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록은 회의내용의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한 임시회의록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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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78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5.12.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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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12월3일(수) 10시3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3.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지원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5. 약사다목적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노인장애인과

나. 교육체육과

2.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3.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지원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5. 약사다목적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56분 개의)

○위원장 정재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지난 2일 저녁 새올 행정 시스템을 통해 익명으로 게시된 한 직원의 글에 대한 의회 차원에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헌법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도덕 그리고 사회 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 조항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의원은 주민이 직접 선출해 그 권한을 보장받은 하나의 공식 기관입니다. 개인이 아닌 공적 기관을 상대로 ‘단상’이라는 제목에도 명시했듯 단편적인 개인의 생각을 밝히며 의원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해 의원 및 의회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행정원 ‘개적폐’라는 상스러운 단어를 운운하며 우리 의회의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회와 의원으로서 가진 고유의 권한인 감사권과 예산안 심의권의 권리를 수행하는 과정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추측 그리고 개인적 견해를 공공연히 밝힌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공식 행정망인 공적 시스템을 통해 밝힌 행위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는 분명한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이 옳다는 판단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를 통해 우리 의원들의 발언은 공적 부분에 대한 심의에만 집중할 뿐 공무원 개인에 대한 평가나 개별 업무에 대한 진단은 아님을 분명히 전하며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을 중구청 소속 전 직원 및 21만 중구민에게 약속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노인장애인과

나. 교육체육과

(10시58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1항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현옥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입니다.

평소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2026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전문위원 김순정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17쪽 노인복지관 운영 401-01 시설비 노인복지관 시설보강 3650만 원 신규 편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구 노인복지관 주차장 화단의 테두리 방부목이 썩고 손상된 상태로 쏟아지면 안전사고 및 주차된 차량에 손실을 가할 우려가 있어 화단 정비를 위한 공사비 950만 원과 함월노인복지관 화장실 칸막이는 10년 이상 경과된 목재 재질로 노후로 인한 파손, 뒤틀림, 고정 불량 등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어르신 낙상 및 충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화장실 6개소를 교체하기 위하여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34쪽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505만 8000원 신규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2025년 10월 23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2항 신설에 따라 발급 요건, 절차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2026년 1월 16일부터 발급이 시작됩니다. 장애인등록증의 종류는 총 4가지로 신분증형으로 일반·통합과 금융카드형으로 일반·통합이 있습니다. 현재 신분증형 일반과 금융카드형 일반·통합등록증은 카드사에서 발급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하이패스 기능이 추가된 신분증형 통합등록증은 발급 장애인이 발급 비용 4000원을 2025년까지 부담합니다. 2026년 모바일 신분증 도입에 따라 기존 신분증형 통합등록증의 인상된 발급 비용 4500원을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통합 신분증형 등록증 발급 예산은 울산시 전체 발급 비용 2520만 원으로 구·군의 발급 비율별로 예산을 배분하여 우리 구 발급 건수 1483건의 20.1%인 5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시설 개선으로 어르신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장애인 모바일 신분증 도입에 따라 사업 장애인 편의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인 만큼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예산이 중구청 전체 예산 중에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사업비 집행하시는데 많은 직원들의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직원들에게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3쪽 하단에 장애인주택개조사업 401-01. 이거 국·시비 사업인데 주택을 개조하려면 조그마한 거를 하나를 개조하더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114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그러니까 주택개조사업이라는 명칭이지만 도배, 장판 아니면 약간의 필요한 쪽을 고치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주택을 완전히 개조하는 개념이 아니고 도배, 장판이나 그게 시설을 보수해 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문희성 위원 보수, 도배, 장판이면 시설물이 아니잖아요, 환경개선이지. 용어를 그러면 장애인주택 환경개선이라고 표현을 하시든가 이게 다른 구·군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이게 사업명이 장애인주택개조사업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이게 1140만 원 이거는 장애인 인원수에 대해서 책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예산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국·시비 보조사업이라서 시에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으로. 사업비를 1140만 원 정도.

문희성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그러니까 저번에 한 번 말씀, 올해 추경에 반영돼 가지고 25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고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사업이라서 신규로 된 거고요. 저번에 한번 행감에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은 사업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 신청자가 많이 없어서 예산이 반납될 수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신 적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잘 추진하고 있고 올해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시비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은 이게 수요자를 잘 발굴 하셔가지고 예산 다 소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제가 드리는 말씀은 1000만 원, 2000만 원 이 단위로 안 내려오고 끝단위 40만 원 단위까지 있으니까 제가 이게 어떻게 산정이 되느냐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잘 확인해 보시고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327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장애인복지시설 추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추가 운영비 지원 금액이 2025년 대비 이렇게 21.3% 이렇게 증가된 사유가 뭐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장애인복지시설 추가 운영비 지원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혜순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여기는 장애인시설이 주간보호시설에 급식비가 2000원에서 2500원으로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한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혜순 위원 그런데 최근 우리 매일신문을 자료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식비가 울산 내에 각 구·군이 다 천차만별로 격차가 매우 커요. 매우 커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또 물가 상승과 식재료 폭등 속에 시설물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노인이 식비가 한 3500이고 또 아동이 1인당 8000원에 비하면 이 장애인 식비 지원은 엄청나게 낮은 이런 상황인데 이것이 우리 점진적인 식비 인상으로 봐서 이걸 어떻게 더 점차적으로, 갑자기 올리기는 그렇지만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근데 이게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해 주는 부분은 추가 비용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고 실제로 운영비에 일부 급식비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근데 지금 보통 시대적으로 장애인주간시설 이런 시설들이 지역사회에 가장 기본적인 돌봄이고 또 책임지는 이런 것이 또 일상생활 속에 그러한 생활에 돼 있잖아요. 또 이런 시대에 이런 장애인 식비가 현저히 낮은 거는 조금 지방예산으로서는 조금 부족하겠지만 제 생각은 시 자체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지원해 주면 더 좋지 않겠나, 나름대로 5개 구·군의 상황에 따라서 재정이 조금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그런 방법은 안 될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건의는 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어려운 것 같고 실질적으로 다른 구·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중구가 급식비가 좀….

강혜순 위원 많이 낮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낮은 거는 아닙니다. 지원은 추가 지원 안 해주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건 아니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해서 이번에 예산이 어렵지만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500원을 인상을 했습니다.

강혜순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설명해 주셨는데 자활기금 신규 편성이 지금 한 2개가 신규로 2개 편성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기금은 다음에 했을 때….

강혜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이고, 다음에….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활기금운용 계획안은 잠시 후에 예비심사의 건으로 상정하기 때문에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보충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주간시설 식비 500원 인상 관련해서 먼저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사실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아직 현실적인 수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인 건 알고 계시지요? 예산 지원이 열악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이런 시설이 만약에 중단되었을 때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장애인들이나 보호자 분들이 겪어야 할 힘듦이랄까요? 그런 거를 사실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 장애인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게 또 우리 지자체의 의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리증진을 위해서라도 단계적으로 조금 현실적인 수준까지 맞춰 줄 수 있게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가 아까 문희성 위원님이 언급했듯이 예산이 비중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잖아요.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노인, 장애인이라는 이 계층 자체가 사회적 약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산이라는 거는 이 사회적 약자에 우선 수요자가 돼야 된다, 이런 이유도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문기호 위원 그래서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가 보면 이 노인장애인과 조례가 많아요. 이번에 우리 집행부에서 전체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 폐지 및 재활용품 수집 취약계층 지원도 보면 수요 조사가 되었죠, 사전에?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문기호 위원 한 80여 분 정도,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문기호 위원 예산 5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안전에 관한 안전조끼 같은 걸 지급하려고 했지요. 그리고 장수축하금 조례 내용에 보면 100세 이상 지급하는 거 맞습니까? 장수 어르신에 대한.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1인당 얼마 지급 계획을 세웠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1인당 50만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문기호 위원 100세 어르신들이 많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한 2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문기호 위원 100세 도래하는 시점에 축하금을 드린다, 이 말씀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문기호 위원 어르신들 품위유지비에 관한 조례도 보면 타 구·군에도 시행하고 있는 조례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문기호 위원 예산 규모가 많은, 예산 규모가 넉넉한 자치단체는 폭을 넓게 할 거고 우리는 굉장히 축소시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우리는 그 당시에 예산 잡을 땐 75세 이상 차상위로 해서 한 350명 정도로 잡았었습니다.

문기호 위원 다는 안 되고 그중에서 350명?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산 상황을 봤을 때 좀 최소화해서….

문기호 위원 이거는 조금 특정하기 애매하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75세 이상 차상위로 보호받는 사람들 중에서.

문기호 위원 그러면 전체 수혜 대상이 350명밖에 안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75세 이상 차상위로 보면 한 350명 정도 나오고 나이를 낮추면 더 숫자가 많아지고.

문기호 위원 그것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75세라는 이 선택적인 어떤 복지 차원에서 75세를 특정했고 차상위를 특정했고 350명이면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을 고려해서….

문기호 위원 그래서 잘하셨어요. 예산 규모에 맞게 계획을 세워야지요. 그래서 조례에 보면 전동보조기기 보험도 마찬가지고 전체가 보면서 우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직접 복지 해당 되는데 이 전체가 삭감된 거는 사실 조금 이 조례에 발의한 의원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복지계 전체에 보면 이런 행사라든가 이런 비용은 그래도 증가하고 매년 증액되는 반면에 이런 조례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례가 전체 삭감된다는 게 납득하기 힘들어요. 왜 그렇죠? 의원 조례가 올해 7개입니까? 6개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7개 정도 되는 걸로….

문기호 위원 6개, 7개인데 아까 조례가 노인장애인과에 많이 발의됐다는 건 사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의원들도 계층으로 나누다 보니까 사회적 약자라는 대전제하에 조례를 발의하다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에 조례가 많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7개 사업이 하나도 안 받아들여지고 예산도 많지도 않아요. 과에서도 제가 볼 때는 잘 사업계획을 세웠어요. 예산 규모에 맞게,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문기호 위원 예, 잘 세웠어요. 전부 다 천여만 원 내외고. 이거는 예산계획서에 왜 전액 삭감되어 있죠?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까 중구에 보면 복지 예산이 제법 비중이 많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복지 예산이 중구 예산의 62% 정도 됩니다. 올해 26년도 기준.

문기호 위원 점점 늘어나서 이게 지방재정에 굉장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도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직접적인 복지 혜택을 받는 수요자를 파악해서 사각지대를 없애는 거고 그리고 선택적인 복지를 선택해 가지고 아니면 국가 정책 기조에 해당되는 거지만 특정적인 선택적 복지로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한 복지를 점점 늘리고 보편적으로 다 이렇게 주는 복지를 줄여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정책의 기조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물론 그거는 중앙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거에 대한 인식만 가지면 되고 그거에 대한 어떤 그건 없어요. 없는데 이번에 의원들이 조례 발의한 7개는 선택적으로 아주 복지 차원에서도 아주 맞는 사업 기획이었고 조례 내용도 보면 아주 사회 취약계층에 맞는 특화된 조례였는데 전액 삭감됐다는 거는 이거는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어요, 의회 차원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아마 복지라 하면 국가에서 추진하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복지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처럼 선택적 복지도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예산을 고려해서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부터 우선으로 조금 급한 것부터 하다 보니 예산이 조금 여의치 않아서 그렇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기호 위원 하여튼 그건 유감을 표시하고 전체적으로 중구의 이번에 예산편성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행사 비용이라든가 그런 비용은 대부분 증액했어요. 물론 확정된 건 아니지만,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올라가면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문기호 위원 그래서 예외 없이 다음은 3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많게는 2000이든 증액이 점점 되고. 복지계에 전체적인 행사 비용도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다 증액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복지 예산이 계속적으로 증액되는 거에 대해서 염려가 되지만 이런 선택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계층의 사업들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할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담당 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검토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구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중구청의 예산 운영에 대한 질의인데 전체 7개가 다 안 되더라도 이 중에서 그래도 선별해서 어느 정도 우선 사업을 정해서 시행했어야죠. 제가 볼 때는 이 조례 내용도 다 괜찮아요, 예산만 수반된다면. 전체 삭감하고 행사 비용은 전체를 다 올렸다는 거는 이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기호 위원님 말씀에 저도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제정한 노인, 장애인 관련해서 7개 사업 예산을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단 1건의 사업도 지금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장도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물론 모든 조례가 제정되고 개정되었다고 해서 예산이 전부 다 반영될 수 있는 우리 중구의 여건이 아닌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나 행사성 예산은 수천에서 지금 수억 원을 편성하고 단순히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우리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필수적인 복지 예산이 이렇게 반영되지 않는 것은 재정 운영에 우선 순위에 있어서 조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누군가는 그러겠지요. 기획예산실이나 사실 집행의 결정권자인 중구청장이 사업을 제외 시킨 거를 또 왜 이 자리에서 또 언급하느냐 이렇게 또 말씀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예산 편성을 위한 근거 자료나 계획을 주관하는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런 해당 조례들이 우리 실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아까 문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지를 가지시고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리고 이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5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효문화선양회 효행교육 해서 지금 예산이 500만 원 편성돼 있거든요. 315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위원장 정재환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이 사업은 효문화선양회라는 곳에서 관내 35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효행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 주체가 누군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효문화선양회라는….

○위원장 정재환 이 단체에 예산을 지원을 해서 35개 유치원을 상대로 효문화를 알리고 이런 사업인가요?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공모 절차가 떴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보조금 사업입니다. 보조금 신청을 해서 보조금 심의를 받아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우리 구청에 보조금 신청이 들어와서 신청을 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위원장 정재환 다른 거기 단체에서도 사실 이런 보조금 신청이 많이 들어올 텐데 이게 특정해서 이렇게 딱 예산을 반영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지금 시대의 변화에 따라 AI시대나 디지털시대로 변화를 많이 하지만 근본적인 부분은 전통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효도 조금 필요한 것 같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효에 대한 교육이 유치원 다닐 때 인성도 형성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교육이 이 단체에서 그 교육을 잘하는 것 같아서 신청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저기 325페이지에 효사랑 학습당 지원에서 예산이 한 200만 원 편성돼 있거든요. 이거는 혹시 앞에 했던 효문화선양회에서 하는 효행교육하고 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320?

○위원장 정재환 325페이지 상단에 효사랑 학습당 지원이라고 효와 관련된 또 사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이거는 중구 노인지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중구 노인지회에서 경로당이나 아니면 다른 학교 같은 데 가서도 하는 부분이고 여기는 지금 효사랑선양회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연극이나 동화구현이나 그런 약간 전문적인 부분으로 찾아가서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사업의 필요성은 사실 저도 공감해요, 효에 관련해서. 그런데 앞서 말했던 우리 조례 관련된 예를 들면 폐지 및 재활용품 수집 취약계층 지원 등 이런 제정된 조례에 근거된 사업은 편성을 요구했음에도 삭감을 하면서 효행교육이 더 우선적이라고 그럼 생각이 되었단 건가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내린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저희들은 어쨌든 보조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편성을 했고 저희들이 볼 때는 효문화도 중요하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이게 307-11로 예산이 표기가 되어있는데 307-11이면 사회복지사업보조 이게 맞는가요? 아니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산 과목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지금 307-11 사회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제가 봤을 때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가야되는 게 안 맞나 싶은데, 이런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307-02로 표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다시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325페이지에 돌봄통합 지원사업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신규 편성 돼 가지고 사실은 올해는 이게 시범사업이었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올해 추진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이게 올해 5월에 저희들이 시범사업 공모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시범을 하고 내년 3월부터는 본 사업이 시행됩니다. 

강혜순 위원 내년 3월에 이제.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본 사업이 시행되고 어떻게 보면 올해는 내년 본 사업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기반 조성하는 쪽에 맞고….

강혜순 위원 준비 사항은 잘 돼가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준비 사항은 저희들이 5월에 TF팀도 구성이 됐고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이나 유관기관 간담회도 개최하였고 그다음에 조례도 제정이 돼가지고 오늘 아마 심의를 할 건데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다음에 돌봄 대상자를 한 7명 정도 발굴을 해서 서비스 연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혜순 위원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울산이 좀 늦은 바가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시범사업으로 울산이 조금 늦기는 했습니다.

강혜순 위원 올해 시험 단계에서 또 내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본 사업에 잘 반영하시고 또 주민들한테 맞춤형으로 우리 돌봄통합서비스가 잘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11시46분)

○위원장 정재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영애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백영애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백영애입니다.

의안번호 제2505호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예산편성내역에 보면 자활기금은 사실 이번에 21%에 가까운 그런 기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이 사업을 발굴할 때 발굴하는 방법이라든가 사업의 어떤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발굴한 적재적소하게 예산을 기금을 활용해야 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사업 발굴은 물론 자활센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복리나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저희 과에서 봤을 때 또 조금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발굴해서 그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거기 내역에 보면 대상 기준 있잖아요. 자활자라는 그런 건강검진 지원에 이 대상 선별 기준은 어떻게 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건강검진의 선별 기준은 자활근로자 중에서 26년도에 국가검진을 받을 대상자 중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추가적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혜순 위원 자활기금은 꼭 이렇게 거기에 대한 기금을 활용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몇 % 의무에 그런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목적이 있는데 이렇게 나름 사업에 대한 발굴도 중요하고 또 기존에 대한 어떠한 적재적소한 예산편성에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지원 조례안

(14시02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홍영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의원 반갑습니다. 홍영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93호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홍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전문위원 김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493호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영진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홍영진 의원 퇴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중구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14시05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영애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백영애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백영애입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495호 울산광역시 중구 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의안번호 제2495호 울산광역시 중구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창훈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당초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교육체육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먼저 전문위원님의 로봇개 구입비의 신규편성 사유와 활용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로봇‧AI배움터 교육 프로그램에 로봇개를 도입하여 교육 내용에 변화를 주고, 학습자의 흥미와 교육효과를 높여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유치원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로봇개 조종과 상호작용 체험을,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자유학기제 및 고교학점제 사업과 연계한 코딩 실습 체험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종 축제, 행사에서 무대 퍼포먼스, 체험 부스 운영 등에 활용하여 가족 참여를 확대하고,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중구 이미지를 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 타 구‧군과 차별화된 홍보영상 제작과 SNS 홍보를 통해 중구 홍보 효과를 강화하겠습니다.

로봇‧AI 배움터는 2022년 개관 이후 현재까지 8300여 명이 교육에 참여하는 등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높은 관심과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프로그램 질과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로봇개 기반의 새로운 콘텐츠 도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어서 415페이지 그린배드민턴장 바닥 보수 예산 신규편성과 관련한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배드민턴장은 2003년 준공 이후 20여 년이 지나면서 시설 노후화가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우레탄 바닥의 탄성과 마찰력이 저하되어 미끄럼 등 부상 위험이 크고 이로 인한 이용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상황입니다. 이에 노후 바닥을 전면 철거하고 시스템 마루 코트로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이며, 2026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체육 기금 4200만 원을 이미 확보하였고, 구비 9800만 원을 매칭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제가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사업설명을 앞에 나오셔서 해 주셨는데 우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00만 원 이상 증액되거나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에 있어서 정책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안에 담겨있는 세부적인 내용은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정책사업 타이틀만 말씀하시고, 금액 말씀하시고 그 안에 있는 세부 내용은 말씀 안 하시고 그렇게 보고하는 것은 사실 국장님께서 보고해서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은 간략하게라도 앞에서 먼저 설명을 다음부터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또 하나하나 다 여쭤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410페이지에 중구문화대학 운영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구 문화대학운영비가 전년도 대비에 1000만 원이 전액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사업 내용에 있어서 이렇게 증액한 사유가 있을 텐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현재까지 중구문화대학은 최근 3년 동안 예산이 동결된 상태로 있어서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강사를 섭외하는 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민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강사를 3명 정도 어렵게 섭외를 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년 4000만 원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홍보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제외하고 업체와 계약하는 금액은 3000만 원 정도 선에서 올해 같은 경우 5명을 섭외를 했습니다. 이번에 권일용 씨라든지 한문철 씨 그리고 고명환 씨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각종 공중파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사실 3000만 원을 가지고 5명 섭외하는 데도 사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래가지고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지금 문화대학 엇비슷한 게 시에도 하고, 다른 구청에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다수 1년에 한두 명 말고는 사실상 저희 구청에서도 예전에 많이 했는데 과거에 연예인들 위주로 한 번 했던 사람 또 하고 또 부르고, 참여하는 주민들도 굉장히 고령층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하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평균 청취하는 주민들 연령이 10살 정도로 낮아진 것 같더라고요. 낮아졌고, 또 내년도에도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5명 정도 우리가 어느 정도 주민들이 원하는, 현재 인기 있는 강사를 섭외하려고 하면 이 예산으로는 상당히 모자라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약 1000만 원 정도를 상향시켜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각종 홍보비를 제외하고 계약은 한 4000만 원 선에서 이루어질 건데 몇 달 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종갓집도서관에서 한 분을, 요즘 방송에 나오시는 분을 초청을 했는데 한 분이 한두 시간짜리 강의를 한 번 하는데 25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선은 우리가 못 부르더라도 어느 정도 중구문화대학의 격을 좀 올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도 증액을 해가지고 굉장히 주민들이 원하고 그리고 현재 각종 방송 이런 데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문화대학의 수준이 외부에 인기도 잘 나가는 사람들 했을 때 같이 예산도 높고 사실 우리가 듣는 사람, 어느 정도 중구민이 다 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루 일회성 그때 그 순간을 위해서 그 사람의 인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예산을 거기에다가 대폭 실어가지고 인기도에 급급해서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효율적인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인가 의구심이 생기게 돼요.

인기성 그런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중요한데 한마디로 아까 말씀한 대로 도서관에서 한방에 큰 효과 있다. 그 효과 있는 사람이 우리 중구민의 몇 명이 되냐고요. 아니면 대대적인 효과를 더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녹화를 해가지고 전 동에다 다 해가지고 같이 다시 재구현시켜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 교육에 예산 대비 실효성이 너무나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문화대학의 강좌 내용에 대해서 청취하는 사람들한테도 홍보도 중요하지만 강의 내용에 대해서도 거기에 한순간에 듣고 휘발성처럼 슥 스쳐서 와 웃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문화대학에 대한, 어떤 기본 취지에 대한 이념에 맞게끔 그것을 보는 순간에 변화가 되고 훈련이 되고 어떤 문화인으로서 뭔가 발전적인 그러한 요소가 되어야지, 그 온 사람이 돈 많이 받고 그 사람이 좋지, 그냥 우리는 ‘우와 감동, 와.’ 웃고 ‘ㅋㅋㅋ’ 끝내버리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제는 예산 대비에 어떻게 해서 우리 중구민들한테 이 교육이 문화대학 수준을 이끌어갈 때 한 번의 수업이라도 영원한 생각이 바뀔 수 있고 기회가 와서 문화 중구의 어떤 중구민으로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고, 뭔가 전체적인 문화가 격상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교육을 시켜야지, 우리가 연예인들하고 유명한 사람들한테 그거 쫓아가려고 하면 되겠어요? 예산 가지고는 전혀 안 되죠. 그래서 조금 더 이 안의 강사 내용에 강사를 섭외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그냥 바쁘니까 대충 인기 많은 것 따라서 이런 게 아니고 조금 더 밀도 있게, 주도면밀하게 살펴보고 검토해서 또 나름대로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이런 교육의 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술한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예산은 맞으면서도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주도면밀하게 가야 돼요.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일단은 우리가 한정된 예산에서….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한정된 예산에서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어느 정도 효과성을 극대화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런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에 대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잘 검토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한번 지난번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했던 강사들 명단을 몇 년 치를 보니까 주로 과거에 연예인들이라든가 과거 스포츠 스타들이라든가 자기들이 살아온 이야기 이런 쪽으로 너무 한쪽으로만 편향되어 가지고 강연을 했다 이래가지고 저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하려고 시도는 했습니다. 특히 한문철 씨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교통사고 쪽이고, 고명환 씨 같은 경우 인문학을 좀 하는 거고, 권일용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각종 범죄 같은 것을 좀 예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내용하고, 내년도에도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가 인기도도 중요하겠지만 교육 내용에도 신경을 좀 써서 강사 섭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과장님, 여태까지 예산이 변동이 없다가 이번에 시도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내용을 파악하고 뭔가 생각을 하고 고민해 왔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로 하다고 그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우리 중구민한테 문화적인 교육과 또 아까 교통 관계되는 훈련, 교육 이런 것을 미리 들어둔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녹화된 내용을 가지고 못 들었던 중구민에게 행정복지센터라든가 내려줘서 다시 피드백해서 월례회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좀 여태까지 했던 예산 대비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장려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예산안 404페이지에 보시면 종갓집 온마을교육축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500만 원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편성을 하셨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500만 원씩 올리고 있는데 저도 가서 부스를 한번 돌아봤는데 이게 만족도 등을 종합해서 청장님께 따로 보고서를 만드나요, 결과보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결과보고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결과보고를 한 부씩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 좀 해 주시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예산이 500만 원, 500만 원 순차적으로 계속 매년 증액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거의 몇 년,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게 부스 운영비하고, 또 부스를 운영하려면 재료비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는데 재료비 값이 근래에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는 상향이 된다고 부스 운영하는 주민들이라든지 학교 측에서도 자꾸 지속적인 요구를 좀 해가지고….

문희성 위원 물가 인상률을 말씀하시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물가 인상률하고, 또 이 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울산교육청과 협업을 해가지고 일단 교육 회계에서 전출·전입되는 금액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우리 구 예산하고 매칭을 시켜가지고 사실상 함께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얼마 투자를 하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각각 2500씩 했습니다. 2500씩 했는데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약간 서운한 모양이더라고요. 모든 행사를 우리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너무, 예산은 같이 하고 준비도 같이 하는데 너무 중구청 위주로 각종 행사 식순이라든가 모든 것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달리 좀 했으면 한다. 이렇게 말을 좀 하기는 하더라고요.

문희성 위원 교육감 참석하셨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참석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여기에는 오시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오십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오십니다.

문희성 위원 그런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2500 예산 내고, 우리가 5500 하면 내년에는 8000이 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합쳐서요.

문희성 위원 합쳐서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50대 50으로 합쳐서.

문희성 위원 그러면 올해는 2500, 2500이면 500만 원 증액을 하면 교육청에서도 500 증액해 줍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우리가 지금 교육청하고 이야기한 게 2026년도에 대략적으로 협의를 한 게 우리가 한 2700 그리고 교육청에서 2800 정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실무진에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물가 인상률을 말씀하셨는데 규모가 좀 더 확대되는 것은 아니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규모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1년에 500만 원 정도 더 늘어난다고 해서 규모를 더 이상 확대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기존 부스 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을 높이기 위해서 참여자들은 애를 쓰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올해 같은 경우에 상당수의 부스들이 인기가 좋아서 우리가 행사 마감을 하기 이전에 2시간 정도 하니까 어떤 부스는 모든 재료가 다 소진되어 가지고 운영을 중단해야 되고 이런 사례가 좀 있어가지고 올해 우리가 나름대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기 있는 부스라든가 이런 데를 어느 정도 재료비도 약간이나마 더 줄 수 있도록 내년도에 이렇게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문희성 위원 매년 이렇게 일정한 금액이 증액이 되는 것이 다른 청소년 사업이라든지 교육 사업하고 형평성에 좀 맞춰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순위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평생교육이라든지 또는 온마을교육축제 대상이 다르잖아요. 평생교육관하고 여기에 이런 어린이, 또 청소년 교육사업도 있을 것이고, 다른 교육사업 이런 것은 서로 좀 비교를 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우리 의회에 우선순위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해가지고 예산을 증액할 때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하는 사업을 소개를 한번 해주시고, 또 다른 것은 기존 증액 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교육사업, 이렇게 매년 일정한 금액이 인상되는 교육사업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물가가 인상되면 그것도 같이 올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검토를 필히 좀 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415페이지 401-01 그린배드민턴 바닥 보수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1억 4000 예산 중에서 공모사업 되었다고 했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공모사업이 11월 중순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서 기재가 안 된 거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결정이 되어가지고 내년도 2026년도에 교부를 해주겠다고 지금.

문기호 위원 2026년도에?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현재로는….

문기호 위원 1억 4000 중에서 공모사업 예산이 얼마….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4200만 원입니다. 내년도 1회 추경 때 어차피 수정을 해야 됩니다.

문기호 위원 이건 바닥 보수 공사로 공모사업에서 받은 거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게 통과 안 되면 반납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여기에 국비 공모가 되었다고 좀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우리가 인쇄하는 시점하고 이게 좀 안 맞아서.

문기호 위원 인쇄를 하든지 해서, 중요한 것 같은데.

배드민턴이 보면 대부분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죠? 학교 체육관 다 마룻바닥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지금 학교 외 배드민턴장이 그린배드민턴 있는데 지금 바닥이 우레탄이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우레탄입니다.

문기호 위원 이게 부상 염려가 많은 것 같아요. 뛸 때 발목에 부상이 사실 허리까지 쭉 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좀 더 들어도 좀 적절한 조치 같은데 공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방수 같은 것은 하게 되면 재질이 마루다 보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만약에 한다고 하면 현재 약사다목적체육관처럼 재질이 나무인데 시스템 마루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중간에 바로 바닥에 나무판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간이 있더라고요. 10㎝ 정도 공간이 있고, 어느 정도 환기도 할 수 있고, 쿠션 역할도 할 수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나무 재질은 단풍나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단풍나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히 쿠션도 있고 안전하게….

문기호 위원 체육관 외 배드민턴 두 곳이 함월하고 그린인데 함월은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아예 공사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함월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그린만 하게 되면 배드민턴은 전체 배드민턴장이 나무 바닥이 된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약사다목적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시21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5항 약사다목적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백영애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백영애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백영애입니다.

의안번호 제2506호 약사다목적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의안번호 제2506호 약사다목적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약사다목적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현재는 중구 도시관리공단에서 탁구, 요가, 필라테스, 라인댄스 프로그램을 기간제근로자 2명과 강사 11명을 통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지율은 약 59%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연간 약 59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2024년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과 금년에 개정된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에서는 체육회의 공공성과 행정 역량을 강화하여 업무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체육회에 공유재산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약사다목적체육관을 중구체육회에 위탁할 경우 현재 11명의 강사로 운영 중인 체계를 중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등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강사료 지급 예산을 일부 절감할 수 있으며, 동시에 중구체육회 지도자들이 가진 전문적인 현장 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강좌와 맞춤형 강습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강습료 수입을 증대시키고, 전반적인 수지율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사다목적체육관의 고객지향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구체육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약사다목적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약사다목적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사다목적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4인)
정재환강혜순문희성문기호
○위원아닌의원(1인)
홍영진
○출석전문위원
김순정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백영애
노인장애인과장김현옥
교육체육과장오창훈

○속기사

임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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