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09월02일(수)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5년도 자활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병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위원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는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예산집행 과정에서 부적정한 사례는 없었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여 향후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절차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복지교육국, 교통환경국, 안전도시국 순으로 하고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복지교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선희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병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시현 부위원장님, 홍영진 위원님, 김성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총괄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교육국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복지교육국 세입 결산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2,961억 9,300만 원으로 2,949억 6,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수납 총액은 2,949억 8,800만 원이고 환급액은 5억 5,500만 원으로 작성되었으나 세입 기속부서 및 세입과목 착오로 인하여 징수결정액과 수납 총액을 각각 2,960억 5,400만 원과 2,960억 4,200만 원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억 6,000만 원으로 5억 7,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수납 총액은 5억 7,100만 원입니다.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3억 7,600만 원으로 3억 7,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 총액은 3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 결산 일반회계는 3,424억 6,600만 원 예산액에 이월금 포함 예산 현액 3,560억 3,700만 원으로 이 중 3,393억 4,800만 원을 지출하고 107억 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9억 8,7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억 6,600만 원 예산 현액에 4억 5,7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8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는 3억 7,600만 원 예산 현액에 2억 1,8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5,8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보충자료 세출 결산내역 책자 5쪽 복지지원과입니다.
예산 현액 104억 2,000만 원 중에서 103억 2,500만 원을 지출하고 9,5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 7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3,500만 원은 종사자 변동에 따른 호봉 차이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9쪽 호국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 3,100만 원은 사망, 전출 등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지급 대상자가 감소함에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33쪽 생계급여 1억 7,200만 원은 생계급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초과 및 사망에 따른 중지, 장기입원 공제, 전·출입 반영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33쪽 자활근로사업 4억 원은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기간만료 및 중도 포기자 증가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9쪽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예산 현액 2,277억 8,700만 원 중에서 2,240억 7,8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6,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0억 4,8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내역으로 22쪽 공공형실버주택 건립 5,000만 원은 BF인증 본 심사 대비 시설개선공사 실시로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중부노인복지관 건립 28억 3,500만 원은 사업기간 미도래에 따라 계속비 이월하여 사업 추진 예정이며, 33쪽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3억 2,700만 원은 사업기간 2027년 12월 사업기간 종료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 22쪽 공공형실버주택 건립 13억 3,200만 원은 공공실버주택 중공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23쪽 기초연금 5억 8,600만 원은 대상자들의 소득, 재산 증가에 따른 중지 및 연금 감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6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복비 지원 5,000만 원은 긴급지원 등 추가 수요에 대비해 편성하였으며 실제 지원 수요에 따라 집행한 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9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비 추가 지원 5,700만원은 추가 지원 필요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함에 따라 지원 수요가 제한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7쪽 가족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 875억 7,400만 원 중에서 847억 5,8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4억 9,5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으로 53쪽 어린이집 확충은 다운2지구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비 2억 6,000만 원과 기자재비 6,000만 원으로 단지 내 보육수요 저조로 향후 추가 보육수요를 파악하고 기한을 확정코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 41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8,100만 원은 한부모가족 소득 초과 등 중지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49쪽 3∼5세 보육료 4억 8,000만 원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감소 및 3∼5세 누리반 운영 어린이집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부모급여 1억 7,200만 원은 맞벌이 증가 등으로 가정양육 아동 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고, 50쪽 어린이집 5억 800만 원은 보육아동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개소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56쪽 아동수당 2억 2,800만 원은 저출생으로 인한 아동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59쪽 교육체육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302억 5,500만 원으로 201억 8,500만 원을 지출하고 97억 2,1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3억 4,8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71쪽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비 지원 2억 5,900만 원은 함월구민운동장 노후시설 개선공사 추진을 위해 명시이월하였고, 축구장 조성 20억 9,400만 원, 실내종합체육관 건립 54억 8,000만 원, 72쪽 파크골프장 설치 18억 6,400만 원은 계속사업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69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1억 900만원, 73쪽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1,100만 원은 선정자 서비스 미이용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71쪽 체육시설 유지관리에서 대형체육시설물 운영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2,70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중도 퇴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같은 쪽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비 지원에서 향교게이트볼장 노후시설 개·보수공사 5,800만 원은 공사계획 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71쪽 중구수영장 운영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4,30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며, 72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장애인배드민턴 실업팀 운영비 1,600만 원은 급여, 전지훈련비, 휠체어 구입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73쪽 보수에 초과근무수당 1,300만 원은 직원 결원 발생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교육국 직원 모두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결산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구체적 사항은 담당 부서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 퇴실하시기 전에 복지교육국에 계시는 부서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9대가 시작되자마자 이번 결산서 검토 과정에서 세입결산서에 다수의 오류가 확인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결산은 한 해 우리 구 살림에 대해 재정 운영 결과를 확정 짓는 우리 중구의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결산이 완료된 이후에는 아무리 정오표를 제출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결산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건 저희보다 이 자리에 계신 부서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에 결산에 발생한 오류는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의회뿐만 아니라 구민들에게도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무겁게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책임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수옥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고수옥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최병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5년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위원장 최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숙 전문위원 박미숙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2026년 1월 1일자 업무분장 조정에 따라 생활보장 등에 관한 업무가 기존 노인장애인과에서 복지지원과로 이관되어 2025회계연도 결산은 복지지원과 소관이므로 검토보고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7쪽에 세입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 차이가 발생한 사유와 원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결산 설명 시 정정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 2025년 세입예산 현액은 61억 2,331만 4,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수정 후에 62억 3,278만 1,047원으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사이에 1억 946만 7,000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990원입니다.
주요 차액 발생 사유는 보조사업자에게 교부되는 보조금의 교부 시점과 그 시설에서 집행 시점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이자 반납금과 집행잔액 반납금을 저희 예산에 미반영한 것이 1차적인 이유고 저희 과에서 세입과목 착오 수납과 수납과정에서 기속부서 착오 등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입과목에 216-03 기타이자수입과 223-02 자체수입금 반환수입은 보조금의 사업종료 및 정산 이후에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와 집행잔액을 저희 구에 반납해서 생기는 세입과목으로 정산 후에 59건에 대한 이자수입 451만 7,000원와 1건에 대한 보조금 반환수입 147만 2,100원을 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224-07 그외수입의 경우 무연고 사망자 봉환 사용료 반환금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유족의 유골인계 요청에 따라 6만 2,840원의 사용료 반환금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35-01 부정이익환수금은 전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부당이익 환수금으로 환수 사이에 대상자 소멸과 대상자 감소 등으로 인해 예상 대비 징수결정액이 축소됨에 따라 시비만(**12:08**) 2,4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511-01 국고보조금과 511-02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경우에 두 과목의 세입과목 착오 입력으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인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 1,386만 8,000원과 일상돌봄서비스사업 7,553만 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수납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521-01 시·도비 보조금의 경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업에 시비 보조금이 복지지원과로 530만 원, 노인장애인과로 7,000만 원, 가족복지과로 2,630만 원으로 구분 수납되어야 하나 모두 주무부서인 저희 복지지원과로 징수결정이 되어 9,63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715-01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1억 2,918만 9,000원은 세무과 소관에 712-01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715-0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768만 3,000원은 세무과 소관에 712-02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착오 수납되어 저희 과에 징수결정액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결산 과정에서 세입과목의 예산 반영과 관리가 미흡했던 점을 반성하며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징수, 수납 과정에서 보다 세심하게 관리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8쪽에 세부사업 사회복무제도 사회복무요원의 보상금 5,400만 원에 예비비 지출 사유와 결산서 내역서에 8쪽 세부사업 사회복지시설 전담공무원 보조요원의 일반보조금 1,800만원의 변경지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 본 예산 편성 시에 사회복무요원 72명이 복무할 것으로 계상하여 봉급 및 교통비, 피복비 등을 관리비에 편성하였으나 실제로 근무 인원이 80명으로 관리비 책정액보다 더 많은 소요액이 발생하였고 또 편성기준에 저희가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은 108만 7,500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실제로 봉급 지출에 있어 봉급이 높은 고연차 사회복무요원 비율이 높음에 따라 월평균 지급액이 124만 5,250원으로 당초 대비 예상액을 상회하였습니다. 이에 사회복무요원 봉급 지급은 법정경비로써 꼭 근무 기간에 익월 10일에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이어서 제3차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에 11월분 봉급을 지급하기 어려워 11월분 봉급 부족액을 예비비 5,400만 원과 불용액으로 반납 예정이었던 사회복지시설 및 전담공무원 보조요원의 지급 일반보조금 1,800만 원의 예산 변경을 통해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계를 철저히 하여 실제 근무 인원과 계급별 봉급 지급현황 등을 면밀하게 살펴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높이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서 185쪽에 의료급여 대상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05만 원과 세부사업 의료급여대상자 지원 의료 및 회복비 집행잔액 1억 2,574만 원에 대한 1억 257만 4,000원 불용액 발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추진하는 국·시비 8 대 2의 매칭비율의 보조사업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 201-01 사무관리비는 의료급여자 위탁교육과 수급자 집합교육 및 일반수용비,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수당과 신고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료 위탁교육비와 집합교육비의 집행잔액은 사업별 집행 후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은 의료급여 연장일수 등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한 위원회 수당으로 매월 서면심의로 갈음함으로 인해 미집행으로 남은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고보상금은 의료급여를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해 신고 건수가 없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7-01 의료 및 회복비 불용액 1억 257만 3,350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은 일정 의료급여수급자 3,300여 명에게 가상계좌로 매월 6,000원이 입금되며 이들이 1년간 의료기관 이용 후 사용잔액을 다음연도 4월에 수급자에게 되돌려주는 사업비로 2,600건에 대한 예산집행 후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은 의료급여수급자 중에 등록장애인 1,600명에게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적합 대상자 80건에 대해 지원한 후에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요양비 지원 사업은 당뇨소모성재료, 인공호흡기, 산소치료기 등의 비용을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217건 지원한 후에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재가의료급여 사업은 장기입원 대상자들이 퇴원 후에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8명의 대상자에게 필수 및 선택급여 지원 후에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307-01 의료 및 회복비는 2025년 1차 추경 당시 국·시비 보조금이 과다하게 교부되어 발생하게 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향후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세출결산서 34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자활성공지원금 집행잔액 959만 2,000원에 대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성공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참여 후에 취업이나 창업 등으로 일정기간 이상 근속을 유지할 경우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급요건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고 민간시장에 취업해야 하며 생계급여 탈수급을 하고 6개월 이상의 동일업장에 근무하는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모두가 충족해서 6개월 이상 근무 시에는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6개월 추가 근속 시에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사업은 2025년 신규사업으로 11월 중에 지급이 시작되었으며 당시 우리 구에 이 요건에 맞는 대상자는 1명이고 이 대상자가 6개월 근속에 해당되어 50만 원만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활성공지원금 지급대상자 확보를 위해 자활센터 등과 협조를 통해 취업자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자활참여자의 취업 능률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으로 변경하는 내년도 자활전달체계 개편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향후 예산 집행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김성민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민 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자활성공 지원금이 2025년 신규사업으로 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50만 원 1건이라는 말씀이시고요.
첫 번째로 예산을 잡으실 때 어느 정도 규모로 예상하셨습니까, 자활성공 지원금을? 몇 명 잡아놓은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위원님, 이거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중앙에서 교부되는 매칭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예산 계상을 몇 명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아닙니다.
○김성민 위원 이게 25년도에 예산 대비 지출액이 50만 원밖에 발생하지 않았던 것을 알고 있었고, 2026년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취업자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에 중앙에서 자활전달체계 개편을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개편사업에 응모해서 내년도에 사업 성공률을 높이도록 사업을 새로 만들어 낼 계획입니다.
○김성민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건 2026년 현재 자활성공지원금 대상자라든지, 예정으로 몇 개월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집행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잡힌 예산액과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무리 국·시비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저희 중구의 지원이나 대상자가 없다면 이거에 대해 전체적으로 논의해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지금까지 혜택을 받으신 지원금 대상자라던지 알 수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올해 현재까지 지급받은 사람은 없고요.
저희가 예산액에 800만 원을 편성했고 울산시 전체로 봤을 때 이걸로 지원받은 사람은 동구에 1명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민 위원 말씀처럼 저희가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대상자가 없고 활용도가 없는 사업 같은 건 과감하게 시비를 반납하고 저희 구비도 아낄 수 있는, 기금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현 위원 김시현입니다.
이어서 질문드리면, 3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왜 삭감이 이뤄지지 않는 걸 왜 자꾸 다 불용처리가 되는 거죠? 사업액.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
○김시현 위원 왜 불용처리가 되는 거예요? 삭감을 왜 안 시키는 건지, 큰 이유가 어떤 건지 여쭙고 싶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저희 구비 100%인 자체사업비는 삭감해서 구비를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가 있는데 국·시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 반납을 하더라도 국·시비를 달리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개네도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반영해서 같이 삭감되지 않는 이상 저희가 따로 예산부서에서 예비비나 이런 걸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김시현 위원 이어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죄송한데 몇 페이지?
○김시현 위원 결산보충자료 29페이지에 보면. 29페이지.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위원님, 죄송한데 결산보충자료….
○김시현 위원 결산보충자료 29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그 파트는 노인장애인과 파트입니다.
○김시현 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민 위원 김성민 위원입니다.
9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 135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2024년 집행률이 52.6%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5년 본 예산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전년도 결산 결과가 예산편성에 반영이 됐는지?
그리고 이게 다 회의 참석수당으로만, 회의 참석하는 형태로만 표기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위원님들 참석수당으로 편성한 예산이라서 그 부분에 쓰이고요.
통상 대표협의체가 3회 개최되고 실물협의체가 3회, 그러니까 전체 인원이 다 온다는 가정하에 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김성민 위원 최대인원으로 편성하는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그렇죠.
저희가 3차 추경 때도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3차 이전에 발생한 거를 최대한 반영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쪽으로 올해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민 위원 말씀처럼 2026년에는 최근 ’24, ’25 참석률을 반영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말씀드리는 것처럼 2024년도에 참석률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5년도 예산에는 오히려 증액됐습니다.
반대로 이번에도 135만 원이 불용됐는데도 불구하고 ’26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지금 선정되어 있는지, 오히려 증액하는 건 아닌지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총 인원으로만 예산을 잡다보니까 실제 참석률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반영이 됐는지 제가 묻고요.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그 부분은 좀 더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년도 예산액에 대해서 지금 파악이 미흡해서요.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현 위원 아까 제가 잘못 봤는데요. 김성민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결산도 결산이긴 한데 참석에 불참했던 위원이 다음 협의체 위원 선정에 제외되는 건지, 불참하더라도 인적 인프라가 한정적이면 매번 선정이 반복되는 우려가 있어서 질문드리고 싶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위원회 위촉기간이 2년이거든요. 위촉기간 동안에 활동률을 차후 선정 시에는 반영합니다.
○김시현 위원 반영이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김시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선희 제가 조금 추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기 편성기준은 전체 인원으로 하고 1회, 2회, 3회 추가경정이 있을 때 결산 3회나 이럴 때, 3회가 9월 정도에 편성이 되는데 인원을 추산합니다. 한 번 더 회의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 금액 정도가 남아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추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올해 부분은 3회 추경하기 전에 감액시키고 불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영진 위원 홍영진 위원입니다.
방금 김성민 위원님과 김시현 위원님이 잇따라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회의수당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2025년도 예산서에는 참석 안 하신 분을 감안하여서 예산도 조금 삭감하시고 노력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남은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고 작업을 너무 미뤄두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4년도에도 사실 불용처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 증액 편성을 해서 이렇게 결과를 낳은 게 아닌가, 국장님이 추가 설명을 하셨긴 했으나 차후 2026년도에도 빨리 작업하셔서 불용처리되는 금액을 줄이시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짧게 또 다른 질의를 한번 할까 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병호 예, 그렇게 하십시오.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몰라서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짧게 언급은 하신 것 같은데, 복지지원과에서 2025년도 읍·면·동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인센티브 받으셨죠? 얼마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1,000만 원 받았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 인센티브는 복지지원과가 일을 잘해서 받은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홍영진 위원 칭찬과 격려의 의미로 복지지원과가 일을 잘해서 받은 1,000만 원인데 이런 인센티브를 받으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세무과 관련해서, 세무 업무 보시는 분들이 해마다 인센티브를 받으시잖아요. 금액이 몇천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쭉 차이는 있습니다만 세무과 직원들 격려하기 위해서 해마다 나오는데 보통 세무과 관련 업무 담당하는 직원들의 복지나 연수나 해외연수 비용으로 많이 쓰인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1,000만 원 인센티브는 복지지원과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세무과랑 틀리게 우리 구 예산으로 귀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100%? 왜 그런가요? 다른 데도 다 그렇게 귀속됩니까, 인센티브인데?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일부는 저희처럼 귀속이 다 되고 세무과나 이런 부분은 사례로 잘해서 받은 우수금 일부를 사기진작이나 이런 사업으로 쓰여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잘해서 받은 인센티브인데 왜 결산서에 이렇게밖에 기재되지 않는지 너무 이해가 안 돼서요.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2025년도 징수결정 확정이 된 게 연말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들어왔으면, 이 돈이 연말에 들어왔으니 활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 들어가 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홍영진 위원 그런데 해가 지나고 바뀌고 1월, 2월 다 지났는데도 이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조차 파악이 안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1회 추경에 저희 부서에서 세입으로 잡기는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 거의 12월 20일 이후에 들어왔거든요. 연도 말에 들어오다 보니까, 연도 말에 들어와도 귀속연도가 ’25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25로 우리 부서에 결산서 상에 반영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저희는 귀속연도를 놓쳤고.
○홍영진 위원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원래는 세입부서는 우리 구에 들어오는 모든 돈의 세입은 세무과에서 처리를 일괄하고 있는데….
○홍영진 위원 세무과에서.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세입통장 관리를 세무과에서 하는데 여러모로 돈 단위별로 찍히면 되면 어느 부서에 어느 과로 들어오는지 파악을 서로 간에 소통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연말이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소통도 없이 타이틀에 ‘읍·면·동 안전우수사례’라 하니까 담당직원이 ‘읍·면·동’ 들어가니까 개인적 판단에 의해 자치행정과에 귀속시킨 것 같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래요. 결과적으로 보면 소통 부재나 일선 직원들의 무관심이 전체적으로 50건에 달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 1건만 보면 순세계잉여금에도 들어가 있고 1회 추경에도 들어가 있고, 어떻게 보면 계산적으로는 착오가 날 수밖에 없는 수치상의 오류를 가지고 1년을 지나서 9월에 이 수치를 두고 결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결론을 내자고 들여다보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비단 복지지원과 문제가 아니고 세무과, 회계과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일선 각 실·과마다 직원들이 소통했으면 됐었지만 주요 부서가 그쪽이다 보니 ‘우리는 억울한 면이 있다’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원리 원칙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기본 아닙니까? 세수, 세출 돈 계산 제대로 하는 게 공무원들의 기본 자질 아닙니까?
그래서 각 과마다 의원실 들어오셔서 말씀들은 그렇게 하시는데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니 듣는 저희도 처음에는 그런건가 하고 듣다가도 설명을 듣고 보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과장님, 국장님 저는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전체 총액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쉽게 말씀하실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재차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산하는데 첫 과인 복지지원과에서 덜커덕 걸리는데 15일까지 결산 작업, 추경까지 이어가야 되겠습니다만 각 과마다 너무 피로가 누적될 것 같고 똑같은 말 반복해야 될 것 같고 이 사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걱정이 태산입니다. 중간에 붕 떠 있는 돈이 확실하게 100% 없는 건 맞는지 그것조차도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내려보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아직 징수가 안 됐다고 확인이 안 된 걸 수도 있고 각 부서마다 ‘여기도 받았다’, ‘저기도 받았다’ 더블로 인식하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 100% 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50건이나 발견됐는데 더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나중에 나오면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 잘해서 받은 인센티브 칭찬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서류상 작업 잘못하셔서 칭찬은커녕 위원들한테 이런 말이나 듣고 기분 좋으십니까?
이런 비슷한 사례가 제가 듣기로는 다른 과에서도 한번 있는 것 같은데, 세입연도 정정하는 작업을 누락시켜서 또 있는 것 같고 해서 차차 해당 과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얼척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방금 홍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민 위원 홍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읍·면·동 경진대회 인센티브’ 1차에 올라와 있죠?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김성민 위원 삭감은 언제 하게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2차 작성은 끝났기 때문에 다음 차기인 3차 때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민 위원 2025년도의 문제가 결국 2026년 3차 추경까지 남아있는 문제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나의 파급이 크게 번집니다. 하나가 꼬리를 물고 또 하나가 꼬리를 물고, 그러면서 예산은 잡혀있고요. 실제로 홍영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를 저희 의회에서도 해야 되고 그게 결국에는 어제 제가 말씀하셨듯이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적인 결산 심의 가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도 아까 발언을 통해서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래서 이 형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3차 추경에 이거 말고도 전체적으로 여러 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위원장님이나 홍영진 위원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셔서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지원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4분)
○위원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자활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선희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선희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시현 부위원장님, 홍영진 위원님, 김성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2618호 2025회계연도 자활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결산서 책자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 자활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3,4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수입은 9,900만 원, 지출은 5,7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200만 원이 증액된 20억 7,600만 원입니다.
276쪽 기금조성 세부명세서 및 278쪽 기금운영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9쪽 기금수입 지출 결산입니다. 먼저 282쪽 수입 결산입니다. 총 수입은 21억 3,4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700만 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00만 원, 그 외수입 2,800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 9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20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 291쪽 지출 결산입니다. 총 지출은 21억 3,400만 원입니다.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운영비로 12만 원, 탈수급자 사회보험료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00만 원, 자활참여자 문화행사 등 6개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으로 4,300만 원을 지출하고 신규사업단 개소 등 민간융자금 1.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7,600만 원은 재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회계연도 자활기금 결산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지원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숙 2025회계연도 자활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기초생활보장기금 민간융자금 예산이 당초 1억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감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였고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501-01 민간융자금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단의 전세 자금 지원을 위한 예산액으로 당초 신규사업단 2곳의 전세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5년 신규로 개소한 사업단인 GS약사더샵에 편의점과 중구청 1층에 있는 커피생각 2호점은 가맹점 본사의 지원과 공유재산 무산임대로 인해 별도의 융자금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개소한 옹고지신이라는 1개 사업단만 전세보증금 1,000만 원이 필요해서 그곳에 대한 1,000만 원만 집행하고 결산 추계를 반영해서 1억에서 1,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연말 기준으로 6개 사업단에 총 1억 3,500만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활사업자의 자립을 위해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예산 수립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자활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영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저희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항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안 설명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위원장 최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숙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내역서 22페이지 세부사업 공공형 실버주택 건립 이월액 5,000만 원과 집행잔액 401-01 시설비 11억 3,821만 7,000원, 401-02 감리비 5,134만 3,000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4,309만 2,000원 발생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액입니다. 공공형 실버주택 건립 5,000만 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 인증 심사를 위한 보완공사에 대한 예산입니다. 공공실버주택은 지난 2024년 4월에 준공됨에 따라 같은 해 5월 BF 본인증을 접수하고 심사단 현장 확인 후 2025년 3월에 1년을 기한으로 시설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의결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2026년 3월까지 보완공사 후 본 인증을 받기 위해 시설비 중 5,000만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11억 3,821만 8,000원은 공공형실버주택 건립을 위한 시설비 199억 5,650만 8,000원 중 LH시유지 부지매입과 공사 및 각종 수수료를 집행하고 남은 금액에서 앞서 말씀드린 BF 본인증 심사를 위한 보완공사비 5,000만 원을 이월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401-02 감리비 5,134만 3,000원은 공공형실버주택 건립을 위한 감리비 11억 9,387만 1,000원 중 건축, 전기, 소방 등 전면 책임감리 11억 4,252만 8,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1억 4,309만 2,000원은 공공형실버주택 건립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 5,000만 원 중 종갓집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물품 구입과 공공형실버주택 전산장비 및 사무용 가구 구입, 관리사무소 및 노인복지관 사무실 물품 구입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출결산내역서 29페이지 세부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시비 추가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5,750만 1,000원 발생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시비 추가 지원은 국비 주간활동 서비스만으로 서비스 이용이 부족한 대상자에게 시비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간 방과후 수급 자격 결정 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주간 활동 서비스 확장형으로 미선정되었으나 추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방과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중 도전적 행동 등으로 불편,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1인 집중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하여 총 7,3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가 지원 대상자 11명에게 1,646만 6,000원을 지출하고 5,751만 1,000원은 추가 지원 대상자 제한에 따라서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남은 예산은 시비보조금 정산 결과에 따라 시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서 31페이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307-11 사회복지 사업보조 집행잔액 3,146만 3,000원 발생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자립지원사업은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 마련과 주거활동 지원, 고용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우리 구가 2025년 9월 시범사업 대상 지차체로 선정되었으며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해 총 사업비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월 말까지 수행기관을 모집하고 11월 19일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수행기간은 중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2025년 11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총 2,653만 7,000원을 지출하고 3,146만 3,000원은 짧은 사업기간에 따른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남은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정산 결과에 따라 반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결산서(안)에 243페이지 특별회계 공공실버주택 운영 및 관리 집행잔액 1억 5,800만 원 발생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1억 5,800만 9,000원 내역은 소방시설 안전점검 용역계약 집행잔액 등 일반운영비 357만 6,000원, 예비비 316만 1,000원, 반환금 기타 1억 5,127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반환금 1억 5,127만 2,000원은 계약해지세대 임대보증금 반환금이며 실제 운영자금이 아닌 계약해지세대 발생 시 입주민에게 반환하는 보존성 예산으로 2025년 계약해지세대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민 위원 김성민 위원입니다.
저희 노인장애인과는 아주 많은 예산이 있고 가장 민감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인건비 여기에 보시면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중증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인건비 불용액이 많습니다. 사유가 아까 퇴직, 중도 포기 이런 건데, 직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퇴직하고 나서 인원이 더 필요가 없었는지 아니면 이 인원이 필요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구했는데도 구인이 안 되는지 이런 걸 첫 번째로 묻고 싶고요.
그리고 예산을 잡을 때 어차피 인원에 대해서 모든 걸 예상을 못하지만 어느 정도 필요에 의해서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만약 인건비가 남아서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추경에서도 언제든지 감액 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 않나,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시설 종사자 휴직, 퇴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은 퇴직하고 나면 직원을 바로 채용합니다. 일단 채용하게 되면 호봉이 나간 직원보다 낮게 되고 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이 안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예산이 모여서 시설이 1년 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성민 위원 실제로 직원 수가 서비스는 아니지만 직원이 빈다는 것은 그만큼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저희 기관이 대상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허점이나 부족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상황, 말씀하셨듯이 호봉 수라든지 중간에 빌 수밖에 없는 시간적 사유도 있겠지만 이런 체계 자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2025년에만 발생한 게 아니라요. 그러면 인력 구성, 사회복지종사자라고 제가 말씀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전문적인 인력을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지도 묻고 싶은데요, 어떤 식으로 인원을 확충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인원은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하고 각 시설이 취약계층을 관리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업무 자체가 많이 힘듭니다. 힘들다 보니까 오래 못하고 중간에 나가는 경우도 많아서 시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거기에 따른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로 추진하고 있는 건 시에서 시비로 각종 수당 같은 걸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민 위원 이건 마지막 질문인데요, 실제 사회복지자 처우개선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워낙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워낙 초고령사회가 되어 가고 있는데 노인장애인과가 가지는 책임감이라는 게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 이런 걸로 대체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관계 사회복지 요원들이나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어떤 식으로 노력할지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6년, ’27년 앞으로도 계속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면 예산에 반영하셔서 이 사람들이 계속 떠나고 복지에 허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커버할 수 있는 정책이나 사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점심시간 이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결산보충자료 페이지 28페이지 보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비 시설폐지에 따라서 발생한 집행잔액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언제쯤 폐지됐는지?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작년 9월에 폐쇄가 됐는데.
○김시현 위원 9월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예, 폐쇄된 사유는 울산형장애인돌봄 지원사업을 하면서 여기에서는 주간보호시설에 보호는 센터에서 보호하고 평생교육센터에서는 교육만 하고 별도로 했는데 이걸 합해서 울산형돌봄 지원사업으로 다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진행하게 돼서 평생센터를 폐쇄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럼 들어간 건가요? 거기에서 운영비를 다 별도로 편성해서 사용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이거는 일단 반납하고 시에서 두 개 사업을 통합해서 다시 새로운 사업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김시현 위원 9월에 폐쇄됐으면 삭감 안 하고 왜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이게 국비, 시비다 보니까 위에서 반납이나 정리를 안 해 주면 저희가 삭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시현 위원 시설이 폐지됐는데도 삭감하기가 어렵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전체 시비라서, 시비면 시에서 일단 고지서라든지 이 예산을 반납해라는 공문이 와야 되거든요. 일단 9월에 폐쇄돼서 저희 1회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할 예정입니다.
○김시현 위원 아직까지 반납 안 된 거네요, 지금도?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1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울산형돌봄장애인.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정확한 명칭은 ‘울산형배움돌봄센터’입니다.
○김시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홍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영진 위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비 전액으로 운영을 해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센터 폐지로 인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립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시비 100%입니다.
○홍영진 위원 시 운영으로 하는 센터가 중구 관내에 있었다는 겁니까? 이게 구에 속한 센터입니까, 시 단위의 센터인데 중구에만 있었다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위원님 말씀대로 시 센터인데 저희 중구 소재지에 있다 보니까 예산 관련이라든지 지도·감독은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원래 그렇게 되나요? 그럼 전체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도 시 단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시에서 직접 보통 안 하고 관할 구청으로 돈이 내려오고 관리·감독도 관할 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런 겁니까?
우리 구 단위에서 핸들링을 하거나 조금 더 추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시 센터라 하더라도 저희가 지원해서 할만한 여력이 되면 그건 협의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홍영진 위원 다른 구·군에도 평생교육센터가 다 폐지됐습니까, 폐원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이건 시에서 1개소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만 있는 겁니다. 구·군별로 있는 게 아니고 시울산돌봄.
○홍영진 위원 복잡하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장애인 업무가 좀 복잡합니다.
○홍영진 위원 다른 케이스하고 좀 다른 건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예.
○홍영진 위원 이건 구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100%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독립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예산은 시에서 전액 나오기 때문에 조금 정산하시기가 곤란하셨겠네요, 보니까.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특히나 장애인 업무가 그런 게 많더라고요.
○홍영진 위원 그러면 폐원이 됐는데, 이 센터는 폐지가 됐는지 통합해서 통합형센터가 시에서 새로 사업을 구상해서 진행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공간은 어디에 지어지는 겁니까? 우리 중구 관내에 오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그 사업을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럼 다른 구·군으로 갔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다른 구·군은 아니고 저희 중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별도의 시설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시설이 기존에 있던 해솔주간이용시설에서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원래 평생교육센터로 위탁운영을 해오던 그 기관이 그대로 흡수 확장 운영을 하게 됐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위원님,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왜냐하면 발달장애인 관련해서는 전 5개 구·군 중에 유일하다 하시니, 시에서 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기관이 유일하다 하시니 중구 관내에 꼭 있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제가 알기로는 시범사업인 걸로 아는데 주간보호하는 기능하고 교육하는 기능하고 따로 시설에서 하는데 이걸 합쳐서 1개소 지정해서 운영하고, 만약 이게 성과가 좋거나 장애인들한테 유익하다면 시에서 확대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홍영진 위원 현행 운영되고 있는 기관명은 정확하게?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해솔주간이용시설입니다.
○홍영진 위원 어느 동에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성안동에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선?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성안동.
○홍영진 위원 성안에 있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예.
○홍영진 위원 혁신도시 부지 이쪽인가요?
예전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있던 곳이 성안은 아닌 것 같고 장현동 쪽에 가까운 혁신도시 관련 건물 안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새로운 공간으로 옮겼다는 거네요, 그죠? 올해 통합되면서.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울산형돌봄센터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설을 짓거나 만든 것은 아니고.
○홍영진 위원 기존에 있는 걸.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이 사업을 시에서 시행하니까 하던 거를 기존에 있던 장애인시설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그 사업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형태인 겁니다.
○홍영진 위원 교육센터프로그램을 기존에 있는 기관으로 옮겼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예, 기존에 어차피 장애인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시설에서.
○홍영진 위원 돌봄을 하던 기관이 교육까지 같이 확장한 거네요? 그러면 교육만 하던 센터는 없어진 거네요, 결과적으로.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교육만 하던 센터는 없어졌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렇군요.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합되면 교육이 제대로 기능 수행하는지 모르겠네요.
과장님, 이렇게 해서 올해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시범사업 시행했다 하시니 이 건에 대해서 어떤 사업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주소는 어딘지 해서 포괄적으로 개요를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예, 잘 알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분,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현 위원 이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울산시에서 중구로 위탁한 사업처럼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수어통역센터도 시에서만 운영하지 관내 중구에 소재지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 반영해서 진행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해솔주간이용센터?
○김시현 위원 수어통역센터.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예.
○김시현 위원 그렇죠?
이런 것처럼 소재지가 중구에만 있고 울산시에서 예산 내려와서 위탁하는 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307 민간이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중이 되나요? 중구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저희 중구 자체로 운영하는 시설은 없고 시설은 대부분 국비,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소재지만 중구인 거잖아요. 여기 민간이전사업 있는 시설 전체가 그렇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예, 여기 있는 시설은 전부 시 사업입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면 위치가 그렇다 보니까 중구민이 혜택을 좀 더 받을 수 있는가요, 어떤가요? 어쨌든 저희가 부지를 내어주고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아무래도 가까이에 있으면 시설을 이용하는데 많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 어쨌든 부지를 내어주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특별하게 구·군보다 더 혜택받거나 비중이 되는 그런 게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본 건 없는데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인근에 있으니까 멀리 가는 것보다, 특히나 장애인분들이 이동하는 게 불편하시잖아요. 인근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시설 이용하는데 많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 중구 자체에서 매칭해서 이 센터에서 중구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은 별도로 하지 않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중구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김시현 위원 예를 들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야 이전됐다고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남잖아요. 남는 부분을 저희가 쓸 수 있는 다른 대안이나 방안이 없는 건가 싶은 거죠. 너무 아까우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평생교육센터 그거는 조금 특별한 케이스고요.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제외하고.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일반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노인시설이라든지 여기는 대부분 국비나 시비로 운영되는데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 중구민들이 거의 다, 90% 이상은 중구민들이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 저희가 중구청 내에서 별도로 지원하지 않아도 충분히 혜택을 받고 있다고 인지하면 되나요?
저는 불용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왜 다 쓰지 못했을까. 사실 계속 돈이 부족하다고 민원이나 요청이 오는 기관들인데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남으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운영비 부분은 대부분 국비, 시비고 예산은 국비, 시비 확정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됩니다.
○김시현 위원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할 권한은 솔직히 없고요.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업무를 처리….
○김시현 위원 그냥 집행하고 편성하고 관리만 해주는 용도로 끝이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민 위원 김성민 위원입니다.
다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공공형실버주택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설명은 잘 들었고요. BF본심사 대비 추가 공사비 남겨져 있고 감리비가 크게 남겨져 있고 이렇습니다.
공공형실버주택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2024년 4월에 됐습니다.
○김성민 위원 2024년에 준공 완료가 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공사는 준공 완료가 됐고 공공건물 연면적 3,000㎡ 이상은 BF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4월에 준공 남과 동시에 5월에 BF인증 신청을 했습니다. 5월에 신청을 하고 5월에 심사위원회에서 와서 현장을 보고 심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2025년 3월에 났습니다.
○김성민 위원 2025년 3월에 결과가.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예, 3월에 결과가 오고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조건부로 시설 보완을 1년 안에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시설 보완에 대한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계속 이월해서 사용해서 2025년도 11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2026년 3월에 공사 완료하고 100% 공사 완료한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김성민 위원 말씀대로 3월에 BF 본심사를 해서 추가 공사 결정이 났고 집행은 2026년에 한 게 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예.
○김성민 위원 말씀대로 미리 알았는데, 공사도 ’25년에 하지 못하는 것도 알았고 ’26년에 해야 되겠다는 결정도 났을 텐데 끝까지 불용이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2차, 3차 추경에도 충분히 삭감을 해도 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사유는 맞습니다. 저도 공사 쪽에 있었던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밑에 거와 같이 보실 텐데 감리비 문제입니다. 이게 어떤 감리비입니까? 감리도 여러 가지 감리가 있어서, 준공 이전에 필요한 감리가 대부분이고 준공 이후에 아까 이야기하신 BF 본심사로 인해서 감리비가 추가가 된 형태로 조금 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100만 원 전체가 불용이 됐는데 감리는 어떤 감리비로 남겨두신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감리는 완료됐는데 계속비다 보니까 일반예산과 다르게 예산서상 목별로 나오는 게 없다 보니까 계속비로 한 사업을 계속 가야 된다고 저희가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못하고.
○김성민 위원 그러니까 앞에 BF 공사비와 마찬가지로 집행시기가 하반기만 돼도 ‘이건 집행을 안 하겠구나’. 감리가 갑자기 오늘 와서 감리비 달라고 하지 않고 감리 결정이 내일모레 있는 게 바로 결정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감리비 같은 부분은 특정하게 감리를 위해서 남겨뒀다고 해서 5,100만 원이 이월됐고 어느 정도 시점에는 분명히 감리가 필요 없을 거라는 인지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 감리비가 2026년에 반영해서 쓰였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불용처리됐습니다.
○김성민 위원 결국 처음부터 파악을 잘못했던 걸로 보이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예.
○김성민 위원 그리고 공공실버주택 세출결산내역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계약해지세대 임대보증금 반환금입니다. 업무보고 때 관련해서 질의했던 걸로 아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예, 기억 납니다.
○김성민 위원 공공실버주택이 결국 공공의 목적을 토대로 해서 공공실버 노인분들이 살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말씀이, 제가 순환을 어떻게 하는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번 입주하게 되면 계속 입주하시는 건지, 뒤에 대기는 얼마만큼 남아 있는지, 이 대기인원이 많다면 선정이나 추첨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종합적으로 물어봤었고요. 그래서 판단을 그때 들은 답변 위주로 생각해보면 이 금액이 한 번 들어오면 보증금을 내고 들어오시잖아요. 그분들이 나가지 않는 이상 이 비용은 계속 반환 예정금으로 남겨져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예, 맞습니다.
○김성민 위원 지금까지 공공실버주택에 입주하시고 나가신 분이 몇 분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7세대 있습니다.
○김성민 위원 7세대. 대기하고 있는 세대는 얼마나 있습니까? 현재 기준.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대기하고 있는 세대는 저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김성민 위원 7세대니까 반환보증금이 반환되는 비율이 낮다고 판단되는데, 낮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잡아 놓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 형태를 기금 형태로 묶여 있다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기금에서 뽑아 쓰는 형태로 할 수는 없는지? 결국 이 돈이 묶여져 있는 거거든요.
저번에 업무보고든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반환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당초부터 결산까지 이 많은 비용을 묶어두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방안이 논의된 적이 없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말씀드리면 돈이 계속 남아 있는 상태니까, 앞전에는 구비로 지출금액으로 해서 사용을 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구비도 아니고 다른 세수도 아니고 임대보증금이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세입으로 잡아서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타 구에서 지적된 사례가 있어서 다시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민 위원 그래도 1억 5,000이나 되는 돈인데 그냥 예산을 잡아두고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노인분들이니까 갑자기 말하기 어렵지만 퇴소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하다 보면 운영에 대한, ’24년 준공하고 3년 차 아니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예, 맞습니다.
○김성민 위원 2년 차쯤 되겠네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금이라든지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일단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3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40203입니다. 여기 보면 참여자 중도포기 등 인건비 및 사업비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있잖아요.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족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은실 가족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가족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강은실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병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시현 부위원장님, 홍영진 위원님, 김성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설명에 앞서 가족복지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가족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위원장 최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가족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숙 가족복지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자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61페이지 2025회계연도 세입결산 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차액 발생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 2025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740억 3,649만 5,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733억 8,095만 2,680원으로 6억 5,554만 2,320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차액 발생 사유는 세입과목 착오수납과 보조금 실제 교부액 변경 그리고 수납과정에서의 귀속부서 착오 등입니다.
세부과목별로 말씀드리면 200세외수입 216-03 기타이자수입은 세입과목 과목 정정에 따른 환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223-02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보조금 집행잔액 중 구비 분만 정산 처리하여야 하나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 715 보조금 등 반환금 과목으로 수납 처리하지 않고 해당과목으로 착오 수납 처리되어 실제 수납액이 증액된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24-07 그외수입은 공공요금 납부 지연 연체로 회수금 540원이 수납은 되었으나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발생하였습니다.
231-01 과징금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으로 당초 500만 원을 추계하였으나 실제 4건의 부과사유가 발생하여 200만 원만 수납되었습니다.
500 보조금은 보조금 변경내시 감액에 따른 과교부액 반납으로 환급액이 발생하였고 별도의 변경내시 없이 구·군간 교부액이 조정되면서 미교부금이 발생하는 사유 등으로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700 보조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5 보조금 등 반환금은 보조금 집행잔액 중 국·시비 집행잔액분만 처리하여야 하나 223-02 자체보조금 등 반환금 수입과 연계되어 서로 세입과목 착오 수납처리됨으로 인해 감액 차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721-05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은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적게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전액 정상 수납되었음에도 일부 금액이 교육체육과 세입으로 착오 귀속되어 차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세입 추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세입 수납 시에도 귀속부서 및 세입과목을 철저히 검증하여 같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52페이지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3억 2,000만 원에 대하여 명시이월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다운2지구 내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어린이집 2개소를 대상으로 리모델링비와 기자재비를 지원하는 국시,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2025당해연도 내 개원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5년 10월 해당 공동주택들의 입주가 시작된 이후 초기 입주율 및 재원 가능한 영유아 보육 수요가 저조하여 부득이하게 개원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 집행이 어려워져 2026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2026년 7월 말 기준 58% 정도 세대 입주를 하였고 보육아동 수는 9명으로 저연령 아동이라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을 위한 예산편성 시 공동주택의 입주 시기와 인구 추이, 영유아 보육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개원 시기에 맞춰 예산을 적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예산의 불필요한 이월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서 48쪽 가정위탁아동 지원 사업 중 수련회 경비, 대학 진학 아동 학비, 아동용품 구입비의 예산 전액 불용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련회 경비는 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초·중·고 수학여행과 수련회 참여 아동의 참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교육청 등 타 기관과의 중복 지원이 불가하여 지원대상 아동이 발생하지 않아 예산 전액을 불용하였습니다.
대학 진학 아동 학비는 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대학 진학 입학 신입생에게 입학 시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학 진학 예상인원을 고려하여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과 중복지원 제한으로 지원대상이 발생하지 않아 예산 전액을 불용하였습니다.
아동용품 구입비는 신규 가정위탁아동의 초기 정착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해 1인당 1회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가정위탁아동 2명을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신규 가정위탁아동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향후 사업별 지원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누수 없는 지원을 추진하면서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높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내역에 49페이지 상단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보호출산 신생아를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 1인당 100만 원의 보호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울산의 위기임산부 지역상담 기관은 성남동에 소재한 미혼모의집 물푸레가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시 전체 보호출산 신생아 발생 규모를 고려하여 12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제 지원 대상자는 2명으로 각각 3주, 5주 보호비를 지원하여 총 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보호출산 신생아 발생 인원이 적었고 보호조치가 조기에 결정되어 실제 보호비 지원이 짧았기 때문입니다.
향후에도 사업 추진실적과 지원 수요에 누수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김성민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민 위원 김성민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 제가 몇 가지 하고 또 다른 질의 2가지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양아동 가족 지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불용액 남아 있고 장애 입양아동은 지원금이 다 나갔습니다. 입양아동이라 민감하게 저희가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요. 관내에 입양아동을 양육하고 계시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
○김성민 위원 혹시 파악이 안 되고 계시면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장애인 아동 양육수당은 수당만큼 100% 다 가져가셨어요. 그러면 실제로 장애인 양육을 하고 계신데 혜택을 못 받을 수 없는지? 예를 들어 금액만큼 다 주고 나서 이게 거의 100% 다 지급이 된 건데 이 외에 지원을 못 받고 계시면서 장애인을 입양하고 계시는 가정이 없는지를 여쭙는 거고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거에서 지원을 하지 못하는 건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성민 위원 지원을 묻는 게 아니라 처음에 물었던 게 파악된 장애인을 입양하고 있는 가정이 100이라고 하면 신청한 사람이 80이면 80만 지원한 거고 총 80가구가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데 80가구 전체 다 지원 나갔으면 이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다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민 위원 전체 가정에 장애 아동….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입양을 했을 경우에 다 나가고 습니다.
○김성민 위원 예산을 잡을 때 장애인 파악해서 이것만큼만 하고.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입양절차를 저희 쪽에서 주관을, 저희하고 연계된 기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입양이라 등록 안 하고 출생신고로 자기 밑에 친부, 친모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저희 쪽에서 다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민 위원 위에도 마찬가지로 일반 입양아동 수당도 처음에 기관하고 연계해서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았다는 거는 파악이 잘못된 겁니까?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입양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입양 신청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연도별로 1월에 입양이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고 2월에 입양이 결정되는 친구들도 있고 3월에 결정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만약 15명이면 15명을 기준으로 해서 12달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지만 실제로 입양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1월부터 전원이 이루어지기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민 위원 제가 생각한 거랑 조금 틀린데요. 입양아동 양육수당이라는 건 내가 입양했을 때 받는 비용이 아니라 입양아동을 키우고 있는데 받는 비용 아닙니까?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키우고 있는 쪽인데 그게 결정이, 입양이 결정된 그달부터 키우는 부모님한테 들어가니까.
○김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지원 부분에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을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 불용액 4,000만 원 정도 됐죠?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김성민 위원 4억 1,000만 원 정도인가요? 2024년에 벌써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불용률이 31% 정더로 나왔다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도 ’25년에 예산이 다시 늘어났습니다, 불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김성민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4억 5,000만 원 정도 불용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5년도 예산을 다시 늘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산을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4억 원 정도가 또 불용됐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 했던 결산 결과를 가지고 2025년 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25년도에도 전년도 결산하고 상관없는 예산이 집행됐고 추경 때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그대로 남아서 불용이 됐거든요. 그러면 2024년, ’25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순수, 아까도 이야기하신 재원 아동 수를 고려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제조건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실제로 부모부담경비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는 5세에 대해서만 부모부담경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기준을 잡았고요. 2025년에는 4∼5세로 확대했고 2026년에는 나이를 3세부터, 지금 전체적으로 유보통합과 어린이 무상교육을 기준으로 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비용은 부모님들이 부담하지 않고 무상으로 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 때문에 대상 기준이 달라져서 이 예산은 2024년 예산이 적었고 그 이후로 늘었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기준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계속….
○김성민 위원 말씀대로 지원 범위가 더 넓어지고.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연령대가 확대되어 있습니다.
○김성민 위원 그러면 2024년 예산 불용액이랑 성격이랑 ’25년이랑 좀 다르고 ’25년도 거와 ’26년도 다르다.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김성민 위원 그건 이해가 되긴 하는데, 앞으로 보시면 불용률이 높다는 게 결국 좋은 게 아니라고 봅니다. 특별히 복지잖아요.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받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상시 신청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먼저 선별적으로 나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했던 건데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현 위원 결산보충자료 41페이지에 나와있는 건데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체 보니까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연마다 중위소득 기준이 높아지고 있긴 하죠?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점점 받아 갈 수 있는 대상은 줄어들고 있고.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요즘 출산 연령대가 높아지다 보니까 청소년 부모, 청소년 한부모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시현 위원 그죠. 사실 청소년부모도 줄고 아동도 줄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중위소득 63%? 65%?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65%
○김시현 위원 너무 낮은 게 아닐까 싶어서요. 물론 위에서 기준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긴 한데 국비나 시비나 반납되는 부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대안이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정책적으로 법령이 바뀌지 않는 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바꿀 수 있는 상항이 아니라서 같이 계속 건의를 해주셔야, 중위소득 기준을 상향해달라고 함께 건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 제가 하나를 예시를 들긴 했는데 이뿐만 아니죠.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대부분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거는 기준 중위소득 63%, 65% 이런 형태로 기준이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너무 낮은 것 같아서요. 요즘 그렇게 임금으로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사실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법령을 바꿔서 진행하는 게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중구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이 없을까요? 답답한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돈이 나가고 있고 이렇게 따져보면 소외되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점점 깊어지는 것도 있고요. 대안을 한번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법령 개정도 한번 연구해서 주시면 저희가 의회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의견 많이 모아보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거 회의 끝나고 답을 주세요. 대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봐 주시고 답을 주십시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주실 수 있으시죠?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건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찾아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이어서 결산보충자료 47페이지에 보면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도 100% 불용처리된 것 같아요. 위기아동 가정보호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도 시비라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100% 다 불용된 것 같고요.
지난번 센터에 같이 방문했지 않습니까? 아이들 아동용품 지원해 주는 기관에 한번.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이 아동용품은 아동학대에 의해서 즉각 분리된 18세 미만 아동들에 대해서 분리돼서 가정위탁을 가거나 부모님한테서 분리돼서 전문가정위탁을 가거나 시설에 위탁할 때, 그런 친구들이 발생했을 때 초기 용품으로 2세 이하 장애, 경계성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부모님하고 즉각 분리돼서 위탁이나 전문가정위탁을 갈 때 용품 구입을 하는, 초기 1회 용품 구입을 해주는 비용입니다.
그 비용은 현재 아동학대 2세 미만의 피해아동이 없어서 구입비를 집행 안 했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 중구에 전체적으로 학대받는 2세 미만의 아동이 없다는 거를.
○김시현 위원 2025년도에 한 명도 없었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학대는 있었지만 2세 미만, 장애경계선 이런 쪽으로 해서 부모님이 도저히 이 친구를 양육할 수 없어서 전문가정 위탁이나 이런 쪽으로 보낸 친구는 2025년에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사용 안 한 게 오히려 더 좋은 거네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김시현 위원 쭉쭉 이어서 불용 100% 된 것들, 아동·청소년 빚 되물림 방지 지원 또한 불용액 100%인 것 같아요. 이것도 발생하지 않으면 좋다고 하지만.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게 없을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찾을 수가 없는 건지 진짜 없는 건지 의문이 들거든요. 혜택을 받지 못할 것 같은 대상이 있을 것 같은데.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저희 쪽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촘촘하게 18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아니면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들 보호 아래 시스템에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되물림 재산으로 인해서 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아동·청소년 빚 되물림 방지 지원은 저소득층에 한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닌데 저소득층만큼은 저희들 관리 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고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쪽에서 활동하시면서 위기 청소년이라든지 위기 가정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지원을 해 주는데, 2025년에는 그쪽에서조차도 되물림 방지를 위한 위기에 몰린 청소년들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 시에도 같은 목으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같이. 그 안에 중구에서 중구 주민 중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 게 있으실까요? 시에서 지원하는 되물림 빚 방지 대상 중에?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시도 지원하면 주민등록상의 구청으로 연락을 주기 때문에 시가 단독으로 할 수는 없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6페이지에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에 301-02 시비 50이고 구비가 50입니다. 여기에 집행률이 낮은 사유가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조부모 손주 돌봄조차도 전체 24∼36개월 대상 영아를 돌보고 있는 조부모님한테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중위소득 150% 이하 조건에 들어가고 24개월∼36개월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님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실제로 대상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못 미쳐서 현재로는 전체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다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불용액이 남는 겁니다.
○위원장 최병호 지금 지원되는 세대가 몇 세대 됩니까?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지금 지원되고 있는 8세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7세대로 예산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매칭사업이죠?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50 대 50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울산시하고 협의해서 실제 수요에 맞게 구비 부담도 관리하길 바랍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51페이지에 307-10인데 반구어린이집 2025년 2월 21일에 폐원했습니다. 그죠?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위원장 최병호 여기에 폐원 이후 지원금 감소가 예정됐을 건데 혹시 소요를 언제 파악했는지? 그리고 최종 집행잔액이 각각 얼마쯤 되는지?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최병호 51페이지 307-10.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반구어린이집은 전체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에 교직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금액의 80% 이상은 반구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한 불용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금액들은 보육교직원의 임명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미리 사업별로 하기 전에 대충 파악 안 했습니까? 2월 초에 하는 걸 알았을 건데, 그죠?
재원별 최종 집행잔액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편성된 예산을 2월에 알았다 하더라도 국가예산 신청까지 다 걸려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들은 저희가 감액 요청하는 시기하고 집행잔액으로 남는 시기하고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6년도 예산 신청할 때는 국공립어린이집 폐원된 걸 기준으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병영어린이집이 폐원했기 때문에 병영어린이집 포함한 예산을 신청해서 내년에는 새로운 국공립어린이집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조금씩 조금씩 신청하는 시기와 집행하는 시기들의 차이 때문에 저희한테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현 위원 결산보충자료 57페이지 사업보고대회가 어떤 건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위탁교육비에 보면 사업보고대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미참여 인원 발생 등’이라고 나오길래 어떤 내용인지? 여비와 관련된 내용입니까?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저희 부서에는 드림스타트,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아동과 여성들 임산부, 산모를 관리하는 드림스타트계가 있는데 여기 계에서 아동통합사례관리사라 해서 전체적으로 사례관리사가 드림스타트 쪽에 4명, 지역아동생활 쪽에 1명 이렇게 해서 다섯 분의 무기계약직 직원이 있으신데 이분들이 1년에 한 번씩 드림스타트 종사자 관련해서 사업보고대회가 있습니다. 그 보고대회 참석하시는 여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 다 참석하셨어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작년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합니다.
○김시현 위원 참석을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대회인데 참석을 안 하신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그렇지는 않고 성과대회를 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이런 쪽을 하면 좋겠지만 업무하고 중복되다 보니까 답사 형태도 가셔야 되고 보고대회는 참석을 못하신 걸로.
○김시현 위원 그러면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서울에서 전국에 드림스타트 업무를 맡으시는 분들이 모여서 서로 성과 공유나 이런 부분들 발표하는 걸 참관하는데 그 부분이 저희 업무하고 중첩되다 보니까 참관할 수 없어서 작년에는 참여를 못했고요. 저희 업무하고 중첩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은 다른 시·도에서 하는 거나 전국 단위로 하는 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편성하는 지원 근거가 있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여비 같은 경우 지원 근거라기보다 업무의 진작이나 업무를 숙지하는데 좀 더 고도화를 시키기 위해서 여비를.
○김시현 위원 이해했습니다.
올해도 있었어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올해는 아직까지, 연말 하반기에.
○김시현 위원 할 예정인가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김시현 위원 웹자보 하나만 공유해 주십시오.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웅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체육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정웅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정웅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교육체육과에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병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시현 부위원장님, 홍영진 위원님, 김성민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위원장 최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숙 교육체육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정웅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안 63페이지 세입예산 현액은 108억 4,001만 2,000원, 징수결정액은 103억 6,098만 7,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03억 4,388만 6,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기획예산실로 착오 수납된 411-02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9억 4,000만 원과 우리 과로 착오 수납된 721-01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4억 9,457만 원을 조정 반영한 징수결정액은 108억 641만 7,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07억 8,931만 6,000원입니다.
세입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는 3,359만 4,000원으로 대형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의 과다 추계로 발생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 차이는 1,710만 1,000원으로 216-03 기타이자수입 평생학습관 강좌수강료 1,706만 6,000원과 224-07 그외수입 2025년 더배움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이자 3만 4,000원의 납부지연에 따른 것으로 2026년 1월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세입 추계와 징수 및 수납업무 처리에 신중을 기해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서 70페이지 세부사업 생활체육동호회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1 어르신 배드민턴대회 300만 원 미개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배드민턴대회는 생활체육동호회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건강증진과 동호인 간 교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최근 배드민턴클럽 내 어르신 회원들의 저조한 활동사항과 대회를 주관하는 중구배드민턴협회 내부 여건 등으로 인해 전년도에도 대회가 개최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2024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와 전년도 대회 미개최 사유, 배드민턴협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검토한 결과 2026년 예산에는 해당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집행과 편성의 적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서 71페이지 세부사업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비 지원 시설비 401-01 2억 5,922만 5,000원을 명시이월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비지원 시설비 401-01은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공모사업으로 함월구민운동장에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기금 2억 1,000만 원, 특교세 4억 원, 구비 9,000만 원에 총 사업비 7억 원으로 2025년 1회 추경에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세부추진계획 수립, 실시설계용역 등 절차를 거쳐 2025년 11월에 착공하였으나 연내 준공이 불가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인조잔디 교체 등 1차 개선공사 준공 후 잔여 사업비가 발생함에 따라 기금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하고 현재 2차 개선공사로 함월구민운동장에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교육체육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활체육동호회 배드민턴 내용에 대해서 활동이 저조해서 해당 2026년도에는 예산 편성 안 하셨다 하셨는데 그와 관련 비슷한 내용으로 구청장 종목별대회 3개 종목 낚시, 바둑, 롤러스케이트라고 하셨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정웅 예.
○김시현 위원 3개 항목에서도 미개최?
○교육체육과장 김정웅 3개도 올해는 편성하지 않고 다른 종목으로 개최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생활체육대회라고 하잖아요. 올해 생활체육대회 개최된 게 몇 가지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정웅 생활체육대회요? 중구청장배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시현 위원 예, 축구대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정웅 구청장배 종목별대회 22개 종목이 작년에 22개 중에 3개를 미개최해서 올해는….
○김시현 위원 19개인가요, 3개를 제외하면?
○교육체육과장 김정웅 아닙니다, 추가로 3개를 빼고 올해는 추가로 21개 종목을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고 중구체육회 회장배종목별이 5개 종목이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개최 종목 선정은 어떻게 되는지 기준이 있을까요?
○교육체육과장 김정웅 중구청장배 종목별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체육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체육회 안에 종목별 협회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참여인원이 많다든지 구민의 관심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대부분은 다 개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가요.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육체육과장 김정웅 협회. 종목별.
○김시현 위원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구청장체육대회라고 제가 인지하면 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정웅 예.
○김시현 위원 추가로 나중에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성인문해교육 지표와 관련해서 출석부나 등록인원수를 실적으로 삼는 것이 이 사업이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도 의문이 들거든요. 당연히 성인문해교육을 이행하는 것은 조례나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행을 해야되는 부분이지만 당연히 이행해야 되는 목적이 있을 텐데 그게 참석률은 아닐 거란 말이죠. 혹시 방향을 올해나 내년에 수정할 계획이 있는지 여쭙고 싶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정웅 성과지표를 세우고 여기에 대한 측정산식을 만들 때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걸 세우고 전문가들한테 검토도 받고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가장 바로 파악될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지표를 선정했는데 저희도 이것보다 조금 더 저희가 세운 성과지표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지표가 있다면 당연히 변경할 용의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사실 직관적이긴 합니다. 바로 표시가 나고요. 근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파악이 어려우니까 추후에 논의된 결과에 대해서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정웅 예,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69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입니다. 307-02 현 예산현액이 5억 9,000, 지출액이 4억 8,000, 불용액이 1억 9,000입니다. 집행률은 81.5%인데 신청, 선정 시 중도포기 인원이 각각 몇 명 되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
○교육체육과장 김정웅 당초에 예산이 내려오면 신청받아서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2025년 당초에 471명을 선정해서 집행하는 걸로 당초 계획을 세우고 이게 선정되면 1년 동안 매월 10만 5,000원씩 지원해서 사용하는데 1년 내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간에 몇 달 하다가 그만두는 사례도 있어서 최종적으로 468명 정도 집행해서 집행률이 81.5% 정도 되는데, 중간에 예산이 많이 남는다거나 하면 추가로 모집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일반인은 작년 같은 경우 그대로 1년 동안 해서 집행한 잔액이 남은 거고 장애인 스포츠 이용권 같은 경우 중간에 새로 추가 모집을 해서 당초 계획보다 더 해서 91% 정도 집행률을 올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그러면 미이용하는 주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정웅 개인적으로 다 파악해보지 않았는데, 저희도 학원이나 등록하면 개인적인 사유도 있고 꾸준히 나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 돈이 들어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참석한다기보다는 개인사정을 우선시하는 부분 때문에 참여율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결제하는 방식에서 결제 승인을 못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 한부모가족 이런 분들이 그런 고초를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끝났으면 다음 대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끝나는 경우 바로바로 대기하는 사람한테로 연계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정웅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경우에 추가로 더 모집해서 집행률을 올릴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부분이 선정되면 이 사람이 1년 동안 쓸 수 있는 금액을 확보해두고 있어야 되는데, 물론 지침에 보면 연속 3회를 안 나오게 되면 자동으로 탈락되는데 그런 경우는 정확하게 남아 있는 금액이 확인되는데 그 이외 중간중간에 빠지시는 분들이 과연 계속 하실지 안 하실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저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 모집하는 부분에 있어 애로가 있는 사항인데, 그래도 추가적으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미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정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민 위원 방금 말씀하신 이용권 관련해서 사전에 궁금해서 자료를 가져오신 걸 봤고요. 보면 개월수로 나눠서 한 달 이상 안 됐을 때, 두 달 안 됐을 때 출석률도 연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스포츠 이용권, 장애인스포츠 이용권하고 틀리게 일반스포츠 강좌 이용료에 두 달 이상 해당 이용을 안 하면 세 달은 자동으로 날아가는 거고 두 달은 지자체에서 판단할 수 있게, 구문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이때까지 2개월 이상을 안 했을 때 저희 구청에서 이거에 대해 심의한 적 있습니까? ‘이 사람을 박탈해야 되겠다. 페널티를 줘야 되겠다.’ 심의한 적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정웅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한 거는.
○김성민 위원 제가 생각하는 건, 어려움에 대해서도 어제 설명하셔서 아는데 중간에 탈락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이분들이 추후 항의도 우려되고 다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구문이 2개월 이상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논의도 해보고 대상, 사유 조사해봐서 이분들이 과연 적극적으로 다시 스포츠 이용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했다고 판단하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 이것보다 좀 더 강화되어 있잖아요. 일반이용권부터 장애인까지 이용권이 저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누리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논의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하는 부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정웅 알겠습니다.
○김성민 위원 그 이후에 중구수영장 운영 관련해서 공사공단경상전출금 305-01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라고 사유가 있습니다. 2024년에도 불용액이 이렇게 높지 않았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정웅 여기 불용액이 남아 있는 건 작년 3월에 줄눈공사를 해서 수영장 운영이 중지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강사 강의도 할 수 없고 근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발생된 인건비, 강의료 이런 부분이 불용액으로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김성민 위원 말씀처럼 ’24년 불용액과 ’25년 불용액하고 차이가 있는 게 ’25년 3월에 공사 관련해서 인건비가 미지급된 사유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3월이면 ’25년 초인데 이 금액만큼 다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불용액을 예상할 수 있었고 말씀처럼 이 금액에 대해서 여러 차례 추경을 통해서 감액을 통한 다른 복지서비스 활용을 했을 수 있는데 늦게 하거나 추경에 감액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정웅 수영장뿐만 아니고 위탁하고 있는 부분은 추경 때마다 도시관리공단으로 가는 전출금에 대해서 조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사례로 기간제 인건비 등만 이야기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기간제 보수에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 건 1,700 정도가 불용액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제가 말씀드린 휴장 때문에 나머지 동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세세하게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추가로 반 이상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휴장기간이 17일 정도 돼서 실질적으로 보수가 어느 정도 마이너스가 될지 그 부분에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지 못해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으로 계산해서 감액 처리했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김성민 위원 방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2026, 2027 앞으로 세부사항 같은 게 발생원인은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검토하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 금액은 다른 부족한 부서나 다른 복지를 기다리는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행동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영진 위원 보충자료 69쪽 봐주시면 생활체육프로그램 활성화 307-02에 생활체육교실도 운영하고 어린이체능교실도 있고, 69쪽에 네 번째 칸에 보면 광장수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광장수업이 어떤 수업이죠? 혹시 태화강 둔치에서 하는 수업입니까?
○교육체육과 김정웅 예, 주민들이 많이 나오는 세 군데 정도 해서 주민들이 주로 나와서 운동하시는데 강사가 나가서 같이.
○홍영진 위원 확성기 틀어놓고 줌바댄스라던지 이런 것.
○교육체육과장 김정웅 예.
○홍영진 위원 이게 중구 관내에서 세 곳이 운영됩니까?
제가 자주 가는 곳은 태화강 둔치에 다운동 태화동에 음식거리 삼호교 인근이거든요. 거기가 월, 화, 수, 목, 금 저녁에 매일 50분씩 하시더라고요. 거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 말고 나머지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교육체육과 김정웅 이거는 MBC체육공원에서 하는 부분이고, 광장수업이. 이것 말고 계속적으로 여러 개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홍영진 위원 그러시군요.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시간 맞춰 오시는데.
○교육체육과 김정웅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생활체육교실이라 해서 11개 종목에 대해서 중구 관내 체육시설에 하는 여기에 보면 삼호교에 상설무대해서 에어로빅도 있고 함월구민운동장에서 체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까, 이 예산에서?
○교육체육과 김정웅 예, 강사수당.
○홍영진 위원 강사수당이 나가는 겁니까?
제가 되게 오래 갔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태화강 둔치 다운동, 태화동 언저리에서 진행되는 수업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알기로는 20년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25년 가까이 되거든요. 거기서 밤마다 주민들이 많이 모일 때는 100명이 넘습니다. 어디서 많은 분들이 몰려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가면 100명 이상 되신 어머님, 아버님들이, 어머님들이 주류죠. 50분 진짜 열심히 춤을 추시고 땀을 뻘뻘 흘리며 댁으로 돌아가시는데 제가 선거 때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랬고 갈 때마다 앰프가 너무 지지직거리고 수업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한창 자주 갈 때는 중간에 음악이 끊겨서 강사가 자기 목소리로 반주 없이 하나둘 구령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옆에 같이 하시던 분들이 민원을 하신 적도 있어요. 제가 그때는 의원이 아니어서, 항상 불편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게 몇 년 전 일이고요. 제가 깜빡 잊고 있었는데 최근에 의원이 된 이후로도 같은 민원이 나오는 거예요. 저기는 음악이 너무 작게 들릴 수도 있고 지지직 노이즈가 심하다고 한번씩 흐름이 끊겨서 간 적도 있고요. 강사분이 항상 같은 강사분이 나오는지는 기억이 흐릿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거나 주민들을 위한 건강생활을 도모하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인건비를 관에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시설 사양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 건은 어떻게 지원을 하십니까? 강사가 그냥 가지고 와서 하는 겁니까, 거기 구비된 기기를 쓰시는 겁니까?
○교육체육과 김정웅 여기는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체육회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아마 체육회에 있는 걸 활용하던지, 아니면 강사 본인이 준비해오던지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홍영진 위원 강사료가 많거나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아는데.
○교육체육과장 김정웅 많지는 않습니다.
○홍영진 위원 개인 시설이나 개인 기기를 가지고 수업을 한다는 것도 그렇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땐 20 몇 년 된 프로그램인데.
○교육체육과 김정웅 이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민원이 되게 많았는데 “이걸 홈페이지에도 쓸까요, 말까요?”라고 같이 다니던 제 또래 주민들이 하시던데, “이거는 금방 고쳐질 것도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하고 말았는데, 광장수업이라는 걸 보니까 불현듯 생각나서 말씀드린 건데, 체육회에 알아보시고요. 지금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가을 11월까지 계속 달려야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김정웅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 ○출석위원(4인) |
| 최병호김시현홍영진김성민 |
| ○출석전문위원 | |
| 박미숙 | |
| ○출석공무원 | |
| 복지교육국장 | 김선희 |
| 복지지원과장 | 고수옥 |
| 노인장애인과장 | 박선영 |
| 가족복지과장 | 강은실 |
| 교육체육과장 | 김정웅 |
○속기사
김주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