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록은 회의내용의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한 임시회의록으로서
최종회의록은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열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84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26.09.08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09월08일(화)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복지지원과

나. 노인장애인과

다. 가족복지과

라. 교육체육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병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복지교육국, 교통환경국, 안전도시국 순으로 하고 담당국장의 총괄 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복지지원과

나. 노인장애인과

다. 가족복지과

라. 교육체육과

(10시03분)

○위원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선희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선희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병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시현 부위원장님, 홍영진 위원님, 김성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복지교육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복지교육국 전체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41억 6,100만 원이 증액된 3,210억 7,3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199억 5,400만 원, 특별회계는 11억 1,9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억 9,100만 원 증액,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억 4,200만 원 증액,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 6억 2,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2억 500만 원이 증액된 3,612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6억 8,100만 원과 특별회계는 1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 호국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 사업 4억 300만 원 증액,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을 위해 6억 2,700만 원 증액, 중구축구장 조성사업액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입니다. 213쪽 복지지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3,300만 원이 증액된 655억 7,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고보조금 등에는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4개 사업에 5억 3,900만 원 증액 편성, 시·도비 보조금 등에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5개 사업에 2억 7,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14쪽 국·시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25년에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 집행잔액 등 2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복지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1,300만 원이 증액된 731억 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역사회복지는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변경에 따른 호봉 변동으로 인한 인건비 증액과 자원봉사센트 운영 경비를 위하여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18쪽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금액 인상과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 증가 등을 반영하여 4억 2,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하단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운영은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일상돌봄서비스와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대상자 증가에 따라 7억 3,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21쪽 국·시비보조금 등 반환금은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2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입니다. 227쪽 노인장애인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 7,100만 원이 증액된 1,698억 2,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228쪽 국고보조금 등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등 4개 사업에 4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 229쪽 보조금 등 반환금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16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802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36쪽 노인복지 증진에 반구경로식당 시설개선사업 추진으로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37쪽 장애인복지 증진은 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지원대상자 증가 등으로 7억 7,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39쪽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16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입니다. 247쪽 가족복지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00만 원이 증액된 793억 9,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48쪽 국고보조금 등에 입양 대상 아동보호비 등 10개 사업에 8,300만 원 감액 편성, 시·도비 보조금 등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등 20개 사업에 6,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49쪽 보조금 등 반환금에 가족센터운영비 집행잔액 등 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가족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5,200만 원 증액된 929억 5,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 가족,복지 증진은 출생아 수 증가에 따라 출산 양육지원금 등 1억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58쪽 보육지원은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인상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등 7,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아동의 복지 및 권리 증진은 전년도 예산 집행현황을 반영한 취약계층 아동 지원 등 1억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261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가족센터 집행잔액 등 16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입니다. 271쪽 교육체육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3,200만 원 증액된 51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72쪽 지방교부세에 축구장 조성사업으로 2억 증액 편성, 국고보조금 등에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8,500만 원 증액, 시·도비 보조금 등에 장애인스포츠이용권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보조금 등 반환금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기금 집행잔액 등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교육체육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4,100만 원 증액된 137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중구형 교육도시 조성은 양질의 AI교육 제공을 위한 로봇AI배움터 교육 운영비 등으로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77∼278쪽 평생교육진흥은 평생학습관 운영 공공운영비 및 성인문해강좌 운영, 평생학습 시계탑사업 등 8,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78∼279쪽 체육 진흥을 통한 구민 건강 증진은 야외물놀이장 및 중구수영장 운영을 위한 공사·공단 전출금, 중구축구장 조성, 태화강변 파크골프장 물품 구입비 등으로 4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025년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기금 집행잔액 등 8,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31쪽 복지지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900만 원 증액된 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쪽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사업에 의료급여 대상자 증가로 기정액 대비 1,900만 원 증액된 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복지, 교육, 체육 등 현안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구체적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간부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수옥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고수옥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최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최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숙 복지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18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억 4,265만 원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시비 70, 구비 30% 매칭인 보조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관내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입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지난 2026년 3월 울산광역시 보조금 인상 지급에 따른 것으로 월 지급액이 80세 이상 6·25 참전유공자는 기존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월남참전유공자의 경우 80세 이상은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65세에서 80세까지 월남참전자는 15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변경된 지급액에 따라 시비 보조금과 구비 부담금 합계액인 1억 4,2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8월 기준 월남참전유공자는 645명이고 6·25 참전자는 44명입니다.

다음은 보훈명예수당 2억 6,061만 원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은 관할 보훈청에 등록된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매월 1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증액 편성한 사유는 지난 3월 17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위가 기존에는 참전유공자에서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보훈지청 추산 약 우리 구에 270명이 추가로 지급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추가 지급에 필요한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보충 질의나 다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민 위원 김성민 위원입니다.

저희가 어제까지 결산심사를 마쳤고 추경을 하게 되는데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공공운영비고요. 중구보훈복지운영관 에어컨 실외기 수리비용이죠, 400만 원 증감하신.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김성민 위원 이번 결산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린 적 있는데 “대부분 일체형으로 나와서 가스형 펌프를 지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에어펌프가 외부로 부착되는 형을 수리해서 사용한다는 것인지 이거 실외기를 아예 일체형으로 교체하는 비용이 이거랑 비슷하게 들 것 같은데 굳이 엔진오일, 공임, 컴프레셔 벨트까지 다 교체하면서 다시 열펌프 외부 부착형을 사용하는 이유가 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이건 소모품 교체에 따른 비용을 책정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실외기 외부에 있는 거를 교체 자체를 하려면 1대당 4,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 열펌프 경우 지난번 가스에 관련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편되면서, 잠시만요.

의무적으로 공기정화 펌프시설을 자체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실외기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그거가 없으면 가외로 덧붙여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기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추가로 공기정화장치를 더 설치하지 않고 실내에 있는 실외기에 딸려 있는 엔진오일과 부품, 소모품만 교체하면 되는 내용이라 그 내용을 여기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성민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당 소모품 교체 비용보다 시설을 교체하는 비용이 월등하게 높아서 가스 펌프가 달려있는 건 그대로 수리해서 쓸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김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매칭되는 사업들 중에 시에서 시비나 국비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는 구비를 매칭할 수밖에 없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구에서 정말 필요했을 경우에 매칭을 하는 것이지 필요 없는데 무조건 시에서 매칭하라 해서 저희 구비를 묶어둘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상, 그죠?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그런데 대부분 시에서 저희 과 같은 경우 보훈명예수당이라든지 이런 건 필요에 따른 매칭 비율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구비를 사용하지 않고 불용으로 남겨져 있는 그런 염려는 없는 듯합니다.

○김시현 위원 2차 추경에 반영된 총 예산은 전부 사용한다고 제가 보면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전부라고는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사람들이 전·출입이라든가 사망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되는데 “국비에서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100% 다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전·출입, 사망 이야기하셨는데 이 데이터는 구에서 원래 가지고 계시죠? 어느 정도 당초예산을 짤 때 이미, 보훈수당을 예를 든다면 거기에서 필요하신 중구민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과에서 다 가지고 계시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추경할 때마다 자체 비용이 드는 건 기존에 집행된 내역을 보고 향후 얼마가 더 나갈지에 대한 추이를 보고 삭감하거나 증액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어쨌든, 과장님 꼭 필요한 예산을 매칭했다고 답변을 주셨고 어쩔 수 없는 데이터에 오류에 의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또한 3차 추경에 마무리해 주실 것이라고 답변 이해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고수옥 예.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선영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저희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병호 위원장님과 김시현 부위원장님, 홍영진 위원님, 김성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최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숙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7쪽 민간위탁금 307-05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예산액 6억 2,723만 원,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지원 예산액 1억 2,923만 5,000원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 방과후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은 지적, 자폐성 발달장애인이 낮 또는 방과후 시간에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의미 있는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월 최대 176시간, 방과후활동 서비스는 월 최대 66시간을 지원하며 그룹별 인원에 따라 시간당 단가를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당초 주간활동서비스 92명, 방과후활동 서비스 42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용자 증가 수요를 반영한 사업량 확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보충 질의나 다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민 위원 김성민 위원입니다.

전에 한번 설명 오셨을 때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들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공유하고 해서 다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퇴소자 1명 자립정착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6년 올해 1명인 거고 예상되는 인원이 있나요? ’27년이나 이렇게?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예상되는 인원을 시설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다 파악하기는 어렵고 1명이 퇴소한다는 통보를 받으면 그때 저희가 시에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민 위원 저희 구에서 장애인거주시설에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이분은 생활을 계속하고 언제쯤 퇴소하는 사유가 여러 가지 발생하겠지만 확실히 알 수 없는 구조네요. 신청해야만 시에 요청하는 구조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예, 각 시설에서 이 시책을 알고 있기 때문에 퇴소하게 되면 다 안내하고 주소지로 연락이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성민 위원 이거 전에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자립정착금 이거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계시는 분이 본인이 판단해서 신청하게 되는 구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예.

○김성민 위원 이분이 실제로 퇴소해서 자기가 자립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자립을 못하고 다시 거주시설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나가서 자립하겠다는 의지와 이런 것도 좋습니다. 첫 번째로 자립하겠다고 나갔을 때 저희 구에서는 어떻게 지원하나요? 관리를?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저희 장애 업무에 여러 가지 서비스가 많습니다. 주간활동서비스라든지 자립지원서비스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서비스를 같이 자립정착 지원을 해서 지원금 지급과 동시에 개인들 특성에 맞게끔 맞는 서비스를 지원을 같이 하게 됩니다.

○김성민 위원 구 내에 반복적으로 입소와 퇴소를 반복하는 인원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성민 위원 500만 원 지원금을 주면 어떤 비용으로, 거주지 보증금 이런 걸로 사용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보증금은 LH를 통해서 들어가고 500만 원은 본인의 생활비로 보통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김성민 위원 제가 들은 다른 지자체 사례입니다. 퇴소했다가 이걸 연금식으로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가셨다가 이거 사용하고 다시 신청하면 막을 제도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다시 들어오면 또 들어와야 되고.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맞습니다.

○김성민 위원 2∼3년 살다가 또 나간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물론 장애인분들께서 자립하겠다면 환영할 만한 일인데, 이 제도를 꼼꼼히 보셔서 우리 구에서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거든요. 한 분이 이랬다면 소문이 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맞습니다.

○김성민 위원 그래서 이런 걸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용자 수 증가에 따라서 예산 편성됐다는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예.

○김시현 위원 남을 일이 없겠죠?

결산을 하고 바로 추경을 하다 보니까 불용액에 대한 우려가 너무 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과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는 사안도 있겠지만 불용액이 너무 남는데, 신청 말고 지급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몰라서 신청을 못 하거나 타이밍을 놓쳐서 신청을 못 하거나 받지 못하는 공백들조차도 구에서 지급하는 형태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주간생활 지원 서비스는….

○김시현 위원 포함해서 다 전반적으로.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저희가 바로 지급하기엔 힘들지만 장애인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도 필요로 한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아무래도 신청 절차다 보니까 기간도 오래걸리고 이러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그런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 추경에 편성된 예산만큼은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적극 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AI경로당 행복이음터 사업해서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여기는 경로당에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경로당만, 현재로는 90개소 경로당에 25개소 경로당에 운영이 되는데 노인 분들이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하는 걸 꺼려하시는 경로당도 있고 해서 일단 신청하시는 경로당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지금 25개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예.

○위원장 최병호 향후 자꾸 늘려서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얼마 전 중구 관내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오면서 2곳 경로당이 누수로 인해서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노후시설에 대해서 파악을 잘하셔서 점검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선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족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은실 가족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가족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강은실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병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시현 부위원장님, 홍영진 위원님, 김성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가족복지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가족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최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가족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숙 가족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양육 지원사업은 출산한 가정의 출산을 축하하고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첫째아 70만 원, 둘째아 이상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근거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울산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출산·양육 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출생아 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어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 7월 31일 기준 첫째아 418명, 둘째아 이상 248명 총 666명에게 5억 4,06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17명 12.3%가 증가하는 등 지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12월까지 출산하는 아동에 대한 출산양육지원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보충 질의나 다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민 위원 김성민 위원입니다.

출산양육지원금 등 출산을 하게 되면 받는 혜택이 참 많습니다. 저출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요일에 실제로 의회에 한 부부가 찾아왔었습니다. 찾아와서 제 방에서 40분 정도 논의를 했었는데 다음 달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혜택이 뭔지 저에게 물어서 누리집, 업무보고 받았던 거를 종합해서 말씀드리긴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출산을 앞둔 부부에게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출산하고 나서 부부가 신고하거나 찾아와서 뭔가를 하나하나 짚어야 되는지 아니면 저희가 보통 임산부들은 병원이랑 연계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먼저 알아서 연락을 주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저희 부서 같은 경우 출산등록을 한 시점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원스톱으로 연계해서 출산축하금부터 출산양육금, 부모급여 이런 거를 지원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임산부를 대상으로 각종 산전·산후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성민 위원 제가 적어준 것 외에도 민원인께서 구청이나 동에 연락할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따로 홍보자료를 출산축하 구·군 비교부터 시작해서 출생한 친구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을 리플렛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위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아침에 보도를 통해서 들었는데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울산아동학대 중구 관내 아동학대 재발생률부터 이 뒤에 아동학대 받은 아동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도 여쭤본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기사 내용을 잠깐 헤드라인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울산 아동학대 발견율이 전국 최고. 상담인력 늘려 대응 강화’ 저희가 훨씬 웃돌고 있더라고요, 전국 평균 대비 울산이. 시에서 발표한 게 3명 정도 추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 투입을 하겠다. 대부분 보니까 상담사 1명당 70 몇 건의 사례를 추적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많습니다. 한 사람이 71건을 관리한다는 게 힘든 일이고요.

중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아동학대를 당한 아동 그리고 그 관리, 이런 기사가 나온 배경 그리고 저희 중구는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듯하여서 위원회에서 공유드립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위원님,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예산에 관련된 걸 준비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라든지 이런 건 현재 준비된 게 없어서 따로 저희가 이 부분은 그 기사와 관련해가지고 좀 더 전체적인 검토와 현황부터 시작해서 다 정리해서 별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5년도 아동학대 건수는 414건으로 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근거하고 있는 건 1명당 50명을 상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쪽은 71건 상담을 하게 되면 1명 정도 인원이 부족한 걸로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은 기획실하고 조직에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증원 시킬 수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근거하는 1명당 50명 이내의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충원 건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민 위원 방금 말씀드린 게 이번에 추경에도 아동학대 부분이 실제로 크게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보도자료가 나온 배경과 중구에서 관리하는 게 매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앞으로 추경이 더 있긴 있을 텐데 이런 걸 다 확인하셔서 진짜 우리가 필요하다면 이런 쪽에서는 예산을 전혀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사자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동들까지 면밀하게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관련 보고는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감사합니다.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02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결식아동 급식 지원입니다. 이 부분에서 감액된 사유가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결식아동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끼 단가가 9,500원에서 올해부터는 한 끼당 단가가 1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결식아동 단가 같은 경우 구비로 표기되어 있지만 구비 이쪽이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이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단가가 올라서 전체적으로 작년 예산보다 많이 확보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용 아동 수라든지 구·군간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숫자가 줄어들어서 구·군간 조정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것도 3회 추경까지 가서 집행하는 것에 따라서 전입금이 늘어나고 시비 보조금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현재로써는 추계가 이용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감액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그러면 지원대상자나 지원 일수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대상자로 지정되면 방학 중이나 한 끼 식사를 하시는 데는 일수에는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대상자 발굴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나요, 차후에?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이 부분은 소득으로 해서 복지지원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이런 법적인 중위소득 기준에 근거하는 아동들에게 지급하는 형태라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추가 발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현 위원 김시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지만 발굴대상 기준 시기나 올해 발굴되어 있는 결식아동 대상자 그리고 2025년도 지난 결산 때 했던 대상자 수랑 비교해보고 싶은데 추가로 자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 이번에 편성되는 건에 대해서, 과장님 꼭 다 쓰셔야 됩니다. 예산 신규사업에 대해서 꼭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고요.

이어서 257페이지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 혹시 상반기에 대상이 있었나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올해는 따로 없었습니다.

○김시현 위원 2025년 결산 때 전액 불용됐던 사업 맞나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결산 때는 다 집행한 걸로.

○김시현 위원 집행을 다 했나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병원에 진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김시현 위원 간병비가 다 집행됐었다고요?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간병비는 집행이 안 됐고요. 본인이 진료로 하는 33만 5,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작년에는.

○김시현 위원 다시 말하면, 어쨌든 올해 상반기에 대상이 있어서 추가로 증액하는 거죠, 예산?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하반기하고 올해 안에 대상자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증액해서 재원을 마련해 두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상반기에 이미 50만 원 집행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또 발생할 수도 있어서 저희가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형태입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복지과의 불용액 결산을 보고 불용액이 너무 많은 건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신청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보를 알고 있는 구에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불용액을 줄이고 혜택받는 중구민이 많을 것 같아서, 얼마 안 남았어요.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남아 있는 예산에 대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려면 발굴해서 지급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과장님, 신경써 주십시오.

○가족복지과장 강은실 예, 열심히 홍보하고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웅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정웅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정웅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교육체육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최병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시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홍영진 위원님, 김성민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최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교육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숙 교육체육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정웅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79쪽 시설부대비 401-03입니다. 파크골프장 설치 시설부대비 500만 원은 10월 중 예정된 태화강 어울림파크골프장 준공식 개최를 위한 예산입니다. 공사는 지난 7월 27일 준공되었으나 현재 천연잔디보호 및 활착을 위한 안정화 기간을 거치며 운영을 준비하고 있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준공인가 절차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입니다. 태화강변 파크골프장 물품구입비 2,540만 원은 파크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등 전산장비와 사무용 책장 및 의자, 캐비닛, 냉·난방기 등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보충 질의나 다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민 위원 김성민 위원입니다.

‘특교세 2억 확보에도 갈 길 먼 중구축구장’ 제가 헤드라인 먼저 읽어드렸습니다. 9월 3일이죠. 지난주에 보도자료가 나왔고 기사를 제가 읽어보니까, 문제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자재값 상승으로 당초 사업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사업비 부족분을 확보하는 것’ 이 말에 많은 게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번에 특교세 2억 원이 추가로 추경에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대부분, 이 기사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어떻게 완공이 되나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계세요. 체육과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의혹이 있다면 의혹이라고 밝히고 아니면 계획이 있다면 이 보도자료에 대한 대응 보도자료도 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정웅 중구축구장 조성 관련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저희가 당초 사업비로 196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국비나 시비나 받은 부분을 다 포함하면 시비 74억 정도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고, 최근에 시로부터 좋은 시그널을 받았습니다. 시장님이 부족 사업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조만간 시비 부분만 해결된다면 공사는 내년이나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민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당초 100억 원대에서 2배까지 뛴 이유가 전쟁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자재비 상승 그런데 또 아시겠지만 다른 전쟁이 또 이란하고 미국이 진행 중인데 이거에 대해서 또 상승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정웅 이 사업비는 기존에 시에서 요구하는 규모하고 저희가 요구하는 규모라든지 GB 부분에 시설을 설계하면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상승한 부분이 있고요.

2023년도에 저희가 당초 계획에서 조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하면서 규모나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추가 공사에 따른 예산 증액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고는 말은 못 하는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최대한 증액이 안 되는 선에서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말씀처럼 중구 체육인들, 체육동호인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물론 저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이런 보도자로 하나 하나 나올 eo마다 “그럼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식의 질문이 저한테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도 선제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정웅 예.

○김성민 위원 하나만 더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로봇·AI 배움터인데요. 꿈길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에 따라 중·고등부 수업 확대 운영. 실제 고등부까지 확대하기는 힘들죠? 로봇개라는 게 고등부하고는 사업이나 교육이 맞지 않다.

○교육체육과장 김정웅 지금은 유아부하고 초등부 위주로 연 운영을 했는데 올해 3월에 중·고등학교 진로전담교사들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로봇 배움터 홍보를 드렸는데 중학교까지도 해주면 좋겠다는 교사님들의 요청이 있어서 추가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 진행사항을 보고 현재 하는 커리큘럼까지는 고등학생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차차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성민 위원 제목처럼 로봇·AI 배움터 참 좋고 교육이나 아이들 반응도 좋다고 들었습니다. 안전 통제까지 해야 될 만큼 서로 조작도 해보려고 하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고등부랑 연결되지 못하니까 다른 로봇·AI 배움터 안에 로봇개가 아닌 상승된, 심화된 고등부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정웅 예, 알겠습니다.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현 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국에 추경에 판성됐던 성립전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국비를 다 받고 예산 편성된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김선희 성립전 예산은 빨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내려 주는 사항이거든요. 시에서 먼저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먼저 집행하고 예산 편성할 때 기획실 요구할 때 의원님들한테 가서 먼저 설명드리고 편성해서 우선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시·국비를 받고 나서 집행을 하고 올리는 것, 맞죠?

○복지교육국장 김선희 집행하기 전에 의회에는 위원장님한테 먼저 설명을 하러 갑니다.

○김시현 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 금고에 시·국비가 채워진 상태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먼저 저희 구비를 쓰고 나서?

○복지교육국장 김선희 아닙니다, 돈이 먼저 내려와서 집행합니다.

○김시현 위원 쓰고 나중에 추경에 올리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김선희 예, 추경에 올립니다.

○김시현 위원 구비로 진행하는 성립전 예산 사업은 없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김선희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민 위원 혹시 다른 질의할 분 없으면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민 위원 이번에 결산을 하고 바로 추경을 하다 보니까 결산에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연결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이 저번 결산에서 보니까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 때문에 불용이 참 많이 남았어요. 이번 ’26년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렇게 증액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실제로 장애인분들께서 신청을 해놓고 안 쓰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데 증액하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정웅 장애인스포츠강좌 이번에 증액 들어간 부분은 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기금이 추가적으로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당초예산 103명 정도 선정해서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추가 기금이 더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시비하고 구비 매칭해서 추가적으로 172명 정도 추가로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성민 위원 올해도 1∼2개월 이상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정웅 예,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갖고 있는데, 저희가 항상 예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집행할 수 있도록 항상 신경은 쓰고 있습니다.

한 번 선정되면 12개월을 지원해야 되는데 중간에 3개월 연속으로 하면 지원을 중단하는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적으로 인원을 더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성민 위원 결산 때 말씀드린 거와 지금 말씀드린 거와 종합해서 과에서 잘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정웅 예, 알겠습니다.

○김성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김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홍영진 위원 시간이 지체된 관계로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보면 중구학성평생교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진행 됐습니까? 아직은 시작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에 따르면 상반기에 모집을 하고 강사를 섭외하여서 하반기에 전부 다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당부드릴 말씀은 교육, 동아리, 지역학 연계된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신경이 쓰이고 지속적으로 잘 이끌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마무리되도록 해 주시고요.

중구가 다른 타 구·군에 있는 인문학강좌들 보다는 중구문화대학이라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에도 변호사 선생님이 강사로 출현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던 거로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는데 강사진이 되게 훌륭합니다. 시에서 하는 아카데미나 여타 구·군에서 진행하는 강좌에 비해서 되게 훌륭한데 혹여나 사업비나 그런 면에서 비교·검토를 해보시고, 지난해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 빡빡하게 사업비가 책정될 경우에 혹여나 강좌의 질이나 수강생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당초나 계획을 세울 때 염두에 두시고요.

또 새롭게 시작하시는 중구학성 평생교육이라는 평생학습도 제대로 정착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중구평생학습관에 배움의 뜰이라고 운영한다고 했는데 예산안에 보니까 기정액이 300만 원에서 증감이 500만 원으로 되어 결과적으로 8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추경에 올리셨어요. 기존 예산보다 너무 많은 금액이 올라가서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많이 드나 좀 의문스러운데, 평생학습관이 야외광장을 2년 전에 큰 돈을 주고 구청 시설로 구입을 하셨죠? 거진 36억 원, 38억 원 들여서 공간을 새로 마련했는데 배움의 뜰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아직 퀘스천마크입니다. 공간은 널찍하고 좋은데 1년 내내 빡빡하게 채워지는 일정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더 활용도를 높이는데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를 한 번 더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정웅 예, 알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축제할 때 부대행사장 위주로만 하고 평생학습관과 연관된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사례는 비율적으로 낮은 것 같아서 이 부분 특별히, 각별히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정웅 예, 잘 알겠습니다.

○홍영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9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4인)
최병호김시현홍영진김성민
○출석전문위원
박미숙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김선희
복지지원과장고수옥
노인장애인과장박선영
가족복지과장강은실
교육체육과장김정웅

○속기사

김주은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