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록은 회의내용의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한 임시회의록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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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2025년도 제7일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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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공단


일시 : 2025년11월28일(금)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태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관내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윤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당부 사항은 기획예산실 감사 시작 시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 및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 증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윤 선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윤 안녕하십니까, 중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윤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 그리고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태욱 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업무를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일반 현황입니다.

공단 조직은 이사장, 이사회, 감사가 있고 경영사업팀, 시설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33명, 현원 33명으로 현원은 계약직을 포함한 일반직이 22명이고 업무직이 11명입니다. 그 외의 정원 외 인력으로는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직원이 약 100여 명 있습니다.

다음은 분장 사무입니다.

경영사업팀은 경영평가, 감사, 산업안전보건관리, 예산, 인사, 종량제 봉투 공급 대행 사업 등 주로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시설관리팀은 공영주차장, 거주자 우선 주차제, 체육시설, 중구수영장, 중구 야외 물놀이장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16-2쪽 기본 현황입니다.

중점 사업은 전체 3개 분야, 16개 사업으로 환경사업 분야에서 종량제 봉투 공급을 대행하는 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종량제 봉투 공급 판매소 51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사업 분야에서는 공영주차장 26개소 3469면, 청사 부설주차장 1개소 187면, 종갓집 도서관 부설주차장 1개소 50면, 거주자 우선 주차제 12개 동 6524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레저 분야에서는 함월구민운동장, 십리대밭축구장, 유곡테니스장,  중구테니스장, 성안생활체육공원, 중구다목적구장, 중구야구장, 학성다목적체육관, 약사다목적체육관, 중구수영장, 중구물놀이장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단의 재정 규모는 2차 추경예산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년 대비 7억 400만 원 정도 증가하여 총 100억 4200만 원이고, 경영지원 26억 4000만 원, 종량제 봉투 공급 대행 8500만 원, 공영주차장 31억 3200만 원, 거주자 우선 주차제 4억 5100만 원, 청사 부설주차장 4800만 원, 체육시설 13억 4000만 원, 중구 수영장 15억 3200만 원, 중구 물놀이장 8억 13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 주요 업무 계획 및 실적은 분야별로 담당 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래 경영사업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영사업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팀장 이정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정래입니다.

경영사업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위원장 김태욱 경영사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창욱 시설관리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관리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시설관리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위원장 김태욱 시설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첫 번째는 기간제 면접 심사위원 명단과 관련 규정 22년부터 25년 현재까지,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윤 이십몇 년도요?

안영호 위원 22년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중구수영장, 어련당, 야영장, 우리 조례에 따라 할인받는 분들 할인받은 증빙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윤 예.

○위원장 김태욱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위원장 김태욱 예.

안영호 위원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다시 한번 더 요구 드릴게요.

22년부터 현재까지 기간제 근로자 현황, 이름, 부서, 근무지, 계약 시작일·만료일, 재임용 여부 해서 이름 다 표기해서 다시 제출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영호 위원으로부터 기간제 면접 심사위원 명단, 규정, 중구수영장, 어련당, 야영장 할인 관련해서 증빙자료,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경영사업팀장, 시설관리팀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윤 예.

○위원장 김태욱 그럼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6-1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역 최고의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사실 물놀이장 운영을 할 때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직원들 모두가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올해 처음으로 야간 운영을 했었는데 야간 운영을 해 보니까 혹시 전년도 하고 대비해서 어떤 점이 차이가 있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예, 시설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야간 운영을 2주 동안 성수기 때 하였습니다. 해 본 결과 전체 동천물놀이장에 입장한 이용객의 27% 정도 해서 3228명이 입장을 하였는데요. 저희들이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니까 만족도가 거의 한 88%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야간에 더울 적에 이렇게 해 주는 게 너무 고맙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야간에 하는 것을 향후에는 좀 더 주말에만, 평일은 그렇지만, 늘려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설문조사를 해서 88% 정도 만족도가 나왔다니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는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은데 예약 시스템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예약 시스템은 저희들이 입장 인원에 따라가지고 현장 판매도 하고 있고 전부 다 온라인으로 예약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온라인으로 할 때 대기자가 많습니까?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온라인은 이렇게 하면 대기자가 잘 없고요.

이명녀 위원 대기자가 없고 현장에서 대기자가 많다?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예, 현장에서 하면.

이명녀 위원 현장에서 할 때 그러면 온라인은 몇 % 정도 되고 현장은 몇 % 정도 됩니까? 알 수 있습니까? 온라인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예. 저희들이 입장 인원을 1000명으로 잡고 그러면 한 80% 정도는 온라인으로 받고 20% 정도는 현장으로 받고.

이명녀 위원 80%가 온라인으로 한다고요?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예. 그렇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20% 정도는 현장이고.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예.

이명녀 위원 이 80% 온라인 중에서 중구민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중구민 입장은 저희들이 전체 추계로 하면 저희들이 동천물놀이장에 3만 2000명 정도가 입장했는데 저희들 중구민 지금 들어오는 비율은 한 4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명녀 위원 지금 조금 파악 자체가 자료하고는 다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우리 중구 물놀이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가 울산시 물놀이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그렇죠.

이명녀 위원 중구 물놀이장이면 중구민의 비율이 최저 70%까지는 나와야 된다. 그런데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까? 책자 7-6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중구민의 비율이 32.5%고 타 지역이 67.5%입니다. 3분의 1도 안 되거든요, 중구민이? 사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 전년도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전년도 책자에는 7-62페이지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 행감 때 내용은 7-6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때는 중구민이 33.7%, 그리고 타 지역이 66.3%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번에는 중구민이 조금 더 줄어든 셈이거든요. 최저 중구민이 70%는 사실 혜택을 누리고 타 지역이 한 30%, 이 정도가 돼야 밸런스가 맞는 거지 오히려 이게 역으로 거꾸로 되어가지고 중구민은 32.5%, 타 지역이 67.5%인데 우리가 여기에 적자가 얼마 나는지 알고 계시죠?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예.

이명녀 위원 사실 적자수지표는 이 수지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또 보시면 될 거예요. 수지표 한번 보시겠습니까? 7-42페이지입니다. 7-42페이지 보면 수입이 2억 1365만 3000원에 지금 지출은 6억 7886만 8000원 해서 사실은 여기서 발생하는 우리 손실이라면 손실인데 4억 6521만 5000원이 나와요. 근데 이 수지 분석은 실질적으로 9월까지잖아요. 9월 말까지고, 자료 7-1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물놀이장에 대해서 지금 예산은 보시면 8억 1325만 9000원이에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지표에 6억 7886만 8000원이 지금 9월 말 현재 집행이 되었고 지금 9월 말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이 1억 3439만 원인데 실제로 1억 3439만 원 중에서 집행하고 나면 잔액이 어느 정도 남나요? 반납할 잔액이 어느 정도 남나요?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잠깐….

이명녀 위원 지금 반납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금액이 있고 보면 집행 예정이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예.

이명녀 위원 지금 8월에 우리가 물놀이장이 끝이 났잖아요?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예.

이명녀 위원 그리고 이거는 9월 말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인건비 혹시 다 지급됐나요? 지금 여기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9월 말 현재 집행 예정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7-15페이지….

이명녀 위원 15페이지.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예, 거기에 보시면 물놀이장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분은 이미 현재 2명이 이번 달까지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계실에서. 그래서 기계실에서 근무하는 게 지금 너무 길다….

이명녀 위원 10월 말까지 근무를 하신다고요?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2명이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11월 말? (3525@10월?11월?)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예.

이명녀 위원 11월 말까지 근무하는 이유는 뭐지요?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기계실에 2명은 저희들이 모집을 하려고 그러면 인력들이 잘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여름철에 근무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물놀이장 근무자들은 한 3개월 내지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기계실은 8개월 근무로 이걸 줘야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물놀이장 끝나고 나면 그 인력 2명을 다른 데로 시설을 돌려서 근무하도록 이렇게 지금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지금 그렇다면 1억 3439만 원 중에서 집행하고 반납할 잔액이 얼마입니까?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현재 저희들이 반납할 금액이 한 8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8000만 원.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예.

이명녀 위원 그러면 한 5억 이상 그렇게 되는 거지요?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예.

이명녀 위원 5억도 더 되는 거지요, 그죠?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예.

이명녀 위원 지금 물놀이장 중구민이 32.5%가 이용을 하는 물놀이장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적자폭이 5억 이상이라는 거거든요.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제까지 이러한 분석들을 조금 했어야 되는데 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사실 분석을 해 가지고 중구민의 비율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비율이 70% 이상 될 수 있도록 끌어 올려주셔야 됩니다. 시스템상으로 지금 온라인이 80%거든요. 온라인에서는 중구민 충분히 우리가 감액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할인을 해 주잖아요. 할인을 해 주기 때문에 중구민인지 아닌지 충분히 가려낼 수 있고 중구민 할인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타 지역을 받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중구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30% 타 지역 받아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잘 조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실은 그전부터 이러한 부분은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조금 잘못됐다고 그러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시스템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백번 맞습니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중구민이 많아야 되는데  중구민 비중보다 타지에서 오는 비중이 실제로 더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적자폭도 나오고 하는데 저희들이 동천물놀이장에는 입장료를 받지만 여기에는 또 소규모 물놀이장이 세 군데, 저기에는 애들도 무료입니다. 그래서 거기 경비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저희들도 이렇게 적자폭이 큰데 타지 주민들이 와서 이 혜택을 보면, 물론 중구민이 30% 정도 할인 혜택은 보지만 그래도 이거는 우리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새겨듣고 내년에는 좀 더 우리 중구민이 더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번 깊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약 시스템에서 조금 걸러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자는 사실상 왔는데 돌려보내기는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예약 시스템에서 타 지역은 한 30%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고 중구민 우선으로 먼저 받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중구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지 타 지역을 먼저 받아버리면 중구민들이 혜택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중구민 우선으로 받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역을 받고. 현장에는 왔는데 돌려보내는 건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조정은 가능합니다, 안 해서 그렇지. 사실 신경을 덜 쓰고 안 해서 그렇지 충분히 조정 가능하기 때문에 중구민이 70% 정도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내년에는 끌어올려 주십시오.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최대한 노력하시지 말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예.

이명녀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구민 우선예약시스템 이렇게 해서 중구민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예약받는 사이트가 있죠, 따로?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야영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태욱 이전했는가요? 그전에서는 어땠나요? 그 전에.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전에도 야영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 하셨나요?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예.

○위원장 김태욱 저희가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해 보면 중구민 우선시스템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시관리공단도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선해서 중구민이 우선예약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있거든요, 시스템 자체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윤 이명녀 위원님 좋은 말씀 참고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안영호 위원님 자료요구한 게 안 와서,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짧게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7-57쪽입니다. 수영장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달 수강료가 수영장은 6만 원 맞습니까? 강습 요금이.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강습이 7만 원입니다.

홍영진 위원 6만 원이 아니고 7만 원입니까?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예.

홍영진 위원 그렇군요, 제가 6만 원으로 산정을 해서 조금 쭉 내봤는데 할인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 노인이 65세 이상 절반을 할인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 3만 5000원 정도, 그죠?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예.

홍영진 위원 그다음에 석유공사 임직원 대상으로도 노인과 똑같은 비율로 적용을 받아서 절반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국가 보훈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에게도 일정 비율 할인 혜택을 주고 있고 자원봉사자에게도 30% 할인을 하고 있고요. 다자녀가정에게는 20%, 가임여성에게는 1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임여성은 연령대로 구분을 하시는 겁니까? 대상을 어떻게 추려내시지요?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가임여성은 무슨 증이,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걸 제시하면 가임여성으로 해서.

홍영진 위원 가임여성증이 있습니까? 저는 가임여성증을 갖고 계신 분들 못 봤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예, 그래서 그러면 10%의 할인을 하고 있는데 한 달 그러면 지난해 연말에 10, 11, 12월 3개월 동안에 832명이 할인을 받았는데요, 10%씩. 그러면 한 달 비율로 따지면 한 277명, 한 280명 정도, 한 달 280명 정도가 가임여성이라는 여기 혜택 비율 안에 들어가서 10%를 할인을 받네요. 그죠?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예. 그렇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러면 280 곱하기 10%니까, 7000원 곱하기 열두 달 하면 1년 치 할인 비용이 산정이 되겠네요?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예.

홍영진 위원 가임여성은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영장이라는 특수성도 있고 어떤 여성의 현상도 있고 그래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석유공사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할인 혜택인데요.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예.

홍영진 위원 이게 무려 50% 절반이나 할인을 해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초창기에 중구수영장 개장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 비율이 계속 유지가 돼 온 겁니까?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게 저도 이걸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나 보니까 아마 처음에 저희들이 위탁해 주면서, 시설이 석유공사 거였으니까, 위탁해 주면서 석유공사 직원은 해 줘야 된다고 협약 시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후에 이게 조례에 우리 조례에 별표 기준에 석유공사 임직원은 수영장과 테니스장 50% 할인해 준다고 지금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례 개정은 못 합니까?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가능합니다. 의회에서 해 가지고 하면 가능합니다.

홍영진 위원 협의를 하셔서 이 할인 비율 폭을 조금 줄이든지 아니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 지금 우리 혁신도시가 조성 준공된 지도 10여 년 이상 한 15년 차에 가까이 되고 있는데 석유공사 본사가 지금 여기 내려온 지도 해차로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는데 이 정도 되면 석유공사 임직원과 가족도 어떤 혜택을 줘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울산시민이자 중구민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굳이 지역사회 환원 사업이고 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수영장을 지어서 중구 관내에 운영을 하고 있지만 임직원 대상으로 한 50% 할인폭이 조금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협의를 해 본 적 있으신가요?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그 부분도 저도 50%는 너무 혜택을 많이 본다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도 시행되도록 해서 저희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관련 부서에서는 중구민 외 지역 주민에 대해서 요금 조정을 할 그런 검토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홍영진 위원 그렇습니까?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예, 그래서 그때 같이 한번 의논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렇지요. 중구수영장 같은 경우는 아까 수지분석현황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지출 한 10억에 이게 수치상으로는 수입이 한 7억 정도  그러면 한 2억 7000 정도.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데 이렇게 석유공사에 대한 할인 폭만 어떻게 손을 보셔도 이게 한 연 한 2000에서 2500, 3000 가까이,  3000만 원 가까이 세이브가 되는 그런 현황이라서 차츰차츰 줄여나가시는 노력도 지금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할인폭을 줄이든지 안 그러면 없애든지….

홍영진 위원 가능한지 여부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 진행해 보시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그 말씀까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알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추가질의부터 조금 듣겠습니다, 연결해서.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예.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중구수영장 관련입니다. 7-5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단에 보면 중구수영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용 인원과 사용료가 나와 있어요. 이 표를 보면서 조금 뭔가 잘못됐다는 거 인지를 못 하시겠습니까? 한 번 보십시오. 12월 한 번 보겠습니다. 이용 인원이 1만 4207명입니다. 그런데 사용료는 815만 9000원이에요. 2025년 2월에 이용 인원 한 번 보시겠습니다. 1만 4432명입니다. 사용료가 7832만 원입니다. 현재 거의 10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인원은 똑같은데 사용료가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다면 이게 분기별로 받아서 이렇다, 이 말도 맞지 않아요. 그러면 이용 인원 건수가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줄어들고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용 인원은 똑같은데 같은 1만 4000명 선인데 한쪽은 815만 9000원이고 사용료 수입이, 한쪽은 9500, 비슷한 거 2월 보면 7832만 원이고 이러면 거의 10배 차이 나는 거지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만 이런 게 아니라 밑에 수치도 마찬가지예요. 3월도 한번 보십시오. 6938명이 이용을 했는데 또 사용료는 9502만 5000원이에요. 이게 카드 결제해서 그다음 달 들어온다, 이렇게 해도 이거 말이 맞지가 않아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그렇고. 분기별로 받는다 해도 그렇다면 이용 인원이 비례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이건 전혀 맞지가 않는데 사실은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은 수익이 있는 부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지밸런스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 자체를 보면 이해 불가능입니다. 전혀 맞지가 않아요. 한번 살펴보세요.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예, 이 자료는 제가 가서 별도로 한번 수영장에 확인을 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번 달에 받아서 다음 달에, 저희들 돈 받는 부서에서 넘겨주는 게….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받거나 카드 결제가 그다음 달에 입금이 되거나 이런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면 이 이용 인원의 건수가 거기에 맞춰 가지고 같이 되는 게 맞지, 이용 인원은 턱없이 많은데 입금은 작고 어떤 달은 이용 인원은 또 작은데 입금은 많고 이거는 전혀 맞지 않은 거죠.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평균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 하면 2024년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1일에 12월 기준으로 1만 4207명이잖아요. 그러면 12월이 31일까지 있습니다. 그걸 나누기를 하면 1일에 458명이 와요. 그런데 이분들이 내는 금액이 574원을 냅니다, 1명당. 이런 계산이 산출될 수가 없어요. 1명당 574원 내고 수영을 한다 하루에, 그 산출이 맞습니까?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에, 저는 지금 이걸 보면서 이해하기를 저번에 검토하면서 보통 12월에 입금하는 거를 12월에 입금 못 하고 1월에 입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넘겨도 이거는 인원하고 들어오는 금액하고 사용료는 적정선에서 맞아떨어져가지고 평균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용료를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 봤어요. 시간대별로 다 보니까 이용료가 적을 때는 4만 몇천 원 할인받으면 3만 몇천 원 이런 식으로 나오고, 6만 5000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나왔다 해도 이 계산은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이 제가 보니까 이렇다 해도 금액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인원이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죠, 인원이 전혀 안 맞다는 거죠.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별도로 가서 확인을 해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런 자료를 행감 자료에 낸다는 자체가 사실은 정말 중간에서 한 번도, 서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책자 한 번만 보면 ‘이게 왜 이렇지?’ 눈으로, 이거는 계산 안 해도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제출을 하는 건 정말 기강이 조금 해이한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윤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또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지 저희가 또….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아니, 아니.

이명녀 위원 아니, 잠깐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윤 우리가 좀 더 서류를 검토를 해서….

이명녀 위원 이사장님,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지가 아니고 이용 인원을 보시고 말씀을 해 주셔야죠. 이용 인원이 턱없이 많은데 사용료가 적게 측정이 되고 이랬는데 이거는 말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틀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하게 자료 자체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그 부분은 인원이 보니까 다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께….

이명녀 위원 조금 잘못된 게 아니라 많이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관련해서 나중에 자료제출하실 때 지금 상임위 위원들이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하여튼 구청에서 힘들고 어려운 거를 공단에 다 보내서 일하는 데 효과도 없고 열심히 하지만 참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거 같습니다. 다른 건 그렇고 구질구질하게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경영평가에 결과적으로는 등급이 안 좋더라고. 저는 잘한다고 봤는데 왜 이렇게 등급이 안 좋은지 일반사람은 이것만 보고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 거 아닙니까? 위원들한테 이해가 되도록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개선해서 등급을 잘 받도록 고민해 보십시오. 일단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경영사업팀장 이정래 예, 경영사업팀장 이정래입니다.

먼저 이런 평가를 받게 되어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 계기로 우리 공단도 많이 반성하고 또 새롭게 공단이 도약하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과년도 실적으로 평가된 2025년 경영평가는 상위 등급인 다 등급에서 2.1점이 부족한 77.9점으로 부끄럽게 라 등급을 받았습니다. 주요 원인을 분석하면 조직 인사 관리 등 총 8개 항목이 부진하였습니다. 특히 안전사고 발생률 평가 지표에 있어 4점 만점에  0.21점을 받은 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이 평가 방법이 2024년까지는 전년 대비 사고 발생 증감률로 했는데 2025년도부터 평가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직원 수 차량 보유 대수 중의 사고 발생률을 구해가지고 그걸 기관별로 이렇게 비교 등위를 채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량 대수가 적은데 사고가 나니까 비율이 올라가니까 전국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당초 평가 방식이었다면 4점 만점에 3.6점을 받았는데 변경된 평가 방식으로는 0.21점이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공단이 준비가 미흡했던 겁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바깥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5개 구·군 중에 이사장이 제일 젊은 사람이 왔기 때문에 업무가 팽팽 안 돌아가나?’ 이런 말씀도 나오더라고. 기대가 주민들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사장님께서는 내년에는 이유를 막론하고 열심히 해서 좋은 평가를 내도록,  결과물을 내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시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윤 예, 저희도 지금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고 교육도 강화하고 있고 또 경영평가에 대한 시스템을 우리 직원들과 의논하고 별도의 또 경영평가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 8월에는 좋은 평가를 받아서 위원님들 또 우리 중구민들의 자존심을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도운 위원 예,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자료요구를 지금 3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지금 3차례 다 부실하게 감사를 할 수 없게끔 그렇게 자료가 왔어요.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는 근거가 뭐죠?

○경영사업팀장 이정래 경영사업팀장 이정래입니다.

요청하신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 공단 기간제 근로자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지?

안영호 위원 예.

○경영사업팀장 이정래 우리 공단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의회의 감사·조사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고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기간제 근로자의 실명 인적 정보 제공에 관련해서  가능하면 이게 처음에는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나름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이 여기 법적 기준에 모호하게 양쪽으로 걸쳐 있어서 법적 근거를 보니까 실명 제공이 어려웠던 이유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내에 보니까 2020년 08-125호, 2021년 108-01호에 지방공단은 의회 감사 목적 자료 제출 시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제공 자체는 허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결정 내에서 개별 정보 주체자의 동의 없이 실명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정보가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을 제한 해야 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고 또 18조의2항에도 반드시 거기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만 특별하게 규정한 법에 따라서 자료를 제공하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인 정보 처리 시 목적 외 제공 제한을 규정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정보 주체가 피해를 입거나 할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벌칙 규정에 의해서 정보를 제공한 자, 정보를 이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5천 이하의 벌금의 사법절차가 있어서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마음은 이미 벌써 여기에 와 있었는데 차마 이걸 여기까지 가져오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 근거로 지금 자료 제출을 이렇게 밖에 못 한다.

○경영사업팀장 이정래 못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경영사업팀장 이정래 예, 그것만은 어떻게 우리….

안영호 위원 뭔가 들통날까 싶어서 못 주는 건 아니고?

○경영사업팀장 이정래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안영호 위원 일단 제가 수위를 조금 조절해서….

○경영사업팀장 이정래 마음은 여기….

안영호 위원 단계별로 제가 얘기할게요.○경영사업팀장 이정래 예.

안영호 위원 일단 팀장님 말씀하신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존중을 하고.

○경영사업팀장 이정래 예.

안영호 위원 최대한 제출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임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존중이고 원칙이고 이런 거 상관이 없어요, 첫 번째. 법적 근거,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제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개인정보위원회 20년, 21년 그것도 제가 갖고 있어요. 그 취지는 제가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24년, 25년에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나온 자료가 하도 이게 지금 문제가 되니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부당하게 거부한다.’ 이게 지금 여러 건이 있어서 정리한 자료가 있어요. 24년, 25년 거예요, 우리 팀장님 거는.

○경영사업팀장 이정래 옛날 겁니다.

안영호 위원 예, 지방의회의 자료제출요구권, 지방자치법 제48조, 49조 등은 그러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다만 동시에 그 경우에도 제출되는 자료가 정보 주체 또는 제3자 이익에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부당한 이익 침해가 아니면 주게끔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사례까지 나와 있거든요. 공무원의 개인 징계, 형사처벌 여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경영사업팀장 이정래 예.

안영호 위원 이거는 민감한 정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고요. 또 다른 사례는 공무원 노조, 월급에서 임금 빼가는 거 있지요? 노조 회비. 이거 정보, 이거는 구청장이나 이런 인사권자에 의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해서 이 정보는 민감한 정보. 이런 게 민감한 정보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개인정보위원회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

○경영사업팀장 이정래 18조2항.

안영호 위원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개인 사생활, 두 번째는 피해를 입거나. 어떤 사생활이 있지요? 어떤 사생활 침해가 있지요? 두 번째는 어떤 부당한 이익이 있을까요?

○경영사업팀장 이정래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가 총 근무한 게 한 900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실질적으로 중복으로 했으니까 한 500명 정도 된다고 보고, 그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내가 이 기간제 근무를 했다는 것 자체를 굳이 밝히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안영호 위원 이분들 타이거 마스크 쓰고 일하러 다녀요? 밖에 일할 때?

○경영사업팀장 이정래 아니, 그거는 아니지만….

안영호 위원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 중구청 공적 자원, 공적재원으로 우리 구청에 임금을 받고 일하는 분들, 이분들이 왜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그런 불이익을 받을까요? 본인이 일하고 싶은 거를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다. 저희가 외부예요? 저희가 외부냐고.

○경영사업팀장 이정래 외부가 아니고 본인이 정보 주체자가 봤을 때 정보 주체자를 제외하고는 자기 본인 외에는 자기의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거는 알리고 싶지 않은데도, 그러니까 보면 정보 주체자의 동의를 얻거나 라는 그게 언급이 법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안영호 위원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

○경영사업팀장 이정래 예.

안영호 위원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경영사업팀장 이정래 예, 특별한 법에, 지금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2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방자치법 41조4항.

○경영사업팀장 이정래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동법시행령 42조2항. 그래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영사업팀장 이정래 충분하게 공감하고 있는데….

안영호 위원 이거는 동의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법 해석을 잘못하신 거고, 또 말씀해 보세요.

○경영사업팀장 이정래 예.

안영호 위원 말씀 제가 반박을 해 드릴게요.

○경영사업팀장 이정래 18조제1항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 이용하거나 이렇게….

안영호 위원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1항은 제외가 되는 거예요.

○경영사업팀장 이정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읽다 보니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다른 법률에 있는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걸 아까 설명을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안영호 위원 예, 그렇죠.

○경영사업팀장 이정래 우리는 앞에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거기에다 함정을 해서….

안영호 위원 그래서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뭐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경영사업팀장 이정래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이잖아요?

안영호 위원 누가 불특정 다수에요?

○경영사업팀장 이정래 기간제로 근무했던 900여 명의 근로자들이 굳이 나는 내가 거기에 기간제, 그 소관에 근무를 했지만, 그게 우리 함정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근무를 했지만 굳이 내가 근무한 거를 내가 사생활이 어렵거나 해서 근무를 한 거를 갖고 굳이 공개를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제3자가 봤을 때도 그렇고 이게 봤을 때 서로 간에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게 침해할 수가 있으니 이렇게 함정을, 어떻게 설명을 하니, 함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본인도 말하면서 좀 그렇죠?

○경영사업팀장 이정래 그러니까….

안영호 위원 그건 정보공개법에 따른 내용인 거고요.

○경영사업팀장 이정래 예.

안영호 위원 그리고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내부 감사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의회, 구청, 말고 인터넷에 어디 올린다거나 ‘이명녀가 어디에 노상주차장에 일했다.’ 이거 올리는 거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판례이고 그대로 다 있는데?

○경영사업팀장 이정래 우리 또 다른 데 자체 감사도, 공공 감사도 또 이게 보니까 우리 CCTV 출입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도 이게 제한이 돼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거는 CCTV인 경우이고 아까 제가 예외 사항 얘기해 줬잖아요. 징계, CCTV는 모자이크 처리하고.

○경영사업팀장 이정래 예.

안영호 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니깐요. 해당되는 게 없다니깐요?

○경영사업팀장 이정래 일단….

안영호 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외부에 공개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뭘 자꾸 여기 우리 감사하는데, 팀장님 저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경영사업팀장 이정래 행정사무감사.

안영호 위원 감사를 하고 있죠? 감사.

○경영사업팀장 이정래 예.

안영호 위원 그죠? 법에 다른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영사업팀장 이정래 예.

안영호 위원 시 감사받을 때, 시 감사 요원들 법에 따라서 감사 요원이 되죠, 감사를 하고. 우리 구 감사, 감사원 감사 똑같은 감사한 거예요. 지금 우리 시 감사, 감사원 감사할 때 자료 이렇게 내요? 거기도 정보공개법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사생활 이유로, 이렇게 내요?

○경영사업팀장 이정래 감사를 제가 알기로는 공공감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법에 의한 감사는 감사 기능과 감사에 그게 다르다고….

안영호 위원 어떻게 달라요?

○경영사업팀장 이정래 일단 법상으로 다르고요. 자치단체가 공공감사로….

안영호 위원 감사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거는, 법은 다 다르죠. 공무원 규정에 따로 있고 감사원법에 있고 저희는 지방자치법에 있고, 법만 다르지 그 목적은 다 같다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경영사업팀장 이정래 일단은 충분하게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71조가 우리가 지금 처벌규칙이 저촉이 되다 보니까….

안영호 위원 저촉을 안 했는데 어떻게 위반을 해요?

○경영사업팀장 이정래 저는 이제까지 제대로 제출을 안 한 거는 71조에 저촉될까 싶어서 민감한 교차 지점이니까 처음에 중간에 왔을 때 우리는 벌써 마음이 왔는데 이걸 보고 다시 해석해서 ‘이러다가 나중에 우리 전부 다 다치겠다.’ 그래서 했던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여기 이 우리 중구청에 안 다친 사람 없어요, 그러면.

○경영사업팀장 이정래 일단은 오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래서 제출을 하시라고요, 똑바로. 이게 지금 전혀 이유가 안 되는데 여기 구체적인 자료 없이 제가 얘기할까요? 이 자료를 가지고는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해놓은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를 알잖아요, 그죠? 팀장님 아시죠?

○경영사업팀장 이정래 저는 명료하게는 잘 모르지만 중복으로 근무하는 분포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안영호 위원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팀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외부 압력에 의해서 부당하게 채용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외부 압력에 의해서 재임용된 경우, 이거를 보기 위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제가 이름까지 다 말씀드려요? 이 결과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도시관리공단에도 내부적으로 내용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감사에도 지금 계속 지적되잖아요.  이런 분들이 근무지 이탈, 갑질, 근무 불성실에 해당 돼서 제가 이거를 시작한 거예요.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여기서 500명 중에 500명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9명 정도 갖고 있어요. 자료만 갖고 있겠어요? 그거 없이 시작했을까? 그래서 이 내용들이 지금 자료를 안 주는 이유는 근거는 지금 너무나 미약하고 아니에요. 그건 팀장님 말씀하시면서 본인도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이게 지금 외부로 압력 넣은 분들 예를 들어 중구청장이라든지, 각 의원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주지마라해서 안 주는 건가요. 아니면?

○경영사업팀장 이정래 아닙니다, 전혀 그런 사항은 없고요.

안영호 위원 그런 건 아니고?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그렇게 되면.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잠시만요.

팀장님, 이거 약간 원론적인 얘기 갖고 하는데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근거를 찾아보고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자료 제출해 주세요.

○경영사업팀장 이정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찾아보고 된다고 하면 해야죠. 안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잖아요, 그죠?

○경영사업팀장 이정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그러면 관련 근거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원론적인 얘기는 조금….

김도운 위원 위원장님, 저도 위원인데 질의를 좀 하고 저도 좀 하고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계속 반복적이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거 지금 질의하신 부분 취지를 들어보고 하는 걸로 할게요.

안영호 위원 예, 정리를 할게요.

이게 공익에 부합하느냐, 사익에 부합하느냐. 이 기준인 거예요. 이게 사익에 부합해요? 팀장님?

○경영사업팀장 이정래 아니, 이건 공공기관에 해당 사항이 사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꼭 이런 분들이 불성실 근무하고 갑질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타인의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이게 공익적 성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경영사업팀장 이정래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사장님, 자료 제출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윤 위원님 말씀….

안영호 위원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윤 켜져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이 부분이 우리 이정래 팀장님 말씀….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말씀 마시고 자료 제출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윤 이게 이제 기간제 근로자들의 사생활 침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오늘 다 들었고 또 이것이 저도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때 위원님께 자료 제출해 드리는 거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이 안 된다고 하는데 자료 제출했을 경우는 또 저희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법적으로 검토를 하고 제출해야 된다고 말씀할 때는 또 그때 따라서 제출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전년도, 잠깐만요. 전년도 제출한 자료는 이름이 다 있는데? 그러면 개인정보법 위반했네요? 다른 부서들 하고 우리 중구청에 지금 많은 부서들이 지금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고 이분들이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윤 아니, 이 부분은….

안영호 위원 법을 좋아하시니까 그 부분은, 따로 기존에 기제출된 자료에 대한 부분은 그거는 처벌을 받아야 되면 받는 것이고. 일단은 자료 제출을 못 하겠다. 지금 법적 검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윤 못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안영호 위원 그러면 3개월 동안 법적 검토 안 하고 뭐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윤 예?

안영호 위원 3개월 동안 법적 검토 안 하고 뭐했어요? 제가 이 자료를 최초로 달라 한 게 아마 두 달이 지난 것 같은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윤 저희도 충분히 자문 변호사를 통해서….

안영호 위원 자문 변호사에 대한 거는 저도 있어요. 그거 갖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윤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한 결과 자료가 제출하는 부분에서 좀 맞지 않는다. 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자료를 못 드리는 거 아닙니까? 차후에 저희가 또 자료 제출해야 할 상황이 되면 하지 않을 이유는 없죠.

안영호 위원 아니요, 그러면 지금 감사를 방해하고, 감사의 목적을 지금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보고 자료제출 거부로, 위원장님. 자료제출 거부 3회로 과태료 처분 의결 요청드립니다.

이명녀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지금 심의로 의결을 한 게 있어요. 이거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욱 예.

이명녀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가지고 심의·의결한 게 있는데 감사를 목적으로 할 때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영사업팀장 이정래 그리고 처음에….

안영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는 개인정보가 크게 저게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위원장님도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명단을 지우고 받은 거죠, 위원장님도? 그러면 지금 총 4회가 되는데 과태료 우리 규정에 의해서 2회 이상 해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과태료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실 자료는 자료 거부로 판례가 있고 그렇게 지금 되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태욱 어떤 내용인지 제가 알겠고 지금 이명녀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도시관리공단에서 해석하는 부분하고 안영호 위원님이나 이명녀 위원님이 해석하는 부분하고 다른데 관련해서 근거를 정확히 제가 확인해 보고 안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태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하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일단 마무리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이 문제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지금 몇 대인가요, 7대, 8대. 그다음 뭐 7대, 6대, 다 청장님이 됐을 때 보은인사를 저는 한다고 봤고 7대 때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직 무기직도 열 몇 명 넣었고 거기 들어간 사람도 어떤 사람들인지 다 알고 또한 업체든지 뭐든 전부 다 이권 개입한 거 다 알아요. 그리고 내가 아는 병영 쪽에,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냥 간판만 걸어놓고 업을 하고 그 밑에 있는 직원들 전부 다 넣어놨더라고. 어딘가 보면 배드민턴장, 어딘가 보면 야구장 4년 내 하더라고요. 내가 하는 말은 어느 사람들이 누가 청장이 되든 누가 이사장이 되든 그런 구설수는 당연히 오르게 돼 있는데 저는 이거 가지고 역대 많이 해왔고 저도 보고 있고 기간제, 시선제 그런 사람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가지고 자료를 내라고  하는 거는, 본인 생각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특히 또 여기 계신 이사장, 국민의힘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물증은 없어도 심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사장도 마찬가지고 청장님도, 아무리 말로 해도 따지고 들면 여러분들이 곤란하니까 지금 이후로 그런 소리 안 들리도록, 특히 이사장은 우리 자당의원들도 이사장을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대두가 되니까 앞으로 기간제를 뽑든 인사를 뽑든 여러분들 다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명박 정권이나 누구 정권 다 제 사람을 넣는 것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많은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이 정치적인 생각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알아듣겠습니다. 알아듣겠는데 자기 사람을 넣는다는 그 말씀은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민이 지금 20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20만 3000명의 중구민은 저는 지금껏 저의 가족이고 제 편이고 다 똑같습니다. 근데 ‘자기 사람을 위주로 챙긴다.’ 그런 부분은 사실 저는 공정성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도운 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 안영호 위원 하는 말씀이 전부가 그렇단 거 아니고 한둘이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건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윤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김도운 위원 그리고 이거 명단을 보면 여기에 들어간 사람 거의 울산 사람 아닙니까?

○위원장 김태욱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그래요, 계속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명단을 내면 여기 울산 사람이고 병영 근처에 사는, 다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왜 들어갔는지 ‘저 사람 나하고 아는 사람인데 들어가고 나는 뭐냐.’ 이거는 명단만 보면 다 알아요. 그러면 제가 명단을 보고 바깥에 가서 이야기 안 하지 싶은가요?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개인 정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걸 크게 대두되지 말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지만 전대도 그랬고 그 전대도 그래왔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후로 개선해서 이런데 좀 신중하게, 특히 지금 도시관리공단은 예전보다 더욱더 그렇게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잠시만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안영호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한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다고 해서 문제가 이렇게 불거진 겁니다. 이 문제를 갖고 다른 방향으로 자꾸 희석시키려 그러는데 그러시지 마십시오. 본질만 들여다보시고 그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영호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한 부분에 있어서 부실하다 그러니깐 관련해서 근거를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런 뒤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시고 다른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이 자료가 지금 있어야 감사가 진행되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착각하는 부분이 계속 의회 또는 위원 개인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걸로 지금 착각하고 계신데 이거는 감사를 위한 자료 제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사장님이나 팀장님들 말씀하시는 거하고 결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경영사업팀장 이정래 충분히 말씀 알아들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이게 지금 명백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더 반박할 게 있어요?

○경영사업팀장 이정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영호 위원 해봐요.

○경영사업팀장 이정래 자료를 청구할 때 감사 목적을 오늘 이 자리에 와서는 명료하게 무슨 내용인지 아까 9명을 9명이라고 말씀을 들었고 저는 그 9명도 누군지는 잘 감을 못 잡겠습니다마는….

안영호 위원 그 목적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목적이라고 우리가 공문을 다 보낼 때 그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상한 말을 자꾸 갖다 붙이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경영사업팀장 이정래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 그냥 나름대로 그것만 좀….

안영호 위원 말씀해 보세요.

○경영사업팀장 이정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이번에 직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청구를 해 주셨고요. 그전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아니었지만 연장선에 됐습니다. 됐는데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하긴 한데 행정사무감사에 그 자료를 추출을 하려면 그 명료한 목적이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그런 목적을 못 읽었습니다. 읽지 못한 그런 점 착오가 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감사가 오늘인데 나중에 받는 거는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태욱 예,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거기 때문에, 자료를 또 사실은 이거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보면 강○○ 뒤에 11, 강○○ 1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만약에 이 자료를 가지고 역으로 이사장님께서 감사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근거법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판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시고 이 자료가 올 때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자료를 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 지금 정회를 하고  자료가 오면 다시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태욱 자료가 문제가 아니라 해석이 틀리잖아요.

이명녀 위원 이건 법에 나와 있잖아요.

안영호 위원 아니, 법에. 아까 조금 전에 다 얘기 들으셨잖아요. 법적 근거가 이거는 명확한 거 이견이 없습니다. 이건 달리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명녀 위원 전문위원님 거 보내주세요.

안영호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위원장 김태욱 잠깐만요, 잠깐만.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사항부터 질의하십시오.

질의할 거 없으시죠?

그러면 다른 질의 사항이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할 것부터 질의하십시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정회를 하든 어떻게 하든 차후에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할 테니까 다른 질의 하실 것부터 일단 질의를 하십시오. 자료 올 동안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른 질의하실 거 질의부터 일단 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시간이 11시 20분 넘었는데….

○위원장 김태욱 그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후에도 하면 되지.

다른 질의하실 내용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세 분 다 아까 증인 선서하셨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윤 예.

○경영사업팀장 이정래 예,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사장님도 하셨고 우리 팀장님?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예,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 다 하셨죠? 위증을 하게 되면 위증에 따른 고발 조치가 됨도 알 수 있죠? 알고 있지요? 아까 그렇게 선서하셨지요? 대답 한 분씩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윤 예.

○경영사업팀장 이정래 예.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예.

안영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부터 여쭐게요. 우리 울산 중구 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외압 또는 권고 또는 부탁으로 우리 중구 도시관리공단 기간제 채용에 관여한 부분이 있습니까?

안영호 위원 마이크 켜시고 하십시오. 세 분 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윤 없습니다.

○경영사업팀장 이정래 저는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팀장님?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저는 해당 부서도 아니고 해서 저는 외압 받은 사항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없습니까?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예.

안영호 위원 또 여쭙겠습니다. 세 분 다 여쭐게요. 울산광역시의회 그리고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 의원으로부터 부탁, 권고, 명령 등 부당한 압력으로 울산 중구 도시관리공단 기간제 채용에 관여된 부분이 있습니까?

○경영사업팀장 이정래 제가 거기 가서는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 이사장님? 마이크 켜시고 다들 대답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윤 예, 없습니다.

○시설관리팀장 김창욱 예, 마찬가지로 관련 부서가 아니라서 저는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없습니까? 일단 세 분은 제가 가진 자료로 의해서 위증을 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욱 예.

안영호 위원 관련해서 우리 증인들 위증 관련 고발의 건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태욱 관련해서 위증했다는 자료는 갖고 계시죠?

안영호 위원 예.

○위원장 김태욱 자료 제출해 주시면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 논의가 조금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 판단한 결과 자료 제출 문제가 공단뿐만 아니라 다른 각 실·국에도 해당이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 이하 실장님, 국장님 모셔서 당부 말씀드리고자 모셨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안영호 위원님, 당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먼저 바쁘신 데도 우리 부구청장님, 그리고 실·국장님들 이렇게 여러 가지 사유로 모시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도시관리공단 채용 관련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개인정보법 이런저런 사유로 좀 부실하게 왔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없을 정도 자료로 왔고 개인정보법 근거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지금 맞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좀 됐고요. 이게 감사를 하면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감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법적 근거가 저희는 지방자치법이고 감사원은 감사원법이 있고 각 울산시청이나 우리 중구청 관련해서는 공무원 관련 감사 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각각 법적 감사 기능에 대한 근거는 법이 각각 다르지만 역할과 수행 과정에 대해서는 다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감사원 감사나 시 감사나 구청 우리 자체 감사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법 관련해서 이게 자료 원본을 다 제출하면서 유독 저희 의회에 대해서, 의회 감사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부실하게 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법 개인정보법에도 규정하는 게 다른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개인정보법에 대해서 저촉을 안 받게끔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에 대해서 계속 부실하게 제출을 한 상황이 생겨서 오늘 이번 건은 그냥 넘어간다고 해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또다시 반복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든 감사의 이 의회에 이 기능에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료 제출을 하실 때 감사원이나 우리 시 감사나 구청에 이제 감사할 때처럼 동일하게 자료 제출을 저희가 당부를 드립니다.

부구청장님, 국장님들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실 수 있겠어요?

○부구청장 김상육 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각종 저희 기초단체이다 보니 가깝게는 우리 자체 감사 그리고 구의회 감사 또 멀게는 시 감사 그리고 그 위에 행정자치부 감사 또 그 위에 감사원 감사 그리고 국정감사 그리고 수사기관의 수사, 기소기관의 또 수사 이런 청, 청 시하에 여러 감사와 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각 모든 조사·감사 기관에 동일한 수준의 권한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우리가 시 감사와 우리 구 자체 감사는 특히 제한적인 범위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또 상대방도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사실 행안부는 저희와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감사원이나 수사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인정보보호라든지 수색이라든지 또 특히 금융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와 행정안전부나 시, 구와는 또 훨씬 강화된 그런 자율적인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피감기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의 거부를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사실은 우리 자체 의회 감사 조사에 있어서는 어느 수준까지가 되어야 하는지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는 저도 구분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이 이후로 저도 자세하게 보고 우리 시나 행자부나 해서 한번 의논을 드려서 어느 수준까지 제공이 될 수가 있는지를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고 향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일단 저도 이제 그 수준에 맞춰서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할지 아니면 앞으로 재발 방지에 대한 부분 이게 좀 저희 의회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면 저희도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김상육 예, 감사합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상임위에 방문하셔서 또 소중한 의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일단 감사한다고 저희도 나름대로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말씀으로 갈음할 테니까 다들 참고하셔서 앞으로 자료 제출에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부구청장님 이하 실장‧국장님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혹시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괜찮은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및 간부공무원 퇴실)

개인적으로 마무리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공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셨길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9일간 걸쳐 활발하고 심도 있는 행정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으로 바쁜 현안 업무 중에도 자료 준비 및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실·국·소·관 과장님들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5인)
김태욱이명녀김도운안영호홍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주
○피감사기관참석자
부구청장김상육
기획예산실장민병률
경제문화국장김영환
행정지원국장노선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김종윤
경영사업팀장이정래
시설관리팀장김창욱

○속기사

김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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