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12월2일(화) 14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2.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재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우리 구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 일정표와 같이 복지교육국, 교통환경국, 안전도시국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담당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해당 과장의 사항별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2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영애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백영애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백영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의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복지교육국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복지교육국 전체 세입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72억 9600만 원이 증액된 3100억 2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090억 9600만 원, 특별회계 9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초연금 국비 부담 비율이 80%에서 90%로 변경되어 115억 7800만 원 증액하였고, 생계급여 29억 6700만 원, 주거급여 23억 600만 원 증액, 0∼2세 보육료 43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공실버주택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에 따른 예산 반영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21억 2900만 원이 증액된 3456억 6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447억 4000만 원, 특별회계 9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기초연금 대상자 증가 및 기초연금액 인상으로 기초연금 75억 5300만 원 증액,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54억 2200만 원 증액, 돌봄통합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6억 1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0∼2세 보육료 47억 3500만 원 증액,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16억 3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 복지지원과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억 9600만 원이 증액된 58억 7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의 국고보조금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13억 85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8개 사업에 14억 54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18개 사업에 30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세출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7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03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복지사업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관리비 등 30억 8900만 원,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사업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32억 4900만 원,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등 2억 7200만 원,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운영에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3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307쪽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211억 9600만 원 증액된 2210억 9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5년간 지원받는 종갓집노인복지관 운영비 2억 5000만 원, 장애인전용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7200만 원 등 3개 사업에 3억 2500만 원,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 등 38개 사업에 1818억 20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등 6개 사업에 23억 96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의 생계급여 등 87개 사업에 36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5쪽 세출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163억 9100만 원이 증액된 232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복지 기반 조성사업에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1356억 7400만 원, 노인 복지 증진사업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 등 68억 6900만 원, 지역돌봄 기반 조성에 돌봄통합 지원사업비 6억 1000만 원, 장애인 복지 증진사업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및 장애인연금 등 284억 2400만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기반 구축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60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입니다.
347쪽 세입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56억 1500만 원이 증액된 785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5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의 국고보조금 아동수당 등 28개 사업에 459억 9700만 원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 등 17개 사업에 10억 6000만 원, 기금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29개 사업에 38억 82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3∼5세 보육료 등 129개 사업에 263억 62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에 결식아동급식지원금 1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7쪽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대비 59억이 증액된 898억 8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여성·가족 복지 증진사업에 첫만남이용권 지원,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지원 등 100억 9600만 원, 청소년 건전성장을 위한 환경조성 사업에 청소년센터 운영 등 13억 2400만 원, 위기아동 보호지원에 가정위탁아동 지원 등 9억 5300만 원, 보육 지원사업에 보육료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554억 7100만 원, 아동의 복지 및 권리 증진 사업에 아동수당, 아이돌봄지원 등 218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9쪽 교육체육과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1억 700만 원 증액된 35억 9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 중구수영장, 유곡테니스장 강습 수입 등 21억 2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의 기금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등 6개의 사업에 7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12개 사업에 3억 82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서로나눔교육지구 사업 등으로 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3쪽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1200만 원이 감액된 120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중구형 교육도시 조성사업에 무상급식 지원 등 28억 1000만 원, 평생교육 진흥사업에 평생학습관 운영 등 6억 3700만 원, 체육진흥을 통한 구민 건강 증진사업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및 중구수영장 운영 등 8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07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913쪽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 의료급여대상자 지원으로 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17쪽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대상자 지원으로 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9쪽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입니다.
925쪽 세입예산은 공공실버주택 임대료 및 일반회계전입금 등으로 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29쪽 세출예산은 공공실버주택 운영 및 관리 사업으로 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6년 본예산 편성은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구체적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지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수옥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고수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전문위원 김순정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먼저 예산안 291쪽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3000만 원 신규 편성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지자체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보장계획은 시행 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연차별 시행계획은 시행 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각각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2026년까지로 시행 연도가 내년도에 끝나게 되므로 관련법에 따라 제6기 2027년부터 30년까지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내년 9월 30일까지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에 광역 단위 통합조사 방식에 따라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시 출연기관인 울산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의 지역사회보장 조사를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은 이 통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4년간의 우리 구의 복지 비전과 목표설정, 중점 추진전략 도출 및 분야별 세부사업 구상 등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공청회 개최 등 종합적 기획절차를 필요로 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통계분석, 계획, 기획 그리고 정책설계 등 전문적인 역량을 요구합니다. 저희 복지과의 자체 인력만으로는 수행하기에 너무 어려워 전문 연구기관의 위탁을 통한 계획수립을 위해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총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부산출내역은 인건비에 1312만 2000원, 전문 자문회의 등 직접경비에 1559만 2000원, 일반관리비 등에 128만 6000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내년 2월 중에 울산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계획수립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3월부터 9월까지 계획수립 및 작성,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정기한인 내년 9월 30일까지 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92쪽 6.25참전유공자회 중구지회의 고령회원 위안행사 500만 원 증액 관련된 전문위원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6.25참전유공자회 중구지회의 고령회원 위안행사는 울산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6.25 전쟁 참전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에는 가까운 야외로 나들이 가는 행사로 진행하였으나, 고령인 회원분들의 평균 연령이 93.6세인 점을 감안하여 내년도에는 80여 명의 참전유공자분들과 유족분들을 모시고 즐거운 공연과 맛있는 식사 대접으로 참전유공자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고령 회원분들 상호 간 오랜 전우애를 확인하고 공연을 함께 즐기며 나라 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고 사업비를 500만 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행사장 설치비, 공연 및 사회자 섭외, 식사 대접, 기념품, 부대경비 등 비용이며, 사업추진으로 6.25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의 복지향상과 보훈문화 확산에 힘쓰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헌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한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관련해서 장례비가 80만 원씩 잡혀있고, 납골당 안치료 23만 4000원 그리고 조례 개정에 따라서 유품정리비도 100만 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장례비하고 납골당 안치료 20구에 대해서, 30구에 대해서 20구하고 30구하고 차이 나는 것은 왜 차이 나죠? 장례비는 20구.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무연고 사망자더라도 수급자로 책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납골당 안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담을 하지만 장례비를 노인장애인과에서 수급자 장례비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10구 정도는 예산안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유품정리비 100만 원을 예산을 잡으신 기준은 뭐죠?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저희가 유품정리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자원봉사 활동으로 유품정리를 저희가 의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걸 하다 보니까 쓰레기 수거 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드는 데가 있어서 통상적으로 한 몇십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해요. 그래서 몇 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100만 원 정도를 지금 책정해 놓고 경비로써 사용하려고 저희가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저는 100만 원 잡으신 게 좀 적을 것 같아서 질의드린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매년 저희가 자원봉사 후원으로 했는데 한 100만 원이면 될 것 같고 부족할 시에는 저희가 추경에 추가 반영하면 될 것 같아서 우선 100만 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학사업 있죠? 저소득 중학생, 고등학생 25만 원 장학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죄송한데 몇 페이지….
○문희성 위원 295페이지 상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장학사업. 10명의 학생들에 대해서 선정을 누가 하죠?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선정은 저희가 해서 동 별 추천을 받아가지고
○문희성 위원 추천?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매년 7월경에 10명 정도를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동이 12개 동인데.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12개동인데 대부분 장학금 저소득층 학생들 경우에는 수급자 같은 경우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어려운 사람이거나 아니면 어렵지만 제도권에서 보장을 못 받는 학생들을 발굴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것도 인원도 좀 확대를 할 필요성도 있고 이런 장학사업 금액이 인당 25만 원 지급을 하시는데 이것도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참고로 저소득층 장학사업은 구금고 협력사업이거든요. 농협에 우리 구금고로 위탁을 받으면서 기탁 사업으로 1억 원을 세무과에 제출을 하면 세무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부족하다면 아니면 수혜자가 더 필요할 것 같으면 저희가 요구를 해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지 검토 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수혜자를 조금 더 발굴을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29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대해 301-11 역량강화 콘퍼런스 참가 실비지원이 이것은 전체 학술대회 할 때 대회의실에서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이것 같은 경우 시청에 콘퍼런스에 구‧군별로 5개 구‧군.
○문기호 위원 이건 언제부터 실비지원 되었죠?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이것은 계속 한 1, 2년 전부터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문기호 위원 3년 내외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그것은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실무분과 회의참석 실비지원은 구청에서 중구협의회 분과.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실무분과가 있고요.
○문기호 위원 그렇죠, 분과 희의죠?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문기호 위원 중구 전체 협의회. 동 협의회 아니고,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문기호 위원 이건 지급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이것도 유래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되어서요.
○문기호 위원 3년 내외 맞죠?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다음에 동 사회보장협의체 회의참석 실비지원은 동 회의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회의 참석 수당이네요. 매월 하는데 두 달에 한 번씩 준다, 이 말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아니요, 저희가 그 동의 수요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개최하고 있고요. 많이 하는 동 같은 경우 한두 개 동이 한 10번씩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이 금액이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문기호 위원 신규사업이죠?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이것은 계속 지원해 오고 있었고요.
○문기호 위원 작년에는 예산 안 잡혔는데?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작년에도 지원했습니다.
○문기호 위원 전년도 예산에 없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잠깐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콘퍼런스는 2021년부터 실비지원한 것으로 파악되었고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도 작년에 보시면 사업비에 증감이 없거든요. 작년과 동일하게 지금….
○문기호 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왜 비어있죠, 공란이죠?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전년도 예산이 공란이라니요? 그것은 아래에 301-11에 세 가지 토막이 같이 되어있는데 이 위에 표기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다.
○문기호 위원 표기가 안 되어있다고요?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1562만 원이 콘퍼런스하고 실무분과 회의하고 동 지역보장협의체 합계입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급된 지가….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제가 동장할 때도 지원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문기호 위원 워크숍은 언제부터 했죠?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워크숍은 작년에 처음 한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문기호 위원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하던 거네요.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우리 중구에 보면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에 한 60%가 넘죠? 대략적으로?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문기호 위원 그래서 지방재정에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될 텐데 지표를 보면 앞으로 점점 추가되는, 더 증가하는 상황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문기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 조금, 지금 지급되는 거니까 경상비를 잡혀가지고 할 수 없지만 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회의 수당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경상비로 잡힐만한 것 이에 대한 예산편성은 조금 신중히 검토할 필요 있는 것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이 사회복지가 주민 참여로 많은 사업들을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들로 지금 변화하고 있고, 또 성과도 크게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실비 저희가 아주 꼭 필요한 비용만….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촘촘발굴단 활동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문기호 위원 몇 페이지죠? 298페이지인가, 그렇죠?
촘촘발굴단 활동비 이건 재원을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이것은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 조례를 반영해서 올해 처음으로 발굴단 활동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문기호 위원 국비는 어떻게 받았죠? 국‧시비.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이건 일부 사업비에 우리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구축 사업이 국‧시비 보조 사업이거든요.
○문기호 위원 사업비로 해서 편성했네요?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문기호 위원 활동비 이 포상금도 지금 지급하고 있죠? 발굴 시에?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포상금은 발굴단만이 아니라 일상 주민들 누구나 신고를 해서.
○문기호 위원 활동비는 어떻게 지급할 예정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이 사람들은 활동비는 촘촘발굴단 같은 경우는 월 4번 정도 활동을 하는데요. 한두 번은 전화로 하고, 두 번은 필히 가정에 방문해 가지고 그분들의 안전을 살피고 대화, 고독사 예방에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거니까 사람 간에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대화를 하고….
○문기호 위원 그러면 방문할 때 지급할 예정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방문하신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지급을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이니까.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아니, 기존에 일부 하고 있었고요. 조금 액수를 늘린 부분이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명예 사회복지공무원들은요, 예를 들어서 우편 배달부라든가 우유 배달부 이런 사람들을 가가호호 매일 방문하는 사람들을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 주위에 관심을 가지고 가가호호 내내 방문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해서 관내에 혹시 불우 세대라든가 좀 문제가 될 만한 사람들을 저희 동사무소나 구청의 인적 연결망으로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기호 위원 찾아뵙기도 하고?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문기호 위원 어찌 보면 업무는 촘촘발굴단하고 좀 비슷하다,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중에 활동이 왕성하시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열심히 하실 분들을 저희가 촘촘발굴단으로 임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문기호 위원 같이 하는 분도 있고, 중복하시는 분도 있고. 이분들은 활동비는 전혀 지급이 안 되고 있다,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그분들은 없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니까 형평성도 안 맞고. 이번에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운영에 있어가지고 증액된 것 100만 원. 이것은 무슨 증액분이죠? 297페이지 201-01.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이것은 홍보물 제작에 드는 비용입니다.
○문기호 위원 어떤 식으로 제작할 예정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를 들어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우리 주위에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위험군이니까 보시면 상시 신고를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하고, 또 찾아가실 때 그냥 가기 뭐 하면 조그마한 물품이라도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그런 물품 같은 것을 제작해서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문기호 위원 사실 예산이라는 게 보면 100만 원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닌데 예산이라는 게 어찌 보면 증가율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맞죠?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꼭 적은 금액에 대해서 증가율로 하면 너무 적은 금액이지만 증가 폭이 크게 느껴질 수도 있어서….
○문기호 위원 100%, 200% 증가되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예산서 291쪽 호국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전년도 대비 1억 84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궁금하거든요. 참전유공자가 줄어들 텐데 그런 데에 대해서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억 84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그 아래 호국보훈의 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까지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토털 합계 금액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고령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매년 40명 정도에 육박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줄어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한 1억 140만 원 정도가 줄었고요.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 올해 7월부터 2만 원씩 상향조정이 되었거든요.
○강혜순 위원 올 7월부터 했죠?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그래서 6개월분이 지난번에 1억 2천몇백만 원이 지금 추가로 편성이 되었고요. 올 1년 것을 하니까 2억 68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크게 늘어나는 항목 2개를 더하니까 합이 1억 8460만 원이 늘어나는 계산이 되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참전유공자는 줄어들고 그다음에 명예수당 받는 보훈에 대한 유가족이 늘어나니까 증액된다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강혜순 위원 그러면 현재 타 구 간에 명예수당하고 참전유공자하고 보훈명예수당을 얼마, 얼마 받죠, 다른 데하고 비교하건대.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울산시 5개 구‧군이 공히 똑같이 65세 이상은 15만 원에서 지원을 하고요. 80세 이상인 분은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런데 보훈명예수당은 약간의 차별이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 차별을, 안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던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12만 원까지 증액했던가, 7월부터?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올해부터 12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강혜순 위원 기존에 다른 데는 15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나름대로 옛날 출산지원금처럼 각 도시별로 기준의 잣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자금이 만약에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갑자기 올리기 힘들 텐데 또 지원 금액이 많잖아요. 너무 많으시니까 이건 지방재정으로서 너무 부담감이 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각 구마다 나름대로 세수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재정 능력이 안 되는 경우에 이것은 국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면서 일류 보훈을 하겠다는 위상과 또 나름대로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과장님, 한번 살펴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구에서도 지금 이것을 혹시 시비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처럼 시비나 아니면 국가보훈처에 국비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관련법을 찾아보고 적극 기회가 되면 저희가 지원을 요청하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에, 우리 한국에 있는 이러한 대상자한테는 일괄적으로 그렇게 좀 국가에서 보훈의 어떤 처우를, 위상을 국가 차원에서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저희가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한번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293페이지 호국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에 대해서 재향군인 봉사활동복 지원이 작년 당초예산에도 구입비가 300만 원 편성되어있고, 올해도 보니까 연속적으로 활동비가 지원이, 그것도 가격이 300으로 똑같아요. 이건 어떤 사유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재향군인회가 지금 연속적으로 봉사할 만한 내용이 어떤 게 있죠? 월례적으로 하는, 일괄적으로 쭉 하는 봉사활동 내용을 좀 설명 부탁….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그 사업에 대해서는….
○강혜순 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봉사활동.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하시고 계시고요. 지금 9개의 보훈단체들하고 연합으로 해서 같이 위령탑이라든가 이런 데에 환경정화 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지속하고 계십니다.
○강혜순 위원 활동복 지원비에 대해서 25년도 당초예산에도 봉사활동복 구입비가 300 편성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되어있는 것은 이게 뭐 잘못된 건가 아니면 지원했는데 모자라서 그렇게 되는 건지.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지금 재향군인회 회원이 1만 2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 이 단가, 이 금액으로 일괄 다 해드릴 수 없어서 우선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옷이 조금 오래되고 낡은 분들 위주로 교체하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교체가 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런데 일괄적으로 300, 300 이렇게….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저희가 예산이 너무 한정되어 있으니까 요구는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자기네는 구입하고 싶다고 저희한테 요청은 하나, 저희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300만 원 정도밖에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서 이 돈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내년도에도, 올해도 다 300으로 책정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면 미리 한 사람은 조금 헌 옷이 되고, 점차적으로….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297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고독사 맞춤형 사례관리사업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중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사회복지관 내에서?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위원장 정재환 따로 자리가 있나 보네요, 그 공간이?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거기 책상 하나를 할애를 받고 사람을 채용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이 사업을 전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지금 인건비가 298만 원 책정이 되어있는데 기본급이 아닌 거죠? 다른 게 다 포함이 된 금액인가요?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이것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포함된 금액이라 하면 시간외수당 그리고 출장비라든지 명절수당 이런 게 다 포함이 된 금액인가요?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여기 기본급 월 222만 원에 시간외수당, 출장여비, 사회보험료 등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사례관리사업 운영비가 한 3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분이 혼자서 이런 사업을 운영하는 데 다 소요되는 예산인가요?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이분이 전담 인력은 있지만 사회복지관 내에 다른 종사자들이 사회복지사업을 어차피 사회복지관에서 해야 되니까요. 그 사람의 인원을 조금 보충 협조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같이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운영비에 세부내역이라든지 이런 것 조금 간략하게, 자료가 있습니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우선 사업비에 대상자 지원비에 2300만 원을 할애했고요. 사례 대상자 교육이나 프로그램 운영에 한 200만 원 그리고 안부 확인 사업인 우유 배달, 밑반찬 배달에 한 2100만 원 그리고 위기 사례 대상자 물품 지원에 84만 원 정도 해서 총 2300만 원을 배정을 했고요. 나머지 1120만 원은 홍보부스 운영이라든가 홍보나 방문할 시에 물품구입비 650만 원 그다음에 슈퍼비전 회의하고 종사자 교육비에 110만 원 그리고 통신비, 유류비 등에 200여 만 원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사례관리 전담 인력 이거 한 분이 하는 게 아니네요? 사회복지사분들 다 같이 하는 사업이겠네요?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다는 아니고 일부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에….
○위원장 정재환 보니까 사업이 많네, 내용이.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복지관에서 사업을 많이 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사례관리 전담 인력이 있으면 사례관리 통합 정리된 사례집도 따로 정리가 되어있나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 한번 여쭤봤었던 것 같은데.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사례 관리자 지금 한 100여 명을 상대로 요리도 하고, 소통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관리하는 자료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정재환 한번 살펴봐 주시고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리고 29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92페이지에 6.25참전유공자회 중구지회 고령회원 위안행사에서 아까 500만 원이 증액되었다고 검토보고에서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지금 다른 지회, 단체도 많은데 이게 특정 6.25참전유공자회 중구지회 여기에만 500만 원 행사 비용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대부분 보훈단체가 참여 유공자하고 가족들이거든요. 본인 당사자인 데가 월남전 참여자하고, 6.25 참전유공자 이렇게 두 군데인데요. 6.25 참전 당사자들이 지금 연령대가 대개 90이 다 넘으셨어요. 평균 나이가 93세니까 대강 제일 어린 사람이 80 후반대이시거든요. 이분들이 사실 날도 얼마, 조금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사시는 동안만이라도 나라에 공헌하신, 헌신하신 것에 대한 우리 후손들의 감사함의 표시로써 예를 더 갖춰줘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저희가 특별히 6.25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사업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런데 상이군경 보훈단체나 고엽제전우회라든지 연세는 다 대부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그 정도로 많지 않으십니다. 여기가 거의 1년에 몇십 명씩 세상을 떠나시는 경우라서요.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민감한 시기에 한 단체에 예산이 특정적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왜냐하면 내년에 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조금 민감한 시기에 이렇게 한 단체에 지원해 주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특별한 사정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환 전년도에도 할 수 있었고, 전 전년도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올해 딱 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몇 분씩 돌아가시기는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최근 3, 4년 전까지, 2, 3년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고 코로나 이후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매년 겪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한 30에서 40명씩 되니까 솔직히 우리 관내에 현재 80여 명이지만 내년도에는 뭐 50명이 되실지, 40명이 되실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니 단 하루라도 빨리 이런 사업은 확장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까 하셨으면 더 빨리 하셨어도 됐는데 시기가 또 그렇게 좀 맞물려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한 곳에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다른 단체에서 다 이해하실 거라 이해됩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단체도 잘 챙겨주시고요.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예산안 287페이지에 행려자 귀가비 10만 원 곱하기 12명 해 놓았네요, 120만 원.
우리 중구에 행려자가 대략적으로 몇 분 정도 파악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행려자 노숙자는 지금 한 분 계시거든요. 어디 있냐 하면 태화 동강병원 앞에 하고….
○문기호 위원 유곡로.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태화로터리 부근에 배회하시는 한 분 계신데 그분 말고는 없고, 타지에서 우리 구에 왔다가….
○문기호 위원 태화동 행정복지센터 유곡로 쭉 올라오면 그 지점에도 한 명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상습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올 텐데 그 두 분밖에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그분밖에 없습니다.
○문기호 위원 행려자 더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성과계획서 보니까 2024년도는 귀가, 숙박비, 응급구호비 이건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됩니까? 절차라든가.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밤중에 오거든요. 밤중에 당직실에 경찰이 배회하고 있으면 구청으로 모시고 와요. 그러면 저희가 확인해 보면 대부분이 다 우리 관내가 아니셔서 그분들이….
○문기호 위원 사는 곳이 관내가 아니라고요?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울산이 아닌 경우가 있어서 이분들이 1박은 어디서 주무시고 가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숙박을 잡아드리거든요. 보통 저희가 협약을 해놓은 데가 반구동에 신울산시장 앞에 무슨 여인숙이 있어요. 거기에 모시면서 숙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동에서는 어떻게 조치하는 것은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동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동에 있으면 저희 구청으로 다 모시고 오지요, 파출소를 통해서.
○문기호 위원 그래야 지급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문기호 위원 동에서는 지급이 안 돼요?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동에서는 지급이 안 됩니다.
○문기호 위원 예산이?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문기호 위원 절차는 밟을 수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절차를 그분이 경찰서를 통해서 우리 구청으로….
○문기호 위원 아니, 동에서도 보면 지원은 안 되지만 지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양식이라든가 지급 기준 서류 작성해서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동에서도 가능하지 싶은데. 복지 담당 공무원이 몇 분 계시니까.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그런데 그분들은 저희가 동에 숙직이 없고 보통 8시쯤 닫거든요.
○문기호 위원 낮에도 늘 계시는 분이 계셔서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이 질의드린 이유는 행려자분이 계심으로 해가지고 그분도 또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해야 되지만, 그런 취지 아닙니까? 응급치료비라든가 귀가비, 숙박비 이런 것은 최소한 구청 관에서 안전조치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문기호 위원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조치를 해드려야 되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불안하고 소란을 피우고 예측하기 힘든 돌발행동들을 하시잖아요. 태화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사거리인가 거기 항상 계시는 분이 계셨어요. 날이 추워져서 지금 안 계시는데 지나가는 사람 보고 욕도 하는데 동으로 다 민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좀 이동할 수 있게끔, 어떻게든 간에 하루 종일 있으니까 애들도 등‧하교 시간에 위협을 받고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글쎄요. 솔직히 저희도 난제입니다. 그 처리 방안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있고 한데 뾰족한 수가 없어요.
○문기호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민원이 제일 가까이서 체감할 수 있는 게 동에서 체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출동이 제일 빠르고 태화동 같은 데는 바로 인근에 있잖아요. 잘하고 계세요, 동장님도 그렇고. 또 행려자분 중에서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계속 배회하시는 분도 그런 분들은 덜한데 한 자리에 죽치고 앉으셔가지고 계속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꼭 구청을 통해서 귀가비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의 동에서도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서류 같은 것은 만들면 되잖아요. 상담해서 지급만 구청에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너무 장기간 한 곳에 계시면 몇 날 며칠 계시거든. 그러면 매번 이동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틀에 한 번씩 이동을 시켜준다거나 이런 지원금을 통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예산도 물론 적지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중구의 행려자 2명 인원이 이것보다 많은 것 같아요. 태화동에서만 두 분 계시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 방식에 대해서, 지금 실제 2024년도 보면 여섯 분 정도 귀가조치가 되었고, 횟수로 6회죠?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사람이 다 다릅니다.
○문기호 위원 그렇죠.
25년도는 현재까지 집행이 어떻게 되었죠? 사람이 다 다르다는 것은, 6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안 맞잖아요. 자료 안 찾아봐도 됩니다.
제가 드리는 요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움직일 수 있게끔 그래서 사회불안 요소를 좀 낮출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알겠습니다. 경찰하고 잘 협조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지금 거의 방치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구청에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되는 횟수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34분)
○위원장 정재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영애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백영애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백영애입니다.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98호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의안번호 제2498호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가족복지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은실 가족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가족복지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강은실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6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가족복지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가족복지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먼저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 신규 편성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은 출산 직후에 필요한 육아용품을 지원하여 초기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전반에 출산 친화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 근거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입니다. 울산 내 타 구·군 모두 출산축하용품 또는 포인트 지급 형태의 지원을 시행하고 있어 우리 구만 미실시 할 경우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주민 체감도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정별로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베네피아몰 포인트 지급 방식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편성 내역은 2024년 출산지원금 지급 인원 854명 대비 약 5% 증가한 900명을 반영하여 한 가구당 10만 원 지급 기준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출산가정의 요구와 여건을 지속적으로 살펴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조리원 인건비 증액 관련 전문위원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리원 인건비 지원 사업은 구비 100% 사업으로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문 조리원을 채용하여 아동에게 양질의 급·간식을 제공하고 보육교사의 업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입니다. 매년 인건비 상승에 따른 어린이집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1개소당 월 30만 원 지원액을 개소당 월 4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신청 예상 어린이집 45개소에 대한 12개월 지원 기준으로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의 운영 여건과 영유아 급식의 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보다 나은 보육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공공어린이집 개원 아까 말씀하시던데 예산안 379페이지 다운2지구에 공공어린이집 2개소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전에 행감 질의할 때 보니까 정원이 90여 명인데 지금 대상 아동 자체가 2명 밖에 없다면서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현재 입주 아동은 그거 해서….
○문기호 위원 한 곳은 정원이 60여 명이죠? 한 곳은 60여 명인데 거기도 1명 밖에 없다면서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문기호 위원 그런데 개원이 됩니까? 예산안 미리 잡아놓은 거는 예상을 이해는 하는데 입주가 다 되더라도 거기가 전에 말씀하셨듯이 20명이 되어야 원장, 교사 겸직하는 걸로 운영이 된다면서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11명….
○문기호 위원 20명 아닙니까? 전에 20명으로 말씀하셨는데.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정원 21인 이상인 경우 현원이 11명 이상이 됐을 경우에….
○문기호 위원 11명? 11명이면 개원할 수 있네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개원은 할 수 있….
○문기호 위원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원장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운영은 가능한데 그 11명의 인원으로 보육료나 이런 인건비가 100% 다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80% 이렇게 지원이 되고 보육료로 그거를 충당을 해야 하는데 그런….
○문기호 위원 몇 명 되어야 100%입니까?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100%는 없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전에 행감 때 질의할 때는 그 당시에 기준이 20명이라 하셨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정원 정정을 그때 바로 드렸는데 정원이 21명 이상인 어린이집일 경우 현원이 11명이 이상 재원을 할 경우에는 원장의 보육료를 80% 국공립어린이집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운영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운영비나 이런 게….
○문기호 위원 2개소다 그러면 11명이 되어야 일단은 운영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이 되는 거네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원장을 파견할 수 있는, 채용할 수 있는….
○문기호 위원 담당 과에서는 몇 명 정도 됐을 때 운영할 계획입니까?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지금 전체적으로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준공의 추이를 좀 더 보고 입주율에….
○문기호 위원 다음 아파트 27년도에 완공되는데요. 대비할 아파트도 없어요. 이거 계산을 미리 개원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는 이해되지만 이거 관계된 예산이 몇 개 있죠? 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예산이 전부 다….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지금 다운지구 내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것밖에. 그러니까 2025년에 편성된 예산을 명시이월을, 이월 조서에 담아 놨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거는 한번 의논을 해 봐야겠는데, 그죠? 제가 볼 때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 개원을 못할 것 같은데.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지금 조금 감안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저희가 연말에라도 입주 상황이나 재원 아동 수를 고려를 해서 1개소를 운영을 한다고 하면 현재 ***25:09 행사? *** 운영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문기호 위원 그러면 개원이라는 게, 개원 시기라는 게 개원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일단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교사를 모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개원 시기를 맞춰서 개원하기 6개월 전에 먼저 원장님하고 채용을 해서 수탁계약을 맺어서 수탁계약이 맺어지면 그때 그 이후로 리모델링과 기자재 구입이 이렇게….
○문기호 위원 지금 리모델링 안 된 상태네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문기호 위원 ***24:26 예산은 다 들였겠는데?***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지금 리모델링 비용이나 그거는 올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개원하기 위해서 선생님, 교사 모집하는 시기에 위탁한 다음에 절차가 리모델링하고 개원하고?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지금 리모델링하고 기자재 구입 비용은 올해 예산에 2개소 편성이 되어있고….
○문기호 위원 11명이 확보된 상태에서 예를 들면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할 텐데, 그죠? 그것도 6개월 걸린다 아닙니까? 이거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곘네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심도 있게 고민해서 전체적으로 1개소 내지는 개소가 안 돼서….
○문기호 위원 여기와 관련된, 다운2지구 2개 공공어린이집과 관계된 거는 예산 이게 다입니까?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올해 예산은 편성되어 있어서 지금 명시이월 조서로 이월을 해서 만약에 1개소가 개원이 되면 1개소 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할 예정이고요.
○문기호 위원 리모델링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리모델링비가 올해 예산 편성되어 있어서 명시이월 조서 해놨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럼 계속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겠네요? 사업이 안 되면.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명시이월은 한 차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그게 안 되면 저희가 반납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반납할 가능성이 많겠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니까?
○강혜순 위원 예.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순 위원 문기호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로 이 내용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보면 정말 권장할 만한 사업 내용인데 지금 간헐적으로 형성이 되어 진행되고 있는 면은 없습니까? 이 내용은 예산만 선집행된 그런 사례죠?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현재 예산은 다운지구 내에 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만들어져 있는데 그쪽에 입주 상황이 지금 맨 처음에 예측했던 것보다 저조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초기에 예측했던 분들보다 결혼을 해서 아동이 있으신 이런 분들이 전입을 안 오다보니 어린이집 개원 자체를 리모델링이나 만들어서 개원을 했다 하더라도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아동 수가 없기 때문에 운영을 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전체적으로 입주율과 그쪽에 수요를 해서 현재 저희가 수요 예측한 것보다 못 따라가고 있어서 이 부분들을, 2개소를 개원을 기획을 했는데 2개소 개원은 점차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최소한 1개소라도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심도 있게 고려하고 있지만 지금 입주 상황이 아동이 너무 적어서 저희가 그 부분도 계속 연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혜순 위원 나름대로 시장 조사도 하고 지금 편성된 예산하고 일치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내용이 좋아서 예산편성에 차질 없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각별하게 더 신중하게 집중해 가지고 이걸 가능하도록 조금 노력해 주시고, 예산안 391페이지에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에 과장님 말씀대로 신청률이 저조해서 감액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전년대비 대폭적으로 절반을 감액했단 말이에요? 그 감액한 산출 근거는 어떻게 보고 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조부모님들이 손주를 돌봐준다고 수당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도 소득 기준이 있다보니….
○강혜순 위원 취약계층 이런?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소득 기준에 취약계층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취약계층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동 돌봄 수당을 국비나 지방비로 다 지원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으로 다 이용을 하시고 조부모님들이 봐주는 분들은 맞벌이를 하더라도 소득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는 이런 집들이 많다보니 신청자 수가 적고 그다음에 신청 대상이 적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강혜순 위원 신청 대상 신청이 얼마나 되죠? 몇 명 신청하던가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현재 월평균 7명 신청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엄청 저조하네. 그래도 일단 한번은 이렇게 시행된 정책이다 보니까 아마 계속 이러한 내용의,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이것도 참 괜찮네.’ 하면서 반응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업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업에 대한 발굴 대상을 찾는데 신중하게 잘 찾아내야 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 내용은 어차피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데 지방 재원이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 이 대상이 되다보니까 요즘 전체적으로 복지 방향 자체가 중위소득 200%, 250% 이렇게 조금씩 상향하는 이런 추세라서 저희 쪽도 시에 그런 쪽을 건의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혹시라도 실제 이런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누락되지 않는지 잘 살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잘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명시이월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내년에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데, 이걸 명시이월 할 게 아니라 사실 이거를 추경 때 반납을 했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다른 희망이라기보다 가능성이 보여서 명시이월을 하신 걸까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저희가 지금 LH하고 그 계약을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쪽에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계약을 했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의무 설치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가보신 적 있으시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린이집 용도 외에는 이거를 다른 쪽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어쨌든지 저희 쪽은 입주율이나 재원 아동 수가 증가를 하면 그쪽에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고 어린이집을 하겠다는 전체적인 뒷받침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 이 부분을 당장 지금 100% 입주한 상황도 아니고 또 계속 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린이집을 짓겠다는 이런 부분들을 올해 바로 안 짓겠다 하고 반납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명시이월 했고 전체적으로 입주율이 100% 찼을 때 그때도 어린이가 충족을 못 할 경우에는 그거를 포기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사고이월하고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겠네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예산의 추계 관련해서 378페이지 부모급여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부모급여 지원 금액을 보면 현 예산액이 121억, 내년도 예산 121억. 전년도 예산액이 115억 그래서 비교 증감이 6억 5000 정도가 증액된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1차 추경 때 12억을 감액을 했었거든요. 12억을 감액했으면 얼마인가요, 한 10억 2000 정도인가요? 102억이다, 102억인데. 그러면 현재 올해 예산이랑 거의 한 19억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현재 부모급여 같은 경우에는 0세∼11개월까지 0세 아이에게는 100만 원 그다음에 1세 12개월부터 24개월 미만, 23개월까지는 5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요즘은 0세라 하더라도 맞벌이 부부, 부모님들이 많다 보니까 부모급여를 100% 다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분들한테는 부모급여를 드리고, 부모급여를 100만 원을 다 지급을 하는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바우처로 56만 7000원을 보육료로 지급을 하고 그 차액인 43만 3000원을 현금으로 부모급여를 주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요즘에는 어린이집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1세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양육할 때만 50만 원 현금으로 부모님한테 지급을 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 바우처로 해서 보육료 50만 원 전액을 어린이집으로 보육료로 지급을 하는 형태이다 보니 부모급여는 편성되어 있는 게 부모님한테 직접 가는 현금만 부모급여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0세∼2세 보육료에 편성을 하다보니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보육료는 지금 0세, 1세, 2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계속 증가를 하다보니 보육료는 증액을 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모급여는 지금 감소를 하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지금 제대로 이해를 못 하겠는데, 지금 전년도하고 크게 달라진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부모급여 지원이라는 이 세부 사업 안에 전년도랑 크게 달라진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예산 차액이 전년도하고 지금 20억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예산편성액이.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저희가 20억….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1억도 아니고 20억이라는 예산이 전년도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전년도 예산액은 110억은 당초예산이고 1차 추경에서 저희가 감했거든요.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반납을 해서 102억이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121억으로 올려서 한 19억 정도 차액이 발생하니까 격차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어떤 큰 변화가 있었길래 이렇게 당초예산 차이가 많이 나는 건지?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잠시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뒤에 확인 되셨나요? 1차 추경을 보시면.
아니면 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아마 과장님 오시기 전에 변경된 목이다 보니까.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지금 3회 추경에 추가 요구해서 실제적으로는 예산현황 자체가 3회 추경 최종적으로 126억을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잠시만요, 3회 추경에 다시 증액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부족해서.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1차 추경 때 반납을 하고 3회 추경 때 다시 증액을 했다. 3회 추경에는 얼마 증액을 올리신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전체적으로 부모급여 자체가 저희 자체 예산이 아니고 시·도간, 시 구·군간 서로 소요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차액이 있다보니 저희 임의대로 저희 쪽이 인원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올 때 가내시가, 그러니까 1회 추경 때는 다른 쪽에 모자라는 쪽이 많았었는지 저희보고 작년이나 2024년에 집행액을 기준으로 조금 반납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다가 실제로 저희 쪽이 소요액이 하다보니 3회 추경 때는 가내시 부분이 121억까지….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가내시가 내려올 때도 사실 우리 중구의 어떤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기반해서 예산을 내려줄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를 사실 저도 처음 봐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내시로 인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조금 맞지 않는 답변인 거 같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차 추경 때는 10억이라는 예산을 반납을 하고 다시 3차 추경 때 얼마 증액하셨다고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12억.
○위원장 정재환 12억이요? 그러니까 다시 증액을 요구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아까 국공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지만 정확한 수요나 추계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지 우리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예산 금액이 좀 너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큰 금액에 대한 편차는 좀 발생하지 않게 주의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열심히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예산안 357페이지 여성지도자 워크숍 307-11 올해 행사 내용과 올해는 어떻게 운영했죠? 올해 운영한 행사 내용과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올해 여성지도자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여성단체협의회라고 저희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 11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고 여기에 여성단체 회원님들 중에 회장님하고 노고가 많으신 분들 모시고….
○문기호 위원 몇 명 모집했나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지금 54명 해서 저희 순천국가정원 일대를….
○문기호 위원 어디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국가정원 일대를….
○문기호 위원 순천?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산업시찰을 갔다 왔습니다.
○문기호 위원 버스 2대네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문기호 위원 당일 아닙니까?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54명. 해당 되는 인원수는 훨씬 많겠는데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전체적으로 여성단체협의회 인원수는 4000명이 넘습니다. 각 단체마다….
○문기호 위원 임원진 위주로 가는 겁니까?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임원진 위주로.
○문기호 위원 버스가 우등버스입니까?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게 예산이 3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사업을 25년에 해보니까 어떤 면이 부족하던가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전체적으로 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분들을 모셔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하는 점이 조금 아쉽고요.
○문기호 위원 그러면 이제 예산에 맞춰가지고 54명을 선착순으로 받든가, 각 단체별로 받든가 그렇겠네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11개 단체가 참여를 하다보니 11개 단체의 회장님 포함, 임원진 내지는 노고가 많으신 분들 위주로 추천을 받아서 갔다 왔습니다.
○문기호 위원 단체당 4∼5명 추천했다, 그죠?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문기호 위원 버스도 몇 인승입니까?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버스는 28인승 해서 두 대로 나눴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주 예산을 증액한 이유가 참가 인원수를 늘리기 위한 겁니까?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내년에는 1박2일….
○문기호 위원 인원수는 그대로고?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인원수는 임원진 그대로….
○문기호 위원 1박 2일로?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문기호 위원 1박 2일로 워크숍 가는 단체가 집행부에 각 과별로 많은가요? 통정회, 주민자치회는 1박 2일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요 단체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박 2일로 추진하면 당사자분들이야 나쁠 거는 없겠지만 이것도 예산으로 집행하는 거니까 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 계산 했을 때 축제 예산 있지 않습니까? 축제 예산도 이번에 증액돼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축제 예산이라는 거는 부수적인 기대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증액 했을 경우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발한다거나 또 그 이상의 잠재적인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축제 예산을 증액시키는 거 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른 거 같아요. 부수적인 효과라든가 기대효과가 아예 없는 거는 아니지만 축제 예산 증액보다 조금 덜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인원이 증가 돼서 증액이 된다고 하면 조금 오히려 설득력이 있겠는데 같은 인원으로 1박 2일을 한다는 거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 같아요, 산출 근거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사실 복지예산이라는게 한번 증액되면, 이게 직접적 복지예산도 아니잖아요. 간접적인 복지예산이 증액되면 가면 갈수록 이게 지자체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먼 미래를 봤을 때 또 이런 예산을 한번 올리면 낮출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분명한 산출 근거라든가 또 객관적인 증액 사유가 발생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특히 복지교육국에서는 전체적으로 국장님, 아시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거 같아요.
○복지교육국장 백영애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협의회는 한 단체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11개의 단체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한 번씩 월례회나 이럴 때나 보기 때문에 그래서 결속력이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한 1박 2일 정도로 해야되지 않나 해서 이번에 증액을 이렇게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워크숍 이런 거를 해보면 하루 정도 가면 정말 구경만 하고 일시적인 그런 거밖에 안 되는데 1박 2일 정도로 가면 역량강화교육도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서로 단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하는 폭도 넓고 서로서로 봉사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필요해서 이번에는 1박 2일로 계획을 했습니다.
○문기호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올해 집행내역 있죠? 집행내역하고 산출 근거 좀 주시고. 사실은 11개 단체를 통해서 단체로 봐서는 좋죠, 당일보다 1박 2일로 가면. 그런데 우리 중구가 다른 기타 여러 단체 많지 않습니까? 동으로 따지면 12개 동 아닙니까? 주민자치회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모든 단체가 12개 동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일단 이해하고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기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다 배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 ○출석위원(4인) |
| 정재환강혜순문희성문기호 |
| ○출석전문위원 | |
| 김순정 | |
| ○출석공무원 | |
| 복지교육국장 | 백영애 |
| 복지지원과장 | 고수옥 |
| 가족복지과장 | 강은실 |
○속기사
임다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