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9월4일(금) 오전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현장방문 활동의 건
심사된안건
2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때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은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출된 결산서 내 세입 오류가 광범위하여 신청사 건립 예치금 관련 정정사항이 워낙 많아 면밀한 검토와 분석에 다소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계과 소관 안건을 금일 의사일정에서 제외하고 추후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변경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 안건 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때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변경되어 새로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산 자료 등 의안이 여러 차례 수정 제출되어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수정된 세입 자료와 정확성과 사업부서들간의 교차 검증 및 안건의 신뢰성 검토를 위해 세무1과 소관 안건을 금일 의사일정에서 제외하고 어제 논의되었던 울산 중구 어린이역사과학체험관 현장방문 활동의 건을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변경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금일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 안건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19분)
○위원장 이재철 의사일정 제1항 세무2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다인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다인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다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세정 업무에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이재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세무2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위원장 이재철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다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91쪽 세입액 중 521-01 시도비보조금 1250만 원 미징수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금액은 2025년 울산광역시 지방세정운영평가 시상금입니다. 당초 처음 시상금 9500만 원 중 세무1과 8250만 원, 세무2과 1250만 원으로 각각 분할되어 수납되어야 했으나 세입부서 착오로 인해 세무2과 배정분 전액이 세무1과로 일괄 수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2과 결산서상 징수 결정액 및 수납액이 0원으로 기재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세입 처리 시 부서간 교차검증을 철저히 하여 이와 같은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성과보고서안 성과지표 중 413쪽 과년도 구세 체납액 징수실적 미달성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대비 2025년 구세 이월 체납액이 증가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와 친탁부동산의 장기 공실화로 납세자들의 재산세 납부 여력이 크게 부족했습니다. 이에 구에서는 재산세 징수율을 높이고자 2025년 10월 관외 고액 체납 신탁법인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위탁자 현황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납부를 독려하였으나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등의 한계로 목표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419쪽 부동산 차량 공매 의뢰실적 지표 미달성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공매의 경우 시세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 건이 광역시로 이관되면서 관할 공매 대상자가 감소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출규제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낙찰 가능성이 불투명해졌고 신탁 부동산은 부동산가액 대비 체납액이 적어 공매 과잉 우려로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차량 공매의 경우 무리한 강제 공매보다는 차량 초과 말소제도 악용을 방지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진 납부의 기회를 부여함에 따라 공매 의뢰 실적이 다소 저조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여건 변화를 면밀히 살펴 보다 실효성 있는 체납 징수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승재 위원입니다.
예산성과보고서안 4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천천히 하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여기 보면 과년도 구세 체납액 징수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25년도는 월등하게 낮아 보이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다인 이월체납액과 이월체납 목표율이 작년 대비 6%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이월 구세 체납액 27억 원 중 재산세가 25억 원으로 92.5%를 차지합니다. 그중 신탁재산 고액 체납 재산세 체납이 22억 원으로 89%를 차지합니다.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국세지방세 체납액이 있더라도 신탁재산 자체 압류가 불가하며 수입금이 제3자에게 귀속되는 타익 신탁 구조에서는 위탁자의 신탁 수익권 압류 또한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신탁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와 명의자의 그 일이 복잡한 권리관계, 법률적 제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탁재산 부동산에 대한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문승재 위원 ’26년도에도 혹시 비슷한 건가요?
○세무2과장 김다인 예, ’26년도도 마찬가지인데 다행히 올해 9월 1일에 신탁재산 복산동 지식산업센터 재산세 전액 체납 1억 90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문승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철 문승재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엄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희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엄희순 위원입니다.
체납자들이 있을 때 세금을 받을 때 생계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고의적으로 계속 체납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두 개를 분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서 세금을 빨리 걷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생계형으로 세금이 밀렸다 하더라도 생계가 걸려 있는 사람들은 바로 내기는 어렵잖아요. 분납을 한다든지 유보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고의적으로 고액이든 저액이든 고의적으로 계속 세금을 안 내고 있는 체납자들한테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다인 저희 구는 시하고 협력을 해서 두 가지 트랙으로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고액 고질체납자에게는 저희들이 징수 사각지대에 있는 다른 압류 방법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내년에는 다른 구에서 시도하지 않는 근로복지공단에 환급금 압류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가택 수색 그리고 조세처분 면탈 등 강력한 방법으로 고액 체납자에게 저희들이 징수를 할 예정이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일반적으로 하는 그리고 체납처분 유예 그리고 분납 유도를 하면서 올해 국정 방향에 맞추어서 체납관리단을 활용해서 복지부서하고 연계하도록 두 가지 트랙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엄희순 위원 방안을 마련하고 계시네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엄희순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419페이지, 아까 과장님 설명해 주셨는데 부동산·차량 공매 실적이 좀 저조하잖아요. 여러 가지 경기라든가 그런 원인이 있을 텐데, 결국 부동산 압류하고 차량 공매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최후의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 아닙니까?
○세무2과장 김다인 예.
○문기호 위원 주로 통합기동징수반에서 업무를 담당합니까?
○세무2과장 김다인 부동산 경매하고 공매는 통합기동징수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징수반은 인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다인 현재 계장님 포함해서 차석님, 삼석님 그리고 번호판 영치 한시임기제분하고 기간제분하고 총 네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지금은 몇 명이죠?
○세무2과장 김다인 정규 직원은 세 분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세 분이고, 기간제는?
○세무2과장 김다인 기간제는 한 분이시고 시간선택제 한 분이시고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두 분이네요.
○세무2과장 김다인 예.
○문기호 위원 기간제는 채용기간이 얼마입니까? 보통.
○세무2과장 김다인 상반기 5개월, 하반기 5개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전문인력이 돼야 되지 싶은데, 이거는.
○세무2과장 김다인 예.
○문기호 위원 그러면 기간제를 우리가 채용할 때 그 기준은 일반적인 기간제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세무2과장 김다인 우선적으로 세무과에 번호판 영치라든지 어떤 업무 이력을 먼저 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민원 대항능력도 보고 그리고 중구 거주 여부를 보고 우선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서 기동반의 업무가 물론 담당하시는 공무원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데 세무직 공무원이니까, 기간제 채용할 떄도 그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기간제를 고용해서 과연 현장에서, 압류도 있죠?
○세무2과장 김다인 보통 기간제분들은 전문적인 업무는 정규직이 하고 기간제분은 영치 보조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도 현장에 같이 출동하는 거 아닙니까?
○세무2과장 김다인 예, 현장에도 같이 직접 하십니다.
○문기호 위원 대응 능력이라든가 어찌 보면 기동반이 출동하는 거는 조세 정의를 위해서 최후의 보류, 맞죠? 현장에서 직접 압류한다거나 가택수색도 있습니까, 포함됩니까?
○세무2과장 김다인 예, 가택수색은 시하고 같이 연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려면 기간제 모집할 때도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기간제 채용 기준하고 조금 근무경력이라든가 이력을 좀 더 면밀히 본다거나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다인 예, 위원님 말씀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제 심사를 볼 때 해당 업무 경력을 보고 그리고 뽑고 난 이후에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기본적인 교육을 다 하고 난 뒤에 그리고 같이 나가시는 시간선택제분이 전문성을 갖춘 정규직 못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아까 엄희순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상습 고액 체납자가 문제 아닙니까?
○세무2과장 김다인 예.
○문기호 위원 아까 앞에 성과보고서에도 보면 지방세, 시세 체납 징수율은 굉장히 높잖아요. 여기는 경기 때문에 낮았네요. 그런데 고의로 고의성을 가지고 체납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진짜 피치 못해서 체납하는 분도 계실 텐데 사실은 고의로 체납하시는 분들은 재산이라든가 숨겨진 그런 것들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택수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있어서 사실은 업무가 격한 업무 같아요.
○세무2과장 김다인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현장에 출동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가 돌발사항이 있을 텐데 잘 운영해가지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조세 형평성도 중요하잖아요. 특히 고의로 고의성을 가지고 체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세무2과장 김다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이행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녀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420페이지 중간쯤 한번 보시겠습니까. 대포차 등 고질 체납차량 일제조사 및 단속이 있습니다. 대상 차량이 442대고요. 3억 5600만 원인데, 지금 보니까 운행정지 명령이 249대이고 인도 명령이 192대 그리고 견인이 10대, 공매 10대에 400만 원을 징수를 했거든요. 이 중에서 대포차는 몇 대 정도 되나요?
○세무2과장 김다인 사실 대포차는 저희들이 정의에 맞게끔 증명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보통 차량 원부상에 운행 흔적하고 보험가입 이것도 파악을 하고 두 번째는 보험 가입자와 차량 소유자가 상이한 거를 저희들이 판단해서 ‘대포차구나.’ 저희들이 정의를 내리고 추적을 하는데, 사실 대포차량은 1년에 10대 이하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10대 이하 정도. 사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대포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범죄에도 악용될 수가 있고 그리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자를 구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다른 것보다도 대포차량에 대해서 정말 집중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세무2과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세무2과장 김다인 위원님, 저희들 교통과에 무단방치차량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 무단방치차량이 대포차인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환가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견인을 해서 공매를 하고 또 소유자를 파악해서 되도록 차량 초과 말소제도를 이용해서 나중에 폐차를 하게 되면 고철값을 저희들이 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향후 더 이상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를 하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협업할 수 있는 과가 교통과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경찰서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기 떄문에 이러한 부분들 집중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무2과장 김다인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김다인 위원님 말대로 검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이명녀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내역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90억 6157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이 11억 5495만 원에 불과하거든요. 12.57%. 미수납 금액이 71억입니다, 전년도. 이런 이월 체납액에 대한 징수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김다인 위원님, 저희들이 시세 300만 원 이상은 시로 이관하고 그리고 구세하고 합한 이월 체납액이 78억 정도 되는데, 시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압류하고 하더라도 당해세가 아니기 때문에 징수 애로가 참 많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압류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의성이 보인다고 하면 조세범칙 행위도 하고 신고도 하고 그리고 가택수색도 하고 시하고 병행해서 하고 그리고 다른 가상자산 압류라든지 이때까지 추진하지 않았던 신규 체납 징수기법을 다른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해서 최대한 도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징수에는 한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그래서 노골적으로 예를 들어서 돈을 안 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생계가 어려워서 체납을 하시는 분하고 고질적인 체납자를 구분해서 과에서 대응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징수율을 높여야 된다, 미수납 금액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2과장 김다인 위원님, 부연적으로 설명드리면 현재 저희 중구가 징세 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대부분이 개인 납세자이고 개인사업자가 95%이고 큰 법인이 없기 때문에, 남구 같은 경우는 큰 건이 몇 억짜리 하나 들어오면 징수율이 확 올라가지만 저희는 1억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십 건의 징수를 해야 되는 열악한 징세 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원이 3명인 상태에서 저희 세무2과 전 직원이 합심해서 현재 울산 5개 구·군에서 체납액 징수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열심히 해서 계속 유지하도록 합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과장님.
징수율은 높은데 징수 미납금은 많잖아요. 그게 문제라고.
○세무2과장 김다인 맞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이월된 체납액이 적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다인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승재 위원 문승재 위원입니다.
예산성과보고서 419쪽 보시면 성과지표 부동산 차량공매 의뢰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 420쪽 보면 하단에 부동산 3건, 차량 공매 49건 이렇게 해서 총 52건 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 목표 건수 100건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세무2과장 김다인 저희들이 기동팀을 신설하고 다른 구와 차별하기 위해서 부동산 공매를 2, 3년 전부터 목표를 높게 설정하고 이행을 해왔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세가 구세 체납액의 거의 95%를 차지하는데 대부분 거기에 신탁된 부동산이 너무 많고 그리고 체납액에 비해서 부동산 가액이 너무나 많고 또 그리고….
○문승재 위원 과장님, 자료에 100건에 대한 내용이 어딨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표 건수.
○세무2과장 김다인 예, 하단에.
○문승재 위원 419쪽. 여기 목표 건수 100건이라고 해놓으셨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제가 뭘 보고 확인할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의뢰 목표 건수.
○세무2과장 김다인 의뢰 목표 건수는 저희들이 해마다 설정을 할 때 작년에도 차량 같은 경우에 공매 건수 차량하고 부동산 공매 건수를 거의 100건에 근접하게 했는데 목표를 올해는 많이 잡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생각보다 차량이 영치를 하고 견인을 하고 보니까 너무 노후차량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공매를 넣었으나 소유자도 많고 너무 실익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중지를 하게 되면 공매행정비용 과대 발생하기 때문에 중간에 중지한 건수도 많고 해서 올해는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승재 위원 일단 과장님이 제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추후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김다인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명녀 위원 제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이재철 이명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녀 위원 이거 419페이지 문승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적에 대해서 얘기했죠? 공매 실적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목표는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목표를 건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있는 목표는 모두가 건수가 아니고 %를 달성하겠다는 거예요.
○세무2과장 김다인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명녀 위원 지금 전혀 본인들이 목표를 세워 놓고 목표치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세무2과장 김다인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명녀 위원 이거 100이라는 목표치는 건수가 아니고요. 모든 목표치가 100 아닙니까? 이 100은 100건이 아니에요.
○세무2과장 김다인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100%를 달성하겠다 하고는 부동산·차량 공매는 93%를 달성했고, 2024년도에는 93%를 달성했고 2025년도에는 52%를 달성했어요. 그렇다면 %가 질문을 할 때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2024년도는 93%를 달성했는데 왜 2025년도에는 52%밖에 달성을 못 했느냐. %가 너무 낮다, 이 이유를 좀 설명해 달라. 이런 취지에서 아마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빗나간 것 같고, 과장님 지금 설명하는 것도 목표치가 어디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제가 조금 답답하긴 답답합니다. 목표치를 설정하신 해당 과에서 목표치가 어떤 숫자인지도 파악을 못 하고 설명을 하는 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차량 공매 의뢰 실적에서 지금 보시면 100%에서 52% 달성하고 전년도는 93%를 달성했는데 실적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세무2과장 김다인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질의주신 그 내용과 동일한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매 의뢰 건수는 많으나 이게 실익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중지한 건수가 많아서 낙찰률이 별로 없으니까 건수가 낮은 거고요. 차량 같은 경우는 인도 명령을 내리고 많이 견인을 해왔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차가 환가가치가 없어서 이런 차량은 저희들이 행정 비용이 더 듭니다. 그래서 납세자에게 되도록이면 분할납부를 해라. 안내를 해서 공매를 중지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전년 대비 많이 저조합니다.
○이명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저도 과장님, 하나만 더 물을게요.
미납세액을 징수하러 갈 때 보통 사무실에서 하는 일이 많습니까, 오히려 현장에 나가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세무2과장 김다인 비중으로 둔다면 내근이 거의 80% 정도 되고요. 외근이 번호판 영치가 주이고 그다음에 시하고 협력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가택수색은 1년에 한두 건 정도 이렇게 되는데, 내간 업무가 주를 차지합니다.
○위원장 이재철 아까 기간제분이 한 분 계신다고 했죠?
○세무2과장 김다인 예.
○위원장 이재철 그래서 혹시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는 아닌지 싶기도 하고,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독촉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현장에 가서 독촉을 하는 경우가 어찌 보면 징수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세무2과장 김다인 저희들이 올해 체납관리단 여섯 분을 10월 초까지 뽑아서 운영을 하는데 그분들이 7월, 8월 1차적으로 전화를 하고 그리고 9월부터 10월까지 현장 방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선적으로 저희들도 1차적으로 전화를 먼저 하고 그리고 최대한 내부적으로 재산 확보를 할 수 있는 압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직원하고 체납관리단하고 같이 병행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가택에 가서 하는 게 징수율이 높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김다인 그런데 사실 낮에 가보면 안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명 예상하면 직접 만날 수 있는 분들은 한두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게 물론 근무시간 외에, 아무래도 그분들도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저녁에 계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징수하는 그 부분을 오전, 오후시간을 구분하든지 그렇게 해서 하면 징수율이 좀 더 높지 않을까요?
○세무2과장 김다인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방법도 도입해서 시도를 해봤는데 사실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저도 세무 1기 공무원으로서 30년 동안 여러 가지 업무를 부과·징수를 해봤는데, 물론 독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직접적으로 압류를 하고 체납처분을 하는 방법이 가장 징수 효과를 극대화한 사례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 방문해서 독려하는 경우에는 생계형 체납자와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 방문해서 독려한 경우도 많았는데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두 가지 방법 병행해서 저희들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5분)
○위원장 이재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진희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614호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14호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우리 각 동별로 다 설치가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다인 예, 동별로도 있고 본관에도 있고 총 관내 19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19대가 설치돼 있다?
그래서 설치 위치를 골고루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과장님.
○세무2과장 김다인 예.
○위원장 이재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03분)
○위원장 이재철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 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울산 중구 어린이역사과학체험관에 대한 현장방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장방문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이재철문승재이명녀문기호 |
| 엄희순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명주 |
| ○출석공무원 | |
| 행정지원국장 | 김진희 |
| 회계과장 | 장언순 |
| 세무1과장 | 배진미 |
| 세무2과장 | 김다인 |
○속기사
김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