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록은 회의내용의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한 임시회의록으로서
최종회의록은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열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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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78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2025.12.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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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 9 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12월16일(화)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3.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6∼203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6.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예산실

나. 홍보실

다. 문화의전당

라. 구립도서관

2.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3.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6∼203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6.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태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실, 홍보실, 문화의전당, 구립도서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담당 실‧국‧소‧관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예산실

나. 홍보실

다. 문화의전당

라. 구립도서관

(10시02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1항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병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이명녀 부의장님, 안영호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태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119페이지 한번 보시면 224-07 그외수입에 수당 환수금이 지금 3회 추경에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보니까 1854만 6000원이에요. 수당 환수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연말에 공직기강 환기 차원에서 본부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시 점검을 통해서 점검 활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하고 환수에 이르기까지 잘못했다는 그런 판단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징계 요구와 그다음에 부당 부분만큼 환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초과근무수당을 우리가 환수하고 이렇게 해도 사실상 보면 계속해서 이 부분이 각 동에 보면 지금도 계속해서 사실은 감사의 지적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조금 환수를 했다는 건 분명히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지급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는 사실 기획예산실에서 지금 환수를 해놓은 부분이고 해당 과는 아니지만 이렇게 환수를 했을 때는 적당하게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인식이 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일상감사 중에 적발되는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이나 이런 부분은 지급 과정에서 시간이라든지 단가를 잘못 산정해서 지급되는 경우가 많고, 이 부분은 복무규정을 명확히 위반해서 징계에 이르는 사람들에 대한 가산 징수금이 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하단부 볼게요. 구민권익보호관 운영에 구민권익보호관 수당 이게 지금 당초에 720이 잡혀 있는데 지금 550만 원을 지금 감을 했다, 그죠?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안영호 위원 아래 보면 고충민원 전문가 자문료, 이게 지금 한 푼도 안 쓴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전문가 자문료는 한 푼도 안 썼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걸 왜?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구민권익보호관 운영에 관해가지고 기존에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실상 활동이 전무해서 전액 삭감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25년도부터 권익보호관을 활용한 소소한 민원 내지는 오래된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올해가 첫해다 보니까 주 1회 정도 해서 4월부터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다수의 전문가들이 동원되는 그런 민원보다는 누적되고 점층되어 있는 고질 민원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쉽게 이야기하면 비전문적인 민원에 대해서 권익보호관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문가 자문료는 사실상 지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 고충 민원이라는 게 우리 집단 갈등, 오래된 민원들 지금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이런 것들 대부분 보면 전문적인 영역이 많아요. 우리 도시과에 재개발이나 주택조합이나 이런 민원들이 대다수예요. 그럼 이런 민원들이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고 이런데 실제로 구민권익보호관 이분들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지금 3명이지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3명입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활동도 하지 않는 이런 부분을 그리고 제대로 지금 우리가 제도를 도입했고 예산을 편성했고 예산도 일부 지급됐고 하면 활용을 해야지, 민원은 지금 집단 갈등 민원이 지금 울산에서 우리 중구가 제일 많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안영호 위원 재개발, 재건축, 주택조합 우리가 제일 많잖아요. 그럼 이런 데 활용을 해야지 그거 그냥 자동적으로 해결되도록 방치하는 꼴밖에 더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도정법에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주로 말씀하시는 거고 도정법에는 별도의 또 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 전문가를….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작동을 아예 안 한다니까.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고 운영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해 당사자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말씀하신 도정법이나 이런 분쟁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따라 하는 게 맞고, 이 부분은 그것보다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낮은 복잡성을 가진 그런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는데 주민들 말도 듣고 또 필요하면 지금은 우리가 1명씩 구민권익보호관을 출장을 해 가지고 현장을 확인하고 하는데, 필요하다면 행정을 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건축을 하신 분을 병행해서 같이 또 내년에는 현장을 가보고 올해가 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얕은 수준의 그런 민원을 했다면 내년에는 조금 더 복잡한 것도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호 위원 세 분이 예를 들어서 건축이나 전문적인 영역이 있는 분들이에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건축사도 한 분 계시고 언론기관에 계신 분도 있고 공무원 퇴직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해결은 잘 돼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주로 예를 들면.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주로 이제 오랫동안 업무를 갖다가 이 과다 저 과다 미룬 업무라든지 예를 들면 번영로 변에 대형 쓰레기통이 몇 개가 계속 놓여 있었습니다. 출처도 모르고 찾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걸 현장에 확인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설명을 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올해 구민권익보호관이 활동한 보고서를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만들면 또 의회에 보고드리고 다음 연도에 더 심도 있게 활동하겠다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요구를 드렸던 게 지금 민원인하고 공무원하고 서로 주장이 다른 거예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볼 때는 ‘법규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다.’ 본인 판단은 이미 선거예요. 민원인 ‘야, 다른 지자체는 유사한 건을 해주는데 왜 너희는 안 해줘.’ 이래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이 이기겠지요.

안영호 위원 당연히 이기겠죠. 그럼 이 두 분의 주장은 철도 레일처럼 합치가 절대 안 돼 해결이 안 돼요. 공무원은 이미 안 된다고 판단이 서버린 거예요. 근데 유사한 사안들이 타 지자체나 이런 데는 또 되는 데가 있는 거예요. 이 평행선을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구민권익보호관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투입이 돼서 그리고 전문가 수당을 주고 여기서 또 다른 시각으로 이걸 판단했을 때 이건 충분히, 이 공무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민원에 대한 민원인 얘기대로 다른 데 비슷한 게 있으니까 해줬을 때 이게 겁나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안 되는데 법규상 조금 미비한 것 같은데 겁나서 못 해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해줘도 되는 경우도 있고 안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이때 공무원은 아주 방어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때 제3의 기관에서 ‘야, 이 정도는 해줘도 된다.’ 라는 게 있으면 공무원의 부담도 덜어지고 지금 이런 거를 위해서 이거를 하라는 건데 이거 예산 지금 반납 다 해버리고 이게 지금 작동도 안 되고.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그게 지금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는데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더 다가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작년 행감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 재작년에도 똑같이 했고.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년부터 하겠다, 내년부터 하겠다.’ 지금 작년에도 ‘내년부터 하겠다.’ 이렇게 지금 쭉쭉 돼 가는데 실장님, 이게 뭐냐 하면 공무원도 죽을 맛인 거예요, 이거. 우리는 법규상 안 되는 걸로 보이는데 계속 ‘해 달라, 해 달라.’ 전화 오고 찾아오고 이 업무가 되겠어요? 이런 게 공무원 복지라니까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그런 정도의 법규를 따질 것 같으면 법률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정도의 애매모호한 것들은 법률 자문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게 맞고 그 외에 말씀하신 대로 법과 행정의 합목적성과 약간의 경계에 있는 부분 그럴 때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게 당연히 맞지요.

안영호 위원 그렇죠, 대다수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지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그런 민원이 있으면 또 전해 주시면 저희도 거기 민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내년에 활동 영역을 넓혀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지금 구민감사관 이 부분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역할이 애매해요. 이분들이 어떻게 감사를 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 이 역할 조정을 한번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실적도 보면 소소한 민원들, 공무원이 그냥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분들.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이분들이 감사에 참여해서 실제로 감사 자료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 내부 자료를?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지난번에도 구민감시관, 감사관, 권익보호관의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저 나름대로는 그분들의 영역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민감사관이라든지 위원회, 그다음에 각종 협의회 이렇게 주민들이 참여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행정을 하는 이유가 크게는 주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그다음에 신뢰를 쌓아가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하는데 주민감사관이 와가지고 입회를 하고, 또 공무원들이 감사하는 과정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내부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구나, 언론에서 보도되는 그런 나쁜 사례가 모든 공직사회에 펼쳐져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신뢰를 심어주는 활동도 중요하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 주민 참여 취지는 참 좋아요. 구민감사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 주민 참여는 참 좋은데 역할들이 명확하게 우리가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맞게끔 적절한 역할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기획실이라서 제가 여쭤보는데 우리 다운동 구루미길 이거는 시에서 왜 예산을 못 받았지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명확하게 저희가 우리 저도 예산을 설명하러 올라가기는 올라가고 했지만 시 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 부분은 어느 정도 예산의 성립을 시킬 때는 조금 확실하다 싶은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 조금 예산서 안에서 성안을 합니다. 성안을 하는데 그 부분은 각 부서에서 시에 있는 각 부서로 예산을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우리 구에서도 또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도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성립이 왜 안 됐는지는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일단 지금 시 당초예산에는 아예 편성이 되지를 않은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당초예산은 편성이 안 됐고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특교세를 갖다가 저희가 조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이렇게 교부금이나 이런 건 아예 안 된 거고?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올해 예산 부분은 이미 끝났고.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금 태웠다는 거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가내시가 내려왔으니 우리 예산서에 25억이라는 돈이 지금 편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시비가.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가내시가 내려왔는지는 제가 판단을 알 수는 없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 요구서에 요구를 해도 될 정도는 이야기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시된 공문이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는 제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가내시가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확인은 실장님이 안 된다고 하니.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안영호 위원 가내시가 안 됐는데 지금 예산을 우리가 시비를 25억이나 편성한다는 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행정이.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일단 모든 시비가 다 내시 돼서 내려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또 이야기되고 또 ‘당초가 아니면 추경이라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서로 해보자.’ 이런 또 이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렇게 반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거는 원 책임은 시장한테 있는 거네요,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안영호 위원 이 예산에 대한 부분.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돈을 안 준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산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있단 말입니까?

안영호 위원 어느 정도 지금 얘기가 됐으니 우리가 25억을 태웠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그거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돈을 ‘내가 요청했는데 돈을 안 줬으니까, 돈을 안 준 사람이 책임이 있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 하고 똑같은데 질문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주기로 했으니까 지금 예산 올렸으니, 안 주면 원죄는 시장한테 있는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실무적 차원에서는 그 정도 신뢰도가 높았다고 저는 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구 삼호교 인도교 있죠? 그거는 왜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그건 앞에 설명드린 케이스하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고?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그것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고, 설명을 했고, 부서에서도 또 시에다가 충분히 설명하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고 어디는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는 해놓고 안 되니 그러니까 말들이 많은 거예요. 일단 담당부서에서 얘기를 따로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10시27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민병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의안번호 제2503호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병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524호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제2525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524호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2525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 2026∼203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10시36분)

의사일정 제5항 2026∼203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민병률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의안번호 제2531호 2026년∼203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7분 개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희근 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희근 반갑습니다, 홍보실장 김희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홍보실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홍보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태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하단부에 소셜미디어 기자단 워크숍 실비보상금 이거 워크숍 안 간 거예요, 올해?

○홍보실장 김희근 했습니다, 했구요.

안영호 위원 인원이 적었던 거예요?

○홍보실장 김희근 아닙니다, 그때 작년에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과목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부분이 지적됐는데 그거를 이번에 감안해서 그걸 이제 집행 잔액으로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과목은 둘째치더라도 과목은 바루면 되는 거고 워크숍 갔으면 이게 워크숍이 당일로 가는 거 아니에요?

○홍보실장 김희근 예.

안영호 위원 그럼 54만 원은 어디 쓴 거예요?

○홍보실장 김희근 그러니까 저기.

안영호 위원 이거 몇 명이 갔어요?

○홍보실장 김희근 우리가 20명 갔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실비보상금은 워크숍 참여하면 참여한 인원들 기자단 다 주는 거 아니에요?

○홍보실장 김희근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지적이 실제로 저희가 여기에 220만 원 여기에는 실제 참여 인원에 식사비가 이렇게 포함이, 아니 저기 운임이 하루 교통비가 이제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안영호 위원 예.

○홍보실장 김희근 근데 그게 이제 지난해에 지적돼 ‘이거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201-01로 올리면서 여기는 이분들이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에 대한 식비는 202-01로 올릴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이 과목에 그대로 여기에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식비로 이렇게 남아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201-01로 그렇게 교통비를 포함시켜서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워크숍 비용이 200인가 300인가 있잖아요.

○홍보실장 김희근 예.

안영호 위원 거기서 다 해결된 거예요?

○홍보실장 김희근 예, 그 부분을 저희가 사실 조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워크숍 지역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교통비가 많이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번에 가까운 양남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통비가 아주 조금 예를 들어서 전라도이라든지 그런 데보다는 조금 남은 부분이 있어 이제 그 금액으로 이게 저희가 해결한 부분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그 비용은 어떻게 돼요. 워크숍 비용은 300이에요?

○홍보실장 김희근 200, 저희가 행사운영비가 당초에 210만 원 돼 있었고요.

안영호 위원 거긴 얼마나 남았어요?

○홍보실장 김희근 여긴 거의 다 썼습니다.

안영호 위원 거의 다 썼습니까?

○홍보실장 김희근 예.

안영호 위원 워크숍을 갔는데 실비보상금이 54만 원밖에 집행이 안 돼서 여쭤본 거예요.

○홍보실장 김희근 내년에도 지난해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여기에 적게 식비로만 적게만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의전당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의전당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경 문화의전당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미경 반갑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문화의전당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태욱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기 배부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예, 이명녀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481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기정액이 2728만 2000원인데 예산액이 보니까 457만 6000원이에요. 그래서 감액을 한 83% 정도 감액을 해서 2270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대료가 기정액보다 83% 정도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미경 올해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의 생활 부문 안정화를 위해서 공공기관의 재산 임대료를 5%에서 1%로 완화해 주는 정책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서 환급해 주기로 정책이 시행돼서 통보에 따라서 저희 3층에 식당하고 1층에 카페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하다보니까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3층은 얼마고 1층 카페는 얼마죠?

○문화의전당관장 김미경 3층은 501인데요. 지금 폐업을 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자로 했기 때문에 환급액이 1000만, 9만 7000원에….

이명녀 위원 1000만 원 정도 되나요? 1010만 원 정도 되고.

○문화의전당관장 김미경 예, 요거프레소가 지금 76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이명녀 위원 요거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상당히 작은 데 비해서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미경 요거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다시 재입찰해서 계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올라갔고.

이명녀 위원 금액 자체가.

○문화의전당관장 김미경 예, 501은 현재 계약 도중에 사실 폐업이 되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기간이 짧아 가지고.

○문화의전당관장 김미경 예, 다시 재계약….

이명녀 위원 평수는 크지만 금액이 한 1100만 원 정도고, 요거프레소는 면적은 작아도 지속적으로 영업을 했기 때문에.

○문화의전당관장 김미경 재입찰을 할 때는 또 공시지가라든지 상승분만큼 저희들이 다시 산정하기 때문에 조금 임대료가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홍영진 위원 추가질의 좀.

○위원장 김태욱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 위원 1층은 그럼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같은 동종 업종?

○문화의전당관장 김미경 예, 3년. 한 번 계약하면 3년입니다.

홍영진 위원 그러면 얼마나 남은 거죠?

○문화의전당관장 김미경 지금 2025년, 4년도 해서, 2027년까지.

홍영진 위원 예, 3층은 지금 중간에 영업이….

○문화의전당관장 김미경 예, 10월에 폐업되어서….

홍영진 위원 안 되는 거잖아요. 3층 공간은 그럼 어떻게 활용을 계획하십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미경 재공고 중인데 1차 입찰에서 신청자가 없어서 2차 공고 중인데 아마 다음 주 월요일쯤에 개찰….

홍영진 위원 들어올 수 있는 업태가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미경 예, 식당 일반음식점으로.

홍영진 위원 아, 일반음식점이고 보통 3층 임대료가 토탈 얼마입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미경 저희들이 올해 기준으로 산정 1800에서 1900만 원 정도.

홍영진 위원 연임대료가?

○문화의전당관장 김미경 예.

홍영진 위원 그러면 선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요?

○문화의전당관장 김미경 예, 12개월 치를 선납….

홍영진 위원 연 1900만 원을 내면 1년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문화의전당관장 김미경 예.

홍영진 위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오는 사람이 다 해야 됩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미경 예.

홍영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3층을 보면 식당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들어왔다가 계약기간 못 맞추고 나가는 경우가 대다수고, 채워도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크게 영업이 잘돼서 이렇게 나가신 분들은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 그 아까운 공간을 계속 임대로 돌릴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원초적인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를 다른 강의실로 만든다든지 하여튼 그 공간에 대한 계속 임대에 우리가 무조건 거기 3층 식당 자리는 임대를 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을 다시 재활용, 다른 방향으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한 네 분, 다섯 분이 되는 것 같은데 다 거의 망하다시피 해서 다 나갔어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 공간 구상을 다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미경 지금 2차 공고했는데도 신청자가 없으면 이제 3차는 수의계약 쪽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도 신청자가 없으면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예, 안영호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관련해서 그 바깥쪽에 데크 같은 건 지금 어때요. 전에 낡아서 조금 수리해야 된다는 소리 들었는데 지금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의전당관장 김미경 지금은 크게 수리할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따로 없는가요?

○문화의전당관장 김미경 조그만 소수리는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 부탁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어서 지금은 크게.

○위원장 김태욱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전당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0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경 문화의전당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미경 문화의전당관장 김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529호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의안번호 제2529호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립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용희 구립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장 권용희 반갑습니다, 구립도서관장 권용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구립도서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구립도서관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구립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제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기 배부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498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중에 도시가스요금이 보니까 매달 700만 원씩 해서 열두 달 해서 8400을 예산으로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불용액이 6000만 원 해서 한 70% 정도 돼요. 제가 사실은 종갓집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개관 1년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사실은 도시가스요금이 700만 원이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건 맞거든요. 그래서 700만 원 했는데 사실은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밖에 도시가스요금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초예산을 봤더니 혹시나 당초예산에도 조금 과하게 편성을 했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했었는데 당초예산에 1년 정도 운영을 하고 적정하게 200만 원 이렇게 해서 매달 500을 감액하고 그래서 1년간 60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할 때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그 대신에 당초예산에 잘 편성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도시가스가 종갓집 도서관에서는 사용하는 곳이 어디 어디 사용하고 있습니까?

○구립도서관장 권용희 도시가스 부분은 저희가 화장실 온수 이런 쪽에 사용하다 보니까 200만 원 정도면 월 충분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명녀 위원 일단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매월 200만 원 해야 되는 걸 700만 원으로 했지만.

○구립도서관장 권용희 과다 편성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과다 편성은 됐지만 일단은 2026년도 당초예산에 수정해서 잘하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올해 종갓집 도서관 돈 신나게 썼다, 그죠. 돈이 넘쳐서 지금 다 못 써서 종갓집 도서관 보면 올해 예산 묶인 것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불용액이 조금 전에 이명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터무니없이 예산을 잡아서 다른 사업 못 하게 그래서 돈이 없니 마니 다른 사업은 삭감되고 못하고 있는데. 497페이지부터 한번 봐봐요.

○구립도서관장 권용희 예.

안영호 위원 지금 심해요, 심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료, 이거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구립도서관장 권용희 예, 수수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24만 원 썼는데 24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우편요금 마찬가지 240만 원 예산해 놓고 10%도 못 쓰고 20만 원 쓰고, 밑으로 한번 봐봐요. 전국 작은도서관대회는 아예 참가하지도 않았네, 예산 하나도 안 썼네.

○구립도서관장 권용희 예, 이거는 전국 작은도서관대회가 올해 개최를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참가를 못 하게 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상호대차 택배요금 이것도 3840만 원 2600 써서 1100이나 반납하고, 다음 페이지 한번 봐봐요. 중간에 아까 이명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시가스요금 8400을 예산을 잡아놨는데 2400만 원, 30%도 못 썼네, 30%. 이 6000만 원 이거 묶어놓고 밑에 한번 봐봐요. 공립 작은 도서관에 사무관리비 정수기 임차료 반도 못 쓰고, 반 썼네 반. 720 잡아놓고 396만 원 썼네. 밑에 밑에 한번 봐봐요. 공기청정기 300만 원 책정해 놓고 100만 원도 못 썼네. 다시 앞으로 497페이지 한번 봐봐요. 상호대차 택배요금 올해 3460만 원 예산 잡았지요?

○구립도서관장 권용희 예.

안영호 위원 왜 이렇게 잡았어요?

○구립도서관장 권용희 올해 저희가 당초예산에 3840만 원을 잡았는데 저희가 1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1개소당 평균 80건 정도로 해서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실제 운영해 보니까 62건 정도로 되어서 그렇게 감액하게 됐고요. 내년도에도 이 부분 반영해서 이렇게 아무래도 1년 동안 처음 운영해 보니까 저희가 조금 여유 있게 잡은 건 맞는 것 같고요. 내년 예산 편성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1년 동안 운영한 거를 다 반영해서 조정해서 올렸고요. 다른 예산 부분도 너무 묶여 있지 않도록 잘 편성하고 바로바로 또 감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더 쓰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예산을 왜 이렇게 묶어놨나. 정수기도 올해 432만 원 해놨죠, 작은 도서관에.

○구립도서관장 권용희 예.

안영호 위원 오른쪽 인터넷회선료 이것도 920이나 잡아놓고 570 쓰고. 인터넷회선료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도서관이 전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도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빠득빠득 우겨서 ‘다 쓸 수 있니, 모자라니.’ 결국 이 아까운 예산 다른 데 써야 될 예산을 이렇게 묶어놓고, 일부 당초예산은 조정하긴 했다만.

○구립도서관장 권용희 위원님, 세심히 앞으로는 좀 더 살펴서 또 확실하게 예상이 되는 부분은 1회 추경, 2회 추경에도 빨리빨리 저희가 전산시스템은 저번에 계약 낙찰 잔액으로 2회 추경에 다 감액을 했는데요. 그렇게 확실하게 정리가 되는 부분은 빨리빨리 1회 추경, 2회 추경에 또 삭감해서 예산을 묶어두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만 모아도 우리 작은 도서관 있죠, 가까운 도서관. 이거 다 할 수 있겠네, 그죠. 그니까 이런 쓸데없는 돈 묶어놓지 마요. 전 부서 중에 도서관이 제일 심해요. 이런 예산 잡는 게 어디 있어요. 관장님이 잡은 건 아니지만.

○구립도서관장 권용희 저희가 이제 개관하고 이제 예측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여유 있게 잡아놓은 예산도 저도 보이더라고요. 1년을 운영을 해 봤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히 해서 내년에 더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구립도서관 말고라도 지금 작은도서관도 똑같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예산할 때 제대로 추계를 해서 이제 1년 돌았잖아요. 그래서 잘 한번 예산 남는 거는 제때 반납하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구립도서관장 권용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립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태욱이명녀김도운안영호홍영진
○출석전문위원
이명주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민병률
홍보실장김희근
문화의전당관장김미경
구립도서관장권용희

○속기사

김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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