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록은 회의내용의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한 임시회의록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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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84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6.09.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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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09월07일(월)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5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안전총괄과

나. 건설과

다. 도시과

라. 건축과

마. 시설지원과

2. 2025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최병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안전총괄과

나. 건설과

다. 도시과

라. 건축과

마. 시설지원과

(10시01분)

○위원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8월 13일 인사발령에 따른 안전도시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일숙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일숙 반갑습니다, 지난 8월 13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안전도시국장으로 발령받은 박일숙입니다.

평소 구민과 공감하는 안전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병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시현 부위원장님, 홍영진 위원님, 김성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중구, 쾌적하고 건강한 안전도시 중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호 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으로 영전하신데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중구민의 안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엄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나가겠습니다.

박일숙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일숙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일숙입니다.

먼저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최병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시현 부위원장님, 홍영진 위원님, 김성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세입결산 총액은 250억 5,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31억 5,900만 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8억 9,2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총 773억 3,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755억 1,100만 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8억 8,500만 원입니다.

지출 총액은 416억 6,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99억 1,900만 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7억 4,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미집행액은 총 357억 3,000만 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26억 5,300만 원으로 이월액 342억 8,900만 원, 불용액 10억 100만 원이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불용액 1억 3,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64억 4,800만 원으로 지출액 56억 4,100만 원, 이월액 6억 2,900만 원, 불용액 9,3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입니다. 배수펌프장 노후장비 분해 정비 사업 1억 2,9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비디오월 설치 사업 5억 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풍수해보험사업 집행잔액과 사회복무요원 관리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563억 9,300만 원으로 지출액 281억 1,200만 원, 이월액 280억 7,700만 원, 불용액 2억 4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풍암마을에서 길촌마을 도로확장공사 등 각종 도로 사업에 36억 4,600만 원,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40억 7,700만 원, 명정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19억 4,400만 원, 문화의전당 주차장 확충 사업 56억 2,000만 원, 태화 및 내황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111억 4,800만 원이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도로 관련 소송 업무수행 3억 7,500만 원, 노후 가로등 교체 공사 2억 4,000만 원, 동천자전거연습장 보수공사 2억 5,000만 원, 도로 열선 보수 사업 1억 원, 종가5길 우회전 차로 신설공사 4억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하수도 시설 정비 사업 3억 5,400만 원, 노후 가로등 교체 사업 1,0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82억 7,700만 원으로 지출액 27억 8,200만 원, 이월액 49억 5,600만 원, 불용액 4억 8,5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태화 뉴빌리지 도시재생 사업 47억 8,400만 원, 학성가구거리 활력센터 조성 사업 1억 7,6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학성커뮤니티 키움센터 조성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과 학성가구거리 활력센터 조성 사업비 반납을 위한 회계검증 미완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42억 8,200만 원으로 지출액 32억 7,800만 원, 이월액 6억 2,700만 원, 불용액 2억 1,7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혁신도시 빛정원거리 조성 2억 원, 우리 동네 범죄예방 디자인 조성 사업 4억 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사업,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1,000만 원으로 지출액 1억 800만 원, 불용액 200만 원으로 출장여비와 인력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18억 8,500만 원으로 지출액 17억 4,600만 원, 불용액 1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예비비 편성 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다음 회계연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 퇴실하시기 전에 안전도시국에 계시는 부서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9대가 시작되자마자 이번 결산서 검토과정에서 세입 결산서에 다수의 오류가 확인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결산은 한해 우리 구 살림살이에 대해 재정 운영과 결과를 확정짓는 우리 중구의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결산이 완료된 이후에는 아무리 정오표를 제출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결산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은 저희보다 이 자리에 계신 부서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에 결산에서 발생한 오류는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집행부에 행정 전반에 대한 의회뿐만 아니라 구민들에게도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무겁게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책임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수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수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위해 애쓰시고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병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시현 부위원장님, 홍영진 위원님, 김성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안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세입은 결산서, 세출은 결산보충자료 세출내역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위원장 최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숙 전문위원 박미숙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5쪽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에 차이가 발생한 주요 원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 차이 발생 주요 원인으로는 국비와 시비보조금이 교부세 수납 과정에서 세입과목 및 세입 귀속부서 착오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 과목별로 수납액 차이 발생원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6-03 기타이자수입 4만 4,980원은 2024년 예비군 육성 지원 보조사업 추진 완료에 따라 발생한 이자수입입니다. 예산 편성과정에서 미반영된 금액에 대한 세입 조치로 편성하였습니다.

234-02 기타과태료 40만 원은 승강기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수납분이 되겠습니다.

311-02 특별교부세 2억 5,700만 7,000원은 세입과목 착오로 2억 7,000원을 시·도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5,700만 원은 세입 귀속부서 착오로 교통과 예산인데 우리 안전총괄과 예산은로 착오 편성하였습니다.

311-04 소방안전교부세 3억 6,000만 원은 세입과목 착오로 시·도비보조금을 소방안전교부세로 착오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11-02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은 CCTV 통합관제센터 비디도월 설치 사업으로 부서 예산 현액이 반영되었으나 세입귀속 부서 착오로 기획예산실로 편성되어서 수납액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511-02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6억 9,200만 원은 세입 귀속부서 착오로 건설과 예산이 안전총괄과로 착오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예산 현액과 수납액 차이는 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착오 편성된 금액 차이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당부말씀에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결산에 결산 오류 부분에 대해서 깊이 저희들 공감하면서 향후에는 예산 편성 및 징수 단계에서부터 부서 간 사전협의와 정밀한 검토절차를 거쳐서 이러한 착오 편성이 재발하지 않도록 세입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138쪽 배수장 관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2,500만 원 예산 사용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봄철 및 가을철 돌발성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저지대 침수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배수장 고압 수전 기간을 기존 여름철 자연대책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로 되어 있던 것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로 연장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배수장 고압전력 기본요금 및 가동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당초 본 예산 편성액을 초과하여 부족분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동일한 세부사업 내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공공요금 납부를 하였습니다.

결산서 258쪽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출액 16억 569만 2,000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생활환경 개선 사업은 401-01 시설비로 입화산 아이놀이뜰 편의공간 조성 사업에 1억 569만 2,000원과 701-01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태화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15억 등 총 2건의 16억 569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401-01 시설비에 입화산 아이놀이뜰 편의공간 조성 사업은 공원 내 가족과 함께 앉아 쉴 수 있는 피크닉 공간 및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잔디광장 조성을 위한 진입로 부지 정비, 글자조형물, 옥외용 벤치 등 설치비로 1억 569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01-01 기타회계 전출금에 태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고지배수터널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에 따른 집단민원의 상시발생 등 공사 진행 중에 발생한 현장여건 변화에 해결을 위한 사업비 증액 필요성에 따라서 국·시비 매칭 구비 부담분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로 전출금 1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62쪽 통합운영관리 사무관리비 4,900만 원 예산 전용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소방시설 점검결과 3층 통신실에서 운영 중인 캐비넷형 자동소화장치 방출시스템 고장 진단을 받아 긴급 교체 필요성에 따라서 통합운영관리 사무관리비 201-01에서 2,200만 원을 통신장비 기반 강화 시설비 401-01로 예산 전용하여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대상 안내 및 행사·홍보문자 발생량 증가로 인해서 11월, 12월 통신공공요금 부족분 지급을 위해서 통합운영관리비 사무관리비에서 2,700만 원을 공공운영비 201-02로 예산을 전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95쪽 재난 및 재해 사전예방사업 시설비 401-01 불용률이 40%에 달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재해 사전예방사업 시설비 1억 2,500만 원은 저지대 침수 취약주택, 침수 방지시설, 차수판 설치 지원 사업비로 1억 원과, 재해예방시설 정비 사업비 2,500만 원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불용 발생의 주된 사유로는 저지대 침수 취약주택 침수방지판 시설 설치 사업이 신규 신청률이 저조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440가구 838개소에 대해서 설치 완료하였고 2024년 9월부터 현재까지 차수판 설치를 원하는 지역에 신청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 6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많은 가구가 설치되어서 신청수요 감소로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결산에 잔액이 많이 있어서 올해 2026년에는 기존 1억에서 5,000만 원만 감액 편성하였으며 현재 4,200만 원이 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보충 질의나 다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민 위원 김성민 위원입니다.

풍수해·지진해보험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아까 제가 설명듣기로는 지원방향이랄까요, 보상 이런 게 달라져서 가입이 줄어들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보니까 주택, 온실, 소상공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상공인들한테 홍보나 가입을 위한 독려 이런 것도 같이 활동한 내역이 있으면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수 풍수해보험 집행잔액이 시비 집행잔액 8,25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김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풍수해보험 가입이 저조한 사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시달되어서 한 내용 중에 주택단지가 기존에는 단체로 가입되었는데 그게 불가하고 개별적으로 가입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소상공인은 3년 가입 이상은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민간기업에서 기부금으로 소상공인에도 자기부담금을 지원해 줬는데 그게 중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자부담 비율이 전체적으로 조금 인상이 됐고, 여러 가지 사유로 가입률이 저조한 사항이고요.

안 그래도 어제 언론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울산시 전체 풍수해보험 가입이 저조한 부분이 마침 전체적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시에서의 발표도 있었고요. 저희들도 보험 부분에 대해서 2025년도에 가입한 총 건수가 8,097건입니다. 물론 2024년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1만 920건으로 2,900건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에 통장회의 때나 자료를 계속 내고 있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앞에 말씀드린 사유 때문에 감소되지 않았나, 앞으로도 계속 홍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민 위원 아까 제가 연계해서 설명드리려고 했던 게 구민안전보험이라든지 풍부해보험, 실제로 구민들이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풍부해보험 같은 경우도 자부담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자부담을 내더라도 보상받는 보상액이 크면 충분히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구민안전보험을 연계해서 설명드리면 ’25년 회계연도에 보상내역이나 보상사례가 있을까요? 이것도 설명 같이 연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수 앞에서 말씀하신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최근 제가 과장으로 온 지 2달 정도 됐는데 최근에 비가 오는 게 거제 같은 경우 900㎜ 이상 오고 저저번주에는 우리 동구에 38㎜가 내려서 재난경보가 울릴 정도로 이런 상황에서 풍수해보험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저희들이 중구민 전체 가입해서 하는데 실적을 보면 작년 2025년도 기준으로 보면 총 7,000만 원 정도의 보상을 해줬거든요. 23건 정도 보상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총 18개 항목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데 가장 많은 게 개물림 사고가 가장 많고요. 작년 같은 경우 익사 사고가 1건 있었어 지원이 됐었고 자연재해로 사망하신 분도 있고 해서, 대부분은 다 개물림 사고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구민들에게는 23건에 7,000만 원 정도 지급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성안동 눈꽃대패라는 업장이 있습니다. 최근에 민원이 발생해서 올라간 적 있습니다. 거기서 이번에 그렇게 많은 비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안으로 들어와, 위에 지붕 수리가 안 된 모양인데 안에 가게가 물난리가 났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소상공인분들한테 풍수해보험 들었으면 충분히 보상받을 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올라가니까 제가 봐도 하나의 집중적인 풍수해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 홍보가 더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짧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병호 예, 하십시오.

○김성민 위원 이거는 제가 잘 들었고요.

민방위 리더 양성 지원민방위대가 있습니다. 이거 집행잔액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놀랐는데 지출액이 0인데 집행잔액이라고 하시면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건지, 저희가 민방위 리더 양성을 하지 않은 건지, 지원민방위대 육성 예산은 잡혀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집행을 하지 못할 사유를 언제 알았으며, 추경에 반영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수 혹시 몇 페이지입니까?

○김성민 위원 141페이지 상단에 일반보전금 301 민방위 리더 양성.

○안전총괄과장 김경수 이거는 민방위 강사가 우리 중구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중복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이 다른 구에 예산으로 가서 남은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민 위원 이거는 집행잔액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걸로 분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하단에 지원민방위대 육성도 같은 사유입니까? 금액은 적습니다. 46만 4,000원인데 지출액이 0인데 집행잔액이라고 불용사유를 적어 놓으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수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민 위원 이거 확인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성과지표 달성과 전년도 실적보다 목표가 낮게 설정돼서 목표설정이 개선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성과보고서 지표 개선이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어떠세요?

○안전총괄과장 김경수 분석이 가능하나고요?

○김시현 위원 아니요, 지표를 예산이나 성과목표 달성을 실정에 맞게 변경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신가 불가능한 부분인가 여쭤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수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저희 과별로 되어 있는 거는 나름대로 개별로 해서 그중에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성과목표를 잡고 실적을 체크해서 매년 안 맞는 건 변경하고 보완하는데 완벽하게 분석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최대한 가깝게 근접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내년에 중구에서 적극행정하는 모습이 성과지표에서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렸는데요. 다음에 성과지표를 잡을 때 예산이나 현황을 반영하는 지표가 목표치로 결정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오늘 자 신문에 우정지구, 태화지구, 내황지구가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우정동, 중앙동이 홍수취약지역으로 분석됐다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제 가을로 접어들고 있는데 재난안전 대응체계나 공백이 없는지, 빈틈이 없는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수 올 여름은 폭염이 장기화되어서 가뭄이 심해지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마침 울산 지역에는 적당히 비가 내려서 가뭄도 해소되고 장마도 끝이 났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게 예전에 차바도 10월 5일 가을에 왔었고 그 이전에도 가을 태풍이 올라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 그래도 김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기상이나 태풍 이런 부분에 모니터링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 정부 들어오고 선제적 대응, 과하다 할 정도로 선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민 불편이 따르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렇게 해라고 해서, 제가 실제로 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재난부서 아닌 데 있을 때는 ‘비도 안 오고 날이 맑은데 왜 이렇게 하냐?’ 했지만 기상 변화가 몇 시간 만에 급격하게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게 필요하구나. 특히 새벽 2시에 바로 호의주의보가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 예측을 못하는데 저희들 재난팀에서도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마다 저희들이 대처하는 매뉴얼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거제라든지 통영이라든지 이런 데는 시간당 100㎜ 이상 오고, 차바 이상으로 올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 가용자원을 활용해서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제일 중요한 게 상황 전달이 주민들한테 빠르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상황에 보고체계 중에서도 의회에서도 이런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정보를 빨리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인지하시고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난 업무보고 과정에서 구삼호교 말씀드리면서 산전교를 말씀드린 적 있어요. 물론 저희 소관이 아니라 북구 소관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아니나 다를까 한 달 뒤에 균열이 발생돼서 통행을 막아놨더라고요. 병영 주민분들이 하부를 이용하면서 또는 건너면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드렸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서도 위험접근이라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잘되고 있는 건지 여기서 질문드려도 될까요?

○안전도시국장 박일숙 위원님, 병영 산전교는 사실 교량 관리를 구·군별로 나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북구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부분은 통행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삼호교 인도교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보수·보강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북구 쪽 방면은 북구 주민이 이용한다 하지만 병영 쪽 방면에는 중구 주민분들이 대부분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안전도 신경써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일숙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기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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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10시51분)

○위원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일숙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일숙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일숙입니다.

평소 구민들이 안전한 도시 환경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병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20호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안전총괄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숙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수 결산서 295쪽 401-01 시설비 1억 2,500만 원은 저지대 침수 취약 주택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1억 원과 재해예방시설 정비사업비 2,500만 원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불용사유에 주된 사유가 저지대 침수 취약 주택 침수 방지시설 차수판 설치 지원 사업에 신규 신청률이 당초 계획보다 적게 들어와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아까 미리 보고를 드렸는데 침수 방지 차수판 설치 사업이 2016년도 차바 이후로 필요성이 있어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저희들 총 440가구에 838개소를 기존에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는 신청을 받아서 가구별로 하고 있는데 6년간 많은 집에서, 상가에서 설치해서 최근에는 올해 같은 경우 6개소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청 수요가 많이 줄어들어서 집행잔액을 불용 처리하였고요. 올해는 5,000만 원 편성을 한 상황으로 올해는 집행잔액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용신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용신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주용신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고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최병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시현 부위원장님, 홍영진 위원님, 김성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위원장 최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숙 건설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용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목별 수납액 차액 원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1-02 하천 사용료와 211-05 공유수면 사용료는 각각 세입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나 하천 사용료에만 9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공유수면 사용료에는 미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징수단계에서는 두 세목을 각각 구분하여 정상적으로 징수하였음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3-02 페기물 수수료는 세입과목 착오로 213-05 기타수수료에 1,800만 원이 세입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8쪽 311-02 특별교부세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 간에 2,000만 원 차이는 세입과목 착오로 징수금액을 521-01 시·도비 보조금으로 징수하여 발생된 차액입니다.

311-04 소방안전교부세 3억 4,900만 원 또한 세입과목 착오로 시·도비 보조금으로 징수하여야 했으나 소방안전교부세로 징수했습니다.

411-02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26억 5,000만 원은 예산 현액에 반영되었으나 세입 귀속부서 착오로 기획예산실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79쪽 511-02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7억 3,400만 원은 예산 현액이 반영되었으나 세입 귀속부서 착오로 안전총괄과에서 16억 9,200만 원이 도시과에서 10억 4,200만 원으로 징수되었습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과의 3억 9,800만 원 차액은 앞서 311-04 소방안전교부세 3억 4,900만 원과 녹지공원과 7,300만 원이 착오로 징수된 금액이며 여기에 311-02 특별교부세 2,000만 원을 뺀 금액입니다.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 과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업무에 대해서 의무를 강화하는 등 관련 부서 간에 사전협의를 철저히 하여 위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열선 보수 시설비 명시이월 1억 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관내 도로 열선은 총 5개소가 있으며 지난 ’25년 연초 겨울철 대책기간 종료 후 시설물 점검한 결과 2017년경 설치된 길촌길 및 약사로 일원 도로 열선에 부분적인 단선과 컨트롤패널 파손 등이 확인되어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2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보수 사업비를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삭감되었고 ’25년 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여 보수 사업비 1억 원을 교부받아 명시이월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6년, ’27년 겨울철 강세에 대비하여 올해 10월경 보수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겨울철 대책기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가로등 교체 사업 시설비 명시이월 2억 4,050만 원과 사고이월 950만 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18일 2025년도 노후 가로등 교체 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 2억 5,000만 원을 통보받았습니다. 9월 24일 실시설계 착수하여 들어갔으나 가로등주 디자인 선정 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설계용역비 95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이에 따른 공사비 2억 4,05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보충 질의나 다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현 위원 김시현입니다.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전액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건설과장 주용신 생활권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최근에 저희들이 한전 지중화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강남길 큰길 쪽에 있는 지중화사업은 한전 50%, 시비, 구비 편성되는데 안쪽에 골목길도 저희들이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이 골목길 지중화사업은 한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서 순수 저희 구비로 투자해서 지중화하는 등 구비가 일부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2025년도 당초예산 1차 추경 전체 시비로 편성된 것 아니었을까요?

○건설과장 주용신 아닙니다, 이때도….

○안전도시국장 박일숙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사업이 행안부 공모에서 선정되다 보니까 소방안전교부세를 전체 사업비에서 25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액 구비 사업은 아닙니다.

○김시현 위원 소방안전교부세요?

○안전도시국장 박일숙 예.

○김시현 위원 전액 구비라고요?

○안전도시국장 박일숙 아니요, 전액 구비는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소방안전교부세 25억을 받고 여기에서 전체 총 사업비가 70억인데 구비 부담금은 7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 시비가 13억이고 국비가 25억이고 기타로 특교금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 25억, 전체 사업비는 70억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2025년 예산서랑 추경이랑 보고 나서 결산서를 보는데 금액이 다른 것 같아서 추후에 다시.

○건설과장 주용신 한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민원인 내용인데 가로등이 기간이 다 끝나가지고 깜빡거리게 되면, 가로등이 퇴근시간 이후잖아요. 6시 이후 저녁이 되어야 될 텐데 관리나 보수하시는 인력이 따로 있을까요?

○건설과장 주용신 긴급보수업체를 항상 계약해서 유지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신고가 들어오면 밤이라도 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업체가 바로 출동해서 선 조치할 수 있는 건 바로 조치하고 심각한 고장이나 이럴 경우에는 예산을 집행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새벽 3시만 되면 깜빡인다고 계속 민원을 받았었는데 이유가 뭔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조금 운영이 되다가 늦은 시간 되니까 안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깜빡이고 이게 반복되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때는 공무원이 출근할 수 없다. 직접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건설과장 주용신 위치를 알려주시면 보수업체 시켜서 바로.

○김시현 위원 주 요는 주민의 신고가 없으면 전멸에 대해서 점검할 수 없을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 안전점검 실시하는 기간이 저녁이 되어야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시작되는 시간인 해가 지는 시간에 전체 켜보고 거기서 전멸이나 확인할 수 있는 절차나 이런 게 없을까 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주용신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것 참고해서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사용기간이? 6개월이나 분기별이나 반기별이나 전체 켜보고 6∼7시 되면 다 확인이 되잖아요. 깜짝거리는지 전멸되는 건지 전체 점검하는 시기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려울까요?

○건설과장 주용신 어렵기도 할 것 같은데.

○김시현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주용신 해당 업무를 보는 직원이 1명 있는데 우리 관내 전체 가로등에 대한 부분을 일시적으로 점검한다는 건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김시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민원인이 직접 신고하는 절차밖에는 대안이 없을까요?

○건설과장 주용신 고장신고는 거진 두 가지로 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께서 직접 전화를 주시거나 동에서 고장신고 내지는 저희들 관련 업체가 순찰을 돌았을 때 고장신고가 발견됐을 때 이렇게 되는데, 계속적으로 새로운 LED등 교체 사업이라든지 보수공사를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 주신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꼭 신고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으로 먼저 발견해서 고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좋기야 하겠는데, 저도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순찰은 도신다, 그죠?

○건설과장 주용신 그렇죠. 직원 혼자서 다 감당하는 일인데, 예를 들어서 야간에 행사 내지는 정해 놓고 가지 않겠지만 가로등에 대한 부분은 꺼지거나 아까처럼 깜빡거리거나 이런 건 그때그때 체크해서 바로 뒷날에 업체한테 통보가 가거든요.

○김시현 위원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 157페이지 지하수 관리 사업 공공운영비에 201-02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여기에 보면 지하수 이용부담금 발송할 때 우편요금 예산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지출액이 현저히 낮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주용신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인지하고 있는 건 현재로써 없는데, 지하수 우편물 같은 경우는 수질검사에 대한 부분 안내 등등 이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예, 원인 잘 파악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지할 때 혹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주용신 우편물을 발송해서 고지합니다.

○위원장 최병호 우편물로요?

○건설과장 주용신 예.

○위원장 최병호 아니면 카카오나?

○건설과장 주용신 현재 그 정도는 아직 안 하고 있고 그냥 우편물 발송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앞으로 메시지나 이메일이나 이런 방법도, 자동이체 아니면 모바일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주용신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SNS, 문자메시지 안내라던지 등등 이런 부분을 시대에 맞도록 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현 시기에 맞게 적용을 해보십시오.

○건설과장 주용신 우편물만 의존하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민 위원 김성민 위원입니다.

이거 하나만 설명을 다시 듣고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결산서안 179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사전예방 관련해서 보조금과 지출잔액에 대해서 우측을 보시면 회계가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자세하게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주용신 태화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보조금 정산잔액이 발생되었다는 내용인데, 사실 8,837만 9,100원은 해당되는 사업비가 공사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비용이라든지 총 4건의 계약 건인데 2025년도 지출이 됐어야 될 준공금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된 예산에 대해서 ’25년도에 지출이 안 됐고 결과론적으로 사실 ’26년에 지출됐는데 이미 예산은 전체 이 금액을 포함해서 ’26년도로 이월된 상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25년도 지출분이 ’26년도에 지출되다 보니까 결산서에 마이너스로 달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김성민 위원 이런 형태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주용신 맞습니다.

○김성민 위원 설명이 없으면 저희는 ‘나중에 짜맞추기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금액이 딱딱 맞고요. 추후에 보고 계속 옮기는 형태로 되어야 되거든요.

○건설과장 주용신 사실 이런 경우가 없어야 되는데 업무추진 과정에서, 원래 해당공사 공사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계약기간이. 그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급히 공사기간 계약기간 연장이 됐습니다. ’26년도 1월 15일까지로 연장됐고 그런 과정에서 지출이 못 되고 어수선한 내용이 있었던가 봅니다.

이런 일이 사실 없어야 되는데 발생돼서 정말 죄송스럽고 향후에는 시기에 맞춰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민 위원 이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없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보충자료 149페이지 보겠습니다. 상단입니다. 도로 관련 소송업무 수행인데요. 401-01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 매입비입니다. 6억 5,400 중에 지출액이 2억 7,900, 다음 연도 이월액이 3억 7,400, 이월 사유가 소송 결과 미확정 이거에 대한 스토리를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소송 결과가 미확정됐는데 부지를 산 거는 뭐고 아니면 전체로 건수로 나눠져 있는지? 어떤 거는 소송 결과가 패소 확정돼서 토지 매입을 했고 이월분은 소송 결과 미확정돼서 토지 매입을 안 했다는 이런 뜻인가요?

○건설과장 주용신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게 2건이 있습니다. 1건은 판결이 확정돼서 그에 대한 판결물에 따른 부당이득금과 월 사용료 등등을 지불하고 있는 사항이고 1건은 현재 아직까지 4차 변론기간이 진행되고 있고 소송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앞에 사용료 주고 월 사용료하고 부당이득금 등등은 우리 관내 동동 345-17번지 사건에 관한 사항이고, 아까 판결이 진행 중이라는 것은 다른 땅입니다. 학성동 432-168번지하고 남외동 247-4번지 위치가 틀립니다.

○김성민 위원 법정 소송 같은 경우는 실제로 확정이라든지 법정 절차에 따라서 미리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아닌가요?

○건설과장 주용신 이건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과거에 어떤 사유로인지 모르겠지만 도로는 개설되고 그 도로의 소유주는 개인명의로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 개인이 우리 관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온갖 자료를 찾아서 대응을 하죠. 실제 저희들이 이기는 경우도 있고 이 사례처럼 저희들 자료 불충분으로 해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들이 청구한 대로 주문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소송 청구인이 자기는 ‘월 얼마 그리고 매입까지 해서 이자를 얼마’ 해서 보통 주문이 나오거든요. 저희들이 소송에 대비해서 이 정도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소송도 이길지도 모르는 상황도 되고요.

○김성민 위원 저는 질문을 드리는 게 예산을 잡을 당시 6억 5,000만 원을 잡아놓고 재판과정이나 이런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6억 5,000원을 잡을 때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 잡은 것 아닙니까, 예산을 잡을 때.

○건설과장 주용신 아닙니다. 부당이득반환금 소송 같은 경우는 거진 한 해에 2∼3건이 계속적으로 들어온다고 봐지거든요. 실제 그렇고요. 저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도 이 소송에 대비해서 일정 금액을 항상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김성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음 연도 이월액을 하고 이월액을 받아서 2026년에도 예산을 잡으셨을 테고 예산 잡는 것 자체를 문제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금액 자체가 워낙 큰돈이 묶여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소송이 이번 연도에 2건이 진행 중인데 2건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 1심이 언제 나고 항소해서 최종 상고까지 갔을 때까지에 대한 예상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이번 연도에는 1건이 진행되고 이번 연도에 청구가 또 들어오더라도 이 돈을 바로 집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내용 자체가 패소에 따른 토지 매입비거든요. 패소. 패소가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2년, 빨리해도 2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그겁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월하고 계속 ’24년에도 이월하고 있던데 이런 걸 추경을 통해서 올해 발생하지 않을 금액이 확정되면 다른 예산 부족한 부서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돌려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주용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관해서 이 부분을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성민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예산 성과지표를 보고, 311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국·공유재산 사용료 징수율은 부과금액 대비 징수금액 이건 맞는 것 같은데, 아래쪽 변상금 부과율에 보면 ‘부과건수/적발건수에 1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측정산식이 적발해서 부과하는 자체가 위에랑 측정산식이 틀리거든요. 위에는 부과하고 징수했을 때 성과고요. 밑에 것은 적발했으니까 부과만 했다고 성과를 보거든요. 그렇고요.

뒤에 있는 것들도 보시면 측정산식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청하고 수리하면 100% 실적입니다. 1건 신청해도 100%, 10건 신청해도 100%. 밑에 것도 보시면 신청건수 대비 발급건수. 당연히 면허증 발급을 10건 하면 10건 발급하는 건 맞는데, 다른 지표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성과지표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이게 결국에는 과에서 일하는 목표잖아요. 예산 반영이나 예산 쓴 것에 대해서 충분히 녹아져 있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가져오고 있는가. 그런데 이거는 성과지표가, 물론 우리 과에서 일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 일에 대한 것만 잡혀있고 실제 주민 체감하는 건 많이 빠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주용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성민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홍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영진 위원 좀 전에 질의가 나왔는데 명확하게 해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추가 질의를 해서, 시간이 위원장님, 12시 점심시간까지 10분 정도 남은 관계로 여유 때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병호 예, 그렇게 하십시오.

○홍영진 위원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만 말씀 먼저 드릴게요. 결산서고 179쪽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건에 태화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시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조금 정산잔액이 마이너스 8,837만 원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 보조금이 이만큼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우리 구청에서 쓰기를 8,837만 원 정도를 더 썼다는 이야기죠?

○건설과장 주용신 예.

○홍영진 위원 오버해서, 보조금을 이만큼 받았는데 8,837만 원을 오버해서 더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산은 해야 되고 결산 심의는 거쳐야 되는데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0을 딱 맞추려다 보니 보조금 말고 다른 예산 사업에서 지출잔액, 집행잔액이 남은 게 8,837만 원이 딱 남았다 이 말이죠?

○건설과장 주용신 예, 맞습니다.

○홍영진 위원 이게 서류상으로는 그런 뜻 맞죠?

○건설과장 주용신 예.

○홍영진 위원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 맞죠?

○건설과장 주용신 예.

○홍영진 위원 정산보조금은 8,879만 원을 오버해서 썼다. 그런데 다른 예산집행에서 전체 사업비의 다른 부분에서 8,837만 원이 남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결산은 0. OK, ZERO 됐다. 이렇게 서류를 작성한 것 맞으시죠?

○건설과장 주용신 예.

○홍영진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보조금 받은 만큼인데 오버해서 쓸 수가 있습니까? 국비나 시비나 구비나 보조금 이 사업으로만 보조금을 받았는데 오버해서 8,837만 원을 써도 되나요, 통상적으로?

○건설과장 주용신 이 사업비는 계속비 이월이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이게 원래 계약된 부분이….

○홍영진 위원 압니다.

이 부분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상세설명을 부탁드린다고 사전에 요청드렸는데 사전설명을 저희가 듣기는 들었는데 왜 오버가 됐는지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니까 자꾸 의문이 남게 되고 지속적으로 질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집행부도 그렇고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제대로 굴러가게끔 해서 말을 맞춰오고 이렇게 하더라도 기본적인 의문은 풀려야 되는데 그 자료나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제출이 안 되니까 자꾸 그런 거거든요. 이 건은 김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풀리려면 왜 8,837만 원이 오버가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소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충해서 자료를 점심 이후에 주시면 이후에 질의는 오후에 이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가능하시겠죠?

○건설과장 주용신 예.

○홍영진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최병호 예, 그렇게 하십시오.

○홍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점심심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건설과장 주용신 자료요구 사항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준비되는 대로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대상이 된 8,837만 9,100원 예산은 태화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정비사업비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과 GPR 탐사용역, CCTV 재설치 등에 관한 비용인데 총 4건의 계약기간은 당초 2025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당시 사정을 살펴보면 2025년도 해당 사업에 대해서 이월됐고 이후 4건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준공 청구가 됐습니다.

이월 확정예산 부서 통보가 2026년 1월 6일 자로 부서 통보됐고 해당 금액은 1월 20일까지 사실상 이월금액에서 집행하면 안 되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1월 16일 자로 4건에 대한 준공금을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확정 이후에 실질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행정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확정**2:36**까지는 지출을 중단했어야 되는데 그 일자가 1월 2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월 16일 자로 이월된 예산을 쓴 거죠. 이월된 예산 8,800만 원 빵구가 난 사항이 생긴 겁니다.

지금 유인물을 드릴 수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1월 20일까지 집행하면 안 되는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때 당시에 집행돼서 그게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추가 요구자료 제출 중)

○위원장 최병호 자료 검토해 보시고요.

과장님, 일단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세출결산에서 152페이지입니다. 노점 및 노상적치물 관리에 공공운영비 201-02입니다. 우정지하보도 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정지하보도에 화장실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가 어디에 쓰였습니까?

○건설과장 주용신 위원장님,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병호 우정지하보도 화장실에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입니까?

○건설과장 주용신 화장실 공공운영비는 청소비하고 휴지, 비품 등등 구입해서 비치하는 비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그러면 예산 추경에 449만 4,000원 대비해서 불용비가 23%잖아요. 2025년에도 본 예산이 600입니다. 600이면 43% 정도 불용됐는데, 그럼에도 2026년도에 또 600으로 편성했는데 과다 편성한 것이 아닌지?

예산 현액입니다, 예산 현액.

○건설과장 주용신 저희들이 작년 대비해서 보통 예산 편성할 때 증감사유를 비교해서 당해 연도 예산을 신청하고 편성하는데 600만 원 중에 130만 원이 일반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데 이 범위 같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요가 변동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대비해서 넉넉하게 확보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병호 당초에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지 말고 결산 추경 시에 감액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용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홍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영진 위원 오전에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가 지금 와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보아하니 좀 전에 말씀하셨던 4가지 건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8,837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주용신 예.

○홍영진 위원 이 금액이 보조금을 상회하여 지출되었고 지출된 마이너스 분을 일반예산에서 집행잔액으로 상계하여 0원 처리를 위한 결산 회의자료를 만들었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주용신 예.

○홍영진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예산이 빵구가 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태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비 그리고 같은 사업에 혼합건설폐기물 처리용역비, 또 같은 정비사업에 GPR 탐사용역비 마지막으로 CCTV 구조물 재설치하는데 들어간 모든 총 예산이 8,837만 원이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주용신 예.

○홍영진 위원 상세자료는 오늘 처음 받아본 거라서 이거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여지가 있는 것도 같고요.

총괄적으로 제가 살펴보니 결산 심의에 임하는 걸 살펴봤을 때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마이너스로 발생한 이유, 이 금액이 지출잔액하고 상계되는 회계 처리과정에 대해서 누차 며칠간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했는데 명확하지 않지만 어슷이라도 지금은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만 해도 다행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궁금증은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심각한 문제는 더 드러났다고 이 상황이 설명될 것 같고요. 시간이 자꾸 지체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급한데, 지출 잔액을 어떻게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조정해서 최종 집행잔액을 0원으로 처리한 것은 적절한 결산 처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렇죠?

○건설과장 주용신 예.

○홍영진 위원 집행잔액의 발생원인과 금액의 성격을 오늘처럼 밝혀주지 않음으로 해서 그동안 얼마나 큰 왜곡의 소지가 있었는데 위험한 상황이 빚어질 수 있는지를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집행되지 않은 금액은 그 성격에 따라서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으로 명확히 구분해서 결산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조금 정산잔액과 상계하여서 처리한 것은 결산 자료의 정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제가 공무원이 아니라서 여기 입회하기 전에 20년 이상 공무원 생활하셨던 몇몇 분에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보조금을 초과해서 지출하는 정산 자료를 보신 적이 있냐?”고 여쭤봤는데 본인 공무원 생활에 이런 적은 처음이라고 하시거든요. 잘 모르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경우도 있나?’ 싶어서 여지라도, 이 결산을 인용하기 위해서 여지라도 확인하고자 여쭤봤는데 그런 경우는 없다고 하시니 이 심각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주셨으니 차후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남은 과가 많아서 계속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이 건에 대해서는 차후에 회의 마치더라도 계속 질의나 공방을 개인적으로라도 위원장님 모시고 한 번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 발언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 차후에 정말 이런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주의해 주시고 당부드립니다.

○건설과장 주용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꼭 인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민 위원 계속 이야기하신 부분도 저도 똑같이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건설과가 특성상 공사를 많이 관여하시게 되는데, 특히 이번 ’25년 결산을 보니까 착공시기 미도래 사유가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전체 예산을 다 잡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올해 할 수 있는 것, 계획서를 보면 올해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이런 걸 분류해서 하시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특정 공사에 묶여 있는, 공사해서 이월비로 나가는 건 좋은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잡아 있거든요. 특히 대부분 올해 완공된, 착공돼서 진행하는 것도 혹은 준공된 것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앞으로 예산을 잡으실 때 사업비 전체보다는 연도별 그리고 공정별 이런 걸 심사하실 때 반영하셔서 착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예산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주용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홍영진 위원 짧게 같은 건이라서 같은 주제 사업에 대한 질의라서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홍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모든 사업의 결산 내용은 전부 다 태화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차바 이후에 진행된 사업이고 벌써 10년째 흘러오고 있고 준공이 되느냐, 잠정 중단이냐 논란 중에 있는데 몇몇 의원들이 질의응답이나 서면질의나 5분 발언을 통해서 집행부와 다량의 자료를 주고받은 게 의회에 축적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궁금해서 사전에 살펴본 바에 따르면 지난 8대 때도 그렇고 지난해도 그렇고 올 초에도 그렇고 서면질의를 주고받았던 자료들이 의회사무국에 있더라고요. 쓱 제가 살펴보고 들어왔는데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고지배수터널 사업은 펌프장은 건물도 올라갔는데 잠정 중단된 고지배수터널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파고 들어간 200여m를 다시 채워서 출구 쪽에는 가로막은 상태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주용신 다시 메운 건 48m.

○홍영진 위원 48m 정도. 고지배수터널 사업을 진행하겠다 했을 때 보통 터널을 뚫어놓으면 그 안에 강관, 단단한 관을 배출수를 받아내기 위해서 꽂아 넣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미 사이즈에 맞춰서 지름 2m, 터널을 파는 건 지름 4m짜리로 팠고 그 안에 꽂아 넣을 강관은 지름 2m를 주문 제작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미 사업비도 지출된 걸로 압니다. 200여m를 다 강관을 심으려면 통상적으로 이거를 공산품일 경우 강관 길이가 6m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지름 2m 강관에 길이는 6m짜리 강관을 주문 제작해서 가지고 왔다고까지 제가 들었는데 지금 잠정 중단됐다고 하니까 그 예산이 약 4억 원에 이른다고 들었습니다, 강관 주문 제작하는데. 4억 원 지출은 됐습니다만 강관을 꽂을 데가 없는 거죠. 사업이 잠정 중단됐으니까.

강관 자재는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건지? 혹여나 이 사업이 잠정 중단됐으니까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 여쭙습니다.

○건설과장 주용신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강관은 터널 구간에 삽입되는 부분이 아니고, 위원님 저희와 현장설명회 몇 번 가셨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차도를 건너서 하천까지 그 구간은 강관으로 삽입이 되는 겁니다.

○홍영진 위원 터널에 심는 게 아니고?

○건설과장 주용신 터널에 넣는 게 아니고.

○홍영진 위원 터널 입구에서 태화강 쪽으로.

○건설과장 주용신 예, 태화강까지.

○홍영진 위원 그 용도입니까?

○건설과장 주용신 예, 그 용도로 2m씩 2본이 강까지 들어가는 건데….

○홍영진 위원 그게 몇 m입니까? 그게 200여m 됩니까?

○건설과장 주용신 104m입니다.

○홍영진 위원 아, 104m입니까?

○건설과장 주용신 해당 자재는 위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관급자재로 구매됐고 비용도 지불되어 있는 상태고 현재 보관은 강관을 제작하는 회사 야적장에 야적되어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개수로는 몇 개죠?

○건설과장 주용신 총 121본입니다.

○홍영진 위원 121본. 상당하겠네요. 크기가 보관 야적된 크기로 보면.

○건설과장 주용신 그렇죠.

○홍영진 위원 어딥니까? 울산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주용신 인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천안이랍니다.

○홍영진 위원 천안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주용신 예, 천안.

○홍영진 위원 계속 보관해도 됩니까? 녹슬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주용신 안 그래도 제조사에서는 저희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결을 해달라. 자기들도 보관하기에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일단 저희들도 빠른 대안을 마련해서 회사하고 통보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렇습니다.

현재 고지배수터널에 대한 부분은 우수저류시설 설치 이후에 재추진하는 걸로 현재는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재를 최대한 보관을 해달라고 요청해야 되겠고, 혹시나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저희 구가 아닌 다른 지자체라든지 그런 자재를 필요로 한 수요기관이 있으면 거기에 저희들 자재를 매각하는 방법 이런 것도 병행해서 같이.

○홍영진 위원 매각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주용신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영진 위원 4억 원 정도 들여서 이 사업 주문 제작했는데.

○건설과장 주용신 3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홍영진 위원 3억 8,000만 원 정도 조금 넘는 걸로 압니다.

매각했을 때는 고철값으로 매각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주용신 아니죠,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찌 보면 하나의 협상인 부분인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원래 가격으로 그대로 하는 거죠.

○홍영진 위원 그건 불가능 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주용신 그런데 이럴 수도 있겠죠. 매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같은 품질의 강관이니까 매입하는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깎아서 사려고 할 거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래 값을 보존 받고자 할 거고, 어느 정도의 협상점이, 100% 금액 받지는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홍영진 위원 4억 원에 달하는 3억 8,900만 원은 아까 말씀하신 결산 금액 안에 포함된 가격입니까?

○건설과장 주용신 그렇죠. 이미 집행되어 있는 비용이죠.

○홍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문을 제시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주문 제작이 완료되었는지, 정말로 야적장에 되어 있는지, 아니면 혹여나 이런 걸 돋보기로 들여다 보시는, 예산하는 과정에서 심의를 들여다 보시는 몇몇 분들은 혹여나 어디처럼 돌려막기처럼 업체 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이것이 자칫 잘못 사용될 수 있을 여지는 없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 부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성민 위원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민 위원 아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제가 긴가민가해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8,837만 9,000원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아까 지급을 언제 하셨다고 그러셨죠?

○건설과장 주용신 1월 16일 자로 했습니다.

○김성민 위원 1월 16일. 제가 아까 메모를 안 해놔서.

○건설과장 주용신 1월 16에 지출되었고, 원래 1월 20일까지는 지출하면 안 되는 내용인데 중간에 해버린 거죠.

○김성민 위원 지급 과정에서 보통 승인 체계로 가지 않나요, 지급할 때?

○건설과장 주용신 그렇지는 않고, 이거는 e호조 프로그램이라고 예산 집행하는 별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중공검사라던지 이런 건 행정시스템으로 진행되고 그 행정서류 결재가 완료되면 e호조 프로그램은 별도 결재과정은 없는데, 담당자가 회계과하고 직원하고 단계별 집행되는 게 맞아지면 최종적으로 지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민 위원 제가 짜고 있는데 제가 저를 잘 이해를 못해서 짜고 있는데도….

’26년 1월 16일에 지출했더라도 돈을 ’25년도 거를 사용한 걸로 된 거죠?

○건설과장 주용신 그렇죠.

○김성민 위원 집행잔액을 사용한 것처럼 되어버린 거죠? 아니면 그 금액만큼 집행잔액을….

○건설과장 주용신 이런 거죠. 2억 8천몇백만 원을 포함한 전체 공사비를 남은 걸 이월시켜서 ’26년도부터 지출되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지출되는 건 1월 21일 이후부터 지출하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 청구 들어온 돈을 1월 16일 자, 20일 이후가 아닌 그 전에 그걸 지출하다 보니까 ’25년도 예산 8천몇백 만원이 부족한 상황이 생긴 거죠.

○김성민 위원 준공은 12월 31일 날 다 된 거고요.

○건설과장 주용신 그렇죠.

○김성민 위원 이게 준공 과정에서 준공 후에 지급해야 될 돈이 있고 ’26년도에 지급해야 될 돈이 있고 이런가요?

○건설과장 주용신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월된 1,000원이 ’26년도로 1,000원을 넘겼단 말이에요. 1,000원을 넘겼는데 그 사이에 지출하면 안 되는데, 그 사이라는 것은 1월 20일을 말하는 것이죠. 1월 20일까지는 그 돈을 쓰면 안 되는데 그 중에 1,000원 중에 100원을 쓴 거죠. 그러면 1,000원이 넘어가져야 되는데 중간에 100원을 썼기 때문에 100원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까?

○김성민 위원 그러니까 100원은 마이너스가 된 건데 나머지 900원은 어차피 준공 이후에 또 나가야 될 돈인 거죠?

○건설과장 주용신 그렇죠. 그거는 정상적으로 집행된 거죠.

○김성민 위원 ’26년에는 어떻게 잡혀있나요?

○건설과장 주용신 8,800만 원 말씀입니까?

○김성민 위원 이게 ’25년도 회계연도 아닙니까?

○건설과장 주용신 맞습니다.

○김성민 위원 그럼 ’26년에도 영향을 줘야 되거든요, 똑같이. 아까 1,000원이 ’26년에 넘어온 돈인데 ’25년도에 이만큼 당겨서 써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25년도에서 넘긴 돈은 1,000원을 ’26년도 넘겼어요. 맞죠? 아까 설명대로 ’25년도에 ’26년으로 계속비이월로 1,000원을 넘겼는데 그 돈이 ’26년도에….

○건설과장 주용신 ’26년도는 지장 없는 것 아닙니까? 단지 장부에 마이너스만 잡히는 사실 ’26년도 1월 21일에 8,800만 원을 썼으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20일 이후부터는 문제가 없죠.

○김성민 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1,000원을 ’26년도에 써라고 넘겼어. 그런데 ’25년도 외상분을 먼저 지출한 거죠.

○건설과장 주용신 중간에 일부를 썼죠.

○김성민 위원 ’26년도에는 넘어온 걸로 계산되어 있나요?**26:59**

○건설과장 주용신 예.

○김성민 위원 계속비이월이 56억이 넘어갔죠?

○건설과장 주용신 예.

○김성민 위원 56억 넘기긴 넘겼어. 그런데 여기서 8,000만 원이 깎여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건설과장 주용신 그렇죠. 제 설명에 의하면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김성민 위원 제가 이해를 한 게 56억이 ’26년도에 넘어왔어요. 시작이 벌써 숫자상 넘어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56억이 아니라 8,000만 원 뺀 금액이 넘어온 거잖아요.

○건설과장 주용신 그렇죠.

○김성민 위원 계산도 56억으로 계산이 안 되어 있고 8,000만 원 뺀 금액으로 ’26년도에 결산이 잡히기 시작하나요? 헷갈리네요.

○건설과장 주용신 저도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꾸 목 찾으시는 것 같은데.

○김성민 위원 아까 홍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례가 없다 보니까 저도 어디 질의할 데가 없고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꾸 중간에 ‘돈을 언제 줬을까?’ 의구심이 생기고, 그러면 넘어올 때 어떤 과정으로 되나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진 위원 원칙적으로 안 맞는 거죠, 과장님. 설명이 아닌 거죠. 큰 예산을 넘겼는데 그중에 계획도 없이 미리 당겨가지고 구멍을 막은 거잖아요. 구멍만큼 비어 있는 거잖아요. 새롭게 쓸만한 대안사업을 찾든지 수를 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정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건 조금 더 상세하게 이것도 자료를 아까 시작하기 전에 주신 것처럼 이해를 할 만한,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만한 대안을 찾아오시던지 아니면 명확하게 ‘A to Z 이렇게 흘러갑니다’라고 찾으셔서 보강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진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은진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김은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최병호 복지건설위원장님, 김시현 부위원장님, 홍영진 위원님, 김성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위원장 최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숙 도시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은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차이가 발생한 사유 및 원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 나는 사유는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이자수입, 이행강제금 등으로 273만 6,282원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제 수납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 나는 사유는 울산큰애기상점가 공유재산 임대료와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으로 미수납액 총 642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액 581만 3,160원 중 385만 8,760원은 2026년도에 추가 수납하였으며 현재 미수납액 195만 4,000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조속히 징수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재개발 추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불용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B-05구역 재개발백서 발간 비용 1,000만 원과 도시분쟁조정위원회 회의참석수당 84만 원, 재개발추진 소모품 구입잔액 1,000원이 미집행되어 발생한 것으로 B-05구역의 기반시설 준공 지연으로 사업 전반의 과정을 기록 보존하기 위한 재개발백서 발간이 연도 내 불가해서 전액 불용처리하였으며 해당 연도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음에 따라 관련 예산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태화동 뉴빌리지 도시재생사업 이월액에 대한 이월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화동 도시재생사업은 2024년 12월 공모에 선정되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5년 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5년에 확보된 사업비는 48억 2,400만 원으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28억 3,770여만 원과 시비 19억 8,600여만 원이며 이 중 3,979만 3,000원을 집행하고 47억 8,400여만 원을 다음 연도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태화동 도시재생사업 공모선정 후 2025년 3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고시를 거쳐 7월 사업비 확보 후 지반조사 및 실시설계 등 사업시행을 위한 선행절차를 우선 추진하였으며 태화생활복합센터 예정부지 내에 기존 태화어린이집 운영으로 2025년 내 철거 및 본격적인 건축공사 찪공이 어려워 관련 시설 공사비를 후속 공정에 맞춰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태화생활복합센터 건축기획 용역, 태화어린이집 철거 및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오토발렛 공영주차장 건축기획 용역, 기반시설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후 기반시설 공사와 태화생활복합센터 설계공사를 연차별 공정에 따라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보충 질의나 다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339페이지인데요. 태화동 도시재생사업 뉴빌리지 건으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 공정률이라고 명시되어 있기는 한데 마치 사업이 전체 다 100% 잘 진행되는 것처럼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342페이지 예산을 보면 10% 정도 사용하셨나요, 금액이? 예산과 성과가 함께 가는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은 이 10% 정도 썼나요?

○도시과장 김은진 예산 집행은 조금 부진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10% 썼는데 성과달성은 100%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향후에 추진되는 것도 추가로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도시과장 김은진 ’24년 연말에 공모 선정돼서 예산도 ’25년도에 내려오다 보니까 실제 작년에 집행한 거는 태화어린이집 쪽 지반 조사라든지 예산지출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투입되다 보니 예산으로 따지면 실적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이 성과계획을 수립할 때는 연도별로 거기에 맞는 공정을 넣어서 수립하다 보니 예산지출은 적은데, 집행률은 떨어지는데 실제 성과는 100% 된 것으로 나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성과보고서를 단순히 봤을 때 사업이 진행률이 거의 100% 진행된 것처럼 보여지는 게 있어서 차후에 기입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반영 가능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도시과장 김은진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추가로 울산큰애기상점가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총 예산 8,600 정도 잡혀있었고 8,400 정도 예산은 잘 사용하셨는데 상점가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들어가 있는 청년 가게 업체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사실 제가 주말이나 평일 오후에 상점가를 들리게 되면 문이 열려있는 가게가 극히 소수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서, 관리라는 게 단순히 예산을 써서 예산을 다 지출한다고 해서 잘 관리되는 걸로 말할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상점가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상점가는 운영비나 공공 물세나 전기세 운영비를 다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죠?

○도시과장 김은진 예.

○김시현 위원 그런 부분은 예산이야 다 반영이 되지만, 혹시 실정을 과장님 잘 알고 있습니까, 현재 운영에 대해서?

○도시과장 김은진 총 11실입니다. 11실 중에 공실이 2개 정도 발생해 있고요.

이거를 하게 된 계기는 원도심에서 청년 사업자들이 예산 걱정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2017년부터 10년 정도 계약해서 임대료만 저희들이 받습니다. 월세만 받아서 다시 납부를 하고 나머지 관리비라든지 엘리베이터 수리비라든지는 저희들이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에 대해서는 제가 장사가 잘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계속 계약을 연장해서 계시니까, 일단 그분들은 자신의 사업에 대해서 큰 부담 없이 계속 이행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엔 큰애기상점가가 사실상 공실로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상가를 임대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하루라도 장사를 하지 않고 열리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임대료 지원이라든지 전기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 구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문 닫힌 경우도 많고 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해 보이는 경우가 더러 있었어요. 큰애기상점가 관리라고 해서 총 예산은 알차게 잘 쓰셨지만 관리라는 영역 말의 부분에서 수정이나 피드백이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어요?

○도시과장 김은진 예.

○김시현 위원 어떻던가요? 잘 관리되고 있던가요?

○도시과장 김은진 가보면 활기차게 장사 된다는 수준은 아닙니다. 공실도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저희들이 관리라고 표현을 했지만 관리보다는 구에서 부담하는 사업이거든요. 부담해서 청년사업자들이 원도심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의 사업이 돼서, 계약은 10년입니다. 내년되면 끝납니다.

○김시현 위원 내년이 만료인가요?

○도시과장 김은진 예, 더 이상 저희들이 연장은 하지 않으려고 방침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1년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까 그렇긴한데 목표설정을 보면 엄청 잘 하고 있는 것처럼 100% 달성률을 수치로 확인하는데 사실상 내부 알로 들어가다 보면 구멍이 잦은 것 같아서 추후에 성과보고서 작성에 변화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과장님, 2026년에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요청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은진 예산 집행과 연동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보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결산보충자료 167페이지 한번 봐보시겠어요? 아니, 164페이지 재개발 추진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성립 후 증감만큼 불용액이 나서요.

○도시과장 김은진 사실 B-05센트리지 구역인데 기반시설을 포함해서 작년에 준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당초예산에 백서 발간을 위해서 1,000만 원 정도 반영했는데 구역 외 아파트 말고 도로 개설하는 기반시설 쪽에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백서 발간을 할 수 있는 게 안 되서 일단 전체 사업비 1,000만 원 확보한 거를 불용처리하는 걸로 했고요. 이 부분 예산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면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백서 발간보다는 시대적으로 AI라든지 첨단적인 방법으로 해서 백서 발간 말고 다른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추후에 기존에 있던 사업에 대해서 변화가 생긴다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은진 예,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김성민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민 위원 방금 김시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사무관리비 전체를 설명해달라고 하셨는데 운영수당, 회의수당은 빠진 것 같고요. 이거 보니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인가요, 이 부분이?

○도시과장 김은진 예, 맞습니다.

○김성민 위원 중구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 없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과장 김은진 아닙니다. 필요한데 도시정비법상으로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외래교수님들 포함해서 공무원 포함해서 10명 정도 되는데 조합 재개발사업을 하다가 분쟁이 생기면 되면 양측을 자리에 앉혀놓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고 보통은 그렇게 분쟁이 생기면 소송이라든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분쟁조정위원회를 해서 할만한 일들이 없었습니다.

○김성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도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중구에서 실제로 이런 분쟁 건이 발생했는데 분쟁조정회까지 안 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나 사전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이 있고 아니면 정말로 그럴 일이 없었다.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뒤에 질문할 거에 같이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란 뭔가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 아닙니까? 말씀대로 하면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거잖아요.

○도시과장 김은진 예, 맞습니다.

○김성민 위원 이거 연달아서 바로 밑에 입니다. 학성동인데 이 사업을 설명 부탁드리는 게 학성육성프로젝트 시설비, 부대비까지 다 되어 있는데 학성육성프로젝트가 건립 공사보다 금액이 높잖아요. 이런 게 전체적으로 어떤지?

여기도 학성동 관련인데 아래 보면 401-03 부대비 전환 같은 경우는 전체 지출을 하지 않고 전환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회계가 왔다 갔다 한 것 같거든요. 이거 ’25년도 종료된 사업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은진 예.

○김성민 위원 이거 마지막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25년 종료되고 나면 저희가 학성 육성에 대해서 더 이상 지원이나 이런 건 더 이상 필요 없고 ’25년도에 다 끝나고 앞으로 성과나 이런 건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은진 이 사업은 과거에 도시 활력 증진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지금 일반적인 도시재생사업처럼 국비, 시비,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했었던 건데 정부의 방침이 바뀌면서 2020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국비를 보조하기로 했던 부분은 2019년도에 다 내려주고 받은 것을 지방비로 다 흡수했던 거고요. 그래서 사업의 매칭 비율을 보시면 국비 비율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이걸 국비가 부담해야 될 50%를 전환 사업하기 전에 미리 다 교부하고 그게 지방비로 다 흡수됐기 때문에 구비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학성육성프로젝트를 하면서 주요 사업이 중구에 가족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고 이건 준공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해당 복지부서로 관리이관까지 다 해놓은 사항이고요. 앞으로 남은 건 국비 사업을 했기 때문에 국비 정산이라든지 시비 정산 몫이 남아 있습니다.

○김성민 위원 그러면 사전에 국비를 먼저 받아서 진행하고 구비로 전환하는 걸로 해서 예산액은 많아 보일지는 몰라도 실제 국비 대비 매칭으로 해서 구비 예산은 적은 편이다 말씀하셨고요.

○도시과장 김은진 예.

○김성민 위원 설명을 안 듣고 하니까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 같아서 건립비보다 프로젝트 비용이 더 높게 나오니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167페이지 또 학성동입니다. 제가 선거구가 학성동이라 눈이 가는데요. 아까 김시현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339페이지 업무성과지표에도 학성동 도시재생에는 100%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걸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군계일학 학성. 학성동 거점공간 운영비가 마찬가지로 집행잔액 사유가 미발생한 것 같은데, 그리고 도시재생 거버넌스 학성커뮤니티 키움센터 조성, 동백시니어센터 감리비 등 대부분 학성동 건강한 근린주거 조성이 대부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까 설명 안 하시고 넘어가시길래, 이런 이유가 뭔가요? 밑에 바로 학성 나무학교, 학성 가구거리 숍인숍 운영 이런 것 자체가 예산 대비 집행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도시과장 김은진 예산 현액은 계속 사업이 이월, 이월돼서 넘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마지막 연도 사업에 맞춰서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이 된 사항이라서 예산 집행률이 낮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학성동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전체 예산이 200억이었습니다. 200억 중에 그때부터, 2017년부터 공모 선정돼서 예산을 이월, 이월하면서 예산 현액이 적었던 거죠. 작년 2025년 예산 현액이 이월된 예산이다 보니.

○김성민 위원 단위사업별로 집행이 안 되어 있으면 실제로 집행을 못 할 거다. 예를 들어 학성커뮤니티 키움센터 조성을 2025년에 착공조차 못 할 거다. 이런 사실을 인지하셨으면 충분히 저희가 추경 사례도 많았고 이거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많았던 것 같고요.

실제 학성커뮤니티 키움센터 조성 예정이 언제입니까?

○도시과장 김은진 커뮤니티 키움센터는 2021년에 준공했습니다.

○김성민 위원 2021년에 준공했는데 계속 이월돼서 비용이 넘어오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은진 국비 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특이한 사항인데 국비에 대한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50%가 국비라면 그 부분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단위사업에 배정된 예산만 사용해야 되고 이건 이미 2021년도에 사업은 종료됐지만 다른 사업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건 계속 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업이 전체 종료될 때까지.

○김성민 위원 이 서류만 보면 이월로 남은 게 아니라 지출도 없고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더 이상 ’25년 이후는 이월이 안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은진 이제 이월이 안 되고 국비 정산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25년도에 전체적으로 가구 확력증진센터까지 다 준공했기 때문에, 올 초에 했거든요. 올해 저희들이 구비 정산자료를 국토부로 넘기면 국토부에서 회계법인에 검증을 받아서 연말 정도 내려옵니다. 그때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사업비 정산하는 사항이 돼서, 이게 예산서로 보면 상당히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 불용처리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하면 되는데 이게 국비라는 특성 때문에 계속 끝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민 위원 서류상으로밖에 저희가 확인할 수 없어서, 서류상에는 집행잔액이라 해고 무슨 사유가 있나. 사유가 있는데 전체 집행을 안 했는데도 학성동은 100%고 이런 게 복잡하고요. 국비 문제라고 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국비 관련해서 처리방법이나 확실히 알지 못해서 추후에 그거는 따로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은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서 174페이지 공동주택 소음방지매트 지원 사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환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현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현환입니다.

평소 우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고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병호 복지건설위원장님, 김시현 부위원장님, 홍영진 위원님, 김성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일반세계 세입·세출 결선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위원장 최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숙 건축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현환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액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 차이가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215-01 징수교부금수입 944만 원은 학교용지 부담금이고 223-02 지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104만 원은 과년도 공유주택 지원 사업 사업비 정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24-07 그 외 수입 4만 4,000원은 과년도 초과근무수당 과오 지급분 환수금입니다.

243-02 기타과태료 1,150만 원은 민간임대주택법 등 법률위반 과태료로 584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566만 원은 체납으로 올해까지 납부 예정이며 미납부 시 압류 조치할 예정입니다. 비정기적으로 수시 부과된 세외수입으로 추경에 반영되지 않아 예산 현액이 없습니다. 지속적인 직원 교육을 통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411-01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은 혁신도시 빛정원거리 조성 사업 2억 원과 우리동네 범죄예방디자인 공간 조성 사업 4억 원으로 해당 보조금은 기획예산실로 세입 귀속되었습니다.

511-01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억 원은 511-01 국고보조금으로 오기되어 예산 현액이 없습니다. 예산 편성 원칙 및 세입과목 분류 오류 등 향후 업무에 정확성을 높여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중간 부분 232-01 이행강제금 미수납액 발생사유 및 징수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총 142건 1억 8,892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이 중 98건 5,956만 1,000원은 수납하였고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미수납액 44건 1억 2,936만 1,000원입니다. 미수납 건 44건 중 16건에 대해서는 압류 절차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28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납부 독촉 및 체납 관리를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상단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을 명시이월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은 피난약자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에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한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관내 대상지 17개소 중 16개소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25년 사업대상자인 세민병원은 병원 영업에 따른 공사일정 조율로 공사 진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해당사업은 2026년 9월부터 12월까지 공사 추진 후 보조금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보충 질의나 다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민 위원 김성민 위원입니다.

청년들의 목소리가 요즘 보면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청년을 한 명 만났는데 청년전세보증금 관련해서 알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서, 2025회계연도에 보증료 지원이 대부분 보조금 반납이 됐습니다. ’25년도에 이렇게 안 된 이유가 첫 번째로 대상자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실제 수요예측을 했을 때 대비해서 홍보를 못 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현환 청년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은 조건이 있습니다. 연소득 청년일 경우 5,000만 원, 신혼부부일 경우 7,500만 원 그리고 주택은 보증금 3억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비용은 국비와 시비로 구성된 사업인데 당초에 일괄적으로 교부를 했다가 차후에 지역별로 많은 곳과 적은 곳 구분해서 다시 예산 조정해서 확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중구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원룸이라든지 3억 원 이하가 되는 주택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82건 지원하고 4,900만 원 정도 반납했었는데 일단 저희들은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적었다고 보고요.

지금 이 사업 홍보는 HUG라든지 주택보증이라든지 서울보증이라든지 보증서를 끊으면 저희들한테 바로 연락이 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국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초기에 각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게재되어 있고 2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보면 되는데 한 번 하면 2년마다 한 번씩 임대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대상지가 적은 것에서 기인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성민 위원 혹시 신청 절차를 해보셨나요? 공무원분들이 신청 절차를 해보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는데.

○건축과장 김현환 신청은 정부24시 인터넷이나 보증서를 끊을 때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 거고 아니면 저희들한테 직접 신청서를 내고 지원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민 위원 제가 신청해보니까 시스템상 문제가 있긴 합니다. 계약서는 8장인데 실제 계약서는 6면만 첨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심사기간 그리고 추후에 어떻게 진행되거나 안내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중구 관내 청년들이 어떤 이유에서라든지 개인이든 가족이든 거주할 때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세보증금 정도만 해도 20∼3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 걸 지원해준다는 것 자체가 좋은 사업인데 비해 불용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청 절차 그리고 HUG나 이런 데서 다 연계로 하고 계시다니까 저는 충분히 연계성은 잘되어 있다고 보고요. 대신 중구 관내에서도 이 부분에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중구 붙여서 하니까 사이트에도 잘 안 나와요. 이런 걸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현환 알겠습니다.

○김성민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 텐데요. 안전디자인 전통시장 시범사업 사업 종료가 다 된 부분이죠?

○건축과장 김현환 예.

○김성민 위원 이게 궁금한 게 시범사업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시범사업이라 하면 사업이 종료 후에 이게 어떤 효과를 가졌는가, 어떤 유익한 결과, 무익한 결과 이런 것들 다 분석하고 나서 시범사업 종료를 결정하는 것 같은데 서둘러서 한 면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거 건축과에서 안 하면 나중에 시장에서 관리 유지보수를 다 시장과에서 하게 되나요?

○건축과장 김현환 전통시장과에서.

○김성민 위원 전통시장과에서 하기에는 뭐라 할까요, 부서는 전통시장과가 맞는데 실제로 전문적인 건 건축과가 더 전문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종합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범사업인데도 빨리 종료한 이유와 건축과에서 알고 있는 개선사항이라든지 디자인 공모하고 나서 좋은 점 이런 것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현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이라 해서 구역전시장과 학성새벽시장 내에 안전한 전통시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설치한 내용이 안전과 관련된 CCVT라든지 관제센터 연걸, 소화기함, 비상구 안내, 안내사인 시설물, 안심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내용이라서 18억이라는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안전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민 위원 사후 만족도 조사를 따로 실시했다거나 주민 이용도를 조사했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네요.

○건축과장 김현환 예.

○김성민 위원 아까 말씀대로 시범사업이지만, 공모사업이었고 시범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해보니까 만족도가 좋았더라. 예를 들어 소방캐비넷 이런 것도 하신 거죠?

○건축과장 김현환 예.

○김성민 위원 그런 것도 만족도가 높고 화장실도 개선했더니 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면 공모사업인데 시범사업으로 해서 만족도가 높았다면 다른 유사하게 적용해야 될 전통시장이나 다르게 확대시켜 나갈 의견을 과에서도 주실 수 있지 않나. 그냥 시범사업이라 공모사업으로 돈 받아서 선정해서 처리하고 시범사업 종료. 그러면 앞으로 나갈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를 하고 나면 구민 입장에서 만족도 조사, 우리가 시범공사를 완료했다 보다는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구민들 평가를 받아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평가를 하고 나서 사업을 하실 때도 구민들이 얼마나 만족했는지 꼭 반영하셔서 내년도 유사 사업이라던지 예산을 결정하실 때도 시범사업으로 너무 안주하지 마시고 확대시켜 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현환 알겠습니다.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서 174페이지 공동주택 소음방지매트 지원 사업입니다. 402-02 여기 보면 불용액도 4,900만 원에 집행률이 27.8%입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27.8%로 저조한 사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김현환 2025년도 최초 시행한 사업입니다. 대상자에 있어서 자명 2명 이상 그리고 공공주택으로 한정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원 한도금액이 작년에는 70만 원, 올해는 14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작년에는 지원 조건이라든지 지원금액이 저조했다고, 지원금액이 적어서 지원자가 적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개선해서 올해부터는 자녀 1명 이상 그리고 주거시설이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지원 한도를 7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상향해서 지원하도록 개선해서 올해는 예산이 전체 다 소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원래 예산 편성할 때 예상했던 지원 규모가 있나요? 아니면 실제 지원 인원이 대략 각각 몇 명쯤 되었는지 파악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김현환 그런 건 파악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실제 수요를 잘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현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기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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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

(15시25분)

○위원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일숙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일숙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일숙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여러 현안 문제들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시고 계시는 최병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시현 부위원장님, 홍영진 위원님, 김성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12호 2025년 옥외광고물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결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숙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현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안전부 간판개선사업 공모에 구역전시장이 선정되어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5년 1월부터 4월까지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비 시범구역 지정 고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동시에 협상 일반계약 방식으로 디자인설계업체를 선정하고 5월부터 9월 말까지 설계와 주민 동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입찰과 계약절차 후 12월 설치업체와 4억 5,600만 원으로 계약을 완료하였고 예산은 사고이월하여 2026년 3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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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32분)

○위원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일숙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일숙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일숙입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10호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숙 의안번호 제2610호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중구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나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현환 2026년도에 재계약해서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2026년도라 하면 당초 1월부터 진행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건축과장 김현환 3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3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다고요?

○건축과장 김현환 예, 2001년부터 계속적으로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2001년부터.

○건축과장 김현환 예, 2001년부터.

○김시현 위원 그때부터 민간위탁을 줘서.

○건축과장 김현환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광고물협회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조례가 있었나요? 허용 가능한 조례가?

○건축과장 김현환 2002년도에 중구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에 관한 제5조에 위탁 근거는 있습니다. 이게 2002년 9월에 최초 조례가 제정될 때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사무의 민간위탁 등’ 해서 제5조에 규정하고 있고 이게 또 2005년도에 이 조항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다시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사무의 민간위탁으로 지정되고 이 조례가 2017년까지 쭉 오다가 2017년도에 또 해당 조항이 삭제되고 지금까지 온 상태입니다.

○김시현 위원 어쨌든 이 조례 없이 민간위탁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건축과장 김현환 당초에는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임 조례에. 그런데 2021년 10월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개별 조례에 담도록 개정된 이후, 그러니까 2021년 이후에는 아마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없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건축과장 김현환 없이도 가능합니다. 이때까지 조례에 기재되어 있다가 ’17년도에 삭제가 되고 본 조례,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21년까지는 이 조례로 위임할 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조례가 2021년도에 개정되면서 위탁할 사무는 개별 조례에 담도록 하고 이 조례가 개정된 것 같거든요.

○김시현 위원 ‘2021년도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후에 오늘날까지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인가요?

○건축과장 김현환 개정이 있다가 없다가 하다 보니까 업무 해석에 오해가 있었나 생각합니다.

○김시현 위원 해석의 오해요?

○건축과장 김현환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해석의 오해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 해석을 해야 되는 시기가 언제쯤이었어요? 헷갈렸던 시기가 언제쯤이었나요?

○건축과장 김현환 그렇게 되면 2023년도 재계약할 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면 2023년부터 조례 없이 민간위탁했네요.

○건축과장 김현환 이게 개정·제정되면서 조금 혼선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조례 없이 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옥외공고물 조례에 최초부터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사유는 모르겠지만 개정·삭제를 계속 하면서 업무에 혼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이 조례 없이도 민간위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지금도 위반이나 절차나 법령에 빠짐이나 공백이나 위반이 없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건축과장 김현환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당초에는 이 조례에 따라서 대부분 다 위탁을 해왔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위탁을 해왔었는데 이 조례가 2021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개별 조례에 따라 위임할 수 있는 사무를 정하도록 개정이 된 것 같고요.

○김시현 위원 그러면 지금도 중구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진행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건축과장 김현환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만들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시현 위원 늦은 건가요, 그러면?

○건축과장 김현환 예, 늦었습니다.

○김시현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까요, 조례가 이렇게 늦게 발의된 이유가?

○건축과장 김현환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최초 조례 개정할 때부터 쭉 있다가 2017년도에 이 조례가 삭제되었고 옥외광고물 조례와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이 두 가지 상호연계가 안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 과장님, 이 조례 민간위탁 중구 조례로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 개정할 필요 없는 내용이고요. 사무를 보시다가 빠졌다. 업무가 너무 효율적이지 못해서 미처 챙기지 못해서 뒤늦게 발의되는 거다 하면 필요한 조례예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현환 지금은 필요합니다. 근거 조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금은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명확하게 만드는 게 맞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일찍 발의 못한 거는 몰라서 못 했다고 보면 되나요?

○건축과장 김현환 한다 그러면 2021년도에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 이후에 했어야 되는 건데 현재까지….

○김시현 위원 못 챙겼나요?

○건축과장 김현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옥외광고물 조례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이런 사유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 못 챙겼죠?

○건축과장 김현환 예.

○김시현 위원 추후에 울산시에서나 상위법에 대해서 위탁 관련한 명시해야 되는 조례가 생기면 공백 없이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현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근 시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김희근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희근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시설지원과 업무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병호 위원장님, 김시현 부위원장님, 홍영진 위원님, 김성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해 결산보충자료 세출결산내역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위원장 최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시설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숙 시설지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보충 질의나 다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민 위원 김성민 위원입니다.

일단 회계 결산 너무 적어서 질문드리는 것도 죄송하긴 합니다.

저희가 볼 건 성과지표를 보고 싶은데요. 이 성과지표에 보면 계속 초과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논의한 거를 들었는데 ’26년에는 조금 반영을 하셔가지고 변화사항이나 초과달성에 대해서 반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26년에는 어떻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김희근 지금 보시다시피 ’24년도 목표가 비기술부서 건설공사 업무 지원 건 관련해서 25건 되어 있고 ’25년도도 25건 되어 있는데, 사실 실적이 많이 초과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6년은 일단 올해입니다. 올해는 2건 정도 올려서 27건을 해놨고요. 그래도 사실 초과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현실화 더 시킬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민 위원 이렇게 건수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건수로 하는 것보다 공사 품질이나 이런 걸 반영할 수 있는 측정산식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시설지원과장 김희근 공사 품질요?

○김성민 위원 예.

○시설지원과장 김희근 공사 품질은 주관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성민 위원 비기술부서가 발주하는 공사에 설계, 공사, 안전, 품질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는 형태 아닙니까?

○시설지원과장 김희근 저희가 따로 공사를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말그대로 비기술부서. 저희 부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서에 시설직, 그러니까 건축직이나 토목직 시설직들이 있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그렇게 없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직 있는 부서는 그대로 시설직을 이용해서 건축공사나 토목공사를 할 수 있는데 행정직이나, 말그대로 비기술부서죠. 그 부서는 공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한테 저희 과로 신청합니다. 신청은 2,000만 원 이상 공사에 한해서 신청하는데요. 저희는 건축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거든요. 그 부서가 저희한테 의뢰를 했을 때 공사하는 부분이 됩니다.

○김성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비기술부서가 의뢰했을 때 행정적 지원을 하는 형태인데 단순히 기술지원을 받은 건수, 우리가 받았으니까 기술 지원을 하는 건수로만 평가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기술 지원할 때 안정적인 사항을 더 올렸다든지 품질적인 문제를 더 올렸다든지 이런 사항을 반영할 수 없는 건가요?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 구내식당 공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김희근 공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성민 위원 그렇죠. 혹시 점검은 나가보시나요?

○시설지원과장 김희근 그렇습니다.

중간중간 청 내고 해서 저희 담당자하고, 해당 주관 부서는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에 담당자가 있습니다. 영양사가 전체 담당자로 있더라고요. 같이 의논도 많이 하고 있고 현장 보기도 자주 보기도 하고요.

○김성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본 위원도 왔다 갔다 뒤로 가면서 공사하는 것도 보고 합니다. 저희가 들어가서 사진 찍기 그래서 보고 있는 건데, 실제 용접을 하게 되면 요새 용접사 혼자만 용접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옆에서 불꽃감시자라든지 이런 인원이 꼭 배치돼야 되는데 용접사분이 혼자 용접하고 계세요. 실제로 용접사는 얼굴도 가려져 있고 자기 몸에 불이 붙어도 잘 모릅니다. 옆에 불꽃감시자 분들이 있어서 화재 예방을 하게 되어 있는데, 노동청에도 있을 거예요. 안전법이 되게 강화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냥 하고 계세요. 그때 제가 본 게 단순히 불꽃감시자 배치가 됐는데 잠깐 어디 간 건지, 배치가 안 된 건지도 모르겠고요. 실제 안전감시자가 없으면 작업을 중지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것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휴게시간에는 단독 공사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공사인부가 10명 들어갔는데 내가 오늘 이 부분만 마무리하면 집에 간다고 혼자 점심시간에 용접한다거나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런데 혼자 단독 작업을 하고 계세요. 혹시 그 부분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고요.

구내 있는 공사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비기술부서 지원이니까 다른 부서 할 때도 우리가 하나의 기준이랄까요. 안전, 품질을 강하게 해주시는 게 안 나을까 싶어요. 실제로 공사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시설지원과장 김희근 저희가 공사하고 있는 부분에 공사감독도 내정되어 있긴 한데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안전 분야에 대해서 안전에 의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실적과 이월액, 집행잔액, 성과보고서 등 저희 위원회에서는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 실제 수납액과 차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는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입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사업에서도 과도한 이월액과 높은 불용률,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업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기간과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이 어렵거나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 조정하는 등 한정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과보고서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는지를 확인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산 투입을 통해 당초 정책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고 주민들에게 어떠한 실적의 성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일부 성과지표의 목표설정이나 측정방법 등이 실제 사업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성과보고서 작성 시 형식적인 목표달성 여부에 치중하기 보다는 정책표와 사업성과가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와 측정방법의 적정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은 단순히 지난 한해의 예산 집행결과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그 결과와 문제점을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에 활용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지적사항과 개선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2027년 당초예산 편성과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안 의결 전에 위원님들 간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 합의된 의견에 따라 본 안건을 불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불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4인)
최병호김시현홍영진김성민
○출석전문위원
박미숙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박일숙
안전총괄과장김경수
건설과장주용신
도시과장김은진
건축과장김현환
시설지원과장김희근

○속기사

김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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