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9월10일(목) 오전 10시4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이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문화국과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41분)
○위원장 이재철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지향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향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유산 보존, 지역관광 활성화에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재철 행정자치위원장님, 문승재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엄희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위원장 이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은 지정 문화유산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계획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건축 등의 행위에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 국가유산청과 울산시에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내 규제혁신 정책에 따라 우리 구도 현재 허용 기준이 미수립된 울산동헌 및 내아, 다운동 고분군, 울산왜성 등 시지정 문화유산 8개소에 대하여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난 의원님께 드린 개별 설명 자료에는 7개소였는데 울산시로부터 1개소 더 추가 요구가 있었는데 추가된 유형유산은 지난 6월 지정된 유곡동 소재 안동 금소리 삼층석탑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용역을 시행하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 5월부터 12월까지 문화유산위원회 검토 및 고시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허용 기준이 마련되면 건축 등의 해우이를 할 경우 허용되는 범위와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주민들의 행정 절차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한 주민 홍보와 설명회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승재 위원 문승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1쪽 하단 한옥체험 시설 어련당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련당 관리인부임 이게 당초에는 97일로 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예.
○문승재 위원 그런데 120일로 추가가 돼서 추가 예산을 요청 주셨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바로 밑에 시설유지관리비도 당초보다는 43% 증액 요청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어련당 근무인원이 현재 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2명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어련당 예약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야간 초과근무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기존에 있던 인부임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초과근무 지원에 따른 인부임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시설유지관리비는 상반기에 4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어련당에 보일러 부품 교체 그리고 에어컨 종합세척 그리고 어련당에 변기 교체 이렇게 해서 기존 400만 원을 다 소진했고 나머지 추가로 하는 거는 하반기에 방충망하고 어련당 앞에 제초작업을 위한 300만 원을 조금 더 증액 편성 요구했습니다.
○문승재 위원 그러면 보일러 같은 거야 사실 예상이 힘들다 하더라도 에어컨이라든지 방충망이라든지 제초 같은 것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요청 주셔서 여쭤봤던 거고, 그러면 결론은 인부 총원은 변함이 없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예, 2명 그대로 합니다.
○문승재 위원 2명, 그런데 업무가 많아지다 보니까 야간 때문에 이렇게 일수를 올리셨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예.
○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어련당의 이용객수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매출도 조금씩은 상승하고 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예, 매출도 조금, 그런데 금액 자체가 그렇게 얼마 되지 않고 할인도 있고, 예약률이 증가하는 이유가 어련당 숙박시설 자체가 많이 사용하는 숙박 플랫폼에 올려져 있고 그리고 숙박 플랫폼 자체에서 할인도 많이 하기 때문에 예약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문승재 위원 어쨌든 지금 어련당에 계속 객수가 늘어난다는 거는 사실 좋은 거니까, 최근 3개년 객수 올라가는 추이가 혹시 자료화되어 있으면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승재 위원 별도로?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지금 보고드릴까요?
○문승재 위원 과장님, 따로 마치고 자료가 있으시면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 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알겠습니다.
○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철 문승재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희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엄희순 위원입니다.
제가 흰개미 방제작업에 대해서 한번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향교가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흰개미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중구에 있는 최제우 유허지라든지 최현배 선생 생가라든지 나무로 되어 있는 것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예, 맞습니다.
○엄희순 위원 그쪽에는 흰개미가 안 생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그런데 이걸 저희가 일반인이 직접 확인할 수가 없고 저희 울산에 문화유산만 다니면서 모니터링해 주시는 돌봄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번에 향교에서 흰개미를 발견해서 긴급하게 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엄희순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흰개미 방제작업이 돈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예.
○엄희순 위원 1400만 원이면.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안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일반 방제약으로 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업체도 일반 방제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국가유산 수리업이라고 그런 걸 가지고 있는 보전과학업이라는 업종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엄희순 위원 평소에 업체에서 쓰는 세스코 이런 거 하지는 않죠?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그게 아니고 약간 특허는 아닌 특별한 약제를 사용해서 한다고 합니다.
○엄희순 위원 그래서 특별한 거라서 금액이 조금 높은 작업인가보네요.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예.
○엄희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엄희순 위원, 질의 잘 들었습니다.
문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기호 위원 관련해서 저도 추가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울산향교가 울산시지정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예.
○문기호 위원 그러면 관리에 관한 부분은 이번에도 전액 시비로 편성된 것 같은데, 맞죠?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예.
○문기호 위원 관리에 관한 예산은 주로 시에서 편성합니까, 아니면 구비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구비하고 시비하고 7대 3으로 매칭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번 건은?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이거는 긴급 보수비로 전액….
○문기호 위원 그러면 흰개미가 올초에 발견되었네요?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예.
○문기호 위원 방제작업은 끝났다, 이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예.
○문기호 위원 그 외에 최근 3년간 향교에 목조건물이 관리가 사실은 까다로운데 목조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한 작업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2023년에서 2024년까지 방제사업을 한번 하긴 했습니다.
○문기호 위원 어떤 방제사업이요?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기타 다른 기둥 보수나 이런 거는 간간이 하고 있긴 있는데 방제작업은 지금 2023년 7월부터….
○문기호 위원 제가 묻는 거는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목재를 보호하기 위한 니스칠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작업들이 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문기호 위원 보수에 관한 거 말고.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2024년 12월 11일에도 흰개미 방제작업을 한 적은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흰개미, 그때도. 이번에 재발한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그렇죠.
○문기호 위원 동이 몇 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명륜당에?
○문기호 위원 아니요, 향교에.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향교에 건물 3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동이 3개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그때도 명륜당에 계속, 그때는 전체를 했고 이번에는 명륜당에.
○문기호 위원 방제를 그 당시에 했지만 그 효과가 어찌 보면 다시 발생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맞죠?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예,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향교에 보면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공연도 있고 문화행사도 있고 있는데, 그때마다 향교를 꼼꼼히 보면 목재에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칠도 전혀 안 돼 있고. 현장에 보셨죠?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제가 행사 현장에는 한번 가봤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꼼꼼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문기호 위원 목재라는 것이 정기적으로 니스칠을 하면 광택도 나지만 나무 보호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목재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텐데,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어느 날 가보니까 전혀 관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흰개미 이번에 서식을 확인하고 절차가 정밀 검사를 합니까, 어떤 조치를 통해서 방제작업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우선 울산문화유산돌봄센터에서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계속 해 오고 있고 그 결과 흰개미가 계속 서식한다고 확인이 되면 시비를 저희가 보조금을 요청하고.
○문기호 위원 흰개미는 목재에는 치명적이죠? 내부를 갉아먹죠? 치명적인데 앞으로 시에서 지정한, 관리 주체는 시죠?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시지정으로.
○문기호 위원 지정은 시에서 하고?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예.
○문기호 위원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재는 한번 손상을 당하면 회복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특히 흰개미가 습한 환경을 좋아하고 한 번 나오기 시작하면 완전 박멸이 어렵기 때문에.
○문기호 위원 그렇죠, 속에 있으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문기호 위원 계속적인 확인을 통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정기적인 관리에 대한 관리 계획도 필요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어떤 주기로 니스칠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그때 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알겠습니다. 저희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지적해 주신 대로….
○문기호 위원 행사도 많이 있고 또 시립미술관하고 연계되어서 향교가 앞으로 점점 많은 분들이 찾을 거라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문기호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중구에 무형문화재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 계시죠?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거나 하시는 분이.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무형유산은 네 분이 계십니다.
○위원장 이재철 판각, 모필하고….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장도….
○위원장 이재철 은장도, 또.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그리고 울산마두희.
○위원장 이재철 마두희가 무형문화재로?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무형유산으로 현재 지정돼 있습니다. 마두희는 단체로 되어 있고 나머지 세 분은 개인으로.
○위원장 이재철 그래서 무형문화재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해 주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저희가 지원을, 잠시만요.
무형유산에 대해서도 저희가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그게 우리 구에서 해 주고 있습니까,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해 주고 있습니까? 시에서 내려오지 싶은데. 시에서 내려오죠? 시에서 100만 원 내려옵니까, 얼마 내려옵니까? 무형문화재 분들한테.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모필장하고 판각장, 울산마두희까지는 100만 원, 그리고 장도장은 50만 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보조자라서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예.
○위원장 이재철 무형문화재가 아니고,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예.
○위원장 이재철 전수자가 아니라서.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그래서 전통공예업체 개발장려금 지원 이게 감액이 됐잖아요. 감액 사유가 뭐죠? 장려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감액된 이유가 뭐죠? 감액 사유가. 191쪽.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전통공예업체 여기는 저희가 2개소 업체가 보조금 신청을 하는 절차가 좀 까다롭다 하셔가지고 업 포기를 하셨거든요, 사업 포기를. 장려금 지원을 하는 사업 포기를 두 분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감액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아무튼 무형문화재 이런 분들한테 좀 예우를 잘해야 된다, 우리 금액 100만 원 받아가지고 이어간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병영에 은장도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그 이름 뭐지? 그분이 계셨는데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은장도 만드시는 분이. 그래서 병영 같은 경우에는 은장도가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아들이 보조자로 등록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50만 원을 지원받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중구에 있는 무형문화재 이런 분들한테 뭔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구에 있는 문화재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시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되면 보조금 자체가 100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활동하는 데 장려하기에는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월 100만 원이고.
○위원장 이재철 그러니까 월 100만 원이면 100만 원 가지고 뭐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말씀하신 전수교육 보조자 분을 제외한 나머지 세 분에 대해서는 또 행사할 때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그것도 시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예, 시비로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그래서 그분들이 더 오랜 기간 동안 장려도 하고 제자라고 해야 되나 전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50만 원 받고 그걸 전수를 해서 배울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예, 저희가 많이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승재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예, 문승재 위원님.
○문승재 위원 문승재 위원입니다.
유형문화재도 중요하지만 무형문화재도 우리가 보존하고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예.
○문승재 위원 그래서 192페이지 수운 최제우 유허지 초가지붕 보수 그리고 93페이지 최현배 선생 생가 안채 초가지붕 보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 최제우 유허지 초가지붕 보수에 시비 구비 해서 총 1억 3800만 원 증액 요청 주셨고, 최현배 선생 생가 안채 초가지붕 보수에는 2000만 원, 물론 시비긴 하지만 그렇게 돼 있는데 초가지붕 보수하는 데 비용이 엄청 많이 드는 거를 처음 봐서, 이거 혹시 다른 대안이나 있으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초가지붕 자체를 보시면 짚단인데 천연 짚단이라서 아마 보수하는 업체도 국가유산이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유산은 다루는 업체가 특별한 면허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비싼 것 같고, 예전에 한번 예산이 많이 드니까 인조로 만든 거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데 이게 또 문화재라서 문화유산청하고 울산시에서도 그거는 안 되는 걸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문승재 위원 결론은 아직까지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예.
○문승재 위원 그러면 대충 보수 기간 같은 거는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보수는 적어도 최소한 2년에 한 번은 천연 짚단이라서 비에 많이 노출되고 하면 2년에 한 번은 교체해야 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문승재 위원 그러면 거의 2년에 한 번씩은 고정비처럼 나가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예.
○문승재 위원 아까 전에 위원장님께서 무형문화재 장인들 보면 한 달에 100만 원, 한 달에 50만 원 어떻게 보면 저는 적은 돈이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물론 유형문화재도 보존해야 되는데 초가 보수만 해도 이런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더 지켜야 되는 무형문화재들은 너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그래서 만약에 초가지붕 같은 것도 아까 문기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니스라든지 작업을 통해서 조금 보완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짚단 이것도 무조건 문화재니까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거지만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지 향후 계속 2년 마다 들어가는 고정비라고 한다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같이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향 알겠습니다.
○문승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철 문승재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안건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목봉석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목봉석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목봉석입니다.
항상 저희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철 위원장님, 문승재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엄희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별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목봉석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위원장 이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목봉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03쪽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금 307-02 2억 5418만 원 감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해당 사업은 사회적기업에서 신규 고용한 취약계층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월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육성 국가보조금 교부 계획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우리 구는 울산시 보조금 배분내역 안내에 따라 2억 6400만 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후 울산시에서 해당 사업의 참여기업을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공모하였고 그 결과 울산시 5개 구·군 총 9개 기업이 선정되었고 그 중에 우리 구에서는 2개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결과에 따라 지난 7월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제 참여기업의 규모를 반영한 예산 변경 내시를 시를 통해 통보하였고 통보괸 변경 내시에 따라 수정 배분 내역 2억 541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204쪽 20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5630만 4000원 발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국비와 구비를 매칭하여 구직 단념 청년과 자립 준비 청년 등을 발굴하여 구직활동을 독려하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2024년부터 중구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사업 예산은 5억 9360만 원이며 5억 285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500만 9000원으로 이 중 국비 5630만 4000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20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예산의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당초 124명의 신청인원 중 15명이 중도탈락함에 따라 15명에 대한 참여수당과 이수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교육프로그램은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되며 중도탈락자의 경우 교육 재참여와 참여수당, 인센티브 지급에 제한을 함으로써 중도탈락자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시킴으로써 중도탈락자를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앞으로 운영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점검을 통해서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방금 전에 안 그래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긴 하셨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307-02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보시면 기정액이 2억 64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예산액이 982만 원 그래서 2억 5418만 원을 감액하셨습니다. 우리 2개 기업이 선정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울산시에서 9개고 우리 구는 2개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평균치로 따져봤을 때 2개 중에 하나가 490이에요. 490, 490 하면 우982만 원 이 정도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기정액을 2억 6400을 잡았을 때는 과해도 너무 과한 금액 같아요. 왜 기정액이 2억 6400이나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목봉석 우선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언급을 했듯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와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이고,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협동조합 개수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전체적으로 확보해서 이거를 각 광역 지자체에도 사회적협동조합의 개수에 따라가지고 배분을 하고 그다음에 광역시에서는 각 구·군의 사회적기업 개수에 따라서 배분하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선정돼서 지원을 받는 거하고는 당초에 정부 예상과 그다음에 각 광역시에서 배분된 예산. 광역시에서 각 구·군에 배분된 예산이 사회적협동조합 개수에 따라 임의로 배정하다 보니 아마 이렇게 편성됐다고 판단하고 있고, 아마 그 당시에 시에 공문을 봐도 그냥 고용노동부에 받은 예산을 각 구·군에 이렇게 비율에 따라가지고 배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실질적으로 선정돼서 그 선정된 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을 배분해서 내시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실제로 사회적협동조합 개수에 따라서 배분이 되다 보니 이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중구에는 총 2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2개소가 선정이 돼서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개의 기업이 동일하게 지원을 받는 건 아니고 저희가 사회적 가치지표로 해서 각 사회적협동조합마다 평가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조금 우수한 등급이라서 조금 지원액이 많고 한 군데는 적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명녀 위원 제가 평균치를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보자면 우수등급별로 보조되는 금액은 다를 지라도 사실 예산 자체가, 우리가 몇 개소라고 했죠? 27개소.
○일자리정책과장 목봉석 중구에는 27개소가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죠? 27개소 전체가 받는다 해도 사실은 2억 5418만 원은 과다한 금액이에요, 예산 측정을 했을 때. 그런데 어떻게 예산 측정을 할 때 기정액이 그렇게까지 높게 했냐는 거죠. 개수 대비 우리가 2개소에 받은 금액이 982만 원인데 그렇게 봤을 때 27개소라 해도 예산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측정이 됐기 때문에 이걸 사실은 국비가 내려올 때 그러한 일이 사실 차이가 났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시에서도 전체 9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중구가 2개밖에 선정이 안 됐는데 조금은 예측도 가능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 반영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2회 추경이에요. 이렇게 큰 금액을 감액을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오차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을 때는 예산 편성을 할 때 적정액을 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과하게 감액하거나 이러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목봉석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광역시하고 지속적으로 예산 편성 시기부터 협의를 해서 과도하게 예산이 배분되지 않도록 사전에 지속적인 소통과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문기호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철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이명녀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에 대해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일자리창출사업에 과장님 설명은 주로 인건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목봉석 예.
○문기호 위원 그러면 2개가 중구에서 선정되었는데, 이거는 일종에 공모사업 아닙니까? 신청을 받아서.
○일자리정책과장 목봉석 실제로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신청한 사회적기업 수가 2개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목봉석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27개소 중에서.
○일자리정책과장 목봉석 예,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건 왜 그럴까요?
○일자리정책과장 목봉석 저도 처음에 왜 그럴까 의문을 가지고 내용을 확인하다 보니까 솔직히 저희 지방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어떤 사업활동 영역이나 이런 거는 기반이 많이 약합니다, 되게 소규모이고. 그런데 이 부분이 자부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 전액을 주면 실제로 사회적협동조합 입장에서는 신청을 다 해도 할 수가 있는데 자부담 지급되는 금액이….
○문기호 위원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목봉석 지원되는 금액이 아까 평가 등급에 따라 지원이 다르다 했는데, 중구에는 탁월 등급은 없습니다. 우수등급 같은 경우는 1인당 70만 원 6개월.
○문기호 위원 매월 70만 원?
○일자리정책과장 목봉석 12개월입니다. 그다음에 일반 등급은 50만 원. 그러니까 이거는 협동조합 입장에서는….
○문기호 위원 그러면 이게 한 번 선정되면 몇 년 동안 지원받죠?
○일자리정책과장 목봉석 기본적으로 1년 동안 지원 받습니다.
○문기호 위원 1년 하고 또 신청해서 또 선정될 수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목봉석 신청은 또 할 수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또 1년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목봉석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2개 선정된 사회적기업이 어디죠?
○일자리정책과장 목봉석 현재 ‘창업일자리연구원’ 그다음에 ‘코끼리를 키우는 사람들’ 2개소가 중구에서 선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사실은 일자리 창출하고 관계되고 그런 사회적기업 자체에서 자부담을 어느 정도 가지려면 자체 수익이 있어야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목봉석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수익이 되어야 거기에 지원을 받더라도 1년에 50만 원 아니면 우수기업이 되면 1년에 70만 원 정도로 자부담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목봉석 예.
○문기호 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작년도 현황이 이렇습니까? 매년 이게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목봉석 작년 같은 경우도..
○문기호 위원 미처 살피지 못하고 왔는데….
○일자리정책과장 목봉석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이 사업이 이렇고 2025년도 같은 경우는….
○문기호 위원 사업 자체가 없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목봉석 사업 자체가 없었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 전년도에도요?
○일자리정책과장 목봉석 ’24년도에는 있었습니다.
○문기호 위원 사회적기업에 관한 지원은 매년 거의 있었잖아요. ’25년만 없었던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목봉석 예.
○문기호 위원 다시 살아난 거죠? 정부 정책에 의해 없어졌다가.
그러면 ’24년도 현황은 어떻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목봉석 그거는 제가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정리해서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명녀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삭감액이 지나치게 많으니까 또 27개 사회적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자체에 인지 못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일자리정책과장 목봉석 그렇게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삭감액이 2억 6400에서 2억 5400이 삭감됐다는 게 선뜻 이해가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기업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 방문하거나 또 사업하시는 분들을 더러 접한 적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공모가 선정되어서 운영할 수 있고 또 결국에는 사회적기업이 확률상 적지만 자립해서 건실하게 운영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목봉석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북구쪽인가 어디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목봉석 북구쪽은 그런 분야에서 활성화….
○문기호 위원 다른 구·군에 보면, 그래서 우리 중구도 사회적기업을 정부 지원을 통해서 몇 년간 스스로 자립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건전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담당 과장님께서는 조금 맥을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예산만 놓고 보면 굉장히 부자연스럽잖아요. 부조화잖아요. 조화가 안 맞잖아요. 당초예산 대비해서 지나치게 삭감이 돼 있고 27개소가 있는데 2개만 공모했다, 공모한 게 다 선정된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목봉석 그렇습니다.
○문기호 위원 전체적인 현안에 대해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도 한번 해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목봉석 위원님, 그 부분 사회적기업이 조금 더 중구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분을 자료를 검토해서 사회적기업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성을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기호 위원 어찌 보면 5개 구·군 중에서는 중구가 가장 필요할지 몰라요. 공장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외연확장되는데 중구는 그런 부지도 작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은 부지에서 쉽게 말해 사무실 하나만 운영해도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은 중구에서 어찌 보면 더 관심을 가지고 육성해내야 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황도 살펴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목봉석 알겠습니다. 따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안건 심사를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진희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진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철 위원장님, 문승재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엄희순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행정지원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2억 9674만 6000원이 증액된 892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0억 8017만 원이 증액된 772억 36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세입·세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401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315만 6000원이 증액된 6119만 4000원으로 주요내용은 2025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반환수입과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액입니다.
405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573만 8000원이 증액된 561억 7234만 5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직원 결원 및 휴직으로 일반직 보수는 감액하고 대체인력 채용으로 기타직보수는 증액하여 인력운영비를 9730만 7000원 증액 편성하고 2026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인건비를 82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413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1757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528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태화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공사를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억 원 등 반영에 따름입니다.
41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8억8163만 원이 증액된 156억 60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417쪽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사업으로 노후된 병영1동 자동인증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만 원과 동 행정복지센터 신분증 확인 단말기 등 구입에 17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 동청사 관리사업에는 다운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시설비로 2억 3200만 원을, 태화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시설비로 5억 5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상단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지원사업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신규강사 수당 1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418 쪽 하단 한국자율방범대 울산 중구 협의회 지원사업에는 방범순찰대 차량 경광등 및 랩핑비용 6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425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1억 4535만 원이 증액된 65억 84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회의실 사용료 증액분, 세입·세출액 현금 이자수입, 법인카드 발전기금 적립액,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확장 및 이전사업에 특별교부세 등입니다.
429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0억 1648만 원이 증액된 50억 13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 유지관리사업에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같은 쪽 중간부 공사경단경상전출금으로 간접관리비 14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부거래 지출에는 2026년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인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3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435쪽 세무1과 세입예산은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액 대비 2억 1066만 원이 증액된 794억 67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9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660만 원 증액된 9억 159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4160만 원을 증액하고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시상금으로 담당 공무원 우수시책 견학·급량비 등으로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445쪽 세입예산은 2026년 지방세입체납관리단 운영과 2025회계연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시상금으로 기정액 대비 7000만 원이 증액된 21억 172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49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972만 원이 증액된 4억 73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납세 징수사업에 카카오 알림톡 체납내역 알림서비스 미사용에 따라 709만 원을 감액하고 같은 쪽 중간부 체납세 징수지원사업에 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000만 원, 체납차량 단속급량비 등 595만 원, 체납관리단 물품 구입 405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업무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중철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중철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나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총무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위원장 이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승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승재 위원입니다.
저는 406쪽 노사관계 정립, 사무용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무용 복합기 임차랑 문서세단기 구입 이렇게 해서 증액 신청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디 사무실에 이게 쓰이는 건지 답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나중철 노사관계 정립 201-01 사무용품비 임차료 82만 5000원과 하단에 405-01 문서세단기 40만 원은 우리 옥상에 노조사무실이 있습니다. 공무원노조사무실이 올 연말에 위원장 선출로 해서 새롭게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복사기하고 프린트기, 문서세단기를 배치하려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문승재 위원 노사사무실 그게 원래 있던 사무실입니까, 아니면 새로 만들어진 겁니까?
○총무과장 나중철 원래 기존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저희 노조가 지부장이 안 계시고 하는 사고지부로 지정돼 있다 보니까 이용률이 떨어졌습니다. 몇 년간 방치가 되다 보니까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각종 집기류가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노조에서 자체 예산으로 1550만 원을 들여서 자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노조에서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그 대신에 사무 세단기라든지 복사기는 우리 관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노사 간에 협의가 됐습니다.
○문승재 위원 1200만 원 가량을 노조에서 직접 자부담하셨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나중철 예.
○문승재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나중철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려니까 추경에 편성하는 데 시기적으로 안 맞더라고요. 내년 당초에 편성하다 보니 출범은 올 연말인데 내년도 당초에 편성해서 공사하다 보면 내년 상반기를 넘어서거든요. 긴급하다 보니까 노조에서 자체로 했는데 또 그에 맞게 우리도 노조를 위해서 청에서도 배려할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승재 위원 12월에 출범하신다고 하면 지금 위원장이 아직 안 계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나중철 선거가 12월 쯤 예정입니다.
○문승재 위원 지금은 혹시 위원장 대행을 누가 하시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나중철 지금은 사고지부로 울산시 전체 위원장이 우리 구청에 오셔가지고 위원장을 대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철 문승재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40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24-07 보시면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이 있습니다. 기정액이 전혀 없이 0원이었고요. 예산액이 5248만 원입니다. 그래서 산출 근거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잉여액이 반환금액이 많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중철 세출과목에 309-02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이 있습니다. 요즘은 부담을 안 하는데 과거에 공무원들 본인이나 자녀 대여학자금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무이자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재원이 각 지자체나 각 정부기관 각 기관별로 부담금을 각출해서 그 돈을 가지고 장학금 주고 있었는데요. 우리 구도 과거에는 해마다 많이 부담을 했죠. 이렇게 전출금 반환이 아니고 계속 태어놨었죠. 그게 요즘에는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각 대학별로 장학금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새로 신규로 장학금을 신청하는 사람보다 기존 빌린 걸 반환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우리가 일단 부담해 놓은 걸 연도별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수요를 분석해서 돈이 남으니까 부담한 각 지자체나 중앙기관에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도 알 수가 없는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 정도 들어왔고요. 많이 들어올 때는 2억 2000만 원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공단에서 산정해서 줄 때 그때, 안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이명녀 위원 그래도 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4000만 원, 그 이전에는 2억 2000만 원, 지금은 5200만 원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서 산출됐는지는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전혀 알 수가 없나요? 그냥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나중철 저희 입장에서도 연금관리공단에서 새로 대출금 대여 받으신 분, 대출을 상환하신 분 연말에 정산해서 각 지자체 별로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분이 안 나오는 이상은 알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전혀 없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나중철 예.
○이명녀 위원 세입이 들어오는데 전혀 없다, 그 근거를 알 수가 없다. 그것도 좀 모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한번 해마다 동일한 금액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매년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갭이 클 때는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명확히 알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중철 예,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이명녀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안건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성목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목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자치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우리 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위원장 이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17쪽 다운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공사 2억 3200만 원 신규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사업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내진보강이 필요한 동 행정복지센터 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보강하여 지진 발생 시 주민과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 상황에서도 공공청사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동 행정복지센터 6개소 중 가장 최근에 준공된 다운동 행정복지센터 청사의 내진성능을 보강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의 총 사업비는 4억 1800만 원이며 이 중 기 확보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 8600만 원을 제외한 구비 2억 3200만 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세부내역은 내진보강공사비 3억 7000만 원 및 설계용역비 4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승재 위원입니다.
417쪽 병영2동 태양광 인버터 교체공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혹시 동마다 인버터가 다 설치돼 있는 겁니까? 태양광 인버터.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태양광이 설치가 돼 있는 동에 인버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문승재 위원 그러면 다 설치가 돼 있는 건 아니네요? 있는 동은 있고 없는 동은 없고.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예, 중앙동복합청사하고 병영2동하고.
○문승재 위원 그렇게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예.
○문승재 위원 그럼 이거 혹시 교체 주기가….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반구2동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문승재 위원 반구2동, 중앙동, 병영2동 이렇게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예.
○문승재 위원 이게 혹시 교체 주기가 파악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교체 주기는 별도로 따로 알고 있는 건 없고 현재 그대로 운영은 다 되고 있는데, 4년마다 한 번씩 인버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이 돼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문승재 위원 그럼 결론은 4년마다 점검은 있는데 딱히 그 시기가 되면 교체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인버터 외에 다른 시설은 수리나 그런 거 한 적은 없고요. 법정 전기검사를 4년 주기로 전기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데, 2022년도에 검사하고 올해 2026년도 6월에 검사했을 때 저희들이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3개월 이내에 재검사하고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인버터가 태양광으로 설치되면 생산되는 에너지가 직류 전기인데 저희들이 쓰는 전기는 교류이기 때문에 전환하는 전환설비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체가 필요합니다.
○문승재 위원 지금 이게 모든 동에 다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설치돼 있는 동과 없는 동 그렇게 했을 때 절감이 된다, 안 된다 이게 파악이 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일단 그 자료를 저희들이 조금 검토를, 이명녀 위원님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검토를 했는데 설치하고 나서의 효과는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그 이후에도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게 연도별로 전기세가 계속 상승되는 그 부분도 있고 시설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증감이라든가 시설을 어떻게 얼마만큼 시간대가 조끔씩 차이가 있게 바뀌기 때문에 절감효과를 수치로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치하고 그다음 해에는 효과가 있었던 건 확인했고 점차적으로 전기세가 인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세가 감액 아니면 어느 정도 보합세 정도 유지되는 걸로 봐서는 효과의 성과를 얼마만큼으로 보느냐는 다를 수 있겠지만 효과는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문승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치상으로는 분석할 수 없다, 이러신 건데 봐서는 어쨌든 실효성 있어 보인다고 말씀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예.
○문승재 위원 그러면 다른 동은 왜 설치가 안 돼 있는 겁니까? 만약에 그렇게 실효성이 있다고 하면 전기세도 인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충분히 전기세 절감 부분이 있는 건데 그러면 이 투자 대비 더 효율성이 있으니까 설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동은 왜 없는지.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그거는 지금까지 어떤 사유로 설치가 안 됐는지는 한번 더 파악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초기 설치비에 대한 부분하고 지금까지는 아마 태양광 설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청사에 대한 태양광 설치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확대가 되면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철 문승재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 문기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417페이지 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태화동은 특별교부세 구비 5800만 원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예.
○문기호 위원 다운동은 예산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다운동은 국비 50%하고 당초 신청 당시에는 50% 대 50%. 국비 50, 구비 50 그렇게 지방교부세 예정돼 있었습니다.
1억 8600 해서 3억….
○문기호 위원 아, 당초? 지금 공사 끝난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아니요, 다운동 내진보강 해야 됩니다.
○문기호 위원 아직 시작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예.
○문기호 위원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다운동 내진보강 총 소요예산액은 4억 18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추경에 올린 거네요?
언제부터 시작하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이거는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고 실시설계 끝나면 바로 공사….
○문기호 위원 중구 관내 12개 동 있죠? 동사무소가.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예.
○문기호 위원 동사무소 내진 보강공사는 언제부터 실시했죠? 계기가.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내진 보강공사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동주민센터 정밀점검하고 내진 성능평가 용역을 했었고 그때 상태평가가 전체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신청 요청해 왔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 사업이 2017년도부터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2017년도에 내진 성능평가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를 받았습니다.
○문기호 위원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예, 우리 구에서 했습니다.
○문기호 위원 구에서 자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2035년까지 내진보강이 완료가 돼야 됩니다.
○문기호 위원 쉽게 말해서 국가적인 사업이네요? 전국적인 국가적인 사업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예.
○문기호 위원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맞습니다.
○문기호 위원 그러면 12개 동 중에서 최근에 완공된 우정동사무소는 공사 당시 되었을 테고.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예.
○문기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현재 내진 보강공사를 해야 될 동이 몇 개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지금 저희들이 향후에 해야 될 동은 다운동 지금까지 포함해서 6개 해야 됩니다.
○문기호 위원 남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예.
○문기호 위원 완료한 공사가 끝난 동은 몇 개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당초에 저희들이 내진평가를 다 B등급 받았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가장 최근에 지은 동을 우선순위로 하고 오래된 건축물은 신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후순위로 미루었습니다.
○문기호 위원 용역 조사에서 12개 동 전체 다 내진설개를 해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그때 당시에 9개 동이.
○문기호 위원 9개 동을 해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예.
○문기호 위원 그러면 3개가 끝난 상태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그때는 끝난 게 아니고 평가등급에서 보강을 해야 되는 대상 동에는 안 들었고 9개 동은 대상 동에 들어있는 상태였는데 그 이후에 우정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축되고 학성동도 신축되고 그렇게 해서 나머지 동에 대해서….
○문기호 위원 6개?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예.
○문기호 위원 하나는 완료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아뇨, 이제 다운동 시작해야 됩니다.
○문기호 위원 7개 해야 된다면서요? 앞으로 6개 남았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반구1, 2동이 합쳐져가지고.
○문기호 위원 그러면 이게 내진설계를 해야 된다. 동사무소만 해당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공공청사는 다 해당이 됩니다.
○문기호 위원 동사무소가 해결….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저희 과 소관이 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문기호 위원 공공청사니까 중구청 빼고 동사무소하고 또 뭐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그 외에 공공청사는 다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다운동 동사무소는 이전 계획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예.
○문기호 위원 이전계획이 어느 정도까지 검토가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그거는 회계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다운동 관내에 보면 새마을금고가 거기 특정해 놓고 추진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전혀 기본적인 계획은 안 잡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그 이전계획은 저희 과에서 세운 내용이 아니라서 상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동청사를 이전하면 청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죠. 이전하면 기존에 동사무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때 그때 즉흥적인 대응 말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물론 청장님이 공약사업으로 넣었지만 그 장소에 특정하다 보니까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동사무소를 이전한다거나 새로운 동사무소를 지을 때는 주민공청회도 하고 사업 규모에 따라서 행정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몇 군데 장소를 선정해 놓고 심사중이다 하면 좀 논란이 덜한데 벌써 다운동에 사무소에 가면 아예 제가 볼 때는 예산계획이라든가 세부계획이 전혀 안 잡힌 상태에서 ‘동사무소가 여기로 이전한다’ 이렇게 동 소식지에도 올라오고 이러거든요. 그게 과연 앞서가는 행정이, 그렇게 진행되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뭐가 변경이 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시에 괜한 논란을 자초하는 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목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각적으로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문기호 위원 전체가 구청에 대한 행정이 그래요. 우정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담당 과는 아니지만. 벌써 공공연하게 우정시장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특정해서 공무원들이 주민간담회에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진희 말씀하신 우정시장 건은 사실 제가 세부 내용을 아는 바가 없고, 동 행정복지센터는 사실 청장님께서 공약사항 1차 보고회를 했습니다. 공약이 완료되진 않았고….
○문기호 위원 지금 말하는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행정지원국장 김진희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여러 가지 방안으로 사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현재 동 행정복지센터가 주택LH에서 아파트를 새로 짓게 되면 너무 동 행정복지센터가 다운동 끝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동 행정복지센터로서의 위치가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 위치를 가운데, 그러니까 LH아파트 있는 가운데 쪽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여론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청장님께서 선거기간에 공약으로 채택을 하셨고, 말씀하시는 새마을금고 건물도 저희가 매입하는 거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 검토 중인 사안을 마치 기정사실처럼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그에 대해서 다운동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되면 물론 여러 가지 검토 대상지 중에 한 가지 특정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돼서 대상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행정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공청회도 해야 되죠?
○행정지원국장 김진희 예, 주민 의견을 모아서.
○문기호 위원 그때 가서 충분히 해도 논란이 될 텐데 미리 논란을 부추기는 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정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관계 공무원이 주변 간담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특정 지역에 할 것이다’처럼 말하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미리 그에 대한 찬성 반대 여론이 형성될 거 아니에요. 당연하겠죠. 자기주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게 특정 지역이 특정되면 벌써 어떤 주민들의 개인의 이익관계하고도 맞물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대규모사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유념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국장 김진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괜히 주민들 논란만 부추기고 만약에 또 사업지가 변경됐을 때 행정적인 부담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진희 예, 동 행정복지센터 사업은 아직 위치가 정확하게 확정되지는 않았고.
○문기호 위원 그렇게 행정으로 봐서는 ‘여러 부지를 놓고 검토해 본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제가 이런 거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공식적인 회의 문서에 올라와 있어요, 주소지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행정지원국장 김진희 예.
○문기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간부 공무원 회의 중에 한번 공론화시켜서 괜히 행정의 큰 대규모사업에서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업에서 선정 대상지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진희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괜한 주민들 논란을 부추기지 않도록. 아셨죠?
○행정지원국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철 문기호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4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이재철문승재이명녀문기호 |
| 엄희순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명주 |
| ○출석공무원 | |
| 경제문화국장 | 백영애 |
| 행정지원국장 | 김진희 |
| 문화관광과장 | 정지향 |
| 일자리정책과장 | 목봉석 |
| 총무과장 | 나중철 |
| 자치행정과장 | 정성목 |
○속기사
김수미








