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26년2월9일(월) 11시00분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다운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 옥외광고물(가로등현수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5. 옛 삼호교 대체 통행로 확보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옛 삼호교 대체 통행로 확보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1시01분 개의)
○의장 박경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계화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계화 의회사무국장 김계화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모두 6건으로 2월 5일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등 2건은 청취 완료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월 4일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으로부터 다운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 완료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정재환 의원 외 8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주민 안전 위한 옛 삼호교 대체 통행로 확보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끝으로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폐회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박경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1월 30일 동천 공영주차장 준공식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게재된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02분)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태욱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태욱입니다.
이번 제279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41호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여건에 적합한 규제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상위 법령에 근거한 명확한 운영 기준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1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흠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다운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시05분)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2항 다운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옥외광고물(가로등현수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정재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재환입니다.
이번 제279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41호 다운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2026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신청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43호 옥외광고물(가로등현수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로등현수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44호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문 비영리 법인에 민간위탁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다운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옥외광고물(가로등현수기) 운영 민간위탁 동의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흠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다운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외광고물(가로등현수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옛 삼호교 대체 통행로 확보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0시36분)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5항 주민 안전 위한 옛 삼호교 대체 통행로 확보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재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의원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경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재환 의원입니다.
주민 안전을 위한 옛 삼호교 대체 통행로 확보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47호 주민 안전 위한 옛 삼호교 대체 통행로 확보 촉구 결의안은 옛 삼호교 붕괴로 인해 보행로가 없는 삼호교 차도를 이용하거나 동선이 크게 우려되는 신 삼호교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구민들의 보행 안전 위협과 지속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대체 통행로 확보를 위해 삼호교 보행 데크를 촉구 하고자 21만 중구 구민을 대표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그럼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주민 안전 위한 옛 삼호교 대체 통행로 확보 촉구 결의안.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무너진 옛 삼호교의 대체 보행로 확보를 위한 울산시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보행 전용 다리였던 옛 삼호교가 붕괴된 이후 6개월이 넘게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중구와 남구 주민들이 안전한 통행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옛 삼호교는 중구 다운동과 남구 무거동을 잇는 사실상 유일한 보행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붕괴사고 이후 별도의 대체 통행로가 마련되지 않아 다운동·태화동 일대 주민들은 보행로가 없는 차량 전용 다리인 삼호교 위태롭게 오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남구 무거동 일대 주민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나마 보행로가 마련된 신 삼호교를 이용할 경우 원래 가던 길보다 동선이 2배 이상 길어지며 최소 15분 이상 시간이 지체돼 노약자와 장애인 등 보행 약자들에게는 현실적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구와 남구 주민들은 옛 삼호교 복구 장기화에 따른 대안으로 삼호교 차도에 보행 전용 데크 설치를 희망하고 있지만 울산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의 최우선 가치는 주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 데 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 옛 삼호교가 불가피하게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면 행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복구될 때까지 주민들이 안전하게 오갈 수 있는 임시통행로를 확보하는 것이다. 특히 무너진 옛 삼호교가 중구와 남구를 잇는 광역적 기능을 수행하고 재난 대응의 성격이 강한 만큼 울산시의 재정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떠넘기기보단 시비 지원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다면 중앙정부 재원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중구청 역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소극적 대응만 할 것이 아니라 울산시가 추경예산 편성 등 대책 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1만 중구민을 대표하는 중구의회는 울산시가 더 이상 주민 안전을 볼모로 예산과 행정 절차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울산시는 옛 삼호교의 안전한 대체 통행로 확보를 위해 삼호교 차도에 보행 데크가 설치되도록 즉각 나서라.
하나, 중구청은 울산시가 올해 추경예산에 보행 데크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득 등 행정 노력에 나서라.
하나, 울산시와 중구청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인 옛 삼호교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대책을 수립하라.
2026년 2월 9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흠 의사일정 제5항 주민 안전 위한 옛 삼호교 대체 통행로 확보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
○의장 박경흠 문기호 의원님, 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문기호 위원 의석에서 - 반대 토론입니다. )
○의장 박경흠 문기호 의원님, 반대 토론하시겠습니까?
(○문기호 위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박경흠 문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주민 안전을 위한 옛 삼호교 대체 통행로 확보 촉구 결의안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에서 제시된 삼호교 차도교 보행 데크 설치 방안은 여러 구조적·안전적 문제를 고려 매우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이에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 삼호교 인도교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붕괴되었고 이후 주민들이 차량전용도로인 삼호교 차도교를 이용하면서 안전 대책 마련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울산시와 중구청이 주민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보행 데크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구의회의 책무는 여론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삼호교 차도교는 1959년에 준공된 교량으로 2023년 6월 실시된 정밀안전점검 결과 인도교 붕괴 원인이었던 기초 교각 구간의 하상저하가 발견되었고 이에 따른 기초 세굴 방지를 위해 세굴 방지공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 교량의 한쪽에 수십 톤 규모의 캔틸레버 방식의 보행 데크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구조적·안정성 측면에서 적설한 대안인지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조안전성 검토가 적합 판정이 나오더라도 교량 안전의 기본 원리인 균일분포하중이 다리 전체 교각에 보장되지 않는다면 100%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성급한 결의는 오히려 정책적 부담만 가중시키고 사업의 방향성을 흐릴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본 결의안은 상임위원회 차원의 충분한 사전 논의없이 본회의에 상정된 만큼 보다 심도 있는 검토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주민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삼호교 차도의 한시적 일방통행 실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호교 차도교는 주요 간선도로를 연결하는 핵심 교량이 아니며 남구와 중구를 오가는 주요 교통흐름은 태화교와 신 삼호교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교통 운영 방식을 조정하여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은 즉시 실행 가능하고 예산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삼호교 차도교의 잠재적 구조 안전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론은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균형을 잃은 여론에 기반한 결정은 결구 그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속도보다 안전성과 타당성을 우선하여 종합적 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흠 문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정재환 의원 심사석에서 – 의장님, 제가 다시….)
○의장 박경흠 정재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의원 반갑습니다. 정재환 의원입니다.
문기호 의원님께서 반대 토론하신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드렸던 이 사안은 모든지안전성 검토를 전제로 한 설치요구이지 이거를 안전성을 배제를 하고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기호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안전성을 검토하지 않고 어떻게 데크를 설치하겠습니까? 물론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부적합으로 인해서 데크를 설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다른 대안을 제시하든지 해야 하는데 현재 울산 구 삼호교가 상판이 침하되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지 벌써 7개월이란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청이라든지 시에서는 어떤 행정을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결의안을 발의드린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회의 중에 구 삼호교 관련해서는 정밀안전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정밀안전점검 다 거쳤습니다. 2년마다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도교 같은 경우는 B등급이라는 판정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간과를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중구에는 재난안전관리기금과 예비비, 순세계잉여금은 수많은 예산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우리 구에 대해서 지적하고 우리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의회 의원들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잠시 누락이 됐는데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에도 나와있듯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사업으로 이렇게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우리 충분히 안전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안전점검을 빨리 실시설계해서 우리 주민들의 안전적인 보행로를, 통행로를 마련하자는 게 이 결의안의 본 뜻입니다. 우리 9명의 의원님들이 이 결의안의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문기호 의원님께서 이렇게 찬반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찬반토론으로 인해 표결로 갈 것이지만 우리 의원님들의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경흠 정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김태욱 의원 의석에서 – 예.)
김태욱 의원님, 반대 토론입니까?
(○김태욱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박경흠 김태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태욱입니다.
사전에 상임위에서 조금 조율해서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삼호교 보행 데크 설치와 관련한 결의문에 대해 의회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문기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이지만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본 의원 역시 구 삼호교 붕괴 이후 이어지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을 외면하자는 입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저 또한 공감합니다. 다만 오늘 정재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맥락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뜻인데 저는 현 단계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안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삼호교에 보행 데크를 추가로 설치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단순한 보행 편의 개선 사업이 아니라 교량이 구조적 안전성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이처럼 안전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충분한 기술적 검증과 종합적인 안전성 검토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속 추진이라는 결론이 먼저 제시되는 것은 의회로서 매우 신중해야 할 접근이라 생각합니다. 결의안 서명과 관련해서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명 당시 본 의원은 시민 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했고 안전을 전제로한 행정적 검토와 절차가 당연히 병행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결의문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관련 자료와 설명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단순한 보행 환경개선을 넘어 차량이 통행 중인 교량 추가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안이며 이에 대한 정밀한 안전도 검사가 충분히 선행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결의문 서명 이후 사안의 세부 내용이 공유되면서 해당 상임위에 소속된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 결의문 내용을 보다 안전성 중심으로 조율을 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논의가 실질적인 협의나 결의문 내용 조정까지는 이어지지 못한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과를 종합해 볼 때 이번 결의문이 과연 충분한 검토와 조율을 거쳐 신속 추진을 이야기할 단계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약 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으로 알고 있으며 예산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안전점검보다 속도를 앞세우는 것은 의회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전도검사는 2년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도진단은 지금까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70년이 넘은 삼호교의 사업을 지연시키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의회가 이 사업으로 판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출발입니다. 이 출발선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가 결의문을 통해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의회의 책임을 스스로 무겁게 만드는 일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결의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이 사안에 대해서 찬반을 명확히 하는 표결을 통해 의회의 공식적인 판단을 남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성급한 결론이 아니라 정밀한 안전검증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의회가 책임 있게 판단할 수 있는 시간과 과정입니다. 시민의 안전은 빠른 결정이 아니라 옳은 결정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본 의원의 반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흠 김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안영호 의원님, 찬성 토론이십니까?
(○안영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박경흠 안영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의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의원입니다.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진행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것으로 앞선 반대 토론자들의 답변을 갈음하고요. 중구청에서 이미 작년 7월 구 삼호교 붕괴 이후에 구 삼호교 차도교 데크 설치에 대한 부분을 계속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추진할 때 안전이나 이런 거 전혀 검토가 없었을까요? 그렇게 중구청 공무원들이 허술하지 않고요. 다만 시에서 예산 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에서라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 불편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데크를 같이 설치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 있으면서 우리의회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의 역할은 우리 시민들과 구민들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전을 도모하도록 집행부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역할입니다. 단순히 같은 정당, 집행부라고 해서 대변을 하거나 집행부에 방어를 해주는 이런 것이 우리 의회의 역할이나 의원들의 역할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작년 7월 20일 이후 그러면 집행부는 지금까지 뭘 했냐는 겁니다. 왜 의회에서 이런 말이 나오도록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불편과 항의가 빗발쳤는데도 불구하고 뭘 했냐는 겁니다. 일단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구 삼호교 인도 데크에 대한 대안을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찬성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경흠 안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2회씩 토론을 하셨기에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경흠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있는 안건이므로 의사일정 제5항 주민 안전 위한 옛 삼호교 대체 통행로 확보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 준비가 되면 먼저 화면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에, 반대하시면 반대에 투표하시면 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2분 투표개시)
(11시33분 투표종료)
○의장 박경흠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4명, 반대 6명, 기권 0명으로 주민 안전 위한 옛 삼호교 대체 통행로 확보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회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재석 의원(10인) |
| 찬성 의원(10인) |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 □다운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 재석 의원(10인) |
| 찬성 의원(10인) |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 □옥외광고물(가로등현수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 재석 의원(10인) |
| 찬성 의원(10인) |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
| 재석 의원(10인) |
| 찬성 의원(10인) |
|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
| □주민 안전 위한 옛 삼호교 대체 통행로 확보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 재석 의원(10인) |
| 찬성 의원(4인) |
| 이명녀 안영호 정재환 문희성 |
| 반대 의원(10인) |
| 박경흠 강혜순 김도운 김태욱 |
| 문기호 홍영진 |
| ○출석의원(10인) |
| 박경흠이명녀안영호김태욱정재환강혜순김도운문희성문기호홍영진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명주 |
| 전문위원 | 이미정 |
| ○출석공무원 | |
| 구청장 | 김영길 |
| 부구청장 | 김상육 |
| 경제문화국장 | 김영환 |
| 복지교육국장 | 백영애 |
| 교통환경국장 | 김진희 |
| 안전도시국장 | 김의경 |
| 행정지원국장 | 노선숙 |
| 의회사무국장 | 김계화 |
| 보건소장 | 이현주 |
| 기획예산실장 | 민병률 |
| 홍보실장 | 김희근 |
| 경제정책과장 | 전영희 |
| 전통시장과장 | 권영삼 |
| 문화관광과장 | 김경수 |
| 일자리정책과장 | 조옥임 |
| 복지지원과장 | 고수옥 |
| 노인장애인과장 | 김현옥 |
| 가족복지과장 | 강은실 |
| 교육체육과장 | 오창훈 |
| 교통과장 | 김선희 |
| 공원녹지과장 | 김정희 |
| 환경위생과장 | 한인숙 |
| 환경미화과장 | 김형철 |
| 공간정보과장 | 김은주 |
| 안전총괄과장 | 조삼근 |
| 건설과장 | 주용신 |
| 도시과장 | 김은진 |
| 건축과장 | 김수정 |
| 시설지원과장 | 신동학 |
| 총무과장 | 나중철 |
| 자치행정과장 | 정성목 |
| 회계과장 | 장언순 |
| 세무1과장 | 배진미 |
| 세무2과장 | 김다인 |
| 보건과장 | 김순정 |
| 건강관리과장 | 이미선 |
| 문화의전당관장 | 김미경 |
| 구립도서관장 | 이순희 |
| ○기타참석공무원 | |
| 의사계장 | 권기연 |
| 속기사 | 임다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