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12월10일(수)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계수 조정
심사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정재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5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1항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은진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은진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은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보고)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전문위원 김순정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575 페이지 보시면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교체사업 시설비에 내년 예산안을 올리신 게 1억 원을 올렸습니다. 올해하고 비교하면 약 68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올해 1회 추경에 2000 보태서 1억 6800인데 내년에 추경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올해 2000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내년 같으면 1회 추경에 6800을 추경을 하시겠다는 예상을 하신 것 같은데 1회 추경에 6800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김은진 일단 작년보다 사실 당초예산 비교했을 때 48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사실상 감액이 좀 된 차원이고,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 추경예산을 통해 가지고 그래도 올해 2025년 수준으로 추경 때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게 민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사항이고, 사실 민원 관련된 예산은 절대 삭감을 하면 안 되는데 당초예산안에 이렇게 올라와 있다 보니까 많이 염려가 됩니다. 내년 1회 추경에 꼭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은진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579페이지 보면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주로 농로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이죠?
○건설과장 김은진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예산이 지금 3년째 3억 5000에서 1억 5000 줄었고 이번 26년도 당초예산은 3분의 1로 줄었네요?
○건설과장 김은진 예, 좀 감액이 됐습니다.
○문기호 위원 순수 구비죠?
○건설과장 김은진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우리 중구에 농로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농로를 지정합니까?
○건설과장 김은진 농로를 따로 지정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비법정도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게 아닌 주로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문기호 위원 법적으로 지정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은진 예.
○문기호 위원 농로 개선사업을 올해는 몇 개 했습니까? 연간 몇 개씩 하던데요, 보니까.
○건설과장 김은진 보통 저희들이 20개소 정도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우리 중구 내에 20개소 정도가 농로 개선사업을 했네요. 다른 구·군에 비해서 농로가 많이 없는 것은 사실이죠?
○건설과장 김은진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올해 1억 5000 예산으로 몇 개 정도 유지보수관리를 했습니까? 예산은 다 소진되었죠?
○건설과장 김은진 예, 예산은 저희들이 거의 지금 다 썼습니다.
○문기호 위원 사전에 모집해 가지고 현장 조사해서 그렇게 실시하죠? 올해 몇 개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은진 제가 정확한 개수는 파악을 못했는데….
○문기호 위원 대략적으로.
○토목계장 주우용 25개소입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25개소에서 대충 봐도 올해 예산으로 따지면 한 7개, 8개밖에 못 하겠네요. 대략적으로 보면, 그죠?
○건설과장 김은진 예,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작년에도 추경에 예산을 증액된 거는 아니죠? 당초예산으로 쭉 간 거죠?
○건설과장 김은진 작년에 추경에 1억을, 아닙니다.
○문기호 위원 이거는 순수 구비니까 증액 사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수요는 있습니까? 해달라는 민원이라든가 필요한….
○건설과장 김은진 예, 민원은 들어옵니다. 민원도 들어오고, 기존에 농로에 대한 유지보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24년도에 보면 3억 5000 예산으로는 사업지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유지보수하는 데 큰 문제 없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래도….
○건설과장 김은진 일단 올해 비교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감액된 것은 사실인데 아까도 비슷한 다른 사업처럼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더 많이 해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다른 구·군 전국적으로 보면 긴축재정이죠,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중구청은 예산이 작년보다 늘지 않았습니까? 본예산 기준으로,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언론보도를 보니까 늘었어요, 많이 살펴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예산은 늘어난 상황에서 어느 한 부분 예산이 3분의 1로 감액된다는 것은 전체적인 예산편성에서 보면 너무 들쑥날쑥하다는 이런 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체 농로에 대한 예산 규모 자체도 농로 개발이 주로 공사 아닙니까? 1개소 할 때 돈이 제법 들 거예요. 몇천만 원씩, 그죠? 그러면 전체 예산이 3년 치를 보면 지금 24, 25, 26년 2년 만에 거의 3억 5000에서 5000만 원 줄었으니까. 어떤 부분이든지 관리유지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산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타당한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은진 사실은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대부분 농로들인데 실질적으로 농로를 신설로 개설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었을 거고요.
○문기호 위원 예를 들어 20개소가, 중구의 농로가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정되어 있으니까 ‘기존 농로로서 역할을 하는 농로가 예를 들어서 대부분 정비가 되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다.’ 이런 사유가 분명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은진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렇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돼요. 그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간단하게 구루미길 보행데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비가 확보될 거라 예상하고 편성한 거죠?
○건설과장 김은진 예, 저희들이 25억 원을 신청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기호 위원 지금은 시비가 확보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은진 지금은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전액 삭감해야 되는 거죠?
○건설과장 김은진 예.
○문기호 위원 구루미길 데크 사업이 구청장님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오래되었잖아요?
○건설과장 김은진 예, 추진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문기호 위원 ***08:10 대를 *** 넘어가서 보면 굉장히 오래된 주민 염원 사업인데 이게 구비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시비에 거의 의존하다 보니까 시에서 바라보는 관점도 지금 예산 전체를 보면 시비만 25억 확보했잖아요.
○건설과장 김은진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시비를 전액 달라고 해서 시비 다 받아서 공사하겠다 이러면 시에서도 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비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매칭해서 한다, 이런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은진 일단 실시설계까지는 저희 구비를 투입해 가지고….
○문기호 위원 2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김은진 완료를 한 상태고, 시하고도 협의를 할 때 구비를 일부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구비를 투입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문기호 위원 사업하시다 보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재정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타 어느 사업보다도 이 사업은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어요. 웬만한 사업들은 보면 주민들이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없어가지고 그 사업이 시행되고 나서 그 이후부터 사실은 홍보되거나 알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구루미길 데크 사업은 이미 그 일대에 상당수 주민들이 주민 서명만 거의 9000여 명 받았으니까 한 40% 이상 받았잖아요. 그래서 다운동부터 해서 태화동 인근 주민들이 전부 다 사업도 하기 전에 이미 다 알려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요청에 대한 요구가 많거든요. 집행부에서 그것도 알고는 계시죠?
○건설과장 김은진 예, 알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서 전략을 전액 시비로만 계속 요구하지 말고 어차피 구비가 좀 들어가야 하잖아요. 구비를 먼저 편성해놓고 중구청의 사업 의지를 보여줘야 시에서도 조금이나마 가점이 될 텐데 구비는 전혀 편성 안 해놓고 시비만 25억 달라 하니까 시에서는 제가 볼 때는 ‘구에서는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시비만 달라 하노?’ 이런 식 아닙니까? 해석이 보면.
○건설과장 김은진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구비 투입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문기호 위원 1차 추경에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시에 요청을 한번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김은진 시하고도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 시비가 확보되더라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 편성을 해가지고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은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 571페이지네요. 수수료수입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면 분뇨처리 수수료만 수입으로 잡혀있는데 폐기물처리 수수료는 수입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은진 폐기물처리는 환경위생과 소관이라 제가 정확하게….
○위원장 정재환 건설폐기물 수입도 환경위생과로, 환경미화과로? 다 그쪽으로 들어갑니까?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위원장님, 제가….○위원장 정재환 예.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건설폐기물은 저희들 설계상에서 반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부분을 처리를 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설계상에서 반영을 하는 거지, 별도로 저희들이 세입을 잡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결산에는 저희가 수수료 잡혀있지 않습니까? 결산서에는?
○건설과장 김은진 분뇨처리 수수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정재환 아니요, 폐기물처리 수수료.
잠시만요. 자료 확인하는 동안 다른 질의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올해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죠?
○건설과장 김은진 예.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민간전문가 안전점검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은진 예.
○건설과장 김은진 그거는 지금 여기 용역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여기에 예산이 녹아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은진 아닙니다. 이거는 따로 저희들이 시특법상 정밀안전점검 대상 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전문가에 대한 그런 비용이 녹아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안전점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없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은진 예.
○위원장 정재환 잘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자료 찾는 동안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최태진 위원장님, ***건설물?*** 저희들이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릴까요?
○위원장 정재환 예,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결산서 보시면 폐기물처리 수수료가 수수료수입으로 잡혀있거든요.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가 보네요.
○건설과장 김은진 저희들이 결산서를 확인해 보고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2024년도에 결산할 때 이 부분을 한 번 그때 말씀드렸었거든요. 결산서에는 세입이 기입이 되어있는데 우리 예산서상에는 세입이 지금 안 잡혀있길래 그때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안 보셨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한번 보시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은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동학 시설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신동학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신동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재환 위원장님,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시설지원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57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283페이지 복지지원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제가 예산안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10시57분 기록중지)
(14시36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재환 위원 여러분, 더 이상 계수조정할 부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12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 ○출석위원(4인) |
| 정재환강혜순문희성문기호 |
| ○출석전문위원 | |
| 김순정 | |
| ○출석공무원 | |
| 안전도시국장 | 최태진 |
| 건설과장 | 김은진 |
| 시설지원과장 | 신동학 |
| ○출석공무원 | |
| 토목계장 | 주우용 |
○속기사
임다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