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록은 회의내용의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한 임시회의록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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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81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6.04.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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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4월6일(월)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3.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교통과

나. 공원녹지과

다. 환경위생과

라. 환경미화과

마. 공간정보과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가. 교통과

나. 공원녹지과

다. 환경위생과

라. 환경미화과

마. 공간정보과

3.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재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진행하고 지난 1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했었던 노인장애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교통과

나. 공원녹지과

다. 환경위생과

라. 환경미화과

마. 공간정보과

(10시04분)

○위원장 정재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희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진희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진희입니다.

사람 중심 교통 환경,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교통환경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124억 4600만 원, 특별회계 98억 5600만 원으로 기정액 207억 800만 원보다 15억 9400만 원이 증액된 22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327억 600만 원, 특별회계 98억 5600만 원으로 기정액 407억 2400만 원보다 18억 3800만 원이 증액된 42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현황을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입니다.

305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100만원이 증액된 10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과태료 100만 원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시비보조금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900만 원이 증액된 1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315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200만 원이 증액된 41억 4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사업을 위한 시비 보조금 3억 6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숲길조성관리(전환) 사업 시비 보조금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2100만 원이 증액된 9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사업비 3억 6000만 원, 무지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용역비 2000만 원, 322쪽 정원식물 키우기 운영에 1000만 원, 323쪽 산림병해충 방제장비 자재구입에 1000만 원, 326쪽 황방산 먼지떨이기 설치 15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입니다.

333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10억 7600만 원이고, 337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15억 4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식용 유통상인·식품접객업자 전업 지원 사업비 200만 원 증액에 따름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입니다.

343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000만 원이 증액된 57억 36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 새단장 우수 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인센티브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도심 환경정비 물품 구입 시비 지원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00만 원이 증액된 191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심 환경정비 물품구입비 1000만 원과 종갓집 환경지킴이 야간 단속 물품 400만 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과입니다.

353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0만 원이 감액된 3억 9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에 국고보조금 교부가 3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357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14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593쪽 세입예산은 13억 8900만 원이 증액된 98억 5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을 기정액 대비 14억 원 증액하여 2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7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8900만 원을 증액하여 98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운영 공단 전출금을 기정액 대비 3300만 원 증액된 45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시비 교부 통지에 따라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보조 300만 원,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8쪽부터 599쪽까지 주정차위반 단속관리를 위해 주정차금지시설물 설치비에 단속원 근무복 구입 등에 21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교부 통지에 따라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성능개선비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 업무가 원활히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선희 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힘쓰시는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교통과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숙 전문위원 박미숙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309쪽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 401-01 신규 편성과 관련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관내 노인보호구역 17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연도별 선정한 대상 구역의 교통안전시설물을 보수 또는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6년 1월 8일 시 보조금 교부에 따라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효자실버요양원, 양지큰사랑노인복지센터 2개소를 대상으로 도로 미끄럼방지 재포장, 노면 보수 및 차선도색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 및 보행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9쪽 시설비 401-01에 따른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시설비 증액 편성과 관련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397개소 버스승강장 중 버스승강장이 설치돼 있는 장소에 주민 요구를 반영하여 금년 3월에 정림탑스빌, 다운동아아파트 2개소를 추가로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최근 증가하는 버스승강장 신설 등 주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다가오는 하절기·동절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버스승강장 추가 설치, 한파 저감 바람막이 철거 및 설치, 선풍기·에어컨 청소 및 기타 유지보수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0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공공근로자 등 인력을 활용하여 버스승강장에 대한 상시적인 환경 정비를 추진하고 유지보수, 시설물 개선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98쪽 주정차위반 단속관리 사무관리비 201-01에 대한 주정차금지시설물 설치비 증액 편성과 관련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불법주정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한 물리적 방지시설물 설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민원 다발 지역 및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금지시설물 설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민원 발생이 잦은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주차금지봉, 주정차금지 표지판 등 주정차금지시설물 설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금회 추경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 증액 편성은 주민의 안전 확보와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이며 향후에도 일관된 기조에 따라 주정차금지시설물을 설치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교통과는 항상 이게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부서입니다. 관계 직원 여러분들 과장님께서 특별히 사기진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593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14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이 과소 추계되었는지 안 그러면 세출집행이 저조했는지 물어보고요. 또 이 증가분에 대한 예산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2023년과 2024년 결산을 보면 실제 예비비 집행액이 0원 수준입니다. 따라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이와 같은 경우로 편성한 구체적인 산정 기준하고 이유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재해재난예비비의 경우에는 일반회계는 전체 예산 총액의 1% 내외로 제한 규정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나 예산 초과에 대비해서 편성하는 것이 재해재난예비비입니다. 원래 재해재난 목적이 태풍, 홍수, 지진 이런 자연 재난이 일어났을 때 또 화재, 붕괴 이런 게 일어났을 때 편성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편성을 하고 지출이 사실 거의 없는 상황이라서 좀 편성에 예측이 조금 잘못되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밀히 저희들이 2023년이나 ’22년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되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담당자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세밀히 챙겨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더 추계를 잘해서 편성하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예비비로 과다 편성된 재원은 실제 사업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럴 경우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서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주민들과 직접 된, 주민들 편익과 직접 된, 연결된 그런 사업에 즉각 활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저희 같은 경우에 태화강 국가정원 공용주차장의 예산을 아직 다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고 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아직 하나도 확보를 못한 상황이다 보니 단순하게 이 금액으로 더 확장, 더 규모를 키워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활용의 측면에서 그런 부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일단 넣어서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금액에 따라서 반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을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주민 편익과 관련된 사업은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집행부와 소통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문희성 위원 예산서 598페이지 보시면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관련해서 주정차금지시설물 설치비가 의례적으로 당초예산에서는 다른 사업비를 고려했을 때 추경에 반영을 한다고 해서 통상적으로 당초예산에 먼저 올리고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선례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주차금지봉이 시선유도봉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것을 훼손되는 부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탄력이 있다보니까 주차하는 주민들이 그냥 타이어로 밟고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해도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한번 구부러진 것을 그때 바로 세우면 충분히 사용 가능한데 방치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설치할 때는 또 개당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교통과장 김선희 3만 3000원입니다.

문희성 위원 근데 이거 훼손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주민이 다시 전화를 하면 다시 또 설치를 하잖아요. 그럼 이 설치를 누가 하죠?

○교통과장 김선희 설치는 업체에서 하는데 훼손 부분이 만약에 이렇게 넘어져서, 그러니까 최근에 설치한 거는 탄력이 있어서 바로 서는데 좀 오래되면 햇빛이나 이런 걸 받아서 동그랗게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빼고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철거할 때는 직원이 직접 가서 철거비가 1만 1000원이거든요. 그러다보니 지도계 직원이 가서 드라이버로 뽑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물건이 와야하기 때문에 설치할 때는 업체에서 그 자리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게 중구청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한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은데 예산은 정해져 있다보니까 그런데 관련 직원에게 사기진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감사합니다.

문희성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주차 관련해서 무인단속장비는 점점점 좋아지잖아요, 화질도 좋아지고. 단속 사례가 점점점 더 많아지는데 문제는 주차장이 없다보니 이러한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특히 현재 노면주차장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계속 단속이 많이 되고 있는 동네가 막창골목하고 병영로 그리고 또 민원인이 고정적으로 계속 돌면서 신문고에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보니 상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 막창골목 안에 공용주차장이 따로 있지만 주차 면수가 굉장히 부족하고 또 병영로 일대에도 주차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민원 그리고 물건 하나 사러 왔다가, 음식 하나 사러 왔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사례가 많다 보니까, 상권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과장님과 그리고 그쪽 관련 실무자들하고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장 확보 대책이 정말 시급합니다, 이것은. 유념하시고 주민을 위한 주차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될지 깊은 토의가 필요하고 또 의회와도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진희 위원님 말씀처럼 병영 지역의 주정차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금방은 아니겠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309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구 관내에 버스정류장이 몇 개소입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정류장은 397개소고 그중에 작년 연말 기준으로 247개소입니다.

문기호 위원 그럼 아예 표지판만 있고 승강장이 없는 상태로….

○교통과장 김선희 표지판만 있는 곳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150여 군데 되겠네요, 그죠?

○교통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본 예산 5000만 원에 3000만 원 증액을 요구 하셨는데 사실은 중구 전체 관내에 버스정류장을 새로운 것을 신설하고 유지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지요?

○교통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서 민원도 많을 테고 특히 한파 저감시설 설치 및 철거 예산이 2500만 원으로 편성되죠?

○교통과장 김선희 예, 설치비랑 철거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문기호 위원 이거는 그러면 추경예산 자료에, 교통과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132개소 한파 저감 시설, 바람막이죠?

○교통과장 김선희 예.

문기호 위원 바람막이 2500만 원 철거비용입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철거는 1000만 원 선으로….

문기호 위원 철거비용 1000만 원, 설치기바 1500만 원.

○교통과장 김선희 그다음에 12월경에 설치할 비용으로 2500만 원 정도….

문기호 위원 어차피 설치비 및 철거로 보면 되겠네요?

○교통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추후에 설치하는 곳이 승강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붕하고 기둥만 있는 그런 승강장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측추형입니다. 그게 측추형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인도 부분을 빼고 하다 보니까.

문기호 위원 그런 정류장이 많죠?

○교통과장 김선희 예. 요즘은 근데 그게 비가 오거나, 오늘도 다운동 쪽에 요청이 하나 왔는데….

문기호 위원 그래서 우리 저번 행감자료하고도 관계되지만 영구적인 가림막을 설치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2개소가?

○교통과장 김선희 원래 한 4개소 정도 예상을 하고 실제적으로는 엄청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보니 2개 소에서 먼저 설치했고 그다음에 2개소는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문기호 위원 행감처리보고서에 보면 학성공원 버스정류장 2개소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끝났습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예, 끝났습니다.

문기호 위원 어떤 형태입니까? 그것 보고해주세요. 설명 좀 해주세요.

○교통과장 김선희 그러니까 지금 모양이 있는 거, 바람막이 모양보다는 조금 단단하고 유리로 하고 나갈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문기호 위원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으면은 거기에 바람막이 설치하는 공간을 영구적으로 만든다는 거죠?

○교통과장 김선희 이제 유리로 해서.

문기호 위원 애초에 사실은 그렇게 만들었어야 했는데.

○교통과장 김선희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달에 있는 그대로를 했고 요즘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모양을 빼가지고 하다 보니.

문기호 위원 대중교통 편의 증진에 대한 주민 기대에 부흥하기에는 사실 예산도 부족하고 할 일이 많은데 저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버스정류장이 보면 스마트 버스정류장처럼 대형시설이 좋은 정류장하고 소규모 정류장하고 중간 형태의 어떤 버스정류장이 턱없이 부족한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설치하는 정류정은 전부 다 입체적으로 설치하죠?

○교통과장 김선희 스마트에 대한 거는 금액이 최소 8000만 원 정도 들다보니 저희들이 그 8000만 원을 하려고 하면 웬만한 버스승강장 5, 6개를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정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통신이나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서 설치해도 조금 부담이 있고 시에서 보조를 한 50% 해주면 해야 되는데 보조가 없이는 진짜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서 시하고 협의해 봐야될 게 아까전에 과장님 말씀 잘 하셨잖아요. 스마트승강장 1개면 일반 버스승강장 몇 개는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버스정류장 개수를 감안한다면 과연 거점 형태로, 물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준공 이후에 관리해야 될 개수를 감안한다면 오히려 중형 정도의 버스정류장을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걸 인지하고 중구청하고 협의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영구적인 가림막이 가능한, 지금은 그렇게 설치 하겠죠? 작은 형태의 버스정류장을, 맞죠? 기존의 정류장도 영구적인 가림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실 비닐 형태의 가림막이 도시 미관에도 굉장히 보기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확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츰차츰 예산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당부의 말씀 그리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문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차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이 현재 14억 증가한 거는 일단 세입의 과다 추계가 원인인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도 낮은 상황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가 못하는 경우가 지금 사실 많습니다, 보면. 예를 들면 우리 교통과 같은 경우도 주차장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항상 말씀을 하시는 게 어느 부서든지 현재 중구에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세입 추계라든지 이런 걸 잘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면 사실 할 수 있는 사업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지방교부세가 감소될 거라고 이미 그렇게 언론에도 발표되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문희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순세계잉여금을 사용 빈도가 적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보다는 우리 세수 결손에 따른 대응책을 위해서라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잘 활용해서 그렇게 우리 중구가 위기 상황 때 조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예산 부분에 310페이지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현재 2억 4600만 원 잡혀있는데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에 원래 당초에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편성을 못 하고 세출에는 편성을 하고 세입에 넘겨주는 일반회계에 편성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1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도 조금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요. 금액의 부분 자체가 정확하게 추계가 어렵고 그다음에 한 3월 정도에 그 부분이 확정이 되어서, 분기별로 내려오는데 최종 11월, 12월에 내려온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매뉴얼화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서 놓치는 일이 없고 당초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이걸 또 점검하면서 오면 바로바로 이걸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못한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다음 직원이 바뀔 때도, 직원 바뀔 때 이런 부분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매뉴얼화 해서 잘 전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제가 궁금한 게 우리 지금 5년간 전출된 금액을 보면 대부분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1차 추경에 하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 금액이 지금 줄어든 상태네요?

○교통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정재환 원래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건물이 계속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교통과장 김선희 수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주기 때문에 수납이 예전과 다르게 지금 임대가 적고 빈 건물이 많으면 금액이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내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고 채권은 확보하고 있지만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수납이 적다 보니까 금액이 떨어졌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지금 보는 사안이 뭐냐면 전출 일자, 전출 시기. 이 시기에 관련해서 근 3년간 항상 연말에 지금 이렇게 전출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 예산 또 결국에는 우리가 묶여버리는 거잖아요, 사용 못 해버리잖아요?

○교통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정재환 마찬가지로 이거도 아까 말씀드렸던 순세계잉여금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예산이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 사업 추진 운영 관련해서 즉각 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과장 김선희 예, 즉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이거는 좀 많이 신경쓰셔야 할 것 같은 부분인데요, 지금 보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가. 교통과

나. 공원녹지과

다. 환경위생과

라. 환경미화과

마. 공간정보과

(10시46분)

○위원장 정재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교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자료 187페이지 지금은 신설되는 1000세데 규모 이하의 500세대, 600세대 이런 규모의 아파트에 교통영향평가 시에 과거죠? 10여년 전에, 한 7, 8년 전에 교통영향평가할 때 우리 구청에 일반적인 의견만 전달하였고 실제 주민 편의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의견이 교통영향평가 시에 구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상세한 의견을 게시하지 않았다는 데에서 말씀드렸죠? 그건 앞으로 확실하게 시행하실 거죠?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해서 특히 이제 한 예로 말씀드린 게 우정동 시장 권역에 일방통행을 한번 검토할 필요도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다른 구 같은 데는 일방통행이 주택가에 사실 여러 곳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 우리 중구는 시내에 몇 곳 빼고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주택가에, 그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1000세대 이하 소규모 중소아파트를 우리가 인허가를 해 주면서 도로까지 크게 요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파트 수익적인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그렇게 될 일도 없고. 대규모 공공개발할 때 이제 도로도 같이 들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대규모 아파트 들어올 때. 그래서 500세대, 300세대 들어올 때 전체적인 교통이 오히려 아파트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민 교통이 굉장히 여건이 안 좋아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시에 우리 구청의 입장을 단호하게 대변하라는 말씀드렸는데, 일방통행이라는 게 사실은 주택가에서 처음에는 혼선이 있지만 조금 정착이 되면 굉장히 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골목의 교통이 안 좋은 형태가 예를 들어서 한쪽에는 불법주차가 있고 그래서 교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불법주차가 없으면 교행할 때 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면 한쪽 면을 주거자 우선으로 둘 수도 있는 일방통행이 주민들 설득하는데도 용이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분들이 어차피 주택가에는 주차가 없잖아요? 그런 곳은 주거자우선을 적용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설득하기도 어찌 보면 논리적으로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단호하게 의지를 가지고 한 번 중장기적 검토보다는 실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한 면은 주거자우선으로 들어가고 한 면은 일방통행 했을 시에 교통 흐름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주민 입장에서 봐서는 주차편의가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물론 설득 과정에는 힘들겠죠? 한 번쯤은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하고 심의를, 토론을 해봤는데 경찰에서는 상대가 일방통행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면 공청회를 열어서 그 부분에 주변에 다 동의를 받아 오라고 지금 요즘은 황색 실선 긋는데도 그렇게 해오라고 요청합니다.

문기호 위원 시범적으로 우정동에 반도유보라 뒷편 옆에 유탑건설 아파트죠?

○교통과장 김선희 예.

문기호 위원 그 건설 일대를 한번 전 구간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검토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 보면 일부 구간만 일방통행 되더라도 교통흐름이 훨씬 수월할 텐데 거기에 한 특정 부분을 지정해서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해결책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민원이 다소 조금 누그러든 것 같은데 단속해서 그렇죠?

○교통과장 김선희 단속 안 합니다. 단속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직접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거기다가 앞에 안내문을 다 붙였거든요. 안내문을 붙였고 사실은 카메라를 돌려야 되는데 아직 못 돌리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반발이, 그 카메라가 설치돼 있거든요.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기부체납으로 넘어왔는데 민원인의 찬반이 너무 팽배하다 보니까 지금 돌리기에는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게 원칙적으로 잘못된 게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골목에 차를 아예 못 대게 한다. 차 한 대도 없으면 해결되죠. 근데 주택가의 주차난을 감안한다면 그 방식으로는….

○교통과장 김선희 일반적으로 아파트 나오는 부분에만 해결하면 밤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나오는 부분 아닌 데에다가 딱 나오는 데에 못 나오게 하기 때문에 진출입에 문제가 생겨서 민원이 생기거든요.

문기호 위원 지금 유탑건설하고 반도유보라하고 똑같은 형태로 아파트 진입로 도로 폭이 8m에서 11m로 늘었다거나 한쪽 골목이 일방통행이 되었다거나 단속카메라 설치 장소까지 똑같잖아요, 위치까지 완벽하게 똑같아요.

○교통과장 김선희 그런데 반도유보라는 돌리고 있고 그다음에 유탑은 아직 안 돌리고 있고.

문기호 위원 그래서 단속카메라를 돌려서 차를 아예 못 대게 한다 이 방식은 너무 행정 편의적인 방식 같아요.

○교통과장 김선희 근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영향평가에서 그거는 설치하고 돌리라고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아파트 입주자들은 그렇게 했는데 왜 안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또 민원이 만만치 않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일방통행이 답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그런데 한 번 일방통행을 하려고 하면 그걸 전체적으로 심의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문기호 위원 그거는 행정절차에 관한 교통영향평가가 최초의 아파트 편의 위주로 심의가 되었고….

○교통과장 김선희 그러니까 반도유보라는 일방통행으로 됐고.

문기호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8m에서 11m로 늘어났지만 그거는 아파트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거잖아요. 아예 일반 주민에 대한 교통 편의는 생각하지 않았다,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파트 입주민 위주로 되었고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첫째. 둘째 이왕 이렇게 된거 지금 단속만 하는게 능사가 아니라 그거는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고 골목에 차 한 대도 없으면 주차난이라든가 교통 민원이 들어올 수 없죠.

○교통과장 김선희 시간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에는 단속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단속 안 하고 이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방안을….

문기호 위원 제 말씀은 일방통행을 해 봐라, 검토해 봐라. 왜냐하면 남구가 그렇게 시행을 해서 골목골목이 일방통행 아닙니까? 시청 뒤에도 그렇고.

○교통과장 김선희 전체적으로 같이 해야 됩니다. 내려가는 흐름이나 교통 흐름을 같이 봐야합니다.

문기호 위원 알죠. 안 쉬운데 우리 중구도 지금 상황에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교통과장 김선희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시범적으로 그 구간만이라도. 여기 우정시장 인근이지 않습니까? ‘중장기적 검토 추진’ 이거는 사실은 당분간은 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교통과장 김선희 이게 이 부분만이 아니라 지금 다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흐름도 같이 보고 해야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거는 우리 중구 전체 일방통해에 관한 게 아니라 문제가 드러나느 부분에 대해서 일방통행에 대해서 고려하자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중구 전체를 조사해서 일방통행을 용역 한다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을뿐더러.

○교통과장 김선희 일단 전체적으로 한 번 위원님하고 의논 드리고 저희들의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리고 주민 설득도 해보고 저도 좀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울게요.

○교통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왜냐하면 우정시장만 놓고 보면 일방통행이 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아요, 도로를 넓히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우리 중구청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일방통행에 대해서 과감하게 추진해 보고 그러면 일방통행을 주택가에 해본 사례가 없잖아요. 그러면 일방통행을 실시했을 때 어떤 벽에 부딪히고 어떤 고민을 더 해야 될지 또는 하나의 시도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 국가정원에 보면 주차장도 공사하면서 지금 선정지를 세 곳이나 옮기고 여러 가지 장애 요소에 부딪혔다 아닙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해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하나의 중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앞으로 공용주차장을 지을 때 어떤 방식을 해서 어떻게 해야 주민 설득이 되겠다는 하나의 학습 효과도 되잖아요. 그런 시도 아닙니까? 그것도 계속 부딪혀서 못 짓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일방통행도. 그래서 한번 집행부에서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면 교통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일방통행이라는 게 한 번 지정을 해버리면 다시 또 바꾸는 게 쉽지 않을 거고 그리고 현재 우정동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곳에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새로 들어섰을 때 또 다른 방향으로 기존에 설정했던 일방통행하고도 맞물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방통행으로 인해서 충분히 교통이 원활하게 통행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통환경영향평가라든지 전체적인 흐름을 다 파악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경찰 쪽에서 요청한 공청회라든지 해서 주민들과 그런 소통도 필요해 보이는 걸로 판단이 되네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잘 논의를 해서 어차피 문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한 취지가 교통의 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잘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리고 제가 당부의 말씀도 한 가지 드리자면 현재 유곡저류지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이제 공사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에 많은 불편이라든지 안전에 관련해서 위험에 노출될 것 같은데 그거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선희 학생들이 주변에 함월고도 있고 울산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통학시간에는 신호수를 저희들이 배치해서 안전하게 건너가고 또 갈 수 있도록 지금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만약에 땅을 파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곡저류지 용량을 맞추기 위해서 파는 부분은 소음이 많이 날 수도 있어서, 물론 이제 함월고의 체육관이 있어서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한데 그럴 때는 주말이나 이런 때를 이용해서 최소한 소음이 덜 나도록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학교에 다 찾아가서 그런 양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구해 놨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공사 진행 과정에서 공사 차량 출입이라든지 소음 소음 그리고 비산먼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학생들한테 피해가 최대한 가지 않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신호수라고 하면 공사업체에 직원들인가요?

○교통과장 김선희 예, 업체에서 나와서 이렇게 차가 들어가고 공사 차량이 들어갈 때 사람을 세워가지고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공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희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반갑습니다. 공원복지과장 김정희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졍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2026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숙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전문위원부터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9페이지 시설비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사업비 3억 6000만 원과 무지공원 어린이테마공간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용역비 2000만 원의 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사업비 3억 6000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내 노후된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를 위해서 소방안전교부세 보증금이 확정이 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시 녹지공원과 현장 실사를 거쳐서 우리 구가 2개소가 선정이 되어 보조금 3억 6000만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대상 공원은 유곡공원과 무궁화공원이며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와 탄성포장 공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를 추진하여 공원 내 놀이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무지공원 어린이테마공간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용역비 2000만 원 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지공원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해 있어서 공원조성 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승인과 문화재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공사를 착공해야 하는 공원입니다. 무지공원 내 어린이테마공간에 공원조성도 2023년 1월에 이런 사전 절차를 이행한 후 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사 진행 중에 현장에서 암반이 발견되어서 2022년 10월에 실시한 문화재 심의에서 암반 훼손 최소화와 지형을 활용해야 한다고 해서 화장실과 주차장의 위치를 부득이 변경할 수 밖에 없었고 그 당시 공사설계를 변경하고 2023년 12월 말 공원 공사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화장실과 주차장의 위치 변경을 반영한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위해서 행정절차를 이번에 이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과 공원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이번에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실시계획변경 인가 기간이 2026년 2월 말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본 용역비를 반영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준공절차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준공을 법적으로 사업에 완결성을 확보하고 공원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용역비에 반영해 주시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도 우리 중구민의 양질의 삶에 서비스를 하는 그러한 과입니다. 담당 직원들에게 많은 사기진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지공원 어린이테마공원 관려해서 7대에 거쳐서 8대까지 해서 이제 사업이 준공이 된 사업 맞죠?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맞습니다.

문희성 위원 본 위원이 전반기 위원장을 하면서 공원녹지과에 업무량은 많고 예산도 갑자기 많아졌어요. 지금은 거의 한 10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항상 염려를 한 것이 행정에 혹시 미비한 경우가 생길 거 같다고 해서 기간제근로자들 모집·관리를 공단에다 이관을 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무가 공단으로 이관이 됐죠? 그 이후로, 아직 이관 많이 안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아직 저희가 이관된 업무는 없습니다.

문희성 위원 기간제 모집.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모집도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아직도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업무가 이관이 안 되니까 채용 자체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넘긴다고 검토했다가 다시 공원녹지과에서 업무 계속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검토는 된 걸로 아는데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검토만 됐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문희성 위원 이게 행정에 집중을 못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제가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더 국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이러한 문제가 지금 결국은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했잖아요. 원인을 제거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행정적인 절차가 준수되지 않고 있네요. 이번 사업을 계기로 그러한 행정절차가 수반되는데 있어서 미흡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리고 보충질의는 아니고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사업이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서 지금 3억 6000 예산이 올라와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문희성 위원 유곡동하고 다운동?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무궁화공원입니다.

문희성 위원 이게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은 결국 우리 중구청에서 해야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게 전반기에 성안동 독수리공원 하자 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내용은 저희가 독수리공원….

문희성 위원 그 하자가 발생해서 문제점은 뭐냐 하면 경찰청 바로 뒤에 애들 놀다 보니까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악취가. 그래서 바닥포장 교체를 하는데 깨끗하게 했는데 어린이들이 놀다보니까 어른들도 같이 가서 악취가 나서 보니까, 바닥을 다시 뜯어보니까 이물질. 악취가 나는 이물질을 바닥에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자가 걸려서 다시 재공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 같은 경우는 주로 조합놀이대 교체하고 바닥포장 교체가 들어가 있다보니까 노파심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공사하고 나서 또 뜯으면 안 되잖아요.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또 하나는 우리 성안옛길 안내판 다 교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대판 곳곳에.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우리 입화산 말씀 하시는….

문희성 위원 입화산하고 성안옛길 쪽으로 산책로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산책로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교체를 다 했는데 구 안내판이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어요. 수거하십시오, 수거. 새로 안내판이 제작돼서 설치가 돼 있으면 옛날 거는 수거를 하셔야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대로 방치가 된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한번 둘러보시고 그것도 미관에 안 좋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19페이지에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사업에서 유곡공원하고 대상지가 무궁화공원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우리 2월에 주요업무계획 때 1, 2월에 이 용역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아니오, 이번 예산이 편성이 되면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실제로 우리 교체공사라든지 이건 언제쯤 완료가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여기 공사가 소방언전교부세 사업은,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사업은 별도로 실시설계까지는 저희가 보니까 필요 없을 거 같고 조합놀이대하고 탄성 포장을 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작년에도 한 번 해보니까 한 한 달이면 가능한 사업 완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럼 예정대로 그럼 6월이나 이때쯤 되면 완료될 수가 있는 사업인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유곡공원은 완료가 가능하고 무궁화공원은 이거 공사를 하면서 공원 면적이 넓고 기존에 생태 놀이터로 되어 있는 데는 소방안전교부세하고 별도로 조금 조정이 필요해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잖아요. 결정에 대해서 공유를 해 주시는데 이런 일정과 실제 추진사항에 조금 불일치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한테도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은 게 저희도 주민들을 만났을 때 이런 사안을 전달을 하다 보니 나중에 실제로 이게 추진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불신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보고라든지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사업할 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이게 주민들하고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잘 소통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자료 195페이지 공원 내 거꾸리 전수조사 및 경고문 부착. 자료에 의하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운동시설 중에 거꾸리가 좀 전국적인 사례로 봐서 부상위험이 높고 배상을 크게 해주는 경우가 많죠?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많습니다.

문기호 위원 위험시설이고 그런데 24개소 중에 26개 설치되어 있다 말씀이네요? 개수는 그렇게 많지 않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의외로 많지 않아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게 공원 내의 체육시설이지만 교육체육과와 관련한 것도 상당수가 많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공원 내에는 저희들이 했고요. 체육 보니까 태화근린공원 이런 데 많이….

문기호 위원 태화근린공원 내에는 교육체육과가 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거기도 보니까 안내문 부착은 하긴 해놨던데.

문기호 위원 그러면 교육체육과 관리하고 거하고 합치면 전체적으로 보면 많겠다, 그죠? 한 배수 정도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한 50개나 그 정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이걸 기존에 경고문을 다 부착을 했고 앞으로 교체할 계획이 있습니까? 남구 같은 경우는 다 교체를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저희가 이번에 전수조사하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상태가 양호하고 그래서 다음에 다른 운동기구를 교체할 때는 되도록 거꾸리는 저는 자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저도 태화근린공원에 가보니까 1개 운동시설 구역에 거꾸로가 3개나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가 관리하는 구역은 아니지만 그것도 어찌 보면 기구가 10몇 개 있는데 거꾸리만 3개 있는 것도 비상식적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2개를 철거를 하고 새로운 기구를 2개를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철거를 하고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또 3개를 다 철거를 하려니까 예산도 예산이지만 기존에 이용하는 분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잖아요. 이런 민원이 들어올 수 있더라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기조는 철거에 방점을 두고.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저희 공원이 111개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비하면 거꾸리가 설치된 게 많지는 않습니다.

문기호 위원 물론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드린 거지만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철거를 하고 설치하는 게 오히려 반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거든요. 이번에도 2개 설치하고 2개 철거하니까 또 설득력 있게 말하기도 좋고.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그렇죠.

문기호 위원 올해 공원녹지과에서도 신규 기구 설치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문기호 위원 그러면 거꾸리 설치되어 있는 곳은, 없는 데도 많을 거 아닙니까?

있는 곳을 염두에 두고 교체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철거도 하고 시설도 하고 그러면 말하기도 좋고.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운동기구 수는 그대로 유지하고,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과장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현장활동 같이 갔다온 거 기억하시죠? 아이놀이뜰 거기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아이놀이뜰에 지금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따로 쉼터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쉼터가 겨울 동안에는 있었는데 지금 BF 용역을 줘서 현장실사 나와서 쉼터는 현장실사할 때까지는 설치가 곤란하고, 시설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쉼터는 현재는 운영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문희성 위원 그럼 현장실사가 끝나는 게 언제죠?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7월 쯤에는 완료가 됩니다.

문희성 위원 그럼 그때까지 그분들 쉬는 장소가 없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파고나나 안내소에서 기존에는 겨울에 이용을 많이 했었거든요, 문고를. 너무 추웠기 때문에 작년 가을에는 안내소에서 옆에 그늘이 있어서 의자를 놓고 쉬시기도 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 5월부터 더워지기 시작하면 7월까지 5, 6, 7 3개월이나 되는데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안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 위에 우리가 쉬는 시간에 한 20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장소를 마련하기는 지금 조금 어려운, 그 안에서는 장소를 마련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희성 위원 아무튼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입화산 아이놀이뜰 관련해서 저도 보충 질의드릴게요. 먼저 방금 문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안전관리자분들 지금이라면 사실은 모르겠는데 여름 되면 상당히 덥겠는데요.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을 때, 휴게시간을 가졌을 때 조금 냉난방 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쉬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건 한번 잘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그리고 저희들이 건너편에 산림휴양관이 이번 10월에 개장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문제는 그 당시에는 해결이 될 거 같고 올 여름에는 안내소에 냉난방이 다 있거든요. 교대로 쉬시는 방향으로, 일단 우선 제가 생각나는 방안은 그 정도고 한번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짧게 질의드릴게요. 사물함 이번에 구입하기로 했는데 교체 계획을 가지고 계신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위원장 정재환 그리고 유아이용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보니까 유아용 변기라든지 보조시설이 없던 부분 보수계획 지금 진행 중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하기도 하고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리고 지난번에 갔을 때로 조형물 시설들이 흔들리는 거 그런 거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그건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안전 관련해서 시범 운영 이후에 현재까지 CCTV가 설치가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는 중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지금 공사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CCTV?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CCTV 발주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게 우리 중앙관제센터하고 연계되고 그렇게 운영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내부에 있는 거는 안 되고 공원별로 어린이공원은 하나씩은 중앙관제센터랑 연계가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정회 11시 41분)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인숙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인숙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인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숙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인숙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7쪽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전원 지원 250만 원 신규 편성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전업 지원 사업은 개식용 종식법 시행으로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전업을 위한 시설·물품 교체 비용으로 업소당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12월 전업 예정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소 1개소에 대한 간판 및 메뉴판 등 교체 비용으로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비율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업소가 중구에 해당되는 사업 개소가 1개소밖에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한인숙 지금 13개소가 있습니다. 13개소가 있는데 ’26년도에 전업 1개소, 폐업 1개소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되면 ’27년 2월 6일 내로 전업 7개소, 폐업 4개소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신청을 사전에 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한인숙 예, 미리 사전 조사하고 이행확인서하고 다 받아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내년 2월 7일부터 금지가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한인숙 예, 맞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럼 올해도 신청이 들어오겠네요?

○환경위생과장 한인숙 신청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오지 않고 저희가 2024년도에 전부 다 사전조사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1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고 나면 사업은 종결되나요?

○환경위생과장 한인숙 ’27에 예산을 다시 편성하고 지원하고 그걸로 종결이 됩니다.

문희성 위원 내년까지?

○환경위생과장 한인숙 예.

문희성 위원 그러면 내년 2월 7일 금지되고 나서도 신청은 받아주네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한인숙 받아주지 않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신청은 더 이상 없다?

○환경위생과장 한인숙 예, ’24년도 사전조사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최대 지원금이 250만 원으로 딱 한정이 돼 있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한인숙 예, 맞습니다. 폐업일 경우에는 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폐업일 경우에는 400만 원 그러면 전업을 할 때는 250만 원. 그건 어디에 지금 나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한인숙 이게 상공인지원사업하고 연계해서 현재 지원은 정해져 있고 개식용 종식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게 지침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지침에 금액이 명시가 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인숙 예, 비율은 지자체에 농림 쪽하고 협의를 거치면서 비율은 정해졌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우리 개식용 종식특별법에 나와 있는 폐업 지원의 내용이 우리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지원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혹시 지원 금액이 명시된 곳이 어디죠?

○환경위생과장 한인숙 지침으로 현재….

○위원장 정재환 어떤 지침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인숙 농축산 쪽으로서 해서….

○위원장 정재환 농축산식품부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한인숙 농축산 쪽으로 해서 공문이 내려오고 저희한테 같이 뿌려져서 이렇게 보고있는 형태인데 혹시 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업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물품 교체 비용하고 제공 컨설팅이라든지 전업을 한다든지 그럴 때 컨설팅이라든지 그랬을 때 비용 250만 원 갖고는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거기 지침이 완전 그렇게 돼 있다하면 어쩔 수 없는 거 겠지만 일단 그 지침 내용을 저도 확인을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인숙 예.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난번 저희가 어떻게 검토가 됐는지 한번 그때 제안을 드렸는데 혹시 한번 검토는 따로 해 보셨는지요? 이게 맨날 우리가 행사 때 부스 설치하고 그 순간에는 사실 반응이 좋기는 한데 행사가 끝나고 나면 또 이게 다시 식어버리는 이런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인숙 탄소포인트 관련해서 12개 동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거기 저희가 평가에도 탄소포인트 실적을 함께 포함을 해서 행정력도 거기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철새라든지 행사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전히 행사 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도 가입을 많이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박람회 때 이번에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80건을 신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종갓집 현장서비스의 날 연계 부스를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탄소포인트를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포이트 부스를 운영하면서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렇게 저희가 만났을 때는 기관에 가서 탄소중립포인트 가입할 수 있도록 기관 방문도 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까 그 행사 때 말고 어떻게 따로 가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모색을 할 필요가….

○환경위생과장 한인숙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민원인 분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동에다가 협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해 놓은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 내용은 중복되지만 행사 부스 말고도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을 조금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해 달라는 거는 행사 때 말고 다른 방안에 대해서 조금 뭔가 찾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과장님은 지금 우리 행사 때 반응이 좋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거기다가 조금 말씀 덧붙이라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에 지금 처리 결과에 여기 완료라고도 처리결과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실 완료라고 볼 수 없는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부분은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아까 계장님 하나 내용 전달 하시는데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한인숙 저희가 찾아가는 기후환경교실 이렇게 해서 전 세대에 걸쳐서 저희가 교육을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할 때 탄소포인트제 가입도 받고 이제 기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서 실제적인 어떤 탄소포인트 가입이라든지 이런 거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또 다른 타 지자체에도 이런 우수 사례가 있을 테니까 가입이 이제 활성화된다든지 그런 지자체가 있으면 그런 지역도 방문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같이 접목시켜서 하는 방법도 한 번 모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인숙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정회 13시 52분)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철 환경미화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형철입니다. 

평소 환경미화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서 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환경미화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에 대해 사항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숙 환경미화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환경정비 물품 구입 1000만 원은 2028년도 울산 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한 환경정비 활동 실시에 따른 필요 물품 구입비로 시 자원순환과의 통보에 의해서 전액 시비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환경정비를 함으로 인해서 물품은 동에 공용 마대 제작 한 800만 원 그리고 집게, 기타 소모품으로 한 200만 원 정도 해서 1000만 원을 물품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미화과도 도시 환경정비 관련해서 사업이 많은데 관련 직원들 사기진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대자루 800여 개하고 집게 200개를 관내 동별 나눠주겠다는 말씀인가요?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불출 문제는 기존 동에서 보관하고 마대자루 기준하고 똑같나요?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럼 이 동에 주는 것은 중구 전역에 대해서 환경정비를 하는데 사용되는 게 맞나요?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기존에 지금 각 동별로 마대와 집게는 몇 개 정도 보관을 하고 있죠? 동별로 수치는 다르겠지만.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공용 마대에 대해서는 우리 실과에 주요 사업 부서가 있습니다. 주요 사업 부서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제작을 하고 공원녹지과, 건설과, 환경미화과 이렇게 5개 부서에서 따로 발주가 되는데 저희 과에서 발주한 물량에 대해서는 한 1년에 연간 1만 매 정도 제작을 해서 동별로 환경정비에 교부해서 사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마대자루에 쓰레기를 정리해서 일정한 장소에 보관을 하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그것을 치우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환경정비를 해서 공용 마대에 담아서 눈에 보이는 간선도로변에 배출을 하게 되면 저희가 기동처리반이 있습니다. 2개소로 나눈 기동처리반이 동별로 순회하면서 수거해서 처리 장소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기동처리반이 움직일 때는 주 기준으로 한 주에 몇 번 움직이죠?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저희가 중구 관내를 2개 권역으로 나눠서 2개소로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기동처리반이 2개소 있나요?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1개소당 기동차량과 인원은 어떻게 되죠?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1개소당 운전직 공무원 1명하고 환경공무직 2명 해서 2개소로 총 6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1일 1회 다니나요?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1일 1회 우리 중구 관내 전역을 2분의 1로 나눠서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추경 관련해서는 아니고 이번 임시회가 8대 마지막 임시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고 이게 공론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서면질의에 관한 내용인데 소규모 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전용 수거 용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답변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휴게음식점이 쉽게 말하면 카페 같은 거지죠? 한 660여 군데 되죠? 작년 기준으로, 맞습니까? 맞을 겁니다. 이거 제가 사전에 조사한 거라서. 작년 한 해 한 660여 곳 중에서 한 93곳 정도가 폐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음식점이 2400여 군데 중에서 작년에도 한 230여 군데가 폐업을 했어요. 폐업률이 한 대체적으로 음식점은 10몇 % 되고 카페도 한 14, 5% 됩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용은 음식물폐기물 용기 최소 단위가 5ℓ죠? 근데 우리 업소형은 최소한 단위가 20ℓ죠?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문기호 위원 여기에 대한 질의죠? 그거는 알고 계시죠?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문기호 위원 서면질의서에 보면 우리가 20ℓ를, 제가 공론화 시키겠다는 거는 공론화라는 거는 당장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제안이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한번 모아보자, 어떤 게 좋은 방안인지 또 주민을 위한 방안인지, 혹시 예산적인 문제는 없는지 이런 거 전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간담회를 제가 했었고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서면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당 과의 말씀이 20ℓ를 소형 용기로 했을 때 수거 횟수, 작업시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어서 결국 원가산정이라든가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것도, 산정요율이라는 게 있죠? 산정요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주십시오. 10ℓ 혹은 5ℓ로 낮췄을 경우에.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지금 소규모 음식점일 경우에 소규모 사업장은 최소한 단위가 20ℓ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ℓ가 납부필증을 32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소중한 말씀대로 20ℓ를 10ℓ로 규모를 줄여서 전용 수거 용기를 제작하자는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20ℓ를 10ℓ로 소규모 용량을 담을 수 있는 용기를 제작했을 때 거기에 따른 주민의 어떤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용기를 작은 걸 씀으로 인해서 당연히 배출 횟수가 늘어나는 건 당연하고요. 그다음 배출 횟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걸 수거하는 인력이 더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 그 비용을 전액 저희 구비로 지급하고 있는데 구비 부담률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집을 하는 순 구비 투입률이 1년에 120억 정도 됩니다. 순수 120억 구비가 투입 되는데 그에 따른 주민들은 용기를 또 구입을 해야 하고요.

문기호 위원 용기는 얼마 안 하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용기를 구입해야 하고 그다음에 필증을 유통하는 비용이 산정이 됩니다. 여러 가지 부담률이 늘고 시비 보조금만 좀 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구비로 120억을 가지고 운영되는 상황에서 순수한 구비로 한다는 건 추가 부담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서면질의 답변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는 답변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실과 안 맞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맞냐 하면 답변만 들으면 그럴듯하고 맞는 말씀인데 실제 이 문제가 불거진 거는 사실 휴게음식점에는 음식물폐기물 잘 없어요, 맞잖아요? 소규모 카페 특히 폐업을 한다는 거는 식당이든 휴게음식점이든 장사가 안 된다고 바로 폐업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몇 년씩 버티다 버티다 폐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점점 음식물폐기물이 줄 수밖에 없어요. 카페에서 어떻게 20ℓ를 채웁니까? 특히 테이크아웃 카페 규모 자체가 소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원이 엄청나게 지금 현장에서는 유발되고 있는데 영세할수록, 어려운 그룹일수록 민원에 대응하는 체계가 굉장히 어찌 보면 어렵다고 보면 돼요. 그건 인정하시죠? 생계가 너무 어려우니까 민원이나 불만이 있어도 구청까지 체계적으로 전달을 못 해요. 집단화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현실과 다르다는 말은 실제 보면 그동안 소규모 음식점, 카페에서 어김없이 5ℓ를 사용했어요, 대부분이. 그건 아시죠? 그동안 규정상 20ℓ를 쓰게 되어있는데 그걸 못 채우다 보니까 일반 휴게음식점에서도 5ℓ를 사용해서 그냥 내놨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수거해 갔어요. 수거해 갔는데 이제 업체가 바뀌면서 ’26년 1월부터는 그렇게 하기 힘들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하기 힘들다, 우리는.’ 업체에서 하는 말이에요. 규정대로 사업을 하는 음식점이라든지 휴게음식점에 ‘쓰레기 용기가 20ℓ가 아니면 안 가겠다, 안 가져가겠다.’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수급 횟수라든가 작업시간이 증가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그동안 잘 수거해 가다가 다른 5개 구·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른 5개 구·군은 이런 민원 발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공론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 수거해 가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는 원칙적인 답변이기는 하나 현실과 맞지 않는 답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잘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주민 요율이 올라간다 이것도 어찌 보면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환경부에서는 2030년까지 쓰레기 폐기 비용 전체 비용에 대해서 55%까지 올리라고 해놨죠?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문기호 위원 중구에서는 지금 37%로 유지하고 있죠?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것도 말씀은 맞는 말씀이나 왜 안 맞는가 하면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 20ℓ를 다 못 채워서, 반도 못 채워서 여름철에 내놓는 경우가 생겨요. 1ℓ당 가격이 1600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ℓ는 못 채우고 10ℓ만 채워서 내놓는다는 거는 그 계산 했을 때 다 못 채웠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손실이 있단 말이에요. 5ℓ를 채워서 내는 거랑 20ℓ를, 20ℓ 얼마 합니까? 1ℓ당 1600원이니까 계산해 보면 거기에 반도 못 채워서 내는 거랑 그게 다 어찌 보면 빈 공간이 돈인데, 맞잖아요? 주민으로 봐서는. 그래서 무조건 주민 부담률이 증가하는 건 어찌 보면 산술적으로 보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5개 구·군이 협의체를 거쳐서 같이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환경미화과에 시를 중심으로 한 쓰레기봉지부터 시작해서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어떤 정례적으로 만나서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시에서는 분기별로 한 번씩 집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쓰레기,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 논의된 적이 있어요?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거기에 공론화는 아직 안 됐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서 물론 5개 구·군이 자체 단체이기는 하나 똑같이 이런 쓰레기봉지라든가 종량제봉투는 비슷한 가격으로, 비슷한 규격으로 유지하면 좋겠죠. 이것도 근데 엄격히 따지면은 지방자치라는 거는 자기 자치구의 형편에 맞게 운영하는 거잖아요. 시에 의회 차원에서 문의한 결과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용기 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거 전해 들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아직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

문기호 위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물어본 내용이에요. 물론 유선으로 물어봤지만 시 행정하고는 어찌 보면 관여가 없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도 일반음식점이죠, 일반 주택가 음식물폐기물 여기에 대해서는 과에서 답변이 안 맞는 것이 벌써 중구는 최소 단위가 5ℓ로 운영하고 있으나 5개 구·군 중에서 3개 구·군이 3ℓ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1인 가구에 대한 배려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문기호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일반음식점 2400개 중에서,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외식업중앙회 중구지부에서 할 말이에요. 이제 2400여 곳에 음식점 중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회원 업소가 한 1400여 군데 된다는 거예요. 그중에서 20ℓ를 못 채우는 업소가 반 이상은 될 거라 추정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왜 추정할 수 있냐면 부가세 신고를 대행해 주나봐요, 그 중구지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연 매출이 아주 형편없이 말도 안 되는, 인건비도 안 나오는 업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봐도 그래요. 실제 시장이나 골목에 보면 10개 혹은 100개 단위로 봐서 방문해서 실제 면담을 하다 보면 20ℓ도 못 채우는 업체가 반 이상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걸 현장 목소리를 귀 기울이셔야 해요. 그리고 정책은 규정대로 하는 게 맞으나 현실에 안 맞으면 조정을 좀 해야 해요. 60여 곳, 25년 기준으로 커피숍, 카페죠. 휴게음식점에서 어떻게 20ℓ를 채우겠어요? 그러면 우리 중구청 행정에서는 구에 맞춰서 뭔가 연구를 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데 어찌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중구청에서 우리 중구에서 선도하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전국적으로 파급 효과를 가진다면. 소상공인 특히 음식점이 폐업률이 높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구청에서 정말 소상공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선돼 나간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머뭇머뭇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교통환경국장 김진희 위원님 주신 제안 저도 우리 과장님께 보고를 받으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우리 터를 만들면 안 되는가? 만들어도 되지 않나?’라고 제가 안 그래도 과장님께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과장님 말씀이 지금 위원님께서 읽어주신 대로 저희가 지금 부담하고 있는 중구의 예산도 많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저희가 한 55% 정도로 주민이 부담할 비율을 높여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아직 그 비율을 다 이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경제성이 떨어지는 5ℓ짜리를 만드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주민을 생각한다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우리 터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또 말씀하시는 것처럼 20ℓ를 매일매일 채우지 못한 업체도 사실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또 20ℓ를 채운다고 매일매일 못 버리고 더 모아서 버리는 그런 업소도 있기 때문에 위생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서 이건 제가 약속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말씀하시는 제도가 저희 구에서 선도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과 의논을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저는 의원된 입장으로서 또 정책이라는 게, 사실 예산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선 순위를 정할 때 어려운 분들,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향해 있어야 하잖아요? 그건 다 공감하시잖아요, 행정하시는 입장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국장님 말도 행정의 직접적인 역할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일부 맞는 말씀이나 휴게음식점 아까 재차 말하는 거지만 20ℓ를 못 채우는 상당수의 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중구청에서 뭔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실제적으로 예산도 크게 들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스티커 제작 비용, 용기 제작 비용 이런 거는 말씀하실 그게 안 돼요. 그거 자기가 20ℓ씩 쓰다가 불편을 겪었는데 5ℓ, 10ℓ가 만들어지면 그거 사는 데 돈 아깝다고 생각하겠어요? 본인이 사잖아요. 소비자 부담 아닙니까? 저는 맨 처음에 10ℓ를 주장했는데 사실은 휴게음식점을 생각한다면 5ℓ가 있어야해요. 대신 우리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1ℓ당 단가를 배로 받잖아요. 일반 주택에서 받을 때는 800원이지만 소상공인 아주 어려운 집인데도 불구하고 1ℓ당 1600원 받지 않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요율도 20ℓ 못 채워서 여름 되면 반도 못 채우고 버려야 할 형편인데 그러면 그게 1600원 아닙니까? 10ℓ를 못 채웠을 경우에,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5ℓ 꽉꽉 채워서 내보내는 게 훨씬 용이하죠. 그래도 요율을 37%에서 40%로 올려도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더 용이할 수 있어요. 편의성이라든가 실질적으로 5ℓ를 꽉 채운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좀 공론화 시켜서 현장에도 나가보셔서 더 깊게 고민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잘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중동 사태로 비닐원료 수급이 불안해서 종량제봉투, 쓰레기봉투 대란 이런 얘기가 떠들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그게 팩트인지 그거 한번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중동 문제 때문에 원유가 우리나라로 공급이 많이 억제되는 상황에서 원유를 가지고 정제되는 나프타 이게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중앙의 어떤 보도에 의해서 종량제봉투가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과수요가 발생이 돼서 지금 품절이 우려돼서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최초가 3월 27일부터 민원이 폭등을 해서 평소보다 한 9배∼10배가 주문이 폭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4분기지만 1/4분기는 제고가 충분히 있고 또 2/4분기도 지금 발주가 돼서 15만 매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해서 입고가 될 거고 저희가 예산 잔액이 1억 6000 남았는데 27만 장이 곧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고량이 56만 6000매가 있고 2분기 제작이 150만 매가 됐고 1억 6000만 원을 가지고 잔량 27만 장을 추가로 제작이 된다면 현재 우리 구는 470만 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모든 부분은 해결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일제로 도입해서 3일 한 번씩 지금 주문하는 걸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비해서 오늘 월요일에 민원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도 들지만 이번 주가 가장 변곡점이라 생각이 들고 해서 좀 더 모니터링을 공단하고 확대를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쓰레기 배출하는 단계에서 관리 수단으로 발생할 뿐이지 봉투가 없다고 해서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원재료의 수급이 불안해서 진짜로 쓰레기봉투가 재료가 안 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한다든지 또 그렇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죠?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납부필증처럼 스티커를 제작해서 비닐봉투에 붙여서 배출하는 최후의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혹여나 쓰레기 봉투 관련해서 주민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 구에서도 이런 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홍보도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면 될 거 같고요.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리고 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생활폐기물 업체 관련해서 지난번에 기자회견도 나오고 언론에 좀 됐었는데 우리 집행부의 입장은 동구에서 한번 쓰레기가 넘어온 적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근거가 있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동구청 직원과 우리 중구청 직원 합동으로 해서 동구에 있는 2개 업체와 중구에 있는 1개 업체에 대한 가족기업에 대해서 동구청 직원하고 중구 직원 합동으로 저희가 불시 점검을 했는데 동구에서는 넘어온 청소대행차량을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기존에 사진이라든지 자료를 제출했었잖아요. 그럼 그거는 거짓이라는 건가요?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일단 시점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시점이 기준이 명시가 되지 않아서 확인은 어렵고요. 저희가 동구청 직원하고 합동으로 점검한 그 시점에는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제가 여기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논의를 하자는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구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그 GPS 자료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동구 의원님한테도 제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이 근거가 없는 사실이 아니라서 과장님께서는 합동 수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수사가 갔을 때는 분명히 안 했을 수도 있죠, 그 업체가 안 갔을 수도 있죠. 그런데 기존에 GPS 이동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다시 검토해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또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과장님, 문희성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중간보고를 받고 있는 시점에 올 행정감사의 지적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서면질의를 드렸죠? 지난해 10월 17일 환경미화과에 관내 의료수거함 관련해서 서면질의를 드렸습니다. 특히 제출된 자료를 보면 관내 의료수거함은 총 43개가 있죠?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문희성 위원 이 중에 관리 주체가 확인되지 않는 것이 38개소. 이 수거함 주변이 사실상 쓰레기 적치 공간으로 변질된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 또 도시미관 훼손을 넘어서 생활환경과 위생 문제로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언론에도 나왔죠? 문제는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료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을 전국 기초단체에 권고를 했습니다. 지금 9년이 경과를 했는데 서면질의의 답변 내용을 보면 주체 및 위치에 따라서 관리 부서가 다르다, 관리 체계에 대해서 명확한 정리가 지금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전담 관리 체계가 없으니까 관리 공백 해소 의지가 미흡하다. 행정조치가 어렵다는 사항은 관련 조례가 없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하지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타 지자체의 사례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런 검토가 부족하다고 제가 판단되거든요. 조례를 만들면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 각 부서별로 이게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에서도 해당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공동주택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건축과가 해당될 것이고 또 일상적인 도로 노상에 설치된 것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도 해당되지만 불법쓰레기 기동반을 움직여야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환경미화과가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 답변을 받은 상태에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굉장히 좀 이 문제를 해결할 큰 의지가 안 보인다. 제가 우리 의회에서 생각한 거거든요. 단순한 검토 수준의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고 있다고 제가 판단됩니다. 제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조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국장님, 국장님께서 국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셔야 돼요. 지금 9년이 지나도록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 제가 성안, 태화동, 중구 관내에 동쪽 그리고 중앙 그리고 서쪽까지 다녀봤어요.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기동반 보내서 청소한 적 없죠? 없을 거예요. 이 상태로 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마대자루 갖다놓고 이불, 헌옷이 구겨져서 더 이상 들어가지도 못 하는데 억지로 지금 집어넣고 또 애들 장난감, 유모차, 각종 생활폐기물이 다 집합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장 미화과부터 제일 먼저 떠오르니까. 그래서 불분명하기 때문에 미화과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타 지자체 사례를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제가 대안을 드리잖아요, 대안을. 없는 것을 만들라는 것은 아니고 타 지자체에 있으니까 잘 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국장님께서는 이건 다른 국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면밀하게 보십시오.

○교통환경국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동네에, 구 도심에, 잘 아시겠지요?

○교통환경국장 김진희 예.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헌옷수거함이 관련해서 사안이 더 시급한 사안인 것 같아서 저도 추가로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문희성 위원님 서면질의 관련해서 답변을 봤을 때 어떤 행정조치가 어려운 상황이고, 어떤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이행할 의무에 관련해서 이런 답변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폐기물 관리법 상에 의류가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위원장 정재환 그러다 보니까 폐의류 수집·운반이라든지 이거는 법적으로 폐기물 처리법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신고나 허가 없이 하면 사실 불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의류수거함 같은 경우는 이런 신고를 하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엄연히 지금 따지자면 행위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폐기물 수집·운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청, 시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지금 재활용 신고를 하지 않고 수집·운반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 1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까지도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불법 행위를 하고 있고 주민들은 거기에 헌옷을 내고 있고 그러면 주민들은 사실 쓰레기를 그렇게 함부로 버리면 안 되거든요. 지정된 장소만 버려야 되는데 그것 또한 주민들이 위법한 행위를 우리가 방관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조치가 어려운 게 아니라 충분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우리가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희성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빠르게 조례를 제정을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판단은 나중에 국장님과 우리 담당 직원분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간정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은주 공간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간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반갑습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입니다.

평소 공간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보내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간정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공간정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공간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숙 공간정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회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간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간정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간정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간정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6분)

○위원장 정재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차 회의에서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지난 정회 시 논의한 바에 따라 본 조례안은 개정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므로 심사 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위원(3인)
정재환문희성문기호
○불출석위원(1인)
강혜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미숙
○출석공무원
교통환경국장김진희
복지교육국장백영애
교통과장김선희
공원녹지과장김정희
환경위생과장한인숙
환경미화과장김형철
공간정보과장김은주
노인장애인과장김현옥

○속기사

임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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