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록은 회의내용의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한 임시회의록으로서
최종회의록은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열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78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25.12.08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12월8일(금) 13시3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활동의 건

2.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3.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4. 202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5.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활동의 건

2.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3.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회계과

4. 202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5.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0분 개의)

○위원장 김태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취득 대상지 2개소 현장방문활동 후 2026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활동의 건

(13시31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입화산 자연휴양림 산림문화 휴양관 및 주차장 조성 대상지와 학성새벽시장 공영 주차전용 건물 건립 대상지의 현장방문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장방문활동을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방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14시52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노선숙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및 당초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괄 및 사업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2511호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우리 학성새벽시장 공영 주차전용 건물 건립에 대해서 매입할 부지가 있는데 기존에 주차면이 41면에서 68면이 추가 증설이 되어서 총 109면의 주차면을 확보해서 주차전용 건물을 건립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주차면 한 면 조성하는데 금액이 얼마 들어갑니까? 누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보통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한 1억 원 정도 들어간다.

이명녀 위원 주차 한 면 조성하는데 1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요? 41면 그대로 있을 때와 68면을 증설할 때 지금 들어가는 비용은 122억 8000만 원이에요. 그렇게 하면 한 면당 지금 1억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따져보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이 자리에 주차전용 건물을 설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도 한번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우리가 매입하는데 매입 두 필지가 현재 397㎡해서 120평밖에 안 돼요. 사실상 이 120평을 매입하는데 한 31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차면 한 면에 1억 8000을 주고 주차면을 조성한다는 건 사실상 너무 과한 금액이에요. 적절한 금액이라고 보십니까? 매입하는 건물이 4층 건물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대지면적이 중요하거든요, 맞잖아요? 대지면적에 따라서 우리가 주차면을 더 늘릴 수도 있고 그런데 대지면적 얼마 되지 않는데 건물값을 지금 24억 이상을 주고 건물을 매입하거든요. 건물값만, 대지 빼놓고. 대지값은 그만큼 안 되지요. 얼마 안 되는데 건물값이 그 오래된 건물이 24억 이상이에요. 건물하고 토지하고 다 했을 때 31억이니까 한 6억 7000, 6억 8000 정도가 지금 대지비용이에요. 120만 원에 대한 대지비용이고 나머지 금액은 지금 건물값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철거를 해야 돼요. 철거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이 위치에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합니다. 매입을 해야하는 특별한 조건이 있었습니까?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이게 중기부에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된 겁니다. 만약에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구비만 갖고 편성을 할 때는 솔직히 무리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저희들 구비가 총공사비가 포함되는 거는 24억 5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학성새벽시장이 만성적인 주차난을 또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의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한 거고 이 공모사업이 아니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작하기가 조금 힘들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러니까 비용이 과다하게 이게 우리가 아무리 국비라지만 돈을 그렇게 써야 될 수 있냐는 상황은 하지만 학성새벽시장이 중구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시장입니다. 아침 교통이 복잡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만성적인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난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 낸 거는 국비지원사업에 공모해서 이 부지가 또 조금 전에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굳이 이 부지여야 되느냐 옆에 그런데 중기부에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 시작이 보상비라든가 이런 걸 다 포함했을 때 저희들은 이 부지밖에 할 수가 없었고 비용은 조금 더 나오더라도 국비사업이니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학성새벽시장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학성새벽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전통시장 대부분이 주차난을 겪고 있고요. 골목골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난을 겪고 있는 건 다 알고 있는 기정사실인데 굳이 120평밖에 안 되는 이 토지를 매입하는데 31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을 했을 때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 주차면 몇 면 되지 않아요. 국비로 하는 건 좋은데 그걸 매입했다고 해서 주차면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31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비기 때문에. 국비도 다 우리 저기 국민들이 다 낸 세금 아닙니까? 함부로 다 사용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건물 두 필지가 있는 모양상 건물 두 필지를 있는 거를 사지 않고서는 주차 건물을 증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도 전에 가보셨지만 그러면 이 위에 올렸을 때 동선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예, 제가 조금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지를 처음에 선정했을 때는 기존 주차장을 활용을 연계해서 한다는 그런 점이 있었고, 처음에는 현재는 3층 4단 하면 106면인데 저희가 당초에 요청한 것은 4층 5단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균특예산이다 보니까 시에서 한도액 부분에 부담을 느껴서 한 층을 일단 감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했고 저희가 한 층을 더 올리고자 했을 때는 또 시에서도 울산 동구라든가 지속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1순위로 됐고 동구가 2순위 됐는데 예산상 그걸 반영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도 반영, 감안해 달라고 해서 일단 저희는 3층 4단을 그대로 수용을 했고, 설계할 때는 일단 설계는 4층 5단으로 해서 160면으로 나중에 차후에 여유가 될 때 오십몇 면을 더 올리겠다.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일단 기존 건축물이 4층이다 보니까 부지 매입비가 일단 31억 이게 반영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기존 주차장과 연계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돼 있는 게 3층 4단이잖아요? 3층 4단일 때 109면인데 4층 5단일 때 어떻게 160면이 나올 수 있죠? 그렇다면 현재 여기에 보고된 자료가 엉터리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3층 4단이 109면인데.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제가 그때….

이명녀 위원 4층 5단 해서 160면이면 현재 51면이 한 층 늘어나는데. 현재 계산은 한 층에 23면밖에 안 돼요.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제가 기억나기로 가설계 했을 때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명녀 위원 국장님, 주차면 한 면 조성하는데 몇 평 정도 들어갑니까?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일단은 그 안에….

이명녀 위원 주차면 한 면 조성하는데 몇 평.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이게 삼각지다 보니까 건축물을 삼각형 그대로 못 올리고 구석의 삼각형은 그대로 주차, 뭐 되고 건물은 삼각형 모양 그대로 못 올려서 아마 1층에 다른 시설들이 더 들어갑니다. 화장실하고 다른 시설들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 면수가 그렇게 차이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이렇게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신청이 됐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아무튼 방금 전에 국장님 설명을 하셨지만 그 설명도 현재 자료 준 것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3층 4단이 109면인데 4층 5단 해서 160면으로 만들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아까 저희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설계하면서 우리가 아까도 고객지원센터나 화장실 이런 문제를 건축기획용역을 거치고 실시설계 들어가면 조금 더 구체적인 게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는 건물을 놓고 그냥 전체적으로 설계용역사에 가설계를 의뢰해서 이렇게 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밑에 이제 화장실하고 이런 부분들이 1층에는 그렇게 들어가고 4층까지 올라가면 제일 위쪽은 다른 건물들이 안 들어가니깐 밑에서 한 것보다 밑에 아까 우리가 봤던 41면짜리가 다들 제일 위층은 다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명녀 위원 그래도 위에 51면이 나올 수가 없지요, 마지막 층이 51면이 못 나오죠.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41면이니까 이 건물까지 다 헐어서 하면 한 50면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고….

이명녀 위원 마지막 층에 50면이 나올 수가 없지요.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그러니까….

이명녀 위원 진‧출입 출구가 있고 내려오는 출구가 있고 통로가 있고 이런데 어떻게 마지막 층에서 아무것도 없다 해도 51면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밑에 층이 지금 저기 120평을 매입해도 그렇게 나오지를 못해요. 일단은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고.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국장님, 주차장 한 면 조성하는데 몇 평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제가 그건 계산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명녀 위원 계산도 없이 몇 면 들어간다는 게 산출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그때 이제 계획했을 때 실무자가 검토한 부분이라 제가 그대로 기억한 기억이 그렇게 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명녀 위원 보통은 대지가 생긴 데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요. 현재 이 대지는 사실 정사각형도 직사각형도 아니고 거의 삼각형 구조잖아요. 너무 허실이 많은 그런 대지에요. 그래서 정말 이곳에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하는 의문은 좀 생깁니다. 보통 한 8평 정도 들어가거든요. 주차공간 한 면 조성하는데 한 8평 이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제대로 조금 진행이 돼 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은 것 같습니다. 설계할 때도 조금 제대로 해야 원하는 주차면수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주차면수를 맞추기는 상당히 조금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4층 5단 했을 경우도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설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설계 과정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워원입니다.

학성새벽시장 공영주차장 전용건물 건립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언제 우리가 계획을 했죠?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이거는 시에서 학성새벽시장 투자심사하고 시에….

안영호 위원 시 말고 우리. 일단 22년이나 23년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24년에 공모를 했을 거고. 일단 모르면 넘어가시고 최초 계획이 지금 5층 6단이지요?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최초 계획 4층 5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5층 6단 돼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게 맞을 겁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예산이 지금 180억.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예, 그게 맞을 겁니다.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23년도에 중기는.

안영호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준 이유는 공모해서 예산이 지금 적게 된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그거는 공모에는 선정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중기부에서 확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울산시하고 협의하면서 시에서 예산 사정상 층을 조금 감해서 저희한테 통지가 왔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예산이 국비가 73억, 시비가 24억, 구비가 24억, 5:25:25 이렇네요.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예.

안영호 위원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시에서는 어떤 누가 심의를 했는지, 중기부에서는 누가 심의를 했는지 저는 이게 도통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근 123억 정도를 들여서 고작 68면 늘이는 것, 이게 지금 한 면에 2억씩 든단 말이에요? 한 면에 2억. 우리 지금 중구 도심, 시내 한 가운데에도 보통 한 면에 1억 정도 들고. 근데 이거는 지금 두 배가 들어요, 두 배가.

그리고 이게 위로 건물을 쌓는다 해도 2층, 3층 이렇게 해도, 이게 H-beam 해서 건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뭐냐 흔히 말하면 조립식처럼 H-beam 넣어서 주차타워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주차 건물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가설계했을 때 109면 나왔는데 구체적인 건축기획용역하고 설계를 하면 면수가 조금 바뀔 수가 있고, 처음에 우리가 180면을 신청했는데.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5층 6단.)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근데 중기부하고 이런 데서 여기 3페이지에 보면 ‘적정 주차면수가 103면이다.’ 중기부 시장 전체 시뮬레이션 산정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103면으로, *(47:18)‘부정면수가 62면이다.’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기부에서 봐도 시에서 이게 지금 누가 어떻게 중간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180면이지요?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예.

안영호 위원 180억 우리가 신청했잖아요, 그지요?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예.

안영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68면 빼면 한 110면 정도 남는데 그럼 이것만 해도 한 면에 한 1억 7000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나 비효율적 예산집행, 오히려 이거를 주위에 땅을 매입해서 옆에 건너편 농협하고 위에 삼각형 차라리 거기에 우리 위에 뭡니까, 가족지원센터인가? 그것도 있고 그 옆에 차라리 매입을 하든 아니면 그 옆에 흉가 같은 큰 건물, 차라리 그걸 매입을 하든가 그래서 옆에 건물을 하나 매입해서 길을 시장 쪽으로 해버리면 되니까.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이게….

안영호 위원 그러면 되는 건데 정말 이 아까운 예산을, 이게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여기에 우리가 지금 109면 이게 도로가 넓어집니까? 기존에 있는 출입구 그것만 해도 새벽 시간에 거기에 차 들어가고 나오고 난리가 나는데 위치를 공영주차장 말고 다른 위치로 찾아봤어야죠. 여기 차가 어떻게 지금 감당 어떻게 할 거예요.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이게 지금은 입‧출입구가 같은데 설계를 하면 입‧출입구를 반대 방향으로 하든가.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더 지금 차가 문제가 된다니깐요.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이게 이제 설계를 하면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현 출입구 들어가는 거를 북쪽이라고 보고, 나오는 거는 지금 시장 방향일 거 아니에요. 시장 방향이 이게 지금 좌회전을 준다거나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역전시장 방향 우회전밖에 안 주어질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런 걸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은 어떤 단위에서 ‘주차장을 짓자.’ 뭐 공약이든 뭐든 이렇게 되면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여기에 적합한 위치,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 대비 효율성 이런 걸 우리가 보라고 부서가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더 얘기해 봐야 너무나 아까운 돈을 여기 주차장을 분산시키면 거기 지금 차가 얼마나 새벽에 뭐 버스도 다니는데 거기, 다 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예, 아까 제가 이명녀 부위원장님한테 4층 5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 신청했을 때 5층 6단이 맞았고요. 안 그래도 안영호 위원님 업무보고 때나 이때도 건립할 때 아마 차량 노선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그 부분은 아마 설계할 때 충분히, 그런 민원이라든가 그 부분도 사실 걱정이 됩니다만 그 부분도 저희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은 우리 이게 변경이나 이런 게 가능해요?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불가능하다고.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거의 어렵습니다.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지금 이게 이제 저희들이….

안영호 위원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반납….

안영호 위원 저는 차라리 거기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반납해야지만 되는데 반납하면 페널티도 있고….

안영호 위원 볼링장 앞에 그 상가건물 큰 거 있잖아요. 차라리 그거를 매입하면 동네도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고.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그렇게 되면 국비사업으로 선정하기가 기존에 우리가 주차장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을 할 수 있었지, 국비사업 대상지가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을 그러니까 이게 보상비가 또 많이 들어가면 일정 부분 이상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물론 땅이야 저희가 저희 비용으로 사야 이게 공모나 이런 게 아마 자격 요건이 될 것이고, 근데 너무 좀 이런 기회에 그런 건물 아예 매입하고 동네를 살려버리면 상당히 좋은데 너무나 *(52:45)안타깝, 아까워요.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설계할 때 설계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또 보고도 드리고 최적의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있으신가요?

김도운 위원 입화산 산림휴양원 공원 이거, 요새 저번에 아이뜰 놀이터 아이들 많이 오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한 일주일에 얼마 정도.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주말에는 예약률이나 이용률이 90% 이상이고요. 지금 최대 인원이 횟수별로 50명이 정해진 놀이시설이라서 안전이랑 상관이 있어서 그러면 매 회차 거의 예약이 다 돼서 이용도 다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그렇습니다.

김도운 위원 돌아보니까 애들 반응이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단점이 애들은 데리고 가 놀도록 했는데 부모들이 쉴 공간이 없더라고.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김도운 위원 춥고, 덥고, 햇볕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휴양관 짓는다고 하는데 이걸 좀 빨리 지어서 이 안에 편의점이라도 들어설 수 있도록 처음부터 이걸 계획을 같이 잡아야 되는데 이 예산이 뭐 어느 정도 되어 있네요? 구비만 있으면 바로 공사 시작하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도운 위원 이거 할 때 감안해서 우리 부모들이라도 안에 쉴 수 있는 공간, 카페든지 안 그러면 그냥 편의점 이것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잡아서 좀 멋지게 만들어 주시면 과장님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휴게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도운 위원 예, 제가 가보니까 그렇더라고. 서 있을 수도 없고 지금은 괜찮은데 여름이나 한겨울에는,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봄철이나 가을철은 밖에서 피크닉 테이블에 앉아서 계시는데 겨울철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 앉아서 책도 볼 수 있도록 공간을 너무 적게 하지 말고 부탁 좀 합시다,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도운 위원 수고하십니다.

○위원장 김태욱 오늘 예산안 관리계획안에 관해서 심의하는 부분이라서 이러쿵저러쿵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는데 복건위에서 잘 알아서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2층 부분이 사실 좀 아쉽거든요. 그거 조금 어떻게 활용할 건지 계획을 잘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계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막상 건물이 다 올라간 뒤에 저희가 또 현장 갔을 때 그게 활용이 안 되고 이러면 조금 또 서로 좀 그러니까 처음부터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잡아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학성새벽시장 관련해서 추가질의나 당부에 준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매입 비용이라든지 대지, 건축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수치상으로 주차면수만 놓고 봤을 때 현재 41면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아무 건축물도 없는 상태에서 근데 이게 3층 4단으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보면 4층 규모로 지금 넓혀지는데 총 109면이 된다고 하니,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입니다. 지금 41면인데 이게 4층, 4단으로 올라갔는데 최소 그러면 160면 이상은 나올 것이라고 보통은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수치상으로 109면이 나온다고 하니 그 편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주차전용 건물인데 혹여나 왜 이렇게 주차면수가 적나, 왜 이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노파심에 그 사전에 이 주차전용 건물에 우리가 사전에 논의가 없었던 어떤 예를 들어서 고객지원센터라든지 휴게시설이라든지 화장실 안에 들어갈지 바깥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사전 논의가 없었던 과도한 부대시설이 이 주차전용 건물 안에 주차면수를 갉아먹듯이 들어가는 일이 아닌가 이런 노파심에 우려가 되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논의가 됐는지 진척이 됐는지는 아직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잘 모르겠으나 차후에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 이게 어떤 본래의 기능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계획안 심의하는데 제가 볼 땐 준비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가설계 때 면수가 나온 거라서 변수가 생길 수 있다.’ 뭐라 얘기하든지 제가 볼 때는 주저리주저리 자꾸 이상한 얘기 하시는데 준비를 잘 좀 해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입화산 아이뜰 이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아이놀이뜰. ○안영호 위원 실제로 지난번 우리가 공유재산심의할 때 저희가 이거는 부결시켰어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미 다 지어놓고 하니까 지금 저희가 따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했는데 실제로 공유재산취득심의를 의회에 받는 이유가 사전에 아까도 지적했듯이 우리 새벽시장 공영주차장처럼 이게 보면 심각한 예산 낭비 사례거든요? 이런 거를 걸러내라고 공유재산취득심의를 의회에서 하는 것이고, 뭐 안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의견을 내고 예산 낭비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시키고 이런 부분인데 이거를 갖다가 공유재산취득심의를 갖다가 공사 거의 다 끝내고 나서 뒤늦게 이렇게 하는 거는. 두 분 나란히 앉아계셔서 일부러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이게 우리가 관에서 절차를 위반했을 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치유를 해버려요.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나 처벌 없이 그런데 민간에서 이런 절차‧행위를 어겼거나 빠트렸을 때 우리 관에서 민원인한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관에서 사고 치면 괜찮고 민에서 사고 치면 거기에 따른 처벌, 환수도 하고 절차 다시 처음부터 다 다시 밟으라 하고 심지어 강할 때는 허가 취소도 하고 고발도 하고 저는 이거는 형평성을 떠나서 가장 공정해야 하고 가장 절차를 잘 지켜야 되는 관에서 이런 게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저는 그냥 조용하게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넘어가는 거 자체가 우리 구민들이 관을 바라봤을 때 신뢰성을 너무나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당사자들은 하다가 어떻게 실수로 놓쳤는데 이게 당사자들이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우리 구청의 신뢰도 이게 너무나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잡을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절차에 대해서 누구 하나 걸러지지 않는, 이 우리 행정시스템이 저는 하여튼 이해가 되지 않고 담당부서가 있고 회계과가 있고 감사계도 있을 거고 기획실도 있고, 그죠? 이 절차가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들도 다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안 걸러지는 게 저는 신기해요. 일부러 무시를 한 건지 아니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스템도 이거 걸러질 수 있는 시스템, 이게 첫 번째로는 필요하고 두 번째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응당 처벌이라 하면 좀 단어가 강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누군가는 적절한 책임지는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안영호 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정동의안 제안하시겠습니까?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수정동의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예, 알겠습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위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의안번호 제2511호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학성새벽시장 공영주차장 관련 내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김태욱 예,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제청이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 예, 제청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제청 위원이 계시므로 안영호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가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질의‧토론에 앞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지금 당초예산에 국비하고 시비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저희들 예산이 통과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페널티가 적용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하고 중기부하고 사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저희들 집행부에서 학성새벽시장 주차전용 건물 국비사업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아까 관련 규정 있던데 관련 규정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6조 제3항에 보면 전년도 집행사업이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시‧군‧구는 다음연도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최종선정협의회 심사결과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다음에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7조 제3항 제7호에 따르면 법령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비를 사용하였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지원결정 취소 및 사업비를 반환한 상점가의 경우 해당 상점가는 사유발생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정동의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은 아까 쉬는 시간에 충분히 했기 때문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학성새벽시장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우리 중구의회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만 지금 우리 중구청에서 계획한 대로 한다면 학성새벽 공영주차장 이 지금 한 면에 약 2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기존에 41면에서 68면 더 늘리는데 실질적으로 123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게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현 위치에 공영주차장이 지금 더 건물로 증축이 돼서 만들어지면 그 일대에 주차대란은 지금도 버스가 다니고 아침에 새벽에 차가 지금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하고 세 번째는 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새벽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게 주차장 분산을 통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분산시켜서 이렇게 들어가는 출입구라든지 상인들 장사하는 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분산이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현 위치보다는 오히려 학성새벽시장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근처에 다른 부분에 주차장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한 번만.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지금 전통시장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서 규정도 있고 페널티도 있고 그런데 최악의 경우에는 국비가 반납되는 부분인데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영호 위원 우리가 최악을 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최악의 가정이 현실로 된 적은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성남동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기타 여러 가지 몇 개 사례를 보면 지금 할 수 있다는 이 제재규정이 전부 다 ‘할 수 있다.’ 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의원 7년 하면서 그거 반납해서 국비 사업 못한 거를 크게 본 적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이 할 수 있다 규정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조금 지체되지만 이게 공유재산취득심의가 부결된다고 해서 수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국비를 반납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거를 기회 삼아서 시나 중기부하고 집행부에서 협상을 할 수 있는, 오히려 저는 더 큰 힘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기부든 울산시든 이걸 쉽게 취소할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 협상력이 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은 ‘최악의 경우는 없다, 국비 반납 이런 거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수정이나 부결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 따로 하실 말씀 계신가요?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예, 일단 국비 반납 말씀이 나와서 우리 구는 이제까지 공모사업 해서 반납한 건 없습니다. 의회에서 다 뭐 이렇게 여건이 안 됐더라도 우리 중구 실정 이해해 주시고 또 실무 입장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선정된 사업을 반납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국비 반납한 사례는 없고요. 성남동에는 청소년문화센터가 아니고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이번에 시에서 페널티를 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과다 부분은 땅 모양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기획용역에 의해서 그렇게 책정이 됐고 부지 선정도 학성새벽시장과 가장 근거리 맞은 편에 있고, 또 이 시장이 요즘 가까워야지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리고 기존에 주차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선정했다고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또 실무자하고 그때 당시에 계장하고 통화를 했고요.

두 번째 교통대란은 지금 버스가 못 다닌다는 건 이미 지금 차선에 불법주차, 불법이라기보다도 일단 주차장이 작기 때문에 차가 양쪽이 다 대 있기 때문에 지금 차가 못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건립하는 동안에는 물론 복잡하겠습니다만 주차장 건립하게 되면 그 차는 다 주차장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주차 부분에는 2차선이기 때문에 지엽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차선이 약간 V자라서 편도로 이 한쪽 통행으로 이렇게 주민들하고 협의하면 주차대란은 없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주차장 분산 물론 좋습니다만 여기는 근거리를 아까 말씀드렸고 아시다시피 거기에 주차장으로 할 만한 데가 그다지 있는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통시장과장 권영삼 예, 전통시장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이 주차장을 준비한 게 갑자기 준비한 게 2023년도에 중기 통과시키고 24년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건물 두 채를 매입하는 걸로 해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교통이나 이런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걸 통과시켰을 거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 가지고 시에서 공모사업을 이 예산이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심의를 해서 통과시켰었고 중기부에서도 예산 심의할 때 통과시켰고 기재부에서 예산심의해서 통과시켰고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통과시킨 예산입니다. 그리고 울산시의회에서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는 그러면 이 다른 기관들이 다 이걸 예산 낭비로 봐야 되는 건데 낭비로 보지 않고 이 비용은 좀 많이 들지만 학성새벽시장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비용 대비 편익이 더 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 기관들이 통과시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저희들 생각하기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많이 소요되는 면은 다른 것 보다는 조금 있지만 그래도 학성새벽시장의 주차난 해소와 향후 발생할 여러 가지 편익을 위해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위원님들 질의‧토론하실 시간인데 집행부 의견을 듣는 이유가 위원님들의 충분한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여쭤본 거고 페널티는 있었네요,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지식산업센터의 페널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그럼 질의 및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있는가요?

안영호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김태욱 예.

안영호 위원 우리가 말에 대한 반박을 할 때는 상대방이 한 말에 대한 정확한 부분에 이 팩트에 대한 부분을 반박해야지 이 왜곡해서 이렇게 반박하는 거는 이 사실오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성남동청소년센터인지 지식산업센터인지 제가 거기에 페널티를 안 먹 었다라고는 워딩을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아까 사례가 없었던 것 같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안영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경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페널티를 안 먹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한 게 아니고 국비를 우리가 반납을 하거나 이런 경우를 저는 본 적이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아시겠지요?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예.

○위원장 김태욱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영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장 김태욱 또 있는가요?

안영호 위원 주차단속 계속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지자체장이 과연 있을까요?

두 번째는 그리고 이 차량 흐름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오로지 주차장만 만들겠다, 이것만 지금 생각하고 근 2년 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쭉 했는데 그럼 이게 지금 5층 6단에서 3층 4단으로 바뀐 것밖에 없어요. 그간에 이런 교통 흐름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진‧출입에 대한 부분 문제 제기가 있었잖아요, 그지요? 기억나시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된 거는 지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단 딱 하나, 5층 6단에서 3층 4단으로 이것밖에 변한 게 없어요. 그럼 2년 동안 뭘 했단 얘기에요?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쉬는 시간에 우리가 계속했던 얘기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같은 얘기를 계속 되풀이하고 계시잖아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주장을 하시니 그게 안 맞다는 말씀을 제가 반박을 드리는 거고 바뀐 거 있으면 얘기를 해 봐요.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의회는 얘기해 봐라, 우리가 변하는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련 절차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깊게 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의회에서 합리적인 지적이나오면 개선에 대한 고민을 좀 깊이깊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홍영진 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이의가 있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 2표, 반대 3표로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였으므로….

아닙니다, 잠시만요.

수정동의가 부결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제2항에 따라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이건 아니잖아, 잠깐만요.

찬성 2표, 반대 3표로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동의가 부결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결정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표결)

원안에 대하여 찬성 3표, 반대 2표로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였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회계과

(16시33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3항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언순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장언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회계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회계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우리 699페이지 볼게요. 하단부에 청사관리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수수료 중구청하고 중앙동인데 우리 구청이 시특법상 3종으로 돼 있어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안영호 위원 중앙동도 3종이고.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안영호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1종이나 2종 건축물 있어요?

○회계과장 장언순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없죠.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안영호 위원 그럼 3종이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각 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겠지만 중구청하고.

○회계과장 장언순 중앙동.

안영호 위원 중앙동 청사하고, 그럼 나머지는 우리 생활문화센터고 뭐고 각 부서에서 다.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안영호 위원 저는 우리 구청이 3종인 거를 오늘 처음 알아서 질문을….

698페이지 공용차량관리 볼게요. 지금 여러 가지 자동차세, 보험료, 유류대, 정비유지비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은 돈이 드는데 최근 몇 년간 신차 구매가 거의 없지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안영호 위원 일부 특정 용도를 제외한 나머지 차들은 우리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하잖아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안영호 위원 지금 이 직원들이 배차 신청을 할 때 어떤 절차예요?

○회계과장 장언순 새올에 배차 신청만 하게 되게끔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새올 시스템에?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안영호 위원 제가 그걸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아주 간단하게 손으로 써서 하는 것보다는, 그럼 배차 신청은 새올 시스템에 간단하게 입력하면 되는 거고, 키는 어디서 수령을 하나요?

○회계과장 장언순 키는 기사 대기실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이 밑에 기사 대기실에서 수령을 해서 차가 어디 있다.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안영호 위원 그럼 가서 차를 타고 갔다 오면 되는 것이고.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안영호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전체 차 중에 자차 보험 한 몇 % 정도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보험료 들어가는 게 55대죠. 자차가 얼마만큼 보험료가 들어가요? 몇 대 정도?

○회계과장 장언순 55대 다 자차가 들어….

안영호 위원 다 들어가지는 않을 건데.

○회계과장 장언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다 들어가져요?

○회계과장 장언순 지금 자동차 보험 말씀하시죠?

안영호 위원 일반 보험 말고 자차 보험, 보험이야 당연히 들어가야 운행이 되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자차라는 게 제가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런데요.

안영호 위원 사고 났을 때 사고 난 부분에서 자기 부담 하는.

○회계과장 장언순 아 예, 자기부담금 부분도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부담금 30만 원, 50만 원 이거 말고.

○회계과장 장언순 잠시만요….

안영호 위원 예를 들어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이 예를 들어서 7대 3이라면 우리가 과실이 30% 있다, 근데 자차 보험을 별도로 들어놓으면 이 30%에 대한 부분을 보험회사에서 내준단 말이에요. 자기면책금 30이든 50이든 200이든 이렇게 책정하는 거에 따라서. 예전에 제가 3년 전에 봤을 때는 이게 한 7, 80% 정도 자차 보험이 들어 있었거든요.

○회계과장 장언순 이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럼 나중에 그거는 따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차 사고가 나면 저희가 그때 이 공용차량 전체적으로 이걸 한번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의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었고 사고에 대한 부분 자기면책금 30만 원인가 이렇게 내는 부분 그것도 이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때 제가 조례도 만들었는데 이게 저는 지금 이 시스템이 작동이 잘 되는지?

○회계과장 장언순 예, 그 부분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자기부담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원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자차가 있어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안영호 위원 자차보험, 종합보험 남 물어 준 거 말고 내 차에 대한 부분에 이 사고 난 부분 뭐 파손된 부분에 대한 부분, 과실 비율이 있으면 내가 내야 되는 비용이에요. 그걸 보험회사에서 내 주는. 그래서 제가 그때 보니까 자차보험 못 드는 차들이 있었어요. 그게 없으면 이거 지금 운전자가 또 다 물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장언순 지금 전체 차량에 대해서 자기부담금 20에서 최고 50만 원까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아니 그거 말고.

○회계과장 장언순 그러니까 지원해 준다는 거는 그러면 자차보험이.

안영호 위원 그건 우리 조례를 만들어놨으니까 지원되는 것이고.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안영호 위원 일단 하여튼 그거는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그럼 다시 차를 운행하고 반납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요?

○회계과장 장언순 반납할 때는 차량지원실에 일단은 열쇠를 반납하고요. 그리고 차량 운행 일지 쓰고.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반납할 때 차를 탄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파손시켰다, 이건 누가 확인해요?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 그때그때는 바로 파악이 안 되는데요. 정기점검할 때 발견이 될 경우에는 지금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부담하는 경우는 없고 저희들 차량 수리비에서 그렇게 지원하는.

안영호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타고 나갔잖아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안영호 위원 예를 들어서 뭐 벽을 박았든지 어떻게 했든지 보험 처리를 안 하고 본인 혼자 과실로 벽에 박아서 파손이 있다면 반납하고 그렇게 돼버리면 이걸 어떻게 잡냐고.

○회계과장 장언순 대체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는 사고경위서가 과로 오고요. 근데 개인이 그냥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경우 저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차량 반납과 타고 가는 거는 그냥 우리 배차 신청을 하면 키 들고 그냥 운전하고 갔다 오고 키만 반납하면 끝나는 이런 시스템이네?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조금 바꿔야 되는 게 어차피 자차가 들어 있고, 조례에 의해서 자기면책금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쨌든 사고 냈든 본인 과실에 의했든 운전자가 자기 돈은 안 들어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본인 과실에 의해서 이거는 제외하고 어찌 됐든 자기 돈이 안 들어가는데 이걸 보고를 안 하면 이걸 어떻게 찾느냐는 그게…. 예를 들어서 수리가 안 되고 다음 사람이 타고 나갔을 때 이 문제로 인해서 차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가 났다 이러면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장언순 지금 55대에 대해서는 자차가 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안영호 위원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저는 차를 반납하고 차를 갖고 가기 전에 누군가가 이게 차의 상태를 보거나 아니면 직원들의 선의에 의해서 ‘본인이 어떻게 했다, 부서졌다.’ 이걸 기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그것만 보고 차량을 이렇게 놔둬도 되나 싶어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차량지원실에서 또 대기하는 기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확인한다고 합니다.

안영호 위원 확인 안 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 할게요.

701페이지 봐 주십시오.

○회계과장 장언순 701페이지.

○위원장 김태욱 상단에 보면 전 북정동주민센터에서 유지관리비하고 저수조 청소하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네요? 이게 한 24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회계과장 장언순 100만 원.

○위원장 김태욱 아니 전체적으로.

○회계과장 장언순 청사유지관리비 해서 전체는 7600만 원.

○위원장 김태욱 아니 여기 전 북정동주민센터를 말하는 거예요. 기계실, 유지관리비, 저수조 청소, 가스 점검 및 정비,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장언순 아니오.

○위원장 김태욱 그러면요?

○회계과장 장언순 전 북정동주민센터는 위에 청사유지관리비 안에 중구청사, 중앙동, 전 북정동주민센터 그렇게 세 가지고요.

○위원장 김태욱 예.

○회계과장 장언순 밑에 부분은 우리 중구청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중구청사에 대한 거예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위원장 김태욱 북정동주민센터에 우리가 그러면 중구청에서 지금 지원하는 건 뭐 있지요? 전혀 없나요?

○회계과장 장언순 거기 방범대 관련된 사무실이 있어서요. 혹시나 거기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연 100만 원 정도 편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방범대에서 이거 자체적으로 알아서 한다고 안 했나요? 그게 궁금해서. 처음에 방범대 사무실을 옮길 때 방범대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유지보수를 하겠다.’ 전에 그렇게 해서 옮긴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 그래도 여기에 사용료가 또 한 12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부분이고 일단 저희가 시설을 사용하도록 했으면 일부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수리해 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1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그러면 기존에 있던 연합대 사무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내용을 잘….

○위원장 김태욱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위원장 김태욱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존에 연합대 사무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갔으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관리비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회계과장 장언순 아직 특별하게 요구는 없었는데요. 한 100만 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편성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예비비 성격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거라는 말씀이죠?

○회계과장 장언순 예.

○위원장 김태욱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 701페이지 한번 보세요. 하단부의 청사화랑 운영 예산이 10년째 해마다 2000만 원씩 꾸준히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올해 500만 원 삭감해서 예산안을 올렸어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안영호 위원 왜 그랬죠?

○회계과장 장언순 저희가 일단 당초예산할 때는 2000만 원보다 더 많이 요구했습니다. 근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아마 삭감이 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1500만 원 갖고는 청사화랑 운영이 조금 어려워서 1회 추경 때 추가로 요구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이거는 꼭 추경 때 500 이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청사화랑 운영하는 목적이 삭막한 분위기 개선하는 부분이 있고 이것보다 더 큰 게 우리 지역 예술인들 지원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장애인 예술인들 같이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란 말이에요. 이 깎을 게 없어서 이거를 손대는…. 그래서 감을 해서 올려야 될 예산들은 그냥 그대로 증을 해서 올리고 이런 거를 손대는 게 저는 참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2000 이상을 올렸네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안영호 위원 그럼 기획실 단계에서 이제 예산.

○회계과장 장언순 예산 조정 단계에서.

안영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감을 해야 되는 예산 목이 있고, 증을 해야 되는 게 있고 가급적이면 안 건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해서 해야 되는데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4. 202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14시56분)

○위원장 김태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행정지원국장 노선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512호 2026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냥 바로 쭉 진행을 할게요.


5.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00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행정지원국장 노선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500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의안번호 제2500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며 세무1‧2과 및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거수표결 찬반 위원 성명】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동의안

재석 위원(5인)

찬성 위원(2인)

이명녀 안영호

반대 위원(3인)

김태욱 김도운 홍영진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

재석 위원(5인)

찬성 위원(3인)

김태욱 김도운 홍영진

반대 위원(2인)

이명녀 안영호


○출석위원(5인)
김태욱이명녀김도운안영호홍영진
○출석전문위원
이명주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노선숙
회계과장장언순
전통시장과장권영삼
공원녹지과장김정희

○속기사

김혜지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