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록은 회의내용의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한 임시회의록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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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78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5.12.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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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12월2일(화) 14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 예비심사의 건

2.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3. 울산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예산실

나. 홍보실

2.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3. 울산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태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실, 홍보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 예비심사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담당 실‧국‧소‧관장의 총괄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안별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예산실

나. 홍보실

(14시01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1항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병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태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 새로고침 구정 혁신 우수사례 신규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실천 중심의 행정혁신 사례를 발굴하여 조직 내부의 혁신 분위기를 확산하고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평가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순한 보고서 취합 방식에서 벗어나 연초 수립하는 정부혁신 실행계획에 따라 실제로 현장에서 성과를 낸 사례를 발표하고 부서별 응원 등 직원 참여를 강화한 경진대회를 열어 눈에 보이는 혁신을 만들고자 합니다. 세부편성 내역으로는 우수사례 경진대회 사례집 제작 및 비품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대설치 및 행사진행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직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포상금으로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최우수 1개 부서 50만 원, 우수 2개 부서 30만 원, 장려 2개 부서 각 10만 원으로 구성하여 직원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단순행사가 아니라 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혁신문화를 확산시키고 정부혁신 평가 성과를 높여나가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 위원 실장님,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우선순위는 어디다 두는지 누가 선택합니까? 우선순위를, 예산을 편성할 때. 왜냐하면 제가 올라올 때부터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구정질문도 하고 5분자유발언도 하고 수도 없이 했는데 제가 하는 거는 아예, 벌써 한 4년이 돼 가죠? 반영이 안 되고 다른 데는 수도 없이 큰 공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선택은 누가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구정의 최종 사업 결정은 구청장님께서 하십니다.

김도운 위원 부서장이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구청장님께서 하십니다. 구청장님께서 하시는데 기존의 예산편성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로 들어가는 경비는 항상 투입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여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구비로 지원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한다기 보다는 국·시비 공모사업이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조금 우선순위가 뒤로가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제가 본인이 생각할 때는 민생이나 이게 우선적이라고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땐 얼토당토 안 한 그런 데 예산을 투입하고 해서 ‘이거 순서가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을 자꾸 가지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자기 공약사업도 있고 본인이, 그러다 보니 우선순위는 그렇게 하는 가봐요? 다른 심의위원회나 이런 전문위원회에서 의논해서 정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그런 절차는 당연히 거치는 절차….

김도운 위원 그건 형식적일 거고.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그런 절차는 당연히 거치는 절차고 모든 업무는 구청장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전결규칙에 따라가지고 부서장이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국장이 결정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부구청장이 결정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밑에 실·국장이 결정하더라도 모든 권한은 구청장님께서 행사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그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만큼 울고불고 해도 긴급하다 싶고 절실하다 싶은데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제 생각으로는 ‘이건 안 급한데?’ 이런 게 돈이 몇십억씩 소요되고 하니까. 제 지역구라하면 이상하겠지만 ‘내년에는 하겠나, 올해는 하겠나.’ 해봐야 맹탕이고 이러다 보니까 4년이 다 가버리는데. 청장님께서, 그러면 실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청장님이 하시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모든 책임은 구청장님께서 다 지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먼저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자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2025년 종갓집 정책자문단 정산서하고 26년 부서별 워크숍 연수 체험 이런 종류의 행사운영비, 예산현황하고요. 그리고 구민감사관, 구민감시관, 구민권익보호관 역할하고 실적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실장님, 관련해서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143페이지에 이거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다른 건 아니고 우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기에 구정과제 추진 현황판 제작. 이게 예전에 한번 예산이 삭감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게 구기(4810@)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당초에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내년 국위를 위한 겁니다.

안영호 위원 국위를 위한 거?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저는 이제 이게 연초에 해버리면 물론 지금 현 청장님께서 가시면 그래도 좀 바뀌긴 바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그런 부분은 아니고 내년 국위를 위해서 예산을 준비하는 겁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에 하면 또 이게 현 청장님이 하시든 다른 분이 하시든 이게 또 바뀌어야 하니까, 6개월만에.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산이 이중적으로 제출되지는 않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여기 구민감사관 이게 150페이지다, 그죠? 지금 구민감사관이 각 동에 2분씩입니까?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분들 하는 일은 뭐지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우리 조례상 나와 있는 일 중에는 대표적인 거는 공무원의 부정부패 비리 행위를 고발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 생활에 불편한 사항을 또 개선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이 구민감사관이 지금 25년에 활동 실적을 보면 3월 26일 건의 5건 그리고 6월 12일 건의가 4건이 있고 10월 24일 워크숍 가신 거고 11월 24일에 위촉식. 그러니까 1년에 지금 2번 활동한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1년에 모인 거는 지금 회의한 거만 따지면 2번이 되는데 위촉식 때도 여러 가지 말씀도 나누고 또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고 워크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렇게 갔다 오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그렇게 운영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구민감사관 그리고 권익보호관, 구민감시관. 어찌 됐든 구민감시관 역할도 그렇고 대형 공사장 이런저런 부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구민권익보호관.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이분들이 정말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실적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하나같이 다 워크숍은 또 가요.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을 보면 구민감사, 누구입니까? 이름도 헷갈리네, 구민감사관. 동네 민원 대리 역할 하는 ‘도로가 파였어요.’, 투명 페트병 수거하는 내용, 버스 정류장, 노선표, 약사천에 물고기 잡아도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역할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워크숍도 보내고 수당도 드리고 우리 공무원들 품도 드리고, 이렇게 할 정도의 업무인가? 저는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것과 똑같이 구민감시관이 약간 또 달라요. 그런데 이분들도 실적은 그렇게 굳이 안 계셔도 큰 이런 지적들이 아닌데 우리 권익보호관 이분들 우리 올해, 전년도 이분들 가장 큰 역할이 우리 분쟁조정위원회처럼 또는 갈등 민원 이런 거에 투입하고 해결 잘 안 되는, 아주 악질적이고 고질적인 집단 민원, 이런 부분에 개입을 해서 조금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했는데 지금 이런 실적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올해만 해도 여기 센트리지 준공 문제부터 그리고 B-04 고발 문제 또 여기 유탑건설, 태화강 유블레스 거기 집단 민원, 전년도에는 반도유보라, 복산지주택. 이게 어마어마한 집단 민원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이런 데 개입하라고 중재하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전혀 여기는 개입 안 되어 있고. 실제로 이분들 역할이 맞나요? 그런데 또 하나같이 보면 수당이 다 있고 워크숍은 다 가고 돈을 수천만 원씩 이렇게 들이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용면을 보면 단순 일반주민들도 건의할 수 있는 사항들이 좀 있고 그렇게 내용이 깊이가 없다, 전문성이 없다 하는 그런 말로 조금 요약이 되고. 그러면서 예산은 투입된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신 거 같습니다. 조금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구민감사관과 구민감시관, 권익보호관은 나름대로 제도의 취지는 각기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민감사관은 지역에 일어나는 부패, 각종 비리 제보 이런 게 우선인데 사실상 위촉(5450@)되는 부분들이 우리 단체도 많이 포함되고 있다 보니까 생활민원불편을 해소하는 이런 쪽으로 주로 건의가 들어오고 구민감시관 같은 경우에는 5억 이상 우리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민감시관을 갖다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에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위촉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대형공사를 갖다가 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위촉하는 게 맞는데 통상 또 동에서 추천되는 거는 그 주변에 있는 통장님이나 단체원들이 주로 위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장단점이 있습니다. 전문가를 위촉하면 공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입의 여지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토목 전문가든 건축 전문가든 그 공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전문가는 결국엔 없습니다. 없고 전체적인 공사 책임은 결국은 감리가 지는데 그 공사로 인해서 해소되는 안 그러면 불편이 야기되는 그런, 해소를 할 수 있는 통로로써 이 구민감시관들이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구민권익보호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우리가 조금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해가지고 주 1회 정도 현장을 방문하고 그동안 동에서 또 받은 그런 불특정 민원들을 현장에 방문해서 민간 전문위원들이 참석해서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 권고를 하고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서 크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 조정을 할 정도의 그런 역할은 아니지만 소소하게 묵은 민원 불편은 조금 해소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전체적인 내용들이 결국에는 주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그런 시책이라고 봐주시면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맨 끝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면 구민권익보호관, 대형차량 주정차 단속구역 지정 및 과속방지턱 설치요청. 두 번째는 장기간 빈집 처리요청, 무단경작자 처분, 재개발현장 쓰레기 무단투기 처리, 도로변 쓰레기 무단, 잡초, 불법주정차 다 이런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내용 면만 보면 단순한 건의사항입니다. 그런데….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 정도의 업무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우리가 이거 또 운영하면 우리 행정력이 투입돼야 되지 않습니까? 양은 다르겠지만. 지금 행정력도 투입할 정도로 이게, 그거 투입할 행정력으로 동 직원들이나 아니면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이게 지금 다들 우리 단체원들이나 다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 가면 또 저희까지 이렇게 있는데 굳이 이거를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대형공사장 감시관 같은 경우에는 공사 현장에 출입을 할 수 있잖아요, 이분들은?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든 없든 외부인이 누구라도 보고 있다는 것만 해도 안에 공사하는 분들은 조금 긴장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좋다, 인정하고 구민감사관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이 역할이 안 되는데 이게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냥 제 생각에 그래요. 이게 또 작은 돈도 아니고 행정력도 낭비가 되는 부분이라서 하여튼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비슷한 내용이라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구민감사관 최근에 지금 새로 구성하셨나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일부 위원을 신규 위촉했습니다. 임기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

홍영진 위원 그러면 전제 몇 명인가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전체 동 별로 2명씩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24명? 전부 다 인원이 지금 꽉 찼나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그렇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러면 새로 충원을 하셔서 발족을 새로 하셨다, 그죠?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홍영진 위원 한 달이 채 안 되셨죠?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그렇습니다. 일부 연임 가능한 위원님들은 6분인가, 아마 연임을 했을 거고 나머지 부분은 또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구민권익보호관은 3명을 위촉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맞습니다.

홍영진 위원 2028년도 6월 30일까지가 임기로 되어 있는데 24년도에 위촉되신 분이 28년까지 계속 4년간 3분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위촉기간이.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임기 4년 유지 되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래요? 여기 보니까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3년치를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살펴봤는데 2023년도, 2024년도에 이분들에게 지급하는 수당만 놓고 봤을 때는 한해 각 720만 원 정도 편성을 해마다 해오셨는데 23년도, 24년도는 활동이 조금 저조하셨는지 전액 추경에 다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행감 때 지적도 되고 해서 활동을 하시도록 아마 독려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2025년도에는 수당 720만 원 중에 많이는 활용, 집행을 못하신 거 같고 그대로 550만 원 정도 또 3회 추경 반납 예정으로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3년, 24년, 25년 해서 전체 총 170만 원 정도 집행을 한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전국적으로 구민권익보호관 운영사례 한번 살펴보시고 임기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운영사례 비교·검토 한번 해보시고 깊이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떠신가, 누차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올해 5월인가 4월부터 아마 우리가 구민감사관을 실제 위촉하고 또 민원이 들어온 현장에 방문해서 실제 주민들 의견을 듣고 이렇게 소소하게 노력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 예산편성은 12개월로 해서 좀 많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정리를 좀 하고 내년 당초 예산에는 균열을 조금 줄여가지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

홍영진 위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그런 부분 인지하고 있고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짧은 게 하나 더 있는데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 사업으로

행정, 새로고침 구정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신규사업으로 올려놓으셨던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혁신 사례를 직원들로부터 제안받아서 경진대회를 하시는 그런 대회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통상적으로는 늘 이제 우수 제안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시상금 제도도 있고 한데 지금까지 쭉 해오셨던 시상금 제도 하고 굳이 또 새로운 경진대회 추진을 하는 거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서 조금 더 나아진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지요. 이게 예산이 보조 500만 원하고 비품구입에 70만 원, 포상비가 또 130만 원 정도 돼 있던데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를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 한 번만 부연 설명 짧게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업무의 혁신과 효율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있는데 거기 보면 행정 혁신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항목 중에 하나 정부합동평가도 있고 또 행정혁신 평가도 있는데 그동안 우리 구가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성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아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높여보려고 눈에 띄는 사업 하나 넣어서 평가를 대비하고 직원들도 혁신평가가 있다는 자체도 인지를 시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실제 연초에 우리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실과에 다 통보를 하는데 연초마다 각종 평가라든지 적극행정이라든지 제도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계획이 내려가다 보니까 조금 묻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예,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각종 워크숍이나 체험행사, 연수 관련해서 여쭙고자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어떤 단체가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워크숍이나 내용과는 상관없이 예산이 쉽게 말하면 힘 있는 단체 또는 구청장 직속 이런 단체에는 어김없이 예산이 많아요, 통상 한 2000만 원 내외. 그리고 나머지 이제 힘없는 조그마한 단체들 장애인단체는 200에서 300, 그리고 6·25참전 이런 데도 200에서 300.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기준 없이 예산이 책정되는 부분. 또 두 번째는 이렇게 기준 없이 예산이 책정되다 보니 현지에 가서 식대가 편차가 너무 심해요. 쉽게 말해서 힘 있는 단체 2000만 원 받아 가면 똑같이 1박 2일 이렇게 가도,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이런 작은 단체랑 가도 식대가 너무 차이 나요. 힘 있는 2000만 원짜리 지금 종갓집 정책자문단이나 이런 데는 식대는 한 끼 3만 원에서 5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작은 단체 같은 경우에는 워크숍을 가면 식대가 거의 1만 원 내외에요. 그러니까 한 끼가 아니겠지요, 이거는 다, 3만 원, 5만 원도? 그래서 지금 이 식대 편차가 너무 크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이거고, 쓸데없는 워크숍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민감사관 이분들이 왜 워크숍이 필요할까? 동네에 그냥 민원 받는데, 왜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정책자문단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청년정책협의체, 주민자치위원장, 통정회장 역량강화 워크숍. 그러니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인연합회, 여성지도자,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자율방범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보상 차원에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우리 구청 업무에 도움도 주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여러 가지 봉사도 해주신 보상 차원에 일부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외에 우리 구청 내부에 이런 단체, 단체라기보다, 이런 데 굳이 워크숍이 필요할까? 선심성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산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또 여러 가지 방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복지단체 같은 경우는 주로 식사를 중심으로 하는 단체 같은 경우는 식사만 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은 경우도 있고 그 외에 워크숍이나 연수를 겸하는 경우에는 또 그런 제경비가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도 누차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공무원하고 같은 기준인 급식 단가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또 어떤 단체는 그렇지 않고 또 책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해오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자문단이나 감사관이 3만 원에서 5만 원씩 식대를 책정한 적은 없고 2만 원 조금 넘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정 여력이 조금 되면 조금 더 평준화될 수 있고 또 그런 기준이 마련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정책자문단 여기 싱싱회타운 4만 5000원 되어 있구만. 하여튼 이게 저희는 기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장애인시설들 여기 가면, 저도 옛날에 관장하고 할 때 보면 그때 아마 6000원인가 7000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공무원 식대 거기에 맞춰서 어디를 가나, 서울을 가나 강원도를 가나 제주도를 가나 8000원인가, 그때 7000원인가 그랬어요. 그게 넘어갔다? 환수시키는 거예요. 시정 내려오고. 그래서 그걸 앙갚음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지 누구는 똑같은 워크숍 가서 5만 원짜리 밥 먹고 또 누구는 가서 8000원짜리 밥 먹고 이게 지금 맞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전체 지금 보면 우리 정산서라는 게 없어요, 지금 행사용역비가. 전부 다 지금 용역을 주니까. 그러면 가서 진짜 정확하게 뭘 했는지, 우리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놀러 안 가고 자기들끼리 술 사 먹었는지. 우리 예산이 책정되면, 우리 의회의 역할이 이 예산을 정말 우리 계획대로 불필요한 데 쓴 데 없는지 이게 우리 역할이잖아요. 이렇게 용역으로 줘버리면, ‘정산서 없는데요? 우리 용역 해서 없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감사를 해요? 어떻게 우리 예산 심의를 하고 결산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줘도 과업지시서에 우리 정산서에 준하는 이런 정산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아니면 저희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구 감사, 시 감사 다 이거를 완전 무력화하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아주 지금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간다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거기 계획 자체가 우리 결재를 다 득해서(7155) 그런 사업계획을 하고 또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고 거기 자료들을 또 우리가 감추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바로 저희가 또 제출하고 있고….

안영호 위원 감춘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감사를, 우리 역할, 예산 심의를 하고 결산을 하고 이거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정산서가 없이 용역을 통으로 줘버리니까 여기서 맞추는 숫자밖에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개별적으로 우리가 산정된 기준도 보고 또 나름대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다음 연도 사업할 때는 또 지적을 안 당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계약법에 허용되는 범위 내라든지 아니면 행사를 갔다 오고 워크숍을 끝내고 나면 결과보고를 하는 과정에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있고 또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추가하도록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거꾸로 이 용역을 줘도, 용역이 사실 우리 일이 실제로 이거까지 어디 가는데 버스 얼마 해갖고 공무원이 앉아가지고 배표 얼마, 그거는 진짜 불필요한 일이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이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에 약간 융통성 있게 탄력성 있게 기준을 정해주면 식대 얼마해서 최고 얼마 예를 들면, 우리 해외 연수나 어디 가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타이트하게 말고 진짜 어디 가서, 저도 장애인단체들 어디 가듯이 8000원짜리 뜨고 밥값은 1만 2000원인데 제 주머니 돈 꺼내고 막 이렇게 되는 이렇게는 말고 어느 정도 외부에 가면 관광지에 가든 워크숍 어디 장소를 가든 하면 식대가 적어도 우리 암만해도 2만 원 이상은 친다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현실화(7410) 시켜주고 그러면 이 사람들도 쓰는 것도 좀 시원하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기준 안이면 그러면 ‘영수증 필요 없다.’ 또 간소화도 시켜주고, 업무간소화. 우리도 간소화되는 거고 갔다 온 사람도 또 간소화되는 거고. 그런 식의 저는 기준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지금 당장 이렇게는 안 되지만 아마 타 시·도 사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찾아본 건 아니에요. 그냥 예전부터 제 머릿속에만 있던 건데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나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약간의 가이드라인처럼. 그렇게 하면 저희도 행정력 낭비도 덜 되고 갔다 온 사람들도 맨날 영수증 챙기느니 어느 정도 딱 하면 ‘그 이하는 영수증 필요 없다.’ 하면 어차피 가면 밥 먹어야 하니까, 어차피 가면 자야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 간소화를 위해서라도 우리 업무경감, 공무원들 업무경감을 위해서라도 이 기준을 형평성 있게 탄력적으로 유연성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제안을 좀 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14시49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민병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의안번호 제2504호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52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병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의안번호제2497호 울산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의안번호 제2497호 울산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희근 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희근 반갑습니다, 홍보실장 김희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홍보실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홍보실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태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홍보실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희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164페이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 201-02 생성형AI 구독료 지원사업 1512만 원 신규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기술 발전으로 AI기반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전 부서에서 ChatGPT, Gemini 등 업무 특성에 적합한 생성형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조직 전반의 AI 활용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부서별 1계정 기준 월 3만 원 정도의 구독료를 12개월간 지원하여 직원들이 최신 기술을 실무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151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160페이지 한번 볼게요. 308-13 보면 구정 주요시책 홍보료, 이게 방송, 라디오, 신문, 인터넷 매체, 다중이용시설 매체 홍보, 신문 공고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기준으로 이게 방송국을 지정하고 라디오를 시행하라고 신문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홍보실장 김희근 지금 사실은 큰 틀에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일단 방송이라든지 라디오, 신문, 인터넷 매체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방송 같은 경우에는 700만 원에 5회 이렇게 해서 방송 4개 사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나중에 이게 5번 될 수 있고요, 6번 될 수 있고 내지는 또 이제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도 250만 원 곱하기 4회, 5회 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횟수 같은 부분은 그때그때 따라서 조금 서로가 변동이 있는 상황이 이제 큰 틀에서는 저희가 대체적으로 이제껏 막 이렇게 하는 부분에 이렇게 현실적으로 볼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영을….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금액도 사안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이고 그럼 그거에 따라서 횟수도 당연히 지금 유동적일 거고 개소도 마찬가지일 거고.

○홍보실장 김희근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지금 홍보료.

○홍보실장 김희근 예.

안영호 위원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누구 주냐 따라 우리 마음 아닙니까?

○홍보실장 김희근 물론 저희는 일단 예산 안에서 저희가 어차피 이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래도 상대편에 나름대로 자기들도 예를 들어 방송 같은 경우에 어떤 방송사라고 할 때 자기들도 분명히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구‧군이나 시로부터 어떤 시간이라든지 어떤 건에 대해서 지금 정해져 있는 그런 액수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저희도 이렇게 같이 협상에 의해서 정해진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제 비용도 방송 같으면?

○홍보실장 김희근 예.

안영호 위원 지금 뭐랄까 시청률 이런 것도 따질 거고.

○홍보실장 김희근 시간대도 좀.

안영호 위원 그리고 시간대가 제일 중요할 것이고.

○홍보실장 김희근 횟수도.

안영호 위원 꼭 그런, 횟수도 또.

보통 협상에 의해서 조금 시청률이 낮은 곳에는 횟수를 좀 더 늘린다든지 그런 건 협상을 하는 거지요?

○홍보실장 김희근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저는 어디 한 방송국이나 이렇게 편중되지 않았으면, 제가 정확하게 어디 어디 했는지를 아직 못 봐서.

○홍보실장 김희근 예.

안영호 위원 근데 편중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고 약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물론 또 시청률은 반드시 시간대와 횟수 이걸 가지고 금액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아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 중간 방송이라든지, 우리 예를 들어서 월드컵 중간에 야구나 투수 교체 이때는 엄청 높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하시고 그래서 저는 신문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좀 형평성을 따져서 구독 수가 적은 신문사라든지 이런 데는 또 소외되지 않게 적절하게 배분했으면 좋겠고 이걸로 우리가 우리 보도 자료나 여러 가지 이제 통제장치가 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의 어느 정도 언론사에서도 봐서도 뭐라 해야 됩니까? 이게 형평성 있게 한다. 뭐 100% 형평성 있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 정도라도 이렇게 해 놓으면 언론사에서도 오해도 없을 것이고, 또 꼭 또 진짜 보도하고 싶은 게 있는데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이 이걸로 하는 곳도 있었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홍보실장 김희근 예, 그렇게 감안해서 저희도….

안영호 위원 언론사에서 말이 안 나오게 형평성 있게 그렇게 우리가 좀 공정하게, 공평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욱 예.

안영호 위원 161페이지 한번 볼게요.

상단부에 우리 행사운영비 소셜미디어 기자단 워크숍 운영지원금인데요. 이 내용은 지금 두 번째로 하고 아래에 보면 우리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의 소셜미디어 기자단 워크숍 실비보상금에서 식비가 여기 들어있어요. 이게 제가 작년에도 봤는데 말씀드린다고 하면서 제가 이거를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

○홍보실장 김희근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작년에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이제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예산 부서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이거를 운영지원금으로 올리는 그런 부분이 이야기됐는데, 예산 기준상에 저희가 지금 이게 67만 5000원 이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왜 남겨 뒀냐면 이거는 민간에 대한 식비입니다. 이거는 여기로 올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규정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실비 지원 보상금에다가 식비가 편성이 되도록 그러니까 기준이 그게 돼 있어가지고 식비만큼은 이렇게 다 빼놨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행사 운영을 누가 해요? 소셜미디어 단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공무원이 해요?

○홍보실장 김희근 저희가 직접 합니다.

안영호 위원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는 겁니까?

○홍보실장 김희근 그래서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이거는 아예 우리가 용역을 뭐 준다든지 이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다 하시는 거네요.

○홍보실장 김희근 예, 이러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이거를 우리가 공무원이 이거를 해야 될 일인가 싶어서.

○홍보실장 김희근 근데 또 횟수도 이게 있냐 한 해에 한 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인원이 저희가 이제 25명입니다.

25명인데 그렇게 많은 인원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안영호 위원 올해 어디 갔다 오셨어요?

○홍보실장 김희근 예?

안영호 위원 올해.

○홍보실장 김희근 올해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어디 갔다 왔었어요?

○홍보실장 김희근 양남에.

안영호 위원 양남.

○홍보실장 김희근 예, 양남에 거기가 쭉 경주로 옆에….

안영호 위원 하여튼 양남에 갔다 오셨고. 그래서 행사 내용은 회의실 대관을 해야 될 거고, 버스 타고 가야 될 거고, 대관했으면 강사료를 줘야 될 거고.

○홍보실장 김희근 예, 강사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기타 등등 이렇게 있고 밥을 먹어야 될 거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버스비가 제일 많거든요?

○홍보실장 김희근 예, 이건….

안영호 위원 굳이 이거 버스 타고 100만 원을 110만 원을 들여서 버스 타고 어디 멀리 갈 것도 아닌데 자고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홍보실장 김희근 그렇습니다. 당일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굳이 버스 타고 이거 멀리 가갖고 9000원 짜리 밥 먹어가매, 가갖고 하루를 이렇게 저걸 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오히려 차량을 없애고 교육을 알찬 교육을 한다든지 식사를 좀 더 비용을 올려서 좀 더 맛난 식사를 주시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이게 워크숍이 필요한가는 모르겠어요. 교육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도 쓸라 하면.

○홍보실장 김희근 이 기자단들이 사실은 옛날에는 그러니까 23년도 그때만 해도 2년도, 그때는 월례회를 항상 월에 한 번씩 월례회를 해가지고 자주 인자 월에 한 번씩은 최소한 서로 보면서 의견을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월례회가 사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또 얼굴 볼 기회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또 같은 어떤 소셜미디어 기자단에 소속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 한 번 정도는 또 이렇게 하고 워크숍이 필요하고, 또 저희가 물론 개별적으로 저희가 또 요청한 부분은 카카오톡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또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청을 또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또 워크숍 통해서 서로가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안영호 위원 그런 건 맞고 우리 소셜미디어 기자단 뭐 스킬이나 여러 가지 정보교환 통해서 좀 더 양질의 기사들이 나오면 좋은 거는 맞고 그런 건 필요성이 맞아요. 실제로 이런 분들은 교육이나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이런 분들이 워크숍 필요한 게 맞고. 그래서 이게 요새는 건당 얼마 줘요?

○홍보실장 김희근 저희가 지금 블로그하고 인스타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요. 4만 원입니다.

안영호 위원 4만원.

○홍보실장 김희근 예, 4만 원 가지고 이렇게..

안영호 위원 건도 지금 두 건, 블로그는.

○홍보실장 김희근 예, 두 건 있고 인스타는 세 건으로….

안영호 위원 인스타는 세 건으로 제한을 뒀네요?

○홍보실장 김희근 예.

안영호 위원 이게 월이네요, 그죠?

○홍보실장 김희근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이분들이 여기에 품을 들여서 이 비용을 받고 진짜 월례회까지 해 가면서 하는 거는 저희가 과욕이라 해야 됩니까?

○홍보실장 김희근 그래서 이제 월례회는 없어졌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월례회는 없어졌으니까. 이분들이 저도 실제로 인스타그램이나 여기 블로그 기자단 기사 쓴 거를 실제로 잘 접해 보지는 못했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또 얼마만큼 구독 내지는 가독, 그러니까 읽히는지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이분들 기사 내용 수준 정도를 한번 조금 봐서 이거를 금액을 조금 더 올려주든지 건당. 현실화시켜 주든지 그래야 이제 이게 이분들 어느 정도 약간의 이 진짜 차비 정도 이상은 나와야 여기 하지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해 버리면 제가 야 이게 과연 굴러가긴 굴러가겠나라는 생각이 실제로 들어요. 아니면 집에서 인형 눈 붙이는 그런 정도 수준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분들이 또 이것만 하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조금 더 여기에 양질에 이제 우리 구정 특히나 구정 홍보가 되겠지요, 실제로?

○홍보실장 김희근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게 양질의 기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조금 현실화시켜 주는 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은 예산 우리가 증액을 할 수 없으니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에 당초예산이라든지 그 간에 우리 기사들 약간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홍보실장 김희근 그 부분 저희도 한번 검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홍영진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예,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생성형 AI 구독료 지원사업을 신규로 하십니다. 이게 3만 원씩 1년 치 12개월 그래서 42개소에 계정을 만들어서 직원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데 42개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홍보실장 김희근 저희 동하고.

홍영진 위원 동까지 다 합한 겁니까?

○홍보실장 김희근 다 합한 거 사업소, 보건소까지 포함해가지고….

홍영진 위원 각 과마다 동 센터까지 해서 하나씩 계정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한다?

○홍보실장 김희근 그렇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게 울산시 같은 경우도 비슷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던데 6개월씩 끊어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먼저 운영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훨씬 더 과나 계 사업소가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6개월 사업비가 한 770만 원 정도 든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1년 치를 한다고 하면 가격 사업비 면에서는 같은데, 시 사업비하고 우리 구 사업비하고 얼추 비슷하다고 하면 우리가 과다 편성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 실질적인 사업비를 제대로 산정을 해본 결과치인지 한 번 더 여쭙습니다.

○홍보실장 김희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 그 부분은 이제 올해 시에서 편성된 거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이게 조사한 바로는 지금 1억 3000 정도가 잡혀 있는 걸로, 편성된 걸로….

홍영진 위원 거기는 시범 기간하고 나서 왜 이렇게 많이 뛰었대요?

○홍보실장 김희근 이제 아무래도 시 같은 경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올해 했지 않습니까?

홍영진 위원 예.

○홍보실장 김희근 하다 보니 그게 어떤 ***(32:35)효용성이나 이런게.

홍영진 위원 신청자가 더 많았던 모양이라….

○홍보실장 김희근 더 좋아가지고 예산을 더 늘리지 않았나….

홍영진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보통 제가 영상 편집 앱 같은 것도 저는 사용을 하는 편인데 보통 한 달씩 끊어서 구독을 하다 보면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는 이 매달 구독료가 한 9000원 정도 산정이 되는데, 이게 1년 치를 한꺼번에 회원가로 하면 한 50% 정도 확 이용 요금이 떨어지고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도 지금 1년 치를 계산을 해 놓으신 거 보니까 그런 어떤 적용을 받으신 건지 제가 한 번 더 여쭙고, 나중에 차후에 여기 계산 사업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주 최소에 아주 효율적인 사업비로 했다는 것을 나중에 한 번 더 시간 되실 때 한 번 더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실장 김희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중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

(15시31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근 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희근 반갑습니다, 홍보실장 김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494호 울산광역시 중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의안번호 제2494호 울산광역시 중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제문화국 경제정책과, 전통시장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태욱이명녀김도운안영호홍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주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민병률
홍보실장김희근

○속기사

김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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