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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78회 제2차 본회의(2025.12.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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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25년 12월11일(목) 11시00분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울산광역시 중구 골목문화 기록·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 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지원 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10.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약사다목적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14. 2026년도 예산안

15.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16.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17.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8.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9.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 202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21.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2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울산광역시 중구 골목문화 기록·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 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지원 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10.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약사다목적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14. 2026년도 예산안

15.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16.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17.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8.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9.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 202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21.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2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부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의회사무국장 강부근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모두 21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영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골목문화 기록·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지원 조례안 등 6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보고 완료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홍영진 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안 등 8건의 종합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은 6건으로 문기호 의원 대표 발의 2건은 의회운영위원회로, 김태욱 의원 대표 발의 1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강혜순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2건 및 정재환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1건은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13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서는 구청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이명녀 의원께서 제출하신 반구동 359-1번지 일원 토입 매입 등을 통한 대체도로 마련 계획 수립과 관련한 서면질문 답변서는 11월 24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게재된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03분)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영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안영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영호입니다.

이번 제27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96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회의 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 등에 대한 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와 민주적 참여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흠 의회운영위원회 안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영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골목문화 기록·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 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06분)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골목문화 기록·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태욱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태욱입니다.

이번 제27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92호 울산광역시 중구 골목문화 기록·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중구의 정체성 회복과 골목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해 중구의 일상생활과 역사, 문화가 축적된 골목공간을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하고 관광·문화·교육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94호 울산광역시 중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의 영역에 인공지능기술을 체계적으로 도입·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 구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97호 울산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납세보호관의 업무에 추가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00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부료 및 변상금 분할납부 관련 기준금액 변경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탁의 종류 및 은닉재산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01호 울산광역시 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관련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최저임금 상승 등 물가 인상 요인 반영을 용이하게 하고 별지 서식을 조문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11호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입화산 자연휴양림 산립문화휴양관 및 주차장 조성, 학성새벽시장 공영 주차전용건물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중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 중구 골목문화 기록·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흠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골목문화 기록·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영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박경흠 안영호 의원님.

(안영호 의원 의석에서 -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박경흠 잘 안 들립니다.

(안영호 의원 의석에서 -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학성새벽시장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이 부분을 제외하는 수정안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의장 박경흠 수정안 제출을 위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심사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의원 외 3명으로부터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처리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토론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의 수정안과 행정자치위원회 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발의 대표 의원이신 안영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의원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안영호 의원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학성새벽시장 공영주차장을 제외하고자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성새벽시장 공영주차장은 현재 41면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청에서는 현재 조성된 공영주차장에 3층 4단 주차 건물을 세워 현재 41면에 68면을 더해 총 109면의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고작 68면의 주차 면수를 늘리기 위해 1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이는 주차 면수 1면 조성하는데 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는 누가 봐도 과도한 예산으로 보입니다. 일전에 성남동 도심 내에 상권 내 주차장을 조성할 때도 2억 원이 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학성동과 성남동의 땅값의 차이는 여러분들도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성남동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매입하고,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철거하고 여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학성새벽시장의 주차 대란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우리가 앞서 태화 공영주차장 증설도 이와 같은 수순을 그대로 밟았습니다. 중구청은 태화 공영주차장 증설에 있어서 예산, 공사 기간 중 주차 대란에 대한 대체부지 마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때 당시에도 고려가 없었습니다. 또한 태화 공영주차장도 원 목적이 대형버스 주차를 위해 공간을 마련한다는 명목하에 추진되었으나 버스 주차장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안 되니까 또 다른 버스만 다른 부지도 또 넣었다 뺐다를 수차례 하면서 지금은 버스는 온데간데없이 목적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이미 몇 개월 전에 태화 공영주차장 증설로 인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밀어붙이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공사 기간이 준비기간을 빼도 2년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성새벽시장 공영주차장은 실질적으로 41면 여기가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공사 기간 2년 동안 대체 주차장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또한, 검토 또한 없습니다.

세 번째 현재 주차장 부지에 공영주차장 면수를 늘여 주차 건물을 짓는다면 지금도 새벽시장 앞 도로혼잡으로 민원이 빗발치고 있음에도 주차장 조성 후에 주차장 진출입로로 인한 교통혼잡은 어떻게 대처를 할 지에 대한 계획도 일단 설계를 하고 이후에 하겠다고 합니다. 일단 짓고 보자는 식입니다.

학성새벽시장의 주차장 부족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사 기간 2년, 주차 대란으로 주차 대체부지에 대한 계획, 주차 면수를 고작 68면을 늘리면서 123억이라는 주차장 1면에 1억 8000만 원이라는 과도한 예산에 대한 숙고 그리고 교통 대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안도 없습니다. 하여 새벽시장의 밀려드는 차량과 고객 분산을 위해서라도 제2의 부지를 물색하는 것이 학성새벽시장의 교통대란, 주차대란, 예산 낭비 등을 막는 방법이라 생각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경흠 안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태욱 심사석에서 –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의장 박경흠 김태욱 의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의견 있다고 하셨습니다.

김태욱 의원님, 반대토론하시겠습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태욱 심사석에서 - 예.)

○의장 박경흠 김태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태욱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학성새벽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수정발의안에 대해 반대 의견입니다.

안영호 의원님께서 주차 1면당 1억 8000만 원이 든다는 점을 문제를 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단순한 주차면 조성이 아니라 토지 매입과 다층건물, 안전교통시설을 포함한 공공인프라구축 사업입니다. 이 모든 비용을 단순히 면수로 나누어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성새벽시장 주차 문제는 수십 년간 누적해 온 구조적 문제이며 상인들의 오랜 염원입니다. 특히 남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주차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시장 인근에는 현실적으로 대체 가능한 주차 부지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장기간 검토 끝에 마련된 사실상 유일한 대안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다시 논의를 미루는 것은 주차장 조성을 또다시 지연시키는 결과로밖에 이어질 수 없습니다. 주차 1면당 비용이 높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상권 유지와 교통질서 개선이라는 공익을 고려할 때 지금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본 수정발의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흠 김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김태욱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의원의 수정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안보다 먼저 표결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안영호 의원 외 3명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 대로 가결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안영호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면 찬성에, 반대하시면 반대에 투표하시면 됩니다. 잘못 눌렀을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것을 다시 누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누른 것이 최종 투표로 처리됩니다.

먼저 화면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7분 투표개시)

(11시38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4명, 반대 6명으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위원회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에 투표하시면 됩니다. 잘못 눌렀을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것을 다시 누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누른 것이 최종 투표로 처리됩니다.

먼저 화면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9분 투표개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지원 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10.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약사다목적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11시40분)

○의장 박경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약사다목적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정재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재환입니다.

이번 제27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93호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지원 조례안 노인의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인 성인지교육 및 성교육을 지원하고 노인 대상 성 관련 사회문제를 예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95호 울산광역시 중구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은 의료·요양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맞추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역의 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98호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양육지원의 내용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99호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들의 자발적인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홍보 등을 추진하기 위해 홍보물품의 제작 및 배부에 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06호 약사다목적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약사다목적체육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15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는 관계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2026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지원 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약사다목적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흠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정재환 심사석에서 - 의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박경흠 정재환 의원님, 반대토론?

(○복지건설위원장 정재환 심사석에서 - 재검토를 해야 될 거 같아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박경흠 정재환 의원님께서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재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정재환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홍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지원 조례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본 의원도 설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차후에 이 조례안을 검토를 해보니 지난 11월에 문기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로 제정된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노인 교육 지원 계획에 포함되고 중복되는 내용으로 조례의 제정에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개의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조례가 존재할 경우 법령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있을 수뿐 아니라 어떤 조례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 예산은 어떻게 배부해야 하는지 실무적인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행정 집행의 효율성 저해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중복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일반적인 법리에도 부합합니다. 중구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지원 조례안을 별도로 제정하기보다는 현재 시행 중인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성인지 감수성 교육의 중요성을 명확히 하거나 동 조례의 시행규칙 또는 내부 지침 등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 교육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물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이 만들고 통과시킨 조례를 폐지 또는 개정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기존 조례와 유사한 조례라 무분별하게 제정된 조례를 정리하는 것은 행정력과 예산 장비를 막는 일이라 생각하기에 본 조례안 제정에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흠 정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욱 의원 의석에서 - 이거는 상임위에서 걸러서 올라와야 하는 문제 아닌가요?)

(정재환 의원 심사석에서 - 상임위에서 예산은 올라왔는데, 그러면 예결위에서는 왜 다시 건들죠?)

(김태욱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걸러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상임위에서 다 검토하고 본회의에서 왜, 상임위에서 충분히 걸러질 만한 내용인데?)

(정재환 의원 심사석에서 - 상임위에서 걸러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왜 예결위에서는 건들죠?)

(김태욱 의원 의석에서 - 그거는 예결위에서 당연히 할 의무잖아요.)

(정재환 의원 심사석에서 - 본회의에서도 이거는 당연히 검토할 의무입니다.)

○의장 박경흠 의원 여러분,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1분 이내입니다. 전광판의 투표 시간이 표시되면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 상의 재석 버튼을 먼저 누르시고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누르셔야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재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면 찬성에, 반대하시면 반대에 투표하시면 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8분 투표개시)

(11시49분 투표종료)

○의장 박경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문기호 의원 의석에서 - 다시 정리해서 투표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명녀 의원 의석에서 - 정리가 잘못됐어요.)

(안영호 의원 의석에서 - 투표종료 됐습니다.)

○의장 박경흠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제출 원안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면 찬성에, 반대하시면 반대에 투표하시면 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의원 의석에서 - 끝났잖아요.)

○의장 박경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면 찬성에, 반대하시면 반대에 투표하시면 됩니다.

(이명녀 의원 의석에서 - 아까 했잖아요.)

(홍영진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장님. 조금 더, 지금 속개가 된 겁니까?)

○의장 박경흠 예.

(홍영진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정재환 위원장….)

○의장 박경흠 토론이 없었으니까….

이 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명녀 의원 의석에서 - 아까 투표했잖아요. 투표해서 끝이 난 거지.)

(정재환 의원 의석에서 - 아까 투표 끝난 거 아닙니까?)

○의장 박경흠 투표종료를 제가 선언 안 했답니다.

(이명녀 의원 의석에서 - 아니지, 투표했으니까 부결된 거지.)

(정재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투표 시간도 정해져 있었고 투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재투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명녀 의원 의석에서 - 부결이지, 부결)

(김태욱 의원 의석에서- 잠시 정회를 하시죠.)

○의장 박경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흠 본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약사다목적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2026년도 예산안

15.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16.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17.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8.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9.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 202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21.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12시04분)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영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영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영진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와 기금 운용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전 실·국·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02호 2026년도 예산안은 11월 1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주요사업과 쟁점사항에 대하여 토론과 협의를 통한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 2026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2025년 당초예산 대비 3.68% 증가한 5396억 90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5291억 6000만 원, 특별회계는 105억 3000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에서 25억 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26억 7757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 운용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04호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제2505호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제2507호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제2508호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2510호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제2512호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제2513호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반적으로 기금의 설치목적과 운영방향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6년도 예산안

·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 202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영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박경흠 예, 안영호 의원님.

수정안 발의하실 겁니까?

(안영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을 일부 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수정안을 발의한 후에 설명하기로 하고 이 수정안을 서면으로 발의할 때까지 정회 요구드립니다.)

○의장 박경흠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서면 발의를 위해 정회를 하자는 요구가 있는데 정회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 의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영호 의원님이 수정안을 발의하실 때까지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의원 외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먼저 의결한 후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홍영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홍영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홍영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홍영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홍영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홍영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영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박경흠 예, 안영호 의원님.

(안영호 의원 의석에서 -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이 운용계획(안)이 계획되지 않고 법률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장 박경흠 발언하실 겁니까? 반대 토론 하실 겁니까?

(안영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박경흠 안영호 의원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안영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의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의원입니다.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이 사용 목적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또는 청소년의 보호·육성, 문화·예술·보건 등등 사용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026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보면 법의 취지, 목적과는 상반되는 기금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황방산 생태계 보전 그리고 생태교란 생물 제거 사업, 나무심기, 꽃심기, 생물다양성 기록화 사업 그리고 외솔 최현배 선생 나라사랑 보급사업 그리고 입화산 자연휴양림 꽃길 사업 이거는 법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밖에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 이걸로 주장을 하시는데 법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문기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노인 교육에 관한 조례와 홍영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노인 성인지 감수성 교육 조례, 이 부분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법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고 두 번째는 법에서 정하는 고향사랑기부금 품에 대한 사용 목적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 계획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흠 안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홍영진 의원 심사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의장 박경흠 예, 홍영진 의원님.

홍영진 의원 방금 안영호 의원님 말씀하신 그 안건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건 아니고 아까 조금 전에 저희 조례안 표결에서도 잠깐 혼동이 있었습니다만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이 사업안을 통과시켜야되는 의견에 제가 찬성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부가적인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이 안건은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고 저희 또 예결위에서도 다수의 의견들이 나와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습니다.

법의 명확성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사업이라는 것이, 고향사랑기금이 예산 배정이 되어 내년에 첫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대를 모으고 있고 이 모든 것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누구나 살고 싶은 중구의 밀알이 되기 위한 세부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내렸고, 또 심의 결과 통과된 것으로 저희 예결위에서도, 상임위에서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모든 법정 내용을 딱딱 맞아떨어지게 하면 사업이 진행이야 되겠습니다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움이 따르겠습니까? 어떤 내용의 포용성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크게 위배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였고 결론을 내려 오늘 상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이해를 해주시고 차후에 의결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흠 홍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안영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박경흠 안영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의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의원입니다.

방금 홍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상임위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고향사랑기부금을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계획 잡아놓은 내용들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에 명확하게 취약계층이랑 청소년 등 이렇게 사용하게끔 명시가 돼있음에도 이거하고 동떨어진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사업을 여기에 갖다 붙이는 게 과연 맞는지, 그리고 저희는 공적, 의원 개개인이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하는 공적 기관입니다. 공적 기관에서 법을 무시하고 효율성을 위해서 법 무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용인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똑같은 예로 조금 있다가 예산할 때 다루어지겠지만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있습니다. 의원들이 하는 말이 ‘예산 집행하고 내년 2월에 조례 개정해서 통과시키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어떻게 의원으로서 할 말은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거꾸로 말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똑같은 조례, 법 위반했을 때 우리 구청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처음부터 다시 해와’ 제재하고 과태료부과하고 허가 취소하고. 그런데 저희 스스로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저희가 초법적인 단체입니까? 구청에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중구의회가, 의원들이 그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 의회가 있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의원 합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의회에서 명확하게 잡을 건 잡고 정당을 떠나서 우리가 거수기 노릇할 게 아니라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지적하고, 고칠 거는 고치고 해야 우리 역할이 맞다고 보고요. 지금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방의회 없애자, 없애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되돌아봐야 하고 반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억지로 아닌 건데 나와서 주장한다면 저희가 잘못된 거죠. 엄연히 법이 있고 조례가 있고 규정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예산을 통과 시켜줄 수가 있습니까? 정말 저는 ‘예산 통과 시켜놓고 내년 1, 2월에 조례 개정하면 된다’ 이 말이 우리 지방의회의 존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저희가 예산이나 조례 이거 아니면 저희가 집행부를 견제·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암만 떠들어 보십시오. ‘알빠노’라는 단어를 어디서 들어 보셨을 겁니다. ‘너희들 아무리 떠들어 봐라, 우리는 우리 갈 길 간다.’ 그런 비아냥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그래서 저희가 저희 역할 지켜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좀 했으면 좋을 거 같고요. 예산과 조례, 동의안 등등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하고 통과 여부도 고민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부결도 시키고 해야 적절한 견제가 됩니다. 같은 당이라고, 여당이라고, 마음이 좋아서, 그렇게 해서는 저희 의원님들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경흠 안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원회 원안으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면 찬성에, 반대하시면 반대에 투표하시면 됩니다.

잘못 눌렀을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것을 다시 누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누른 것이 최종 투표로 처리됩니다.

먼저 화면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2분 투표개시)

(13시53분 투표개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의원 외 3명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처리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토론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의 수정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진 의원께서는 심사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발의 대표 의원이신 안영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의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의원입니다.

우선 수정안 제안설명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중구청 집행부에 당부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태화시장 공영주차장 최근에, 그리고 이번에 학성새벽시장 공영주차장 그리고 오늘 고향사랑기부제 그리고 예산안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지금 하고 있는. 그리고 공유재산취득 관련, 입화산 아이놀이뜰. 이게 지금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사업을 제대로 안 챙겼다기보다는 계획이 너무나 미흡하고 오늘 본 회의장에서 이렇게 논의가 길어지는 원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장님은 자꾸 아니라는데 누가 봐도 오늘 논의되는 내용들은 우리 사업 담당 부서 과장님들 국장님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2026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중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예산 3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적 미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논의되었고 모든 의원님들이 인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반대나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예산,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법과 제도의 근거를 두지 않은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위법 행위입니다. 우리 중구의회가, 중구청이 위법 단체입니까? 재작년 기억나실 겁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법시행이 다음 연도임에도 조례도 없고 법 시행도 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과연 맞는 일인지. 문제 제기가 되어도 통과시키는 의원님들은 뭔지. 지금 중구청과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조례상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전자상거래 조항이 있습니다. 그거를 예를 드는데, 여기에 조항이 해당된다고 말씀 하시지만 전자상거래는요, 인터넷 판매에 관련된 조항입니다. 갖다 붙일 걸 갖다 붙이십시오. 그리고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 이 부분을 해버리면 법적 명확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거꾸로 말하면 다른 법은 열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할 곳 있으면 명확성으로 인해서 ‘어디, 어디, 어디 지원하겠다.’ 열거식, 나열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웃긴 게 말입니다.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거를 해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 교육에 관한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노인 성인지 감수성 교육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앞에서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그러면 노인 감수성 조례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중구의회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이게 지금 형행화 되어 있습니다. 웃긴 거예요. 중구의회가 봉숭아학당 얘기 들어야 되겠습니까?

(김태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자꾸 예산안하고 동떨어진 얘기하는데 제재 좀 해 주십시오.)

안영호 의원 태화강 국제 재즈 페스티벌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인들이 문제제기하고 본인들이 예산 삭감하고 예결위 가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예산 살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이 3억은 다음 추경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어차피 내년 9월까지 이 예산 쓰지 못합니다. 어차피 2026년 5월, 상인들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확정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6월, 성실납부자 6월까지입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7월, 8월 정산해서 빠르면 8월 말, 통상 9월 초에 2025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이 예산이 묶여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쓰지도 못할 예산을 이런 데 묶어 놓습니까? 발달장애인 외부 활동을 독려하려고 손해배상 책임보험 이거 1200만 원짜리 이런 것도 돈 없다고 못하고 중증장애인들 전동휠체어나 이런 지원하는 사업 이것도 돈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서 이런 데 왜 3억씩이나 묶어 놓습니까? 놀러 가는 예산은 증액도 잘하고 예산도 마음대로 써버리고.

그래서 저는 이번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3억 원에 대해서 우리 2026년도 예산안에서 제외시키는 수정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깊은 숙고를 하셔서 중구청 집행부가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계획도 조금 더 촘촘히 할 수 있는 이런 중구청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흠 안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욱 의원 의석에서 - 예.)

김태욱 의원께서 본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김태욱 의원님, 반대토론 하시겠습니까? (○김태욱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박경흠 김태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의원입니다.

다들 피곤하시죠?

그런데 제가 안영호 의원님 얘기를 계속 듣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대다수가 범법자가 된 거 같아서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법적·제도적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조례 발의하기 전에 그리고 심의하기 전에도 문제의 여지가 조금 있겠다 싶으면 입법 고문한테 자문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생각을 일단 배제하고 제가 자문 의견 받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들으시고 의원님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에 관한 검토 요청에 대한 자문의견, 입법 고문 김태균. 저희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의 예산편성이 조례상 근거 없이 진행된 상황에 대한 법제적 타당성 검토 요청,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5호, 제7호만으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예산편성·집행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

답변 왔습니다. 답변 내용은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이 제7호의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7호를 지원 근거로 적용할 수 있음.

제가 다시 질의한 내용입니다. 포괄조항을 근거로 삼을 경우 사유 범위, 예산편성 타당성, 주민감사, 감사원 감사 시 쟁점 가능성 검토 필요.

답변입니다. 규제적 행정행위가 아닌 복지적 행정행위인 경우 포괄조항을 근거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함. 특별히 위법한 행정행위가 아님. 다만, 복지적 행정행위는 대부분 예산의 부족을 수반하므로 집행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는 있음.

다시 질문입니다. 향후 조치 방향에 대한 자문 요청,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2026년 예산에 반영하려는 경우, 조례 개정 선행 여부.

답변이 왔습니다. 반드시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조례 개정이 선행되는 경우 예산반영은 의무가 되는 것임.

다시 저희가 질의했습니다. 사후적 조례 개정(예산 집행 후 근거 마련)의 경우 법적·감사 리스크 존재 여부와 리스크 최소화 방안, 이렇게 저희가 질의했습니다.

답변입니다.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이 제7호의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적 리스크는 없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범법자가 아닌지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입법고문, 자문의견 내 주신 김태균 고문님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흠 김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안영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박경흠 안영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의원 반갑습니다.

안 나오려고 했는데 이 한마디를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적 명확성, 나열의 법칙 이거는 차치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각 의회, 각 기초자치단체, 광역단체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유사한 내용으로. 그래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특히 이번 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가까운 울주군도 조례의 명확성을 있게 하기 위해서 개정을 통해서 명시를 해놨습니다. 지금 검색 해보시면 쭉 나오실 건데요. 전국 각 지자체 의회에서도 지금 이 부분을 법적 미비점으로 보고 다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정하느냐, 지원 근거에 카드수수료 지원, 월세 지원 이걸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법적 검토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조금만 검색해 봐도 여기에 대한 법적 불안정성에 대한 부분, 이게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더 길어지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카드수수료 이 부분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항을 넣고 있습니다. 가까운 동구, 집행부에서는 ‘지금 동구에서도 없다.’ 동구도 위법한 겁니다. 또 위법한 거는 참 잘 따라 하려 하시고, 좋은 거는 안 따라 하려고 하시고.

하여튼 이것으로써 제 발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경흠 안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홍영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실 때는 의회 마크를 보고 인사를 하고 들어가십시오, 두 분 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의원의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보다 먼저 표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안영호 의원 외 3명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안영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면 찬성에, 반대하시면 반대에 투표하시면 됩니다. 잘못 눌렀을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것을 다시 누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누른 것이 최종 투표로 처리됩니다.

먼저 화면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3분 투표개시)

그럼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4명, 반대 6명, 기권 0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안영호 의원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홍영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면 찬성에, 반대하시면 반대에 투표하시면 됩니다. 잘못 눌렀을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것을 다시 누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누른 것이 최종 투표로 처리됩니다.

먼저 화면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5분 투표개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본회의 중 위원회 심사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이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해 보고하는 지위이나 본회의에서는 한 명의 의원과 동일한 지위로 발언권을 행사하셨습니다.

문기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여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의결한 노인 교육 지원 조례와 불필요한 중복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어 반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8항은 이의가 있는 안건으로 전자표결을 선포하였으나 의원의 의도와는 다르게 표결 처리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다수 의원에게 동시 발생한 사항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재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정재환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안영호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 박경흠 나와서 발언하시겠습니까?

(정재환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박경흠 예, 말씀하십시오.

(정재환 의원 의석에서 - 표결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투표 시간이 종료되고 표결 결과가 아까 확정된 후에 단순한 내용 오해를 이유로 즉시 재표결 하거나 개인의 투표를 번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의장 박경흠 아까 제가 결과 발표를 안 했어요, 표결에 대해서.

(정재환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화면에 나왔습니다.)

○의장 박경흠 화면에 나왔는데 의장이 삼타를 안 했습니다.

(정재환 의원 의석에서 - 1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의장 박경흠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정당을 떠나 의회에서 발의하는 조례인 만큼 부족함이 없도록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본건은 재투표 없이 기존 투표 결과대로 처리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지원 조례안은 찬성 2표, 반대 8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4시54분)

○의장 박경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길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길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저도 집행부 입장에서 말씀을 좀 올려야겠습니다.

지금 11시에 시작해서 하루일과가 오늘 본회의장에서 다 보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논쟁이 더 확대되어서 정쟁까지 가버렸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 꼭 필요한 건지 상임위원은 왜 있으며 예결위는 왜 존재하는지, 물론 본회의장에서도 새롭게 수정안을 내고 논의하고 또 찬성, 반대토론을 통해서 표결할 수 있습니다마는 중구의회가 생기고 이렇게 사사건건 모든 사항 다를 재심의하듯이 해서 후행하는 일이 있었나, 하는 얘기죠. 이제 선거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는 저의가 뭔지….

(안영호 의원 의석에서 – 그거를 왜 자꾸 선거로 엮으려고 합니까?)

○구청장 김영길 우리 안영호 의원님, 사실 봉숭아 학당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솔직히 봉숭아 학당은 안영호 의원님이 주인공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영호 의원 의석에서 - 본인들이 잘해야 우리가 여기서 논의가 없죠.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이 표결을 믿고 지금 일을 하는 거잖아요.)

○구청장 김영길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는 뭐 했습니까?

(안영호 의원 의석에서 – 동의했잖아요, 거기서.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본인도 추경 설명만 하고 내려가시면 되죠. 왜 의회에 감 놔라, 배 놔라 합니까?)

○구청장 김영길 그러면 11시부터 3시까지 앉아가지고 이런 소리도 한마디 못 한다면 이게 무슨 의회가?

(안영호 의원 의석에서 – 뭐예요, 그러면? 의회 아니면 뭐예요? 그리고 얻다 대고 반말이에요?)

○구청장 김영길 의회입니까?

(안영호 의원 의석에서 – 의회입니다. 본인들이나 똑바로 하고 말씀을 하세요.)

○구청장 김영길 그리고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3억 외의 예산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마치….

(안영호 의원 의석에서 – 그 조례 규정이 어디 있어요?)

○구청장 김영길 법에 근거가 없다니 법에 그거가 있지, ‘그 밖에, 할 수 있다.’

(안영호 의원 의석에서 – 어디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는 미쳤다고 수수료 조항 개정하고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바보예요?)

○구청장 김영길 우리는, 집행부는 개정할 생각 없습니다. 의회에서 개정안 내십시오. 왜냐하면 이 소상공인 조례로 인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적 검토 다 되었고 자꾸 안영호 의원이 위법하다고 하는데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은 의회에서 내주시면, 더 상세하게 하겠다 하면 집행부에서 별 이견 없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법의 근거에 의해서 위법하지 않다, 그래서 동구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니까….

(안영호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왜 부서에서 내년 1월에 개정을 한다고 합니까?)

(문기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공식 발언 말고는 제재를 해주십시오.)

(안영호 의원 의석에서 – 청장님, 그러면 왜 집행부에서 내년에 개정한다고 합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구청장 김영길 안영호 의원님, 일문일답해 주면 답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의장 박경흠 청장님, 제안설명만 하시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김영길 의장님 한 가지만, 사실은 우리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어쩌면 민선8기 하나의 결과물로 보면 칭찬받아야 할 일입니다. 133억, 123억 대단한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을 이렇게 평가절하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새벽시장 그쪽에 시장 생긴 지 50년 넘었어요. 그 건물 안 무너뜨리고는 할 수 없고 현재 주차장 좁은 데서 확장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우리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또 중기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경흠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6천 282억 2000만 원보다 107억 9000만 원이 증액된 6390억 10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6162억 6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000만 원이 증액된 227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6390억 1000만 원으로 지방세는 틍록면허세 및 재산세 징수액 증가로 43억 6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내시금액 반영으로 13억 6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확정금액 및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액을 반영하여 60억 원 증액하였으며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 매칭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눈꽃축제 행사장 정비 2000만 원, 공유지 내 사면 안전보강 공사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으로 부모급여 23억 6000만 원, 0세부터 2세 보육료 17억 원, 주거급여 11억 9000만 원, 실내종합체육관 건립 8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파크골프장 설치 9억 4000만 원, 구내식당 재해예방 환경개선 사업 7억 50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비디오월 설치 5억 원, 장현동 혁신도시 빛정원 거리 조성 2억 원, 어린이역사 2억 원, 다운동 내진보강공사 1억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등 주요 세입 변경분 반영과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 보조사업 매칭비 조정, 하반기 특교금 편성 등을 통해 올해 재정운용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내년 추진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경제여건을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구민의 삶과 지역현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마지막까지 책임 있게 재정을 운용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의 예산으로 편성한 바,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흠 김영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진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사진행에 한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10분 이내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영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의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와서 10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인사드리고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조례안건 때문에, 제가 발의한 안건 때문에 논의가 길었습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와 다른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가 좀 같은 부분이 있어서 같이 묶어서 하나의 조례로 하면 되지, 왜 별개의 조례로 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간단한 질의지만 제가 좀 타이밍을 놓친 부분도 있고 또 의사진행 과정에서 의장님 말씀을 제가 할 차례가 아닌 걸로 오해하여 발언을, 제대로 된 설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문기호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는 노인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리고 제가 발의한 조례는 노인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조례입니다. 명확하게 교육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서두에 드립니다. 교육과 관련된, 평생교육과 관련된 통합적인 어떤 교육지원사업이 문 의원님 조례에 따라 지원될 수 있다면 저는 초고령사회, 5개 구·군중에 노인 비율이 가장 높아지는 우리 중구가 노인들의 성인지 감수성 지원에 있어서 어떤 사업들을 놓치는 게 아닌가 우려되어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행사와 캠페인 그리고 각종 협력 관계와의 연계 사업들을 두루 지원하는 내용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성인지 관련 조례를 따로 빼어서 대표 발의했던 이유는 물론 문 의원님 발의할 때 같이 넣자는 의견도 일부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제가 왜 굳이 독립된 조례를 했냐 하면,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세대 차이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집에 시어른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른을 모시고 동네에 자주 가기도 하고 많은 어르신들을 시장에서도 만나는데, 제가 어른을 모시고 살면서 느낀 부분은 의도치 않게, 내 의도는 그렇지 않으나 어르신들이 내뱉는 말과 행동이 자칫 자녀 세대 그리고 손자·손녀 세대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사례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디 가서 교육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노인복지관, 경로식당에서 봉사활동 하시면서 그리고 두루두루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동아리 활동 하시면서 이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학교생활 하면서 그리고 직장생활 하면서 해마다 의무적으로 받는 성인지 향상을 위한 교육들을 이분들이 잠시나마 1년에 한 번이라도 받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중구가 전체적으로 세대 통합, 가치관 통합도 이룰 수 있고 서로 간의 오해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 조례를 만든 것이지 굳이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중요하지 않고 이래서 제가 별도의 조례를 만든 게 아닙니다.

이런 성인지 관련해서는 사실은 고용노동부에서도 몇인 이상 기업체에는 무조건 성인지 관련 교육을 하도록 의무교육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 지금 성평등가족부입니까? 새로 생긴 성평등가족부 맞죠? 옛날의 여가부. 여기에서도 사실은 4대 폭력 예방이라고 해서 반드시 듣도록, 이 교육을 하도록, 행사를 하도록 법률적으로 근거를 대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학교를 그만두시고 직장을 그만두셔서 어디 가서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구만이라도 선제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좀 펼쳐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 발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셔서 좀 안타까운데 안영호 의원님께 제가 이 발의한 조례 내용을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보통 조례 발의하면 아홉 분 의원님들한테 방마다 찾아가서 설명을 조금 상세하게 하는 편인데 안 의원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제가 본 조례 중에 가장 괜찮은 조례가 나온 것 같다.’라고 칭찬을 해주셔서 그때 제가 마음이 흡족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안이 이렇게 빚어진 데에는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 참 후회가 되고 또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설명드릴 기회를 제가 한 번 더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기회를 만들어주신 정재환 의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응원드립니다. 또 서로서로 응원을 주고받고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논란, 공부를 좀 많이 하였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흠 홍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애쓰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22일까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골목문화 기록·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울산 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6인)
박경흠 김태욱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반대 의원(4인)
이명녀 안영호 정재환 문희성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2인)
이명녀 문희성
반대 의원(8인)
박경흠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기호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약사다목적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2026년도 예산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6인)
박경흠 김태욱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반대 의원(4인)
이명녀 안영호 정재환 문희성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202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6인)
박경흠 김태욱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반대 의원(4인)
이명녀 안영호 정재환 문희성


○출석의원(10인)
박경흠이명녀안영호김태욱정재환강혜순김도운문희성문기호홍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주
전문위원김순정
전문위원이홍숙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길
부구청장김상육
경제문화국장김영환
복지교육국장백영애
교통환경국장김진희
행정지원국장노선숙
의회사무국장강부근
보건소장이현주
기획예산실장민병률
홍보실장김희근
경제정책과장김계화
전통시장과장권영삼
문화관광과장김경수
일자리정책과장조옥임
복지지원과장고수옥
노인장애인과장김현옥
가족복지과장강은실
교육체육과장오창훈
교통과장김선희
공원녹지과장김정희
환경위생과장전영희
환경미화과장김형철
공간정보과장김은주
안전총괄과장조삼근
건축과장김성훈
시설지원과장신동학
총무과장나중철
자치행정과장정성목
회계과장장언순
세무1과장배진미
세무2과장이순희
보건과장한인숙
건강관리과장이미선
문화의전당관장김미경
구립도서관장권용희
○기타참석공무원
의사계장권기연
속기사김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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