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록은 회의내용의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한 임시회의록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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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78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2025.12.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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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8 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12월16일(화)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4. 울산광역시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복지교육국

2. 울산광역시 중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4. 울산광역시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재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복지교육국, 교통환경국, 안전도시국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담당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복지교육국

(10시05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1항 복지 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영애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백영애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백영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복지교육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복지교육국 전체의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5억 9300만 원이 증액된 2971억 36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2961억 9300만 원, 특별회계 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8억 4800만 원이 증액된 3434억 9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424억 9600만 원, 특별회계는 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입니다.

195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700만 원 감액된 61억 2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고보조금 등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긴급돌봄 지원사업에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2개 사업에 5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600만 원이 감액된 103억 6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199쪽 중간 지역사회복지사업 사회복무제도지원은 2025년도 편성 인원 대비 사회복지시설 및 구청, 동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의 정원과 상등병, 병장 등 고참 인원의 증가로 봉급, 교통비 등 보상금 부족분 8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호국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의 사망 등 대상자 감소에 따라 9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훈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의 유족이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로 전환되거나 연령 도래, 전입 등으로 대상자 증가에 따라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원은 11월 말 기준 위기가구 신고가 41건 접수되었으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포상금 지급 제외자의 신고 비중이 높고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공적 급여 선정 건수는 6건으로 이에 따른 집행 잔액 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운영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하여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관내여비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입니다.

207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300만 원이 감액된 2051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세입수입에 길촌마을 구판장 사용료 280만 원, 장기요양기관 1개소 행정 처분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의 기초연금 등 3개 사업에 29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25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3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생계급여 등 4개 사업에 3억 92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5억 9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800만 원 감액된 2237억 5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노인복지 기반 조성 사업 공공실버주택 건립 설계용역비 정산금은 공공실버주택 건립 재정 정산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선지급이자 5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 초과로 중지 인원 발생에 따라 28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노인복지 증진 사업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디지털 돌봄 시스템 전소 및 복구 장기화에 따른 비상 대응 체계 운영비 8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스마트경로당 행복e음터 사업은 경로당 현대화를 위한 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로 5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장애인 복지 증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은 최중증장애인 주간보호센터 3개소 운영비 부족으로 2100만 원 성립전예산 편성하였으며,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대상자 지원 시간 증가로 6억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대상자 증가에 따라 9억 원 증액 편성하고, 장애인연금 급여 지원은 신규 대상자 소급 지급액 증가에 따라 2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중간 장애수당(차상위등)지급은 지원 대상자 증가로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은 장애인이 독립적 주체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58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저소득층 생활안전 기반 구축 사업에 생계급여는 연초 예상된 기초생활수급자 증가 폭의 감소에 따라 7억 4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거급여는 12월 주거급여 부족이 예상되어 11억 8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은 사업 대상자 증가로 2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행정운영경비 관내여비 1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입니다.

223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 7300만 원이 증액된 740억 3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고보조금 등에 첫만남이용권 지원 등 10개 사업에 33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등 6개 사업에 3억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한부모가족 초중고생 학용품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에는 0∼2세 보육료 등 14개 사업에 9억 1200만 원 증액 편성, 3∼5세 보육료 등 20개 사업에 13억 3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국·시비 보조금 등 반환금에는 2024년 보조교사 퇴직적립금 반납으로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 1400만 원 증액된 874억 7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여성·가족 복지 증진 사업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상자 감소로 인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출산장려 지원은 출산아 증가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1억 3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중간 청소년 건전성장을 위한 환경조성 사업은 청소년증 발급 수요 감소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라 1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위기아동 보호지원 사업에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은 대상자 증가에 따라 1200만 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보호종료아동 자립 수당은 대상자 감소로 1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서 233쪽 보육 지원 0∼2세 보육료는 하반기 보육료 단가 인상에 따라 17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5세 보육료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 수 감소에 따라 4억 4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은 아동 수 증가에 따라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부모급여는 출생아 수 증가에 따라 23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보육아동 지원에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은 3∼5세 재원 아동 수 감소에 따라 2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중간 어린이집 지원에 5세 무상보육비 지원사업은 관내 어린이집 재원하는 5세 아동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기타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이에 따른 부모 부담 필요경비 지원 2억 7800만 원을 감액하고, 5세 무상교육비 지원사업 1억 22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전환 사업은 3월 공공형 어린이집 1개소 폐지 및 재원 아동 감소로 78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236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재원 아동 감소에 따른 보육교직원 감소로 3억 9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중간 아동의 복지 및 권리 증진 사업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아동 수당 지원은 대상자 증가에 따라 2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아동 지원은 아동급식카드 집행 잔액 발생에 따라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중간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은 지원 기준 충족 세대수 부족으로 인한 집행 잔액 발생으로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행정운영경비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내여비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41쪽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2024년 보조교사 퇴직적립금 반납으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입니다.

247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08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세외수입에 야외물놀이장 사용료 수입 등 7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에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9억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기금에 실내 종합체육관 건립으로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8400만 원이 증액된 20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251쪽 중구형 교육도시 조성은 교육비 지원단가 변동에 따라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육비 차액분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고교 무상교육비 6개월분 반납 등으로 8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평생교육 진흥 사업은 평생학습관 학습 매니저와 지역정보센터 기간제 근로자 수당 집행 잔액으로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체육진흥을 통한 구민 건강 증진 사업 체육시설 유지 관리는 집중 호우 피해에 따른 야외물놀이장 운영 일수 감소로 수도 요금 등 공공운영비 36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대형 체육시설물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잔액 및 공공요금 절감에 따라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하단 야외물놀이장 운영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은 동천 물놀이장 운영 일수 감소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 등 8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254쪽 중구 수영장 운영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 잔액 등 2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실내종합체육관 건립 기금 8억 원, 파크골프장 설치 특교금 9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관내여비 1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등 과년도 사업 집행 잔액 반납으로 8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515쪽 노인장애인과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입니다. 521쪽 세입예산은 전체 80세대 입주 완료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300만 원 증액된 3억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2쪽 세출예산은 입주 완료에 따른 공가 관리 예산 감소 및 퇴거 시 보증금 반환 예산 증액으로 기정액 대비 5300만 원이 증액된 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입니다.

550쪽 교육체육과 파크골프장 설치는 태화강변 일원에 장애인 우선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본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를 4400만 원 감액한 19억 56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560쪽 노인장애인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를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이 2024년 2월부터 2027년 12월로 3억 89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561쪽 가족복지과 다운2지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다운2지구 국민임대 행복주택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사업비로 당초 1500세대 규모 대단지 조성에 따라 보육 수요가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계약률을 반영한 0세∼5세 아동 수가 매우 낮은 상황으로 입주 이후 실제 보육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향후 개원 시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리모델링비 2억 6000만 원과 기자재비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561쪽 교육체육과 함월구민운동장 노후시설 개선공사는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공모사업으로 노후 인조 잔디 및 수도배관 교체공사를 추진 중이며, 준공이 2026년 1월로 예정됨에 따라 사업비 5억 58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전문위원 김순정입니다.

복지교육국 4개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가족복지과 231페이지 청소년 육성 지원 사무관리비에 청소년증 발급수수료 기정액 대비 발급수수료 예산이 약 50% 가까이 감액이 되었는데, 48.8% 감액되었죠? 당초 목표 대비 올해 청소년증 발급 실적이 어떻게 되죠?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전체적으로 지금 발급수수료가 기본형이 4700원, 확대형이 6500원, 배송비 900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11월, 12월까지 전체적으로 발급을 한 건수는 단체 발급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건수가 지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정확한 개수는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희성 위원 미진한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시죠?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2024년에는 중구 청소년센터가 생기면서 456명의 단체 발급 신청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청소년증 단체 발급 요구가 없어가지고 단체로 주문 제작해서 보급을 했던 부분들이 신청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을 다 삭감해서 지금 반납을 하는 실정입니다.

문희성 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 있죠?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문희성 위원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학생증이 없는 청소년증 발급 요구를 하는 친구들한테 계속 발급을 하고 내년에도 단체, 지금 성남 청소년센터가 있고 중구 청소년센터도 있는데 다시 청소년으로 진입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홍보를 해서 청소년증 발급을 조금 더 두 개를 보유하더라도, 그러니까 학생증과 청소년증을 다 보유를 하더라도 청소년증도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약 절반에 가까이 예산을 사용 못 하고 반납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년 육성에 관련한 사업이잖아요? 이런 것은 예산을 다 소진을 하셔야 돼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교육체육과 250페이지 체육시설 유지 관리에서 체육시설 음수대 관리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시설 내 음수대 물청소 올해 몇 회 실시했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제가 알기로는 1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문기호 위원 이 계획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연간 물탱크 청소가 4회 예산이 잡혀 있지요? 실시는 3회 했다는 말씀이죠? 그런 것 같은데, 맞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올해 실시는 3회 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런데 체육시설 내 물탱크 청소하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게 보니까 물탱크 청소하고 또 청소 전후로 해서 수질검사도 하는 것 같은데 수질검사 예산을 왜 전액 삭감되었죠? 올해는 실시 안 했다, 이 말씀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잠시만요. 수질검사는 2년 주기로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주기가 아니고 내년도에.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럼 예산은 왜 편성했죠?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산편성에 신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문기호 위원 수질검사는 왜 2년에 한 번씩 하죠? 수질검사는 제가 볼 때는, 청소도 매년 실시할 거 같은데요. 맞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문기호 위원 청소는 매년 실시하고 수질검사는 2년에 한 번 한다. 2년에 한 번 하는 근거는 뭡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여기에 관해서 제가 상세한 거를 알아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알아보시고 청소 횟수하고 수질검사하고 뭔가 안 맞는 거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2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데 적은 예산이지만 편성한 것도 문제고 2년마다 한다는 것도 좀 설득력이 없는 거 같아요. 오히려 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구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거는 1년에, 할 때는 그러면 이 수질검사를 70만 원으로 한 번 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한 번 합니다.

문기호 위원 이런 예산은 더 증액시켜야 될 거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현재 수질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련법에 정확히 규정이 안 되어 있는데 내년도부터….

문기호 위원 자체 규정을 둘 수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규정을 둘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예산을 70만 원 들여서 1회 한다. 물탱크 청소는 4회 하잖아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횟수도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매년 하든지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에 해도 될 거 같아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식수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구민들이 식사를 하시고, 물을 마시고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아마 많을 거예요. 신고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2년에 한 번씩 해서는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획을 달리 해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알겠습니다. 세부 계획을 세워가지고 횟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기 우리 체육시설 내에 음수대하고 물탱크하고 있는 곳을 저희 위원님들께 자료 정리해서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말씀대로 수질검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예산 삭감이 아니라 오히려 오히려 증액을 해서 수시로 또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복지지원과 예산서 199페이지 사회복무제도지원 사회복무요원보상금 301-10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의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1월부터 사회복무요원이 지속적으로 80명 이상 근무한 것으로 집행 실적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당초예산 산출 기준에 보면 72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산출 기초가 실제 운영 이념하고 괴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당초예산 산출 인원에 실제 인원보다 적었다면 그러한 부족분을 1차나 2차 추경에 조절 했어야 되는데 끝까지 마지막 부분 3차 추경에 이렇게 8500만 원 정도 이건 결코 작은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뒤에 와서까지 끌어와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유가 있으면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인원이 전출, 제대를 하고 바로바로 채워질 수 없다는 안전총괄과의 총괄관리 운용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 신중하게 접근하지 못한 점이 일차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가 작년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 집권하면서 3년 차에 최종적으로 상병, 일병 이렇게 10만 원, 11만 원, 25만 원 이렇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쓰여진 거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2차 추경 때라도 저희가 발견을 하고 증액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 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함에 있어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사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한 번 예측 가능한 인건비인 걸로 생각되니까 이런 거는 즉시에 발견해서 제대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예의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노인장애인과 공공실버주택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약해지 세대가 있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계약해지 세대가 간혹 생깁니다.

문희성 위원 사유가 뭐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보통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중간에 가시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몇 세내가 빠져 나갔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해지 세대 말씀? 해지 세대가 정확하게 몇 세대인지는 제가 지금 파악은 어렵고….

문희성 위원 이게 입주하려고 해당 되시는 어르신들 경쟁률이 엄청 치열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문희성 위원 계약 해지 사유 파악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그런데 실제로 본인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또 생각했던 거하고 다를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다른 데를 살아야 될 여건이 변화가 돼가지고 부득이 가야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임대료 수입은 감소하고 반면에 임대보증금 수입은 증가하니까 결국 세출에서 공가 세대 관리비는 감소하고 계약해지 세대 임대보증금 반환금은 대폭 증가했다. 그래서 입주 만족도가 떨어져서 중도에 퇴거하는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현황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복지건설위원회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의 신규사업 중에 예산서 212페이지 요새 스마트경로당 행복e음 사업이랬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강혜순 위원 그런데 요즘 경로당에 아무리 조금 약간 추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행동을 잘 안 움직이시려고 그러고 TV만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내용을 담아낼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이 사업은 시에서 공모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고,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냐면 스마트 네트워크형이라고 중구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촬영해서 20개 경로당에 화상 플랫폼으로 설치하면 실시간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의 사업입니다.

강혜순 위원 내용을 어떻게 담아낼 건데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실제 찾아가면서 우리 어르신들을 많이 입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거면 좋을 텐데.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일단은 사업할 때 저희들이 희망하는 경로당에 신청을 받아서 20개가 이미 선정이 돼 있고요. 그 20개는 화상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모니터 설치와 그런 게 다 준비를 갖출 예정입니다.

강혜순 위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경로당 우리 어르신들께서 나름대로는 자존감을 찾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 되겠다, 그죠? 일단 이렇게 내용은 아주 좋은데 운영이 잘 되도록 한번 잘 추진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잘 챙겨보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51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2항 복지지원과 소관 울산광역시 중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혜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의원 반갑습니다. 강혜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19호 울산광역시 중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의안번호 제2519호 울산광역시 중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10시56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3항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영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백영애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백영애입니다.

의안번호 제2532호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4항 가족복지과 소관 울산광역시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 의원인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의원 반갑습니다. 정재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22호 울산광역시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의안번호 제2522호 울산광역시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4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5항 교육체육과 소관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영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백영애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백영애입니다.

의안번호 제2526호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의안번호 제2526호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위원(4인)
정재환강혜순문희성문기호
○출석전문위원
김순정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백영애
복지지원과장고수옥
노인장애인과장김현옥
가족복지과장강은실
교육체육과장오창훈

○속기사

임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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