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록은 회의내용의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한 임시회의록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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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83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6.07.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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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7월16일(목) 오전 10시3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회계과

나. 세무1과

다. 세무2과

2. 울산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재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제2차 회의에 이어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 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회계과

나. 세무1과

다. 세무2과

(10시31분)

○위원장 이재철 의사일정 제1항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언순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장언순입니다.

제9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이재철 행정자치위원장님, 문승재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엄희순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9-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확장 및 이전입니다.

지금 사실 이전 확장을 하겠다고 얘기한 지가 4년이나 됐거든요. 그런데 현재 전혀 진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어요. 각 부서들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노점 상가 같은 경우 지금 진행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 그러면 제가 아는 데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24년 12월 정도에 도로점용허가를 연장해 줄 수 없다는 1차 통보를 안내했고요. 그리고 2025년 12월에도 2차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진 철거를 유하기 위해서 공문이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1차 계도는 7월 17일까지였고요. 행정대집행을 위한 2차 계도가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주민들하고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예.

이명녀 위원 주민들하고 간담회나 다른 협의가 전혀 없이 그냥 공문만 발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노점상가 상인들이 협조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하면 협조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 그 부분은 건설과 소관 업무지만 그 부분은 도로를 점용허가를 받고 장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1년 단위로 도로점용허가를 해주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사전 미리 통지가 됐던 부분이라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거는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거나 그러한 부분하고는 조금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도 도로점용허가를 내줘서 거기에 장사를 하게끔 만들어줬잖아요, 구에서 사실은. 만들어 준 걸 현재는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철거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노점상가 소유주하고는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지 몇 년 안 된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해 준 걸 이렇게 그냥 철거한다고 공문만 발송해서 협조하라고 그러면 협조되겠습니까? 협조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이 행정복지센터가 언제 첫삽을 뜨겠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첫삽을 뜨기가 어렵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청장님께서는 거기에 보상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보상을 해 줄 수 있다고. 그리고 작년 11월에도 갔을 때 보상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러니 노점상가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상을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도 있는데 보상은커녕 철거를 하는데 만약에 관에서 철거를 할 경우 철거비용까지도 부담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공문을 보내는데 협조가 되겠습니까? 협조 전혀 안 되죠. 본인들은 철거비용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까지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철거비까지 본인들보고 부담하라는데 철거되겟습니까? 안 되죠.

이러한 부분을 누차 얘기를 했었고 과가 여러 과가 있잖아요. 시설지원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회계과도 있고 이러면 해당 과에서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빨리 마무리를 지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년이나 이렇게 시간만 흘러왔죠. 거기에 피해 보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반구1동 주민들 아닙니까? 피해 보는 사람은.

저는 이렇게 하는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게 제대로 진행될지가 의문입니다. 과장님, 제대로 진행되겠습니까? 준공일자가 2028년 5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이렇게 된다면 6년만에 준공을 하는 건가? 6년도 더 걸린 거죠, 사실상. 정상적으로 이때 준공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 건설과에서도 착공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일단 신속하게 진행이 되려면 사실은 노점상가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열어서 최대한 설득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되면 하기 어려워집니다.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다.’ 그거는 착각이거든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전혀 저는 노력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한 2주 전에 오셨죠?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때 어떤 이야기가 됐습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7월 6일 청장님하고 직접 면담을 했는데요. 일단 청장님 포함해서 공무원들 일곱 분 그리고 노점상인들은 열다섯 분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담 내용을 보니까 노점 영업에 대한 보상 요구를 했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청장님께서 정말 심적으로는 영업보상을 해 주고 싶다. 그렇지만 도로법상 보상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노점 철거비 이 부분도 원상복구가 원칙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이 부분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소유자가 혹시나 원할 경우 노점철거비를 부담해 줄 수 있냐 그러니까 이 부분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 이상의 답변이 없었습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예.

이명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 제가 알기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명녀 위원 보상이 된다고 했는데 보상이 안 되는 부분 청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셨다고 그 자리에서 사과했다,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거 없었습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 보고서에는 그 내용을 못 읽었고요. 아마 그 부분은 청장님께서 잘못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사과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은 그렇잖아요. 청장님은 공약을 발표하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맞죠? 출마하실 때 공약을 내걸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공신력이 있습니다. 본인이 말씀하는 거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전부 다 공신력 있는 말이에요. 신빙성이 없는 말씀을 입으로 내뱉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전부 다 보상을 해 주는지 알고 있었는데 두 번이나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원도 와서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 이야기 들었습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때 만약에 출장 나간 공무원이 있다면, 그때가 코로나 시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출장 나온 공무원도 그 이야기를 했답니다. 뭐 많게는 2000만 원에서 적게는 50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많게 2000만 원까지는 알겠는데 적게 그 부분은 정확하게 듣지를 못했는데, 그 이야기를 출장 나온 공무원도 이야기를 했대요. 공무원 입에서 나온 이야기를 주민들이 그걸 공신력 없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찾으면 충분히 그 공무원이 누군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출장을 나왔으면 전부 다 출장복명서 쓰잖아요. 그 시기에 나온 직원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사업자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급하게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도 계시답니다. 사업자가 안 되면 받기가 어려우니 사업자를 만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자,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말이 다 일치해야 됩니다. 안 되면 안 된다는 게 일치해야 되고 되면 된다는 게 일치해야 되는데 사실은 해 주겠다 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와서 못해주겠다는 분들도 있고 이러니 주민들이 어떤 말에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구청장님과 직접 현장에 나와서 이야기했던 공무원 말을 더 공신력 있는 말로 이해하죠. “그래서 구청장님 투표할 때 찍어줬다.” 이 말까지도 하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어찌 보면 허위사실이거든요. 표를 받기 위한 허위사실로 볼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들이 협업을 해가지고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반구1동 주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조속히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 관련법이라든지 조례를 근거하지 않고서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자진 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과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아무튼 간담회를 열어서 이분들은 간담회를 열더라도 구청장 입회 하에 간담회를 하는 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 입회 하에 해당 부서들 모두 해서 간담회를 조속하게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해당 지역구 의원들도 함께 자리해서 간담회 하는 걸로 날짜를 좀 빨리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요청이 들어왔었거든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언제쯤 가능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 이 부분은 주관 부서가 건설과라서 건설과가 일정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청장님 꼭 자리에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9-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공용차량 및 물품 관리입니다.

공용차량 공유 이용 서비스를 우리가 5월 4일부터 첫 실시를 했어요. 이 조례는 현재 김태욱 의장님이 8대 때 조례 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두 달 정도 됐죠?

○회계과장 장언순 예.

이명녀 위원 마두희축제 때도 보니까 공용차량 공유 이용을 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던데 지금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회계과장 장언순 현재 5건 정도 실적이 있고요. 전체 공유차량으로 이용하는 대수는 5대 정도 되거든요. 승용차 2대에 화물 그다음에 승합 이렇게 해서 5대 운영하고 있고 현재까지 5건 정도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5건 정도.

○회계과장 장언순 예.

이명녀 위원 사실 취지는 정말 좋거든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취지는 너무 좋은데 혹여라도 우리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부담을 서로가 안고 있는 거라서 취지가 좋은 만큼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이용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을 정말 충분히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설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저희들 그분들이 신청하러 오실 때도 안내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접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안내가 되고 그리고 키를 수령하러 오십니다. 그때 저희들이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고 그리고 차에도 주의사항 같은 거는 비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사실 과태료가 발생했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과태료 영수증을 주고 납부를 하고 그러면 되는데 대인사고가 났을 경우, 대물사고도 사실은 처리하면 되는데 대인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책임소재가 사실은, 물론 책임소재는 명확하게 있지만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할증도 되고 벌금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을 건데 그럴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혹시….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 저희 공용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보험적용은 일괄 저희들 보험 가입돼 있는 부분에서 적용을 받고 있고요. 개인적인 실수로 인해서 그런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제가 방금 이야기한 건 사실 일반적인 과태료 이런 부분들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큰 대인사고가 났을 경우, 물론 사고가 안 나고 안전하게 운행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만약을 위한 장치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보험료가 일정 부분은 할증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큰 문제는 아니지만 대인사고가 나가지고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 상당히 문제가 되잖아요. 이랬을 때 처리하는 부분까지도 다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회계과장 장언순 그 부분도 명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런 부분은 각자 이용자가 정말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을 상세하게 좀 해 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를 한다면 사실 우리가 공용차량을 공유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그리고 공유경제 활성화를 한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최초라고 알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장언순 울산 최초입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조례를 제정한 만큼 유명무실하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이명녀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문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청사 증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장공원에 증축한다는 계획이죠?

○회계과장 장언순 예.

문기호 위원 의회에 보고도 하고 하셨는데, 공사가 자꾸 지연되고 있죠?

○회계과장 장언순 예.

문기호 위원 사면안정성 검토 보강 용역.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용역 결과 나왔고요. 사업비가 4억 정도 추가된 걸로 나왔습니다.

문기호 위원 공사가 추진계획에 보니까 9월에 시작한다는 건데 공사가 9월에 공사를 시작합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 설계가 나와봐야 전체 공사비도 확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생각하지 못했던 사면안정성 공사비도 추가되고 해서 일단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기호 위원 사면안정성 보강이 말 그대로 보강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사면이 그렇게 단단한 지반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거기에 안에 뭘 심든지 해서 흘러내리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문기호 위원 전체 면적이 제법 많겠는데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의회 뒤쪽하고.

문기호 위원 전체 면 아닙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의회 뒤쪽에서 볼 때 저쪽으로.

그리고 인건비라든지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거기도 공사비가 30억 정도 증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기호 위원 아직 예산은 편성 안 됐겠는데요?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 예산은 일부 편성돼 있고요. 대체로 기금에서 활용할 계획이라서 일단 반구1동이 진행되고 나면 증축은 그 이후에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서 준공시기도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몇 차례나.

○회계과장 장언순 예.

문기호 위원 사실 청사 증축이라는 어찌 보면 중대한 사업인데 이게 계속 연기되고 공기가 늦어지면 행정 신뢰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사전계획부터.

○회계과장 장언순 행정의 신뢰성도 문제지만 저희들 고도제한 완화라든지 다른 변화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문기호 위원 3층 증축하는데 고도제한하고 관계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일단 저희들….

문기호 위원 고도제한하고 관계가 있다고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문기호 위원 그게 해결이 됩니까? 관계가 있으면 해결이 됩니까? 단 시일 내에.

○회계과장 장언순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기존 의회동을 증축한다든지 다른 방안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가….

문기호 위원 의회동을 증축한다? 실시계획 의회에다 다 보고하셨잖아요. 증축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셨고 사면안정성 검토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무슨 또 의회동을 증축한다는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아니요, 일단 그런 다양한 방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문기호 위원 제가 볼 때는 고도제한이 언제 완화된다는 특정할 수도 없는 사안인데 그걸 대비해서 청사 증축은 지금 ’27년 3월부터 ’28년 5월까지 착공, 준공 시기를 계획을 잡았는데 과장님께서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맞잖아요. 고도제한 완화라는 건 국가적인, 또 고도제한 자체가 국내에서 조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세계적인 조정기구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맞춰서 중구청 증축을 고민한다?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또 이미 시작이 되었고 설계도 다 나왔다 아닙니까? 증축 설계 및 건축협의. 설계도 안 나왔습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위원님, 설계가 8월 정도에 나올 거거든요. 전체적인 설비라든지 공사비 같은 게 정해지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의회에 증축한다 이런 말씀은 조금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단장공원에 한다고 벌써 의회에 설명도 했었고 일부 예산이 많이 진행되었고 사면안정성 설계 보강 용역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의회에 증축할 수도 있다, 고도제한이다, 이런 말은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신중해야 될 것 같고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문기호 위원 예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반구1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확장 이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공사 착공 및 준공 시기가 비슷하거든요. 예산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 그래서 아마….

문기호 위원 구비가 많이 들어가던데?

○회계과장 장언순 증축은 조금 뒤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 저희들 기금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지만 조금 부족….

문기호 위원 특교세도 확보가 됐습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예, 다 했습니다.

문기호 위원 구비만 편성하면 된다는 이 말씀이네요?

○회계과장 장언순 그리고 특교세, 특교금도 추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추가 확보 노력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올라온 예산은 확보되었어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확보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문기호 위원 구비는 아직 편성이 안 되었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구비는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그간 전출을 많이 해줬거든요. 현재 특교금이라든지 전체 다 합쳐가지고 182억 정도 기금은 확보된 상황입니다.

문기호 위원 기금이?

○회계과장 장언순 예.

문기호 위원 구비에 대한 부분도?

○회계과장 장언순 특교금, 특교세 다 포함시켜서 전체 기금.

문기호 위원 증축에 관한.

○회계과장 장언순 반구1동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동청사 기금.

문기호 위원 2개 합치면 거의 200억 되네요.

○회계과장 장언순 한 170억 정도, 190억 정도.

문기호 위원 일단 우리 증축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업무보고 하실 때 공사 착공 시기는 특정해서 특별히 지연되거나 그런 사태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매번 할 때 마다 2월에 업무보고 때는 ’27년도 12월 준공으로 예정했죠?

○회계과장 장언순 예.

문기호 위원 업무보고 할 때마다 늦어지면 행정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또 신중하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고, 의회 차원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예, 잘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문기호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엄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희순 위원 엄희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9-6페이지 보시면 투명하고 체계적인 계약업무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우리 업체 소개하기 등록 업체 및 관내 업체 우선계약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우선계약에 대해서 점수나 순위가 존재합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저희들 계약정보시스템 안에 우리 업체 소개하기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는 95건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38건 정도는 저희들이 계약을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진행하게 되면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만족도조사라고 해서 별점 5개를 매길 수 있도록, 공사감독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 평가 결과에 따라서 매우 불만족이라든지 이런 업체는 향후 계약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엄희순 위원 거기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서 점수가 나와 있는 거네요.

○회계과장 장언순 예.

엄희순 위원 점수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계약을 한다는 말인 거죠?

○회계과장 장언순 예.

엄희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엄희순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문승재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문승재 위원 예.

○위원장 이재철 제가 그럼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이명녀 위원님하고 문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도 계획 수립은 벌써 오래 전에 됐다, 그죠?

○회계과장 장언순 예.

○위원장 이재철 오래 전에 됐고 완공이 2028년도인데 그다음에 청사 증축도 똑같은 시기에 준공까지 돼 있다, 그죠? 2028년. 반구1동도 2028년까지 돼 있거든요, 준공이. 그래서 아까 문기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획은 수립해 놓고 계획대로 절차대로 가야 되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죠? 계획대로 안 가는 게.

○회계과장 장언순 예.

○위원장 이재철 그러면 행정 쪽에서 이런 계획은 다 세워놨는데 몇 월 몇 월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 계획대로 추진을 제대로 못해서 자꾸 연장이 되고 그런 거는 아닙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반구1동 같은 경우에는 중간 보고를 할 때 동에 주민 대표분도 오셨고 해서 건의사항이 접수됐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설계에 반영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설계 기간도 늦어지면서 공사비도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전체 30억 정도 증되는 부분,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비로 예상했던 금액보다 30억 정도 증되는 부분이 있고, 증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재원 확보도 그렇고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반구1동을 먼저 하고 이후에 증축으로 진행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그래서 저는 아무튼 행정 쪽에서 아까 문기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반구1동 같은 경우에도 이명녀 위원님 지역구인데 그렇게 주민들이 반구1동 주민센터를 신축을 한다 했으면 계획대로 추진하고 빨리 빨리 예산이 부족하면 빨리 채워서 완공이나 준공을 공기를 맞춰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보니까 점포라 했나?

○회계과장 장언순 노점상.

○위원장 이재철 노점상 이런 부분도 행정 쪽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 때문에 신축이 늦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엄희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1인 수의계약 만족도를 우리 쪽에서 점검을 하는 거죠?

○회계과장 장언순 예.

○위원장 이재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수의계약을 하면 우리 관내 업체에서 33%인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중구 쪽 예산이 다른 지역보다 열악한 거는 맞죠? 예를 들어 계약했을 때.

○회계과장 장언순 아, 재정 여건상?

○위원장 이재철 예.

○회계과장 장언순 예.

○위원장 이재철 그래서 제가 들었을 때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단가가 그렇게 향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업체 쪽에서 봤을 때는.

○회계과장 장언순 아, 예.

○위원장 이재철 그래서 일하는 소상공인들이나 업체들이 보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실무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단가가 똑같다, 변함이 없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계약을 2000만 원 했다.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계약을 다 했어요. 했는데 과나 계에서 일을 진행하다 보면 또 더 붙어요, 몇 가지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들이나 위에 분들이 물론 일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잘하려고 해야 되는데 과도하게 일을 진행하다 보면 그 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제 말이 분명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업체들도 남아야 재미가 있지 그러면 우리 중구는 늘 돈 없는 구다. 이런 부분이 구민들도 그렇고 인식이 자꾸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약 금액에 맞게끔 그 한도 내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 내야지 자꾸 “하나 더 해 줘. 하나 더 해줘.” 이러면 업체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질의….

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인데 9-9쪽입니다. 2월 자료에 보니까 2월에 구청장실 카펫 교체공사로 예산 2000만 원 잡혀 있었습니다. 교체공사가 시행이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저희들 당초계획은 2월 정도에 카펫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요. 청장님 하절기 휴가 때 맞춰서 그때 교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문승재 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문승재 위원 예.

○위원장 이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진미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배진미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배진미입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문승재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엄희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 설명에 앞서 세무1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희순 위원 엄희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0-1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누적액이 4억 8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울산에서 순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 4억 8000만 원 정도면.

○세무1과장 배진미 5개 구·군에 4억 8000만 원까지는 3위였고 현재는 5억이 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5개 구·군에서 현재 2위입니다.

엄희순 위원 혹시 우리가 답례품은 뭘 주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배진미 지금 답례품은 22개 업체에 200종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1순위로는 울산페이. 개인이 10만 원을 기부했을 때 3만 원에 대한 답례품을 드리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1순위가 울산페이 3만 원 그다음이 축산물 그다음이 소수로 올라오는 거는 떡 종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엄희순 위원 여기 보니까 설 명절 맞이 두쫀쿠 이벤트 2월에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랬더니 1000만 원이 모금이 됐다고, 이게 지금 두쫀쿠 특화된, 그때 우리가 먹고 싶어 했던 그걸 이벤트로 하신 거잖아요. 4억 8000만 원이 전국에서 어느 정도 하는지는 모르시죠? 우리 울산에서만 아니고 전국에서.

○세무1과장 배진미 전국은 제주도가 금액이 우리는 이제 5억을 달성했지만 제주도는 ’23년부터 시행을 해서 ’25년도 연말에 10억대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걸 활용하는 분들이 30대 40% 정도 기부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주로 제주도에 상품 예를 들어 오메기떡이라든지 고등어 이런 걸 많이 하시는 편이고 울산 자체가 도시가 상위권은 아니고, 지금 울주군 같은 경우에 작년에 산불 피해액 때문에 14억 정도 작년 연말에 그렇게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은 하위권 정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엄희순 위원 저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봤더니 답례품이 뭔지에 따라서 기부금이 엄청 차이가 나더라고요, 지역마다. 그래서 아마 제주도도 거기에 특화된 답례품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지 않나 싶은데,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협업을 통한 모금 확대가 있는데 이 모금 확대에 답례품 선정위원회도 있겠지만 이거 심의하실 때 답례품에 신경을 써주시면, 아무래도 모금을 많이 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 할 바에야 우리 중구에 하는 게 좋고. 그래서 답례품에 신경 써 주시면 모금액이 많이 쌓일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지역에 봤을 때도 그게 공식화돼 있더라고요. 답례품이 뭐냐에 따라서 모금액이 많이 쌓인다. 그게 공식화돼 있다 보니까 답례품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배진미 예, 알겠습니다.

엄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엄희순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명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보시면 신규사업입니다. 토토즐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제도개선 과제 1차 때 채택이 11건이 되고 최종 2차 때 채택이 5건이 됐더라고요. 채택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배진미 현재 저희들이 작년부터 울산에서는 유일하게 세무1과, 세무2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성과가 있어서 울산시 대표로 행안부에 가서 토론회 참가도 한 실적으로 올해 일부러 신규사업에 토토즐이라는 명칭으로 제도 개선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채택이 된 5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촉의 예외 규정 통합을 신설하겠다, 두 번째는 주소의 정의 규정 신설을 통한 외국어 주소를 둔 상속인의 판단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세 번째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1가구 1주택 특례 대상에서 해야 된다는 개정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동차세 분납제도를 삭제하고 연납제도를 변경해야 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이렇게 5개가 행안부에 최종 선택돼서 지금 법제화 과정에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사실 우리 현행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또 채택이 최종 5건이 됐다고 하니 우리 중구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만약에 법안으로 통과가 되고 이렇다 하면 중구에서 큰일을 해 낸 성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 잘못된 제도가 있다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을 잘 해서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너무 잘하셨다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배진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철 이명녀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1과 과장님 훈훈하네요. 주요업무 보고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구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0분)

○위원장 이재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진희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588호 울산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588호 울산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안건 심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인 세무2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다인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다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재철 위원장님, 문승재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엄희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세무2과는 안정적인 세원 확보와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치는 데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은 향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재 위원 문승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세무2과장 김다인 예, 감사합니다.

문승재 위원 11-7쪽 신규사업 부분인데요. 예산서를 보니까 환경미화과에서 동판 제작비용 등 이런 걸 지출하고 있던데 그래서 여기 소요예산이 비예산인 것 맞나요?

○세무2과장 김다인 예, 환경미화과장님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잘 해가지고 비예산으로, 저희 과 자체 내에 로고를 봉투에 인쇄하기 위한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비예산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문승재 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 있는 문구는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정하신 건지 아니면 과에서 자체적으로 정하신 건지, 어떻게 정하신 거죠?

○세무2과장 김다인 로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승재 위원 여기 ‘앗, 세금 납부 놓쳤네.’

○세무2과장 김다인 이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계장님들께서 의논하셔가지고 문구를 작성했습니다.

문승재 위원 그런데 이거 제가 볼 때는 문구의 취지가 세수를 징수하기 위함인데 이게 전혀 경각심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세금 미납은 범죄의 행위에 속한다.’ 이런 것처럼 경각심을 주는 문구로 됐으면 좋겠고, 아까 디자인이 다 끝났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거 동판 제작도 다 완료가 된 거겠네요?

○세무2과장 김다인 예, 동판 제작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재 위원 그러면 다음번에 제작을 할 때는 경각심 있는 문구로 바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다인 예, 위원님의 고견을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철 문승재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재철문승재이명녀문기호
엄희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주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김진희
회계과장장언순
세무1과장배진미
세무2과장김다인

○속기사

김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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