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12월9일(화)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3.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3.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정재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6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과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기정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정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정입니다.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전문위원 김순정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정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7쪽 새못저수지 경관사업 시설비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환경문화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부족한 산책로 및 여가 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지난 3월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 주민지원사업 공모 신청 이후 국토교통부 서면 평가와 현장 평가를 거쳐 지난 9월 최종 선정되어 국비 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수변 데크, 경관 조명, 쉼터 조성, 연꽃 등 수목 식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4월까지는 실시설계 및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 5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인근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관 개선과 휴식공간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598페이지 다운동 현장지원센터 운영. 이거 센터가 언제부터 운영됐죠?
○도시과장 박기정 센터가 지금 청사 전방지원소에 있는….
○문기호 위원 운영이 언제부터 됐죠?
○도시과장 박기정 2021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도시재생을 위해서 거점으로, 그렇죠?
○도시과장 박기정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때부터 그럼 우리 상주하는 근무 인력이 있지요?
○도시과장 박기정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코디네이터가 한 분 계시고. 코디네이터는 연 310일 근무한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박기정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작년에도 그렇죠?
○도시과장 박기정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올해도 그렇고. 센터장은 150일 근무하시고?
○도시과장 박기정 예.
○문기호 위원 이 근무 형태가 어떻게 운영되는 거죠? 두 분이, 근무 인력이. 임기제로 합니까? 아니면 형태가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박기정 임기제는 아니고 일반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럼 이 현장지원센터가 운영하는데 주 프로그램이 안에 어떻게 됩니까? 하는 방식이라든가.
○도시과장 박기정 프로그램은 주민들을 위한 역량 강화를 지금 도시재생이 아직 선정이 100%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구 단위의 주민 역량 강화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주변에 상인회 활동하고 도시재생대학 운영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안에 소규모 회의도 하고 그럽니까? 상인회하고 합쳐서?
○도시과장 박기정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정기적인 회의도 있고요? ○도시과장 박기정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상인회에서 오셔가지고 거기서 합니까?
○도시과장 박기정 예, 또 옆에 꽃밭도 조성하고 하는 다운동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안에 주민 프로그램을 이게 운영해야 될 텐데 역량 강화 교육하고 예산이 작년보다는 일부 삭감됐네요?
○도시과장 박기정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이 예산으로 주민 참여 및 역량 강화 교육을.
○도시과장 박기정 작년에도 올해하고 유사하게 주민대학을 운영을 하고 또 상인의 견학이라든지 이런 선진지를 가가지고 또 다운동은 어떻게 바꿀 건지 그런 학습을 하는 위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문기호 위원 작년에, 올해 했던 프로그램이?
○도시과장 박기정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무슨 대학이라고요?
○도시과장 박기정 도시재생대학.
○문기호 위원 도시재생대학하고 상인회 견학. 상인회 견학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정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올해 견학 예산이 얼마였죠? 프로그램 안에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기정 한 800만 원 정도로 지금 해서….
○문기호 위원 다녀왔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정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어디를 다녀왔죠?
○도시과장 박기정 경주 쪽에 마을 호텔을 운영하는 사례를 보고 다녀온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거는 한 번 다녀오는 거라서 일회성일 테고. 그러면 도시재생대학 이거는 연간 어떻게 운영합니까?
○도시과장 박기정 연간 일정한 기간을 정해 가지고 예를 들면 10회라든지 해가지고 각종 도시재생 그런 기법을 공부를 하고 또 상인 토론회도 하고 이런 소통하는 그런 공간으로 그렇게 하고….
○문기호 위원 연간 따지면 며칠 정도 되죠?
○도시과장 박기정 한 15일 정도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올해 그러면 도시재생대학 15일하고 상인 선진지 견학 1회 이렇게 운영 됐겠네요?
○도시과장 박기정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예산이 올해는 2000만 원이네요.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삭감이 되었는데.
○도시과장 박기정 내년에 예산이 삭감이 올해에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이제 삭감이 되는데….
○문기호 위원 내년 프로그램 어떻게 운영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정 지금 저희들이 올해 안에 다운동 도시재생이 발표될 그런 소지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또 추경에 편성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지금 공모사업 심사 올라가 있죠?
○도시과장 박기정 예, 12월 초에 발표 나는 걸로 돼 있는데.
○문기호 위원 조만간 나겠네요?
○도시과장 박기정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주민참여 및 역량 강화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벌써 22년도부터 거점으로서 활용되었잖아요. 그러면 점점 이 도시재생 재생사업이 선정될 시점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가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내년에 또 도전할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기정 예.
○문기호 위원 그러면 이런 주민 참여 및 역량 강화 교육비가 조금씩 증액돼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맞잖아요? 더 활성화시키고 더 홍보하려면 소폭이라는 증액돼야 되는데 이게 거의 반이 삭감돼서 올라와서 묻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올해 선정되었다 그러면 본격적인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기정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설득을 시키고 ***29:55 더 구체적으로?*** 하려면 그때그때 설명도 하고 해야 돼잖아요. 그래야 전체적인 더 큰 무리 없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기정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작년에는 뉴:빌리지가 신규 국가사업이라 가지고 많이 공모했죠? 도시재생이 거의 많이 줄었고, 올해는 형편이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정 올해도 우리는 지역 특화로 해서 다운동을 했는데 경쟁률이 전년보다는 조금 줄어드는 것 같은데 확률적으로 보면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가망성이 높다.
○문기호 위원 올해 몇 개 정도 선정합니까?
○도시과장 박기정 13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17개가 지금….
○문기호 위원 제법 작년보다는 환경도 괜찮네요.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선정하는 그게 굉장히 확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도시과장 박기정 예.
○문기호 위원 5개. 그렇죠? 그럼 올해는 기조가 바뀌어서 뉴:빌리지 사업은 반대로 축소된 겁니까?
○도시과장 박기정 저희들이 지역특화로 이번에 신청을 해서 부분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작년하고 도시재생 공모했던 사업하고는 선정이 다릅니까?
○도시과장 박기정 도시재생 안에서도 또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이 공모를 쉽게 말하면 변환시켰네요?
○도시과장 박기정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일단은 확률상 보면 괜찮네요. 근데 이번에는 꼭 선정되어서 이게 빨리 선정이 돼야 지역에서도 보면 다른 논란이 없습니다. 계속 이게 지연되고 공모가 실패하고 하니까 주민들도 동요되고 하니까 이번에는 꼭 선정되어서 잘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박기정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도시재생 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성남동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고, 다운동에 현장지원센터가 있지요?
○도시과장 박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곳도 또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정 현재는 그렇게 돼 있고, 학성동에는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폐쇄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근무하고 있는 인력이 지금 어떻게 되지요? 도시재생지원센터랑 다운동 현장지원센터.
○도시과장 박기정 다운동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지금 1명이 있고 그다음에 중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지금 말씀하신 건 코디네이터?
○도시과장 박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센터장은요?
○도시과장 박기정 센터장이 1명 있고, 코디네이터가 2명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어디에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박기정 중구 도시재생센터장이 1명이 있고요.
○위원장 정재환 중구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과장 박기정 거기는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성남동에 경남은행이 있는 거기에 중구 도시재생센터가 있는데 거기에도 1명이 있고 다운동에 1명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재환 센터장님은 한 분?
○도시과장 박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센터장님은 한 분이시고, 코디네이터는 세 분?
○도시과장 박기정 2명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두 분요?
○도시과장 박기정 예, 센터장이 1명 있고 코디네이터가 각 1명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재환 코디네이터가 각 1명이에요?
○도시과장 박기정 예.
○위원장 정재환 다운동에 한 분, 성남동에 두 분 아닙니까? 총 세 분 아닌가요? 총 세 분이죠?
○도시과장 박기정 예.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센터장 같은 경우는 총괄로 다운동과 성남동을 같이 관리를 하시고 그리고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다운동에 한 분, 성남동에 두 분이 상주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박기정 예.
○위원장 정재환 상근이고 그리고 현장지원센터장 같은 경우는 비상근 근무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럼 센터장 같은 경우는 비상근이고, 제가 채용 공고를 한번 봤거든요. 근무 형태가 비상근에 주 3일 근무하면서 지금 예산을 보면 급여가 주 3일 근무에 5200만 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저도 3일 근무를 하고 예산이 52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길래 이거 급여가 상당히 높게 책정된 게 아닌가 싶어서 봤더니 또 우리 센터장 채용 자격을 봤을 때 실무 경력에 대해서 이거 상당히 지금 조건이 높거든요, 과장님.
○도시과장 박기정 예.
○위원장 정재환 그래도 이거 간단하게 왜 이렇게 높은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정 센터장은 우리 국토부에서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대가를 기간제 근로자 하는 그런 분보다 이게 단가가 높게 책정돼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됩니다.
○위원장 정재환 1일 기준 35만 8000원 이렇게 지금 책정돼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높은 임금이 책정돼 있는데 현재 센터장님의 채용 자격의 요건은 다 맞춰져 있겠죠?
○도시과장 박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리고 비상근 근무라서 주 3일 근무로 돼 있는데 센터장님의 출퇴근이랄까요? 이 근무 같은 경우는 누가 확인을 하죠? 관리를?
○도시과장 박기정 우리 도시재생팀에서 담당자가 있어가지고 확인하고 출퇴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게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정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와가지고 우리가 월요일 같은 경우는 회의 진행을 하고 있고요. 평상시에는 현장을 출퇴근 시간을 맞춰서 우리가 직접 가지는 않고요. 중간중간에 점검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주 3일 근무를 하면서 8시간을 근무를 해야 되는 조건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건 아니고 그 확인에 있어서 조금 철저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도시과장 박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리고 채용 공고를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채용 공고가 너무 자주 뜨던데 혹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정 코디네이터가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채용을 했다가 사표를 쓰고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공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너무 잦아요. 지금 채용 공고 올라오는 게 너무 잦은데, 혹시 그게 왜 그런 이직률이 높은지 한번 파악을 해보셨는지?
○도시과장 박기정 일단 코디네이터가 이게 정규직으로 해서 계속 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또 이분들이 여러 군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또 다른 데 조건이 더 좋은 데로 다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몇 달 하다가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상황으로 돼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데 조건이라면 급여인가요? 아니면 그게….
○도시과장 박기정 예, 급여가 우선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코디네이터가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기업체라든지 그런 데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코디네이터 분들도 급여가 그렇게 낮은 급여는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이거 왜 말씀드렸냐면 그래도 저희 중구 도시재생을 위해서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게 되면 조금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셔야지 사실 우리 중구 도시재생에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점이 있을 텐데 잠깐 근무하고 또 그만두시고 잠깐 근무하고 그만두시고 이렇게 하면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또 업무 파악하는 데도 또 시간 다 소요될 거고 어차피 기간제 근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기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래서 이런 연속성에 있어서 너무 단절이 돼버리니까 조금 저희가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있지 않을까, 발전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럽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정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또 인력이 없으니까 다른 활동하는 데 지장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내년부터라든지 채용을 할 때 요건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도시재생 누리집도 지금 있는데 이거는 관리를 누가 하죠? 지금 누리집 유지관리비 월 30만 원 해서 360만 원이 지금 매년 책정돼 있는데 관리는 누가 합니까?
○도시과장 박기정 중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센터에서 직원이 어떤 분이 하시죠?
○도시과장 박기정 센터장하고 센터 직원들이 코디네이터하고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지금 여기 들어가 보면 제가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보니까 업데이트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월별 일정표라든지 저희가 25년도는 커피축제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월별 일정표도 22년도 가야지 딱 있고 그 뒤부터 23년도까지만 올려져 있고 올라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관련해서 저희가 도시재생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데가 태화동 그리고 다운동 그렇게 있으면 도시재생사업에서 태화동이라든지 다운동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런 게 올라와야 되는데 전혀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요. 주민참여 사업도 중앙동, 학성동 이 2개 지금 하나 있고요. 사진도 거의 한 20년대 초반 사진들로 사실 구성돼 있고요. 예산은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3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면서 누리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전혀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이 부분 과장님, 이거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커피축제 예산이 7000만 원 올려져 있는데 내년에 4년째 되면 올해 어떤 결과치로 봐서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있을 텐데 과장님,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정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올해 커피축제가 대단히 성황리에 끝나가지고 청장님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다 좋아라 하시는 그런 사실인데 그래서 저희들 당초예산 때 편성을 하려고 3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보조금 심의라든지 이런 내부적인 부분 때문에 증액을 못 하게 됐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또 국제대회로 이제 조금 격을 높여 가지고 커피축제를 진행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한 3000만 원 이상 또 추가로 더 될 수 있다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예산은 추경에 편성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일단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국제화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안 599페이지에 울산큰애기상점가 관리 사무관리비 201-02 임차료가 총 599만 원 정도 넘는데 임차료가 6월부터 변경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임차료 계약기간이나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과장 박기정 임차료는 11개소가 있습니다. 11개소가 있고, 올해 편성한 금액은 임차료가 월 480만 원 정도로 수입이 있다고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6년도에 편성한 거는 보통 이게 5월에 재계약을 해서 최대 한 5% 정도 임차료를 인상 시킵니다. 그래서 5개월간은 1월부터 5월까지는 480만 원 해서 2400만 원 정도 편성하고 그다음에 6월부터 12월까지는 인상분 5%를 감안해서 월 509만 4000원으로 해서 3500만 원 정도로 해서 편성을 하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면 작년 6월부터 변경된 그게 5% 상승한 게 그냥 때가 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는 오르지 않은 그런 상황일 건데. 매년 5%씩 상승?
○도시과장 박기정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리고 또 전년도 예산액편성에 보면 감정 수수료가 없거든요. 그런데 올해 150만 원 신규 편성한 사유는 어떤 내용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죠?
○도시과장 박기정 위원님, 죄송한데 2년마다 재계약을 해서 감정 평가는 그런 점에 의해서 올해에 빠진 것 같습니다.
○강혜순 위원 사실 599페이지에 세출예산액하고 591페이지에 울산큰애기상점가 임대료 수입이 5800만 원 정도인데 여기 보면 세입·세출 수지가 맞지 않고 지출액이 한 3000만 원 정도 더 많은데 이게 상가 임대료가 계속 해마다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입장인데 이게 좀 수지가 맞지 않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정 이게 세입하고 세출하고 실제 들어오고 나가는 금액이 좀 달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했는데 하여튼 최대한 다르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큰애기 상황에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이게 계속 우리가 또 이렇게 구비가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더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있을까 고민할 필요성도 있고 아니면 그에 대한 인상해야 하는지.
○도시과장 박기정 세입·세출은 지금 맞게 돼 있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요. 이게 저희들이 원 건물 소유자로부터 해가지고 10년 동안 임대를 했습니다.
○강혜순 위원 2027년도에 이게 계약 만료가 되네요?
○도시과장 박기정 예, 그렇습니다. 2027년 5월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래서 지금 내용이 2016년도 공모사업이 선정돼 가지고 청년 및 신중년을 위한 창업공간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이 잘 됩니까?
○도시과장 박기정 지금 11개 점포가 있는데 다 들어와가지고 운영을 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혜순 위원 임대료 인상 문제는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정 이미 정해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상이 된다면 또 입점하시는 분들이 조금 적어질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강혜순 위원 지금 시중에 임대료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조금 싼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박기정 주변보다는 조금 싼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구비가 자꾸 투여되고 운영상의 문제가 밸런스가 안 맞는데 한번 고민해 보셔서 2027년도 계약 만료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수지가 맞게끔 한번 운영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정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10시42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태진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최태진입니다.
구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기호 위원님, 문희성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15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2026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의안번호 제2515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공공청사 7호 복산동 이 내용에 대해서 업무 공간 확보에 따른 변경 결정이 2023년도 12월 28일 이게 미집행되는 사유를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도시과장 박기정 그 공공청사는 우리 중구청 청사입니다. 이게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서 조금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 부지.
○강혜순 위원 근데 이거 저번에 건축 용역 다 해서 다 실행하고 우리가 그때 설계 계획을 다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실행을 안 하죠?
○도시과장 박기정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도시계획에 대해서만 결정을 하고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실행은 개별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강혜순 위원 좀 곤란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위원장님, 제가 추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재환 예, 안 그래도 제가 지금 국장님께 한번 요청을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현재 건물 청사에 대한 부분을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고, 또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구조물 부분에 옹벽 부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재해영향평가를 받으면서 그 부분의 보링 조사하고 구조물 보강 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라 그래서 지금 자체 내 보링 조사도 하고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면서 지금 보강 단계에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 당시에 설계 다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지금 설계는 됐는데 하면서 심의를, 그 행정 절차를 밟으면서 재해영향평가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좀 더 옹벽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보강을 안 해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지금 더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국장님, 사실은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맨 처음에 추진하실 때 이거는 시작을 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추진을 계속했어요. 하면서 계획도 다 듣고 그 계획에 대한 설명도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다음에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던져본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우리 안도국 내에 있는 실·과를 가보면 진짜 건설과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자리에서 설계서 내고, 컴퓨터 내고, 서류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 자체는 너무 작고 협소합니다.
○강혜순 위원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사를 확장해서 짓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제가 봐서는 맞을 것 같거든요. 지금 직원들이 공간 자체도 없고, 민원인이 오면 민원인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자체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추진을 더 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렇게 아마 추진 자체에서도 계획은 있었으나 내용 하다 보면 그게 아마 저기 안 맞아 떨어진 경과가 된 거 같은데 사업은, 우리 청사라는 거는 미래 지향적으로 더 거시안을 보고 더 크게 생각하고 이 상황에서 조금조금 늘리는 그런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 생각 자체를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이렇게 보고를 받다 보니까 한번 검토 차원에서 물어본 겁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약간 더 크게 그다음에 생각을 담아낼 걸 계획을 한번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실수는 안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그런데 지금 저희 중구청 같은 경우는 부지 자체도 협소할뿐더러 지금 고도제한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더 층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지금 계속 저층 위주로 이렇게 건물을 짓고 하는데 저희들이 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좀 더 청사는 미래 지향적으로 크게 짓고 또 직원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민원인을 상대할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강혜순 위원 국장님, 우리 청사부지, 혁신도시에 그 부지 어떻게 잘 검토하셔서 시에서 또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예,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사항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훈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성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성훈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_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건축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성훈 다시채움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올해 추진한 빈집활용 공공지원 임대주택 조성사업의 새 명칭입니다. 올해는 시비 70%, 구비 30%, 총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여 빈집 1개소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였으나, 2026년도부터는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총사업비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빈집 3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빈집 대상지 선정 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보조금 교부 절차를 거친 뒤 차상위계층, 장애인, 신혼부부, 청년 등을 상대로 임차인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임대 기간은 5년이며, 월 임대료는 5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빈집 감소와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612, 613 페이지에 공동주택 유지관리 시설비가 401-01 이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2025년도에는 공공운영비로 이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201-02로. 근데 2026년도는 시설비 401-01로 바뀐 사유가?
○건축과장 김성훈 예산이 작년도 예산실과 협의했을 때 시설비 쪽으로 하는 게 맞다 해서 이쪽으로 예산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강혜순 위원 사실 401-01 시설비가 맞을 예산인 것 같은데요, 그죠?
○건축과장 김성훈 예, 그렇게 해서 예산실과 협의해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강혜순 위원 그래서 지침을 잘 살펴서 또 이러한 내용이 더 없는지 한 번 더 면밀한 검토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정기안전점검 개소 수가 20개에서 13개로 줄었는데 그거는 어떤 사유죠?
○건축과장 김성훈 지금 정기안전, 3종시설물이 총 13개소입니다. 13개소고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는 거는 정밀안전진단이 4개소를 1회 하고요. 그다음에 정기안전점검을 13개소를 2번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총 26번하고 4번 해서 30번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된 금액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강혜순 위원 정밀안전점검에는 작년도에 이게 없었는데 신규 편성됐잖아요. 그래서 4개소만 딱 뽑은 이유는?
○건축과장 김성훈 여기 지금 정밀안전점검 대상이 올해는 2개소였는데 그게 또 2개소가 늘어가지고 내년도는 4개소로 그렇게 정밀안전점검 대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615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기동정비반 운영은 기본적으로 과태료 부과보다는 말 그대로 정비에 초점을 맞춘 거죠?
○건축과장 김성훈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서 올해 실적을 보니까 500만 건 이상. 그만큼 500만 건 이상이라는 말은 이게 사실 성과지표가 신뢰성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예를 들어서 수치 그대로 보자면 거의 하루에 1만 5000건 이상을 수거했을 때 500만 건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루에 1만 5000건, 2만 건을 수거한다는 건 사실은 근무를 일주일 내내 했을 때, 365일로 나눴을 때 500만 건 이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쉬는 날 빼면 하루에 2만 건 이상을 수거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건축과장 김성훈 예.
○문기호 위원 그런데 수치로 봤을 때 어쨌든 간에 매년 하루도 빠짐없이 불법광고물이 중구 전체에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운영 형태에 대해서 이 운영 형태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불법광고물 근절이라는, 이 근절을 위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동정비반은 기본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행정 절차는 수행할 수 없잖아요?
○건축과장 김성훈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이 불법광고물 기동정비반이 수거한 불법광고물을 근거로 과에서는 행정 절차를 밟을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성훈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수거해 온 거를 가지고 사진을 찍는다든가. 그래서 이걸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특히나 상습적으로 하는 업체 기본적으로 이게 광고물이기 때문에 추적하는 데 특별하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광고물이라는 건 당연히 자기 업체라든가 시설을 알리기 위해서 전단지라든가 현수막에 전화번호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잖아요, 주소라든가. 추적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워낙 많다 보니까 이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을 텐데 결국에는 과태료 부과 금액에 비례해서 불법광고물은 근절된다. 이런 근무 지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량으로 붙이는 업체는 한번 경고성이라든가 또 정비가 되면 주기적으로 또 붙이거든요. 그게 문제거든요. 가끔 내가 업체를 개업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일회성으로 붙일 수 있겠죠. 그 정도는 어찌 보면 정비 정도로 근절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일대에다가 다 붙이고 다시 정비되면 다시 붙이고 이런 업체들이 결국 불법광고물이 근절이 안 되는 주요 원인이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반드시 올해는, 사실은 전액 구비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성훈 예.
○문기호 위원 전액 구비로 1억 5000을 편성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기동반을 운영하는 거는 사실 이거는 굉장히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거잖아요. 반드시 올해는 성과를 과태료 부과 금액에 비례해서 반드시 ‘불법광고물은 근절한다.’ 이런 지침을 세워서 적극적인 단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김성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단속도 하고 과태료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저도 관심을 가지고 또 지켜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성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11시22분)
○위원장 정재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태진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510호 2026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이 24년, 25년, 26년 보면 현재 24년에 12억에서 지금 4억 6000까지, 26년도 말 기준으로 내년까지 현재 내년까지 또 내년 이후로 기금 운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나요?
○건축과장 김성훈 지금 저희들이 이월 금액이 한 8억 정도 되고 또 들어오는 수입 부분하고 합치고 내년에 반구시장 공사가 한 6억 정도 나가도 4억 정도 기금이 남고 그리고 우리가 광고물 수수료하고 이런 금액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증액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희성 위원 기금을 활용을 잘하면 좋죠, 일반회계에서 예산 확보하기가 힘들면. 그런데 사업설명서 1012페이지 보시면여기에는 불법광고물 기동정비반 예산만 지금 남아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성훈 예.
○문희성 위원 나머지 기타 사업비는 전부 기금으로 다 옮겨놨고.
○건축과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번에 기금을 운영하면서 아마 그렇게 조정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르면 여기 사업 예산설명서에 있는 사업 내용하고 추진 계획은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사업 내용은 이게 일반사업이잖아요, 예산안이고. 이거는 기금이고. 여기에 아직 그런 잔재가 남아 있으니까 이거를 내년도에는 이 사업 내용하고 추진 계획을 바꾸고 기금으로 다 예산을 운용을 하니까 사업 예산설명서를 기재하실 때 다시 한번 더 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기금 운용계획안 61페이지에 반구시장 간판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이 시비가 7000만 원하고 2026년 예산액이 4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 시장 전체 간판을 다 개선합니까? 아니면 노후화된 거를 한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김성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전시장의 간판 개선 사업은 올해 사업 예산 한 6억 2000을 들여가지고 총 있는 상가 110개소 전체 다를 상담을 하고 그중에 추가로 한두 개씩 되면 130개 정도를 지금 올해는 정비를 하였고요. 반구시장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상인들한테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를 받는데 거의 동의를 다 하게 되면 전체 상인 간판을 대상으로 해서….
○강혜순 위원 일괄적으로?
○건축과장 김성훈 예, 4억 2000 정도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올해 총 4억, 내년도 예산은 4억 20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역전시장 같은 경우는 안전에 대한 디자인 공모사업에 그래서 올해 끝나잖아요. 그런데 여기 반구시장에 대한 어떤 이미지는 어떤 전체적인 안전에 그런 이미지는 없고 그냥 일괄적으로 간판 개선 사업이다. 이거죠?
○건축과장 김성훈 예.
○강혜순 위원 일단 반구시장의 간판 정비사업이 맨 처음에 옛날에 형성돼서 입구에 있기는 있는데 반구시장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시행할 때 중간에 중심에 보면 밑에 바닥에 되어 있는 그러한 걸 좀 살려서 개선 사업을 조금 시장답게, 시장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걸 이번에 할 때 이미지를 더 부각시켜서 시장다운 어떤 반구시장의 어떤 특별성이랑 약간 잘 이미지를 부각을 잘 해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문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조금 보충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관련해서 지금 기금으로 또 운영을 하다 보면 사업 내용이 규모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조금 변경이 되는데 사업 예산설명서에는 총사업비라든지 사업 규모 그리고 사업 내용 같은 게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냥 복사해서 붙여놓았다는 거거든요. 예산서 예산이 변경됐으면 기금에서 운영되는 부분은 기금에서 표기를 해야 되고, 예산설명서에는 또 그 부분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전년도하고 이게 계속 붙여넣기 하는 거는 예산서를 작성하는 데 조금 신경을 덜 쓴 걸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건축과장 김성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건축과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놓친 부분인데 안총과에서도 기금으로 전환한 부분이 있었는데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낸 내용이 있거든요. 어느 부분이냐 하면 재해응급복구사업 같은 이 부분도 지금 사업 예산서가, 설명서가 전년도 것을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놨어요. 기금 운용은 바뀌었는데, 예산 운용 바뀌었거든요. 그런 부분 조금 신경 써서 내년부터는 조금 상세하게 기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저희들 자료 작성하면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 ○출석위원(4인) |
| 정재환강혜순문희성문기호 |
| ○출석전문위원 | |
| 김순정 | |
| ○출석공무원 | |
| 안전도시국장 | 최태진 |
| 도시과장 | 박기정 |
| 건축과장 | 김성훈 |
○속기사
임다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