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록은 회의내용의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한 임시회의록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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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81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26.04.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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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4월7일(화)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 보고의 건(계속)

3. 울산광역시 중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보건과

나. 건강관리과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 보고의 건(계속)

가. 보건과

나. 건강관리과

다. 도시관리공단

3. 울산광역시 중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태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보건과

나. 건강관리과

(10시01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현주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주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임하시고 보건의료 사업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애써주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07억 6300만 원에서 2억 7400만 원 증액된 110억 37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88억 7200만 원에서 5억 7500만 원 증액된 194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국·시비보조금 조정분 반영과 집행잔액 반납분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과입니다.

483쪽 보건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35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정신건강 사업 이자 수입으로 100만 원,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등 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국·시비보조금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84쪽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1억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9쪽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4200만 원이 증액된 86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489쪽 치매안심센터 로비 냉·난방기 구입으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정신보건 및 금연사업에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2쪽 치매관리 및 센터 운영에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01쪽 보조사업 국·시비 반환금으로 1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관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507쪽 건강관리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400만 원이 증액된 75억 24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사업 등 국·시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국·시비보조금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08쪽 보조금 등 반환금을 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07억 87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512쪽 방역실 냉·난방기 구입으로 400만 원, 같은 쪽 감염병 대응에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13쪽 가족건강 사업에 18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신규 사업 등으로 1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6쪽, 건강관리 및 의료 지원에 200만 원에 감액 편성하였으며, 519쪽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현원 감소 및 임차비 계약 잔액 반납 등으로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보조사업 국·시비 반환금으로 2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며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전 직원은 모든 건강 위협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보건과 담당 입실)

김순정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순정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김순정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보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보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명녀 위원 하나만.

○위원장 김태욱 이명녀 위원님.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501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802-01 국고보조반환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집행잔액 반납금액이 사실은 상당히 크거든요. 8699만 8320원. 이렇게 큰 금액이 반납이 되었는데 반납 사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순정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작년에 기간제근로자 4명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로 구성돼 있는데요. 기간제가 4명을 7월부터 12월까지 채용하기로 했는데 6월 공고 했을 때 접수도 많이 안 됐지만 적당한 인원이 없어가지고 처음 공고했을 때 1명이 채용이 됐고 다음 7월 재공고에서 2명이 채용됐고 또 8월 공고에서 1명이 채용되어서 채용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인건비가 남았고요. 그다음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10명이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중간에 퇴사하는 바람에 그분에 대한 인건비도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관외여비라든지 또 연가보상비라든지 그 부분이 좀 많이 남아서 이번에 추경 할 때 여비라든지 시간외 근무수당도 조금 줄이고,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게 이번에는 인건비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인원수를 직원 수를 계상할 때 잘못된 건지 아니면 그만큼 필요한데 결원이 그만큼 많이 발생해가지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건지.

○보건과장 김순정 결원은 아니고 기간제 4명을 채용하는데 7월부터 채용하려고 했는데 채용이 지체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채용이 늦어진 거에 대한 인건비하고 또 시간선택제가….

이명녀 위원 10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건과장 김순정 예, 시간선택제 10명인데 중간에 한 분 나가다 보니까 채용이 지체되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좀 남았고 초과근무 수당도 조금 남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명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렇다면 그 사이에 사실은 근무자 공백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공백기간 동안에 직원들이 그만큼 더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때 공고를 하고 해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김순정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 보고의 건(계속)

가. 보건과

나. 건강관리과

다. 도시관리공단

(10시20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2항 보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순정 보건과장께서는 보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순정 보건과장 김순정입니다.

보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 4건으로 2건은 완결 및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2건은 추진중입니다.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 고혈압·당뇨병 예방·관리 사업 적극 홍보 및 선제적 관리 당부입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누리집, 유튜브 등을 통한 홍보, 건강소식지 및 소식지 배부, 의료기관, 약국을 통한 의료비 지원 포스터 게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앞으로도 고혈압·당뇨병 상설교육, 찾아가는 예방교육 및 조기발견 캠페인을 통해 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증가하는 만성질환 관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등록 관리 의료비 지원사업 국·시비 예산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0쪽 정신건강 복지센터 사례 관리 실적 표기 적정성 검토 및 마음투자 건강사업 중도 탈락자 세심한 관리 당부입니다.

사례 관리 실적이 건별 누적으로 집계되어 실제 관리 인원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내담자 실 인원과 사례 관리 건수를 구분하여 표기함으로써 실적 관리의 객관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중도 탈락자의 경우 매뉴얼에 따라 가정방문, 전화, 문자 등 단계별 접촉을 통해 상담 권유와 서비스 재연계를 시도하고 있으며, 특히 자·타해 위험성이 있는 대상자는 최대 3개월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위기 징후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1쪽 마음안심버스 운영 확인 및 정신질환자 발굴 적극 노력 당부입니다.

현재 마음안심버스는 혹한기, 혹서기를 제외하고 연중 주 2회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 과정에서 정신위기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치료기관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 관리서비스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센터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재연락 동의 확보, 비대면 상담 등을 통해 관리가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신질환자 발굴 및 치료와 상담기관 연계로 대상자가 적정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2쪽 치매 선별검사 연령 제한 폐지 안내 확인 요구입니다.

현재 보건소 및 중구 대표 누리집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전 연령 무료 치매 검진 및 찾아가는 치매 조기 검진 안내를 지속 홍보하고 있으며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홍보자료 제공 및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연령 무료 치매 검진 및 다양한 치매 지원 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선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반갑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미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국 보건 의료사업 발전을 위해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건강관리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건강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5쪽 18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비를 신규 편성한 사유는 장시간 밀집된 환경에서의 생활로 면역이 저하되고 호흡기감염병 집단 발생 위험이 높은 고등학교 3학년인 18세에게 접종비를 지원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인플루엔자 접종은 국가 필수 접종 항목이긴 하지만 18세 청소년은 국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서 지자체별 지원 대상이 다르며 울산에서는 동구와 울주군이 2023년부터 자체 예산으로 청소년 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별 예산 여건에 따라 지원 대상이 상이할 경우에 지역 간 건강 격차 심화가 우려되어 올해 1월에 18세 인플루엔자 접종이 시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1666만 원을 시비 70%, 구비 30% 비율로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18세 청소년이며 접종 목표는 해당 연령의 30%인 572명이고 1인당 접종비는 2만 908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백신 수급조사와 위탁의료기관 선정 등 준비를 철저히 하여 수학능력시험과 인플루엔자 유행 전에 접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515페이지 18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여쭤보겠는데요.

빠르게 할게요. 이거 법적근거가 뭐예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법적근거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다음에 지역 보건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감염병 예방법과 지역 보건법 그 법에 18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내용이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지역보건법에 제11조에는 보건소의 기능 중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행위를 하게 돼 있고 또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24조에 필수 예방접종 항목이 쭉 있습니다. 그 항목 중에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대상 접종 항목에 인플루엔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국가에서 정해 놓은 것은 없는데 국비로 지원하는 대상들은 고위험군을 우선으로 지원을 하고 그 외에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지원을 하려면 조례에 근거가 돼야 되나요, 안 돼야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조례에 근거가 돼야 됩니다. 좀 늦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감염병예방법 3조 제1항에 별표1에 규정이 돼 있죠? 지원 대상이.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

안영호 위원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백일해 및 A형 간염 접종 대상은 12세 모든 영유아.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생후 6개월에서 13세 영유아 및 어린이, 임산부로 정한다.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 외의 대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적 근거나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 하려면 관련 근거인 조례가 있어야 되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작년에 백일해 기억나시죠?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 백일해는 왜 조례를 개정했을까요? 11월에.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저희가….

안영호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있는데 굳이 조례를 왜 만들까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백일해 같은 경우 저희가 조례로 구체적으로 임신부 대상을 넣기 전에 사업이 먼저 시행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 개정 절차가 빨리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중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작년 7월부터 준비해서 11월에 제정을 하였습니다. 제정되는 중간에 백일해 예방접종 사업이 시비로 확정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 내용이 반영되지 못했고 그 이후에 11월 이후에 백일해 내용을 우리 중구 조례에 개정하기 위해서 준비하던 중에 올해 1월에 또 18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시비보조사업으로 또 확정이 되는 바람에 그 2개의 내용을 같이 넣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조례 개정안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거는 보건소 내부 사정이고, 지자체 관련 예산으로 뭔가 사업을 해서 지원을 하려면 법적근거가 없는데 이게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지방제정법 위반인 거예요. 법적근거 없이 예산 편성. 두 번째는 여러 군데에서 이런 게 문제가 됐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원 선거 중립 또는 관여 금지 위반이 되고 기부행위가 되는 거예요, 지자체장은. 무리하게 하실 거예요? 뒤에 법적조치는 따를 거예요, 이게 통과가 되면. 이게 지금 남구나 북구, 울주군은 이미 백일해라든지 이런 부분 다 인플루엔자 이런 부분이 조례가 제정돼 있어요. 우리하고 동구가 없는데 이거는 조례 개정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법적근거를 가지고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지금 18세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진 뒤에 다음번 예산 편성 때 올리라고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안영호 위원 조례가 있어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죠. 공무원의 기본인데. 그걸 의회에서 올리는 것도 웃기고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는 것도 웃긴 거예요. 이게 지금 통과 여부를 떠나서 필요성의 여부를 떠나서 이게 위법 소지가 지방제정법하고 공직선거법 2개 다 걸리는 부분인데 이걸 무리하게 하는 게 맞나 싶네요.

이렇게 되면 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큰 이벤트를 앞두고 이게 그냥 우리가 넘어갈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구의회, 중구청 이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 그래서 법적근거를 갖춘 후에 시행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5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주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주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주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의안번호 제2567호 울산광역시 중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추경예산안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는 지금이라도 만들어져서 다행인 부분이고, 어찌 됐든 작년 12월이죠. ’26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이 사실을 몰라서 예산이 편성, 조례에 법적근거가 없음에도 통과가 된 부분이고 이번 추경 같은 경우 18세 청소년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안 이상 추경 부분은 별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욱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분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도 안영호 위원님 말씀대로 근거가 일단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수조정 할 때 다시 따로 얘기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선 건강관리과장께서는 건강관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반갑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미선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지적사항은 건의 3건으로 2건은 완결되었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추진 중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 방역사업의 사후관리 지원 방안 제안입니다.

최초 방문 시 해충 발생 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단계는 1회 방문 방역 후 종결하며 2단계는 정화조, 배수구 등 취약 세대를 대상으로 3개월 이내 점검 및 추가 방역을 실시하고 3단계는 다량의 해충이 지속 발생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 추가 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초 신청 시 추가 방역 동의서를 받아 반복 신청의 번거로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결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6쪽 필수 의료장비 관리 확인 및 보유 구급차 활용 방안 숙고 요구입니다.

내구연한이 초과된 장비는 총 2대로 백신 냉장고는 예비용으로 보유 중이며, 초음파치료기는 최근 점검 결과 작동 상태가 양호하며 사용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또한 중증 와상장애인 구급차 활용 가능성 검토 결과 보건과 소관 업무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 목적 외 사용은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107쪽 물품 구매 적정 관리 확인 및 잔여 물품 감안 예산 책정 필요 지적입니다.

물품 구매 사업은 모자보건,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으로 지역 보건의료 정보시스템과 엑셀을 활용하여 입·출고 및 사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월 1회 물품 관리내역을 내부결재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물품 구매 적정 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연중 수요에 맞춰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관리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의를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윤 안녕하십니까? 중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종윤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울산 중구의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공단의 운영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건전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직원 소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건의 지적사항 중 시정 4건, 건의 1건이 있었으며 이 중 3건을 완결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 사업별로 처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 이명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물놀이장 운영 시 운영 합리화 및 수지 개선 요구 건입니다.

중구민 수요자 증대 및 수지 개선 방안 모색과 관련하여 중구민 이용객 확대를 위해 중구민 울산 예약시스템을 도입하고 중구 관내 어린이집 등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놀이시설 확충 및 야간 개장 확대를 통해 이용객을 유치하여 수지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4쪽 홍영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구 수영장 이용료 현실화 요구 및 자료 작성 철저 당부 건입니다.

작년 12월 구청, 공단, 석유공사 관계자와 감면율 조정 등과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고 석유공사 측에서 임직원 의견 수렴 추후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금년 상반기 내 재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이명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사자료 불명확 및 불성실 제출 지적 건입니다.

해당 지적사항의 시정을 위해 불명확한 사유를 파악하였으며 향후에는 명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6쪽 김도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관리공단 경영평가 저조 지적 및 개선 당부 건입니다.

지난 2024년 실적 경영평가에 대한 부진을 개선하기 위해 경영 체계 확립, 효율적 조직 개편, 조직문화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실적을 평가하는 2026년 경영 평가는 지난 3월 20일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본심사는 4월 24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7쪽 안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사 관련 요구 자료 부실 제출 지적 및 정확한 자료 제출 요구 건입니다.

앞으로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에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요구 목적 및 내용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원 근무 태도와 관련하여 지난 12월 복무 실태 점검 자체 감사를 실시하였고 각종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채용을 위해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관련 부서장 및 직원 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욱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하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계수조정

(11시10분)

○위원장 김태욱 의사일정 제4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기획예산실부터 제가 예산안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사10분 기록중지)

(11시47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태욱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할 부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태욱이명녀김도운안영호홍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주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이현주
보건과장김순정
건강관리과장이미선
○기타참석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윤
경영사업팀장이정래
시설관리팀장김창욱

○속기사

김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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