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26년4월7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3. 중구 학산동 66-16번지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
4. 중구 학성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
5.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6. 계수조정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3. 중구 학산동 66-16번지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
4. 중구 학성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
5.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재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2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의경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의경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의경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안전도시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4억 9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79억 3000만 원보다 2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56억 1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214억 6000만 원보다 4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사업 세출예산 현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1쪽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1300만 원이 증액된 59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구민안전보험료 5324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372쪽 태풍, 지진 등 재난 피해 보상을 위한 풍수해보험 지방비 지원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회의실 노후 방송장비 스피커 교체를 위해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73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노후장비 정비로 6000만 원 등 재난대응기반 구축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3쪽 건설과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51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교체 공사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6년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 5억 94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주연길 도로 확장공사에 9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에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84쪽 구르미길 보행데크 설치공사에 특교세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삼호교 재난피해 손상부위 철거공사로 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삼호교 차도교에 보행데크 설치공사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에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하천 환경정비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86쪽 농소처리구역(성동, 풍암) 지선관로 부설공사에 2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97쪽 도시과입니다.
도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200만 원이 증액된 17억 5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발제한구역단속관리 및 단속관리사업비 700만 원과 성남동 커피페스티벌 확대에 따라 보조금 및 행사운영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03쪽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6300만 원이 증액된 26억 74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불법광고물 기동정비반 운영으로 용역계약 후 잔액 1900만 원 감액 편성과 도시경관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1쪽 시설지원과입니다.
시설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99만 원이 증액된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삼근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조삼근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입니다.
평소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위해 애쓰시고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혐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숙 전문위원 박미숙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조삼근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7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노후 방송장비 스피커 교체 2200만 원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스피커는 2013년 5월 중·소회의실에 설치되어 지금까지 사용해 왔으나 최근 스피커 장애로 인해 소리 하울링 현상이 자주 발생하여 행사 및 회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부품 단종으로 수리가 어려운 사항이라 교체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73페이지 민방위 시설 확충·보강 시설비 410-01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노후장비 신규 예산 편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노후장비 정비사업은 노후된 비상발전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2024년부터 매년 1, 2개소씩 시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시·구비 5:5 매칭사업으로 사업비를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우리 구 민방위 급수시설 7개소 중 약사, 반구, 다운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하여 노후 비상발전기를 교체하였으며, 금년에는 태화동과 학성동 비상급수시설 비상발전기 교체 등을 계획으로 시비 보조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371페이지 포상금 303-01, 평가 부서에 대한 60만 원에 대해서 신규 편성이 됐는데 평가 대상하고 내용, 방법, 포상금 지급 규모는 어떻게 되죠?
○안전총괄과 조삼근 일단 대상 부서는 42개 부서 69개 공정으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포상금은 1등 한 30만 원 정도, 2등은 20만 원, 3등은 1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60만 원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평가 항목은 지금 아마 2022년도에 중대재해가 신설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 구축한다고 구축은 했는데 아직까지 직원들에게 중대재해에 대한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사항에서만 지금 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서 중대재해수사과가 이번에 신설이 작년 12월 30일에 됐거든요. 그렇게 됨에 따라서 아마 직원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업무를 볼 수 있게 평가를 하면서 평가 항목을 정해주면 업무를 그렇게 다 챙겨 볼 수 있으니까 올해 연도는 그렇게 해서 직원들 역량도 강화시켜주고 약간 업무에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항목은 지금 총 5가지 항목으로 해놨는데 제일 먼저 안전·보건·경영체계 쪽에 한 20점을 배점을 했는데 이거는 부서에서 안전보건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려고 노력했는지 보고 그다음에 관리감독자가 지금 6급 계장님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고 그다음에 실제 담당 계장님들 인터뷰를 통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평가를 하려고 항목을 넣어놨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업무수행충실도인데 이거는 한 45점 정도 배점을 해놨고요.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이렇헤 부서에 보내서 받아도 사실은 빠르게 취합되거나 막 틀리게 오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챙겨기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것도 평가 항목에 넣어놨고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매년 위험성평가를 하는데 사실 위험성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현장에서 위험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는지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 사전에 해당 부서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도 지금 점검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안전보건 이거 부서에서 장비나 이런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안전보건 활동인데 이거는 부서 자체의 교육이나 현장점검이나 그다음에 안전 제안을 이렇게 하는 이런 부서에 조금 점수 주도록 배점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 성과가 뭐냐 하면 이거는 한 10점 정도 넣어놨는데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만점을 주도록 해놨고 이게 하다가 사고가 나서 산재로 들어가면 감점을 하는 이런 구조로 해놨고요. 그다음에 업무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담당자들이 현장점검도 많이 가고 하거든요. 어떤 데는 부서 직원이 노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안 노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조금 업무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현재 같이 살펴볼 계획입니다.
○문희성 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자기 업무 외에 이러한 평가 내용에 대해서, 평가 방법에 대해서 업무 피로도만 더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이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받으려고 이 업무를 또 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포상금을 300, 200, 100 이렇게 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30만 원 받으려고, 10만 원 받으려고 누가 이 업무를 하겠습니까?
○안전총괄과 조삼근 돈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평가를 통해서 그래도 이게 부서 시상금이니까 그래도 부서에다가 이렇게 주면 그 부서에서 그거를 가지고 커피를 사먹든지 그 정도 수준으로 봐야지, 이 금액을 많이 해서 진짜 회식비용 이 정도 수준은 아니고 이게 이제 업무를 정착시키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저희들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청장님한테 올해 연도에 특수시책으로 보고했고 올 2월에도 의회 업무보고할 때 이런 업무를 하겠다고 일단 우리가 의회에다가 다 보고를 드렸거든요.
○문희성 위원 물론 안전보건업무에 대해서 중대재해 관련해서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는 건 좋은데 이게 이 업무 때문에 업무 피로도가 증가되거나 또는 자기 업무 이외에 평가 항목에 돼 있다는 자체가 아마 부서원들, 중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에 있어서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상금을 대폭 인상하세요. 공무원들 그래도 자기하고 있는 안전 업무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거나 또는 업무 성취도에 대해서 그게 바로 사기진작 아닙니까? 5000억 넘어가는 중구청 시대에 이런 것을 아끼지 마시고 대폭 인상하십시오. 올해 한번 해 보시고 이게 정착화가 되기까지는 꾸준하게 이 업무를 하시긴 하셔야 하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적극적으로 인상을 한번 하는 것을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안전총괄과 조삼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10시26분)
○위원장 정재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과장님, 우리 구민안전보험료가 약 5300여만 원 매년 집행이 되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문희성 위원 그런데 보시면 신규 추가 항목은 많아지는 건 좋은 일입니다. 보상금액에 있어서 개물림사고, 부딪힘사고 진단비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2만 원 인상돼서 좋은데 익사사고 사망 이 특약에 대해서는 10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잔잔한 거는 올리고 보장이 큰 금액은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민들에게는 좋은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거 협의를 어떻게 하시죠?
○안전총괄과 조삼근 저희들이 전체 이 항목 중에서 사실은 발생이 거의 통계상 보니까 그래서 조금 요새 많이 강조되고 있는 이런 보험들을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 사고가 많이 없는 것들은 조금 금액을 한도를 조금 낮춰서, 어차피 똑같은 금액에서 하는 거니까 조금 조금 늘려주는 거죠.
○문희성 위원 확률을 따져서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그렇게 지금 실무진하고 검토를 했고 익사사고는 거의 없었던 사항이라서 저희가 조금 그렇게 했고 그런 부분도 내년에 할 때는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 특약이 혜택 볼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구·군별로 다 상이하죠?
○안전총괄과 조삼근 우리가 한 90%는 거의 비슷해요.
○문희성 위원 10% 정도는?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10% 정도는 약간 조정이 됩니다.
○문희성 위원 울주군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으니까 더 많겠죠?
○안전총괄과장 조삼근 예.
○문희성 위원 그럼 울주군하고 남구를 제외하고 동구, 북구, 중구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겠네요.
○안전총괄과 조삼근 예,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것도 한번 잘 챙겨보시고 혜택을 많이 보는 항목을 보장을 많이 해주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매년 계약을 하시잖아요? 그때마다 세부적으로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조삼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저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우리 중구청 누리집에 가면 구민안전보험 안내메뉴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안내문에 관련해서 다운로드 하는 창이 있는데 현재 우리 누리집 들어가 보면 2024년 구민안전보험 안내문이 다운로드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2026년도 하면 이거를 2026년으로 바꿔야되겠죠? 이런 거 조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 조삼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용신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용신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주용신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숙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용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르미길 보행데크 설치공사는 태화강 신삼호교부터 척과천 다운2차아파트까지 약 1.6㎞의 제방도로에 보행데크를 설치하는 다운동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억 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간 사업비 확보를 위해 특별교부세 등 예산 신청을 하였으며 2025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신청한 결과 현재 6억 원이 교부 결정되어 금회 예산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참고로 2월 특별조정교부금 9억 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4월 중 교부시 기존 예산과 통합하여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산 확보 구간에 대하여 올해 상반기 공사를 우선 착공하고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예산 신청 및 시비 지원 건의를 하여 조속히 사업비를 확보하고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삼호교 재난피해 손상부위 철거공사 7억 52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삼호교 재난피해 손상부위 철거공사는 지난 2025년 7월 20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교량 상판 일부가 침하된 구삼호교에 대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파손된 다섯 경간을 우선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국·시비 50:50 매칭사업으로 국비 3억 7600만 원 지난 2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비 3억 7600만 원은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문화유산 관련 자문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하천점용허가 등 선행 행정절차 이행 후 공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383페이지 하단에 401-01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주 내용이 뭐죠?
○건설과장 주용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관내 14개소 있었습니다. 당초 1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는 계획이 있으나 현재 이 법령이 개정되어 2개소의 교량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를 해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기호 위원 지금 그러면 구삼호교 차도교하고 인도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주용신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그동안 보면 우리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했던 검사가 정밀안전성 검사입니까?
○건설과장 주용신 기존에는 정밀안전점검만 하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문기호 위원 안전점검? 정기점검?
○건설과장 주용신 예.
○문기호 위원 정밀안전진단은 그거보다 더 높은 단계 검사겠네요?
○건설과장 주용신 그렇죠, 더 세밀하고.
○문기호 위원 처음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주용신 그렇죠. 이거는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구삼호교(차도교) 보행데크 설치공사도 예산이 같이 올라왔는데 그동안 의회에서도 민원도 있었고 의회에서 지적도 있었고 또 논란이 되었던 그런 사업인데 보행데크 설치 실시설계하고 구조안전성검토하고 같이 편성 사유죠?
○건설과장 주용신 예.
○문기호 위원 이게 같이 올라온 게 조금 그래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정밀안전진단을 결과가 나온 이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어느 정도 보행데크를 설치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정해질 수도 있고 그다음 단계에서 구조안전성검토를 한다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같이 올라오는 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주용신 지금 우리가 법적인 사항을 준수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앞에 금회 추경에 2억 2000만 원을 요구한, 편성한 거는 시설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법적으로 해야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에 데크에 관한 사항은 이거는 이제 어떤 시설물 유지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수순을 한 건데 말 그대로 이거는 보행로 확보를 위한 데크설치를 위한 사전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밀안전진단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를 받을 수는….
○문기호 위원 결과치가 있으면 그 결과치를 해가지고 그 이후에 결과치를 기반으로 보행데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조안전성검토를 실시해서 설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거 같은데. 이게 왜냐하면 지금 삼호교 보면 기본적인 안전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죠? 우리 도로폭을 좁혀서 1m정도.
○건설과장 주용신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최소한의 안전성은 확보한 상태 아닙니까? 그것도 아이디어가 참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신청해야 하나면 한쪽 면에 편심이 작용하는 구조들을 설치했을 경우에 구조안전성검토에서 적합 판정이 나와서 그 적합 판정이 그 당시의 교량에 대한 적합 판정을 보장하지만 10년, 20년은 보장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담도 있을 테고 삼호교 인도교가 정상적으로 보강이 되었을 시에 그때는 철거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되면 활용도도 떨어질 테고. 사실은 구삼호교 차도교에 양쪽으로 보행데크를 놓는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요. 그러면 양쪽에 편심이 같이 작용하면서 보는 육안으로도 안정성이 있고 괜찮을 텐데 사실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하면 들해요. 이쪽으로 놓으면 이용하기가 좋은데 반대쪽으로 놓으면 횡단보도를 건너서 또 건너가지고 건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2개를 동시에 추진하기보다는 정밀안전진단을 한 이후에 그 결과치를 가지고 한 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건설과장 주용신 예, 검토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건설과 업무량이 사업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 부서원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하고 또 특히 국장님께서도 건설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의경 예
○문희성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루미길 보행데크 설치 사업이 현재 확보된 예산이 6억이잖아요?
○건설과장 주용신 예, 6억입니다.
○문희성 위원 그럼 할 수 있는 구간이 200m. 그리고 1공구에 대해서 25억이고 2구간에 대해서 15억. 올해 6억 가지고 200m를 할 때 공사를 언제 시작하죠?
○건설과장 주용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금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을 9억 원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이 예산 교부 결정이 한 4월 중에 결정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추경예산 편성되고 특별교부금까지 확보되면 동시에 발주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 확보되는 만큼 해당 구간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데 4월 중으로 결정나면 바로 실시설계는 다 마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발주하는 데는 별 문제 없습니다.
○문희성 위원 200m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200m 구간이 완료되는 시점은 한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죠?
○건설과장 주용신 이거는 그렇게 복잡한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계약절차에 따른 절차만 이행되고 나면 실제 공사 추진에 있어서는 넉넉히 2, 3개월이면 안 끝나겠나 싶습니다.
○문희성 위원 2, 3개월요?
○건설과장 주용신 그런데 이제 계약에 따른 절차는 빼고 착공했을 넉넉히 2, 3개월이면 안 끝나겠나 싶습니다. 2, 3개월 채 안 갈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문희성 위원 저는 염려가 되는 게 200m 구간 끝나고 한동안 있다가 공사가 시작하는 것보다 될 수 있으면 이 공사가 끝날 무렵에 2회 추경이라든지 그런 추경을 활용해서 공사가 이어서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주용신 지금 저희들도 이제 나머지 잔여 구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 관련 부서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금회에 만약에 공사가 되고 나면 좀 더 속도가 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문희성 위원 이쪽 구간이 1구간하고 2구간이 완료되면 굉장히 이게 주민들이 산책하기 좋은 코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주용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태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실시설계라든지 여러 번 변경이 되면서 계획이 많이 변경이 됐었는데 지금 2026년도 본예산과 2026년도 1회 추경 때 전체적인 사업비가 지금 달라졌거든요. 총 본예산 때 638억이 잡혀있었는데 2026년 1회 추경에는 예산서 614페이지를 보면 623억으로 예산이 변경돼 있거든요. 이게 자료가 불일치한데 어떤 게 맞는 거죠?
○건설과장 주용신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따로 제가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자료를 요구했을 때도 집행부에서 회신온 거는 583억으로 되어있거든요. 예산의 자료가 지금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료가 불일치하다 보니까 저희도 자료를 보면서 조금 혼돈이 발생을 해서 이거는 따로 그러면 한번 설명을 나중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주용신 나중에 위원장님 제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현재 지금 파악되기로는 당초 ’26년도에 우리 전체 총괄 계속비 사업비에서 마지막 15억 시비가 지금 안 들어와서 15억 만큼은 감액이 된 상태로 이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이거를 저희들이 한번 더 구체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리고 지금 기간 같은 경우도 2026년에서, 2026년도 본예산 때 기간이 2016년부터 ’25년까지로 잡혀있다가 ’26년으로 변경이 됐었는데 1회 추경에 또 ’27년으로 지금 다시 이게 연장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맞는 겁니까?
○건설과장 주용신 지금 이 사업 당초계획 대로 한다면 고지배수터널 다 준공했어야 하는데 고지배수터널이 사업이 중단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계속비 사업 조서를 갖다가 ’27년도까지 이어져가는 그런 사업 특성이거든요.
○위원장 정재환 사업이 다시 연장이 됐다는 봐야겠네요?
○건설과장 주용신 예.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지배수터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지배수터널 공사가 잠정 중단이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는 이게 중단이 된 건지 아니면 백지화를 하는 건지, 그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주용신 고지배수터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해당 지역은 고지배수터널과 태화 펌프장이 함께 가동이 되면 최고의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 와중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우수저류시설까지 되면 더 이상 최고의 모델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고지배수터널 사업이 중단되고 저희 구청에서는 어떤 차선책을 찾기 위해서 우수저류시설을 갖다가 지금 공모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우수저류시설 사업이 추진되고 나면 어떤 하부지역의 유입되는 유량의 부분이 파악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초 고지배수터널 규모보다는 좀 더 축소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하고 있고 이후에 모니터링 결과치를 가지고 재추진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현재 이 상황에서 고지배수터널 공사를 다시 만약에 진행하게 된다면 행안부에서 이 국비를 다시 내려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건설과장 주용신 현재는 없다고 보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중단된 이유도 이제 어떤 사업비 때문에 중단이 된 거 같은데 행안부에서는 더 이상의 어떤 재정적 지원이 불가하고 고지배수터널을 갖다가….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까 이게 행안부에서 지금 국비 예산 지원받는 게 실제로 이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주용신 현재는 그렇게 보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렇다 보니까 고지배수터널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공사를 재가동하기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아보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고지배수터널을 원상복구하고 이게 되메우기를 한 시점, 결정한 시점이요. 혹시 언제인가요?
○건설과장 주용신 ’25년 하반기쯤 되는 걸로, ’25년 3월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우리가 우수저류시설 설치계획을 한 게 된 거는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주용신 그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신청한 것은 제가 여기 왔을 때 신청을 했으니가 실제 행안부에 공문 제출된 것은 금년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까 우수저류시설 설치계획을 함으로써 고지배수터널을 중단을 하게 된 건가요? 순서가 어느 게 먼저인가요?
○건설과장 주용신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는 않고 고지배수터널이 안 되니까 이 해당 지역에 관한 어떤 피해 사항을 저감할 수 있는,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지배수터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자재들을 구매를 많이 했는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구매한 강관구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구매한 강관 36본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현재 어디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주용신 강관은 납품을 하고자하는 회사 야적장에 적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제가 이거는 전문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강관이 D2000 맞나요?
○건설과장 주용신 예, 2m짜리입니다. 지름.
○위원장 정재환 그게 지름이 2m인가요?
○건설과장 주용신 예. 지름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럼 우리 예산서 615페이지를 보면 여기는 D4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주용신 두 번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정재환 2종류가 들어간다는 거죠?
○건설과장 주용신 4000은 터널구간이라서….
○안전도시국장 김의경 D4000은 고지배수터널 구간이고 강관 2m 구간은 터널지나서 도로 쪽에, 태화강 하부 쪽으로 연결하는, 도로 하부로 연결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쪽이 D2000이 묻히는 구간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강관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가 중단됐는데 앞으로 처리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의경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강관은 지금 저희들이 잠정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업체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사용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업체쪽에서 다른 쪽으로 우리 물량을 대체할 수 있는 데를, 재판매할 수 있는 데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한 4억 원 가까이….
○건설과장 주용신 3억 9000.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까 4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처리계획도 어떻게 보면 빨리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다면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하면서 고지배수터널에 어느 정도 필요성이 줄어들었는데, 고지배수터널이 공사 전에 사실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우수저류시설이 미리 이게 설치 유무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이거를 결정했었더라면 우리가 지금 매몰 비용이 한 50억 가까이 되는데 그 50억 세금이 사실 아무런 성과없이 사장된 거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유감을 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우려스러운 거는 사실 행안부에서도 여기 이 사업에 관련해서 나중에 정산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산서라든지 지금 50억이라는 예산이 매장되면서 감사원에서도 어느 정도 요청이 오지 않을까 하는데 혹시 이쪽에서는 반응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주용신 현재까지 요구된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사업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 진행 중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그거도 많이 우려스러움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설계단계나 지질조사라든지 이런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대체 방안을 사전에 저희가 알아냈었더라면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과장님, 근대문화유산 구삼호교 인도교 그리고 1924년에 구삼호교 인도교가 지어졌죠. 그리고 3년 뒤에 1927년에 산전교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산전교가 안전등급 B를 받았습니다, 불량으로. 그래서 2018년도에 북구청에서 4억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완료 했거든요. 현재 산전교 등급이 우리 관리 주체는 아니지만 안전등급이 어떻게 되죠?
○건설과장 주용신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문희성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명칭은 중구의 명칭인데 관리를 북구에서 하고 있고 구삼호교는 명칭은 남구 관할 명칭인데 관리는 우리 중구에서 하고 있는데, 이 명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산전교는 우리 울산과 옛날에 경주로 오가던 중요한 거점 다리였거든요. 그래서 이 안전 관련해서 제가 북구청하고 협조를 했으면 한다는 바램으로 앞선 임시회 때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북구청하고 협조가 지금 잘 되고 있나요?
○건설과장 주용신 현재 저희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말씀나온 산전교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일단 요청을 했고 유선상으로 관계 담당 계장 내지는 과장님하고 서로 계속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수기라든지 이럴 때는 공동대응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협조를 잘 해 주시고 이거는 건설과 업무는 아니지만 지금 구삼호교 인도교 도색이 돼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손을 못 대잖아요, 철거를 하잖아요?
○건설과장 주용신 예.
○문희성 위원 그리고 산전교도 지금 안전 관련해서 북구청하고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제가 건축과 질의할 때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물론 그때는 건설과하고 업무가 협조가 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주용신 지금 저희들이 건설과입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니까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과장님 알고 계시고 건축과에서 업무협의할 때 협조를 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몇 년 전부터 제가 이 사항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또 계장님들이 다 발령나서 가버려요. 이 히스토리를 몰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도 건축과 하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북구청하고 협조는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전에 빠뜨린 부분인데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수저류시설 관련해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게 구체적인 설계 계획이라든지 이게 사업의 타당성 관련해서 어떤 검토가 현재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건설과장 주용신 어느 정도 기본검토는 다 이루어졌고요. 행안부에 가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현지실사를 나올 거고요. 그런 등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공모사업 결과가 발표될 거로 그렇게 보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아직 설치했을 때 어떤 결과치를 얻는다든지 그거는 정확하게 나온 거는 아직까지 없네요?
○건설과장 주용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위원장 정재환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주용신 예,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위원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은진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은진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김은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구민의 편의 증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도시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숙 도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은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97쪽 커피추진협의체 프로그램 운영비는 우리 구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성남동 커피페스티벌의 질적인 도약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성남동 커피페스티벌은 카페 상인들이 기획부터 운영까지 직접 주도하는 상인 주도형 도시재생의 모범 사례로 축제의 전문성을 높이고 상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성남동만의 특색을 담은 공동 브랜드 캐릭터 개발, 시그니처 메뉴 및 로컬 굿즈 제작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커피추진협의체의 역량 강화 교육과 성남동 커피 상품 개발, 커피페스티벌 캐릭터 제작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성남동 커피페스티벌 운영 사업비 3000만 원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커피페스티벌의 규모 확대와 대회의 전문성 강화 및 방문객 안전 확보 등을 위한 내실 중심의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단위의 대회 위상에 걸맞은 무대 및 음향설비를 보강하고 기존 노후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후 커피체험 및 홍보 부스를 10개 정도 추가 제작할 계획입니다. 작년 수준 이상의 방문객 증가에 대비하여 안전관리 인력을 확충하고 기존의 부족했던 발전설비를 보강하여 행사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여형 커피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음악 공연의 연속성은 결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연 라인업을 구성하고 포토존 조성으로 체험형 콘텐츠를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성남동 커피페스티벌이 볼거리 많은 풍성한 중구 대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는 없던 협의체 프로그램 운영이 2회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2회 하시는 시점이 언제 언제죠?
○도시과장 김은진 지금 역량강화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인가 계속하고 있고 항상 3000만 원 수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조금 당초예산 편성할 때 2000만 원만 편성이 된 부분이 있었고, 지금 역량교육은 올 초부터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사유는 여기에 따른 캐릭터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예산이 한 3000만 원 정도는 필요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1000만 원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문희성 위원 저도 커피축제할 때 3일 늘 나가봤는데 아직까지 안전관리 인력이라든지 콘텐츠 개발이 좀 부재하고 그리고 음악 공연도, 부대 프로그램이 많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추경에 올린 건 이해를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인프라 구축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우리 중구의 대표 축제인 마두희축제에 비해서 가성비가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강릉커피축제 같으면 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다 활용하면 한 20억 정도 되는데 우리도 이게 예산을 앞으로 점차 확대해서 프로그램도 보완을 하고 인프라 또는 재료비 이런 것 다 감안했을 때 좀 더 신경을 써야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힘드시겠지만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반기·하반기 이렇게, 봄·가을 이렇게 2번 정도 해서 확대를 한다고 그러면 울산 중구의 또 하나의 브랜드 가치를 올릴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1년에 두 번 한다고 그러면 커피협의체 사장님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나요?
○도시과장 김은진 사실 지금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으로 커피추진협의체에서 한 20명 정도 됩니다, 상인분들이. 자기들 문화의거리 발전을 위해서 사실 희생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봄·가을, 5월과 10월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된다면 일단 거기에 따른 행사를 한 번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더 예산이 증액된다면 그건 충분히 그분들이 아마 저희들한테 따라와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관건은 예산이 편성이 돼가지고 많이 증액이 되면 저희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분들도 강릉커피축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잖아요?
○도시과장 김은진 예, 알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이걸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분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중구에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마두희축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관변단체를 동원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빛이 덜 바래고 우리 지금 시대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사람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게 커피사업이거든요, 커피축제. 그래서 중구의 브랜드화를 시킬 수 있도록 협의체하고 고민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봄·가을에 한다고 그러면 더 중구가 알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검토를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은진 예, 내년부터 저희들이 상하반기 나눠서 두 번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커피축제 관련해서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지금 커피 축제가 더 활성화돼서 우리 중구에 대표적인 축제로 빨리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도시재생지원센터 행사운영비에서 예산이 올랐는데 도시재생지원을 위한 예산이 너무 지금 커피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24년도 그리고 ’25년도 이렇게 예산을 지금 집행 내역을 보니까 거의 다 커피로 집중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커피축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준비하시는 걸로 보이긴 한데 도시재생 프로그램 사업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도시재생을 위한 어떤 다른 사업을 개발한다든지 주민 참여를 위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많이 추진했으면 좋은데 그런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우리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커피사업추진협의체 외에 또 다른 일반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적어 보는데 참여율이 지금 혹시 어떻게 되죠?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도시과장 김은진 원도심 일원에 기존에 대한 도시재생과 관련한 관련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조금 주관하는 부분이 있고 사실 저희들이 지금 주로 집중적으로 하는게 커피추진협의체를 통한 커피축제추진, 역량강화 프로그램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이렇게 따로 예산 편성을 해서 신규사업이라든지, 커피 말고 다른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발굴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커피추진협의체 지금 예산을 봤을 경우에 사실 저는 이게 약간 쪼개기 예산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차라리 커피페스티벌이라든지 여기 예산을 확 뭉쳐서, 태워서 이렇게 구별하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나. 오히려 봤을 때는 쪼개기 사업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취지가 나쁘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금 커피축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따로 한번 봐주십시오. 도시재생센터는 말 그대로 도시재생을 위한 그런 신규사업 쪽으로 또 치우치고 커피는 커피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김의경 일단 재생센터 운영으로 지금 예산의 편성되다보니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것 같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재생센터 운영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발굴을 해서 커피축제 외라도 도시재생센터가 더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발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도시재생센터에서 지금 커피 이 사업만 자꾸 이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은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고 안건별로 질의·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중구 학산동 66-16번지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
4. 중구 학성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
(11시40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3항 (가칭)중구 학산동 66-16번지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가칭)중구 학성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의경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의경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의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571호 (가칭)중구 학산동 66-16번지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취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2572호 (가칭)중구 학성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취의 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숙 의안번호 제2571호, 의안번호 제2572호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71호 (가칭)중구 학산동 66-16번지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2572호 (가칭)중구 학성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가칭)중구 학산동 66-16번지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사항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가칭)중구 학성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사항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학성가구 활력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그게 예약하는 페이지 홈페이지인가요? 그쪽에 들어가 보니까 첫 번째 밤새미타임이라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김의경 밤새미타임.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깐 저녁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 15시간을 대여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첫 번째는 상주 인력이 없고, 문도 비밀번호 방식으로 출입이 가능하고, 야간 밤새 운영하다 보니까 화재라든지 안전사고 그리고 혹여나 청소년 문제 등 이런 각종 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현장에 방문하면서 우리 과장님하고도 논의를 한번 했었는데 혹시 여기 관련해서 또 다른 방안이라든지 어떻게 논의가 되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우리가 관리 책임을 누가 지는지 이런 거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은진 3, 4층 부분을 저희들이 학성가구거리협의체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관리 부분도 협의체에서 물론 책임을 지고 하는 게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더 안전, 청소년 범죄 우려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협의체하고 논의를 다시 해서 조금 더 인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 안전에 대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통해서 방향을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밤새미타임이라든지 이거 할 때, 예약을 할 때 홈페이지 들어가면 현재 전체 이용 가능으로 돼 있거든요. 우리가 청소년보호법이 성평등가족부에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관련 고시에 따르면 밀페된 구조·공간, 숙박 또는 유사 이용이 가능한 시설, 청소년의 일탈 행위가 우려되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청소년 출입제한 또는 시간제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체 이용 가능 이 부분도 어떻게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전체 이용이 가능하게 해야 되는지. 물론 예약할 때는, 미성년자가 사용할 때는 ‘부모님 혹은 보호자가 예약해 주세요.’라는 이런 안내문구가 있기는 한데 실제로 부모님한테 허락 안 받고 허위로 예약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은진 예,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수정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수정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수정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숙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현재 추경 관련해서 예산에서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 과거 전반기에 이 사업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사업을 하다가 기초단계에서 담당 공무원이 인사 발령 나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결국에 도시경관과 관련된 디자인 그리고 이것을 접목한 관광자원화의 기대효과를 늘리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했는데 지금 아직 진전된 사항이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근대문화유산 중에 우리 중구 관할 관리부서는 다르지만 그래도 구삼호교 인도교 그리고 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전교 1924년하고 1927년에 각각 다리를 지었죠. 안전점검은 해당 과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동쪽에 관문이 산전교였습니다, 옛날에. 서쪽에 관문이 구삼호교 인도교입니다. 여기에 디자인을 접목을 한다고 그러면 중구로 봐서는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다리거든요. 지금 울산교 같은 경우는 남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세계화된 음식점을 거기에 배치를 하고 그전에는 남구의 싱징물을 상징물을 곳곳에 갖춰놔서 포토존도 활용을 하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산전교하고 구삼호교도 관리 주체가 다른 것은 협의를 해서 디자인을 입히면 어떨까. 그리고 지금 건설과에서 구삼호교 인도교를 중간에 손상된 부분을 철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교행이 안 되겠죠. 현재로서는 거기에 끊긴 다리지만 히스토리를 부여하고 또 포토존을 만든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하는 차원이 안 될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수정 위원님 말씀해주신 구삼호교 인도교 그다음에 산전교 이런 부분은 시설물시특법이라는 법 상에 안전점검 이런 거는 해당 소관 부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 이런 것도 다 마친 다음에 저희가 말씀하신 구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거를 청취해서 좋은 디자인 이런 게 나오게 되면 그 디자인을 가지고 그 소관청인 예를 들어서 구삼호교 인도교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범위내에서 행위를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협의를 충분히 거친 다음에 저희가 디자인에 대한 저희 위원회, 저희 소관 경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경관 위원회에 교량의 어떤 디자인을 할 때는 자문 대상입니다. 그 위원회의 위원님들 자문을 거쳐서 그렇게 해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문희성 위원 이게 예산을 많이 수반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그 교각에 따른 구조물을 설치하면 안 되죠. 하지만 김제의 구성을 설치하면 안 되지요 하지만 김제의 새창이다리 같은 경우도 히스토리를 입혀서 사람들이 활용을 하거든요. 전국에 이런 근대문화유산 다리를 이쁘게 꾸민다든지 또는 아이디어를 넣어서 포토존으로 활용을 하는 곳이 있으니까 한 번 이런 데를 벤치마킹 한번 갔다 오시고 우리 중구에도 이게 동쪽과 서쪽의 관문 역할을 해왔던 그런 근대문화유산이 있으니까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수정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문희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도시경관 조성에서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기존 예산 대비 200%나 지금 증액됐는데 이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수정 저희 과에서 야간경관 사업을 시행을 많이 했습니다.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25년도 까지는 한 4개소 정도 관리를 했고 올해부터는 관리 대상 시설 개소수가 14개소입니다. 죄송합니다. 기존에 6개소 정도였는데 14개소로 관리대상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달빛야경누리길 이런 것들 포함해서 평산로 해서 기존에 500만 원 정도를 시설유지관리, 주로 전기시설물 보수비로 지출이 됩니다. 그게 부족해서 저희 이번에 1000만 원을 증액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대부분 수리하는 건가요? 노후돼서 수리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수정 맞습니다. 저희 전기시설물이 조명이나 램프, 차단기 이런 시설물의 많은데 이런 시설물의 누수라든가 기타 잔고장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은 즉각 댕응을 해야 경관시설물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주로 보수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14시15분)
○위원장 정재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의경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의경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의경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저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와 배려를 해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64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숙 의안번호 제2564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동학 시설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신동학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신동학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시설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정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숙 시설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31분)
○위원장 정재환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205페이지 복지지원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제가 예산안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1분 기록중지)
(14시45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재환 위원 여러분, 더 이상 계수조정할 부분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81회 임시회 회의를 끝으로 제8회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상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마지막 회의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때로는 날카로운 지적과 비판도 있었지만 이는 모두 구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회의는 오늘로 마무리 되지만 집행부에서는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 행정의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7분 산회)
| ○출석위원(4인) |
| 정재환문희성문기호 |
| ○불출석위원(1인) |
| 강혜순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박미숙 |
| ○출석공무원 | |
| 안전도시국장 | 김의경 |
| 안전총괄과장 | 조삼근 |
| 건설과장 | 주용신 |
| 도시과장 | 김은진 |
| 건축과장 | 김수정 |
| 시설지원과장 | 신동학 |
○속기사
임다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