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록은 회의내용의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한 임시회의록으로서
최종회의록은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열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78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25.12.05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12월5일(금)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총무과

나. 자치행정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태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총무과

나. 자치행정과

(10시00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노선숙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및 당초예산 심사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행정지원국 202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전체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7435만 원이 감액된 772억 1271만 원이며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8억 6162만 원이 증액된 729억 385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27페이지 총무과입니다.

631페이지 총무과 세입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700만 원이며 635페이지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5억 491만 원이 증액된 550억 5188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행정지원사업에 4억 5624만 원, 지방공무원 육성지원사업에 9억 4566만 원, 직원 복리후생 및 공무원단체 지원 사업에 20억 9711만 원을 편성하고, 인건비, 각종수당, 연금부담금등 인력운영비와 직무수행경비, 정원가산금 등 기본경비, 행정운영경비에 515억 52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9페이지 자치행정과입니다.

663페이지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제9회 동시지방선거 보조금 등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268만 원이 증액된 5억 2527만 원이며, 667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9억 7742만 원이 증액된 146억 5793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구민 만족 행정 구현, 동 행정 업무 지원 등 지방행정 역량 강화사업에 43억 376만 원, 주민자치 역량 강화사업에 6억 6140만 원, 구민협력 지방자치 구현사업에 5억 55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척척 중구기동대 관리에 3억 2068만 원,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사업에 1억 9576만 원, 동 행정운영경비에 84억 6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 회계과입니다.

693페이지 회계과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도 대비 2억 1066만 원이 감액된 34억 26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97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8758만 원이 감액된 19억 93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뢰받는 회계운영을 위한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관리사업에 8250만 원,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사업에 3억 5413만 원을 편성하고, 청사관리사업에 13억 87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 세무1과입니다.

707페이지 세무1과 세입예산 또한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전년도 대비 1억 9338만 원이 감액된 712억 933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세수입에 554억 7400만 원, 세외수입에 27억 4471만 원, 조정교부금등 8억 931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711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411만 원이 감액된 8억 1668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효율적인 지방세정 운영에 4억 3050만 원,  시‧구세 부과업무 완벽 수행에 4153만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에 2억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17페이지 세무2과입니다.

721페이지 세무2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9700만 원이 증액된 20억 45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에 5억 8000만 원,  인증기수입 및 지난연도수입 등 세외수입에 14억 6500만 원이며, 725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900만 원이 감액된  4억 1876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세 체납관리 및 징수 사업에 6494만 원, 세외수입 체납관리 및 징수 사업에 1억 168만 원,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통합기동징수 사업에 5262만 원, 구세입 확충을 위한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 징수에 76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6년도 당초예산 편성은 우리 국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부서별 구체적인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간부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총무과 담당 입실)

나중철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중철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나중철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욱 행정자치위원회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총무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중철 예산안 639쪽 전문공무원 육성 201-02 국내여비 중구 열린행정 국내탐방단을 위한 1000만 원 신규 편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여 직원들이 우수 지자체의 행정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분석할 수 있는 현장 기반 학습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26년 신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직원들은 부서나 담당 업무에 제한 없이 다양한 부서의 동료들과 자율적으로 탐구 주제를 설정해서 관련 기관 및 현장을 탐방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 이해도와 문제 해결 역량 수행 능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연수 결과를 정책 연구 및 부서 간 공유로 연계하여 구정에 적용 가능한 실무형 행정 모델을 발굴하고 조직 내 학습 문화와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예산은 공무원 여비 규정 지급 기준을 반영하여 1인당 최대 50만 원을 한도로 대상자 20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만 원 한도액은 1인 하루 일비 2만 5000원, 식비 2만 5000원, 숙박비 최대 10만 원을 기준으로 교통비, 실비 지원을 포함한 2박 3일 정도의 연수 기간을 예상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의원입니다.

64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04 직원 단체보험 지원입니다. 보면 10만 원 곱하기해서 935명 해서 935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보니까 5만 원에 935명 해서 4675명이었어요. 배가 늘어났어요. 5만 원에서 10만 원 늘어났는데 보장 내용이 달라진 겁니까? 왜 이렇게 배로 늘어났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나중철 직원 단체보험료 같은 경우 통상 사람 대상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통상 한 15만 원 20만 원 전후로 복지포인트에서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제한된 포인트 내에서 납부분 20만 원에 대한 부담을 구에서 한 10만 원 정도 개개인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5만 원 지원하다 내년 10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여기 인상한 사유가 뭐지요?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나중철 다른 구‧군하고 형평을 맞췄습니다.

이명녀 위원 다른 구‧군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나중철 단체보험 가입 보험료를 울산시 같은 경우 15만 원, 남구는 20만 7000원, 동구 21만 원, 북구 31만 원, 울주군 28만 원을 지원했지만, 우리 구는 지금까지 5만 원만 지원을 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5만 원만 지원했다고요?

○총무과장 나중철 조금 10만 최소 우리 예산을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이명녀 위원 왜 그렇게밖에 안 했지요?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밖에 못한 건가요?

○총무과장 나중철 일단 복지포인트가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여유가 좀 없었던 점도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까? 다른 부분 더 지원한 부분 없이 현재 직원 단체 보험 지원이 이렇게 작았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나중철 예산과목 보시면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201-04 이게 각 지자체마다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인당 한도액이 152만 원, 이 금액이 지금 예산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14억 3200이 거의 한도액에 육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이거 5개 구‧군 해서 현재 말씀하신 부분 있지요?

○총무과장 나중철 예.

이명녀 위원 직원 단체보험료 지원, 우리가 가장 작았다는 근거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나중철 예,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게 작았는데 왜 이제까지 조정이 안 됐는지.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제가 조금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신에 복지포인트는 조금 더 타구에 비해서 같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보험에 들어가는 부분이 타구와 달라서 올해도 타구하고 형평성을 맞추려고 하니 그렇게 되면 다른 포인트를 깎아야 돼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부분이고 일단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하면서 개인적으로 보험이 바뀐 거는 골절 진단 했을 떄도 10만 원이 추가된다는 거, 지난번에는 골절까지는 혜택을 받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복지포인트 금액은 각 구가 현재 어떤가요?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거의 다 최대로 저희가 줄 수 있는 한도로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총액에서 바뀌다 보니까….

이명녀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총액에서 조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이제까지는 직원 단체보험 지원이 작았지만, 복지포인트는 각구 비해서 똑같은 수준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예, 적지 않았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명녀 위원 거기에서 5만 원을 더해서 지금 10만 원 만든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저희가 최대로 더 반영을 했다고 봅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우리가 직원 단체보험 지원은 아주 낮고.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명녀 위원 다른 거는 똑같이 받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셔서는 안 되지요. 똑같은 금액에서 지금 단체보험료를 인당 5만 원 하던 금액이 너무 낮아서 5만 원 더 해서 10만 원으로 조정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출산축하 점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50만 원 곱하기 15명에서 75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축하 점수라고 표기가 되어 놓으니까.

○총무과장 나중철 직원들이 이제 자녀 출산 시에 우리 5만 원 정도 복지포인트.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50만 원.

○총무과장 나중철 50만 원 복지포인트를 더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보통은 출산 축하 지원 이러는데 축하, 출산, 뭐….

○총무과장 나중철 복지포인트 점수로….

이명녀 위원 출산축하 점수 이렇게 해 놓으니까.

○총무과장 나중철 1점에 1000원.

이명녀 위원 그러면 포인트를 어떻게 계산하는 거지요? 점수로 하면?

○총무과장 나중철 50점 정도 추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예, 50만 원입니다.

○총무과장 나중철 50만 원, 1점에 1000원.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가 중장년한테 돌아가던 경비에서 이제 우리 신규나 젊은 직원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비중이 많아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명녀 위원 50점에?

○총무과장 나중철 500점입니다.

이명녀 위원 500점이겠죠, 50점에 5만 원밖에 안 되는데 1점에 1000원 해서.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예산안 636쪽 봐주시면 국제교류사업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부탁드린 추가 자료가 있었는데요. 2023, 2024, 2025, 2026년까지 4개 연도 본예산 비교한 자료를 부탁드렸더니 과에서 잘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다수의 4년도 사업비 중에 2개년도 이상 추경에 감액이 되었거나, 불용액이 반납한 사업이 우리 총무과에서는 보니까 딱 2건이었는데 하나는 아까 직원 마음건강 연수였고 이 건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 번 더 추가질의를 드릴 텐데, 나머지 한 건이 국제교류도시 사전교류 및 실무협의단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2023년도에는 본예산이 2250만 원, 집행이 1139만 원밖에 안 되었지요. 2024년도에는 똑같이 2250만 원 본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집행액이 136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불용액이 1914만 원 정도 되었고, 올해 집행예산을 보니까 본예산 2250만 원 중에 1181만 원 아마 집행 예상 금액이라고 지금 산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국제교류도시가 우리 자매결연 도시를 찾아가서 교류하고 친선을 맺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근데 내년도 2026년도 예산안에 보니 똑같이 해마다 본예산에 올린 그 금액 그대로 2250만 원 그대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난해 그리고 전년도 해는 각종 사업들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상황이 빚어져서 불용액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 반납액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내년 예산도 또 우리가 조금 되짚어 봤을 때 상반기에 우리 전국동시지방선거 앞두고 있고 하반기에도 민선9대 구청장 취임식도 있을 예정이고 한데 예산이 그대로 하나 깎이는 거 없이 이렇게 올려진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선거나 구청장 취임식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 국제교류가 내년에 정말 진행할 수 있는 어떤 현실성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총무과장 나중철 일단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어느 정도 합니다. 하는데 보통 이게 예산 우리가 당초에서 편성해서 연말에 한 반 정도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불용된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예산 편성 자체가 국제교류도 있고 하면 3250에 실무단 방문하는 게 2250인데 이 금액이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최소한도에 금액은 편성했다.

홍영진 위원 예.

○총무과장 나중철 보통 작년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면 스마랑시나, 이탈리아 베르가모시도 초정장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방문을 했으면 이 돈을 다 사용했겠지만, 또 우리 뭐 국제교류가 그렇습니다. 그 나라의 사정도 있고, 우리 구나 우리나라의 사정도 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취소, 변경이 많이 됩니다.

홍영진 위원 예.

○총무과장 나중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스마랑이 한 2번 정도 온다고 의사를 표시했고 허창시에서도 온다고 했는데, 스마랑이 아시다시피 시위 관련 문제라든지 얼마 전에 동남아 홍수 문제로 방문 못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공문까지 오고 가고 명단도 주고받고 했지만 중국 국내 사정 때문에 방문을 또 갑자기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시더라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 상황, 시기에 따라 국제관계라든지 국내정세가 변할 수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인 예년 수준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전에 사안들은 우리가 예측 불가한 상황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불용이 되고 했는데 지금 제 말은 내년도 상황들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그런 상황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평년 수준으로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됐다니까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린 거였고 이 건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 또 위원님들 따로 논의를 한 번 더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저도 이게 많이 좀 궁금해서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국외 업무여비 중에 지금 국제교류도시 사전교류 및 실무협의단 방문 이거는 지금 이 의미가 새로운 우리 교류도시를 사전 방문한다든지, 뭐 방문하게 되면 사전 협의를 하는 이런 의미인 거죠, 그 예산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가는 예산인가요?

○총무과장 나중철 그냥 보시면 우리가 목적이 새로운 교류도시를 발굴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목적보다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내지는 판단해서 우리 구에서 참조하는 선진 사례가 있는 도시를 일단 방문해서 이렇게 교류할 필요가 있는지 한 번 파악하는 단계까지도 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건 누가 가요?

○총무과장 나중철 통상 실무단 같은 경우 담당 부서 직원들이 가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가 최근에 간 적 있어요?

○총무과장 나중철 작년 같은 경우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어디에?

○총무과장 나중철 일본 하가다시 하고 이렇게 해서 도서관 관련해서 한 번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도서관요?

○총무과장 나중철 예.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을 국제교류도시 사전교류나 실무협의단 이 용도로 안 쓰는 것 같은데, 그 지출원인행위부 한번 줘 봐요, 이거 집행한 거.

○총무과장 나중철 최근에 집행 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영호 위원 올해하고 작년하고. 요새 이게 사전방문의 의미가 있나요? 뭐 국제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총무과장 나중철 잠깐 수정하겠습니다. 작년에 갈려고 했는데 작년 계엄 관련해서 방문이 취소됐다고….

안영호 위원 올해는요?

○총무과장 나중철 올해는 인도네시아 스마랑시에 방문을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뭐 하러 갔어요?

○총무과장 나중철 초청에 의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초청해서 가는데 이 예산으로 쓸 수 있는가? 국제교류도시 방문 예산이 따로 있는데?

○총무과장 나중철 국제도시 사전교류 및 실무협의단 방문이거든요, 실무협의단. 저희가 예산 집행할 때 위의 실무협의단 방문은 뭐 담당 부서하고 수행 직원, 밑에 국제교류도시 방문은 청장님이든 해당 담당자, 담당 부서장.

안영호 위원 각각해서 사전교류 및 실무협의단 방문.

○총무과장 나중철 예.

안영호 위원 2250만 원 관련해서 지출 원인행위부하고, 국제교류도시 방문 1000만 원에 대한 거 따로따로 해서 지금 자료 한번 줘 봐요. 지출원인행위부 줘 봐요.

○총무과장 나중철 같은 이제 목적으로 같은 건에 대해서 이게 가는데요. 이제 실무는 말 그대로 담당자고요. 담당자에 대한 여비고….

안영호 위원 예, 그러니까 알겠으니까 따로따로 줘 보시라고. 위원장님, 이어서 질문 좀 할게요. 아니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목이 다른데 이걸 제가 볼 때는 지금 섞어서 쓰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나중철 대상자가 틀릴 뿐이지요. 목적은 이제 같은 목적인데.

안영호 위원 아니 예산편성 목적이 다른데 같이 섞어서 쓰는 것 같은데. 일단 그건 그렇고 우리 지금 657페이지인데 이것만 다른 건 아니고 우리 지금 직원들 세 분이 지금 파견 가 있다, 그죠. 시하고.

○총무과장 나중철 시하고 서울사무소.

안영호 위원 공기업평가원하고.

○총무과장 나중철 예, 서울사무소.

안영호 위원 서울사무소에는 가서 뭐 해요?

○총무과장 나중철 일단 우리 국비 확보가 지금 들어오고 1년에 한 1000억 이상 국비라든지 시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회 관련 업무 처리라든지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누가 올라가면 수행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나중철 동향이라든지 이런 중앙의 사정도 많이 전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여기 가는 거 몇 급이에요?

○총무과장 나중철 6급이 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저희도 모르는데 6급 공무원이 국회 사정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알 수 있을까?

○총무과장 나중철 사무소가 시 서울사무소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근무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아는 것도 많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무원 인력이 지금 부서마다,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고 예산도 없다, 없다 하면서 여기 가면 차량 지금 임차하죠, 숙소 1년에 2000만 원 넘어 들이죠.

○총무과장 나중철 월 1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110만 원.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 한 2000만 원 될 거예요. 관리비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난 왜 이거를 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 돼요. 이거 근무일지 보면 겁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수행 아니면 할 게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영호 위원 말씀하시고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을 거니까 말씀 잘하셔야 될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예, 제가 수행일지는 잘 못 봤습니다만, 근무일지는 못 봤습니다만 직원이 1명 가 있음으로써 굉장히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수행은 사실은 보이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서울사무소에 같이 있다 보니까 광역단위, 광역단위는 바로 국회, 행안부 아니면 또 중앙 기관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동향이라든가 이런 게 자연스럽게 저희한테 전파가 되고 있고 또 그런 사항들을 저기 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이거를 정량적으로 수치화하기에는 힘들지만, 기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 굉장히 접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호 위원 5개 구‧군 중에 누구누구 가요? 어디어디 가요? 울주군하고 우리하고 가죠?

○총무과장 나중철 예, 울주군하고 저희하고 가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남구도 안 가죠?

○총무과장 나중철 남구는 중국 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중국?

○총무과장 나중철 예.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요새 정보라는 게 실질적으로 정당 관련해서 해당 구청장이든 의원들이든 지역 국회의원이든 이쪽 라인으로 정보가 들어오는 거지, 지금 이 공무원이 가서 어느 정도의 정보를 얻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근무일지 한번 주라고 해 봐요. 나 궁금해요, 진짜 뭐 하는지 휴가 가는 건 아니죠? 지금 예산들이 보면 숙소하는데도 2000만 원,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원래 나갈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사람 없다, 사람 없다 이렇게 하지만 굳이 이게 나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 지방공기업평가원 여기 파견자, 여기는 지금 어떤 근거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각 기초지자체에서 한 명씩 파견하는 건가?

○총무과장 나중철 공기업평가원에서 파견 요청 공문이 있어서 저희 검토해 본바 그러니까 보낸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250개 지자체 다 가요?

○총무과장 나중철 그런 건 아닙니다.

안영호 위원 울산에서 누가 가요? 5개 구‧군 중에.

○총무과장 나중철 일단 중구가 울산을 대표해서 가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가 중구에서 뭘 대표해요? 다 꼴지인데.

○총무과장 나중철 울산시를 대표해서, 공기업평가원에서 울산시에 1명 보내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지요. 그런 수요 조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가게 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우리가 뭔, 울산광역시에는 파견 어디 가요?

○총무과장 나중철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울산광역시에도 한 명 파견 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나중철 시에 인권 담당 업무 보는데 파견 5급 1명 하고 세무 세정 부서에 1명 이렇게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시에 2명 가 있어요?

○총무과장 나중철 예.

안영호 위원 그럼 우리가 파견이 총 네 명이네요?

○총무과장 나중철 교류.

안영호 위원 한 명 교류 아닌가?

○총무과장 나중철 교류지요, 인권 행정5급이 교류고.

안영호 위원 교류는 빼고, 우리가 한 명 보내면 한 명 오니까 그건 빼고.

○총무과장 나중철 세정 부서에 체납세징수팀에 1명 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것도 지금 5개 구‧군 다 가요?

○총무과장 나중철 예, 다 가고 있습니다. 체납세가 5개 구‧군에 다 이렇게 폭넓게 있으니까 다 자기 구‧군 나눠서 거기서 체계적으로 체납을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합동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나는 이게 지금 우리가 사람이 없어갖고 막 그러면서 우리가 대표할 거를 대표해야지 이런 거는 우리가 뒤로 빠져야지요.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조금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상향 직급의 자리 확대를 위해서 우리 이제 기초 같은 경우에는 광역에는 직원 숫자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좀 범위가 넓은데 퇴직 아니면 수요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 그런 부분도 저희가 비용을 감당하면서 직원들의 어떤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 외 근무수당부터 해갖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정도로 인원이 남아돌아서 지금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울주군이나 남구나 뭐 예산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우리 중구에는, 직원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가 굳이 이걸 계속 해마다 지적하는데도 굳이 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제교류도시 사전교류 및 실무협의단 방문 이거 자료 하고 주세요? 올해 갔지요?

○총무과장 나중철 예.

안영호 위원 작년에는?

○총무과장 나중철 예, 올해 간 거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작년에는 안 갔어요? 재작년하고 그거 다 한번 찾아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안을 심의 요청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하면 우리가 뭐 이체라든지 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조정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만 전용이나 이런 거 없이 막 써재낀 거 같아요. 예전에 우리 기록물 할 때 한번 식겁했잖아요, 딴 데 쓰다가. 그리고 옛날에 입화산 테이블 이상하게 다른 데서 지출해서 1000만 원짜리 입화산 별장 거기요. 그것도 다 난리가 났는데도 지금 예산을 아직까지 이렇게 쓰는 것 같네.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위원님, 이 부분은 상황은 비슷한 데 부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부기를 사실은 바꿔서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기에는 이렇게 사전에 교류도시 되기 전에 사전에 가거나, 또는 교류돼서 실무협의단 가는 부분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교류도시 방문에 비용이 혹시 모자라서 이렇게 쓰지 않았나 싶은데 이 부분은 부기를 바꿔가지고….

안영호 위원 무엇이 잘못된 게 있긴 있는 모양이네요, 우리 국장님 미리 커버치는 거 보니.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아니 제가 딱 보니까 이걸 봤을 때는 교류 협의단 1000만 원을 하고 교류도시 방문에 2000만 원을 해야 현실적인 게 아닌가, 저도 이렇게 상세하게 못 봤는데 제가 이 부분을 상세하게 봤더라면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이 금액을 위에 부분을 한 1000만 원으로 하고, 방문을 한 2000만 원 하라고 했을 텐데 그 부분을 제가 사전에 미처 챙기지 못한 점이 현재 봐집니다. 양해를 부탁합니다.

안영호 위원 실무협의단 방문에 구청장이 따라가셨네.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실무협의단은 실제 구청장은 안 가지요, 부구청장이나 국장 정도가 가집니다.

안영호 위원 근데 가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보니까 구청장님 가신 것 같네. 일단 알겠어요.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목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우리 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683쪽 상단에 보시면 405-01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해서 2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혹시 설치는 어디에다가 하시려고 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무인민원발급기 현재 설치는 성안동….

이명녀 위원 성안동 행정복지센터 말씀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예.

이명녀 위원 그러면 폐기하는 게 3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성안동 것 폐기하겠네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예, 전체적인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명녀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관련해서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서 현재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정당한 편익을 위한 접근이 보장이 되는 시스템으로 적용 의무가 내년 1월 28일부터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구연한이 경과 한 게 10대가 있고 그중에 5대는 계속해서 정비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5대는 폐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2대는 일단 추후에 폐기하고 다시 구입하는 걸로 미뤘고요. 현재는 3대를 일단 폐기를 하고,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거를 폐기를 하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있는 게 수요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동배치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 있는 거를 폐기하고 우리 구청에 2대가 있어서 1대를 이쪽으로 이동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안동 거를 폐기하고 우선적으로 거기를 구입을 하는 것으로 해서 1대만 예산편성 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지금 성안동 거 폐기하고 그리고 또?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명녀 위원 그거는 폐기입니까, 옮기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아니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거를 폐기를 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있는 거를 이쪽으로 옮깁니다.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실제적으로 21대 중에서 없어지는 곳이 민원실, 우리 구청에 2대가 있다 보니까, 민원실과 로비에 있다 보니까….

이명녀 위원 로비에도 있죠. 민원실에 거는 사용이 지금 별로 안 되고 있죠, 그죠?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예, 그래서 거기로 1대는 옮기고 소상공인진흥공단도 수요가 적어서 그거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쪽으로 옮기고 교육청도 사실은 수요가 적은데 교육청에서는 또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는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이명녀 위원 그러면 지금 21대 중에서….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2대.

이명녀 위원 3대 폐기?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예, 또 (@3210)성안은 사니까 19군데….

이명녀 위원 그러니까 3대 폐기하려면, 19대에다가….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19대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이명녀 위원 1대 사니까 19대가 되는 거죠, 그죠?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예.

이명녀 위원 우리가 이거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을 하면 유지보수 수수료를 처음부터 내는 겁니까? 유지보수 수수료가 처음에는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월정액 16만 원 들어가는 거.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그거는….

이명녀 위원 월정액 16만 원 매달 들어가는 거. 신규로 바로 구입하는 데도 월정액이 매달 16만 원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그거는 저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보증 기간 내에서는….

이명녀 위원 보증 기간이 있을 건데 월정액 16만 원이 구입하고 바로 들어가는지, 그 부분.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예.

이명녀 위원 매월 16만 원씩 해서 이게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3305)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현재는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비가.

이명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걸 보면 16만 원 해서 21대가 되어 있거든요. 열두 달로 해가지고 이게 4032만 원인데 실제로 3개 폐기하고 1대 들어오는데 1대는 사실 보증기간이 있으니까 유지보수 수수료가 빠질 거고 그러면 3대는 빠져야 되거든요? 유지보수 수수료에서 3대가 지금 빠져야 되는 거고 현재 보니까 우리가 운영 시간이 24시간인 데가 구청에 중간 현관하고 복산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병영2동하고 동강병원하고 지금 동천동강병원하고 이렇잖아요. 사실은 24시간 운영하는 데보다 오히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성안동 같은 경우 폐기해야 되는 데가 오히려 가장 많아요, 발급 건수가. 폐기해야 되는 곳이 발급 건수가 가장 많다고요. 그러면 이거 어찌 보면 작동이 잘 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맞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예.

이명녀 위원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보시면 성안동이 그냥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8456건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36건 해서 이게 가장 많이 지금 폐기해야 되는 곳인데도 운영 시간도 짧은데 제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잔고장이 어떻게 보면 안 난다는 말이거든요. 물론 기간은 도래돼서 해야 되지만 봤을 때는….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지금 저희는….

이명녀 위원 24시간 하는 곳보다 오히려 더 많이 되는 곳이 있죠, 그죠? 그냥 업무시간 중에 해도 병영1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8312건 해서, 병영1동도 14년에 했고, 이거 이상하네. 성안동도 14년에 했거든요? 폐기해야 되는 연수가 도래된 데가 오히려 발급 건수가 제일 많아요. 발급 건수가 많다는 거는 업무시간 중에 이용도 많이 하지만 잔고장도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다는 결과를 같이 보여주는 건 아닐까 싶어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저희 지금 폐기 대상으로 분류된 거는 업그레이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접근보장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게 불가능한 기기를 대상으로 한 거고 기계에 내구연한이 지난 거 중에 그걸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업그레이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법령 기준에 적합하지 못해서 폐기를 해야 합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폐기를?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일단 법령상으로는 내년도 1월 28일까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러니까 작년까지 실적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24시간 운영을 하는 데보다도 업무시간 중에 운영을 해도 오히려 발급 건수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기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요라든가 이런 걸 파악해서….

이명녀 위원 그러면 몇 년 도부터가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거죠, 정비를 해도 안 되는 거죠? 언제부터 설치한 게 교체가, 언제부터 된 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4년에 한 거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기기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한 걸로는 2015년도 이전 같은 경우에는 거진 업그레이드 대상,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대상으로 돼서….

이명녀 위원 2015년?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예.

이명녀 위원 그러면 더 많은데, 대수가? 훨씬 많아질 거 같은데. 2017년?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2017년 이전 거는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걸로….

이명녀 위원 2017년 이전에 거는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거라서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나중에 폐기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네요, 그죠?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오래된 거는 2012년도 거가 오래됐고요.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유지보수비를 12개월 21대를 올려놓은 이유는 이게 이제 신규로 사고 또 이동배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전까지는 유지보수가 나가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에는, 교체되고 감액되는 시점에서는 저희가 1회 추경 때 예산을 반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21대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교체 시기에 따라서 유지보수비가 일정 기간 나가야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3대 중에 1대만 우선 구입하고 2대는 내년에 예산 여건이 되면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또 요청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1대 유지보수비로 그대로 내놨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 보증기간 안에는 수수료가 없을 거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682페이지 한번 볼게요. 중간에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예.

안영호 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 한 번 열렸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24년도에.

안영호 위원 한번 열렸죠, 그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예.

안영호 위원 그것도 집단갈등이나 이런 거 하고는 상관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해마다 그것도 가뭄에 콩 나듯이 1건 그것도 일반민원인데,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이거 계속 불용액, 불용액 할 거 뭐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요? 가동할, 운영할 의지도 없고.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지금 작년까지는 편성 과목 이게 부기상으로 명기가 안 돼 있었고 아마 이게 그동안 잘 개최가 안 되어서인지 편성을 안 해왔던 걸로 보이는데 작년에 또 위원회가 개최되고 또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 시스템 작동을 안 시키는데, 그럴 의지가 지금 거의 하나도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민원조정위원회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서에서나 아니면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하는 거라서 개최에 대한 횟수나 이런 거는 시기별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게 우리가 수동적으로 업무를 해야 되는가? 이게 지금 집단갈등민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지금 해마다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주택조합, 재개발 관련해서 집단갈등민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하라고 이거를 만들어 놓은 건데 아예 이게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그거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서에 이 제도를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통보하고 또 그렇게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제 지금 또 비슷한 게 국민권익보호관, 이것도 단순민원이나 이런 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가 있으되 활용을 하지 않으면, 홍보는 엄청나게 해 놓고 실제로 시스템 작동은 안 시키고. 저는 왜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산은 또 계속 올려서 해마다 또 불용시키고, 불용시키고.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유보라, B-04 재개발, B-05 재개발, 센트리지, 유탑 태화강유블레스, 복산 지역주택조합 이게 집단갈등민원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를 여기서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어요, 이런 거를. ‘그냥 알아서 해라. 집회하려면 하고.’.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부서별로 제도를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안내만 해도, 업무 편람 있어도 보지도 않는 거 안내만 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열어버려요, 부서 불러서.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이게 저희 부서에서 임의로 열 수 있는 위원회가 아니고 부서에서 검토해서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영호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내년에는 어떻게 할지 잘 지켜볼게요.

그리고 680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행사운영비에 재료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재료비는 206-01로 빼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재료비를 일반 수용비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안영호 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그렇게 보는 거고 편성 지침에, 여기 지금 찾아가는 종갓집 현장서비스의 날 지원 여기 9300만 원 중에 재료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통상 3만 7000원 정도 지금 소요….

안영호 위원 9300만 원 중에 3만 7000원이 들어가요? 지금 여기가?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회당 할 때 그 정도로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3만 7000원?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예, 화분하고 이런 쪽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3700만 원, 3만 7000원이 아니고. 3700만 원 됩니다.

안영호 위원 과장님,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편성은 우리는 지키지 않는데 예산심의는 의회에서 받은 대로 안 쓰고 마음대로 쓰고 우리는 또 공유재산취득이나 행정 절차도 우리도 어겨버리고 예산도 마음대로 해버리고. 이래놓고 구민들한테는 조금만 잘못돼도 ‘다시 해와.’, ‘처음부터 다시 해.’. 이거 그러면 3700만 원 깎으면 되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이 부분은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반재료비 외에 업체가 와서 진행할 때는 재료비를 산정하고 인건비를 구분해서 하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지출을 했었는데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화분 구입이라든가 재료비 순수구입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부기를 정확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이 예산서를 보니까 척척기동대와 종갓집 현장서비스의 날 지원이 섞여서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 같고 또 지난해하고 똑같이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1회 추경 때 사업명을 별도로 끄집어내 가지고 찾아가는 종갓집 현장서비스의 날 지원은 별도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못 챙긴 부분 죄송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밑에 한번 봐봐요. 종갓집, 생활민원처리반, 맨 하단부에. 기존 현장사무실 철거비.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예.

안영호 위원 지금 현장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지금 학성동에 컨테이너 건물, 강변에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를 철거하고 어디에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지금 학성동에 학성나무학교 도시재생 그 시설인 학성나무학교 2층이 공간이 비어 있어서 그 일부를 저희들이 사용하는 걸로 도시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 예산이라는 거는 주민들 공간을 위해서 짓고 매입하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관에서 계속 침투를 해요. 지금 병영에 산전도 마찬가지고, 거기 자활이 또 들어가 있고. 도시재생 끝나면 전부 다 관에서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계실 때 옥교동 거기에는 환경미화원 초소였는데 그게 통합되면서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척척기동대가 고유 작업 공간이 없고 사무공간이 없다고 해서 가 있었습니다. 가 있었는데 거긴 너무 또 상황도 열악하고 그래서 여러 군데를 좀 해 봤지만 학성나무학교 2층에 가보니까 비품만 차려져 있고(4923) 거기도 활용을 하려고 했답니다.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밑에 나무 분진과 그런 것 때문에 활용이 안 된다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겠냐고 했고 거기에서도 사용을 하라고, 어차피 비어 있는 공간이고 사용을 해보려고 했지만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나갔다. 그런데 또 척척기동대에서는 그런 부분을 자기네들이 보완해서 시설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안영호 위원 도시재생으로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그렇게 판단해서 쓰면 안 돼요. 지금 조례도 만들어졌고 법 규정에도 한번 다시 잘 살펴보세요. 하여튼 그거는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옮긴 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예, 옮길 계획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다른 분 혹시 질의하실 분?

○위원장 김태욱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안영호 위원 예, 674페이지 한번 봐봐요.

지금 중단부에 행사운영비인데 2026년 주민자치위원 화합한마당, 이거 지금 10% 인상을 했네요. 물가 상승률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예.

안영호 위원 2000에서 2200 또 올렸고, 670페이지 한번 봐봐요.

하단부에 행사운영비 주민자치위원장·통장회장 등 역량강화 워크숍, 1600에서 1800. 이것도 지금 물가 상승률.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예.

안영호 위원 이거 왜 올렸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지금 주민자치위원 화합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행사운영을 하면서 그동안 3년 연속 예산이 동결되고 물가가 또 상승되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게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그동안은 우리가 이렇게 또 행사운영에 공연이라든가 문화행사를 하는 비용이 충분치 못해서 문화관광과에 종갓집음악회 공연팀을 일부 지원을 받는 그런 식으로 조금 빠듯하게 운영을 해왔는데 이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하면서도 또 부속적인 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200만 원을 상향해서 안을 만들었고 자치위원장·통장회장 역량강화 워크숍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그동안에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관외에(5233) 가는 비용이 많이 인상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안영호 위원 다른 워크숍들도 물가 상승할 건데. 아니, 이 인원들이 지금 주민자치위원장·통장회장 역량강화 워크숍 해봐야 지금 30명?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동장까지 같이 가기 때문에 한 45(5305)….

안영호 위원 동장은 또 여비고 뭐고, 다 받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이거는 행사운영비기 때문에 별도의 여비….

안영호 위원 아니, 본인들 따로 받잖아요. 그런데 이게 30명한테 1800 해서 200이나 또 올리고….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아니, 거기에는 여비를 안 뽑습니다….(5320)

안영호 위원 개인별로 받는 거는 둘째 치고, 이거는 내지도 않을 거고. 아니, 이 인원에 1800, 다른 거는 예산 없다면서. 이거 한번 봐봐요. 새마을지도자 탄소중립 실천다짐대회 800, 녹색성장 생활실천대회 및 가정사랑 전진대회 600, 자유총연맹 통일안보 한마음 전진대회 600. 이거 행사 내용 면을 보면 저희가 다 가보잖아요. 그러면 크게 다른 게 없어요. 거기 오시는 분들 거의 비슷비슷하고. 주민자치위원 화합한마당, 그런데 이거는 예산이 거의 2배, 3배나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지금 저기….

안영호 위원 좀 덜 먹나? 여기는 좀 더 많이 먹고?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일반 자생단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화합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구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 단체별로 보조사업 신청하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면서 그렇게 편성이 되는데 그거는 편성 기준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조정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단체별로 약간의 자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사가 운영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안영호 위원 자부담 아무리 내도 돈 1000만 원 냅니까? 단체에서.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그런데 행사를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각 단체별로 내용에 차이가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주민자치위원 하고 위원장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민자치위원장, 위원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 가장 큰, 동에, 단체에 화합이나 그거를 아우르는 그런 단체고 통장 같은 경우에도 거의 우리 행정의 (@5545)실핏줄처럼 주민과 화합하는 거라든가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조금 무게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실시를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내용을 조금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영호 위원 통장 수당이나 좀 더 올려줘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증액 사유를 달아도 좀 사유가 될 만한 사안을 형평성 있게 달아야지 물가 상승률로 따져버리면 여기 다 물가 상승률, 여기만 물가 오릅니까, 다른 데는 물가 안 오르고? 이 행사만 물가 오르는 거 많아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찾아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67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단에 초소 운영비 있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예.

○위원장 김태욱 다운동 방범초소하고 중구연합대 사무실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다운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유지 내에 위치해서 있고 중구연합대는 구 북정동사무소에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무상으로 일정 기간 사용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무상 여부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거를 무상사용 대상이 안 된다고 사용료, 대부료를 부과해서 저희들이 대부료를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편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정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국유재산이라서 대부료를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명녀 위원님, 아까 관련해서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죠?

이명녀 위원 예.

○위원장 김태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제가 얘기를 해서 조율을 했어야 했는데, 일정이 10시에서 월요일 오후 13시 30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러 갔는데 안 계셔서 못 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월요일 오후 13시 30분부터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대상지 2개소 현장방문활동 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태욱이명녀김도운안영호홍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주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지원국장노선숙
총무과장나중철
자치행정과장정성목

○속기사

김혜지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