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09월03일(목)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환경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2.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환경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병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회의에서는 교통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위원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합니다.
조삼근 교통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조삼근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조삼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병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시현 부위원장님, 홍영진 위원님, 김성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환경국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26억 6,300만 원으로 146억 원을 징수결정하고 131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205억 4,900만 원으로 243억 5,7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210억 1,6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330억 9,000만 원이고 이월금이 포함된 예산 현액은 416억 6,000만 원으로 이 중 366억 1,600만 원을 지출하고 43억 3,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 5,4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액은 199억 1,500만 원이고 이월금 포함 예산 현액은 205억 4,900만 원으로 이 중 78억 800만 원을 지출하고 108억 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9억 3,7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사항 159쪽 교통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23억 9,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0억 2,700만 원, 이월액은 3억 2,000만 원, 불용액은 5,000만 원입니다.
이월 내역은 교통 편의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 중 스마트 승강장 확대 사업으로 스마트 승강장 설치 대상지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기간 소요로 3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교통편의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 중 버스승강장 계절성 편의시설물 설치 등 집행잔액 1,1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집행잔액 1,7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통학로 조성 사업 집행잔액 1,200만 원입니다.
다음 161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66억 3,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24억 4,700만 원, 이월액은 40억 1,700만 원, 불용액은 1억 7,400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은 산림문화증진 사업 중 2026년 10월 준공 예정인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으로 36억 2,8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산림재해긴급대책비 사업 중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하반기 공사 기간이 부족하여 3억 8,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공원화장실 위탁관리비 집행잔액 1,900만 원, 미세먼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1,600만 원, 산림재해 긴급대책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시설비 집행잔액 1,200만 원, 산림재해 긴급대책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관리비 집행잔액 1,100만 원입니다.
다음 165쪽 환경위생과입니다. 예산 현액 19억 2,000만 원으로 지출액 17억 7,900만 원, 불용액은 1억 4,1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사업 집행잔액 2,500만 원, 가스 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집행잔액 4,900만 원, 석면피해 인증 구제급여 지급 사업 집행잔액 4,600만 원입니다.
다음 168쪽 환경미화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192억 2,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89억 5,900만 원, 불용액은 2억 6,3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집행잔액 1,100만 원, 생활폐기물 매립소각장 반입 수수료 집행잔액 1,7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집행잔액 6,200만 원, 환경공무직 보수 집행잔액 7,200만 원입니다.
다음 170쪽 공간정보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14억 2,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4억 300만 원, 불용액은 2,5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미청구 금액 등 지적재조사 사업 집행잔액 1,770만 원, 개별공시지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급 등 적정한 지가공시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집행잔액 260만 원입니다.
256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205억 4,900만 원으로 지출액 78억 800만 원, 이월액 108억 400만 원, 불용액은 19억 3,700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은 태화강국가정원 공영공차장 조성 예산은 99억 8,6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현재 관련 행정절차 이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곡저류지주차장은 공원 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소요로 8억 1,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지난 8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을 위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 1억 4,700만 원,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16억 9,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환경국 일반회계 세입 결산 오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65쪽 교통과 236-01 부담금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부담금 세입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소관 세입 예산이 잘못 반영되었고, 311-02 특별교부세는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 2차 폭염대책비 중 5,700만 원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일괄 세입 징수결정 및 수납 처리하여 세입 징수액과 수납액의 오차가 발생하였습니다.
411-02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은 특별회계 동천강변 공영공차장 조성 사업비 6억 원이 일반회계에 징수 결정되었습니다.
결산안 67쪽∼68쪽 공원녹지과 소관 311-02 특별교부세 산불대책비 5,300만 원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징수 결정하였으며 실제 시비 보조금으로 귀속되어야 할 자금이며 511-01 국고 보조금은 산림 사업 국비보조금 1억 8,048만 원이 문화관광과 기금에서 징수 결정되어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재난특별교부세로 잘못 징수 결정된 5,300만 원이 과소 계상되었고 태화강 꽃단지 조성 사업비 7,300만 원이 과다징수 결정되어 총 2,0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예산편성과 세입 징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결산 시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산 단계별 검증 체계를 확립하고 직원들의 실무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통환경국은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서별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부서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 퇴실하시기 전에 교통환경국에 계시는 부서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9대가 시작되자마자 이번 결산서 검토과정에서 세입 결산서에 다수의 오류가 확인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결산은 한 해 우리 구 살림살이에 대해 재정 운영 결과를 확정 짓는 중구의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결산이 완료된 이후에는 아무리 정오표를 제출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결산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건 저희보다 이 자리에 계신 부서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에 결산에서 발생한 오류는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의회뿐만 아니라 구민들에게도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무겁게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책임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통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옥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현옥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김현옥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병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시현 부위원장님, 홍영진 위원님, 김성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과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교통과 2025년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위원장 최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숙 전문위원 박미숙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현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5쪽 예산 현액 징수결정액 실제 수납액 차이가 발생한 사유와 원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전체 세입 예산 현액은 15억 7,959만 원이나 징수결정액은 20억 1,233만 원으로 예산 대비 약 4억 3,274만 원이 초과 결정되었습니다.
주된 원인은 세외수입 중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항목의 징수결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예산 현액 대비 3억 2,547만 원, 검사 지연 과태료 예산 현액 1억 6,127만 원, 이륜차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예산 현액 대비 125만 원이 초과 결정되었습니다.
과태료의 징수결정액은 실제 부과액으로 납부 태만, 고질체납 등의 사유로 미수납액이 발생하여 세입 예산액과는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4-02 기타 과태료는 예측 불가능한 소액 과태료 발생분 135만 원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환경위생과 이관 과태료 133만 원으로 260만 원의 징수결정이 발생하였고, 236-01 부담금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부담금 2,600만 원의 특별회계 예산 현액이 일반회계로 잘못 편성되었으며 또한 특별교부세 2차 폭염 대비비 5,700만 원이 교통과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징수결정은 교통과가 아닌 총괄 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 일괄 징수하여 해당 금액만큼 징수결정액이 감액되어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액 발생 사유입니다. 교통과 징수결정액 20억 1,233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15억 5,769만 원으로 환급액 등 일부 조정을 제외하고 4억 5,46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차량 관련 과태료 및 기타 과태료 미수납액입니다.
다음 결산서 65쪽 과태료 미수납액 4억 5,463만 8,000원 발생 사유 및 징수 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 관련 과태료 미수납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4억 3,593만 원 원 중 2억 8,662만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3억 1,715만 원 중 1억 6,236만 원은 미수납, 이륜차 법규위반 과태료 934만 원 중 472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기타 과태료 미수납액은 29만 원으로 환경위생과로부터 이관받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133만 원 중 80만 원과 택비운송사업법 위반 과태료 11만 원이 미수납됩니다. 미수납 발생 사유는 체납액 누적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납부 회피, 자동차 이전 시 납부해도 된다는 납부인식 부족, 압류 미해제 상태로 폐차 말소 가능한 제도 악용 등의 납부 태만 등입니다.
다음은 징수 대책입니다. 독촉기간 경과 시 즉시 압류 및 대체압류를 실시하며 체납고지서 및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계형 및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불할납부 유도 등으로 징수를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내역서 77쪽 교통 편의시설물 확충 및 관리 시설비 3억 2,000만 원 명시이월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쉼터형 버스승강장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시비, 구비 각 50%의 매칭비율로 총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대상지는 병영사거리, 태화루 정류장을 포함하여 총 4개소이며 2026년 2월에 마무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이용인원, 상징성, 지역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상지를 선정하였고 도로 점용허가, 전기·통신선로 인입을 위한 도로굴착심의 등을 사전 행정절차 이행, 시설 이전 및 계약을 위한 관계 기관 협의를 11월에 완료하여 물품 제작 및 납품을 2025년에 마무리하기까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다음 결산서 244쪽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 시설비 8억 1,817만 2,000원의 명시이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된 시설비 8억 1,817만 2,000원은 유곡저류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본 사업 대상지는 시 소유의 공원부지로써 사업 추진을 위해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25년 10월 도시공원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25년 11월 심의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이후 심의결과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계약 심사, 공사 발주 및 입찰 등 부족 행정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잔여 사업기간이 부족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해당 시설비 예산 8억 1,817만 2,000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보충질의나 다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안 65페이지 차량 관련 과태료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실제 수납액이 너무 낮게 책정되는 면이 있던데 이에 추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현옥 저희들이 자동차 관련 법규위반 과태료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검사 지연, 이륜차법규위반 등에 부과는 증가하는데 실제 수납액이 저조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높고 여러 가지 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편인데,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과태료가 징수율은 40.5% 정도로 실제로 낮은데 책임보험 미가입 및 검사 지연에 대한 과태료는 최고 6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부과되는 고액으로 납부기피형 체납과 생계형 체납이 많아서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김시현 위원 지난달 업무보고 건에 대해서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잡을 때도 너무 소극적으로 잡으시는 것 같아요. 징수결정액은 그렇다 치더라도 수납 총액만큼 예산액을 책정해서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2025년뿐만 아니라 관례적으로 2023년, 2024년 3개년도를 확인해 봐도 실제 수납액보다 예산 현액을 너무 낮게 책정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적어도 실제 수납액 정도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과장 김현옥 그 부분은 저도 한번 챙겨보고, 실제 과년도에 수납된 정도의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2024년에도 보면 실제 수납액이 3억이었는데 2025년도에 2억 7,000 정도로 너무 낮게 잡으신 것 같고요.
예산 현액 잡는 거에 대해서 내년이나 내후년이든 수정이 가능할까요?
○교통과장 김현옥 그런데 과태료 부분은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부과될지 예측은 어려운 사항이고 그 해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건수가 변동사항이 있다 보니까….
○김시현 위원 부과 건수는 다른 이야기죠. 부과 건수는 징수결정액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이지 않습니까, 부과 건수는. 징수결정액이 부과 건수의 총 금액을 나타내는 것 아닌가요? 거둬들이는 금액은 다른 이야기잖아요. 맞죠? 국장님, 맞나요?
○교통환경국장 조삼근 건수는 그 건에 몇 건에 얼마 곱하면 되니까 금액은 사실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액이 약간 적게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맞고요.
이게 내년도 예산 편성 중에 있기 때문에 현실성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 11월, 12월 예산 심의 때는 이런 부분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보고서 21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버스승강장 신규 및 교체 설치 사업 추진실적의 건인데 버스승강장 신규 및 교체 설치 완료 건수로 목표달성 성과를 수치로 나타낸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현옥 죄송한데, 잠깐만요.
○김시현 위원 219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교통과장 김현옥 예, 찾았습니다.
○김시현 위원 성과지표 첫 번째 버스승강장 신규 및 교체 설치 사업 추진실적 건인데 단위사업 바로 뒤편에 보면 버스승강장 및 교통 편의시설 신규 설치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 제공 단위사업에 예산을 보면 6억 2,000 정도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은 2억 9,000밖에 지출을 못하셨어요. 그죠? 맞나요?
○교통과장 김현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시현 위원 221페이지 바로 뒤편에요.
○교통과장 김현옥 221 뒤편요?
○김시현 위원 예산을 봤을 때 35% 정도 사용을 못했는데 버스승강장 추진 실적을 보면 달성률이 200% 나와 있거든요. 이 자료만 봤을 때 ‘과연 예산만큼 버스정류장에 대한 개선이 잘 됐을까?’라는 혼돈이 들어서 추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현옥 저희들이 2025년도에 버스승강장 설치를 10개소 정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전을 3개 하고 교체를 5개 했는데 3억 2,000만 원이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26년도 사업. 그래서 아마 예산 대비 지출이 적은 걸로.
○김시현 위원 그렇게 보면 2024년도에 만약 예산을 다 이행했다면 결산에 5억 3,000이 잡혔을 거라는 이야기인가요? 이월이 안 됐다면?
그러면 2025년도 사업은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사업 이행률은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환경국장 조삼근 아마 버스승강장은 기존에 밖에 나가보시면 비를 막기 위해서 위에 천장만 되어 있는 버스정류장이 있고 한쪽 면만 막아놓은 승강장이 있고 스마트승강장이라고 해서 냉·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김시현 위원 안에 있는 부가적인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2025년도 결산에, 어쨌든 2024년도 예산 이월됐던 총합이 6억 2,000이잖아요. 이월됐던 예산과 2025년도에 예산 편성됐던 예산이 총 다 사용돼야 되는 것 아닌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명시이월됐다고 하더라도 총 예산이 잡힌 건 같지 않습니까? 사업이 이월됐던 금액과 2025년 예산 반영했던 금액이 사업이 총 다 이행됐을 경우에는 2025년 결산에 다 사용된 6억 2,000이 명시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교통과장 김현옥 그 부분은 제가 잘 이해가 아직 안 됐는데, 한 번만 더 이야기해 주시면.
○김시현 위원 자세한 내용은 차제하고,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2025년도 결산을 보면 35% 정도밖에 예산이 소비가 안 됐잖아요. 사용이 그렇게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2025년 달성성과가 200%가 되어 있으니까 예산과 성과가 매칭이 안 된다는 게 주 요에요. 버스승강장 신규하고 교체 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게 전체적으로 버스승강장 환경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예산과 목표 실적이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매칭이 안 된다면 계산방식이나 측정산식을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추가적으로 답변 주실 내용 있을까요?
○교통과장 김현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고 설명드리러 가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예, 추후에 답변 받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민 위원 김성민 위원입니다.
일단 태화강 국가정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스마트승강장 3억 2,000 명시이월 건과 관련해서 방금 김시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연계하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에 스마트승강장 확대 사업 편성됐고 또 찾아보니까 8월에 저희가 스마트승강장 조성을 추진하는 보도자료까지 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2025년 8월에 보도자료가 나갔고요. 그래서 2025년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2월까지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까 설명 들으니까 2026년 3월에 완료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교통과장 김현옥 예.
○김성민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사업을 보도자료까지 내고 발표할 당시에, 결국에는 이거거든요. 연내 집행이 가능한가 아닌가를 어느 시점에 알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설명하실 때 ‘행정절차가 미비했다.’ 미비했다는 표현보다 부족했다, 연계가 안 됐다고 설명하셨는데 실제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일정을 알았으면 어느 정도 조치를 추경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묻고 싶고요.
방금 이것과 마찬가지로 김시현 위원님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 62억이죠. 62억에서 29억 사용하고 그래도 여기 보면 200% 달성이라는 게 말씀대로 매칭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예산은 적게 사용했는데 200%. 그리고 밑에 성과보고를 다시 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목표치를 잘못 잡은 것 같지만 상세히 보면 측정산식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야기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16억이 잡혀 있습니다. 굳이 16억이라는 돈을 예비비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현옥 불시에 재난이나 재해가 있을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예비비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에는 통합재정기금으로 일부를 통합해서 쓰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3회 추경에 나머지 긴급하게 써야 될 부분만 남겨놓고 통합재정기금으로 하는 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성민 위원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가 위에 보면 예비비가 잡혀있고 다시 또 특별하게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따로 있어서 과연 주차장에서 대형화재 발생을 예상하시는 건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금으로 통하면 기금에 대한 형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듯이 활용도가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장기간 재원이 묶여있는 것 자체가 현실적인 재정운영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홍영진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홍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영진 위원 확인 차원에서 잠깐 여쭤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과태료가 아니라 부담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결산서 65쪽 보시면 부담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페이지 중간 정도 됩니다. 236에 부담금, 236-01 2,604만 원 예산액이 잡혀있고 현액도 잡혀있는데 징수액이 안 나와 있고 그 이후로는 다 칸이 비워져 있잖아요. 이 금액 그대로 왜 이런가 봤더니 징수결정액이 없는 것은 뭐죠? 대상이 없는 겁니까, 부과사유 있는데도 징수결정을 안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똑같은 항목으로 봅시다. 특별회계안으로 더 들어가보면 똑같은 동일한 명칭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부담금이라고 해서 수입이 잡혀있거든요. 금액이 비슷합니다.
잠깐 볼게요. 같은 책 228쪽인데요. 보시면 236 부담금해서 여기는 2.,608만 원으로 적혀있거든요. 앞서 제가 부담금 말씀드린 건 2,604만 원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2,608만 원인데 여기는 주차장특별회계안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징수결정액과 수납 총액 그리고 실제 수납액해서 옆에 칸이 다 채워져 있거든요. 이게 어떤 관계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다른 부담금인지, 동일한 수입을 혹여나 회계만 달리해서 중복 편성한 건 아닌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상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김현옥 일반회계 아까 말씀하신 65쪽에 236-01 부담금 2,604만 8,000원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부담금인데 면제부담금으로 일단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인데, 뒤에 말씀하신 특별회계에 236-01 부담금 2,608만 2,000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부담금이 맞습니다. 이게 특별회계에서 예산현액 잡고 실제 수납액이 3,900만 원 정도 됐는데 일반회계에 잘못 편성됐습니다. 중복으로 된.
○홍영진 위원 그렇습니까?
아까 국장님하고 초두에 말씀하신 내용 안에 이것도 다 포함된 사항입니까? 훅 지나가서 제대로 못 들었는데, 그런 겁니까?
이것도 중복 편성이면, 총액이 같다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김현옥 편성은 됐는데 징수결정이나 수납을 안 한 부분이라 결산금액에는 변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홍영진 위원 항목이 있고 부담금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처럼 충분히 오해를 살만한 여지는 충분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군요. 초두에 국장님 너무 빠르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일단 오해가 해결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병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에 193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2024년도에 이어 2025년도에 1억 300만 원 불용되었는데도, 심지어 2025년도 제3회 추경에서 2억을 감액했는데도 상당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김현옥 죄송한데, 제가 아직 잘….
○위원장 최병호 309-01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입니다.
○교통과장 김현옥 309-01 전출금 불용액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최병호 예.
○교통과장 김현옥 저희들이 도시공단에 공영주차장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자에 대한 전출금을 주는데 3회 추경에는 저희들이 1억 1,000만 원 정도를 올려놨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 있는 직원들 퇴직 적립금 그다음에 퇴소한 직원들의 채용 대행용역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편성했고요.
결산서에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인원이 63명 정도 되는데 노상주차장에 근무하시는 분은 임금이 200, 노외는 280만 원 정도 기본금인데 이분들이 태풍이나 여러 가지 사안으로 휴일이나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지출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예산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홍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영진 위원 2025결산안 중에 유곡저류지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에서 8억여 원 이월해서 올해 사업 진행 거진 마무리되어 가시죠?
○교통과장 김현옥 예.
○홍영진 위원 현장에서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진입부에 차가 들어가는데 있어서 종갓집도서관에서 오게 되면 중앙선을 넘어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울산초등학교에서 내려오면 바로 좌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종갓집도서관에서 진입을 하는 차량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종갓집도서관에서 내려와서 울산초등학교 내지는 청소년센터까지 올라가서 유턴을 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지난해에 이 사업 시작했었을 때 양방향에서, 이쪽저쪽 도로에서 다 진입이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하겠다 해서 시작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불편하다는 거죠. 울산초등학교까지 올라가면 아이들도 많고 교통 정체도 되고요. 이 부분 해결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통과장 김현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도서관에서 가다가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면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이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중부경찰서에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료를 보내서 8월 말경에 심의가 완료돼서 거기 좌회전할 수 있는 시설을 합니다.
○홍영진 위원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라서 여쭤봤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민원인에게 전달해도 괜찮겠습니까?
○교통과장 김현옥 예, 심의 통과했습니다. 조치할 겁니다.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민 위원 김성민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78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 사업 중 방호울타리 설치에 1,200만 원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이 남았는데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더 이상 방호울타리가 필요한 곳이 없나요? 저희가 목표를 잡았던 개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면 실제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쓸 수 있지 않다면 추경 때 처리했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현옥 이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 8개소 3억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4억에 대한 부분은 스마트 횡단보도, 횡단보도 4억이 명시이월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초등학교 3개소에 대한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한 두 사업의 집행잔액이 1600만 원 정도 남았던 사항입니다.
○김성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8개 어린이보호구역에 방호울타리 설치한다는 계획을 잡으셨고 그걸 하고 나서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8개 개소 외 추가로 할 데를 검토한다든가 아니면 이 비용을 일찍 공사, 공사 보호구역 설치가 어느 시점에 마무리가 됐고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걸 언제 알게 됐는지, 추경에서 처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현옥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아마 9월 정도까지 했던 것 같고 스마트 횡단보도는 ’24년도 9월부터 해서 ’25년도 6월까지인데 준공은 7월 정도 했는데….
○김성민 위원 횡단보도가 방호울타리 안에 들어있나요? 제가 질문하는 건 방호울타리입니다.
○교통환경국장 조삼근 예산 집행잔액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이 9월까지 해놔도 정산하면 10월이 넘어가거든요. 사업이 마무리가 연 회계가 거의 끝나는 시점이라서, 이런 적은 예산도 향후에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확보해놨다가 돈이 남으면 투입하고 그 예산만큼 안 되면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시키든지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민 위원 마지막으로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하고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가 필요한 지점은 어느 정도 있고 그 지점이 2026년 예산에는 충분히 반영됐고 2026년 진행되는 사항까지 연계돼서 관리하고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현옥 앞에 것 말씀드리면 방호울타리는 11월 정도 준공된 걸로,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한 것 같고요.
올해에도 어린이보호구역해서 안전통학로 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민 위원 실제 뉴스 같은 데 보시면 아이들 통학로에 울타리가 없다 보니까 튀어나가서 차량 사고를 당한 게 많거든요. 저도 볼 때 ‘저기 통학로가 필요하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교통과에서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방호울타리 같은 건 추진을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현옥 예, 알겠습니다.
○김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현 위원 결산과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중구 기초단체 단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교통, 청소년 이런 협력해야 되는 일이 생겼을 때 사실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불편함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일일이 하나 하나 경찰과 전화 통화하고 가서 업무 파악하고 그래서 정보를 받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담당자가 계셔서 소통을 하고 계시는 전담위원이 계시는 건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김현옥 저희들 교통 업무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업무 범위, 광역시에서 할 수 있는 업무 범위, 경찰서 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들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소관은 물론 저희들이 바로 민원한테 설명도 드리고 해결할 수 있는데 보통 보면 중부경찰서나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업무 질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경찰서에 문의하라기보다 저희들이 최대한 그 의견을 받아서 설명드릴 수 있으면 여쭤보고 설명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시현 위원 저도 인지는 하고 있거든요. 구 업무, 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전문 내용을 구청 내에 업무를 담당하시는 담당 공무원이 안 계시잖아요, 시와는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정보에 대해서도 또는 사업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교통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경찰과 소통해서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별도로 계시지는 않죠?
○교통과장 김현옥 예.
○김시현 위원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또 하시는 업무를 보실 때 정보가 원활하지 않으면 답변도 늦을 거고 업무의 신속성이나 효율성도 다 떨어질 텐데 그런 부분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한다거나 업무를 편성한다거나 그렇게 고민해보신 게 있을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 취지는 이해 가시죠?
○교통과장 김현옥 그 부분까지는 아직 고민을 못 해봤는데.
○김시현 위원 업무가 작아서 그런가요? 협력해야 되는 범위가 작아서 그런 건지 필요성을 아직까지 체감도가 떨어지시는 건가, 업무가 어때요?
○교통과장 김현옥 교통 업무 포괄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처리해야 될 업무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런 걸 생각할 여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 추후에 자치경찰이라는 제도가 확장된다면 기초단위에서 넘어오겠지만 그 전에 불편함이 있다면 그런 영역에서 업무적으로 고민을 미리 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결산과는 다른 이야기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정희입니다.
더 낮게, 더 가까이 구민과 함께 하는 의정을 위해 애쓰시고 또한 저희 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병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시현 부위원장님, 홍영진 위원님, 김성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위원장 최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숙 공원녹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67페이지 세입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 차이가 발생한 사유 및 원인에 대한 상세한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7페이지 공원녹지과 전체 예산 세입 예산은 32억 3,615만 원이나 징수결정은 32억 914만 원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해서 약 2,700만 원이 과소 결정되어서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세부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부담금 등에서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점용료, 야영휴양시설의 사용료, 대체산림조성비 등 당초예산 세입 추계 대비 항목별 약간의 증가나 감소분을 반영한 것이며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같은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개발이 발생해서 발생한 세입으로서 예산현액 편성 없이 징수결정액만 발생된 건입니다.
그래서 다음 해 같은 페이지 하단에 보면 특별교부세 5,300만 원이 착오 징수된 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현액은 없지만 징수결정된 건입니다. 산불 대책비 추진사업비로 시·도 보조금 사업인데 특별교부세로 착오 징수가 되어서 시비 보조금으로 귀속되어야 될 자금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처리 과정에서 우리 과 국고보조사업비 1억 848만 원이 문화관광과 기금 사업으로 착오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는 그만큼 국비가 과소 결정돼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예산 현액과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화강둔치 꽃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시도비 보조사업에 1억 6,500만 원 총 사업비 중에서 건설과로 징수되어야 되는 7,300만 원이 모두 우리 과로 징수되어서 우리 과에서는 7,300만 원이 과잉 징수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특별교부세 시도비보조금으로 정리되어야 되는 산불대책비 5,300만 원과 건설과로 이관되어 있는 7,300만 원이 최종적으로 정의하면 저희 과에서는 시도비보조금 2,000이 과잉 징수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과에서는 세입 추계도 면밀히 할 것이며 업무 추진 시에도 세입금과 징수금을 수시로 확인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과에서 전 직원은 확인 및 검산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세출 결산내역서 94페이지 세부사업 정책숲가꾸기 시설비와 감리비 예산 변경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은 당초에는 시설비로 7,400만 원과 감리비 1,5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실시설계를 용역 주는 과정에서 감리·용역비를 산출하면서 당초에는 감리비보다 실제로 필요한 감리비가 기술적인 면이 실시설계 할 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리비가 감소하게 돼서 그 감리비 6,600원을 최종으로 확정하고 집행잔액으로써 899만 4,000원을 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비 활용을 위해서 사업예산 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당초에 저희가 시설비를 설계하기 전에 잡았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이 사업을 실시한 곳이 황방산인데 야영장하고 산책로 주변에 사람들 통행이 많은데 부산물 처리하는 비용을 예산 부족으로 못 잡았는데 10ha입니다. 이 사업비를 아까 감리비에서 목 변경하면서 10㎡를 임내(**23.12**) 처리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건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보시면 실시설계와 감리비 용역에 따라서 감리비 소액이 감소한 분에 대해서 시설비로 변경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 물량을 임내(**23:28**) 정리 후에 추가 확보해서 사업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세출 결산내역 95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긴급대책비 시설비와 감리비 예산 변경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작년 1월에 산림재해 긴급대책비로 국비 4억 5,000만 원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2월에 성립전예산으로 4억 5,000만 원 전액을 시설비로 그 당시에 편성했습니다. 당초 성립전에 편성할 때 감리비 없이 시설비로만 편성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2,0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사업 5,000에서 시설비는 4억 3,000 남고 감리비 2,000만 원을 변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산림재해대책의 경우에는 성립전예산 당시에는 감리비가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초에 추진하다 보니 같이 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처음에 잘못 판단해서 감리비 없었던 것에 대해서 목을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 95페이지 세부사업에 산림재해 긴급대책비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8,889만 1,000원을 사고이월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산림재해 긴급대책비 총 9억 중에서 시비 1억 3,500만 원과 구비 3억 1,500만 원을 저희가 국비사업하고 같은 사업인데 성립전은 앞에 하고 1회 추경 때 시비하고 구비를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2025년 6월 17일에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실시했고, 이 사업을 실시하니까 소나무재선충 방제는 전년도 10월에서 다음 해 5월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5년 10월에 이 사업비를 추경에 받는 거를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해서 11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이 사업 착공을 12월에 하게 되어서 연내 사업을 완료하기에 사업 기간이 부족하고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 사고이월은 최종적으로 보시면서 소나무재선충 방제 사업 지침에 의해서 특성상 시기가 제한되어 있고 하반기에 추경 예산이 반영되기도 해서 어쩔 수 없이 12월에 착공해서 불가하여 사고이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성과보고서 페이지 235 공원녹지과 성과지표에 대해서 측정산식 근거과 달성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는데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과 예산성과지표는 235페이지에 도시공원 정비실적 등 3개소와 240페이지에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자원 조성 추진을 위한 2개가 있습니다. 총 5개의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성과지표는 처음에 수립한 추진계획을 뜻하는 사항이고 실적은 그 추진계획에 따른 수행한 결과를 말하는 사항인데 저희 과에서는 목표달성 100으로 전체가 달성한 걸로 수치를 작성했습니다.
먼저 235페이지를 보시면 상세설명은 도시공원 정비실적 지표는 저희들이 잡을 때 1,000만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도시공원 정비계획 대비해서 얼마나 완료하는가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는 사항이었고 수치는 없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수치 계량화를 작년에 어떻게 100%를 했나 확인하니까 2025년에 황방공원 등에서 7건에 1,000만 원 이상 대상 계획을 했고 모두 완료해서 100%로 잡은 사항이고요.
녹지 조성사업 추진 및 유지관리 지표도 당초에 계획은 가로수 및 녹지정비계획 대비율 완료실적이 성과 측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작년에도 가로숲 46개, 녹지 36개소에 정비하겠다고 계획했고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녹지 관리인력도 채용을 계획대로 32명을 채용해서 실적을 100% 달성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문화 육성 및 사업추진은 당초에 정원 관련해서 큰애기정원사 양성하는 점수 50%와 정원을 얼마나 조성했는지 계획에 대해서 50% 목표를 측정해 놨습니다. 산출은 그렇게요. 작년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큰애기정원사를 양성했고 한뼘정원 조성도 12개 계획을 한 데에서 당초 업무계획에 맞게 100% 달성은 완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자원 조성 추진 지표는 산불, 산사태, 병해충 예방계획 수립 실적하는 걸 측정산식에 50%를 잡았고 숲가꾸기 면적 30%를 잡고 조림사업 시행을 20% 성과비율을 잡았습니다.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예방계획 수립은 다섯 차례로 했고 숲가꾸기도 47차례 해서 전체 100% 달성한 사항은 있고요. 3ha 조림도 처음 사업계획에 맞게 100% 달성한 사실dms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추진에 산림교육 운영 사업으로써 이용인원 50%를 잡고 숲길 조성한 건수를 50% 측정산식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산림교육 이용인원은 계획에 1만 명으로 위탁할 때 잡아서 최종적으로 성과결과보고를 받았을 때 1만 4,024명을 했고 100% 이상 달성한 사실은 있습니다.
숲길 조성도 저희가 당초에 계획은 다운동 뒤에 입화산하고 숲길을 4개소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황방산이나 침목계단이나 계단 보수도 처음 계획대로 100%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서 건수가 정량이 된 수치가 없어서 계획을 하면서 그 수치가 안 되어 있어서 비율로만 지표를 표시했는데 잘못된 사항인 것 같고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수치를 계량화하여서 계획대로 수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14시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보충 질의나 다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민 위원 김성민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 67페이지입니다. 부담금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담금이 3년 연속으로 계속 발생하는데 어떤 사유로 부과되는 부담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아까 말씀드린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담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민 위원 이게 236-01 부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맞습니다.
○김성민 위원 그러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세입인데.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아닙니다. 작년에 발생했습니다. 2025년도에 성안에 숯못 위에 근린생활한다고 해서 카페를 지으신다고 해서 기존에 산지를 훼손해서 개발행위를 했는데 그게 면적이 더 넓어져서 더 개발하게 돼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업장입니다.
김 4년하고 3년하고 사유가?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다른 내용입니다.
○김성민 위원 다른 내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민 위원 예상하기 어려운?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건축행위를 하든지 도로를 낸다고 했을 때 산림훼손이 발생했을 경우에 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김성민 위원 부담금은 발생했으나 사유가 각각 연도별 상이하고 예측하기 어렵다.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건축허가가 들어와야지 작년 같은 경우에 가능한 사항으로, 만일 건축허가 행위가 없었으면 부담금 발생 안 했을 거고요.
○김성민 위원 계속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잡을 수 없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세입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현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시긴 했는데 결산보충자료 94페이지 보시면 정책숲가꾸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정책숲가꾸기를 해서 작년 9월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황방산 일대에 상층부, 중층부에 피해목도 제거하고 주로 나무들 솎아내기 해서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당초에는 설계할 때 정책숲가꾸기 사업은 숲가꾸기 사업에 핵심구역이 있고 일반구역이 있습니다.
당초에 핵심구역이 있겠다고 해서 실제로 현장에 가서 조사를 설계할 때 했는데 핵심구역은 조금 더 사업물량 인원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핵심구역이 없고 설계하는 전문가가 설계할 때 다 일반구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사업 물량이 더 많이 솎아내기를 할 수 있었던 사항이고 시설비가 변경되면 감리는 숲가꾸기 사업은 시설비로 추진하는 사업에 제대로 추진을 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시설 물량이 많아지면 그에 따라 감리비도 같이 잡히는 상황이라서 감리비가 부족한 거를 시설비에서 변경해 사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시현 위원 그게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당초에 숲가꾸기 사업은 국비, 시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지만 대부분 국·시비를 받으면 구비도 매칭해서 하긴 하는데 이 사업을 추진이 안 되면 국비, 시비를 반납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이 시설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황방산에는 많은 분이 등산을 하러 다니니까 시설에서….
○김시현 위원 예산 절차에 대해서만 말씀 주시겠어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전체 통으로 예산을 받아서 감리비랑 시설비에 대해서 디테일하지 못해서 총 금액에서 애초에 감리와 시설을 받아야 되는 돈을 제대로 분할하지 못하고.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산림긴급대책비가 그런 형태였다고 제가 파악이 되고요. 정책숲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업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사업물량이 그렇게 나왔으면 그만큼 중단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국·시비를 반납하니까 저희 직원들이 반납해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처음 시설비에 임내 베고 나면 벌목하는 처리하는 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도 하면 좋겠다. 똑같은 사업이니까, 그래서 부족한 거를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투입하게 돼서 목을 변경해 사용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해는 돼요. 왜냐면 적혀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다시 해서 재편성하는 게 주 목적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아니요, 국·시비는 그렇게 될 수 없어서, 국비만 있으면 위원님처럼 불용하고 추경에서 결산해서 다른 사업으로 쓰면 되는데 이게 보조금으로 매칭되는 사업비라서 만약 국·시비를 안 쓰면 저희들 구비도 남지만 그걸 다른 데 편성해서 쓰지는 않으니 그만큼 국·시비도 반납해야 되니까, 이건 구비 전적으로 하는 사업이랑 매칭이라 그런 차이가 있었고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하고자 해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다시 반납해서 재편성하기에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국·시비 매칭은 그게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김시현 위원 국·시비 매칭이라 어려웠다.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원칙적으로 국·시비는 결산에 안 하고 사업 이런 식으로 불용으로 마감, 저희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독 구비만 되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김시현 위원 예산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제가 잘….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처음에 국·시비가 오면 ‘시설비 얼마 해라, 감리비 얼마 해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정책숲가꾸기에 국비 얼마’ 이렇게 나오는 형태입니다. 거기서 저희들 사업물량을 잡으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김시현 위원 산림재해긴급대책비도 그런 식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다음에 결산이나 추후에 회의를 또 할 텐데 그때 이 내용으로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상세설명서를 첨부해서 주세요, 자료에 전체적으로. 그래야지 저희가 파악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목 변경한 경우 말씀하신가요?
○김시현 위원 목 변경뿐만 아니고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할 때 상세설명서가 없으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는 자체적으로 다 작성해서 있지 않습니까, 맞죠?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맞습니다.
미리 사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해주시면 회의시간에 시간을 낭비할 일이 없을 것 같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맞습니다.
○김시현 위원 다음 회의부터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이어서 질문드리면 예산성과보고서 240페이지에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추진 실적이 목표 100, 실적 100, 달성률 100 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 건의 예산이, 물론 계속비 이월사업이라고 하지만 총괄적으로 전체 사업이 다 완료된 게 아닌데 목표가 100% 달성되어 있어서 추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이해하시는 건 입화산 산림휴양림 조성에 휴양관 진행 중인 사업이고 이거는 그게 아니라 입화산 자연휴양림 내에 숲해설프로그램하고 유아숲체험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숲 관련 숲교육입니다. 어린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숲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숲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김시현 위원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 이거랑 240페이지 하단에 있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추진이랑 사업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김시현 위원 목표치 설정하는 부분에 이게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인가요? 단위사업 산림문화 증진에 세부사항에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2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시현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휴양림 및 야영장 이용인원 및 계획인원, 산림교육운영 이용 및 계획인원, 숲길조성에 계획하고 건수, 산림휴양관 조성이나 산림휴양림 조성에 내용은 여기 안 들어갑니다. 위원님 알고 계시는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다는 건은.
○김시현 위원 성과지표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산림문화증진 단위사업 전체가 성과지표에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성과지표 단위를 결정하는 기준표나 이런 게 있을까요? 수나 야영장시설 인원이나 이런 식으로 계획 건수나 꼭 해야 되는 기준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그건 아닌 것 같고 성과지표는 숫자로 계량화가 될 수 있는 걸 지표를, 정성적인 게 아니고 정량으로 숫자로 나올 수 있는 걸 잡으려고 하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참여인원수 이런 걸로 잡았습니다.
○김시현 위원 총 예산이 포함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떠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산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전문 민간위탁으로 해서 민간위탁 307-05 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예산은 인건비나 프로그램, 재료비 정도라서 거진 다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전체 사업비 물량에 그만큼 위탁이 다 가니까요. 그것보다는 처음에 계획을 얼마, 프로그램 참여인원 얼마를 계획을 했나. 그럼 얼마만큼 달성했나 이게 더 수치적으로 맞겠다고 생각해서 잡은 지표입니다.
○김시현 위원 답변은 감사합니다.
추후에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성과지표 관련해서 조금만 더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민 위원 성과지표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 말씀했고 과장님께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기준하고 틀려서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성과지표 자체가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봐요. 계획된 사업을 시행하면 100%. 그러면 실질적인 성과 평가라기보다 목표를 달성하는데 우선시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바닷가에 놀러가는 걸 10건으로 올해 계획을 세웠어요. 10건만 갔다 오면 내가 100의 만족도를 가지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평가지표 자체가 주민들, 여기 보면 아까도 설명하셨듯이 240페이지데오 있습니다. 휴양림 및 야영장 이용인원, 계획인원. 그냥 온 사람들 얼마만큼 만족도를 가져갔는지, 예를 들어 설문지, QR코드라든지 방문하셨던 인원들을 대상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내 만족도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걸 해야 산림서비스라든지 구민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향상에 대해서도 노력할 것이고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놀러갔다는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이해하기 측정산식을 하나 말씀드리면 휴양림 및 야영장 이용인원, 계획된 인원이 %로 할당이 나와요. 이게 어떻게 100%로 딱 맞을 수 있냐가 제 의문이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500명으로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500명 딱 맞춰서,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처음에 계획인원을 잡을 때 ‘이용인원인 4명×이용할 수 있는 날자’ 해놨다쳐도 웬만하면 하다 보면 이용객이 예약을 취소하거나 4명 정원인데 2명만 들어가거나 해서 수치가 안 맞을 법도 한데 신기하게 100%가 딱 맞습니다. 500명 예상해서 500명 왔다는 이야기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측정했는지 측정산식 방법조차도 이상하고요.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체가 사업을 시행하면 자동으로 완성되는 구조의 측정산식법입니다. 그 외에 주민들이 나무가로숲길 조성하고 나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거 했더니 잘했다”는 성과지표는 보이지 않고 ‘우리가 나무를 심었어요. 우리 다했어요.’ 이런 느낌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과지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2027년 예산에 반영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가, 주민들의 만족도가 있는가 하는 구민 중심 성과지표를 나타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현 위원 결산보충자료 91페이지에 큰애기정원사 양성 및 활동 지원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큰애기정원사 양성프로그램 운영 사업 마치는 시기가 언제쯤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월 19일 해서 8월 12일에 마쳤는데 그때는 심화과정만 40시간으로 운영했습니다. 올해는 신규하고 심화하고 같이해서 80시간으로 해서 9월부터 11월에 종료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구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이건 전체 구비입니다.
○김시현 위원 불용액으로 왜 남아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양성과정을 전문위탁업체에 위탁하다 보니까 낙찰률입니다. 계약하고 계약이 90% 되면 계약률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김시현 위원 8월 12일에 다 끝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작년에. 올해는 11월.
○김시현 위원 6월 19일부터 8월 12일까지 사업기간이 2026년을 말씀 주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아니요, 2025.
○김시현 위원 2025년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맞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게 마감일이랑 전체 다 끝나고 낙찰 차액은 삭감을.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삭감했었어야 되는데 삭감을 못한 경우입니다. 맞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다음에 정원 조성 우수사례지 견학에 대해서도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똑같은 사항.
○김시현 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견학은 거진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1회로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1회로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타지에 가니까 차량 임차비하고 그런 형태입니다.
○김시현 위원 남은 집행잔액이 4∼50%가 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타 지역으로 가는 견학이라서 100만 원 가지고는 참여자를 하기가 좀….
○김시현 위원 우수사례 견학이라고 하면 굳이 멀리 가지 않고, 아니면 간부 소수로 가거나 돈을 다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해 봐주시면 좋겠는데 안 그래도 예산이 없고 적은 금액도 필요한 부분인데 100만 원 가량이, 비율로 따지면 몇 프로죠.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비율도 있지만 당초 우리가 계획을 잡았을 때는 45명이 갔으면 좋겠다 하고 큰애기정원사 54명이 다 같이 활동하니까 모집했는데 그분들이 시간되시는 분이 서른 분 정도 되셨고요. 수목원이나 이런 데 가면 사립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를 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 대구수목원은 공립이라서 입장료 발생이 안 해서 거기에 따른 잔액이 차액보다 많습니다.
○김시현 위원 사전에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할 때 계획서에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맞습니다.
○김시현 위원 애초에 예산계획서에 과장님께서 충분히 예측하셨을 거라 보고 인원에 대한 오차가 과반 발생하게 되면 1회로 마무리하지 마시고 2, 3차 고민을 해봐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요 근래 오면서 소나무재선충병이 7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울산에도 민원인이 소도심 공원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주의 깊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파라고 시설?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파라솔?
○위원장 최병호 파고라 시설에 구교쉼터에 하자 문제 이런 부분이 10번 가까이 올라왔어요, 비가 샌다는 게. 이 부분을 잡을 수 있는 대책을 이야기하십시오, 나중에.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파고라는 시 맑은물정책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렸고, 위원님하고 그동안, 저희들이 처음 설치하다 보니까 비가 새서 방수할 수 있는 방수포를 위에 대고 마무리할 때 시에서도 확인이 되면 준공처리를 해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제가 어제 또 그 민원을 받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아직 준공….
○위원장 최병호 10번 가까이 받은 것 같아서 업체에 문제가 있는 건지 업체를 불러서 문책을 하십시오,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22분)
○위원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삼근 교통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조삼근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조삼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608호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숙 의안번호 제2608호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인숙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인숙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인숙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최병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시현 부위원장님, 홍영진 위원님, 김성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위원장 최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숙 환경위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인숙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금 812만 4,000원의 사무관리비 전용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르면 민간위탁금의 경우 법령에 따라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탁하는 전문적 사무에 집행되어야 하는데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의 경우 단순 청사의 관리용역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목적과 지침에 맞도록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 전용절차를 거쳐 사무관리비로 812만 4,000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본예산 편성 시 사무의 성격을 더욱 엄격히 구분하여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징금 등 미수납액 1,218만 6,000원에 대한 발생사유와 징수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1,218만 6,000원 중 765만 1,000원은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금액으로 세부내역은 공중위생법 위반과징금 666만 원과 친환경자동차법 위반과태료 99만 1,000원입니다.
현재 기준 677만 원 징수 완료하였으며 미징수금액 88만 1,000원에 대해서는 지속 안내 및 독촉 등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 453만 5,000원은 납부 기간이 경과한 미수납액으로 납세 태만에 따른 체납액입니다. 세부내역은 친환경자동차법 위반과태료 360만 6,000원,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89만 9,000원입니다. 납세 태만으로 인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올해 1월 세무1과 이관 처리되어 납부 독려 등 지속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보충 질의나 다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김성민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민 위원 제가 눈이 잠깐 침침해서.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는 걸 반복하다 보니까 초점이 안 맞습니다.
106쪽입니다. 보충자료 106쪽에 석면피해 인정 구제급여 지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전에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이해는 됐고 사전에 자료를 받은 부분도 있고 그런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망을 예측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보고요.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저희가 4,600만 원 전체 금액이 사망에 따른 금액이 아니고 아까도 설명을 잠깐 하시던데 미신청이라고 하셨거든요.
○환경위생과장 한인숙 예.
○김성민 위원 그런데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있는데도 신청을 하지 않았고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예를 들어 100명을 석면피해 예상 금액을 100명으로 잡았으면 신청은 80명 됐다. 그런데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인숙 요양급여 같은 경우에는 실비보험을 넣거나 했을 때 입원하면 그 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석면과 관련한 질환으로 입원하게 되면 병원비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본인들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든지 하면 입원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면 요양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중간에 사망을 하셔가지고 사망자들한테 요양생활수당이 안 나간다든지 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케이스입니다.
○김성민 위원 아까 두 가지가 성격이 틀린 것 같습니다. 사망이나 이런 건 예상하기 힘들지만 사망하고 나신 분의 나갈 급여라든지 사망하는 시점에 따라 모르겠지만 진작 알았으면 이 예산을 뺄 수 있었던 부분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설명해 주셨듯이 어느 정도 예산은 앞으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남겨놓은 부분이 있다고 중복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말씀처럼 세밀히 분석하셔서 사망이 발생하고 조치를 추경에 감액할 수 있으면 빠르게 변경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 위에 있는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이거는 설명하시기 전까지 제가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측정장비가 고장났는데 미수리를 한 거다 생각했어요. 설명에 보면 ‘측정장비 미수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설명을 들으니까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한인숙 예, 맞습니다.
○김성민 위원 엄연히 두 개가 다른데 사유 미발생이 아니라 측정장비가 미수리다고 하면 들어오기 전까지는 ‘왜 수리를 안 했지?’라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거를 분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인숙 예, 알겠습니다.
○김성민 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설명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247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참여 가구 수 증가율입니다. 이거는 166%, 2025년 회계연도에는 156% 이렇게 달성은 됐는데 예산을 보면 이렇지 않거든요. 예산 지출을 보시면 2,400만 원 정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어컨 너무 더워서 더 켰고 사유가 탄소 절감을 할 수 없어서 인센티브를 많이 지급을 못했다. 그런데 성과는 156%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되려면 애초에 예상을 이렇게 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성과보고서랑 실제 세출이랑 매칭이 안 되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인숙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가구는 중앙에서부터 목표가 내려오는 매칭 목표입니다. 탄소포인트 참여 가구 수는 계속 공동주택 쪽으로 나간다든지 해서 가입을 유도하고 있고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많은 부분은 뭐냐 하면 가입 세대는 증가하였으나 ’25년 폭염·한파 등에 따라서 에너지 사용량 증가로 절감 실적이 저조해서 포인트로 주민들한테 나가는 금액이 많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2,500 정도 불용처리된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국비,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아까운 예산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성민 위원 그러니까 2024년에 목표대비 달성률이 166%에서 실적이 15.7, 그런데 ’25년에 성과 반영을 무더운 걸 예상하고 넣었다고 하더라도 높게 나왔고, 또 올해 더 더웠지 않습니까? 올해 2026년을 어떻게 잡았는지 아직 못 봤는데 이런 성과 측정산식 방법이 잘못됐지 않나.
○환경위생과장 한인숙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것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제공에 있어서 평가기준이 잘못됐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앙으로 계속 평가기준 변경이 필요하다는 걸 건의할 생각입니다.
○김성민 위원 방금 말씀드린 성과 외에도, 251페이지 단순히 점검을 했다는 이유로 100%가 되고 공중화장실 관리실태를 조사했다는 이유로 100%가 되고 개방화장실 관리실태를 확인했다고 100%가 되는데 이런 구조보다 가서 ‘뭘 발견했고 뭘 발견해서 조치를 했고’가 반영되어야지 단순히 방문만 해서 확인했다고 100%가 되는 성과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성과지표를 산정하실 때 실제 주민들이 편의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가 들어갈 수 있게, 단순히 방문해서 점검하고 왔다는 게 아니라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뭘 발견했고 앞으로 우리 중구는 ‘안전 중구, 청결한 중구’ 이런 식으로 큰 미션에 다가갈 수 있도록 비슷한 목표를 잡아주시는 걸 요청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인숙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에 105페이지 402-02 가스열펌프(GHP)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2024년도에 자부담 확보 지연 등으로 2억 원이 명시이월됐는데 2025년도에도 4,900만 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월 당시에 설치하려고 했던 대수나 실제 설치된 대수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인숙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 명시이월된 예산은 2억 2,000 정도 명시이월됐습니다. 왜 이 사업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냐면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실제적으로 냉·난방기에 부착하는 것인데 현재 나오고 있는 냉·난방기는 가스열펌프가 자체적으로 탑재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2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해서 운영되던 냉·난방기에는 이게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현재 나오는 장비와 저감장치를 다는 비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올해 ’25년도 4개 기관 56대를 명시이월해서 달긴 했는데 기관에서 실요성이 많이 없으니까 국가적으로 이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24년 11월에 신청한 업체들에 대해서 ’25년도에 전부 이 장치를 설치해 준 이후 남은 잔액이 4,900 정도인데 이건 수요가 적기 때문에 중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다 불용처리해서 반납을 해야되는 금액으로 남았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혹시 신청 처리한 경우나 포기한 사업장 수가 별도로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인숙 그건 아닙니다. ’24년도에 신청한 4개 기관 56대에 대해서는 모두 다 저희가 설치를 다 해줬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기금 심사를 하겠습니다.
(15시03분)
○위원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삼근 교통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조삼근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조삼근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최병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시현 부위원장님, 홍영진 위원님, 김성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19호 2025년 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숙 2025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인숙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294쪽 기타부담금 지출 계획에 2,800만 원 중 지출액 149만 2,000원으로 집행률 5.3%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기타부담금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수입의 40%를 시 귀속 분으로 지출하도록 구조화된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전년도 과징금 수입실적 등을 기준으로 향후 과징금 부과수입 규모를 7,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나 2024년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청소년 주류 제공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완화되었고 청소년 신분증 위조·도용 등의 정황이 입증될 경우 행정처분이 면제됨에 따라 2025년 위반업소 감소하면서 실제 과징금 수입액이 373만 원에 그쳤으며 이와 연동되는 기타부담금의 집행액 또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2025년 식품진행기금 세입 추계 시 과징금 수입 감소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매칭 예산인 기타부담금 지출예산이 과다 편성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당해연도 세입 추계와 최근 수입실적을 반영한 지출 계획을 수립하여 식품진흥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민 위원 방금 설명하셨는데 빨라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징금 당초 계획한 것과 대비해서 사유가 청소년 선도법인가요?
○환경위생과장 한인숙 청소년 주류제공인데 식품위생법 관련입니다.
○김성민 위원 식품위생법에 들어가는 청소년한테 주류 판매하는 비용인가요?
○환경위생과장 한인숙 청소년한테 주류 제공을 했을 때.
○김성민 위원 과징금.
○환경위생과장 한인숙 보통 영업정지 2개월로 적발되면 저희한테 수사 결과가 넘어옵니다. 경찰에서 보통 적발을 많이 하는데요.
’24년 3월 이전에는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2개월이었는데 ’24년 3월에 7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연 매출액으로 과징금이 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0만 원 같으면 곱하기 60 될 걸 곱하기 7로 변하니까 과징금 수입 자체가 너무나 많이 확 떨어진 거죠.
○김성민 위원 말씀처럼 저는 법을 아직 찾아보지 않고 봐서 하는 이야기인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예를 들어 예상을 100% 했는데 80%, 70%가 아니라.
○환경위생과장 한인숙 예, 맞습니다.
○김성민 위원 100을 했는데 실적이 5%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한인숙 5.3%.
○김성민 위원 그렇게 되니까 예상을 잘못한 건지.
○환경위생과장 한인숙 예상을 잘못한 게 맞습니다.
○김성민 위원 법이 변경되고 하면서 저희가 예측을 못할 수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사전에 법을 발의하게 되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하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한인숙 맞습니다.
저희가 ’24년도 3월에 비교적 일찍 법이 개정됐는데 그때 ’24년 당시에 22건이 걸리면서 개정 이후에도 12건이 걸려서 3,000만 원 이상이 걷혔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도 6,000만 원이 거치니까 담당자분은 당해연도에 걸린 것보다 조금 더 높여서 항상 계획을 잡습니다. 그랬더니 이만큼 5.3%라는 집행률이었습니다. 이건 수요예측에서 상당히 빗나간 게 맞습니다.
○김성민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다 아시겠지만 과징금을 많이 받았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한인숙 예, 맞습니다.
○김성민 위원 너무 많이 받으면 주민들의 삶을 너무 압박하는 것도 아니고요. 과징금을 처음 예상했는데 어떤 예산이든 사유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저는 실제로 과징금이 적어지는 게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권 활성화라든지 상인들이 더 영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 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14분)
○위원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삼근 교통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조삼근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조삼근입니다.
환경위생과 조례안 심의는 총 2건으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601호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의안번호 2609호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숙 의안번호 제2601호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2609호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민 위원 김성민 위원입니다.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거를 제가 문답 형태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구민 생활환경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조 정의부터 설명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어떤 게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한인숙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전기차, 태양광 등이 있습니다.
○김성민 위원 여기서 1항까지의 정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2번, 충전시설이라고 했을 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어떤 시설을 말하는가요?
○환경위생과장 한인숙 저희가 충전시설이라고 하면 이 법에 의한 제18조7제1항에 의한 것은 전기차에 따른 시설을 말합니다.
○김성민 위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항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이야기해놓고 결국 충전시설이라고 갑자기 나오는 이야기가 전기자동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항 “전용주차구역”이란 했는데 앞에 1항을 그대로 가져오려면 전용주차구역이란 친환경 자동차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서 전용주차구역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인숙 전용주차구역은 11조의2제1항에 따라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이 조례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하신 것과 같이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련한 내용은 이해하겠으나 실제 안에 구성은 앞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라고 하고 실제로 보급하거나 지상으로 올리는 것들은 다 전기자동차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친화적’이라는 말을 바꿔서, 저는 생각에 이게 맞지 않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잠깐 위원장님 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중구 관내에는 친환경 자동차라고 되어 있는 주차구역이 거의 없고 구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친환경 자동차라고 해서 하이브리드, 아까 소속된 5개, 6개 해당 항목에 포함되는 자동차들은 다 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은 친환경 자동차가 중구에 없습니다. 없고 전기자동차 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가 거기에 대면 일반적인 생각으로 ‘여기는 과태료를 맞는 데다. 벌금을 맞는 데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조례안에 약간의 어패가 존재한다고 의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더 이상 다른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현 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잠시 정회를 하고 조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토의를 한 다음에 다시 개의하는 것이 어떠실까 싶어서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저희 위원들 논의 끝에 조례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논의되었습니다.
추후에 조례안을 보완하겠다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 환경미화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형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병호 복지건설위원장님, 김시현 부위원장님, 홍영진 위원님, 김성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구민들이 깨끗한 도시 환경에서 더욱더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환경미과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내역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위원장 최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숙 환경미화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의 공공운영비는 환경공무직 휴게실 인터넷요금과 도시가스요금,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환경공무직 급여프로그램 관리비와 휴게실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도시가스요금 예산액 264만 원 중 226만 9,17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7만 830원, 환경공무직 휴게실과 인터넷, TV회선료 예산액 48만 원 중 40만 9,75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이 7만 2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노면진공청소기 보관소 전기요금 예산액 24만 원 중 7만 9,05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16만 950원이 발생하였고 환경공무직 급여프로그램 관리비 예산액 120만 원 중 지출액 90만 원으로 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또한 환경공무직 휴게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안정적인 운영과 고장, 장애 발생에 따른 유지보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시설장비 고장 등 유지보수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쓰레기통 손해배상을 위한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100만 원은 청소차량 주차장 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인 에코공영주차장 영조물배상 공제회비에 일괄 합산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집행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액은 쓰레기통 영조물배상 공제회비로 85만 500원, 에코공영주차장 공제회비 92만 6,300원으로 총 177만 6,800원을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자원재활용 기타보상금 301-14 빈용기 신고보상금, 농약 빈 병 수거장려금 전액 불용과 영농폐기물 수집장려금에 대한 불용액이 높은 사유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빈용기 보증금 환불 거부 신고보상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빈용기 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급 지급에 관한 지침에 따라 근거를 합니다.
자원순환보증금 지급 거부 등 위반신고자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10의 지급비율로 최고 5만 원, 최저 1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지난해에는 자원순환보증금 위반신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농약 빈병 수거 장려금 농촌지역 용기 수거 활성화를 위한 장려금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통보되는 수거 실적에 따라 개당 5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비와 구비 50 대 50 비율의 매칭사업으로 2025년도에 농약 빈 병 수거 실적이 없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영농폐기물 수집장려금은 농업용 폐비닐 수거하는 농가에게 지급하는 수거보상금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통보되는 수거실적에 따라서 kg당 100원을 지급하며 국비와 시비, 구비 20 대 40 대 40의 비율로 하는 매칭사업입니다. 2025년 영농폐기물 수집장려금은 400만 원의 사업비로 176만 7,000원을 지출하고 개인과 마을 단위 집하장의 수집 물량 감소로 223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보충 질의나 다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민 위원 김성민 위원입니다.
일단 방금 설명하신 것에 따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원 재활용 부분에 매칭사업 이야기도 들었고 하나 하나 제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폐전지, 종이팩, 빈 용기, 농약 빈 병, 영농폐비닐 이렇게 품목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폐전지 수거장려금과 종이팩 수거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전지는 공동주택이나 학교나 행정 동복지센터를 통해서 주민들이 수집해서 가져오면 폐전지 10개당 새전지 1세트 해서 2개를 지급하고 있고 종이팩 같은 경우 역시 동이나 공동주택을 통해서 가져오면 화장지 교환 사업을 통해서 4,000만 원 예산으로 시비와 구비 50 대 50 매칭비율로, 종이팩 길이가 약간 다른데 200㎜같은 경우 20개, 500㎜ 같은 경우 5개, 1000㎜ 같은 경우에 10개당 화장지 1롤을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폐기물과 농약 빈 병 수거보상금은 영농폐기물 같은 경우 폐비닐이 주로 해당되는데 ㎏당 100원의 장려금으로 4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국비와 시비, 구비 20대 40대 40 비율로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고 농약 빈 병 수거장려금은 개당 50원의 단가로 농약 빈 병을 가져오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민 위원 제가 처음에 두 가지만 물었는데 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격이 틀려서 두 개를 나눠서 질의드린 겁니다.
폐전지 수거장려금 실제 이게 개인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반 가정집에서 10개를 모으려면 오래 걸립니다. 전지를 쓰는 게 시계, 리모컨을 써도 10개, 20개 모아서 2개를 바꿔가는 게 개인으로 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교환해 가는 형태가 건전지를 교환해 주시잖아요. 이 비용이 제가 생각하기에 실제로 실적이 발생하는 비용이라 보기 힘든 게, 이 비용이 건전지 구입비용 아닙니까? 예를 들어 10개 가지고 오면 2개를 바꿔준다고 하셨잖아요. 폐건전지 가져오면 바꿔줄 건전지 구입을 각 동에서나 바꿔주는 데서 구입한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시비와 구비 50 대 50 사업으로 건전지를 구입해서.
○김성민 위원 구입한 비용이죠?
실제 구입했는데 얼마만큼 교환을 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상세한 실적은 동마다 다른데 동별 실적을 파악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민 위원 실적으로 파악을 연달아서 성과를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휴지를 구입하고 건전지를 구입한 비용이예요.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그렇습니다.
○김성민 위원 예산은 다 썼을지 몰라도 실제 교환이 어떻게 되고 있고 실적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빈 용기 신고보상금입니다. 이 같은 경우 신고보상금이기 때문에 신고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과연 홍보를 통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안 했을까요? 아니면 해봐야 뭐 할까 이런 식으로 안 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이거를 파악하고 계인지?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지금은 빈 용기를 가지고 소매업자한테 가서 빈 용기를 교환하는 사람이 많이 희석되어 있고 지금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환수하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민 위원 성안동 뒤쪽으로 가다 보면 가는 길에도 농약병 버려진 거, 깨진 병이 보이긴 보이는데요. 어쨌든 신고보상금으로 해서 투기가 되면 우리가 수거만 하면 형태인가요? 버리는 사람 추적하는 건 아니죠?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대단히 송구합니다만 농약 빈 병이나 영농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실적이 통보 오면 수거비를 드리는 겁니다.
○김성민 위원 농약 빈 병이나 영농폐비닐 수집 같은 경우도 장려금 참 좋은 정책입니다. 그러나 개인으로 안 하시고 알아보니까 마을에 이장님이나 마을에서 리더하시는 분이 이걸 방송하기도 하고 자기가 모으기도 해서 교환을 해가시더라고요.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마을별로 집하장이.
○김성민 위원 그렇죠. 집하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폐건전지부터 영농폐비닐까지 말씀드렸지만 결국 폐비닐에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뻔하게 농사 짓는 곳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과에서 선제적으로 가서 이런 게 안 되고 있는데 관리를 해준다거나 해서 집행이 다 됐으면 좋겠고요.
폐건전지, 종이팩 같은 경우 단순히 교환물을 사는 걸 예산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각 교환처에 얼마만큼 교환되고 있고 실제 주민들한테 제공되고 있는 것을 추적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서 121페이지 101-03 인력운영비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환경직 보수입니다. 예산 현액 21억 9,000, 지출액이 21억 4,000, 불용액 4,700. 제3회 추경에서 환경공무직 보수 산정 인원을 33명에서 31명으로 조정했는데 약 560만 원을 감액했는데도 470만 원이 남은 사유가 있습니까?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위원장님께서 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공무직을 34명이 정원인데 현재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평일에 늘 근무하고 있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특근 형태로도 근무하고 있는데 재난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특히 여름철 태풍이나 긴급재난이 발생하면 최우선적으로 참여하고 같이 재난을 해결하는 최일선에 있는 분들이 환경공무직입니다.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당, 보수를 예비비로 편성해놓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잔액을 발생시켰다가, 자연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가을이나 겨울에도 서리나 눈이 많이 내릴 경우에 그때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때를 위해서 보수비를 남겨놓은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히 지난해는 자연재난이나 긴급재난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 부분 불용액이 남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인건비가 구비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죄송하지만 전액 구비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잘 쓰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위원장 최병호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보충자료 115페이지에 쓰레기 담으며 걷기 지원 물품 사업 전액 다 지출하시긴 했는데 이 내용 잠깐 설명 주시겠어요?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다시 한번.
○김시현 위원 쓰레기 담으며 걷기 지원 물품.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쓰레기 담으며 지원 물품은 지난 민선 8기 때 현재 있는 문기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서 2024년 7월 8일에 조례 제정이 됐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서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예산이 편성돼서 개인이나 민간단체 10명 이상 되는 단체 분들이 쓰레기 담으며 걷기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조례에 따라 1일당 쓰레기봉투 10L짜리 1개하고 집게하고 장갑 한 켤레 지급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지원되는 물품이 뭐 뭐가 있나요?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1인당 쓰레기봉투 10L 1장, 집게, 장갑 한 켤레 이렇게 조례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지급하면 지급을 하는 건가요, 다시 회수해서 빌려드리는 건가요?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지급을 합니다.
○김시현 위원 드리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개인은 신청하지만 10인 이상 되는 단체는 신청해주면 일괄적으로 대표자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네요.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121페이지 클린지킴이 감시카메라 교체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클린지킴이가 생소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클린지킴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를 위해서 총 15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클린지킴이는 이면도로 전주에 부착되어 있고 신관 지하에 있는 통합관제형은 큰 도로 위주로 해서 38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클린지킴이 50대는 이면도로 위주로 하고 있는데 가격이 고정형에 비해서 저렴하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부착을 해놨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가격이 저렴한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식별도 어렵고 해서 노후도가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 수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클린지킴이가 카메라 이름이네요?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카메라 이름으로 클린지킴이로 명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제 노동자 분들 계시잖아요. 부서에 기간제 노동자.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분에 대해서 상세 인원수하고 업무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영진 위원 홍영진입니다.
이전 과에 결산 심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질의했었습니다. 아마 비슷한 사례인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새단장 우수지자체해서 청소 정말 잘했다고 울산 중구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돼서 특교세 내려온 적 있죠, 지난해에?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홍영진 위원 얼마죠?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지난해에 5,000만 원 수상했습니다.
○홍영진 위원 일 잘했다고 받은 돈이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실적 평가해서.
○홍영진 위원 작년에 돈이 내려왔죠?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홍영진 위원 그런데 흔적을 찾을 수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작년에 저희가 10월경 대한민국 새단장 우수지자체로 선정돼서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시되었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 돈 지금 어디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12월 30일에 내시되었습니다. 12월 30일에 내시됐는데 세입 부서에서 당연히 ’25년 12월 30일에 내시되었으면 ’26년도로 이월시키는 게 일반적인데 ’25년 12월 30일로 내려와서 결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홍영진 위원 결산에.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여기 보시면 세입 부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어디 세입에요?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7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해서, 72페이지 상단에 311-02 특별교부세로 해서 편성이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쓰시나요?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당연히 올해 ’26년도로 해야 되는데 작년 12월 30일에 내려왔다 해서 결산에 포함됐는데 저희가 올해 2026년 1회 추경에 세입으로 편성했고 또 세출로….
○홍영진 위원 일반회계로.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일반회계로 세입 편성했고 세출도 편성해서 종결된 업무입니다.
○홍영진 위원 그렇습니까.
이 예산은 특정한 업무로 사업이나 어떻게 지출됐다는 설명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서.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우수지자체로 선정돼서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은 수령했으나 저희 과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이.
○홍영진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구 전체 일괄 사업비로 집행됐습니다.
○홍영진 위원 혹여나 두 가지로 받은 것이 잉여금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다가 인지하지 못하고 또 다시 예산에 편성되는 과오가 있지 않을까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회계 처리 다 되었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알아보고, 제가 들은 설명으로 그게 아니라고 해서 이 자리에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 맞죠, 과장님? 확실하죠?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1회 추경에 다 회계 처리 되었습니다.
○홍영진 위원 1회 추경에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됐는데요?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1회 추경에 세입으로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홍영진 위원 올해 1회 추경에 올라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1회 추경에 의회 승인을 다 받아 처리가 종결됐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러면 이 과에서 추경에 올린 거잖아요. 이 과에서 추경에 올렸으면 그 예산은 어떻게 활용되는 건가요? 아무런….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세입 예산은 처리됐고, 세출은 저희 과에 아무런 혜택 없이 전체 구 사업비로 전환됐습니다.
○홍영진 위원 예산이 쪼개져서 흩어지는 건가요?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구 전체로 사업비로 썼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홍영진 위원 그건 누가 쪼개서 주는 건가요? 환경미화과에서 추경에 올리신 거라면서요.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결산서에 포함된 건 예산 부서에서 포함됐고 저희 과에는 정상적으로 올해 2026년도 1회 추경에 세입만 의회에 승인을 받았지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금이라도….
○홍영진 위원 일반회계에 과에서 세입이 잡히면, 일반회계로 잡히면 과에서 사업비도 쓰고 결산도 제대로 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아직 계획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안 쓰인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보통 세입이 잡히면 세출도 5,000만 원 잡아야 되는데 5,000만 원 세출 부분은 저희 과에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홍영진 위원 잠깐만요. 1회 추경에 일반회계로 세입이 잡혔다면서요. 국장님.
○교통환경국장 조삼근 조금 더 알아보고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이야기하신 부분이 예산계에서 1회 추경 때 몇 과를 잡았는데 세출 부분은 아마 구청 전체적인 예산으로 썼다 이런 개념인데, 그 부분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너무 이상한데요.
세입·세출 관련해서 원체 중구 전체가 이슈화되다 보니까 하나하나 의문되는 것들은 짚어 나갈 수밖에 없고, 비단 이것 말고 방금 인지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다른 과에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되어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걱정되는 거예요.
지난해 결산을 저희가 심의하고 있지만 2026년도 올해 예산도 2차 추경에 올 때까지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거나 어떻게 사용되는지 용처를 제대로 설명이 못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차후에 당초도 해야 되고 많은 작업들이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2025년도 결산 작업하면서 올해 예산까지 논의가 되어야 상황이 빚어지다 보니까 답답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국장님,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서 제가 마음이 급한데 이거는 이 과, 방금 말씀드린 5,000만 원, 이전 과에서는 1,000만 원이 문제가 돼서 사달이 났었는데 여기는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 애 이름 아니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차후에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방법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지 국장님, 과장님 저희 전부 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조삼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조삼근 예.
○위원장 최병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민 위원 성과보고를 안 볼 수가 없어서 성과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 263페이지 부분입니다. 생활폐기물이 2024 성과, 2025 성과를 보시면 마이너스 성과로 나와있는데요. 이거를 사전에 알아보니까 ‘B04 이주에 따라서 폐기물이 늘어났다’ 답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공사지역에 대부분 안에 보면 폐기물이 같이 난제되어 있는 형태인데 여기에 늘어난 건 밖으로 배출해서 우리가 가져간 부분이 일정량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B04 지역에는 펜스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투기가 걱정하고 있는 상황은 사실입니다. 그 지역을 저희가 대청소 기간에 인력을 투입해서 민관합동으로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투기가 급증하고 있어서 다 처리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인당 생활폐기물 감량실적에 1인당 ㎏ 감량실적 목표치를 설정했습니다만 B05 지역 센트리지 입주로 인해 발생량이 늘었고 지난해에는 B04 지역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집중투기가 늘어나서 반입하는 생활쓰레기 양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민 위원 ’26 성과에는 목표설정 자체를 다르게 했었나요? 이런 걸 반영하셔서?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올해는 아직 이 부분 작업 중에 있는데 최대한 맞춰서 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민 위원 성과지표 더 해서 말씀드릴게요.
267페이지입니다. 달성률이 440%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음식물 폐기물은 발생량이 감량 440% 했다고 되어 있는데 0.5%를 감량할 거라고 예상했으나 2.2% 감량했다는 말씀이시죠?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김성민 위원 다른 폐기물은 늘어나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줄어드는 형태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음식물 쓰레기 이 부분은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 우리 구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운동에 신도시도 입주했고 강변 지역에 아파트 세대수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센트리지 부분도 추가로 입주한 물량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약간 변동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특히나 지난해에는 우리 구가 강변에 있는 아파트 입주 물량부터 시작해서 세대수가 굉장히 증가해서 산출기초가 변경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민 위원 다시 한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센트리지가 되고 05 지역에 사람이 많아지고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난 것 아닌가요? 감량 실적인데 사람은 많아지고 음식물 쓰레기가 적어져야 감량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주택 지역에서 아파트 지역으로 변경되는 부분에서 우리 구가 평년보다 유달리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아서 아파트에서 계량하는 음식물 양이 수치화가, 계랑화가 정확하게 됨으로 인해서 반입 양이 울산광역시 소각장하고 연계되는 과정에서 수치 물량이 굉장히 주택보다는 아파트 물량이,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양 자체가 정확성과 신뢰성이 함께 부과돼서 수치화가 변경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성과지표인데 271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24년, ’25년 다 초과 달성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볼 때 위에 정책사업목표를 보면 청결한 이면도로 조성,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 깨끗한 중구 참 좋습니다. 연간 불법투기 쓰레기 과태료도 부과해야 되는 건 맞는데 과태료 부과 건수로 해서 성과를 잡는다면, 만약 성과가 200%라면 쓰레기 과태료를 많이 부과했다는 뜻이고 쓰레기 미달했다는 건 쓰레기 불법투기가 없었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과연 측정산식과 성과달성 목표 간의 괴리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것 잠깐 말씀드릴텐데 ’24년도 12개 목표 점검이고 실적 12개, ’25년에는 23개, 22개를 했습니다. 1개소에 점검 미실시한 이유가 있나요? 폐업을 했거나 그런 사유인가요?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이건 울주군으로 전출간 건설폐기물 업체가 있어서 점검이 안 됐습니다.
○김성민 위원 중구 관내에 있던 업체가.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울주군으로 전출 갔습니다.
○김성민 위원 2025년도에 넘어가는 바람에 점검을 못했네요.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김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성과보고 지표도 한번씩 보시고 과연 구민들의 복지 증진과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걸 찾아서 성과지표를 잡아야 되는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단순히 갔다는 이유, 방문했다는 이유,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이유로 성과지표를 삼는 걸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미화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환경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6시54분)
○위원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환경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삼근 교통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조삼근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조삼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602호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환경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숙 의안번호 제2602호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환경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현 위원 김시현입니다.
과장님, 조례 설명 오시면서 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번 고민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형평성에 관련해서.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법도 연찬하고 재미나이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지자체의 고유사무 이거는 지방자치법 13조에 따라 지역개발이나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해당되는 것은 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한 걸로 표명이 돼서 사례를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지킴이가 있었습니다.
전라남도에는 문화재지킴이도 있었고 전라남도 완도군에는 여성일상지킴이도 있었고 경기도에는 노인건강지킴이도 있었고 부산광역시 동구는 반려견생활안전지킴이도 있었고 부산 영도구에서는 바닷속환경지킴이도 있었으며 경기도에는 하천계곡지킴이, 구미시에는 노인인권지킴이단도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봤을 때 우리 종갓집 환경지킴이 지원 조례도 적절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제가 질문드렸던 주 요는 각 시·동에서 자체적으로 활동했던 아까 말씀하셨던 나머지 환경지킴이 떠나 다른 반려동물이나 이런 분들이 중구청에 와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고 하고 조례를 발의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모두 수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물론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왔을 때 과연 어떤 명분으로 해주지 않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었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예.
○김시현 위원 주민들이 지킴이단을 만들어서 왔을 때 어떤 명분으로 거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달라고 말씀드렸고 사실상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관변단체, 방범대, 자율총연맹 이런 부분에서는 기초단체에서 하라고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단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야 고민 없이 당연히 이행되어야 하는 거지 이 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결산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클린지킴이 카메라도 꾸준히 보수해서 설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고 새로 사업하는 문기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셨다는 쓰레기 담으면 걷기 여기에 대해서도 지원 물품이 꾸준히 예산 편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고 카메라까지 설치되어 있는 행동에 대해서 굳이 또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적이라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이 잘 안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 구에 자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 전부 다 구에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은 있을 걸로 압니다마는 종갓집 환경지킴이는 2023년도에 구성해서 각 동 별로 10∼30명 정도로 해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실적도 있고 관과 민이 합동해서 동네를 청결하게 하고자 하는 의욕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 단체가 활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기간제를 대신, 공무원을 대신해서 사역을 해서 구비를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야간에 투기가 급증합니다. 야간에 투기가 급증되는 부분을 공무원이 나가서 검은봉다리를 뜯어서 악취 나고 오염된 부분을 공무원이 전부 다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또는 주소를 찾기 위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구의 사정으로 기간제 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공무원이 그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왕성하게 하지 못하는 행정 형편에 민간에서 협력을 해주고 도와주고 협동해서, 협심해서 한마음으로 야간에 단속도 같이 해주고 주간에도 주요 동네 취약지역을 다니면서 청소로 환경을 정비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저희가 미약하지만 물품이라도 지원해서 야간 단속할 때 병에 손이 찔리고 피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특수장갑이라도 지급하는 여건을 조금이라도 마음을 보태주시면 동에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힘이 안 되겠습니까?
○김시현 위원 과장님과 결산 이야기 나누면서도 마찬가지인 게 물품 열 분이 오셔서 신청만 하면 장갑, 집게, 10L 다 지원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그분들은 주간에 또는 자기 비근무 시간에 단체가 와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하는 것이지만.
○김시현 위원 장비에 대한 부족함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이분들은 집게나 장갑, 수거한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봉투 이 정도만 배부하는 것이지.
○김시현 위원 여기서는 뭐가 지원되나요?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이분들은 야간 단속할 때 특수장갑도 지원해드리고 싶고.
○김시현 위원 특수장갑이요?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야간단속 할 때 불편함이 없이 랜턴 그리고 야간조끼 같은 걸 지원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주간에는 걷기 이분들은 공휴일이나 주말 위주로 하고 있지만 이분들은 평상시에 주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고, 또 이분들의 공공적인 역량에 대한 소양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2층 대회의실에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서 역량교육도 해주려고 하니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근거를 마련해서 역량교육도 하고 분기별로 모여 정보를 교환하면서 동별로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정비 정보 소통도 공유하는 공유의 장을 마련해 주려다 보니 근거가 없어서 상정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일단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사업의 중복성이 이미 예산 편성해서 지급되는 부분도 있고 이분들이 겸직, 통장님이나 관변단체 회원들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세 가지 부분이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가 발의됐을 때 결국에는 취지에 대해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를 굳이 단어를 명시해서 발의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 저는 아직까지 해소가 잘 안 되거든요. 결국에는 하던 사람이 할 것이고 필요한 사람이, 이미 진행하는 분들이 참여할 것이고 물품이 없다고 하셨지만 물품은 이미 충분히 넘친다고 보여지는데,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통장님 교육이나 다른 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교육이 없지는 않은데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앙동에 이영철 대표단장을 비롯해서 부단장을 해서 동별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 점을 좀….
○김시현 위원 왕성하게 활동하는 부분을 왜 관에서 개입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하십니까? 민간에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놔두시면 안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형철 이렇게 조금이라도 지원해서 더 활성화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시현 위원 종갓집 환경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 조례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이 전혀 되지 않아서 저는, 그리고 만약에라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반려동물지킴이나 제 주위에 있는 고양이급식소지킴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왔을 때 운영과 관련되는 조례를 발의해달라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 장비 물품이나 고양이급식소를 설치해달라 왔을 때 우리가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들한테 어떤 명분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까? 취지는 다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회의적이라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조례라고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환경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추가 논의가 필요해서 의사일정을 9월 9일 수요일로 변경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환경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9월 9일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간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공간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간정보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반갑습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입니다.
평소 공간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보내 주시는 최병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시현 부위원장님, 홍영진 위원님, 김성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간정보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공간정보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위원장 최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공간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숙 공간정보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간정보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73쪽 임시적 세외수입 224-04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 토지 면적이 증가된 만큼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로 인해 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서 납부기한은 6개월이 됩니다. 2025년 조정금 정산 대상은 반구9지구였으며 반구9지구는 2025년 6월 26일 사후 완료된 이후 2025년 8월 18일 조정금을 11억 4,600만 원 부과하였고 납부기한은 2026년 2월 18일이었습니다.
2025년 본예산 수립 당시에 반구9지구에 대한 가감정을 통하여 10억 원을 조정금 세입 편성하였으나 실제 부과액은 11억 4,600만 원이었고 또한 납부기한이 다음해 2월이어서 연말까지 납부될 조정금은 1억 원 정도를 예상하여 ’25년 3회 추경 시에 9억 원을 감액하여 세입 예산액은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예상치를 벗어나 1억 4,7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11억 4,600만 원 중 수납액은 ’25년 수납액을 포함하여 ’26년 8월 현재 6억 4,3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징수액은 5억 300만 원으로 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 및 압류 조치로 조정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보충 질의나 다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민 위원 김성민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에 277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에 대한 측정산식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실적과 조사대상 50%,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조사실적 50%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점검만 나가게 되면 실적이 완료되는 형태인 거죠?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그렇습니다.
중개업소 지도·점검은 약 300개 업소가 되는데 그 중에 80개 정도 업소를 지도·점검하겠다고 목표를 세웠고 거기에 대해서 점검하게 되면 목표 달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민 위원 예를 들어 A업체는 갔는데 잘하고 있어요. 지도할 대상이 없었고요. B업체를 갔더니 서너 가지가 발견돼요. 결국 지도·점검 나갔을 때 발생되는 지도·점검 사항이 발생하면 그거를 해결하는 게 결국에는 성과지표로 나타내야 되지 않는가 의문을 가지거든요. 단순히 갔다왔다에서 점검을 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점검해서 어떤 거를 지도하든 점검해서 발견되든 그게 나오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결국에는 그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나가서 위법사항이 발견됐다 하면 중개업소가 업무 처리를 잘 못하고 있다는 게 증명되기 때문에 적발하는 데 위주로 두는 게 아니라 적발을 했을 때 중개업소가 잘못하고 있다는 게 나오기 때문 그거를 기준으로 두는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성민 위원 적발만 하면 그게 되죠. 적발건수만 있으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분모가 따르고 있는 거죠. 분모가 총 지도·점검 발생 횟수로 한다면 지도·점검 10건 발생했는데 10건을 해결하면 해결한 건수잖아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김성민 위원 지도만 한 건수가 아니라 지도하고 해결한,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위원님 의견도 일리가 있지만 중개업소가 대부분 잘되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업소를 적발하는 거를 대상으로 만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작년에 우리가 점검한 것에 대해서 시정조치한 거는 8건 되어 있습니다. 즉시 조치를 완료했고 만약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면 지도·점검을 통해서 반드시 다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치가 얼마 나오지 않는 걸 성과 예상으로 올리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서 점검대상을 올렸습니다.
○김성민 위원 하나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사항이라든지 사례별로 관리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지도 위반을 하거나 우리가 지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를 따르지 않는, 계도하지 않는 업체가 있었습니까?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시정조치를 요구하면 즉각 조치하고 만약 과태료나 행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우리가 다 조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불응하는 업소는 없었습니다.
○김성민 위원 일단 관리는 사례별로 다 하고 계시고.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다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성민 위원 과태료 부과하면 부과되는 것까지 추적 관리하시고.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업소별로 과태료 부과가 몇 회가 부가됐고 하는 것까지 다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성민 위원 이거를 여쭙는 이유가 뭐냐면, 혹시 오늘 보도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을단체에서, 저도 끝까지 못읽어봤는데 마을단체에서 부동산 중개를 한다는 게 나왔더라고요. 그 이유가 전세사기라던지 부동산 업자, 부동산중개인이죠. 중개인 말만 믿고 했는데 결국 부동산중개인이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몇 군데 발견됐고요. 실제로 부동산중개업소 점검 조사실적이 있다길래 그런 것까지 다 보는가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지자체든 마을이든 거기서 하는 이유가 중개를 못 믿겠다고 자기들이 만든 거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에 대해서 그만큼 신뢰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런 거와 연계해서 여쭤본 거고요.
워낙 부서의 사업비도 적고 해서 이해는 되는데 성과목표 자체에서 질문드리는 원인은 결국 주민들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라든지 지적 조사하는, 용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지적재조사라 그러나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지적재조사.
○김성민 위원 그런 거 하나 하나에도 민감해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이 어떻게든, 어쨌든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도 우리 주민이고 사업장 관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배척하고자 말씀드리는 문제는 아니고 성과지표 자체 반영해서 지도하고 계도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게 어떤가 하는 질문과 오늘 보도자료를 연계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잘 하고 계시다니까 저는 믿고 다음 결산이나 예산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현 위원 결산 보충자료 12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마이너스 12만 원 나와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산이 잡혔고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하셨고 불용액에 마이너스 나온 게 잘못 기입된 건가 싶기도 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및 주소정보 시설관리에 일반운영에 보면 이 업무에 주소정보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주소정보위원회는 도로명이 새로 부여되거나 변경이 생길 때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서 1회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작년에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회에 대한 참석수당이 지급됐고 일반수용비랑 운영수당이 같은 항목 사무관리비 안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도 되는 거예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일반사무관리비 안에….
○김시현 위원 다른 과에서는 국비랑 시비라서 반납하게 되면 이런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과목에서 변동해서 썼다고는 하시던데 이거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전액 구비였고 같은 201-01 안에 있는 사무관리비였고, 3회 추경 시에 참석수당을 2회로 변경하고 일반수용비를 삭감하는 방법도 생각했지만 201-01 같은 항목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다고 해서 그대로 지출하게 됐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 편성해서 안에서 사용하시면 되지 뭐하러 세목을 편성해서 일반수용비랑 운영수당을 구분해서 예산을 잡으셨을까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항 작성할 때 나누어져 있다 보니, 항목이 운영수당이랑 일반수용비랑 나누어져 있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김시현 위원 잘못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요. 제 개념적으로 사무관리비를 총괄해서 나눠져있다 한들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 상관없이 그냥 총괄로 사용하시면 되는 일이겠네요. 과장님 말씀대로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아무래도 위원회 관련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예산은 얼마인데 지출은 얼마됐다’ 이런 자료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를 작성해 나가는데 예산 내역하고 안 맞으면 혼돈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무리하게 마이너스로 해놨습니다. 실제 지출한 금액을 그대로 나중에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회 관련 자료가 수시로 제출되고 있거든요.
○김시현 위원 이후에도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이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이대로 진행하면 된다는?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예.
○김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 다음번에는 위원회가 2회 개최될 예정이면 2회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간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8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 ○출석위원(4인) |
| 최병호김시현홍영진김성민 |
| ○출석전문위원 | |
| 박미숙 | |
| ○출석공무원 | |
| 교통환경국장 | 조삼근 |
| 교통과장 | 김현옥 |
| 공원녹지과장 | 김정희 |
| 환경위생과장 | 한인숙 |
| 환경미화과장 | 김형철 |
| 공간정보과장 | 김은주 |
○속기사
김주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