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9월7일(월) 오전 9시3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 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5.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기본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7. 울산광역시 중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8.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결산 승인의 건
9. 울산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2. 울산광역시 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기본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32분 개의)
○위원장 이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보건소, 문화의전당, 구립도서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과 사전 논의한 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회부된 의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자 일부 부서 소관 의사일정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초 9월 2일 심의 예정이었던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과 9월 4일 심의 예정이었던 회계과 및 세무1과 소관 안건을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변경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09시34분)
○위원장 이재철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보건소장이 공석이므로 김순정 보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순정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김순정입니다.
현재 보건소장 공석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의료보건 사업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애써주시는 이재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문승재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엄희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 현액은 105억 5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06억 2200만 원이며, 환급액은 1억 34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106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보건소의 총 세출예산 현액은 186억 8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81억 5700만 원이며,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5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사업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보충자료 세출결산 내역 책자 141쪽 보건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84억 6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83억 5300만 원이며 불용액은 2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145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2300만 원은 치매안심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지연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146쪽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 지자체 보조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 민간이전 1000만 원은 만성질환자, 암 질환자 합병증 검사비 및 고혈압, 당뇨병 등록 환자 의료비 집행잔액입니다.
149쪽 보건소 총괄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3400만 원은 의사 1명의 중도퇴사 및 간호사 1명의 계약 만료에 따른 임기제 직원 2명의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151쪽 보건과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3000만 원은 보건과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이며, 같은 쪽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8400만 원은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임기제 직원의 중도 퇴사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59쪽 건강관리과입니다.
예산 현액 102억 1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9억 400만 원이며 불용액은 3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164쪽 산모·신생아 재가돌봄서비스 지원 1600만 원은 출산 가정의 산후도우미 서비스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167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1억 7000만 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집행잔액입니다.
170쪽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전환사업 7500만 원은 저소득층 암 환자 의료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보건과 담당 입실)
김순정 보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순정 보건과장 김순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보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위원장 이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별도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예산성과보고서 435페이지 치매관리 및 센터 운영에 대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올해 치매선별검사를 6400여 명 했다는 말씀이죠?
○보건과장 김순정 예.
○문기호 위원 치매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명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과장 김순정 일단 저희들이 주민들 치매 선별검사를 해서 치매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인지 기능 저하가 있으신 분들은 별도로 진단검사하고 감별검사를 진행합니다.
○문기호 위원 진단검사해서, 감별검사해서.
○보건과장 김순정 진단검사를 하고 또 감별검사는 치매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하는 건데, 감별검사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감별검사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진단검사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문기호 위원 최종 치매가 있다고 확인된 수치가 어떻게 되는 거죠?
○보건과장 김순정 선별검사 6468명을 했고 진단검사를 300명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 중에서 거의 진단검사를 하면 인지 저하나 치매로 보통 나오시거든요. 정상은 보통 없기 때문에 300명 정도는 치매나 인지 저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기호 위원 최종진단을 통해서 치매가 있다라고 확정된 명수는 없네요? 자료상.
○보건과장 김순정 확정 인원이요?
○문기호 위원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닌가요? 검사에 대한 것만 있고.
치매 선별검사는 6400여 명은 연간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보건과장 김순정 치매 선별검사는 저희들이 경로당을 91개소 다 나가고 있고요. 1년에 한 번씩은 나가고 있고, 매월 동에도 12개 동 매월 1회씩 나가서 주민들 하고 있고 노인복지관, 건강관리협회 이런 쪽으로 다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치매 선별검사는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검사를 통해서 최종 치매가 의심된다고 판정은 어떻게 나죠?
○보건과장 김순정 선별기록지가 있거든요. 그걸 체크해서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문기호 위원 치매라고 판단합니까?
○보건과장 김순정 예, 저희들이 치매 의심된다고 해서, 진단검사는 전문의가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문기호 위원 감별검사를 통해서.
○보건과장 김순정 예, 협약된 병원에 보내서 다시 한번 치매 진단검사를 받아보라고 합니다.
○문기호 위원 그것까지만 우리 업무고?
○보건과장 김순정 예, 선별검사 해서 보내고 치매가 확정이….
○문기호 위원 그러면 일반 개인병원에 가는 겁니까?
○보건과장 김순정 예, 저희들 협약된 병원이 있기 때문에, 정신과나 이런 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기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치매진단이 나왔다, 다시 통보가 오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통보하는 겁니까?
○보건과장 김순정 예, 옵니다. 어차피 병원비는 진단 검사비를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오고요. 그다음에 치매로 되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해서 저희들이….
○문기호 위원 사전 협약된 병원에서 최종 진단이 나오면 자동으로 등록되는 겁니까? 아니면 절차가.
○보건과장 김순정 아니요, 본인이 등록을 합니다.
○문기호 위원 의사에 의해서.
○보건과장 김순정 저희들이 센터에 등록을 하라고 얘기를 하죠.
○문기호 위원 등록률은 거의 뭐.
○보건과장 김순정 거의 다 등록하십니다. 왜냐하면 치매센터에 등록을 하면….
○문기호 위원 관리를 받죠?
○보건과장 김순정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문기호 위원 통합관리서비스가 어떠한 형태죠?
○보건과장 김순정 통합관리서비스요?
○문기호 위원 예, 치매 통합관리서비스. 교육, 조호물품 제공,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보건과장 김순정 치매관리센터에 등록을 하시게 되면 치료비가 한 달에 약제비 1만 5000원, 진료비 1만 5000원 해서 한 달에 3만 원 병원비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문기호 위원 물품도 지원받고.
○보건과장 김순정 그렇죠, 조호물품도 치매 증상에 따라서 기저귀나 물티슈나 이런 거를 지원 받을 수가 있고요.
○문기호 위원 지원할 때는 가정을 방문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원하죠?
○보건과장 김순정 가족분이 없으시거나 그분이 거동을 못 하실 것 같으면 선생님들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분이 와서 수령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종 예방 서비스는 치매환자가 나가서 실종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그런 물품을 저희들이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치매가 진단이 되면 서서히 치료를 통해서 늦춘다는 그런 치료 방법이죠? 치매 자체가.
○보건과장 김순정 예, 낫는 건 아니고 진행을 조금 늦추는 겁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서 보면 치매 등록 관리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네요?
○보건과장 김순정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추계를 보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보건과장 김순정 그렇죠. 저희들이 많이 발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경미한 거는 사실은 잘 발견이 안 될 경우도 있을 테고, 결국은 치매라는 거는 조기 발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김순정 예.
○문기호 위원 조기 발견을 통해서 치료를 통해서 늦춘다는 건데, 기간제근로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센터 운영에 있어가지고.
○보건과장 김순정 치매 기간제근로자 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간호사 면허증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거의 선별검사하는 데 나가서 선별검사를 많이 도와주고 있고 또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들 대상으로 재활프로그램이나 인지 저하 예방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전부 간호사로 자격이 돼야 되는 거죠?
○보건과장 김순정 예, 간호사로 자격이 돼야 됩니다.
○문기호 위원 4명이서.
그러면 기간제 모집할 때 몇 개월 정도 모집하십니까? 연간 운영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과장 김순정 매년 6개월 근무를 하는데 7월부터 12월까지 근무기간으로 해서 6개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매년? 상반기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과장 김순정 하반기 때 일이 몰리다 보니까 하반기 쪽으로.
○문기호 위원 치매 선별검사는 연간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순정 치매 선별검사는 연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치매안심센터에 시간제가 열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선별검사를 하러 나가고요.
○문기호 위원 시간제?
○보건과장 김순정 예.
○문기호 위원 같이 동원되고.
○보건과장 김순정 임기제가 열 분이 계십니다.
○문기호 위원 간호사 기간제분은 7월부터 하반기 때 운영한다, 그 말씀이죠?
○보건과장 김순정 예.
○문기호 위원 그러면 선별검사 명수도 굉장히 많고 또 90여 개 경로당을 다 방문하신다 했죠?
○보건과장 김순정 예.
○문기호 위원 그러면 사실은 업무가 굉장히 과중한 것 같은데, 기간제 모집이 잘 안 됩니까?
○보건과장 김순정 아무래도 간호사 자격증이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작년에는 모집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3번이나 공고를 해서 4명을 모집했거든요.
○문기호 위원 기간제다 보니까 간호 자격을 갖춘 분들이 정식적으로 근무를 하려고 그러니 기간제로 해서….
○보건과장 김순정 기간이 짧다 보니까.
○문기호 위원 기피한다는 이 말씀이네요.
○보건과장 김순정 기피라기보다는 근무 기간이 짧으니까 더 안정적으로….
○문기호 위원 그게 기피하는 거죠. 그 말이 기피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기간제에 불용이 발생해서 제가 쭉 살펴보니까 치매관리센터 운영에도 그렇고 또 전체적인 중구에,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치매등록자 수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김순정 예.
○문기호 위원 그래서 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특히나 간호사가 일종의 전문인력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적시에 기간제로 채용해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보건과장 김순정 그러니까 작년에는 인건비 쪽에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쪽으로 예산 추계를 해서 남는 금액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쪽으로 돌려가지고 추경 때 조정을 해서 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을 늘려가지고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문기호 위원 기간제 채용을 잘 하시고 또 치매는 어떤 거보다도 조기발견이 중요하잖아요.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하겠지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순정 예.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문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추가질의입니다.
방금 전에 문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치매 추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근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약 25%가 불용액이 생겼어요. 방금 전에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6개월 계약기간의 전문인력이잖아요. 6개월 동안 근무를 하는 전문인력 사실 구하기가 너무 너무 힘들거든요. 1년을 해도 사실은 재계약한다고 하면 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그래도 지속적으로 해야 대상자가 있을 때 예방 차원도 있고 사후관리 차원에서도 케어를 하려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해야만 환자의 상태도 알 수도 있고 이럴 건데 6개월 하고 바뀌고 6개월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면 사실 이러한 관리 부분도 조금은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이 기간을 늘리는 방향, 가능하면 1년 계약하고 재계약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가능한지.
○보건과장 김순정 그런데 1년을 하다 보면 정규직 채용이나 이런 문제가 있고 인건비 자체가, 치매는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위에서 사업비를 그렇게 내려주니까 저희들이….
○이명녀 위원 정규직 채용 문제 때문에 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더 꺼려한다는 게 어쩌면 정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일반 기업에서 2년 지나면 정규직 채용하는 게 부담스러워가지고 채용을 하지 않고 11개월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편법을 쓰고 있는데 이걸 우리 행정에서도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참 맞지는 않다.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불법을 우리가 스스로 자행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해서 어쩔 수 없이 6개월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과장 김순정 그런데 저희들이 기간제는 4명이지만 치매안심센터에 시간선택 임기제가 열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다 하는 거고 기간제근로자 분들은 그분들 보조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명녀 위원 기간제근로자가 오히려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데 보조고 그러면 나머지 열 분은?
○보건과장 김순정 나머지 열 분도 간호사입니다.
○이명녀 위원 간호사고, 그분들은 계약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과장 김순정 그분은 시간선택 임기제이기 때문에 2년 계약입니다.
○이명녀 위원 2년 계약이고.
○보건과장 김순정 연장도 가능합니다.
○이명녀 위원 연장이고, 그분들은 그러면 정규직 직원입니까?
○보건과장 김순정 예, 시간선택 임기제는 정규직입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건과장 김순정 2년 계약이기 때문에….
○이명녀 위원 계약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재계약을 하면 무기직….
○보건과장 김순정 계속 재계약은 아닌 것 같고 한 번은….
○이명녀 위원 그러면 무기직은 아니고?
○보건과장 김순정 한 번은 연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 채용으로, 시간선택 임기제가 계속 연장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명녀 위원 그것도 그러면 2년 퇴직금….
○보건과장 김순정 2년 하고 연장해서 2년 더 하고요. 그다음에는 신규채용으로 또 신청해서.
○이명녀 위원 아, 2년씩만 그렇게 해서.
○보건과장 김순정 최대 4, 5년 정도.
○이명녀 위원 최대 할 수 있는 거는 얼마입니까?
○보건과장 김순정 4∼5년 정도.
○이명녀 위원 4∼5년 정도? 그러면 더 이상 못 한다는 건가요?
○보건과장 김순정 더 이상 못하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신규채용 공고했을 때 다시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분들이.
○이명녀 위원 방금 전에 4∼5년 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보건과장 김순정 그러니까, 2년을 하고….
○이명녀 위원 만약에 최대 5년을 했다고 하면 더 이상 못 하나요?
○보건과장 김순정 5년을 하고 다시 또 저희들이 신규채용 공고를 냈을 때 그분들이 응시는 가능합니다, 못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채용이 되면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채용이 되면?
○보건과장 김순정 예.
○이명녀 위원 그러면 현재 기간제가 이렇게 업무 공백이 생겼을 때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나요? 그렇진 않을 거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순정 아무래도 바쁘긴 하죠. 저희들이 선별검사를 많이 나가고 많이 발굴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올해는 채용할 때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바로 다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사실은 이렇게 중간에 6개월 한다는 건 4명 한다고 했잖아요, 6개월로. 네 분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시기가 7월부터 12월까지 하기 때문에 그때 더 많이 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연간 똑같을 건데.
○보건과장 김순정 사업비가….
○이명녀 위원 사업비가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건과장 김순정 확정내시가 조금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에 따라서 저희들이 채용을 결정해서 그렇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기간제를 8개월로 잡아놨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러한 부분을 좀 조정할 수 없습니까? 치매 환자가 솔직히 말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우리가 그때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연중 제가 보기에는 똑같다고 보여지거든요.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건과장 김순정 작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저희들이 근무를 한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3월부터 6개월 끊고 하고 또 7월부터 12월까지 연결되도록 그렇게 근무를 조정했습니다, 올해는.
○이명녀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건의를 해서 예산을 내려주는 중앙부처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사실은 치매 환자가 어느 기간 안에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을 같이 평균화해서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들도 한번 더 이렇게 조기에 빨리 내려와서 꾸준하게 같이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과장 김순정 예,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이명녀 위원님, 감사합니다.
엄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희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엄희순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보고서 책자에 434페이지. 아까 문기호 위원님이 치매 관리 말씀하신 옆 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정신건강 및 금연사업인데, 정신건강사업이 요즘 되게 관심도도 높아지고 해서 예산도 보니까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정신건강사업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도. 그리고 정신건강사업에 정신질환자 등록이 아동하고 청소년을 포함해서 173명인데 혹시 아동이 몇 명이고 청소년이 몇 명인지 나와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순정 죄송한데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희순 위원 그럼 별도로 좀 알려주시고, 아동하고 청소년을 등록할 때는 본인들이 하진 않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김순정 예, 보호자가 같이 합니다.
○엄희순 위원 보호자가 하시죠? 그러면 아동청소년 나이는 학교에 갈 나이인데 혹시 학교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순정 학교에 위센터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서 상담센터로 연계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부모님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직접 데리고 온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엄희순 위원 그럼 만약에 성인이 한다고 하면 성인이 직접 와서 등록을 할 건데 성인은 무슨 근거로 자기가 와서 그런 등록을 하죠?
○보건과장 김순정 일단 일반 상담은 다 되는데 질환자 등록에서 진료비나 이런 걸 하려면 ‘이 사람이 상담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상담기관을 연계해서 지원을 받게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희순 위원 그래서 봤을 때 결산 현황을 봤을 때 정신건강사업 운영에서 2025년도 예산이 엄청 많이 늘어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항목이 늘어나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순정 아마도 2024년도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서, 그게 2024년 하반기부터 했고 2025년도에 그 사업비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엄희순 위원 어떤 사업이요? 마음?
○보건과장 김순정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서 우울이나 불안 같은 게 있을 때 심리상담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2024년 하반기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엄희순 위원 설명은 그걸로 끝입니까?
○보건과장 김순정 예.
○엄희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늘어나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는 뜻인 거죠?
○보건과장 김순정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엄희순 위원 그 외에는 다시 늘어난 항목은 없습니까?
○보건과장 김순정 예, 그 사업을 신규로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이 2억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엄희순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이거 끝나고 좀 주시고.
○보건과장 김순정 예.
○엄희순 위원 그리고 아동하고 청소년에 대한 자료도 같이 끝나고 나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엄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성과보고서안 436쪽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울산 건강한마당 생활건강 운동 지원사업입니다. 여기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첫째 몇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중인지, 둘째 4개소 235회 2829명을 진행하였고 주민 만족도가 97.7%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도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결과로 수치를 정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김순정 울산 건강한마당 건강생활실천운동은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야외에서 운동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강사를 저희들이 보내면 누구나 와서 야외에서 운동할 수 있는 거고요. 4개소에 작년에 진행을 했고 거기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실제 프로그램 참여하신 분 대상으로요.
○문승재 위원 만족도를 조사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보건과장 김순정 설문지로 했습니다.
○문승재 위원 그냥 설문지로요?
○보건과장 김순정 예.
○문승재 위원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냥 단순히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이런 문항으로.
○보건과장 김순정 설문지로 했습니다.
○문승재 위원 그냥 설문지로요?
○보건과장 김순정 예.
○문승재 위원 어쨌든 우리 귀한 재원이 투입되어서 하시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럼 만족도가 결론인데 다음에는 좀 정확하게 어떻게 추계를 했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상세하게 부탁을 드리고.
지금 세출결산 보면 147쪽에 여기 시설보험료 있어요. 운동 프로그램 행사 시설보험료. 아까는 야외활동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보험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이는 건지.
○보건과장 김순정 야외활동 하다가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험을….
○문승재 위원 야외에서도 적용이 다 되는 건가요?
○보건과장 김순정 야외활동 하다가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험 가입한 겁니다. 상해비 보험가입.
○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과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한눈에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다음에는 상세하게 기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김순정 예.
○문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소장님이 공석중이죠?
○보건과장 김순정 예.
○위원장 이재철 몇 개월째 공석중이죠?
○보건과장 김순정 6월 말에 정년퇴직 하셨기 때문에 2개월째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이명녀 위원님하고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신 게 인력의 부재 그래서 그런 부분을 치매가 조기 치료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인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아까 인력풀을 미리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6개월 돼서 기간제로 썼을 때 인원이 없잖아요. 그러면 빨리 인원을 충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보니까 최대 5년까지는 근무를 할 수 있고.
○보건과장 김순정 연장해서 최대 5년이고.
○위원장 이재철 5년은 보장이 된다, 그죠?
○보건과장 김순정 그런데 보장이라기보다는 저희들도 업무를 해서….
○위원장 이재철 별 결격사유가 없으면 5년간 보장해 주고 다시 모집했을 때는 다시 들어올 수 있다?
○보건과장 김순정 없으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그래서 앞으로 인력풀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치매가 사실 조기에 치료되면 속도가 한참 느려진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각 동이나 경로당에, 경로당에 사실 안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고생스럽더라도 치매 관련된 홍보를 해서 꼭 경로당이 아닌 일반 주민들이 보건소를 찾아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과장 김순정 보건소에 오셔도 직접 선별검사는 가능한데 어르신들이 직접 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로당도 가고 동에도 가고 어르신들이 많이 가는 노인복지관이나 그런 쪽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선별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하여튼 간에 홍보를 좀 더 하셔서 어른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보건과장 김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안건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선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반갑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미선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한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철 행정자치위원장님, 문승재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엄희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건강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위원장 이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별도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승재 위원입니다.
예산성과보고서 445쪽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이즈 관련 질문입니다. HIV와 에이즈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HIV는 에이즈 등의 감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를 총칭하는 건이고 에이즈는 그 HIV가 일으킬 수 있는 여러 질환 중에서 한 개의 질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승재 위원 그러면 엄연히 다른 거죠? HIV는 바이러스고 에이즈로 가기 전 단계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그런데 HIV 감염 진료비라든지 HIV 상담 관리라고 해놓은 것은 사실상 저희가 실제로 접하는 HIV 감염인들은 다 에이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승재 위원 전부 다 에이즈로?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
○문승재 위원 그래서 저는 자료를 봤을 때 HIV 환자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에이즈 환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동일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승재 위원 다 동일하게?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 저희가 바이러스 개념에서 HIV에 감염된 감염 대부분이 에이즈 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승재 위원 그러면 지금 에이즈 환자가 총 확진된 분이 몇 분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제가 지금 찾아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최근에 2명이 늘어서 61명입니다.
○문승재 위원 61명이면 꽤 그래도 타 구에 비해서 많은 수치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비슷한 수준입니다.
○문승재 위원 에이즈 확진되신 분들은 관리감독하고 계시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 그렇습니다.
○문승재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61명인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일단 에이즈로 확진이 되신 분들은 명단을 저희가 받게 돼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진료를 할 때 주로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계속 하셔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병원에 가서 진료하시게끔 안내를 하고 만성질환 관리처럼 관리를 하시게 되면 들어가는 약제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국가에서 저희가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소가 다른 데로 전출하시게 되면 명단을 비밀 문서로 해서 다 넘겨드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 저희한테 의사를 오게 되면 저희들한테 전입이 되고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승재 위원 예를 들어서 진료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만약에 진료를 안 받으러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꾸준히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문승재 위원 다음번에는 확진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분들의 인원도 빠져 있고 다음에는 이런 거 신경 써서 좀 더 상세하게 자료 부탁드리고.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승재 위원 그리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추후에 자료가 있으시면 매뉴얼 같은 게 있으시면 그런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문승재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엄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희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엄희순 위원입니다.
저는 문승재 위원님하고 같은 페이지인데 결핵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결핵은 옮기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 그렇습니다.
○엄희순 위원 같은 수건을 사용하거나 수저, 밥 이런 거 같이 먹고 할 때 전염되는 병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결핵은 호흡기 감염병이라서 수저나 이런 거보다는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엄희순 위원 훨씬 영역이 넓은 거네요.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전염이 되는 게 결핵인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엄희순 위원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되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많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인원이 있네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
○엄희순 위원 그러면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호흡만으로도 감염이 된다고 하는데, 등록환자가 134명이고 그리고 노인 결핵 검진도 돼 있고 예산도 2024년도보다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 계속적으로 늘어날 일인 거잖아요, 예산도 늘었다고 하는 거는.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환자가 늘어서 늘었다기보다는 저희가 6.25때 결핵을 많이 보균하고 있었던 우리가 영양적이라든지 감염병이 창궐했을 때 그랬던 분들이 지금 노인이 되면서 잠복돼 있던 것들이 결핵으로 발현되는 시기라서 노인 결핵 검진에 대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가 늘고 있지는 않은데 그분들이 노인이 다 되는 시기가 되니까 그분들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검진비를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엄희순 위원 이런 분들이 결핵으로 환자가 등록됐다고 하면 이런 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모든 환자를 100%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엄희순 위원 노인분들인데 경로당도 가실 수 있고 복지센터도 가실 수 있고 이런 거 아예 못 가시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 못 가게 하고 결핵환자 양성이 나왔을 때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균에서 음성이 나오거나 최소 2주 이상 약을 먹을 때까지는 출근을 못 하도록 공문을 보내고 있고 또 집단시설은 이용 못 하시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엄희순 위원 그러면 2주만 약을 먹으면 완치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완치는 아니고 남한테 감염시킬 수 있는 것은 떨어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주 동안 꾸준히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사회생활을 해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엄희순 위원 그런 관리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
○엄희순 위원 생각보다 의외로 결핵 환자가 많아서 제가 놀란 부분이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엄희순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170페이지 하단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307-01 보면 암 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21억 6040만 3000원이 예산액이었는데 지출이 보니까 1억 4133만 3940원 해서 불용이 7506만 9060원이에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암 환자가 조금 줄어들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말 다행인 것 같고 그래서 불용액이 33% 이상 발생했는데, 지금 우리 중구만 암 환자가 줄어든 건지 아니면 5개 구·군이 울산 자체에 암 환자가 줄어들었는지 혹시 이런 수치는 데이터가 나온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암 환자가 줄어든 게 아니고.
○이명녀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는….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국가에서 암 의료비를 지원하는 대상들은 건강보험 하위 50%이면서 국가검진을 통해서 발견된 환자들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만 의료비를 지급했었는데 최근에 그 지원 기준이 건강보험 하위 50%가 빠져버렸습니다.
○이명녀 위원 바뀌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 빠져버리다 보니까 의료급여 수급자들에 대해서만 의료비를 지원하다 보니 의료비 지원 대상이 줄어든 거지 실제로 암 환자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이명녀 위원 암 환자가 줄어든 게 아니라, 설명할 때는 그렇게 아까 불용액 남은 금액을 설명할 때 암 환자가 줄어든 걸로 설명이 돼서 저는 사실 암 환자가 줄어든 거는 상당히 정말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지 싶어서 그랬더니 암 환자가 줄어든 게 아니라 지금 혜택이 보장되는 기준이 달라져가지고 불용액이 남았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 그렇습니다.
○이명녀 위원 저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상당히 너무 너무 잘 됐다. 암 환자가 줄어들 수도 있는 구나.’ 싶어서 모든 발병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다행이다 싶어서 질문을 드렸더니 그게 아니라 현재 지급하는 기준이 변경이 돼가지고 예산이 남았다는 거네요. 그죠?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 그렇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재가 암 환자 관리용품비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질문을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서는 7500만 원이 불용 처리돼서 33%가 남았는데 밑에 보면 재가 암 환자 관리용품비는 현재 불용액 없이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이점이 뭐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겼는지 사실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기준이 달라져가지고, 이 기준 달라진 건 언제입니까? 예산이 2024년도 결산도 1억 7974만 8790원이었거든요. 2025년 예산이 실질적으로 기준이 언제인데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이 내려왔는지.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그 기준이 바뀐 것은 2024년도인데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는 그전에 있던 실적을 가지고 예산을 위에서 배분하다 보니 과도하게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이명녀 위원 기준이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2024년도 결산이나 2025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면 예산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시점하고도 사실은 조금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하도록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것도 사실 조금 의문이 되네요.
그러면 재가 암 환자 관리용품비는 불용 없이 다 소진된 건 어떤 것 때문인지.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재가 암 환자는 암 의료비 지원 대상하고는 별개로 저희한테 방문 건강관리로 등록돼 있으신 대상자들 중에서 암이 있으신 분들에 대한 필요 물품을 지원하는 거라서 의료비 지원 대상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별개이기 때문에 그렇다?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현재 이 부분은 예산 변동이 전혀 없이 다 소진된 거는 그 전년도나 지금이나 전혀 변화가 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저희는 사실 방문 등록 대상자들 중에서 암 환자들은 조금씩 늘어나는 편이긴 한데 시비 보조사업이라서 시에다가 조금 더 달라고 요구를 해도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구·군별로 배분해주다 보니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만 받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설명하실 때 조금 암 환자가 줄어들었다는 그런 내용의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연으로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설명하실 때 조금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 다음부터 더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이명녀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보니까 건강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건강쪽으로는 사업이 굉장히 많다, 그죠?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 많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그래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이 사업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이 있다는 거를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알죠? 다 알고 있습니까? 아까도 앞에 질의를 했는데 아무리 좋은 사업이 있어도 우리 주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들은 지역보건 의료기관으로서 해야 되는 필수 업무들입니다. 의료기관 약업소를 지도점검 관리하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하거나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그리고 출산 지원 업무 이런 거기 때문에, 명확하기 때문에 대상자들도 명확하거든요. 그분들은 다 잘 아시고 이용을 다들 하시고 계시고 임산부 등록 관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임산부들의 97% 정도는 다 우리한테 보건소에 와서 한 번씩은 다 등록을 하시기 때문에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들 잘 이용하시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기존에 보건소를 왔던 사람들만 아는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그렇지 않습니다.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출생아 모두에게 예방접종에 대한 안내를 다 보내고 있고 임산부를 등록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 혜택에 대해서 전부 다 1 대 1로 안내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수술만 안 할 뿐이지 우리 건강관리과가 완전 종합병원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주민들이 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의전당 안건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의전당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옥임 문화의전당 관장께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조옥임 반갑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조옥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저희 문화의전당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문승재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엄희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의전당 당담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문화의전당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세입은 결산서안, 세출은 결산 보충자료 책자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위원장 이재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문화의전당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의전당 관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조옥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97쪽 예산 현액 대비 초과된 수납 사유를 항목별 구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획공연 관람객을 전년 대비 1만 2428명으로 추계하였으나 선호도 높은 공연 매진 등으로 인해 1040명이 증가한 1만 3468명으로 입장료 수입이 크게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둘째, 공연장 대관 수입으로 주민들의 문화 관심도 증가와 공연장 인지도가 높아져 대관 수요가 당초 대관 횟수는 113회로 계상하였으나 전년 대비 63건이 증가한 176건으로 초과 세입되었습니다.
셋째, 전년 대비 문화강좌가 322개에서 9개 증설된 331개로 증가되었고 수강 참여 인원이 6321명에서 389명이 늘어난 671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분기부터 강의실 환경 개선과 물가 인상률을 적용하여 수강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세부 인상률을 설명드리면 문화강좌는 당초 대비 1만 원이 인상된 5만 5000원을 징수, 전문강좌는 당초 대비 3만 원이 인상된 12만 원이 반영된 것으로 결산서안 97쪽 212 사용료수입 결산액이 예산 현액 대비 1억 6083만 원이 증가한 5억 6303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정확한 세입 추계를 바탕으로 세입예산 편성을 더욱 정밀히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62쪽 보충자료 183쪽 예산전용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사항으로 비상발전기 배터리 보호커버 및 배터리 점검 중 무정전 전원장치의 8년 내구연한의 경과로 인해 콘덴서, 냉각팬 등에 문제가 있어 시설 관리 및 정전 대비를 위한 필수장비임을 고려하여 무정전 전원장치 및 배터리를 교체하였습니다.
전용 사유는 지방재정법 제49조 예산의 전용에 근거한 것이며 변경내역은 201-02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문화의전당 질의할 때는 질의를 안 하신다고 해서 제가 좀 할게요.
예산성과보고서 454쪽에 보시면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발굴로 강좌 다양성 확보 및 수강생 참여도 제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향후 개선사항에. 맨 하단 부분에 보면.
○문화의전당관장 조옥임 예.
○위원장 이재철 이해하셨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조옥임 예.
○위원장 이재철 그래서 프로그램 강좌가 좀 늘어났습니까? 전년도보다.
○문화의전당관장 조옥임 예, 프로그램 강좌가 아까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전체 강좌 개수가 2025년 기준으로 82∼86건 사이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미술·무용·음악·문화 쪽으로 해서 총 구분해서 그렇게 했었고, 현재까지 폐강된 강좌수는 5개 강좌가 있고 현재 유지하고 있는 강좌수는 82개 강좌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그러면 우수한 프로그램은 다시 개설하고 기존에 반응이 없던 거는 없앴다는 말이죠?
○문화의전당관장 조옥임 예, 반응이 없거나 접수미달이 된 강좌에 대해서는 폐강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재철 그래서 프로그램 수는 그냥 그대로 유지는 하고 있네요?
○문화의전당관장 조옥임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82개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그다음에 대관홀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문 공연 말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관할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서 와서 행사를 하거나 별도로 전문 예술단이 아닌 그런 데서 행사하는 경우도 많죠?
○문화의전당관장 조옥임 예.
○위원장 이재철 그런 분들 들어오셨을 때 시스템 활용하는 거 음향이나 조명 그런 부분은 지금 외부에서 계속 전문인들이 들어옵니까? 안 그러면 우리 홀 자체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대관료를 받고.
○문화의전당관장 조옥임 대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하는 분야가 있고 자기들이 무대 감독님하고 계장님 파트가 행정직 분야 한 계장님하고 문화예술 계장님께서 그쪽 부분에 있는 직원들이 거의 다 전문가들입니다. 무대감독, 음향 이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지원을 합니다.
○위원장 이재철 전체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거는 관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지원은 하죠, 당연히 지원을 하는데.
○문화의전당관장 조옥임 업무상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재철 그렇죠,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대관료를 받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아니고 순수 예술인들이 아닌 외부에서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유치원이나 일반단체 대관 날짜가 비어서 대관해 주는 게 많죠? 유치원이나 이런 데 해주잖아요.
○문화의전당관장 조옥임 유치원이나 학교는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이기 때문에 강좌가 없을 때 방학이라든지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방학 때라든지 그럴 때만 대관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제 이야기는 그런 뜻으로 묻는 게 아니고, 내일도 행사 있잖아요. 내일 행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당에. 그 제목이 뭐죠? 내용이. 의회에도 연락이 왔던데. 내일 행사가 뭐였죠?
어린이집인가 어디에서 하는 것 같던데.
○문화의전당관장 조옥임 유치원 보육 관련….
○위원장 이재철 그래서 제가 묻는 게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공연을 하거나, 공연은 하죠. 하는데 그분들이 전문 공연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보통 기획공연이나 공연이 있으면 외주를 부르는 데도 많죠? 업체를.
○문화의전당관장 조옥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내일처럼 그런 단체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 문화의전당에서 전문인력 있죠? 음향, 조명팀들이 지원을 직접 해주냐 제가 그걸 묻는 거거든요.
○문화의전당관장 조옥임 예, 직접 해드립니다.
○위원장 이재철 그런 건수가 한 달에 얼마나 될까요?
○문화의전당관장 조옥임 현재까지 올해 들어와서 대관한 횟수들을 보면 한 달에 4, 5건.
○위원장 이재철 한 달에 4, 5건. 전체 대관하는 게 4, 5건 정도입니까?
○문화의전당관장 조옥임 예.
대부분이 기획 관련 공연이 많고요. 대관은 문화의재단 거기에서 공모하는 사업도 있고, 구분이, 우리 문화의전당에서 기획하는 파트하고 재단에서 공모하는 공모사업 파트하고 아예 일반인들이 홀만 빌려서 대관으로 신청하는 부분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위원장 이재철 그래서 한 달에 대관하는 게 얼마나 될까요? 일수가.
우리 제일 큰 홀이 무슨 홀이죠?
○문화의전당관장 조옥임 함월홀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함월홀 같은 경우에는 대관 나가는 게 며칠이 될까요?
○문화의전당관장 조옥임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한 며칠 되죠?
○문화의전당관장 조옥임 15회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재철 15회 정도 같으면, 매주 월요일에 쉽니까? 일요일에 쉽니까? 월요일에 쉬죠? 대관도 정기적으로 쉬지 않나요?
○문화의전당관장 조옥임 도서관은 월요일에 쉬지만 저희들은 쉬는 날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그래요? 그러면 장비 점검하고 이런 걸 전혀 안 하네요?
○문화의전당관장 조옥임 장비 점검은 계속 하죠.
○위원장 이재철 계속 하고 있고.
○문화의전당관장 조옥임 최근에 전체적 음향기계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우리 직원들이 직접 서울에 들고 가서 급하게 고치고 수리를 해가지고 온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이왕 그까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우리 홀을 운영하는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피로도가 쌓일 거예요, 아마. 매주 쉬지도 않고 한다고 하면. 그래서 대관 날짜가 없는 날을 매주 날짜를 정해서 보수도 하고 정비도 하고 관리도 하는 그런 시스템도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인들이 대관을 하잖아요. 우리 공연하는 그런 팀들 말고, 그런 분들한테는 장비를 우리가 외부에서 가지고 들어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홀에서 간단한 이런 행사는 어느 정도 비용을 받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게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문화의전당관장 조옥임 예, 그게 사용료 기준에 따라서 조례상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음향, 마이크 사용하고 냉방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월홀에 들어와서는 다른 장비 가지고는 어렵고 우리에게 맞게끔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외부에 기획공연 해도 외주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외주가 들어오죠? 음향하고 조명은 외주업체가 들어오죠?
○문예사업계장 김성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전문적으로 꼭 필요한 데는 외부에서 외주를 하더라도 일반 이런 행사 있죠? 유치원이나 이런 데 했을 때는, 쉽게 말하면 그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음향이 뭔지, 조명이 뭔지 깊이가 없으니까 문화의전당에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시라 그 이야기거든요. 그분들한테는 홀 직원들이 음향이나 조명이나 해 줄 수 있는 거는 해 주라고. 보통 보면 외주를 쓰라고 많이 하지 싶은데.
○문화의전당관장 조옥임 음향시설하고 무대 조명 기준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대관을 신청할 때 이걸 쓰겠다고 신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 조달이 됩니다.
○위원장 이재철 될 수 있으면 일반 이런 단체에서 들어왔을 때는 협조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피아노 있죠?
○문화의전당관장 조옥임 예, 피아노요.
○위원장 이재철 1억 넘는 피아노.
○문화의전당관장 조옥임 스타인웨이 피아노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우리가 사용하는 횟수가 얼마나 되죠? 연간.
○문화의전당관장 조옥임 피아노 좀 많은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피아노가 음악창작소까지 하면 6대가 있는데 전체 저희가 계속 조율을 하고 관리도 하고 피아노 독무대라든지 협연할 때도 피아노 쓰이거든요. 최고 음향 성능이 좋은 피아노가 스타인웨이이고 그다음에 아래에 야마하라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재철 사용료는 얼마씩 받고 있죠?
○문화의전당관장 조옥임 제일 좋은 게 12만 원. 그 이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12만 원 받는다고요? 사용료를?
○문화의전당관장 조옥임 예, 스타인웨이 피아노가 비쌉니다.
○위원장 이재철 그거는 비싸게 받는 게 아닌데.
○문화의전당관장 조옥임 조율비도 부가세포함 17만 원 가량 합니다.
○위원장 이재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오히려 외부에서 기획공연 들어오거나 공연 들어올 때는 피아노 사용료를 더 받아야죠. 피아노 사용료를 10만 원 받는다고 하면 1억이 넘는 피아노를 10만 원에 빌려준다는 거는 저는 사용료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문화의전당관장 조옥임 그거는 저희가 마음대로 받는 게 아니고.
○위원장 이재철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조옥임 예, 조례상에 피아노는 얼마 받고 이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랜드 고급 피아노 12만 원, 일반은 6만 원, 업라이트는 2만 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우리 1억 얼마짜리도 10얼마라고요?
○문화의전당관장 조옥임 1억 얼마가 아니고 그게 3억 원짜리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3억짜리 피아노를 얼마를 받느냐고요.
○문화의전당관장 조옥임 그게 12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의전당관장 조옥임 그런데 그게 순수 사용료이고 본인들이 사용할 때 조율비도 내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철 본인이 내죠?
○문화의전당관장 조옥임 예, 그렇게 하면 더 많은 거죠.
○위원장 이재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3억 얼마짜리 그걸 내면서 사용료를 12만 원 이렇게 받는다는 게 저는….
○문화의전당관장 조옥임 울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타 도시도 거기에 준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예술회관에 피아노보다 우리 피아노가 더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하여튼 그거는 한번 잘 검토해 봐주십시오.
○문화의전당관장 조옥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그래서 우리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는 기획공연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문화의전당에 발걸음하는 게 다른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데보다는 전당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의전당관장 조옥임 발걸음이요?
○위원장 이재철 예.
○문화의전당관장 조옥임 발걸음이 여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발걸음이 높아요?
○문화의전당관장 조옥임 예, 왜냐하면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재단에서 운영하는데 인력 문제로 저녁 공연을 못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그쪽 분들도 우리한테 신청하고 북구 같은 경우에는 음향의 울림이 조금 저조하다고 우리하고 비교가 돼서 단연 저희가 발걸음이 높고 사용빈도가 높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그래서 우리 문화의전당이 많이 알려졌다, 그죠?
○문화의전당관장 조옥임 예, 엄청 많이 알려졌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많이 알려졌으니까 그만큼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지는 거에 따라서 문화의전당도 정책도 달라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주 한 번 정도는 홀을 그냥 풀로 돌릴 필요는 없거든요. 일하시는 분들의 피로도도 생각하시고 안전도 생각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점검할 수 있는.
○문화의전당관장 조옥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는 이 정도로.
이명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45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기획프로그램 운영은 우리가 기획공연이나 전시를 연간 기준 목표액이 40건이에요. 그렇게 해서 2024년도 보니까 목표 40건에 실적 46건 해가지고 달성률이 115%이고요. 2025년 같은 경우에는 보면 목표 40건에 실적 49건 달성률이 122%입니다. 이걸 보면서 과장님 혹시 조금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고 느끼는 거는 없으십니까?
○문화의전당관장 조옥임 목표율과 실적률이 수치상에 저조하다는 거, 조금 더 조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명녀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는데, 2023년도도 달성률이 41건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목표가 실적을 보면 2023년도에 실적이 41건, 2024년도에 46건, 2025년도에 49건. 우리가 달성한 실적을 본다면 목표치를 40건에 둬서는 사실 안 된다. 왜냐하면 %만 높아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목표가 계속해서 달성률이 올라가고 올라가고 하면 우리 목표치도 조금 높여가지고 상향 조정해서 우리 달성률이 계속 올라가지 않더라도 목표치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문화의전당관장 조옥임 예,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 추이를 한번 보시고 우리가 목표치를 조금 상향하는 그런 걸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몇 년 동안 그냥 그대로 정체를 시켜놨거든요. %만 올라간 걸로. 그래서 우리가 실적을 달성하고 초과 달성을 하고 이러면 목표도 조금 더 높게 측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목표를 한번 실적과 대비해서 보시고 몇 년치, 올해 하고 바로 높이라는 건 아니거든요.
○문화의전당관장 조옥임 예, 한 3년치 정도 기준으로 잡아서.
○이명녀 위원 그렇죠. 그 기준치를 한번 보시고 실적이 계속해서 상향되면 목표도 거기에 따라서 조금 높여가지고 이렇게 성과지표를 세우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문화의전당관장 조옥임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의전당관장 조옥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이명녀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만 더 물을게요. 결산서 208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문화시설 운영. 집행잔액이 2000만 원 남아 있다, 그죠? 거기에 우리 하우스매니저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조옥임 예?
○위원장 이재철 하우스매니저들.
○문화의전당관장 조옥임 하우스매니저 25명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25명을 우리가 공연 있을 때마다 한꺼번에 다 쓰지는 않죠?
○문화의전당관장 조옥임 조정해가면서.
○위원장 이재철 매 공연 있을 때마다 몇 명 정도 쓰죠?
○문화의전당관장 조옥임 예.
○위원장 이재철 공연 있을 때마다 몇 명 정도 인원을 쓰냐고요.
○문화의전당관장 조옥임 공연 있을 때마한 6, 7명? 그 정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거기에는 아르바이트 개념입니까, 기간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화의전당관장 조옥임 최저임금.
○위원장 이재철 최저임금으로 아르바이트? 전부 다? 책임자도 없습니까? 하우스매니저.
○문화의전당관장 조옥임 책임자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있고, 그 친구는 대우가 좀 다릅니까?
○문화의전당관장 조옥임 그분은 우리 직원입니다. 우리가 불려지기로 하우스매니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그분은 비정규직 직원이에요, 안 그러면 정규직 직원이에요?
○문화의전당관장 조옥임 비정규직 직원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기간제라고 보면 될까요?
○문화의전당관장 조옥임 정원에는 포함 안 됩니다.
○위원장 이재철 정원에는 포함되지 않고.
○문화의전당관장 조옥임 공무직.
○위원장 이재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전문적으로 그런 걸 시에서 이런 걸 좀 받으시는 분인가요?
○문화의전당관장 조옥임 예, 이번에도 포항에서 워크숍이 있어가지고 하우스매니저들 교육을 받고 오셨는데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예를 들면 촬영 중에 모두 다 공연 중에 촬영을 그만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는 허용할 것이냐 이런 거에 건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이런 부분도 의견을 주고 받고 그렇게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하우스매너저 이런 부분은 인력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조옥임 예, 그거는 적절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그래서 쾌적하고 안전한 문화시설 운영 여기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질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편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문화의전당관장 조옥임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안건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립도서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순희 구립도서관장께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장 이순희 반갑습니다. 구립도서관장 이순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립도서관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구립도서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세입은 결산서, 세출은 결산내역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위원장 이재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구립도서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장 이순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산건축법에 따라 울산 종갓집도서관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대상입니다. 준공 후 제로에너지 건축물 본 인증심사 과정에서 2025년 3월 18일 인증수행기관으로부터 우리 구로 보완요청을 해 옴에 따라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에 관련 사업비 4830만 원을 편성하였고 7월부터 11월까지 설계를 하고 12월 사업자가 선정되었으며,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계약 금액인 4410만 5670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완요청 사항은 냉난방기 등의 전력량계 추가설치 및 원격검침설비 통신 연결, 전기 온수기 전력량계 원격 검침설비 통신 연결, 가스계량기의 원격 검침설비 통신 연결 등 3가지였으며, 2026년 1월 5일 실착공하여 2월 18일 준공을 하였고, 4월 17일에 본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관장님, 제가 저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 같은 자료를 받았거든요, 보면 산전만화 병영2동에 보면 회원수가 128명이거든요. 그죠?
○구립도서관장 이순희 예.
○위원장 이재철 회원수가 128명이고 지금 대출 미 운영이란 말은 운영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구립도서관장 이순희 예, 만화 전문 도서관이기 때문에 만화도서는 대출을 하지 않고 현장에 와서 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회원수도 적게 등록돼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재철 이게 관장님이 봤을 때는 산전문화도서관이 활용도가 어떤 것 같습니까?
○구립도서관장 이순희 만화도서관이 유일하게 울산에서는 산전만화도서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학생들 특히 방학 때 인기가 아주 많고 활용도가 좋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그래서 울산에서 한 군데밖에 없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조금 홍보를 많이 해서 다른 구에서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립도서관장 이순희 예, 더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그렇죠?
○구립도서관장 이순희 예.
○위원장 이재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39분)
○위원장 이재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순희 구립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장 이순희 반갑습니다. 구립도서관장 이순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604호 울산광역시 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의안번호 제2604호 울산광역시 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할까요?
상품권 지급하는 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까?
○구립도서관장 이순희 독서진흥법에 따라서 도서와 관련한 기념품이나 이런 것들은 선거법하고 무관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그거는 확실한가요? 금액이….
○구립도서관장 이순희 실제적으로 행사를 할 때 물론 재료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재료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지금 지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조례를 명확하게 기준을 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1인당 연간 5만 원 이내라든지 그런 게 필요 없을까요?
○구립도서관장 이순희 시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이라는 상한선을 정해 놓고 있는데 저희가 보통 보면 그런 수준이 아니라 보통 3000∼5000원 수준으로 나가고 있어서 굳이 상한액을 정하지는 않고 그냥 포괄적으로 기념품 이렇게 정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그다음에 보면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장서 구입 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 이런 거를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이런 기재로 방법을 바꾸는 게 어떨까요? 지원 방안 자체를.
○구립도서관장 이순희 현재는 공공도서관에 도서 구입은 지역서점만 활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내년부터는 지역서점과 상생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나중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겠지만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 조례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지역서점에 대한 부분도 같이 조례에 담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그다음에 다양한 행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필요한 경비 추계 없이 이렇게 해도 됩니까?
○구립도서관장 이순희 이미 예산에 다 반영돼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들어간다거나 그런 사업들은 없어서 추계비용을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이게 다 5000만 원 미만입니까? 예산이.
○구립도서관장 이순희 각 사업별로 다 다른데 저희가 가장 큰 행사사업비가 별빛도서관 4000만 원이거든요.
○위원장 이재철 가장 큰 예산이?
○구립도서관장 이순희 예.
○위원장 이재철 굳이 추계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구립도서관장 이순희 이미 예산에 다 반영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어서 비용추계를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더 늘어날 이유는 없다?
○구립도서관장 이순희 아닙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할지는….
○위원장 이재철 그러면 그때 또 고칠 거예요?
○구립도서관장 이순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행사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독서진흥에 관한 행사를 하게 되는 부분들은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행사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국장님을 비롯한 각 분야의 총괄 책임 부서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회계연도 결산자료 오류는 17개 부서에 이르는 의존수입 총 50건과 관련된 사항으로 오류 규모가 425억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결산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한 회계연도 재정 운영 결과를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며 결산의 정확성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판단하는 기초자료인만큼 단순히 총액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로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안은 어느 한 담당자의 단순 입력 실수로 볼 것이 아니라 세입자료를 입력하는 단계, 사업부서가 확인하는 단계, 결산서를 총괄하는 단계 그리고 최종적으로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를 관리하는 단계까지 전체 결산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므로 이에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함께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각 부서에서는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답변보다는 실제로 어떤 절차에 의해 어느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했고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검증을 놓친 부분에 대한 설명 또한 향후 동일 오류 발생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진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결산 오류에 대한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진희 행정지원국장 김진희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재철 위원장님, 문승재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엄희순 위원님, 2025회계연도 결산 업무로 인해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들려주신 걱정과 고견에는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세입결산 오류 발생 현황과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에서 발생한 오류는 상반기 결산서 작성 과정에서 의존재원 일부를 잘못 입력하여 부서와 과목별 표기가 일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검증해 내지 못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세입부서에서는 세입과목을 잘못 기재하였고 사업부서에서는 결산자료에 대한 1 대 1 대사 확인과 상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결산 총괄 부서에서는 부서의 오류를 교차 검증해 내지 못하여 결산 업무에 전반 단계별 확인과 관리가 미흡하였습니다.
향후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존수입 세입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의존수입 교부 통보 시에는 사업부서에서 의존수입 자료를 공문으로 통보하고 세입 입력 단계에서는 부서, 과목, 수납액 3대 항목 을 대조하여 입력자료와 실제 수납액의 일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결산단계에서는 부서간 교차 대사 및 검증체계를 강화하여 세입부서의 정확한 세입 입력, 사업부서의 1 대 1인 전수 대조확인, 결산 총괄 부서의 최종 교차검증을 통해 단계별 엄격히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전 부서에서는 부서장 책임제를 강화하고 부서 담당자의 실무교육을 정례화하며 결산 단계별 표준 매뉴얼을 배포하여 인사이동 시에도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의존재원 일부를 잘못 입력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부가 사실은 17개 부서에서 50건이나 됩니다. 금액이 얼마죠?
○행정지원국장 김진희 425억 원입니다.
○이명녀 위원 425억 원. 우리 재정규모를 비교하면 이게 몇 % 차지하나요? 거의 10% 조금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진희 예, 당초예산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이명녀 위원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사실은. 17개 부서에서 50건. 건수를 배제하고도 17개 부서라 하면 우리 총 부서가 중구 몇 개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진희 전체 30개 부서입니다.
○이명녀 위원 30개 부서에 17개 부서면 몇 %를 차지하죠?
○행정지원국장 김진희 과반수가 넘습니다.
○이명녀 위원 50% 이상입니다. 그죠?
○행정지원국장 김진희 예
○이명녀 위원 그렇다 하면 50% 이상이나 되는 17개 부서에서 한 부서라도 이 오류를 알았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진희 결산 시에 한 부서라도 이걸 알았다면 총괄부서에서 문제를 사전에 인식하고 정정하는 검증시스템이 작동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녀 위원 우리 부서장님들도 그렇고 다들 마음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17개 부서가 하나도 이걸 골라내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진희 부의장님 지적에 정말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17개 부서에 부서장뿐만 아니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그리고 담당 계장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오류는 범하지 않았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명녀 위원 17개 부서에서 이럴 때는 마음이 너무 일치하는 것 같아요. 정말 찾아 내야 될 건 전혀 못 찾아내고, 제가 협업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었거든요. 국장님, 제가 이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진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부서간 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세무1과에서 입력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물론 세무2과에서도 책임이 크죠. 초기단계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일파만파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초기단계에서 잘못한 일을 사실 17개 부서가 같이 한 번만 주의 깊게 좀 관리를 했더라면 사실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17개 부서가 마음이 하나 같이 일치해가지고 전혀 그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결산검사도 있었는데 결산검사 과정에서는 지적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진희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가 확인해 봤는데 의견서에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에는 없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결산검사위원도 한번 위촉을 할 때 심도 깊게 위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걸러내지 못한 걸 결산검사위원들도 한번 걸러내주지도 못하고 아무 제동장치가 여기 지금 하나도 없어요. 가면 일사천리 통과예요.
○행정지원국장 김진희 사실 세입 입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결산검사를 시작한 이후에 지금까지 세입 입력 담당자들이 이런 오류를 사실은 범한 사례가 검증 또 확인 관리 과정에서도 발생하지 않은 올해 처음으로 생긴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세출 집행내역이나 세출 관련된 그런 자료들은 열심히 자세히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들여다보았는데 세입 부분은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없다 보니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한 그런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결론은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검증을 하지 않은 것처럼 비춰지는데,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안 한 게 아니라 이제까지 그냥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 전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례대로 그대로 이어져 온 거죠. 이런 사례가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그냥 관례대로 검증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밖에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조금이라도 검증을 했더라면 이러한 결과는 초래되지 않았을 건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큽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공문으로 통보를 하고 교차검증을 하고 업무 공백도 최소화하고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과정을 하게 되면 전혀 문제는 없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진희 예, 세 번 세입 입력부서 그리고 세입을 입력한 관련된 전 부서 그리고 또 총괄 결산부서가 세 차례에 의해서 확인을 계속해 간다면 세입 부분에 대한 이런 오류는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거 알게 된 시점은 언제였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알게 된 시점.
○행정지원국장 김진희 이 세입 오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8월쯤 알게 되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8월쯤? 그 이전에 몰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진희 예, 저는 사실 알 수가 없었고 아마 결산 총괄부서 과장님도 그 이전에는 확인을 못 했던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의회에서 통보하기 전에 알았던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회계과장 장언순입니다.
의회에서 확인 전화는 8월 11일에 받았고요. 그 전에 제가 결산서 보충자료하고 담당자로부터 자료를 받다가 공부를 하면서 안 들어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 날 의회에서 연락이 왔길래 “안 그래도 어제 공부하다가 발견을 했다, 이 부분은 챙겨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결론은 8월 11날 의회에서 연락을 받았고 8월 10일에 알게 되었다. 하루 전날 알게 됐다, 이 말씀이시네요. 하루 전날 알게 됐는데 의회에 왜 통보를 안 했습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 이 부분은 세입부서에서 확인하는 사항이라서 일단 제가 세입부서에 얘기를 하니까 세입부서에서도 자기들도 그날 정도 알아가지고 어떻게 된 이유인지 찾고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는 게 사실은 먼저 알았다 했잖아요, 하루 전날. 하루 전날이 아니라 그 이전에 알았는데 의회에서 연락을 취하니 그제서야 저희 쪽에 정정된 내용을 보내주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먼저 발견을 했으면 먼저 이야기를 하셨어야죠, 덮고 넘어갈 수도 있었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결론은. 의회사무국에서 연락을 8월 11일에 취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그대로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루 전날 분명히 알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루 전날 알았으면 이 중대한 사안을 얘기를 했어야죠. 왜 전화를 받고 그제서야 하는지. 그 부분도 사실은 의회를 무시한 건 아닌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늦게 안 것도 아니고 분명히 하루 전에 알았다고 했거든요? 과장님,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까?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한번 여쭤봅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 관련된 자료를 보다 보니까 특교비만 없어서 ‘이상하다, 왜 그렇지?’ 하다 보니까 일단 이런 게 있어서 그걸 세무과에 확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숨기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세무1과에서는 언제 알았습니까? 과장님.
○세무1과장 배진미 세무1과장 배진미입니다.
부의장님, 일단은 저희 과에서 이렇게 세입자료를 입력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전화 온 거는 8월 11일이었는지 제가 기록을 안 해놔서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는데, 의회 전화 오기 이틀 전에 우리 과에서 공부를 하려고 책자를 펴다 보니까 첫 페이지 기획실에 교부금이 수치가 너무 달라서 일단은 관련 공문을 찾아보니 상반기 ’25년 상반기에 교부금 9개 부서 72억이 문서가 온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9개 부서 자료를 찾는 데 하루 정도 소요가 됐고 일단 저희들이 숨기려고 한 건 아니고 문서로 된 자료를 한 장이라도 들고 또 이명주 전문위원님과 의논하려고 제가 초기 작성안 교부금 자료는 현재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이렇게 한 장으로 처음에는 첫 페이지에 세입결산 기획실 자료에 교부금 자료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문서를 확인해 보니까 72억이 9개 부서로 나눠지면서 일단 교부금부터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 부분만 잘못된 줄 알고 72억에 대해서 전체 부서를 확인한 게 하루 정도 3명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고 있는 차에 회계과에서도 연락이 오고 또 이명주 전문위원께서도 저희 과에 전화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교부금 처음에 찾은 이거라도 먼저 보여드릴까 했는데 어쨌든 다른 부분도 그 다음날 발견이 돼서 그때부터 일주일 이상 전체를 다 한번 일계표하고 맞춰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고, 우리 과에서 의회를 속이려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 내용적으로 너무 방대한 자료가 잘못 입력돼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최대한 정리를 해서 한번 그때 당시에는 정오표라고 얘기했는데 정오표를 의회에 공부하시기 전에 빨리 나눠드리자는 생각으로 조금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이명녀 위원 지금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8월 9일이에요. 알게된 시점은. 그죠? 8월 11일에 의회사무국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틀 전에 알았다고 하니까 8월 9일이에요. 이미 먼저 알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먼저 알고 계셨으면 정말 먼저 얘기를 했어야 돼요. 의회사무국에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먼저 실토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의회사무국에서 전화를 하니 그제서야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제서야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사실은 일을 더 크게 만든 부분이라는 거죠. 의회에 뭔가를 숨기려고 했다는 거.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누가 봐도 날짜의 흐름을 볼 때 의회가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집행부에서는 이 모든 사실을 그냥 숨기려고 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기획예산실에서는 언제 알았습니까?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저는 책자가 8월 중순쯤 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는데 바로 책자를 확인하지는 않았고 저도 한 며칠 이따가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제 시각에서 볼 때 조금 이상한 부분은 체크해 놓고 있었습니다. 체크해 놓고 ‘이거는 직원들한테 나중에 자료가 오면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에 ‘의회에서 연락이 왔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그러면 가서 확인을 하고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야지 그렇게 해서 전문위원님하고 의논하고 대응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세 분 이야기를 모두 취합해 보면 집행부에서 먼저 아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 이상하다는 걸 먼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최소한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2, 3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전일지도 모르겠지만 먼저 알고 계셨는데 의회에서 얘기를 꺼내니 그제서야 모든 걸 수습하기 위해서 그 과정의 절차를 밟았다는 거 그렇게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정말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해서도 안 되겠지만 관리 체계를 이렇게 허술하게 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거거든요. 하급 직원들이 조금 잘못을 하더라도 상급자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상급자가 계신 거죠?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급자는 왜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진희 부의장님 말씀처럼 이번 건의 경우에는 업무 담당자의 단순한 업무 실수로 보기에는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 많이 미흡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저의 계장님들이나 과장님 물론 저까지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잘 살펴보고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의회랑 공유해서 위원님들의 불편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소통하면서 의원님들께 의논을 드리고 또 주시는 고견은 저희가 깊이 새겨서 구정에 반영해서 의원님들 불편함이나 주민들의 신뢰도 회복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이번 건은 저희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아무튼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 주셔야 되고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잘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아래 직원들이 일을 잘하고 믿고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믿더라도 한 번 더 점검을 하는 그런 과정을, 사실은 그래서 부서장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진희 예.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이명녀 위원님, 질의 잘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의회에 제출되는 결산자료는 단순한 행정자료가 아니라 지방의회의 결산심사와 재정 통제의 기초자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결산자료 오류는 단순한 한두 건의 입력 실수가 아니라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인지됩니다.
세입 자료의 작성, 입력, 사업부서의 확인, 결산 총괄 검증, 의회 제출에 이르는 여러 단계가 있었음에도 최종적으로 의회에 제출되는 단계까지 오류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결산업무 전반의 검증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제시한 3단계 교차검증과 부서장 책임 결산제도는 형식적인 대책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며 앞으로는 각 단계에서 누가 무엇을 어떤 자료와 대조하여 확인했는지가 기록으로 남는 책임 검증체계를 명확하게 반드시 구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기획예산실 담당 입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병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재철 행정자치위원장님, 문승재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엄희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위원장 이재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기획예산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11-02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의 예산 현액 대비 72억 4000만 원 초과징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 4억 8000만 원은 2025년 정부합동평가 종합 2기에 따른 재정인센티브교부금으로 4억 8000만원을 제외한 초과징수금액 72억 4000만 원은 당초 결산서 작성 과정에서 세입 귀속부서 착오로 인해 우리 부서로 귀속되어 있던 경제정책과 등 총 9개 부서의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정책과 지역상권 활성화 거점시설 정비 6억 원, 문화관광과 어린이역사과학체험관 전시시설 개선사업 2억 원, 교육체육과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9억 4000만 원, 교통과 동천강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6억 원, 안전총괄과 CCTV 통합관제센터 비디오월 설치 5억 원, 건설과 병영 막창거리 일원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19억 원, 종가5길 우회전 차로 신설공사 4억 원, 동천 자전거연습장 보수공사 2억 9000만 원, 도로열선 보수사업 1억 원 등 총 건설과에서 26억 5000만 원, 건축과 혁신도시 빛좋은거리 조성 2억 원, 우리동네 범죄예방 디자인 공간 조성 4억 원, 총무과의 구내식당 재해예방 환경개선사업 7억 5000만 원, 회계과 청사 상하수도 배관정비 공사 4억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 업무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자료 작성 및 검증에 철저를 기하여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결산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보시면 예산액이 1억 2293만 원 그리고 지출된 금액이 6474만 3440원 그래서 지금 잔액이 5598만 656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45% 정도가 불용이 발생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그쪽 부분에 우리가 고문변호사 자문료하고 변호사 소송위임 승소사례금, 패소사건 소송비용 부담금, 직원 송무교육 강사수당하고 기타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작년 6월 정도에 소송사건 패소사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때 19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다시 또 추가 편성을 했고 그 부분을 소송 진행상황에 따라 바로 예산 삭감 조치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서 결과적으로 집행잔액이 증가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사실은 소송도 예측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잖아요.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증액을 하고 사실은 45% 정도 반납을 이렇게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되면 이해를 하는데 금액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혹시 2024년도 결산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6494만 6370원이에요. 지금 비슷하거든요. 2024년이나 2025년이나 비슷하고 2023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이 5800 돼요. 6000만 원이 채 안 돼요. 그렇다면 3년치 추이를 지켜본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간에 추경 해서 증액을 안 해도 될 부분이고 사실 예측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감은 오잖아요. 우리가 승소할지 아니면 패소할지 어떻게 될지. 사실 우리가 자문변호사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예측은 가능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소송 건이 오늘 발생해서 내일 결정 나고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기간을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예측이 완전히 불가능하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45% 정도 불용액이 발생하도록 이렇게 예산 수립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기획예산실 업무를 보면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적은 부분은 축소를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같은 201-01 항목인데 부기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에서 질의사항이 나올 수 있어서 직원들이 별도 예산으로 수립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검사를 계기로 같은 201-01항목이면 집행잔액이 적게 남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통합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리고 반납을 할 수 있다면 그 이전에도 반납을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이명녀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재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승재 위원입니다.
저도 이명녀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예산성과보고서 37쪽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소송 수행 현황 32건 중 확정종결은 21건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머지 11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세부내역은 제가 건건이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는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소송 마무리가 안 된 사건입니다. 연도에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몇 년씩 가는 소송도 있기 때문에 그해에 끝났더라도 그해의 소송이 아니고 몇 년 전에 진행되어 왔던 소송일 수도 있고 당해연도 소송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32건에서 21건 나머지 차이 나는 부분은 진행 중인 소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승재 위원 대충 이 자료만 봤을 때는 11건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여쭤봤고, 그러면 우리가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면 승소비용은 어떻게 받고 있는지.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승소비용은 법원의 판결로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제비용을 다시 당사자한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문승재 위원 그런 비용은 철저하게 회수를 하고 계신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제가 기획실에 갔을 때 일부 법인이나 이런 부분은 시간이 도과되어서 법인이 해산된 부분도 있고 기타 전체적인 체납을 관리하는 방법을 정리하도록 직원들한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했고 또 변호사를 통해서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11건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리고.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문승재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성과보고서 35페이지 보겠습니다.
의회협력 강화 그리고 전문적인 법무행정 추진, 규제혁신. 사업목표가 있죠?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문기호 위원 의회협력 강화 주요내용을 보면 구민 공감행정 실현을 위한 의회와의 협력 강화 돼 있죠?
주로 의회 협력 지원이라는 게 뒷 페이지 보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주로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책자 지원이죠? 예산으로 편성하는 거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지원 사업 있고. 그런데 성과목표에 보면 전략목표에 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공감행정 구현 그리고 목표 달성에 보면 주요업무게획 보고 등이 있습니다. 그죠?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문기호 위원 그래서 의회협력 강화에 대한 물론 전문적인 법무행정이라든가 규제개혁에 대한 성과지표는 있는데 업무 협력 강화에 대한 성과지표는 없죠?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문기호 위원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표로써 구현하기가 쉽지 않나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지표로 구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예산 부분은 단순히 책자 제공하고 이런 부분도 강화한다고 그런 목표로 삼기에는 그렇고 얼마만큼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의회하고 소통하느냐 그런 주관적인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예, 맞죠? 그래서 예산이 동반되지 않고 의회 협력 강화라는 것을 성과지표로 구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연구가 필요한 거고.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그렇다 보니까 성과지표가 없다 보니까 실제로 구민 공감 행정 실현을 위한 의회와의 협력 강화가 되는지에 대한 수치가 없어요. 특정할 수 없죠. 그래서 잘 놓치기 쉬운 게 보면 목표 달성에 보면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주요 사업에 있어가지고 변경하거나 추진되거나 또 전체적으로 구로 봤을 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고가 잘 안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나 태화강국가정원 공영주차장 사업 있죠?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문기호 위원 다들 아시겠지만 벌써 시로부터 예산도 지원받았죠?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조금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부터 지원받다 보니까, 신기공원에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사업계획 변경도 있었죠?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제일 처음에….
○문기호 위원 지상으로 하려고 하다가 지하로 하고.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제가 그 사업을 시에 가서 설명할 때하고 사업 대상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렇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데가 새터공원에 한다고 그랬죠?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문기호 위원 그 사이에 민원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알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런데 의회와도 주요 그런 변경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다시 또 새터공원에 지하 암반이 나와서 추진이 어렵다. 이런 말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에 대한 설명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인지를 했습니다. 현재 밑에 지반 조성 용역 중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소소하게 파악할 정도는 아니고요.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까지는 전해 들었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게 한 부서에 국한된다고 하면 부서의 업무 형태에 대해 지적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보여요. 그러면 국가정원 공영주차장 사업이 얼마나 논란이 되는 사업인데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새터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지반이 암반이라서 또 못 하겠다 그러면 지정할 때 벌써 지반이 암반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 보면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뭐….
○문기호 위원 사업 시작하자마자 그런 결과가 나왔다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관련 부서도 민원 반발에 대한 그런 자구책으로 찾다 보니까 개인 사유지보다는 공용지를 갖다가 용도 변경하는 방향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문기호 위원 새터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 부지에서 주차장 부지로 벌써 변경되었죠?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됐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런 기본적으로 암반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특히나 새터공원은 지하층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런 기본적인 지질조사도 하지 않고 성급하게 발표해가지고 민원만 초래하고, 이제 와서 발표한 지 얼마 됐다고 다시 또 못 하겠다, 변경한다, 이런 말이 들리는데, 전체 과정 중에서 의회와 소통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저희들도 간접적인 보고 자리에서 알게 되었다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저도 위원님께….
○문기호 위원 지역구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어떻게 전달이 되었는지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서 이런 목표 달성에 있는 주요업무 보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기획예산실은 우리 구청 전체 행정소송이라든가 법무행정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소송은 우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담당하죠?
배수터널도 마찬가지예요. ’17년도부터 배수터널 공사하고 배수펌프도 공사가 예정되었죠? 배수펌프장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겨우 완공되었는데 배수터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잠정 보류가 됐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문기호 위원 그중에 시험발파라든가 터널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재산 피해를 많이 호소했죠?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기호 위원 많았죠? 우리 구청에서는 사실 행정적인 절차만 크게 문제가 없으면 사업의 실질적인 손해배상책임은 통상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행정….
○문기호 위원 절차상의 문제가 없으면 그렇고, 그 큰 사업을 할 때는 공사업체에서 그런 피해 대상에 대해서 보험을 들죠?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그런 안전장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애초에 설계할 때도 그런 부분을 설계 단계에 있는….
○문기호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다수가 피해를 입었다 해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해서 9개월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8월 20일에 위원회에서 피해 결정이 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전에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담당 부서에 이런 이런 사유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 결과에 따라서 집단소송으로 또 이번에는 피청구인이 구청이 빠져있지만 구청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담당 과장하고 만나서 저도 주민들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피해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다. 대책을 세워보자.” 이렇게 사전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과장 면담은 당일에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행정조직이라는 게 결국에는 보고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국으로 보고하고 실로 담당하는 기획예산실에 보고하고 구청장께도 보고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관련 국의 계통으로 보고됐을 것으로 제가 믿고, 그다음에 과에서 대응하는 게 그런 자리에 과장도 좀 와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업무성과보고서에 의회 협력 강화에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수라든가 또 그런 부분들 넣어서 성과지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성과지표 부분은 수년 동안 누적된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인 판단이나 안 그러면 성과지표가 산출될 수 있는지 고민해 보고.
○문기호 위원 고민해보시고, 성과지표가 없다 보니까 전략 목표라든가 목표 달성에 추가된 주제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여기에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연초에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그 업무를 지칭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개별 사업마다 부서에서 이슈가 되는 그런 사업들을 의회하고 좀 소통하고 공감해서 서로 이해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과지표로 수치화시킬 수 있는지 안 그러면 그런 부분도 난해한 부분이 있고, 오늘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관련 부서에 전달해서 더 소통하고 어느 만큼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좀 의논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구청에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는 총괄 기획을 하고 계시니까 짚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제가 깊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문기호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엄희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희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엄희순 위원입니다.
33페이지 보시면 지방 공기업 부채율 개선이 나오는데, 목표하고 실적하고 달성률 자체가 맞는 거 맞습니까? ’24년도, ’25년도 둘 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이 부분이 저희도 성과지표를 달성하면서 너무 과대 포장되지 않고 과소 목표를 잡아놓고 과대 성과를 달성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작년도 부분 같은 경우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감소에 따른 부채비율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한 비율보다 좀 더 성과가 난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성과지표하고 달성 현황을 보시면 그렇게 과대 목표나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표를 만들지는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희순 위원 %가 좋아서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최대한 집행부에서 성과 목표를 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엄희순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엄희순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저도 실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소진이 좀 많이 되고 있죠?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그렇습니다. 올해 거의 다 소진이 될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단기간에 대규모로 기금을 쓴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통상 작년도에 금액적으로 모르지만 작년도 최종 예산을 편성하면서 잉여금이 좀 있던 걸 기금에 넣었다가 올해 세출 예산에 다시 또 편성해서 꺼내 쓰는 그런 형태입니다. 다른 특별회계도 섞여서 들어오고요.
○위원장 이재철 보면 단기간에 기금을 많이 쓴 것 같아 보이고요. 선심성 사업이나 일회성 사업에 지나치게 기금이 쓰여지지 않았나 그걸 여쭤봅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예, 그런 사업은 제 기억으로는 없고 선심성, 일회성 이렇게 하면 보통 행사, 축제 예산을 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있고 저희도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증액시킬 수는 없습니다. 단지 안정화기금이 일시적으로 잉여재원을 예치했다가 다시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5시03분)
○위원장 이재철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기획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제2616호, 제2617호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순서대로 먼저 의안번호 제2617호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설명)
(결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616호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결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별도 검토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기본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13분)
○위원장 이재철 의사일정 제5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기본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기획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제2605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기본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의안번호 제2605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기본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기본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희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엄희순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하고 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위원회가 2025년도에 개최 횟수가 하나도 없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조사라든지 기획이라든지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장애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 사업 대부분이 국·시비사업이고 그리고 심의할 만한 사안이 죄송하지만 발생하지 않아서 위원회를 개최 못 했습니다.
○엄희순 위원 조례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조례에는 ‘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엄희순 위원 ‘둔다’ 로만 나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예.
○엄희순 위원 개최해야 된다는 법령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그런 사항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할 시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엄희순 위원 필요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예.
○엄희순 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위원회나 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위원회나 마찬가지로 둘 다 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한 번도….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심의 안건이 없어가지고 개최를 못 했습니다.
○엄희순 위원 그래서 ’25년도에는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예.
○위원장 이재철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이거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둔다’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없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1항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조례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예.
○위원장 이재철 그러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구청장님이 필요할 때는 하고 필요 없을 때는 안 하고 그런 위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의회에 받고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가 2년 동안 미개최하고 위원회의 효율성을 생각해서 비상설화라는 의견을 제출했는데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타 구 사례든지 비교를 했을 때 장애인의 개최 횟수를 떠나서 장애인의 권익을 생각한다면 법에 위원회를 두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는 게 맞는 걸로 저희가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맞습니다. 제가 봐서도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도 열리지 않고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조례안을 해도 됩니까? 일부 수정해서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그대로 조례에 해서 비상설화를 저희가 안 하고 법에 근거해서….
○위원장 이재철 잠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기본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 안건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언순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장언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위원장 이재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회계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먼저 결산서안 88쪽 411-02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 미징수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사 상하수도 배관 정비공사로 2025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 결정 통지에 의해 11월 28일에 4억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세입 귀속부서 착오로 회계과 소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기획예산실 세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사전 면밀한 자료 검토가 부족한 점 사과드리며, 향후 동일한 오류가 재발되지 않도록 결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안 147쪽 중구청 증축사업과 반구1동행정복지센터 확장 및 이전사업 계속비 이월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구청 증축사업은 2024년 12월 실시설계 착수 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설계 경계성 검토,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등 법정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해 2025년 6월 23일부터 설계용역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내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여 잔여 사업비를 계속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반구1동행정복지센터 확장 및 이전 사업 또한 2025년 5월 실시설계 착수 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설계 경계성 검토 등 행정 절차 이행으로 인해 2025년 11월 26일부터 설계 용역이 중지되어 2025년 내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여 잔여 사업비를 계속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희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엄희순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393페이지 보시면,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예.
○엄희순 위원 지역업체 계약률이 최근 5년간 실제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대가 지급 요청 후 2일 이내 지급률을 보시면 목표가 2024년도나 2025년도가 똑같이 99.4%인데요. 이게 목표를 똑같이 99.4%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엄희순 위원 여기 성과지표에 대가 지급 요청 후 2일 이내 지급률은 공사 계약이나 용역, 물품 계약 건수에 대한 2일 이내 지급 건수거든요. 저희들 총 지급 대금 청구 건수가 2033건이었는데요. 2일 이내 지급한 건수는 2021건으로 99.4% 정도 그렇게 목표를 잡았고 실적도 그 정도입니다.
○엄희순 위원 실적이 그 정도 될 거를 알고 지급 목표를 2024년도나 2025년도 잡은 겁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지금 저희들 대금은 최대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2일 이내는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요. 부득이하게 늦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엄희순 위원 그다음에 해에 잡을 때는 보통 100%로 잡을 것 같은데 그다음해에도 0.6%를 뺀 99.4%라서 제가 조금….
○회계과장 장언순 99.5%라든지 조금은 인상할 수 있는데요. 100%까지는 저희가 잡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엄희순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99.5%라든지 조금이라도 상향된 점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알겠습니다.
○엄희순 위원 두 번째로 399페이지 보시면 청사 관리가 있는데, 제3종 시설물 전기안전 점검에서 B등급을 받았네요. 일단 B등급을 받았다는 자체는 어떤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B등급을 받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예.
○엄희순 위원 어떤 지적을 받으셨습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B등급이고요. 저희들 경미한 보수 건이 있어서 지적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보수를 했는데, 현재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자료 제출은 하겠습니다.
○엄희순 위원 그러면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게 있는지 아니면 다 조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알겠습니다.
○엄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엄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승재 위원 문승재 위원입니다.
예산성과보고서 396쪽 전체와 그리고 아까 엄희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93쪽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396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측정산식은 보시면 소규모 청사시설 장비 유지율인데 달성 성과 99.9%를 기록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확인할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399쪽에 보면 청사 유지·관리도 지금 보면 18억 720만 7000원 대비 13억 8211만 6510원으로 집행률이 7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99.9%가 나왔는지, 그리고 둘째 공유재산 관리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측정산식 내용 구유지 대부료 납부건수, 계약 건수, 구유지 변상금 부가 건수, 무단점용 확인 건수에 대한 수치도 없고, 이 자료로 의원들이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는지 좀 상세히 답변을 부탁드리고.
저도 393쪽 질문을 드리면 단순하게 이 자료를 봤을 때 ’24년도, ’25년도 목표실적 달성률 전부 다 똑같습니다. 대금 지급 요청 2일 이내 이것도 마찬가지고, 지역업체 계약률, 전자계약 체결률 이런 것도 전부 다 토시 하나 안 다르고 다 똑같은데, 그러면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먼저 396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률에 있어서 소규모 청사시설 장비 유지율은요. 시설 장비 유지 예산액 대비 시설 장비 유지 집행액인데요. 저희들 시설장비 유지 예산액은 2억 78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 금액을 거의 다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99.9%로 그렇게 산정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공유재산 관리실적은 저희 구유지 대부업 계약 건수는 36건이었고 대부료 납부 건수는 34건 여기에 70%를 적용했고요. 그다음에 구유지 변상금 같은 경우는 무단 점유 확인 건수 2건에 대해서 그리고 전체 다 변상금을 부과해서 2건 곱하기 30% 이 2개 값을 더했을 때 96.1%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393페이지 전년도하고 동일한 목표와 실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상향조정할 수 있으면 상향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재 위원 상향조정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지금 저희는 예산성과보고서 이런 자료로 질문을 드리고 맞는지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출방식이라든지 자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이 진짜 맞는 건지 맞지 않는 건지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저희들 대금 지급 요청 후 2일 이내 지급률은 아까 엄희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답변드렸듯이 대금 청구 건수는 2033회, 2일 이내 지급 건수는 2021, 그리고 지역업체 계약률은 전체 계약 건수 1234건에 지역업체 계약 건수는 538건이었고요. 전자계약 체결률은 2000만 원 이상 220건에 대해서 전체 220건 전자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문승재 위원 일단 다음에는 이런 자료를 좀 더 구체화해서 저희가 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가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료는 특히 신경 쓰셔서 면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문승재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과장님한테 여쭐게요.
세출예산 집행잔액 불용 126억 5000만 원, 이월액 일반회계 690억 그 내용에 보면 명시이월이 68억, 사고이월이 8억, 계속비 이월액 612억 맞습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예.
○위원장 이재철 이게 사실 불용액이 해마다 많이 생기는 건 당초예산 편성할 때 패널티를 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워놔야 되는 거 아닌가? 사업비는 신청해 놓고 불용액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계속 계속비 이월하고 사업이 안 되면 그냥 또 다음 해로 넘기고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오히려 진짜 긴급하게 써야 될 예산은 쓰지도 못 하고 계속 이월돼버리고 또 내년에 올해 사업 못 해도 내년에 당초예산에 똑같은 내용으로 신청을 하고 그래서 또 내년에 사업을 못 하면 이월시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진짜 필요한 예산은 쓰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봅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일단 전체 지출 부분은 저희 회계과에서 하고 예산 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대체적으로 보니까 당초예산은 여유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특별교부세라든지 교부금 또 일부 국시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교부되다 보니까 편성이라든지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고요. 간혹 그야말로 불용 발생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결산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충분히 반영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도 참고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할 때 편성하지 싶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회계과하고 기획예산실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형 사업들이 좀 있죠? 지금 앞으로 추진해야 될.
○회계과장 장언순 예.
○위원장 이재철 거기에 따른 실제 공정률하고 예산 집행률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예.
○위원장 이재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5시57분)
○위원장 이재철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진희 행정지원국장 김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622호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결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별도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결산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6시01분)
○위원장 이재철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레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진희 의안번호 제2603호 울산광역시 중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의안번호 제2603호 울산광역시 중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게 하자관리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있는데, 주요 내용에 보면, 그죠? 하자관리시스템 구축이라는 거는 어떤 내용을 말씀하는 거죠?
○회계과장 장언순 기존에 새올 행정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같이 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재철 기존에 있는 거 나라장터 이런 거 말하는 겁니까? 뭘 말하는 거죠?
○회계과장 장언순 저희들 이호조에 계약관리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연계해서 하면 됩니다. 기존에는 하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 별도로 관리했는데 이 부분을 하자 관리로 이호조 재정 프로그램에 연계해서 더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그러면 이호조 안에 하자관리시스템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는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그다음에 제9조제2항에 보면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공개해야 한다’로 변경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안 그래도 타 지자체에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니까 전체 이 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42개 지자체가 되고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울산광역시밖에 없어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울산광역시를 참고했고요.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도 시하고 맞춰서 ‘공개할 수 있다’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승재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개할 수 있다’ 그게 시에 그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장언순 예.
○문승재 위원 그러면 꼭 시와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규정이.
○회계과장 장언순 꼭 같이 할 필요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의무사항으로 공개하게 되면 업체에서도 반발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게 염려가 되어서 일단 시하고 같이 맞췄습니다.
○문승재 위원 그런데 사실 업체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공개하는 게 봤을 때는 더 좋은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업체의 사정을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회계과장 장언순 어차피 하자 검사를 하는 게 시설물을 처음부터 준공할 때 잘 지으라는 의미로 조례를 제정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재 위원 그래서 꼭 시를 따라가야 되는 규정이 없다고 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업체의 그런 것보다는 공개해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언순 예, 알겠습니다.
○문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그러면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 안건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철 성원이 되었음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진미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배진미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배진미입니다.
평소 세무1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재철 행정자치위원장님, 문승재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엄희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1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세무1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위원장 이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세무1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배진미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이명주 2025회계연도 세입 결산서안에 대해 전체 세입 정정금액 등 제출된 정오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배진미 잘 알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이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서안 의존수입 세입자료 일부가 정확하게 작성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결산서는 우리 구의 한 해 재정 운영 결과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임에도 의존수입 세입부서인 우리 과에서 17개 부서의 세입 귀속부서와 세입과목을 착오 입력하고 최종적으로 세입부서, 사업부서, 결산부서 간 교차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전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세입결산 자료의 정확성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우리 과에서 지방세외수입 시스템 교육용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예산 담당자 교육을 기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부서 의존수입 교부통지문을 기존 공람하던 것을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공문으로 통보하는 방법과 매월 1회 이상 대사를 제도화하여 평소 자료의 정확성을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연말 의존수입 세외결산 자료 작성 전에 사업부서, 세입부서, 결산부서 간 업무 협업으로 3단계 자료 검증 실시를 정례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세무1과는 세입자료를 더욱 철저히 검증하고 정확한 세입결산서를 작성하도록 부서장 책임 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번 의존수입 세입결산 수납자료 착오 기재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목별 정정사항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목별 정정사항 50건에 대한 내용은 총괄 보고로 갈음해도 되겠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예.
○세무1과장 배진미 감사합니다.
보고는 세무1과 입력자료인 당초 수납액과 정정액 순으로 과목별 정정사항 총괄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결산서안 42쪽입니다. 311-02 특별교부세 수납액 38억 6700만 7000원을 36억 7300만 원으로 정정하였습니다.
같은 쪽 311-04 소방안전교부세 수납액 7억 862만 510원 전액 시도비보조금으로 정정하였습니다.
43쪽 510 국고보조금 등 수납액 2889억 5546만 5420원을 2889억 9851만 5720원으로 정정하였습니다.
같은 쪽 520 시도비보조금 등 수납액 1068억 4996만 990원을 1077억 953만 8200원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이상 과목별 정정사항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에 대한 답변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철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기호 위원 성과보고서 405페이지 보겠습니다. 효율적인 지방세정 운영에 있어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릴게요.
마을세무사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세무1과장 배진미 현재 마을세무사가 중구에 위탁되신 분들은 9명입니다.
○문기호 위원 9명?
○세무1과장 배진미 예.
○문기호 위원 찾아가서도 상담을 해드리죠?
○세무1과장 배진미 예.
○문기호 위원 소상공인들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해서도 상담됩니까?
○세무1과장 배진미 직접 방문하시는….
○문기호 위원 주로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죠?
○세무1과장 배진미 현재 전년도 실적을 보면 일단 전통시장 2개소 반구시장하고 병영시장 명절 기점으로 설과 추석에 종일 운영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기호 위원 9월에.
○세무1과장 배진미 찾아가는, 명절 전후로는 전통시장을 갔고 평소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 찾아가는 서비스의 날에 저희들도 부스를 운영하면서….
○문기호 위원 마을세무사 부스를요?
○세무1과장 배진미 예, 4회 정도 참여해서 현장으로는 작년에 6회 정도 갔었고.
○문기호 위원 600건의 상담실적이 몇 년치죠?
○세무1과장 배진미 그거는 전년도에 주로 전화로 세무 상담을 많이 하셨습니다.
○문기호 위원 전화로 상담한 것이 집계됩니까?
○세무1과장 배진미 그거는 저희들이 세무사님들께 실적 한번 여쭤보고.
○문기호 위원 이걸 왜 질문드리냐면 성과보고서에는 마을세무사 운영, 납세자 권익 증진에 600건 상담실적이 있잖아요. 세무1과 결산 보충자료에 보면 마을세무사 상담수당 여비 참석 인원 감소에 의한 상담수당 집행잔액이 불용률이 62% 발생했잖아요.
○세무1과장 배진미 예.
○문기호 위원 상충되지 않나요?
○세무1과장 배진미 그게 현장에 오시는 6회는 저희들이 시간당 수당을 3만 원 드리고 여비로 2만 원을 드립니다.
○문기호 위원 마을세무사 중에서 현장에 방문하시면….
○세무1과장 배진미 예, 6회 정도고.
○문기호 위원 3만 원?
○세무1과장 배진미 수당은 1시간에 3만 원. 거기에다가 여비로 2만 원을 드리고.
○문기호 위원 여비 2만 원에 5만 원이죠?
○세무1과장 배진미 예, 5만 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5만 원이면 이게 총 시간당.
○세무1과장 배진미 예, 시간당 3만 원.
○문기호 위원 지급 실적은 있겠네요?
○세무1과장 배진미 현재 실적도 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서 찾아가는 자치행정과 행사에….
○문기호 위원 작년에도 불용액이 좀 남았나요?
○세무1과장 배진미 예, 조금씩 남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저도 8대 때 보니까 마을세무사 이게 어찌 보면 소상공인들한테는 굉장히 효율적인 제도인데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세무1과장 배진미 예.
○문기호 위원 그래서 이걸 실제적으로 세무에 대한 도움을 받는 건데 취지가 소상공인이고 좀 영세한 사업자들을 주로 전통시장이라든가 거기에 세무 상담을 해 주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 아닙니까?
○세무1과장 배진미 예.
○문기호 위원 그러면 추석 날 간다 했는데 추석은 9월 아닙니까? 보통 9월, 10월.
○세무1과장 배진미 추석 전날이라기보다는 전통시장이 주로 명절에 시장을 보러 오시다 보니까.
○문기호 위원 명절에 상담이 됩니까?
○세무1과장 배진미 명절보다는 명절 조금 앞서서.
○문기호 위원 부과세라든가 세금을 납부하는 달이 있잖아요. 그날 가서 상담을 하거나 전통시장 상인회하고 협력해서 상인회 사무실 있잖아요. 세무 상담을 대행해 주진 않잖아요.
○세무1과장 배진미 대행하게 되면 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기호 위원 좀 그렇죠? 좀 과한, 상담 정도나 가능하지 세무 영역이라는 업권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대행해 주지는 못 하잖아요.
○세무1과장 배진미 예, 그렇죠.
○문기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주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명절에 가서는 세무상담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세무1과장 배진미 명절 당일보다는 일단 그때 병영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따로 상인회 사무실이 없어서 병영1동 주민센터에서 그때는 종일 저도 나갔었는데 그때 세무사님 한 분이 주민들 거기 민원 오시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직접 시장에 가서 손님들을 모시고 오기도 했고 또 반구시장은 반구시장 상인회 사무실이 주차장 내에 있어서 그때는 세무사 두 분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상담을 했었습니다.
○문기호 위원 마을세무사 관련해서 예산도 얼마 되지 않은데 600건 상담실적에 예산 현액이 144만 원 아닙니까?
○세무1과장 배진미 예.
○문기호 위원 집행잔액이 88만 원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상충되는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뭔가 상담실적이 잘못 됐거나 마을세무사 운영이 잘못됐거나 뭔가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담당 과에서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세무1과장 배진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정해 드리는 거는 작년에 전통시장은 병영1동, 변영시장, 서동시장, 반구시장 이렇게 3번 운영했습니다.
조금 더 활성화해서 우리 현장에서 더 많은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문기호 위원 상담실적이라는 게 사실 전화 상담실적 아홉 분께서 전화로 받았다, 이거는 사실 실적으로 잡기도 그렇고. 맞잖아요.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걸 추가하기 때문에 600건이나 상담실적이 나오지.
예를 들어서 요즘은 소상공인들 특히나 매출액이 굉장히 낮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부과세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홈택스를 통해서, 그죠?
○세무1과장 배진미 예.
○문기호 위원 그런 교육을 한다거나 실질적으로 세무 신고하는 달에 맞춰가지고 매출이 어찌보면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그래도 신고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 교육을 통해서 한다거나 그러면 그에 대해서 수당을 올려서 지급해 준다거나, 강의 형태로. 그런 식의 방식을 찾아가지고 도움을 줘야 되는데, 마을세무사가 본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심 부탁드리면서, 최근 3년간 마을세무사 상담실적하고 여비 지급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자료를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배진미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배진미 위원님, 좋은 의견 받아서 저희들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찾아가는 교육제도도 한번 저희들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배진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철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희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엄희순 위원입니다.
보고서 403페이지 보시면 고향사량기부제 활성화 추진 실적이 달성률도 좋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결산서에 27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고향사랑기금이 2023년도에 시작을 하고 전년도까지가 2억 1590만 원 정도 있었고 2025년도에 조성한 금액이 2억 2480만 원 정도 된다, 그죠? 합했을 때 4억 4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보니까 농협 구금고에 잘 넣어놓으셨는데, 우리 조례에 따라서 이거 돈을 쓸 수가 있는 거다, 그죠? 그런데 이거를 혹시 언제쯤 어떻게 쓰겠다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그런 거 정리해 놓으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무1과장 배진미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 고향사랑기금은 연말 기준으로 4억 4000만 원을 일반 예치를 은행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도 43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23, ’24, ’25년 3년간 기부금만 적립을 했었고 실제적으로 ’26년도 기부금 사업을 6개 부서에 6개 사업을 현재 시행했고 현재 시점으로 90% 정도 사업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엄희순 위원 6개 사업으로 거의 다 기금을 쓰고 있는 중이네요?
○세무1과장 배진미 현재 기금은 6개 부서 6개 사업이 기금사업으로 현재 2억 3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엄희순 위원 반 정도를 사업비로 쓰고 있네요. 그러면 올해 ’26년도에는 그 정도의 금액으로 쓰고 그 다음해로 넘기는 겁니까?
○세무1과장 배진미 그래서 현재 2억 2000만 원 정도 연말 적립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년도에는 사업을 하기보다 기부금 적립에 더 매진해서 ’25년도 4억 정도의 수준으로 적립을 하고 나면 ’28년도에도 사업하기 위해서 ’27년도에는 국민 공모나 우리 부서 공모를 통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희순 위원 한 해 정도는 적립을 해서 쓰겠다는 말씀인 거죠?
○세무1과장 배진미 예.
○엄희순 위원 그리고 고향사랑기금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기금이잖아요. 우리 고향 중구를 위해서만 쓸 수 있는 기금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금 운용하는 데 정리를 잘 해서 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배진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129페이지 상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고지서 등 발송우편료 해가지고 예산은 1억 7952만 5000원이고 불용액은 69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제가 불용이 됐다고 해서 질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우편발송료가 사실은 1억 7200만 원 이 정도 들어가면 어찌 보면 많이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무2과를 한번 보니까 카카오 알림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편 발송도 하고 2개를 병행하고 있던데 혹시 세무1과는 이렇게 병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무1과장 배진미 불용액 690만 원은 12월이 자동차세 2기분 정기분 고지서가 나가다 보니 앞에 추경에 반납을 일부 했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조금 남긴 잔액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작년 초에는 카오를 통해서 고지도 하고 했는데 실제 카카오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취약하다 해서 시의 권고가 있어서 저희들은 그걸 중단했고 다른 전자고지라든지 개인이 이용하는 홈택스를 통해서 바로 납부를 하시면 저희 금액은 적지만 소정의 인센티브도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자납부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조금 더 이용하도록 그렇게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저도 우리가 우편으로 발송하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줄어들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조금 찾아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사실 우편발송료가 1억 7000만 원 이상 이렇게 된다는 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카카오 알림톡을 했는데, 그런데 세무2과에서는 왜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지 혹시, 세무1과는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세무2과는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세무1과장 배진미 카카오는 고지서를 통지한다기보다 아마 이 시기에 납부를 한다, 세금에 대한 안내를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데 2025 우리 과 지방세 납세 편의 제공으로 해서 수납한 금액이 가상계좌나 ATM이나 인터넷, 모바일 이런 걸로 해서 건수는 48만 건 전체 지방세를 다 합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또 금액은 창고 수납 빼고는, 지금 제가 계산이 안 되는데 1200억 정도가 실제로 가상계좌, CD나 ATM, 인터넷, 모바일 그다음에 ARS라고 스마트로 납부를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이체가 금액이 있어서 현재 창고 수납은 조금 건수가 10%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명녀 위원 창구 수납이 그만큼 적다는 거는 사실 카드 자동이체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무1과장 배진미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실적 자체는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력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저는 고지서 우편발송료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무1과장 배진미 예, 그리고 제가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올해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저희들 전자로 누리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편요금 큰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500만 원 정도 전수를 아낀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이명녀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승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승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승재 위원닙니다.
예산성과보고서안 403쪽 봐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세무1과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산출자료를 보면 전부 다 백분율로 되어 있고 어떠한 목표 건수가 있으면 그냥 단순하게 ‘목표가 몇%예요. 그래서 우리가 했을 때 몇% 달성했어요.’ 이렇게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몇 건을 어떻게 했고 그런 체계적인 자료가 없다 보니까 보기가 힘이 들고, 힘이 들다기보다는 신뢰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 어떤 거를 했을 때 몇 건을 했고 그렇게 상세하게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배진미 예, 앞으로는 %보다는 금액과 목표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예, 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6시54분)
○위원장 이재철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진희 행정지원국장 김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623호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결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별도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승재 위원 문승재 위원입니다.
2025년도 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4억 4079만 원이었는데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2억 2487만 원이 증가하였다고 하였는데 증가된 원인, 방법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떻게 증가를 시키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배진미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2000만 원은 기부금에 대한 2025 누계액입니다. 일단 건수는 1858건, 1858명이 우리 중구에 기부를 해 주신 금액이 2억 2000만 원입니다.
○문승재 위원 어떻게 증가시키셨는지, 비법이 있으신 건지.
○세무1과장 배진미 ’24년도에 비해서 제가 ’25년 7월 1일로 우리 과로 오면서, ’25년도가 ’24년에 비해서 증가된 금액의 큰 사유는 ‘위기브’라는 민간 플랫폼이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고향사랑이음이라는 전 지자체가 쓰고 있는 기부금 플랫폼이 있는데 공식적인 국가기관 플랫폼 외에 위기브라든지 몇 개의 민간 플랫폼이 있는데 2025년 2월에 플랫폼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협약해서 거기를 통해서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는 민간이다 보니 각종 네이버라든지 각종 커피 큰 브랜드라든지 이런 곳에 집중 본격적으로 세일즈를 해서 그분들이 직접 기부를 하게 되면 30%의 답례품을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지자체에서 주는 것이고 민간 회사는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10%든 거기에 따른 또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25년도에는. 그래서 아마 더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문승재 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증가시켰던 사례가 있으니까 ’26년, ’27년에도 계속 증가할 수 있게 꾸준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배진미 알겠습니다.
○문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문승재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결산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9. 울산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59분)
○위원장 이재철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진희 행정지원국장 김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612호 울산광역시 중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613호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의안번호 제2612호 울산광역시 중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2613호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으)
○위원장 이재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승재 위원 문승재 위원입니다.
안 제23조에 보면 기부자에 대한 예우 사항 신설 여기 보면 기부자 명단이 공개로 되어 있죠?
○세무1과장 배진미 전체 명단은 아니고 저희들 고액 기부자분들 명단을 기부판이라든가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비했습니다.
○문승재 위원 고액 기부자라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은 동의 하에 공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공개된다는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배진미 아마 그때는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재 위원 지금 개인정보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하니까 기부자 명단을 그냥 공개하는 것보다는 기부자의 동의를 구해서 하는 걸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빛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 앞서 2025회계연도 결산자료 오류와 관련하여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번 결산 자료에서 단순한 표기상의 오류를 넘어 세입과 세출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류가 확인되었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재정운영 결과를 의회가 심사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오류가 발생한 경위뿐만 아니라 결산자료 작성과 검증 과정에 필요한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담당 부서의 실무적인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의 전반적인 관리 검증체계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부구청장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행정지원국장, 기획예산실장, 회계과장, 세무1과장님도 함께 출석하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 앞서 2025회계연도 결산자료 오류와 관련하여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부터 먼저 한 말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김상육 행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에 대해서 큰 오류를 만들었습니다. 집행부에 대해서 신뢰에 금이 가게 해드려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인지하셨다시피 그리고 지적하시다시피 한 담당자나 한 부서의 잘못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조직 관리체계나 부서간 업무 협조체계를 점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철 거기에 따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출석하셔가지고 저희들도 사실은 집행부와 의회에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겁고, 이번 기회에, 이런 기회가 잘 없으니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세입에 관한 오류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에 대해서 적절하게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전에 기획예산실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주요사업에 대해서 의회와 협력이 너무 부족해요. 단편적인 예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정원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부구청장 김상육 예.
○문기호 위원 물론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벌써 두세 차례 변경됐지 않습니까?
○부구청장 김상육 예.
○문기호 위원 그리고 시에서 새터공원을 공원에서 주차장 부지로 용도도 변경했잖아요. 변경한 상태에서 지하주차장을 짓는데 주차장이 힘들다는 사유가 암반이 발견되었죠. 거래서 못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힘들다는 거.
○부구청장 김상육 아직까지 기존 사업을 위치 변경한 거는 아니고 저희가 규모 변경 정도는 불가피하지 않나.
○문기호 위원 암반이 발견됐다면 국제정원박람회를, 물론 그것 때문에 짓는 거는 아니지만 상당한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부구청장 김상육 예.
○문기호 위원 공기도 맞추기 힘들잖아요.
○부구청장 김상육 일단은 규모는 당초에 지하 2층까지 하고 상부 이용하기로 했는데 일단 암반이 있어서 지하 1층하고 상부 정도로까지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런 사안이, 그 사업이 사실은 민원이 엄청나게 유발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부구청장 김상육 찬반이 있으면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찬성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의 입장도 의회 차원에서, 행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해 주고 해결책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반드시 담당 지역구 의원이라든가 의회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부구청장 김상육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안 그렇습니까? 담당 계에서는 과 단위에서 의회에 보고를 전혀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구청장 김상육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확한 사업이라든지 규모를….
○문기호 위원 점검할 필요가 있고 부구청장님께서 챙겨주셔야 됩니다.
○부구청장 김상육 한 번 더 설명회를 가져야 될 사항입니다.
○문기호 위원 부구청장님께서 지금 전반적으로, 저는 사실 이번에 세입오류 기재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인 우리 중구청 행정의 보고체계라든가 과에서 안 되면 국장님이 챙겨야 되고 국에서 잘 안되면 부구청장님이 챙겨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수터널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피자해자들이 수년 동안 10년 가까이 고충을 느끼면서 피해를 호소하고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받아서 지금 소송도 준비한 시점이에요. 그걸 담당 과에 제가 수차례 말했어요.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행정부하고 집행부하고 피해대책위원들하고 나름대로 조율할 의무가 있다, 또 공무원의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고 공직자들의 노고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면 우리도 피해를 호소하시는 주민분들의 대한 공감행정을 펼쳐야 되잖아요. 맞죠?
○부구청장 김상육 예.
○문기호 위원 그래서 담당 과에도 제가 그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과장님 면담을 요청했는데 면담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부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구청장 김상육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그때 다른 일정이 있어서 피치 못 하게….
○문기호 위원 그거는 이유도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핑계일 뿐이고 제가 5일 전에 통보를 했어요. ‘이 날에 공무원 입장도 충분히 대변하고 싶다.’ 그래서 담당 계장님께도 말했어요. 사실은 중구청을 계속적으로 피청구인으로 끼워 넣으면 실질적인 보상을 받는 데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 집행부는 공사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배상책임이 없는 것이 관례다, 맞지 않습니까?
○부구청장 김상육 예.
○문기호 위원 그래서 ’16년도 차바 때도 결과 나왔죠? 결국에는 국가를 상대로 피해 소송을 했을 때 사업 주체인 울산시는 행정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피해보상 책임이 없다고 나왔잖아요. LH에서 배상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다 설명해 주고 제가 담당 과에 이 문제는 어쨌든 간에 주민들 편에서 담당 과에서도 말씀드릴 건 말씀드리고 공감할 거는 공감해서 원만하게 해야 된다, 그걸 무시할 수 없다고 누차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5일 전에 통보한 내용이 담당 과장님을 지역구 의원으로서 면담 요청을 했는데 그날 시간 안 되면 미리 연락하거나 차후에 방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의회를 상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도 저를 안 만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집행부에서 의회를 대하는 태도라든가 과연 우리가 구민을 위한 공감 행정을 위한 협력자로 생각하는지 분노를 금할 수가 없어요. 부구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상육 정확하게 그때 사정을 제가 모르겠지만 방향성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지금 최근에도 청장님께서도 의회와의 협력, 소통을 강조하시면서 과거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잘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저도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은 8대, 9대 걸쳐서 부구청장님 출석을 요구한 건 처음 아닙니까?
○부구청장 김상육 민선8기 때는 2번 있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위중하다고 느끼셔야 되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할 때 의회에 승인 없이 되는 게 있습니까?
○부구청장 김상육 거의 없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렇잖아요. 의회주의가 결국에는 모든 집행부의 사업에 대해서 심의하고 심의를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피감사기관으로서 감사기관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죠.
○부구청장 김상육 예, 존중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과도 안 움직이고 국도 문제예요.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엄중히 다루셔야 됩니다.
○부구청장 김상육 깊이 숙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공무원들도 구민을 위한 마음이고 의원들도 구민을 위한 마음입니다. 맞죠? 부구청장님, 그죠?
○부구청장 김상육 예.
○위원장 이재철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앞으로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국장님이나 기획예산실장님, 과장님들께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직원들한테 당부를 해 주시고, 원만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임 있는 행정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 김상육 예,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재 위원 문승재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잘 아시겠지만 17개 부서에서 50건 세입결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고 지금 이로 인해서 김성민 의원이 5분 자유발언도 하셨고 그로 인해 기사도 많이 돼서 사실 공론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만약에 이런 사안에서 우리가 승인, 불승인 이 기로에 서 있는데 사실 이거를 승인을 한다고 하면 의회 입장에서 치욕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럴 것 같고 만약에 부구청장님이 의원이시라면 부구청장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승인, 불승인 기로에 섰을 때 어떤 입장을 내놓으실 수 있는지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김상육 잘못을 한 입장에서는 승인, 불승인에 대해서 단언을 하면서 저희가 부탁드리기는 어렵고 최대한 사정을 감안하셔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승재 위원 그래서 사실 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공론화가 되어서 좀 그렇습니다.
잘 조율해서, 부구청장님도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 심각성은 다 인지하고 계신 거죠? 청장님도 다 마찬가지이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문승재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문승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 그래서 부구청장님 이하 모든 간부들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같이 통감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문승재 위원님은 반대로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실거냐를 물었는데 사실 저도 답변하기가 좀 애매모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중하게 판단해서 의견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우리 공무원들을 대표해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신다, 그죠?
○부구청장 김상육 예.
○위원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부구청장 김상육 일단 가부를 떠나서 어떤 결정이 되든 그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은 적시를 해서 주시면 저희가 향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그동안 심의하면서 과장님들께서 들어오실 때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다 통감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 방법은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결산안 승인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안 승인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하여 찬성 3표, 반대 2표로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였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요일부터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이재철문승재이명녀문기호 |
| 엄희순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명주 |
| ○출석공무원 | |
| 부구청장 | 김상육 |
| 행정지원국장 | 김진희 |
| 기획예산실장 | 민병률 |
| 노인장애인과장 | 박선영 |
| 회계과장 | 장언순 |
| 세무1과장 | 배진미 |
| 보건과장 | 김순정 |
| 건강관리과장 | 이미선 |
| 문화의전당관장 | 조옥임 |
| 구립도서관장 | 이순희 |
| ○기타참석공무원 | |
| 문예사업계장 | 김성모 |
○속기사
김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