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록은 회의내용의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한 임시회의록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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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78회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2025.12.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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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9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9 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12월17일(수)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교통환경국

2. 울산광역시 중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재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교통환경국

(10시02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1항 교통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희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진희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진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교통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325억 7779만 원으로 일반회계 126억 6251만 원, 특별회계 199억 1528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6억 55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530억 613만 원으로 일반회계 330억 9084만 원, 특별회계 199억 1528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5억 453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 교통과 세입예산은 15억 7959만 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682만 원, 버스정류장 냉‧온열의자 설치 보조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899만 원을 증액하여 19억 97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버스승강장 공공운영비 700만 원과 직원 관내여비 1320만 원, 기타회계전출금 1080만 원은 감액하고, 버스정류장 냉‧온열의자 설치비 1억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32억 3615만 원으로 서덕출공원 점용료 등 세외수입 3234만 원은 감액하고, 임업‧산림 공익직불보조금 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401만 원을 감액하여 87억 56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어린이모래놀이시설 소독비 1710만 원, 공원 전기료 및 수도료 1500만 원, 공원시설 안전점검 용역 1100만 원, 산림문화공간 화장실 청소 위탁비 1479만 원은 감액하고, 입화산 아이놀이뜰 공원 BF 인증 수수료 700만 원과 임기제 인력운영비 185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12억 979만 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세외수입 2068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659만 원이 감액된 17억 1836만 원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기후위기 적응대책 용역비 599만 원, 공중화장실 수선비 20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300만 원, 초과수당 및 국내여비 4438만 원은 감액하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3577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환경미화과 세입예산은 64억 661만 원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수입 1억 9597만 원과 2024년 재활용품 선별 대행 보험료 사후 정산액 5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378만 원을 감액하여 191억 90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9217만 원, 재활용품 선별 위탁처리비 455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6491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6525만 원, 환경공무직보수 5658만 원은 감액하고, 환경공무직 명예퇴직금 2억 4500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공간정보과 세입예산은 2억 3036만 원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7891만 원을 감액하여 14억 2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억 90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원 인부임 1045만 원, 초과수당 및 관내여비 3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53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103만 원이 감액된 199억 1528만 원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공영주차장 전기차충전시설 점용료 127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성능개선에 150만 원과 교통유발부담금 전입금 10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37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03만 원이 감액된 199억 1528만 원입니다. 주요 사유는 공영주차장 재난재해복구 장비 임차료 1756만 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2억 358만 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전출금 1109만 원, 무인단속장비 운영 및 시설비 31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교통과 스마트승강장 확대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사업 기간이 부족하여 3억 2000만 원을, 유곡저류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저류지 도시관리계획 시설 변경 및 시 공원조성계획 변경심의 절차 등으로 사업 기간이 부족하여 8억 1817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업무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전문위원 김순정입니다.

교통환경국 5개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291페이지 보겠습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201-01 사무관리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참석수당 당초에 210만 원인데 회의 1회 잡았는데 3회 기준으로 했다가 1회만 하고 두 번은 실시 안 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실시를 안 한 게 아니고 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심의할 때 저희들이 기후위기 적응대책도 이행 점검을 같이 심의를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두 번 개최할 것을 한 번으로 같이 개최를 해서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회의 참석하시는 분이 7명. 계산으로 보면 세 번을 계획했다가 수당은 한 번만 지급되었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그러니까 위원회를 각각 개최해야 될 것을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각각 날을 따로 잡아서 세 번에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심의할 때 기후위기 적응대책도 이행 점검을 같이 하다 보니 안건을 2개 같이 해서 그때 한 번에 실시하였고요. 그리고 한 번은 저희들이 어제 개최한 기후위기 적응 최종 용역보고회 할 때 위원들 수당을 주려고 했는데 이것은 용역회사에서 지급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밑에 부대비 8만 2000원 이건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이것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중에 지난번 저희들 두꺼비 조언해 주고 자문해 주시는 교수님도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어서 오실 때 교통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오실 때 한 번 한 것 그 여비 나간 겁니다.

문희성 위원 제가 보니까 사후적 예산 보전 방식을 사용하신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문희성 위원 원래 최초에는 운영수당만 계획되어 있는데 이 8만 2000원 쓰고 나니까 사후에 이 항목을 예산 항목에 집어넣은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추경 때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이 안에 동그라미 목에, 맞습니다. 위원회 수당을 편성해놓고 저희들이 멀리서 오시기 때문에 수당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안에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고 그렇게 해서 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예산 항목을 집어넣은 게 아니고 발생하고 나서 사후에 예산 보전 방식을 택한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그래서 그것은 내부적으로 같은 목 안이라서 결재 받아놓고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요? 내년에도 이러한 항목이 생길 것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내년에는, 잠시만요. 2026년도 예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로는 참석수당만 편성이 되어있는데 혹시 그런 사유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 사업이 4월에 끝났죠?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아니요, 두꺼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문희성 위원 탄소중립.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기본계획은 4월에 끝났고요. 탄소중립위원회가 심의할 게 꼭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만 하는 게 아니고 기후적응도 같이 심의를 합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이 예산 항목 하나로 내년에 구성이 되어있나요? 안 그러면 따로따로….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여기 같이 있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기후까지 같이 다 심의를 하시거든요.

문희성 위원 사업이 종료되었는데 예산 항목을 신규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사후적 예산 보전 방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차라리 ‘참석수당 등’이라는 용어로 쓰시든가.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갑자기 없던 항목이 생겨가지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국장님께서는 이런 사항을 잘 체크를 해주시고 사후적 예산 보전 방식 조례에 따라서 교통비 등은 지불할 수 있는데 없는 항목 자체가 생기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내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이러한 재발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 항목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문희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저도 살펴봤던 부분인데 추경에도 보니까 이게 편성이 안 되어있더라고요. 추경에도 세입이라든지 세출로 이게 편성이 안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3차 추경에 새로운 항목이 편성되는 것은 예산 편성 기준에 있어서 이것은 어긋난 행동을 하신 거거든요. 그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과장님. 다음부터는 이 항목이 없는 것, 없다가 지금 새로 생긴 거잖아요. 이것은 예산 편성 기준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수립 기준에 있어서. 그것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환경미화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6페이지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임차료 감액을 하셨는데 임차 관련해서 계약은 일반적으로 연초에 하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연초에 하면 20대 계약하죠?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임대는 20대입니다.

문기호 위원 8만 2000원 하면 차액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 같은데?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계약을 하고 순조롭게 임대를 해서 감시카메라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와중에 안전총괄과에서 24년도 상반기에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저화질에서 고화질로 교체 사업을 하는 과정에 2년간 유지보수 내역에서 통합관제형 감시카메라 영상장치 유지보수비를 통합관제형으로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고화질로 전부 다 집행이 되어서 그 유지장치 비용만큼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고 안전총괄과에서 집행을 다 해서 그 비용만큼 감액 처리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비상벨이라든지 단말기, 스피커, 경광등이라든지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집행을 하고, 영상처리장치는 안전총괄과에서 고화질로 변경되는 바람에 안전총괄과에서 집행을 모두 하고 그 잔액만큼 반납 처리한 내용입니다.

문기호 위원 이거 임차가 아닙니까? 사유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목에 예산 편성 내역에 보면 임차료로 되어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문기호 위원 작년에도 보면 3회 추경에, 24년도 본예산에도 보면 3100여만 원 편성되었다가 3회 추경에 2100여만 원 삭감되었죠. 그것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임차료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데 올해는 본 예산에 좀 감액해서 올렸죠?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올해도 마찬가지로 20대를 올렸는데.

문기호 위원 25년도 본예산보다는 1000여만 원 삭감해서 2100여만 원 올렸다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상세하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년 20대를 감시카메라 임차를 했는데 8만 원씩 해서 20대 12개월을 곱해서 1920만 원 정도 20대를 매년 임차를 했습니다. 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저화질에서 고화질로 영상처리장치를 업그레이드하는 바람에 영상처리장치만큼 안전총괄과에서 비용을 집행을 하고 영상처리장치 외에 하드웨어적인 비상벨이라든지 단말기, 스피커, 경광등, 네트워크 장비 이런 부분만 집행을 해서 8만 원에서 6만 8000원 곱하기 20대 해서 12개월 해가지고 1632만 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대당 2만 2000원 정도는 안전총괄과에서 집행을 해서 그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문기호 위원 잔액이요?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문기호 위원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나중에 추가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임차료 해가지고 예산안에 보면 8만 2000원 곱하기 20 해가지고 해 놓은 건데 안전총괄과의 영상고화질 사업하고 이것하고 연관이 있나? 과가 다른데. 추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제가 질의한 요지는 삭감이라는 게 3회 추경보다는 미리 삭감이 예상되면 2회 추경에 하면 좋잖아요. 그게 요지입니다. 또 올해 예산은 보니까 좀 감액시켜서 2100 얼마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본예산에. 2년 동안은 3차 추경에 감액이 많았잖아요. 24년도에도 거의 60% 정도 감액했었고, 올해도 한 36% 감액했으니까 그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게 예산이 크게 많지 않아서 좀 소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과에 보면 삭감한 예산들이 큰 단위 예산보다는 조금 소단위 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중이 큰 업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꼼꼼히 챙겨달라는 당부 말씀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임차료 지금 8만 2000원으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 안에 다른 항목이 나누어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임차료 이 부분에 8만 2000원을 했는데 당초에 순수하게 임차한 것은 13만 원을 대당 13만 원 해서 20대 해서 12개월 해가지고 3120만 원으로 단가를 체결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 감액된 부분은 20대 해서 변경된 게 13만 원에서 8만 2000원으로 변경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요. 이게 순수하게 감시카메라를 임차를 하는 건지 예를 들면 카메라를 임차하면서 다른 부대 비용이 여기에 포함된 건지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순수한 임차 비용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임차비라는 게 카메라 기기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세부내역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위원장 정재환 이게 단순히 그냥 임차료라면 카메라만 임차를 하는 거지, 지금 안전총괄과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다른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세부적인 내용을 나누어서 편성을 하면 저희가 보기가 쉽고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공간정보과 주민들이 항상 민원 많이 제기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세입‧세출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서 조정금 수입이 당초 10억에서 9억으로 감액되어서 1억 원으로 줄었고, 세출에서는 10억 원에서 2억 9000만 원 감액되어 가지고 7억 1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사실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토지 면적 증감에 따른 감정평가를 거쳐서 부과가 되고 징수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 실제 부과에서 징수까지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민원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액으로 감액이 되는 사유에 대해서 정리정돈 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지적재조사 사업은 처음 사업지구 지정되고 완료될 때까지 사업이 2년 정도 걸리고요. 사업이 완료되고 난 그다음 해 3년 차 정도 되면 조정금에 대해서 산정하고, 부과하고, 지급하고, 징수를 하게 됩니다. 3년 차에 조정금은 일단 면적 증감에 대해서 감정을 의뢰해서 2개 법인에 의한 감정평가를 실시를 하고 그 산술평균된 금액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결정을 하고 나면 그 금액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한테 부과 통지를 하게 됩니다. 통지하고 난 뒤에 6개월 정도 부과 기간이나 청구 기간을 주게 되는데 이게 조정금 금액이 조금 높다 보니까 기간을 길게 줍니다. 그리고 통지하고 난 뒤에 60일 이내에 이의신청기간을 주거든요.

강혜순 위원 이의신청들은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이의신청은 때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지금 건수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의신청 대상 금액이 5억 정도 되는 것으로.

강혜순 위원 5억?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그러면 이 5억에 대해서 조정금 이의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재감정 의뢰를 해서 다시 부과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최종 산정하고 부과‧징수하는 데까지 1년 정도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올해 조정금을 지급해야 되는 사업 대상지가 사업 완료가 사실 올해 6월에 완료되는 바람에 조정금이 8월에 통지를 가서 납부기한이 내년 2월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직 납부하지 않거나 청구하지 않은 금액이 있어서 그 부분하고 아까 이의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올해 예산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했고 아마 내년도 예산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혜순 위원 실제로 이의신청을 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결과치가 나온 것은 있습니까?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아직은….

강혜순 위원 아직 안 나왔죠?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이의신청이 지금 마무리되어 있어서 이제 감정의뢰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감정의뢰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위원회를 내년에 하게 되면 그때 다시 통지가 갈 겁니다.

강혜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주민들이 전혀 예기치 않은 부담금 부과되는 그러한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아마 이의신청도 하는데 이의신청도 못 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대처를 못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시점에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많이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런 것으로 민원을 저희들이 참 많이 받거든요. 실제로 이런 행정이 사람보다 더, 사람이 더 우선이니까 행정시스템에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맞춤형이랄까?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해결책은 없나요? 우리가 좀 힘들다 싶으면 기한을 늘린다든가.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일단 조정금 통지가 가면 그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하는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그 금액에 대해서 많이 부담이 된다. 6개월 내에도 내가 납부를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분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분납 신청을 하게 되면 4회 이상 분납 횟수를 늘릴 수 있는데 1년의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일단 6개월 기간이 더 연장되는 거고요. 그 안에서 본인이 이 금액 중에서 일부 금액 얼마는 언제까지는 가능하니까 일부 금액하고 납부 가능한 날짜를 어느 정도 지정을 해서 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저희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승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일단 분납 신청하면 납부기간이 6개월 연장되어서 한 1년의 기간이 주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강혜순 위원 어떤 민원인들은 아예 막말로 ‘아이고 모르겠다. 내지 말고 개길란다.’ 이렇게 말하는데 일단 집을 팔고 매매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상황이 어떻게, 말하기 곤란하죠?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만일에 부동산을 그 집 토지를 매매하지 않는 이상은 현금화가 안 된다 하시는 분한테는 어쩔 수 없이 압류 조치를 하고, ‘만약에 매각할 때 납부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정금은 세금하고 달라서 가산금이 있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가산금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현금이 없으시다면 그 방법으로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일단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강혜순 위원 일단 지적재조사가 조정금 교부되는 게 계속 나름대로 올해도 내년에도 또 할 거잖아요. 그렇죠?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그렇습니다.

강혜순 위원 지속적으로 되는 이런 상황에서 작년 부과 부분이 올해 실제 세입으로 얼마나 징수되었는지, 또 올해 감액된 조정금이 내년에도 적기에 징수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되고 구조적인 이러한 세입‧세출 추계를 잘 분석하셔서 내년에는, 향후에는 실제적인 부과‧징수할 수 있는 금액 예산 가능치를 분석‧검토해 주고, 또 예산에 대한 편성에 있어서 신뢰성이 더 부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조정금이 당해연도에 직접 세입이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다 들어와서 거기에 누적으로 보면 많이 징수가 된 상태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체크해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공원녹지과 280페이지 중간 산림문화 휴양공간 화장실 청소 및 시설유지관리 위탁 민간위탁 사업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사업을 안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화장실이 기존에 산림문화 휴양공간 세부 사업에도 있고요. 야영휴양장에도 화장실 유지위탁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2024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2025년 예산 편성할 때 업무를 공단에 위원님들 설명 자료를 보니까 업무를 위탁한다고, 이관을 한다고 보고를 하면서 세부 사업을 나누어 놨더라고요. 나누면서 산림휴양시설에도 있고, 산림문화 휴양공간에도 화장실이 둘이 나누어져 있는데 그런데 올해 위탁 운영을 도시관리공단에 업무 위탁을 안 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기존에 야영휴양시설에 있는 화장실에 거기에 위탁관리를 같은 계에서 하니까 2개 사업으로 나눠서 할 이유가 있겠나 그래서 거기에 있는 화장실 위탁 청소 유지관리비용에 같이 위탁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 여기에는 산림문화 휴양공간에 화장실은 대상이 유아숲이랑 유아 숲속도서관이 해당이 되는데 그리고 참살이야영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살이야영장이 화장실 하나를 폐쇄하면서 이 위탁비를 두 군데 하는 것보다는 야영휴양시설이 있는 데 한 군데서 위탁하는 게 되겠다. 그래서 같이 추가 발주해서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한 차원으로 봐도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산을 통합해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 사업이 반납 사유가 발생한 게 언제죠?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참살이 하나 위탁이 없어진 것은 작년 10월이었으니까 시기적으로 늦게 반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니까요. 반납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지나고 나서 1차, 2차 추경이 있는데 지금까지 있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문희성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다른 데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예산 추경 제도를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국장님, 우리가 감사하고 예산 편성, 당초예산, 추경 이렇게 계속하는 도중에 여러 차례 발견한 부분들이랄까? 누락하고 오류 편성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놓쳤다든가 누락된 부분들 저희들이 강하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공무원이라면 나름 다른 일반보다는 좀 엘리트적이면서 탁월하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다른 것을 하고 있고, 시민‧구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독보적인,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조금 위대한 일을 해 나가면서 이 사회를 지켜나간다고 생각하는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큰 자부심을 갖고 조금 더 자기 하는 일에 앞의 부분에 더 선행적인 것 더 많이 따져보고 그다음 향후에 어떤 계획에 있어서 전체적인 어떤 것을 조금 더 검토하고 집중적으로 자기 하는 일에서도 조금 더 몰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우리 직원들의 어떤 선한 영향력을 보이셔서, 리더십을 해서 신바람 나는 그러한 공무원 분위기 좀 조성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사실 이 자리에서 느끼는 면이 다 똑같아요. 살짝살짝 건드리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의회의 역할이 구청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동등한 상황에서 더 선한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이 있으면 조금….

○교통환경국장 김진희 예, 강혜순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저희가 공직에 입문한 이상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되는 부분이 맞고, 또 저희 청장님께서도 늘 강조하시듯이 공무원으로서의 자존감이나 자긍심 헌신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는 부분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국장 와서 한 6개월이 채 안 되었는데 작은 것이지만 직원들에게 조금씩 실천을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나 당초예산, 또 예산을 통해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세밀히 살펴보고 저희가 그 부분이, 위원님이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그런 부분은 잘 살펴서 저희 행정에 반영을 해 나가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과장님들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의 의견이 과장님들께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 계장님들께 또 직원들에게 전파가 되어서 우리 행정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순 위원 국장님,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주셔 가지고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279페이지에 공원조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보면 사무관리비 201-01 일반수용비 안에 어린이모래놀이시설에 보면 소독비가 당초예산에 50.6%가 감액되었거든요. 당초예산 산출 내역에 보면 3회 추경 산출 내역을 볼 때는 소독 횟수가 감소한 것 같은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저희가 어린이공원에 모래놀이 시설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소독해야 된다지만 저희가 안 그래도 보니까 ‘연 몇 회를 해라.’ 이런 것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1년에 기존 한 3회 정도 소독을 해왔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소독을 하고 여름 지나서 8월, 9월쯤에 한 번 해야 됐었는데 그때는 비가 너무 와서 소독을 하는 의미가 없다고 해서 그때는 소독을 못 하고 하반기 10월에 소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강혜순 위원 일단 예산 편성대로 나름대로 실제적인 행정력을 좀 펼쳐주시고. 아이들이 소독하는데 비가 오게 되면, 이번에 장마가 길어서….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길어서 1회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강혜순 위원 가을장마가 길어서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교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9페이지 스마트승강장 통신요금 2회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전액 삭감되었네요. 어떤 사업이죠?

○교통과장 김선희 269페이지요?

문기호 위원 예, 스마트승강장.

○교통과장 김선희 스마트 승강장 저희들이 당초에 스마트승강장은 4개소에 대해서 8월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전부 다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 통신요금과 전기요금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3억 2000이나 되다 보니 일반적으로 입찰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문기호 위원 4개 승강장 말하는 거죠?

○교통과장 김선희 예, 승강장 스마트 하는 것을. 그리고 또 설치를 하게 되면 도로점용이라든지 그다음에 통신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서 다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그냥 승강장만 딱 앉혀놓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도로점용 심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터넷도 당겨오는데 그 주변에 없으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문기호 위원 지금 승강장 4개는 설치되었죠?

○교통과장 김선희 아직 다 설치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1월에서 2월 정도 되어야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문기호 위원 승강장 통신요금 이것은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무료 와이파이는 아니고….

문기호 위원 통신장비라는 게 뭐예요? 전기요금은 전기요금이고, 통신요금이 뭐죠?

○교통과장 김선희 통신요금이 그 안에 와이파이를 하기 위해서 회선을 해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료 와이파이를 주민이 쓴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통신은….

문기호 위원 통신선로라든가 그것은 스마트승강장 안에 기본 기계설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그러면 통신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인터넷을 별개로 넣어야 됩니다.

문기호 위원 별개로?

○교통과장 김선희 예.

문기호 위원 통신선로에 관한 거죠?

○교통과장 김선희 예, 통신선로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기호 위원 스마트승강장 통신요금이 스마트승강장 안에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무료 와이파이 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기계적 설비를 말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선희 예, 기계적 설비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KT 가입, LG 가입 이런 식으로 그것에 대한 통신요금을 잡았는데 아직 완료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못 하고 내년에….

문기호 위원 이게 통신요금이죠?

○교통과장 김선희 예, 통신요금인데….

문기호 위원 헷갈리는데 왜냐하면 인터넷 신청하면 거기서 와서 기계 설치해 주고 선로 공사해 주고 하잖아요. 가정집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통신요금이 아직 완료가 안 되어서….

문기호 위원 그러니까 통신요금이죠?

○교통과장 김선희 예.

문기호 위원 기계를 설치를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예, 그런데 회선이….

문기호 위원 올해 예산 올렸습니까? 26년도 당초예산에?

○교통과장 김선희 올해도 해 놓았습니다.

문기호 위원 해 놓았습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예.

문기호 위원 얼마 올렸습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2026년 것을 안 가져왔네.

문기호 위원 얼핏 보니까 안 올라온 것 같던데 올렸어요?

○교통과장 김선희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다시….

문기호 위원 그러면 올해 스마트승강장이 4곳 했고, 기존에….

○교통과장 김선희 내년에도 4개 있고. 그런데 5개는 시에서….

문기호 위원 총 몇 개죠?

○교통과장 김선희 지금 설치된 것은 8개. 기존에 3개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은 거기는 와이파이나 이런 것은 안 되거든요. 그리고 5개는 시에서 했기 때문에 시에서 요금을….

문기호 위원 기존 3개 해서 매년 4개 정도 했잖아요.

○교통과장 김선희 그러니까 5개는 시에서 해줬는데 그것은 올해 만료를 했는데 그것은 시에서 요금을 내고 있어요.

문기호 위원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8곳이고, 4곳은 아직 완공이 안 되었고 그러면….

○교통과장 김선희 4곳은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 4개 하고.

문기호 위원 스마트승강장 안 전체가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는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선희 예, 무료 와이파이가 되어야 합니다.

문기호 위원 기존에 3대, 초창기에 설치했던 승강장은 안 됩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3개는 안 됩니다.

문기호 위원 왜 안 되죠?

○교통과장 김선희 그때 안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신청하면 될 것 같은데.

○교통과장 김선희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왜냐하면 스마트승강장은 승강장이고, 와이파이는 통신사에서 하는 건데.

○교통과장 김선희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최소의 온열과 냉열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

문기호 위원 쉽게 말해서 스마트승강장 처음 할 때 사업 내용이 좀 편의적으로, 편의성을 강화하고, 또 추운 날, 더운 날….

○교통과장 김선희 더운 날 그것을 위주로 하다 보니.

문기호 위원 그렇죠.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는데 스마트가 빠졌는데 무료 와이파이가 빠진 것 지금 넣어도 문제없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김선희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렇죠, 그걸 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스마트승강장하고 스마트하고 무료 와이파이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과장 김선희 무선충전기도 내년에 포함해서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성남동 같은 데 안 되어있거든요. 그것을 내년에 추가로….

문기호 위원 급할 때 핸드폰 충전한다. 이 말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제가 아까 얼핏 보니까 내년도 본 예산에 저는 아까 봤을 때 통신요금이 빠져있는 것 같더라고요. 확인해 보시고, 기존에 8곳이고, 지금 4대 하면 12곳 아닙니까? 다 스마트승강장에는 무료 와이파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게 핵심인데 맞잖아요. 핸드폰도 충전해야 되고, 또 와이파이도 즐겨야 되고. 이게 어찌 보면 편의성 못지않게 핵심축인데 기존에 3대가 정책 자체가 거기에 빠져있다고 해가지고 배제시킬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교통과장 김선희 제일 처음에 했던 데는 충전기도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문기호 위원 충전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와이파이는 되야 된다고요. 큰 비용은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고민해 보십시오.

○교통과장 김선희 예.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빠져있는데요.

○교통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알고 말씀하시는데….

○교통과장 김선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올해는 넣었고, 스마트승강장이 내년에 계속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왜 빠진 거죠?

○교통과장 김선희 5개는 시에서 요금을 저희들한테 자꾸 넘기려고 하고 있는데 요금도 많이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너희가 그냥 관리를 좀 해라.’ 하다 보니까 요금을 자기들이 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받으려고 해서 그 다섯 부분은 안 했고, 3개는 기존에 요금 부분이 없어서 안 했고, 4개는 아직 완료가 안 되어서 1회 추경 때 잡으면 2월 정도 되어야 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1회 추경 이후로 잡고 그다음에 2026년 4개 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항상 답변하실 때 정확한 팩트만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못 봐가지고….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기호 위원 12군데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예.

문기호 위원 총 12군데인데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가정집이나 승강장이나 통신요금은 똑같을 것 같은데요. 보통 월 3만 원 정도 하잖아요. 맞죠?

○교통과장 김선희 예.

문기호 위원 연간 운영해도 36만 원이고 곱하기 12군데 해도 큰 예산은 아니니까 추경에 올려가지고 스마트승강장 취지에 맞게 좀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예, 꼭 챙겨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2. 울산광역시 중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16분)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혜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의원 반갑습니다. 강혜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18호 울산광역시 중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 의안번호 제2518호 울산광역시 중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4인)
정재환강혜순문희성문기호
○출석전문위원
김순정
○출석공무원
교통환경국장김진희
교통과장김선희
공원녹지과장김정희
환경위생과장전영희
환경미화과장김형철
공간정보과장김은주

○속기사

임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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