인숙 예.
○안영호 위원 지금 우리 직원이 네 명인데 사례관리가 직원 14명이 사례관리를 3533건 가능해요?
○보건과장 한인숙 이거는 대상자별 해서 그분들이 내소하시는 경우, 방문하는 경우, 전화 상담하는 경우 이런 숫자가 다 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이분이 와서 상담을 한다든지 또 이런 것도 있지만 전화로 이제 하는 것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옆에 일반상담은요?
○보건과장 한인숙 일반상담도 이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 사례관리 같은 경우에는 등록자에 대한 어떤 사례관리고, 일반상담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 조현병 우울증 이런 여러 가지 질환에 있어서 내가 이러한데 힘들다고 와서 상담하는 것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 사례관리라는 게 지금 여기 아마 수치를 3533건, 그냥 제 상식으로는 사례관리자 이게 지금 수가 아닌 건이지요? 그냥 건별로.
○보건과장 한인숙 예.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해 버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례관리라 하면 내담자, 그러니까 이용자 한 분, 한 분에 이 우리가 개입 시작부터 중간 과정 이 한 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화 한 통 하면 한 건, 한 번 보면 한 건, 지나가다 만나면 또 한 건, 지금 이렇게 돼 버리면 이거는 사례관리가 아니에요.
○보건과장 한인숙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근데 저희가 이렇게 어떤 평가 결과를 내거나 이렇게 할 때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낼 때 전부 다 내소 상담, 전화 상담 이거를 전부 다 같이 내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보건과장 한인숙 보건복지부 내려주는 매뉴얼에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매뉴얼에 전화 한 통 할 때마다 한 건, 사례관리 한 건, 이렇게 돼 있어요?
○보건과장 한인숙 예.
○안영호 위원 그럼 그 담당자 사회복지 하는 사람 아니에요.
○보건과장 한인숙 이거는 일단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 보건소에 이건 잘못이 아닌데 그러니까 사례관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이거 지침을 만든 거예요. 사례관리라 하면 우리 전반적인 이 환자 내지 우리 뭡니까, 이용자에 대한 이 관리 전반적으로 하는 건데 한 건, 한 건마다 이거를 기록하니까 이게 지금 전형적인 이제 행정에 수치로 사업량을 보여주기식 이건 거예요, 이게. 이거 사례관리 이런 식으로 하면, 기록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보건과장 한인숙 저희가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14명이 어떻게 3533건을 할까? 한 건 하기도 진짜 힘들거든요. 한 달에 한 명에 보통 한 5건, 10건 이 정도만 이 사례를 관리해도 엄청난 일이거든요. 하여튼 그렇고 지금 저는 우려가 우리 사례관리하시는 분들 중에 일반상담에서 이제 사례관리로 이제 우리가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특히나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가 계속 이게 이 쭉 계속 지켜봐야 되거든요.
○보건과장 한인숙 예.
○안영호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중도탈락자들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돼요. 우리가 관리하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관리를 어디까지 할지, 어디까지 개입할지, 그리고 이용자가 어디까지 받아들이는지, 가족도 마찬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 중도탈락자에 대한 어떤 메뉴얼이, 아니면 별도 팀을 만들든지 실제로 사고는 여기서 많이 나거든요. 사회적인 큰 대형 사고들이.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우리 메뉴얼이 그것도 있지 싶은데 따로 없어요?
○보건과장 한인숙 그거는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중도탈락자 문제는 저희가 팀하고 다시 세부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실제로 지금 팀원하고 팀장하고 전부 다 14명 가지고 이거 지금 사례관리하기가 이거 중도탈락자까지 관리하기가 힘들거든요. 관리하는 사람만 해도 버거워요.
○보건과장 한인숙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또 하나 좀 여쭤볼 게 여기 사례관리자 이용자 중에 지적장애인들이 포함돼 있나요?
○보건과장 한인숙 그거는 장애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신질환파트에서 하지 않습니다. 지금 분류는 정신질환에 해당하는 조현병, 우울증, 그다음에 불안장애, 물질중독 이런 식으로 분류돼 있고 지적장애인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요새 계속 문제가 정신병원에 지적장애인들 입원을 많이 시켜요. 예전부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실제로 지적장애인들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통상 약물치료를 하는데 안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상태가 엄청 악화되는 경우가 다 대다수가 증상 호전보다는 악화, 그리고 일부 이제 폭력 성향 있는 분들은 약물로 해서 계속 재우거나 격리시키거나 이렇게 지금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고치러 들어갔다가 오히려 더 악화돼서 나오는 경우, 두 번째는 안타깝게도 갈 곳이 없으니까 집에서 돌봄이 안 되니 정신병원으로 입원을 시키는 경우에 중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소중한 병원 저기 한 군데죠?
○보건과장 한인숙 입원은 하지 않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주 입원은 안 합니다.
○안영호 위원 이제는 입원실 없어요?
○보건과장 한인숙 예.
○보건소장 이현주 입원실 없어요.
○안영호 위원 몇 년 전까진 저건 줄 알았는데….
○보건소장 이현주 ***(69:00) 병상 급여 그런 것 때문에 병원에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의원으로 돼 있어요?
○보건소장 이현주 의원만, 예.
○안영호 위원 하여튼 그래서 특히 남구나 울주군 정신병원 가면 상당히 심각한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 관내에는 없으니까 다행인데 하여튼 저희가 지금 병상이 없다 하니까 하여튼 그 말씀은 제가 안 드릴게요. 그래서 연계해서 우리 마음투자지원사업 8월에 이게 사업 조기 종료됐지요?
○보건과장 한인숙 예.
○안영호 위원 우리 차는 어떻게 해요?
○보건과장 한인숙 예?
○안영호 위원 차.
○보건소장 이현주 마음안심버스?
○안영호 위원 마음안심버스.
○보건과장 한인숙 그거는 저희가 이거하고 별개로 마음안심버스는 계속해서 58회 운영을 했고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보건과장 한인숙 그 예산은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 예산은 삭감 안 되고 계속하는 거고.
○보건과장 한인숙 예.
○안영호 위원 지금 정신건강센터 저기 주차장 가니까 차가 있더라고요.
○보건과장 한인숙 그래서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고 12월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계속해서 2시부터 4시까지 스케쥴을 잡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근데 차 타서 할 게 별로 없던데 마음 안심이 많이 된다던가요?
○보건과장 한인숙 저희가 사실은 마음안심버스가 이렇게 나가면서 배너라든지 홍보물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캠페인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정신보건센터가 있다는 것도 알리고 또 들어와서 심리 검사도 하시면서 ‘아, 도움받을 곳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홍보는 둘째 치고 제가 궁금한 거는 마음안심버스를 돌리면 실제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중요한 게 거기서 우리 내담자들 그러니까 이 정신질환자라든지 자살 고위험군이라든지 이런 분들 우리가 발굴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이거든요.
○보건과장 한인숙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제 연계 기관에 연계하고 저희가 사례관리 포함시켜서 정신병원 등등의 이렇게 지금 하는데 마음 안심버스를 운영하면서 지금 그런 사례는요?
○보건과장 한인숙 현재 고위험 발굴 현황을 보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10년도 실적을 보면 태화강국가정원에서 자살 고위험군 발견은 한 7명, 토탈 7명을 발견해서 연계했습니다. 지정정류장하고 일회성으로 요청하는 곳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안영호 위원 어찌 됐든 마음안심버스가 홍보 목적이 큰데 대상자 발굴 여기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고, 하여튼 이런 분들은 제 발로 찾아오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아마 다들 정신병원에 입원 경력이 있거나 하는 분들은 웬만해서 안 찾아와요.
○보건과장 한인숙 그렇죠.
○안영호 위원 그래서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가족들에 의해서 신고가 되거나 의뢰가 되거나 이런 케이스인데, 하여튼 마음안심버스 이거는 내년 당초예산도 태워졌어요?
○보건과장 한인숙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하여튼 사례자들 발굴에 조금 더 초점을 뒀으면 좋겠어요.
○보건과장 한인숙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말씀하십시오, 김도운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과장님, 3-1 페이지 보면요.
○보건과장 한인숙 3-1페이지.
○위원장 김태욱 특별한 건 아니고요. 치매등록율 관련해서 보건소 중구청 누리집의 치매선별검사 연령제한 폐지 안내 1월부터 한다고 돼 있는데 누리집에 이게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보건과장 한인숙 누리집에 올라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위원장 김태욱 저희 직원들이 보니까 확인이 안 된다고 하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보건과장 한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누군가 착오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보건과장 한인숙 예.
○위원장 김태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 사항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강관리과 감사 준비를 위해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미선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반갑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미선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5년 건강관리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방역 서비스 운영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에 조례를 대표 발의 했었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나서 신규 사업으로 실시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계획은 방문 방역 계획이 100세대였고 실적은 113가구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조례를 대표 발의하다 보니 관심이 있어가지고 사진 자료를, 이 반구1동에 방역했던 모습이거든요. 사실은 보면 이 속에 조금 취약계층이다 보니 조금은 불편함이 많았을 거예요. 방역하러 갔어도 불편함이 많았을 텐데 2인 1조로 아마 구성이 돼서 방역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또 자료 하나를 더 보여드리면 지금 박스에 유충이 알을 이렇게 한 부분이 보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주위에서 사실은 취약계층 이제 우리가 조례에서 지원을 할 때 사실은 자가를 가지신 분보다 세입자들이 조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집주인들도 사실은 자기가 관리를 못 하니까 상당히 힘들어하고 주변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힘들어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방문방역을 해 주시니까 상당히 감사하다, 옆에 주위에 사는 사람들도 바퀴벌레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담으로 넘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방문방역을 해 주니까 이러한 부분도 조금은 해소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 이러면서 저한테 그때 방문방역을 하고 난 반구1동에서 사진 자료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은 지는 사실 꽤 오래됐어요. 다음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결언은 한 번 하고, 또 우리가 감사할 때 지적할 부분은 또 지적도 하고 칭찬할 부분들은 또 칭찬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방문 방역할 때 한 세대에 한 번 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연 2회까지 제공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1번밖에 서비스를 이용을 안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신청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한 번 신청을 하고 신청서를 또 내고 하는 이런 번거로움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나가서 사실 방역을 하다 보면 환경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추가적인 방역을 어떤 주기를 둬서 한 번 더 해 준다든가 그렇게 해 주는 게 조금 더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안을 드리거든요. 한 번 신청서를 내고, 또 한 번 할 때 또 신청서를 또 내고 이렇게 하기에는 번거롭기 때문에 한 번 신청서가 들어온 세대에 대해서 방역을 해 보면 ‘여기는 추가 방역이 필요하겠다, 아니면 여기는 한 번 해도 괜찮겠다’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가서 방역할 때는 조사를 해서 추가 방역이 필요할 때는 추가 방역 한 번 더 한다든가 아니면 하절기가 요즘은 또 길어졌잖아요. 날씨가 더운 기간이 길기 때문에 한 3번 정도 한다든가 한 번 접수를 하더라도 그렇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게 보니까 현재 비예산으로 하셨더라고요. 원래는 조례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번에 보니까 비예산으로 했던 데 만약에 그런 세대들이 조금 많다면 우리 이제 나가는 인력들도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전에 계신 분들이 다른 일을 하시고 또 이 일까지 덤으로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 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 한번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안 그래도 지금 방역을 나갔던 분들의 의견이 가구별로 상황이 다른데 조금 추가 방역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곳들은 저희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처음이라서 저희가 기존에 방역 약품을 이용해서 비예산으로 진행을 했고 내년에는 이 사업용으로 약품비 한 500만 원 정도를 편성해서 지금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약품비가 사실은 투입된다는 거는 인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거하고 같이 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방역을 하려면 필요한 인력들도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 안배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아무래도 주변에서 당사자도 당사자지만 주변에 함께 사는 분들도 환경이 쾌적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제가 보충질의 좀 드려볼게요.
개인 집에도 그렇게 방역을 해 줍니까?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올해부터 시작한 거고.
○위원장 김태욱 올해부터.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300세대 미만 아파트이거나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 75세 이상 독거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그렇죠. 다 해 주진 않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는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저도 방역을 오랫동안 한 10년 이상 해 왔는데 개인 집에는 못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갑자기 누가 문자가 이래 왔는데 지금 코로나 말고 또 변이 코로나가 지금 유행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병원 건강센터에 근무하는 지인이 뭐 COVID, Omicron 이래가지고, XBB 이래가, 보니 내용도 기침이 없다, 열이 없다, 관절통, 두통, 목통 이래가지고 내용 구체적으로 지금 온 천지 톡으로 보내는데 이런 거 알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코로나가 현재 다른 유행이 급격하게 유행하고 있다 이런 거는 지금….
○김도운 위원 그런데 지금 건강센터 지인이 보냈다고 이 톡을 다 보내는데 전에 코로나 5배 이상 더 위험하다고 마스크를 끼고 해야 된다고 오는데 그런 거는 뭐야 ***(22:35)서류가 없지요 확실하게 근거는?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 저희가 아직 질병관리청에서 그런 공식적인 공문이라든지 지침이나 안내가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김도운 위원 나중에 난 둘이 만나 의논 한번 해 봅시다.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
○김도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난임부부 지원사업 실적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이 자료를 보면 2023년도, 그다음 2025년도에 이렇게 쭉 보면 혼인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
○위원장 김태욱 근데 난임진단률은 17.2%인데 이게 동일하게 적용이 됐는데 이게 지역 의료기관하고 이건 기반 실측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검증 절차가 또 있었습니까? 왜 이게 17.2%로 다 적용을 했죠? 2023년도도 17.2%, 2024년도 그렇고, 2025년도 그렇고 왜 그런지 모르겠네. 한번 여쭤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이 난임환자에 대한 비율이 정확하게 어디서 내려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그 정도 %가 난임환자율이라고 해서 그거를 저희가 동일하게 적용시켰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혼인 건수하고 이게 다른데도 이렇게 동일하게 그냥 적용하는가 봐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그러니까 혼인 건수는 저희가 대상자를 추정하기 위해서 해당 연도에 최근 5년 동안에 혼인 건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난임률을 곱한 거거든요. 난임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혈압발병률이라든지 당뇨발병률처럼 정해져 있는 수치니까 그 수치를 특정 시기에 따라서 다 곱해서 추정하는 인원을 뽑은 겁니다.
○위원장 김태욱 그래요. 제가 이거 잘 몰라서 그런가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2023년도 난임지원자 수가 실인원이 138명 그죠.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
○위원장 김태욱 그다음에 2025년 10월에는 이미 또 268명 그죠. 2023년도에 138명, 2025년 268명 이렇게 급증한 주요 원인이 있습니까? 출산장려정책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 의료기관 이용에서 그렇게 증가했는지 분석한 그런 건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우리가 난임 환자에 대한 시술 지원이 확대가 됐습니다.
전에는 부부당 25회였는데 지금 출산당 25회 해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건수를 확대시키다 보니까 이용자가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확대를 하니까 확실히 수요는 늘어난다 이 말씀이네, 그죠? 그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연인원도 295명에서 656명으로 증가했는데 이것도 반복시술이죠 그냥?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맞습니다. 한 분이 2번, 3번 이렇게 하시다 보면 연인원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제가 또 이것도 궁금하던데 이게 지원 신청 자격에 보면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하는 사람. 이분들한테도 지원을 하거든요, 그죠?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
○위원장 김태욱 이거 사실혼 관계 확인하기가 힘들 텐데 증빙자료도 조금 다양하고 심사 난이도도 조금 높은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저희가 매뉴얼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 사실혼 관계를 확인을 할 때 뭐뭐를 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매뉴얼이 정해져 있죠?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그걸 보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제가 이거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4-31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 필수 의료장비 보유 현황인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 지금 백신 냉장고, 초음파 치료기, 자동 전자 혈압기 이렇게 쭉 나오는데 다른 거는 그렇다 쳐도 지금 백신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지 12년 된 거지요? 여기 혹시 지금 백신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냉장고 문제가 생겨버리면 안에 보관하던 백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 교체 계획이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저희가 현재 백신 냉장고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대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금 내구연한이 조금 경과한 것은 우리가 예비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내 접종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백신 냉장고를 많이 구비할 필요는 없는데, 전에 코로나 때 백신 분배 때문에 저희가 3대나 마련해 놓은 상황이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초음파 치료기는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초음파 치료기.
○안영호 위원 이게 잘 보이나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초음파 치료기가 저희가 15년 이상이라도 이제 활용은 가능한데 저희가 이거를 새로 구입하려고 계획을 안 올린 이유는 저희가 보건소 내에서 물리치료를 이전에 일반 환자들 대상으로도 했지만 지금은 장애인 재활 사업 대상자분들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초음파 치료기를 통해서 치료받는 것보다는 도수 요법을 해서 손으로 풀어서 하는 게 주로 오다 보니까 이 기기의 활용도가 낮다고 합니다.
○안영호 위원 초음파 치료기가 빨간 불 나오는 그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
○안영호 위원 빨간 전구 넣어서 불 나오는.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지금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우리 중증 와상장애인 있잖아요.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이분들은 그냥 계속 누워서만 계시고 자력으로 앉거나 서거나 이런 게 안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통상 병원을 한 달에 한 두세 번 이렇게 가는데 이분들이 장애인 콜택시 이용이 안 돼요. 물론 노인장애인과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요새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사설구급차를 이용하는데 1회당 편도 7만 5000원, 8만 원 정도 하고 병원 갔다가 와야 되니 16만 원인 거예요. 거기에 엘리베이터 없는 계단이 있다면 추가로 3만 원에서 5만 원 더 받아요. 그래서 한 번 갔다 오면 한 20만 원 정도씩 이상이 드는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작년하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사설구급차 월 2회인가 4회인가 이게 하여튼 지원이 되긴 돼요. 근데 또 이건 반대로 또 이걸 이용하면 장애인 콜택시를 또 이용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장애인 콜택시는 뭐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는 없고, 침대칸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보건복지부하고 국토교통부하고 이게 제도를 조금 바꿔야 되는데, 지금 침대칸 있어서 구급차처럼 그렇게 하는 걸 조금 바꿔야 된다, 뭐 그거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보건소에 구급차 현황이 어떻게 돼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보건소에 구급차가 2대 있고 하나는 특수구급차입니다.
○안영호 위원 특수구급차고 한 대는.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일반구급차.
○안영호 위원 일반구급차, 이게 지금 가동률은요? 가동률이 크게 없지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가동률은 저희가 재난 대비 비상 훈련 때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1년에 크게 지금 그때 코로나 이때 아니고는 지금 이 가동률이 없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조금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와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집 밖에 나가는 경우가 병원 아니면 거의 없어요. 근데 병원도 이게 지금 이동에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걸 조금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와상장애인이 중구에 꽤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법이 지금 허용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법이 허용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구급차 같은 경우는 구급차를 운행을 할 때는 의료인이 반드시 탑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훈련을 한 번 갔다 와도 구급차 관리 시스템에다가 간호사 누가 탔다 이걸 다 입력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구급차는 이용을 못 하게 돼 있는데 일반적인 진료를 보기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용도로 쓰는 것은 현재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지혜를 짜내 보자는 거거든요. 구급차는 계속 대 있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고 하니, 그래서 이거 비용이 너무 특히 그러니까 와상장애인들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한 번 이동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들고 밖에 바람 한번 쐴 수도 없는 이런 거라서,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여쭤본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홍영진 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예.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4-48, 49, 50 봐 주시면요.
물품 구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연초에 구매하신 물건들도 있고 중반에 있고, 또 지금 10월, 11월 그다음에 이렇게 구매했다고 표기가 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상반기에 구매한 거는 소진이 됐다 치지만 1년 내내 프로그램 돌리시면서 홍보 물품도 사시고 나눠주는 유산균도 사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하반기에 사신 것들은 소진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 궁금해서 재고 물량 관리는 다 되고 있는지 물품 대장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비치해서 수량 기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보통은 물품을 구매하고 있고.
○홍영진 위원 예.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물품 수불 관리대장은 각 사업별로 매월 저희가 결재를 다 받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대장이 그럼 있네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 다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항상 개수 얼마나 남았는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도 그럼 재고 현황은 지금 바로 가능하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 그렇습니다.
○홍영진 위원 근데 왜 상‧하반기에 한다고 하셨는데 상반기엔 안 하시고 하반기에만 하신 것도 있거든요? 칫솔, 치약 세트라든지 폭염 대비 우양산 같은 경우는 똑같은 품목인데 5월에도 한번 349만 원 구매를 하셨는데 8월에도 242만 원 한 번 더 구매를 하신 것 같아요. 인기가 있는 물품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되면.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 폭염 대비 관련해서 안총과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한번 하절기 시작할 때 우양산을 배포를 했는데 너무 이제 호응이 좋아서 저희 사업비 홍보비를 가지고 한번 더 구매해서 나머지 분들한테 배포했습니다.
○홍영진 위원 손세정제 같은 경우는 10월에 물품 구매를 하셨던데 335만 원을 가지고 이게 연말까지 소진이 됩니까? 아니면 또 이 개수는 내년도 이월로 가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손세정제는 아토피천식안심학교에 배포하는 물건이라서 저희가 이때 지금 구입한 걸 벌써 다 배부를 한 상황입니다.
○홍영진 위원 100% 소진이 다 됩니까? 제가 한 2년 전에 연말에 너무 물품들을 막 몰아서 구매를 하셨는데 그게 제대로 대장도 안 돼 있고 관리도 안 된 것들을 지적하여 시정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그게 잘 지켜지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이고 사실은 잔여 물품이 있어서 자꾸 이월되는 개수가 많으면 해마다 예산 신청은 늘 같은 수준으로 하실 텐데 그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지금 시간이 그래서 그러니까 끝나더라도 나중에 저한테.
○위원장 김태욱 홍영진 위원님,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홍영진 위원 아니오. 이거는 물품대장이 있는지 여부하고 예산 관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명확하게 저한테 한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초 이전에.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 알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 사항들을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화의전당 감사 준비를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와 울산광역시 중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문화의전당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당부사항은 기획예산실 감사 시작 시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 및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 증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문화의전당관장 김미경 선서)
김미경 문화의전당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의전당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미경 반갑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미경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문화예술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제가 여기 보니까 예술단 운영하고 계시지요?
○문화의전당관장 김미경 예.
○위원장 김태욱 합창단하고 오케스트라 소년소녀합창단 있는데 관련해서 이분들 임용 기간 포함된 정리된 자료 있으면 저한테 조금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의전당관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미경 회의 기간 내에서 제출해야 되나요? 아니면….
○위원장 김태욱 아닙니다.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자료 필요하신 분 있으신가요?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의전당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관장님, 예술단은 이렇게 여성합창단 하고 오케스트라 이거는 문화의전당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지요?
저희 관에서 관여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는가요?
○문화의전당관장 김미경 예술단 운영하는데 예산은 저희들이 정기 공연하고 기획 공연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고요. 그 외 대‧내외 공연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자기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그게 없는 한 그냥 맡기네요?
○문화의전당관장 김미경 자율적으로 단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그때그때 연주회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 중구의 얼굴을 대신해서 대회라든지 이런 데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 나름대로의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의 역할을 한다지만 이게 밖에 나와서 저희도 사실 조심스럽거든요. 저희도 의원이라는 입장에서, 근데 그분들도 나름대로 조금 그런 조심성을 갖고 활동을 했으면 좋겠던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한테 이렇게 계속 얘기가 들어오더라고요.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그렇게 일단은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미경 제가 한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5-14페이지 한번 볼까요? 우리 기획 공연 비율이 어떻게 돼요?
○문화의전당관장 김미경 기획 공연 비율이 예산에 저희들 대관 공연하고 기획 공연 비율을 봤을 때 50대 50이라고 보기는 조금 그렇고요. 저희들이 보면 시즌 공연하고 기획 공연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공연 비용이 2억 4000에서 한 4억 4000 정도가 저희들이 예산을….
○안영호 위원 비용으로 말고 공연 수로 따지면요? 비용으로 따지지 마시고.
○문화의전당관장 김미경 공연 수로 따지면 대관 공연이 많지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존에 관장이 외부 전문가일 때와 관장이 우리 공무원일 때를 조금 비교하면, 그러니까 이 기획 공연, 외부 공모나 이런 부분들이 비율이 조금 조금씩 낮아요.
○문화의전당관장 김미경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문화의전당이라고 하면 중구의 굳이 큰 돈을 들이고 우리 운영비를 들인 이유가 수도권에 이 문화들이 집중되어 있는데 지방에도 이런 기획 문화 공연 이런 것 들이 좀 활성화, 그러니까 문화 접근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둔 건데 하여튼 그 방향을 특히 기획 공연이나 이런 걸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수준 높은 문화 공연을 우리 구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 주세요.
○문화의전당관장 김미경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잘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상 현실로 보면 제가 이렇게 공연을 기획 공연을 진행하는 걸 보니까 결국은 예산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중에 선호도나 관심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객석 예매율이 작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대중 선호가 높은 수도권의 공연을 유치해 올 때는 또 그만큼 예산이 많은 비용이 들고 또 반면에 객석이 많이 차는 부분이 있고, 또 지역의 공연을 유치하게 되면 또 객석 충족률이 낮아지는 그런 애로 사항이 발생하더라고요. 인지도에 따라서 하여튼 많이 달라지던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우수한 공연들.
○문화의전당관장 김미경 예.
○안영호 위원 이게 1년에 뭐 한 두세 번이라도 유치를 해야, 이게 문화의전당이 그냥 대관을 위한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원 목적이 이 문화 향유를 위한.
○문화의전당관장 김미경 예.
○안영호 위원 이런 목적인데 지금은 이게 역할이 거꾸로 돼 버렸어요. 하여튼 비용은 좋은 공연 프로그램이 있으면 어쨌든 갖고 와야죠.
○문화의전당관장 김미경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예산이 덜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하는데, 수도권에 공연하고 또 우리가 지역 예술인들의 어떤 부분도 생각해야 되는 균형도 조금 생각하고 그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욱 예.
○안영호 위원 5-7페이지 볼게요.
음악창작소 운영위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문제 지적이 있었는데 운영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국비 수령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안 맞다 이렇게 했는데 이후로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됐어요?
○문화의전당관장 김미경 어떤 말씀이신, 다시 한 번.
○안영호 위원 음악창작소 운영위가 국비 공모를 한다든지 국비를 수령해서 운영위에서 여러 가지 사업 집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안 맞다는 의회의 지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됐어요?
○문화의전당관장 김미경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음악창작소가 대부분 보면 전국에는 시‧도 단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은 유일하게 우리 지방자치단체 자치구에 설치가 돼 있다보니까 대외적으로 보면 이게 울산 음악창작소라고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설이 우리가 직영 시설이다 보니 직원이나 운영비는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되고요. 이 사업비는 문화콘텐츠진흥원이라는 데서 이제 받아서 하는데 사실 국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시비 50% 구비 50%인데 시비하고 구비는 우리 지자체 예산이다 보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집행을 하는데, 이 국비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 직접 교부를 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마 우리가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민간단체로서 이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운영위원회로 직접 국비는 교부가 되어서 정산을 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받고 또 시의 정산을 받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는 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이게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적 요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의전당관장 김미경 법적 요건이요?
○안영호 위원 법적 요건으로서 이게 적합한 건지 안 한 건지 그거를 확인해 보시라고.
○문화의전당관장 김미경 그래서 아마 이게 저도 얘기를 듣기로는 우리와 같은 사례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대구 수성구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아마 우리가 같은 구조가 되고 사업 방식을 견학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 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직접 내려가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미경 그렇죠. 운영위원회. 근데 그게….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구 사업소잖아요.
○문화의전당관장 김미경 구 사업소인데.
○안영호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이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니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의전당관장 김미경 그 부분을 저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사업을 하는 방식이 그렇다 보니까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하고 저희 계장님이 거기에 이제 협조로 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하나하나 결재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저희들이 구청 본청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방식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특성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가 통상 보면 이게 문화콘텐츠진흥원만 그런지 우리 문화원이나 다른 우리 이런 데 보면 국비가 내려와도 저희 구청을 거치게끔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유독 여기만.
○문화의전당관장 김미경 예. 맞아요.
○안영호 위원 음악창작소만 지금 이러니까. 이런 경우가 저는 처음 봐서….
○문화의전당관장 김미경 저도 처음 너무 이상하다고 제가 우리 창작소 직원하고 했는데 문화콘텐츠진흥원의 사업 방식이직접 문화예술인을 통해서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안영호 위원 물론 콘텐츠진흥원에서 이런 문화 관련 사업을 이 관의 간섭이나 통제에서 조금 벗어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제가 찾아보니까 있긴 있더라고요. 문화에 자율성을 더 열어주는 이런 것도 있던데 그래서 일단 우리 관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일단 들어가시네요?
○문화의전당관장 김미경 예. 결재를 다 다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고 사업 하나하나 이렇게 과목 변경을 한다 이럴 때는 다 콘텐츠진흥원의 사업 승인을 받아서 또 집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는 큰 우려는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홍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영진 위원 청소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5-27쪽이고요. 이거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중구 문화의전당 건물 청사 전체 청소 용역 비용을 당초에 1억 6100만 원에서 조금 증감시켜서 계약 진행을 했더라고요. 이게 매해 진행하는 용역 계약이고 퇴직금 계상 사유로 지금 약간 증했던데 이런 인건비 관련 부분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았을까? 하는 게 1차 첫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의는 이게 사무국에서 알아본 바에 따르면 본청 청소 용역 비용이 1억 7900만 원 이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계약 금액이 돼 있던데 어떻게 보면 본청과 문화전당은 크기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시설이나 이런 것도 달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결론적으로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청소용역 대비 압도적으로 큰 금액으로 계약이 된 이유나 저희가 납득할 만한 어떤 그런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미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고요. 그러니까 내년도 청소년 용역을 다시 계약을 하는데 저희들은 입찰을 하거든요. 예산으로 해서. 그래서 이 부분 면밀히 살펴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본청이 규모도 크고, 근데 우리는 공연이라는 특수 시설적인 부분도 있고, 또 주말에 저희들이 종사원들이 또 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어쨌든 예산 관련해서는 내년 당초 해마다 올리시는 어떤 규모로 지금 다 산정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미경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 아직 계약 준비는 안 하고 지금 일상감사 하고 이거만 지금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홍영진 위원 기계 설비하고 이런 데 더 전문적인 작업이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의전당관장 김미경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함월홀 같은 공연장을 청소하는 부분, 일반 사무실이 아닌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홍영진 위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리하셔서 전체 우리 행자 위원님들 하고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짧게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욱 예.
○홍영진 위원 지금 중구 문화의전당 10년 넘어가고 있죠?
○문화의전당관장 김미경 예.
○홍영진 위원 시설 설비가 노후화 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개관 당시부터 지금까지 필요하다고 어필을 많이 하셨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구입 못 한 아마 시설이나 부대장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데 해마다 늘 예산 때문에 누락이 된 어떤 그런 설비나 부대장치가 있으신지, 또 향후 구매 계획은 있으신지.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으시겠지만 이것만은 그중에 몇 개 몇 개 이것만은 꼭 필요하다든지 이런 거를 정리를 해 놓은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문화의전당관장 김미경 지금 딱 정리를 해 놓은 건 없고요.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시설이라든지 장비가 노후화돼서 교체 얘기를 직원들이 해 주고 있는데 근데 장비들이 다 고가예요. 고가다 보니까 지금 쉽게 이제 예산을 반영해 달라 요구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고가 장비는 고가 장비 대로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구매를 하셔야 되겠지만 몇몇 공연을 진행을 하셨던 분들 중에 행위를 하시거나 아니면 연주를 하시거나 무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시는 분 중에 기본적으로 마땅히 있었으면 참, 다른 공연장과 비교해서 바닥재라든지 임시로 이렇게 깔았다가 펼쳤다가 다시 이렇게 수거한다든지 하는 그런 공연을 위한 어떤 편의 부대 장비들이 없어서 불편했다는 그런 민원을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살펴보시고 저는 10년 정도 됐다 하니 주기가 10년 앞으로 또 향후 10년을 가야 된다고 봤을 때 공연 전시 전문가분도 안에 계시고 하니 리스트를 확보하셔서 꼭 먼저 구매를 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중요도 상중하 따지고 해서 이런 걸 좀 계획을 지금쯤은 세웠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있으면 문화관광과하고도 협의를 하시고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 의회하고도 상의를 하시는 게 어떠실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 보충질의….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우리 청소 용역이 그 청소하시는 분들 네 분이지요?
○문화의전당관장 김미경 세 사람입니다.
○안영호 위원 한 사람 줄었어요?
○문화의전당관장 김미경 예. 지금 제가 알기론 세 분이.
○안영호 위원 언제 줄었어요?
○문화의전당관장 김미경 세 분이 하고 계시던….
○안영호 위원 원래 네 분이었어요.
○문화의전당관장 김미경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여튼 그렇고 지금 용역업체는 지금 해마다 계약해서 1년 계약해서 지금 계속 교체되고 이분들 그대로 지금 고용 승계는 계속 될 거고?
○문화의전당관장 김미경 예. 아마 고용 승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하여튼 고용 승계 부분은 계속 우리 입찰할 때 과업지시서나 우리 계약 명시 조건, 입찰 조건에 다 드러나는 거지요?
○문화의전당관장 김미경 예.
○안영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전당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의전당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 건의나 시정요구 사항들을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 전당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구립도서관 감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58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구립도서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의 목적과 당부사항은 기획예산실 감사 시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 및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 증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희 구립도서관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구립도서관장 권용희 선서)
권용희 구립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장 권용희 반갑습니다, 구립도서관장 권용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며 도서관 운영과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구립도서관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구립도서관 소관 일반현황은 15-1쪽과 15-2쪽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감사자료 6-2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시면 권역별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립도서관장 권용희 예.
○위원장 김태욱 이게 프로그램명하고 대상이라든지 횟수, 강사, 예산, 참여자수 이런 거 이렇게 총괄해서 가지고 있는 총괄표 같은 거 혹시 있습니까? 권역별 프로그램 운영 총괄표 이런 거?
○구립도서관장 권용희 이건 아마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따로 준비해야 되죠?
○구립도서관장 권용희 예.
○위원장 김태욱 강사 현황도 포함해서 준비할까요?
○위원장 김태욱 아닙니다. 제가 이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여쭤보고 싶었고 참여 인원하고 나와 있길래 제가 이거 보고 조금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일단 놔둬 보십시오. 일단 감사 끝나고 나중에 얘기하시고.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영조물 배상책임 1건이 있던데 300만 원이 지급되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2층 계단에서 1층으로 내려오다가 아마 학생이 핸드폰을 보다가 다친 것 같아요.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가요?
○구립도서관장 권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중간쯤에서, 날짜가 8월 22일이거든요? 8월 22일 도서관이 문 닫기 10분 전에 저희가 안내 방송을 하면 다 퇴실하시는데 계단을 내려오시다가 휴대폰을 잠깐 보시면서 이렇게 넘어져서 인대가 파열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영조물 배상 신청을 해서 300만 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니까 9월에 그렇게 된 걸로 나와 있던데 사실은 우리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그렇게 높지가 않고 사실 안전한 계단이 거든요. 그런데 우리 혹시 이 자료 하나만 돌려 봐 주실래요? 안전한 계단에서도 본인 불찰이지만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이 있기 때문에 해 주는 건 당연한 건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구립도서관장 권용희 예.
○이명녀 위원 혹시 과장님께 드렸습니까? 1층에 열람실에 보조 계단을 설치해 놨잖아요. 이게 보조 계단 맞지요?
○구립도서관장 권용희 예.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보조 계단인데 보조 계단이 여기 책장 사이에 꽂히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책장 사이에 딱 들어가서 꽂히면 폭이 한 10cm밖에 안 남아요. 올라갈 때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사이에 쏙 계단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만약에 이 계단을 타고 내려온다면 계단 폭이 너무 좁아서 계단이 있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조 계단을 그대로 설치를 해 놓을 것 같으면 계단 폭을 조금 넓히든가 아니면 오히려 보조 계단이 없으면 높이가 한 50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본 계단을 통해서 돌아서 가든가 그렇게 둘 중의 하나로 해야지 현재 이 계단은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구립도서관장 권용희 예.
○이명녀 위원 그래서 저한테 며칠 전에 문의가 들어왔어요. 이거 하고 또 다른 부분하고 해서 문의가 들어왔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어제밤에 8시쯤 가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과장님도 보시면 알고 계시지요?
○구립도서관장 권용희 예. 알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보조 계단을 책장 안으로 꼽았을 때 올라갈 때는 괜찮아요. 발이 그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내려온다고 봤을 때는 발 디딜 틈이 한 10cm밖에 안 돼요. 들어간 계단으로는 속 계단에는 발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한 번 개선해 주시고요.
사진 자료 하나만 더 돌려주시겠어요? 이 부분도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어제 저녁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가 2층에 우리 큰애기 있고 포토존 모서리 부분이거든요. 모서리 부분에 이게 외부 요인인지 내부 요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외부 요인 같아요. 비가 오거나 이랬을 때 외벽에서 들이쳐 가지고 아마 페인트 내부 페인트가 전부 다 벗겨지면서 백화현상이 일어난 것 같은데 여기뿐만 아니고 계단을 쭉 타고 와서 같이 된 부분 있지요?
○구립도서관장 권용희 예.
○이명녀 위원 타일 부분에도 그런 현상이 같이 일어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첫 번째 드렸던 사진 거기도 보면 계단에 몰딩이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사진상으로는 까맣게 보이는데 이 몰딩이 둥근 몰딩인데 이 사이에 타일하고 같이 있으면서 하얗게 타일 줄눈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타일 줄눈이 전부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렇게 하고 이 몰딩도 사실은 전부 다 다 통몰딩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잘라가지고 중간에 붙인 몰딩이에요. 그 몰딩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한 군데는 테이프로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몰딩 사이에 줄눈이 일어나면서 줄눈이 탈착되면서 같이 몰딩도 만약에 일어나게 되면 사실상 위험할 수 있고 이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하자보증기간이 있잖아요? 하자보증기간 안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할 수 있게끔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우리 저기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구립도서관장 권용희 예.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은 위원들이 자주 가서 보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주변에서 도서관에 가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 그런 부분이 있던데 한번 챙겨봐 주세요.’ 하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어제 저녁에 위치를 정확하게 다들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테이프 붙여놓은 거, 스텐레스 몰딩 사이에도 저기 잘라서 이어서 붙인 부분에 테이프 붙인 부분이 한 군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치를 저한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 부분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도서관 내에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하나 하자가 보일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 하자 보증기간 안에 모든 게 조금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또 관리감독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혹시 방금 전에 드린 사진 있잖아요. 이게 그거는 원인 파악은 됐습니까?
○구립도서관장 권용희 이게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일부 조금 물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저희가 이것도 지금 보고 미관상 되게 좋지 않다는 것도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몰딩을 이렇게 두르면 어떨까라는 것도 저희가 전체 흰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