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4월2일(목)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
3.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
3.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정재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등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복지교육국, 교통환경국, 안전도시국 순으로 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담당 국장님의 총괄 보고와 부서 담당 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애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백영애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백영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에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복지교육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복지교육국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8억 8700만 원이 증액된 3169억 12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158억 1200만 원, 특별회계는 10억 99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입니다.
일반회계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2억 20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4억 5300만 원, 중구축구장 조성에 12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으로 의료급여대상자 지원에 따른 예산 반영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3억 4600만 원이 증액된 3549억 94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538억 9500만 원, 특별회계는 10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24억 41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20억 7600만 원, 아이돌봄지원사업 6억 6400만 원, 중구축구장 조성 12억 3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입니다.
205쪽 복지지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100만 원이 증액된 645억 4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교부세에 2025년 읍면동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인센티브로 1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에는 생활사회서비스투자사업(일상돌봄서비스) 등 8개 사업에 1억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시·도비 보조금 등에는 그냥드림사업 등 12개 사업에 4억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25년 수선유지급여사업 집행잔액 등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복지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8억 7500만 원이 증액된 716억 8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역사회복지는 종합사회복지관 및 자원봉사센터 직원 인건비 상승 등으로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운영은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일상돌봄서비스) 및 긴급복지지원사업 대상자 증가에 따라 1억 4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14쪽 국·시비 보조금 등 반환금은 자활근로사업비 집행잔액 등 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223쪽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6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672억 5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고보조금 등의 기초연금 등 25개 사업에 23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시·도비 보조금 등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 47개 사업에 22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26쪽 국·시비 보조금 등 반환금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57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778억 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232쪽 노인복지 기반 조성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담당자 인건비, 사업비 등 증액으로 12억 7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34쪽 노인 복지 증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은 퇴원 후 돌봄군 사업 대상 추가 등으로 2억 8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장애인 복지 증진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 지원 대상자 증가 등으로 31억 5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46쪽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기초연금 집행잔액 등 10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입니다.
257쪽 가족복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5600만 원이 증액된 792억 8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의 첫만남이용권 지원 등 20개 사업에 8억 7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258쪽 시·도비 보조금 등의 3∼5세 보육료 등 47개 사업에 1억 2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259쪽 보조금 등 반환금 등의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운영 지원 집행잔액 등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가족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4억 2000만 원 증액된 912억 9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가족 복지 증진은 출생아 수 증가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원 등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69쪽 보육 지원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육 교직원 근무 환경 개선 및 어린이집 식판 세척·소독 지원 등 1억 6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아동의 복지 및 권리 증진은 아이돌봄 이용 기준 완화와 아이돌보미 수당 인상 등으로 6억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76쪽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아동수당 지원 집행잔액 등 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입니다.
287쪽 교육체육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3600만 원 증액된 47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 2025년도 중구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지원 집행잔액 등으로 1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의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7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시·도비 보조금 등의 중구축구장 조성 등 6개 사업에 12억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특별회계전입금 서로나눔교육지구 사업 관련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교육체육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0억 9000만 원 증액된 13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중구형 교육도시 조성 서로나눔교육지구 사업 운영(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감액에 따라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을 통한 구민 건강 증진은 중구축구장 조성에 대한 체육시설 확충 사업 보조사업비 확보 등 10억 9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75쪽 복지지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581쪽 세입예산은 의료급여대상자 지원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및 의료급여사업 집행잔액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100만 원 증액된 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쪽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대상자 지원 사업에 의료급여 요양비 신청 증가로 기정액 대비 1억 7100만 원 증액된 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복지, 교육, 체육 등 현안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구체적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수옥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고수옥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숙 전문위원 박미숙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냥드림사업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 등으로 당장 생계가 곤란한 식생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나 소득에 구애받지 않고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지원 이후에 복지 상담을 통해 읍·면·동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선지원으로 후 연계형의 현장 중심 복지사업으로 사회적 편견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식생활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2026년 5월부터는 본사업으로 추진되며, 2027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될 예정입니다. 현재 68개 시군구에서 129개 그냥드림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울산시와 더불어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중구 푸드뱅크 내 그냥드림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10시부터 18시까지 주 2회 운영되고 있으며, 1회 2만 원 한도로 쌀, 라면, 통조림 등 식료품과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중에 2회 이상 이용자는 상담을 통해 공적 복지서비스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한 그냥드림사업 운영비 1200만 원은 사업 추진 인력의 인건비로 현재 푸드뱅크 사업 담당자가 그냥드림사업을 추가로 맡아 하고 있어 업무량 증가에 따른 추가 업무수당입니다. 월 100만 원이며 국비 50, 시·구비 각 25% 매칭 사업비입니다. 참고로 지난 4개월간 우리 구 드림센터를 이용한 747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이 이용자 중 2차 이용자 80명을 상담하여 그중에 5명을 공적 서비스로 연계 신청하였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의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관계 단절,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도움을 제때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는 만큼 본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더욱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냥드림사업이라는 게 지금 푸드뱅크 사업 안에서 그냥드림사업이 속해 있다는 말씀인가요?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별도 코너로 운영하고 있다는….
○위원장 정재환 별도의 사업인데 운영을 지금 푸드뱅크 하고 있다?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푸드뱅크 인력이 담당하고 있다.
○위원장 정재환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회 추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전 설명은 들었는데 210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있죠?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문희성 위원 이게 2명을 정규직화 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문희성 위원 다른 시·구군 같은 경우는 2019년, ’20년, ’23년 이렇게 했는데 우리 중구는 왜 이렇게 늦었죠?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저희도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긴 했는데 운영재단이라든가 지금 센터 운영 조직에서 요청을 계속해 오고 있었는데 인건비가 자꾸 상승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정원이, 센터 운영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못 해 주고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작년에 푸드뱅크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고 또 지금 이 두 분이 남아 있어서 이참에 같이 요청이 들어온 바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 줄 계획입니다.
○문희성 위원 과거에는 인건비 상승분하고 운영비가 딱 정해져 있어서 못 하다가 이번에 한다고 하면 정규직화 하면 어차피 인건비는 고정적으로 계속 또 상승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상승되는데 타 시 ·군·구의 동향을 보면서 저희가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 같은 경우도, 북구 같은 경우도 2024년부터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타 구·군의 눈치를 봐가면서 최소한의 경비로 센터를 운영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못 해 주고 있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제가 봐서는 이게 자원봉사센터는 중구민을 위한 서비스 직종이잖아요 일종에 보면. 양질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게 다른 구·군에 눈치를 보지 마시고 우리 중구 자체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시고 의회에 사전에 소통을 해서 동의를 구하십시오. 항상 행정에 있어서 늦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건비 상승되는 부분은 순수 구비죠?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맞습니다.
○문희성 위원 향후에 이 2명이 정규직화되면 균특회계하고 우리 구 회계하고 인건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부족한 부분은 저희 구비로 충당을 하고요. 내려오는 사업비는 보조사업비로 전액으로 먼저 지급하고 부족한 부분만 구비로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상승분에 따라서 비율이 조금 구비가 늘어나는 형태가 되는 거지요.
○문희성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이러한 일정한 비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달라지고 구비가 투입되는 게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지금 보조사업으로 코디네이터 운영을 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센터에 보조사업비는 해마다 정해지는 최저임금에 준해서 인건비가 저희한테 지원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하다 보면 공무원 9급 수준으로 봉급을 지급하게 되면 그 인건비 상승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이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문희성 위원 당연히 상승되겠지요, 호봉수가 올라가면. 그것은 이제 상승분에 대해서는 구비가 늘어날 것이다?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문희성 위원 그럼 이제 추계를 하실 때 명확하게 인상되는 부분은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문희성 위원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것이고?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추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중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인건비 4명이 잡혀 있는데, 이 4명하고 밑에 코디네이터는 별개인 거죠?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별개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별개고 지금 여기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2명 중에 추가로 이번에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게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셨는데 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2명인가요?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2명을….
○위원장 정재환 2명 다?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이게 2명 다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보조금 같은 경우는 추후에도 계속 반영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올라와서 예산이 내려오나요?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매년 해마다 코디네이터를 운영하라고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되는데 지금 2명분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2명분이 내려오는데 지원 금액을 기간제 최저임금에 준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기간제로 운영을 하니까 이게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조금 누수가 계속 생기고 있어서….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는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지원금은 받기로는 기간제 인건비 순으로 받고 처우는 정규직으로 하다보니까 차이가 생기잖아요. 금액 차이가 생기는 부분은 구비해서 충당을 하는 거지요.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까 국비 지원되는 금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해마다 조금씩은 늘어나요. 인건비가 상승, 최저임금이….
○위원장 정재환 그거는 인건비 상승분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고, 맞죠?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위원장 정재환 지금 내려오는 비용이랑 큰 차이는 없을 거다?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봉급 수준이 최저임금보다는 조금씩 더 상향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호봉제로 월급을 받으니까 기본 1만 원짜리고 1만 5000원 받다가도 호봉이 올라가면은 1만 5000원에서 1만 6000원이 된다든가 이제 이런 호봉에 대한 금액이 거기에 플러스 되기 때문에 기본 내려오는 것보다는 퍼센티지가 더 상향될 것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사실 9급 공무원 급여도 현실적으로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물론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화하는 게 우리 현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기도 한데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타 부서에서도 계약직 직원들이 계실 텐데 그럼 그분들도 정규직 전환을 해 달라고 이런 요청이 오지 않을까요? 제가 그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다 정규직으로 또 전환해 줄 수도 없는 실정일 테고.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이 정규직, 그러니까 일례로 언뜻 말씀하셨는데 이 자원봉사센터는 사업이 어차피 정규직 전환은 2년 이상 지속되는 사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규직화하라는 그런 지침인데요. 자원봉사센터가 과거부터 계속 상설로 운영되고 있고 중앙 정부에서도 정규직으로 운영하라고 운영지침에 매번 기재되어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른 사업에 대해서 거기는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 거는 조금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계약직 분들도 다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
(10시45분)
○위원장 정재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복지교육국, 교통환경국, 안전도시국 순으로 하며 부서별 담당 과장의 사항별 세부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옥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복지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시정 2건, 건의 7건입니다. 이 중 4건은 완결하였으며, 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143쪽 보훈단체 명절 위문금 지급 대상자 확대 및 예산 증액 방안 검토입니다. 지난 1월 6일 보훈단체 회장님들과 간담회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에 관련 신규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바 있으며, 1월 19일에는 보훈단체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여 명절 위문금 지급 방법 및 지급 대상, 금액 등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청취 과정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으나 기존 방식이 좋다는 의견이 대다수여서 2026년 설 명절에는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위문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타 구·군의 명절 위문금 지급 방법, 지급 대상 등 지급 현황을 확인하고 보훈단체협의회와의 지속적인 의견 교류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위문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보훈대상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증액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예산 추계 철저입니다. 1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월부터 2월 말까지 신혼부부 12가구가 신청을 하였고, 11가구에 총 1075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 중구에 월평균 혼인 신혼 건수는 69건 정도였으며 올해 1월에는 86건, 2월 53건, 3월에는 50건 정도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과 지원 건수 및 혼인신고 건수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사업 예산 부족 시에는 추가경정에 따른 예산을 증액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의회의 주요업무보고 등 각종 자료 작성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오탈자, 수지 합계 오류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저희 과 직원 26명을 대상으로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무감사 등 각종 보고자료가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력 충원 검토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동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를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로만 기재하였으나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이외에 행정직 공무원과 사례관리사가 함께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별 복지 대상자 수 대비하여 복지업무 수행 인력은 현재 적정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돌봄서비스 등 지속적인 복지 관련 신규사업이 증가되고 있어 사회복지업무 전담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국에서는 동별 상황 상담 건수 및 서비스 대상자 수를 반영하여 동별 적정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조직 진단 시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후속관리 철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분기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학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 분기가 끝나기 2주 전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만족도 조사 결과와 프로그램 이용률 등을 바탕으로 다음 학기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강의실이 청결 등과 같은 단순한 건의사항은 즉시 반영하여 시정하고, 강사 또는 강의 내용 신규 프로그램 개설에 대한 내용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및 후속 관리로 개선사항 및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주민과 소통하며 주민 만족도가 높은 복지관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8쪽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노력 당부입니다. 2025년 3월 처음으로 우리 중구에서 중구 민간위탁 사회복지기관 22개소 237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근무 여건, 보수 및 처우 관련 일자리 만족도 등 4개 분야 24개 문항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만족, 만족 등 보통 이상이 83% 이상이었으며 불만족이나 매우 불만족이 17%로 그중에서 보수에 대한 불만족이 65%에 해당 되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내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울산시에서 이를 보완하여 보수 교육비 지원과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3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에게는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원하고 장기근속 휴가 확대 등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에서도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근무하는 전체 종사자에게 맞춤형 복지포인트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도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9쪽 동별 고독사 예방 특화사업 추진 만전입니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우려 1인 가구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동별 고독사 예방 특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동별 고독사 예방 특화사업 추진 시에 일회성 사업은 배제하고 동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동 지도를 하였으며 2026년도 동별 추진 계획을 사전 검토하고 사전 사업 내용에 대해서 12개 동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현재 반찬 및 유제품 지원, 주 1회 안부 확인, 정서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부서에서도 영양 듬뿍 함께 데이, 착한생활카드 지원 등 사회적 고립 우려 가구에 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양 듬뿍 함께 데이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도가 높은 가구를 선정하여 촘촘발굴단과 함께 협업하는 사업으로 계란, 김치 등 건강 관리를 지원하고 희망카드 전달로 마음을 나누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150쪽 민간숙박시설의 재해구호 임시주거시설 지정 확대 검토입니다. 3월 말 기준 중구의 임시주거시설은 동 행정복지센터 2개소, 경로당 31개소, 학교 35개소, 복지관, 종교시설, 호텔 등 기타 시설 포함 총 75개소입니다. 재해 발생시 이재민의 사생활 보호 및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민간숙박시설을 추가 지정하고자 관내 숙박업소를 조사하였으며 등록 숙박업소 91개 업소 중 객실 30개 이상을 보유한 임시주거시설 미지정 호텔은 현재 6개 소로 향후 해당 호텔과 협의를 통해 임시주거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혁신도시 내에 공공기관 등의 교육 연수시설에 대해서도 확인하였으나 중구 관내에는 해당 시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향후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재난 발생 시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1쪽 중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 확대 방안 검토의 입니다. 당초 해당 사업은 전월세 임차 중에 있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주거환경 개선을 자활기업인 미래하우징과 연계하여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과 자활기업 매출 증대를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5년 고려아연 지역복지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하였으며 공모사업 신청 기간 증가로 인해 예산이 부족하여 6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에 가구당 150만 원 이내로 네 가구만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 추진 시 유사한 중복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예산편성에 한계가 있어 2026년도에는 중구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대신하여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과 수선 유지 급여 사업 그리고 민간 집수리 봉사 등 기존 유사 사업과 연계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 위원 149페이지 동별 고독사 예방 특화사업 추진 만전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나름대로 결과를, 특화사업 결과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까? 약간 간략하게, 지금 밑에 써있는 결과 보고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이게 ’26년도에 추진할 동별 특화사업 내용입니다.
○강혜순 위원 결과보고한 특화사업이라는 내용이 자체가 말 그대로 고독사인 경우는 사후에 어떤 결과가 난 경우에서 이러한 사업내용은 그런 거 안 일어났을 때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고독사라는 거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벌어지기까지가 문제인 거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들의 내부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러한 거에 대한 어떤 특화사업을 끄집어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고가 안 났을 경우에 사업이나 주요 내용의 어떤 인과 관계라는 내용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고독사에 대한 예방이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특화사업이라 추진하는 내용에 있어서 그러한 사고가 안 났을 때의 사업이라고 주요 내용 이게 거의 다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자체의 사업에 대한 혼자 있을 때 어떻게 벌어지는 그러한 것을 하나 특화적인 것들을 끄집어내고 고민을 해 봐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위원님 저희가 추진한 사업은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이거든요. 혼자 있음으로 인해서 고독사로 연결되는 거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정서적 교류를 하는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혼자 있으면서 먹는 거에 대한 그런 게 영양이 부실할 경우를 대비한 영양지원이라든가.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고가 말 그대로 고독사 안 일어났을 경우에 모든 것을 진행되는 내용이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혹시나 이런 고독사가 많다 보니까 이런 사업에 대한 추진이 나왔고 이런 ‘동별 밀착형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라.’ 이런 사업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제로 그런 요즘 정보에 따르면 노인들한테 어떤 반지를 끼웠을 때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그러니까 모든 상태를 다 점검해서 동으로 연결 된다든가 그런 네트워크가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현재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알아보시고 밀착형으로 그분이 고독사가 되기까지 예방은 당연히 하는 프로그램이고 실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은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고독사 위험이 있는 가정은 그 사람들의 행동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센서로 우리 관련 업체로 예를 들어서 우리 전화나 전기 사용량 이런 것들을 감지해서 사용량이 없거나 급격히 줄었거나 이런 것들을 기관에서 확인한 후에 저희 동으로 연락을 하면….
○강혜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경우는 전기 사용이 계속 어떤 데이터의 분석해서 결과치는 나중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있어서 사전에 지금 진행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는 방향도 안 찾아봐야 되겠다, 그거죠.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조금 더 저희가 다른 사업이 추가로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현옥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입니다.
평소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숙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7쪽 돌봄통합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01-04 방문의료지원 인건비 3746만 6000원 신규 편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사업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25년 시범 사업을 거쳐 ’26년 3월 27일부터 본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5개 분야 총 64개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사회보장적 수혜금 301-01 돌봄 대상자 지원으로 통합돌봄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 지원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관련 지침 변경으로 해당 사업 시행이 불가하여 사업 수행에 맞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돌봄통합지원 사업비로 편성하여 기존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지역 내 재가의료서비스 활성화 및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역특화 서비스인 방문의료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방문 진료를 수행하는 ***18:15 의원급? 응급? 의료 기관의 의사와 연계하여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팀 기반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상자별 방문의료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월 2회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으로 통합돌봄 대상자의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약 6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며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등 총 2명에 대한 비정규직 인력 채용에 대한 인건비로 37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운용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를 분석하여 지속 여부 및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44쪽 민간이전 보험금 307-06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600만 원, 발달장애인 배상책임 보험 지원 3400만 원 신규 편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동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운영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동보조기기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이동의 필수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사고 발생 시 이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기준은 25년 12월 말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 135명에 대한 1인당 보험료 4만 3500원으로 총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 보험 지원 사업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을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다양하게 타인에게 입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일상생활과 사회 참여를 증진하고 ***사회(사건/사고?) 발생 시 당사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기준은 25년 12월 말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발달장애인 1063명에 대해 1인당 보험료 3만 1780원으로 총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장 사회적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의 안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므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문의료지원 인건비 2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잡으셨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문희성 위원 기간제 1명하고 간호사 1명?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사회복지사 1명하고 간호사 1명.
○문희성 위원 비정규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문희성 위원 그럼 이 두 사람으로 방문의료지원이 충분히 가능한가? 이게 각 구·분별로 인원이 이렇게 다 정해져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방문의료사업에 대한 시행은 의사 한 분 그다음에 간호사 한 분, 사회복지사 한 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럼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뭐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그게 말 그대로 방문해 가지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희성 위원 수요가 많을 텐데 이게 가능한가?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저희들이 이게 본 사업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하는 사업이라 국가적인 예산 지원도 아직은 미흡하고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저희들이 시범으로 한 번 해보고 이렇게 수요나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내년에는 저희 예산을 더 반영할지 아니면 국가적으로, 국책사업이다보니 예산이 추가로 지원될지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희성 위원 다른 타 구·군하고 동일한 가요? 이 인원은?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이거는 저희들이 지역특화사업으로 동일하지는 않고 조금 사업의 내용을 바꿀 수도 있는데 방문의료사업은 저희들이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를 병원에 지정해서 사회복지사 간호사를 채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아예 해당되는 병원 의원에 모든 거를 이렇게 다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위탁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두 분을 채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문희성 위원 이거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생길 건데 아무튼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중구에 특화된 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록을 잘 해두셨다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잘 챙겨서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 외에 다른 또 보충질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과장님, 추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관련해서 12개소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급식 일수가 감소됐다고 하는데 어떤 급식 일수가 감소됐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그러니까 우리가 공휴일은 안 하는데 공휴일 말고 일반 급식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올해가 작년보다 한 3일 정도 줄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3일 줄어서 예산을 감액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줄어서 감액됐습니다.
○문희성 위원 3일 정도 줄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문희성 위원 그리고 236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냉방비하고 양곡지원 한번 보겠습니다. 여름이 계속 길어지는데 2개월 가지고는 냉방비 지원이 어르신들 많이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 이건 다른 타 구·군도 똑같이 적용하죠? 2개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지금은 냉방비가 국·시·구비로 매칭사업을 국비 50, 시비 25, 구비 15 이렇게 전 시·군이 다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지금 더워지는 계절이 더 길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좀 더 지원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양곡지원이 지금 어르신 인구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데 양곡지원하는 양곡비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양곡의 지원이 20㎏에서 10㎏로 약간 단가가 줄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줄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단가가 줄었다고요? 싸졌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그러니까 20㎏을 지원하던 거를 10㎏ 단가로 하다 보니까.
○문희성 위원 어르신들이 식사를 많이 안 하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식사는 다 대접을 하는데 줄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부족한 거는 사실 없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부족한 게 없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이것도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국·시·구비.
○문희성 위원 너무 많이 감액되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로당 어르신들이 양곡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삭감돼도 문제가 없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럼 쌀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네요, 작년에?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그냥 지금 예산으로는 크게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33페이지 보시면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배치할 때, 어르신들은 일자리를 배치할 때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너무 먼 곳에 배치되고 누구는 가까운 곳에 배치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경우에는 여기 지금 보시면 노인일자리 참여자 팀장수당이라고 있는데 우리 팀장님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팀장님이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면 그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요? 거리 조절 같은 게 되지 않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정재환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노인일자리를 수행하는 기관은 시니어클럽 그다음에 중구노인복지관, 함월노인복지관, 대한노인 중구지회, 중구청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동에서 하는 쓰레기 줍기하는 부분은 그 동에 거주하시는 분이 동에 신청해서 선정을 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거리로 가는 경우는 없고요. 아마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니어나 다른 지역에 사업을 신청하셨는데 조금 먼 데 배정된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지금 동에서 하는 사업을 신청했는데 원거리에 배정이 되었다는 민원을 어르신이 직접 찾아오셨거든요.그래서 그거를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어떻게 된 건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그건 제가 살펴보겠는데 지금 동에 주민등록주소가 된 사람이 그 동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까 그분이 동에 신청했는데 제가 다운동을 일단 예를 들어 볼게요. 다운 삼호교 앞에 거주하고 계신데 예를 들면 다운동 안쪽에 이렇게 배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가 봐요,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신청하는 그런 경우는 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래서 우리 팀장님도 계시니까 어차피 팀장님도 수당 받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팀장님이 그런 어른신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거기 반영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리고 동에서 이걸 배치한다고 해도 주무부서는 우리 담당 부서기 때문에 그거는 또 한번 살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짧게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아쉬운 소리 한번 드리려고요. 우리 이번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금이랑 발달장애인 배상책임 보험 지원 이게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일단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사실 작년에 8월, 9월에 제정됐는데 당초에 이게 조금 반영이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혹시 이렇게 늦게 반영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저희 과 관련 조례 제정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과 입장에서는 조례 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검토를 거쳐서 적은 금액이든 어쨌든 반영을 해보기 위해서 요구를 했었고요. 그 당시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구청에 재정이 어렵다해서 솔직히 저희 과에서 모든 조례에 대한 예산편성은 다 안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제일 취약한 부분에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라 이번 추경에는 그래도 우선적으로, 장애인 우선으로 추경 편성 요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지금이라도 이렇게 반영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이렇게 이제 ‘우리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어르신들한테 이런 사안에 대한 거는 조금 더 빠르게 반영되었으면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7분)
○위원장 정재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영애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백영애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백영애입니다.
의안번호 제2566호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숙 의안번호 제2566호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회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서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점심 식사 후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서 추후에 일정을 정하여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는 기 배부된 책자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여 주시고 바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160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회계교육 정례화 및 장애인 복지시설 실질적 지도·점검 강화 이렇게 지난번에 저희가 건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회계 교육 같은 경우는 3월 27일 지금 한 번 실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복지시설에 관련해서 실질적은 지도·점검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없는데 처리결과는 완료라고 완결 처리가 되어있거든요. 과장님, 이거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회계교육에 관한 교육은 여기처럼 돼 있고 장애인 학대 예방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시하고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했는데 아마 여기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실시를 하셨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어디 어디 가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거주시설. 거주시설에 2개소 정도 갔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거주시설 2군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일단 추진 실적이라든지 추진 계획에는 지금 또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번 2월에 주요업무계획 보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한 번 더 그때 언급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설을 방문 하셔가지고 학대 정황이라든지 아니면 그게 또 시설의 노후된 부분이라든지 안전에 있어서 위험 수준으로 보인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사실 우리가 조금 나서서 이거 활발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나가는 거 실태조사는 누가 나가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보통 시하고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다른 업무차도 점검을 갈 때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학대 정황이 있는지는 점검 갔을 때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까 누가 나가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경찰이랑 권익 옹호기관이랑 저희 담당자 그렇게 합동으로 나갑니다.
○위원장 정재환 굳이 시하고 합동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여서 우리 이런 장애인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앞장서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정회 14시30분)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족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은실 가족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가족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강은실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의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가족복지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가족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숙 가족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먼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신규 편성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신축 이전 개소한 가족센터 2층에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을 조성하였으나 국·시비 미확보로 현재 운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부서에서는 시 담당 부서 방문건의는 물론 중앙지방재정협의회 안건 제출, 성평등 가족부 직접 건의 등 국·시비 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호점이 위치한 학성동, 복산동 일대에는 12세 이하 아동 약 3500명이 거주하고 있어 주민들의 높은 돌봄 수요에 부응하고자 구 자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 내역은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의 전담 인력과 보조 인력의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3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 근거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 공동육아나눔터,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제1항 자녀양육지원의 강화입니다. 앞으로도 2027년 국·시비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식판 세척·소독 지원 사업 신규 편성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식판 세척·소독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의 안전한 위생환경을 마련하여 아동의 건강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 근거는 영유아 보육법 제36조입니다. 그간 어린이집에서 영유아가 사용하는 식판을 세척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그 비용을 보호자가 부담하는 사례가 많아 아동 1인당 월 1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함으로써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문적인 위생 관리를 통해 어린이집 급식 환경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총 편성 내역은 2026년 2월 보육 현원의 97%인 3036명을 기준으로 아동 1인당 월 1만 원씩 10개월 지원을 반영하여 총 3억 36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교부된 시비 1억 3358만 4000원을 먼저 편성하고 추가경정예산에 확정된 시비와 구비 부담분 1억 70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어린이집 급식 환경의 위생 강화와 보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사업비가 삭감된 이유가 확정내시에서 제외됐다고 그랬죠?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선정이 지금 1호점만 운영비를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확정이 되고 신규 사업소는 아직 지정이 안 됐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럼 지정이 안 된 이유가 뭐죠?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전체적인 정부 기조에 의해서 신규로 확대되는 개소 수가 작고 그리고 인구 20만 이상 되는 인구 소멸 지역이 아닌 이런 지역에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지금 신규 지정하는 게 조금 확보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문희성 위원 부족하다 보니까?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신규 지정이 늘어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늘어나지 않았다. 국·시비 사업인데 이게 물론 2호점을 운영을 하는데 자체 재원이다 보니까 국·시비를 받으면 훨씬 좋은데 자체 예산으로만, 지금 남아 있는 개월 수 5월부터 자체 재원으로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게 있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지금 5월부터 국·시비 신청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국·시비 부분도 정부에 성평등가족부하고 통화를 했지만 그쪽에서 확대되는 부분들은 조금 지금 지향하고 있는 쪽이라고 인구가 이렇게 대도시 중심으로는 안 되고 복합시설에만,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확대할 계획이 있다는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부분을 조금 더 노크를 해보고 그러고도 안 되면 민간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쪽도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복합시설에 대해서 우선권을 부여하겠다?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지금 성평등가족부에 2027년도 방침은 그런 형태로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2027년도 예산을 짤 때 그게 그대로 확정이 될지 안 될지는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문희성 위원 노력을 하시고 이 수요가 있잖아요, 이 위치에는. 그래서 내년에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식기. 어린이집 식판 이거는 매일 매일 교환을 하나요?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 교환을 할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매일매일 세척.
○문희성 위원 그러면 매일매일 식판을 안 갖다주면? 그러니까 이게 오늘 회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일 거를 주고 가는 건지 아니면 먼저 갖다주고 나중에 오후에 와서 식기를 가져가는 건지?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그런 형태로 현재 식판 세척하는 업체 쪽에서는 최소한 식판을 부담한 어린이집의 인원 수에 세 배 이상의 식판을 보유하도록 그렇게 업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업체는 그렇게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일 먹을 식판이 없으면 애들 밥을 못 먹잖아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고 매일매일 새로운 식판을 갖다주고 그다음에 먹고 난 식판을 수거하는 해가는 그런….
○문희성 위원 그러니까 매일매일 갖다줄 때 다른 사유로 못 갖다주면 밥을 먹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왜냐하면 오늘로 먹어야 하는데 식판을 가져오는 업자가 다른 이유로 펑크날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얘들 밥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2배수로 갖다 놓고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확인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267쪽 청소년회복지원시설 기능보강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문기호 위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올해는 2층 침대 교체입니다.
○문기호 위원 2층 침대 교체. 여기 정원이 9명이네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정원 다 차서 운영되고 있다, 그죠?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계속 이렇게 서로 6개월 주기로 교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원이 꽉 찰 때도 있고 거기가 사설시설이 아니라서….
○문기호 위원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문기호 위원 거기가 약간 빌라 형태 아닙니까?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다가구 주택입니다.
○문기호 위원 청소년회복지원센터 시설 보강 이 사업은 첫 사업 같은 데 원래 있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지금 기능보강 사업들은 주기적으로 그 시설에 노후화 된 거를….
○문기호 위원 회복지원시설 센터 여기 말입니까?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국비에서….
○문기호 위원 여기에 보면 이 사업이 주도 시설 개보수, 환경개선 사업만 한정돼 있어요?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에도 지원도 할 수 있는가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프로그램 운영하고 인건비하고는 따로 나가고 있고 여기 올해 지금 추경에는 노후화된 시설 침대 교체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건 주로 프로그램 많이 운영하잖아요? 회복 프로그램, 그죠? 그건 따로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네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프로그램하고 관리하시는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들은 따로 예산 편성이 당초예산에 지금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다운2지구 내에 공공어린이집 2개소를 통합 운영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문기호 위원 방침을 그렇게 정했는데 행감 추진사항 자료에 보니까 ’26년 2월 현재도 정원은 크게 변하지 않았네요? 아동 수, 그죠?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지금 입주율은 50% 정도 됐는데 아동은 4명….
○문기호 위원 4명입니까? 그러면 올해에도 운영하기는 쉽지 않겠는데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거기다가 이렇게 들어온 아동 연령이 0세, 1세 이렇게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요즘 대부분 0세, 1세, 2세 미만 그러니까 3세 미만은 어린이집을 이용한다기보다 집에서 가정양육을 많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도 있게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기호 위원 앞으로 이게 50% 입주를 해서 3명, 4명밖에 안 되니까 수치상 보면 딱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100% 입주하더라도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최소 정원에는 턱없이 부족하겠는데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워낙 시설의 면적 자체가 가족이 살기에는 조금 좁은 공간이라서….
○문기호 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계획을.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지금 전체적으로 옆에 민간 주택 500세대 이상 민간아파트도 2027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준공 예정이고 하기 때문에 그거 하고 다 이렇게 묶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때 도 좀 입주 시기가 다 다가오잖아요. 민간아파트는 입주자들 동의에 의해서 유치 안 할 수도 있죠?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거기도 마찬가지로 500세대 이상은 시설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문기호 위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죠?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문기호 위원 그걸 좀 심도 있게 논의해야겠다. 일대를 한 권역을 묶어가지고, 맞잖아요? 거기에 사실은 지금 우리 공공어린이집 2개소 개소하는 데가 위치는 좋잖아요? 그냥 길목이고. 그러면 그걸 지금 거의 160평 이 정도 되잖아요, 2개 합치면 엄청나게 크잖아요. 각각 150여 평이 되니까 그러면 그 권역을 묶어서 정원을 채워서 운영해야지 각각 민간아파트라고 하지만 그거 사전에 협조를 구해서 담당 과에서도 업무가 공론화 시킬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지금 입주가 어린이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들어 오셔야 그 부분도 공론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기호 위원 정원이 제가 알기로는 거기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규모가 큰데 거기 수십 명 되죠?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70.
○문기호 위원 그렇죠. 7, 80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 얘기가 아니고 내년 중반부터는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되잖아요. 사전에 논의해서 그래서 민간아파트 입주자 분들은 요즘 보면 입주 전에 벌써 입주예정자협의회가 다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사전에 논의가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선제에 조치돼서 구청으로 봐서는 공공임대아파트에 그렇게 큰 시실을 지어놓고 어찌 보면 거기 권역에 있는 아동들을 다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시선이 아닙니까? 2개 다 합치면.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서 그거는 민간아파트로 봐서도 그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민간아파트에 저희들이 깊게 개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이런 의견이 있다, 중구청의 정책은 이런 방향으로 잡고 어떻냐?’ 이렇게 물어서 조치를 좀 해주세요. 내년 한 상반기 쯤에는 조금 논의를 해 봐야 됩니다. 공론화 시키고.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립전 예산이 이렇게 또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성립전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우리 의회에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이거는 사실 다른 부서하고 비교를 한다기보다는 성립전 예산 관련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 보시면 상단부에 307-05 민간위탁금 지금 3∼5세 보육료 지원이 8억이 감액이 됐거든요. 이거 한 번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짧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마 인원이 감소됐겠지요? 아동 인원이?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지금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맞벌이로 인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증가하다 보니까 가정 양육, 그러니까 출생아 수는 조금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 맡기는 이런 분들은 보육료로 이동을 하다보니 그 부분이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아동이 감소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아동은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장 정재환 3∼5세 보육료 관련해서.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3∼5세 가정양육수당이 맞벌이 분들은 3∼5세, 0세∼2세는 요즘에 육아휴직을 통해서 가정양육을 하는데 3∼5세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맞벌이이신 분들은 회사로 복귀를 하고 어린이집에 맡기다보니 그러니까 아기들은 조금이라도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가정에서 양육하지 않고 어린이집 보육료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가정양육수당은 줄어들고 보육로는 증가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270페이지 상단 부분.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인원이 감소해서….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인원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그거를 해서 당초예산에 이 인원을 전체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2025년도보다 많이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거를 추계를 많이 계상해서 시에다 요청을 한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그리고 3∼5세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유치원에 가셔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또 보육료가….
○위원장 정재환 일단 과장님 말씀은 인원이 줄어든 게 아니다, 인원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말씀인가요? 3∼5세.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인원은 평균하고 똑같은데 어린이집 이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계속 폐원을 하고 있고 유치원이나 이런 쪽은….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인원에는 크게 변동이 없다는 말씀인거죠?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인원에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 이제 어린이집을 간다든지 보육료를 그쪽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이게 감액이 됐다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어린이집 보육료, 재원 아동 수 감소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산이 이게 감액이 많이 돼 있어서.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유치원 재원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이동이 일어나서 어린이집이 많은 폐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3∼5세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이게 현재 3∼5세 같은 경우는 우리 중구에 6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어린이는 2명으로.
○위원장 정재환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는 2명이고 그러니까 3∼5세 외국인 아동이 지금 우리 중구 등록돼 있는 아이가 6명으로 파악된 거로, 지난번에 자료 받았을 때 돼 있었거든요. 그럼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유치원이나 아니면 다른 외국인학교나 외국인 그쪽으로 이렇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위원장 정재환 조사를 하셨는가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그렇게 해서 각 저희가 지원하는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 2명에 대해서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조사를 하셔갖고 그랬으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안 있고 유치원에 갔으면 괜찮은데 혹시나 이분들이 모르고 이거를 이용 못 하고 있을까 봐, 이 혜택을 못 받고 있을까 봐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4명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겠죠?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유치원에서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는 확인을….
○위원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하신 말씀 중에 제가 보충질의드릴게요.
3∼5세 보육료 지원이 감액된 이유가 제가 보니까 작년에는 5세였지만 올해 6세가 된 걸 카운트 못 한 거 아니에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쪽에 어린이집 폐원이 많은 걸로 봐서는 요즘에 단설유치원이나 일반유치원, 연령은 똑같이 통계치를 저희가 했을 때 만약에 5세가 8000명 이런 형태로 나오면 8000명이 전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보다 유치원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그때 당시 예측할 때는 3세나 4세, 5세 아동 전체 인원을 이렇게 그거를 하고 어린이집 정원 이런 부분들을 추계를 하면 요즘 이동 자체가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5세가 된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보다 유치원 지금 단설 병설유치원으로 이동해 가는 아동들이 더 많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문희성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카운트 하실 때 이게 제대로 잘 하셨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그거는 저희가 어린이집 정원 수하고 저희 전체 중구 연령대 아동 수하고 비율을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숫자를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추계를 할 때도 2세하고 4세 기준을 잡아야 인원을 카운트하실 거 아니에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하고 계시지요? 카운트 잘 하고 계시죠?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문희성 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아이돌봄지원사업 307-10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비는 약 1억 가량 감액했죠?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문희성 위원 보고 계시나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문희성 위원 밑에 보시면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아이돌봄지원사업 사업비는 증액이 됐어요. 운영비는 감액되는데 사업비는 왜 증액이 됐죠?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지금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 인건비, 행정부대경비고 사업비는 아이돌보미 활동 수당 그러니까 지금 아이돌보미 선생님들 기관에 종사하고 있으신 분들의 인건비나 그 기관 사무실의 운영비는 고정적으로 그걸 해서 이 부분을 그런 주로 들었고요. 사업비 같은 경우 아이돌보미 활동 수당은 지금 정부 지원 시간 확대 그다음에 중위소득 20% 이하에서 지원해 주던 거를 변경돼서 중위소득 250% 이하로 이게 상향되고 그다음에 돌봄수당이 시간당 1만 590원에서 1만 1120원으로 증가하면서 이 사업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인건비 증액분에 대한 사업비가 증액됐다는 그 얘기입니까?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문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족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가족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지적사항 중에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 좀 있어서 같이 의회하고 소통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청소년선도지도회 관련해서 반구1동 같은 경우 지금 철거했나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아니오, 지금 아직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8월까지 노점상 철거 시까지 계속 존치하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노점상 철거하고 나면 방법이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저희 쪽은 지금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을 공동으로 시간 조정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해 주시고 물품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센터 뒤쪽에 다른 단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쪽도 같이 이렇게 이용하는 걸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문희성 위원 반구동을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되는데 병영1동 같은 경우는 지금 답이 없어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그쪽은 저희들도 삼일아파트 그쪽 관리동을 조금 접근을 해봤는데 거기는 사실상 안 된다는 그거를 받아서 저희가 다른 쪽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 형태입니다.
○문희성 위원 공공시설에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조금 더 발굴을 해 주세요. 이분들 여기 지금 전기를 사용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도 덥고 겨울에 춥고 이 회의 자체가 안 되고 또 상담실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니까 다른 타 관변단체하고 동장하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계속 해 주십시오.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제가 167쪽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확대 방안 검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 그쪽이랑 저기 소동 이렇게 두 군데가 있어서 다른 곳에도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이 없는지 지난번에 한번 여쭤봤었는데 답변을 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제3항제3호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의무 설치된 경우에만 국·시비 보조금이 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들어선 돌봄센터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돌봄센터는 못 받나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지금 그게 2021년 1월 12일 자로 법이 변경이 돼서 그때 이후 주택건설 허가를 받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 설치하도록, 그 이전에 지금 저쪽 B-04나 05처럼 주택개발계획이 2021년 1월 12일 이전에 계획된 경우에는 의무 설치 조항이 없고요.
○위원장 정재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과장님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인 줄 아는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500세대 이상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로 설치되지만 일단 주민들의 50% 이상 반대하면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일단 그 부분은 맞고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위원장 정재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꼭 여기 500세대 이상의 주택에 있는 돌봄센터만이 국비를 지원을 받는 건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밖에 있는 민간에도 돌봄센터가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지금 설치 자체를, 그러니까 설치할 때 국·시비 지원받는 거 자체가 500세대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설치를 자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설치하기 전에 중앙부처하고 시하고 협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워낙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향후 설치해야 할 계획이 많다보니 신규로 이렇게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신규로 짓는 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못 해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향후로 늘어날 이런 개소 수가 너무 많으니 신규로 수요가 있어서 우리가 자체 경비로….
○위원장 정재환 잠시만요. 지금 일단 제가 먼저 질의 드리는 거는요. 지금 답변을 보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의무 설치된 다함께돌봄센터일 경우에만 국·시비 보조금이 지급됨이라고 돼 있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향후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나요, 이게?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아니오, 명시는 안 되어 있고 저희가 확인을 한, 설치하기 전에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금 받은 답변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제가 이거를 답변에 이렇게 되어 있길래.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설치는 다중이용시설, 저희 행정복지센터나 아니면 아파트 이렇게 근린생활시설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설치는 법적으로는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까 제가 이거 답변을 보고 조금….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이게 설치하고 나서 운영비 지원을 지금 향후 늘어날 게 너무 많으니 그쪽으로는….
○위원장 정재환 그런 걸 지금 따지는게 아니라 일단 첫 번째 답변이 제가 봤을 때는 잘못 적힌거 같아요. 이 답변은 어디에도 명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 기준이라든지 다 봤을 때 민간에서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고 국비도 충분히 지원 받을 수 있는데 단지 받기가 쉽지 않은 게 지금 현 실정이죠?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래서 일단 답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표기가 지금 잘못돼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게 민간 시설에도 설치가 가능한지를 여쭤봤었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달라고 한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아직 그러면 안 보신 거 같네, 맞죠? 알아보지는 않았다, 맞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다보니까 사실 다운동 쪽이라든지 학성동 쪽, 이쪽에는 다함께돌봄센터를 활용을 하고 싶어도, 보내고 싶어도 없으니까 아이들의 돌봄 공백을 메꿔줄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알아봐 달라고 부탁드렸던 건데 이거는 어차피 다음 회기 때라도 그때까지 알아보시고 우리 사무처에 알려주시면, 내용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정리해서 한 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창훈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특히 교육체육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여 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강혜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교육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숙 교육체육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92페이지 하단에서 293페이지 세부사업 체육시설 유지 관리와 세부사업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비 지원에 그린배드민턴장 바닥 보수 1억 4000만 원 편성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당초 2025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신청하였으나 공모사업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2026년 본예산은 체육시설 유지 관리 세부 사업에 전액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후 11월 공모사업의 최종 선정되어 기금 4200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2026년도 제1회 추경을 통해 세부사업 예산 구조를 조정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지 관리 세부사업에 구비로 편성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공모사업 세부사업인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비 지원에 기금 4200만 원과 구비 9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의 세부사업이 바뀌어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 추후에는 가급적 세부 사업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알겠습니다. 이사로 교육체육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비 국비가 확보된 게 언제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작년도 11월입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지금 이 4200 당초예산에 그린배드민턴장 바닥 보수 1억 4000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줬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맞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그린배드민턴장 바닥 보수를 하는데 다른 체육시설은 보수할 곳이 없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현재는 저희가 작년도 6월에 문체부 공모사업 이름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입니다. 우리 세부사업과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린배드민턴장 여기 한 곳만 해서 우리가 공모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니까 그린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올린 게 아니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비로 올렸겠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아니요.
○문희성 위원 한 곳을 지정해서 올렸다고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문체부 공모사업 이름이, 매년 실시하는 공모사업 이름이 문체부에 하는 게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을 추진을 할 때….
○문희성 위원 거기에 우리 중구는 그린배드민턴장을 올린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문희성 위원 그러면 이 4200,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애초 당초예산에 1억 4000이 있는데 이 4200만 원을 국비를 확보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다른 체육시설에 개보수비로 쓸 수 없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없습니다.
○문희성 위원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 가내시가 내려온 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11월 중순쯤 됩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지금 1회 추경이라서 이렇게 조정을 했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추경이 지금 바닥 보수 사업을 시작하고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현재는 어느 정도는 지금 내부적으로 서류상으로는 진행을 아직까지 보류를 시켰고 어느 정도 여기 여러 가지 개략적인 추계라든지 우리 과하고 회계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회 추경이 승인됨과 동시에 바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문희성 위원 아직 10일에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이 돼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잖아요. 사전에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절차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절차가 현재 저희들도 사실 예상을 못 했습니다. 이걸 공모사업 신청할 때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는 이런 사업인데 또….
○문희성 위원 11월에 확보됐다고 연락을 받았다면서요. 그러면 이 사업을 1회 추경할 때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게 기본 상식이고 현재 나름대로 준비하다고 하신 사업계획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는 절차가 안 맞지 않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약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래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리고 294페이지, 이거는 보충질의 마쳤습니다. 위원장,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문희성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원래 2명이었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원래 2명이었다가 여기 작년도에는 문체부에서 공모사업비가 내려온 게 우리 구는 1명 분량으로 내려왔습니다. 1명 분량으로 내려왔는데 2026년도에 원래대로 해서 2명 분량의 예산이 이렇게 지금 내려왔습니다.
○문희성 위원 지금 언제 채용됐어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현재는 예산이 솔직히 어느 정도 교부가 됐기 때문에 채용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명을 추가로 더.
○문희성 위원 아직 채용은 안 했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문희성 위원 채용을 안 했죠? 그러면 추경 통과되고 나면 채용하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문희성 위원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이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 스포츠강좌이용권은 확대가 되는 사업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이거는 지금 주로 하는 게 전 국민 대상 체육복지사업이 아니 있고 취약계층이나 한부모 가정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마 국가 문체부 정책이 전체적인 복지 사업 예산을 충분히 매년 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는 정책적으로 상당히 많이 2026년도 예산을 전반적으로 다 삭감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전반적으로?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전국적으로요.
○문희성 위원 전국적으로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린배드민턴장 바닥 보수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모 결과가 나온 시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본예산을 편성하는 그 시기하고 모호하게 겹치다 보니까 본예산에 이거를 사실 편성을 못 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위원장 정재환 그래서 지금 11월에 공모 결과가 나왔고 이제 1억 4000이라는 이 예산을 1회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새로 1차 추경에서 예산을 구비하고 국비하고 이렇게 합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으면 실제로 원칙적으로 봤을 때 1억 4000만 원을 삭감하게 된다고 우리가 계획을 했으면 삭감 예정인 예산은 사실 우리가 집행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지금 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진행 단계를 밟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지금 이 예산이 삭감이 되고 나서 추후 과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현재로서는 우리가 저희들이 공식적인 계약 같은 경우에는 안 한 상태고 4월 10일에 예산 통과가 됨과 동시에 바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또 저희 과에서는 당초에 이걸 자체 사업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했고 그 뒤에 또 공모사업 결과가 작년도 11월 중순에 났기 때문에 일단은 1회 추경 때 저희 과에서는 이걸 바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하고 있었는데 또 여기 체육인들이, 그린배드민턴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2월쯤 돼서 또 강력하게 또 요청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산 편성을 했으면 이거를 좀 빨리 진행을 해야하는데 왜 빨리 공사를 안 하냐?’ 하여튼 그래서….
○위원장 정재환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바닥 보수가 시급하다는 거는 사실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회계라든지 이 원칙을 봤을 때 원칙은 모든 예산이라든지 편성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확실한 결정이 났을 때 그 뒤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리고 추후에 다시 계약이라든지 이게 이루어질 경우에 그런 자료도 있으면 저희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담당계가 어디예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체육지원계입니다.
○문희성 위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채용 했어요, 안 했어요?
○체육지원계장 권효정 제가 지금 채용을 2명으로 늘렸을 때, 지금 체육회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 3월 1일 자로….
○문희성 위원 채용 했어요?
○체육지원계장 권효정 체육회에서 지금 그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문희성 위원 장애인체육회장이 누구예요?
○체육지원계장 권효정 저희 청장님이십니다.
○문희성 위원 그럼 누가 보고를 안 한 거예요?
○체육지원계장 권효정 장애인체육회에서 이제 보고가 저희한테 채용을 했다고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정식적으로 올라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3월부로 채용이 됐다고 지금.
○문희성 위원 과장님, 왜 모르세요?
○체육지원계장 권효정 그거 제가 정식적으로 안 들어와서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장애인체육회장님이 중구청장이잖아요.
○체육지원계장 권효정 예, 맞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럼 누가 보고를 안 한 거예요?
○체육지원계장 권효정 지금 장애인체육회의 사무국장.
○문희성 위원 사무국장 누구예요?
○체육지원계장 권효정 ○○○ 국장입니다.
○문희성 위원 사무국장 보고를 안 한 거예요? 자기 임의대로 채용을 하고 그런 거예요?
○체육지원계장 권효정 일단 확정내시를 보고 해야 하는데 하여튼 저희한테 아직 정식적으로 보고가 안 됐습니다.
○문희성 위원 제가 지적을 하는 게 우리는 분명히 작년에 1명으로 알고 있는데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추경에 올리니까 제가 확인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국장님 알고 계셨어요?
○복지교육국장 백영애 아니요, 몰랐습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지금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가 그러면 예산이 통과가 안 됐는데 채용이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거는?
○문희성 위원 공고를 사전에 했겠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현재 여기 문체부에서 사실 우리가 돈을 이만큼 더 주겠다고 공문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의거해 가지고 이 돈은 어차피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하라는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먼저 채용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담당 부서하거 담당자하고 한 번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지금 여기서는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이 확정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채용이 되었다면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일단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보고서 175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십리대밭축구장 존치에 대한 여러 차례 의회에서 의견이 있었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1면 혹은 2면 정도는 존치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주차 수요가 ‘국제정원박람회 끝났을 시에 활용 방안도 고민해야 된다서 시의 활용 방안도 고민해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작년 12월 말쯤에 협조 공문을 보낸 거네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우리 구의 입장을 충분히 구민들의 여론을….
○문기호 위원 회신받은 거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회신 안 옵니다. 여기에 저희 과에서 시에 한 4개 부서에 공문을 발송했는데 회신도 안 오고 일단 시….
○문기호 위원 실제로 반영이 안 된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현재로서는 시에서는 도저히 우리 구에서 ‘공문을 발송한 것 자체도 납득이 안 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니까 ‘국가정원 주변에 주차난이 심각한데 왜 그거 축구장을 존치하려고 그러냐?’ 이 말씀이네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그리고 ‘당초에 대체 축구장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맞바꾸기로 했으면서 그거는 상당히 납득이 안 간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성안동 부지에 2개면 축구장을 하려다가 1개면 더 늘렸지 않습니까? 그말이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문기호 위원 그런 사항이 있겠네요. 그래도 이거 사실은 이 축구장 1면 정도가 존치되면 활용도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축제도 할 수 있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또 국제정원박람회 끝난 이후에 활용도로 봐서도 그렇고 어차피 정원박람회 할 때만 주차 수요가 많을 거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그렇죠.
○문기호 위원 더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 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우리 177페이지 보면 우리 작년 행감 지적사항을 보면 다전물놀이장 철거 또 대체 물놀이장 조성에 대해서 문서화하고 공문화 했으면 좋겠다, 구두로 하지말고 문서활 할 때가 됐다. 왜냐하면 다운2지구 입주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본격적으로 해야 되고 또 다운2지구가 보면 공공주택조성사업이 2008년도에 시작돼서 벌써 한 18년 정도 됐잖아요. 지금 완공 단계에 있는데 그러면 사실 마지막에 입주가 다다랐을 때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주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 준공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현황, 협의 추진사항 요청 공문이 회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요청을 했고 회신을 받았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현재 그때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여기 철거하고 대체 물놀이장을 자기들이 만들겠다고 8월에 구청장실에서 이야기한 거에 대한 이런 현재까지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아무런 공식화 된 문서가 없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구체적으로 그냥 공문으로 이걸 회신해 달라고 하니까 대체 물놀이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 다만 여기 철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거는 거기 좀….
○문기호 위원 제가 서면질의 한 내용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26년 2월 12일에 LH울산사업본부에 방문을 해서 협의한 내용은 뭐죠? 자료에 의하면 혹시 협의한 내용. 177페이지 보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2월 12일은 얼마 지나지 않았잖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서 한 거는 현재 LH에서 언제쯤 그걸 추진할 건지, 대체 시설을. 하고 여기에 대한 거 하고 우리 구청의 입장을 어느 정도 전달했습니다. 사실상 한 번 여기에는 충분한 이렇게 우리 구청에 여론이 아직까지 안 모아졌다고 하고 그리고 여기 전에 8월에 구청장실에서 문기호 의원님하고 같이 했을 때….
○문기호 위원 보고한 내용?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냐고 하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문기호 위원 작년에 ’25년 8월 19일, 19일죠? 그때 경남울산LH본부장이 구청장실에 보고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교육체육과하고 관련된 내용만 서면질의 했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류지가 거기에 보면 다운2지구에는 3개 정도가 조성이 되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문기호 위원 울주군 권역에 하나, 우리 중구 권역에 두 개인데 그래서 저류지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저류지가 사실은 저류지가 홍수에 대비한 시설이지만 저류지가 가득 찰 만큼 폭우는 사실 몇 년 주기로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사항 아닙니까? 평상시에 어떻게 관리할 건가, 저류지를 관리 안 하면 풀도 우거지고 어찌보면 도심 인근이기 때문에 흉물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취지에서 체육시설을 조성하자 이런 의견을 우리 구청에서도 냈었고 의회에서도 냈었고 구청장이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할 의지도 있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문기호 위원 그래서 이거 부지도 보면 우리 중구에 관련된 것만 보면 상부면적은 한 2500평 되지만 내부면적은 한 1600평 됩니다. 되는데 이제 여러 종목으로 봐서는, 규모로 봐서는 정규 풋살장 한 3개 정도 들어갈 면적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에서는 생활체육 저변 확대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책무가 있잖아요.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거에 대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저류지가 사실 우리 중구에 상당히 많잖아요. 장현저류지부터 시작해서 사곡저류지도 있고. 이게 문기호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과에서도 과거부터 ‘저류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가 없을까?’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과거에도 많이 해왔는데 여기에 저희 과에서 사실상 할 수 있는 거는 저류지는 방재시설이기 때문에 저류지는 손을 안 대고 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저류지 복개를 해서 시설을 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일관되게 저희 과에서 했는데.
○문기호 위원 서면답변에 그렇게 왔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했는데 다만 여기 저류지 안에 어떠한 시설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굉장히 좀 저희 과에서는 저류지 관리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문기호 위원 ***(08:38) 그래도 해결해야죠. *** 저류지 관리 부서는 안전총괄과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그래서 전에….
(문기호 위원석으로 이동하여 비공식 대화)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같이 공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나중에….
○문기호 위원 그래서 저류지에 관련된 우리 담당 부서 법안은 아니지만 저류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보면 저류시설부지는 산책로, 운동시설, 광장 등 기능을 가진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하고 침수로 인한 피해가 적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시설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체육시설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담당 과에서 사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총과하고 의논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그럴 생각 안 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작년도 8월에 그걸 하고 여기 올해 하반기에도 한 번 알아봤습니다. 여기 담당 부서하고 LH도 알아봤는데 이게 추진이 어느 정도 저류지 활용 어떻게 되가냐고 하니까 사실상 추진율이 그리 좀 높다고는….
○문기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공문도 발송하고 또 협의도 LH 방문 했지만 실무적인 협의가 부족한 거 같아요. 저도 사실 LH 관계자하고 수 차례 만났거든요. LH 관계자 말을 빌리자면 ‘중구청에서 종목만 정해주면 할 의향이 있다. 더 나가서 인조 잔디를 깔아서 시설해 줄 용의도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실무적인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현재 저희 과에서 얼마 전에 방문했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자기들은 저류지만 일단은 설계대로 만들겠다고 딱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기호 위원 그거는 지금 우리 시에서도 관련해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에요. 구청에서 요구하는 어떤 시설이든 해 줄 용의가 있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관계공무원들 앞에서도 시 공무원이지만. 그러니까 이걸 왜 우리 구청에서 짓느냐하면 다운2지구에 벌써 아파트 입주를 앞둔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있죠? 그 분들도 우리 구청에서 만난 횟수보다 더 많이 만나고 있어요. 거기서 벌써 공표된 내용입니다. ‘저류체육시설을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해주겠다, 그런데 중구청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안전총괄과에서 저류지에 관한 1차 책임이 있지만, 관리 책임이 있지만 체육시설이라는 거는 결국 완공이 되면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그거는 내부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문기호 위원 그렇죠, 그런 거는 검토해야죠. 검토하셔서 우리 청장님 모시고 한 달에 한 번씩 간부회의도 하죠? 국장님, 그렇죠? 그럴 때 이걸 공론화 시켜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 1600평 되는 체육시설을 만들려면 부지 확보도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조성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죠? LH에서는 ‘저류지를 갖다가 중구청이 원하는 대로 체육시설 해주겠다. 다만, 관리 책임을 인수인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 빨리 공론화 시켜서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안총과하고 우리 교육체육과하고 관계있으면 과장님끼리 청장님하고 상담해서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세워야지. 그대로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복지교육국장 백영애 일단 내부적으로 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안전총괄과하고 관련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 이제 필요하면 LH 쪽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실무적인 협의를 해보세요. 지금 민간 영역의 대표단도 벌써 그렇게 알고 있고, LH에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고. LH 관계자가 시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중구청만 모르겠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저류지가 사실은 3개 중에서 하나는 울주군에 속해 있죠. 2개는 우리 중구에 속해 있는데 저류체육시설이 공론화 되면서 울주군에서도 주민들이 요구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울주군은 벌써 한 발 앞서서 종목도 정하려고 나가고 있고 적극적으로 군청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LH 입장은 ‘서사리에 있는 저류조는 벌써 공론화 되고 있는데 중구청은 아예 얘기가 없다. 여기에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구청에서 아무런 말도 없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LH에서 나서서 뭐 해주겠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조금 더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부서가 걸쳐 있으니까 공론화시켜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구청 집행부의 입장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해놨을 시에 실제 우리 중구민보다도 울산 시민 전체가 이용하다 보니까 유지보수관리 예산은 우리 중구청 예산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 현금으로 기부받아서 다른 시설을 짓는 게 좋지 않겠나, 이거에 대한 의견이 있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거에 대한 의견은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럼 또 논의해서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면 될 테고 이 물놀이장에 관련해서도 실제 LH 측에서는 ‘물놀이장의 대체 부지에 대한 예산도 다 편성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 들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문기호 위원 당장이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하면 물놀이장 시설을 해 준다는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시설을 할 건지 아니면 기금을 받아서 다른 곳에 조성을 할 건지, 맞죠? 결론 내주시고. 그리고 철거에 대한 부분은 전체 우리 기존 다전물놀이장이 일부가 14호선 국도에 편입되어 있죠? 그 문제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거는 자기들이 책임지겠는데 나머지는 부지는 책임 못 진다, 그 말이죠?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문기호 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 일부 부지가 편성됨으로 인해서 전체가 피해를 받게 되었잖아요, 폐장이 되었잖아요. 그것도 사실 어려운 문제지만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운2지구가 지금 조성 시기가 거의 다다랐는데 그냥 방치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아셨죠?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철거 문제를 사실상 LH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어느 정도 상당히 타당성은 있어 보입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토지 보상을 많이 한 거고 모든 걸 다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사실 2m에서 4m 정도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인접해 있는 걸 보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크기에 대해서 실무자들의 위험성이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원인을 제공한 자가 LH이기 때문에, LH로 인해서 우리가 폐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거에 대한 문제를 각자 주장만 펼칠게 아니라 협의점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올해 하반기쯤에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오창훈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 ○출석위원(3인) |
| 정재환문희성문기호 |
| ○불출석위원(1인) |
| 강혜순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박미숙 |
| ○출석공무원 | |
| 복지교육국장 | 백영애 |
| 복지지원과장 | 고수옥 |
| 노인장애인과장 | 김현옥 |
| 가족복지과장 | 강은실 |
| 교육체육과장 | 오창훈 |
| ○기타참석공무원 | |
| 체육지원계장 | 권효정 |
○속기사
임다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