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25년12월23일(화) 10시30분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디지털 전환과 공동배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 울산광역시 중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울산광역시 중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울산광역시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15.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7. 옥외광고물 등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18.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9.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1.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2.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3.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2차)안
24. 구정질문의 건(안영호 의원)
부의된안건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디지털 전환과 공동배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 울산광역시 중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울산광역시 중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울산광역시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15.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3.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2차)안
(10시32분 개의)
○의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올 연말로 공직 생활을 마치고 퇴직준비 교육에 들어가시는 강부근 의회사무국장님, 김위란 중앙동장님, 정희화 보건정책계장님, 신외숙 응급의료대응계장님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해 오신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부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부근 의회사무국장 강부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모두 24건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안영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12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디지털 전환과 공동배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2026∼203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은 보고 완료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동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12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영진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종합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구정질문 접수사항입니다.
12월 18일 안영호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서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게재된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4분)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영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안영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영호입니다.
이번 제2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20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직개편 및 사무분장 조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인 관리 효율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21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휴가 사용 요건은 완화하고 생애주기별 사항을 반영한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지방공무원의 일과 생활의 균형과 복무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휴가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 1건에 대하여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흠 의회운영위원회 안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디지털 전환과 공동배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8분)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디지털 전환과 공동배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태욱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태욱입니다.
이번 제27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17호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디지털 전환과 공동배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소비패턴과 유통 구조의 변화 흐름에 맞춰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디지털 전환과 공동배송 체계 구축 운영을 지원하여 상인의 경영 효율성과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24호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돌봄통합 지원 사업 시행을 위한 조직개편 추진에 따라 복지교육국 분장사무를 적정하게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25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돌봄통합 지원 사업 시행을 위한 인력 재배치 및 의회사무국의 비서업무 추진 인력 배치 등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27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휴가 사용 요건 완화와 특별휴가 신설을 통해 직원 전체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저연차 공무원들의 조직에 대한 자부심을 제고하여 행복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28호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위원회 업무 효율을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제10조 현행 기준에 근거하여 사무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29호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의전당 개관 이후 그동안 운영 상황을 반영하여 사용료, 운영 내용 등을 정비하는 등 문화의전당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되도록 감사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우수 시책에 대하여 지속적인 발전 방안 모색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 운영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27건, 건의사항 64건, 총 9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디지털 전환과 공동배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7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흠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디지털 전환과 공동배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울산광역시 중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울산광역시 중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울산광역시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15.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47분)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중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옥외광고물 등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정재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재환입니다.
이번 제27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18호 울산광역시 중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구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19호 울산광역시 중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국가유공자의 공공기관 및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보다 편리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22호 울산광역시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 자녀들의 보육료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그밖에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23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 및 사용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26호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구민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제고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 및 반환 규정 정비로 체육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33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에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단체 및 비영리 법인을 지정하여 위탁하고자 관계 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34호 옥외광고물 등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 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성을 갖춘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고자 관계 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복지교육국, 교통환경국, 안전도시국 소관 14개 부서에 대하여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행정 업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 요구와 정책 대안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지적건수는 87건으로 시정요구 12건, 건의사항 75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옥외광고물 등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흠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중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옥외광고물 등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3.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2차)안
(10시55분)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2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영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영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영진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는 종합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30호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6390억 1519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6282억 2250만 1000원보다 107억 926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6162억 6647만 5000원, 특별회계 227억 4872만 1000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삭감액이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03호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2509호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2532호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2535호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2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2차)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5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영호 의원 예.
○의장 박경흠 안영호 의원님, 자리에서 간략히 발언 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전통시장과 사업인데요. 예산 확정도 없이 이미 공사를 끝낸 눈꽃축제 예산과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관련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수정 발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정확한 제안 이유는 수정안을 발의한 후에 설명하기로 하고 이 수정안을 서면으로 발의할 때까지 정회 동의 요구합니다.
○의장 박경흠 안영호 의원께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회의규칙 제72조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연서하여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안 발의를 위해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제청하는 의원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제청의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을 발의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의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먼저 의결한 후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2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의원 외 3명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처리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들은 후 토론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의 수정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발의 대표 의원이신 안영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의원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안영호 의원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 전통시장과 눈꽃축제 관련 예산입니다. 눈꽃축제 관련 예산은 3년 전 9000만 원에서 현재 2억 5000만 원 그리고 이번 추경안까지 통과가 되면 2억 7200이 됩니다. 23년부터 쭉 현재까지 예산이 3배가 늘었습니다. 최초 9000만 원에서 1억 3000 다음으로 2억 3000 그다음에는 2억 5000 이번 추경까지 2200 더하면 2억 7200입니다. 앞서 집행부에서 말씀주신 대로 예산 증액 가능합니다, 필요하다면. 그런데 말입니다. 2023년에서 2024년도 예산을 증액하면서 눈꽃축제 일수를 9일로 늘린다는 조건으로 예산이 2억 3000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다음에 해, 올해입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2억 5000으로 그리고 추경에 22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지금 증액 신청을 했는데요. 올해는 눈꽃축제 개최 일수가 전년도에 비해 반도 안 됩니다. 4∼5일 정도입니다. 그러면 1억 3000에서 2억 5000으로 오를 때 예산이 1억 가까이 올랐으면 개최 일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예산도 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눈꽃축제 정산서를 보면 정말 돈을 못 써, 돈잔치를 하는 거 같은 느낌입니다. 먼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눈꽃축제 개최 일수가 4∼5일일 때와 9일일 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노우머신 대수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4일 할 때나 9일 할 때나. 스노우머신 전년도에 66대 돌렸습니다. 올해 4대 더 늘어나서 70대 그리고 머신 재료비, 눈 재료입니다. 622통에서 고작 28통 늘어난 650통입니다. 그러면 개최 일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돈이 2억 5000이 들어가고 거기에 모자라서 2200만 원, 그것도 3차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전통시장과에서 이번 추경에 2200만 원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이미 공사가 끝나버렸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거 무법천지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저희 의회에서 통과 시켜준다면 저희는 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 엘리베이터 관련 내용입니다. 최초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을 하면서 예산안을 올린 것이 1억 3100만 원입니다, 승강기 두 대 교체한다고. 그 견적서를 보면 철거비가 쏙 빠져있습니다.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모든 울산시 내 전통시장에서 학수고대하는 사업 중에 하나이고, 예산 또한 시에서 아주 경미하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할 때는 1억 3100만 원이었다가 지금 추경에 4824만 원을 예산편성. 왜? 최초에 시에 신청할 때는 철거비가 빠졌습니다. 빠졌는지 의도적으로 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면 당연히 기존 엘리베이터 철거비가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산을 뺐을까요? 또 하나 기존 엘리베이터를 철거하면 폐기물이 나옵니다. 폐기물 처리비가 필요하겠죠. 이 예산을 다 빼거린 겁니다.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는 추경에 이렇게 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지금 이 시장 상인회장은 모 정당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있는 분입니다. 상인회 정관에 따르면 상인회 회장, 회원들은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이례적으로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신청한 예산안 중에 내용 기존 엘리베이터에 대한, 소위 말하면 고철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고철 부분은 수입입니다. 통상 3층에서 5층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철거를 하면 그 엘리베이터 가격이, 고철 비용이라 하겠습니다. 이 고철 비용이 약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성남프라자 몇 층입니까? 대형 엘리베이터입니다. 두 대입니다. 적게 잡아도 200, 많이 잡으면 최고 4∼500까지 갑니다. 이 예산은 과연 누가 먹는 것일까요? 이런 돈들은 아예 기록 조차 되어있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뒤를 봐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면 저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전통시장과 눈꽃축제 기존 예산 2억 5000에서 충분히 1∼2000 정도는 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공사를 끝내버리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의회를 공무원들의 거수기로 보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백번 양보해서 시비 3000여만 원은 남겨두고서라도 우리 구비 1206만 원 여기에 대해서 삭감 제안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말 의원 본연의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이 두 예산은 삭감 동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흠 안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욱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박경흠 김태욱 의원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다고 하셨습니다.
김태욱 의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 하시겠습니까?
(○김태욱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박경흠 김태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의원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의원입니다.
최근 제3차 추경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주장이 있습니다. ‘기존 예산에서 아껴서 하면 된다. 편성 과정의 미비는 집행부 책임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논리가 모든 사안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먼저 성남동 눈꽃축제 정비 예산 2200만 원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축제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라 행사장소로 확정된 성남동 예전 소방서 부지의 기본 여건을 보완하기 위한 최소한의 환경·위생정비 비용입니다. 해당 부지는 바닥이 흙으로 되어있습니다. 인공눈 살포와 다중 인원 집중 시 지면이 쉽게 훼손되고 보행과 체류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변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먹거리 중심 공간인 만큼 먼지로 인해 위생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여건을 고려할 때 인조 잔디 활용은 과다한 조치가 아니라 행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 대응입니다. 더 나아가 이번 눈꽃축제는 향후 광장으로 조성될 예정인 부지를 실제로 활용해 보면서 공간 활용의 적합성과 시민 이용 형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의미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존 예산에서 아껴서 집행해라,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하시는데 그러나 본예산은 벌써 무대 설치, 프로그램 운영, 인력 배치, 안전관리 등 행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들로 이미 목적이 정해져 편성된 예산입니다. 여유 예산이 아닌 최소 비용 구조에서 인조 잔디 비용을 충당하라는 것은 다른 필수 항목을 줄이거나 이미 체결된 계약을 변경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 논리는 성남프라자 승강기 교체 예산 논의에서 그대로 번복되고 있습니다. 해당 예산은 편성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 3차 추경에 반영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이유로 예산을 자체를 삭감하자는 주장에 대해 본 의원은 강한 우려를 표합니다. 성남프라자는 고령자와 주민들의 이용이 잦은 다중이용시설입니다. 해당 승강기는 이미 심각한 노후로 잦은 고장과 반복적인 운영 중단이 발생해왔습니다. 실제로 승객 9명이 엘리베이터에 갇혀 119가 출동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안전사고입니다. 더욱이 2024년 10월 승강기안전공단 정밀안전진단 결과 브레이크 시스템 제동력 저하, 출입문 안전기능 미흡 등 중대한 안전문제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어 시정권고까지 내려진 상황입니다. 즉 위험성은 이미 객관적으로 확인되었고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과정의 미비를 이유로 교체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은 결국 위험을 알고도 그대로 사용하라는 결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승강기 교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조치입니다. 철거비 누락은 분명 집행부의 책임이지만 그 책임을 이유로 주민들에게 위험을 감수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두 사항 모두 같은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행정의 미비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안전·환경문제를 외면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본예산 단계에서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현재 확인된 문제를 방치한 채 예산서가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조치까지 막는 것은 과연 책임 있는 의회의 판단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번 3차 추경은 예산을 더 쓰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구조로는 감당하긴 어려운 여건 변화와 안전문제에 대한 책임 있게 대응하자는 판단입니다. 행사를 하기로 했다면 최소한의 환경과 위생을 갖춰야 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된 시설은 마땅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기존 예산으로 모두 해결하라는 주장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는 행정 실수를 처벌하는 기관이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는 기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 그 책임 또한 함께 남게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은 성남동 눈꽃축제 행사장 정비 예산과 성남프라자 승강기 교체 예산 모두에게 안전과 행정의 책임성을 지키는 선택, 즉 원안 유지를 강력히 요청드리며 관련 삭감 및 수정동의안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흠 김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안영호 의원님.
(○안영호 의원 의석에서 – 찬성 토론하려고 합니다.)
○의장 박경흠 찬성 토론이요? 정리해서 짧게 해주십시오.
○안영호 의원 무릇 자기주장을 할 때는 정확한 팩트를 근거로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제가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안전 방기한다고 얘기한 적 없고요. ‘공사 하지 마라.’ 한 적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남프라자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비 관련해서 1206만 원 삭감하자는 내용입니다. 엘리베이터 공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존 엘리베이터 고철 비용은 누가 먹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돈으로 우리 구비, 시비는 놔두고요. 구비 부분만 삭감하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구민의 안전을 볼모로 본 의원이 엘리베이터 설치를 반대한다고 말씀하고 싶은 건지 저의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두 번째 눈꽃축제 관련입니다. 눈꽃축제 전년도 정산서를 우리 공무원분들뿐만 아니라 구민분들 한번 쭉 다 보십시오. 그리고 2023년부터 9000만 원에서 1억 3000, 2억 3000, 2억 5000 오를 때마다 가장 비판에 앞장선 분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전년도하고 예산 두 배로 늘어났는데 변한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본인들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아무리 중요한 사업이라도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공사를 끝내버리는 이런 경우가 세상에 본 적 있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의원들을 부정하는 처사입니다. 이러면 의원들이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기존 예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조정해서 2200만 원 가능하고요. 그리고 거기 지금 조성 공사하는데 2200만 원 들지 않습니다. 저희 의원들 중에도 관련 전문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도 하셨고요. 그런데 무슨 반대를 그렇게 하십니까?
더 이상 줄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 의원 존재를 부정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기 위해서 수정안 동의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흠 안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홍영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안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의원의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보다 먼저 표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안영호 의원 외 3명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안영호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면 찬성에, 반대하시면 반대에 투표하시면 됩니다.
잘못 눌렀을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것을 다시 누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누른 것이 최종 투표로 처리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 준비가 되면 먼저 화면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고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0분 투표개시)
(11시31분 투표종료)
○의장 박경흠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4명, 반대 6명, 기권 0명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영호 의원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께서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면 찬성에, 반대하시면 반대에 투표하시면 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 준비가 되면 먼저 화면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고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2분 투표개시)
(11시33분 투표종료)
○의장 박경흠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3분)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24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안영호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제4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영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김영길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 조용히 하십시오.
○안영호 의원 반갑습니다.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입니다. 87:43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김영길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김영길 중구청장의 공약이행과 여러 가지 중구 현황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공약이행률 발표의 신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구청장께서는 민선8기 출범 당시 5개 분야 71개 공약사업을 중구민한테 약속했지만 이후 5개의 공약사업을 이행 불가로 제외 시켜 최종 5대 분야 65개 사업으로 변경하셨습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8일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상황보고회에서 공약이행률 90%, 완료율 80%라는 매우 높은 수치를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여러 가지 핵심공약들이 변경되었거나 사실상 추진 불가한 상태에 놓여있음에도 이러한 수치가 발표되었습니다.
김영길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당초 공약에서 변경되었거나 불가로 판정된 공약은 정확히 몇 건이며, 그 목록과 변경 불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영길 안영호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출범 후 5개 공약 66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2025년까지 변경은 9건이 있었으며, 불가는 없었습니다. 변경된 공약 9건에 대해 연도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에 2건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용도지역 조정 공약은 사업 시행자 및 세부 개발 계획이 없는 단순 용도지역 상향, 시가 상승 및 특혜 소지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불가하다는 울산광역시 입장에 따라 국가정원 인근의 일부 구간에 허용 용도를 완화하는 태화 지구 지구단위 계획변경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단지 내 공동직장 어린이 설치 공약입니다. 장현 첨단산단 조성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공동직장어린이집이 임기 내에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맞벌이가정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타 구·군에 비해 부족한 다함께아동돌봄센터 설치로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에 4건의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혁신도시 배후 고등학교 유치 공약은 울산고 이전 대상 혁신도시 부지는 산학용 클러스터 용지로 일반고 입주가 제한되고 지구단위 계획 용도변경도 불가하였습니다. 이에 현재 구 울산중학교 건물 리모델링 후 고등학교를 이전하여 중구 이탈을 방지하는 것으로 울산고등학교 중구 내 유치로 공약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현도시첨단산단의 추가확대 조기조성 지원 공약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는 제척하고 3∼5등급지 위주로 구역계를 결정하여 당초 계획한 사업 구역보다 규모가 감소하고 사업 구역을 외 주변으로 1∼등급지가 다수 분포하여 사업단지의 확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불가능함에 따라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조기조성 지원으로 공약 이름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용도 완화 공약은 2030년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하여 추진 중으로 태화지구는 남측 관광숙박시설, 강변 인접 블록에 대한 단독주택 의무비율 30% 삭제를 반영하여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정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이해도 향상 도모를 위해 지구단위 계획구역명을 명시하여 도시계획 건축 규제로 공약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구 체육공원 조성은 공약 본래 체육공원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이었으나 혁신도시 4개의 복합 혁신센터에 배드민턴과 스쿼시, 약사다목적체육관에 탁구시설이 들어와 별도의 체육공원 조성은 시설 중복 등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에 새이골공원 일대를 대상지로 선정하고 기존 시설물과 주변 여건을 활용하여 공원 부지 일대에 실내외 운동시설 3종목을 조성하는 것으로 공약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2025년도는 3건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노인복지관 건립 중부권 그리고 태화강 철새 실내 관찰대 설치 운영 공약 그리고 태화강변 파크골프장 설치하는 것 등 이 세 가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다 읽으려니까 시간이 걸릴 거 같아서 제목만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안영호 의원 먼저 답변서에 공약 불가는 없다고 하셨는데 태화강 무동력 수상스포츠센터는 어디 갔죠? 통합 안심 돌봄 시스템 구축, 조선시대 역사 조각공원 조성 그린벨트 구역 내 다용도 대형 공영주차장 설치 홈페이지에는 제외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구청장 김영길 그거는 폐기한 공약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 6개 사업이 있습니다. 통합 안심 돌봄 시스템 구축, 태화강 무동력 수상스포츠센터 설치, GB구역 내 다용도 대형 공영주차장 설치, 범죄분석 및 상황대응 체제 플랫폼 구축, 조선시대 역시 조각공원 조성 이런 6개 사업이 폐기 사업으로 답변서에 아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의원 답변서에 있어요?
○구청장 김영길 답변은 우리 집행부에서 누가 줬을 텐데?
사전질문지에 없었고 지금 추가 예상 질문서에 있습니다만 당시 폐기되었던 사업들도 공약이 만들어진 의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다른 사업에 포함되거나 대체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호 의원 제 구정질문의 질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공약변경 및 불가 건수를 물어봤는데 방금 6개 말씀하신 게 공약 불가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여기에 작성을 하셨어야죠.
○구청장 김영길 그러니까 애초에 공약했던 거하고 지금 질문에 보면 민선8기 출범 당시 5개 분야 66개 공약 사업만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이 얘기가 나왔고, 그러다면 후보 공약 71개에서 빠진 게 있냐고 했다면 이 말을 했는데 지금 구정질문 질문서에 ‘민선8기 출범 당시 5대 분야 66개 공약사업을 중구민 앞에 약속을 했다.’ 이 내용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 내용만 얘기하는 겁니다. 차라리 선거에 나왔을 때 공약이 71개가 있는데 빠진 게 뭐냐고 했다면 답변을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질문 요지는 출범 당시 민선8기 그랬기 때문에 이 답변은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영호 의원 여튼 6개 사업 조선시대 역사 조각공원 조성, 그린벨트 내 대형 공영주차장 등등은 지금 불가한 거죠?
○구청장 김영길 그러니까….
○안영호 의원 불가한 거죠?
○구청장 김영길 그러니까 구정질문을 할 때 서로 상호주의가 있어야 하고 사전에 구정질문 이런 요지로 할테니 이렇게 답변을 하라하면 이런 답변을 준비했죠. 그러면 처음에 후보 공약 시절에 71개가 있었는데 빠진 거는 왜 빠졌냐고 이렇게 했으면 제가 답변을 준비했을 텐데 이렇게 돌발적으로 질문을 한다면 제 답변은 아까 말씀드리 것처럼 그렇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의원 당연히 질문을 하면 본인 선거 때 공약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후에 조례로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한 것을 여쭙는 게 아니에요. 구민들한테 여쭈어보십시오. 공약이 뭐냐 하면 이후에….
○구청장 김영길 그러면 민선8기 출범이라는 말을 빼야지. 구청장으로 출마할 때 공약 빠진 거를 설명해 달라 했으면 설명했죠. 그런데 지금 질문을 어떻게 왔냐면 분명히 민선8기 출범 당시에 5개 분야 66개 공약 사업을 중구민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안영호 의원 그거는 본인의 판단이 그렇고.
○구청장 김영길 구정질문서에 이렇게 왔잖아요. 이렇게 적어놓고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안영호 의원 읽어보세요.
○구청장 김영길 공약이행률 발표의 신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김영길 구청장께서는 민선8기 출범 당시, 출범 당시 5대 분야 66개 공약 사업을 중구민 앞에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차라리 김영길 중구청장께서 출마할 때 중구민들 앞에 공약했던 71개 공약에 빠진 거에 대해서 설명해달라면 설명하죠. 질문 요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안영호 의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구청장 김영길 그러니까 구정질문이라는 것은 상호주의로 사전에 질문 요지를 보내고, 구정질문요지를 보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거지. 지금처럼 가상적으로 나는 이것을 질문해야지 마음 속에 딱 넣어놨다가….
○안영호 의원 본인이 선거 나오셔서 공약한 부분이 아닙니까?
○구청장 김영길 그러니까 후보 공약 71개를 사실은 그렇잖아요. 자기 공약 71개를 다 외울 수 없어요. 어차피 구청장이나 대통령이나 시장님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약을 개발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 팀들이 실행 가능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고 중구민들에게 필요 하느냐, 안 하느냐로 하는 거지 그럼 71개, 5개 분야 그거를 제가 다 머릿속에 어떻게 담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공약은 공약개발팀들이 다 심도 있게 개발을 했고 또 다시 민선8기 출범 당시에는 할 수 없는 것은 빼고 5개 분야 66개 공약을 중구민에게 약속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영호 의원 홈페이지는 공약 제외 4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은 뭐죠?
○구청장 김영길 홈페이지까지 제가 다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안영호 의원 700명의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김영길 제 얘기했던 거를 진실로, 아까 말씀하신 팩트로 받아주십시오. 잘못됐다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가 팩트입니다. 안영호 의원님이 좋아하는 팩트.
○안영호 의원 공약 제외 4건 이렇게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답변 주신 데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단지 내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이것을 다함께 아동 돌봄센터 설치로 변경을 하셨는데요. 공동직장어린이집 대상 아동은 6세 미만 아동 유아들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시행하는 국책사업이고요. 다함께 돌봄센터 대상은 다시 말해서 만 6세 이상 만 12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도 다른데 이것을 변경해서 이것으로 하는 게 맞나요? 노인복지관 건립한다 해놓고 청소년복지관 건립하고 공약이행 했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까요?
○구청장 김영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산단 조성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알다시피 장현첨단산단은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산단이 조성되었다면 무조건 하죠. 그런데 산단이 조성되지 않았는데 장현산단 안에 조성하겠다고 하는 전제는 산단이 완공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보상 협의 끝나서 부지 조성하고 철거하는 상황 속에서 황량한 땅에서 도시계획 법에도 맞지 않게 그거 지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불가피하게 환경적으로 지을 수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왜 약속 안 지켰냐고 하면, 임신을 해야 애를 낳죠. 산단도 안 지어 졌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것은 팩트 좋아하시는, 상식적으로 좋아하시는 우리 안영호 의원님께서 상식적으로 말씀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임신을 해야 애를 낳죠. 산단 조성 안 됐는데 산단 조성되면 만들겠다고 하는 거를 그 약속 지키라고 하면 약속이 지켜집니까? 그래서 돌봄센터가 우리 하나도 없어요. 우리 5개 구·군 중에 돌봄센터 없는 데 중구밖에 없습니다.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돌봄센터로 바꿨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도가 달리간다면, 이렇게 왜 약속 안 지켰냐고 한다면 산단이 조성이 안 돼서 그 빈터에 우리가 짓고자 하는 시설이 지어집니까? 그래서 억지적으로 자꾸 흠집 내는 식으로 가지 마시고 그래도 재선의원 되시면 상식선에서 ‘산단이 안 지어졌기 때문에 그 시설 못 짓겠네.’ 이게 상식 아닙니까? 이게 팩트 아닙니까? 더 이상 허황되게 할 이야기가 뭐 있습니까?
다른 질문 하시죠.
○안영호 의원 아니,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변경을 통해서 공약이행률 90%라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공동직장어린이집 산단이 지어지든 안 지어지든 공동직장어린이집은 만 6세 미만 꼬맹이들이 가는 겁니다.
○구청장 김영길 꼬맹이 가는 거 다 아는데 산단이 안 지어져씩 때문에….
○안영호 의원 청장님, 다함께 돌봄센터는 만 6세 이상 아이들, 초등학생들이 가는 곳이에요. 대상들이 다른 거예요. 그래놓고 이거 국책사업 사업,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하는 사업을 갖다가 본인이 이걸로 변경하고 연관이 없는 거지만 이거를 연관 지어서 본인 공약을 이행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문제라는 거예요. 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도 유사성이 있거나 대상이 같거나 하는 것을 변경을 해야지 마음대로 변경해 놓으면 공약이행 100% 아닌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구청장 김영길 공약 100% 할 수 없습니다.
○안영호 의원 그래서 90%가 허구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울산 혁신도시 배후 고등학교 유치, 이거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법 개정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네 번째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추가확대조성, 이거 축소되었잖아요?
○구청장 김영길 제가 답변드릴까요, 그 부분?
○안영호 의원 제가 쭉 말씀 듣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김영길 근데 사항별로 합시다. 제가 기억력이 안 좋기 때문에 다 물어 놓고….
○안영호 의원 적으세요.
○구청장 김영길 안영호 의원님, 산단은 산단 대로 다른 거는 다른 거 대로 시간이 충분하니까 하나씩 심도 있게 자세하게 합시다.
○안영호 의원 말씀하세요, 그러면.
○구청장 김영길 산단조성. 사실은 10만 평 계획을 잡은 장현산단 조성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확대하겠다고 했던 약속은 그 인근에 인접한 곳에 사실은 21만 평 성안·약사산단으로 다시 계획이 잡혀있고 지금 이 라인에 있는 것이 추가적으로 장현산단 옆에 21만 평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구정질문 답변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직원들이 답변을 준비 못 했던데 아침에 제가 이 답변서를 읽어보면서, 저도 사실 컨디션이 안 좋아요, 여러 가지. 그렇다 보니까 답변서를 제대로 숙지를 못한 상황 속에서 아침에 읽어보니까 이거는 이 답변이 맞지 않다. 도리어 10만 평을 산단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21만 평을 추가로 늘렸다, 인근에 인접한 곳에. 이거는 칭찬 받아야 될 일이 지탄을 받아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47% 그린벨트를 우리는 어떻게 풀어서 앞으로 우리 미래를 준비할 거냐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민선8기는 이런 일들을 제대로 잘해왔다. 10만 평 가지고 이만큼 10년 넘도록 못하는 거를 도리어 21만 평을 더 추가로 산단을 조성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김두겸 시장님의 역할이 정말 지대하고 중구 구청장 입장으로서 참 감사한 일이다. 공장 굴뚝 하나 없는 중구에 이제 장현산단이 내년에 공사가 시작되면 내후년에 완공이 되리라 봅니다. 그 후에 바로 인접한 곳에 약사·성안산단 21만 평이 공사가 들어간다면 이제 중구는 미래가 굉장히 밝고 일자리 창출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거 질문하시죠.
○안영호 의원 저희는 말만 가지고 행정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다들 성안·약사 관련해서
○구청장 김영길 안영호 의원님, 이게 말입니까? 산단조성하는 거.
○안영호 의원 들으세요. 듣고 말씀하시면 돼요.
○구청장 김영길 말만 한다는 얘기는 하면 안 되지. 말만 한다고 하면 안 되고 이 증거를 가지고 왔잖아. 내가 아침에 답변을 잘못했더라고 도리어 더 큰 산단을 현재 성안·약사동에 조성계획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만 평 10년 이상 걸렸지만 이제 민선8기에서 21만 평을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호 의원 계획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 김영길 현재 토지 거래, 부동산 투기 금지 지역으로 묶어놨습니다.
○안영호 의원 그 이후로 얼마큼 진행 됐나요?
○구청장 김영길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려면 5년은 걸립니다. 그린벨트 하나 푸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관리계획 변경하는 게 최소한 3년입니다. 그래서….
○안영호 의원 본인 공약이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추가확대 지원인데 축소가 되어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다섯 번째….
○구청장 김영길 1∼2등급지는 해제 불가. 그래서 3∼4등급지를….
○안영호 의원 구의원 4선 하셨다고 노래를 부르시는 분이 그것을 몰라요?
○구청장 김영길 환경영향등급은 사실 5년, 10년이 지나면 4등급지도 1등급지로 바뀝니다. 나무가 그렇게 속성으로 빨리 크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는 현재 애초에 4∼5등급이 1∼2등급이 됐다는 것이 엄청나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도심 속에 그린벨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땅값, 지가가 너무 상승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은 환경등급이 1∼2등급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현산단 더 확대하는 것은 어렵고 그 옆에, 장현산단보다도 두 배로 더 큰 산단을 조성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한 거 아닙니까?
○안영호 의원 수고했습니다.
○구청장 김영길 잘한 건 잘했다고 해주세요.
○안영호 의원 1번, 5번 합쳐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것은 지금 홈페이지 상뿐만 아니라 내용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저는 다운태화지구 다시 말하면 5층 건축물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 현수막으로 처음에 2종을 1종으로 바꾸겠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것을 알고 1종을 2종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용도 변경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약을, 이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구청장 김영길 그런 내용 아니고 설명드릴까요?
○안영호 의원 본인이 공약을 하셨잖아요.
○구청장 김영길 그러니까 설명드릴게요.
○안영호 의원 이거 어디 갔냐고요.
○구청장 김영길 그거는 박태완 청장이나 나나 똑같은 공약을 했습니다.
○안영호 의원 본인은 구청장 당선 됐지 않습니까?
○구청장 김영길 그러니까 후보들이 똑같이 공약 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달라는 얘기고. 사실 우리 태화동 제가 공약했던 그 지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용연, 대현 그 공해지역에 있던 분들을 이주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주 대책을 삼호지구하고 태화지구, 다운지구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주계획수립 속에 전체적으로 종변경을 통해서 2종으로 변경을 해서 그 당시 토지개발공사가 했으면 좋았는데 잘못한 거예요. 자연 부락은 그대로 놔두고 논, 밭만 2종으로 변경하는 아주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논, 밭에는 새로운 신도시가 생겼는데 기존 농촌 지역 원주민들은 그냥 1종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2종 속에 1종이 있다면 전체로 재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 변경이 되지 않으면 이 지역은 재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도심 속에 1종이 있다는 자체가 시·도시계획 여러 가지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1종이라는 것은 그 환경을 보호하고 좀 자연적인 농촌이기 때문에 1종이 가능했지만 이제 도시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1종은 필요 없다, 그래서 2종으로 종 상향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 가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종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런데 이 종 변경은 특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종 변경 되었을 때 그 특혜 소지가 여러분 알다시피 대장동 사건이나 이런 거를 보다시피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해서 시청에서 불가하다고 하니 제 계획을 제 입장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자체의 중구청 입장입니다. 그래서 광역시 입장을 따라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지구단위 계획변경으로 바꿨다. 그 지구단위 계획변경은 뭐냐 하면 여러분 불고기단지 가면 합필 자체가 안 됩니다. 전부 다 가게가 40평, 50평, 커 봤자 70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버스 한 대, 두 대 와도 들어갈 식당이 없어요. 큰 건물이 없는 거예요. 합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합필 되도록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해서 이제는 합필이 됩니다. 그래서 합필이 되어서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지구단위 계획변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굳이 종 상향을 왜 못 했냐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 소지, 부정적 이런 입장 때문에 울산 광역시 도시계획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변경된 정도만 되더라도 그 지역이 굉장히 개발행위가 자유로워졌다. 이제는 합필이 됩니다. 그래서 큰 건물도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변경으로 좀 구체화 시켰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완화가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종 상향, 종 변경을 위해서 구청장으로서 시에 전달해서 그곳에 재개발 행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시 한번 더 일을 위해서 제 남은 임기 동안에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호 의원 특혜 소지 때문에 못 한다고 하셔놓고 그걸 추진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구청장 김영길 당연히 종 변경 해야죠. 특혜소지라는 것은….
○안영호 의원 그러면 그린벨트가 어떻게 특혜 소지가 있는데요? 어떻게 풀고. 어떻게 푸시려고요?
○구청장 김영길 그린벨트 푸는 거는, 그린벨트는. 만약에 안영호 의원님이 그린벨트 땅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거는 개인 거지만 사실은 자기 재산 재량이 없어요. 그린벨트가 뭡니까? 행정수혜가 생기면 국가나 지방정부가 풀어서 보상하는 거지,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돈 받는 땅이 아니라니까요.
○안영호 의원 특혜 소지 때문에 못 한다고 하니까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김영길 그린벨트는 특혜가 절대 없습니다. 그린벨트는 개발행위자가 지방정부든 중앙정부가 땅값을 정해서 보상하면 끝이지 거기에 대해서 특혜 있을 시비는 없습니다마는 종 상향은 특혜 시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체장의 용단과 결단과 여러 가지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혜 소지에 자유로운 판단을 해주길 시장님에게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안영호 의원 그린벨트 풀면 집값 상승하는 거 그거는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 안 드릴게요.
○구청장 김영길 그린벨트 풀어도 집값 상승은 제한적이고 보상은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하기 때문에 특혜 시비는 그린벨트 전혀 없습니다.
○안영호 의원 그러니까 알아보시라고요. 지금 말하면 손해예요.
○구청장 김영길 손해볼 거 하나도 없고.
○안영호 의원 제가 드린 질문은 공약으로 1종을 2종으로 용도를 바꾼다고 하셨는데 이 말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렸던 말씀이고 그러면 지금 안 된다는 건데….
○구청장 김영길 그래서 일부 구간 허용 용도를 완화하는 태화지구 지구단위 계획변경으로 추진했고 더 구체화 시켰는데 앞으로 1종을 2종으로 바꿔서 그 지역이 SK아파트 있죠? SK아파트 지금 재개발·재건축 못 하잖아요. 왜그러냐면 자연 부락이 1종으로 갖춰 있기 때문에 못 합니다. 그래서 1종·2종이 합쳐서 다 2종이 되었을 때 아파트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변경으로 구체화는 시켰지만, 조금 허용 용도를 완화했지만 종 상향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호 의원 그 대답을 5분 동안 하십니까? 제가 드린 질문은 1종을 2종으로 한다 해 놓고 왜 이 말조차 없냐는 겁니다.
○구청장 김영길 그래서 용도 지역 상향은 집값 상승 특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청에서 불가하다고 하니 그럼 차선색으로 광역시 입장에 따라서 국가정원 인근 일부 구간의 허용 용도를 완화하는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해서 숙박시설도 짓게 하고 이런 걸로 바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 했는데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산단 안에 어린이집 하기로 해놓고 왜 안 했냐,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거도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종 변경은 누가 구청장이 되든 간에 해야 된다. 어느 시장이 되든 간에 태화 지역에는, 제일중학교 인근은 도심 속에 있기 때문에 1종은 이제 있어야 될, 존재할 이유가 없다. 자연을 보호할 만큼 가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도심 속의 1종은 다 없애고 상향을 통해서 개발 행위를 좀 풀어야 한다. 그래야 재산권도 유지가 되고 재산권도 보호하고,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영호 의원 한 줄로 요약하면 ‘안 했다, 앞으로 하겠다.’ 이 말씀인 거죠?
○구청장 김영길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 용도를 완화하는 태화지구 지구단위 계획변경으로 구체화하고 추진했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안영호 의원 자꾸 헷갈리시는데 산업단지 내 직장공동 어린이집하고 다함께 돌봄센터는 영역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소리하세요?
○구청장 김영길 저는 그 영역 자체가 다른지 모르지만 사실 여러 가지 환경적이나 예산적인 면이나 산단이 안 지어졌기 때문에 할 수도 없었고 애초에 그렇다면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게 낫지, 그거를 자꾸 잘못했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안영호 의원 그러면 누가 공약 하겠습니까?
○구청장 김영길 그렇게 치면 민선7기 때는 완전 엉망입니다, 엉망.
○안영호 의원 90% 했다고 하니까 그렇지.
○구청장 김영길 그럴 때는 이런 구정질문 해봤나요?
○안영호 의원 저는 다 해봤습니다. 저는 할 거 다 했습니다.
○구청장 김영길 그러면 박태완 구청장을….
○안영호 위원 공유재산취득심의도 부결시켰어요.
(○문기호 의원 의석에서 - 질의·응답을 효율적으로 하십시오.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있습니다.)
○안영호 의원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하세요.
(○문기호 의원 의석에서 – 두 분 다요. 질의·응답을 효과적으로 해가지고 시간을 좀 단축해 주세요.)
○안영호 의원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구체육공원 조성. 이게 지금 실내종합체육관 건립 그린벨트 내 배드민턴 전용 구장 설치. 이게 지금 실내종합체육관 건립하고 배드민턴 전용 구장하고는 말 자체가 종합과 전용은 배치되는 말인데 이걸 어떻게 하나로 묶을까요? 제가 이런 걸 공약 90%를 이렇게 해 놓고 했다고 하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구청장 김영길 안영호 의원님은 처음에 했던 공약을 변경해서까지 굳이 왜 하냐고 얘기하지만 환경적이나 예산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서 뭔가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해줄 수 있는 걸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폐기할 것은 과감히 폐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약 이행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것도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 시민들, 구민들로 구성 되어있는 공약이행단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매니페스토에서도 어떤 규정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지 안영호 의원님보다 더 뛰어난 것이 매니페스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항들을 봤을 때 환경적인 거나, 여건적인 거나, 예산적인 거나, 법률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가능했기 때문에 인정해준 거지 그거를 일일이 낱말 틀리고 뭐 틀린다고 계속 면박하고 문제제기를 한다면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약 변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공약관리에 관련된 것은 의회에 제가 보고를 해서 이런 구정질문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의원 우리 청장님 공약 폐기했다고 공식적으로 말씀한거 처음이죠?
○구청장 김영길 공약 폐기가 된 게 당연하지, 71개가 66개 했다고 하면 숫자로 봐도 폐기된 게 있는 거 다 아는데 그걸 또 문제 삼는다고 하면 할 얘기를 자꾸 하세요.
○안영호 의원 폐기한 거 말씀하신 적 처음이냐고 여쭤보잖아요.
○구청장 김영길 내가 얘기했잖아요. 71개 공약을 후보 때 했는데 민선8기 들어와가지고 66개를 했다는 것은 이미 거기에서 5개를 뺐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뭐를 처음 얘기해요, 숫자에서 다 나타나는데. 팩트예요, 팩트. 팩트 좋아하잖아. 61개, 70..
○안영호 의원 아니, 본인이 폐기했다고는 말한 적이 없잖아요.
○구청장 김영길 폐기한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구청장 후보 때 71개 했고 민선8기 출범할 때 66개 했다는 것은 5개를 폐기 했다는 게 수치로 나타나잖아요. 그게 팩트잖아요.
○안영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1번 질문과 유사한데요. 그 공약이행률 완료율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청장 공약은 행정 참고자료가 아니라 중구민과 맺은 정치적 계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실제로 완료되지 않았거나 예산만 일부 편성되었거나 용역 단계에 머물러 있음에도 이를 이행 또는 완료로 분류한 것 아니냐 생각되어집니다. 김영길 중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공약이행률 90%, 완료율 80%는 실질적 성과가 아닌 형식적 행절 절차를 기준으로 산정된 수치 아닌가요?
○구청장 김영길 수치적으로 말씀하시기 이전에 우리 장현산단, 도시첨단산단 10년 넘어도 아직까지 터파기도 못하고 있습니다. 10만 평입니다. 그런데 민선8기 들어와가지고 그 옆에 21만 평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런 큰 대역사를 했으면 칭찬받아야 할만한 공약이행이라 생각하는데 자꾸 하나하나 붙들고 ‘이게 맞아?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매니패스토 실천본부도 명확한 규정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행을 못 하냐는 것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다는 얘기를 누누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좀 변경할 수 있고 사업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또한 안 하기 보다는 변경해서 뭔가를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영호 의원 그게 답변인가요?
○구청장 김영길 그리고 공약은 주민들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들이 공식적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변경 절차를 확실하게 했다.’ 그런 건 회의록에 다 남겨져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그 사항들은 결국에는 법적 제약이나 예산 한계나 합리적 사유가 있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하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이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공식적으로, 민주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변경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다른 사업으로 대체 추진하는 것이 저는 구민들에게 더 유익하다, 그 일을 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변경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절차를 거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일 때문에 구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일문일답 통해서 이런 거 하는 자체가 저는 좀 비정상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안영호 의원 제 질문의도는 변경했거나 폐기된 공약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약속을 못 지킨 부분….
○구청장 김영길 설명 다 했습니다.
○안영호 의원 듣고 얘기하세요. 하면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어겼으면 거기에 대한 미안함이나 사과를 먼저 선행이 되어야죠.
○구청장 김영길 약속 어긴 적 없고 사과 할만한 내용도 아닙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우리 안영호 의원님의 생각이 왜 그렇게, 뒷말 안 하겠습니다.
○안영호 의원 회센터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구청장 김영길 회센터 얘기하세요.
○안영호 의원 ***48:36 중앙회센터?와 전통시장에 회센터 건립한다는 공약도 있었는데….
○구청장 김영길 어떤 거?
질문 봐 줄 거 없어요. 하세요, 하고싶은 대로.
○안영호 의원 질문을 하면 좀 듣고 말씀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구청장 김영길 질문하세요.
○안영호 의원 회센터 건립한다는 공약도 있고 두 번째는 1000평 이상 규모의 제2울산대병원 중구 유치 그리고 대중교통 관련해서 국가정원에서 원도심 버스 지선버스 공약을 하셨었고요. 아까 도시계획용도지정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내 주민편의시설 설치, 다용도 대형 공영주차장 설치, 체육공원 등등 이런 공약은 다 어디 갔나요?
○구청장 김영길 답변 다 했고 하나를 딱 짚어서 얘기하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47:16 날거?*** 해놓고 다 어디갔냐고 하면 앞에 했던 얘기 또 하라는 거 아닙니까?
○안영호 의원 1000평 상 규모의 제2울산대병원 중구 유치 이거는 어디갔냐고 했습니다.
○구청장 김영길 제2울산대병원 유치는 대형의료시설 설립 기반 조성 지원으로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클러스터 용지 속에 병원 짓기 위해서 설계까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대형의료시설 설립 기반 조성 지원으로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호 의원 변경.
○구청장 김영길 예. 다 드렸잖아요.
○안영호 의원 신세계쇼핑몰 조기 착공 지원은 어떻게 된 거죠?
○구청장 김영길 그 부분만큼은 정말 저는 할 말이 많습니다.
○안영호 의원 하십시오.
○구청장 김영길 민선7기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신세계 부지에 백화점 짓지 않는다고 통장들까지 동원해서 신세계 본사가서 1인 시위했습니다. 그거는 어떤 여비로, 어떤 돈으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안영호 의원 개인 사비로 갔습니다.
○구청장 김영길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사비로 가든 어떻게 가든 통장들을 동원해서 본사 앞에 가서 피켓시위하는 게, 그게 맞나?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대한민국에 백화점 문 닫았다는 뉴스 나오지만 백화점 지엇다는 뉴스는 없습니다. 그런데….
○안영호 의원 팩트 계속 흐리지 마시고요. 백화점에 준하는 시설을 지으라고 한 겁니다.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영길 저 현수막 사진 있습니다. 나중에 드릴게.
○안영호 의원 주세요.
○구청장 김영길 그리고 ‘백화점을 지어라, 애초에 약속을 지켜라.’. 사실은 기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백화점을 짓지 못하는 ***45:16 세월?** 같으면 쇼핑몰로 가야죠. 그래서 쇼핑몰을 짓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했고 저는 구청장 당선되자마자 당선자 신분으로 신세계 제일 먼저 본사에 방문했습니다. 공사 빨리 해달라고. 백화점 지어달라고 간 거 아닙니다. 뭐를 짓든 간에 여러분들이 짓고 싶은 거 지으라고. 나는 구청장이 되면 뭐든지 지원 다 하겠다고, 이게 맞죠. 그런데 백화점을 지어라, 약속을 지켜라. 그것은 너무 억지였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그것은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신세계 백화점을….
○안영호 의원 우리 중구청장님 계속 팩트를 오도하시는데요. 최초에 신세계 계획이 백화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스타필드나 쇼핑몰이나 쭉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것은 박성민 의원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발표를 늘 하셨으니까, 선거 때마다. 그래서 백화점에 준하는 그런 시설을 지으라고 한 겁니다.
○구청장 김영길 준하는 말은 왜 또 붙여놨어요? 준하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 피켓에 보면 백화점 지으라고, 건립하라고 피켓팅 해놓고 준하는 말이 거기 어디 있었어요? 그러니까 팩트만 얘기하세요. 우리 안영호 의원님이 좋아하는 팩트만 얘기하세요, 팩트만.
○안영호 의원 ***43:59 설명만 하지 말고 찾아보세요? *** 언론만 찾아봐도 나옵니다.
○구청장 김영길 저는 현수막 사진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안영호 의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장님. 그럼 그 이후에 박성민 국회의원은 왜 그런 말씀 하셨을까?
○구청장 김영길 얘기하세요. 무슨 얘기?
○안영호 의원 백화점에 버금가는 시설을 지어야 된다고.
○구청장 김영길 백화점에 버금가는 시설을 짓는다는 거는 백화점을 안 짓는다는 전제가 되어있는데.
○안영호 의원 그거는 저희도 알아요. 백화점 ***임의? 이미? 그래서 백화점으로 약속을 신세계에서 했기 때문에 현실 여건상 백화점이 안 되니 백화점에 준하는 규모의 시설을 지으라고 한 겁니다. 이 부분….
○구청장 김영길 준하는 말은 없었습니다. 현수막에도 없고 그리고 스타필드형 반대한다는 현수막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 일관적으로 가야죠. 이랬다 저랬다 바뀔 것이 아니라.
○안영호 의원 그렇게 주장하신다고 팩트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구청장 김영길 기자회견 내용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안영호 의원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김영길 신세계 스타필트형 영세상인 다 죽다는고 기자회견 했잖아요, 우리 선거 때.
○안영호 의원 신세계 쇼핑몰 조기 착공 지원 이거에 대한 공약을 어떻게 하시냐는 말씀을 여쭸습니다.
○구청장 김영길 지금은 제가 신세계 본사를 두 번 방문했습니다. 우리 간부들하고 갔습니다. 사실은 신세계 민선7기 때 방문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했다고 봐요. 저는 두 번 방문했습니다. 당선 되자마자 그리고 또 갔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경제적 상황이 쇼핑몰 짓기에는 어렵다는 생각도 가졌고 이 타결책은 지하공간을 옆에 부지하고, 옆에 부지가 어디? 공원 부지하고 합쳐가지고 지하주차장을 대형화하면 이거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같은 공동사업을 하라고 제안한 것이 아니라 제가 신세계 본사에 가서 지하라도 인접에 있는 부지기 때문에 지하라도 주차장을 같이 쓰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중신을 해드릴까요? 해달라 해서 중신이 되었고 지하주차장을 같이 쓰자는 어떤 의도가 공동사업으로 가자는 걸로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 41:23 *** 가장 큰 스타필드형이 이제 저는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도 사실 우리 간부들과 함께 가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 변경절차는 시의 권한이기 때문에 합필도 해야하고 그 중간에 있는 도로도 없애야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영호 의원 곧 지어지겠네요?
○구청장 김영길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알립니다. 민선7기 때는 뭐했습니까? 데모만 했지. 본사 방문 한 번 했습니까?
○안영호 의원 했습니다.
○구청장 김영길 했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안영호 의원 본인 듣고 싶은 거만 들어서 그렇습니다.
○구청장 김영길 절대로 박태완 청장이 신세계 본사에 방문하지 않았고 따로 면담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사 방문한 거는, 두 번 방문한 거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사업으로까지 이끌었습니다. 지하 같이 쓰는 것이 어떻겠냐, 1만 3000평 지하로 쓰면 얼마나 주차장이 넓어요. 그게 경쟁력이다. 그렇게 제안을 했고 그것이 결국 공동사업으로 가자고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대적 상황이 크게 짓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신세계 들어오게 되면 포항, 경주까지 상권도 다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문 닫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신세계 부지는 스타필드형이 짓게 되고 공동사업이 됐을 때는 아마 울산 중구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7개 중구가 아니라 226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융성한 중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안영호 의원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김영길 칭찬 좀 해주세요, 안영호 의원님. 매번 흠집내려 하지 말고.
○안영호 의원 우리 중구청장님께서 원도심과 혁신도시 간 연결 인도교 개설하겠다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됐죠?
○구청장 김영길 이제 재개발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계획하지 않더라도 길은 생깁니다. 왜냐하면 단지와 단지 간의 길은 도시계획상 셋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들이지 않고 05가 17년만에 재개발이 완공되었습니다. 이제 04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단일 사업장입니다. 4,000세대입니다. 이 4,000세대가 내년에 아마 공사가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대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하나 들이지 않고 04 재개발, 05 재개발 그 중간에 남북도로가 아주 크게 생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신세계가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 일대가 재개발이 현재 인가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도 재개발이 되면 또 셋백을 해서 길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서 간에 도로가 마치 남북도로가 없는 것이 가장 문제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개발 행위에 따라서 중구는 남북도로가 저절로 열리기 때문에 우리는 재개발을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구정 방향으로서 가장 잘 하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아파트 사업들이 잘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야 줘야만 재개발은 빨리 이루어진다. 그래서 신세계도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만성 도로 정체가 되고 있는 남북간 도로는 굉장히 넓어질 것이다. 그 이유는 재개발이 되면 셋백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04, 05 지역에 큰 도로가 생긴다는 말씀으 드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비슷한 지역 공약을 했습니다. ***36:55 성안인구*** 원도심 공론화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사가 잘 되면 성안인구 원도심 공론화도 대통령 공약처럼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의원 이재명 대통령 빨갱이라면서 또 그런 기대를 합니까?
○구청장 김영길 뭐라고요?
○안영호 의원 구청장님께서 가만히 있어도 재개발조합에서 지어주는 거다, 민간에서. 근데 왜 공약을 넣어서 완료를 했다고 하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개발조합에서 이 도로 안 내면 재개발이 안 되는데 민간에서 다 짓기로 한 것을, 거기서 지은 것을 구청장께서 공약을 변경해서 자기가 한 것인양 도로를 그래서 이행 완료. 그래서 90%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청장 김영길 제가 얘기할게요. 또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안영호 의원 아까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재개발조합에서 가만히 있어도 지어주는 거 그것을 본인이 공약한 것을 여기에 갖다 붙여서 이행 완료로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청장 김영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의원님, 동구에 재개발, 재건축 한다고 해서 아파트 분양되겠습니까?
○안영호 의원 원도심, 혁신도시간 인도교 개설, 남북도로 연결 이 공약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셨잖아요. 이거 누가 했어요? 재개발조합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공약변경을 해서 그것을 본인이 한 것처럼 공약이행 완료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구청장 김영길 안영호 의원님, 이번에 성안·약사산단 21만 평 내가 했습니다.
○안영호 의원 아니, 이거를 말씀하세요. 자꾸 약사동….
○구청장 김영길 21만 평 내가 했냐고, 그거 시장님이 한 거예요.
○안영호 의원 그런데 왜 본인이 했다고 그래요?
○구청장 김영길 본인이 한 게 아니라 공약이 되어있는 게 완료가 됐기 때문에 완료 됐다는 거지. 내가 했다, 내가 안 했다 이 내용이 아니라니까.
○안영호 의원 본인이 하려고 공약집에 넣었다.
○구청장 김영길 아니, 세종대왕이 한글 지었어요? 이순신이 거북선 만들었어요? 포괄적 의미에서 공약이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지. 그럼 중구청 예산으로 남북도로 뚫을 예산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민간이 하든, 시가 하든, 국가가 하든 그 도로가 되도록 여건을 만드는 게 우리 일이지. 우리 주어진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발언대에서 빨갱이 얘기가 지금….
(○문기호 의원 의석에서 – 진정을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분 장난칠 때 아니에요.
○안영호 의원 그리고 중증 장애인 24시간 돌봄 지원 서비스 구축 이렇게 공약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24시간 어디 갔어요?
○구청장 김영길 이게 몇 번째, 공약 하나하나 다 묻는 거예요?
○안영호 의원 자꾸 다른 소리를 하시니까….
○구청장 김영길 예상 질문 가지고 좀 하세요.
○안영호 의원 한 개, 한 개 질문을 해서….
○구청장 김영길 어디 했는데요? 몇 번째, 몇 번째? 지금 66개 공약을 다 하려고 이렇게 물으면 내가 다 어떻게 생각하고 다 말하나요? 그러니까 상호주의로 예상 질문지를 보낸 그 틀에서 하고 조금 벗어나야지. 지금 66개 다 점검하겠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안영호 의원 다 안 합니다.
○구청장 김영길 그럼 뭐에서 답변 할게요, 내가 아는 대로.
○안영호 의원 터무니없는 것들만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 김영길 터무니없는 거 얘기하라니까, 내가 답변할게. 다시 해보세요.
○안영호 의원 하고 있잖아요.
○구청장 김영길 뭐 했지?
○안영호 의원 중증 장애인 24시간 돌봄 지원 서비스 구축에서 24시간은 왜 뺐습니까?
○구청장 김영길 이것도 구축에서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확대 하는 걸로 했다. 이것도 공약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안영호 의원 태화강 국가정원 명촌교까지 확장하신다더니 그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구청장 김영길 태화….
○안영호 의원 국가정원을 명촌교까지 확장.
○구청장 김영길 명촌교까지 확장? 이 공약은 어디에 있죠?
○안영호 의원 본인이 하신 공약도 몰라요?
○구청장 김영길 66개 다 모릅니다. 공약 개발한 사람들이 합당한가, 추진할 수 있는가 그 판단에서 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머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66개 못 외웁니다.
○안영호 의원 일단 머리가 좋지 않은 걸 전제로 다시 한번 물을게요.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 확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정어린이집 3년 만에 절반 이상 문 닫았어요. 어떤 지원 하셨습니까?
○구청장 김영길 용어적 선택에서 본다면 가정 민간은 달라요. 민간 어린이집은 2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게 민간이고.
○안영호 의원 가정어린이집을 말씀드린 겁니다.
○구청장 김영길 20명 미만이 가정어린이집이에요. 그 용어 선택부터 좀 알아서 하세요.
○안영호 의원 그래서 가정어린이집 말씀드렸잖아요.
○구청장 김영길 가정어린이집은 애가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문을 닫는 거지.
○안영호 의원 지원 뭐 하셨냐고요.
○구청장 김영길 지원은 문희성 의원도 여기 자리에 계시는데 관심 많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처우 개선을 위해서 수당도 여러 가지 어린이집 원장하는 원장들에게 지급하는 예산들이 꽤 많이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리하는 그 부분까지 조리에 종사하시는 분 인건비까지 확대해서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래도 회식이라도 하라고 이런 예산도 지원했고 또 원장들이 워낙 어려우니까 그분들에게도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예산도 편성을 했고 일일이 나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국가에서 하지만 조금 보듬어 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용기 낼 수 있고 조금 격려하는 그런 예산들은 아낌없이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호 의원 3년만에 20개에서 9개로 줄어서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좀 지원을 더 해서 문 안 닫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김영길 이거는 지원한다고 문 안닫는 게 아니고 애를 한 명도 못 받아요. 애가 없는데 어린이집 생깁니까? 아까 그 산단하고 똑같아요. 산단도 안 지어놨는데 거기 어떻게 짓습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애가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어린이집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정주여건 개선해서 재개발 사업이 잘 되도록해서 아파트만 지으면 애들이 오니까 그런 재개발할 수 있는 여건 그런 환경을 구청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아이키우기 좋은 중구 이 컨셉으로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잘할 수 있도록, 재개발이 되어야만 젊은 층들이 오고 젊은 층이 와야 아이들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기반 시설로는, 단독주택 갖고는 절대로 어린이집을 유지할 수 없다. 아파트를 지어야만 젊은 세대가 온다. 그러면 이 아파트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왜 동구 얘기를 하냐면 중구에 아파트 지으면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구청 행정 나아가야 할 길이고 의회에서도 대안을, 기획적인 역할을 잘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아파트를 지어야 어린이집이 줄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호 의원 제가 1, 2번 질문을 드린 내용은 본인께서 공약, 중구민과의 약속을 하셨는데 왜 이게 지켜지지 않은 부분 또 변경이 된 부분 유사성이 없는 데도 갖다 붙이기.
○구청장 김영길 그렇게 갖다 붙였다고 말하고 싶겠죠.
○안영호 의원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안 하시고 해서 그래서 공약이행률 90% 이렇게 되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변경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유사성이 있으면. 그리고 공약이행과 지금까지 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별개로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추진하고 구청장으로서 공약은 공약대로 그리고 연결 부분이 있으면 연결 부분 짓고 이렇게 하시는 거지.
○구청장 김영길 다음에 제가 당선돼서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안영호 의원이 이 자리에 서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례에 근거해서 공약변경이나 이행이나 이것은 의회 보고 한다는 조항을 넣어서 이런 구정질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느 구청장이 되더라도 조례 변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안영호 의원 제가 구정질의 한다고 하니까 성안동 주민들하고 병영 주민들이 이거 질문을 해달라고 해서 성안동 골프장하고 변영셩 주변 빌라 매입하는 거 이거 두 개는 어떻게 됐어요?
○구청장 김영길 제가 설명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47%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런데 5개 구·군 중에 우리만큼 지가가 높은 데가 없어요. 지금 감정평가가 100만 원 넘는 그린벨트가 있을 정도니까 사실은 골프장은 10만 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최고 20만 원까지는 되는데 거의 다 땅이 20만 원 넘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또 1급지 2급지 피해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저는 굴뚝 하나 없는, 공장이 없는 우리 중구 입장에 그린벨트 안에 뭐라고 채워서 우리 미래의 먹거리나 일자리나 뭔가 만들어야만 상권도 살고 세수도 늘어나서 우리 중구가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구청장 되자마자 사실은 시장님하고 약속도 있었고 해서 지으려고 무단히 애썼으나 지가가 너무 비싸요. 다 30만 원 넘고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가니까 불가한 쪽으로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9홀 정도라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은 아직까지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병영성 일대에 오래된 굉장히 문제시되는 그 아파트는 매입을 해야 된다. 그 아파트를, 연립주택을 매입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정비하고 뭘 만들어도 사실은 복원을 해도 그 건물로 인해서 영 모양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전망, 경관 이런 거를을 위해라도 그 일대를 정비를 해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기와집이라든지 한옥이라든지 이런 걸 지어서 병영성이 풍치있고 경치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도심 속의 성토로 만들어야만 저는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병영관광시대를 열려면, 병영성 시대를 열려면 복원의 시대인데 이번에 예산도 엄청 많이 확보했잖아요. 이런 것도 칭찬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문루 복원을 서문지에 국한되어 있지만 남문지만 2028년도에 고도가 완화되면, 문루만 복원된다면 이제 병영시대는 열릴 것이다. 그렇다면 그 앞에 있는 개나리아파트나 연립주택은 매입을 해서 다 철거를 해야 된다. 안전상의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병영성관광시대를 열려면, 병영성 복원을 하려면 그 일대를 매입해서 다 정리정돈하는 것이 필수다.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때 청개천 복원한다고 하니까 다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거에 비하면 엄청 ***23:27 축소입니다? *** 그래서 시장님만 용단 내리고, 결단 내리면 한 1000억 정도 예산만 들면 매입이 다 되지 않을까, 저는 잠정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비를 통해서 매입을 할 생각을 갖고 있다. 이것은 제 스타일로 본다면 저는 이 약속을 지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영호 의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금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라면 1급지, 2급지 그린벨트 그리고 땅 비싸다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구에서 4선 정도를 하면 뭔가 내가 구민들한테 약속을 할 때는 사전에 뭘 좀 검토를 하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린 거고요. 골프장, 병영성 일단 표면적으로는 구청장님 올 예산이 8기 임기가 내년이기 때문에 올해가 마지막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약속을 해 놓고 여기에 어떤 예산도 관련해서 병영성 주변 빌라 매입 예산 골프장 관련 예산 이런 게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구청장 김영길 그거는 시장님 설득이 중요하고 그 비즈니스는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영호 의원님 저 흠집내지 마시고 당선 가능한 걸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상품가지가 있겠나 매번 흠집내고.
○안영호 의원 3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운동 구루미길 보행데크 설치사업의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구청장 김영길 구르미길 삼호교. 사실 구르미길도 이러다 저러다 얘기가 많은데 저는 이 질문의 답변을 오늘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태화강 국가정원이 생겼고 이번에도 조금 고배를 마셨지만 도시재생사업이 불고기 단지 쪽에 되고 그 준비를 위해서 예산도 꽤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도시계획변경을 통해서 숙박시설도 짓고 이렇게 해서 뭔가 사람이 찾아오고 체류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데크도 결국은 하나의 관광 상품화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최고 자랑할만한 일이 뭐냐고 생각한다면 아케이트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길거든. 그런데 저는 이제는 데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길다 이렇게 해서 척과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이제 걷고 싶어 하는 분들 엄청나게 올 수 있다, 환경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구르미길 보행데크는 엄청난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태화강 국가정원은 너무나 인위적으로 꾸몄지만 무슨 병원이죠? 삼호교 지나가면서 보면 태화강 생태가, 자연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데크를 설치하면 자연친화적인 강을 보면서 척과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가슴 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시비가 삭감됐다고 해서, 내려오지 않았다고 해서 마치 하지 않은 것처럼 자꾸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이거 꼭 합니다. 꼭 해서 대한민국에서 아케이트가 최고 긴 데, 데크가 제일 긴 울산 중구를 만들 것입니다. 태화강을 데크를 통해서 척과까지 걸을 수 있는 그런 트레킹 코스를 만드는 것이 제 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끊임없이 약속했고 끊임없이 시에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18:51*** 특별교부세 박성민 국회의원께서 확보해 줬고 특별교부세 6억이 들어왔다는 것은 국비가 왔는데 시비 확보하는 것은 저는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선순위를 시에 요청을 했는데 두 번째로 조정교보금을 신청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편성이 안 되어서 좀 아쉽지만 국비가 확보되어있기 때문에 시비 확보는 시간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꼭 공사를 착공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재입성 했을 때 완공식을, 준공식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영호 의원 엄청난 경쟁력이 있고 국내최대 데크길을 관광 상품화하고 자연친화적이고 가슴 뛰는 데크 사업인데 이제 임기 6개월 남았는데 올해 본예산에 단돈 10원도 안 태웠단 말이에요.
○구청장 김영길 특별교부세 6억을 확보했잖아요.
○안영호 의원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도 이미 2000만 원 집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찌 되었든 이게 지금 과연할 수 있을까라는, 자꾸 말만 하고 그럴까 싶어서 이미 어떻습니까? 24년 당초예산 시비 편성했잖아요. 편성했다가 또 삭감하고 25년에 당초예산 시비 편성했다가 또다시 미확보해서 삭감시키고 올해 또 마찬가지 내년 2026년 당초예산 25억 당초예산 편성했다가 또 미확보되어서 삭감하니 임기도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구비라도 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청장 김영길 제가 답변할까요?
○안영호 의원 예.
○구청장 김영길 우선 확보된 예산 국비갖고 시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원래 국비가 확보되면 시비는 자연 지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비하면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발 이런 방향으로 몰고 가지 마십시오. 국비 확보 해놓고 시비 확보 못 하는 그런 등신이 어디있습니까? 그걸 질책하는 안영호 의원님의 저의가 뭔지, 뭐가 속에 내제되어 있는지. 팩트만 얘기하라고 해서 팩트 얘기했잖아요. 이만큼 구청장이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데크를 만들어서 정말 명품의 태화강을 따라 풍경을 보면서 트레킹 코스를 만들겠다고 이런 멋진 생각을 가졌으면 ‘되도록 우리도 함께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꼭 삐딱하게 이렇게 하니까 모든 사물을 자꾸 삐뚤어 보는 시각이 있는데 조금 진실된 눈으로, 정직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좀 그렇게 제 얘기에 대해서 국비를 6억 확보했다는 것은 이미 공사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착공하고 제가 시장님 다리를 잡더라도, 바짓가랑이를 흔들더라도 내가 받고 오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민선9기 때는 정말 대단한 작품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영호 의원 23년 6월에 다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 여러 단체 9000명 서명도 전달했고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수차례 간담회도 했고 그런데 24년부터 가내시까지 다 받아가지고 24년 10월 10억, 25년 10억, 26년 25억 편성도 못 하고 그래서 못할까 싶어서 할 의지는 진짜 있나, 오늘 확인한 거예요. 일단 하시겠다, 이 말이죠?
○구청장 김영길 100% 합니다.
○안영호 의원 그래요.
○구청장 김영길 그리고 국비를 확보 했는데 시비 확보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의원님 돼서 그렇게 질문하면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하죠? 국비도 확보 안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거는 또 뭔가 선심성으로, 선거용으로 한다고 하지만 설계 들어갔고 구비로 해서 그다음에 국비 6억 확보했고 나머지 돈 시비 확보하는 거는 제가 어떻게 되더라도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걸 자꾸 의심의 눈으로 보니까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안영호 의원 3년 동안 안해서 그래요.
○구청장 김영길 3년 동안 할 만큼 다 했잖아요, 의원님들. 민선7기에 비해 민선8기는 엄청난 일들을 했잖아요. 예산만 하더라도 1년 6개월만에 1000억 원 이상 늘어났어요. 보조금 작년에 3088억입니다. 올해 3232억입니다. 30% 이상 지금 보조금이 늘어났더라고. 이렇게 늘어나면 의회 입장에서는 ‘참 열심히 시비, 구비 확보 많이 했네.’ 칭찬해 줘야죠. 그런데 자꾸 헤집고 흠집내고 까내리고 이런 거는 좀 냉혹하다, 조금 잔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회는 비판도 하지만 때로는 대안도 제시하고 때로는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그런 존경하는 우리 안영호 의원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영호 의원 30% 늘어난 예산으로 다운동 구루미길 데크 사업을 하시면 좋았을 텐데.
4번 질문드릴게요. 삼호교 보행, 구 삼호교 차도교 보행데크 설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구청장 김영길 삼호교 알다시피 인도교 상판이 무너지는 바람에 중구와 남구 연결하는 인도교가 없어서 상당히 남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하고 일부 중구민들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대처 방안을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다니는 구 삼호교에 데크를 날개식으로 달아서 사람이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인도를 만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시하고 협의가 잘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구 삼호교 인도교가 현재 철거해야 된다, 보수해야 된다 결정이 지금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이 모든 것들은 시의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관리권은 우리가 갖고 있지만 이것은 국가유산청에 소속된 근대문화유산입니다. 그러면 국비, 시비 아니면 우리 구비로 한다는 자체는 맞지 않고 또 남구민들이 더 우리보다 훨씬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 재정 여건상 어렵기도 하지만 울산 시민 전체가 이용하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해서 인도교를 빨리 차량이 다니는 옆에다가 데크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안전과 통행 불편을 드린 거에 대해서는 관리권을 가진 구청장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미안하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이거는 제 임기 내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의원 안전의 문제이고 언론에는 올 연말에 거의 하는 것처럼 해서 했는데 본예산에 안 태워져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청장 김영길 그냥 ‘예산 좀 잘해서 구민을 위해서 하자, 시민을 위해서 하자.’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10:13
○안영호 의원 구청장 그 무게감이 다릅니다. 그냥 인기영합성 발언을 즉흥적으로 하셔서는 구정뿐만 아니라 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말의 무게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시고 구민들과 한 약속 공약에 대해서 구민들게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고맙겠고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구청장으로서의 기본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청장 김영길 제 답변할 기회 조금만 남은 걸로 압니다.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안영호 의원님 이제 임기 다 끝나가는 무렵인데 오늘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따갑게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약에 대해서는 더 성실하게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의회에 보고 해서 이런 구정질문이 없도록 만드는 것도 제 책임입니다. 그리고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존경하는 안영호 의원님이 8번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앞에 김영길 이름 붙여가지고 20번 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참 조금은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리고 오늘 추경을 통과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또 조정안을 내는, 수정변경안을 내는 모습 보면서 지난 2차 본회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 266가 지자체가 있는데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다 거르고 예결위 걸렀던 거를 하나하나 또다시 짚어서 자가 소신 얘기하고 표결로 가는 그것도 모자라서 추가 질문을 하는 이런 의회가 있겠나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생산성 있는 의회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인간적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 공약이행에 대해서는 더 성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지난 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눈꽃축제에 대해서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9000만 원인데 그때 하루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10일 하면 10억 되어야죠. 하루밖에 안 한 예산이 9000만 원이었고 제가 와서 연말연시까지 해보자. 워낙 시내가 죽어있기 때문에, 다 빈 점포이기 때문에 뭔가 사람을 모아서 장사하는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한번 줘보자, 이런 측면에서 연말연시까지 해 본 거예요, 적은 예산으로. 안영호 의원님 팩트로 얘기하면, 논리로 얘기한다면 1일에 9000만 원 같으면 9일이면 얼마예요? 8억이 넘어야 하잖아요.
안
○구청장 김영길 그래서 좀 깎더라도 사실은 9일간 해보니까 너무 질질 늘어나고 눈발 약하고 해서 차라리 5일간 해서 좀 집중 선택해 가지고 눈이라도 많이 뿌리자는 얘기입니다.
안
○홍영진 의원 마무리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영길 의장님, 1분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정리 좀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작년에 갔는데 소방서 부지 진짜 우리 중구에 광장이라는 게 왜 필요한가 알았습니다. 엄청난 대박이 나왔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봤잖아요. 이명녀 의원님도 행복하다고 했잖아요, 거기 소방서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소방서 부지 어땠습니까? 먼지가 풀풀 날리고 신방 엉망되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창피해서 못 왔습니다. 중구에 돈 그만큼 없냐고. 그래서 그 부지 정리하는 2200만 원 그게 뭐 큰 돈이라고. 9일간 늘어나고 10일간 늘어나면 예산도 늘어나야죠. 그래서 5일간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5일입니다. 5일간 합니다, 9일 하다가. 그러면 최초에 하루 한 거 9000만 원 같으면 5*9 얼마입니까?
○안영호 의원 의회에서 예산 통과가 안 됐는데 왜 그 공사를 하냐고요.
○구청장 김영길 그리고 내일 오픈날입니다.
○안영호 의원 대답을 하셔야지
○구청장 김영길 내일이 24일입니다. 시급하다는 거죠. 내일하는데 오늘 통과한다고 하면 내일 행사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주의 환경이나 여건이나 이런 거 보고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고 해야죠. 그걸 완전 잘못한 것처럼 무법천지라고 하고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맞지 않고 우리 직원들 자꾸 범법자로 모는데, 자꾸 법령 위반한다고 하는데 법령 위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법령 위반 있으면 우리 안영호 의원님이 좋아하는 고발조치하십시오. 지난번 전부 다 법령 위반이라고 하던데 주차장이라든지 카드 수수료 주는 거도 전부 다 법령 위반이라고 하는데.
○의장 박경흠 청장님 이제 마무리하십시오, 마무리.
○구청장 김영길 법령 위반이면 안영호 의원님 고발 조치 하십시오. 좋아하시는 거.
○안영호 의원 그리고 청장님도 한 번, 저도 한 번
○구청장 김영길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실은 소방서 부지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내일 개막식 눈꽃축제 우리 의원님들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광장이 왜 필요한지를 내일 확인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곳에 먼지 풀풀 날리는 마당으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인조 잔디 깐 게 얼마나 잘 했습니까? 그것을 날짜로 계산해서 하루 9000만 원 같으면 5일 하면 5*9=45, 4억5000이라 해야 하지. 그래서 그런 논리는 맞지 않다.
○의장 박경흠 청장님, 마무리하십시오.
○구청장 김영길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영호 의원 그러면 의회가 필요 없죠.
○구청장 김영길 하여튼 내일의 긴박성을 의회에 의원님들이, 안영호 의원님을 제외한 모든 의원님들이 승인해 준 것으로 생각하고 내일 눈꽃축제를 성공리에 해서 다시 원도심이 부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멋진 눈꽃축제를 만들겠습니다. 많은 참여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흠 안영호 의원님, 김영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김영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 을사년 중구의회 모든 의사일정이 마무리 됩니다. 지난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제3차 추경에 이르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업무 준비에 바쁜 상황에서도 제8대 중구의회의 마지막 정례회 일정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김영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제 2025년도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다가올 미래를 희망으로 맞이할 순간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 모두는 이곳 본회의장에서 수 없이 논쟁하고 설득하고 합의하며 대의민주주의 가치를 실현시켜 왔습니다. 비록 부족함도 있었고 모자람도 많았지만 그래도 21만 중구민을 향한 마음만큼은 넘쳐났습니다. 진심을 담았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후회없는 2025년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방선거를 앞둔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김영길 구청장님의 민선8기 남은 6개월을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하며 제8대 중구의회 역시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 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중구의회 겨울을 대표하는 성남동 눈꽃축제가 시작됩니다. 중구의회는 연말에 화려함이나 분주함을 대신해 차분한 마음으로 그간 전하지 못한 감사와 사랑을 담아 21만 구민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많이 짧아진 해와 깊어진 추위에도 이 겨울이 마냥 춥게만 느껴지지 않은 이유는 서로가 따스함을 담은 마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구의회도 긴긴 겨울 모두 의 발길과 손길 그리고 눈길이 닿는 곳까지 꼼꼼히 살피며 우리 구민 여러분의 든든한 겨울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 해 중구의회를 애정으로 지켜보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중구지회 박영경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께 이 자리 빌려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6년에는 더 알찬 의정활동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맞이할 새해를 응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10인) |
| 찬성 의원(10인) |
| 박경흠 안영호 강혜순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10인) |
| 찬성 의원(10인) |
| 박경흠 안영호 강혜순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
|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 재석 의원(10인) |
| 찬성 의원(10인) |
| 박경흠 안영호 강혜순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
|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디지텅 전환과 공동배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재석 의원(10인) |
| 찬성 의원(10인) |
| 박경흠 안영호 강혜순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
|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10인) |
| 찬성 의원(10인) |
| 박경흠 안영호 강혜순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
|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10인) |
| 찬성 의원(10인) |
| 박경흠 안영호 강혜순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
|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10인) |
| 찬성 의원(10인) |
| 박경흠 안영호 강혜순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
|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10인) |
| 찬성 의원(10인) |
| 박경흠 안영호 강혜순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
|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10인) |
| 찬성 의원(10인) |
| 박경흠 안영호 강혜순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
|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 재석 의원(10인) |
| 찬성 의원(10인) |
| 박경흠 안영호 강혜순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
| □울산광역시 중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재석 의원(10인) |
| 찬성 의원(10인) |
| 박경흠 안영호 강혜순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
| □울산광역시 중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재석 의원(10인) |
| 찬성 의원(10인) |
| 박경흠 안영호 강혜순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
| □울산광역시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10인) |
| 찬성 의원(10인) |
| 박경흠 안영호 강혜순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
|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
| 재석 의원(10인) |
| 찬성 의원(10인) |
| 박경흠 안영호 강혜순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
|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10인) |
| 찬성 의원(10인) |
| 박경흠 안영호 강혜순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
|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
| 재석 의원(10인) |
| 찬성 의원(10인) |
| 박경흠 안영호 강혜순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
| □옥외광고물 등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
| 재석 의원(10인) |
| 찬성 의원(10인) |
| 박경흠 안영호 강혜순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
|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 재석 의원(10인) |
| 찬성 의원(10인) |
| 박경흠 안영호 강혜순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 재석 의원(10인) |
| 찬성 의원(6인) |
| 박경흠 강혜순 문기호 김도운 |
| 김태욱 홍영진 |
| 반대 의원(4인) |
| 안영호 이명녀 정재환 문희성 |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 |
| 재석 의원(10인) |
| 찬성 의원(4인) |
| 안영호 이명녀 정재환 문희성 |
| 반대 의원(6인) |
| 박경흠 강혜순 문기호 김도운 |
| 김태욱 홍영진 |
|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 재석 의원(10인) |
| 찬성 의원(10인) |
| 박경흠 안영호 강혜순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
|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 재석 의원(10인) |
| 찬성 의원(10인) |
| 박경흠 안영호 강혜순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
|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 재석 의원(10인) |
| 찬성 의원(10인) |
| 박경흠 안영호 강혜순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
|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근 운용계획 변경(2차)안 |
| 재석 의원(10인) |
| 찬성 의원(10인) |
| 박경흠 안영호 강혜순 문기호 문희성 김도운 이명녀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
| ○출석의원(10인) |
| 박경흠안영호강혜순문기호 |
| 문희성김도운이명녀김태욱 |
| 정재환홍영진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명주 |
| 전문위원 | 김순정 |
| 전문위원 | 이홍숙 |
| ○출석공무원 | |
| 구청장 | 김영길 |
| 부구청장 | 김상육 |
| 경제문화국장 | 김영환 |
| 복지교육국장 | 백영애 |
| 교통환경국장 | 김진희 |
| 안전도시국장 | 최태진 |
| 행정지원국장 | 노선숙 |
| 의회사무국장 | 강부근 |
| 보건소장 | 이현주 |
| 기획예산실장 | 민병률 |
| 홍보실장 | 김희근 |
| 경제정책과장 | 김계화 |
| 전통시장과장 | 권영삼 |
| 문화관광과장 | 김경수 |
| 일자리정책과장 | 조옥임 |
| 복지지원과장 | 고수옥 |
| 노인장애인과장 | 김현옥 |
| 가족복지과장 | 강은실 |
| 교육체육과장 | 오창훈 |
| 교통과장 | 김선희 |
| 공원녹지과장 | 김정희 |
| 환경위생과장 | 전영희 |
| 환경미화과장 | 김형철 |
| 공간정보과장 | 김은주 |
| 안전총괄과장 | 조삼근 |
| 건설과장 | 김은진 |
| 도시과장 | 박기정 |
| 건축과장 | 김성훈 |
| 시설지원과장 | 신동학 |
| 총무과장 | 나중철 |
| 자치행정과장 | 정성목 |
| 회계과장 | 장언순 |
| 세무1과장 | 배진미 |
| 세무2과장 | 이순희 |
| 보건과장 | 한인숙 |
| 건강관리과장 | 이미선 |
| 구립도서관장 | 권용희 |
| ○기타참석공무원 | |
| 의사계장 | 권기연 |
| 속기사 | 임다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